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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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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3일(수)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3.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세출)
  3.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세출)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용, 도시계획담당 박종욱, 지역개발담당 하길호,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ㆍ도시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상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00억13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69억9169만2천 원은 집행하였고 27억8114만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285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14억744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 죽도봉 청춘데크길 6406만9천 원,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 11억9895만9천 원, 연향 편백숲 조성공사 11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건 중에 9억169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관리계획 2억6352만9천 원, 대학주변 정비 시범사업 4366만8천 원, 장대공원주변 도시숲 조성공사 6억97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월사업비는 1건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3억897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는 공사 미도래 준공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64쪽 상단 여섯 번째 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285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액 일반운영비 5% 절감액 77만5천 원, 낙찰차액 등 2억1625만6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서 214쪽과 220쪽 부속서류 164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 및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결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네요? 연구개발비 예산이 2억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억인데 명시이월을 2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입찰이 사실 연초인 2013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215쪽을 보겠습니다. 215쪽 대학주변 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5천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예산액이 1억5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억5천인데 집행잔액이 사고이월까지 해서 얼마가 남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4366만8천 원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집행잔액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 성립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작년 말을 발주를 해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을 잔액으로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발주시기는 언제인데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작년 10월 정도쯤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0월에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전년도 이월액인데 발주시기를 10월에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사고이월을 4300만 원 사고이월 시켰고 그러니까 총 예산 1억5천  중에서 약 1억은 집행을 했고, 선급금을, 나머지 금액 43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1억5천만 원을 전년도, 맨 앞에 이 예산 봐보세요. 예산성립부 증감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1억5천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전년도에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전년도에 이월됐는데 발주시기가 10월이다. 본위원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순천시는 클로징10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클로징10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 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조기집행 차원에서 
○위원 신민호   
ㆍ조기집행 차원 또
○도시과장 김중곤   
ㆍ조기집행
○위원 신민호   
ㆍ부실방지입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물론 우리지역은 겨울에 그렇게 춥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러는데 부실방지를 막기 위해서 클로징10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미 행자위에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클로징10이라고 하지 말고 클로징11이라고 해라,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 11월까지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클로징10이라고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도 지금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클로징10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클로징10사업이면 10월에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10월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면 1월, 2월에 발주를 서둘러야죠. 그러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216쪽 봐보십시오. 216쪽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그것이 지금 5억99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217쪽 소세한 것은 일단은 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말합니다. 217쪽 맨 밑에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4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와요. 지금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잔액에서 한 2억2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5% 절감액하고 낙찰차액, 보조금 잔액 등으로 해서 한 2억2천정도 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은 절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 거야 좋은데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집행잔액이 됐으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했어야죠. 물론 이 집행잔액이 어디 날아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는 올해 예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의 집행계획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에서 실행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임하시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리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놔야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쥐고 놔버리거나 아니면 도대체 삭감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늦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집행이 좀 늦은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연초에 가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클로징10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들을 좀 당겨주라,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훨씬 더, 이런 자투리들을 모아놓으면 규모 있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작은 것처럼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5천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이 남았어요. 1억1500만 원이 남았는데 다른 시설사업비같으면 모르겠는데 유독 화장실 리모델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결산인데 
○도시과장 김중곤   
ㆍ파악을 좀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때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만큼 갭이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낙찰차액이 이렇게 많다고요? 낙찰차액 다 모아놓은 돈이?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계약심사 때 감된 금액하고 낙찰차액하고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실제로 낙찰금액을 예상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시과장 김중곤   
ㆍ차액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만 순수하게 놓고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사실상 정말로 필요한 예산사업비를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보이네요. 다음번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흥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상훈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장영택 재난재해담당입니다. 이군경 민방위담당입니다. 
ㆍ2012 회계연도 건설재난관리과 결산사항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167페이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07억7164만9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8억2442만2천 원, 예비비가 41억4301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687억4010만2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577억2925만7천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90억89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2142만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8억1863만2천 원, 예산절감이 877만7천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억583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658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뭄재해대책비,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등 총 8건에 41억4403만1천  원으로 40억3275만 원을 지출하고 19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155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9155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공무원 또는 회사원, 상업 등을 주업으로 갖고 있고 또 이중으로 중복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잔액 및 사유 등은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끝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323만130원인데 저희들이 낙찰차액하고 국도비 정산금이 되겠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2504만3천 원인데 2011년도 저수지 준설사업과 2012년도에 송광 후곡, 황전 구룡 2군데 저수지 준설을 해서 1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한해 한발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억2504만3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3억8천만 원 중에서 1억6258만9038원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으로 잔액으로 이월 결산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낙찰차액이 얼마라고요? 수리시설 수해복구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1억6258만9038원
○위원 신민호   
ㆍ낙찰차액이 집행잔액 중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수해복구사업 전체적으로 1억6258만9308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중에서 그러니까 낙찰차액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의 여러 요인 중에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요인이 생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수해복구사업이 전체적 23억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낙찰차액이 1억62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지금 보고가 끝난 겁니까? 보고를 끝났다고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보고 중인지, 보고 중에 우리가 질의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겠네요. 보고 끝나신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중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 몇 가지
○위원장 김인곤   
ㆍ설명 계속하고 하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끝난 겁니까? 설명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재난관리과가 집행잔액이 19억이 발생하였다고 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중에서 19억2천여만 원 중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잔액 요인이 약 2억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2억3천만 원을 빼면 약 17억 정도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17억이면 커다란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죠? 예산들이, 그러죠? 이 부분들을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이 부분들을 삭감을 하든지 했으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짜임새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지금 추경예산이 수시로 올라와버리니까 이 본예산에 대한 귀중성을 굉장히 모르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집행부가 추경이 자주 있으면 그 집행부가 결론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펑크 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집행계획하고 실행계획이 면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몇 가지 쭉 한 번 봐볼게요. 그런 예를, 223쪽 과장님께서 수리시설수해복구비에 낙찰차액이 1억6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충분히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401-01 시설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5천입니다. 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이것도 14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224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농로포장 발주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농로포장은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대부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해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농번기전에는 끝낸다, 이 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끝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 농로포장 한번 봐보세요. 224쪽을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벌써 이것도 농로포장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1억700여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6월에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 결론은 관심이 없어버린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이것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예산절감은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대신 예산의 효율성을 제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론 집행잔액이 어디로 도망가는 돈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돌아옵니다만 이것을 정리추경 때 했으면 본예산에 그것을 예견을 하고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충분하게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이게 읍면별로 해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읍면별로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6월에 다 발주시기가, 6월에 공사들이 다 끝날 공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27쪽 봐보세요.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억2천이나 남았어요. 거의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도 농번기전에는 끝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왕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해봅시다. 223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인건비가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1천만 원을 세워놨네요. 그런데 인건비 1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1천만 원이이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놨어요. 이것 집행 안한 이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강천수변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동천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동천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여유자금으로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일명 짱박기라고 그럽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산세울 때 예산 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예산 이것 의결해 주라고, 그래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써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표적인 케이스들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35쪽을 한번 봐볼게요. 과장님, 되게 공사가 착공되면 감리도 같이 시작을 하죠? 같이 들어가야 되죠?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같이 할 수도 있고 한달정도 착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같이 
○위원 신민호   
ㆍ공사가 들어가는데 감리가 안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빼돌려버릴지 어쩔지, 대충해버릴지 어쩔지 어찌 알 거예요?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데요.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공사가 입찰이 되면 현장사무실을 짓고 자재 준비하는 기간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리도 들어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밑에서 아홉 번째 봐보세요. 감리비가 2억입니까? 그러죠? 이월이 2억인데 계속비 이월을 해놨어요. 그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공사가 들어갔을 건데 감리가 안 들어간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고향의 강사업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추진한 게 아니고 2013년도 올해 연초 사업을 착공했거든요? 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공사착공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예산은 2012년 예산에다가 했지만 그때 집행을 못하고 2013년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동천 고향의 사업들이 일부는 진행이 됐었죠?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은 아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박람회연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람회장 주변만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주변이 되든지 어쩌든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총괄사업이 
○위원 신민호   
ㆍ진행이 됐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일부를 별도로 해서 발주해서 그 부분은 집행을 했죠? 
○위원 신민호   
ㆍ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목을 지금 일부 목을 변경해서 임의대로 집행을 해버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향의 사업으로는 진행을 한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사업비 내에서
○위원 신민호   
ㆍ진행한거죠? 그러니까 고향의 사업으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고향의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고향의 사업 총액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발주를 해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는 집행이 안 됐죠. 고향의 강 본사업을 할 때 집행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꼭 고향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정원박람회 예산을 투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오해가 크게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의문이 생겨서, 왜냐면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감리는 시작을 안 한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건설재난관리과는 물론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겠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또 보조금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는 클로징10사업을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해줘야 하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아버린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예요. 신경을 써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또 예산들을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교육 중으로 신필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예산 현액 329억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00억4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125억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96억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1억58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5억39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으로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40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2억2200만 원입니다. 249쪽 지하상가 임시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배상금으로 41억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5억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7900만 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5800만 원, 지출액은 2억82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9억400만 원입니다. 25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정자 정비사업, 농어촌 도심지 및 빈집정비사업, 한옥지원사업 3건으로 예산현액은 19억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8600만 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1100만 원입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 및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9300만 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9500만 원,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1000만 원이고 지출액도 1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지하상가 임시운영에 따른 배상금으로 27억2900만 원 결정액이고 지출액은 27억1600만 원입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가 상고심이 결정 확정 판결됨에 따라서 추경예산 때까지 지출할 경우에는 이자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25억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건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도 총 5건으로 예산현액은 25억500만 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3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계속비 현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6억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1억56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5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국민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100만 원, 총 수납액은 8069만4천 원, 미수납액이 21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격으로 1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1년도 결산검사 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3억6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기타보상액 이것은 무엇이죠?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결산서 249쪽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름다운 건축상을 제정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상 당선작이 없어가지고 그 비용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당선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25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상사 마륜1지구하고 서면 구룡지구에 한전 지중화사업비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253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연구용역비 207-01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4500만 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183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낙찰차액
○위원 신민호   
ㆍ낙찰차액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문화의 거리 연구용역 발주하면서 남은
○위원 신민호   
ㆍ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초에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낙찰차액이 이미 이렇게 발생했으면 정리추경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시기는 앞당겨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254쪽 보니까 행사실비보상비8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대로 그냥 집행잔액으로 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법광고물 정비에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지급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했었습니다만 단체에서 주로 협조를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혹시 저는 그 예산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계획성 있게 수립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의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실행계획과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 도로시설담당 임성주,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녹색교통담당 김진곤입니다. 
ㆍ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결산서 부속서류 185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총 546억9360만 원으로 이중 2012년 본예산이 379억1659만1천 원, 2011년도 이월액이 167억1659만4천 원, 예비비가 5987만5천 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409억4071만9천 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108억8556만5천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59억5369만2천 원, 사고이월액이 45억786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된 낙찰차액으로 27억9223만2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55만4천 원 등 총 28억4744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부터 25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상사 기룡 농어촌도로 확포장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은 32억9403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24억2649만4천 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8억76만3천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009만4천 원으로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8쪽 자동차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431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853만8천 원으로 2013년 이월액은 12억2357만4천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7201만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2쪽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5679만1천 원이며 지출액은 139억9492만2천 원으로 2013년도 이월액은 30억7621만6천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5억8565만2천 원으로 낙찰차액이 15억825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2만2천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정비, 교량 및 육교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토지매입비,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비,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남도 이순신길 백의종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4626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30억1704만6천 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3억6689만4천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6232만2천 원으로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2개 읍면동에 90건의 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녹색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2017만6천 원이며 지출액은 59억933만3천 원으로 2013년도 이월액은 41억4553만1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2억9222만4천 원, 사고이월액이 8억5330만7천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육성사업, 선평삼거리 경관분수관리, 시민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 영상강 자전거길 개통기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터 274쪽까지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1720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6425만2천 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12억6552만7천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등 낙찰차액 등으로 8억8742만2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별량 봉림 도식도로 공사 등 18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740만2천 원으로 4억2067만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천2672만4천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보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8만3천 원으로 575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과오납금으로 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관내 도로 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 차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비비 5987만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에서 2947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3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신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로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칭찬을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가 온다는 예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지역구 왕조2동사무소 앞에는 인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들을 파헤쳐져 있어서 비가 왔을 때에는 땅이 질퍽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다분했었는데 어제 도로과 김진곤 계장님과 직원들이 오셔서 신속한 대응들을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부직포를 전면에 다 깔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지도를 나갔는데 우리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해버려요.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이 지향해나가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신속한, 미리 앞서서, 한발 앞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57쪽을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또 황전 분황 황학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또 명시이월들이 쭉 됐고요. 이 명시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쪽에는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259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과목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51억입니까? 얼마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51억2400만 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불용처리가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집행잔액이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도로시설정비에 15억이 불용처리가 돼버렸다. 이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들은 좀더,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각 과별로 전부다 주문을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1억800만 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도로보수요원들 대기실을 당초에 국도유지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쪽을 부지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땅이 도 소유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순천시로 이관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도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순천시로 이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261쪽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 도로과에서 굉장히 도심환경, 야간에 특히 밝게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가 지금 얼마 집행잔액이 되어버린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서두르고 준비하고 계획세우고 했으면 이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것을 여러 가지 발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즘 도심지역에도 어두운 부분들을,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4600만 원 정도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클로징10사업하고  큰 관계는 없잖아요. 그때라도 공사를 해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집행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62쪽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당초 도로 교통안내표지판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만만한 액수가 아닌데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2억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통합이나 지주형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최대한도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65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시설부대비 43만2천 원, 266쪽 시설부대비 32만4천 원, 또 밑에 보니까 30만2천 원, 맨 밑에 12만9천 원, 43만2천 원, 뒤로도 쭉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버리는 27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만 원, 시설부대비, 또 그 위에 보니까 360만 원, 또 274쪽을 보면 시설부대비 360만 원, 그 아래에 216만 원 전부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전혀 안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게 뭐예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3%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집행이 되는데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그중에서 큰 것이 감독 여비라든지 공사에 따른 차드 제작비라든지 그런 데에 집행되는 돈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해 버렸어요.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앞으로는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면 예산 수립단계에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269쪽 공공운영비 그랬습니다. 288만 원인데 이건 어떤 성격이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것은 온누리자전거가 있습니다. 온누리 사용에 따른 일부 공과금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전혀 그런 게 발생이 안됐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48만2천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순천역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철도청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도에 시설이 완공되어가지고 우리시로 이관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철도청의 추진 공기가 늦어서 2012년도에 이관을 못하고 2013년도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27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45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현재 선평삼거리에 흑두루미분수가 있는데 그쪽 유지관리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불가피하게 그것도 불용처리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대 예산을, 예산자체를 앞으로는 세울 때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수립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271쪽 옥룡교, 성산 간 도로 개설공사를 보니까 이것은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이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2012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된 예산인데 명시이월 과정에서 좀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해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예산계와 도로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거의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항들이 도로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노력들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과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금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ㆍ저희 결산서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21억8128만7천 원으로 그중에서 지출액은 220억6976만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152만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86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천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총 1369만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내버스 백지노선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총예산이 24억5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총 예산액 5억 중에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인 편의도모입니다. 총예산 61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 운영 예산으로 9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9600만 원 중에서 지출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4000만 원 중 집행하고 51만8천 원의 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곳이 625쪽에서 627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예산액이 117억, 징수결정액은 273억원에서 그중에서 115억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으로 158억 정도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158억 중에서 42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15억은 201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결손 사유별로 보면 배분금액 부족으로 경매, 공매 시 배분부족, 기타 체납처분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42억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62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9억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예산현액은 117억 중에서 지출은 96억원했으며 2013년 명시이월 15억, 집행잔액이 5억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7000만 원, 낙찰차액 예산잔액이 3억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는 7억 중에서 잔액이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예산 2500만 원 에서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0쪽입니다.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 예산 43억 중에 부족예산 15억으로 2013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2억5600만 원은 2011년 1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영업용차량 시설개선입니다. 총 1억1000만 원 중에서 5억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총예산 99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31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으로 2700만 원 중에서 3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주정차 및 교통지도 업무 효율적 운영으로 총 예산이 1억2528만2천 원 중에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주정차 단속정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중에서 4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2쪽 책임보험료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총 예산은 99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총 예산 18억 중에서 집행하고 3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33쪽 광역 DIS 구축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51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는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 5억10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의 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간로자의 보수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 1900만 원 중에서 500만 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보편적으로 우리 교통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1억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예산액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잔액 액수가 소소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93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매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불친절했다든지 그 건수 등을 정해서 보조금에서 일부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동신교통 쪽에서 작년에 패널티를 좀 적용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서 9000만 원 중에서 8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10%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거의 10%, 9%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예산들은 이미 우리가 정리추경 전에는 다 정리가 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무관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 10% 정도 예산절감액 이런 것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우리 교통과가 굉장히 지금 현재 결산서 자료를 봐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참 잘 활용을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소소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정리추경에 한 푼이라도 더 일단 정리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담당 안동훈입니다. 
ㆍ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먼저 결산서 60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698억6864만4천 원 중에서 이중 금액은 692억1765만6천 원으로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예산액은 669억113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554억6965만9천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551만2천 원, 수납액은 9551만3천  원입니다. 다음 매각사업 수입은 예산액이 666억445만3천 원에서는 수납액은 551억6619만 원입니다. 기타사업 수익금으로는 예산액이 7989만5천 원 중에서 7989만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1억3146만원 중에서 1억2806만1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금입니다. 예산액은 28억9554만4천 원으로 수납액은 137억4799만7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8억4554만4천 원입니다. 수입금은 116억9997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예산은 20억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세출결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8억686만4천 원 중에서 이중 지출액은 526억2391만5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79억77만4천 원입니다. 이월액과 잔액은 1억3317만3천 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08쪽 사업별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 택지개발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예산액은 649억5263만6천 원에서 이중 지출은 497억6327만7천 원입니다. 나머지 151억8935만8천 원은 다음 회계연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예산액은 23억입니다. 이중에는 5억814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7억1854만 원은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억8149만 원 중에서 7961만4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예비비는 2256만2천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 원 중에서 이중 184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수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60만원으로 944만3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직원 보수예산으로 5억1999만9천 원이고 이중에서 4억4649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직수수행경비인 직급보조 예산액은 178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638만6천 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인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2944만4천 원으로 2606만8천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업무부담금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은 예산액이 1억750만3천 원으로 이중에서 9286만2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4105만4천 원으로 이 중에서 3695만5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2876만6천 원이고 2005만7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10쪽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982만 원이고 이중에서 2576만9천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300만 원에서 이중에서 329만8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이 4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에서 290만4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금 업무수행경비로 예산액 180만 원 중에서 177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450만 원 중에서 438만3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금고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예산액 5억2879만5천 원을 지출했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는 9억6073만6천 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고압철탑 선하지 반환금 잡손금으로 예산액 764만5천 원 중에서 733만1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671쪽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 23억179만4천 원으로 이중 수입액으로는 20억747432만8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으로는 13억917만 원이며 수입액은 15억4840만 원입니다. 674쪽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입니다. 매각사업식 예산은 20억5000만 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20억5000만 원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예산액 203만7천 원으로 이중에 실수납액은 203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인 공공유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052만7천 원으로 실수납액은 222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수입은 130억9170만 원으로 수익금은 154억8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5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 세출결산액은 36억1906만4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억506만5천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1억1476만4천 원이고 5억9113만4천 원은 예비비 집행잔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결산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예산에 6억5074만3천 원으로 5억5028만8천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1442만1천 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890만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17만5천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31만1천 원으로 나머지 4만1천 원은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액은 3억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260만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를 했고 다음은 예비비 예산액으로는 5억7631만4천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매곡A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예산액은 2200만 원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예산액은 20억5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은 20억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지적사항은 연도별 집행잔액 증액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7133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 집행잔액 이 내용은 예비비 및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정원이 13명인데 10명이 있어서 이런 인건비 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았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유휴자금 관리 요구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았지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분양 수입대금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실존 여유자금에 대해서 최소 금액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서하신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중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 담당입니다. 
ㆍ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12년도 예산현액은 153억933만3천 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84억7606만6천 원 2012년 명시이월 41억3300만 원, 사고이월 26억490만7천 원, 집행잔액이 9535만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사유는 낙찰차액이 30166천 원이며 예산절감액 798만7천 원과 집행잔액이 5720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2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총 예산 9억861만4천 원 중 4310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 2773만5천 원, 예산절감액 356만3천 원,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은 1180만8천 원입니다. 결산서 466페이지 주경기장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5억2062만9천 원 중 693만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243만1천 원, 인건비, 사무관비 등 집행잔액이 456만2천 원입니다. 결산서 467페이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24억218만8천 원 중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3633만5천 원이며 이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장기화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억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9095만6천 원 중 집행잔액은 552만1천 원이며 이는 2명의 직원 결원으로 발생한 휴일 초과근무수당 등 인근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6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7019만5천 원 중 집행잔액은 297만5천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수영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근 여수,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사용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4년 문화건강센터 내에 수영장설립과 함께 사용료 조율하여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시설들이 언제 세워진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91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13년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유지관리가 이제 좀 들어가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는 냉·난방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장 도시가스비거든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650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의 경우는 수영장 내 약품이라든지 전기, 통신, 기계 등 용품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를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 기계,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용품을 최대한 적게 산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할 필요는 있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결론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작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해에 따라 틀려지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구입했던 용품을 최대한 관리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했다, 그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위원 신민호   
ㆍ미리 이런 집행잔액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정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466쪽을 보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2억6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집행이 안돼 버리고 집행잔액이 250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250입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것은 언제 계약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거의가 연초에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하세요. 연초에 했던 사항이니까 굳이 여기에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예산의 효율화를, 한 푼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거기가 축구장 2면하고 풀살구장 2면 그다음 인라인장 그다음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연장하고 또 다른 것 들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안 들어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것 전혀 안 들어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 시설이 꽉 찹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부대시설들 더 넣을 것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 농로하고 진·출입로하고 전부다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그 면적에 맞게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부대시설, 축구장 2면,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풋살구장
○위원 신민호   
ㆍ풋살구장 2면, 인라인장 하나 그래서 총 5개 시설들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른 시설들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주차장하고 녹지공간하고 이것만 들어온다, 이 말이죠? 다른 시설은 들어온 것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물론 소소합니다만 3894만6천 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633만5천 몇 백 원 정도가 남아버렸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면서 절반정도만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끌고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100% 토지보상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장기화되고 또 보상협의가 늦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곧바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행정담당 최종남입니다. 상하수 회계담당 장양곤은 오늘 관외출장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요금담당 윤형래입니다. 다음 지하수담당 김성옥입니다. 
ㆍ2012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중요사항만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서 45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71억3700만 원, 지출은 203억5300만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금은 67억8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6700만 원, 사고이월 5억1100만 원, 건설계량 이월금 2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492억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2% 증가되었으며 부채는 88억5800만 원으로 장기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약 38%가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1403억8800만 원으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나 영업비용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7억6400만 원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억1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영업외 수익증가와 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른 영업외 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30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상수도요금은 톤당 763원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톤당 원가는 821.4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총괄원가 산정방식이 좀 변경되어서 자본비용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금 현실화율은 93%로 7.6%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서 59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28억1800만 원이고 지출은 223억500만 원이며 자금 결산 결과 이월금은 105억1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2억2400만 원, 사고이월 4억47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38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388억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38%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당기 금융상품의 증가로22억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 68억원이 감소하여 총자산은 약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167억8100만 원으로 7.67%가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본총계는 3220억6300만 원으로 1%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전기 이월결손과 당기 순손실에 대한 결손처리액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1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전년대비해서 23.7% 증가된 192억3700만 원의 손실은 영업수익보다 하수도시설 운영의 영업비용이 과다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대비 0.45% 감소된 65억1800만 원이며 하수도 결함액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익의 차액이 연간 341억원 손실이 발생되어서 요금인상 요인은 523%가 됩니다. 결산 결과 고정자산관리대장을 현재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자산의 일제조사와 전산화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결산서 75쪽입니다. 2012년 8월 태풍으로 인해 와룡수원지 휀스가 파손되어 이를 신속히 복구해기 위해 예비비 예산액 29억4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9억2300만 원은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잘하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정수담당입니다. 수질검사담당입니다. 시설담당과 급수담당은 지금 도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보고에 앞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4억7314만7천 원이며 지출액은 14억1092만7120원입니다. 차액 6221만9천 원 중 명시이월액 4623만2천 원, 집행잔액 1598만788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사업비 2억 원 중에 1억9190만142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898만5080원은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의 공사낙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월등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481만2천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12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3개 지구 낙찰차액을 취합하여 개량이 필요한 지구에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명시이월액 1142만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 낙찰차액을 2013년도 이월하여 추진하고 명시이월 사업 2건은 6월 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우리 상수도과도 집행잔액은 보편적으로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이 부분들 중에는 남은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엿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과장님, 옥천정수장 잘 지키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있으세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특별히 저희들이 폐지할 의사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거기에 무슨 기공식을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해서 임대를 해 준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 일 없도록, 그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들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각별하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특별회계는 상하수관리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쪽부터 39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80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8억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18억8000만 원입니다.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승주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등 45개 사업에 대해 7억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현액이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73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7800만 원, 시설비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총 잔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공공화장실 일제정비사업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과도 보니까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부분인데 지금 하수도과도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봐보면 서면 북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2039만780원이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가장 집행잔액이 남는 요인이 개인 토지보상 관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타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연말이고 또 회계연도가 다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업을 완료를 안 했다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타절준공이라고 합니다만 마무리를 하면서도 타절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구간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서면 북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039만780원이 남은 집행잔액의 요인들을 좀 말씀을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찰잔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세부적인 금액들을 하나하나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하수도과도 물론 굉장히 모범적으로 예산 집행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들을 잘 수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집행잔액들을 아까 상수도과는 모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런 예산들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케이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수도과도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의 건,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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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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