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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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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4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해 주무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주무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70%가 증액된 66억284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3억5천, 하단부입니다. 분수 원격시스템 설치공사 사업비 3천만 원, 공원정비공사 7천만 원, 풍덕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6500만 원, 수목경관 조명 설치 공사비 2억 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사업비 3억 원, 290쪽 상단부분입니다. 연향 웰빙산책로 조성 사업비 4억5천만 원, 원도심에서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 가설공사비 5억 원, 장대공원 통신시설 이설비 8219만2천 원,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5억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35억 원, 연향편백숲 조성사업비 4억 원, 조례호수공원 내 저수지 임대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회 추경 때도 보니까 우리 도시과는 성인지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성인지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회 추경 때 건설재난관리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좀 세웠어요. 성인지 예산 자체가 여성평등을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1차 추경 때에도 그러고 2차 추경 때에도 성인지 예산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은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도 굉장히 생활이 다양화되어 있고 특히 도시건설국 예산을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유독 1차 추경 때에도 안 세우고 2차 추경 때에도 안 세웠다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예 한건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런 부분을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래 성인지 예산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단 한건도,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예산제도 장점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290쪽 봉화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총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예산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104억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104억 안에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보상비까지 포함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체 둘레길에 대한 보상비까지, 그중에서 지금 얼마를 실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공사비 24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입찰해서 잡목정리, 지금 공정이 한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토지매입은 몇 % 정도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기용 승락까지 해서 한 78%입니다. 137필지 중에서 78% 
○위원 신민호   
ㆍ78%씩이나 됐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승낙, 기용승낙 78%, 보상협의는 한 10%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시과가 물론 이 추경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요지를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앞으로 이와 같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웰빙 쪽의 설치내지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기존 토지들을 매입하지 않고 조성해놓은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토지지가가 올라가 버릴 것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가 조성해놓고 지가 올려주고 나중에 또 그 올라간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될 이중고를 겪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둘레길이 약 137필지가 소요됩니다. 봉화산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약 200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억이 봉화산 둘레길에 편입될 보상비 예산인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둘레길 보상을 1차적으로 완료하고 그 외 차근차근 전액 보상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막상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해버리면 당연히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과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표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민간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지금 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이 몇 % 정도 되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10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06.9%? 
○도시과장 김중곤   
ㆍ약 107%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결론은 주택보급률을 넘어선 거죠?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몇 세대 정도 된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어디 가버렸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였죠? 한번 봐보세요.(전문위원 쪽을 보며)
○전문위원 죄재기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약 1600세대가 미분양으로 
○위원 신민호   
ㆍ1600세대가 미분양세 대로 남아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향후 올해나 내년도에 건립될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한 15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몇 단지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3개 구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디어디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신청은 4개 구간이 들어왔는데 서면 지본, 삼산동의 원룡당, 해룡 복성, 해룡상삼 그렇게 4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군데는 신청이 들어왔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디가 자정 보류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서면 지본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아파트들이, 요즘 아파트들이 어디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외곽으로 빠져버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시내권에서 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서 외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업자들이 토지지가에 대한 가격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런 부분도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외곽 쪽에는 우리 SOC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개발사업했을 때 그런 부분을, 교통량평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대수 입주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반시설 조건으로 붙여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 순천 관내학교들이 포화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인원이, 학생수가 지금 떨어지는 추이입니다. 학교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학교 측에서는 세대수와 인구, 학생수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삼지구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 인근 인수가 줄어진 상태에서 아마 버스로 해서 통학정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근교에 있는 학교들도 가기가 힘들다고 난리인데 버스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꼭 난개발을 그렇게 허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서 자문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눌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가 생성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열악 하냐, 그런 부분을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 순천시가 절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0%를 넘어섰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500세대라고 해요. 그런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순천시 입장에서도 감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전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과연 그 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궁극적으로는 물론 전라남도 상위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요즘은 많은 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주체행위는 우리 순천시이지 전라남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주택정책이라든지 도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난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부담을 우리시가 떠안은 그런 형태는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시의 입장들을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밑에 줄 보니까 조례호수공원의 임대료가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초 저수지가 농촌진흥공사의 땅, 소유자입니다. 거기가 약 5만7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5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5월 30일자로 만기가 되어가지고 재계약에 소요될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5년에 한번씩 이렇게 8000만 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초 5년 계약할 때에는 약 55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만기가 돼서 8000만 원 연간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걸 제가 굳이 꼬집고자하는 이유는 올 5월에 계약이 만료될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죠. 그러죠? 이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 아닙니까? 계약이 끝나 가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예산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사실 예산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봉화산 전체를 원도심, 심도심 상관 없이 이렇게 전체를 다 횡단하는 중요한 둘레길인데 이것은 횡으로 횡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다면 결국은 사람이 올라올 때는 종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잘 알겠지만 삼산동, 조례동, 생목동 그다음 원도심 쪽 접속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으로 올라오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둘레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레길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려면 접속이용이 용이하도록 사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주요 산책로와 접촉을 많이 하고 있죠? 주요 등산로하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한정된 사업비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산책로에서 횡으로 진행되는 봉화산 둘레길을 쉽게 찾아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용률이 이 없으면 100억이란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둘레길 12. 5킬로를 했는데 삼부능선에서 정상으로 가는 종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고 사실상 삼산동, 용당동, 조례동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검토해서, 기존 이용 등산로와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횡을 강조하다보니까 나머지 봉화산을 도심에서 접급하는, 그렇죠? 그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도시과장 김중곤   
ㆍ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원도심과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 가설, 현장에 가서 같이 봤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러한 사업 최초 구상은 누가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 그전까지 연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죽도봉 청춘데크길이 완성하고 작년에 장대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완성을 했고 청춘데크길이 완성되어서 장대공원과 죽도봉공원 그에 따라서 봉화산 둘레길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도심권에서 횡단,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동선이 없어서 장대공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많은 거리 조곡교나 순천교까지 내려가서 건너야 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생각했을 때 꼭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리가 없다고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연결이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속이 상하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농촌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농촌동에 계신 분한테는 사실상 미안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접근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산을 보면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은 농촌보다는 도시 쪽에 많이 형성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우리 농촌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41억2965만5천 원입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농업기반 조성 총 요구액은 9억5687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기반사업에 2억3687만5천 원으로 구룡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517만5천 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고요.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억9000만 원, 낙안면 수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도비 1500만 원, 주암 운룡마을 농어촌 현장 포럼 운영비 670만 원은 국비 50%, 시비 50%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주민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주암면 오산마을 외 26개소 농로포장 1억8900만 원, 용배수로 사업 5억3100만 원 그래서 7억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516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에는 동천 자전거도로 탄성포장구간이 노후 되어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13억, 옥천 횡단교량 가설 및 경관조성사업에 5억, 강천 수변공원 산책로가 황토포장이 되어 있는데 요철이 발생되고 해서 정비공사에 3억 원 그래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억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조사업인 서천 하도준설사업에 1억6666만6천 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마무리 사업인데 원래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잔사업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4억1199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윤리 소하천정비 5000만 원, 주암면 재천사 암거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재해 재난관리 총 요구액은 3억 원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 중에 태풍 및 집중호우 사전대비 시설물 점검보수 등 읍면동 재해예방사업에 1억 원, 태풍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비에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 과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13억 예산 시비 잡혀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전거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에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설계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탄성제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일부가 들떠있고 부분이 있고 오래되다보니까 곰칠입자가 좀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계획은 경질 에폭시 포장을 해서 탄성재질도 유지를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보면 시공 후에 자전거도로가 조금 엉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 전반기 때 현장 다녀보면 엉망인 곳이 많은 경우 시공 후에 변색이 되거나 탈색, 균열 이런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포장설계 지침도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조달청 3자 계약 등록되어 있는 자재들을 보면 30~40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지침이 있어서 표준설계가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조금 속된 말로 입맛에 맞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엉망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13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죠? 과장님, 자전거도로 포장설계지침서 없는 것 맞죠? 
(답변 없음.)
ㆍ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전국 각지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만들었는데 지침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표준지침서가 하나 있어서 시공 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 이렇게 정비한다고 다 시비들여서 한다면 그 예산이 상당할 겁니다. 세상에 지침서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나 마련 안 하고 우리 순천시가 자전거도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가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공할 당시에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해놨을 때에는 시민들도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포장재가 35군데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고민을 하고 포장재를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동천자전거도로 포장은 언제 공사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2년, 2030년에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자전거도로도 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10년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10년 정도 되면 아마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 공사하시면서 포장재 같은 것 잘 선별해야 될 겁니다.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정도 쓸 수 있어야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처음에 공사 시공할 때는 국비로 했으니까 그런다 해도 보수는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포장재이고, 잘 선별하셔서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방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동천에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저는 우리 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계를 탄성재로 많이 해놨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범람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집중호우 시에 우리 산책로가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은, 혹시 서울의 잠수교 가보셨습니까? 잠수교도 1년에 한두 번 범람하는 시기를 대비해서 굉장히 영구적인 시설물로 많이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범람을 하고 난 뒤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재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탄성재를 깔아주면 타신 분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 아스콘포장으로 포장해놓은 도로같으면 그렇게 들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게 계속 항구적으로 계속 뜬다면 탄성재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재시공함에 있어서 다시 탄성재로, 적어도 하천에 하는 것만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산책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국 가보면 천변에 산책로들 대부분 비포장으로 마사토로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 우리는 인공적인 콘크리트는 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예산이야 내일 논의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가면 제고의 제고를 해서 예산낭비가 추호도 되지 않도록 꼭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증가액은 총 5억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억6300만 원, 국민주택 특별회계 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개·보수 건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잔액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지구 별량 원창, 상사 마륜지구 잔액에 대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로 추가 소요가 되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 동래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덕연동 신기마을 공동창고, 덕연동 구암마을 공원 조성으로 성립 전 사용되었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물량이 신청자 포기로 인해서 1억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05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부득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 지정 벽보게시판 보수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주 이용 간판설치 사업으로 총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명말지구 이번에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혹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신 거예요?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인해서 그다음 저희들이 정원박람회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비 그러니까 담장 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5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 
○위원 서정진   
ㆍ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게 1차 추경 때 1억 올렸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2억
○위원 서정진   
ㆍ아니, 2억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1회 추경 때 하고 또 추경 때 2억 해서 5억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굳이 5억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는 예산들인데 굳이 이 5억을 가지고 많지도 않은 돈인데 본예산에 2억,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 2회 추경예산에 2억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우리 국내에서 예산분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많은 돈도 아니고 총 사업비로 5억 보고했다면 이런 사업비정도는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력 낭비죠. 이것 또 심의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원할 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2억 가지고 심의회 개최하고 또 1회 추경 때 1억 한 것 또 심의회 개최해야 되고 또 이번에 2억 되면 또 심의회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당초에 전반적으로 심의는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 국에서 예산 분배 때문에 당초 5억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총사업비 5억을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한번에 끝나버리는 겁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성립이 되면 그때그때 심의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일단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총 5억 사업비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뒤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심의회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가지고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총 사업비를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총사업비 5억을 가지고 심의회를 한번 거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 심의할 때마다 위에 뒤에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좀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총 사업비 5억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보해가지고 1회 심의회 거쳐가지고 다 끝내 버리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회를 본예산 2억 주고 심의회하고 또 추경 1억 주고 심의회 개최하고 또 이번에 2억 예산이 성립되면 또 심의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된다면 이것 가지고 본예산에 성립시켜 놓고 한번에 걸쳐 심의회 개최해서 끝내버리라는 얘기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내년부터는 탑다운제도 방식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예산을 국에서 분배할 때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총 사업비 정해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놓고 한번에 심의회 개최해서 1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영10차, 11차 분양전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지금 80% 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0차, 11차가 다 그렇게 됩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10차는 한 90%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신민호   
ㆍ11차는, 그러면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6개월간 기간이 남아있고요. 그다음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청구를 
○위원 신민호   
ㆍ이번에 부양10차, 11차 분양전환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이 지나치게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사항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법적인 사항이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것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당사자간의 계약,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은가,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정한도가 몇 % 정도 됩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5%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5%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영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를 인상한지 아십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5% 이내인데 매년 부영이 5% 이내에서 한 3% 정도에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위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실은, 굉장히 소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봐 보십시오, 만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임대주택법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 임대료라든지 그런  조정건의 이런 게 이뤄져서 입법적으로 법제화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이번 문제점들을 보면서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같이 하시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하자문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 보증금 내에서 처리되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유지관리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의견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해보니까 조금 그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는 가지고 계시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임차인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는 위원님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임차인 이야기가 들은 게 아니라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요청했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것 안보셨습니까? 자료 봤을 것 아니에요?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예. 자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하고 그 자료내용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저에게 보냈습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이 자료(서류 제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그분들이 얘기했던, 부영 측에서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그 부분대로 그대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료 보내준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거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법적인 기간이 초과되어버렸다고 해서 안 해줘도 된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유지보수하고 하자관련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위원 신민호   
ㆍ예. 하자관련해서는 안 해줘도 된다는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 라는 거죠. 우리 임차인들 주장은, 그런데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하죠? 서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 임차인 대표회의가 결성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임대아파트가 꽤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임차인협의회라든지 대표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부영10차, 11차만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임차위를 구성하라고 촉구까지도 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위원 신민호   
ㆍ매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구성되기가 극히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사를 들고 날 수도 있고 또 생활고에 쫓길 수도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내 집이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매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상황을 보고받는 형태를 취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지도를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위 구성에 대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 유지보수 하자보수야 보증금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이고 임대사업자가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한다거나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보고받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을 임대사업자도 알고 임차인들도 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이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물가상승분을 초과해버릴 경우에는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죠?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임대주택법에서 나와 있는 보증요금 증가할 수 있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에는 물가상률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좀 고려해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권고는 임대사업자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부영10차, 11차 우리 주민들의 주장은,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부영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고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 대출이율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2.7%를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을 10%에서 14% 정도의 월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자 따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봉이 김선달이 어디 있어요? 국가 돈을 갖다가 장사를 한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주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자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축택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사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으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자체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입장피력을 해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그런 것인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분양전환이 됐습니다. 문제는 부영하고 10차, 11차 우리 주민들이 관리이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 관리이양 절차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차인 대표회의가 분양을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이 될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인 간에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관리업무 인수인계란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이 부분은 하자를 요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를 넘겨버리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부분도 있겠죠. 
○위원 신민호   
ㆍ그럴 때에는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어떠한 강제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위원 신민호   
ㆍ이번에 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순천시의 굴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분쟁조정이란 것은 그래도 강제성은 없더라도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중재에 대한 존엄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이것을 묵사발을 해버려요. 일언반구도 없고, 분쟁조정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장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장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장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했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버린다. 좀 확대 해석하면 28만 순천시민을 능멸하는 행위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쟁조정위원회에는 그동안에도 법적인 어떠한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자꾸 거론되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에도 계속 꾸준히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법적인 보완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되게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차인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힘없는 우리 소 서민들을 보호하라는 측면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행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를 무시하기에 앞서서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전 여러 차례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유명무실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출석을 하라는 데도 출석도 안 해버리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크게 해석해서 시민을 전체적으로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과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완자체가 앞으로 꾸준히 개선돼야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을 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위원 신민호   
ㆍ왜, 저는 의원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무시를 당한 것은 우리 집행부인데 무시당했다 는 생각을 안 해버리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의 테두리 한계 내에서 판단을 해야지 일반 객관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무시를 당했다, 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당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법적인 영역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표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항은 무시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쳤던 점 그러니까 법의 보완사항이라든지 미비점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차차 보완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관리이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견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관리이양을 할 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동안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의견 했던 그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 예산은 생략하고 먼저 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박람회 기간 한시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시설보조차량을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택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복지단체에서 영리목적은 할 수 없다고 하는 7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국도비 지원금 조정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금 조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따른 국도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그다음 교통안전 캠페인 및 운수종사자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정원박람회 지원근무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시교통 특별사업 전출금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억 원과 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당상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비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448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운영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국고보조비 1억5600만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말씀드린 5억 원과 45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신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니 금당상가 공영주차장 매입비 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원박람회 교통통제 근무에 따른 단속요원 초과근무수당을 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신민호위원입니다. 금당상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성비 45억을 적절한 시기에 잘 편성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 몇 면정도 주차계획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금당상가가 조성면적이 2057평방미터로 해서 
○위원 신민호   
ㆍ전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몇 면 정도로 만들어 집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대형이 3, 소형이 49 해서 한 52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52면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폴리텍대학 학장님과 왕조2동 기관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폴리텍대학이 나중에 학교건물을 다시 지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 땅이 한 70%가 우리시 소유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전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했냐면 지하를 주차장화 시키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그러니까 지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표고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단은 그 학교 만들기 전까지 건물을 올리기 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또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냐면 거기에서 바로 폴리텍대학 운동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대학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운동장이 주차장 시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공사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회의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 배석 하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당상가 공장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가 45억이 올라와있네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문화경제위원장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장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 설명 자리에서 들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공직생활하시면서 사유지를 45억 들여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장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문제가 있고 계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것이 비단 교통과장님뿐만 아니고 중앙동 상가를, 원도심을 살려보자, 연향동을 살려보자, 조례동을 살려보자, 하지만 한번도 실제적으로 비용을 45억 집행해가지고, 여기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셔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40억 넘는 돈을 집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장은 물론이고 도시건설 위원들이 단 한 명도 모르고 이것을 예산 설명 자리에서 안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예산을 잘 세웠다, 못 세웠다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도심에 세웠든, 삼산동에 세웠든, 조례동에 세웠건, 신대지구에 세웠건 저는 순천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환영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만 45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이 아닌 이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들한테 내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 안한 것 자체 이미 활자화되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력부족도 문제가 있지만 도시건설국 전체가 제고해볼 일이라는 것을 과장님, 좀 뼈아프게 들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307쪽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에 368억에서 48억이 늘어난 417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황전 본항에서 황학 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 복성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비 7억9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 동천교 통행제한 시설 등 정비공사에서 4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토지매입에서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전기사용료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가로등 교체공사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삼백리 탐방로 정비입니다. 남도 삼백리 탐방로 정비에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암 을평마을, 별량 죽전마을, 서면 운평리, 향동에 소규모로 해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한 6500만 원입니다. 31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별량 장삼, 칠동마을, 방곡마을, 신송마을, 옥천동 동일빌라 진입도로 정비 등으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도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억500만 원, 시비가 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심지 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풍덕동 홈플러스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덕동 순천현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토지매입비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금탕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의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잔액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암 현대아파트에서 덕연동 동사무소 간 보도 조성에 따른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곡 대응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제일대학교 밑에 있는 신흥마을 우성로에서 철도 건널목 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중앙로 가로등 60주 바꾸는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사업비가 얼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3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우리가 앞으로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단가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보안등을 일반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앞으로는 보안등, 가로등은 아예 나트륨등은 배제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력난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이 좀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 일반등, 나륨등은 지양하고 아예 전체를 다 LED등으로 신규로 투자하는 등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3억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타륨등, 일반등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탁도가 아주, 침수가 되어 가지고 안에 물이 차서 아니면 낙엽같은 것이 차서 아예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존 가로등을 한번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완벽한 가로등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필요한 휘도, 조도가 안 나오는 가로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는데 특히 LED등, 보안등, 가로등은 전수조사를 용역비 세워서 주더라도 안 들어온 것은 우선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바꾸는 것도 맞지만 안 들어오는 것을 먼저 갈아주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는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한번 세워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우선 효율성 있게 관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율이 위원장 말씀대로 평균 10%입니다. 그래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트륨등, 일반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례라고 봅니다. 우선 단가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일반전구 끼우는 것과 lED등 넣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사업이 더디 가더라도 원칙에 맞게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전력난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왕조 운곡지구 준공지연에 따른 가산금 수입금이 31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65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6억28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 및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944만 원과 업무연찬 및 국비지원 협의 관외출장비 216만 원 등 전체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억11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체육관리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101억7449만3천 원이며 일반회계 53억464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41쪽 올림픽기념 시설유지관리비에서 공공청사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경기장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생활체육공원 내 팔마테니스장, 정구장 보수공사 및 조명 등 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에서 토지보상금 50억원,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 3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41만1천원 계상하였는데 기본 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제 소장님께서 팔마스포츠시설 조성 공사에 어제 축구장이 2면 들어온다고 했고요. 풋살장이 몇 면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2면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인라인장이 1개 들어온다고 했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그다음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또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 외에는 전혀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우리 팔마스포츠시설 부지에 지금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도교육청에서 서서 도서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MOU를 체결했다, 라는 설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그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팔마스포츠시설 부지하고 또 왕지동에 군부대시설 부지 거기하고 그다음 우리 정원박람회장 옆에, 그 안에 현재 세 군데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구상중이면 구상중이다, 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전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 지켜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확정이 안 되게끔 하시라 이 말이죠. 순수한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 체육관리시설사업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측면들은, 왜 그러냐면 스포츠시설들하고 내재가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금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도서관,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도서관은 일부이고요. 현재 거기가 컨벤션센터 위주로 들어오는데 국제회의장, 
○위원 신민호   
ㆍ들어오는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전남교육청하고 순천시하고 현재 도서관운영과하고 서로 절충하고 있는 것이 그 안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왜 소장님은 거기에 안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아니, 위치가 현재 3군데를 절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을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축구장과 풋살, 인라인장, 주차장, 녹지공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지를 듣고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현재 도서관운영과에서도 보고내용을 보면 위치가 지금도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 위치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지 심히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지금 부지성토, 해룡천 홍수위 검토서류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공사 부지계획보고가 우리 해룡천 기존 제방보다 몇 센치 정도 높게 나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30센티요.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는 39센티 정도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 우리 홍수위보다 불과18센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대 홍수위보다, 18센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하천계획 기본계획도를 보면 계획에 의한 계획 제방고를 어느 정도 여유고를 줘야 된다고 그랬냐면 80센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최대 홍수위보다 62센티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홍수위 우리가 몇 년 빈도로 홍수위 수위를 만듭니까? 몇 년 빈도로 합니까? 홍수위를, 거의 100년 빈도죠? 요즘은 100년, 150년 빈도까지도 나오데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준공 후에도 침수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것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에 홍수위를 150년 빈도로 반영을 하려면 약 6.8미터 정도가 돼야 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요. 왜냐면 만들어놓고 난 뒤에, 지금 100년 빈도로 해도 62센티가 부족해 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재검토하셔야 되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축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9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20억5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212억600만 원 대비 8억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추경 재원으로는 2012년 결산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6700만 원 중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비 8억4800만원만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미계상액 34억1900만 원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88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직원 관내여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예산에 과소 계상된 연금부담금 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사업예산 영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 6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민간 검침활동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97페이지 먼저 건물시설비로 맑은물관리센터 본관동 벽면 미관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계량기 원격검침용 모니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 하수도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316억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272억8500만 원 대비 43억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을 받아 527페이지 사업수익으로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2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10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33억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으로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경영비로 1억7000만 원, 순천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시가스 사용료 4억1500만 원, 읍면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500만 원, 신평 하수처리장 노후 여과기 교체비 1억 원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내역으로는 조례 주공3차 하수집관 연결공사비 1억3000만 원, 현장민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원, 조곡 둑실마을 앞 상습침수 해소사업비 6000만 원, 순천처리장 방류구 자외선 소독설비공사비 5000만 원, 신도심지역 배수시설비 오적정비공사비로 20억 원입니다. 자본적수입 400만 원은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비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이월금은 2012년 결산 이월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억2400만 원 중 58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미계상액 4억100만 원은 정리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로자 운영요원 호봉 재획정으로 인건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 식재된 수목의 전정 등 관리를 위해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 수선교체비 등 운영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사업예산 영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 17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연금부담금 등이 부족하여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토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시설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옥상 누수로 방수공사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벽 창틀 보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마스터구장 그레팅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님 보고와 겹치지 않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현황은 관리과장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48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구입 공급관련 정수구입요금 5% 인상과 정수구입량 증가에 따라서 낙안면 지역 정수구입비 3100만 원, 별량면 구룡마을 정수구입비 2000만 원, 별량면 지역 정수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으로 급수담당 사무보조 근로자의 보수조정을 위해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압장 통합 감시시스템 통신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4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94페이지는 관리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대룡정수장 정문 출입자 감시초소 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건물외벽 도장공사 낙찰차액 200만 원과 남정정수장 여과지 약품, 방수공사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해룡 노을배수지 물탱크 교체공사비로 374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곡동 매산등가압장 외 2개소 가압펌프 교체공사비로 4744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가압장 시설물 개량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룡정수장 노후된 염소가스 노누설감지기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낙뇌 유입 억제장치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감액금으로 스테이너 경사 개선공사 9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사 낙찰차액 사업비 감액분으로 대룡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 외 4건 총 4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암정수장 관리동에 에어컨,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구입코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금당지구에 효율적인 배수관리와 누수방지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금당지역 유량기 설치  및 블록 구축공사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2억3536만6천 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 34억34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송광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입니다. 후곡 안길 하수구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시설입니다. 매곡동 북정리 도로 매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 시설비입니다. 월등 갈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룡초교 옆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사업 완료로 사업비 잔액 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531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무기계약자 근로자 운영요원 인건비 637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105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도사업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532페이지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억7910만33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각종 보험 및 연금부담금에 422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 계상으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조례 주공3차 하수직관 연결공사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곡 둑실마을 앞 상습 침수 해소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에 도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46쪽입니다. 신도심지역 배수설비 오접 정비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처리장 방류구 좌회전 소독설비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동 변전소 옆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부대비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신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과기 교체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부대비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자산취득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정문 당직실 쇼파 구입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실 난방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반환금 1억23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반환금 1억765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가스 열병합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반환금에 3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과장님, 하수도과 문서세단기 100만 원 이런 것까지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 굳이 꼼꼼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유일하게 과장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부탁하시는 말씀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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