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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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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24일 (수)  16시10분


  1.   의사일정
  2. 1.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 민원 법률자문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 민원 법률자문 결과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 민원 법률자문 결과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 민원 법률자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관하여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의 주문을 받아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바 그 결과 앞으로 추진경위에 대해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보고를 5월30일 기 드렸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임시회 폐회중 그때 지시하신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6월25일에 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폐쇄에 따른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 2분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내용을 보면 패소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근거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만약 그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서희원 변호사님과 조재근 변호사님의 두분의 회신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읽겠습니다. 서희원 변호사께서는 원칙적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한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유리한 사유나 자료는 비록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의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효력은 번복될 수 없다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조재근 변호사께서는 그중에서 재판에서는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용 및 근린시설에 한하여 허가 하였다고 진출한 경우 이와 같은 순천시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재판에서 그 증거에 대한 상대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인 순대공장 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민원인의 대상토지가 우량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허가 서류가 그 판단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변호사님 답변이 상이하게 답변해 주셨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당초 취지가 이 자료가 감으로서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가 어찌보면 이 자료가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민원인께서 요청하셨는데 회신 결과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설명 잘 들었고 서희원 변호사님 답변자료 다시한번 봅시다. 내용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문구에 대한 해석부분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는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제출 안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재심사유가 안된다면 판결에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심사유가 되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미리 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만약 재심사유가 된다면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가정을 먼저 해 놓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조건은 조재근 변호사든 서희원 변호사든 이 정황을 100%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법무계에서 준 자료 요지만 가지고 판단해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심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누구도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재심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는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심사유가 안되면 이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맞은데 조재근 변호사 답변도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의 진위가 정확하다라고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의견은 반쪽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심사유가 된다면 이 부분도 나왔어야 하는데 반쪽의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질은 보존가치가 있냐 없느냐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상으로나 조건이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허가했다라는 주내용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다른 옆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던 것들이 직원들과 말도 상이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주장한 대로 법무계에서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재심사유가 된다면 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으로만 본다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소송당사자로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이제는 우리가 원초적인 부분부터 봐야합니다. 즉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요청한 부분에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선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민원인 서활석씨 등 가족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수차례 걸쳐 이 농지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 수많은 업종의 허가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마지막에 허가를 제출했던 것중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행정의 집행을 행정의 허가권자가 민원인이 원하는 업종을 수차례 변경을 하고 신청자 이름까지 변경된 상황에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가권자 판단이 잘못된 허가를 내줄 수 있음에도 허가권자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허가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행정적 실수 내지는 착오에 의해서 억울하니까 재판해야겠다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행정적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내지 판단을 구해 보자라는 취지 의 자문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쳤습니다. 서류 잘 만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2008년 4월 1일에 주유소허가 접수되었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에 안정화씨가 2011년 행정소송까지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회신받은 일자가 2013년 7월 15일 접수받았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일차 자문했던 재판했다는 판결에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더 끌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합당한 사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변호사 내지는 법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힘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원인에게 포기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은 진작 정리가 끝났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정리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심판 두 번 소송 대법원 포함해서 4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지일관 그 토지 가 우량농지라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개발행위가 안된다라고 반려했고 그것으로 해서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사받고 고충처리위원회도 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나름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쉽게 다루겠습니까? 이분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전 재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그런 큰 사안을 가지고 쉽게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담당도 바꾸어지고 과장도 몇 번 바꾸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련서류를 봐도 저희들이 왔다갔다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토지는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발행위가 안 된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피켓시위도 하고 이의를 계속 제기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만드셨고 이 자리에서 법률자문도 해 보자는 말씀도 있으셔서 법률자문도 받아본 결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 법률자문이 아니라 이 민원인이 소를 다시 제기했다고 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순천시에서는 해 줄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승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집행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으면 법은 그 다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 주윤식   
ㆍ이 고문변호사들이나 판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허가권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원인이 억울하니까 허가권자가 행정적 판단의 착오로 잘못으로 인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못받았으니까 이것을 재판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면 그때 재판부에서는 검토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가권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민원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든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의견은 여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향후 이 땅은 농사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보니까 민원인같은 경우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명확관하한 일가지고 서로가 갈등이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서류가 들어갔으면 하고 가정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는 방법는 기존 판례대로 하는 것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분이 전재산을 투입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서류들이나 정황들을 보시면 저희 일개 지자체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분은 어찌되었건 순대공장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 미련을 못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왜 내주고 나는 왜 안해 주냐라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분 생각은 순대공장도 여건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또 재판부에서 현장에 오셔서 현 순대공장과 신청지와는 사안이 틀리다라고 판단도 했습니다. 2심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량농지를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주윤식 위원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과거 공직생활한 사람으로서 심히 이렇게 결과가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면 처음에 주유소로 신청했는데 2008년 4월 1일날 해서 2009년 12월 24일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이후에 가스충전소로 명의자를 바꾸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유소를 신청하셨을 때 그분에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 농지로는 이 땅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때 당시 행정실무자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찾아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국유임대지를 임대받아서 사용하다가 딸에게 명의이전을 해서 권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실무자가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많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업무를 편리하게 추진하려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명의를 바꾸어주었습니다. 바꾸어주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는 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에게 그때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와서 따지니까 죄송합니다. 라고만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데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행정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예스다, 노다를 분명하게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민원실에 가서 민원업무를 보면 자기는 건축과인줄 알고 왔습니다. 여기가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업무는 어디로 가서 이런 부서로 가야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기가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나 순천시 생활민원 업무차 오신 분들이 순천시청에 마지막에 화를 내고 담당자들 정말 형편없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여기를 가면 저기를 가라 저기를 가면 이리가라 그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오늘 이 서활석씨도 이 자리까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민원처리를 하실 때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걸었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방금 2007년도 12월 5일 이 건에 대한 회신을 한 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배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 농지2조 1항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2007년도부터 공문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표현만 했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고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원인들은 우리 행정용어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행정소송 들어가기전에 행정심판에 있어 전라남도는 우량농지는 아니고 연접지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소송당시 연접지 제한규정이 법률 변경으로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순천시가 승소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내용에 있어서 우량농지의 해석이 서로 상반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한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에서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했죠?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접지를 중요시했고 당시만해도 연접지가 많은 제한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는 우량농지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2008년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도면을 보면 연동교 다리 저쪽입니다. 대상필지에서 연동교쪽으로 농지의 이면도로가 없는 곳이 대상필지와 대우자동차쪽에 붙은 두필지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위쪽만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쪽으로만 이면도로가 있고 이면도로 있고 없고 한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량농지와 관계되어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우량농지 판단기준에는 그것이 없고 집단화되어 있는가 수리시설이나 저수지나 그런 시설들이 농업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마을에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가옥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3세대가 나와있는데 실제가서보면 더있습니다. 
(박종수 국장 좌석에서 “의원님! 거기는 옛날에 야흥동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제가 잘아는 신대마을인데 8ㆍ28수해때 제방이무너져서 온동네가 몰살되어 없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신대마을만 남아있습니다.라고 답함)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8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은 몇세대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까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 허가지라고 되어 있는 하단부에 그 농지에 누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량농지입니까?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당시 93년도 농지서류를 참고하면 당시 배추, 무를 심어서 논으로서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가 아마 가서보시면 무허가의 집터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도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 곳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접지가 대지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다른 인접지는 우량농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대상농지보다는 높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체필지를 하더라도 우리 정원박람회 대상필지가 몇헥타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여기에 두배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두배가 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박람회장이면 두배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8만평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7만5천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과장님과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따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결정해라는 식의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고 시간낭비되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지 내에서 농사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업용창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도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음 도시 팽창속도도 보고 농지보존 가치가 약화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지역에 새로운 신청자가 농업시설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일단 농지로 보존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농업보존지역내인 우량농지라도 농업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농업용 시설은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땅모양새가 사람 애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주위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신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농업보존지역 우량농지지역에서 현행법상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사람의 능력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현장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량농지 맞습니다. 돈들여서 경지정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우량농지 및 농업보존지역내에서라도 농업시설과 관련된 시설의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그 사람에게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행위를 10년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 놓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사람의 입장에서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2월달에 농가주택 신청되었는데 불허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가주택은 불가하지만 농업용 시설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안타깝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개인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담당자로서 농지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37조 2항에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량행위가 일부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 
○위원 주윤식   
ㆍ입장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위를 하면서 왔습니다.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 신청하면 재량권자의 어느 정도 역량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변호사만나고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순천시가 허가권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행정회신에 대해서 우량농지 판단이 틀리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론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회신근거 그러면 회신과 상관없이 순천시의 입장은 그당시에 확고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말은 일상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순천시 재량권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는데 유리하게 오면 그것이 마치 법적 근거인냥 다른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이번 경우처럼 불리한 근거라면 우리입장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건은 순천시가 불허결정을 내렸던 것이 상급기관에서는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가 반려 및 불허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이나 행정회신이 순천시의 입장과 반대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량농지 판단도 될 수 있다고 했고 연접지등 시에서 불허했던 내용이 전부 시와 입장이 반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민원인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형평이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내용빼고 회신온 것은 전부 시와 입장이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회신 받았던 내용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회신이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민원인이 받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행정심판 두 번, 소송 4번 한 사항입니다. 질의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를 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서 다 회신이 왔겠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결과를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와 반대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은 아니고 아마 형평에 안맞다는 것과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에 연접지 부분이 시 주장과 틀리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행정심판에서는 우량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연접지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송에서는 판단이 틀려진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2008년 2회때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왔다갔다했는데 그뒤로는 행정심판에서 우량농지로만 계속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현재로서 한다면 전혀 재량이나 다시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재판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원점에서 논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행정상황의 판단이 5년전과 10년전의 행정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잘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의미가 없어서 폐지되었다가 급격한 행정상황의 변화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처럼 과거 5년전 10년전에는 소송을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보존의 필요성등 상황이 틀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다시 재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데 이 위치는 변화된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재판결과를 굳이 수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원점에서 재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모든 재판부에서 판단한 저희들의 재량행위에 대해 판단한 부분을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재량했던 판단이 아예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적 환경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절대농지나 일반농지에서 아예 도시계획이 바뀌었다거나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다시 서류를 내도 결과가 틀려지지 않는 다라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농지법 제37조에 의해서 농업용 시설은 그쪽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지가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서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법으로는 주유소가 아닌 액화가스충전소도 가능합니다. 법으로 생산농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농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 차이가 있네요. 민원인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했고 우리순천시에서는 우량농지로서 꼭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된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저 민원인은 더 이상 답이 안나온다는 것이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피켓시위하고 진정서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들으시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올렸고 많은 기간동안 해 오면서 어찌보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적립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움직인다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은 우량농지이지만 훼손되거나 해서 농지로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황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집단화되어 있지 않다거나 한다면 
○위원 손옥선   
ㆍ집단화는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변화가 왔을 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시계획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량농지냐 아니냐는 법적 판단이아니라 사고의 판단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정의로 우량농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존할 농지가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문서에 의한 법령의 판단이 아니고 가치판단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전용을 제한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이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떤 법이나 문서화된 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차라리 소송을 걸지 않고 상황변화를 기다렸다면 될 수도 있겠네요. 괜히 소송 때문에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고 사실 소송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5년전에는 우량농지로 판단했을지라도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만한 여지도 소송 때문에 못한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봐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화된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소송하기전부터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소송에 응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드냐면 순천시는 전부 심판에 가면 똑같은 논리를 취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지금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소송에서 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졌으면 법적 판단을 존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공무원이 어떤 소신없이 소송에 따랐다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응할 때 
○위원장 이종철   
ㆍ소송대응할 때 이번처럼 시에서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졌으면 할 말 없는 것아닙니까? 만약 이번 건처럼 재량권이 있는 사실 순천시가 그렇게 소송이 갔다면 행정심판에서 그동안 결정내렸던 것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에서 행정심판이 지면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으로는 안가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행정심판에서 지면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처럼 행정심판에서 1단계 과정으로 소신이 있었다면 행정소송으로 갔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재량권과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처럼 소송으로 가지 않고 5년전과 지금 의 상황이 똑같은 민원도 5년전에 넣고 10년후에 넣는 것은 가치판단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상황이라는 것이 도시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은 5년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의 상황은 재량권 최종결재권자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학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플러스 1일 2이지 3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이 정답이지 판단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해서 진 것을 끝까지 100%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인정하는 것도 서로 가치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으로 소위말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결과가 언제까지 귀속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당시의 행정소송의 결과가 시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행정상황이라는 것이 백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지금 정도해도 5년전 상황과 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십만평 공원만든다고 순천시는 이미 절대농지를 박람회한다고 한것도 많았고 주변상황에서 민원인의 편의 주변에 가스충전소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어떤 준공익적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과정에서도 달리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5년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판결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에 민원냈고 한 때부터 지금까지 길어졌기 때문에 서류접수했던 기간까지 하면 5년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원점에서 다르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토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냐라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처분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량범위를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상황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깎았던 것이 올해 편성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변화된 것이 없는데 판단되어 있는 재판의 결과에 따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련의 상황들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하늘이 두쪽 나도 안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황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상황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년전과 지금과는 상황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황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박람회장 수십만평이 그 옥토가 농경지가 없어졌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박람회가 더 공익적 시설인지 그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 더 공익적 시설인가는 시설에 대한 주체가 민간인이다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고 또 이런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익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체가 공익법인일 뿐이지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수많은 농지가 형질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농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량이냐 아니냐 그리고 절대적인 순천시가 농지를 없앰에 있어서 연도별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에 의해 하지 않습니까? 그 농지가 없었으면 그만큼 농지가 생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판단하는 근거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장이라고 치고 내가 명령내리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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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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