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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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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8 월 20일 (화)  10시44분


  1.   의사일정
  2. 1. PRT사업 업무보고의 건
  3. 2. 허가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PRT사업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3. 2. 허가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사일정은 PRT시험운행과 관련하여 PRT현장사무소에서 업무보고 및 허가민원관련 야흥동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PRT사업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2. 허가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PRT사업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허가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피알티 현장에서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행자위원회에서 피알티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피알티가 실질적으로 시승된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후에 엠오유에 대한 재협약추진이후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박람회지원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적 했던 사항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피알티 부분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인궤도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영업시운전 관련하여 177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회의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 현재 피알티 차량 현황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 현장에 총 차량은 32대가 현장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조립 완료가 27대 현재 조립중인 차량이 5대입니다. 시운전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15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해서 4일간 4회 운행했습니다. 운행차량은 1일 가장 많을 때는 8대까지 투입해서 영업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일반인은 1005명 실시했고 영업시운전에 앞서서 8월14일 조직위 언론브리핑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인 시승을 했습니다. 탑승과 관련해서는 일단 탑승에 대한 인원은 현재 SC 에코트랜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예약에 의해서 탑승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일정구간 방송국이나 신문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시승계획입니다. 이후 정원박람회 근무하는 해설사, 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태우고 9월달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순천지역에 여론을 모으는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순천에코트랜스측과 협의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탑승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셨던 문제점중에 레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에어콘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에코트랜스측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에코트랜스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후 준공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사업완료되어서 준공계가 순천시에 제출되면 이것과 관련된 준공검사 시행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고 그런 다음 준공 영업관계는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안전검사관련 자료를 책자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은 현장방문시 보실 수 있게 완료해서 책상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관련과 이것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고문변호사가 두분있습니다. 서희원 변호사와 조재건 변호사 두 번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요청했는데 공교롭게 전체적으로 순천시변호사회에서 휴가가 겹쳐서 회신들이 늦고 있습니다. 서희원 변호사측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회신이 도착했고 조재건변호사에게 보낸 것은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자료요청하셨던 사항을 다음 제178회 임시회때 정식적으로 자료책자화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위원 손옥선   
ㆍ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립완료된 27대 차량중 첫날운전할 때는 5대로 영업시운전을 실시했고 현재 제작완료된 차량중 시운전을 거친 차량 사람을 탑승할 수 있는 차량들을 계속 영업시운전에 투입하면서 대수는 몇 대인지 정확하게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탑승가능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운전에 투입한 것이 차량을 8대까지 투입했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는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지원과장과 에코트랜스측과 분리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립완료된 27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손옥선 위원님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냐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그 부분은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말잔치를 하고 계신데 5대가 시운전에 투입되었는데 막상 시운전을 거친 차량 8대로 시승을 했다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첫날은 5대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8대까지 시운전을 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사항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에코트랜스에서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립완료라는 것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조립중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바로 직전입니다. 밑에 보시면 차량대수 5대를 8대라고 하는 이유는 하절기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 특히 뜨거운 폭염에는 이것이 큰요인이 되어서 운행중에 에어컨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사장님, 운행가능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대에서 8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5대에서 8대이고 최근까지 움직인 차량이 맥시멈 8대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지금 승객을 태우는 차량과 움직이는 차량의 대수가 다릅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에어컨이 없어도 탑니다. 시험중인 차량은 27대이고 
○위원 손옥선   
ㆍ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것 에어컨 플러스 사람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말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5대는 정확하게 시운전이 가능하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대이상을 시운전을 못한 이유는 차량에 대한 신뢰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시운전이니까 저희 직원 기술자가 탑니다. 비상시 조치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운전을 해도 그것이 숫자상 탈 수 있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어떤 이유로 쓰냐 하면 차가 하자가 있을 때 차가 바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운행되는 것은 5대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인데 5대를 운행시키고 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차가 나갑니다. 총 대수로는 8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도 어쨌든 직원이 탑승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5대밖에 안되네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은 5대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직원은 20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20명인데 사람을 태우고 직원이 탑승했을 때 가능한 대수가 5대라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까 레일부분 덜컹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레일문제는 보통 기차같은 경우도 동절기와 하절기에 레일의 갭 부분입니다. 덜컹거리는 것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곳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차량의 안전사항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과거에 레일을 보면 사이를 분명히 띄어놓은데 여름에는 달구어져서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띄어놓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용접 등의 방식으로 대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부분에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것은 저희가 계산상 갭이 여름에 3에서 5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8미리정도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처음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계산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산했는데 8미리로 늘어난 것은 어디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을 안전율을 더 높힌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요즘 같은 경우에도 덜컹거릴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죄송합니다만 이 레일은 이런 형태는 세계최초이고 설계를 영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만 보고 해 보니까 지금 실측하는 중입니다. 레일구조를 보면 
○위원 손옥선   
ㆍ완벽하게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순천시에 시험적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세계 최초인데 벤치마킹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은 실험용이라는 것이죠?
(에코트랜스사장이 도면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
○위원 김석   
ㆍ일단 지난번에 협약수정 관련해서 저희들은 협약무효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서희원 고문변호사가 8월 16일이후에야 답변이 왔는데 그런데 시승을 8월 14일날 언론에만 노출해서 시승해야 하는 이유가 순천시가 주관해서 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에코트랜스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날 8월14일 시승행사에 주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에코트랜스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시가 시장의 정례회 브리핑 발표를 통해서 8월14일날 8월15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람이 타는 시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례회 브리핑이 언제였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장 정례회 브리핑은 7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7월달에 발표를 하고 8월14일 언론인 시승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홍보부분도 있었고 
○위원 김석   
ㆍ안전성이나 협약무효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별도 추가 답변이 없는 가운데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전에 상황까지도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은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 답변을 잘해야 하는 것이 과장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한차례 업무보고했을 때 피알티 사업은 순천만정원박람회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처음에 그랬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 피알티 사업을 무리하게 시승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에 유치를 해 보자는 고육지책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목적으로 협약도 이루어 졌고 이 피알티 사업도 유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우리는 협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협약을 에코트랜스 포스코측에서 공사지연의 여러가지 이유로 4월20일날 개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는 지금까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유효되려면 협약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협약서는 변경된바 없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의 무효라는 것의 법률적  자문이나 판단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회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협약서 변경에 대한 우리 주장을 동조하든하지 않든 협약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서로 수정하기로 합의된
○위원 김석   
ㆍ아무튼 그것이 변경이지 않습니까? 수정도 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이 아닙니까? 수정입니까? 수정과 변경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수정되었던 변경되었든 간에 법적 효력을 지니냐 안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가령 포스코이사회에 안건으로 언제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시승운전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이것은 순천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답변은 16일왔는데 14일날 언론인들에게 노출해서 이미 행사를 치루고 15일은 시민들까지 태웠습니다. 사고가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가 고스란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시험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료시승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시운전단계인데 이앞에도 그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유료냐 무료냐라고 할 때 시운전 단계에서 돈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앞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에코트랜스와 시운전할 때 무료로 하자라고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보십시오. 보통 준공나고 영업행위가 나면 피알티에 대한 승차료라고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업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가 떨어지고 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태워주는 것을 무료라고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객에게 돈을 받느냐 하는 의미로 무료가 될 수도 있지만 시운전과 관련된 각종 비용까지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료시승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어도단입니다. 그 시운전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탑승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탑승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운전에 드는 비용을 순천시가 일정부분 부담해 달라고 되었을 때 순천시도 
○위원 김석   
ㆍ협약서 어디에 그 조항이 나와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없습니다. 오로지 놀이공원에 청룡열차처럼 빨리 운행되기 위한 시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미안하지만 정원박람회와 관련없다고 하는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그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간연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구간연장과 관련해서 
○위원 김석   
ㆍ그 의견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반적으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누가 제시했습니까? 누가 구간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위원 김석   
ㆍ그렇게 애매하게 행정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으로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들어온 민원과 관련된 구간연장에 대한 페이퍼를 주십시오. 그것이 없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위원 김석   
ㆍ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페이퍼를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또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위원 김석   
ㆍ구간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순천시의 생각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운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구간연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순천시의 생각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나 포스코 에코트랜스측에서도 
○위원 김석   
ㆍ자꾸 시민을 핑계삼지 말고 순천시도 구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것을 자꾸 시민이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시민 몇분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탑승객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에 대해 사업을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판단되면 
○위원 김석   
ㆍ탑승객이 어떤 불편을 제기합니까? 보십시오. 레일에 발생하는 충격과 공식적인 보고내용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레일에서 발생하는 충격음, 에어콘 가동문제 결국 불편하다라는 것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와도 시민들은 불편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지, 언제 구간을 연장해라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소음문제나 에어컨 문제가 나온 것이고 
○위원 김석   
ㆍ꼼수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구간을 순천만까지 연장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고 미안하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있어서 안전검사는 당신들 뜻대로 안됩니다. 왜냐 앞서 에코트랜스 사장이 이야기했지만 국내최초 기술이고 세계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운전했는데 자동으로 열려야 할 문이 열리지 않고 에어컨 문제 이것은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에어컨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기로 운행하는데, 퇴약볕에서 어떻게 운행할 것입니까? 그냥 베겨온 것 아닙니까? 우리 여건에 맞추지 않고 그런 것부터 반성하십시오. 시민들에게 무료시승한다라고 현혹하지 말고 피알티에 사람들 홈페이지에 가입시켜서 마치 운행하는 것처럼 해 놓고 갑자기 이틀동안 중단하지 말고 8대 운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5대 운행되고 조립된 27대 차량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27대의 차가 운행되는지 압니다. 5대가 운행된다라고 하십시오. 준비된 차량은 8대이고 무료시승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피알티 운행관련해서 안전운행에 대한 시범자격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탑승자들은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보험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보험 조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에 대해서는 에코트랜스 측에서 제출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받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에서 안받았습니까? 보험관련된 내용들을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받아야지 왜 안받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은 안받고 계장은 받았습니까? 누가 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받았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위원 김석   
ㆍ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보험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당과장이 모를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고 해석했고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시승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사고 부분 등을 관련해서 보험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보험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대표적인 약관이 있을 것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확인했냐라고 물었는데 무슨 보험 들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험에 들어있는 것 확인했고 
○위원 김석   
ㆍ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험과 관련해서 
○위원 김석   
ㆍ시민과 안전관련해서 담당과장이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험든 것을 확인했고 내가 과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험내용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천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대인배상 얼마, 대물배상 얼마 이것까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사항 관련해서는 분명히 확인했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순천만 피알티 사업관련해서 정말 담당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사업이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승운전이든 무엇이든 제일 먼저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은 협약서를 변경해야 한다거나 수정해야하는 것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시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포스코가 이미 이 협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기업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 협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포스코의 결정대로 포스코의 의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담당과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사회 안건으로 빠른 시일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이루어져야하는데 때마침 정원박람회의 방문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 피알티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효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날 언론인들에게 시승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8월 15일에 시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준비된 8대 차량중에서 숙련된 직원이 5명밖에 없으니까 5대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시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이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은 입으로만 보험든 것을 확인했고 보험의 주요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피알티 시승관련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정된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못하더라도 포스코 이사회에서 순천시의 요구대로 협약서를 수정하겠다라는 의결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알티 청룡열차 아닙니다. 롤로코스터 아닙니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시민들을 시험도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순천시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어떤 개인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행위부터 바로 잡고 나서 이야기듣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오늘 폐회중 임시회를 피알티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피알티 시운전과관련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오늘 피알티를 타보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획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당초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해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는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승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된 것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운행과 관련해서 에코트랜스측에 내부적인 보고절차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 임종기   
ㆍ기술자가 없으면 타볼 수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중앙제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드려 야합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현장에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운전단계에서는 자기현장에 위치가 되어야 영업시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몇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를 보고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기간이 합의서에 10월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기간이 10월10일까지 합의서에 연장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기간은 2013년 10월10일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 10월10까지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합의서라고 하셨습니까? 
(“사업기간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라고 백종인 담당이 좌석에서 답함)
○위원 임종기   
ㆍ잘못기재되었고 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사업자는 포스코이고 사업시행자는 에코트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에 사업자는 포스코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포스코에서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입니다. 공사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은 순천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와 계약당사자는 포스코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포스코에서 위임받은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본사업과관련해서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포스코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는 순천에코트랜스라고 봅니다. 모든 법적 위임이 되어 있는 에코트랜스가 파트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자와 사업시행자는 협약서에도 다르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는 순천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본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로 보면 됩니까? 통상적인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파트너를 사업시행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포스코도 있을 수 있고 삼성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무료시승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무료개념이 아니고 순천에코트랜스가 순천시를 향한 무료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인 것은 타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시운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비용까지 전체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영업시운전의 주체는 순천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과 순천시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도 영업시운전과는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과 순천시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업시운전은 에코트랜스의 몫이고 영업시운전을 끝마치고 나서 준공이후에 순천시가 개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나서 유무료를 따지는 것이지, 아직 준공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돈받겠다라는 것입니까? 애기도 낳지 않았는데 애 이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아이는 낳기전에 지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준공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료시승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운전과 시승과 시험운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운전이라고 일응 칭하겠습니까? 원래 계약서상 시험운전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운전 기간이 원래 있습니다. 6개월정도됩니다. 그러면 시운전이라고 하지 말고 시험운전이라고 합시다. 시험운전을 했던 시점이 8월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람을 정식적으로 태워서 하는 것은 언론인든 일반인이든 8월14일이었고 레일위에서 시험운전을 자체적으로 기술시험운전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차량이 들어오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언제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에코트랜스 측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4월부터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월부터 시험운전은 시작되었다 그 시험운전을 했던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때 당시는 15대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15대가 시험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15대가 완성된 제품으로 현재 이장소에 있었고 15대가 시험운전을 4월시점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제가 계속 답변드릴까요?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인 사항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제가 부연설명을 시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릴 까요?
○위원 임종기   
ㆍ조금 있다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험운전입니까? 시운전입니까? 시승입니까? 즉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시운전 시승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승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시승이라는 것은 처음 타는 것을 시승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발차를 하는데 대통령시승식에 나는 참여했다 이미 준공을 필하고 운행을 개시하는 첫 번째 탑승객 시승객 그렇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 통상적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케이티엑스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영업운전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 시승자를 모집해서 영업시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개념인 시승의 개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 이전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준공이전에 시운전 단계에서 사람을 태워서 시승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승은 또한 에코트랜스측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에코트랜스에서 보험들면 그만이죠.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순천시장의 일입니다.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순천시장은 상관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보험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험확인은 한 줄 아는데 순천시장은 보험사 믿고 순천시민의 재산과 바생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민이 시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생명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시승에 동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승을 순천시민으로 한정해서 시승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인터넷상 순천시민이 거기에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피알티 입장이고 순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순천시장의 입장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피알티를 하고 있는 에코트랜스 입장과 순천시장의 입장은 생명보호차원에서 다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천시에서 행정하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순천시민의 범위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일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검증되지 않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순천시민을 시험대상으로 앉힐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장의 입장이라면, 순천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천시장으로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의 역할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일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시승계획에 순천시의회가 8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자들 다 태우고 다 탔으면 됐지, 의원까지 탈 필요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일반인들도 많이 타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으면 됐지.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먼저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생각할 때 순천시장이 그렇게 할 요량이면 차라리 해설사나 종사자들에게 먼저 시승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는 경우라면, 기자분들 태우는 것보다 고생하시는 분들 먼저 태워야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준공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일반적인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계획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절차를 밟아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엇을 근거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운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이행해서 그 자료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준공검사 승인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할 때는 실시협약이라는 양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시협약과 궤도사업 준공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인없는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해 주시고 행정자치 위원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는 실시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셨고 저희들이 여러 고문변호사나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해 보면 무효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자문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해 왔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시협약 자체가 유효라는 전제하에 준공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답변을 잘 하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효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유효가 되려면 적당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효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효인 실시협약을 근거로 해서 준공계획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필히 생각을 잘하셔야합니다. 지금 헤쳐해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실시협약 지금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과 논리를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피알티 만들어놓고 안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원래 무효인데 지금 와서 됐건 말았건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후자 입장에서 순천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에코트랜스 입장이고 순천시의 입장은 원인, 과정, 결과에 있어서 현재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니 마니 이 마당에 실시협약서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여부를 운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가 무효인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운전 다른 사람을 상대로 에코트랜스가 어떤 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허나 순천시장은 부화뇌동해서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면 자칫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공문하나라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에코트랜스측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교체)
ㆍ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막말로 공자앞에 문자쓰는 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입장이 아니라 행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차량제작이 32대라고 했는데 현재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데 40대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32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40대가 되는 것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늦어도 9월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4월경부터 무인시운전을 했다고 했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운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 두가지 가 있는데 기술시운전은 차량제작했을 때 차량 자체 테스트이고 여기에는 정적 테스트가 있고 동적 테스트가 있는데 동적 테스트가 시운전이고 사전에 정적 테스트를 제작에 의해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거친 차량이 무인운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은 무엇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영업시운전은 차량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 시승을 시뮬레이션 리허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 영업적인 문제를 커버하는 그때 나오는 트러블을 파악하는 시운전 기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처음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때 시운전 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 6개월의 시운전은 기술시운전입니까? 영업시운전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두개를 다 합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 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저희 입장에서는 약2개월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8월14일부터 하고 있는 것이 영업시운전이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시운전에 투입된 피알티 개최수는 몇 대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약20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 8대가 투입되어 있으면서 5대를 운행하고 있고 3대가 교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8대는 아까 말씀드린 에치렉이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입니다. 에치렉과 남은 설비가 일반승객을 태울만한 성능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저희 기준치입니다. 나머지는 에어컨 등 하자가 있어서 일반승객은 태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폭염기간이 끝나면 에어컨의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충분히 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20대라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유격거리를 8미리로 했다라고 하셨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정확히 말해 6에서 8미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에서 8미리가 유격거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유격거리가 몇미리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지금 6에서 8미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상 하다보니까 유격거리가 6에서 8미리가 나와버렸습니다. 3에서 5미리가 되어야 하는데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판단해보건데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혹서기입니다. 혹서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레일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팽창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두개를 한꺼번에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급이 3미리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붙어있으면 안 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러면 문제됩니다. 기술적으로 이것보다 안뜨거워진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레일에 수축팽창 때문에 띄어놓은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밑에 부분의 거드의 신축팽창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거드이든 레일이든 신축팽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뭐가 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거기에서 더 팽창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파괴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더 팽창만 하지 않는 다면 연결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렇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고속철도도 
○위원 임종기   
ㆍ기술적으로 더 팽창되지 않는 다는 조건만 있다면 붙여도 상관없는 것이 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만약에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최대의 혹서기입니다. 혹서기때 6에서 8미리가 떨어져 있다면 막말로 추운 혹한기에는 몇미리가 떨어지게 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10미리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실질적인 기본설계는 더 붙어야하는데 아쉽습니다. 10미리 떨어지면 바퀴가 걸려서 못갈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말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도 그럴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전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혀 아닌데 레일의 지름이 얼마 입니까? 바퀴의 지름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센티에서 9센티 정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바퀴가 더 크면 덜컹거리는 것도 적을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은 것이 돌아가면서 덜컹거리는 것보다 큰 것이 돌아가면서 하면 소리가 더 적지 않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치를 냈는데 4월부터 4개월동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수차례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해법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는데 3-4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계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재들이 하는데 보통으로 하셨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순천시가 시험 대상이 되어서 순천시민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위원님은 이것을 타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 임종기   
ㆍ작은 부분까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혹서기때는 붙어야 하고 혹한기때는 띄워지는 것이 한5미리정도되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혹서기에 6에서 8미리가 떨어집니다. 혹한기에는 10미리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예견하지 못했는데 타고 가다가 빵구 안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퀴는 빵구가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구도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다가 담배못피는데 담배피는 사람이 있어서 담배피다가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담배를 가지고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경보시스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감지를 합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면 저희들이 관재실에서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비상차가 가서 끌어냅니다. 또는 일단 인화물질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가지고 갔다고 치고 인화물질에 불이 붙으면 밑에 소화기가 두 대가 있어서 소화기로 끌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 시트를 열면 비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까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제도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상치도 않는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지나친 가상이십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에어컨을 한번 봅시다. 영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말이 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랬다라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지금 실내온도가 몇도정도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어느 실내온도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내에 실내온도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에어컨요?
○위원 임종기   
ㆍ에어컨 작동할 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늘에서는 18도까지 내려가고 구름이 있을 때는 28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가고 폭염하에서 17-18도정도 올라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27-28도에 승객이 타도 짜증이 안날 정도의 온도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 정도됩니다. 6명 인원이 타면 그런 대로 갈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어컨이 제대로 가동할 것이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걱정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예견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레일이 늘어나고 덜컹거릴 것이다 처음에 뭐라고 하면 쇠소리 안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쇠에 어떤 것을 입혀서 쇠소리 안날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간격이 600여개 간격의 레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보기는 1820여개로 봤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1280개입니다. 양쪽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양쪽에 나는 소리는 합창을 해서 더 크고 울리지 않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임위원님은 조만간에 오셔서 꼭 타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견된 사소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차가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이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될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공교롭게 나와 내 애인 둘이만 탔습니다. 거기서 사랑행위를 합니다. 농부가 그것을 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럴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부는 볼 수 없습니다. 고가도로로 가기 때문에 농부가 일부러 기구를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아까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든 말든 요즘 세상에 무슨 상관있습니까? 보면 뭐하고 안보면 뭐합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러면 피알티 아니고라도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런데 왜 예를 그렇게 드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 상황도 도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사랑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상이 됩니다. 사랑도 정당한 것은 좋지만 불륜은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여담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무인차량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담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련지 모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맞습니다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를 수차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거의 인사사고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결했고 에어컨등 이런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고 이런 부분만 나왔구나라고 봐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은 다 해결되고 작은 부분만 남아있구나라고 봐주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10월까지 해서 20대에 대해서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결함이 있는 부분도 다 마무리해서 20대는 제대로 운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궤도차량관련해서 총40대 운행에 대한 계획인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한 양이 40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까 말한 20대와 나머지 20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한 양 40대 중에 20대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 최미희   
ㆍ두개 합쳐서 40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40대가 들어오면 차량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10월까지 해서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 결함까지 다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조롭게 진행되었을때 가능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까 에코트랜스측에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8대이고 직원이 5명이어서 중간에 차가 결함이 있으면 나머지 3대가 교체해 가면서 가고 실제 운행된 것은 5대이고 조립완료된 것은 27대이고 차량이 제작된 것을 조립된 것과 합치면 32대이고 나머지 8대 추가되는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32대가 들어와서 조립내지는 다 되어 있고 8대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8대 들어오면 차는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현재 8월 14일부터 시승을 했고 8월말이고 9월에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시운전과 그러면 새로 들어온 8대도 기술시운전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조립을 거쳐 시운전을 거쳐야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술시운전을 해야 하고 영업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에 관련해서는 6개월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8대가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결함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0대에 대한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준공검사 신청을 했을 때는 40대 차량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완비된 상태에서 차량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최미희   
ㆍ40대 전체를 받을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전번에 의회에 공문온 내용중에 하나가 10월20일까지 해서 공사도 다 마무리하고 기술시운전 영업시운전 다 마쳐서 공사기간을 끝내겠다 그 말은 40대에 대해서 준공검사 안전검사까지 다 끝내겠다라는 것이 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레일에서 발생되는 충격 문제 에어컨 가동 문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8대 문제 등을 볼 때 10월20일이 안 되었을 경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나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준공검사나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협약서가 애초에는 4월20일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지금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협약서에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 협약서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20일에 해 줄 수 없어서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사업기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공검사와 준공검사에 따른 영업허가와는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이미 본인들이 10월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서의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코트랜스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준공검사와 영업검사와 관련해서 순천시는 해 줄 수 없다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차량 40대가 들어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다 해 달라는 것이 사업기간으로 봐야하고 준공검사와 영업허가 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부 완비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기간과는 다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기간이 공문에 의하면 10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자위에서 회의를 할 때 4월20일인데 10월20일까지 순천시가 자연스럽게 연장해 준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20일까지 완벽하게 해야 할 부분이 차량 40대 전체에 관련해서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도 마쳐야하고 안전검사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월20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20일까지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영업검사 전체 다 할 수 없고 협약서도 다시 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10월20일이 안되면 자연스럽게 못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에코트랜스가 4월20일에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았으면서 10월20일까지 연장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조립을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계획서를 순천시에 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월20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월20일까지 40대도 다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그냥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전번에 4월초에 이 장소에서 구간연장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된 내용중에 하나가 제가 메모했는데 문학관이후로 용산전망대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나온 말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구간이 약1.2키로 정도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현 구간내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코트랜스에서 운행하면서 영업운행을 하게 되면 전기차를 이용해서 피알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순천만 입구까지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기차를 이용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구간연장에 대한 의미는 당분간은 전기차를 이용해서 하다가 순천만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피알티 구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판단할 가능성이 지금은 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제가 보기에는 에코트랜스가 애초 계획을 협약서 체결하기전에 애초 계획을 용산전망대까지 갔었는데 순천시가 그것은 너무 길다 짧게 하자라고 하면서 문학관까지 했다라고 제 기억에는 그렇고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맨처음 계획구상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서가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내에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항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물어야겠지만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냥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에코트랜스와 시에서는 그냥 진행한다라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취할 생각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무효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여러 이야기하시는 무효관련부분은 무효는 아니다. 무효로 할 수 있을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자문을 받고 협약서를 유효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기간  협약서에 나와있는 4월2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의무불이행 때문에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고문변호사와 의견을 나누어봤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해지이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보고말씀드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든 것을 염두하고 최종 피알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시운전, 시승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충족되고 뭔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부분,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 져서 의회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살피고 우려하시고 걱정하신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서 결론은 못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염두해 두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리하겠습니다. 에코트랜스 관계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자 교체) 여태까지 몇 가지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여기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있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속기가 되고 있고 합니다. 원래 계기는 8월14일날 에코트랜스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시운전할 애초 계획은 없었죠? 내부일정상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내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요구없이 자체적으로 할 려는 계획은 없었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8월15일 날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8월중순경에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와 협의할 때는 날짜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시운전이라는 것이 에코트랜스 입장에서 이정도면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이 있는데 영업시운전의 의미죠? 총 대수중 50% 정도는 시운전이 가능하겠다라는 하는 의미에서 시험차원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영업시운전의 의미로,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에코트랜스 내부적으로 만족할 때 하겠다라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8월14일은 에코트랜스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 맞다고 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거기에서 뒤로 가봤자 4,5일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론사 취지내용에서 기술결함과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조충훈시장이 시운전을 요구해서 반강제적으로 응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말도 사실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사전에 순천에코트랜스와 포스코측 경영측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술결함과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시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큰틀에서 시연하겠다라는 것은 일치했지만 날짜를 확정짓는 면등에서 어긋난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것은 길어야 5일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어긋난 것은 어긋난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14일날 했지만 당초 계획은 20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5일차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우선 그때 연휴가 많아서 피알티 홍보쪽으로 유리했을 것 같고 홍보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는 몇 대를 시운전하려고 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당초 8대를 하려고 했고 시간이 감에 따라 증차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8월14일은 몇 대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대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3대의 갭이 있었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정확히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운전이라는 것은 시승을 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시승하는 것 말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현재 8대입니다. 폭서기이기 때문에 8대입니다. 가을이 되면 20대가 더 투입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어찌되었건 순천시청에서 내부 공정 일정과 다르게 빠르게 조기개통을 요구해서 응하셨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름대로 5일간은 내부 안정성 등 테스트 기간을 5일만큼 확보하지 않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아니 이미 8월초부터 대략적으로 90% 되었고 튜닝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찌되었건 내부일정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은 맞고 15일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예, 아니오로만 확인을 받겠습니다. 무인궤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안내요원들의 수동조작이 이루어졌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탑승해서 무인궤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왔다갔다하는 의미로 수동조작이 이루어 졌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중앙관리센터의 자동제어장치가 고장나서 수동제어 수동운전이 된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5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2대가 투입되려고 했는데 5대가 투입된 것이고 맞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 50미터에서 출발했다가 갑자기 정지된 사례가 있었죠? 운행후에 갑자기 스탑된 차량이 있었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리고 바로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지가 있었죠? 예,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50미터 운행했다가 정지된 사례가 있었죠?
(“중간에 퓨즈가 나가서 보수하는 시간에 전체차량이 10분정도 선 적은 있었습니다.” 라고 백종인 담당 좌석에서 답함)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0미터가 아니고 서천쪽 축사 지나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지된 차량이 있었고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도착후에 문이 열리지 않아 강제로 열었던 차량이 있었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영업을 바탕으로 하는 시운전이 개시되려면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데 일부만 그랬다고 했고 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단순하게 묵과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이 전체적인 하자복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운전이라고 하면 100% 가 완벽한 상태에서 홍보목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 무료로 태워주고 시운전해 줄테니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와라 이런 의미가 시운전입니다. 시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영업개시일전에 지역의 유력인사나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시운전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순천에코트랜스 관계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한 것이 여름철 장사가 안 되니까 피알티를 급하게 돌려서 이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 99% 목적입니다. 안전성 확보나 이런 것은 배제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제말 공감하시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공감 못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가 배제되었다라는 말씀은 
○위원장 이종철   
ㆍ안전성이 배제되었다라는 것은 100%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0.01% 의 하자가 있더라도 시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위원장님! 사연을 말씀드리면 지구상 어느 교통수단도 100% 완료되어서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사람을 태워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에어콘 성능이 딸리고 소음나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서버리고 무인궤도차량인데 사람이 시운전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개선할 사항이다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실무자들은 15일 사람들을 태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16일이후로 하루에 인터넷 예약으로 몇 명을 받아서 태우고 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250명내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5대를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8대까지 투입을 합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오전만하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5대가 오전에 그정도밖에 못태웁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동안 6개 방송사를 태워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시민들 말입니다. 5대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보통 오전 기준만 하면 몇백명 천명정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월달에 정식적으로 40대 기준으로 할 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때는 20대 이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대가 속도내서 한다면 이것은 시운전도 아니고 가운전도 아니고 테스트 기간이고 250명밖에 못태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운전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저희 기술사가 아주 피로합니다. 두바퀴만 돌아도 피로해 합니다. 그래서 갭을 두고 쉬었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지금도 안에 사람을 태우고 하는 것이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지금도 태우고 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하니까 전문가를 태워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궤도차량이 시운전하려면 100% 의 완벽한 상황에서 100% 상황을 느끼라고 시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운전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하필이면 15일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때 명확하게 시스템이 불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인터넷예약 및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운전하십시오. 중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박람회 이벤트활용과는 연관짓지 마십시오. 그 답답한 공간에서 문이 안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 데리고 시운전하지 마십시오. 다 조치가 되면 시민들을 태우십시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조치계획을 시민들을 태우든 안태우든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시운전때 태우셨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리허설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직원들을 태워서 리허설을 해야지 왜 시민들을 태우십니까? 시민들 태워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당황하셨겠네요?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당황하지 않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에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사람들 태우고 문이 안열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에코트랜스측 관계자 자식들 태우고 문이 안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몇분동안 안열렸는지 재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당연히 몇초 안걸렸겠죠? 문이 안열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분 몇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 갇혀있는데 직원들 와서 수동으로 열린다고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었으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중요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로부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방금 확답받았고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저는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완벽하지 않는 것이 불안정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100% 완벽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용인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또 해야합니까? 수동조작하고 강제개폐하고 차가 서고 이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승하는 것은 즉시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국토교통 건설승인 나서 시운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3기관 안정인증받아서 그때 시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승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건물 준공 받아서 대한민국 어떤 건물에 건물 준공승인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입주를 싶고 건물 구비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따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있습니까? 시민들앞에서 사과말씀이라도 해 보십시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승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불편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에러는 지금 다 완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 3일동안 있었던 에러 자체보고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그것은 문서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리일지나 그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시운전할 때 기록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차량 조립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에코트랜스사장 남기형   
ㆍ공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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