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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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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9월  6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허유인 의원)
  3. 1.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
  4.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5. 3.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허유인 의원)
  3. 1.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종기 의원 발의)
  4.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5. 3.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외 2인 발의)
  13. 1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9월 5일 임종기 의원으로부터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3년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9월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신민호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민주 민생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당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 정원박람회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28만 위대한 시민과 함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부영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참담한 심정과 개탄스러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로 날아온 골프공으로 인한 화물트럭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물트럭 운전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모면하였지만 커다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사고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5만 여대의 운전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골프장 허가 신청시점에 우리 의회와 언론은 누누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부영CC는 골프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우려를 묵살했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영골프장 안전성 문제를 재차 지적했을 때 골프공이 하나라도 나가면 골프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기세등등하게 말한 부영CC관계자의 말씀은 어디로 꼬리를 감추었단 말입니까? 단순히 이번 사고로 나간 골프공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이탈한 골프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골프공 관련자료 제시)
ㆍ너무나도 안일한 대책만을 말씀하시는 부영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음을 부영은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한 지금까지 부영측의 일련의 대응을 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윤창출만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후약방문처럼 땜질식 처방 안됩니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지표로 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고 이와 발맞추어 모든 지자체가 지역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안전총괄과를 두어 각종 사회재난대응과 비상대비 등 안전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ㆍ이에 지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지역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를 두도록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신설된 조직이기에 조직정비의 미비점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순천시 안전을 총괄하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는 이번 사고 관련 방송 및 기사가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나가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웠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순천시는 허가청이 아니라고 뒷짐만 질 일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제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질적 부영CC 허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떠한 제재를 가할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는 상투적 말씀만 반복하지 마시고 만약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인재임을 명심하여 우리 시민들을 더 이상 사선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순천시와 광양경자청은 부영CC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함께 귀 기울려준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민주당 소속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배 후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5분발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기일성 조곡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성기, 박영주, 박영만, 이병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워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어느덧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폭염에 원전사태로 인한 국가적 전력난으로 인해 올 여름 정말 덥고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 어찌 시민여러분, 건강 괜찮으시고 몸은 건강하십니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는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로서 순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한지 13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관람객 약 278만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조충훈 시장님,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순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진심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또한 당초 예상을 뒤엎고 지금까지 놀라운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직접적인 자원봉사자들 또 티켓판매나 홍보 등 간접적으로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순천시민 여러분! 이 성공의 결과는 순천시민이 이룬 기적이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본의원이 5분 발언대에 선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ㆍ우리 조곡동은 조곡동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의 또 하나의 기능인 주민자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시장님과 그리고 순천시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곡동 청사를 신축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현재의 철도운동장에 추진 중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 관련 시행규정에 의거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역할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신축해 건강프로그램 등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저도 안된다면 정말 백번 양보해서 지금 거의 기능을 상실한 조곡우체국 등 조곡동 주변 빈 건물을 사거나 임대해서 주민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조곡주민들의 주민자치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만사소통 시장님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 조곡동민들의 뜻을 받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듣고 정말 타당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당하다면 꼭 조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충훈 시장님께서는 이번 달 9월 내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조곡동 의원들과 조곡동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관련자료 제시)
ㆍ그러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순천시 읍면동 청사 현황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읍면동 청사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곡동 청사 건축연면적이 24개 읍면동 청사 건축연면적 중 가장 적습니다. 또 370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건축 연면적당 인구수 비율에서도 1만 명 이하 읍면동에서 가장 적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비례하여 마냥 주민자치센터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작은 비율입니다. 0.049입니다. 또 이 자료를 보고 놀라운 점은 자료기준일 인구 1,044명으로 순천시에서 가장 적은 면인 외서면에 비해서도 청사건축연면적이 476평방미터가 적습니다. 또 조곡동과 비슷한 매곡동과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609평방미터로 1.5배 이상 적습니다. 이 비교가 외서면이나 매곡동 청사가 크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또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으나 건축연월도 조곡동 청사는 1986년 9월에 건축되어서 85년 9월에 건축된 삼산동 청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내년으로 건축한지 2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의 내구수명을 약 30년으로 본다면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조충훈 시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새롭게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지역 동청사 신축을 결정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적정한 부지확보와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조곡동은 조곡성당과 조곡경로당 사이 263번지에 약 950평방미터 277평정도의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조곡부인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200평 가량의 시유지 땅이 있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는 최근 조성한 장대공원 주차장이 있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땅이 위치적으로 조곡동 청사자리로 가장 알맞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곡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비용만 예산에 반영한다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시장님 이하 순천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7,700여 조곡주민들은 조충훈 시장님이 조곡동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ㆍ조충훈 시장님! 요즘 저희 조곡동에는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두 민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곡동 청사 3층에 위치한 책이랑 강이랑 이름의 조곡동 작은도서관 폐관 또는 휴관방침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순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사용하다보니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어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조곡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역을 겸직하다보니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의 본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폐관 또는 휴관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기업체와 달리 공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보다는 평등성과 공익성을 우선합니다. 조곡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그 흔한 학교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도 없습니다. 더욱 이 죽도봉 넘어 둑실지역 금강메트로빌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한다면 조곡동에서는 그 작은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아마 조곡동 작은 도서관이 유일한 조곡동에 도서관입니다. 따라서 조곡동에 관사지역이나 순천역 주변의 주민들은 책을 빌리거나 보기 위해서는 조곡동을 넘어 금강메트로빌 작은도서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근 다른 동지역 도서관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 사이에서도 작은도서관끼리 교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진대 시의 합리성과 경제성 논리에 의해 조곡 작은도서관이 폐쇄되거나 휴관된다면 과연 형평성과 공익적 차원에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곡동민들이 이런 불편함과 불편한 감정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애기는 쉬어도 다시 만들기는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본 의원은 폐관보다는 유지하면서 조곡동 주민들이 위치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조곡동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대표들이 시장님까지 면담해서 주장했던 현재 철도운동장내에 조성중인 체육공원에 헬스나 사물놀이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약 60평 이상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주시라는 민원입니다. 그동안 조곡동민의 민원에서 시장님마저도 체육공원에 시설물 비율이나 체육공원 경관이나 역할상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체육공원에 현장방문을 가보니 체육공원에 들어 설 수 없다하여 작년부터 이전을 추진하다 답보상태에 있는 무료급식소 일명 복지식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30평 규모의 휴게음식점이라는 명칭으로 무료급식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10항 규정에 의거하면 조곡동주민들이 체육공원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평정도의 문화회관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라고 하니까 약 90평정도의 오히려 더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체육공원 내 무료급식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체육공원 내 무료급식소를 휴게음식점이란 이름으로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조곡주민들의 민원이고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복지식당 설치문제,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화회관 설치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조충훈 시장님!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시민들은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해결되면 다행이죠. 또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의원들도 몇 달씩 몇 년씩 뛰어다니거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원을 시장님이 챙기시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이야기하면 못해주는 이유를 찾지만 시장님이 이야기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에게는 수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 그런 민원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옛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했는데 산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민원의 원인은 본 의원은 조곡동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동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작은도서관을 주민자치회의실로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체육공원에 문화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민원을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 의원이 조곡동민의 뜻을 받들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조충훈 시장님! 오늘 5분발언에 시장님 성함을 너무 많이 부르고 요구를 해서 어찌 불쾌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양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조곡동민은 절실해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다시 관람객 유치전략을 짜느라 힘드실 텐데 본 의원이 또 숙제를 드려 정말 죄송하고 신경쓰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때문에 민생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이번 달인 9월달 안으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5분발언인데도 저의 발언이 5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해해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계신 모든 분들,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풍요와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추석인사 일일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추석인사를 드립니다.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종기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만 여명이 상주하게 될 신대지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생활여건의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공해가 예상되므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에 건의서를 보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최적의 정주요건이어야 할 외국인 주거지역으로 신대지구 88만 평을 조성해놓고 그 경계를 동쪽으로는 국도 17호선, 남쪽으로는 국도 2호선, 서쪽으로는 전라선, 북쪽으로는 경전선으로 사방을 빙둘러 소음지역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주여건 운운하면서 그저 탁상공론에만 그치는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라선, 경전선 철도에 대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해주시고 향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국도 2호선과 국도 17호선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신대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 건의안
ㆍ동북아 허브항으로 거듭나게 될 광양항 주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광양만권의 입지조건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내적으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으로 전라남도의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및 경상남도의 하동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반도의 최남단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해 있다면 광양만권은 상해 싱가포르 카오슝, 홍콩 등 태평양 주요 지역과 연결축상에 위치해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비교하기 부끄러울만큼 광양만권의 기반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항만정책중 2항 체제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동북아 물류 중심항 추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은 부산항 중심의 1항 체제 즉 one-port-system이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항만을 이원화함으로써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콘테이너 물동량을 분산시켜 화물의 수송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개발비가 저렴한 광양항을 개발함으로써 서해안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이 수출입 물동량뿐만 아니라 많은 환적 화물의 유기적 처리가 가능하여 동북아 지역의 중심 항만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부산항 중심의 1항 체제를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2항 체제로 바꾼 정부의 항만정책 일명two-port-system 실현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2003년 10월 30일 같은 날 동시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항공기, 선박, 기차, 트레일러, 공장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최적의 정주여건이어야 할 외국인 주거지역으로 신대지구 88만 평을 조성해 놓고 그 경계를 동쪽으로는 국도 17호선, 남쪽으로는 국도 2호선, 서쪽으로는 전라선철도, 북쪽으로는 경전선 철도로 사방을 빙둘러 소음지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주여건 운운하면서 그저 탁상공론에 의한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루 80여회를 왕복하는 전라선ㆍ경전선 철로에 대하여는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시고 향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국도 2호선과 국도 17호선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 9월 6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방음터널 및 방음벽 설치건의안은 임종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건설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조충훈 시장님께서는 12시에 안전행정부장관과 간담회 계획이 있어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오행숙 의원, 서정진 의원이 사임 의사를 표함에 따라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 사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중앙동이 선정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토지 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조례 명문화를 통해 노인대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 및 차별조항을 일부 삭제 또는 자구 수정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부칙에서 7개의 조례를 개정토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소관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 및 현지 여건에 맞게 이통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일부지역은 세대수 증가 등 뚜렷한 변화요인이 없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휴가 등을 신설,  개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준비 휴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0.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외 2인 발의) 
1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내용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문화생활 영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장료를 감면하는 내용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9조 제1항 본문중 자문 및 심의라는 단어가 같은 조 7항과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문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를 “관외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동물 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은 동물보호법에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다음 부칙 제1조에 다만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시0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2항 읍면동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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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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