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6일 (수)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6. 5.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허유인 의원 발의)
  8. 6.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9.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갯벌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신설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 한도, 방법 등 그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제1호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 순천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창달에 기여한 김영희 피디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면서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명예시민증을 제작하여 순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용, 도서대출증 발급 등 실질적인 예우방안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갯벌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신설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 한도, 방법 등 그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제1호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 순천시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창달에 기여한 김영희 피디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면서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명예시민증을 제작하여 순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용, 도서대출증 발급 등 실질적인 예우방안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6.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가지 안전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기능과 구성원 및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브랜드세계화 건립한 뻘배체험장 판매시설을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본 개정안은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조금 지원규모,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급관 시설비 중 발생되는 수요가 분담시설금 300만 원 이상 120만 원을 300만 원 이상 50프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만이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순천만 주변지역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 등에 의한 규제를 보상할 만한 별다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6조에 기금사용의 범위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자연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김대희   
ㆍ신민호 의원님 이의가 있으셨는데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토론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진행하면서 토론 종결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의면 바로 찬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주윤식   
ㆍ의장! 간담회에서 토론은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에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여부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맞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했거든요. 
○의원 임종기   
ㆍ의장! 원래 하나하나의 조례안 안건을 가지고 토론 내지는 이의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안건을 지금 몇 개를 일괄 상정했습니까? 
○의장 김대희   
ㆍ4건 하고 수정안하고 구분해서 
○의원 임종기   
ㆍ구분해서 개별상정을 다시 해주십시오. 구분해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한 안건상정을 해야지, 일괄상정을 해놓고 토론을 종결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장 김대희   
ㆍ심사 보고할 때 이의가 없어서 종결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의원 김봉환   
ㆍ의장! 일단 선포를 했기 때문에 6항만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간담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간담회는 회의조직이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간담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ㆍ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무슨 이의가 있는지 정도는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이 아닐 지라도 무슨 이의가 있다, 이런 정도는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 김석   
ㆍ의장!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세요, 이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지, 이의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경우는 없어요. 찬반토론을 하실 거면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유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장 김대희   
ㆍ그러니까 종결은 했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 김석   
ㆍ찬반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실 거면 찬반토론을 하시고 이의로써 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으니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의장 김대희   
ㆍ그러면 찬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의원 김석   
ㆍ찬성발언인지 반대발언인지 찬성토론할 사람, 반대토론할 사람,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그러니까 지금 신민호 의원님은 반대토론이죠? 
○의원 신민호   
ㆍ반대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나오셔서 해주시죠. 
○의원 신민호   
ㆍ먼저 우리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중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보이신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이유는 지금 그 목적을 봐보니까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 임하겠다, 또 친환경관리를 위해서 임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24명의 우리 순천시의원들 어느 누구도 순천만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8만 우리 순천시민도 순천만의 소중함과 순천만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친환경관리인데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봐보니까 순천만 연안마을 수질환경개선사업, 두 번째는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의 특성화된 생태마을만들기사업, 세 번째 순천만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안습지 주변 마을 소득 증대사업, 네 번째 순천만 연안습지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다섯 번째 기타 기금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그래놨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로 본다면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순천만 갯벌습지 주변에 사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자꾸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중히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조례안은 제목에 또 목적에 용도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순천만 보전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의원보다 앞장서서 순천만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순천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아픔,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조례는 그 목적과 제목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악써서 죄송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흠결하는 절차상 하자,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장에서 절차를 지났다고 해서 토론을 못하게 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합의체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합의체 기구가 있는 이유는 장을 벌여놓고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하라고 해놓은 게 합의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무사하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자유롭고 재산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이게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조직이 커져서 나라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라는 조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까 모세혈관까지 공권력이 미치는 한계를 느끼고 지방자치라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과정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많은 법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주민의 일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받는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특별법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순천시가 떴습니다. 순천시를 보호하자고 2,4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호하자고 기금조성하자는 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금이 누구에 의해서 임의대로 쓰여질 수 있는 성격의 돈이겠습니까? 기금에는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목적을 보게 되면 순천만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이나마 반대급부를 하고 싶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한 사람도 불평부당하게 차별받는 이런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저는 찬성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 의원님. 
○의원 김석   
ㆍ조곡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의 가치와 그 보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다소 이해의 부족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순천만 갯벌의 건강함은 향후 순천만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태자원, 국가의 자원이기도 하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비전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순천만에 대한 이러저러한 많은 보전운동과 시민들에 의한 보전운동과 순천시가 순천만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활동과 이용에 대한 요구들은 대단히 높았지만 정책적으로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3조 기금의 용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고 단순한 주변마을 소득 증대사업이 아니고 단순한 주민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닙니다.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에 특성화된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고 순천만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안습지 주변 마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순천만 연안습지에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주민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 일자리창출사업과는 구분되어서 순천만으로 인해서 어종이 감소하게 되고 갯벌이 육지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업관련해서 곤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해서 기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운용조례안 전반의 내용을 놓고 보면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회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이 막연한 기금용도에 맞게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에 맞게끔 이 목적에 맞게끔 조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일정부분 이해의 부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람되지만 이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된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순천만에 특화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지속가능한 순천만의 생태보전 가능성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 행정이나 시민사회에 주도가 됐다면 이제는 위원회나 거버넌스 방식으로 한번 기금운용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해보자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골간을 보지 않고 일정 부분을 보면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모두의 마음이 같다고 한다면 이 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운용을 통해서 시책 거버넌스 형태로 민관협력을 통해서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가능성을 좀더 열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한 것입니다.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주윤식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의원 주윤식   
ㆍ반대토론입니다. 충분히 간담회장에서 찬반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여기 서서 찬성이냐, 반대라는 토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전자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을 다했습니다. 왜 찬성해야 되는가, 또 왜 반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당한 그에 타당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수입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인접지역인 별량, 해룡, 도사지역 주민들한테 보전해주겠다는 기금조성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그 지역 별량이나 해룡이나 도사지역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보전을 해줘야 될만한 피해를 받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석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 만큼에 대한 기금을 써서 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먼저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기 이전에 이 지역이 순천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근간이 먼저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제시에 대한 제안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본 의원도 찬성하겠어요. 조례는 시급히 한번 정해진 조례는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정해지면. 시행이 된 날로부터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시행해야 합니다.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우리 24명의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고자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 손듦)
ㆍ이복남 의원님은 발의자셔서.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투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원 남정옥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네, 남정옥 의원님. 
○의원 남정옥   
ㆍ지금 서로의 이해관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비밀투표를 제안한다, 이것도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회의규칙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원선출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기립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표결방법에 대해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한 그 표결을 하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묻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립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건이 뒤에 제출되었으니까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처리를 하고.  
○의장 김대희   
ㆍ똑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특별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표결방식을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기립으로 동의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찬성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찬성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결방법이 처음에 기립으로 하자고 했죠? 기립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섰던 사람이 과반이 아니었으면 기립투표는 부결된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로 가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의장! 표결하기 전에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1분만요, 투표 직전인데 표결과 관련된 것입니까? 
○의원 김인곤   
ㆍ표결과는 관계없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럼 이따 끝나고 나서. 
○의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기립을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의회의 의원 구성원들한테 늘 서운한 게 있습니다. 기립을 하자는 의원은 소신이 있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은 소신이 없이 뒤에 숨어서 한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유는 늘 이런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에는 언론도 찬성하는 언론이 있고 반대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언론은 반대하는 언론을 늘 개념 없는 의원이라고 매도했고 지역사회에서 늘 이런 사안에서 찬성, 반대로 나눠서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서 의원들을 자기 편할 대로 매도해왔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조차도 의원들끼리 개념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분들이 더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기립이나 무기명이나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투표가 찬성 7표로 부결되어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복남 의원께서 심사 보고 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투표용지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투,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석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대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김석, 최미희
ㆍ없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찬성   
ㆍ의사담당 이찬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 앞석부터 좌석순으로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꼭 접으셔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찬, 반에만 기표하셔야 하는게 찬반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 등으로 기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기표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는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복남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 서정진 의원님, 남정옥 의원님, 오행숙 의원님, 주윤식 의원님, 손옥선 의원님, 이창용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최종연 의원님, 김봉환 의원님, 정병회 의원님, 정병휘 의원님, 유종완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정영태 의원님, 의장이신 김대희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석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김석, 최미희
ㆍ예. 
○의장 김대희   
ㆍ다음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1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부의된 안건심사와 주요사업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4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은 순천시민의 땀의 결과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참해주신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람회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있는 자원봉사자, 해설사, 운영요원 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둔 시점에 박람회 이후 활용에 대해 집중하며 내실 있는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