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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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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6.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갯벌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갯벌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순천만과 공생하는 연안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순천만 일원의 주민생활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혼잡, 해양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를 보상할 만한 별다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순천만과 연계된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에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자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갯벌습지 보전노력을 재고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 주변 주민과 순천시민들 1,000여명의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조례의 제정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이 청원서 1,000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의해서 소개의원으로서 함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는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올려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문구성은 본칙 14개 조항, 부칙 2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순천시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에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순천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6조의 2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익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순천만 연안마을의 수질환경개선사업,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에 특성화된 생태마을만들기사업, 순천만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안습지 주변마을 소득증대사업, 순천만 연안습지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일자리창출사업, 기타 기금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을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고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과분석을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규정으로 안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2조는 기금조성을 위한 근거규정마련을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운영조례 제16조제5항을 개정하여 수익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8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10월 4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첫째, 순천만 연안마을의 수질환경 개선사업, 둘째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의 특성화된 생태마을만들기사업, 셋째 순천만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안습지 주요마을 소득증대사업, 넷째 순천만 연안습지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일반회계로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 굳이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가능성입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순천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 출연금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운영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이용료, 징수금액은 전전년도 수익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순천만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1년 동안 얼마나 되며 수익은 얼마나 될까, 순천시에서 제출한 2012년도 순천만 경영분석 보고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33억4,504만 원, 지출은 27억739만9,000원으로써 수익은 6억3,764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조례안대로 100분의 30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면 10억351만2,000원으로써 순이익보다 3억6,587만1,000원이 더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한다고 보여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순천만생태공원과 자연공원법과의 관계입니다. 순천만은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가 현재 순천시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와 부대시설이용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3호 및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습지보전책무와 재정자립도입니다. 연안습지 등 습지보전은 습지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도가 습지를 보전할 책무가 있으므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에서 가칭 ‘전라남도 순천만갯벌설치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순천시 지방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5.9프로 이내로써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이복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첫째,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불부합으로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유사 중복으로 차별성이 없어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 없으며 둘째, 2014년 기금운용원칙에 대한 배치입니다.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운용에 혁신을 기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및 관련부서 검토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의견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첫째, 기금 정도가 일반예산사업과 중복되어 별도의 기금설치가 불필요합니다. 기금의 용도가 연안마을의 수질환경 개선 등 순천만의 보전과 주변마을 소득증대사업, 주민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는 우리 시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중복되어 차별성이 없으며 조례에 설치근거만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합한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재원이 빈약하고 조성재원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합니다. 순천만 입장료 징수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2012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운용수지는 수입액 33억4,500만 원에서 인건비 등 27억700만 원이 지출되어 6억3,700만 원이 수익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제 2012년도 소요예산은 신규투자사업, 연안관리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82억2,400만 원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이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정원박람회 이후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통합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어 앞으로 입장료 등 수익금의 통합징수 시 순천만생태공원만의 수익금 산출이 어려워 기금의 조성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셋째 기금사업 추진 시 행정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지역주민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금사업 수행 시 추진절차 미이행이나 타 용도사용 등의 우려가 많아 행정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기금사업 배정 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배분 분쟁 등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불화로 지역정서를 해할 소지가 많아 오히려 순천만 보전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결론입니다. 기금용도가 일반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별도의 기금설치가 불필요하고 기금조성재원이 빈약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사업수행능력, 기금의 균등 불법사용 등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관련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규칙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기금사업의 배분분쟁으로 오히려 지역주민간 반목과 불화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시기적으로 습지보전기금 조례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습지보호구역 주변지역 숙원사업 조사 결과 20건에 22억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신청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이 꼬막 종패, 수산 기반시설, 유통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제정안의 기금용도와 달리, 국, 도, 시비와 관련된 일반회계 사업성격으로 습지보호구역 주변지역사업은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에 연도별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이게 주민청원에 의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순천만운영과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과장님, 지역주민에게 뭔가를 지원해주자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순천만의 갯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자, 이런 조례인가요? 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후자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체로서 지역주민사업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검토보고서가 뭡니까, 주민들에게 중복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리고 대상지역이나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고 그러면 갯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의 본래적 목적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이 나머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도 이 조례제정 취지가 순천만 보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런데 순천만 보전에 관한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순천만 보전사업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일반회계로 진행해왔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엊그저께 우리 과장께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철새의 종이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갯벌이 날로 죽어가고 있는 문제라든지 순천만에서 채취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패류의 감소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촌계의 수입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럼 그동안 순천만운영과 및 우리 순천시에서 갯벌이 죽어가면서 이를테면 수산업자들 내지는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라든지 철새의 종이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전문적인 연구조사나 대책이 과연 주민지원사업으로 주체를 주민들한테 돌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의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에다가 지금까지 10여년 맡겨놨더니 더 개판이 됐어요. 좀 험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올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전체용역조사를 하신 것이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권오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순천만운영과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보다 더 오래 여기에서 순천만을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1, 2년 되셨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4년 이상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요.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순천만을 개발만 했지, 거기를 보전하려고 당신들이 얼마나 생각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 저는 이 기금조례안 없어도 되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그동안 순천만을 아끼고 이후에 보전하려는 노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노력은 하나도 해놓지도 않고 말이지, 여기에다가 검토보고 해놓으라니까 회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만 해놨어요. 돈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순천만에다가 그동안 수천억 원의 돈을 그동안 발라놨습니까? 여기 농촌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관규 전 시장 때부터 다른 데 돈 쓸 데가 없어서 순천만에다가 돈을 쓰냐고 다 그렇게 주장했던 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순천만에 돈 없다고 해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검토보고를 하려면 나머지 위원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했고 그로 인한 성과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점차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조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주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다른 건 두고 결론만 봐봅시다. 일반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순천시 사업에 대해서 열거해주세요. 중복됐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갯벌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에 대한 이 용도사업 조례 어디 있어요? 3조 1호에 대한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까지는 특별히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지금까지 안한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수질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동안 순천만 보전하면서 주변지역주민들에게 피해줬던 것, 농산물이라든지 어패류, 갯벌이 죽어감으로써 수익감소했던 손해배상 전체적으로 순천시에서 다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확한 어패류 감소나 이런 것은 정확한 조사가.. 
○위원 신화철   
ㆍ엊그저께 토론 데이터에도 나왔어요. 발제자 데이터에도 나왔다니까요! 민간인데이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순천만을 보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순천시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속기 남았어요. 지금 3조 1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한 것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는 중복되고 있다고 일반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불필요하다, 결론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 결론은 방금 과장님이 스스로 실토했어요, 거짓말이다. 자, 그 다음 결론은 뭐냐 하면 지원대상 지역, 지원방법, 지원범위 이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역간의 반목과 불화발생 등이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집행부가 이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복남 의원님이나 관련된 환경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간담회를 했냐 하면 지원조례로 할 것이냐, 기금조례로 할 것이냐, 그런데요, 지원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해당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제한지역으로 할 것이냐, 습지보전법에 의한 구역으로 할 것이냐, 에리어가 다 틀리니까. 그러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서로 다 자기 지역에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기금설치운용조례안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 기금설치운영조례는 명확한 용도에 의해서 그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이 용도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올해는 3조1호에 의해서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배분하겠습니다, 이러면 지원범위라든지 지원대상, 방법 다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과 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인지 감히 제가, 부족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그런 근거가 되는 어떤 규정이 법령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배정 시에 이런 불화의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지원조례에 있어서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나 기금은 특정한 용도에 의해서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이 있고 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은. 올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사전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공모를 받는다고 하면 받고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면 주민간의 반목과 불화발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상지역, 방법, 지원 범위 등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이따가 제안설명하신 이복남 위원한테도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 위원의 내용은 2가지에요. 순천만운영과에서 결론으로 내놓은 일반예산사업과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범위가 불명확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으로 2가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거든요.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님, 제가 먼저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권오복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에리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에,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 조례안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적이라든지 어디에 나와야 됩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할 것이냐, 습지보전법에 근거할 것이냐, 뭔가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에리아가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40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에도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조례안에서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상위법 어느 법에 근거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죠, 그 내용은 없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두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안했던 내용이 실제 이 지역대상으로 저희가 범위를 잡고 있는 게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습지보호지역, 주변지역, 연안지역하고 생태계보전지구 주변지역과 그 안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문화재 명승 41호 순천만 주변지역이 같이 대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축조심의 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우리가 순천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참석한 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안들이 조례에 반영이 됐나요? 반영된 내용만 이야기해주세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간에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올해 이 조례안 준비하면서 별량, 해룡 그리고 도사지역 주민들을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열망을 가진 분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단체도 만나 뵙고 주민들도 만났었는데 지난번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수질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갯벌향상성을 위한 공동어로사업 그리고 마을기업사업과 주민모니터링과 마을해설사,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때에는 조례안에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날 토론회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특히 마을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하고 생태관광 그리고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을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견들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연안마을 수질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에서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을 1년에 두어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주변연안마을지역하고 수질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태마을만들기사업도 이 기금사업.. 
○위원 신화철   
ㆍ위원님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조 전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이 전에 토론회 당시에 주민들이나 참석했던 의원님들로부터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의안번호 제1858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원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시설물에 포함하여 부분개장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공예특산품관도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순천시로 이관 시 순천시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를 개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주박람회장은 개장되지 않아 전면개장 시까지 국제습지센터의 법적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동입장권으로 양쪽을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부속시설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박람회장까지 전면 개장하는 2014년 4월 20일부터는 가칭 순천만공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공예특산품관은 인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박람회 이후 순천시로 이관되므로 순천시에서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을 위탁 판매하여 판매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위탁판매수수료는 시장이 위탁자와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결정하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생태경영분과위원회에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과 판매종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대이용시설물 중 국제습지센터 주차장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으로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은 부분개장기간이 2014년 4월 19일까지이므로 제2조 제1호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수목원과 제6조의2 제1항 부대시설이용료 등 서문주차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14년 4월 19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제18조제2호의 공원입장 제한자 중 ‘정신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필과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관련조례 제16조의3 제4항 기념품을 판매하는 종사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같이 5년 동안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총비용이 5억2,472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익이 발생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7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정원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시설물에 포함하여 부분개장을 하고 출구에 있는 공예특산품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2일 정원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시설물에 포함하여 2014년 4월 19일까지 부분개장을 하고 출구에 있는 공예특산품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 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집행부가 왜 이렇게 급하신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도 아직 안 끝났고요,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것이거든요. 그 용역이 지역사회와 우리 순천시의회와 상호 협의되고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용역이 최종지표 내지는 설계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아직 합의도 안 되고 확정도 되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뭐냐 하면 마치 소위 말해서 습지센터가 있는 서문 쪽을 순천만운영과가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조직개편이 그렇게 끝난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이번 조직개편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를 관리하면 인원이 보강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계가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가 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의 접근관문으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우리가 국제습지센터가 있고 한국정원이 있고 수목원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서문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서문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직원 한 명도 필요 없나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일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된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조직개편 다 끝나고 하시지?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동안 국제습지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국제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서문의 사후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고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게 없어요. 조직개편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왜 이걸 확정을 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내용에.. 
○위원 신화철   
ㆍ보세요, 또 하나. 성격이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관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서에 놔두고. 그러나 이름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로 둬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천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원박람회장 서문까지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지칭해버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쪽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신비 순천만이고 한 쪽은 인간이 조성해놓은 인공정원이고. 이것을 람사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순천만하고 또 이후로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순천만을 인공으로 조성해놓은 이런 것하고 똑같은 이름을 써서 여기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이게 맞는 이야기냐, 관리방법이 틀리잖아요. 조직개편도 아직 안 끝났고 사후활용방안도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도 안됐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이를테면 추진목표를 하고 있는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 순천만하고 인공정원하고 똑같이 같이 놔버린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포함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관리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여기도 순천만 같은 똑같은 값어치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조직진단이 끝나고 나서 사후활용 연구용역 확정시에는 별도의 운영계획이 진행될 겁니다만 그래서 4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조례를 그럼 한시적으로 바꿨다, 또 개정했다 그러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조례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시설물로 포함되지 않으면 입장료 징수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럼 입장료 받지 마세요, 4월 19일까지. 입장료 받으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입장료 2,000원씩 해서 4월까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10억이 들어옵니까? 100억이 들어옵니까? 5억, 10억 벌려고 지금 수조 원짜리 수천만의 이미지를 버려버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원박람회장의 당초 개최 취지가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입장동선을 도심 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것은 존중한다니까요. 관리를 같이 하는 것하고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것은 틀린 문제라니까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인공은 순천만이에요. 지금 이 정원박람회장 서문은 주인공을 지키고 있는 보초라니까요, 보초!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그런 취지도 따를 겸해서 한시적으로 습지센터를 폐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4월 19일까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려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폐지하라는 말도 안했고요, 그러니까 관리운영방안조례를 굳이 개정해야만 관리운영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 토론회할 때 10월 2일에 10일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에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모 주민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때 그 시점에서는 그랬죠. 지금 사후활용방안 용역결과도 지금..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었고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운영하려고 한다는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전혀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이러저러한 이의제기를 안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용역이 향후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시와 의회와 지역주민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용역결과만 가지고 결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지난 번 8월 22일 우리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연계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기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료가 이미 나왔고 이 안에 생태공원 시설물 안에 습지센터라든지 한국정원, 수목원을 포함해서 운영하겠단 이 조례가 이미 9월에 입법예고가 됐단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련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합운영과 관련된 것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운영방향이나 용역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집행부의 습지센터나 주박람회장 운영계획이 4월 20일까지는 습지센터만 부분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시설물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포함해서 연계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국제습지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이맘 때 11월인데요, 국제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이 어떠냐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답변만 제가 받았는데 준비된 게 전혀 없다고 해서 답변내용에 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정원박람회장 운영과 관련한 습지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해서 박람회가 끝나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지금 준비된 게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49분)

ㆍ순천만운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의안번호 제1859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그동안 갈대축제 등 행사성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민ㆍ관ㆍ학이 참여한 통합거버너스 구축을 통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등 통합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의 통합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을 연계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순천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에 대한 자문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이 참여한 통합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지역NGO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순천만 생태계보전지구 내 NGO거버넌스 참여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원 증원 및 국내외 저명인사 확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민간운영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대부분 갈대축제 등 행사성 업무에 취중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쇄신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생태환경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구성운영하고자 위원구성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생태습지분과, 교류협력분과, 생태경영분과, 자문위원으로 세분화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생태습지분과위원회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수립 및 대상별, 계절별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교구설계 등 순천만생태보전과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자문을 담당하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동북아국제교류와 국제습지센터 간 연대 및 정보공유, 인적교류, 교육 및 인식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생태경영분과위원회는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을 연계한 생태관광코스 개발 및 관리, 운영과 체험장, 기념품판매장, 쉼터 등의 운영 및 수익창출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제생태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포칼포인트로 육성하여 국제교류를 주도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토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는 집행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간사로, 서기는 서기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은 국내외전문가 및 전문위원들의 초청항공료 등의 실비보상을 위하여 교통비와 숙박료를 포함한 수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필과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조례 제9조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숙박료를 포함한 수당 등이며 비용추계의 결과와 같이 5년 동안 2억145만8,000원의 세출이 발생되며 예산조달방안은 시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습지전문가, 지역전문가, 지역NGO, 지역주민참여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생태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30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기능과 구성원 및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기능과 구성원 및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대표발의자 허유인 위원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김봉환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겁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주택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5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용 및 업무용 주택을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 제1호~제3호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공사비에 따른 차등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순천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기능과 조정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4항은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시민들의 도시가스 신청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0월 8일 허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3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주택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허유인, 김봉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수요가 시설 분담금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및 차등지원으로 당초 70만에서 시설분담금 200만 원 이하는 80만 원대로, 200만 초과 300만 원까지는 40프로, 300만 원 이상은 120만 원을 지급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조정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원칙마련과 도시가스 신청절차 간소화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 개정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 공급규정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써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안번호 1862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관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6페이지 관련해서요, 200만 원 이하는 80만 원 이내, 200만 원 초과해서 300만 원 미만은 40프로, 무엇의 40프로인지도 없어요. 300만 원 이상은 120만 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게 1, 2, 3호가 지원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지금. 1호는 80만 원 이내이고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호는 40프로이고 3호는 120만 원으로 딱 확정해버리고 기준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저도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심지어는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구역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5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고요, 300만 원 이상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확정한 사람 중에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분들이 대다수 이번에 다 됐는데 자기부담금이 120만 원 내지 180만 원, 한 200만 원 중에 80만 원 하고 자기가 120만 원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중에 120만 원 보조금 받고 380만 원 자기부담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계해서 봅시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세대수가 많고 우선공급한다, 이렇게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1안, 2안을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이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니까 안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8조3항이 개정이 되요. 자, 볼게요. ‘보조금 지원예정금액이 적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은 구역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많은 구역, 신청세대수가 많고 이러니까 신청하는 구역 자체를 넓혀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20세대, 30세대만 하던 것을 신청세대수가 많고 조례안을 개정하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이만큼 신청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늘려서 신청했어요. 60세대, 100세대로 늘려서.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세대수가 적은 데부터 이렇게 하면 과거에 20세대를 했든 30세대를 했든 다시 줄여서 나눠서 또 신청하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만 하면 문제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다만’ 해서 아래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하게, 이건 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 조례 개정안대로 가면 일단은 500만 원 짜리, 1,000만 원 짜리, 3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갈 것 아닙니까? 적은 데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적어도 시내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놓은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호처럼 퍼센트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50프로, 공사금액의 50프로까지 지원한다든지, 60프로, 70프로까지 지원한다든지 저는 여기에서 세분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사이, 이런 것은 거의 특수한 경우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퍼센트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당초 저희 과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 조례는 70만 원까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구간에 분담금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표 50프로 이상을 하면서 조기에 시내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것의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과연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는가, 일단 이것은 처음에는 일차적으로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 만료가 됐을 시에 차기에는 결국적으로 분담금이 많은 순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한계가 와버린단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사람들은 아직 신청 안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안 했죠. 이 한계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점이 남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과 동일한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 재원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가장 시급하게 포기사태를 막으면서 빨리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신화철   
ㆍ재원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원은 올해 7억을 할 것이냐, 5억을 할 것이냐,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3호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보고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죠. 누가 500만 원씩 내놓고 누가 하겠습니까? 인입부담금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안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결국은 어떤 이 부분이 80만 원에서 결국 120만 원의 사이의 한도액인데 70만 원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진전되었다고는 볼 수는..  
○위원 신화철   
ㆍ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요, 9조2호에 보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지원 포기지역 발생에 따른 추가지역 선정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우선순위, 좀 이상하잖아요. 우선순위가 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가 연이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그 밑에 11항과 관련해서 당연한 이야기를 써놨죠? 아니,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관이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에게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한, 각종 위원회조례에 당연하게 있는 조례를 뭐하려고 여기에 또 기재해놨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기존의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 각종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다 준용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5항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의안번호 1860호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2년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뻘배체험장 판매시설을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ㆍ수익 허가계획은 시설은 거차 뻘배체험장 판매시설로써 본 판매시설은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653평방이며 건평은 65평방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며 사용단체에는 순천만거차뻘배체험장 농어촌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별량만 마산 거차마을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고 목적은 마을공동구판장 겸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뻘배체험장 운영 및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동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13조3항제8호 및 시행령 제17조4항4호에 의거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순천만 거차뻘배체험장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공유재산 물움관리법에 의해 무상사용ㆍ수익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뻘배체험장 판매시설을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와 제24호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호와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2항에 따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항 4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닌데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20조제2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항이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농촌 산지체험마을을 담당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도 무상ㆍ수익사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고산이라든가..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죠. 
(담당직원이 “거기는 마을기업이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우리 순천시에 이러한 경우가, 무상사용ㆍ수익 승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농촌관광담당 최영룡   
ㆍ마을공동수익으로 하고 있는 곳은 체험마을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현지에 있는 체험장은 전부 다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 중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산 중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죠? 제가 언뜻 지금 기억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산지체험장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데는 마을명의로 지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거차뻘배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장사하시겠단 그 말이거든요. 장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해보겠다, 체험시설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체험시설은 아닌데 마을구판장이 없어서 구판장 겸해서 하도록.. 
○위원 신화철   
ㆍ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배체험장을 무상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체험시설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마을의 공판장, 소위 말해서 마을슈퍼가 없어서 슈퍼로 쓰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여기는 영리활동이란 말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순천시가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면 서면 강청에 보면 복지회관에다가 거기에서 슈퍼로 마을구판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순천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구판장이거든요? 마을회관이에요. 거기를 한번 축조심의 전까지 확인해서.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정말로 좋은 발상이에요,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 지역주민활성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축하를 드릴 일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우려되는 내용은 저번에 여론에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극기훈련한다고 해서 크게 일어난 사고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마을에다가 줘가지고 여기 보면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몇 년은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 뻘배체험장을 가서 제가 현지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일의 경우 위험성이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칫 우리가 그쪽에다가 일임을 해줬지만 만일의 부분에 대해서 명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 않고 계셨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물이 들 때만 들었다 빠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태안도 봐보세요. 수질이 얼마 안 되고 태안도 가봤지만 그런 데에서 설사 물이 빠져버리면 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만일의 경우 우리 시는 행정시설이잖아요. 그때도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전국매스컴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지에 가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의 안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타시군의 이런 예를 봐서 안전의 제재장치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갈조가 되고 만조가 되면 날고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조, 갈조를 다 봤습니다. 그 앞에 물 찰 때에는 정말 위험하고 물 빠져나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 걱정이 없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런 제재장치를 하지 않고 주민여론에 이렇게 해서 사전협의를 우리 의회하고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겨울에는 뻘배체험을 안 하잖아요. 좀더 두고 보고 그런 제재장치안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검토안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이해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별량면 뻘배체험장 판매시설과 해룡면 기능성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2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1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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