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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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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어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2.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규모,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제3호 ‘’300만 원 이상 120만 원‘을 ’300만 원 이상 50프로‘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이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 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순천만 주변지역의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 등에 의해 규제를 보상할만한 별다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기금으로 운용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 기금사용의 범위 1항 이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주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구 주변지역,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명승 41호 순천만 주변지역,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기금사용의 범위는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를 추가하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하며 기타 부분은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원박람회 이후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수목원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시설물에 포함하여 부분개장하고 출구에 있는 공예특산품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기능과 구성원 및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무상사용ㆍ수의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뻘배체험장 판매시셜을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ㆍ허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호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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