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4일(월)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최상위계획인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근거로 하는 종합적인 토기계획 이용으로 2009년 3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이후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사 선정 및 도시상위계획 검토 등을 실시하고 도시 미래상 도시지표 설정을 6월까지 부분별 계획의 장기구상과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76쪽입니다.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순천만 인근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순천만 품격을 향상시키고 개발수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물의 용도, 배치, 경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황 분석 및 기초조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내년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과 지형명 고시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집행계획이 없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토지와 완충녹지 동천변 수변공원 등의 미집행시설의 토지보상입니다. 도기계획시설은 총 2464개소로 결정되었지만 1534개소가 집행되었고 930개소가 미집행 되어 903억이 소요됩니다.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20억원으로 토지매입 30필지를 내년 6월말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민간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2월 29일부터 2014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채비지 매각부진으로 2008년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된바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에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조치 하였으나 지금까지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곡조합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로부터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도로 표층포장, 가로등 설치 등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9쪽입니다. 봉화수산 둘레길 조성이 사업입니다. 조례동, 용당동 외 5개 지구에 연장 12.5킬로미터를 폭 2미터 이내의 평지형태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원입니다. 공사비가 24억원이고 보상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추진실적은 9.5킬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3킬로와 휴게실인 파고라, 의자, 편익시설인 안내판, 목교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총 189필지 중 금년도에 49필지 매입하였고 내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서면,  용당과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0쪽입니다. 원도심에서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동천, 옥천 합류지점에 장대공원 죽도봉 데크길의 연장하는 연장 105미터 폭 5미터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1쪽입니다. 동천변 생태 녹색공간 자원화사업입니다. 순천만과 동천변을 연결한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총면적 5만3130평방미터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38필지 중 1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한 후에 공사추진과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기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총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착공한 사업입니다만 총연장 3킬로 복개하천에서 430미터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오폐수시설이 분류식이 안 된 상태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 효과도 없다. 그 큰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에서 유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추진될 때에는 주변 오폐수시설을 분류식으로 한 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한 26억, 2012년도 1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투입이 된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까지 추진이 한 52억 중에서 국비가 보상비해서 한 36억원이 국비가 되겠고 시비가 한 15억 투자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앞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보적인 상태라고 하시는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총 3킬로 중에 430미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상류지역 오폐수 분리식이 안된 상태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좀 어렵기 때문에 유보성격이 짙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보라는 게 속된말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신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사업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하수도과에서 BTL사업으로 분류식 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당분간은 어렵고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요즘 조례 호수공원 녹조현상 문제도 이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유지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얘기했던 것을 보면 동천에서 유지수를 끌고 와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조례 호수공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호수공원하고 연향천 하고 유지수 확보 문제는 조금 차원이...... 
○위원 서정진   
ㆍ별개이긴 한데 지금 조례 호수공원도 근본적적으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물의 량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유지수가를 확보된다면 연계해서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조례 호수공원 녹조현상까지 다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답보상태이고 유보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해이 안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숙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기적인 문제로 추진되지 않고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지금 답보상태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누이 본위원도 주장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룡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룡천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승진 인사에서 승진하신 배갑종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도 요청을 했어요. 또 하수도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룡천을 근본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은 겉옷만 번지르르 하게 입고 속옷은 갈아입지 않은 뜻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생태수도를 지향하면서 해룡천을 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 면 결론은 생태수도라는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해룡천을 살리기 위한 한 일원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을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오늘은 201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475쪽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6월까지 해서 이 용역을 끝내고 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변경할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작년 7월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2020 마스터플랜 짰죠? 생태수도,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종합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마스터플랜이 박람회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2020 마스터플랜과 연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476쪽을 보면 순천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순천만지구단위 어디입니까? 여기에 순천만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정확히 순천만 일원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대대 쪽 내려가는 전지역 자연마을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대전지역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사실 이것 뒷북쳤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개발 무렵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해서 추진해야 맞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답답할 정도로 지금 순천만 내려가면 가슴이 탁 막혀버려요.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굉장히 뒷북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480쪽입니다. 480쪽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 설치에 대해서, 지금 누누이 본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동천과 옥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지 않냐 그래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거기에 가미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실시용역이 12월에 끝난다고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12월에 끝나면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지난번 보고말씀에서 랜드마크를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40억이에요. 이것 추정비용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추정비용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4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 수준 정도
○위원 신민호   
ㆍ40억 정도?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용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합리적인 예산과정들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나중에 용역 보고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좀더 써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도시과가 노력해 주고 있고 도시를 정원화 시켜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합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끝나고 정원의 도시를 앞으로 지향해 나가겠다. 그런 선포가 있었으면 최소한 그 업무보고에 맞춰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정원의 도시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어떻게 도시과가 공원을 정원화 시키고 또 이런 시가지에 대한 쌈지공원을 정원화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원의 도시 콘셉트 아주 좋습니다. 생태수도에 걸맞춰서 나가는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과가 해야 될 역량들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계가 굉장히 과부화가 걸려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각별하게 공원계에 더 선경을 쓰셔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ㆍ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수변경관지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생각해서 이번에 5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하는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할 때는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 7일에 시장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토지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토지가 보상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사업량으로 보면 930개소가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내년에 2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차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우선순위는 많게 903개소에 903억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온 지역이 동천주변 경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과다지정 됐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경관보다 공원으로 묶여진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수변경관 정도 해지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수변경관지구로 묶은 시기가 2009년 3월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 장기미집행 토지계획시설 토지매입의 조건이 10년 이상 된 지목을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10년이 못됐잖아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되어 가지고 지목이 대지에 든 것 10년 이상 된 것은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는 말씀하신 그 토지만 보상하다보니까 완충녹지지역 동천 수변공원지역에 토지, 전답에 있는 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현재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잘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원내안애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그쪽 이야기로는 올해 안에 입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시설을 둘러보면 아직 미흡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올해 안에 준공이 떨어져서 과연 올해 안에 주민들 입주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를 해지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487쪽 보고 드린 대로 양원내안애아파트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협상 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층포장하고 가로등, 공원정비는 가능하니까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착공되어서 포장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가장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도로거든요? 지금 참샘아파트는 입주가 되어 가지고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도로관계를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 거기를 포장을 안 해줘서 준공이 안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도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로 문제가 많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양원내안애아파트만 입가 되면 그 도로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양원내안애아파트가 입주가능하다면 그 전에 올해 안에 도로도 완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거기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가능합니다. 포장되면 시내버스까지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협상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최근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은 되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구간은 아니지만 일정구간 현장점검을 했는데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3킬로 정도 구간이 남았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부분도 빨리 완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일정부분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셔서 보완을 할 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계획에 있었지만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 또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지금 현재 토공작업이 끝났는데 호응이 좋아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7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완공된 노선도 아직 3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가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있는데 내년도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완충녹지지역 백강로에서 NC백화점 주변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 지역하고 동천 수변공원 그렇게 구간은 정리될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곡지구 토지구획지구 미준공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약 1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차 변경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 28일 준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는 어렵고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언제까지 연장해 주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이번까지 연장이 되면 현재 부족 된 사업비가 양원내안애아파트와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연장해서 
○위원 정병회   
ㆍ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완공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각종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을 인·허가해주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이, 14년째 표류하고 있고,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다음 있는지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각종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기반시설, 한번 보셨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봤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페시브라도 주십시오. 내년이면 15년째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준공 안 되고 있는지 저는 내용도 좀 압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좀 부도덕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책자 479쪽 보니까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거의 4년이 조금 넘네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보상기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이 기간에 둘레길은 내년 초정도면 거의 끝나고 보상을 염두에 둬서 4년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보상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보상액이 80억인데 일부 지금 한 30억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성 질을 높여가지고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건설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춘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진곤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입니다.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9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48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 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250건, 하천시설 23건 총 273건에 52억2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까지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4년 2월 착공 10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클로징10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대상지 수요조사 후 읍면동별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284쪽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 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특산물인 매실을 특화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월등면 계월리 일원에 총사업이 53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착공, 2014년 12월 완료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20억8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까지 사업비 32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촌 돌담, 향매관 정비, 다목적광장, 묘목타운, 매실가공시설, 다목적광장과 우물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향매실 민박체첨관 설치, 산림욕장 설치,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별량 개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 어촌지역의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특산물인 고들빼기를 특화화 하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별량면  대룡리 일원에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착공,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10억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까지 사업비 36억3천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건강관리실 2동은 완료하고 웰컴센터 신축, 고들빼기 가공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권충 테마, 생태숲 조성, 마을담장 및 산책로 정비,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농업용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리 저수지 대부분이 1970년도 이전에 축조된 시설물로 상시 점검 시 누수가 발생되는 등 보수 보강이 요구되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저수지 안전 확보, 피해예방 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된 주암면 풍교 가음저수지 외 1개소를 16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보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낙안면 내운제 서면 구룡리 구룡제 2개소를 보수 보강하여 영농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 자원과 수리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하수원을 보존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지하수법 제8조의 5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총 245공 중 224공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5억5000만 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60공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 6월까지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양수장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양수장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룡면 노월마을에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까지 2억8천만 원을 투입 양수장 보수 보강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부덕양수장 보강 및 양수장 5개소를 점검 정비하여 영농기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방조제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인안방조제 외 8개소 방조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월방조제 비상수문을 전동화 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까지 2억을 투자하여 방조제 보수보강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월방보조제 수문 전동화를 영농기 이전 7월 말까지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노후 된 농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노후 시설물 점검 정비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까지 16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 및 민원사항 17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9천만 원으로 우리시 관내 용배수로, 흙수로, 취입보 등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장과 대화, 시장님에게 바란다, 읍면동장 건의사업 등 각종 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읍면동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92쪽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킬로 구간 국비 87억과 시비 37억 총 124억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방 및 둔치를 정비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6월 30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설 및 가동보를 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 생태수로를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까지 생태 탐방교 및 생태수로 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까지는 호완블록을 설치해서 2015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93페이지 동천 고향의 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천교에서 맑은물센터까지 3.9킬로 구간을 국비 175억, 시비 117억 총 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과 연계하는 아름다운 동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4월 사덕보 수로암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송수관로 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생태탐방로와 가동보를 2014년 6월까지 완료하고 저수호안 정비를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6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에서의 편곡천 4.195킬로미터에 국비 90억, 시비 60억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도심하천을 깨끗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하천 생태의 복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9월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까지 정라남도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3월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서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면 선평교에서 서천교 구간을 국비 74억,  시비 49억 총 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을 이수와 취수기능을 복원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14년 8월까지 보상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본용역은 소하천 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252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하천의 유지관리와 정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5월 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에 착수하여 2013년 10월까지 과업자료 수집 및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현황 측량과 유역 환경조사를 2014년 4월까지 완료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2014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낙안면 화원천과  해룡면 호두천 2개지구 1킬로를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하천 개수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에 소하천 정비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전라남도 계약심의 등을 거쳐 2014년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동외동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동외동 저지대 주민 밀집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매곡, 금곡동 일원에서 유량이 집중되어 상습침수가 발생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이 177억2800만 원으로 우수 저류시설 2만톤을 설치하여 도심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방방재청 사전 설계검토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7월 1일 착공하여 편입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저류조 시설을 위한 파일항타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 28억6400만 원을 포함 57억2800만 원입니다. 공사기일 내에 완료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 시 동천의 홍수량 저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저류지 24만5천평방미터에 58만1천톤을 담수하여 상하류지역의 수위를 낮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455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31일까지 동천 재해예방 준비공사를 완료하고 풍덕1배수펌프장에서 저류지간 암거 연결공사를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총 254필지 중 153필지를 협의매수하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협의토지 101필지와 지장물 40동을 보상 협의하고 2014년 7월 총괄 발주하겠으며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61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질의를 먼저 받기보다 배갑종 도시건설국장님이 
○위원장 김인곤   
ㆍ중간에 하기로 했는데요. 건축과 들어오기 전에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정진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이게 원래 사업비가 78억2천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발주할 때 전체 사업비가 78억2천만 원이고 도급비 47억1100만 원, 관급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78억2만 원이 맞죠?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건설과장 최재기   
ㆍ전체적인 사업비는 124억4800만 원이고 중간에 절강이 있지 않습니까? 대동 앞에 절강, 절강이 아마 46억이 포함되어서 사업비 증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어차피 이것 다음 예산과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78억2천만 원 사업비였단 말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124억4800만 원, 사업비 46억 정도가 증가가 됐죠. 이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예전 동천 폐천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용수로 물로 대대지구를 현재 쓰고 있는 농업용수로 절강이 있습니다. 절강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중간에 46억원이 포함되어서 전체사업비가 124억4800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건설과로 과장님이 보직을 새로 가셔서 축하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업무파악이 잘 안된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평소에 보면, 또 도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46억,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명이 가미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다음에 예산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들께서 예산다룰 때 보고 때 성실하게 이런 것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적지 않게 46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 총액 사업비
○위원 서정진   
ㆍ총액이 한 46억 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업무보고 때 가미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54.48)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곳은 경지정리가 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시설이 되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히 지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대비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2억 원 정도로 금년도 예산에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에서 현재 배갑종 국장님께서 매년 2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이 확보 되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당초에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52억보다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전체로 봐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시설이 70%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또한 능력도 충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근 타 지자체 농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소외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따 해룡천 TF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484쪽과 485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네요? 그러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것을 위탁을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가능한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죠? 거기 제38조를 보니까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1항 주거환경 개선 죽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6항에 그 밖에 주민생활 편의증진 등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6항 4조를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38조,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조입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월등 계월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3억, 별량 개량이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55억, 그러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직접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지 어떻게 농어촌기반공사가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그 두개 건의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기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마을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선정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원활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또 농어촌공사가 저희 시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순천시가 농어촌기반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물론 목적은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되는 공사라고 하지만, 그러죠? 그래서 국비가 지금 약 60% 정도 되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70%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70% 정도, 또 별량 개량이권도 약 70% 정도,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꼭 뭐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물론 이것이 계약이 됐다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위탁만이 대세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조금 전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해룡천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이 곧바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답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재기   
ㆍ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용인해주시면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신민호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로 나가는데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도시건설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거기에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장님 승진하시기전에 건설과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해룡천 TF팀에 대해서, 해룡천을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해룡천 TF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TF팀을 구성해서 보고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 또 TF팀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저희들은 하천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수와 취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해룡천이 오염되어 있는 문제는 상류지역에서 발생된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좀 미루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이 확정되면 17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수과, 당연하죠. 하수도과도 당연히 거기 인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께 묻습니다. 해룡천 관리는 하수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하천관리는 
○위원 신민호   
ㆍ하천관리는 해룡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죠?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건설과가 맞을 것입니다. 오수가 유입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은 유입차단을 요하든지 어쩌든 간에 그것은 건설과 책임이죠? 해룡천이 오염된  것은 건설과가 책임져야 될 과제 아닙니까? 해룡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당연히 하수과에 대한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을 사항은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면 보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순천시 도시건설국이 해룡천을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이 사업도 역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 자체는 일단 취수사업이 완료되고 아까도 도시과장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상류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오염원을 차단한 후에 생태하천이 되어야 하천이 생태적으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국장님, 지금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순천시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먼저 그 관계부터 묻어보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청계천20 프로젝트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향천 물길을 복원해놓으면 상류지역에서 만약  오수가 흘러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난리 날 사항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상류지역에 대해서 오폐수에 관한 사항은 잡혀지겠죠.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어떤 정책들의 직접화가 이루어지구나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러면 해룡천을 하류부터 잡아나가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이것 다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이 해룡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잡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더군다나 정원박람회 멋들어지게 해놓고 겉포장만 멋드러지게 하겠다는 겁니까? 속옷은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속에서 냄새가 나는데 겉포장만 아무리 분칠을 한들, 아무리 향수를 뿌린들 그것이 과연 올바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류에 대해서 제고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룡천에 대해서, 물론 하수도과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해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령 국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도시기술국에서 총 매진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철학내지는 견해를 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을 발언대에 서주시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신민호 간사님께서 해룡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정화를 해서 새로운 해룡천으로 탈바꿈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하수도과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서 현재 구암삼거리 밑에 있는 하수정화처리시설이 있는데 하수과에서도 거기에다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난 건설과정으로 계실 때 해룡천 TF팀을 빨 리 결성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것을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본위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언제까지 구성시켜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하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면 11월에 해서 다음 본회의 때 TF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는 하수도과대로 나가되 도시건설국에서 취해줘야 될 과제들, 특히 연향천 물길복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 당연히 하수도과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길이 복원되어서 투명하게 물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는데 거기에 오폐수가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천을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청소하는 곳은 우리 순천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하수도시설부서에서는 신경을 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입니다만 하수과에도 좀 강력하게 위원님께서......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있는데 아마 해룡천 오염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해룡천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만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해룡천에 대해서는 거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놔버린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생태수도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해룡천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생태수도 간판 떼어내야 합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우리가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룡천 복원에 총 매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자 교체)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의순서에는 없습니다만 간사님과 합의해서 이번에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인하신 배갑종 국장님을 도시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축하드리고요. 잠깐 짧게 국장으로서 앞으로 소신이라든지 본인 생각을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감사합니다. 11월 1일자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점수를 많이 받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신 도시건설국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답게 우리 도로에서부터 택지개발하는 데까지 저희 4대 관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설을 하고 또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찌보면 순천은 신 대지구가 개발되어서 공동주택은 거의 수요가 남아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고 오천택지 분양 마무리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 맞게 가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태문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4년 건축과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11개 지구 138개동을 건립 추진 중으로 9개 지구 123개동은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는 동내, 화포 2개 지구 46동을 포함한 60개동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녹색건축물 건립 유도입니다. 옥상녹화로 도시경관 향상과 녹지를 확대로 도심 열섬화 예방 및 녹색건축 유도로 탄소제로도시 표방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전 디자인 심의 시 옥상녹화를 최대한 반영 유도하고 기존건축물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봉화산 주변, 정원박람회 주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옥상녹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및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적기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불균형 완화를 위한 소형주택, 임대주택 건립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2900여 세대가 공급이 예상되고 2015년도에는 364세대를 공급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이 경과한 아파트에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도에 이어서 5억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덕연동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억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말까지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계약의뢰 중이고 내년 2014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 82세대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별량 화포, 상사 마륜2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 했고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해룡 용전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앞으로 화포지구, 상사 마륜2지구는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해룡 용전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고시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별량, 상사, 해룡면 3개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5천만 원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주요관문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우성로, 장평로, 남산로, 순천로, 상호길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으로 우성로, 장평로, 남산로는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해서 추진토록 하고 순천로, 상사호길은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순천시 지하상가 리모렐링 공사입니다. 현재 도급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안에 있는 상가까지 모두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점포 임대 및 분양 입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7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원마을지구 조성사업이 문제점이 좀 야기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야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구를 지정할 때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의 어떤 부적합으로 인해서 과도한 경사면이 발생하고 또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된다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별량 화포지구 같은 경우 기존마을과민원이 지금 대립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경관을 해친다고 하고 있고 또 벌교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곳이 국도 몇 호선입니까? 국도2호선입니까? 국도2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 원창마을 조성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원창마을이 경관적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구를 지정할 때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마을과 또 배치되는 사항들이 없는가를 신경써본다면 지금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적인 요소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마을을 신청 공모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대지보다 기존마을을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공모안을 고시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ㆍ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그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공동주택, 이 조건에 맞는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한 111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비 5억원을 세웠어요. 작년에도 5억을 세웠고요.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이 11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것을 연속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3년 이내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제한이 있는데 아파트마다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의 재정상황이, 물론 아파트가 다 평수도 다르고 각각의 재정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물론 아파트라는 게 관리비를 걷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해서 비축된 재정이 탄단한 아파트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열악한, 관리비도 못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아파트 사정을 고려해서 평수가 작은 서민아파트에는 좀더 기회가 많이 가게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물론 같은 순천시민이고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균등하고 공평한 행정을 펼칠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정상황이나 아파트 사정을 생각해서 좀 차등 있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심의위원회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그런 내용들이 공감을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해서 3년 이내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고 이게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되면 다 지원대상 아파트가 되고 이러한 조건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평수가 좀 작고 서민적인 아파트를 택해준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이게 3년 안에 2번 다시 못 받는 것이니까 기회를 한번 받고 나면 다시 또 기회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못 받는 것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서민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건상으로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조건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이내에는 2번 연속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열악한 서민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올해 받았는데 3년 안에 다시 두 번은 못 받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아무리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아주 평수가 넓고 부자아파트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 조건에 들어있으면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잴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고 다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보완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산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내용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업을 해서 올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심의회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단지 내 도로나 가로등이나 상하수도나 어린이놀이터나 이중에서 해라, 라는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것 아니고 다른 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선택 못 받을까봐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 아니어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아파트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 공동주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여기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 세대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했기 때문에 이외에 열거된 항목 이외라도 공용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내에 있는 전용부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차등을 두고 그 아파트 사정에 맞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지만 그래도 좀 열악한 서민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3년 안에 2번 못 받는다. 이런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정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요 관문 간판정비는 계속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또 새로 시작이 되겠지만 예전에 이미 했었던 곳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중앙로라든지 터미널 쪽, 팔마로 쪽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판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눈에 잘 띄고 그 상가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무엇을 파는 상가인지를 멀리서도 특색 있게 잘 띄게 표시해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정비사업 이후에 좀 개선된 것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사이즈는 축소됐어요. 간판을 과도하게 내걸고 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관광지 주변 이런 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간판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끝나버린 간판을 살펴보면 이게 맞춤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판이라는 게 멀리에서 딱 봤을 때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통일된 콘셉트하에 그냥 책상에서 어느 가게의 간판을 다는데 그 간판을 달고자 하는 그 건물의 색상이 뭔가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흰색인데 글씨가 흰색으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밤색인데 밤색글씨가 들어가면 그 간판이 눈에 띄겠습니까? 누가 저 간판을 만들었나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간판을 쭉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한 가지 콘셉트에서 간판정비사업에서 만들어준 간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근처라든지 중앙로 또 낙안읍성 앞도 그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건물 흰색인데 흰색글씨로 글씨를 넣고 밤색건물에 밤색글씨를 넣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에 가서 눈을 뜨고 봐야 그게 무슨 간판이구나 라고 보여 지더라고요. 이 간판정비사업이 개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맞춰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가주인이라면 저는 항의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정비하는 차원에서 쾌적하게, 통일성 있게, 멋하게 하려고 하는 간판이라면 정말 간판의 기능도 하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달아놓은 간판이 아니라 저만의 간판의 존재이유를 부각 시키면서 정말 누가 봐도 멋지게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춤간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들어갈 건물의 색깔까지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실 간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간판이 들어갈 그 건물의 색상을 고려해서 글자색을 맞춰서 해주도록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률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팔마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중앙로를 정비할 때에는 각 건물의 특색이라든지 간판의 특성을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건물의 특색이라든지 건물의 색상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조화 있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좀 전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공동주택은 과장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노후 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위원 서정진   
ㆍ사업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확대하는 것은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빨리 끝내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을 좀더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음 간판정비사업도 중복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을 보면 지역특성이 외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우리 순천시가 설정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설정되어 있고...... 
○위원 서정진   
ㆍ법규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관련 법규는 제대로 준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다보니까 획일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좀더 확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거 간판정비사업을 이 사업 시행을 순천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광고협회에 줬던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부 광고협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경우도 있고 공모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모한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전반기 때 정산자료를 보니까 정산자료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예민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순천시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것은 공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시행은 순천시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김인곤 위원장도 그 부분 잘 알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주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중복된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유혜숙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판정비사업인데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전부 다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디자인 부분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그 간판정비사업으로 15억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100% 보조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자부담이 전혀 없이 100%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기 간판도 정비를 못한다는데, 대상자들이 정말 그 정도로 영세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전면 제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포주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민간보조사업과 형평성이 맞도록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조건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민간에다 주는, 개인에게 주는 보조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옳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주요 간판정비사업은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 쉽게 표현해서 나눠 먹기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간판을 현대화시켜서 도시경관을 바꿔보려고 했으나 너무나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해왔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촌스럽더라고요. 모든 서체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본위원장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판규격을 통일화시켜는 것 본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속칭 업자들끼리, 업체들끼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꼭 뒷말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감사 때 코멘트만 안 했다 뿐이지 사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 지는 과장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미비점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임성주는 조곡동장으로 승진 부임함에 따라 서명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정수입니다. 녹색교통담당 손순인입니다. 
ㆍ2014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정·현원,  담당사무, 소관 위원회는 기본현황과 같습니다. 512쪽입니다.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등으로 가로등 200등, 보안등 600등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7킬로, 사업비는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6월까지 미협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14년 12월까지 접속도로 개설 및 터널굴착을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및 도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16건 외 89억원, 군도 위험도로는 1건에 1억원 총 17건에 9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22조 10년 단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도로 현황조사, 도로 점사용 실태조사 및 불법 점사용 등 색출, 도로 정비 년도별 집행계획 수립, 도로 정밀조사, 로드캐너 등 통행불편사항을 사전에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장비·자재 보관장소 부지매입 및 관리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3071제곱미터, 장비 보관창고 등 2동과 총사업비는 21억3천만 원 중에는 2014년 본예산은 14억5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6월 28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취득을 하고 12월까지 건물신축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보수 보강입니다. 사업량은 22개소에 교량 17개, 터널 1개, 복개구조물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년도별로 보수 보강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14억3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산골에서 풍덕1배수펌프장 간, 뉴코아에서 구암교 간, 송촌아파트에서 조은프라자 간, 세종소아과에서 우편집중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주요 관문 간선도로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에 12.7킬로 총사업비는 34억5천만 원 중에서 2014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앙로 가로화단 정비, 옹벽시설물 차폐, 우성로 가로화단 보식 및 교체, 교통섬 화단, 녹색로 옹벽구조물 차폐 및 교통섬 화단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로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2206제곱미터로 총사업비로 18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1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4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도정비 1530미터로 2015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앙로 의료원 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 간 600미터에 투자하여 보도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1쪽과 522쪽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22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40.18킬로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3억44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523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봉로 풍전주유소에서 신대교차로 간 연장는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 중에 도비 6억, 시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하단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순천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변전소에서 이수초등학교 간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6천만 원, 오산마을에서 호연마을 간 보행로 설치사업에 7억5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자전거 인프라 관리 및 온누리 확충입니다. 하단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 2억원, 자전거문화센터 시설보강에 8천만 원, 온누리 확충 1개소에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우리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까지 도사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예, 오행숙 위원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농촌에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도로 현황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시내권은 10미터 확장이나 도로정비를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은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한 사고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외받아야 하는지 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과 예산이 충족하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일소에 해소를 할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우리시 금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현황을 읍면지역과 동지역, 시내지역을 분류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도로개설 공사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 사업비를 보면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2단계 사업이 나와 있죠?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본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 간 한전과 협의해서, 분명히 한전과 합의 하고 지중화 순천시 송전선로 30년 숙원민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방법을 제시했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만 불구하고 사업비가 100억인데 15억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총 100억 중에서 1차적으로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마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15억인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100억짜리 사업비가, 본사업비가 15억이 섰는데 추경으로 85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추경 때 85억이 아니고 올해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가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15억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총사업비가 100억이다.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다 있어야 도로가 최종적으로 개통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30억이 면 개통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토지보상 협의가 완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시내구간은 토지 보상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저의 지역구 도로이기 이전에 누누이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향동, 조례동을 망라해서 순천시 전역에 15만3천 볼트 송전탑이 20여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한전과 협의해서 숙제를 풀어왔는데 이것은 조충훈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15만2천 볼트 특고압 송전탑들은 시민들에게 피폭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을 뽑으면 상권의 중심지인 연향동, 조례동의  건축물 제한이 풀립니다. 고도제한이 풀리겠죠? 송전탑 밑에는 되게 건축물 고도제한이 묶여있죠? 송전탑과 닳는 관계로, 사실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의 건강을 심대하게 30년 동안 침해해 왔던 이 송전탑사업이 결국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묻어서 완결할 수 있는 일을 지난 8년 간 한전이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조충훈 시장에게 밥상을 차려줘도 조충훈 시장이 밥상을 찬 격이에요. 이것은 내일, 모레 시정질의 때 강도 높게 제가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저는 내년에 선거입니다. 선거하는 시의원이 도로는 찬반이 있습니다. 굳이 선거 때 조용히 살고자하는 아파트 주민들 옆으로 도로를 내는 이유는 제가 매를 맞더라도 순천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충정에서 한전을 3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 상가들 주차장 몇 십대 대자고 추경으로도 40억, 50억씩 올라옵니다. 우리 순천시가, 추경사업비의 의미를 모르는 집행부들이에요. 519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장천동 230-21번지 이 지역이 수변구역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실상,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맹지가 되어버리는 택지가 생깁니다. 안에가, 그 이야기는 전달받으셨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이 심대하게 침해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 맹지가 된 부분은 현재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1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인접부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거꾸로 이분들이 우리 주차장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상 통행로가, 이 출입구가 없죠. 그러죠? 과장님, 현장에 우리 계장님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기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으셨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것은 사업보완을 의회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과장님, 수긍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요청하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병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530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택시시설 및 이용 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 이용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한 분실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택시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귀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택시외부 디자인표준화 및 개선을 통해 깨끗한 택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외부 디자인표준화 및 광고라인 결정, 안심귀가 시스템 및 택시홈페이지 개발,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을 2014년 7월까지 하고 택시 외부 개선 및 광고사업 시행을 2014년 8월 중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1천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임시로 운행 중인 교통상황실을 교통정보제어센터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도심 내 교통정보 미수집 구간에 대한 시설물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교통정보센터 및 주요 간선도로이며 사업량으로는 교통정보센터 이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장치 49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인데 그중 10억원은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32쪽 버스정보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실시간 버스운영 사항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 및 읍면지역 주요 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스정보 안내기 20개, 시스템 개선이며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야간 시인성 향상 및 외부 경관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전후 측면에 LED 행선지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시내버스 전차량 1780대를 대상으로 해서 LED 행선지 지정간판 34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표적인 생태도시로서 도시품격을 높이고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심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신규 및 교체 30개소와 승강장 청소 및 정비를 30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 안정화로 시내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존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5개 운수업체이며 사업내용은 공적부담 결손으로 무료환승 손실과 비수익 운행 손실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주축입니다. 교차로 별로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별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28개소, 2015년도에는 2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관련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순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단속지역임을 경고 하는 SMS문자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자 알림서비스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성동오거리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외동 86-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주차면 91면, 대형 3면, 소형 88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 심화로 인력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신속 처리하고 건설기계사업 등록업무를 처리도록 하겠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내년에도 만족행정 극대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상가 쪽은 많은 예산들을 대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가 주차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런 쪽에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없으면서 구도심권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억씩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많이 보는데, 어때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최근에는 시민다리 주변도 어떻게 보면 상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변도로이고 삼산동쪽에 주택단지 내에 공한지가 있어서 추진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총 인구비례 수에 차량대수 그다음 주차장 면수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택가 쪽에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택가, 특히나 공동주택 그리고 평수가 적은 아파트,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한지 오래됐긴 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해룡 상삼지역의 경우 부영아파트 주변 이런 데를 가면 주차하기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차를 중립시켜 놓고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차량주인이 없어도 그렇게 중립을 시켜 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도심권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합니다. 40억이 기본이죠. 그런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주변 주차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급실태조사 해본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전체적으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수급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올해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했고 그 시설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택가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 없죠? 거의 없죠? 민원 들어오면 그 현장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지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하셨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용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고 계획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주차장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수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까지 가있고 아직 주차장까지는 예산상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주변 바깥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가나 공동주택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실태조사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하셨다고 해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권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예산을 지금 엄청 투입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상권중심으로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가 특히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을 주시든 교통과에서 별도로 하시든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이것 하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내년에 할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가 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발란스를 맞춰야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ㆍ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원도심 활성화에서 제일 먼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는 11월 7일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동오거리 주변 이 위치가 저는 과연 타당할까 이게 적합할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책자에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있냐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웃장,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패션의 거리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성동오거리 주변이,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패션의 거리는 조금 관련이 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동오거리와 패션의 거리는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해놓고 패션의 거리 가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지금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성동오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멀다는 느낌이 들고요. 차라리 문화의 거리 쪽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교회 옆 금곡동입니까? 향동입니까? 그쪽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 주차공간이 문화의 거리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웃장 같은 경우에도 웃장을 위한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웃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기 책자에 써져있는데 웃장과 성동오거리 주변 주차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웃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짐들이 있잖아요. 짐을 들고 웃장에서 장을 봐서 성동오거리까지 오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시장도 거리상으로는 패션의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장이나 문화의 거리보다는 좀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앙시장도 장을 봐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짐이 있을 텐데 과연 중앙시장에서 짐을 자기고 성동오거리 주차장 해놓은 데까지 들고 오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찬성하고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과연 위치적으로 적합한가 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웃장 플래인이 그쪽에 현재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에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있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웃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아니, 성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성동초등학교 앞에, 예전 교회자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성동오거리에 기존에 규모는 좀 작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전체를 
○위원 유혜숙   
ㆍ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43억이 투자됩니다. 본위원 의견이 무엇이냐면4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타당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는 자리에다가 그 자리가 용이하다고, 기존에 되어 있고 주변에 확장하기가 간편하니까 거기에다가 좀더 늘려가지고 확장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장소,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구간을 정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지 설치, 확장하기만 되니까 사업이 편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조금 늘려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됐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것을 빙 둘러서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좀 억지 같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웃장이나 문화의 거리는 좀 멀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서 쇼핑하고 문화의 거리도 갈 수 있고 웃장도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이지 꼭 웃장과 패션의 거리를 꼭 간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제가 계속 둘러봤습니다만 거의 주차장은 만차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위원님께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왕조1동이라든지 왕조2동이라든지 시 전체를 저희들이 다 다녀봤습니다. 혹시 공터가 있으면 주인들을 한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세금이 면제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좋은 장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여도 안 해줄 뿐더러 저희들이 매입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매입하기가 
○위원 유혜숙   
ㆍ물론 집행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동오거리 주변 같은 경우는 43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규모는 좀 작아도 주차장은 있어요. 있는 데에다가 더 늘린다는 생각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기존에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어찌됐든 있는 데에다가 더 43억을 투자해서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효율적인 곳에 써야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웃장 쪽이 더 급해요. 웃장쪽
○교통과장 조용민   
ㆍ웃장 쪽은 경제통상과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웃장 쪽은 추진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교통과 담당사업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3억을 투자해서 성동오거리에다가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 주차장 이용객들이, 그리고 여기에 필요성을 언급해놓은 부분이 웃장도 포함이 되고 문화의 거리도 포함되고 중앙시장도 포함되고 패션의 거리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는 웃장이나 문화의 거리나 중앙시장은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장은 경제통상과에 우리가 추진하는 중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웃장은 제외하고요. 그다음 문화의 거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패션의 거리 그것 하나보고 43억 투자해서 여기다가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봤을 때 중앙시장이나 패션거리는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장의 경우에도 일부는 예전 동산역 있었던 그 뒤쪽은 일부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교통과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한 뜻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을 확장해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효율적인 장소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양해 해 주실 부분이 추진하다보니까 주요지점의 땅주인들이 좀 매매를 꺼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교통체증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교통체증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 등이 없이 훌륭히 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성동오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전액 삭감입니다. 이런 사업은 전시행정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감사 때 지적하려고 제가 8개월 동안 사진을 찍어놨는데
(휴대폰 사진 제시)
ㆍ조충훈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만든 동외동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버스대형주차장입니다. 사업부지를 만들고 수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단 한 대도 1년 동안 대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자들이 저의 지적사항 이후에 버스를 댈까봐 제가 매달 사진을 찍어놨어요. 왜, 조충훈 시장님이 작년 4월에 취임을 하면서 공약으로 무료주차장을 이야기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사업을 서두르는 면이 많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지금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버스 유치해서 원도심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버스가 들어갈 수도 없고 버스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버스가 보통 11미터, 12미터입니다. 지금 이사업도 보니까 대형버스 3대, 이것은 너무나 구색 맞추기이고요. 버스가 실제로 들어가서 차를 돌릴 공간이면 승용차 40대, 50대 댈 공간이 필요합니다. 버스 돌리려면요. 본위원장은 답답한 게, 이것 담당계장님 동외동 도서관 옆 주차장 부지 얼마 들었고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사업기간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는 효율성만 놓고 따지자면, 이것 무료주차장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지금 현재까지는, 조성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위원장 김인곤   
ㆍ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왕조2동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의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하면서 차가 순환이 안 되는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효과가 생긴 것이죠. 아침에 차를 대놓고 퇴근할 때 차를 빼갑니다. 차라리 500원, 1000원씩 내는 유료주차장 때에는 차들이 회전이 되는데 지금 상인들은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정책과 반해서 거꾸로 유료주차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현실적인 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디는 무료로 해 주고 어디는 유료로 하고,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료로 한다면 아침에 상가에 나오신 분들이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빼갈 것은 눈앞에 딱 보이는 일입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난번에 서정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직원끼리 그 부분을 의논을 했었는데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가 시작되면 어떤 경고장을 붙이고 그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우리 교통과로 연락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빼는 방법 이 방법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노인일자리를 좀더 확대해서 무료주차장하는 곳에 1, 2명씩 배치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도 저도 안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유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가번영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노인일자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노인일자리는 법에 없는 이야기이고 무료주차장에 가서 단속권한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고 하위법에도 없고 지방자치법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당장이라도 동외동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버스가 단 한대도 안 들어오고 있고 예산 낭비사례죠? 그리고 버스를 돌릴 수 있는 회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저 개인적인 심정은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백화점들을 가보면 좁은 공간에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타워형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출형으로 2층, 3층 정도만 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 200대, 300대를 수용해서 고객은 고사하고 그 상가 주민들 골목골목에 대놓은 차라도 수용한다면 100번이고 40억, 50억이고 제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상업용지 택지에 가보면 효율성이 다 떨어지게 평면적으로 주차장을 설계한 것 자체는 좀 큰 도시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타워형 주차장으로, 백화점 가보셨죠? 그런 식으로 시공한 사례가 많은데 단순히 9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3대 들어오려면 미안한 말씀이시지만 생각하고 틀립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이것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렵다, 라고 제가 그 부분을 우려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 얼마 들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중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 기본현황인 정·현원과 담당사무는 책자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및 사무실 임대사업입니다. 체육시설물 내 5개소 운동시설과 23개소 사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위하여 유·무상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족구협회, 게이트볼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는 각 구장을 무상위탁 관리하고 골프연습장, 올림픽기념관 지하식당, 순천시체육회 외 21단체 사무실은 유상임대 계약하여 효율적인 위탁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1쪽 원도심 수영장 운영입니다. 순천시 석현동 62-3번지 순천문화건강센터 부지 내에 293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수영장, 헬스장으로 조성된 원도심 수영장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조정으로 스포츠산업과가 시설을 완공하고 체육관리소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수영장 준공 이전인 1, 2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전산장비 구입 3월에는 수영강사, 헬스강사,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 등을 채용 및 집기류 구입과 배치를 완료하여 공사기간인 2014년 3월 24일까지 준공 및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4월초 개장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동 812-23번지 해룡천변 일원 7만2천 평방미터에 축구장, 풋살구장, 인라인장, 공연장, 주차장 등을 설치코자 사업비 178억원으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완료 후 정원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반침하 등 계측관리를 하였으며 정원박람회 무료개장일 이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4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팔마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전광판은 87년도 주경기장 준공 시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 퇴색되어 주위 경관을 해치고 있어 전광판 교체설치로 쾌적한 시설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유치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쪽 체육시설 내 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체육시설 내 올림픽기념관 팔마체육관 주변 보안등 및 등기구 25등이 시설물 건축당시 설치되어 노후 되고 퇴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LED등으로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55쪽 팔마종합경기장 내 정화조 정비사업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내 12개소의 정화조가 재래식 정화조로 악취가 발생하고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12개소 1.8킬로의 차집관로 연결공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6쪽 체육시설 내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 체육시설물이 대부분 올림픽 전에 건립되어 22년에서 25년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주경기장, 기타시설물에 대한 방수, 도색공사, 상수도 관로공사 등 시설물 개보수 17건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문화경제위원회에 올라온 것 있죠? 팔마스포츠타운 시설 1만평 쓰겠다고 하는 것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희들이 아직 동의...... 문서라든지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서관운영과에서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 소관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지금 재산관리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총 재산관리는 총괄안전국장이 재산관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사무는 재산관리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문경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 된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MOU을 체결할 때 이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의가 된 다음에 MOU체결이 되어야 하고 또 도서관운영과 쪽으로 재산관리인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줘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관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동의안이 문경위에 올라올 때까지 그 재산관리부서가 없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이 재산관리부서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장님께서 1만평을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 소속에서 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한마디 없고 또 소장님도 그런 의견조회를 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큰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당시에 면적이나 부지를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문서나 협조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 MOU 내용에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MOU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전체, 의회와 집행부 문제라고 하고 재산관리인이 체육시설사무소란 말입니다. 1만평을 쉽게 말하면 도둑맞는 거예요. 관리전환도 안 시켜 줬어요. 그런데 의논 한번 없이 MOU를 체결한단 말이에요. 의견제출을 요구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MOU 체결하기 전에,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시설관리소와는 한마디 의논도 없고 MOU를 체결했다는 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 서정진   
ㆍ집행부에서도 재산관리인이 체육시설사업소장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다. 그래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도서관운영과장으로 관리전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가버렸어요.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답변자 교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8월 29일 순천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서관 업무가 문화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경위와 일단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8월 29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MOU 일정 또 의회와 협의일정 등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MOU 체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면 MOU가 되기 전까지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확정이 없었습니다. 우리시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 업무보고 때 전남도와 MOU가 체결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또 그때 당시 검토했던 것은 무상사용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해본 결과로는 영구축조물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순천시의회 의장한테 제출했고 또 영구축조물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도서관운영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문화경제위원회로 배정되었는데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 소관을 문경위로 하든 도건위로 하든 적절하게 배분해주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보고 드리고 승인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업무가 일부 중첩이 되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소장인 제가 직접 두개이상의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초에 어제 업무보고서 442쪽 도서관 소관에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7월 3일에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는 다음 즉시 7월 4일에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7월 5일에 특별 별지보고로 해서 문경위가 마침 그때 열려서 문경위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MOU 체결이 있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다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러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명목적으로 순천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처리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또 이 사항은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시와 수의형태로 가려고 했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9월 17일에 긴급 공모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에 응모를 해서 10월 17일에 순천으로 결정된 과정, 그때 문경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기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기자님들도 소위 말하는 엠바고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시군 즉 서부권과 경합이 붙었을 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되 이것은 대외적으로 좀 보완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런 보고내용들이 방송에도 안 나가고 신문보도에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추호도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것을 미리 사전보고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들은 나름대로 긴밀한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왔다. 다만 우리 위원회 제도상 소관 위원회가 겹치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MOU 있기 전 시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팔마스포츠타운 시설이 2만1600평입니까? 2만1천 평 정도 되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2만1천 평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 부지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할 때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부는 팔마체육관 주 운동장 뒤편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자, 그다음 지금 부지인 해룡천 옆 부지로 하자, 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발굴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매달려서 2한1600평의 부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MOU도 체결하기 전에 절차를 보면 적어도 공직자라면 기본과 원칙은 무시한다고 해도 MOU 체결하기 전에 관련과나 국에 의견조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보고서 442쪽을 보시면 2013년 7월 9일에 저희들이 과소의 법적사항 검토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도 8월 29일에 저희들이 계획상 지난번 임시회 때 어쩔 수 없이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집행부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재산관리인이 부서별로 보면 지금 상임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리소가 재산관리인이 맞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당연히 보고가 되고 또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관리전환이 된 다음에, 맞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된 이후에 동의안이 문화경제위원회로 올라오면 되죠. 그런데 의회 전체에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의장께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상임위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보고가 한건도 된 적이 없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도건위에는 저희들이 그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서면으로는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의회 업무보고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인데 그때 보면 서면으로 보고가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정확히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들 먼저 승인 받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재산관리관을 바꾼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야 맞습니다. 의회에, 영구건축물 축조동의안을 올려야 맞는데 이 영구 축조건물 동의안이 안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부서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잠깐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원 서정진   
ㆍ아니, 국장님, 잠깐요. 영구시설물 축조사무는 재산관리부서인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도 의견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도건위에서 하시든 문경위에서 하시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것은 위원회 배정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순천시의회 의장님한테 이 안건을 제출했지 문경위에 제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서정진   
ㆍ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체육시설로 우리가 2만1600평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업자까지 선정됐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공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사 진행 중인데 그 주위의 1만평을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고 그 뒤쪽의 1만평을 사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물로 포함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집행부 안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서정진(19.23)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MOU의 체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 간에 서로협의 잘된 이후에 MO의 체결되었으면 의회 내에서도 보고가 됐을 때 상임위에 배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덴 MOU 이미 체결돼 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 체결도기 전에 그런 계획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상 본회의장에서 한건씩만 보고해달라고 해서 한건을 보고했지 업무보고서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좀 틀리고요. 보고는 당연히 드렸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오늘 이 자리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는 이 자리에 까지도 이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영구시설물 축조사무는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당연히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전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관리전환 문제가 문경위로 된다면 그때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서운한 것은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이것 총괄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MOU를 체결하기 전에 재산관리인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의견을 충분히 문서로 검토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재산관리인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보고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MOU가 체결되고 문화경제위원회로 관리전환이 되면 아주 일이 쉽게 되는데 의회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보고는 했지만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이런 문제들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장마저도 제가 볼 때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MOU를 체결할 당시에 포괄적으로, 그 MOU 체결부서가 도서관운영과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도서관운영과에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관련부서 협의는 제고 2013년 7월 9일에 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서로 주고받고 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같게 토론을 해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하는데 방금 최용 소장님 이야기한 것은 MOU 체결할 때 별도로 그러니까 이번 안 상정된 것과 체육시설과 교환해서 대체부지로 매입한다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이냐면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상으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검토를 바란다고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저희들은 긴밀한 협조를 해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교환이나 또 부서 간에 중첩되고 이런 것이 서로 적절치 못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MOU 체결을 어떻게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정확히 본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토지 매입한 다음 교환한 후에 이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은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그것에 맞추어서 동시에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인데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이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이 처음에 교육청으로부터 제시됐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회 의견을 듣고 7월 3일에 이야기 나왔을 때 4일, 5일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틀리고 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 특성상 위원회 제도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위원회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나 이렇게 보고를 올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서로 운영상의 어떤 혼선이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최종적으로 제가 상임위가 문경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만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전남교육문화컨벤션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계획 동의안으로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받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개별적인 생각인데 MOU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MOU하기 전에 동의안 제출하면 의회가 동의안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동의안을 내줄 것입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에서 법령과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MOU와 계약은 틀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MOU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들어가면, MOU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MOA가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동의 받는 것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442쪽을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나 또 전라남도의회 동의나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 어떤 것 하나만 되더라도 서로 우리가 MOU했던 것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 순천시의회에 이 업무를 보고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MOU 해서, 일단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끝나면 그다음에 전라남도의회 동의서와 순천시의회 동의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고 드리고 또 사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빨리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폭넓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 입장인 것이고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의회입장에서 보면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결정을 그 부지에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꼭 하고 싶으면 새로 부지를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바꾸는 것도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런데 왜, 체육시설로 결정해놓은 부지에 굳이 서둘러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원들끼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부지를 택해서 정원박람회 이전에 그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니,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이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건변화나 주위환경이 과연 타당한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은 없고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김인곤 위원장 그리고 신민호 간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재산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소관 상임위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내부에서도 관리전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속상한 겁니다.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 됐다고 하지만 체육시설사업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잘 보고가 되고 의견 조율이 되었어야 됐는데 좀 성급하게 MOU가 체결이 되고 집행부편에서 좀 과도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염려가 돼서 제가 짚은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국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답변자 교체)
ㆍ아쉬운 점은 앞서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사업소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하신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직능자체가 많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체육시설을 하기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는 다분히 선거용으로 보여요. 선거를 치뤄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기 체육시설 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표 얻기 좋겠죠. 학생들 상대로, 그러다보니까 조충훈 시장님이 서두른 것 같아요. ‘땅 없냐?’물어보니까 ‘아, 우리 해놓은 것 있습니다. 1만평’이것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너무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행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 나무래 놓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컨벤션센터 짓는 부지에 못 들어선 체육시설을 위해서며 대체부지를 매입해 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늘 사업이 추진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련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확보해줄 이유도 없죠. 그 점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전하는 서운함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칙은 지키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것은 사실상 의원들조차도 자, 이것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자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만 또 나쁜 놈 돼요. 늘 시장님은 생색내고 의회는 설거지해주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의회기능을 위축시키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원도심담당 안동훈입니다. 택지조성담당은 빙모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오천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분양계획은 총 297필지 중에 224필지를 매각하고 73필지가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선착순 수위계약으로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고 30년 장기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년 임대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요. 543페이지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만3525스키아미터로 사업비는 470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25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58%입니다.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오천지구 미분양용지에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오천동 712-35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만2600스키아미터가 되겠습니다. 소형주차장 면수는 518면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천택지 내에 미분양 토지로 남아있는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정원박람회 이후 성수기나 연휴 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매곡동과 동외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9249스키아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317세대에 953명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비는 1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 선도지역이 되도록 지정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보고서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영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산 162-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4만2238스키아미터로 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시공은 부영에서 하고 있으며 개장은 2012년 10월 3일에 했습니다. 지난번 골프장 공이 월장해서 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9번 홀 법면을 추가로 확장 완료했고 법면 카트길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안전망 시공상태 미흡구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프장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주변에 그물망을 언제까지 그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물망 주변에 나무식재를 시켜서 그물망이 걷어져서 생태도시로서의 면목에 맞게 가꿔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신대지구 철도 소음문제 원인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숙제로 안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소음에서 규정 심의 이상이면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또 소음측정 의뢰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순천시 경유 이렇게 해서 2013년 9월 11일 0시부터 2시까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차소음 측정을 실시한바 야간소음 법적기준  평가 60데시벨 당 아파트 소음측정 결과 90.1데시벨 평균이 62.3데시벨이 측정돼서 법적기준치 이상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환경부서에서 같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입주민 대표자분들하고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실 혹시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서를 떼어서 11월 1일 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쯤 되면 적어도 일전에도 제가 질문드릴 때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인자 찾기가 좀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한 것까지 공인받은,  연구원에서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것은 순천시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냐 또 시설공단이냐 에코밸리냐 이렇게 난리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디가 원인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된 것까지 결과가 나오고 보상까지 청구하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그것을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답하기가 난해하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환경관련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청같은 경우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겠죠. 
○위원 서정진   
ㆍ환경과에서요? 환경보호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가 12월말에 관리전환 받겠다.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원래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1월에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TF팀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추가로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학교진입로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늘리는 문제 또 저쪽 매안IC 쪽에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추가요인이 있어서 시정촉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받지 연말이다. 언제다. 그렇게는 당초 계획이었지
○위원 서정진   
ㆍ계획은 12월말 이렇게 공포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면 이 소음문제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까? 일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기준치가 초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원인자 찾고 하는 검토사항은 아니다, 라고 저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기준치가 넘는 결과표까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상관이 없다. 환경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환경부서에 질의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와 철도소음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신대지구 개발업무를 했던 소음기준치가 넘었다고 한다면 환경과에서 보완대책을 보완요구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 보완, 기준치가 넘었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든 방음벽을 기존의 것을 더 보완하든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 말이 아니고요. 행정적인 조치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우리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소장님, 제가 어떤 책임을 소장님께 전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쯤 돼서 소음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환경과가 됐건 어디가 됐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좀 내놓을 때가 됐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소음치 넘는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이 문서(서류 제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장님, 언제 가셨죠? 발령나신지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8월 17일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8월 17일입니까? 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한 것은 11월 1일 정도 하려고 한데  2013년도 9월 11일에 측정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는 소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 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환경부서로 갔을 겁니다. 갔다면
○위원 서정진   
ㆍ환경부서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 기차소음 분쟁문제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환경부서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 소음이 발행해가지고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신대지구 전체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죠.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소음문제에 대해서 대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책과 시설이 뭐가 다릅니까? 시설이 대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시설을 하고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니, 그 말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법규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의 과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환경보호과에서 자, 이렇게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이렇게 오버됐다. 그러면 그 대책을 내놔라하면 저쪽 에코밸리에서 내놓든 경자청에서 내놓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으니까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설치해놓은 다음에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니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하는 부서가 있고 건축을 하는 부서가 있고 토목을 하는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도 안됐는데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자꾸 길어지는데 이 소음문제가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두가 되기 전에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준치도 아직 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치가 넘으니까 환경부서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시설 전반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문제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들입니다. 그게 전부다, 그래서 환경기준치나 이런 것들은 환경관련부서에서 따져서 정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신대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부서에서 해야 맞죠.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환경부서가 됐건 무슨 부서가 됐건 의견도 같이 나눠볼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민원이 생기면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부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그 소음공해에 관한 문제는 앞장서는 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는 부서가 되어야지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를 제켜놓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잦죠.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답변을 할 때는 기준치가 넘지 않기 때문에 넘었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 내용은 지금 환경 자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는 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못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는 협조부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총괄부서가 되어버렸어요. 신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영골프장도 안전총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총대를 메야 되고 또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환경과가 있음에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총괄부서가 되어 있다. 실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신대가 완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이 떨어져있지도 않죠? 준공이 떨어져 있으면 안전총괄과나 스포츠산업과로 가야 될 골프장이 전혀 연광성이 없는 도시기업사업소에서 끙끙끙 앓고 있고 그놈의 공하나 넘어간 것 때문에, 공 하나가 아니죠? 이제 무수히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것은 주 업무는 환경과이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부수적인 거다, 라는 표현들 언뜻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것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와 안전총괄과와 스포츠산과에서 서포터를 받더라도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은 주도적으로 총괄을 해야 합니다. 매인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신대는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대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항들이 지금 100%라는 완성단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이 되기까지는 총체적인 관리와 총체적인 총괄을 해 나가줘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은 안 맞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금 546쪽입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필요성을 보니까  원도심의 인구감소와 상권이탈 등 쇠퇴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기존 도심 내에 주택 개보수 및 주택공급 확대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의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 재생자문단을 위촉했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도시과의 업무영역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시간을 드리면 답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곳은 특별한 어떤 지구들을 도시로 완성을 시켜서 각 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별동대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별동대에요. 그 측면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546쪽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하고도 지금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국밥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도시과하고 또 소통과 또 우리 사업소 3개 과가 원도심 재생에 관해서는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매곡A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용역까지 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련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매곡A지구를 뺀 나머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곡A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A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저희들 계획 수립된 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희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왜 못하고 있냐면 국토부에서 법률이 시행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구체적인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와 연결해보니까 내년도 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답니다.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면밀히 하면서 순천시를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매곡A지구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소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한 용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한 계획들을 도시과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려,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우리 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줘야만 도시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다되어 있는 데를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걸
○의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곡A지구는 도시과에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이것을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의원 신민호   
ㆍ도시과에서 해봤자 하는 헛침만 쓴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위원 신민호   
ㆍ아니, 매곡A지구만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는 해후서식만 쓴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A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다른 주변 인텔리트도 다 검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소장님과 제 말이 뱅글뱅글 도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큰 틀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곡A지구를 드러내놓고 봐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매곡A지구를 이런 형태로 도시를 형성시키고 만들 것입니다, 라고 계획을 짜서 도시과에 주면 도시과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짠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게 해야 맞죠. 순서는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매곡A지구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냥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고민은 같이 하겠죠. 업무를 공조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업무하고 도시개발업무하고 
○위원 신민호   
ㆍ주된 메인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중복된 용역이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그 우려적인 측면들을 바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소가 추진하는 일들이 중차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동대라고 한겁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에서도 환경과로 패스해버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은 총대 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대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해 나가는 과제 아닙니까? 그러죠?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신대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골프장도 안전총괄과가 저러니 저리니 얘기도 나옵니다만 당연히 안전총괄과도 신경 써야죠. 그렇지만 그 책임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는 띠어야 됩니다. 이유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대골프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신대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익히 우리 시민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신대골프장 문제도 있었다. 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10월 30일, 9월 30일까지 완성시키겠다고 한 것이 완성이 안 되어버렸죠. 물론 거기에서 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지대한 공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완해라, 해가지고 경자청에서 받아들여서 시정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진행되어서 10월 30일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10월 30일까지 했던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염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전문제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전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그물망이 쳐져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큰나무를 심어서 답이 안나옵니다. 적은나무를 밀식해서 빨리빨리 키워내서 그물망을 걷어내야지 생태도시로 뜻이 맞다. 그래서 부영골프장에 그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봄이 되 식재가 이루어지든지 가을에 식재가 이루어지든 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그물망 밖으로 대경목을 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명색이 신대지구가 환경과 생태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빵점이고요. 생태는 지금 의문시, 물음표가 생태도 찍어지고 있는 것이 신대지구입니다. 생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워낙 거기에 덧붙여서 홍보를 잘 했잖아요. 생태도시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 신대지구가,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그물망이 쳐져있고 그러면 과연 그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물망이 보이지 않도록 대경목을 심어서 그 그물망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쪽으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밀식 식재를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영CC에서 대경목을 안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대경목을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7미터, 10미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과연 그것이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무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속성수로 키가 크는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을 밀식시켜서, 1년이면 보통 4미터,5미터 크니까, 밀식을 시켜서 크면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라, 솎아내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대경목을 못 심게 한 겁니다. 대경목을 심어놓으니까 아무리 지그재그로 심어도 보통 4미터, 5미터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골프공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대경목을 골프장 안에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심어서 차폐목을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요. 그 차폐목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그물망 안쪽으로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아요. 안쪽에다가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안쪽에는 그렇게 심고 밖으로는 지금 당장 5-6년 이상 10년까지는 그것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차폐목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순천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 신석철 사업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그것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 공문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대경목으로 해서 그물망이 보이지 않게끔 하고 안쪽으로 밀식으로 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쪽은 궁극적으로는 골프공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과제이고요. 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진행해 좀 주시면 되겠고요. 안에 9번 홀과 13번 홀, 12번 홀이었습니까? 골프공 이탈이  빈번한 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14번 홀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강화는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다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다 완료됐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뒤로는 월장된 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골프 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은 못 칩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한번 직접 쳐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 자리에서 말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니요. 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골프를 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했는데 부영CC에서 전 대표 있을 때 프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프로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월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해 가지고 시정시키고 했는데 전 대표가 그것을 중흥사장한테 보고는 못 드리고 자기 혼자 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부영이 하루 이틀 골프장 운영할 것 아니고 1, 2년 운영하다 말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력히 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페어웨이도 싹 바꿨고 전부다 바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부영이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적으로 다음에 그 내용은 
○위원 신민호   
ㆍ아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 그렇다고 해요?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뭣처럼 생각하는 문제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어웨이 진단을 하고 전부다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철저히 점검, 저는 그것만 저것확답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전 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차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나무들, 그물망을 제거할 그 준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신민호   
ㆍ그물망을 제거하든 말든 그것은 놔두고 그물망이 안보이면 돼요. 안 보이면 되고, 본인들이 그물망을 치든 어쩌든 그것은, 그물망이 안 보이게 차폐목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골프공이 밖으로 이탈을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에서 지지고 볶든 어쩌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이 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대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콩이야, 팥이야 하는 이유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콩이야, 팥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영과 무슨 원수졌다고 이렇게 부영을 이러고저러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번 누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가서 직접 시구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안을 해서 도시건설국 과장들이 11월 10일에 2팀으로 꾸려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안전점검을 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시민들이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모습에 대해서 노력했다. 다 치유가 됐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완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또 기업을 너무 매도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완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결이 안 되었으면 끝까지 완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완결이 됐다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동네북도 아니고 온통 순천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요인은 다 떠안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별동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또 중차대하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아무튼 사업소장님, 오시자마자 부영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날,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님들이 가서 직접 라운딩을 한번 해본다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일부러 네트를 넘겨서 공을 쳐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차가 다니는 도로를 보고 공을 칠 수가 없는데 그게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또 거꾸로 주문합니다. 망을 걷어내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나무가 망 높이가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지 저는 환경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은 공이 완전히 안 넘어가도록 그 나무가 밀식해서 20미터 이상의 크기로 컸을 때 그럴 때 망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 환경도 잡고 안전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