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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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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0일 (금)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
  3.  2.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4.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6.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1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3.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김석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4.  3.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5.  4.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6.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최미희 의원 외 6인 발의)
  15.  1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7인 발의)
  26.  2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7.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회) 
○의사담당 이찬성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그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본회의장에서 대표로 김대희 의장님께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사장이신 조충훈 시장님께서 순천시의회 김대희 의장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패, 순천시의회 의장 김대희, 의장님께서는 자연생태를 주제로 열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을 누비며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셨으며 박람회장을 방문한 전국의 의원님들을 안내하시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애써주셔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을 주셨기에 그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ㆍ2013년 12월 20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 이만희, 송영수, 이사장 순천시장 조충훈
(감사패 증정)
(일동 박수)
ㆍ이상으로 감사패 증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는 개별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 및 종합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의 공문이 있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13년 12월 18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이, 2013년 12월 19일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6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안 1건,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1건,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1건,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김석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청 전체 공직자 여러분!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동자들, 우리 지역 노동자들 310여명이 현재 직위해제를 당해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의 도시이면서 교통의 도시이고 철도의 도시였습니다. 과거 철도청 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철도공사 때까지 철도와 함께 인적 그리고 물적자원들이 충분하게 향유하고 그러한 구성빈도가 높았습니다. 최근에 KTX 수서발 법인을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철도노동조합이 현재 파업하고 있고 이 파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발급 중단과 함께 철도노조들의 파업도 잠시간 중단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같이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 촉구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ㆍ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안
ㆍ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설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향과 함께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 많은 국민들과 철도노조 그리고 전문가들은 철도에 대한 민간개방, 제2공사, 민간합동방식 도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첫째, 제2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협소한 국내 철도시장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철도시장을 단순 분할하고 중복투자하여 국가재정 낭비와 산업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수서발 KTX에 대한 경쟁구조를 도입할 경우 기존 KTX의 사용자 이탈과 이에 따른 수익감소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몰린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 셋째,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 용산발 노선과 주된 고객이 달라 경쟁효과도 없다. 따라서 철도노선 독점권 부여와 특혜시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철도는 선로, 운전, 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네트워크산업으로 각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섯째,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하여 경쟁도입을 배제했고 만약 제2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기에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여섯째, 선진철도국가에서 간선철도에 2개의 공사체제 및 민간협동방식으로 경쟁하는 사례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주체인 철도공사는 지난 12월 10일 국민들의 철도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 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강행했고 수서발 KTX출자회가 설립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분할민영화정책에 반대해온 철도노동조합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이었고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지금서 노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철도노조원 전체 8,5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대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거리 등 전국 곳곳에 붙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해온 우리 순천시 국민은 다시 한 번 정부와 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ㆍ하나,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결정을 철회하라. 
ㆍ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하아. 
ㆍ하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직위해제를 철회하라. 
ㆍ2013년 12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은 김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안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연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로컬푸드담당이 신설될 예정으로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로컬푸드 관련 조례제정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및 2014년도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발의조례를 중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1월 중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오행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오행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17일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3차례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과 제안을 위한 현장방문, 강원도 원주시의 관광특위와 상호발전 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관광상품제안 품목에 대한 품평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상품 제안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 및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활동을 위해 당초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 회의, 유니버셜 디자인 연수와 토론회 개최, 현장조사 등 12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지역의 시군구를 방문해서 느낀 점은 우리 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이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육교가 계속 존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차원에서 육교에 대한 일제점검 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지역에서 통행량이 적은 육교의 철거 등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권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에 따라 24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은 4건이며 수범사례로는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의회 안내부스 설치 운영과 전국 최초 상임위원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실시,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5과, 24읍면동,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후 개선방향 및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책임있게 추진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양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등 총 94건을 시정, 개선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유휴자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19억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10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2013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는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번 감사로 인해서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일 동안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38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실태를 우리 의회 최초로 도로과, 교통과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야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잘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시범으로 농촌읍면지역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의 사업추진에도 집행부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를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권고하였으며 이는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준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 97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11시05분 개회)

○의사담당 이찬성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그동안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본회의장에서 대표로 김대희 의장님께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사장이신 조충훈 시장님께서 순천시의회 김대희 의장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패, 순천시의회 의장 김대희, 의장님께서는 자연생태를 주제로 열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을 누비며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셨으며 박람회장을 방문한 전국의 의원님들을 안내하시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애써주셔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을 주셨기에 그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ㆍ2013년 12월 20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 이만희, 송영수, 이사장 순천시장 조충훈
(감사패 증정)
(일동 박수)
ㆍ이상으로 감사패 증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는 개별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 및 종합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의 공문이 있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13년 12월 18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이, 2013년 12월 19일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6일에 공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안 1건,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1건,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1건,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김석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및 철도 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청 전체 공직자 여러분!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동자들, 우리 지역 노동자들 310여명이 현재 직위해제를 당해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의 도시이면서 교통의 도시이고 철도의 도시였습니다. 과거 철도청 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철도공사 때까지 철도와 함께 인적 그리고 물적자원들이 충분하게 향유하고 그러한 구성빈도가 높았습니다. 최근에 KTX 수서발 법인을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철도노동조합이 현재 파업하고 있고 이 파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발급 중단과 함께 철도노조들의 파업도 잠시간 중단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같이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 촉구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ㆍ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안
ㆍ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설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향과 함께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 많은 국민들과 철도노조 그리고 전문가들은 철도에 대한 민간개방, 제2공사, 민간합동방식 도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첫째, 제2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협소한 국내 철도시장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철도시장을 단순 분할하고 중복투자하여 국가재정 낭비와 산업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수서발 KTX에 대한 경쟁구조를 도입할 경우 기존 KTX의 사용자 이탈과 이에 따른 수익감소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몰린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 셋째,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 용산발 노선과 주된 고객이 달라 경쟁효과도 없다. 따라서 철도노선 독점권 부여와 특혜시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철도는 선로, 운전, 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네트워크산업으로 각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섯째,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하여 경쟁도입을 배제했고 만약 제2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기에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여섯째, 선진철도국가에서 간선철도에 2개의 공사체제 및 민간협동방식으로 경쟁하는 사례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주체인 철도공사는 지난 12월 10일 국민들의 철도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 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강행했고 수서발 KTX출자회가 설립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분할민영화정책에 반대해온 철도노동조합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이었고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지금서 노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철도노조원 전체 8,5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대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거리 등 전국 곳곳에 붙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해온 우리 순천시 국민은 다시 한 번 정부와 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ㆍ하나,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결정을 철회하라. 
ㆍ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하아. 
ㆍ하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직위해제를 철회하라. 
ㆍ2013년 12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면허 발급중단 및 철도민영화 논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촉구안은 김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안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연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로컬푸드담당이 신설될 예정으로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로컬푸드 관련 조례제정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및 2014년도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발의조례를 중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1월 중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오행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오행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17일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3차례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과 제안을 위한 현장방문, 강원도 원주시의 관광특위와 상호발전 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관광상품제안 품목에 대한 품평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상품 제안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 및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활동을 위해 당초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 회의, 유니버셜 디자인 연수와 토론회 개최, 현장조사 등 12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지역의 시군구를 방문해서 느낀 점은 우리 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이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육교가 계속 존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차원에서 육교에 대한 일제점검 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지역에서 통행량이 적은 육교의 철거 등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권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에 따라 24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은 4건이며 수범사례로는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의회 안내부스 설치 운영과 전국 최초 상임위원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실시,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5과, 24읍면동,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후 개선방향 및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책임있게 추진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양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등 총 94건을 시정, 개선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유휴자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19억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10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2013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는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번 감사로 인해서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일 동안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38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실태를 우리 의회 최초로 도로과, 교통과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야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잘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시범으로 농촌읍면지역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의 사업추진에도 집행부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를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권고하였으며 이는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준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 97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12.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미희 의원 외 6인 발의)
1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및 처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간별,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주민부담완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할납부이자율 완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원예정인 가칭 신대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무료대여사업과 소모품 대체비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보전과 순천만 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안으로 명칭변경사항 중 ‘민원복지국’을 ‘복지민원국’으로 변경할 경우 다양한 민원 중 복지민원만을 전담하는 국으로 인식할 수 있어 ‘민원복지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와 순천만정원 운영조례는 분류하여 각 건별로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과정의 투멍성과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전부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법률자문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월정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이용료 별표1의 신설 당시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안 별표1 구분에서 어린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고 이용요금을 서민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상금액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절하였으며, ‘입찰에 의할 때에는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운영에 대한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례제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은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면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부분이 오기가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안 별표 구분에서 어린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고 이용요금을 서민경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금액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등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전부개정조례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시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정의, 기능, 업무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도서대출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및 자원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대출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징수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2제3항 본문과 제1호, 제2호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은 ‘시장은 도서관이용자들로부터 도서관시설사용료를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16조2항 중 운영위원회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하는 안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3항 중 ‘위원을’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인하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여건 변화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매립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안 제16조 중 규칙명이 잘못 기재되어 ‘순천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순천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으로 왕지매립장 제반 숭상공사 시 사전 안전진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왕지매립장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1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용이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안 제18조제2호의 라목에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긴급민원사항 발생으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일조권 등 일부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3.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7인 발의) 

(11시5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회부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상임위원회에 직무와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행정기구 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부서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에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관리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순천만관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5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8,629억9,000만 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8,629억 원으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프로인 2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230억 원, 특별회계에서는 2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순천시 총 세입은 8,629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104억 원, 세외수입 98억 원, 지방교부세 37억 원, 재정보존금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5.8프로 수준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2건을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 사업비 18억 원은 정원박람회 이후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유치 이후 바로 인접하여 콘도형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게 되면 순천만정원에 인접하여 대형시설물이 연이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순천만정원에서 바라볼 때 스카이라인 조망권 등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 있어서도 당초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재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순천역 관광조형물 설치사업은 순천역 앞 광장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보다 품위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이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예산안 제출 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꼼꼼히 체크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수정예산안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82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동료의원여러분! 29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달려온 2013년 계사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위해 제6대 순천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의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전국 순회홍보와 박람회장 및 안내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박람회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신대배후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폐화가 예상되어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운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순천만정원이 희망찬 순천의 미래 100년을 만드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 충분한 논의과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시작된 지역경제활성화가 전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순천 발전 방안을 위해 서로 논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4년 갑오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120년 전 갑오년 개혁으로 사회의 개혁과 경제적 개혁을 통하여 역사의 발전은 단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하여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도전하는 성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위기를 대비하고 순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정녕 미래가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긴장과 도전 속에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찰스 핸디는 말했습니다. 2014년은 청마의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청마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 진취적이고 활발한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저희 의회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의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모범적인 의회의 위상을 높이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희망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서 송년모임을 봉사활동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신하 공무원여러분! 갑오년 새해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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