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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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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03일 (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은 본 위원이 발의했으므로 간사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등에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안 제5조에는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의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익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시 예산과 재정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6페이지 의안번호 제1887호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이종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순천시의 예산절감 사례 또는 시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순천시 예산운영의 감시활동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예산절감, 예산낭비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설치 운영사항을, 기타 순천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우리 시 건전한 예산운영 및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코자 한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제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이 내용을 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 7조 본문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를 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이렇게 내용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존경하는 이종철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 관련된 내용에 보면 성과금 지급 등 포상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천시 포상조례에 따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시 포상조례에 따르고 예산성과 운영규칙 4조에 따른다 뭐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포상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요. 우리 예산에 관한 것은 또 성과금 운영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조례보다는 예산성과금과 관련된 운영규칙이 맞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죠. 우리가 이 규칙이 없다면 이제 당연히 포상조례로 하는데. 
○위원 김석   
ㆍ포상조례에 맞추겠지만 규칙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순천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순천시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당해 부패신고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공익제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안 제14조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의 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와 16조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1889호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이종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의 정의를, 공익제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공익제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공익제보접수와 공익제보자의 보호규정을, 구조금, 보상금 등 공익제보자 지원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 공익제보란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와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아우르고 공익신고보호법상 공익신고와 구분하기 위하여 공익제보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2호에서 공익신고의 정의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목과 내용에서 공익제보란 용어는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어정의가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규정은 관련법 및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배부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를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까지 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입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일부내용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있어서 그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조례내용 중 조례에 대한 정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접수부분은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고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보호자 지원이나 보상금, 보상금 중복지원 등에 관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으므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덧붙여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2011년 3월 29일 신규로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ㆍ군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시ㆍ군이나 또 시ㆍ도 이런 데 대한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데는 조례가 제정돼있고 전남도하고 강원도, 대구광역시 이런 데는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고 규칙만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규칙이 제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규칙 정도만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에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 비리나 이런 것을 고발했을 때 보상을 또 별도로 1억까지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센터는 순천시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 및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과 지원신청과 수리비용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리센터나 수리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발견 시 위탁 또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1888호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이종철 위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전동스쿠터, 수동활체어, 전동활체어를 대상으로 하고 순천장애인복지회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충전기 설치 운영과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규정을,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신청,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수리업체 및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소모품 교체 및 무료 대여사업 및 충전기 설치운영을 조례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이동편익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1888호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구입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수리비의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순천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와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그동안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는 소득, 장애와 상관없이 지원기준에 의하여 순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시민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사업은 갑작스런 사고 시 보장구가 일시적, 즉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18개 품목, 72점의 보장구를 구입하여 이 또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무료대여사업은 2009년부터 순천시 예산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었으나 사업비가 조기 마감되어 올해는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의 경우는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날부터 내구연한이 지날 경우 전지를 비롯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도 보조금으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수리비용 뿐만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사업, 즉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소모품 교체비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포괄적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또한 수리센터와 수리업체의 업무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신청의 경우 시민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와 함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세부 조례안 검토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과 검토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이 안을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 우리 집행부쪽에서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계신 거 알고 이 조례안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건가요? 
○의원 이종철   
ㆍ이미 예산서에 사실상 그동안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예산지원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 업무를 더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주신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토록 하고 위탁범위는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3년 국도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2014년 4월 개소를 앞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민간위탁운영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1893호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서면 구만리에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제어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일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이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민간위탁하는 대상에 수탁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과정에 그 목적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둬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형 사회적 기업이 또 대상자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이렇게 열어두면 어쩔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번에 순천에서 준비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능수능란하게 생산품도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또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직업재활의 역할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어두고 대상자를 확보해서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과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위탁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법인하고 비영리법인만 있는데 그러다보면 좀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운영능력이 있는 분들이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아직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착공 아직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014년 4월에 개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제 업자선정이 끝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착공단계에 거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월 달 개소를 목표로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인데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다룰 품목이 지난번에 결정이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어떤 거였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화장지 생산으로.. 
○위원 손옥선   
ㆍ화장지 생산사업인데 지금 아마 우리 순천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이제 생기고 있지만 신축 계획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많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원 손옥선   
ㆍ대표적인 성공사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대표적인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수는 종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복사용지하고 또 블라인드 같은. 거기는 상당히 오래했기 때문에 품목을 늘려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에 보면 중증장애인들도 이렇게 아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화장지 사업은 그런 분들의 활동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업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이 다른 작업장을 한 번 방문해봤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 생각에는 먼저 이렇게 선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 직업재활시설이 전국적으로 47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직영체제로 돼 있는 곳은 두 군데, 대전이 시설공단을 설비해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전북 완주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직업재활시설은 일부는 또 기업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생산품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 손옥선   
ㆍ판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특혜를 10%이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도와주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예상은 인건비, 운영비하고 7,500만원정도. 
○위원 이창용   
ㆍ7,500?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만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7,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비슷한 저희들 규모의 타 단체들이 그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른 시ㆍ군 비교를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6개월 전부터 우리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왜 전라남도로 제한을 했죠? 제 생각에는 순천시가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전라남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순천시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국내 전체로 푸는 것이 보다 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천시 제한을 하려면 순천시로 제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계는 전라남도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적인 그런 운영주체를 아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전남 정도가, 순천으로 하기에는 또 규모가 너무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인이나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전남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이제 생각이 들기를 순천시가 아니면 구태여 전라남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내 전체로 풀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시로 제한하려면 순천시로 제한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가 놓쳤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놓쳤는데 한두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동기기 수리비 지원경험이 있습니까? 지원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 얼마 정도나?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밑에서 업체가 따로 또 세 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대행하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연간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500만 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하고 도비 500만 원. 
○위원 이창용   
ㆍ2,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500만 원. 
○위원 이창용   
ㆍ2,500만 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법 65조에 나와 있는 보조기구 하고 이동기기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까? 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동기기하고 보조기기는 좀 차이가 있죠. 
○위원 이창용   
ㆍ이동기기는 움직이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리고 보조기기는 뭐 부착하고 그런 부분 기능을. 
○위원 이창용   
ㆍ전동휠체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동기구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금년에 지원한 거 2,500 정도 됐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만일에 이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돼 가지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연간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총망라해서 얼마정도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거 혹시 추계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500만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다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리대상자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예산을 ***
○위원 이창용   
ㆍ이동기기라든가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 파악된 숫자는 다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다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전에 기능직, 일반직 전환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여기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직종개편에 따라서 6개 직종의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체계가 단순화되고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항입니다. 총 정원은 1,299명에서 1,307명,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직 정원은 1,080명에서 1,271명, 19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정원 6명,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181명, 그리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직 정원은 현재 3명으로 5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정원은 직종개편에 따라서 별정직 중에 1명이 농촌지도사로 전환이 돼서 총 28명에서 29명으로 정원이 증원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직급 1명을 제외하고 6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6항 예산상황에서 정원은 직급별로 총 8명 증원해서 6급이 3명, 7급이 10명, 8급이 5명이 늘고 9급이 13명이 줄고 연구사 2명, 지도사가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7억1,000만 원은 현재 수치상이고 현재는 근속승진을 해서 그 직급의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증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1,299명에서 1,307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1,275명에서 1282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24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될 내용이고요. 제4조 직급별 정원은 지방전문경력직이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이 4조, 5조는 포함될 내용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직, 그리고 별정직, 정무직 배분표가 돼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항에 일반직 공무원은 9급이 전체적으로 100명이 늘었습니다. 기능직 181명 중에서 그중에 9급으로 100명이 늘어서 비율이 기존에 14.6%에서 9급 비율이 19%로 조정이 됐고요. 2항은 폐지가 됐고요. 3항은 연구직, 지도직 부분은 현재 연구직은 3명에서 2명, 5명이 늘어서 비율을 조정했고요. 지도직은 현재 1명이 증원이 돼서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4항 별정직 부분은 현재 7급, 8급 상당이 폐지가 되고 6급 1명이 남음에 따라 조정이 됐고요. 139페이지입니다. 총 정원 1,299명에서 1,307명, 일반직이 1,080명에서 1,271명, 6급 이하가 1,002명에서 1,193명, 연구직이 3명에서 5명, 지도직이 28명에서 29명, 기능직 폐지 이렇게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제189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11531호로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된 현재 공무원의 직종 구분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의 성격 중심의 4개 직종의 구분체계로 통합 재편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신규 정원 8명을 증원코자 제출한 안으로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행정직군 31명, 기술직군 60명, 관리운영직군 90명과 별정직의 일반직, 지도직 전환을 5명을 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별표1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직 정원비율이 85.4%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조정됐고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또한 정원증감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국가시책변화에 적응토록 조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138쪽 한 번 봐 보실래요? 별정직 공무원해가지고 5급 상당 이상 50%, 6급 상당 50%이상 이래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139쪽에 별정직 계 해갖고 6급 상당 이하 계1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138페이지에 50% 이내라는 표현은 5급 상당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치상. 6급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5급 상당 이상 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굳이 이걸 명기시킬 필요가 없겠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위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연구사 81% 이상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이내와 81%이상이 이게 연구관 한 명을 두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안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두겠다는 소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명 중에 19%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1명이 못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뻔한 소리를 갖고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일반직 공무원 9급 19%이상, 19%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19% 이하가 되면 그 이상은 채울 수가 없는 것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에 치우친 수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9급 공무원을 19%이상 하고 싶어도 내년되면 또 안 될 거다 이 말이죠. 승진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옳으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종형으로 바뀌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원은 근속승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정원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원이 정원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데 따라가려면 이게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현실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다 하더라도 근속제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에 변동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되는 정원은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규정을 해놓으면 규정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 규정과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8급부터 8, 7, 6, 5이상은 이 규정대로 준수가 돼야 되고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급만 정원하고 현원 대비 위원님 말씀처럼 승진요인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상이할 수 있어도 상위직급은 이 조례상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승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위직급의 규정 해놓지 않으면 규정을 해놔야지 상위직급 정원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지금 6급을 한 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6급을 현원에 맞췄습니까? 현원이 이 23%이내에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6급이 현재.
○위원 임종기   
ㆍ오버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기능직의 경우 기능직은 승진됐고 어쨌든 근속승진 숫자를 포함하면 이 숫자는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은. 
○위원 임종기   
ㆍ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근속승진은 현원관리의 개념이고 정원관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근속승진을 예외로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된다고 보는데 인사편의상 승진은 시켜야 되겠고 인원은 오버되니까 근속승진이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근속승진자를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승진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상위직급 8급, 7급, 6급, 5급, 4급을 범위 내에 조례에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허용이 돼야지 승진이 나지 자치단체가 임의로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합하면 100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내년에 8급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25%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상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9급에서 근속승진 연한에 도달하면 현원개념으로 8급에 승진할 수 있어도 정원에 해당된 부분은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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