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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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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6일(금)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인곤 위원장이 감기몸살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요목요목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교통과장 조용민   
·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우리 교통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은 총 244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94억 원, 특별회계가 4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601쪽 중간부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콜택시 운송 지원사업으로 1억5,300만 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으로 17억 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602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22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6,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지원 1억8,3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확장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605쪽 하단부 교통공원 전시장 외벽 목재 방부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교통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06쪽입니다. 606쪽 중간부분에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본세 중에서 구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7억2,100만 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서는 49억 원이며 그중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교통사업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지난 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오는 도시계획세 전입금으로 7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68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억 원이며 그중에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5억6,200만 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4억 원, 공영차고지 시설유지 및 보수비로 8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6,7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0쪽입니다. 버스노선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16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승강장 소규모 수리비 500만 원, 그다음에 택시 안심귀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1쪽입니다.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6,600만 원, 그다음에 예비비로 1억4,000만 원, 그다음에 주정차 및 교통지도 업무 효율적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6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입니다. 교통지도 및 홍보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170만 원,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원, 시설비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교체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2,1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4쪽입니다.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75쪽 중간부분에 교통안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76쪽입니다. 976쪽 저희들 차선도색으로 4억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2억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7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교통단속요원 보수입니다. 7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78쪽입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정병휘 위원 손듬)
○위원 정병휘   
·과장님 604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사업이 20억 원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과장 조용민   
·지금 저희들이 현재 2차까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때에 많은 유익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병휘   
·아니,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
○교통과장 조용민   
·교통관리시스템 주요내용은 교통정보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정보 제공장치를 무선지국이라든가 카메라든가 이 부분을 73개소를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 보제공 도로전광판에 보시면 지금 차가 어디가 밀리고 있다. 한다는 그 표시 있지 있습니까? 차타고 다니면. 그것을 16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된 상태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장비가 웹 카메라 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예. 
○교통과장 조용민   
·그다음에 자가방향이 한 46km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2차까지 작업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3차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10억 원 들여서 완료하고 지금 현재 저희과 옆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비용까지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정병휘   
·됐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한테는 유류대 주고 그다음에 환승료 주고 차량 도색해주고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정병휘   
·그럼 회사에서 하는 비용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몇 십억 이렇게 줘버리면? 
○교통과장 조용민   
·전체적으로 회사도 많이 듭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걸 보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면 일정부분에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원 정병휘   
·과장님 손해 간다고 그러니까 손해 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손해 가는 걸로 보니까 손해 보는 걸로 
○교통과장 조용민   
·경영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다음에 968쪽에 보면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있죠?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행선지 전광판이라고. 민간자금보조로 돼 있는데. 버스회사한테 준다는 그 말입니까? 민간자금보조라는 이야기가? 4억8,000만 원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안내판이라고 디지털 전광판으로 교체됩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낙안 가는 것 디지털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정병휘   
·예.
○교통과장 조용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버스가 166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면, 뒷면, 측면까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기 편하게끔
○위원 정병휘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입니까? 법적인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냐고요. 
○교통과장 조용민   
·법적인 것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위원 정병휘   
·과장님 너무 후하신 것 같은데,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죠? 
○교통과장 조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정병휘   
·하나만 더 물어볼 랍니다. 다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977쪽에 보면 아까 인건비 이야기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람을 더 씁니까? 1억3,300만 원 증액 됐는데? 977페이지 
○교통과장 조용민   
·그 이유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요원들이 기간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 상승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01쪽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 대비 한 25억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지금 유류세가 경유하고 그다음에 LPG만 저희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류세가 예측부분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조사한 내용하고 해서 정리한 것이어서 줄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어차피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하는 것에 대한 지급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손실보상금 포함 연간 111억 원이 넘은 돈을 이렇게 보조해주는데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주기적인 결산이나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은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회계사까지 지명을 해서 결산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화물차나 택시 등 지입차량은 화물차나 택시회사 소유주들한테 지원되지 않고 또한 회사명으로 지급하면 실질적 화물차 소유자한테 100%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개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회사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많은 예산을 세비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중지급이라든지 또는 회사대표의 수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검증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601쪽 보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순천모범운전자회하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가 해년마다 죽 해오고 있다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조직측면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요. 쭉 하고 있다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전년도에 신청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유혜숙   
·그다음 605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경비가 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유혜숙   
·물가인상 등의 이유를 보더라도 감액이 된다는 것이 상관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예산 저희들이 
○위원 유혜숙   
·증액이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용민   
·결산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 안 되면 다시 추경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서정진   
·올해가 지금 3억6,000만 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작년에가 얼마였습니까? 2억7,000만 원? 
○교통과장 조용민   
·예, 2억7,000만 원.
○위원 서정진   
·이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1, 2급 장애인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를 조금씩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억7,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건 차 2대가 4500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00만 원 정도 되죠? 2억7,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9,000만 원 증액된 게 장애인 콜택시 2대를 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2대 더 구입할 겁니다. 
○위원 서정진   
·연말에 2대 더 구입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대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하루에 만원도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 2대를 더, 물론 이제 법적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거 경영수지를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차 1대가 하루 운행해서 돈 만원도 못 번다고 하는 게, 이게 어때요? 
○교통과장 조용민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 2급 장애인이 3,100명 정도 되는데 200명당 1대씩을 사라는 것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대가 필요한 데요.
○위원 서정진   
·이미 법적 대수를 위반한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순천시가.
○교통과장 조용민   
·아니에요. 16대입니다. 원래가 16대인데 지금 현재 8대 확보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그건 아는데. 
○교통과장 조용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익보다는 국가에서 장애인을 돕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서 별도로 준 것이죠. 
○위원 서정진   
·본 위원이 물론 취약계층, 특히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법적 대수 맞추는 것은 백번 천 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대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에 만원도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통과장 조용민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의 금액이 적습니다. 택시료가 
○위원 서정진   
·그러면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아예 운행을 안 해버린, 전혀 10원도 이렇게 운행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교통과장 조용민   
·그러니까 국가방침이 수익은 따지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상버스는 몇 대 보유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저상버스는 어떻게 그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저상버스도 
○교통과장 조용민   
·저상버스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 노약자라든가 
○위원 서정진   
·아니, 저상버스도 지금 몇 대 보유하게 돼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예, 지금......
○위원 서정진   
·콜택시만 된 게 아니고 저상버스도 배당 대수가 있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용민   
·예, 13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13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13대, 그거 아닐 텐데?
○교통과장 조용민   
·저상버스 13대 있는데 
○위원 서정진   
·법적 대수가 몇 대예요? 우리 순천시가, 
○교통과장 조용민   
·순천시 저상버스가 한 30%정도 될 겁니다. 30%, 166대에 30%이니까 한 40 몇 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법적 대수를 못 맞춰놨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조용민   
·그렇죠. 
○위원 서정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저상버스도 올해 다시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본예산서에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겠다는 것하고 저상버스 구매하겠다는 예산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연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왜 세웁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용민   
·아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금 2대 분을 더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해,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서정진   
·올해 2대 분 올려놨는데 2대 분은 차는 구입하겠다는 예산은 없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그것은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올해 어디가 서 있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13년도 거예요. 
○위원 서정진   
·예? 
○교통과장 조용민   
·13년도에 있습니다. 13년도에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6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래서 올 연말이 끝나면 8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8대 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대를 사겠다는 예산서는 예산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용민   
·올해 준비가 다 됩니다. 
○위원 서정진   
·올해 준비가 다 돼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되고 내년에는 1월부터는 8대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위원 서정진   
·제 생각은 장애인 콜택시 법적 대수도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저상버스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대 가지고도 웬만큼 운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 있으면 저상버스를 사게 되면 일반 장애인들과 우리 순천 일반시민들이 또 용의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교통과장 조용민   
·그렇죠. 저상버스도 계속 증액할 겁니다. 내년......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법적 대수를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상버스를 먼저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저상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무리 6대가 운영하면서 하루에 단돈 10원짜리, 운행을 안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에게 홍보활동을 잘하셔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예. 
○위원 서정진   
·2대 법적 대수를 맞추는, 요식행위로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이용홍보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리고 이제 2대 분을 4500만 원씩 잡아 9,000만 원인 것 같아요. 아마, 6대에서 8대로 증차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예산이면 지금 6대 법적 대수를 맞추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 저상버스 1대를 더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예, 저상버스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주로 자동차 영치 대상 업무가 우리 지방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태료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는 영치를 했었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영치가 안 돼서 금년 저희들이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이미 준비는 해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경찰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다면 이 업무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그래서 작년에 2,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의무보험 과태료, 그다음에 방치차량 과태료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많아서, 그래서 2,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돌아다니다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1,053만6,000천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5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157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한전 철탑 임대수입 사업금으로 4,123만6,000원,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익금으로 2억3,000만 원 등 총 2억7,12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천지구 택지분양 수익금으로 398억6,000만 원 등 총 402억2,8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영업비용 10억5,90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천택지개발사업 추진 시설비인 시설비로 133억5,670만6,000원, 지방채 상환액 236억 등으로 총 세출예산 402억2,8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한전 철탑부지 임대수익금으로 4,12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금 등으로 1억5,000만 원과 기타 영업수익 8,000만 원 등 총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으로 7억708만7,000원, 오천택지분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160만3,000원 등으로 총 7억3,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80만 원, 직원 직급보조수당 2,200만 원, 특정업무수당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900만 원, 당면업무 추진 초과근무자 매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 및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여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입니다. 직원 성과급 등으로 4,7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3페이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오천택지개발 분양 매각수입으로 398억600만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오천 택지개발사업비로 123억 원을,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 원을, 차입금 상환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등으로 2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부터 1194페이지까지는 보전재원 수입금 이월분과 자본운영계획이니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2014년도에 준비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손듬)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으니까, 오천택지구역에 주차장 하는데 20억 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거기는 어디서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지금 현재 지출 돼 있는 것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출은 없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입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위원 정병휘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썼잖아요? 20억 원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쓴 분야는 여기 어디가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돈이 들어오면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금년에는 썼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지출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런데 지출한 분야가 어디에가 명기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시설비에가
○위원 정병휘   
·시설비가 들어있죠? 120억 원에 들어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오천택지개발사업비 여기에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20억 원 포장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위원 정병휘   
·내년에는 정원박람회에서 20억 원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수입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예, 잡을 겁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여 시행할 상수도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79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15억1,644만8,000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4,004만8,000원과 또한 농촌지역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공사 및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 중 소독기 미설치된 시설 및 노후된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3개면, 송광, 황전, 월등에 노후시설물 계량하기 위한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회계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1019쪽 예산총괄표부터 1027쪽 상수도 사업수익은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역 정화작업 및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511만9,000원 중 79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1034쪽에 공공운영비의 유량계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시설 운영비가 신설이 돼서 조금 증설이 되었습니다. 1034쪽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주암댐 원수구입비 13억4,400만 원과 정수구입비 5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사천 취수장 운영 취수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는 9억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 국비보조 9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036쪽부터 1038쪽 중간까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38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 용기 및 가스구입, 가압장 제어반 예비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로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8,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9,600만 원, 대룡정수장 외 3개소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피복비, 급량비로 1,1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는 89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6,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6,700만 원, 배·급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1043쪽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 하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4억4,000만 원으로 계량기 유효기간 도래 및 고장 수도계량 교체비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비 8,000만 원,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등으로 6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가압장 45개소와 유량계실 25개소 시설정비유지비로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압장 전기사용료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일반관리부터 1059쪽 예비비, 1067쪽 자본적 수입은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드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으로는 90억4,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사 용계 등 지역 두 개 지구 상수도시설 공사비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시설 확정공사 및 포장공사로 32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긴급시설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지대 미급수지역인 향동 고지대 상수도관 설치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조례, 시영아파트 간 급수공사 정비공사로 2억 원, 제일병원 및 조곡동 철도관사 주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8억5,000만 원, 잦은 민원 및 누수지역 정비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내일원 블록구축 용역 및 구역계량시설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존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이사천 취수펌프 정비사업으로 1억 원, 대룡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로 1억7,000만 원, 대룡정수장 외 1개 유량계 교체공사로 9,500만 원, 대룡정수장 염소 중화설비 교체공사 9,5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CCTV 설치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하단에서 1075쪽입니다. 대룡정수장 중앙제어실 외 4개소 냉·난방기 2,500만 원, 실험실 내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92억 원이며 4개년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국비 12억 원, 도비 1억7,1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경계구역지구 지정해제 지역인 대법, 선월, 신성일원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국비 13억7,900만 원, 도비 2,570만 원을 포함 1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비 2억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수고하십니다. 795페이지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상하수도요금 감면액이 있습니다. 5,6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암대도 생활관 준공단계에 와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서정진   
·제일대도 지금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서정진   
·이 제일대하고 청암대 생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신설급수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서정진   
·상수도요금, 하수도 당연히 같이 하는 거니까요. 감면, 제일대 생활관하고 그다음에 청암대 생활관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요금관계는 우리 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금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요금계에서?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의견만 낼 수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그렇죠. 지금 말해서 우리는 신설급수 들어오면 신청하면 그대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감면관계는 요금계에서.....
○위원 서정진   
·요금계에서, 상하수도관리과에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서정진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은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우리 주민세와 관련이 돼 있죠? 이게?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아마 규모도 일정부분 큰 규모인 것 같더라고요. 생활관도 보니까, 그러니까 청암대하고 제일대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상하수관리과와 업무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1052쪽 특별회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지금 59억을 떨었잖아요? 1052쪽 상수도과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병휘   
·1052쪽 
○상수도과장 심상부   
·그 업무는 관리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위원 정병휘   
·그런데 이게 시설을 작년에는 한 건도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했다가 금년에 52억 원을 이렇게 59억 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상수도과장 심상부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것은 지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관리가 업무여가지고
○위원 정병휘   
·아니, 관리과 업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기왕 물어봐서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2013년 공기업회계 상 정리를 하면서 그걸 다시 제가 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위원 정병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있잖아요. 시가에서 매년, 매년 여기 20년이 기간이다. 그런다면 20분의 1씩 이렇게 삭감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59억 원을 떨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합니다」 라고 담당계장 답변함)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 현황을 보면요. 긴급공사에 1억9,857만 원, 배수지 보완시설에 1억9,857만 원, 소독기 설치 및 보수에 1억9,857만 원으로 금액이 동일한데 너무 이렇게 예산이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지금 그렇게 2억 원씩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현장조사나 내역산출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긴급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배정하고 소독기 설치 및 보수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대충 전체적으로 예산을 2억 원씩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오행숙   
·예산이 너무 동일해서 이러한 질문 드렸고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다시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793쪽에 긴급공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긴급공사로는요. 즉 말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공사를 하다가 터진다든가 수도관 터뜨린다거나 펌프 같은 것이 자주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24시간 돌다보니까, 그런 데서 갑자기
○위원 유혜숙   
·예측하지 못했던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측하기 힘든 부분 그런 것에 대해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중 굴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다가 같이 했을 때 예산이 절약이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 같이 해서 하수도할 때 상수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러면 2013년도에도 2억 원 정도 배정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매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러면 여기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지금 설치가 199개 중에서 40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돼있거든요. 그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후 고장 난 것들 이렇게 해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예, 그다음에 794쪽 한 번 보십시오. 승주, 송광, 황전, 월등 등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 수도사업을 시행해야 할 예상지역이 몇 곳이나 더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계속사업이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유혜숙   
·그러면 이 소규모 수도시설 해야 할 지역에 주변 환경이 지금 오염되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위원 유혜숙   
·그래서 수도시설을 해야 할 지역이 예측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지역의 환경을 먼저 보호하는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이 앞전에 CCTV 설치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할랍니다. 
○위원 유혜숙   
·그러니까 꼭 우리가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오염이 돼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과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택을 지을 때도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예측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원수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이사천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데요. 이사천 취수장에서, 이사천 취수장 취수와 원수구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지금 한 80% 이상은 원수구입비를 절약을 하고 있죠. 
○위원 정병회   
·그럼 8대2 정도, 이사천 취수에서 8할, 원수구입이 2할?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정수는 몇 %인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정수는 이제 극소수입니다. 
○위원 정병회   
·낙안방면으로 가는 정수.
○상수도과장 심상부   
·예, 낙안하고 별량, 그다음에 호두 거기만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천 취수장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들이 모터펌프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잡다하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하수도 사업 총 규모와 세입전반에 관한 사항을 드리고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 관리과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 드리고 아까 상수도과는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과 소관은 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예산이 편성됨으로 예산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전재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 총 규모는 268억9,970만 원을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8억5,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과목으로는 사용료가 10억1,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억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5,000만 원, 기타 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입입니다. 상수도의 주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배수 공사수익인데 상수도 사용료는 총 182억100만 원으로 가정용이 98억2,400만 원, 일반용이 83억2,100만 원, 대중탕용이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3월 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업종별 요금이 연 3% 인상되고 수용가도 3,100세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수용가 증가요인은 해룡 신대지구 중흥아파트가 2차, 3차 입주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수입으로는 5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수수료 수입인 기타영업수익은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는 7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9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억4,8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등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1033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는 상수도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1045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8페이지 책자 하단부분은 직무수행경비로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9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1049페이지 하단 상하수도관리과 소관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50페이지 하단 상하수관리과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1페이지 여비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감가상각비로 59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비에 관해서 예산 없이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부터 1054페이지 경상이전과목으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 16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 하단부터 1058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요금민원 업무, 무기계약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민간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 4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58페이지 하단 지급이자 1억8,500만 원은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2014년도분 이자상환금이며 원금은 자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9페이지 특별손실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를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자에게는 미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3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비율에 따라 가내시된 국비보조금 32억7,900만 원과 도비부담금 4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중간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어린이 물놀이터 상수도 직수설치 및 정비공사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 물사랑학습체험관 제습기 및 청소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1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보존재원입니다. 보존재원은 과년도 발생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700만 원으로 총 30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회계의 총 규모는 372억6,4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1억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사업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수입은 75억400만 원으로 가정용 32억1,000만 원, 영업용 42억700만 원, 대중탕용 2억6,6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1,9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10억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6페이지 영업외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4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와 7수계기금으로부터 전입된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는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부대시설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1111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20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및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1억2,700만 원과 11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억6,300만 원, 1125페이지 상하수관리과 사무관리비 1억8,500만 원, 1129페이지 국내여비 1억500만 원과 1130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복리후생비 1,600만 원, 그리고 1131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감가상각비로 170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1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인 포상금은 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분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상수도 회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간부분의 영업외 비용으로는 지방채 차입금의 지급이자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과오납 등을 계상하여 예상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14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29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5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2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즉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45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입목 조사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관리센터 당직실 및 창고 리모델링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구축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상징용 표지석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37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1페이지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2억3,000만 원과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9억2,600만 원, 이월액으로는 23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 질문했더니 이제 상하수관리과라고 그래서 협조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문한 게 이제 순천대학교 합숙생활관 상수요금 감면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위원 서정진   
·제일대하고 청암대 학생들이 이제 전입신고를 마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지금 현재 청암대가 78개, 그리고 제일대가 121개 방을 해서 신축하고 있는데 곧 준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2명 내지 3명 이런 식으로 입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용으로 부과해서 감면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이제 순대처럼 전입신고하면 똑같은 혜택을 줄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예,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죠.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하고 똑같이 감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간단히 물어볼 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그러십시오. 
○위원 정병휘   
·옛날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보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참 많고 하나 교체하면 1억5,000만 원, 2억 원 이러는데 그것이 1억 원짜리인지 2억 원짜리인지 다른 예산은 안 그러는데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30억 원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런 갑다. 하고 그냥 30억 원 세워주고 그런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1071쪽 보면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가 올해 30억 원이에요.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우리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저한테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72쪽에 봐보면 각종 시설공사들이 있죠? 이 시설공사들은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73쪽에 봐보면 취수펌프 정비공사, 응집기, 전기판넬, 유량계공사해가지고 무려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단위사업별로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도 입찰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입찰내역을 저희들이 현황으로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현황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기분이 나빠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내년도 상수도 사업계획에 보면 약 159억 원이 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위원 정병회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이 증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의 24억 원의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안 쓰고 있다가 주로 예비비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위원 정병회   
·최종 내년도 결산과정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추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금액 말씀입니까? 
○위원 정병회   
·예, 결산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결산하면 
○위원 정병회   
·결산 완료 후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완료하면 한 40억 원 정도, 그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수목관리, 화초관리, 식재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추계를 보면 항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입목조사 용역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그건 식재나 
○위원 정병회   
·입목조사용역이란 말입니다. 제가 입목조사용역이란 말은 알아요. 뭔 말인지, 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수목을 제가 헤아려도 이틀이면 다 헤아릴 것 같은데, 혼자서도, 특별히 이걸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입목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식재만 했지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종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도 제가 해도 한 이틀이면 할 것 같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저희들이 옛날에 해놨던 것 보면 수종 같은 거라든지, 크기 같은 거 몇 년도, 수령 등이 정확히
○위원 정병회   
·제가 옛날에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토지나 기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상록계열, 상록계열에서도 침엽계열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상록계열 중에서도 침엽계열, 다시 말해서 소나무나 외국산 잣나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수종이나 이런 수종들이 굉장히 잘사는 것 같았고 나머지 활엽수는 좀 굉장히 조금 생육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오히려 동백나무 같은 경우도 생육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 아마 해송이 가장 적합한 수종이 아닐까 이런도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감히 한 번 조언컨대 해송 정도가 가장 적합한 수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입목조사 용역보다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이건 입목조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플러스가 저희 지역이 또 자산실태조사를, 토지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같이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 정병회   
·입목조사용역이라 그래놓고 또 갑자기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플러스 돼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 정병회   
·아니, 부기에가 입목도조사라고 단순히 명기돼 있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주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수목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수목활동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거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를 투자는 했는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목조사 용역비를 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크다면 크죠? 이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꼭 전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위원 정병회   
·이 부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위원 정병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799쪽 보시면 승주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주암, 송광, 외서 등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계상돼있습니다. 특히 승주지역은 상사댐이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사댐, 주암댐으로 흘러가는 하천과 관련된 마을 중에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이 관계는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각 읍·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금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하수도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예, 하수도 정비관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먹는 물, 식수하고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인근마을에 하천을 비롯해서 그 마을의 하수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해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45쪽입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표지석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표지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징성으로 해서 정문 막 들어오면 잘 보이는 그곳에다가 “물은 생명입니다.”해가지고 저희들 맑은물센터를 상징할 수 있는 표지석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왜 그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사항이 있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저희들 생태도시에 맞게 입구에 들어오면 첫인상이 좀 남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축조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시안들을 제출 좀 해주세요. 보고나서 결정을 하게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의 예산 제안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하수도과장께서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 BTL 사업에 대한 국회 예결위 자료제출 차 서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갑작스레 어제 밤늦게 국회에서 BTL사업 관련해서 예산심의 중에 있어 그 부분에 보완설명이 있어서 아침에 출장을 갔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회계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79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총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승주읍부터 31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80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또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 또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공하수시설비 등 4억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2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상환 보전금으로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전출금으로 55억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111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3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1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 관거정비 국내여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및 약품구입 등으로 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 등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쪽입니다. 소독기 소모품 교체 및 분뇨처리장 저류시설 등 기타 교체비로 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 상림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 또 읍면 중계펌프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동력비로 2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으로는 233억6,3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순천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에 4억7,300만 원,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3억7,000만 원, 조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8건에 26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현장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에 2억5,000만 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원, 원도심 하수관거 BTL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타당성 조사가 2억5,000만 원, 구암박스 준설공사비로 2억 원, 낙안처리장 유량조절 설치공사로 2억 원, 송광7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지 교체공사로 2억 원,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하수처리장 특고압 수전설비 정비공사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7쪽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냉·난방기 구입 및 복사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월·남제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월·남제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로 3억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예, 오행숙위원님.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내역을 보면 읍·면지역에 마을하수도 정비나 설치공사가 많은데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업무보고 시나 제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을 듯이 관로를 묻기에 도로를 절개하고 또한 땅을 이렇게 파고 있는 데요. 마무리 공사를 할 때 덧메우기나 덧씌우기 공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한 사고위험도 있고요. 또한 재시공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총액 계상하셨잖아요? 일식으로 12억6,300만 원, 일식으로 총액 계상하셨어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전년에는 13억4,6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12억5,365만6,000원 일식으로 총액 계상하셨는데 2013년 사업비 13억4,6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리고 1146페이지 구암박스, 이마트에서 풍덕 홈플러스까지 준설공사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위원 정병회   
·이 준설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하고 펌프로 해서 ,로라 하고 해가지고 세 가지 조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정병회   
·중간에 그러면 이걸 유지 관리하는 박스들이 중간중간에 있는가요, 이게? 
(「아니, 전부 밀고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정병회   
·밀고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한데? 
(「지금 중간에는 맨홀이 있는데 맨홀에서는 저희들이 준설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많은 물량은 소형로라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냅니다. 준설을, 한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정병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서정진   
·예,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마을하수도 민원해결 공사에서 2,000만 원, 1식 세워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802쪽?
○위원 서정진   
·예, 마을하수도 민원해결 공사해서 2,000만 원, 1식 있는데 이게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도 보면 우수, 오수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마을도 좀 있어요.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 이렇게 막힘 현상이 많이 있어서 긴급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1식 세워놓은 거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조금 적어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사실상 적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거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야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해결들을 합니다. 요즘 시장 포괄사업비도 농로포장 얼마, 용배수로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놨더라고요. 다른 과 예산들은 그걸로 가능해요. 우선 급한 대로, 그리고 또 각 지역의 읍·면·동장 1년에 4,000만 원 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마을하수도 민원해결공사 2,0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골마을도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장마철에 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맨홀뚜껑이 공중으로 뜨다시피 해서 다시 앉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해결공사 2,000만 원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이런 예산, 이런 예산 많이 올리셔도 삭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이런 예산은 좀 확보하셔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장마철, 특히, 이런 예산은 우리 계장님들도 실무진 입장에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보고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그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02쪽에 맨 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지금 각 하수처리장에 또는 본처리장이라든지 5년 주기로 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준수사항으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반영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하수도법 기준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그러면 이건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상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그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심의대상이 아니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로 한국환경관리공단 내에 주관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왜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면 죽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련 감사자료 제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소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금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가 종합기술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적사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정리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있는데 조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서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대로 한다면 이것은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및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그러면 종합기술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종합기술용역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다음은 802쪽 좀 아래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개방화장실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편의용품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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