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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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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26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소통과 및 안전행정국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미래전략담당, 박홍파 시민소통담당, 최영화 시민참여담당입니다. 
ㆍ사무감사에 앞서 2012년도 시민소통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종합적인 문제점, 사후활성화 방안 계획 적극 수립 바람이라는 시정 지적 사항에 대해서 특정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위원 사퇴후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두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5일 센터기능 기본기능을 수행하고자 기간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4월 1일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890명이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단순 민원이 발생되어서 4월 5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직영화해서 침체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주민자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규위원 선출시 정치적 이용 목적의 위원은 과감하게 배제하라고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입니다. 그다음 2013년 616명의신규 주민자치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정치적인 목적을 띄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감히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3년 주요 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계별로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분류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부여현황, 생활민원 전담처리기동반 운영실적,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내력, 2013년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시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내력,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자원봉사 운영실적,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시민단체 유관기관 협조체제 상황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당초에는 어제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일정이 있었는데 오늘로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초 계획된 완주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샵중인데 거기 시장님과 같이 출장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감을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출장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먼저 일정이 통보가 갔을 때 조정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보다 워크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니고 양해를 행자위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나중에 연락받았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29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17조에 1번에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또한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의 경우가 순천시에서 이 부분을 많이 적용하지 않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보조금단체 지원조례를 만들 어서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지급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를 보면 동시에 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100페이지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운영비 700과 사업비 300이 나가고 고엽제전우회 1300만원에 사업비가 3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순천지회 운영비 1300만원, 사업비가 200, 대한민국 월남참전회 순천지회가 운영비760에 사업비 200,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순천지회 운영비 500에 사업비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런 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함께 나갔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님께서 리스트를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전부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는 자립성 자부담 능력이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나 자립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천청년회의소와 민족통일순천시협의회는 사업비가 나갔는데 정액분과 수시분 두 번 나갔습니다. 수시분이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두군데는 수시분이 나갔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전남도대회를 순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최초로 도대회를 했는데 처음에 정기분 800만원했는데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800만원가지고는 도대회를 개최하는데 열악해서 사실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JC는 당초 정기분했는데 당초에는 시단위 사생대회를 정원박람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국단위로 사생대회를 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수시분을 요구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20페이지 자료에 정기 및 수시분 보조단체 정산현황입니다. 정산현황을 보면 순천청년회의소가 5월 31일 보조금이 정기분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3년 9월 3일 정산이 들어왔고 순천만 전국청소년 사생대회 건으로 해서 수시분이 역시 5월 31일 200만원이 더 지급되면서 9월3일 200만원 보조금 정산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특혜성이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정산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산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면 애시당초 사업비를 처음부터 제대로 받았어야 맞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JC에서 당초 사생대회를 정원박람회 홍보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당초에는 시단위 사생대회를 계획했는데 그시점에 5월경에 정원박람회관련 관람객 유치 측면에서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규모를 대회 확대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이 필요를 요구해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기로 JC청년회의소는 그런 대회정도는 자발적으로 자체기금으로도 충분히 치루어낼 수 있는 자생력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어서 정원박람회를 팔아서 너무 많은 순천시 예산이 물론 여기에 나가는 돈은 700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순천시 전체 사업을 본다면 이런 부분에 과도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회의소는 분명히 특혜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자기돈같으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민족통일과 JC 부분에서 수시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초 계획된 규모로 행사를 치루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증액해 주었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민족통일은 전남도대회를 유치했고 JC는 전국적으로 사생대회를 확대하다보니까 증액되었고 JC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부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보조금에 대한 지출계획을 확실히 받아서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덧붙여서 질의할 것이 있어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 조례는 1조 목적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29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조를 낭독해 보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대목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수혜 단체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단체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순천남문로타리클럽 있죠? 차량유지비 30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해서 사업비로 300만원 보조금 지출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남문로타리는 방역봉사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보조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3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방역봉사하기 위해서 유류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로타리클럽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5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단체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손옥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에 나와있는 부분과 그 외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판단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수혜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익성 목적을 띤 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른 단체말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두 번째는 심의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남문로타리클럽이 어떤 봉사단체인지 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능이나 활동 내용 말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봉사단체가 2013년 6월 4일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한 날입니다. 단순 방역사업입니다. 목적은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순천에 남문로타리클럽 말고 봉사단체가 수백개입니다. 이 많은 봉사클럽단체가 모두 이와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조금신청했을 때 지급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는 요구처가 많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타 봉사클럽 단체에서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옥선 위원이 특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순천에 이와 같은 유사한 아니 똑같은 로타리클럽이 많고 라이온스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도 없이 많은 클럽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방역사업 또는 풀베기사업 또는 독거노인 집수리사업도 다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없이 많은 봉사클럽이 있는데 여기만 방역봉사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순천에 수도 없는 봉사클럽들이 저희클럽도 순천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테니 순천시는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는 없고 이때 당시에
○위원 주윤식   
ㆍ제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는 해줄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남문로타리클럽 하나만 지급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접수되어서 처리되었는데 이런 경우 모두가 다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이해차원이 아닙니다. 형평성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우리 순천시는 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의 범위,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좋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와 같은 유사한 수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만 지급되었을까라는 생각과 아울러 이와 똑같은 단체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순천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배정받고자 신청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심도있게 고려를 못하다보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의 솔직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환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낭독해 보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17조 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원 주윤식   
ㆍ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 보조금 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는 안썼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고 확인할 길이 없어 못했습니다. 혹간 이것도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17조 2에 해당되는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가 혹여 이 조항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면 반환내지 환수조치할 의향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단체들 확인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정산받을 때 정산서류를 보고 요즘은 100% 임의지출이 아니라 카드지출을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부분이나 전부를 정산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인할 때 용도와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사업을 올해초에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목적대로 집행이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수도 없는 보조금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없다는 것도 다행스럽고 또한가지 이런 부분에 특혜성이라고 논리거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의 생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 수도 없는 단체들이 모두 다같이 공익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순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해준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혹여 제3인 기타 사람들이 봤을 때 유사한 사람이 봤을 때 특혜성이라는 시비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보조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 제1회 한마음대회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실 순천시가 주민자치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선진화되어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꼭 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평가해 보면 매년 전국박람회에서도 순천시는 한번도 빠짐없이 10년동안 돌아가면서 읍면동에 우수사례 평가를 받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마음대회를 추진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강화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결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내년사업을 구상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올해 한마음대회를 실시했고 그날 행사내용도 비전 선포나 자기들만의 읍면동만의 비전을 걸고 다짐대회 개념으로 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본 위원도 그날 행사했을 때 주위에서 여론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 1회치고는 몇 년한 것처럼 잘되었다라고 평을 받았는데 읍면동 24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손옥선 위원님이나 주윤식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시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이나 전국적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민주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께서도 매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혜택을 받아서 그런 단체들이 좋은 공익적 일을 한다면 여유만 있다면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측면이나 그 사람들이 용도로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최대 한 하고 있고 보완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체를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일괄 24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비 후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순천시 노인의 날 행사 후원을 하고 이런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금액인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사유가 되겠지만 실제 집행내역들이 어르신들 관광가는데 지원해 주고 점심식사하고 이런 것은 보조금 받아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오면 안주기로 집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계획을 심의회가 끝나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전체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사업계획이 행사성이나 선심성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성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다음 회기라도 참고해서 그런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내용은 중지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집행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도 말씀했지만 풀베기나 방역사업 등 200만원 풀베기사업이 내려왔고 50만원인건비고 나머지는 회비에 축척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 목적을 위해서 사업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비축척으로는 
○위원 남정옥   
ㆍ자기들 회원 자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확인된 내용에는 없습니다. 회비축척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사업내용이나 보조금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영수증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원칙을 준수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대부분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단체이고 스스로 봉사해야 하는데 꼭 시비나 국도비 받아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봉사단체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단체가 봉사단체이지 단체이지 시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산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소통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시민소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관리감독은 각 부서에 시민단체보조금이 단체 성격에 따라 각 부서로 내려갑니다. 
○위원 남정옥   
ㆍ총괄할 수 있는 것은 시민소통과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사업단위별로 관리감독이 철저히되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는 축소 감소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서면심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1년 8건, 2012년 3건, 2013년에 2건으로 줄었습니다. 서면심의가 실질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말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면심의가 없어져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없어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특정단체에서 노인의 날 지원하는 부분과 또하나는 운영비내에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그 비용이 들어가있고  작년에도 2012년에도 장학금 전달을 개별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보조금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어디 단체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자유총연맹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장학금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이 10만원씩 읍면동 공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하나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례적으로 사회단체로 등록한지 1년이 지나야만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1년을 지나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공익적 목적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가 설립되고 활동실적도 없는데 최소한 1년동안 공익적 활동을 했다는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 수있지만 실제 단체를 운영하고 모여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등록하기전에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상되어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계있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기본전제 조건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상황을 작년이나 올해 살펴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계속 지원해 주고 실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내부적인 자기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되었다라는 이유로 조례에도 없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가, 정산은 제대로 했는가,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이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공익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되는 것을 보면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가야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일몰제를 주자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왜 아직도 안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에 심의회에서 했던 일몰시킨 곳이 5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제한에 대해서는 1년이상 활동해야 한다라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보면 무분별하게 단체등록해서 
○위원 최미희   
ㆍ사용의 내용을 보고 평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서류만 보고 1년이 됐니 안됐니 이것을 가지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나 단체의 활동력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행했나 안했나 공익적 활동을 했나 안했나 그때 평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을 왜 강제조항을 둡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제가 결정을 하는데 민감할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심의회때 의제를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에 없는 내용을 두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저는 시민단체활동이 자꾸 활성화되고 숫자가 많든 적든 이분들이 공익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의식이든 질서의식이든 공동체 의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싹을 1년이라는 조례에도 없는 근거로 두어서는 안된다 빨리 고치시고 실제 그렇게 활동하시고 심의위원회에 물어봐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행정이 이것을 주도해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여기서는 답을 확실히 못하겠고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조례에 없는 근거를 두고 자꾸 제한을 두시면 안 되죠 조례에 없는 내용을 두고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ㆍ부칙도 없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위원 최미희   
ㆍ그 취지는 행정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1년이 안 되었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라고 사전에 제한을 두고 아예 접수를 안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1년정도의 공익활동이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단체 등록하기전에 1년이상의 준비기간의 과정이 있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있고 이미 사전에 다 걸러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1년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과장님!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공고당시에 만약 1년단위의 공익활동이 있다라고 공고 당시에 공고가 났다면 1년이상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룰이고 일반사업을 내부적으로 다른 보조사업 마을만들기 등 기타사업은 1년단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조금 사업을 주는 자치단체장이 이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줄 수도 있고 설사 1년, 2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심의과정에서도 걸러질 수 있을 것아닙니까? 다만 처음 공고할 때 1년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냐 없느냐는 접수를 받고 나름대로 1차 심의나 2차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공고할 때 1년도 하는데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문내용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하십시오. 조례에 없는 내용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 내용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판단은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능력을 봐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많아질 수 있고 판단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특정한 자기의 편향한 이념이나 이런 내용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어떤 이념 말씀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왜냐하면 이것은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올 여름에 각 읍면동에 프랑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야기했는데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풀어가는 한반도 이것이 통일부 통일정책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특정한 생각을 강조하는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단체명까지 넣어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상식선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상식선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철거하라고 명령내리셨습니까? 철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표방하는 자기단체의 목적과 내용이 있는데 단체의 목적에서는 통일부가 지양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은 지역에서 떠나라 이런 식의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인가 올해 ‘천만인에게 듣는다’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 듣는 정책공감토론회를 하셨는데 사무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뒤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별도로 요구하신 내용에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민소통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인데 감사자료에도 없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중에 제한된 내용이 순천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성과로 가져가야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여기 제출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포맷이랑 채크리스트에 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일단 추가로 빠듯한 시간에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고 계속 지적 사항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눈먼 돈이다, 특혜다, 이런 시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심의를 아무리 깐깐하게 해도 집행과정에서 잘못 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보완된 것이 
○위원 김석   
ㆍ짧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카드집행에 일차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각과에서 중간중간 사업진행상황이나 채크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정산하는데 일일이 건건이 전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1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우리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중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대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2012년에 평가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노력들이 경주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의 구성이나 조건 등을 놓고 볼 때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없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향후 시민소통과에서 필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올해도 연말이나 내년초에 정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평가대회를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목적외에 사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 졌던 내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던중에 의외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단체가 집행을 잘했다라는 것은 보류하고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지탄받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면심의가 증가하거나 수시분을 상당부분 편성분을 과다책정했을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재량권을 가진 시민소통과장이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입맛에 맞는 단체를 지원할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을 분석하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관련자료 화면 제시)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시분 배정액이나 서면 심의건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과정에서라도 입맛에 맞는 눈먼 돈 특혜성 이런 시비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심의과정내에서 담당자 바뀌면서 심의과정내에서 수시분 배정액이 줄고 서면심의가 없어지는 문제는 시민소통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남정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면심의는 최대한 영건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특히 그중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인건비나 운영비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김석   
ㆍ운영비는 우리가 서면심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의한 사례도 있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원래 안해주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해 줄 수 있지만 
○위원 김석   
ㆍ이 수치에 고무되지 않고 집행결과에 따라서도 지적 사항이 더 이상 없도록 시민소통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향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지적 내용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하는 중에 시민제안제도 조례에 근거한 시민제안사업들이 총33건이었습니다. 각 건당 3만원씩 아이디어를 접수한 것에 대한 우수사례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순천시에서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을 현재 개최하고 있는데 1회 대회때 942건 그중 7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2회 대회때 총524건 접수되어서 최종12건이 선정되었는데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주민과 추진하는 일들중에 중요하게 시민제안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다 부진합니다. 반면에 시민참여를 주도로 하고 있는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이나 정책토론회 등은 주민자치활성화 문제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기준과 틀에 맞추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이 결합하면 실질적으로 더 큰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도 아이디어 패스티벌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의 생각은 부서간의 칸막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칸막이를 걷어내는 행정으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아이디어 패스티벌하면서 계속 지적되었던 것들은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결합하는 문제랄지 올해 추진했던 공감토론회나 정책토론회, 로컬푸드 천리대장정 이런 문제들이 같이 제안제도 관련된 조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된 조례와도 직접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의미있고 책임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할 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좋은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이 중단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에 근거하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 번째는 올해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토론회 공감을 추진했습니다. 순천시가 소통행정을 내걸고 2012년부터 출범해서 2013년에 공감토론을 했는데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천리대장정을 한다거나 200명이 함께 펼쳐서 원탁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의미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마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민과 같이하는 자리의 장 이런 꺼리를 만드는 것은 처음으로 생각하고 해 놓은 결과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는 이런 공감토론에서 나오는 의제들을 결과보고서로 묶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1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과보고서가 있는지를 물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같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를 했던 결과들만 리포트를 해 주셨고 결과보고서가 책자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위원님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2013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계자들 협동조합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 로컬푸드가 시장성이나 관계망이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완주, 순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로컬푸드 관련해서 행정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 관련된 민관과 순천지역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일정부분 생각이 있었던 분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도농상생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 토론회의 주요한 결과물로 받으셔서 로컬푸드가 지역내에 순천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시민소통과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평생학습과 곳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TF팀을 꾸려야 가능합니다. 한 과의 고집으로는 절대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꾸리셔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이 없다면 넣으셔서 이 사업이 의미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획단계, 성안단계, 초안단계 작성하는 단계부터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4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05쪽 전체주민자치위원들이 563분정도가 계신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이상이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업별로 놓고 보면 직능단체분들이 98분이나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 것이 4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게 직업별도 세분화해서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젊고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조직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유지분들 시민단체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공동체 활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관계자들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네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다섯 번째 올해가 순천시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작한 지 10년되었습니다. 올초에 이종철 위원장님과 저와 과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안행부를 찾아가서 브리핑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순천시 마을만들기 10년의 운동을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일을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막상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한마음대회 응원하고 서로 힘 북돋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뭔가 그동안 순천시 마을만들기 10년 운동을 되돌아보는 평가와 냉정한 진단과 이런 자리가 있어야 향후 순천시 마을만들기 10년을 내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참고로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마을가꾸기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이나 컨설팅 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공동체지원회위원회를 12월중에 그 분들과 워크샵을 해서 향후 10년 향후 100년의 주민자치설계를 다시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 마을만들기사업이 그동안 10년을 버터왔던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이든 중간이든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다시 실행 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 과정을 한시라도 늦추면 굉장히 관료화되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펼쳐 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천시 마을만들기 10년 운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시민소통과의 정책과제가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드리고 싶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생활공동체센터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풍부하게 낯설게 순천시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좋고 컨퍼넌스도 좋고 평가대회도 좋고 이런 것을 해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12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과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많은 단체들과 많은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올해 정원박람회하면서 알리미 교육 등 많은 주민들과 접촉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제 감사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2014년도는 지방선거입니다. 6월이고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의 내용을 보면 안행부 도 이런 곳에서 직무감찰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해서 견책을 받는다거나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소통과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중립의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유지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동의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순천시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세입 발굴 방안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과 연결되지 않겠습니다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사람키우는 것이 결국 세입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우문현답인 것 같은데 어제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에 27%였다가 20% 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도 하셨으니까 긴장도가 없는 분들도 대게 많은데 우리의 사업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세 세입수입 규모는 그대로이고 사업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인데 지방재정 관련된 재정자립도를 잘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세외수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노력들이 경주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시가 돈을 쓰는 부서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사업을 하는 그러나 순천시가 세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람들이나 부서는 인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소통과에서 전략적 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실과소에 세입 발굴 방안을 기획예산과와 논의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방안을 왜 마련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도 있고 정책토론회도 있고 주요한 의제로 세입발굴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세입발굴에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청주의인데 법률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순천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에 대해 자기 단체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합니다. 봅시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고 훈령이 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002년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정도됩니다. 그전에는 보조금 지급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족보를 들추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나가냐 하면 전두환이가 5공시절에 전경환이 먹여살릴려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조직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태동되어서 전두환이가 하고 나니까 노태우가 생각이 나서 자유총연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관변조직으로 활성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액분, 임의보조금, 정액보조, 임의보조로 나누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분으로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정액보조금을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도 정기분은 이렇게 편성을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그렇게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액이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기준액에 근거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순천시는 잘 주는 것처럼 하는데 순천문화원에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산편성
○위원 임종기   
ㆍ시장 마음대로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가 제대로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중에 각 실과소에서 해당부분에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소통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민소통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만이라도 시민소통과 소관으로 다 끌어들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환경단체가 있어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보조금을 지급결정을 그쪽 스스로 합니까? 소통과는 뭐하라고, 그래야 옳습니다. 조직이 있다면 조직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해서 해당과에서 각각 알아서 하면 시민소통과는 바지저고리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단체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금관리조례는 회계과 소관이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통과 소관이고 이것은 단체이고 이것은 개인입니까? 자!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를 흡수했어야 합니다. 물론 조례만드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이지만 지금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들어간다면 향후 같이 상의합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조직개편한다고 의논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각 실과소에 흩어져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에서 다 흡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에 순천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수가 몇 개냐고 물으면 답변못할 것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65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시분까지 합쳐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니고 정기분만입니다. 수시분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총괄관리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 부분이 자! 간단하게 제가 이 감사자료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남문로타리 집행내력을 봅시다. 방역을 한다고 해요. 어디에 하천에 학교에 무슨 시설에 조례공원에 왜 공원이 조례공원만 있습니까? 방역업무는 순천시보건소에서 관장해서 해야 할 것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할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요양원은 남문로타리가서 방역해 주고 어떤 요양원은 남문로타리가 안찾아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방역작업은 요양원에서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내용에 사업계획서가 물론 남문로타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집에 쓰러져가는 집수리까지 해 주는 곳이 남문로타리입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사업은 순천시가 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필히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시키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직개편은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원 임종기   
ㆍ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몫이라고 각 실과소에 흩어져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업무는 시민소통과의 업무라고 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에 협조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탑다운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체 동물보호한다고 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고 합시다. 그 예산이 시민소통과 탑다운 예산으로 와야되느냐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가야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영시키겠습니까? 주장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강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친불친 여타한 이유로 저사람은 보조금받는데 나는 못받으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이런 경우가 안생깁니다.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지적보다는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니까 저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질문을 했습니다. 지적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조금 잘못집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오래해왔던 저이고 의정활동도 벌써 3년을 넘게 했는데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과장님이나 기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연수를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 예산에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과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71페이지 나와있는 위탁금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71페이지는 저희것이 아닙니다. 저희과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6기로 나누어서 한기에 4개 읍면동으로 2박3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1일차는 완주에서 로컬푸드, 마을두레농장, 마을가꾸는 체험, 강의 특강, 2일차는 남이섬에 가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특강, 마을가꾸기한 사례, 현장견학 벤치마킹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남이섬에 가면 무슨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장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천교수님이라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위원 이창용   
ㆍ그분이 남이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분을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박3일동안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코스를 택할 때 1일차에 완주로 했던 것은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중심이었고 남이섬부분은 도시중심 도시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개념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총 연수경비는 얼마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계약하는데 1억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금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교육여비로 집행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완주군에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남이섬도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완주군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로컬푸드관련해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교육전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쪽에 이번 경비를 모두 집행했는데 그쪽에서 다 경비를 집행합니까? 남이섬까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을 거기에서 짰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그분이 순천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전체 다 짜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가지고 집행한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안내, 섭외, 프로그램 진행 이런 부분까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의계약을 한셈이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기획예산과장과 이야기하기를 선심성예산과 전시성예산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각으로 보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공무원입장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과장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선심성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을 나름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두가지 정도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기획과장의 생각은 어떻냐라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목적이 선하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단체가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단체존립에 필요한 사업이냐 목적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냐라고 하는 것 두가지 정도로 기준을 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완주가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가 있죠? 개인이나 단체도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잣대에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완주에 가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본래 목적에 해당된다라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저는 자신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가서 연수를 받고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떻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제가 담당과장을 떠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경험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을을 가꾸는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에 로컬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가꾸기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이것을 전체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분들이 갔다와서 자기마을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이섬에 가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연수를 받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반전문가가 되어서 돌아오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한번의 교육으로는 전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와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변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사실 마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본래 기능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는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점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 말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려고 했던 두가지 조항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사실은 선심성 전시성 외유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을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2박3일동안 여행을 시키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꼭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 사업비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용도말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용도는 명기되어 있으니까 금액과 어떤 쪽에 집행하는가라는 성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실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는 것이 연초 본예산에서 계획되지 못한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불편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자료를 보면 2억7천만원
○위원 주윤식   
ㆍ더 될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읍면동 빼고 49건에 9억32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많이 집행되었네요? 그렇다면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전에 집행성격을 확인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확인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후에 불법적으로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집행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용도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용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루어진 곳에 즉 포괄사업비가 집행되었다고 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 과정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읍면장 건의가 들어오면 주무계장과 담당자와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공익성이나 특혜성이 없는지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가는지 판단해서 또 거기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약이나 시공 부분은 읍면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현장에 답사까지 갑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니 주무소통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민소통과 담당자가 직접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고도 잘못 집행되었다고 했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내용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2013년 10월 15일자 별량 용두마을 택지개발허가 건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나온 것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포괄사업비로 그 도로개설하는데 썼다는데 어떤 돈이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말 그대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원하기전에 검증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컨대 이 사건이 현재 상당히 예민하고 수사중인 사건이라 본 위원도 구체적이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뭐합니다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확인시켜준 결과적인 이야기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권자가 원래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도로개설된 곳은 200미터되는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개발권자가 주변 토지주들에게 이 길을 낸다고 어느 지점까지 약200미터 이상의 길을 낸다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훼손허가도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길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낸 상태에서 비포장으로 불법도로가 개설되었겠죠? 담당계장은 현장에 가보았습니까?(담당계장 가보았다라고 답함) 가보니까 도로개설이 나있던가요? 비포장도로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중이고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수사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방금 들으셨던 내용과 상충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 기회에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왜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의혹을 사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까? 저같으면 이대목에서 밝히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도 사실 백일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죠? 개발업자가 길이 없는 상태에 주변 토지 주에게 길을 낸다고 동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낸다고 하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동의를 해 주었겠죠?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길을 내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농지가 있었고 산림이 있었습니다. 산이 임야가 그러면 분명히 길을 내기로 했을 경우 농지를 길로 내는 전용을 해야 하고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까지는 시민소통과 직원들에게 해당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불법으로 개설된 비포장도로에 순천시가 즉 사업주체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던 단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공사업체 말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별량면에 이 사업비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면에 보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가 물론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즉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기전에 취해야 할 절차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나있는 상태에다가 길이 나있다 보니까 시는 불법도로를 포장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야기를 하십시오. 수사중인 사건이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포괄사업비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당시에 면에 건설계장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세분이 담당계장과 직원과 같이 현장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공사되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가면 마을쪽으로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쪽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 마을에서 현재 도로로 걸어나오다보면 왼쪽에 넓은 간척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멀어서 중간정도 4분의 1정도 올라가다가 마을로 연결해 주라 마을로 바로 연결시키면 마을사람들이 뒤로 해서 논으로 오면 엄청 쉽게 올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담당계장도 그렇게 복명했고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현장에 답사를 갔을 때 주변확보된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 감사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뒤에 상황은 포괄사업비로 내려준 부분에 왜 내려주었느냐까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이야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중이라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도로가 일정구간까지는 도로가 나있더라라는 말씀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거기까지만 해 주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공사되어 있는 것과 저희들이 내려줄 당시에 설명했던 것과 공사된것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것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내려주기 전에 이 구간과 이 구간 즉 설계도면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에게 건의할 때는 설계도면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원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이 그 지역의 형상을 이렇게 가겠다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계장이나 그쪽 마을사람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로를 개설하는 도면도 없이 구전으로 왔다갔다하는 이야기만 믿고 사업비를 준다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보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농로로 되어 있던 것을 확포장하고 대부분 90% 이상 100%가 확포장입니다.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 포괄사업비를 내려보낼 때는 A쪽 구간으로 포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서보니까 B쪽 구간을 하고 전혀 다르게 포장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못집행된 포괄사업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최후결과를 보고 그에 판단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후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어떤 최후결과이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그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고 하니까 결과가 나온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단 포괄사업비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해서 집행했던 것은 사실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의 생각은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어마어마한 건인데 이런 돈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사실 근거에 입각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고 또 집행되고 난후에는 목적대로 실행이 되었는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만큼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 대목에 밝힐 것은 밝혀야합니다. 아무리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침범을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도 씻을 수 있고 오해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과 같이 현장에 나와있는 대로 그때 당시 설명되었다면 지원을 당연히 안해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단 집행권자가 뭔가 실수한거죠? 잘못한 거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밝혀지겠죠.
○위원장 이종철   
ㆍ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인의 시민소통과장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분명히 재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묻고 점검하겠습니다.(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시민소통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단위사업을 준비하시다가 간과해야 하지 않을 것을 간과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자리를 배려해 주신다면 컴퓨터가 임종기 위원님 책상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과장 임종기위원 좌석에서 감사진행) 과장님! 시 홈페이지 열어봐주십시오. 여기서 각 주민자치센터 개별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십시오. 과장님! 홈페이지 잘 안들어가시죠? 왼쪽 하단에 바로 가기가 있고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내려가십시오. 승주, 주암,  왕조2동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서 가장 애착이 가시는 곳을 누르시든지 첫페이지가 승주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는 전부 공통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치센터 소개를 눌러주십시오. 승주읍에서 수년간 자치센터를 운영했겠죠? 행사도 많이 하고 한건도 업데이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밑에 순천시 주민자치 이야기도 눌러보십시오.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소개를 눌러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시의원 언론이고 가장 내가 속한 주민자치센터 소식을 접하는 곳이 바로 시 홈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홍보과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홍보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많이 해도 일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이든 해당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활동사항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업데이터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시 홈페이지메인을 봐주십시오. 읍면동 사무소 소개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보면 각 읍면동 페이지로 들어가서 센터에 들어가면 읍면동 페이지도 연결됩니다. 아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시면 해당 읍면동이 연결됩니다. 그밑에 주민자치센터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동네이야기를 들어가주십시오. 세 번째 큰메뉴 우리동네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내용 업데이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 소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큰 메뉴 5번째 우리동 소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최소한 현재 보고 있는 곳이 매곡동인데 관내도나 인공위성정도는 섹터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동장정도의 인사말 정도는 들어가야 하고 각종 동에서 했던 주요 동 이야기나 동사업들도 같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터되어야 하는데 전혀 홈페이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큰일을 하다가 작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복귀) 빔프로젝트 꺼주시고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범사례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한평정원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조그마하게 정원을 만들고 이쁘게 가꾸는 과정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 가지 지역만들기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백서형태의 책자 기록물로 남길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 의뢰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잘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민간단체의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 금액을 떠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시에서 위임받아하고 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바램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큰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좋은 사업들이 많이 보도되고 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최소한 주간일정이나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에 앰프나 전기쓸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공용전기시설이 없어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발전기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조그마한 근처 화장실이나 전기를 뺄 수 있으면 혹시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동천수변공원같은 경우는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할 때 마다 전기차를 부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공용전기를 써서 단체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통과 소관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소통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현재 총무과에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때 이 부분의 사무분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소통과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계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순천시 자치법규에 소관 위원회를 보면 시민소통과편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를 소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바로 잡아야합니다. 사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애초부터 총무과보다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이 낫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즉각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통과 주관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이통장협의회 뿐만아니라 각종 회의자료를 보면 너무나 시정소식에 편중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각종 조례 개정이나 수정사항 재개정사항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고 그다음  주민자치회의나 이통장 회의를 가면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조례제정이니 개정사항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가 시장이 하는 일이나 시정 일 뿐만아니라 의정활동도 같이 지방자치 테두리안에서 같이 공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즉각 회의결과를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이 부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한 사례는 2014년도에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먼저 선서에 앞서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총무과장입니다. 강공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점태 세무과장입니다. 조동일 회계과장입니다. 서용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6일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총무과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세무과장 김점태, 회계과장 조동일,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안전행정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혹시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저희 안전행정국은 충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간략한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인사계장이 장기 교육중이어서 윤종익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홍상 서무계장입니다. 백운석 시정계장입니다. 장병화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사무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무과 자료에 특별히 굳이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공무원 자료제출에 있어서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총무과 제출자료 중에 전부 다 성만 표시되고 ○○ 그런 것은 자료제출에 좀 불성실한 자료로 좀 지적하고 지금 바로 현재 이렇게 ○○으로 이름,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다 표기돼가지고 총무과 제출자료 중에 이렇게 무기명으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자료를 지금 바로 이름 표기해가지고 오면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모든 자료를 드리기로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협의받지 못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다루는 인사 관련에서 이름이 누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자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 제출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요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이렇게 인지하신 걸로 알고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 2건 포함해서 15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모두 완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저촉됨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관련부분은 현재 여성위원 부분은 우리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위원들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부분은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환수조치한 부분이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부분은 또 저희들이 201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왔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퇴직하고 근속한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 부분도 과도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관련해서 무기계약 전환부분은 이미 시행을 했고 이와 관련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직장보육시설부분은 2014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내용은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전자결재 지식행정에 게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격무부서 인력수급부분은 부서별로, 업부별로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부서장 의견을 참작하고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발굴해서 기존에 한 명 했습니다. 발굴해서 이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검토부분은 전체 전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적절한 조화 이 부분은 근무성적, 경력, 그리고 그밖에 화합이나 배려 등 인성, 적성들도 반영을 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미진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통합부분은 자율성 보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나가면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양 노조가 크나큰 이견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성 보장 하에서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 도농 승승프로젝트 운영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도록 가급적 현장 위주로 일손 돕기가 되도록 금년에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분동이나 출장소 설치부분은 현재 안행부에서 방침은 대규모 동 운영방침이어서 현재 분동 요건에 적합한데는 지금 덕연동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동 폐합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지원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과소공통사항 10건을 포함해서 4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12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3년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다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감사과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자체 종합감사를 올해 실시를 했어요. 읍ㆍ면ㆍ동 지역에. 그래서 매곡동, 승주읍, 향동, 낙안읍성 이렇게 했습니다. 황전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낙찰적용률을 미적용 시켰다거나 수의계약의 일부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미공개 했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중복되게 각 읍ㆍ면ㆍ동의 행정에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읍ㆍ면ㆍ동이 효율적 행정을 하고 주민들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절차를 뛰어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매뉴얼은 그래도 어쨌든 공개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놓칠 수 있었던 문제인데 혹시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연말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11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과가 보내주신 자료대로 읍ㆍ면ㆍ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종합감사 내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가 읍ㆍ면ㆍ동 관리 실태나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읍ㆍ면ㆍ동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감사처분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그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에 개선토록 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13년 특히 정원박람회가 추진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읍ㆍ면ㆍ동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정원박람회에 집중 돼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법규 숙지한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올해 연말에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시고 읍ㆍ면ㆍ동의 계약행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감사과와 필요하다고 하면 순환교육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요청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거에 읍ㆍ면ㆍ동의 계약업무를 서로 보려고 했는데 최근의 실태를 보니까 서로 안 보려고 한데요. 계약관련해서. 그 이유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서로 보려고 했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 같고요. 실제 계약부분 공무원이 사무분장하면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무가 있지 본인이 선택해서 보고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47쪽 한 번 보실랍니까? 순천시에서 가장 격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직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5개과, 자원순환과, 순천만운영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이렇게 지금 현재 분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가장 격무부서이면서 사실상 비선호부서 근무자들이 희망부서로 요청해달라고 요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147쪽을 보면 1등이 교통과입니다. 이 순위를 놓고 보면 2등이 순천만운영과와 자원순환과예요. 대단히 놀라운 건 교통과나 자원순환과는 일정부분 그 격무에 대해서 상상이 가는데 순천만운영과가 격무부서로 분류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운영과는 실제 주말에도 근무하는 체제라.
○위원 김석   
ㆍ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휴일이 없다는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위원 김석   
ㆍ휴일이 없다고 하고 일의 업무의 총량도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직진단내부에 일정부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진단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 운영, 그리고 관리 그 부분에 대한 기구는 증대를 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조직 내에서의 증대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순천만의 방문객들의 증가와 이런 문제들을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행정인력으로 자꾸 부족한 대민 서비스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부서의 업무부담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행정 일보다는 사람 응대하느라고 거의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순천만운영과가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 순천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순천만을 영구히 지속 보존하기 위한 보존 정책을 수립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게 미안할 정도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만운영과를 비롯한 교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격무부담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일부 필요하다고 하다면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또 가장 순천시에서 가장 늦게 불을 끄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러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적으로 이제 세무과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 세무과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세무과 쪽을 한 번 볼게요. 내년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독립과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이야기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 관련해서 이 징수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에다가 넘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관련된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배치라 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보신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각 부서에 관련된. 
○위원 김석   
ㆍ접수를 받긴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인력증원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이 부분은 또 관련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 현재 지금 세무과 현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인지는 혹시?
○총무과장 김수현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마도 결원이 3명인가, 2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순천시 전체적으로 73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서에 결원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세무과가 현재 정원이 47명에 현원 43명. 
○위원 김석   
ㆍ결원이 4명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결원이 4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것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징수 관련된 업무에 관련해서 일단 지방사무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봐보시죠. 156쪽부터 157쪽. 다 이름이 김○○이여서 누가 중복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따로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보니까 전혀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중복되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되었거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김○○, 김○○, 이○○, 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기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 끝나기 전이라도.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제출해주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총무과장님을 배석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주신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이래요. 전체 64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가 중에 6급 이상이 33명을 차지합니다. 6급 이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일부 부서에 편중됐던 해외연수가 다양하게 분포된 것 같아요. 2013년 자료를 보니까. 그 문제를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6급 이상의 33명이 전체의 64명의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련 해외출장 목적에 주 업무를 주 책임자인 6급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고 나서 순천시가 이 자료 내 중에 아직 가지 않은 배낭여행까지 포함시키면 상당부분 여러 분야 쪽에서 공무원 해외출장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순천시가 시책반영 사례로 받아들인 게 보니까 2010년에 13건, 2011년에 12건, 2012년 1건 밖에 안 됩니다. 올해 2013년에는 접수된 건이 있나요? 시책반영 사례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 것은 전부 수합을 해서 12월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공무원 우리가 해외연수를 더 많이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은 더 많은 식견을 통해서 시책의 일정부분 창조적 정책을 반영하라고 요청한 건데 2012년에 한 건에 머문 문제는 사실상 해외연수와 관련된 목적의식을 조금 상실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로 한 건을 완벽하게 하는 부분에서 한 건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많은 시책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싱가포르 도시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저 역시 사회혁신연수를 갔다 와서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순천시 내에서 정책적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장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꼭 이걸 이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선요구라 할지 반영여부라 할지 그런 것들을 2012년도에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연수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연수를 잘못 했다기보다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 한 건을 완벽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건으로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해외연수를 보내고 나서 건의사항도 적용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 일정부분 어느 한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십사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연결해서 배낭여행연수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3년 무렵에 해왔다가 중단하고 
○위원 김석   
ㆍ2013년이면 올해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 2005년. 
○위원 김석   
ㆍ중단됐던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어서 다시 진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외연수결과가 시책반영사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 배낭연수를 가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결과발표회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하셔가지고 순천시 정책이라 할지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거.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 해외연수 최종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어떤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라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 되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발굴건수와 건의라 할지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해외연수가, 배낭연수가 시책에 이렇게 반영된다는 지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더 상향조정해서 세우고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 통계만 놓고 보면 2010년엔 13건이던 것이 2012년 1건으로 줄면 이 예산을 왜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잘해주십사.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리 소홀 문제를 지금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배낭연수의 보고회를 다채롭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시책반영사례들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책도 발간하고 보고서도 발간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작년 2012년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아이디어 북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갔다 온 것에 대한 리포트만 써도 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25날 받았, 아니 161쪽에 보면 25항목으로 받았는데 이게 총계적으로 통계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199건 중에 완료된 건 몇 건이고, 추진된 건 몇 건이고 불가는 몇 건이고 장기 검토할 사항은 몇 건이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제시해주셔서 비교해야지 그래야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시장과의 대화를 해서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을 쭉 일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통계가지고 계시면 한 번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현재 총 199건 중에 완료가 100건, 추진 중인 27건, 장기 검토사항이 45건, 불가가 27건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199개를 시장을 만나서 건의한 것 중에 일단 100건은 완료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것 관리도 계속해주세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가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기적으로 우리 건의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추가 요구자료로 우리 올해에 국제 및 국내 방문 인사 접견 관련된 시정 소개현황을 받았는데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딱 보시면 몇 건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제적으로 27케이스고요. 국내적으로 25케이스 정도 되거든요. 총 한 52케이스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내빈들을 이렇게 접견하고 시정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손님맞이를 잘 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어떻게 손님맞이를?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금년도에는 정원박람회에 집중해서 국내외 관계 인사를 접견했고 또 그 자리에 순천시 홍보를 하고 주로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저는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수많은 순천시에 내빈들과 외빈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어요. 대체적으로 손님맞이해놓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순천시의 소식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순천을 잊지 않고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 국내 교류 도시부분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관련자료 공유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위원 김석   
ㆍ서신을 보내더라도 연말 연하장을 보내더라도 홍보물이 나오더라도 꼭 이분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 국제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주셔야 일정부분 정원박람회에 오셨던 분들을 지속적으로 순천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상호 간에 연하장 그런 부분도 다 서신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한 번 봐주세요. 
(김석 위원 좌석의 컴퓨터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ㆍ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의회 방송실. 
○위원 김석   
ㆍ혹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네
○위원 김석   
ㆍ어쩌던가요? 굉장히 공간이 안락하고 막 이러던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때는 기계설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 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각 상임위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의 모습을, 저기도 보이는데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조망하거나 이런 것들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이거 담당한 의회사무국 인원이 한 명뿐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을 계속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 관련해서 반영해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은 이 앞에 조직개편관련 제안 설명을 드릴 때 홍보담당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됩니까? 반영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충분한 인력은 아닐지라도 그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회가 건강해지면 집행부도 더 좋아지고 의회 지금 모니터요원들 와있습니다마는 의회 주변 환경 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하고 도대체 이게 개인 책상인지 회의실인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이러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인력마저 없어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김석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시 전체적인 인력도 감안이 돼야 되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총액인건비 담당을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의 총액인건비의 기준액이 얼마고 편성액이 얼마였죠? 이런 문제는 딱 과장님께서 꽉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머리가 좋지 않아서. 올해 기준액이 1,009억이고요. 
○위원 김석   
ㆍ지금 편성액이?
○총무과장 김수현   
ㆍ편성액이 990. 
○위원 김석   
ㆍ거의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009억이고 1,000억이고. 2011년도가 기준액이 840억이었던 것이 916억으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이 기준액보다 넘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똑같은 자료를 지금 저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894억이었던 것이 847억, 2012년도에 953억이었던 것이 915억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고 무기계약자들 관련해서 보수로 올리자 말자라고 했을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총액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상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 올해 2013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액에 비해서 거의 기준액을 9억 정도.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정원박람회 관련 승인받은 별도 정원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위원 김석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별도 정원 승인에 따른 총액인건비 상승액이 얼마인지 통계로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로 이것은 제가 주요하게 총액인건비 편성이나 상승의 문제에서 별도 정원 문제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별도 정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편성액이 상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처우개선을 요구했을 때에 그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은 조금 올해를 놓고 보면 별도 정원 승인하는데 이렇게 총액인건비 마음껏 써놓고 왜 무기계약자들 일정부분 처우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깐깐하게 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도 정원 부분은 한시적으로 금년 말에 끝낼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라는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별도 정원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총액인건비가 감소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정부분 올해의 별도 정원 기준을 통해서 총액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편성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 정원이 상승한 문제가 올해 한시적이었던 올해, 작년 일부 한시적이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동안 고집스럽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은 그 기준에 별도 정원 기준액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 그 금액 정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활용액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이 현재 또 결원을 73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은 금년도. 
○위원 김석   
ㆍ분석해봐야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인건비 결산을 해보고 분석해보고. 
○위원 김석   
ㆍ분석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유연성이 좀 남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고집스럽게 총액인건비를 이러저러하게 좀 내세우면서 안했던 문제도 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총액인건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2년 11월 7일 날 무기계약자들 호봉제 요청 관련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시장께서 무기계약자 호봉제를 전남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올해 2013년에 호봉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평균 금액을 공통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꽤 많은 금액의 보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위원 김석   
ㆍ반응이 좋아요.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시간이 지금 40분이.. 
○위원 김석   
ㆍ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간단하게. 요점은 장황한 설명은 업무보고 때 내용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내용을 좀 핵심만 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지금 감사중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앞뒤 자세한. 
○위원 김석   
ㆍ감사지적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종철   
ㆍ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전부 다 내용이 인지돼 있는 부분은 생략, 지금 40분이 넘어섰잖아요.
○위원 김석   
ㆍ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앞뒤 내용은 서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 김석   
ㆍ하나 남았어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위원이 하고 있는 발언을 중단시키지 마세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전체적인 요점 질의는 서로 질의하고 
○위원 김석   
ㆍ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지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 김석   
ㆍ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할애된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 김석   
ㆍ위원에게는 있는 발언권을 왜 제한하십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시간 같은 건 서로 요점만 간단히 해서 하자고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과 김석 위원 논쟁)
○위원 손옥선   
ㆍ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진행하고 있는 감사를 중단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 무기 계약직들) 관련해서 내용보시면 가직군, 나직군, 다직군 쭉 나오잖아요. 가직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거의 못 미칠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본봉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최저임금부분은 가직군 당연히 반영할 것이고요. 그 외에 직군도 일반직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서 그렇게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군별 기본급 격차가 있는 문제를 분석하셔서 그 격차 해소해주시고 가직군의 같은 경우는 2013년 대법원의 인정 최저생계비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인상해주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보니까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올해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40만원 부분은 제가 인지. 
○위원 김석   
ㆍ40만원 2회를 주기로 했는데 올해 3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수당문제도 현실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하셔가지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부분에 결산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그 무기계약직 호봉제 되면서 또 놓칠 수 있는 게 근속 관련된 복지포인트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50% 차감돼서 현 호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 가능하면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몇 년이죠? 3년. 최장 3년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 이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개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 안에 정원박람회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모두 다 고생한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교통관련 업무담당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 관련해서 막상 급여명세표만 받으면 차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말이에요. 휴가가거나 유아휴직 관련되어 이게 도래하게 됐을 경우에 뭔가 차별받는 경우들 있단 말이죠. 이 문제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무기계약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올해에 가장 무기계약자 호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청내에 여러 가지 변화의 기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보니까 무기계약자들도 일정부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과의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추진한다고 했을 때 총무부서에서 막거나 이러진 않을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조부분은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으로. 
○위원 김석   
ㆍ자율성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순천시 업무 중에 가장 총무과가 업무 제일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습니까? 고생이 많고요. 128페이지에 읍ㆍ면ㆍ동 결원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실과소까지 해서 73명이라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기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숫자로 포함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언제쯤 결원인원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인력을 파견했었고 그 인력복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고 이후에 결원예상을 해서 금년 연말에 내년도 공채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특히 읍ㆍ면쪽에서는 열악한 근무, 그리고 거기에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으로 해서 결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54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몇 개국입니까? 교류하는 국가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도시가 우리 자매결연이 2개 도시, 우호교류가 지금 6개 도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이게 교류목적을 보면 대부분 박람회 쪽 관련해서 교류가 됐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은 저희들이 박람회에 집중을 해서 교류했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에는 박람회 끝나면 또 다른 교류목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게 저희들이 교류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그렇게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에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상호협력해서 교류국가도시는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청소년 교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앞에 행자위에 제안 설명하고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국외도시, 일부 국내도시에 저희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확대할 계획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다음에 민간인 해외출장 보면 좀 그래요. 순천 예총이나 몇 군데 외하고는 제가 왜 감사 때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실제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농촌지역 다니면서 준비에 대한 농촌의 어떤 현실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농협에서 보면 각 작목반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보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도 실질적인 민간해외 출장내역에 작목반이라든가 채소, 특히 농촌에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신청을 안 해서 안 간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쪽에 예총부분은 저희들이 세셀공화국 하고 또 교류가 맺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술단을 파견했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자료가 광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농촌에 작목반 그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게 농촌 현실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시대다보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귀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까 존경하는 김석 위원께서도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시민과 대화에서 완료가 100건, 추진 중이 27건, 그다음에 장기검토가 47건, 불가가 27건인데 불가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 봤어요? 여름에 청소골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난 곳이라 자주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쩌던가요? 교통이나 시외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에. 
○위원 남정옥   
ㆍ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관리가 안 돼서 이관이 안 돼서 순천시하고 연관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확포장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면에 근무할 때. 확포장 의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하절기에 불편하다. 확장을 안 하자는 의견은 그나마 도로를 이렇게 좁게 놔둬야지 청소골이 보존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유지나 실제 지금 광양-구례 간 도로가 생겨서 일명 판교쪽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여름철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위험하고 갓길도 없고. 실제 여름철에서는 판교 쪽, 청소쪽 사람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특히 또 교통도 있지만 쓰레기, 심지어 농사짓는 농로라든지 논두렁, 대소변 등 이런 것들, 화장실 자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여름에 피서철 이런 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실제 주민들이 우리 시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청소골로 인한 자기 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가 부분은 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가로 돼 있어요. 불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럽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마 예산이 과다 소요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골 부분은 어쨌든 도로확장도 필요한 시점이고 청소골 맨 위에 유원지 부분은 우리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고 화장실 설치 관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남정옥   
ㆍ자연발생유원지라고 이렇게 지정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자원순환과에 지정이 돼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상태 같고요. 그 부분은 청소골 쪽에 필요한 부분은 서면사무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략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 기 예산 행정조직개편안이 올라왔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남정옥   
ㆍ2011년부터 올해까지 몇 번이나 개편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1년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남정옥   
ㆍ올해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은 제가 왔을 때 처음이고요. 그 직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앞서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제 이 행정개편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주 바꾸다보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민소통과가 시민과로 간다. 가칭.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곰곰히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허가민원 그러면 다 이렇게 허가민원 쪽으로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건축과 그러면, 건축과도 민원 아닙니까? 건축 민원과. 예를 들어 보건위생민원과. 전부 다 민원을 붙였을 경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부서명칭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래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이번에 현재까지 우리 행자위에 보고 드린 내용은 토론된 내용을 보고 드렸던 것이고 최종안을 보고 드릴 때는 어쨌든 관련 시민들, 직원들 의견 들어보고 정말로 그 명칭이 불편하면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중장기발전계획. 이게 언제 읍ㆍ면ㆍ동에 하달됐습니까? 업무계획추진 하라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행자위에서 권고한 이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게 졸속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장기계획인데 3, 4일 만에 날새기로 해서 만들었던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이 이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게 된 것 같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처음 시작이라 미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토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차 더 외연이 넓어지고 중장기계획다운 계획으로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ㆍ면ㆍ동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민들과도 의견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장기적인 중장기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을 이번에 제작된 것을 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다시 그 시점에 맞게 완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4월 26일 날요. 감사원에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4월 26일이요? 
○위원 최미희   
ㆍ예, 올해 4월 26일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실태조사에 관련한 감사를 하러 내려왔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더니 감사원에서 4월 26일 날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실태조사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했었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관련된 사항이었고 거기서 이제 파악한 내용은 2012년과 13년도에 사회복지인력의 정원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2012년도의 계획은 원래는 18명이었는데 실제로 있는 구체적으로 일하고 인원은 15명으로 나와 있고요. 2013년은 11명이 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6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7명 또는 5명이 부족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제 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또 같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순천시 전체 복지인력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순천시 전체 복지인력은 어떠하나라고 확인을 했더니 2010년 말에는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나타났고요. 2011년 말에는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은 98명으로 나타났고요. 2012년 말에는 전체 복지인력이 128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14명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인력이 지금 작년, 올해 비교해서 5명에서 7명 정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전체 복지인력에 관련해서도 공히 이 정도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이 현재 실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사회복지쪽 업무라고 한다면 주로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고 있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역량이 적은 숫자에 그 역량을 다 일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부족한 인력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인력들이 다 일을 했었다고 평가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이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 인력이 부족한 것에 관련해서 과장님도 인정이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시 전체적으로 각 직렬에 인력이 남는다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 부족한 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그 말씀드리면 이 업무량을 정확하니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행정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이 남습니다. 하는 데는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없고요. 어쨌든 이제. 
○위원 최미희   
ㆍ다 부족한 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부족한 것은 인정해주면 인정해줄 수가 있고 특별히 사회복지직만 부족하고 사회복지업무만 과다하다고는 그렇게 판단 안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회복지직렬에 충원부분은 어쨌든 정원대비 현원은 보충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물론 아까 남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ㆍ면ㆍ동에도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인력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7명 이상이고 또 10명 가까이 되고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충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관련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대상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통합하고 부서도 하나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어있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여러 해 동안 총무과와 여성가족과가 서로 일을 하기에는 서로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에 부담이 있었던 그런 내용의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려다보니까 약간 속도는 못 낸 부분이 있고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내부방침이 서 있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조정을 하고 업무분장이 조정된 이후에 또 그 관련된 말씀하신 조례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두 개 같이 좀 하시고 그래서 일이 집중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인력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11월 19일하고 20일, 이틀 동안 순천팔마경기장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우리 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줬던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2억5,800만원입니다. 아, 2억8,5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억8,500만원 맞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도에서 도 새마을회에서 자비로 예산확충했던 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비는 2억8,500만원 똑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이것은 뭡니까? 
(관련감사 자료 제시) 
ㆍ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순천시비보조금 2억8,500만원이고 도 새마을자비가 1,500만원입니다. 맞아요? 또 이외에 다른 예산이 확충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소요예산은 도비 2억8,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 도지회에서 부담하는 3,000만원, 그래서 6억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억 원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하도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예산으로 얼마나 비용이 지출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순천시에서 지원보조했던 금액 2억8,500만원 하고 도 새마을회 자비로 1,500만원 약 3억 원을 가지고 행사했다는 걸로 나오던데요? 지출내역서에 다 나옵니다. 여기요. 7억 원이라는 돈을 쓴 흔적이 없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위원장님 짧게 하자는 말씀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이 도비 2억8,500만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줬던 것이 아니고요. 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부를 했고 저희들은 순천 시비는 2억8,500만원, 아까 자부담 3,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도비 2억8,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도비로 정산이 되고 순천시 보조금 2억8,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순천시로 정산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보면 도 새마을자비 지출된 내역이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분명히 여기 따로 나와요. 따로 지출비용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보조해줬던 2억8,500만원이 쓴 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2013년도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완료했죠?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저는 3억 원 가지고 행사를 이틀 동안 했다는 이야기고 과장님 말씀은 6억 원을 가지고 이틀 동안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국새마을지도자 도 지회에서 총 사용한 예산은 6억 원인데 그중에서 2억8,500만원은 순수하게 도비고 2억8,500만원 순천 시비, 그리고 3,000만원은 도지회 자부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총액이 얼마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액이 저희들이 정산하고 저희들이 교부한 내역 2억8,500만원이고요. 2억8,500만원에 대한 도지회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산 받을 금액은 2억8,500만원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산 안 끝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이 이 행사는 순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줬고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주체는 전라남도지회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라남도지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 주체를 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도비지원을 도에서 받고 또 순천시 개최함에 따라 순천시 지원 받고 행사주관은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예산이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보니까 예산소요금액 내지는 지출비용내역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안 일어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행사에 예산이 얼마를 들어갔든, 누가 주체를 하고 누가 주관해서 행사를 마무리했든, 이것 이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이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정산내역을 아직까지 증빙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에 소요됐던 비용지급내역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비예산총괄 순천 시비보조금 2억8,500만원 집행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집행내역. 정산이 들어오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런데 이 계략적인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계략적인 수치는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한 번 봐보세요. 있으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이 뭘 잘못 집행을 하고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즉 저는 이틀 행사예산으로 3억 원 가지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집이 한 채 값이에요. 순천에 30평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한 40평 될 거예요. 1억5,000만원이면. 이틀 행사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도 예산과 시 예산 합쳐가지고 약 6억 원정도 예산 썼다고 하면 1일 3억 원을 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통상 우리 순천에 살고 있는 아파트 쓸만한 거 한 채가 1억 원 갑니다. 하루에 아파트 3채씩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행사 치르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한 번 봐보세요. 2억8,500만원에 대한 비용예산서인데 여기 보니까 경비용역을 하는데 560만원 들어갑니다. 뭔 경비용역입니까? 이거?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게 되면 수행원, 또 경비원 따라 다녀요. 그런데 누구를 경비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쭉 나열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요. 팔마체육관을 못 찾아와서 교통안내 보상을 했다는데 누구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귀빈실 운영비 팔마체육관에서 이 행사를 했다는데 저도 팔마체육관에서 제가 99년도에 라이온스 부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이 귀빈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빈실 운영하는 비용이 14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말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 걱정스러워요. 새마을태극기 구입해서 다는데 80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새마을태극기 몇 점을 달았는데 이 800만원 썼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오찬장 바닥 임대설치비가 200만원 들어갔다는데 어떤 비단을 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2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과장님 이것도 아마 확인이 안 됐을 겁니다. 기획사 진행비가 1억4,674만5,000원, 약 예산의 절반을 썼어요. 이틀 하는데. 이틀 하는데. 이날 연예인이 한두 사람이 왔다 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팔마경기장에 수천 명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한 3,00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해봤는데 화장실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이 5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도 새마을자비로 1,500만원을 썼다는 내용 중에 보면 체육관이 빌려 쓸 사항입니까? 이게? 체육관 격려비로 50만원 줍니다. 청소비로 50만원을 줬다면 이해가됩니다마는 격려비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에도 안 계셨을 겁니다마는 또 과장님 행사를 직접 진두지휘한 입장도 아니었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님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 때 썼겠죠? 돈을?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먼저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정산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때 19일, 20일 양일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는 VIP를 모시고 제2의 새마을운동의 선언했던 그 행사로서 전국에 약 6,000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 VIP가 참석한데 따른 경비, VIP참석에 따른 의전, 그런 부분이 같이 얽혀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본질을 말씀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탈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VIP경비용역 다 예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새마을태극기 구입해가지고 팔마경기장에 다는데 800만원 들어가겠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정산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있는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태극기 부분은 시가지 많은 거리에 걸렸고 업무내용이 집계로 봐서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집행되면서 우리 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사 진행비라고 1억4,674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잡혀있는 이 금액이 정산서 나와야 알겠지만 수의로 했는가, 공모로 했는가 이것 모르시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은 도지회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에 우리 순천 시비로 2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에다 남겨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내역서를 전부 받아야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연히 정산서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행자위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인사조직개편안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을 통과됐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진행안만 설명 드린 상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공무원 국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오늘 제가 국외연수 보고서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들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보고자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들어간 저는 제 실명확인을 했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은 실명확인을 해서 봐라 해놓고 정작 보고자들은 뒤로 꽁꽁 숨어가지고 서류만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돼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 시정해주시고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130페이지에 보니까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나가 계신 분은 놔두고라도 우리 총무과에 6급 담당직원이 해외에 파견이 나가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에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국에 나가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중국에 나가있죠. 우리가 해외에 파견을 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견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조항은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에 있더라고요. 파견근무. 3항에 보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본 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에 파견 보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파견목적이 무엇인가요? 또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국에 현재 행정 6급 최광수 씨가 2012년 5월 25일부터 파견돼 있습니다. 파견목적은 금년도 정원박람회 운영에 따른 중국 관람객 유치, 그리고 우리 중국 5개의 도시와 교류협력 사업 확대, 그리고 우리 시 중소기업이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파견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목적이 뚜렷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최광수 씨가 파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초 파견날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2005년 5월 10일.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 10일 날 최초로 파견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때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 장장 8년 6개월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 간 적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2008년에 귀국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008년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거죠? 저희 관내에, 우리 순천시청 내에 공직자들 가운데 중국어에 능하신 분이 우리 최광수 씨 한 분밖에 안 계실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중국어에 능숙한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익숙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최광수 씨가 가장.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근 8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파견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는 만족을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갔다 앉혀놓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못지않게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인데도 계속 이렇게 한 사람한테 동일한 업무로 해서 한 지역, 중국에 계속 파견시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선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혜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과장, 최초 파견할 2005년 당시에 그때 희망자 모집을 했습니다. 최광수 씨하고 저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언어실력이 좀 달려서 우리 최광수 씨가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2008년에 귀국하고 중국이란 특수성이 한 번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도 어렵지만 관계를 맺은 사람하고 교류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파견했던 것이고요. 손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재차 파견계획이 있으면 또 2005년 당시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가 분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3년 예산은 약 7,440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약 7,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근 8년이라고 생각하면 약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그분이 올린 성과가 6억 원이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분이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이분이 그때 당시 응모했을 때 당시 직급이, 직렬이 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때 기계직이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계직이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직렬로 바꿨잖아요? 그게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008년.
○위원 손옥선   
ㆍ전직이 됐잖아요. 2008년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 공으로 해서 전직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랬고 또 지금은 6급으로 승급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한자리에서 지금 현재 15년이 넘게 같은 직렬에서 15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순천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직렬별로 장기근무 인원수는 아직.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 위원도 제가 7급으로만 20년이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 때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들 술 안 먹고는 그날 못 넘깁니다. 어떻습니까? 근평이라는 좋은 핑계거리 제껴놓고 장기근속자들 그런 분들은 사기 한 번 살려주십시오. 내년 인사 때는 모든 걸 떠나서 15년 이상 된 공직자들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제대에 얼마 안둔 이런 공직자들 사기진작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 이 부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수 씨 자료는 2005년에 파견돼서 2008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년 근무를 했고 다시 2012년 5월에 나가서 현재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4년 6개월 정도, 기간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직렬이 중간에 전환이 되고 한 부분은 직렬전환 계획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기로 전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 특혜라고 인식할 직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근속자 승진부분은 현재 7급 12년 이상 6급 근속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손 위원님 가슴에 담고 있는 부분이 대리만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오늘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 직렬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반드시 그런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장기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고요. 감사자료 13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0쪽에 해외 및 타 기관 파견공무원 현황, 이 2건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밑에 6급 이상 무보직 현황 53명 이게 맞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초과현원은 무슨 뜻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근속승진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이 2명이다. 그런데 12년 이상 장기근속 한 직원을 20% 내에서 승진시킬 때 그 부분은 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시킬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지금 이 무보직 사유를 보게 되면 사유 란에 초과현원해가지고 13년 승진, 12년 승진, 13년 근속승진, 괄호 없고 초과현원. 괄호 없고 초과현원이란 뜻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근속승진이 아니고 일반승진입니다. 일반승진을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승진을?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괄호 속에 11년 승진 이건 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1년도에 승진했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1년도에 승진했다는 소리입니까? 11년차에 승진이라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1년도. 2011년도.
○위원 임종기   
ㆍ11년도?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괄호 없는 초과현원은 몇 년도 승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에 대한 승진연도는 다시 살펴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다시 묻기 전에 빨리 주셔야 해요. 190쪽.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금방 여쭤 보셨어요. 정기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왜 새마을 도지회 것은 빠져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190페이지 상단부분은 저희들 보조단체에 지정된 부분만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새마을 도지회도 보조단체죠. 보조단체인데 이건 무슨 명분으로 예산목이 뭐였어요? 이게? 307 아니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잖아요. 예산목이. 단 1회성에 불가하고 새마을 이분들은 계속 연속 지급되는 이런 부분의 차이뿐이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에서 이 자료에는 안 넣는 것으로. 
○위원 임종기   
ㆍ들어있어야 되는데. 새마을 순천시 새마을회 지급액이 2,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올해 2,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2,500만원 나갔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때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삼각하고 2,500만원만. 
○위원 임종기   
ㆍ삭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부분은 한 번 볼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이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던 순천시 주무과는 자치행정과였습니까? 총무과가 핸드링 하기 전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초에는 자치행정과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이게 총무과로 왔죠? 총무과 업무가 할 일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니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마을 관련업무가 자치행정과가 폐지되면서 우리 총무과로. 
○위원 임종기   
ㆍ시민소통과는 할 일이 남아서 이리 준 겁니까?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 업무를 시민소통과에서 그대로 인수를 하잖아요. 왜 새마을만 떼가지고 총무과로 주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때 자치행정과 있을 당시에 현재 시정계에 그 업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127쪽 한 번 보죠. 127쪽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왜 정원이 1,299명인데 현원이 1,220명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조직위 파견됐다는 파견인원이네, 육아휴급이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다는 거죠? 지금 조직위 파견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시 파견인원은 78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78명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아까 이야기했던 130쪽에 파견근무자 명단에 왜 78명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 부분은 우리 조직위는 제외하고.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제가 묻는 이유가 너무 불투명해. 이건 조직위에 파견된 건 형식적으로 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이라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견요원에 조직위 파견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쪽을 보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해놨어요. 4급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현원 9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 9명이 더 되지. 10명이여. 
○총무과장 김수현   
ㆍ4급은. 
○위원 임종기   
ㆍ4급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이 5급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자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근무, 시청에 근무하는 4급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4급이 현재 9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명인데? 9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한 번 봐 봐요. 조직표 놓고 제가 엊저녁 내내 세었는데 10명이던데? 참말로. 그런 게 이게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7명, 이것이 9명이 아니라 8명이 돼야죠. 박람회 지금 2명이 파견돼 있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이 10명입니다. 계산해 봐요. 엊저녁 내내 내가 세었어. 10명이에요, 국장이. 그런데 왜 현원을 9명이라고 해놨냐고. 그럼 조직위 파견했다면 8명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2명이 가있으니까. 한시 정원, 별도 정원하다보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봅시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지금 거기에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이 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확인을 눌러볼까요? 어찌 돼 부렀어? 어찌된거여? 봐요. 아니, 왜 자료가 없냐고요. 이겁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규정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열립니다. 열린다니까요. 
○위원 임종기   
ㆍ뭐가 열려. 나가 열어볼게요. 왜 열려요, 이건? 왜 아까건 안 열리고 이건 왜 열렸어요? 
(관련직원이 “전산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함)
ㆍ무슨 전산상의 오류야.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숨길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엊저녁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현원과 정원이 왜 이리 차이가 나냐 싶어서 한 번 봐볼라고 했더니만 안 열려. 그래서 여수시청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그동안에 규정들이 바뀌면서 이런 걸 등재하지 말라고 혹시 상위 관청에서 그랬나 싶어서 그리 들어갔어. 그리 들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개정 전에 걸로 들어가면 혹시 열릴까 싶어서 지금 개정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과거건 열리면서 현재건 안 열리냐고요. 그럼 뭔가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조직위 파견되는 과정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이 거기 가서 있고, 몇 명이 언제 와야 되는지, 몇 명이 어디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옳은 건지조차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정원박람회가 끝났으면 지금 본업으로 돌아와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뭔가 자리 찾아가야 되는데 자리조차도 안 돼 있어. 왜 이 많은 인원이 공석인 상태로 순천시가 지금 굴러가야 해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고요. 정원박람회가 끝난 지 지금 며칠됐어요?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석 있는 순천시청 자리는 무슨 놈의 자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왔느냐 묻잖아요. 총무과에서 새마을 가지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민소통과 주면 되지. 이것은 그런 의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짜발라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2014년도 예산 보니까 순천시 새마을회 5,000만원 올라왔고만. 작년에 삭감했다고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요? 왜 위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냐고. 뭣 때문에. 이런 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소통과로 다 줘요. 각 실과소에 흩어져있는 것 다 취합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옥선 위원님께서 특정인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최광수씨, 노관규 시장 수행비서였잖아요. 수행비서 시절에 직렬 바꾸잖아요. 그래서 6급 승진시키잖아요. 어떻게 직렬이 함부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광수씨, 혼자 가서 시험 봐요. 시험 보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순천시가 법치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인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천시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필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업무 분장표 제대로 만들고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거 한 번 보입시다. 장기근속자 이 표를 보니까. 133쪽 한 번 보십시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이 장기근속자가 많아야 된다고 봐요. 왜 옮겨야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뭣 때문에 바꿔요. 일 잘 하는데. 일 못한 사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아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고 그래야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일 좀 배워서 할만하면 바꿔버리고. 시장 바꿨다고 바꾸고.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곳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승진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혼을 묻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이번 조직개편 때 필히 그럴 수 있도록, 그리고 순천시 모든 부서가 다 핵심부서가 될 수 있도록. 왜 특정부서 사람만이 승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만 승진대상이 돼야 되냐고. 모든 부서가 승진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부서에 혼을 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야 되고 6급 됐으면 담당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뭣 때문에 6급 달고 6급 밑에서 시다바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느냐 하면. 130쪽 봐 봐요. 130쪽을 보게 되면 11년차 승진자가 11년에 승진한 사람이 3명이에요. 12년도에 했던 사람이 10명, 13년도에 했던 사람이 15명, 13년에 근속 승진했던 사람이 14명이에요. 여기 무보직이 53명이에요. 13년도에 왜 승진을 시켜요? 근속 승진이 있는데. 12년도에 왜 승진을 시키냐고요. 근속승진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무보직자 53명이나 발생된 거 아니에요? 무보직자가 생길 것 같으면 근속 승진 예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승진은 말았어야죠. 그래야 무보직자가 안생길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사를 하려면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승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을 승진시켜야죠. 아니면 승진시켰으면 담당자리 만들든지. 자리도 없는데 승진시켜가지고 뭐더라고요. 총무과장 정도 되면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그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총무과장직을 수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수현   
ㆍ거기 동일부서 장기근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어떠했든 앞으로는 전문분야 강화 그쪽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최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최소 20%, 30%, 40%까지 동일부서에 전문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게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무보직이 남아있는 부분은 해소하는 부분은 어쨌든 담당계장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이지만 계장을 늘리면 그에 따라갈 또 하부인력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승진 안 시켜야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서 다만 또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은 또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6급이 몇 명 승진됐어요? 정원박람회 때문에 6급이 한 50명 승진을 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점차 해소가 되도록 일반승진.
○위원 임종기   
ㆍ승진해소 조치도 좋지만 승진 안 한 사람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반승진, 근속승진 적절히 조화를 하고요. 우리 무보직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셔야 해요. 완장 찬 맛에 일감도 생길 것 아니냐고요. 필히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 조직개편 때 필히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7급 이하 하부인력 감안해서 어쨌든 6급 무보직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그렇게 인사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감사과 부서에서도 감사지적을 좀 했는데요. 공무원 복무점검 총무과, 감사과 같이 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근무시간 내에 어떤 개인적인 SNS 사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칙적으로는. 
○위원장 이종철   
ㆍ바람직하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칙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업무와 관련된다면.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면 주말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 외적인 부분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면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간 사진을 근무 중에 올리고 거기다가 리플 달고 답 달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적인 SNS, 왜냐하면 사실상 정부 내부망으로는 외적인 접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스마트 폰으로, 이것도 외부에서 왔을 때 좀 공무원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시겠죠? 그리고 전체 위원회 관리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회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최대한 몇 %까지 올리라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40%까지.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한 번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시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여성위원이 참석하는 것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 한 28.5%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만족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가 부분 앞으로 깊은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순천시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위원회가 34개과소에 1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위원회 바로 회의 끝나면 이후에 행해야 될 행정행위가 뭐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련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회의록 작성하고 나서.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 게시하도록 조례에 명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살펴보는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엄청난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 내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가의 결과는 순천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적 권리죠? 그리고 그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례상 올리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는 소위 말하는 매뉴얼 텍스트 메뉴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순천시 총무과에서도 위원회 관리를 총괄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미진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 부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순천시의회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 회의결과 받아서 그리고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메뉴 만들고 모든 회의결과 즉각 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앞서 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과의 대화. 현재 많은 지금 시점에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점검하고 확인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61페이지 보면. 왜냐하면 시장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지금은 불가된 것도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기했던 민원들에게 실과소 협의해가지고 변동사항은 바로 즉각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 161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아마 승주 신성 분이신 것 같아요. 신성에서 소위 말하면 삼거 마을 용수동까지 재연결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도로과에서 설계비가 반영돼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승주읍에 거주하시는 강갑성, 그분에게 현재 이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가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112번째 보면 매곡동 김도희씨가 삼산중학교 옆에서 북정리 소방도로 개설 추진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까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중앙동 유향연씨가 동사무소 신설을 해달라는 건데 아마 이건 인근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돼가지고 이건 불가해서 현재 다시한번 결과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셔가지고 해당 민원인에게 다시한번 재통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현재 유공 표창 방식에 있어서 시장이 사실상 유공 표창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과에 지적을 했다시피 PRT 추진관련해서 담당공무원 네 명이 징계대상자에서 소위 말하는 불문경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죄를 묻지 않는 사유가 세 분은 과거 포상을 받아서고 나머지는 소청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불문경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소위 말하는 훈장 받은 사유가 없어진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아니 훈장을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훈장을 받은 사유로 면죄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총무과장이 해당 포상부서에게 훈포상 건의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돼야 맞죠? 취소사유로 반드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위원장 이종철   
ㆍ한 번 훈포상을 받은 자가 징계를 그 사유로 면죄를 훈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죄를 받았으면 당연히 훈포상 취소사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당장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련 부처에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전보 임용 공무원 임용령 관련해서 전보제한이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임용 시기가 크게 조충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정기인사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인사권자의 과다한 횡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그해 정기인사 10%에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인사 조치를 시킨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사 때 10%나 가까운 인력이 지방공무원 전보 제한 사유까지 여겨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 부분에 장기근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요. 장기근무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사정에 의해서 전보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 인사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10%까지 되는 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료제출 관련해서 156페이지 보면 순천시장 해외출장 내역에 보면 9월 달까지만 내역보고가 돼 있습니다. 9월 이후에 해외출장 간 내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자료제출 이후에, 자료제출 시점까지만 돼 있고 이후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요. 우리가 정례회 시작 전까지는 최신 것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9월 프랑스 이후에 해외출장 간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최근 가까운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저촉을 받지 않는 일반근로관계법이나 노동조합관계법에 의해서 받는 소위 말하는 전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무기 기간제 그쪽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무기계약. 예, 소위 말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지 않은 기타. 대략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은 418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적은 인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과장님 혹시 이 관계법규 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부터 과장님 이후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이번까지 포함해 내리 4년 동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근로자 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조와는 별도로 소위 말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각 직장별로 대표 군을 만들어서 노사협의회를 2014년 1월부터는 꼭 설치해서. 물론 굳이 노사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는 기구는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까지 그것과 관련 없이 각 계층별로 충분한 의견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외에 법적인 부분에 요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으면 협의해서 요건을 갖춰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으로 근로자 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각 직종군을 대표해서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나서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결과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관련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 안전총괄담당, 이강범 재난관리담당, 허범행 통합관제담당, 이군경 민방위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2년도 지적 사항 두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주암면 창촌교회 옹벽위험에 따른 대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시설이나 위험요소를 파악코자 도민 안전 점검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2012년 12월 31일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알려 축대붕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풍수해 발생시 공무원 안전도모를 위한 피복비 예산 확보와 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정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본예산에 350만원 예산 확보하여 안전우의를 구입 재난상황 현지근무자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을 작성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과소 공통사항 10건, 재해위험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집행내역에 5건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남정옥   
ㆍ재해재난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해재난발생시 동원된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벡호라든가 담프, 들 것 등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됐습니다. 현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겨울도 돌아오고 눈도 많이 내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장비부족 등으로 12시넘어서 긴급재해 발생시는 모래도 뿌리고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피복비등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표시를 할 수 있고 야광형광등도 있지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작년에 350만원 금년에는 26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형광등 앞에서 훤희 비출 수 있는 우의를 전부 확보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건설재난과쪽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는데 실제 전 공무원이 안전관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에 사소한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각 읍면동에 위험재해지역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42개소 급경사지역부터 시작해서 시내 17개소 비가 올때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평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동은 크게 위험요소가 많지 않다고 보고 읍면에 보면 개간을 해서 회관뒤에 바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비가 와서 내려볼지 모르는 위험이 닥친 곳이 있습니다. 요새 산을 개발해서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 산사태 위험들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근 면단위입니다. 혹시 황전면 죽동마을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아직 못가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옛날 산사태 직전까지 가서 우리시에서 보수공사한 곳인데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못가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산사태의 교육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이고 산사태가 났으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지역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전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5년주기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재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역이 현재 31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해당 과소별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에서 회의를 해서 해당 과소별로 위험지구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전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황전면 죽동마을 산사태 발생 직전까지 되게 된 원인은 산 정상을 절개해서 묘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로는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배수로가 겨울이나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배수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땅속으로 침투해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면단위 묘작업이나 산 개간작업 등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리는 분명히 산사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감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되지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행위로 산사태 등 위험요소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현장에 나갈 때 공무원들도 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안전모나 안전화 등 안전장비는 충분히 착용하시고 현장을 나가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순천시에 긴급차량으로 경관 등 울릴 수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과에서 있습니까? 우리과도 있고 건설과, 도로과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건도 안전총괄과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바로 시청뒤에 내년에 종합관제센터가 신설됩니까? 현장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조치 다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해당부서에서 
○위원 남정옥   
ㆍ안전총괄과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안전관리를 했기 때문이 현재 안전망들이 미흡합니다. 떨어진 낙석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쳐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하고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 예산에 안전장비 구입비가 많이 확보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민방위 장비 유지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좋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8만 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됩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있어서는 순천시 비상대피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97개소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제 기억에 비상대피시설이 저는 장천동에 살았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와이앞에 그쪽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아트막한 동산같이 이루어져서 그쪽 위에 올라가 놀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날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주로 닫힌 건물 지하나 중앙지하상가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로 학교나 개인 소유의 큰빌딩아니면 아파트 지하실을 대피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개인소유도 있고 공공시설물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목적과 시설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채수해서 의뢰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현재 음용수를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전국 읍이상 인구 1인당 1일 25리터정도 들어갑니다. 식수같은 경우 9리터이고 생활용수는 15리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구대비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급수시설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에 보면 급수시설이 3종류로 나와있네요. 정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 순천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있고 지정시설 순천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나 공원에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동신1차, 죽도봉공원, 향림사 세군데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동신공원 1차 아파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금당쪽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죽도봉공원 등 주로 공원지역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총탄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공원까지 마음놓고 물을 뜨러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전쟁시에 수원지 하나가 파괴되었을 때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그런 사태까지는 한번 쯤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급수시설이 상수원이 파손되어서 우물이나 그런 물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상수원에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수원지가 오염이나 파괴되었을 때는 5개소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비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관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행정 편의 주위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최악의 사태도 한번쯤 생각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물은 생명이고 살아가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물입니다. 그런만큼 28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관리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대피시설에 필요한 민방위 필수 장비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읍면동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창고를 읍면동 창고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했는데 읍면동까지 가지러 가야하고 읍면동이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손되어서 타고 훼손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 도구나 관리사무소에서 비상용으로 양초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의 경우 전기가 나갔을 때 불을 켤 수있는 초나 청소도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주차장도 차가 가득차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대피해야 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속에 들어가서 피해상황을 그속에서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고 전쟁폭탄이 터져서 유해독극물이 시가지에 퍼져있는데 방독면 등을 가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재 민방위 필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읍면동이 아닌 대피시설에 갖추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속에 반드시 보관시설을 마련해서 긴급한 기자재는 그쪽에 보관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동감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실무자들이 더 신경을 쓰시리라 봅니다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하고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최악의 사태를 환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처방과 환자들의 마음준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도 28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210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결과가 있는데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3월,5월,6월,8월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대표축제라고 할 만한 것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굵직한 축제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와 같이 모여서하는 회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우리부서 뿐만아니라 거의 타기관이 많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설명을 하고 축제내지 행사성격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충분하고 해서 현장설명겸 방문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직접 방문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같은 경우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부서간 협력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방문객이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물이 있다거나 시설물 이용을 해야 하는 축제같은 경우 방문서면보다는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0% 방문서면이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전남도 소방방제청에 검토 승인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5월경에 마무리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 마무리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당 과소별로 부서별로 해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건설이나 도시, 건축 등 해당부서와 서로 회의를 거쳐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317개소가 앞으로 5년동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소별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수해나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재난이거나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새롭게 발생되는 사업비가 발생되는데 긴급복구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할 수 없기 때문에 13개 협업기능을 만들어서 여기는 18개부서 2개기관 경찰서 소방서 포함해서 협업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과소별로 협업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에 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공익근무요원 관련한 것도 안전총괄과 업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민방위업무였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전총괄과에 좋은 정책이있냐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보상책임보험을 두고 있다라는 자료 이것하나밖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그것도 전남에서는 두군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익근무요원들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행정분야가 있고 복지분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근무하면서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임보험을 들었던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것이 좋은 수범사례로 제시된 바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새롭게 안전총괄과라고 명칭을 바꾸고 했으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경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희들은 보상책임보험을 
○위원 김석   
ㆍ그것외에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처음에 오게 되면 
○위원 김석   
ㆍ대책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공익근무요원들의 학습도 좋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비예산비용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있고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오게 되면 소양교육을 5일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필요한 소양교육말고 공익요원들이 어차피 군 대체근무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단절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정고시 안보신 분들은 검정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런 일들을 따뜻하게 마련할 것은 마련해서 그 내용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업무가 이관된 안전총괄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뿐만아니라 관련된 안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계속 안전만 강조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보상책임보험관련해서 LIG에 들었고 총괄예산이 얼마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242만9천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주신 보험료가 242만9천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상내용은 적시를 안해 주셨네요. 대상자는 있는데 보상내용을 별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의계약했습니까? 별도 공개해서 계약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유일한 업무내용을 과장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이것은 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이라고 하면 공개해서 비교견적 받고 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러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업무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회계과에 보험 계약의뢰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보상내용을 제가 봤을 때 비교견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비교견적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보상내용과 같이 적시해 주시고 전체 공익요원이 140여명입니다.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된 보험은 국비, 시비 절반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공익요원들이 혹시라도 생긴 안전사고 관련된 공무상 질병 복무중 발생한 사고 출근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사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 안전총괄과장님은 1대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의 기준도 마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같이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성진아파트가 남제동과 저전동같이 있습니다. 거기가 2011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옹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왜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내년도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재 위험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성진아파트옆에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성진아파트옆 옹벽 자체는 발주했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것은 내년도에 하고 
○위원 이창용   
ㆍ공사 착공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연말안에 완공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말안에 꼭 완공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몇가지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협의회가 총무과 소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무과장 의견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12월 중순경에 안전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아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앞서 남정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 읍면동 공무원들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시에서 배려된다면 각 읍면동에서 정식허가 받아서 탈부착이 가능한 경관등 하나는 소유하고 있다. 위급한 현장방문시 개인 사적 차량을 경관 등을 부착해서 다른 주무부서 차량이 올때까지 그 차량으로 현장까지 안내를 하고 그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관등을 가지고 있다가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관등을 부착해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안으로 드리고 검토해 주시고 앞서 김석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시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1월 무려 28개월동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석위원께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정말 IMF 전후로 현역공무원 대체인력의 역할을 상당수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그당시는 공익근무요원을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직원 몫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 전역에 140여명은 적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분들의 소양교육 뿐만아니라 적절하게 공무원교육만 같이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별다르게 그분들에게 있어서 보상말고는 별다르게 지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지원할 것이 합법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니까 피복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하계 동계 유니폼을 입었고 그때 당시 퇴임하신 정상호 국장께서 민원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배려를 다 받았고 같은 과내 직원분들 복무출장갔을 때, 선진지 견학갔을 때, 전부 해당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그런 대우를 동등하게 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상 포상휴가나 연가는 의무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어도 됩니다. 보내 줄 수도 있는데 찾아서 안보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공익근무요원 일을 잘했으면 일주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일정도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3일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일 주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다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앞서 세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피복비 지원부분과  선진견학시 대동할 수 있도록 각종 출장여비 세우는 분야와 현재 각종 입장료 감면 조례에 현재 군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거기에 공익근무요원까지 필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증만 있어도 입장을 관례적으로 시켜 주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잘 알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17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근무요원의 해당 근무기간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예산세워서 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그 부분도 심도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구 경리담당, 채금묵 계약담당, 이영휘 재산관리담당, 정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도 많고 하니까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3년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건에, 회계과에서 다루었던 것은 몇건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업무는 계약 전체를 계약계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이야기는 전체 계약 업무가 몇건인데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이 몇건이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전체 나온 건수가 담당부서는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관련법이나 규정에 수의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3년에 수의계약을 했던 수의계약 기준은 어떤 요령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통상 2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항목을 보면 시민 무인공영자건거 온누리 유지 보수 용역을 예로 들면 이전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이루어 졌는데 그래서 사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로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천만원이상 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낙찰율은 몇% 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통상 87.745%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의계약 체결자가 2인이상있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이죠? 비교견적을 봐야 하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이런 경우는 2인이 아니라도 1인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구한 자료를 볼 때 2013년도 35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100% 낙찰율을 적용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특수분야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 그 내역을 보면 세군데가 100%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세군데가 100%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관련법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100%된 곳이 
○위원 주윤식   
ㆍ100%된 곳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00%로 수의계약을 해준 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 설명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 수신 선로망 광코어 임차용역지급 이것은 관련법에서 키로미터당 단가가 규정이 못박아져있습니다. 사전용역입안 설계할 때부터 그 단가계약을 접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계약된 상태이고 그다음 100% 된 곳이 지적공사 계통의 
○위원 주윤식   
ㆍ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대한지적 공사 위덕환씨에게 두건 100% 나갑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적 관련 법률에 지적 측량 관련 수수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목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나항목에 9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은지 모르겠네요. 여기보면 계약당사자는 제시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을 87.745%로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건중에 모두가 낙찰율 적용이 이 기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87.7%대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유독 SK 브로드밴드 박인씨 사업자가 서울입니다. 예정금액은 6468만원을 그대로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럴 이유 설명은들었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말씀이 안맞습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업무로 대한지적공사 위덕환 사업장 주소는 연향동인데 예정가액 6천만원을 그대로 수의계약합니다. 세 번째 반대로 교통과 업무 나목자 순천대학교 사업장 주소는 순천시이고 제시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분의 낙찰율이 아주 낮습니다. 3900만원대에 낙찰됩니다. 이 낙찰율을 보면 약7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에서 규정한 대로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박람회지원과 업무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업무인 것 같습니다. 용역업무인데 90%대에 나갑니다. 사업자는 박문수로 되어 있고 28번째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대한지적공사 위덕환씨가 대표인데 사업장은 대한지적공사인데 예정가 5048만원을 그대로 100% 낙찰했고 과장님 저것이 말씀대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이아닙니까? 수의계약요령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어떻게 해석해서 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항목도 알고 있는데 100% 준 사항은 법률에서 고시되었던 기준이 정해 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법률은 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끝나기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0% 계약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제가 받은 자료중에 수의계약 35건중에 나머지 수의계약 체결율이 87.745% 기준에 맞추어서 거의가 30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100% 적용한 것은 이해되지 않고 또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용역받은 부분은 90%를 주고 순천 나목자 사업자는 순천시 견인대행업체입니다. 맞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불법주정차 및 임차 견인대행업체인 데이 업체는 87.745%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센사람이니까 100%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원찮으니까 87%도 못받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면 이 자리에 못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제가 임의대로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는데 100% 계약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관련규정이나 법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에 방법론이 나옵니다. 계약당사자는 예정가격이하로 견적 가격을 87.745%로 맞추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의계약건 35건중에 그 기준을 맞춘 것이 30건입니다. 그런데 100%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78% 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제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해서 
○위원 주윤식   
ㆍ여기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때문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수의계약은 규정이 있습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검토해 보고 순천의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냐 봤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기준과 원칙이 이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수의계약 요령기준입니다. 여기보면 9번 항목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7% 수준으로 맞추어라고 했습니다. 100% 준곳이 있으면 이부분은 과장님말씀대로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곳은 35건중에 유일하게 다른 곳은 87% 기준으로 똑같은데 여기만 78%대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행여 미운놈은 소위 힘의 논리라고 하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혜성 수의계약이 체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원칙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과장님이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78%대를 해 준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직원 관련자료 가지고 옴)
○회계과장 조동일   
ㆍ반복된 답변입니다만 100% 적용했던 부분은 관련법에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 주윤식   
ㆍ관련법 있습니까? 관련법이라고 하니까 혼동합니다. (관련자료 들어보이며)이것이 관련법입니다.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수의관련 요령도 있지만 관련 실무부서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의 지침은 수의계약기준에 맞추어서 체결해야 합니다. 왜 담당부서가 자기마음대로 수의계약을 무시하고 너는 50% 주고 너는 70% 주고 너는 100%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100% 안주어야 할 것을 내 임의대로 해서 100% 계약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의대로 알면 눈뜨고 임의대로 계약을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관련법에 나와있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련법 규정, 시간이 문제네요. 있다고 칩시다. 이따가 확인할 테니까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주었고 78% 대를 설명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여기보면 예정가액이 4500만원
○위원 주윤식   
ㆍ예정가액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가 오타가 났다라고 설명드릴 려고 합니다. 4500만원인데 3948만5천원이 낙찰금액입니다. 자료가 에러가 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해 일년 농사를 잘 지은 과장님 이하 시청공무원들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고 혹여 잊고 놓치고 간 부분이 없는가 같이 고민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물론 추가 자료가 들어와서 어제 늦게까지도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만 아니라 몇군데 오타가 나서 실제 전문위원실과 수정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았네요.
○위원 주윤식   
ㆍ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78%대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78%가 아니라 금액이 오타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잘못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것도 85% 대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것도 87.745%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정가액 4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39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도 이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마지막에 과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의미가 없네요. 혹여 이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했고 100%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직 법을 참조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못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법이 맞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의계약건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수가 공개입찰해서 들어간 부분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만큼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수의계약만큼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혜성 수의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공히 균등공평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수의계약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감사를 하면서 실수했다. 그러면 감사를 뭐할 것입니까? 한자리 숫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나머지 자료는 틀린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도 사실 자료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어제 봤습니다만 몇군데 잡기는 잡았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되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회하면서 중요하게 제시된 것이 세입이었습니다. 회계과 자체적으로 세입증대 방안을 혹시 부서내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일정부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시유재산이 900여필지 됩니다. 그것을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매각할 부분은 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부지는 그쪽에 활용하면서 세입수입이라고 목적을 정하면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목표를 높은 수치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의미가 있는 부서의 내부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왜 재정자립도 관리를 잘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27% 이던 것이 20.5% 내년이면 19%가 될지도 모르고 2013년도에 순천시에 대규모 사업이 있었고 실제 예산총액도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넘어가면 아마도 10%로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랄지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임대수입 등을 나름대로 발굴하지 않고는 재정자립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방금 말씀한 전수조사는 꼭 실행해서 좋은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도 공유재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곡동 지역과 덕연동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의 주소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만들었는데 공유재산이 현재있는 위치도를 구글지도로 해서 선물로 드릴 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공공데이타가 재산관리 목록을 검색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 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운데 향후 예산과정에서라도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 위치있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전산과, 토지정보과 다 이미 GIS관련 홈페이지 관련된 것 기본적인 에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행정이 칸막이다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웠고 두 번째 혹시 읍면동에서 공유재산 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지역에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읍면지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정도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건물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읍면동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 감사직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관련되어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상으로 임대해야 할 것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하는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세입이 늘리는 방안들까지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회계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관련된 기금 세출관련된 부서들끼리 재정분석이랄지 경영진단을 위한 TF팀을 꼭 만들어서 올해 결산검사의 주요한 제시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순천시 재정이 건전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제안 받아드리고 회계과에서도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순지적 사항인데 수의계약 내용중에 올해 조경공사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년에 비해서 조경공사가 많은 것은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것들이 적용된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 조경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정부분 봤는데 이 자료를 원데이타 엑셀로 주시면 분석하기가 편할 텐데 이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서 끝나면 엑셀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입니다. 261쪽 제가 자료를 보다가 6번에 지체상금 접수현황이 나오는데 전체 도급에 대한 4억1900만원인데 2011년에는 얼마이고 2012년에는 얼마이고 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통계관리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여기는 금년도것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 2011년과 2012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2013년것만 보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데 관련자료를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올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고용안전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감사과 감사하면서 불법하도급 관련한 감사진행을 안했냐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실제 감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을 보면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습니다. 감사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하도급이나 체불임금문제는 행정에서나 경찰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어렵다보니까 조례 이행을 위한 역할을 빨리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내부적으로는 안들은 잡혀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번 에 된 것이 아니라 명예감독관제는 기 관련법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마다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하도급을 체중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텐데 실제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수사나 건이 되어서 하면 몰라도 간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보가 없다면 그런 것아니라도 계약부서에서만이라도 하자나 일정부분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부서는 몇 개업체는 입찰제한을 7개월정도 부여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조례 이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불이행 부분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법하도급은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아니면 알아내기 힘드니까 명예감시관 구상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관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두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장 관사와 부시장 관사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관사는 저전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바꾸어서 1호관사가 세영빌라가 1호 관사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노시장 계실 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1호관사가 저전동은 2호관사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노시장이 살았던 연향동 세영아파트는 시장님이 거주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택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조시장님은 본인의 사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세영아파트 제1관사는 비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금년말까지 박람회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사용하고 전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2호관사는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연간 300만원정도 1호관사에 제공되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에도 저희가 모든 비용을 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조직위 사용할 때부터는 조직위에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공간을 우리가 집행했고 중간 5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직위에서 1급관사를 사용할 때 받은 서류같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공문으로 주고 받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조직위에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쪽에서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조직위에서 부담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조시장님께서 본인의 사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같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시장님이 사시는 사택에는 공공요금같은 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부담하고 그러면 난방비 등 우리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는 하나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관사는 지은지도 오래되고 본 위원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 출입해 봤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유재산 취득 현황을 올해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남정옥   
ㆍ405억정도 취득액이 됩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취득액 감정가 취득액은  공유재산 시유재산 취득을 받아야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 부분은 저희과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다 보니까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인데 각 부서에서 시행했던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거기보면 각 부서에서 취득 행위를 할 때는 취득시가가 10억, 토지 면적으로는 천제곱미터이상 취득할 때는 행정절차 몇 가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400여억원이 되어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400여억원은 박람회 관련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박람회지원과나 건축과쪽에서 많이 있는데 절차는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그런 절차는 구체적으로 못봤는데 절차를 이행했으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취득한 기억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래 질문을 안하는 사람인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연향 편백숲 조성공사를 보면 
○회계과장 조동일   
ㆍ항목이 몇 번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22번입니다. 계약금액이 4억7700만원인데 원도급액이 3억2400만원 하도급액이 2억6600만원해서 원도급액과 하도급액을 합하면 계약금액보다 더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가 전체적으로 원도급액과 하도급액을 더한 것이 계약금액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중 원도급액 따로 별도 계약금액의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원도급액과 하도급액을 합한 것이 계약금액과 많거나 더 적거나 해야 합니다.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안에 보면 종합공정중에서 부분공정들이 일부 나오는데 아까 원도급액을 3억2천만원인데 하도급은 하도급율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4억7천만원이 원도급액 3억2천만원은 관급자재를 빼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부분적으로 하도급의 금액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도급액자가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도급액 3억2400만원입니다. 원도급액자가 3억2400만원을 계약을 원도급자가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억6600만원은 하도급업자에게 주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금액과 원도급의 차이가 상당히 숙지되지 않는데
○위원 이창용   
ㆍ계약금액이 4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보았더니 다른 사업은 이해됩니다. 
(담당자와 과장 논의)
○회계과장 조동일   
ㆍ원계약금액은 4억7700만원이 맞고 그중 원도급액이 3억24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하도급을 2억66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이 보통 82%에서 85%로 적용해서 하도급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사하자 발생 현황 관련해서 공사가 하자발생되면 하자가 발생된후 재시공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재시공하면 일단락 끝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부 사항같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을 주어야 할 사항까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통로가설 쪼인트 부에 누수발생 그리고 배수문 날개부분 균열 및 파손 그리고 석축 균열발생, 보도 블록 침하, 수목 고사, 아스콘포장 노면 불량, 이 정도면 건설기술관리법상 해당 시공업체가 부실벌점으로 입찰 배제 대상까지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하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재 하자내역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자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표현은 분열 센티가 적거나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부실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쭉 나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별량 거차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에서 배수문 해척 날개별 균열별 파손 이것은 얼마나 날개변경이 균열되고 파손되었길래 이자체가 균열과 파손이 없어야 되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별량 거차 이것도 하자보수가 경미한 사항이고 150만원되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265페이지 관련 하자발생 세부적인 사진 그리고 시점내용 하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력을 본 위원회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자료 248페이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 회계과장 뿐만아니라 계약업무를 전에 많이 보셨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한건을 모아서 통합발주하는 것과 건건이 나누어서 분리발주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가급적 지형적인 위치나 거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단일사업으로 할 것인지 동떨어졌을 때는 분리발주를 할 것이냐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발주할 시점이 떨어져있거나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은 이미 쓸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순천의 끝과 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분리발주해야 할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마테니스장에 이번에 전등이나 가로등 관리만 해서 12건을 취합했습니다. 총 금액은 2억500만원이고 전부 그 금액이 천만원대 후반에서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전등을 설치하고 LED공사하는 것은 전부 같은 사업군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업 자체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그리고 부서도 제가 봤을 때 도시건설국 산하에 같이있고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통합발주해도 되는 것이고 팔마테니스 경기용 전등 보수사업 그리고 매곡동 C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금당상가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연향2지구 보행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그리고 공원등 유지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마체육관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정비 설치공사, 도시공원 지주목공사, 산 인제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죽도봉 강남정 조명등 설치공사, 다 같은 가로등 공사 전부 분리발주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내용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큰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시기성은 미리 예산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사를 하는 지점이 다소 시차도 있을 수 있고 취급한 관련부서들이 행정권역에 따라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행정사무 감사기간입니다. 정확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시점과의 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 부분들은 
○위원장 이종철   
ㆍ공무원이 발주기간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그중에 하나가 이해되는 것이 강남 죽도봉공사 조명등 공사에 관련된 리모델링공사는 시기적으로 이해되는데 나머지는 연초에 통합발주해도 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이 주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맞냐 틀리냐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명과 두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변명은 아니고 이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장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 전체 한건으로 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입찰을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공정한 분배적  측면에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그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으로 나누어서 20여건으로 나누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름대로 지역업체 좋습니다. 2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다양한 업체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큰걱정은 실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느 정도 최소한 내부 룰은 맞추어야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차라리 지역별로 원도심지역 4개동으로 묶은다든지 나름대로 그동안 수의계약을 보셨으니까 최소의 룰은 마련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로등만 이야기했지 포장공사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차라리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공사하기도 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업체가 2천만원 한건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군단위 정도로 묶어서 하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그린순천21에서 구 저전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제 생각에 의제21관련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지 않아도 무상이 가능하면 해줄려고 몇 번 검토했는데 안행부에 질의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안되는 세부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공유재산관리법에서 무상임대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원조례가 있어도 무상임대와는 별개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총무과하다가 빠진 부분이 두군데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김석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해야 하는데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무과내에업무증가가 되는 인력 확충 문제를 조직진단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비선호부서가 총5군데있습니다. 세무과도 그에 걸맞는 긴시간동안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직진단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총액인건비 말씀드린대로 별도정원 승인관련해서 올해는 원래 1010억이었는데 그정도의 규모가 올해 천억정도가 편성액에 맞출 정도로 별도정원을 승인한 문제가 총액인건비 기준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조직관련해서는 세무직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동에 계신다든지 세무과에서 업무효율성을 가질려면 세무직렬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이 있는 자리로 들어와야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문미정, 홍보지원계장 김영호, 전산계장 이은식, 통신계장 조영수, 정보통계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명퇴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8건있는데 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은 언론인재단에 공문을 보냈으나 가능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 년감사자료는 추가 자료 포함해서 29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감사를 수행하는데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1년중에 한번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바꾸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순천포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향후 홈페이지 이용 분석과 관련된 사용자들에게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통합개편해서 별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완성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익숙했던 홈페이지에서 레이아웃부터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바뀌면 팝업창뜨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소개도 하는데 안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일단 자료는 홈페이지내에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자료찾는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홈페이지가 기존 레이아웃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바탕화면 곳곳에 SNS 등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공지사항이 안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관리업체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지역의 정보를 전반적으로 잘 홍보하기 위해서 순천포털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문제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공무원들에게는 설문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또 많이 보는 사람들도 정해 져있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2013순천만정원박람회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광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용자 분석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는 그 비싼 돈을 주고 평가분석해서 이용률을 높힐 수 있었던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개편 당시에 정원박람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 김석   
ㆍ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꾼 것에 대한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시대적 추세가 있으니까 바꾸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홈페이지는 썩 불만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 문제 지적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중에 하나가 순천시 공용와이파이존을 만들 자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공공와이파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부, 북부시장이나 복지시설, 공원
○위원 김석   
ㆍ검토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순천시가 이와 관련해서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고민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컴퓨터를 이용한 관련 화면 제시)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천시 전역에 점들이 찍어져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AP연결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적용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BIS망입니다. 교통과에서 위탁관리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화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곳에 통신망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무선AP 연결을 공용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 인프라구축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능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 온누리 자전거있는 곳 여기도 인터넷으로 요금결재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온누리쪽에 무선와이파이망 구축하면 현재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다른 부서와 협의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기반들이 되어 있고 좀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격자를 그려놓고 난 다음 부족한 지역에 공용시설이 있으면 공용시설지역에 공용AP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합시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2016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통신사에도 물어보고 단가도 물어봤습니다.(담당과장에게 관련자료 전달)이것도 제가 드릴 테니 과다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순천지역내 와이파이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통신료가 LTE 광대역망이 형성되면서 기존에는 LTE나 기존 3G를 무제한 쓰던 사람들이 유료화되었습니다. 통신비가 가계부담에서 중요한 원인중에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용으로 설치했을 때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과 가장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올여름 무척 더웠는데 저도 와이파이가 열리는 카페만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의 와이파이는 무료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BIS도 하고 있고 온누리자전거도 하고 있고 각각 따로하고 있는데 무선와이파이망을 할 때 BIS 망을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전멸부터 시시티비 저가형 관제센터에서는 활용되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가능한 것 너무 많이 하면 개인정보에 문제되니까 시시티비 문제들 와이파이에 대한 순천시 자체 웹을 만들면 순천시 시정홍보나 긴급하게 여론을 조사한다든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타블릿속에 순천시에 무선와이파이웹이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천시와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순천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합시다. 이왕 좋은 아이디어도 냈지 않습니까? BIS와 온누리자전거 연계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홍보전산과와 연결해서 그 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응답하라 1994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주봅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 순천 친구가 나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손호준씨입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 보면 순천만 대개 많이 나옵니다. 올해 꽃보다 할배에서도 백일섭씨가 베르사유궁전앞에서 순천만정원도 이정도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힐 방안을 순천시를 홍보할 방안도 고민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순천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작가분이 순천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더 활용해서 순천이 더 많은 노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순천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순천에 뉴코아백화점 때문에 다른 동네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느냐라는 우스게소리를 대개 많이 합니다. 당시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방송사에서는 사실상 전번에 꽃보다 할배에서도 언급했고 이번에 응답하라1994에서도 했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도 순천에서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의욕적으로 개설하고 바꾸고 했는데 사용자 분석을 하지 않는 문제는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는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해 온 와이파이망 무선인터넷망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자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었는데 협의하지 않는 문제는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BIS시스템 활용이나 온누리자전거를 통해서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비용도 줄이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주암 가보셨습니까? 고속도로타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주암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지방도도 타고 갑니다. 
○위원 남정옥   
ㆍ광양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원박람회 끝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한달정도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왜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주암이나 광양 가는 구상쪽에 대형간판 홍보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 관광진흥과 서면에 있는 것은 농협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박람회지원과에서 그 흔적을 지우고 다른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났고 그 기간으로 아직도 홍보되고 있고 국내 최초 정원박람회 개최도시라고 해서 생태수도 순천으로 다시 홍보할 수 있고 세계연안 5대 습지 순천만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몇 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직접적으로 들어오는 IC는 5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관광안내 대형 지도가 없습니다. 순천에 머무를 수 있게 관광안내표시도 대부분 순천에오면 여수로 관광객들이 갑니다. 벌교 꼬막먹으러도 바로 가고 종합안내도가 있으면 송광사부터 시작해서 선암사, 낙안읍성이 홍보된다면 하루코스로도 순천을 다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도시했을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순천을 알릴 수 있고 순천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안내표시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안내판 설치나 브로셔 비치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홍보전산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순천은 어차피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시도별로 경쟁이 붙어서 외부 사람들이 순천이라고 하면 지나 가는 도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순천에 머물고 쉬었다갈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지도가 필요한데 꼭 설치되어서 순천을 찾는 분들에게 서비스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정원박람회 때문에 속 안상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속상할 일까지는 없고 즐겁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존심 안상했습니까? 홍보업무 어디에 뺐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다면 광고비 하나 삭감했습니다. 사업비 한푼 손대지 않았고 광고비로 얼마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정원박람회 때문에 그 홍보를 누가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라는 국제행사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조직위원회내에 홍보부라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만큼은 그쪽부서에서 전담하고 우리부서는 전체 시정 홍보하면서 관광이나 시정현황을 전체적으로 홍보에 임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제 정원박람회 끝났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순천만정원으로 바뀐다든가 할 때 홍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예산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제 찾아야합니다. 잃었던 것 찾아야합니다. 순천을 홍보하는데 홍보과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남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 누가 제작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제작합니까? 홍보과 놔두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 특성상 
○위원 임종기   
ㆍ자자! 여태까지 어떻게 했건 순천미인 단감 누가 제작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합니까? 모든 것 홍보에 관한 홍보과로 가져오십시오.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왜 내 업무를 뺐깁니까? 찾아와요, 뺐을 것을 따로있지 홍보과 업무를 왜 뺐어갑니까? 뺐어가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국지역언론 뭐가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재단에서는 법에 의해서 매년 
○위원 임종기   
ㆍ출연금을 왜 내야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년 75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는 것하지 말고 있는 일이나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김석위원께서 한국언론인재단에 내는 것마저도 내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여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까? 유인촌장관 끝났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거기 아니고 다른 재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끝났습니다. 왜 쓰잘곳없는 곳에 돈을 씁니까? 우리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써야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합니다. 내일을 다른 사람이 넘봐서도 안 됩니다. 내 일을 내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켜야하고 남이 차지하려고 하면 지켜 야합니다. 업무분장 한계가 불명확하다보니까 사람에 따라 업무가 분장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왜 필요하며 직제가 왜 필요하고 분장업무가 왜 필요합니까? 차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전산과의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 상의할 것도 없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밤새 숙의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미진해서 순천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감히 우리 일을 다른 과에서 넘볼 수 있는가 필히 이번에 잃었던 명예 되찾아오셔야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민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분야별FH 홍보도 마케팅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홍보에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감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에 관한 업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홍보하겠다고 넘봅니까? 전문가가 여기있는데 여기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업무협조를 받든지 내용이 있을 것아닙니까? 주는 홍보전산과입니다. 꼭 그럴 수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전에 한군데로 모아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각부서와 협의한 결과 장단점이 나타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효과가 어떤 것이 높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약간 분산 농업은 농업관련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관광은 관광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분야가 있어서 중간에 나누어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홍보는 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과에 홍보하지 말라고 합니까? 홍보하려면 홍보전산과에 의뢰해서 기안하고 홍보전산과에서 세워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컨턴츠는 해당 실과소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정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그런 분야는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분장이나 
○위원 임종기   
ㆍ전반뿐만 아니라 홍보에 관한한 모든 업무의주관은 컨트럴타워는 홍보전산과입니다. 제말뜻 이해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어져야합니다. 사람따라 업무가 분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따라 업무가 분장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소리 강하게 내서 내일 뺐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언론조합지원조례가 발의된지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협동조합지원인데 더불어 거기에 근거해서 순천의 언론조합도 태동했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언론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판매부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에서 힘들게 만들 어진 협동조합관련해서도 홍보과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홈페이지관련 컨텐츠관리인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다보면 게시물에 업데이터가 영건으로 된 것이 별도 채크가 가능하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채크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 실무자가 계속 채크합니다만 채크해서 각 부서에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컨턴츠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내용 때문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부서가 엄청 지적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조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사항 조차도 그것은 홍보전산과에 메뉴조차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메뉴는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CMS인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 부서에서조차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곳이 있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부 전자문서에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관계를 좀더 세심하게 따져서 영건인 컨텐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시에서 만든 홍보보도 자료 누가 작성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볼테니 그것이 올바른 표현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연말이면 각종 보도 자료를 많이 내는데 사회불우이웃관련해서 순천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 동장이 방문해서 불우이웃에게 쌀 한포대들고 사진찍고 보도 자료내고 그런 인격권을 무시한 사례로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 그리고 순천시의 예입니다. 그리고 표현상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하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최근 인권위에서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되었느냐면 올해되었습니다. 2011년 9월달에 인권보도 준칙에 따르면 인격권과 장애인 인권, 성 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크게 8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에서도 보통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매결연 표현도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신사협정이나 명예협정도 표현에 성 개념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일선 실과소 및 국가인권위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보도 자료 주요 서무담당자나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 매뉴얼을 숙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보도 준칙에 최대한 맞는 보도 자료가 생성되고 만들 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과장에게 전달) 그리고 현재 예산할 때 따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성있게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광고입니다. 시정홍보광고 뭐냐라고 하면 100부팔린 신문과 천부 팔린 신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자들 엔분의 일로 나눠먹기식 과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가 높고 그시기에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0부 판곳이나 500부 판곳이나 똑같이 엔분의 1로 나누어먹기식으로 광고를 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제도권화되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광고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줄 업체, 안줄 업체를 나누어서 좀 힘드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나름대로 광고 단가나 수가 구분하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가입부서 등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역의 판매부서 왜냐하면 에이비시협회에서 등록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언론사 출입기자라고 등록하면 그렇다고 해서 광고주는 관행을 내년부터는 없애야한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에이비시라는 것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낭비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무감사 순서를 직제순에 의하지 않고 세무과를 제일 마지막 에 배치한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반민원업무가 끝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옥 세무행정담당, 황인규 부과담당, 조수환 재산세담당, 최창환 과표담당, 신현호 세무조사담당, 안행수 세외수입담당, 문병태 징수담당입니다.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지적 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부서내 연찬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해라는 것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구해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두건 다 처리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공통자료4건, 세무과 소관 15건, 추가 자료 5건 총 24건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세입 챙기느라 고생하셨죠. 내년도 예산세입은 잡았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금년에 비교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도세 빼고 시세만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 예산 대비 5% 정도 인상해서 추계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줄였습니까? 늘렸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늘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다른 지자체와 달리 순천시같은 경우 대단위 건설사업들이 있어서 크게 지방세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을 것 같아서 평상 연도에 비교해서 조금 더 높게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5% 증액한 것이 본예산 대비입니까? 추경까지 합해서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본예산 대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능성이 있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시의 경우 세수결함이 생기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크게 결함은 없고 재정보존금으로 일정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이지 큰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정보존금은 금년에 얼마 받았죠? 재정보전금은 몇 년도부터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재정보전금 제도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행된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정보전금 받은 지가 꽤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근무할 때는 기억이 안나서 재정보존금이라는 제도가 생각이 안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2008년입니다. 5,6년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정보전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작년같은 경우 196억정도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에는 얼마 쯤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 수준과 비슷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정자립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시가 자꾸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불어나게 되면 자체수입이 적으면 당연히 국고에서 가져오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규모가 작년보다 5% 증액되었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광양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시의재정은 세입재정중에서 세입부분은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여수, 광양 비교해서 저희들은 자신있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수나 광양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유동적입니다. 대단위 공장들이 있어서 그런데 순천시는 그 변화의 폭에 동요되지 않고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다소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세무과가 가장 고민중에 하나가 자체세원 발굴하는 것입니다.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세외수입중 크게 신장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내년도에 그것관련해서 내놓은 정책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추가로 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줄이고 숨어있는 세원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고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만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세입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야 할 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은닉 세원으로 과장님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은닉세원보다는 종교관련 재산 그리고 신규창업 할때 세원들이 일정기간까지는 감면되는데 감면한다라고 신고해 놓고 중간에 3년기간안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채크하지 않으면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채크하고 1년에 100개정도는 법인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년에 거두어드리는 점ㆍ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수치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75명에 75억인데 이사람들 채권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재산있으면 우선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건 부동산이건 재산압류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있는 곳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체납처분은 75명중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뒤에 보면 나오는데 천만원이상 221페이지에 징수실적이 있는데 부동산공영부터 시작해서 재산압류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8억중에 25억 체납액이 48억인데 천만원이상 체납자 재산압류자인데 75억중에서 재산압류자는 48억이다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중 25억을 징수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은 300만원이상 5년이상은 하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47명27억을 결손처분했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국고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들기 때문에 순천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도 이야기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이런 관련 세입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김점태   
ㆍ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충분히 논의도 하고 검토해서 내년 세입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입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세무과가 부서가 커서 계장님이 8분이나 되고 노력하셔서 세수결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혹시 우리나라 4대 의무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교육, 납세, 근로, 국방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세무과장님이라 제일 먼저 납세의무가 나올줄 알고 물었습니다. 이창용 위원께서도 고액체납자 질의를 했는데 악덕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납세의무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전 국민이 납세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노점상까지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징수하느라 고생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고액체납자가 없는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나 시민의 정서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유리봉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이것이 쉽게 말해 공무원이나 근로자 등은 말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해 주셔야할 분들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분도 재산세가 밀려있는데 그분들 양심에 맡기겠지만 고액체납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고액체납자가 75억인데 일반으로 하면 100억도 넘겠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혹시 내년에 장사시설이 완공되는데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이 이번 조례에 통과되었는데 인상전에는 1억정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면 1억3천만원정도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15년이상 사용료가 45만원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인상되었을 경우 5만8천원과 40만5천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순천시가 전국 평균에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생각에 사용료를 인상해서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 6월달에 조례로 개정되어 인상되었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인상했을 때 조세 저항이나 부담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이 어차피 최신식 시설로 장사시설이 되는데 충분한 사회복지과쪽에 의뢰해서 적자를 보지 않는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총괄관리부서에서 해당 과소에 촉구도 하고 독려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방세 중에 가장 큰부분이 자동차세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면에 SK화물자동차 주차장 운영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파악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세중에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다는 소리이고 한대라도 많은 차가 등록되어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화물자동차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등록과 자동차주차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에 3만이 상주할 수 있는 신대지구에 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평인구이동은 상정하지 말고 외부에서 전입인구가 생긴다고 할 때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전입올 때 그 화물자동차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화물자동차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차고지를 순천에 꼭 두어야하는 것인지 주소지와 같이 하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안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천으로 이주해 올때 차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순천시라면 차까지 같이 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차고지까지 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가까운 곳에 공용주차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온사람이 서면까지 와서 주차하고 신대가서 잠자기는 거리상 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으면 지방세입에 영향을 미쳐서 증대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 등록여부를 세무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자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부서가 세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과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세원발굴을 위해서 화물자동차가 필요하다할 때 신대지구에 4만이 입주한다면 주차장 입주는 가능한지 화물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관계부서와 업무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공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신대지구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도 강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행정자치위원회가 세입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마도 뭔가 의정활동의 성과로 잡아가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 가장 그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물공용차고지를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당시에 관계부서에서 제2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자라고 했고 차고지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관리형태의 차고지 SK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있고 그런 복합물류센터가 아니라 실제 차고지 형태로 두면서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세원을 증대하고 자동차세를 통해서 증가시키는 문제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면 고민해 주시면 좋은 세입증대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세무행정입니다. 아직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12년 결산검사위원이 되면서 세입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과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한 세원중에 하나가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연관이 있는데 올해 정부가 8월달에 전월세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순천시에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세는 도세입니다만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에게 보존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맞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표면적으로 보면 세수가 엄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들여다보면 현재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부가가치세 5%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주는데 정부에서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겠다라는 전제하에 2014년도에는 비부가가치세의 8%를 그리고 2015년부터는 11%를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존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저희시같은 경우 크게 흔들림없이 세수가 확보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내년도 세입 예산도 충분히 판단해서 추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재정보전금이 손실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 환급을 통해서 순천시의 재정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어제 기획예산과감사에서 도 이야기한 것이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지고 지방세 수입 줄고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이것은 한정없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관리를 잘하자라는 것은 어쨌든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실질적으로 의존자원보다는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과에도 그렇고 각 부서에 요청하는 것은 재정 분석 또는 경영진단TF팀을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과장께서도 거기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행스럽게 정부 전ㆍ월세 대책으로 취득세가 영구인하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재정보전금 손실이 없다라는 것은 순천시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 관리를 잘해 주셔야 순천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 추가 자료를 보면 세수확보를 하거나 예산절감 하거나 징수 실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정보과와 세무과에 해당됩니다. 2012년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징수하고 개별포상도 되겠지만 인센티브비용이 총괄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저희같은 경우 작년에 2천만원 체납세 징수율을 높혔고 금년에도 4900만원정도 상사업비 내지 인센티브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입징수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거나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기진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작년같은 경우 동절기 징수담당자들에게 피복비로 일부 집행하고 전산기기 구입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세입증대를 위한 순천시 전반부서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과 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한다고 할 때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높은 평가를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관련 부분에서 각 부서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세무과는 빠져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에는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연수를 안보내는 것입니까? 직원분들이 안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전직원들이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이 통제되었다가 총무과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해까지는 해외연수가 일부 시군에는 있었습니다만 순천시는 해외연수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징수실적도 높이고 세수확보에 노력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시가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도 알아보았더니 여수나 광양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일부 세무인센티브받은 것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께서도 배려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라고 답함)
ㆍ앞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국세였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증가할 것 같다고 해서 인원 확충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47명 현원중에서 4명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이창용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입확대방안을 제가 쭉 써봤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 관련되어서 징수관련 되거나 감면을 통해서 패널티를 안먹는 것도 세입증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이자수입 관리를 잘하는 문제 이 부분은 올해 결산에서 공공예금의1%를 알짜배기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사용료 현실화 팔마수영장과 원도심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면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입증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작년 올해 진행된 1회, 2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내용중에 세입증대 방안을 놓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같습니다. 관련해서 순천시 재정자립도 관리는 세무과, 회계과, 기획예산과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남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에서 일단 적자폭은 줄였고 대표적으로 순천만생태공원 입장료를 유료화하면서 연간 35억이상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와야되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순천만정원 입장료,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내년도 순천만정원의 입장료가 생각보다 안들어오거나 관리비보다 적게 들어오면 성공을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입장료 현실화 문제도 과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내용중에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민세 때문에 먹는 패널티가 연간 2억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균등분으로 주민세가 기준액이 만원인데 여기를 보십시오.(컴퓨터화면을 이용한 감사자료제시) 순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이것 때문에 7억19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도 시민들에게 7억1900만원의 패널티를 먹는데 주민세 천원정도 올리면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평택, 안성, 보은 이런 곳은 심지어 기준액 만원입니다. 대신 이런 경우 주민세를 올린 금액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나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쭉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세무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재정자립도 관리도 잘될 수 있고 순천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어려운 점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100% 공감하고 세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까운 광양이 포스코 때문에 지방세수입이 높아서 부러움을 샀는데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이 어려워 지면서 걱정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자주재원 세입증대 방안을 우리가 발굴하지 않으면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2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는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세무과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영치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치작업 활동을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1년에 738건이나 영치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 한 것이 599건 타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징수촉탁해서 
○세무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차를 저희들이 영치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촉탁을 받아서 우리쪽에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촉탁징수대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영치해서 
○위원 손옥선   
ㆍ우리 관내 소유자 차량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은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영치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그쪽에 보내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실적은 안나와있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하시고 밑에 과오납 및 환부신청 현황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오납건이 14387건인데 환급신청을 11908건과 
○세무과장 김점태   
ㆍ미신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미신청 건수가 2474건이고 과오납 건수를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가 49건 납세자 권리구제가 11건, 납세자 착오가 1846건, 차량미등기 6148건, 국세 경정 252건, 법령개정 398건, 기타 5672건인데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생각보다 많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차량미등기가 관내차량인데 이렇게 미등기차량이 많습니까? 6148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전이나 말소하고 나서 1할 계산을 합니다. 연납을 해 놓고 다른 관내로 전출할 경우 미리 선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차량인수자와 계산이 끝나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채 방치된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탁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5672건인데 이것도 나중에 자료주실 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보니까 과오납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환급신청한 것이 1198건, 본인 미신청 2474건인데 미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정리기간을 1년에 두 번정도 있습니다. 일일이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서류로도 통보하고 전화로도 자꾸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안찾아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되어서 미신청해서 이것이 불용으로 남아있을 경우 잔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 순천시로 들어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세원으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외수입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환급대상자의 미납액은 직권으로 충당하고 실질적인 환급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국세환급이 지급계좌 확인해서 직권으로 환급을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인계좌가 확인된 경우는 우리가 그계좌로 입금해 준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본인 것이 확인된 후에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환급금 안찾아간 것 말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예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것도 남겨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상당히 기네요. 적은 금액이라서 소홀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주소가 이동해서 통지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한 환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은 돈이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선진 모범 세무업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많이 내시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저는 별로 못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자동차세 가지 계시니까 자동차세 내고 집있으니까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가 경유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순천시장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때 안냈다고 저는 당연히 자동차세가 계좌이체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창구에서 위택스말고 창구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하나를 신청하러올때 창고부서에서 일괄 검색해서 다른 것도 같이 납부계좌를 원스톱서비스로 그러한 것도 같이 안내되었으면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리라 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가 안내할 때는 자기입장에서 한과목만가지고 신청을 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창구로 오면 일괄해서 다른 것도 계좌이체하는 편의서비스를 받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된줄 알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잘못은 했지만 한발 앞서서 적극적인 안내가 있었다면 제가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독촉을 안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쉽게 개선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금 정부에서 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환경보호과는 따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금 시스템이 개발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창구는 단일화해야 합니다. 제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았습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상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내일 모레 12월 직원조회때 전수할 것입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수상해서 상사업비 2천만원과 일반시책보조금 2900만원해서 49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것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다음에 정리추경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6시전에 끝내야 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과와 안전행정국 5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자치위원회 의정모니터단으로 수고해 주신 모니터단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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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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