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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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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28일 (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실시를 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소관 두개 과와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재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조천수 보건위생과장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소개해드립니다. 선서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장 및 과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석순입니다. 질병예방담당 이영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양귀순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김복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강상자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양현심입니다. 건강도시담당 심기섭입니다. 음식숙박담당 김경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업무, 효율적인 방안 강구 외에 7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7건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은 연도별 의약품 구입 예산현황을 포함해서 일반자료 21건, 그리고 공통자료 10건은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27쪽부터 531쪽까지는 의약품 구입예산 및 재고현황이고 그리고 532쪽과 533쪽은 의약업소 지도단속 내역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534쪽부터 539쪽까지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과 의료기자재 및 예방접종백신 방역약품 구입현황 등입니다. 540쪽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와 기금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541쪽부터 543쪽까지는 친환경적 방역사업 추진과 모범업소 활성화, 그리고 신종플루 관련사업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544쪽부터 548쪽까지는 공통자료로 위원회 운영상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자료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사무감사자료 방금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혹시 4분의 기적이 뭘 뜻하시는 아십니까? 4분의 기적?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정지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감사를 받다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 심정지가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공호흡이라든가 압박시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집단 우리 50여개소에다가 자동제세동기를 지금.
○위원 김석   
ㆍ우리 본청에 있는 제세동기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1층 민원실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제가 이 1층 제세동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오늘 오전에 아침 내내 전 실과를 돌면서. 전 실과는 아니고 3층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싹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세동기가 몇 대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54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석   
ㆍ우선 제세동기 관련돼서 적어도 본청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민원부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 본청 내에 있는 전 실과소 직원들에게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에 약 2만명 정도가 심정지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한 3,706건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순천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지금 파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파악하셔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심정지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은지도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서라도 심정지 환자들을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성가롤로병원에 가면 심장 관련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만큼 굉장히 고 위험군에, 4분 안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대표적인게 임재혁 선수하고 축구선수 신영록 선수를 들 수가 있는데 임재혁 선수는 구급차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신영록 선수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급차 실려 갔죠. 이 비교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4분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를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거냐고 하는 것을 잘 검토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전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층 허가민원과 부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가장 현장에서 민원인을 많이 가장 접하는 분들에게 교육이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교육계획은 혹시 2013년에 수립 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금년에 지금 정원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소방서하고 또 청암대학하고 별도로 해서 했는데 전 직원교육은 사실상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을 교육해야 될 사람들,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선 시설이 설치돼있는 그 부서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걸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용법을 알아줘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 생각에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가족들도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들, 학교, 어린이집, 교사들, 아파트 경비,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에 있는 우리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받고 실제 심제동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4분 내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적극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교육계획수립이라 할지 교육을 확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올해 2013년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업무가 과다했던 건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주시면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좀 지적사항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의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심폐소생기를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그런 취지에 맞게 우선 거기 직접 종사 관계자,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주변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더 넓게는 관련 시민들이라든가 여기까지도 확대해서 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535쪽 한 번 봐 보시렵니까? 제세동기가 있는 구입현황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다 있어요. 그렇죠? 아마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리 예상한 지역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남부종합복지회관에는 제세동기가 있습니까? 이번에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남부종합복지관이요? 
○위원 김석   
ㆍ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운영과에도 제세동기가 배치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순천만운영과? 
○위원 김석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거기는 정원박람회장에 4대를 지금 배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 정원박람회장 말고. 생태공원 내에 어디에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정확하니 그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 생태공원에 접수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굉장히 100만명, 20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언제든지 사고발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람객들이 데크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4분 내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마음먹는다고 하면 가장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생태 거기서 제세동기 들고 그 사람을 옮기고 하다보면 4분 훌쩍 지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곳에 위치가 확보되고 그곳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제세동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서울 노원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심폐소생술교육 관련된 조례. 그래서 이 관련된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면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수립하시고 조례 만드셔 가지고 순천지역 내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살률도 좀 떨어드리고 급박하게 생기는 위험사고 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는 우리가 건강도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수립 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54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융자 현황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금 융자 받은 곳이 순천시로는 없고 전라남도에서는 두 개소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두 개소가 융자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기금융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홍보를?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금융자 홍보요? 
○위원 김석   
ㆍ예, 반상회 회보에 실은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아마 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회부가 됐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더 융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금융자 홍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545쪽 보시겠습니다.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건강도시기본계획 및 추진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 보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민간연구소, 건강관련된 민간연구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한의사 협회도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도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 구성이 현재 그렇게 돼 있겠지만.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 관련할 때는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순천시의 정책적으로 제안 받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위원회 구성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546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맨 밑에 우수 숙박업소 행복업소의 지정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개소가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로즈모텔하고 서울모텔, 그리고 국화장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우수 숙박업소 지정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행복호텔 지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정될 때 차별 없이, 객관적 성격에 맞게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사실상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세 건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이보다 더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자부담이 뒤따르다 보니까 선뜻 그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 선정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잡음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천수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과장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일을 꼼꼼하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선정된다 해도 불평부담이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28만 순천시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위생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먼저 감사에 앞서 순천시민을 위해 구입 비치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비치되고 있는 의약품 재고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감사자료를 보고 해야 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현장에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의약품이 어디가 비치돼 있는지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지금부터 이 제출된 서류에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4일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과라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요는 이 감사자료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비치돼서 비치하고 재고 돼 있는 재고현황에 의약품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과연 이 의약품이 이 서류대로, 제출된 이 서류대로 이 양이 과연 재고량이 그렇게 비치 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맞아야 된다는 것하고 맞는 것하고 확신에 대한 구분의 정의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순천 보건위생과에서 연도별로 의약품을 사고 비치, 관리, 사용했던 이 양이 정확합니까? 다 맞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하다고 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믿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믿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건 책임규명을 해가지고 의약품 수불관리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처방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에 대해서 이틀 처방을 내리면 그게 처방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부 자동화로 지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개수를 세면서 어디 누락이 됐다든가 분실했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우리 순천시민의, 28만 순천시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의약품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숫자가 맞지 않게 관리 돼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치를 한 번 재보도록 하죠. 52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니코레트 껌이란 2미리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니콜. 니코틴
○위원 주윤식   
ㆍ아니, 니코레트껌 2미리라는 게 이게 일반 껌하고는 다르고 이게 어디다 쓰는 용도입니까? 
(담당자 “금연보조제입니다.”라고 답함)
ㆍ과장님한테 질문했어요. 
(담당자 “죄송합니다.” 라고 답함)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니코레트 껌 2미리 이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28만 순천시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적어도 전 의약품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모르셔도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게 여기에 나와요. 금연 클리닉실에서 쓰고 있는 니코레트 껌. 아마 그런 용도의 성격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껌이 한 번 봐 보세요. 2012년도에 이월된 양이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137개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13년도 구입양은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0,500개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2년도 사용하고 13년도 재고량이 몇 개가 남아야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개수가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 주윤식   
ㆍ안 맞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해드릴게요. 이 니코레트 껌을 2012년도 쓰고 남은 양이 1,137개가 있습니다. 곽인지 개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개라고 표시를 하렵니다. 1,337개가 있었고 13년도에 10,500개를 구입합니다. 그러고 13년도에 4,077개를 쓰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재고가 몇 개 남아야 되겠습니까? 7,560개 남아야 맞는 수치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이 수치가 지금 틀렸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단순한 금연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담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를 끊는 데 필요한 어떤 보조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 이 의약품 중에는 아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이 관리가 이렇게 재고량이 그만큼 비치가 돼야 되는데 있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 비치된 양하고 실제 양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히 필요할 때. 급히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관리하는 보건위생과에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과가 이 비치 돼있는 내용의 어떤 의약품 재고량하고 실질적인 서류상에 나타난 양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하면 안에 수도 없는 의약품이 비치가 돼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누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무튼. 
○위원 주윤식   
ㆍ이 서류상에 나타난 양하고 제가 다 일일이 쳐보진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부분적으로만 제가 쳐봤는데 수도 없는 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52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531페이지까지 수도 없는 의약품 종류와 개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치창고에 재고량 창고에 들어간다면 과연 이 양이 이렇게 비치돼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을 헛으로 재놓은 건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선 먼저 너무나 죄송합니다. 특히 앞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지금 527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그 숫자가 틀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명확하니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건강증진과, 이 자료는 건강증진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건강증진과 자료든 어쩌든 보건위생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단순히 이 하나만 가지고 물론 이 많은 의약품 종류와 숫자 파악을 하는데 애로는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과연 이 자료의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앞에 이제 참고로 금연 클리닉실에는 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방이나 수불이 전산화되지 않고 수기로 그냥 금연 클리닉실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실 비의약품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한방실이라든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더 하지 마시고 감사는 제가 하고 있어요. 묻는 질의에만 답해주시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요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요한 의약품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거 제출된 이 시간 때까지의, 제출된 날짜까지의 재고량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봐야겠죠, 본 위원도? 그런데 만약에 창고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다. 돌라가버렸다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마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수불정리를 그 책임소재는 별개의 것이고 수불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조금 전에 김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과에도 계셨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두루두루 과를 섭렵하시고 충분히 행정업무에 능통하실 뿐더러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감사라는 게 사실 1년 동안 해왔던 공무에 대해서 잊고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가, 혹시 잘못된 숫자를 명기해놓은 부분은 없는가, 꼼꼼히 따져서 취하할만한 부분은 취하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은 감사를 받으러 나오실 적에 자료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 본 위원들은 감사를 하기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혹시 계수는 맞는 것인지, 부기명은 제대로 된 것인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가 제출된다면 보건위생과 자료는 모든 자료를 뭘 보고 인정하겠냐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에 감사는 이런 실수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저는 개별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일단 순천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그 정책을 잘 세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수범사례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의 출발은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에 그리고 지난 해 사무감사 때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어떤 고전적 개념의 우리 보건행정이 치료, 치유적 그런 개념이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쪽으로 행정의 패러다임 기조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특히 이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수 많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시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제기돼가지고 도시보건지소가 전국적으로 약 38개소 정도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보건지소적 기능으로서는 어떤 행정수요에 서비스 보건행정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특히 이제 금년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사업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신도심 지역에 도시보건지소를 유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다가 정부의 그런 정책기조에 발 맞춰서 건강증진센터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또 만성질환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력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건소가 아랫장에 있으면서 순천대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관련한 문제제기,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접촉에 대한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남도종합복지관에 있어서 앞으로 예방주사나 이런 것은 출장의 형태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 남부종합복지관이 생기기 전에는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에 관련한 기존에 했었던 의료행정서비스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시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그런 소외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그것에 관한 역할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받다가, 가까운 데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다가 이제 불편이 제기되면서 아무래도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개념의 시설을 그쪽에다 같이 기능을 한 번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료행정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원박람회 치르면서 고생 많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장에 방역사업, 1일 방역을 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일 방역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간동안에.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셨죠?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 운영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면 여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모기 물렸다고 병난 사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방역은 시민들의 불편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감염성을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도 계절별로 연중방역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로 새벽방역과 심야방역을 중심으로 1일 방역을 실시해서 정말 그쪽에 오신 분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방역을 했습니다. 금년에 특히 예산도 저희들이 방역차량도 확보하고 또 약품도 충분히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친환경방역으로 미꾸라지라든가 유기물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생태적 방역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우리 순천시를 모기 없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생태를 모기가 좀 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읍ㆍ면ㆍ동에다 지금 방역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매주 요일을 정해가지고 방역에 요일을 만들면 어쨌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은 방역을 해서 어떤 살충제라든가 이런 분무를 통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차단하는 쪽으로 지금 동계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0여개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결관리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어차피 또 발생하면 그 후에는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데 재래식 정화조 같은 데는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이 되더라도 그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유충들이 모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그 안에를 차폐하는 방충망 설치를 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유기물을 투입한다든가 지금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농촌지역에는 아까 388개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우리 방역장비라든가 기동방역팀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 모든 권역이 방역대상이다 보니까 읍ㆍ면지역에는 자율방역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모기 서식지도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에 유충을 사전에 박멸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 싶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어떤 모기 서식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를 해가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 선진지 견학차 싱가포르 갔더니만 싱가포르에서는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웅덩이에 물있는 것조차도 과태료를 먹여 버린 데요.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모기가 몇 년 동안 삽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모기는 거의 단 년생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유충 까고 자기는 죽고 그런 형태로. 
○위원 임종기   
ㆍ커튼 속에도 모기가 겨울을 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요즘에 지금 온수들을 많이 쓰다보니까 지하 하수구 같은 데서 유충이 서식하고 있다 사계절 이렇게 모기가 서식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모기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기가 주로 사는 곳이 어디며, 모기의 생명은 몇 년인가. 그래서 유충 무슨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그쪽 관련 위생해충에 대한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연구팀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그런 정보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방역에 대응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고수준으로 모기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제가 일천한 판단일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국가 여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순천시 보건소의 수범사례가 돼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파악을 한 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우리 이 방역사업에 대한 지난 수범사례를 칭찬하고 싶어서 귀한 시간 할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가지고 별로 질문을 안 할줄 알았는데 많이 질문을 하네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세 군데 신축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암 어황하고 별량 송기, 서면 구상. 세 군데 진료소 신축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전반적인 공정이 세 군데가 주암이 좀 늦어져서. 
○위원 이창용   
ㆍ완공을 물어본 게 아니고 착공을 했냐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약 90% 정도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그 뒤쪽에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읍ㆍ면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할란다. 이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신설을 해놓고 2014년도 후에는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 통합을 할 계획이 있는데 왜 또 보건지소를 신설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제 그런 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신축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2013년도에 별량 송기, 구상 그다음에 주암 어황 그렇게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향후에 통합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신규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는 곳하고 앞으로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을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다 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를 않고 우선 보건진료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말이지 세 군데 신규로 설립을 하고 신규 신축을 하고 나머지 2014년도 이후에는 추이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순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지소진료소 정책 기조가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소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해서 어떤 기능을 더 높여 주는 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역에 있는 기존시설들을 폐쇄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 사항으로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런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계획은 아직 세워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너무 노후하다고 하는데 그걸 방치하기가 아무 근거 없이 방치하기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방금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2014년도 이후에 통합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련다, 권역별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련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새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은 모순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변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지소와 진료소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지소, 진료소를 묶어서 앞으로 서비스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진료적 개념이 아니라 치료적 개념이 아니라 건강증진적 개념이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운 진료소를 지을 때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의 건강센터공간, 그런 공간을 짓기 위해서 칸막이는 가급적이면 제가 장기에 다른 기능으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제가 설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차라리 좋다니까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지고 권역별로 그렇게 통합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후자에 권역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 시스템을 한 번 해보라 권장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세 군데 신축한 이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종합복지관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왔었던, 소위 말해서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아왔었던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뭐 소외감이라든가, 갑자기 박탈감 같은 것들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다시 말해서 특혜를 누렸었죠. 그동안에. 그러나 막상 이제 보건소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기존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다가 굉장히 불편을 아마 호소할 것 같다 싶어서 지금 현재 대안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최미희 위원님께서 저쪽 신도심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고려했던 것처럼 그쪽에도 기존 공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아까 그런 어떤 상대적 소외감 같은 걸 해소해주고 그쪽 지역에 보건행정서비스도 이렇게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한 번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남부종합복지관 앞에 보면 시에서 이용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의료서비스가 우리 시에서 베풀어지는 의료시혜가 그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들을 내년초에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역보건법.
○위원 이창용   
ㆍ지역보건법을 위반해서 징수한 과태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딱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지역보건법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같은 거 부과를 많이 했을 텐데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의료의약 관계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창용   
ㆍ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있단 말씀이죠. 조례가 있죠? 지역보건법. 관련 조례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 건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하고 출장의료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것을 위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민들은 대단히 정직하고 원칙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누년간 아마 적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 이창용   
ㆍ이 조례가 있어요.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한 번 조례를 살펴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우리 시.
○위원 이창용   
ㆍ시세로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과태료
○위원 이창용   
ㆍ시세로, 만일에 시세가 아니고 시세,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국고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50% 정도를 다시 우리 시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과징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대5 펀드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 시 세수로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힘들었죠? 정원박람회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모기 방역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걸 듣다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순천 남문로터리 클럽에 보조금이 4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뭐냐 하면 방역사업이거든요? 방역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이 남문로터리 클럽에다가 방역사업을 위탁주신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우리 보건소와 전혀 무관하게 방역사업을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남문로터리 클럽은 말 그대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방역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남문로터리 클럽에다가 봉사단체에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모든 봉사단체들 다 지원해주라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우리 보건소하고는 무관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전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방역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안 했더라도 민간에서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했더라도 그 현황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또 만일에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방역사업을 봉사활동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방역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죠.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고유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행해서 해주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장소에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은 제가 안심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순천에 31개소가 맞습니까? 32개소든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진료소가 22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지소가 31개소, 보건진료소가 22개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니요. 22개, 9개해서 31개소입니다. 지소가 9군데, 진료소가 22군데 이렇게 해서.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에 보면 시내권은 각종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도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4명이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중보건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래요. 그러면 진료소하고 지소에가 각각 배치돼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진료소에는 안 가 있고 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소가 우리가 9개소인데 9개소에 9명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거의 9명 이상이죠. 한의사가 있고 어떤 데는 3명까지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위원 손옥선   
ㆍ그거 배치현황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 주시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우리가 이분들을 평가를 하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그런 사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금년에는 무단이탈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는 없었다면 작년에는 있었네요? 예년에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다 기억못하고 더러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분들을 다른 데로 전배조치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전국적인 사례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근무지 이탈이라기보다는 잠깐 외출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복무점검에 적발된 경우는 도와 우리 자체 점검에서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자리를 비웠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근무지 이탈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특별법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을 근무상황을 평가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서 적발된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재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조례에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중지한다고 돼 가지고 있고 또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사례를 금년에 지난 해 제가 가서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중대한 그런 근무규정을 위반한 그런 사례를 적발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착실하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의사들이 지금 우리가 20명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럼 그분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제가 그걸 보고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농어촌지역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본인의 건강을 맡기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진료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병역법에 의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근무기간이 지금 몇 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3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년이죠? 보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무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정원박람회장에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네 분의 공보의들을 특별히. 지금 여수 세박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라면 큰 성과였습니다. 공보의 네 분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추가로 배치 받아서 박람회, 기존 서비스의 어떤 공백 없이 정원박람회장에다 의료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그와 같이 복무관리에 적발돼가지고 추가로 5개월간인가 복무연장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복무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 관내는 없었다고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정말 다행입니다. 정원박람회장에서 설치되어있는 체험관에 가서 저도 사상체질 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원박람회가 무사히 잘 마쳐졌고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셔서 아마 식중독이나 이렇게 다른 세균에 감염된 환자 한 분도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그런 건이 발생을 안 해서. 
○위원 남정옥   
ㆍ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보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나 손옥선 위원님께서 모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사계절 모기가 이렇게 발생하고 서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역은 사계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고맙습니다. 5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현황이 나와 있어요. 숙박, 목욕, 이ㆍ미용실, 세탁 위반건수가 182건인데 숙박, 목욕 이게 어떤 위반, 공개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개별적으로 지금 적발 건수 말씀이신가요? 
○위원 남정옥   
ㆍ예. 이것 숙박에 10건 그런데 이게 어떤 걸로 10건인지 목욕에 30건이 무슨 건으로 30, 이게 토털 자료로 이렇게 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자료요구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숙박업소 10개소가 어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적발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개인정보, 이중적 처벌의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한 건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자료가 이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개별적 내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집계현황만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명단까지 제출해서 했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조가공업소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식품 주가 91개소 있어요. 매일식품이 위생업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것도 위반업소도 공개가 되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지금 공개, 의회 사무감사자료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굳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는 저희들이 가리고 이렇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료를 제공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순천시민이 알권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위반업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세부내역을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 남정옥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세부적인 지금 적발, 또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사실상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직제 안에 들어와서 그러지 사실상 보건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단속권한 실로 막대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책임이 막대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권한도 막대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람회 이렇게 관련해서 너무나 어떤 보건 쪽에 좀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업무에 올해는 어찌됐든간에 큰 행사 치르느라고 약간의 분배가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좀 지도단속에 열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과장님 약국 같은 거 잘 다니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진짜 약국에서 약을 짓는 분이 약사여야만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전에는 소위 우스갯소리로 약사 아니신 분들이 약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약 지으신 분들이 많았었죠? 예전에?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보건위생과장을 하면서 보면 저도 모르는 사항들이 제보가 많이 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면 즉시 상당히 중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약국에 원래 약국 면허를 가진 소위 말하는 남편 되신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에는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야 됨이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관리 약사라 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사람 약사를 임시 고용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게 서로 전산상으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산상으로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예를 들면 약사가 각종 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출타를 했고 자리를 비웠는데 해당 그 시간에 처방전이 발급 돼가지고 조제된 사실이 있거나 체크가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그 체크를 현재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프로그램 상으로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그 시간에 오늘 날짜로 그 사람이 입원해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그 사람 앞으로 처방전이 나갔다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상호 체크리스트, 체크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이것은 아주 신중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우리 지역에서도 전혀 적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차마 확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 도 내에서 내년에도 지금 한 12건 정도가 그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병인들이나 그런 공공보험수가를 지급해주는 의료보조인들이 사실상 조금만 이렇게 외출을 하고 그외에 정보에 남을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제어를 하면서 왜 이런 분야는 서로 전산상으로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약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거기 종사자가 일반 조제하지 않는 약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면 아스피린 주세요, 뭐 주세요, 게보린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것도.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도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현실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약사가 없이 일반 그쪽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약사가 약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보조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건 가능한 것으로, 앞에서,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지금 안되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약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단순하게 어떤 전산보조나 그런 업무를.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비의약품. 그런 것들은 이제. 
○위원장 이종철   
ㆍ비의약품은 사실상 약국에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비타민 정도나. 일단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제 그런 관계도 따져서 전산상의 소위 말하는 충분히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시던가 아니면 관련사항에 처방전 발급리스트하고 조직리스트하고 그리고 공석일 경우에 약사가 이렇게 비의료인이 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현재 가능한 부분은 심평원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의료보험청구를 한다든가 약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이 별도로 어디 입원해 있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걸린 것은 있다고.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이제 큰일 치루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에 좀 강화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안마사 관련해서 안마시술소라고 상당히 순천에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안마시술소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안마시술소는 넓은 의미로 의료적 행위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좋은 의미로 보면 최근에 적발된 사례도 보면 퇴폐음란행위가 안마시술소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법으로 적용되면 1차가 경고인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고란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퇴폐음란행위가 어느 선까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부적절하지만 이건 의료법이 아니라 관련특별법으로 고발조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보건소내 사법경찰관이 몇 분이 현재 이렇게 돼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의약관련은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약관련 말고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이제 식품위생관련이고 공증위생관련으로 해서 거기는 아까 안마시술소는 의약관리담당들이 많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법경찰관이랑 일반 경찰관과 똑같은 그런 권한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권한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도단속할 수 있는.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자료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해당된 그것과 관련된 증거물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권한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경찰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설마 안마시술소에 관한, 대략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건 의료법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단순하게 의료법으로 경고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른 사회적 어떤 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형평성에, 예를 들면 약국 의사가 소위 말하는 가운만 안 걸쳐도 과태료 몇 십만 원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에 대한 어떤 입는 공익적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경고 받는 게. 서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안마사에 관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처분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1차 적발되면 경고로 하게 돼있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안마소에서 정식으로 안마사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타 부수적인.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위를 위해서 이것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고발조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풍속이라든가 다른.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기타 행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이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법기관의 사법처리대상이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형사처벌까지 병행을 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관련 할 때는 사법경찰이나 일반 관련 관내파출소까지도 같이 대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러한 일들이 아예 순천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좀 지도단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방역에 대한 자꾸 여러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순천시만큼은 방역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생태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미물한 생물들도 나름대로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 들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벼 먹기 때문에 위에 저수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입 입장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하더라도 무작위의 살포방식보다는 최소한의 위해 포집이나 그런 약물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런 방안을 소위 말하는 친환경적인 방안도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이런 유입 포집기 같은 것도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됐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강제 약품 살포행위를 내년도부터는 좀 줄여나가고 다른 어떤 패치나 그런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으로 많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역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쪽으로 아까 약품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간략한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 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유희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서춘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진료담당입니다. 강종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정책 종합계획수립, 세 자녀 세대 가족음식식당의 홍보강화, 세 번째,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강화, 네 번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생률 관리 철저입니다. 이 네 건을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출산 지원 내역외 9개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좋은 일 한 번 하시라고 내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있는 것 아시죠? 발의된 것?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7조.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흡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추세가 담배를 끊는 비흡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꼭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요즘에 꼭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법 치안질서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도 흡연자를 보호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도 명시가 돼 있어요.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여 공간으로 구분해가지고 일정공간을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청에 흡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고 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해져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부, 특히나 복지부, 도하고 지금 합동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단속을 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론은 공공시설에서는 실내에서는 시설공간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못하게 돼 있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실외로 나가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실외로 나가야 피울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인권을 갖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물론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꼭 죄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4년 돼 갑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추운데 그냥 한데 서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참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자위만 보더라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거의 반은 될 겁니다. 아마?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청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 2개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정은 돼 있는데 공간이 없어. 특히 우리 과장님은 또 여성 과장님이시고 담배를 주로 피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 아닙니까? 아마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팬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부탁 한 번 드려볼게요.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저는 순천시에서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지금 순천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편이기는 하는데 순천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내용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을, 그리고 기존에 했던 활동 순천시의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출산장려의 내용들을 보면 의사회와 약사회랑 같이 MOU를 체결했고 또 홍보하는 활동이 있고요. 임산부나 영ㆍ유아에 관련해서는 건강프로그램 하는 것 있고 임산부 주차장 발급,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했을 때 출산장려지원금 나가는 거,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난임부부에 관련된 내용, 철분제 지급 이렇게 되어있긴 하는데 일정하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는 세 자녀 이상이 되었을 때,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홍보에 그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책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요가교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이상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토요출산부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직장인들이 나와서 부부 간에 같이 이렇게 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출산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지만 그에 반해서 앞으로 더욱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저희들이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도 30만 자족도시 육성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러저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비부부나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과정이 아이를 낳았을 때 또는 난임이었을 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전체과정이 계획에 잡혀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태교음악회도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하고 있고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 할지 또 출산 후에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아이를 잘 낳자는 홍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낳으면 좋은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낳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것하고 제가 줄기차게 제기했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련해서는 혹시 준비진행 상황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이 현재 병원 급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미즈병원하고 현대병원. 그런데 2개소에서 월 평균 이용자수가 170명이 나와요. 그래서 12개월을 봤을 때 2,040명 정도가 우리 순천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1년 출산율이 2,100명에서 2,200명이 탄생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 했었던 내용은 병원, 딱 병원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측면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산모도우미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공공성을 띠고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포화상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나중에 생각해볼.
○위원 최미희   
ㆍ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공간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거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 비용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산후 비용지출에 관련해서도 지금 세 자녀만 되어 있잖아요. 순천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없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예산투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권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2자녀부터든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출산정책이 홍보성에 너무 많이 그쳤다는 것, 그리고 세 자녀에만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난임에만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그리고 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의 상황에 가야만이 되는 이런 출산정책하지 말고 예비부부와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정책에 대한 것,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해서는 출산비를 세 자녀가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까지도 출산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시 보건기본계획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련된 내용이 잡혀져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하고 있은 것은 자살예방교육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자살예방교육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각 학교, 또 무슨 청소년단체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위원 최미희   
ㆍ그럼 주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순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 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혹시 민간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민간협력관계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요. 이제 다른 지금 현재 기관으로는 없고 거기하고 지금 연계해서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순천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을 실태조사해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방금 순천시에서는 아직 협력관계가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렇게 연결돼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병원하고 더 연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확대된 사업이 순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지금 의료기관하고는 협약체결을 10개소 해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놓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게 소방서도 해놓고 경찰서 해놓고 특히나 이제 교도소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자살예방교육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에 지금 서너 번 가서 교도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내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이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와 관련된 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내에서 이 조례에 관련한, 근거한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위원님! 그 위원회는 우리 정신건강법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제 그거는 우리 순천시에서 대행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현재. 
○위원 최미희   
ㆍ근데 이 조례에 근거한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계획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활동내역에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 진행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다 더 확장이 돼서 민간협력관계라든지 또 내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금년 여름 엄청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정원박람회가 44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와서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둔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금년에 보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50%가 넘네요? 50%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아마 본청 내에서 가장 많은 여성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6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액이 50만 원, 그러면 그만큼 위원회를 많이 개최했다는 거네요. 잔액이 지금 100만 원 남았는데 그 뒷면에 보면 개최결과가 나옵니다. 12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급액 누계를 보니까. 566페이지. 누계금액이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누계금액이 500만 원.
○위원 손옥선   
ㆍ이게 500만 원인가요? 단위를 한 번 보십시오. 50억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죄송합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내역이 잘못 됐는갑다 다시 제출해주시라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게 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적발된 게 이 숫자입니다. 수치. 정말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어찌 오늘 이걸 못 보셨을까요.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숫자에 대한 거, 계수 정말로 신경 써서 확인 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복지건강국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네요? 지난번 과거에 보건 플러스 보건 속에 복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때 저희가 보건소쪽으로 업무가 내려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정말로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역으로 복지 속에 보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보건하고 복지쪽하고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정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결정이 거의 났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거는 보건쪽에서 하는 게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여기 조직표에 이게 확정적은 아닐 겁니다마는 보면 행복돌봄과 속에가 생애 돌봄, 방문 진료,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다 보건소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건데 이게 만족스럽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 대신 이제 방문진료쪽은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행복24시 업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한 8년 정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쪽에 보내서 복지하고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원만하게. 
○위원 손옥선   
ㆍ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일 너무 많이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미희 위원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데 정말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국가경쟁력하고 맞먹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구에 분명히 닥쳐올 우리 국가의 중대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예컨대, 이제 세 자녀 출산 자녀들에게 지금 170만 원 줍니까? 15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3자녀는 150만 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150만 원이죠? 저는 그거 적다고 생각해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한 500만 원씩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녀는 1,000만 원, 5자녀는 2,000만 원 씩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순천시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세 자녀 이상이 271명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년에 326명 보면 됩니다. 3자녀 이상이.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쉽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출산장려 기본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17가지가 세 자녀 이상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쓰레기봉투 이거 몇 세대나 혜택을 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2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200세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 순천시는 출산율이 1.33명입니다. 그래서 도보다도 높고 전국치보다 저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2010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바로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끌고 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하는데 아까 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는 우리 예산지원 있잖아요. 그건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순천시 노인건강증진대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수립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지금 연차별로 생애주기별로 들어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위원 이창용   
ㆍ안 들어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본계획이 이제 틀은 없지만 생애주기별로 우리 사업별로는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안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노인건강증진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본계획 수립하세요. 또 한 가지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혹시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 시는 지금 지원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적극적으로 이제 홍보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살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 몰라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이게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근데 이건 없죠? 자살? 생명존중에 관한 것. 이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고 잘한 것도 칭찬해야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까 과장님께서 행복24시라는 제도가 순천시가 잘돼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온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행복24시 검진 가서 조기 암 진단 발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행복24시 해가지고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게 암이 조기발견하면 다 완치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검진결과가 판정현황 보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24에서 위암이나 이런 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난번에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될 겁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게 좋은 사례로 한 번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치료해서 완치됐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또 이게 행복24시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또 생활서비스도 함께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남정옥   
ㆍ미용이나 이발사, 그다음에 장수사진, 집수리 혹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집수리하고, 집수리는 이제 내부 그런 큰 거는 못해도. 
○위원 남정옥   
ㆍ간단한 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도배 정도. 도배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 우리 버스가 두 대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남정옥   
ㆍ크기가 45인승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37인승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산간벽지마을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고차 정도 구입할 의향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봉고차를 구입해서 3년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버스 못 들어가는 데는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수송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데리고 와서도 하고 직접 진료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로. 
○위원 남정옥   
ㆍ2개 팀에서 매 10회, 매주 10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돼서 특히 읍ㆍ면 농촌에 고령인구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건강관리에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당에 운동기구중 역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거는 이제 옛날 농촌지원과에서 그게 보급이 된 걸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차량에도 그런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희들이 가서는 그걸 쓰지는 않고 있죠. 
○위원 남정옥   
ㆍ어르신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다른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칠, 팔십 먹은 할아버지보다 역기들어라 그런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다른 운동기구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기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석 위원 좌석의 컴퓨터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ㆍ이 사진을 한 번 봐주세요.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하철에 경로석 우대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경로석 우대 자리인데 지금 현행은 이렇게 안 돼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하철에 서울. 
○위원 김석   
ㆍ바뀌었잖아요. 경로석이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지금 경로석으로 앉아있는 곳이 지금 일반사람들이 앉는 곳이잖아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산율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는 단기적인 과제일 수 있지만 출산율은 먼 미래에 100년 후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 약간 오른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고무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부족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2009년도에 2,249명, 우리 출산율이, 우리 순천시에. 2010년에 2,217명, 2011년에 2,284명, 2012년에 2,314명 이렇게 제가 통계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구당 1.3명을 지금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1.34명. 
○위원 김석   
ㆍ1.336명 겨우 넘었잖아요. 이 출산율 가지고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출산율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내년에는 더욱더 신혼부부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건소에서 주는 출산물품 보여주며)제가 이걸 좀 부탁을 했어요. 아기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서 순천보건소에서 드리는 출산물품.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이게 한 해에 몇 개 정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한 해에 우리 순천시 같으면 2,500에서 3,000개 나가면 좋겠죠. 
○위원 김석   
ㆍ2,500에서 3000개, 한해에 3,000개 4,000개. 그래서 이 돈으로 쓰이는 예산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이왕지사 작은 것, 작은 것 고민하시면서 쇼핑백에다가 넣어주는 것보다 예쁜 보자기로 포장해서 정말 출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해 주신 산부나 가족에게 정말 순천시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거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번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산율과 관련돼서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될 시점에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조금 정보를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세 자녀 출산을 하는 경우는 이미 기존 정보를 습득하겠지만 세 자녀를 낳는 적어도 300여명 가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가정은 적어도 어린이집까지는 어디든지 본인들이 가고 싶게끔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공립유치원 정도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우받는 구나. 내가 세 자녀 낳아주니까 순천에서 정말 대우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됐을 때 아이들 출산율 장려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정원박람회 입장료나 생태공원입장료에서 산부들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습니까? 세 자녀 가족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세 자녀 가족은 세대증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세대증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내가 세 자녀 낳으니까 대우받는구나. 아이 한 명 더 낳아볼까? 이런 고민이 드시잖아요. 최근에 순천시의회에서도 한 위원이 뒤늦게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참고로 제가 순천시의회 최초로 의회 들어와 가지고 돌잔치를 한 위원입니다. 제 공약이 아이 세 명을 낳는 건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산율 지금의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꼭 재고하셔가지고 2014년에는 2.0명을 넘겨보자, 아니면 3년내 2.0명을 넘겨보자. 적어도 3명은, 2.5명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정말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주셔야 순천시 미래가 밝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적극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많은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그 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뒷받침을 하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인력채용시에 지역출신 공모시에 혹시 인력관리부서 협의해 가지고 지역출신과 지역대학인재 우선채용 관련해서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거의 공고했을 때는 지역출신인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지역출신이라는 것은 지역출신과 지역대학을 같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대학 포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도 그 사항은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인근 세 개 시ㆍ군ㆍ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것은 빨리 공유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그런데 광양쪽이 상당히 인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은 솔직히 다른 것은 순천보다 행정이, 좀 이런 말해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앞서 나갔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유독 인구유입관련정책과 출산관련정책은 광양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비용은 무조건 60만 원 지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원하고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비교평가를 나름대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기억 못하고 다른 옆 동네에서 근다더라 그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최소한 산후조리원비용을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은 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 광양시에서 그렇게 공공산후조리원에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병원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은 고심을 해보고 아무래도 공공에서 저희들이 많이 해버리면.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공공산후원 조리를 해달라는 질문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원하는 거요? 지원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등지원해서 조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태어날 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상 산후조리원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뭐 산후조리원에서 애가 본다고 해서 얼마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부분 내년도 추경 때라도 최소한 예산확보 노력을 빨리 하셔가지고. 만약에 한 해 저소득층 자녀들출생비율을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 취약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자녀 10% 할인식당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있습니다. 10개소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분들에게 10% 할인이 되는 이득만큼 득보신 게 있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무래도 이제 가족단위로는 많이 가게 되죠.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가족단위로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도 과장님 내년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위생협회하고도.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음식업 지부하고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희들도 올해 정례회 기간에는 꼭 이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저희들이 한 번 꼭 가보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보내서 왔다고 격려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감사는 오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박람회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대표로 박람회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3년 11월 28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지원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김승호, 시설지원담당 백종인, 재산인수담당 선덕원, 운영지원담당 허국진, 정원관리TF팀장 장찬주, 안전관리TF팀장 남양우입니다.
ㆍ먼저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은 박람회 방문객에 대한 세심한 준비 등 완결 보고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추가 제출자료는 책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왕 에코트랜스 대표를 증인으로 모셨으니 에코트랜스 대표에게 먼저 묻고 다음 박람회지원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먼저 에코트랜스 사장님 관련해서 감사질의하고 감사질의가 종결되면 박람회지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코트랜스 대표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먼저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반갑습니다. 사장님! 그냥 사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이시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처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낯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를 위해서 또 에코트랜스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로 보내준 책자를 보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포스코는 2002년부터 총237억을 투자해서 PRT 핵심 인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27쪽 하단부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친환경교통수단 육성이라고 했고 28쪽 사업지 선정대상에 있어서 순천만을 선정했던 사유는 순천시에 적극성과 용이한 인허가에 따른 부분이 고려되어서 순천만이 사업지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쪽 포스코에서 PRT사업을 위해서 기왕 여러 장소에 적정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물색된 6군데중 순천만을 선점하게 된 요인이 인허가가 용이했기 때문에 순천만을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이 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 서류가 포스코내에서 사업승인 자료입니다. 2009년 12월에 승인자료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 인허가가 유리해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이 시험장소로 되었던 이유가 인허가말고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초기 승인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청암대앞에서 순천만까지 가다보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에 임하기전에도 7,8년쯤 수시로 왔습니다. 한번씩 왔는데 가을철에 가장 괴로운 것이 순천만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갈 때 두시간정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사실 이런 것보다 더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포스코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금방 그 말씀은 순천시에서 봤을 때 이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에서 봤을 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것만 대표로 써놓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내역 아성병원에 추진과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투자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고 인허가 보상관계 등은 시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설악산은 구배가 심해서 PRT를 적용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위원 임종기   
ㆍ서류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인허가에 순천시가 가장 용이했던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 내용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과정까지 왔고 지난 8월14일 시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 그것을 시험운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시승 행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운행을 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았어야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아는 한 임의적으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순천시에 승낙을 받았냐라고 묻지 않아도 되죠? 순천시와 무관한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의대로 운행한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다 며칠 지나서 운행중단되었습니다. 운행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소방방제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소방방제청의 공문이 저희에게 와서 안전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되기전에는 운행중지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운행 중지를 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하루 중지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운행이 아니라 계속 주행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승운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승운행을 몇일하다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시승은 8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중단사유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중단은 하루 중단했고 그다음 날 바로 운행제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행제기를 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10월20일 박람회가 끝나면서 시승은 종료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1일 하루만 중단하고 22일부터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루나 이삼일 중단했다가 바로 운행제기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임종기   
ㆍ10월20일까지 운행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시승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승운행을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시승행사를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나서 20일이후에는 시승을 하지 않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하지 않고 자체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현재대로 한다면 올해말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공과정에 애초시작할 때 허가를 내준 특별건설승인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되나 안되나를 정보를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물리적으로 운영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건설승인에 의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만 끝나면 영업허가 없이도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아무리 법을 봐도 영업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어쩐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순천시도 모르고 아마 에코트랜스도 모를 것 같고 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다른 법을 준용한다면 준공이후에는 저희가 임의로 언제나 영업행위를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것이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어서
○위원 임종기   
ㆍ특별건설승인을 받을 때 탑승료는 5천원이라고 명기해서 특별건설승인을 받았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거기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운행할 때 탑승료를 누가 결정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협의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투자비 들어간 것과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야기는 공공요금을 결정한다든지 할때 미리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를 한다든가 그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야하는데 영업허가 나 신고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면 탑승료 조건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역시 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가 그것을 컨트롤할 법적 근거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준공과 더불어 영업이 가능하다면, 에코트랜스 마음대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임 결정 요인은 맨처음 허가 당시에 그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부가세를 저희가 요금에 부여받습니다. 세무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무서에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요금에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요금이 아니라 관광지의 요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부과세를 부과하게끔 유권해석이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은 부과세가 붙지 않은데 저희는 부과세를 내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요금결정은 순천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법적 근거는 모르겠다. 순천시의 터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허가를 했다 운임료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텐데 왜 순천시 허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면 무슨 산입법에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법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 그 운임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천원이라는 것이 그때 이미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실시협약서에 언급된 것 11년 기준으로 했던 것 그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실시협약서 부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재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금이 얼마인가를 일단 정해 놓고 해야지 뒤에 재무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근거가 있고 실시협약서가 실질적인 양 당사자의 구속력을 가질려면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협약서가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사람 죽여놓고 나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라도 해도 살인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그런 법이 있는줄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천시나 국가의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면 법이든 실시협약이든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뭐가 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방법이나 악법이나 그런 것이 아닌 한 그렇게만 가면 법에 큰 저촉이 없다면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현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 의회에서 실시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안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사정하니까 마지 못해 내놓았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랄지 아니면 동선을 PRT로 단일화한다든지 이런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천시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순천시가 포스코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변경내용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로된 변경내용에 대한 문서로 된 변경실시협약서가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없고 포스코에서 공식문서로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식문서로 제출한 내용이 개괄적으로 무엇입니까? 순천시 뜻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근본적으로 그런 수정에는 동의하고 저희가 협약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500억정도 차입했습니다. 저희가 TF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대주은행들에서 이 협약서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17조 조항을 보면 문구하나 고치는 것도 대주은행, 세계은행에서 서면결의를 안받으면 한글자도 못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서울에서 포스코가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너희 운행하는 실적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대주은행에서는 저희와 협의는 계속하는데 실적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결정하자라고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에코트랜스 내부사정이고 순천시와 협약에 있어서 순천시에 변경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에코트랜스의 입장입니까? 포스코의 입장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의 입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의한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이것대로 은행에 그대로 담보로 잡히고 새로운 협약서를 순천시와 맺으면 되는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렇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차입금을 바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를 차입금을 즉시 회수하게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현재 순천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변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에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중에 은행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실시협약서는 변경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가지고 물적 담보로 달리 제공할 수 있는 에코트랜스 내지는 포스코에 담보 능력은 없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에 규정상 법상 계열사나 패밀사의 물적 인담보는 단 하나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20여개 넘는 패밀리사도 물적인 담보를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사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공문이 법적 효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만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순천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징구해야 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어떤 손해가
○위원 임종기   
ㆍ만약 개정되리라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있는 실시협약서대로 투자 위험분담금 내놓아라고 에코트랜스가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근본적으로 포스코와 저희가 수정하는데 동의한 이유는 거기에 발생할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문서도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 사장님은 영원한 사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례지만 지금 계시는 남기형 사장님께서도 영원한 사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당연히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하는데 그때가서 종국에는 실시협약서만 살아있습니다. 말은 다 사라지고 없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공문서 문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239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포스코가 위 실시협약서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한 순천시 요청에 관하여 협약서에 대한 내용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회신한 것은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수정안의 내용대로 협의서를 수정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이것가지고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공문가지고는 그러면 순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런 견해네요. 포스코에서는 또 입장이 달랐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결국은 소송 가자라는 것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절대 안가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기 때문에 소송이 가는 것입니다. 포스코변호사께서는 그 공문만으로도 충분한 실시협약의 변경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 고문변호사님은 아니다 변경계약서 다시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고문변호사 말대로 변경계약서 다시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면 제발 저희도 그 공문 하나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순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 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코트랜스가 제발 투자위험분담금 내놓아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어쩔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되어서 순천시의회의결을 거쳐서 순천시보에 고시되지 않는 한 이 계약서는 실시협약서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협약서 말씀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실시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집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순천시의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결을 받지 않는 실시협약서는 순천시장의 직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 직인이 만약 인감증명서가 순천시의회의 의결입니다. 인감증명서 없는 순천시장의 직인은 막도장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행위에 성립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공포를 하는데 공포를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천시보에 이 실시협약서가 게재되어야만 실시협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보에 게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협약서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보에 게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서만 가지고는 순천시의회에서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야만 가능하지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준공을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결문제를 해 놓고 나서 뒷차가 와야 합니다. 아무리 앞차가 똥차라도 뒷차가 점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선결할 문제가 포스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진이 가능한데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와 같이 묶여있으니까 포스코나 에코트랜스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운행하고 나서 모니터링하면 이쪽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니 그때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운행하고 나서 그쪽 은행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도 그쪽에서 안해 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그리 빨려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뻔히 알면서 그것 해 놓고 안해 주면 어쩔래라는 정황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준공을 해 주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위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이것을 투자한 것이 투자위험분담금 받아먹으려고 투자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은 유한하시고 포스코 이사회는 포스코가 살아있는 한 영원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으면 포스코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때는 저희가 순천에코트랜스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모니터링하고 나면 큰 문제없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인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남기형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몇 번 뵙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싶고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서 나름대로 예상문제는 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분명히 제가 물으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제시)
ㆍ순천시의회가 순천시민 좋아라고 있지 뭐하러 억하심정해 가면서 PRT를 왜 반대하며 억지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도 물론 포스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시승운행을 안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소방방제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중단했다고 했어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잇는 순천만 PRT 영업시운전이 당초 오늘 재개되기로 했지만 시행사가 다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에코트랜스는 22일 순천시의회의 안전성 미확보 상태의 운영 중단 요구에 따라 시승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시행사는 안전검사결과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시운전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측은 22일 저녁 이같이 결정하고 탑승예정자들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시운전을 재개 개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시운전 중단사태 책임을 놓고 순천시와시의회 시행사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결과를 보면 갈등 고조 안되었고 갈등이 없었죠. 그러니까 글쓰는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잘못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때는 시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내셔서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라앉혀질때까지 있어야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하루나 이틀만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때 다 해결되어서 바로 재개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순천시청 전공노 싸이트에 뜬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개인의견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올린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싸움을 붙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참 나쁜사람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언뜻보이게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순수하고 좋은 것인데 저도 여기에 와보았는데 영 못쓴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온 공문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미안하지만 에코트랜스는 없습니다. 소방방제청이 에코트랜스와 파트너가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장님께서는 사장님 임의대로 시승행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순천시에 묵인내지는 승인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방방제청이 어디 눈먼 봉사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에코트랜스에게 너희 하지 말라고 하지 멍청한 전라남도에게 눈감고 있는 순천시장에게 뭐하러 이 공문내리겠습니까? 참말로 법인이라는 일반단체들은 순수하고 지금의 사장님의 생각처럼 앞만보고 땀흘리면서 이렇게 해 온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요, 보통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로 사장님 여기까지 나오시게 저희들이 부른 것도 송구스럽고 나오신 것 너무 고맙고 광양 경자청장 부르니까 오지도 않습니다. 경자청장 혼날 것입니다만 대통령도 부르면 와야합니다. 대통령이 뭔데 안와. 그런 것이 민주사회인 것입니다. 사장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 말씀드리고 언어속에 만에하나 사장님 혹시 감정상한 부분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PRT관련된 사무감사가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로서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에코트랜스사장님께서도 시민들 뿐만아니라 우리공무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운행한다고 했다가 중단되었다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협약변경은 사실상 현재 외부차입한 은행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256쪽을 보시면 포스코에서 순천시장에게 내려준 공문에 의하면 실시협약 당사자 권리 의무를 에코트랜스로 승계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 7월 24일입니다. 이 말은 결국 협약당사자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와 협약을 맺든지 변경하든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에서 차입한 384억원에 대한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에코트랜스로 와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에코트랜스 자체에서 판단해서 협약변경할 수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형식은 그렇게 됩니다만 에코트랜스의 이사가 
○위원 김석   
ㆍ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포스코에서 왜 도대체 협약변경 당사자를 에코트랜스로 의무승계했는가 왜 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포스코에서 왜 에코트랜스로 협약변경 실시협약당사자를 왜 변경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와 협의사항 등 
○위원 김석   
ㆍ그렇죠? 사업의 지위가 에코트랜스로 왔고 당초 설립했던 SPC 즉 에코트랜스의 자본비율이 외부차입 63%인 384억이라고 하면 SPC가 가지고 있는 자본율이 226억이지 않았습니까? 610억 투자에 대해서 제말이 맞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226억은 포스코의 직접투자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226억은 포스코의 직접투자분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PC라고 하는 순천에코트랜스를 만든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협약당사자를 에코트랜스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384억 외부차입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에코트랜스가 협약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러니까 협약서를 변경하는 즉시 384억을 차입한 부분
○위원 김석   
ㆍ그러면 포스코가 이 책임을 다 에코트랜스에 떠넘긴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은행에서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은행은 누구와 이런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와 차입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포스코와 직접 맺은 것이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와 맺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트랜스와 맺은 겁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렇게 임종기 위원님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협약변경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에코트랜스인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협약변경 당사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포스코에서 이미 사업지위권을 에코트랜스에 넘겼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저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니까 협약당사자든 뭐든지 간에 모든 사업권 지위권이 에코트랜스로 넘어온 것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남대표께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이사회에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포스코 이사회에서 마치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런데 프로세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것도 포스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빨리 포스코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어떤 것
○위원 김석   
ㆍ협약변경에 대한 결정을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말은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의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도 은행권 때문에 변경을 못해 또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의 소지는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대표께서는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것을 믿으려면 포스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순천에코의 이사회여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협약서 변경할 때 포스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요. 방금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러니까 이사회의 동의라는 것이 포스코 이사회도 이사회이지만 우선 순천에코 이사회의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서대로 에코트랜스 이사회의 이사회를 거치고 포스코 본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내려준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협약변경 내용은 순천시와 포스코 양자간에 받은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결조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법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위원 김석   
ㆍ방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한 문구 한 문구를 다 포스코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있는데 법무실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렇게 법리적 검토하시는 분들과 시스템이 명확한 포스코가 작년 12월 24일 순천시에 이런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협약서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수정요청안에 동의한다라고 공문을 보내 왔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이것이 왔으면 에코트랜스 이사회에서 협약변경 당사자로 변경된 것이 올해 7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순천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협약변경을 하겠다는 포스코의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에코트랜스 이사회를 열어서 협약은 변경하지 않더라도 포스코의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도록 강구한다라고 하고 본사 포스코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한번 해 달라고 하고 분쟁의 요지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협약서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협약서는 변경되지 않았고 외부차입 384억이 은행권인데 이 냉정한 은행권에서 여러 가지 수익률도 못내고 악조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협약변경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러면 투자위험분담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준공을 하든 시험운행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신뢰있는 기업답게 이 협약서 변경 수정요청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 왔으면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먼저 선결해 주어야 한다 해 주십시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이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그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을 왜 이사회까지 가야합니까? 
○위원 김석   
ㆍ나중에 이사회가 이 협약서 그대로 존재하는데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지금 이사회의 업무범위에 
○위원 김석   
ㆍ남대표께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다 나중에 분쟁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선결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로 분명히 포스코쪽에서는 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간 50조 쓰는 회사에서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그리고 이사회도 1년에 두세번 올리는 것인데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올리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당사자인 순천시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 입장을 생각하시면 
○위원 김석   
ㆍ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했을 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에서는 할 만큼은 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 김석   
ㆍ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랬을 경우 책임을 묻게 되는 당사자입장에서는 61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막상 이것저것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협약서 내용에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에서 순천시에 일정부분 손실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담당자면 그렇게 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는 그런 생각이 안드는 것이 
○위원 김석   
ㆍ이것은 서로간 이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선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터스가 만든 PRT죠? 여러 가지 PRT가 있는데 그러면 백터스를 인수한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은 어떻게 양자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제공한 상태이고 차량 자체는 아닙니다. 운행시스템이고 
○위원 김석   
ㆍ차량기술은 백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번에 차량조립이 늦어지고 차량 때문에 이러저러한 소란이 있었던 것은 도대체 백터스와 포스코, 에코트랜스에서 계약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기술적 문제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기술적 문제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지금 백터스에서 만든 차량이 실제적으로 주행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들은 골드
○위원 김석   
ㆍ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터스가 스웨덴 교통청으로부터 받은 안전라이센스인데 백터스 PRT 시험선을 대상으로 시험선을 운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란 말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순천시가 처음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지금 PRT가 운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문제에 대해서 에코트랜스는 설계변경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주 큰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 지연의 역할은 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위원 김석   
ㆍ처음 시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적용시키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한국사람들 스타일과 스웨덴 기술자의 스타일이 다르더군요.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같으면 날세서라도 조립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하루종일 스페너 하나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답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전철들 의정부 이런 곳도 차량이 완벽하게 되고 
○위원 김석   
ㆍ안전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받은 후에도 잘보시면 1년내지 1년반을 시험운행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언제 운행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준공인가를 받으면 아마 내년초부터는 될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특별건설승인이 무엇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40,50가지 됩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승인이 떨어집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이 12월안에 
○위원 김석   
ㆍ준공검사와 특별건설승인은 관계가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준공은 누가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순천시가 합니다. 
○위원 김석   
ㆍ특별건설승인은 누가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역시 순천시에서 나중에 봐야합니다. 그것이 됐나 안 되었나
○위원 김석   
ㆍ건설교통부에서 특별건설승인 조건을 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건교부에서 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완비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 조건으로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정부 경전철이 몇 년동안 시험운행되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도 시험운전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용인경전철은 이러저러한 사업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귀한 시간 사장님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천시 입장에서는 운행여부를 떠나 협약서 변경에 대한 양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동의된 것이 선결되어서 준공검사를 받든가 말든지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30년동안 운행되는 것이죠? 당초 협약서대로 라면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20년간 투자위험분담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하기로 하셨다니까 두고 30년동안 운행하고 철거는 누가 해야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30년후에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위원 김석   
ㆍ30년보다 더 수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30년동안 다른 친환경교통수단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30년 끝나서 이 PRT 수명이 끝냈을 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게 보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만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누가 해야 합니까?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비정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30년후에 협약대로 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철거해야 하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30년이후에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철거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위원 김석   
ㆍ기부채납이 순천시로 들어오게 되면 순천시가 그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김석   
ㆍ30년동안 PRT가 어떻게 운행될지도 모르는데 더많은 친환경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순천만에 대한 서남해안 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랄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갸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사견을 말씀드리면 30년동안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갈리는 없습니다. 중간에 리범핑되고 개선되고 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지 30년동안 이것을 무슨 수로 끌고 갑니까? 5년이면 변화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 입구까지 왜 연장하려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들이 연장하려고 한 시도는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 이유는 문학관에서 무진교까지 1.4키로를 여름에 겨울에 걸어가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에코트랜스에서 PRT노선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제는 순천만 입구까지 연장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계획은 있었는데 다 없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아주 큰문제입니다. 이 PRT사업이 포스코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천시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원박람회잔치중에 결과적으로 찬물를 끼얹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운행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순천만 입구까지 연장한다고 미리 검토하는 것은 사전에 의도적인 뭔가 협약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장래를 본 내부검토였고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로서는 이동수단을 별도로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포스코에서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연장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빨리 추진하라는 공문보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 안주십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포스코와 
○위원 김석   
ㆍ제가 시장에게 시정질문했었는데 시에서 선결조건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왜 답변보내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내일 보낼려고 서울과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빨리 답변 보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상호신뢰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계속 운행차질이 생기고 운행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어 버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환경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PRT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PRT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된 사업이 이 PRT사업입니다. 약속이행을 서로 간 투자금 610억을 투자했지만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 이상 시민들에 실망끼치지 말고 약속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등 철거에 관련된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차량도 다 들어왔고 시스템도 끝난 상태에서 
○위원 김석   
ㆍ우리가 무슨 일을 사인간의 계약을 하든 뭐하든 계약이행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을 몇 번을 위반하셨습니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약속이행하고 선결조건 완결하고 운행하고 특별건설승인에 대한 문제 해결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하는 것까지를 언제까지 로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위원 김석   
ㆍ언제 운행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운행은 늦어도 1,2월에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내년 1월, 2월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되게 해야죠.
○위원 김석   
ㆍ지금까지 된다고 해 놓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잘 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영업이 안오르고 매출이 안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적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는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하십시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여지껏 통계를 조사해 보면 1월, 2월, 3월이 순천만 관람객 전체 인원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저희들도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싶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두달이라도 더 늦추어서 운행함에 있어 
○위원 김석   
ㆍ봄철 관광객에 맞추어서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이 비쌉니까? PRT가 비쌉니까? 가격을 매기면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잔존가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예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당연히 순천만입니다. 
○위원 김석   
ㆍ당연히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을 비롯한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내용중에 PRT 시설물이 걸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해 주었나 봅니다.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PRT 등 시설구조물들이 굉장히 위험요소로 지적 되었습니다. 기업입장에서야 610억투자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순천시 의원인 제입장에서는 순천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비중의 차이를 놓고 보면 순천만이 더 큰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3월까지라도 운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사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답변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는 하겠다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왜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만약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되면 운행되겠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되면 운행되게 기간을 또 연장할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어떻게 해 드릴까요.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의 생각을 묻기전에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의 갯벌이나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가 우선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 말씀을 하실려고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때 안되면 철거하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제가 약속을 못드리고 그때 법적 부분을 받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죠
○위원 김석   
ㆍ하여간 지역사회에서 2011년부터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실 위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는 가운데말입니다. 감사결과보고 읽어보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읽어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기업의 PRT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잊으시면 안됩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내에 들어가는 생태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걱정과 우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협약서 변경 선결 과정 꼭 거쳐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 만들어주시고 안 되면 안되는 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를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처음부터 없다는 사업을 순천만에 끌어드린 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위원 김석   
ㆍ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포스코가 내놓은 영향평가서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한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스코에서 제가 한 일이 투자사업만 30년하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투자하는 예는 제 상식상으로는 없었습니다. 5.6% 정도인데 이런 것을 유치하신 것과 투자위험분담금은 내용을 보시면
○위원 김석   
ㆍ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사업이 더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문화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사장님 엔지니어시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고로 묻겠습니다. 싱가폴 갔더니 레일이 모노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투레일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레일이 아니라 휠타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모노레일과 양쪽 철로처럼 궤도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주행하는데는 차이가 없고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이것이 더 나빠서 그렇습니다. 거기가서 보니까 한곳에 가운데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형태면 되는데 왜 레일 두개를 깔아서 그것도 철로해서 터걱터걱하면서 요즘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레일은 익스펜션쪼인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설계를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과 PRT와 큰 차이는 그런 차이이고 모노레일도 그안에 바퀴가 8개쯤 달려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그 모노레일 밑에 판은 중간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도 틈이 있습니다. 처리를 잘한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틈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처리를 잘한 것입니다. 설계를 잘한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이것도 모노레일로 해도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인천 월미도가 PRT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서 위험해서 PRT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PRT라는 것은 두선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두선이 안전한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커브돌고 할 때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현재는 순천에코트랜스 대표이사님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보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256쪽 제목이 소형경전철 PRT 실시협약서 당사자 권리 의무 승계됨을 순천시에 알리는 공문이죠? 포스코에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을 보면 포스코가 2011년 1월 25일 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순천과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실시협약서 제2조3호를 보면 앞쪽에 나오는데 사업시행자는 본협약 체결이후 주식회사 포스코에 의해 설립되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조문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실시협약서 제2조 3호에 따라 포스코는 2011년 3월 3일 순천에코트랜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포스코와 에코트랜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의 100%를 포스코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패밀리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에코트랜스는 출자된 지분이 없고 포스코에 100% 자본으로 출자된 자회사다라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위승계를 합니다. 포스코가 2011년 1월 25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3월 3일 에코트랜스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순천시에 소형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앞으로 순천시는 에코트랜스와 협의해서 체결해라는 공문을 순천에 발송하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97페이지 이 부분이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순천시와 공문내용에 실시협약서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여기에 누구와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을 주고 받아야 합니까? 포스코입니까? 에코트랜스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생각에는 에코트랜스도 되지만 포스코가 더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대표이사님 상법에 의해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위승계는 원청사가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회사가 모든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순천시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대로의 내용이라면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공문발송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주식회사 포스코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종기 위원님이나 김석 위원님이 누차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자료분량이 방대합니다. 남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보기는 시간관계상 짧고 여기서 이해 못한 부분이 만약에 PRT가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체결되었을 때 운행한다면 2013년도 10월이었죠? 그때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운행있는 것으로 대표이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정상적인 운임을 부과해서 운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안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이 앞으로 순천시가 책임을 추구하려면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누구와 해야 합니까? 그 답변을 바랍니다. 에코트랜스입니까? 포스코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에코트랜스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가 어떻게 공문을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박한영 명의로 순천시에 보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잘못한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을 정확히 몰라서
○위원 주윤식   
ㆍ대표이사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3일자 공문내용에 실시협약서 당사자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됨을 포스코에서 에코트랜스로 되었다는 공문을 순천시에 발송합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모든 행위와 책임은 에코트랜스가 질테니까 순천시는 에코트랜스와 협의해서 처리해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2012년 12월 24일자 공문내용에는 분명히 승계를 받은 에코트랜스 명의로 공문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해당사자인 포스코냐 에코트랜스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때 누구와 물어야 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문서가 잘못되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사님! 저도 의원이기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혀 주시면 우리가 다시 순천시가 관계공무원이 관계자가 순천시가 이 내용을 다시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 판단이 안되는데 나중에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포스코가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해 왔던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적든 크든 실시협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에코트랜스와 협의 내지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라는 공문을 순천시에 발송했습니다. 책임과 승계의무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순천시가 2차 협약서 체결된 공문내용을 보면 직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봐야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사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직까지도 PRT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대로 수익구조원칙에 의해서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어떤 책임의 한계가 나올 때는 에코트랜스냐 주식회사 포스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7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700억, 800억되는 이 어마한 물론 포스코나 에코트랜스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회사이니까 이 700억, 800억이라는 돈이 큰액수로 안보일련지 모르겠지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큰금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큰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4명이 문책을 당하고 책임을 지는 상당히 큰 중대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순천시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지원과에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사님! 어떤 행정적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해당사자인 에코트랜스입니다. 포스코가 모든 지위와 승계 의무를 에코트랜스에 위임시키고 양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에코트랜스와 이루어 져야겠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할 말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증인께 몇 가지 확인절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정확히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2011년말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에코트랜스회사는 언제 정확히 사업자 설립되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2011년 3월 3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증인께서는 언제 대표로 취임하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는 모르겠고 작년 4월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년이라는 갭이 있었네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동안 포스코에서 파견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부장 자격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당시에도 대표격으로 일하셨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정식 포스코에서 퇴임하셨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나서 에코트랜스대표로 오셨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 지분 관계나 회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사권 가지고 있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에 규정상 투자단지와 운행하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운행하게 되면 현지법인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법인으로 전환해야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는 투자 회사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투자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용어로는 정확히 자회사 패밀리사 등 정확한 내부 용어는 무엇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패밀리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따지면 에코트랜스명으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지배 권한은 포스코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에 있는 신사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사옥실장이 포스코 내부에서 어느 위치 정도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상무이사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상무이사가 2011년이후에 한번이라도 순천만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2주에 한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신사옥실 전체 규모중에 600억, 700억 규모의 사업은 포스코 내부에서는 큰 예산규모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포스코 사업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벌리고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1년에 10조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숫자만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리는 것이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표현이 그렇지만 문어발식 사업많죠? 인수하는 것도 많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문어발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 사정이 어떻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시황이 안좋아서 시점이 안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대표께서 현재 신사옥 상무이사였다면 지금 이 상황과 비교하면 이 사업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에 결정권자였다면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사업자체로는 사업승인할 때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구역 PRT가 아니고 PRT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사업인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순천에서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투자했던 사업을 승인해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승인이 났으니까 하고 있죠
○위원장 이종철   
ㆍ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현재 향후 미래과정을 잘 아시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PRT라는 성장 동력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 순천 이 코스로 사업을 한다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는 승인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저랑 증인께서 사적으로 현재 이 코스보다 만약 한다면 건너편쪽으로 해룡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적 측면에서나 관광객들 동선 측면에서도 낫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것이면 현재 이 코스보다 건너편 해룡코스가 낫다라고 하는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투자할 때 투자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쪽도 투자비가 교량을 두 번이나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성공할 것 같습니까? 40대가 전체 운행되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잘될 것 같습니다. 많이 타주시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현장방문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운행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분명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이후에 보상비적 성격에서 박람회장 문화예술비용을 많이 지원하셨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 어느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비용입니까? 아니면 포스코의 다른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행사 콘서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원할 때 나름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간 사항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정도면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10억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서부터 말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선서하셨던 내용 아시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팩트있고 구속력있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10억 지출한 것이 내부적으로 지출해도 세무관계 등 내부운영 관련해서 다른 기타 법적 민간 상법과는 위배사항이 없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 검토 받았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을 직접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순천시와 협의해서 해당 수행기관까지 협의하셨습니까? 문화 예술 관련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 패밀리사중에 포레카라는 이벤트전문회사에 계약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레카라는 회사에서 다시 지역회사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0억만 포레카에 주고 에코트랜스에서는 정산을 받았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산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가 끝난지 몇개월되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저희가 비용중에
○위원장 이종철   
ㆍ이견이 있는 비용이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을 현재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협상중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순이 비용 때문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과 포레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인순이 초청비용은 직접 집행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부 포레카에 주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집행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순이 했던 비용은 시에서 했던 비용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0억이 어떤 문화공연으로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문화공연과 티비광고를 했습니다. 15초, 20초짜리를 9월달 추석전후로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PRT광고를 하셨습니까? 정원박람회 광고를 하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원박람회 광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래 회사돈은 내부적으로 무턱대고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법적 위반사항 인가를 자문 받으셨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순천에코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광고지원은 에코트랜스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원해 달라고 순천시에서 요청받았습니까? 요청받았기 때문에 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미안해서 한 것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전에 회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영 회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시행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사가 돈이 없어서 몇백억을 융자내서 사업을 꾸리고 있는 마당에 박람회관련 시에서 설사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더라도 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까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효과면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PRT 내부 광고라고 하면 이해됩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도 기여하는 것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국 박람회가 잘 되어야지 PRT도 잘 된다는 의미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설사 다른 요구가 없었다면 할 사항은 아니었죠? 자체적으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아무런 언급이 안되었으면 포스코에서 회장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문화예술 지원 비용 관련해서 전부 포리카에게 전 금액을 위탁주셨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건건이 다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정산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산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 말해 금액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삭감과정에서 반발이 있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서로 협상이죠. 포레카 담당자와 저희 사업분담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포레카에게 전액을 주었는데 그 포레카에서 또다른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모릅니다. 저희가 하도급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럴려고 포레카에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회사에서 금액을 주고 정산관리를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산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정도를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쯤요?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종철   
ㆍ4월달 정원박람회를 하기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국은 정상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보상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원청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죠? 차량제작 기술부터 전반적인 운영기술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어디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에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포스코에서 특허
○위원장 이종철   
ㆍ특허부분은 일부 몇 가지 특허이고 차량제작부터 해서 사실 백스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원천기술을 포스코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제어가 안 되고 사업이 늦추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형태가 나름대로 수십년간에 기술노하우가 쌓여서 지역사회에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 기업을 통째로 산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백터스가 저희와 남이 아닙니다. 포스코 패밀리사에 포스코아이시티가 있는데 아이시티의 자회사가 백스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백스터가 처음부터 자회사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처음부터 자회사였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관리가 안됩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차량제작부터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술자체의 원천기술이나 수행할 만한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세계 최초인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4월20일 준공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고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약속을 못지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술력이 딸렸던 것아닙니까? 나름대로 대기업이라는 큰회사가 4월20일날 준공기간을 못맞추고 1년이나 되는 시간을 회사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가면서 포스코의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좋게 언론 몇 번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준공기간을 못맞추었던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기술력에 대한 100% 신뢰 점검 그것을 내부적으로 신뢰를 못했다 쉽게 말해 기술력이 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순천만은 결국 포스코 PRT 시험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것은 어디나 가도 거기가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술력이 어찌되었건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기술력이 완벽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준공기간 못맞춘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면 4월20일부터 운영했어야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코트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완벽하지 못해서 결국 차질을 빚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점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1월달, 2월달에 또 준공약속을 했습니다. 준공약속을 못지키면 내년도에 나름대로 정원박람회 또 보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지원 계속하시겠습니까?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속내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ㆍ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저희도 성공적으로 운행하는 일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운행을 잘해야 순천시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윈윈하는 길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야기 다 들으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시협약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에코트랜스 이야기는 은행에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담보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은행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면 운행재개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운행재개후 안하면 어쩔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천시측에서 포스코에서 운행부터 하자라는데 준공 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먼저 협약서 수정부분에 관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이야기들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4일 협약서 수정에 대한 원칙적인 수정회신이 포스코로부터 왔고 사업기간이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협의진행해 왔던 과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이 시민이나 시의회나 각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을 꼭 해야 한다. 이것을 빼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 맞추어서 계속 포스코측과 에코트랜스측에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보낸 공문에도 운행계획 제출 뿐만아니라 협약서 수정에 관한 답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약서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은 물론 협약서 수정과 맞물려서 똑같은 문제이지만 준공은 별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준공이 된다고 치면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는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사와 계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실시협약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실시협약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자를 안고 있는 실시협약을 놓고 준공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 부분과 연계해서 준공문제와 영업개시와 협약서 수정관계는 같이 보고 중요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법을 뒤져봐야 영업허가를 별도로 내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검사와 영업허가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준공검사에 관한 것은 궤도운송법에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자가 영업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것을 적용시켜서 할 것인지 
○위원 임종기   
ㆍ무슨 법에 근거해서 영업허가증 내지는 신고증을 발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영업허가 증 내지는 신고증을 발부할 계획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궤도운송법상에서는 준공검사가 영업허가 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허가증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개시는 사업자가 언제 하든지 사업자 마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영업허가증을 발부해야 할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영업하는데 있어서 순천시가 브레이크 걸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준공 떨어지면 사업자 등록증내서 영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와 준공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물론 의미는 그렇지만 영업과 관련해서는 협약서에도 순천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 규정을 다른 지자체에 다른 사례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부분에 
○위원 임종기   
ㆍ다른 사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사람을 실어날리는 예를 들어 남산케이블카를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공과 실시협약 관계 실시협약을 미룬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사업시행자 측에서 에코트랜스측에서 운행계획과 협약서에 관한 부분에 대한 회신을 받아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문제나 협약서 수정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필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원인없는 준공행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시협약이 없는 준공행위는 원인행위가 없는 준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말이 맞고요. 봅시다. 우리가 포스코측에 실시협약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특정조항이 몇 개 조항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협약수정 요청했던 것이 총6개 조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먼저 첫번째 투자위험분담금 환수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삭제한 것으로 요청되어 있고 다음 19조에 행정적 지원에 관해서 주차장 이전계획에 관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PRT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PRT와 관련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주차장 문제이고 순천만 접근을 PRT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뒤에 있습니다. 전기 행정적인 지원문제에 관한 조항 하나와 경쟁방지와 관련해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 19조에 순천만 접근을 PRT로 단일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그 부분은 순천만 구간에 주요 동선을 PRT시스템으로 한다라고 서로 수정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단일화한다는 것을 PRT 주요 동선을 PRT시스템으로 한다. 주요 동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일화한다는 것을 주요 동선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1조 경쟁방지와 관련해서 순천만 입장과 관련해서 사업영역과 중첩된 제반 교통수단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25조
○위원 임종기   
ㆍ잠깐만요. 별도 교통수단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기존 에 되어 있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순천에 되어 있는데 별도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했고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21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때 12월 24일 수정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1조를 보면 기존의 것과 변경된 차이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존 변경된 것은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었는데 이 보장조건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 교통수단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경쟁방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별도의 교통시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PRT와 유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34조는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34조는 그때 언급이 없었고 25조 순천시 의무불이행과 관련해서 탑승객의 현저한 감소를 야기하는 순천시의 순천만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이 순천시 불이행조건으로 넣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순천만습지를 보호하는 현재의 관광정책을 변경하여로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조항에 대해서 삭제 내지는 수정하는 쪽으로 2012년 12월 24일 실시협약서 수정회신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동의서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 34조 규정이 있으려면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 이 부분조차도 의회와 미리 상의를 했어야 옳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천시장이 직인 찍는다고 효력이 발생할 실시협약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회 의결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떻게 했건 이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협약과 준공과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느낌같아서는 실시협약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사후용역부분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후활용과 관련된 용역부분은 기획예산과 사후활용TF팀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후활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용역보고서 전체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개략적으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용역 최종보고서에 여러가지 순천만정원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직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순천만정원에 앞으로의 꾸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잘 시책화해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순천만정원의 가치가 더욱 더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가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견으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담장 검토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내년 2014년 운영에 관한 부분은 순천시가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순천시가 직영합니까? 자! 봅시다. 정원박람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계획까지 할 때 이미 나왔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천시의회에서 사후계획 어쩌냐라고 해 봐야 걱정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견나갔던 인원 철수 지시를 누가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이 해야 합니까? 지원과장님이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장이 파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순천시장이 해야 합니다. 인사명령을 내려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과장님은 거기서 뭐합니까? 인사권자는 시장이시고 지원과장은 거기서 뭐합니까? 파견을 보낼 거냐, 말거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장이 결정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인사이고 지금 정원박람회 10월20일부로 끝났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원 철수계획을 누가 짜야되냐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와 박람회지원과와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정산과 청산에 이상이 없는 것은 조직위원회와 박람회지원과와 협의해서 총무과에 이야기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과장이 결정해서 총무과장에게 넘기면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문제는 현재 그 기능이 사후활용TF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기획예산과 사후활용TF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사후활용 전반에 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는 조직도 없고 역할도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정원박람회 지원과장이 있는 이유는 지원 뿐만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끝나고 나면 인원철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런 거하라고 지원과장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순천시 인원을 오다가 떨어지면 파견을 보내고 철수시키는 것이 총무과장이고 그 기본은 지원과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직에 대한 인원을 줄일때도 박람회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총무과로 넘겨주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순천만정원은 직영 처리해야 한다. 용역결과를 대충보면 그런데 직영처리할 때 소요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인력은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놓은 기준이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약145명정도를 편성했고 그중에서 입장 매표부터 시작해서 각종 꽃 재배장 관리 이런 곳까지 해서 기간제가 85명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체계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체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초화류나 잔디관리하는데 잠깐씩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전체적으로 60명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45명정도 이것은 아주 타이트한 인력운영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인원은 순천시 정원외에 인원이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기간제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공무원이 직영으로 했을 때 공무원의 인원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면 1개 본부에 4개 과해서 80여명정도 인원을 조직진단결과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청 근무가 정원박람회로 인해 80여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새로 생겨버린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 기존에 정원박람회 이전에 순천시 공무원 정원이 1280명 정도되었습니다. 그러면 1280명 플러스 80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80명 속에 80명이 녹아들어가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현재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직개편결과에 의해서 인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인원내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리고 제가 80여명정도로 이야기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60여명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로 인해서 60여명정도가 기존에 순천시에서 해 오던 일이 60여명정도의 일이 정원박람회로 바뀐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중에는 현재있는 조직중에서 기능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과를 폐지하고 담당을 폐지하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60여명에 대한 인원을 조정해서 본부를 하나 신설해서 순천만정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새로운 한개 본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직기구표상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60명이라는 새로운 일감이 생겼고 기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0명이 해야 할 일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60명의 일감이 없는데에도 60명이 오버되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60명에 해당하는 만큼 혹사를 시키거나 쉽게 말하면 60명의 잉여인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60명에 해당하는 일만큼 혹사를 앞으로 시킬 계획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순천시 1290명 정원중에 60명의 일감이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60명의일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의 잉여인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60명의일감만큼 다른 1290명이 혹사를 해야 하거나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고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직제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직제별로 업무를 어떻게 분장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신설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이고 폐지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이고 줄어드는 업무가 무엇이고 늘어나는 업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나 조직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만 정원관리본부에도 기존에 순천만운영과도 순천만 관리본부에 들어가있고 현재까지 조직위 진단 결과에 박람회지원과같은 경우도 한시기구 때문에 이 인원 또 도시개발사업소도 부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하는 인원들 전체적인 인원들을 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늘어난 만큼 혹사하는 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간단히 순천만정원이 생김으로서 순천만정원을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60명속에는 순천만운영과가 포함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속에서 인력이 필요하달지 이런 계획조차도 과장님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조직진단 용역팀에도 저희과에 역할과 관련된 향후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운영 관련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임종기   
ㆍ누가 향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또 한다고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만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좋아진 것은 무엇이고 나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지금까지 박람회를 끝내고 1개월이상 중앙부서나 타지방자치단체를 가서 느꼈던 사항은 첫 번째는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대외인지도나 순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 대해 활동을 다니면서도 긍지를 가졌습니다. 또 한가지 면은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보여 주었던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이것이 옛날 박람회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나빠진 것을 굳이
○위원 임종기   
ㆍ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을 보존하자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보존하자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었더니 대대 인근주변에는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난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시설이 적정한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느꼈을 때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가구가 몇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충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가다보면 도사초등학교부터 즐비하게 간헐적으로 늘어서져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졌지만 영업할 수 없는 가구가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쪽을 자주 내려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박람회기간중에 내려가다보면 군데군데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있는 이유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들어옵니다. 허가 신청서 들어오니까 허가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나서 영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 받으러 옵니다. 영업허가증 못내주는데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천시와 무관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사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있는 지역까지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면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 거기 숙박업이 안됩니다. 그 커브를 지나서부터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는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업할 수 없는 건축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천시 책임이 아니니까 눈감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겠습니까? 자연녹지로 돌릴 것입니까? 어떤 개인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남이 지으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지을 수 있고 지어놓고 나니까 명퇴해서 돈 몇푼있는거 사라고 하니까 샀단 말입니다. 사고 나서 펜션업하려고 영업신고증 내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이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당한 것입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계도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난개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 그 행위해 봐야 나중에 펜션허가 안납니다. 왜 짓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지을때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되는 곳이 아닌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떨어질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은 흉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와서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순천시에서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고 하니까 다 뒷짐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두채 아니고 10여채가 넘어가 20채가 가까워 오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법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원박람회 끝나면 인력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래 그때 총무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감소분에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 시장이 다음 번 시장 인사를 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있으면 그 사람만큼 승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소분에서 파견나가있는 인력의 직급을 맞출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과를 늘리고 해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승진시켜 놓은 사람 자리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할 것아닙니까? 안그러면 잉여인력으로 남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천시에서는 용빼는 재주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자리를 늘려야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와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원박람회가 성공했니 말았니 아직 삼페인을 터트리기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50억에서 100억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래. 입장료 받아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박람회 입장료 뭐해서 얼마가 남았다고요. 들어간 2455억은 어디로 가버리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라고 한 것 다 좋습니다. 허나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왜 의회에서 이런 것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깎은 것 있습니까? 광고비 깎았습니다. 광고비 깎았다고 광고안된 바 있습니까? 광고비 안깎았으면 얼마나 흥청망청 광고비로 날렸겠습니까? 그나마 깎아놓으니까 그나마 예산절감할 수 있었고 그것 아니라도 광고는 충분히 되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에코트랜스 사장님이 왔을 때 질문했던 내용에 아직까지도 소형경전철의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 중요한 이야기가 다시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약대상자를 양당사자로 협약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소형경전철을 포스코와 협약 체결했던 2011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1년 3월 3일 포스코가 아까 에코트랜스사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100% 지분을 투자해서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순천에코트랜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설립한 날로부터 순천의 공문은 2013년 7월 23일 발송되었지만 실은 이 행위는 포스코 내부적으로 에코트랜스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책임소재내지는 기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그런데 2011년 3월3일 에코트랜스를 설립과 동시에 순천소형경전철과 관련된 실시협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업의 지위권을 승계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월23일부로 순천시에 이와 같은 공문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형경전철에 관련한 1차 협약대상자는 포스코였는데 포스코가 뒤에 에코트랜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지위승계권을 에코트랜스측에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포스코와 협약체결된 공사가 소형경전철이 준공이 안되다보니까 양 당사자를 협약대상자로 삼아서 모든 공문과 협약관계에 관한 모든 행위를 같이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는 원체 큰회사이고 재벌이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법무팀만 하더라도 수십명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교활한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계약당사자는 포스코였지만 지금의 모든 승계책임을 질 사람은 에코트랜스다. 왜 우리에게 하느냐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 있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측면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포스코나 에코트랜스를 양당사자로 협약대상자로 삼아서 일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계속 포스코와 협약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6개월동안 지원내지는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원박람회가 결과적으로는 조금전에 임종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대비 수익이 났는지 안났는지 정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개략적인 수치로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64억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투자대비해서 수익이라고 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본 위원은 수고 했다는 말과 아울러 궁금한 부분이 574페이지 여기에서 무엇이 미흡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람회기간중에 주요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보니까 콜센터에서 어떤 자료를 주어서 순천시 시민 내지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결과 수치를 나타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흡했다는 %가 나옵니다. 무엇이 미흡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62% 좋았다, 잘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기 음식 숙박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은 대형호텔숙박을 원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단체숙박이 부족했고 대형호텔급 고급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음식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열심히 홍보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시내에 있는 주요 음식점들 맛집 등을 소개해 주는 안내부분이 미흡했다는 소리를 뒤에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은 상당히 준비기간을 오래 두었는데 그런 부분은 큰행사인만큼 사전에 계획에 들어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부지역 전체에 단체숙박시설이나 호텔 이런 것까지 공식지정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순천에 와서 그런 시설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숙박쪽에 미흡했다라는 말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때 숙박업소들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었겠죠? 이 대목에 요약정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577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경제에 기대심리에 못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못미쳤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장을 다녀가신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특히 그중 숙박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시내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심으로 유입하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여러가지 시책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신도심권이나 구도심권에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대한 만큼 유입되지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의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교통쪽에만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정원박람회라는 6개월동안 400만명의 인구가 다녀갔는데 지역경제에 뭔가 뿌리고 거두어드릴 수 있는 사전마케팅쪽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순천정원박람회하면서 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돈벌었다는 곳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는 없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앞으로 정원박람회 장소를 올해처럼 거대한 행사차원에서 관리는 안하겠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사후활용에도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는데 요는 앞으로 우리 순천에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큰 공장이나 포스코같은 것이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산성이 높은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는 잘 가꾸고 관리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의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홍콩 마이포습지를 갔는데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홍콩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고 하니까 더 잘 되었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순천정원박람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게임도 안됩니다. 우리 순천정원박람회는 거기에 비추어보니까 대단한 관광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와 같은 자원을 앞으로 활용을 잘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못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시책들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계획이 언제쯤 완결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큰틀에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에 그런 계획들이 담겨있고 그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당장 실천가능한 것을 뽑아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지원과장님이나 앞으로 조직위원회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후활용을 멋지게 잘해서 100년을 옭아먹을 수 있는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 잘 가꾸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원박람회 치루느라 고생많으셨고 실시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당사자인 순천시와 포스코가 실시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위임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영호 전무가 위임을 하셨는데 혹시 협약서 뒤에 보면 싸인보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윤영호라는 분도 아니고 대리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온 것 같은데 뒤에 한자로 써져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준영회장님을 대신해서 서명한다는 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것은 뒤에 위임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요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그것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위임장과 현재 위임장과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이 위임장도 그때 당시 검토를 거쳐서 협약서에 첨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검토 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남정옥   
ㆍ위임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인 인감청구가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시한번 협약서에 그 부분이 붙어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위임장으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것이 우리 주식회사 일반회사에서도 보면 법인 도장은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법인카드를 쓰려면 사전신청서를 작성해서 합니다. 이것이 내부결정용 도장인지 회사내에 각 실과소에서 쓰는 도장인지 뒤를 보시겠습니다. 순천시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협약서 도장과 72쪽 순천시장 직인을 보시겠습니까? 그것과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공인이 개인이 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명으로 나가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근거가 이것이 포스코 도장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협약 당시 포스코 회장 정준양으로 해서 대표이사의 도장은 현재 동그란 도장을 쓰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기관간 공문을 보냈을 때는 주식회사 포스코 사각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순천시장의 외부로 나가는 공문에는 이렇게 찍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외부결정용과 예를 들어 관 대 관끼리 이런 법인이라는 도장이 실제 일반회사에서 보면 법인에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등기소에 신청해야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인감이 분실하면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위임장 자체에 인감확인 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위임장이라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스코정도의 필요라면 만인이 쓸 수 있는 위임장 정도는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해 보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자세히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만 이때 협약을 맺을 당시의 위임장 부분은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협약을 맺었고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자체를 법인의 인감 자체도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시 공문 나갈 때 과장님 마음대로 찍어서 보내지 않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위임장에 법인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첨부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실시협약서 뒤에 첨부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검토없이 했겠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뒤에 첨부 인이 빠졌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서류관계는 정확히 모르겠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바로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끝나서 주무부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효과를 봐서 다행이고 시장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대성공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계시는 정원박람회, 저 역시도 진심으로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575페이지 도심내 문화예술 아고라 순천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장이 어디어디였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도심 곳곳에서 열렸고 제일 많이 한 곳이 조례호수공원이고 문화의 거리 이런 쪽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장대공원이나 도심 곳곳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참여단체가 178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행사지원 실적과 행정지원은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연 인원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관람객이 617206명으로 아주 많은 인원이 관람하신 것으로 나와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공연이 248회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480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주 공연횟수가 많습니다. 참가팀도 5924명 약 6천팀이 참여가 이루어 졌고 그러면 우리순천시 예술단들만 출연이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주로 순천시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그 외에 연합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잘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수공원에서 공연한 것을 봤습니다만 출연팀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전혀 맞지도 않는 땜방식 출연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이유는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술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이쁜 놈은 1일 몇 회했고 장소 가리지 않고 다수 하되 출연해 주고 마음에 안든 단체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또 출연료 역시 제때 주지 않았다. 그것도 떼먹고 조금 주었다라는 소리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략적으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상당히 금액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가 추경에도 세워주고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웠을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문화예술과에서 1억이 올라온 것을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예술단체에서 금년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고 하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 또 출연료로 나름대로 생활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런 행사들을 검증없이 분석없이 잘된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하실려고 예산에 올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기간중에 아고라 순천에 대한 것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박람회 기간중에만 운영했던 시책으로만  묻어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잘된 부분 위주로 해서 더욱 더 살려나가기 위해 관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자기 사람 챙기는 사업이다. 운영주체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그렇게 이끌 어가고 있다. 자기식구 챙기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내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시협약 간지에 도장찍어진 것과 256페이지를 보면 순천시 공문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주로 자기 기관을 표시해서 공문을 발송할 때는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공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이 등록된 것일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효력을 똑같이 발휘하는 것이고 앞에 실시협약서에 찍었던 부분은 이 공인을 직접가져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포스코 대표이사 도장을 가지고 와서 사이 사이 전부 간인해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두개 다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올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많은 사업비나 문화예술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윤식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시내로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그분들이 순천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시설을 이용해서 순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음식업과 숙박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원박람회에서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로 들어가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원박람회 관람객들이 체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을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건 정원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순천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순천시민들이 좀더 나은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라는 목표였던 것 같은데 전국 다문화가족 에코패스티벌을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문화행사 추진으로 해서 28억을 했고 이것은 박람회지원과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사업내용이고 빛축제에 8억5천만원 사업예산이 집행되었고 시내일원 문화행사를 보니까 160억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제동물영화제 4억5천만원 정원박람회를 겨냥해서 한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남녀축구대회 7600만원, 제목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전국남녀축구대회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념 전국게이트볼대회 3300만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념 전국베드민턴 대회 4275만원, 2013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3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나 전국차원 워크샵까지 합치면 아주 많은 행사들이 순천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 워크샵,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예산만 따로 계산해 봤더니 2021억입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렇죠? 체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숙박과 음식업에 관련해서 이 기대치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기간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정원박람회 치루면서 박람회지원과도 그런 부분을 계획은 했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안되었다 예산을 많이 투여했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음식업과 숙박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많은 행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PRT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PRT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갯벌 보존관련해서 순천시정책이 항상 상충되어 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이런 서남해안권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었던 순천시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탐방로 데크길 철거해야 한다는 것과 PRT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습지를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밝혀라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전해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PRT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협약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 운행하기로 한 시점이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PRT를 안전성 검증하는 기관을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안전검사기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통안전공단이 된다라는 보장은 저희들이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했습니까? 법에 정해진 기관은 어디로 하실 생각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법에 정해진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안전검사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는 준공검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준공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교통안전관리공단은 안됩니다. 인천에 월미도가 있습니다. 순천만에 있는 PRT와 유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한 또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수송수단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김해에도 경전철이 있어서 문제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저희들도 가서 한번 타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월미도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었고 8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커덩거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30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천에 있는 PRT 현재 상황도 인천에 있는 모노레일 상황과 같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이 하나들고 철거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같은 경우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타기로 했던 사람들의 승객 숫자가 기대치에 못미쳐서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시청옆 승강장에서 대형할인매장에서 2만원이상 구입하면 무료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김해전철이 지역내에서는 문제거리로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PRT문제의 협약서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드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두가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제가 질문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실시협약변경 추진에 관련한 포스코와 합의가 끝났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합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의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무엇입니까? 258페이지를 보면 첨부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258페이지에 
○위원 주윤식   
ㆍ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관련 합의서안 그쪽에서 뭔가 왔을 것아닙니까? 그쪽에서 뭔가 왔을 텐데 첨부가 안되어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당시 서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7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보면 날짜상으로 봤을 때 실시협약서 수정 요청을 우리 순천시가 포스코에 합니다. 2012년 12월 24일자로 하는데 수정안이 여기서 합의서 안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이 아니고 7월25일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포스코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과 연장에 따른 포스코측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한 내용들을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면서 했던 일련의 추진과정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안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보니까 에코트랜스와 포스코 양당사자를 협약대상자로 해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2013년 7월 23일에코트랜스가 지위승계를 다 넘겼다는 공문을 순천시에 넘기고 24일 합의사항이 도착됩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 또 대표이사 에코트랜스 대표 명을 여기에 넣어서 각자 직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안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효력가치를 따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공문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에코트랜스를 설립해서 에코트랜스측에 순천소형경전철에 관련한 모든 협약당사자를 에코트랜스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책임 면피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그시간 이외에도 저희들은 일관되게 주식회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를 동일하게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지금도 공문을 보내면서 포스코와 에코트랜스에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질문한다든지 궁금증이 해소되려면 자료가 말을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동시에 같은 자료가 첨부되었다면 시간절약도 할 겸 이런 질문을 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혹간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시에 에코트랜스나 포스코를 양쪽에 압박을 넣는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처리했던 공문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오늘 공문내용인 7월24일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서 협의안을 포스코로부터 받았는데 에코트랜스도 받았냐는 것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그때 협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시에 같은 내용을 에코트랜스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얼마나 뜨거운 감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박람회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주로했던 이야기는 박람회지원과의 역할을 잘 찾아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치이고 순천청내에서 치이고 의회 사무감사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지적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재원이 순천시출연금 기부금 입장료 기타 등등이 많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 예산으로 잡히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전체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로 간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3개년도 포함해서 총1601억이 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이 2455억이라는 것이 순천시의 발표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현재 조직위원회 결산 나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출연금으로 
○위원 김석   
ㆍ결산나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30개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급했는데 현재 12개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가 저희들에게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 김석   
ㆍ왜 18개는 정산을 안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원박람회 164억 흑자 근거는 조직위원회에서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 자체적으로 벌렸던 세입부분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입장료수입이나 
○위원 김석   
ㆍ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164억 흑자박람회 운영이라는 결과는 나중에 무성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10월21일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박람회지원과와 공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뒤에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유했는지만 묻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지원과의 역할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합니다. 관련된 업무가 또 정원박람회 업무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에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5천억원의 부가가치, 8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람회지원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 577쪽 성공지표중 바가지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숙박업소 집중관리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음식숙박업소 안내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강구하지 못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숙박업소도 담당들을 지정해서 운영할 정도로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찾고 있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조직위원회에서도 운영성과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척도를 제대로 분석해 냈을 때 정원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추진한 것만큼 의 목표를 달성해 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성공과 흑자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나중에 결산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관리를 박람회지원과가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덩어리가 크더라도 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출범하면서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때 순천시에 당시 추진단 관계자를 비롯한 순천시가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조직위원회에 감사원 감사도 반드시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김석   
ㆍ주민공청회 자료를 잘 보시고 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관한 그동안 조직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박람회추진단이 생산했던 모든 문서를 확인해서 그것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조치를 수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와 관련된 평가계획 수립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와 관련된 평가계획은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정원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한해 큰 이슈였고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 추진 당시에 순천시 주관의 공청회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가 시민들과 잘해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평가계획 잘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평가계획 수립관련한 문제 관련문제는 박람회지원과 마지막 업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 김석   
ㆍ평가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사후활용과 관련된 부분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의 사후활용 관련된 문제는 사후활용TF팀이 있으니까 두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나서 전체시민들은 느끼는 감정과 시장님의 여러 연설과 폐막식 행사에서 각계의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 시민들 어떠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사후활용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김석   
ㆍ사후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좋은 성과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다음번에 보완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순천만 소형경전철 PRT사업 관련해서 조금전 에코트랜스 대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에 임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주요한 내용중에 하나는 준공 승인 이전에 사전조치를 취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공문은 이미 작년 12월 24일 왔으니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게끔 포스코가 담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업무 잘 챙기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치루시느라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의 주요한 근거가 향후 관리비용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될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순천만정원 정원박람회장이 입장료 수입을 아주 많이 거두어들여서 순천시의 주요한 세입자원으로 활용되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과 관련해서 행사치루면서 일어났던 많은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 평가계획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추가분 17쪽 국회의원들도 PRT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기간중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분이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보면 7쪽에 시의회 동의 절차 내역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서 이것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협약서로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왜 제가 선무당이 사람잡는 다고 했냐면 장이 법을 모르는 사람같으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와 순천시가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 잘못하면 투자위험분담 순천시가  지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시장 마음대로 그럴까봐 그런 경우는 필히 시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지방자치법에 명기했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까봐, 그런데 지금 시장 마음대로 해 버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래 심줄로 써도 무효이고 소가죽에 써도 무효입니다. 순천시장 직인 백번을 찍어도 무효입니다. 순천시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남정옥 위원님 질문에 법적 구속력있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입니까?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이철우 국회의원이 참! 순천시의회 의원들 바지저고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욕을 먹입니까? 이철우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을 알고 너희들이 실시협약서를 맺을 것 같으면 당연히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명기해서 보낸 것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회 동의내역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받았다라고 해야지.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자료요구 내력에 보면 의회 동의여부에 대한 것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받았다라는 것이지,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면 안되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 말로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허나 이것이 순천시에 의무부담행위가 되면 순천시장이 백번계약해도 무효입니다. 의회 동의가 없으면, 그래서 실시협약서 이야기했듯이 필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고 아까 구체적인 공문 오간 내용을 물었냐 하면 혹시라도 의회에 보고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남길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또한번 볼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불충합니다. 그것마저 의회에서 부결하면 또 순천시의회에서 발목잡는다라고 할 것아닙니까?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의회에서 괜시리 발목잡는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폼으로 빔프로젝트를 보여 주었습니까? 남기형 사장님 깜짝 놀래지 않습니까? 소방방제청에서 운행중단해라고 한 것을 중단했다가 순천시의회에서 중단해라고 해서 중단했다라고 인터넷에 떠돌지 않겠습니까? 누가 썼겠습니까? 남기형 사장이 올렸겠습니까? 남기형 사장도 뭔가 이간질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간질 시킬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순천시의회와 에코트랜스를 이간질할 조직이 누구가 있습니까? 저는 남기형 사장이 어떻게 답변할 줄 알았냐 하면 의회에서 그만두라고 해서라고 그만두었다라고 그래서 중단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순수하시니까 방제청에서 중단해라고 해서 중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의회에서 중단해라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인터넷 어렵게 해서 모년 모월 모일날 타기로 했던 것 못탔지 않습니까? 그것 의회가 덤탱이 썼지 않습니까? 조금 탈라고 밤을 세서 기다렸더니 의회에서 중단조치해서 못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중단조치를 시킨 것은 맞지만 중단을 했던 요인은 순천시의회에서 뜻이 아니라 방제청에서 중단해라고 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아닙니까? 그것이 진실아닙니까? 반토막만 짤라서 내보내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과장께서는 어떤 사람인들 과장님보고 고생안했다라고 말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청공무원 1280여명 고생했고 공무원이라는 남편을 둔 집사람들도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사모님, 국장님 사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허구헌 날 거기와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같은 경우 이미자 쇼도 봤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봤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미자쇼를 보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민들 문화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제가 장사익의 소리를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만큼 고생하셔 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간 비용을 생각한다면 과연 내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이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쌍수를 들고 박수쳐야 하지만 정원박람회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물음표 붙일 일입니다. 허나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공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과정들 좋은 일이건 궂은일이건 명명백백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평가를 처음에 농촌진흥원에서 이야기한 기대수익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떻고 노동효과 어떻고 외국인이 얼마가 올것이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농촌개발연구원에 그 용역주어서 지금의 성과 대비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축제 난리 부르스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축제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타지자체에 대통령부터 순천만정원박람회는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정원박람회의 실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운용계획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당장 끝나고 나면 사후평가해야 합니다. 사후평가없는 시작이라면 애시당초 말았어야합니다. 좋다, 궂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반성하고 잘 되게끔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너무 악써서 죄송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녹아들어간 것이 정원박람회입니다. 성공이냐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합니다. 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성공으로 승화할 수 있는 뭔가를 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여태까지 고생하셨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신경써야합니다. 해서 이것을 성공으로 승화하려면 당장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포스코가 관리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포스코가 하면 100% 성공입니다. 허나 순천시가 개입되면 성공은 미완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면서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적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되어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보도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회계적이고 재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원박람회는 아직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55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홍보비에 들어가는 예산 등을 합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다. 분명히 정원을 조성하고 1090억원짜리 정원입니다. 수목원을 조성하고 국제습지센터를 만들면서 재화의 형태가 바뀌면서 공공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공재를 일반기업체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164억이건 10억이건 단돈 만원이든 이렇게 흑자로 분석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흑자박람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면 흑자박람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지원과장이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PRT관련해서 협약 미수행 관계를 다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도 자주국방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외교권 등 자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시가 순천시민의 재산권을 보존하고 지킴에 있어서 굴욕협약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 달라고 조르는 이 비참한 현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통보하시고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협약 파기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실협약 수정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하고 인정하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인하기 위해서 시가 많은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원박람회 티켓을 가지고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등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박람회기간중에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해당지역시설에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람료사용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낙안읍성 관람료같은 경우는 그중 40%가 지역사업으로 재투자되게끔 되어 있는 것알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세입기준으로 8억이상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박람회관계로 얼마 손실을 봤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관계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나름대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손실부분을 누가 메꾸어주어야 합니까? 정산과정에서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박람회 무료티켓 사용자로 파악되었죠? 전체적으로 무료입장객 수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조직예산 청산전에 당연히 낙안읍성에 돈을 주어야 함이 맞죠?줄 예정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에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난이 아닙니다. 시는 무턱대고 마음편한 대로 정책펼쳐다가 예측 못한  것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40%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 부실한 업무처리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시는 서둘러 160여억원이 흑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지적하셨지만 최근 안행부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알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내용이 그것이죠? 택지개발이나 저류지개발사업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써야 할 예산이 순천시 예산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죠? 20여억원 다시 베터내야 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통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여억원도 베터냈고 낙안읍성 관람료 전체 수익금의 100분의 40% 도로 베터내면 마지막 정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스생기면 130억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결국 섣부르게 샴페인 터트린 결과입니다. 마지막 정산 다 끝나고 최종 재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나와야지 너무나 경솔한 것 아닙니까? 경솔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물론 이 사항은 조직위원회에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순천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과 신뢰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자기 아버지 말은 옆에 사는 공무원 말은 들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와 신뢰도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순천시가 향후 몇십년뒤에 이런 큰행사 안해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들 수고 하셨고 박람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족모임이나 제대로 휴식 취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보건소와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읍면동과 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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