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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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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2월 10일(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한결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손색없게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천동 터미털 그리고 의료원 로터리 주변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하수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옥천, 동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고 하절기에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매년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에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하수관거의 완전분류화를 위해서는 총 684킬로의 관거정비에 2988억 원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매년 15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하수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재정부담 완화,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이 가능한 정부고시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2월 BTL사업을 신청하여 4월경 환경부로부터 2014년도 BTL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4년 1월 국회에서 총사업비 777억 원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본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동 외 8개동으로 남제·옥천처리분구에 해당되며 사업구역 면적은 47헥타, 거주인구는 4만6천 명 정도로 총사업비 777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관 114킬로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471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 법령 및 근거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 제2조, 제4조,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당성 및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결과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제107조에 따라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이촌 회계법인에서 수립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재정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50억 원 정도의 적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BTL사업의 대상지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의 특징입니다. 환경부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 BTL사업을 도입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97개의 사업장이 지정 시행되었습니다. BTL은 시설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BTO사업과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정부지급금을 산출하여 국비 70%, 시비 30%를 분담하여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4일 사업 시행계획을 검토하였고 2월 1일 사업 신청하여 4월 18일 환경부로부터 2014년 BTL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0일 민자적격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환경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2014년 1월 1일 국회에서 총 한도액 777억 원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타당성 및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2월에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14년 8월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은 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접수,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이 작성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한국환경공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내에 고시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비가 소멸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926호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입니다. 원도심에 합류식 하수도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분류식으로 조속히 정비하여 도심 악취제거 등 생태수도 이미지에 걸맞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한 2014년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타당성 평가에서는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1.17로 나와 타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적격성 평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779억7500만 원, 민간투자사업 714억9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64억8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투자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대안별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사업 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성과 요구수준에 기초한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맞추어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적격성 조사에서도 위험요인이 있는 지 확인하고 위험결과가 사업비용, 기간 및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계량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 하수처리 계통상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하수관거가 동일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됨으로써 하수관거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공직자들이 약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례가 없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저번에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한 것처럼 살짝 숟가락을 놓던데 얄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죠? 국회의원이 했나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정원박람회와 똑같이 이렇게 순천은 숟가락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요. 아직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 앞으로 추진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 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체결, 실시협약 체결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그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결국 환경을 살리기 위한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게 비록 민자사업이지만 민자사업자들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지방의회에서 의결, 저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 협약단계는 요식행위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보셔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순천시가 생기고 아마 유사이례, 전례가 없이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주무관 등 모든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의회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 기본계획에 이게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순천시 기본계획,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하수과장 강동연   
ㆍ우선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원도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실은 지금까지 세부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원도심 지역 전체를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원도심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한도액으로 777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484억 원을 별도로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와 BTL사업비를 통해서 원도심 지역의 하수관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지금 순천에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봉화산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이 하수관거사업은 BTL사업이지만 봉화산은 BTO사업이었죠? BTO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결론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봉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것은 시 재정사업으로 돌리기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꼭 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간단히 말씀드려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20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150억 원씩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도심의 문제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하수가 넘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정사업은 사실 국비를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시비를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국비사업 확보 추이를 보면 한 5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 그 정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와 일반회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받으면 150억 원 정도를 받는데 150억 원을 가지고 매년 해도 한 20년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BTL사업으로 판단하고 전국의 지자체 97개 BTL사업도 저희들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그 환경부 하수관거사업 시행지침서를 보니까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서 내용이, 역으로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BTL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라는 어떤 측면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한도액 승인 시 사전 검토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있었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가치성 분석내용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정부 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투자가치성 평가의 핵심인 위험요인 반영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고 앞으로 사업 준공 후 운영측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과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구간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의 저하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국회 예산정책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회 방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에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할 사항보다는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정책상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우선에 아까 맨 먼저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이 대형공사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턴키방식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우리처럼 BTL사업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면서도 낙찰률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BTL사업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 BTL만 검토한 게 아니라 턴키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턴키공사와 BTL공사 내용이 서로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BTL공사로 적용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는 예산절감이 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획재정부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차후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단가문제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현지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일괄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부산 때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부산이 저희들보다 어떤 데는 2.5배가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천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높은 단가냐, 이 단가를 순천과 똑같이 낮추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런데 부산에 여러 가지 힘이 있고 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보니까 단가를 현지여건에 맞춰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재정사업으로 한 사업과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BTL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그 사업자들에게 이 상환을 할 때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중복된 구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재정부의 사항도 되고 저희들도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측면에서 관리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구간의 혼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서로 떠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동의할 때까지는, 또 이것 몇 차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구체안을 띄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야 함을 강조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준공해서 20년 동안 년도별로 민간운영자에게 지급할 시설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예상 소요액의 판단문제인데 우리 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운용상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수과장 강동연   
ㆍ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의 기채가 188억2000만 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부채를 냈는데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47억87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140억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갚을 계획이 2018년도가 되면 부채는 다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년 한 28억 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이 적용은 2019년부터 2018년까지 설계하고 공사하고 해서 되면 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본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27억 정도, 매년 그 정도 상환하고 또 국가에서 상환해야 될 돈이 64억 정도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존 부채는 2018년까지는 끝난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끝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2019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 이 사업의 행정절차 추진 시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과 실시협약 체결 전 등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구간에 대한 혼재되어 있는 효율성 저하문제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적시해서 이부분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동연   
ㆍ일단 고시를 금년 안에, 고시를 해야 되는 문제는 의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고시를,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2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 하나는 협약에 대한 동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기본계획안의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아마 어떤 검토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과장님은 지금 이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저희가 축조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국비확보 및 단위가 넓은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제·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본회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간사님이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당부한 사항들이 꼭 자세히 적시해서 오도록 그것을 꼭 하수도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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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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