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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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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3월 26일 (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의장 사임의 건
  4.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7. 5.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 6.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9. 7.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 8.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0.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20.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23. 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
  24. 22.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25. 2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25.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28. 26.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
  29. 2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28.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1.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2.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33.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36.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의장 사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석 의원외 21인 의원 발의)
  5.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6.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7. 5.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안)
  8. 6.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9. 7.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및지도감독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 8.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0.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외 7인 발의)
  13. 11.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순천시장 제출)
  23. 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24. 22.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순천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26. 24.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28. 26.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0. 28.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2. 3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3. 31.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4. 32.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5. 33.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6.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장궐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오늘 임시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안입니다. 2014년 3월 21일 김대희 의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4년 3월 24일 김석의원외 21인 의원으로부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건의안이,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 등 2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체육시설관리소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의장 사임 동의의 건 1건,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5건, 문화경제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특별위원회 5건, 기타 1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주윤식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주윤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주윤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구는 태어난 이후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당사자의 이름이 주는 이미지나 인상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 의미있는 작용이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이나 통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명 신청 건수는 지난 2002년도에 42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여 2010년을 전후해서는 연간 161,000여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대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중시하여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445명꼴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94%인 415명이 매일 새이름을 개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명은 무엇입니까? 국어대사전에는 땅, 이름, 지방, 지역 등의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처럼 지명처럼 지역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첫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지명은 지번과 같이 단순한 부호가 아닙니다. 지명은 고유명사로서 개성이 있고 다른 지명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명을 만들 당시에 그 지명에 주어진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명은 고유성과 표현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지명이 완전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화성이 주는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를 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는 시의 명칭을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명과 관련하여 여러 관공서의 명칭과 역 이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명칭 및 도로명 등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사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려보면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명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형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권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2년 4월에 착공해 올해말까지 준공예정인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오천이라는 지명이 과연 택지개발에 지역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일원에 걸쳐 59만평방미터 전체 면적에 약4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이라는 사업의 명칭을 선정한 이유는 아무 도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에서 편입된 토지중 오천동에서 편입된 면적 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편입 면적이 많다고 하여 그 지명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편입면적으로만 따진다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택지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거주여부를 놓고 보면 수많은 풍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땅을 떠나 이주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공공사업으로 편입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지역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갖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살았던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암댐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망향비를 세우고 고향을 멀리 떠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천택지개발지구의 명칭을 풍덕오천택지개발지구 또는 오천풍덕택지개발지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대다수 풍덕동주민들의 생각이며 풍덕동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대형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명칭에 지명을 붙이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소한 점하나에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측량법에 의하여 한번 결정된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도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명대장과 지형도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은 지명이라 기보다는 현재 사업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번 결정된 명칭인만큼 앞으로 오천지구로 불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도심지역에 금당지구라는 명칭을 생각한다면 택지개발사업당시한번 붙여진 이름을 그 지역주민들이 바꾸고 싶다는 여론이 있어도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명칭은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명칭을 손쉽게 짓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여러분!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깊이있게 받아드릴 수 있는 소통의 경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천택지개발사업 명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풍덕오천택지개발 또는 오천풍덕택지개발 사업명칭으로 변경하여 준공을 마쳐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 권한대행이신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신대지구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권자는 순천시장이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한미FTA내용중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 즉 ISD라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펴면 투자자는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위원회 코스트코 건축심의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코스트코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8월 6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되었습니다. 8월 29일 2차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디자인, 교통 분야 등 전반적인 설계미흡으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년 11월8일 제3차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교통조사보고서 부적합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3일 보완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8일 내일모레 오후 두시에 심의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코스트코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코스트코 입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수입금액의 일정비용을 순천시에 재투자하라. 순천시민을 채용하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판매하라. 주차장 대수를 늘려라. 진출입로를 확장하라는 등 이런 문제가 차선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ㆍ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고가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계 코스트코에서 라면 한 상자를 샀을 때 그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버립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에 돈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구멍가게 주인은 머리를 깎고 이발소 주인은 그 돈으로 목욕탕을 가고 목욕탕 주인은 그 돈으로 목욕탕에 비치할 비누를 사고 비누공장 사장은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비누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그 돈으로 월급을 받아 다시 구멍가게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고 이렇게 돈은 돌고 도는 만큼 돈의 승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말의 유래는 돈이 돌고 돈다고 하여 돈이라고 했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인 우리의 자식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골목 상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거대 외국자본인 시장잠식을 막고자 반대했습니다. 거대 외국자본은 초기 시장 진입단계에서는 박리다매 또는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시장을 잠식하여 자본력이 허약한 경쟁상황에 생산기반을 말살시킨 다음 독과점 체제로 접어들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자본만능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가격이 싼 미국산 밀가루에 밀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경작해 오던 밀농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밀의 씨앗이 말라버린 지금도 미국산 밀가루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농촌에 다시 우리 밀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찬성하면 몰표 황당 시의원 S모순천시의원 자신지역구 출마예정자에게 다른 곳 유도 전남 순천시 S모 의원이 6.4지방선거 순천왕조2동 마선거구에 출마하는 A모 의원에게 마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출마를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S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설이 돌던 A후보의원을 후보등록 전에 만나 해룡으로 가서 코스트코를 찬성하면 몰표가 나올 것이다라며 해룡면 나선거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S의원이 그런 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출마하려는데 그런 권유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한 A후보는 순천시의회가 전원 만장일치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성명서로 채택했는데 현직 시의원이 그렇게 말을 해 좀 당황스럽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S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라는 것이 부딪치다보면 서로 상처가 많아 같은 지역구에 오는 것은 자유이나 지혜롭게 서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해 주시고 다른 곳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던 중 함께 자리한 A후보의 지인이 연향동도 권유했었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해룡 쪽도 고려해 보라. 신대지구는 코스트코를 찬성하는 사람은 몰표가 나올 것이다. 신대주민들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절박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직 시의원과 도전하는 입후보 예정자 사이에 선거관련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하필 그 대상이 코스트코인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된 맥락이 신대지구에서 코스트코를 찬성하면 당선되기 쉽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S의원의 설명처럼 신대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의원은 순천시민 중 다수가 골목상권의 붕괴우려로 중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스트코 문제를 선거의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S의원이 A후보와 나눈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A예비후보가 출마하면 아무래도 S의원이 불안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며 그래도 코스트코 찬성 운운이야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말로 S의원이 겉으로는 코스트코를 반대하지만 속내는 찬성하나 보다고 꼬집었다 시의원은 공인입니다.
ㆍ지금 이 자리에 이 기사내용과 관계되는 시의원이 계신다면 긴급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민에게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러했었노라고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밝혀야 할 주요 내용은 첫째, 시의원의 당선만 되면 된다는 것인지, 시의원에 당선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둘째, 지난 2012년 12월 6일 순천시의회는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본인의 입장은 찬성을 한다는 것인지 순천시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할 때는 만장일치로 입점반대를 해 놓고 돌아서서는 찬성 운운하는 것인지 순천시의원 중에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은 있습니까? 셋째, 코스트코 입점 여부가 순천시의원이 찬성을 하면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고 반대로 반대를 하면 입점을 할 수 없는 성격인 것입니까? 순천시민 앞에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가 아무리 입점반대를 결의한다고 해도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시의원 한두 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입점이 가능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입점이 불가능하다할 그런 유치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몰이배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순천시의회 역할은 입점을 막을 수 없다고 빗장을 풀어놓고 막연히 묵묵부답으로 앉아있을 것도 아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임종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다고 해서 쌍수 들어 환영할 성질의 것도 더더욱 아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택하기 위해 우리 순천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반대일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제출한 코스트코 보완신청서 내용입니다. 하나 순천, 여수, 광양에서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경남 서부권 일부로 영향권에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둘, 주차대수를 659대에서 804대로 늘렸습니다. 진입로를 15미터에서 18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신대지구 랜드마크 등 기능보강으로 인해 건물디자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보완신청서 내용이 신대지구 주민편익을 위해서 처음 신청서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물입니다만 아전인수를 하자면 우리 순천시의회의 반대 또한 일조했다고 봅니다. 물론 중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으리라 짐작합니다. 윈스턴처칠의 명언입니다. 남에게 무리한 짓을 하지 말고 남에게 무리한 짓을 당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임성 있고 몇 사람에게 친밀하고 한사람에게 벗이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위에서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위태하지 않고 예절과 법도를 삼가 지키면 아무리 재물이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 냉정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듣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내가 의무감과 신념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 한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이 될 정도이다. 윈스턴처칠. 이와 같이 모름지기 공인이 걸어야 할 길은 정의로운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의장 사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3월 21일에 제출된 김대희 의장의 사직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희 의장 사임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석 의원외 21인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28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태 의장권한대행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순천시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곡ㆍ생목ㆍ덕암ㆍ연향지역구 김석 의원입니다. 
ㆍ오늘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안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 창조경제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2월, 3월 두차례에 국회에 발의된바 있습니다만 몇몇 단체와 조경학회의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될줄 알았는데 계속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4월 20일 순천만정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 법률에 대한 개정 그리고 법률에서 요청되는 대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치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상 전체 순천시의회 6대 의원 모두의 마음이 담겨있고 공동발의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촉구건의안이 발의되기에 앞서 동료의원인 신민호 의원께서 국가정원 지정 1호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먼저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그에 앞서 수목원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촉구건의안
ㆍ지난해 열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정원 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정원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정원산업기본법」제정 또는「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정원 산업과 문화에 대해 정 부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정원 산업과 문화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순천시민은 물론 전국의 정원 산업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개념, 정원 문화 확산, 정원 산업 개발, 국가정원 지정 등을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며, 법률 개정의 동기가 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은 정부의 약속대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순천만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4년 4월 20일 새롭게 탄생을 앞두고 있고 올해 역시 국민적 정원산업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창조시대 무한한 경쟁력이 있는 정원 산업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ㆍ2014. 3. 26.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정당,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 제안)(11시37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6일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17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과정에 대하여 지난 2013년 7월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와 행정소송의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도 조사특위 활동기간에 맞추어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41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남정옥 의원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정옥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남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14일,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더불어 상시적인 기상이변과 수입자유화 등으로 인해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도농 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첫째, 농어촌지역의 농업관련 예산과 기반조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본예산 확보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소수의 대농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소농과 영세농을 지원하는 시책인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등에 다수의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읍면 단위의 농로 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등 농어촌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 8월에는 전북 완주군, 충북 음성군 등 선진지 농업을 시찰하고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2박3일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 추진 조직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본 특위에서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과 더불어 농촌의 내발적 발전을 촉구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과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집중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제16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이 의결되어 5인의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과 제안을 위하여 짱뚱어빵, 순천만에 있는 염전, 순천만 지역특산품 판매점 등 현장방문을 3회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제주 커피축제 현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정원박람회 기간중인 2013년 5월, 우리 시를 방문한 강원도 원주시의회 관광개발특별위원회와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5일에는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로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제안 품목에 대한 품평회와 우리 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순천만 칠게비빔밥, 짱뚱어빵, 볼카스테라, 순천만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언론에 소개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안된 사안은 결국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는 4월 20일, 순천만정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작년 정원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고민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및지도감독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1시47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취약사회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약 1년간에 걸친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부정·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또한 내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위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에 대한 조사요구를 하여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3일간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법인, 시설운영, 회계분야 등에 대하여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집행부에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중간보고 기자회견 1회, 2013년 8월에는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 당초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제안사항 발굴에는 미흡한 점은 있지만,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동기부여와 이를 촉구하였다는데에 의미를 두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이 선진적인 운영을 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설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손옥선 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안 회부된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및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한글 전서체로 규정된 의회 공인의 서체를 국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도록 하고, 의회 공인의 규격을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의회 회의시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행정절차 참여와 관람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부터 우리 의회가 선진적으로 도입한 상임위원회별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은 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외 7인 발의) 
11.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순천시장 제출) 
2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22.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24.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6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도 번호를 붙여 고시토록 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촉토록 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이통반을 신설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관련 규정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을 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채권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립추모공원과 자연장지 등의 운영규정을 신설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1년의 유예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1년의 유예기간을 1개월로 완화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내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부지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대형버스 회차 겸 진입로 편입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순천만에코촌 대형버스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시를 포함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생활권내 시군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발의한 안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6일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2014년 2월 13일 환경관련 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차이 조정 등 완만한 합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순천만습지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재원조달 방법과 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이상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26.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8.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2.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6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휴튼아파트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조곡ㆍ덕연지역구 시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덕암동, 생목동, 연향동, 조곡동 주민여러분! 오늘 이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이 지체는 되었지만 몇가지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4일 인지도도 없는 저를 열심히 일할 것 같다고 조곡ㆍ덕암ㆍ생목ㆍ연향동 주민들이 뽑아주시고 위대한 선택을 해 주셔서 당선된후 부푼 꿈을 안고 제6대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4년을 4일처럼 밤낮없이 혼신을 다해 뛰어서 그 덕분인지 메니페스토 최우수상 등 많은 상도 탔고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리고 성원해 주신 조곡ㆍ덕연주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권한대행이신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송영종 부시장님 이하 1300여분의 시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의정활동을 4년동안 열심히 밤에 늦게까지 저 때문에 아마 당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강영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들 그리고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류승진 국장님, 경제환경국, 정용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양동의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ㆍ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은 우리시내에 있는 107본의 보호수와 더불어 향후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천혜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휴튼아파트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휴튼아파트옆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2단계 도로개설사업구간의 송전로 지중화사업비 11억원을 순천시가 부담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후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협약체결시 사업비 부담 정산 및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송전로 지중화사업 추진일정을 제시토록 하고 예산편성 사업시행전까지 케이블헤드 철탑위치 선정등 민원해결과 관련부서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법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부시책임을 감안한 국비 재원 확보와 함께 도시농업공동체 및 민영도시농장의 개설 등 시민참여 방안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실시 지역을 명확히할 것을 조례 시행과 함께 보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 무대 설치에 따른 시설별 용도에 맞춘 시설명칭을 부여하고 야외공연무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안 제13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면제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해당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관리 공공시설 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시설사업료 및 이용료 교육수강료 등에 대한 징수와 면적 감면규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시설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조례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의한 독서정책관련 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중앙도서관 기능전환에 따른 그림책 도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공공도서관중 그림책도서관에 관한 관람료 징수와 그림책 인형극단 운영은 향후 충분한 검토후 시행토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서 발전가능성이 큰도서관을 시범 및 우수도서관으로 육성하고 회생 불가능한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작은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안제5조의 작은 도서관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존도서관 운영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인명 승계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과다하여 위원 수를 축소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차액 지원은 본 조례시행후 검토토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휴튼아파트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시18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체육시설관리소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창당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아직은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안오셔도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과 능력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동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 등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위탁관리의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하기 위하여 5년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후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3항 체육시설관리소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2시21분)

○의장직무대리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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