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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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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7월 16일 (수)  10시4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5. 4.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
  6. 5.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
  7. 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7.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4.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5.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샤워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시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촉대상을 개업중 변호사에 국한시키는 것은 진입규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보면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 범위를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시키는 것은 진입규제에 해당하여 개업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동등한 기회 부여토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코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원래는 몇분이나 고문변호사로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두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개업하지 않는 변호사까지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자격증만 따놓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어서 그냥 순천시에 고문변호사만 놔두고 다른 일을 봤을 경우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자격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패스하고 연수 수료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상식이나 변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심의를 다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질적인 내용은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취지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개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가지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 개정안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개업중인 변호사를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변호사법 제4조에 보면 변호사의 자격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변호사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괄적 의미로 변호사의 전체 자격만 가지면 기본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조항을 표시해 주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제 위촉하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경력 이력 등이 다 되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순천시 중앙동이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7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간을 금년 7월31일에서 금년 12월까지 연장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의 주민자치 시범설치 운영은 순천시 중앙동에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시범실시 기간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 사전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1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좌측 현행에 2014년 7월 31일까지를 우측에 시범실시기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961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중앙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2013년 9월 16일 개정된 조례로 제정 당시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순천시 중앙동에 한정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로 적용 유예규정을 두었으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간 연장지침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주민자치 시범실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제정 당시에는 중앙동에 한정해서 7월31일까지 적용에 규정을 두었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시범실시기간을 연장 지침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범실시기간 종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종료일을 예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조례의 잦은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2014년 12월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범실시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행안부 지침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행안부 지침은 금년말까지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54쪽 의안번호 196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54쪽 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조례 제3조 2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관련법이 개정되고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서 2018년 12월 13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은 5억3900만원이 적 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올해 2014년도에는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추진을 하고 노인대학 운영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쪽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서에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철도운동장내에 기존 복지식당이 있었는데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으로 인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잠깐만요. 한건씩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196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 기금의 존치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기존 내용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의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6개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제 지난해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투자 유치기금 사용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기금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있고 안행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된 시점 안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별로 5년별로 명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금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가 노인복지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기금이 계속 존속해 온 관계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시점으로 보면 5년으로 기한을 잡아놓은데 지금 2014년으로 보면 2018년이 5년이 안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개정하는 곳은 2018년으로 못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하면 5년이내면 저희가 2019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 기금을 다시 운영하려면 그 시기때 또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5년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5년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5년이내이기 때문에 4년으로 한것인데 특별하게 연수에 관한 것없이 그냥2018년으로 전체를 맞춘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올해 2014년으로 봤을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4년동안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65쪽 의안번호 제1969호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철도운동장내 기존 복지식당이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인해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저소득노인 등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대상은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2층 건물중 1층 한칸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비영리단체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위탁범위는 급식소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128제곱미터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의견은 철거되었던 기존 복지식당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969호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곡동 철도운동장내 복지식당이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새롭게 신축되어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급식사업 수행경험과 전문성 책임성 공식력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노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속히 개장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어제도 급식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소 듣기가 부정적인 어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경로식당 내지는 경로복지식당으로 부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구적인 건물로 신축된 만큼 법적 제도적으로 든 뒷받침할 수 있는 경로복지식당 관리 운영조례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복지식당이라는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이 사실상 실시하고 순천에는 없지만 인근 여수같은 곳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무료급식을 하지만 일부 도비와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1인당 3천원 지원합니다. 전번에는 2200원정도 되었는데 인상되어서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운영부분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는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칭문제는 저희들같은 경우 명칭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서도 약간 감추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지만 뭔가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라고 했는데 위탁과정에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제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칭을 심도있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남정동은 남정급식소가 있는데 거기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비닐하우스와 조립식건물에서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지원이 안된 상태였는데 2년전인가 의회에 청원도 내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항을 봐서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위탁을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의 교부 이런 것으로 예산이나 비용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없지 않고 또 이용대상자 선정에 공평성을 기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식중독이나 그런 안전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것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이 내용은 무료급식소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을 위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있는 조례사회복지관이나 순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 남정급식소에서 하는 무료급식 그런데에도 급식소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부 지원만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급식소 자체를 어떤 복지시설로 봐서 위탁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집단식중독은 빼더라도 안전사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식중독도 보건소와 저희들이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일정사무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기능적으로 잘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민간위탁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효자과장님으로 칭송이 자자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부서가 효도를 많이 하는 부서가 되어서 저도 존경합니다. 기존의 것이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용한 인원들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15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150명을 다 줄 수 없고 일정 양을 주는데 그때 120명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기준을 120명 내외로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많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00명내외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용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은 국한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없습니다. 전 시내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그분들이 받습니다. 나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알기 사실상 어려운데 조금 부유한 하신 분들도 와서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면 그런 것을 약간 통제하다보면 인원수가 줄고 조례사회복지관이나 순천사회복지관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 노숙자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행정자산 위탁이기는 하지만 단체에 대한 일정정도 관리감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 일정정도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제 제가 자리를 이석해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재 노인당의 운영 경우도 어떤 곳은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경로당 입장료요
○위원 유영철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장천동에 있는 순천경로당이 회원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회원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경로당 전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죠?
○위원 유영철   
ㆍ사실상 학생시절의 왕따보다 노후의 왕따가 처참한 인생의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자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경로당같은 곳도 입장료 이런 것은 제한해야지 기득권 행사를 거기서마저 해 버린다면 진정한 노후생활보장이 안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자산 위탁이기는 하지만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 형성을 거기에서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민원제기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장천경로당을 이번에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들었는데 직접적으로 거명하면 안 되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취지 자체는 불우한 사람을 동일선상의 행복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결국 거기에서마저도 비애를 느끼게 해 버리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결국 역작용이 일어나는 역기능이 일어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서 물론 행정인력이 부족한줄 압니다만 많이 발로 뛰고 저희들에게 소스가 있으면 말씀드려서 개선을 같이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은 감독했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것을 개장이라고 합니까? 체육공원내 급식소를 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개장이라기보다는 개소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기존에 있었는데 재개소라고 한다면 몰라도 개장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건물을 위탁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건물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하더라도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봉사활동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한다해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냐하면 건물을 위탁하면 자동으로 급식소도 위탁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건물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위탁한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우리가 사회복지법이나 관련복지법에 의해서 인가나 신고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뻘배체험장 주차부지 매입 및 샤워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취득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목하에 당초 제18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의결된 뻘배체험장 부지매입 및 샤워장 신축건 관련입니다. 2호에서 마을공동샤워장 추가 설치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유도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201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한 부지매입이 2014년 5월 2일 소유자의 감정가 불면으로 협의 불응되어 대상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필요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된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별량면 마산리 724-4번지와 724-5번지 두필지 총 3961제곱미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불응해서 마산리 718-6번지 총2949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키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감정가는 평방미터당 45천이었지만 변경부지 감정가는 평방미터당 40500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변경을 보면 당초는 총1억8천만원이었지만 변경된 토지는 면적도 줄고 매입가도 낮은 관계로 1억1900여만원에 지출계획이 됩니다. 주무과 의견은 마을앞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공동목욕장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체험위주의 단체관광객 관람객이 대형버스로 체험장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샤워장 등 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962호 뻘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샤워장 신축 2014년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소유자가 감정평가 불만으로 협의를 불응한 상태이므로 원안과 같이 변경취득토록 하여 단체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샤워장 시설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별량면 마산리인데 당초 의결했었던 것과 지금과 면적이 틀리네요. 줄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줄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줄었는데 변경된 예산은 지금 빠지지 않고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 소요예산 표에 보면 매입비 그것이 1억8천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본 자료를 봤네요. 다른 것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이것을 봐서 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대로 줄어진 상태로 올라온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용추계를 하실 때 면적도 줄이고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초기에 예상했을 것아닙니까? 변경 계획세우실 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당초 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위원 이복남   
ㆍ아니 변경계획을 세운 배경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도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는 향후에 이 자료는 돌아다니고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볼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미 예상된 내용을 이 본 자료에는 기존 계획 비용추계를 올려놓고 또 오늘 회의가 있는데 오늘 변경된 내용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인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말씀은 간단히 드렸지만 2,3차 밀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질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비용추계를 변경전으로 해서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더라도 바로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필지는 소유주와 이야기가 다 끝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시는 변경되는 일은 없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뻘배체험장을 지난 문화경제위원회에 갔을 때 가보았는데 이용객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작년에 이 자료에 나온대로 정확히 2600여명이 왔고 금년에도 특히 5월달에 아주 많이 왔는데 세월호 관계로 예약취소가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천여명정도 다녀갔는데 여름방학하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인지도가 아주 높고 네비게이션에도 뻘배체험이라고 하면 1번으로 뜹니다.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을 계절별로 여러 가지 네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뻘이 다녀보면 서해안 뻘축제를 일찍했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모래성분이 거의 없는 뻘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다녀간 분들은 좋아합니다. 피부미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또 거기 맛조개캐기, 꼬막캐기 이런 체험행사까지도 같이 뻘배를 타보고 이런 것을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빠진 것이 있는데 예산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이 차이가 나는데 8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때 변경된 예산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산이 남거나 이런 것은 그때 조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추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추경자료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이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잠깐 덧붙이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잡혀져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3억4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변경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반드시 추경때 감액하여 꼭 필요한 예산 에 재투자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위치도 현장에 다시 가서 보고 설명을 드릴 려고 했는데 당초 위치보다 변경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사진으로 봐서는 영 적합하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당초 위치는 진입로 들어온 바로 거기가 좋아서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 반대로 다른 대상지역을 물색한 결과 지금 현재 위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변경위치는 마을 안쪽으로 당초 위치 안쪽 빨간선으로 들어간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로 한 것이고 그림상으로 보면 앞쪽으로 가는 것이 낫을 것 같지만 실은 동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형버스가 코너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로 해서 쭉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길래 변경위치로 표시되어 있는 안쪽 필지로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충분합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두 번 꺾으면 제위치로 나올 수 있고 여기다가는 샤워장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샤워장 132평방미터짜리 건물이 또 들어섭니다. 앞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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