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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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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9월 29일 (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신민호, 유영철 의원)
  3.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4.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3.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6. 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9. 7.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신민호, 유영철 의원)
  3.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외 7인 발의)
  6. 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 9.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유영철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 년 9월 22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신민호 의원, 유영철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왕지지구에는 거대한 송전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유해전자파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2일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도심지역인 왕지지구를 관통하는 고압송전 선로로부터 시민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며 왕지지구 등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4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왕지지구 송전선로 지하매설은 지중화비용 2분의1이상 순천시 부담과 케이블헤드 철탑부지 확보 및 도로점용료 영구면제 조건 등이 선행될 시에 장기적인 측면에 지중화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순천시도 이에 발맞추어 총 비용을 대략 150억원으로 보고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75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부지비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왕지지구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한전에서는 34만5천볼트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마을별 지원사업법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지난 9월 초순 2만여세대에 발송하였으며 지원신청서를 주민대표를 통해 10월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지역주민들이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 한전관계자와 면담을 해 보니 아니나다를까 주민의 숙원인 지중화사업을 재정 악화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면서 지중화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후안무치인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을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이렇게도 쉽게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와 관련 최근 순천시에서도 지중화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발뺌하는 한전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에 앞서 투융자 심사통과가 쉽지 않다며 한전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떠넘기는 인상이 짙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무책임한 발뺌에 순천시 마저 편승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28만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전이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발뺌하려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봉에 서야 할 순천시마저 발뺌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한전 송전선 설비로부터 700미터이내의 마을에 보상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실명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문으로 약속해 놓고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발뺌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순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비록 다소 늦었지만 한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의 도심권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본 의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15만4천볼트 지중화사업입니다. 왕지지구는 무려 34만5천볼트입니다. 15만4천볼트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34만5천볼트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중 어떤 것이 더 인체에 유해하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이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지켜 주십시오.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우리 시민을 지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살기좋은 행복도시 순천에서 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ㆍ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왕조1동에 도시보건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월말 현재 왕조1동과 덕연동 인구수는 순천시 동 지역 전체 인구의 50%인 약91500명으로 10만명이 육박하는 실정이며 그중 65세 이상은 5600명이 넘고 미취학 아동은 8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연향3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조1동에 유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왕조1동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왕조1동은 치유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원, 병원은 많이 있으나 예방적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를 애절하게 바라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조례 주공5차 입주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1동과 덕연동의 주민들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조1동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석현동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1동에서 석현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통약자의 경우는 갈 엄두를 못냅니다.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들 역시 아예 포기하고 일반병원에서 비싼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룡면 상삼출장소에 두고 있는 도시보건계와 같은 담당부서를 왕조1동에도 신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순천시 동지역 인구의 50%에 이르는 왕조1동과 덕연동 주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 분산효과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령상 제약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도시보건계를 왕조1동에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한건 기타 한건으로 총8건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2시2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으로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기금 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입니다. 보고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0억2100만원을 포함한 9610억1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371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789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 2480억5천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0억3200만원, 사고이월 143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31억97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7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606억83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기준 94억7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8억1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억84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657억9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4억69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3억22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2조3663억9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519억5300만원이 증가되고, 54억3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조5129억1500만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05억7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억9천만원 증가되고 4억9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10억6800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2억8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50억400만원이며 사용액은 26억3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억5200만원입니다. 
ㆍ금번 순천시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적지 않는 오류와 착오가 발견되어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조성의 지적 사항은 2012년 결산검사에서 이미 지적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2013년 결산검사에서 재차 지적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3년 결산서의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9610억1600만원 이중 전년도 이월금은 980억2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 결산서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6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약4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결산서 내용에 많은 오류와 착오 기재가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손처분액 19여억원중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손처분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시유재산변상금의 세외수입은 수익자가 존재함에도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징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서상의 예산전용은 10건에 6억여원으로 집행부에서 행정과목의 예산전용은 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3년에 2차에 걸친 추경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2013 결산결과 전체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집행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과거 예산 조기집행 및 클로징10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결산검사에서 동절기 공사부분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현장을 자주 확인하고 주민들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리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3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시청 별관 이전을 위해 1억47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사업비 집행결과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나 인터넷전화 구축공사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 구축공사 등의 경우는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충분히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을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정의 문제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외 7인 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창조적인 자치입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지 여부와 상위법령과의 체계파악 등 입법 분야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자문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지방의회를 보더라도 대부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도 2인 이내의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9월12일 서정진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조례는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2012년 5월 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계약기간 연장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행정 편의 위주의 장기위탁은 시설의 사유화 및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위탁기관 교체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안대로 3년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하도상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014년 8월 25일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류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천시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고 일부 오탈자 및 문구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개선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전수조사후 양성화된 광고물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신고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우리시에 있는 많은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시 아름다운 간판거리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ㆍ제7대 순천시의회의 첫 정례회인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을 심의하면서는 부당한 지출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세출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과 차이 원인은 무엇인지를 따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아쉬웠던 것으로 첫째, 회계 정보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결산서상의 이월금이 상이한 것은 회계정보에 대한 신회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입니다. 둘째,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의 잠식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새해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ㆍ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 혹은 후일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혹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건 욕심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직 나만이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ㆍ순천시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28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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