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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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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6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시정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 시정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따라서 조충훈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 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박계수 의원, 최정원 의원, 유혜숙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정철균 의원,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열심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작금의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도시브랜드가 순천 탄생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승화·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엄중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내용 중 순천시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은 민선 1기 방성룡 시장 때 계획단계에 머물렀지만, 민선 2기 신준식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시정목표로 각종 문예진흥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문예기금조성이었습니다. 기금조성액 100억 원을 목표로 하되 5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어 문예진흥재단을 구성, 발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해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전국 지자체가 놀라워했고, 문화예술계는 물론 많은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시절 IMF외환위기로 인한 긴축재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되었던 조례는 개정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2004년 매년 적립해나가던 35억5,1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조성액은 단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진흥재단 설립 계획 또한 기금이 없으니 설립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국악인으로서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이를 바라봤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쥬라기공원, 명량 등 단 한편의 영화가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스크린으로 모이게 하는 등 문화예술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기금조성은 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의 각종 콘텐츠 등을 통하여 문화 융성을 도모하고, 이로서 선순환의 문예진흥 정책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승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든 문예진흥의 동력은 기금 조성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비전있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본의원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농촌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본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 그 자체의 발로인 것입니다. 쌀 개방 정책이 몰고 올 암담한 농촌 현실, 매실 값의 폭락 등 그 누구도 미래를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은 마치 널뛰기하듯 종잡을 수 없는 형편이고, 농민의 땀과 수고는 눈물과 한숨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여름 7월 해룡 들녘에서 피땀으로 지은 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을 때도 하늘만 바라보지만 가격 결정일 때도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매실 값, 쌀 값, 양파 값, 고추 값 등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농산물에 있어서 우리시 만큼은 이제부터라도 제 값 받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다시는 갈아엎지 않는 농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값 받는 농촌이야말로 귀농, 귀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근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또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에 가칭 순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는 역시 교육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 평생교육도시를 선포한 우리시는 일취월장 장족의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옳은 판단, 옳은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중 청소년 교육의 일환인 ‘엘 시스테마’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를 감동시켰고,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룬 이 정책을 우리시가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평생교육정책의 정밀진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우수 평생교육도시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되어 있음을 본의원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는 작금의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 진단팀의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을 유지해주시고, 추후 정책추진자문팀을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의향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대지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신대는 신대가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고, 학교와 교실 부족 문제로 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해있는 현실입니다. 장차에는 해소될 일이지만, 신도심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 행정청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자청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기관 등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는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일이고 적기에 차질 없이 학교 건립이 되어야 함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참으로 열악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신도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할 말도 아닌 것입니다. 경자청, 교육청, 중흥건설, 시청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할 일이었고, 또 진행하도록 촉구했어야 옳을 일이었습니다. 21세기의 교육행정의 단면이라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여 년 전 신도심인 금당·연행지구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재발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도정에 충실했던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해룡지역 현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룡은 용전, 신월, 신기마을을 비롯한 20여개 마을에 특고압 철탑 34만5,000볼트의 선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과 역사의 마을입니다. 마을이 생기고 철탑에 세워졌지 철탑이 세워지고 마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살되고 지금까지 차별받으며 묵묵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서 본의원이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이 이렇게도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은 용전마을 앞에 서있는 철탑입니다. 이 빨간선은 34만5,000볼트의 철탑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마치 실타래로 둘둘 감아놓은 특고압선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민대다수가 불안에 떨며 문전옥답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연향 편백 숲길 관련 내용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편백 숲길이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상삼 교차로 지점의 경우 안전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조명을 확인해주시고,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천 범람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지구 밖, 동측에서 신성포로 이어지는 매안ㆍ월산마을 인근 신대천의 경우 지난 9월 23일을 비롯하여 금년에만 세 번이나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하상 정비 불량이 원인이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상류에 조성된 신대지구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줄 것과 근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 처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동주택 입주 후 수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세대 민원도 있지만 공동주택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바, 종합적인 민원 처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옳다는 판단입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주택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나서주시고, 특별히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아파트 하자시공 관련 민원대책처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신대 철도소음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기도 한 철도소음 저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신대지구 개발 전에 철도 노선이 확정되었으나 미리 예측하지 못한 행정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엄연한 현실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이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음관리지역의 지정 검토는 해보셨는지, 동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계기관에 설치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간만이라도 저감장치인 방진레일과 레일 방진제, 레일방음판, 역L자형 흡음방음벽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향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의 순천시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문예진흥기금은 1999년부터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22일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금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문제일 겁니다. 100억 원을 준비해서 이율이 1~2% 저금리 속에서 1~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심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기금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긴밀히 검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금을 얼마 마련하느냐, 기금이 얼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순천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날로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에 대해서 특히 도,농 통합지역인 순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서 도ㆍ시군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1993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652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까지 2,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한 기금은 정부취급 농업종합자금으로 낮은 이율, 1%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순천시도 매년 2억6,400만 원의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만해도 우리시가 17명의 농업인이 12억2,000만 원을 신청해서 12억1,5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원하는 기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액을 확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발전기금과는 별도로 농축산물의 시장출하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총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0억 원씩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적용ㆍ지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보장으로 희망차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치고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15년 본예산에도 4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얼마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문예기금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금을 얼마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농업의 현실에서 본다면 어쩌면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경제력을 갖게 하느냐, 또는 변화에 적응하게 하느냐는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떠한 자금을 얼마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의원님의 특별한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 용전,신월,신기마을 등 특고압 철탑 피해대책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룡면 용전,신월마을은 MPC선로인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철탑 3기와 154킬로볼트 송전선로 철탑 3기가 마을 가까이에 지나고 있으며 신기마을은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1개와 154킬로볼트 송전선로 2개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7월 29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서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이나 보상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용전ㆍ신월마을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설치 시 재산상 보상 등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700m이내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마을 47세대 또한 1975년도에 설치되어 700m이내에 위치한 가구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 사업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을 넘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이설이나 지중화를 한전에 촉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보상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시점에서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전액 시비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문예진흥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검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2013년 7월 모 언론사에 나온 기사내용을 보면, ‘조충훈 시장 문예진흥기금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피력하셨는데요. 혹시 언론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신 겁니까?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사업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기금 설치가 최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기금설치가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기금설치가 필요해서 문예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면 기금 설치해야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는 현재 순천시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돌려서 이자를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시 예산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 설치하고, 저금리 상태에서 그것을 맡겨놓고 이자만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예진흥에 대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기사라고 하는데, 문예예술진흥의 방안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꼭 필요하다면 문예예술기금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저금리, 어제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금리를 가지고 모든 기금은 다 없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어떤 농업기금이나 재해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문예예술기금을. 이자가 없으면, 모든 기금을 다 없애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없는 재단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재단을 언제쯤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잘 아시겠지만, 재단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운영, 설립 과정 등이 검토되고 있고요. 기금이 없는 재단이 가능하느냐는 기금과 재단의 운영비와는 별도로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운영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문예진흥을 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돼서 안정적인 기금으로 이율은 낮지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 생각에는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기금폐지하실 때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인들을 모셔놓고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에 꼭 다시 기금을 부활하겠다고 하셨다는데, 하여튼 문화예술인과의 약속과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했던 농업발전기금과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설치가 된 곳이 전국적으로 제천, 영주, 영양, 괴산, 증평, 의성 등 2개 시, 4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해주신 그 내용도 좋습니다만 농촌문제와 농촌발전의 큰 뜻을 담아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한 의도와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 답변이 다르다고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는 제가 의도한 바와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별도의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은 도에서 2,000억 원 규모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12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천시로서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모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천, 영주, 증평 등에 만들어놓은 농축산안정기금내용을 보면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한우, 육우,  돼지, 닭 등 농축산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서 제안한 기금조성에 관하여는 농축산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농어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남.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의원 박계수   
ㆍ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시장 조충훈   
ㆍ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조금 조례를 심의 중에 있잖아요.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예산도 내년에 40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금액은 맞는데 좀 더 좁은 의미로. 
○시장 조충훈   
ㆍ조례가 협의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례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조례를 편성할 때 보충하시면 되지요. 지금으로서는 농축산물가격 차액을 지원한다든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종합적인 농축산물유통대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조례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더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견을 내셔서 조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국내외 농업여건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박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중 청소년교육의 일환인 엘 시스테마 정책 도입 및 추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 시스테마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엘 시스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치료할 것이냐 해서 경제학자 겸 오르가니스트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학생들에게 흉기 대신에 악기를 쥐어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베네수엘라 청소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치유책이 되고 있고, 현재 세계 25개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을 베네수엘라와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8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사업을 지역 문화재단 등 공공법인 및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2개 거점 문화재단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1년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처음에는 한정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오히려 사회적 계층을 조성한다고 해서 역효과가 우려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오케스트라 라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로 발전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전국 40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금년에는 985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에는 31개교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는 6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은 학교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어서, 평생교육정책의 정밀진단 필요성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의향을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10여 년간 평생학습 기반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확대, 시민참여율 제고와 강사역량 강화 등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해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특성과 브랜드에 맞는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국 단위 평생학습조직을 신설하였고, 생태중심 평생학습도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정책 정밀진단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평생학습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평생학습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동안은 평생학습이 행정이 주로 주도했던 교육과정 운영이었다면 민선 6기에는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은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를 명예학장으로 위촉하여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프로그램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설계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평생학습 지역거점인 행복학습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4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재능기부형 무지개학당 확대와 함께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해피콜 강좌도 활성화해서  시민참여형 학습망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특별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특별한 효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한글자문교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시는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비문예도시 선포를 위해서 한글자문교실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엘 시스테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 말고,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입안을 검토해서 베네수엘라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우리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우리시는 치유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아니요. 오케스트라나 엘 시스테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처음에 도입했던그 나라와 여정이 틀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도입을 했고, 두 가지의 방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어느 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순천시 부시장 명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지구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지역 차원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인구 유입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신대지역 교육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시도 의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대지구는 매안초등학교 1개교에서 48학급 1,545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내년 3월에 36학급 규모의 좌야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와 교육지원청에서는 2개 학교의 증측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전남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시민 행복의 중요요소인 신대지구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박계수 의원님의 혜안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신대지구가 입주계획이 있습니까? 
○부시장 명창환   
ㆍ전체 계획 인구는 3만 명인데, 현재 1만6,000명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아니, 내년, 2015년에요.  
○부시장 명창환   
ㆍ내년에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수용이 될 것 같은데 3만 명 정도까지 오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박계수   
ㆍ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명창환   
ㆍ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뭐냐면 인구가 다 유입이 되면, 학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거의 계획대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ㆍ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미리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 명창환   
ㆍ교육청에서는 예산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있다고 해도 실제로 주민등록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학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신청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또 올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부시장 명창환   
ㆍ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 대 기관 간에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인구가 실제로 주민 등록 인구가 유입되지 않았는데 학교 설립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촉구해나가면서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연향 편백숲길 주변 안전대책방안과 야간조명 등 불편사항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ㆍ연향간 편백숲길을 연결하는 상삼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육교의 난간 높이는 규정보다 30cm 높은 1m 30cm로 설치되어 있으나 하단부에 광로가 있고 사방으로 트여있어 통행 시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안전망 설치를 추가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백숲길에는 야간조명등이 3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조도가 아직도 낮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에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천 범람에 따른 진단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천은 해룡 복성리 상동저수지에서 시작하여 신대지구를 경유하여 신성포 앞 광양만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총 길이는 5㎞입니다. 지난 7월 17일과 8월 25일 집중 호우 때 신대천 하류 농경지 주변 일부가 범람한 원인을 살펴보면, 상류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일시에 많은 빗물이 신대천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하천 바닥에 토사가 퇴적되고, 수초가 많아 유수의 흐름이 지연되어서 집중 호우 시에 인근농경지로 일부가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우리시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와 제방높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우선은 지난 7월 17일 호우 피해 시에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복구 사업비로 준설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준설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하천 범람지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여 나간다면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민원처리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현재 공동주택은 5개단지 7,300여 세대 중 4개단지 4,900여 세대가 준공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관리업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관련 주요 내용은 세대내 목재문 부식, 강화마루 들뜸, 렌지후드 불량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ㆍ주택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등에 직접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들의 요구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거나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하자민원에 대하여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장,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주)에 하자민원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하자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해룡지역 현안인 철도소음대책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하여 소음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2년 4월 5일 택지조성공사 1단계를 준공되었습니다. 2012년 9월에 동신대학교에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량이 증가하고, 차량이 늘어나고,  철도소음이 중복되어서 철도소음에 따른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 2013년 측정결과, 1차 8월 22일 측정치는 주야간 기준치에 적합하였고, 2차 9월 11일 측정치는 야간에 기준치를 2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광양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주)에 철도소음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음관리지역지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철도 관리 기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서 2013년 11월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행청이 우선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요구하여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신대지구는 사후환경영향평가가 3년인 201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주)에 방음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대 철도소음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언제 가 보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날짜는 기억이 난지만 주중에도 가보고, 야간에는 못 갔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철도 지나갈 때도 소음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나갈 때는 안 봤는데 현재 설치된 것이 주택 지역은 설치되어 있고, 광로와 철도가 연결된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갔을 때도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철도 지나갈 때 가서 들어보셔야지, 정확한 문제제기.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측정해놓은 것을 보면 법적 기준치가 주간에 70데시벨이고, 야간이 60데시벨인데, 처음에 쟀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는데, 한번 뒤에 마지막에 쟀을 때 2데시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 검토를 3년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만약 기준치 이상 나오거나 그 부근에 나왔을 때 환경청에서는 이것을 허가하는 환경청에서는 강하게 촉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강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계속적으로 우리시도 모니터링을 하고, 법정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행주체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주민들은 혹시 만나보셨어요? 주민들. 아니, 보고만 왔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만 오셨군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저는 안 하고, 우리 과장과 담당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가셨으니까, 주민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불편사항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맞지 않는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신대지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장 갈 때마다 시공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보았을 때는 신대지구가 개발 당시 설계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공기관이 공공개발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자본을 투여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개발을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민간자본이 우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대형 개발 사업은 우리시가 큰 것은 처음인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크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응해나가고 우선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방음 방지 시설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뻔히 아파트 들어올지 알면서도 이렇게 설계되고 시설되었단 것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는 일단 법정기준치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나 시공해놓고 보니까 법정기준치를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법정기준치를 영향 평가에 지속 사후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후평가 기간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박계수   
ㆍ지금 문제가 거기 옆에 남가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측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철도청에 시설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철도청에 시설 촉구를 했었는데 철도청의 의견은 철도시설보다 신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소음 측정 때 이미 초과를 했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촉구만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시행처에게 조치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한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누적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박계수   
ㆍ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철도소음 및 관리규정에 주간 70데시벨이고, 야간 60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27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교통소음·진동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또한 제29조에 보면,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시장은 철도로부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2013년 8월 13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신대지구는 해당, 엄밀히 말하면 시행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중흥건설과 에코밸리(주)아닙니까? 에코밸리(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지역, 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정하려면, 법령에 철도관리 기관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과 협의를 했더니 철도에서는 이것은 철도보다 신대지구가 후에 했기 때문에 관리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와서 지정하기는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순천시장이 지정할 때는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은 신대지구 주민은 계속 불편이 있는데, 언제 이런 게 해결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까 말한 대로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환경평가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했고, 환경영향평가대로 했는데도 소음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3년 동안 사후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평가를 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까 같이. 
○의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환경평가기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환경영향평가는 그 관리는 영산강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다음에 기준치 초과했다고 판단이 되면 시행자에게 반드시 하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의원 박계수   
ㆍ2013년 9월 7일에 야간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어요. 3년 동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그것도 환경청에 그 내용을 알리고, 환경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치초과에 대해서 강하게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촉구해주라고 행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구간만이라도 저감장치, 방진레일과, 레일 방진제나 레일방음판, 역L자형 흡음방음벽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기준치를 초과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하기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하게 하려면 아까같이 사후평가기준에 의해서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저기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금액을.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을 덮어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덮으면서 1km 당 1억 원 정도 들면, 200km는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을 하게 하려면, 아까같이 정확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고, 그 원인이 맞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이 되어야지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그 원인을 따지다보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각종 대책들이 이 구간만이라도 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신대천 범람사진입니다. 또 하나가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했던 것이고, 이것은 비가 적게 왔을 때인데, 범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신대천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대천 범람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도 여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범람하려고 할 때도 갔었고, 그 전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이게 영향은 신대지구 개발하면서 하는 영향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구할 때 신대지구로 인한 영향이기 때문에 신대지구, 에코밸리(주)에서 하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에코밸리(주)에서  그 구역 범위 밖이기 때문에 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수초가 상당히 많이 비가 안와도 수초가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에 이 사항을 보고 해서 1억2,000만 원을. 
○의원 박계수   
ㆍ저기 준설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못했습니까?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엉터리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워낙 저 자체가 폭이 좀 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저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1억2,000만 원으로 준설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 밑에 이 지구를 선월하이파크단지로 할 지구입니다. 할 때 우리가.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우선 준설을 하려고요.  
○의원 박계수   
ㆍ준설만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나가면 신성포 앞바다, 광양만이 나오는데요. 저기를 깊이 팔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둑을 높여야 된다든지, 구조적으로는 범람할 수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1억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하상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임시방편이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근본적인 처방을 의회한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분석하고,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저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압니까? 이 세 가지 사진을.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물이 나올 때는 나오고, 역류할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개폐장치인 것 같은데요.  
○의원 박계수   
ㆍ신대에 오수 관리 시설이 있습니까? 신대에 오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박계수   
ㆍ저것은 이제 처음 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오수 시설은 제가 확인은 했는데, 이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것을 보시면 위에 오수 처리 시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신대천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물을 흘러내는 오수를 저렇게 흘러 내보내고 있어요. 동영상도 갖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기는 지금 신대지구 오수를 고압의 압력을 넣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지난번에 한 번 정전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게 오버페이스를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다시 묻겠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 세워질 때 관을 신대천으로 빼놓은 게 설계도에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거는 아마 만일에 오버페이스가 될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의원 박계수   
ㆍ폐수를 신대천으로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 
○의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폐수를 보내려고 한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러면 저것은 무슨 물일까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 박계수   
ㆍ저것이 지금 저기가 정전이 되면 오수가 이쪽으로 나온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 한 번. 과장님이 그날 같이 오셨으니까 물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의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오수도 보냈지만 저게 애초에 왜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도적으로 저거 빼놓은 것 아닙니까? 버릴라고.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러는데, 휴일에 주로 정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신대지구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해룡천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해룡에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신대천과 해룡천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저렇게 오염된 물만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정전이 되면 신대천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설계에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신대천은 사후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공동주택 건축 하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청에 가면 경자청으로 가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은 우리 순천시민이 아닌가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신대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신대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우리시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민원이 생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일단 시민들이 입주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한 건도 일으키지 말고,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의원 박계수   
ㆍ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세금은 순천시에서 받지요? 세금은 순천시에서 가지고 가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자청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경자청에 가면 시청가라고 하고 행정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만약에 시청 직원 분들도 거기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 소음도 아까 말씀드렸고, 신대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해보고, 현재 민원이 그뿐만 아니고, 많이 있지요. 인수인계가 덜 된 상태에서 광양 경자청이 해결해야 될 사항, 에코밸리(주)가 해결해야 될 사항, 순천시는 아직 인계를 받지 않았으나 주민들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그 외에 상?하수,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별도 팀을 정해서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대지구가 새로 생겨서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교통시스템도 가급적이면 계속 시내버스도 늘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강구하고 있지요. 아니라고 해버리는 것은 너무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저는 신대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이나 저희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한다면.  
○의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답답해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이게 신대 중흥아파트 화장실 문짝입니다. 문짝 부풀림 현상이고, 전유부분에서 에어컨 설비 하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몽땅 쌓아놓고만 있지 해결이 안 되요. 오죽하면, 에어컨 실외기를 앞에 베란다 난간에 달아 놓은 집도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주택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순천시 주택 조례에도 보면, 순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해결도 해결이지만 순천시가 가운데에 서서 시민과 경자청이 되었든, 중흥건설이 되었든 그 가운데에 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중계를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시가 느슨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가 지금까지 직접관한이 없고, 경자청이 모든 사용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들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실외기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입주자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관계법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입주자대표들에게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입주자 대표들을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공문도 보내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의원 박계수   
ㆍ만나기만 했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입주자대표들이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원 박계수   
ㆍ2년이 되었는데,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임차인대표 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돼서 구성 중에 있어요. 
○의원 박계수   
ㆍ입주자대표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단지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실외기 설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짝이나 에어컨 같은 게 앞으로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 입주가 안 된 부분,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에어컨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이 앞으로가 더 문제에요. 지금 당장 문제는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 안 하신 분이나 에어컨 설치 안 한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ㆍ또한 신대 상가 문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대 상가 쪽을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본 질문에 없었는데.  
○의원 박계수   
ㆍ아니, 국장님이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 교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대지구에 더 불편이 없도록 증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여름에 일주일에 쓰레기차 한 대와서 그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대가 그 깨끗한 도시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름에 저희들이 연인원 2,000여 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해서 그 주변의 쓰레기나 이런 것을 인수인계를 안 받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일제히 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택지가 처음에 조성이 되면 대부분 새로 집을 짓다보니까 많은 예상하지 못한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입주를 하고, 상가가 차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미 입주해서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이라서 전체 시 업무를 모르니까.
○의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의장님께, 의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대지구 오수를 수차례 신대천으로 방류한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오수처리에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신대천 오수방류에 관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박계수 의원님과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 됐습니까? 
○의원 박계수   
ㆍ아니,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숲길 사진 보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박계수   
ㆍ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길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야간에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패턴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패턴 아닙니까? 주부들이 그날 가서 물어보니까 어둡다고 난리에요. 왜 저렇게 어둡게 했습니까?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 곳은 약 340개 정도의 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조도를 낮추기 위해서 낮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의원 박계수   
ㆍ왜 조도를 낮추었느냐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대부분 보면, 너무 밝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원 박계수   
ㆍ밝은 쪽도 있고, 어두운 쪽도 있다. 그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조도가 낮은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조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그런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시민들 반응 체크는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하지요. 그 부분은 아직 건의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체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체크를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어떻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실무자들이 가서 이용주민들, 그 길은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는데 조도문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나쁜 이야기는 제가 처음입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개선한 것은 있는데 조도 문제는. 
○의원 박계수   
ㆍ저도 가서 걸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부녀자들을 거리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둡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평화 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상삼교차로 있는 육교에서 다시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둡다고 불편하고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왕 조성된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박계수 의원님께서 야간 의정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최정원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전 질문하셨던 박계수 의원께서 야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나안수 의원께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아까 모두의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 자체가 우리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되기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분들께서도 최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축약해서 서로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입니다. 먼저 이런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순천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의 유권자를 비롯한 28만 순천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우리순천의 대표 브랜드인 생태수도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곳간이자 순천이미지의 원천인 순천만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가 순천만생태공원에 역점을 두었었고 현 집행부는 2013년 4월 20일부터 시작될 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순천만정원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은 그 연장사업으로 순천의 정원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순천만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순천만의 보존이 순천만정원과 정원문화에 밀려 천대받거나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별 예산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고 순천만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경과, 순천 시민의 노력이 얼마나 쏟아 부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횟수로 17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골재채취 및 민간하도정비 사업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방성룡 시장 때입니다. 이 문제를 골재채취로 인한 직강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게 환경적으로나 순천시민의 재산권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2002년 순천만동천하도정비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주민감사청구가 20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의 서명을 연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난관을 세 차례 거부를 당하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02년 9월에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을 전남도로부터 받습니다. 이상이 없다 업자가 맞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2003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시 기각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순천만을 람사르협약에 가입시켜 줍니다. 그것에 다시 힘을 얻어서 2003년 8월에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개인적으로 제출해서 2년 6개월 정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04년에 우리가 97년에 제1회 갈대축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2004년에 갈대축제보다는 생태축제로 가야되겠다고해서 시민단체와 주민 위주로 생태축제로 7회부터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05년 6월 9일 순천시민이 원하던 행정재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확정되는 날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원 취지가 감사를 해 달라, 감사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가 2006년 1월에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표를 통해서 오늘날 순천만이 있게 됩니다. 저 와중에는 서명을 해 주셨던 수많은 시민들, 응원해 주신 분들, 갈대밭에 불을 질러가면서 했던 주민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농성자들. 수많은 피와 땀이 녹아있습니다. 저렇게 지켜 온 순천만이 그 이후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생태공원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순천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 순천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순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아버지요, 순천만정원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은 나중에 예산관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박람회지원과 예산내역입니다. 표를 보면 292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배정에 보면 223억 원이 나옵니다. 2014년도로 옵니다. 박람회지원과가 4개 과로 되면서 세분화됩니다. 과연 저는 과가 이렇게 4개 과로 세분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순천만기획과 2014년도 예산이 61억 6,000만 원입니다. 정원관리과 예산이 57억 5,000만 원입니다. 정원산업과가 5억 9,000만 원, 약 6억 원 정도됩니다. 그에 비해서 순천만보전과, 다시 말해서 옛날에 순천만기획과였고 운영과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64억 원입니다. 2012년도를 보면 69억 원, 2013년도에 66억 원, 2014년도에 64억 원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순천만기획과가 61억 원, 정원관리과가 57억 원, 정원산업과가 6억 원입니다. 세 개 과를 합하면 1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년치의 순천만보전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64억 원, 65억 원, 69억 원으로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64억 원으로 갑니다.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순천만보전을 위해서 예산배정이 우리가 볼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중에 제가 본 질문에서 할 내용이지만 태양광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 해서 사들이고 관리하고 그것을 습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예산 관계를 보면 새로 생긴 과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보면 순천만보전의 투자가 아니면 그쪽의 관심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천만보전과의 새 기준을 보면 12년에 68억 원, 그다음에 67억 원, 64억 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67억 원, 정원산업과는 6억 원, 정원관리과 57억 원 등 약125억 원으로 순천만보전에 비해 순천만정원 관리에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균형있게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향후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정원문화 정책을 위한 예산을 어떤 균형기준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순천만 일원 태양광사업과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별량면 일대의 폐염전 및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42건, 진행 중인 허가 25건,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3개 등 무더기로 태양광발전 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순천만 일원에 거주해 있는 보호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습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일원은 현재 장산을 포함해서 용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은 와온마을에서 부터 장산까지만 묶여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명승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500m 떨어진 곳이 명승 보호구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저것을 묶을 때 하나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완충지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태 보호구역만 만들어 놓고 완충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점을 노리고 법적인 하자절차가 없는 생태보호를 벗어나서 지금 수많은 곳에 태양광 신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이곳이 순천만주차장입구입니다. 용마루산장이라고 최근 펜션이 들어섰는데 그 옥상에 200킬로가 나 있습니다. 이쪽은 장산입니다. 거창입니다. 이곳은 동성도 있습니다. 용두도 있습니다. 용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보셔서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방 밖에 있습니다. 안쪽도 아니고 제방 바깥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순천이 자랑하는 생태수도라고 명명하면서 분명히 습지의 보전구역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쳐 대비를 하지 못해서 지금 경을 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허가 허가신청이 들어 온 건데 자세하게 보시면 올 6월에 100km 미만은 순천시로 이관을 하게됩니다. 이전에는 전라남도에서 했지만 올6월에 넘어오다 보니까 6월 이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받고 신청을 내줬었고 6월 이후로는 순천시에서 내 주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개시를 받아서 사업을 한 곳이 몇 개 보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전라남도에 허가신청을 했던 곳이 또 몇 개 보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순천시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왔던 게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현재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재 허가가 42개나 있습니다. 순천만일대입니다. 순천시 전체가 아니고요. 진행 중인 곳이 25개입니다. 합하면 67개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곳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허가 민원과의 개발행위를 허가가 되고 나서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데 현재 3곳이나 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천만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저러한 폐염전이나 방치되고 있는 양어장을 매입하면 순천시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몇 년에 걸치면 매입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와중에 갑자기 1만에서 1만5,000원하던 폐염전들이 6만원, 7만원, 8만원 심지어는 14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에너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허가 신청을 허가민원과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100km미만이 내려온 시점에서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주민의 민원과 시민단체의 힘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향후대책이 필요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개인자료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했던 게 26건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 중이 16개. 순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 8개, 검토가 2개 떨어져있습니다. 순천만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21개, 검토가 21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까지 받아 버린 곳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보시면 전부 별량면, 별량면, 마산리, 마산리, 두고리, 두고리. 다시 말해서 12개가 순천만주변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왜 제가 중요성을 제시를 하냐면 지금 장산, 거창, 동성을 포함한 용두까지 제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별량면 구룡리, 마산리 이러한 폐염전은 습지 보호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함초를 재배하고 있고 순천만의 특산품인 함초소금, 함초환, 함초치약, 함초장아찌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초군락지들이 전부 다 태양광 업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함초군락지를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순천만을 찾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들입니다.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다양한 물떼새들의 서식지 및 휴식지로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람사르에서 이미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한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특히 400m 떨어진 곳의 장구도라는 작은 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 및 번식지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백로 등 특히 중대백로라고 하는데요. 왜가리 집단 번식 장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엄지귀도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돔이 상당히 큽니다. 순천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셔서 장산청년회에 6억을 밀어줬는지 모르지만 그 6억을 가지고 갯벌을 파헤치는데 하필이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하고 있는 곳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나그네새, 철새, 겨울철새 등 서식지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산, 거창, 동성, 용두 일원의 갯벌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순천시가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시민단체 및 일부 관심 있는 생물학자만 하고 있지 순천시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근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가운 것은 어제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평창에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만든다고요. 시장님? 내년에 만드신다고. 그것 하나 바람직한 소식 그 외에 그동안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같이 질문을 하기로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여러분 보셨지만 습지보호구역 람사르협약에 대한 보호구역, 명승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여러 명칭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보호한 흔적이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순천만 일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용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청강. 제가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오리사육장까지 겸했던 청강음식물자원화시설 바로 용산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잘 아시죠? 맑은물센터,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서 현재 인분과 축산분야를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코를 찌를 정도의 냄새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가면 몇m 떨어지지 않았지만 왜 설명을 드렸냐면 PRT가 지나가는 중간기착점이 도축장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피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그 비린내가 같이 섞여서 악취로 인해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곳입니다. 
ㆍ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문제와 관련해서 탄소배출건 문제를 포함하여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사업은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에서 30년 한번 설립되면 30년 동안 유지되는 장기구축물로 지역발전 및 태양광 오천의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특히 순천의 생태이미지 및 정원문화와 연관시켜 볼 때 순천만일원의 태양광발전소가 무대기로 건립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곳이 갯벌체험장입니다. 갯벌체험장 바로 옆에 태양광이 한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천만생태공원 있고 용마루산장. 2개 사업허가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갈 경우 순천만의 장래를 그려보면 먼훗날 아마도 흉물로 전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마린 솔라에너지를 비롯하여 별량면 두고리.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량면 두고리에 태양광이 들어 설 때 연접지 개발제한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여서 주변 재해가 확산되는 것을 반대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집행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km 미만의 태양광사업허가건이 지난 6월 전남도에서 순천시로 이관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허가가 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허가 건이 시로 이관되어 행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순천시의 미래대비 행정의 부재에 아쉬움을 범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생태수도, 정원문화의 메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순천만일원의 장기구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 철학의 부채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태양광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순천만일원의 허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 악취 및 경관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해룡면 농지 주식회사 청강의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룡면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  맑은물센터 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도사동 소재 도축장 등 악취로 인한 민원과 순천만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시설임에도 순천시는 지금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어떻게 현정을 피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오늘의 순천만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특히 최정원 의원께서 순천만이 없어질 위험에 있었을 당시 갖은 투쟁도 있었고 행정심판 등에 홀로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오늘의 순천만을 지킬 수 있었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정질문 스케줄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천만이 아버지고 순천만정원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순천만이 없으면 순천만정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순천만이 보전이 잘 안 되면 순천만정원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했던 순천만정원의 박람회 그리고 정원문화의 의지도 없어진다는 것은 최 의원님의 생각도 저랑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순천만정원 예산은 120억이고 순천만은 60억 밖에 안 된다는 단순비교를 해서 순천만이 후퇴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정의 중심, 순천만을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의원님께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예산의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술 더 떠서 균형에 따라서 순천만을 보전하는 것은 순천만보전을 위해서는 어쩌면 순천만정원보다 더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균형이라는 표현보다 기초가, 그리고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개념도 앞으로 순천만정원 보전을 더 신경 쓰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부시장이나 담당국장께 물었습니다만 태양광관계해서 저도 최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 자신이나 행정이 너무나 나태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와서 관계 부시장과 국장과 긴급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와 비상대책위를 세워서 행정이 허락하는 한 특단의 조치, 최 의원님이 우려하신 순천만 훼손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최정원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포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신축되면서 균형 이상의 순천만의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셔서 이 보충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행정을 수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저렇게 변함없는 예산규모가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주시고 정원산업과를 보면 작년에 세출액이 5억9,000억 원으로 설명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세계 해설가들이 1억5,000만 원, 한방체험운영에 1억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은, 세계 해설가대회는 차치하더라도 한방운영은 인건비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예산의 소요내역을 보면 정원산업과 직원이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밥값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연봉수준으로 생각 했을 때 이것과 맞아떨어져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원후방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다포상태에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 그쪽에 관련된 내년 예산 포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은 정원산업과 예산 좀 더 배정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예, 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작년 첫 해 5억9,000만 원입니다. 올해가 정원박람회 할 때는 산업과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었고요. 정원 끝나고 나서 이제 산업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산적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는 생산적인 사업을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해설가 대회나 한방체험관의 문제는 마이더스 산업의 차원에서 해설가들은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정원산업과 담당은 순천만정원 그리고 순천만을 통합한 마이더스산업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아마 올해는 중점적으로 했을 거라 보고 앞으로 정원산업과는 철쭉연구소의 설치나 철쭉의 특화나 화훼산업 그리고 가드닝의 산업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창출, 그로 인해서 서면의 철쭉산업을 좀 더 정부가 세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도 300리 출발지가 와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룡면 와온에서부터 장산, 거창 아까 말씀드린 별량면 용두까지 군데군데보면 해안변의 동선이 끊어져있어서 바닷가를 힐링(healing)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끊어져있습니다. 관련 집행부에 문제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탐방객과 관광객의 순천만 수를 줄여서 순천만정원으로 유도를 했던,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보전하고자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선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이런 발상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철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차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현상들도 일부 철회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을 막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관심이 떨어져서 용산 앞에 데크를 만들어 놓더니 거미줄이 난무하고 거의 폐허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있고 호소하게 되어 있는데 동선이 끊어진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선연결에 관한 부분과 포함해서 순천만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도삼백리길 동선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했다 누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유치한 발상을 했고요. 그것은 시정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동선을 끊으려고 했다면 순천만의 입구를 막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수많은 도로에서 순천만정원을 만든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보충해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순천만의 관람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본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한정 없이 순천만의 관람객이 늘여놔 버리면 순천만 보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코벨트를 만든다는 의미로 순천만정원을 만든 것이고 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1년이 지난 것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이 약간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순천만의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이 먹혀들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순천만의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저희 시정과 전혀 다른, 아마 잘못 판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도삼백리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300리길, 우리 순천시의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에 영화 명량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뜨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나 그것에 따른 용역도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몇 군데 끊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에 그쪽 염전 지역이 문제입니다. 2만 얼마짜리가 14만원 짜리로 폭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 놓은 게 순천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외부투기꾼들의 투기현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이것만 저희에게 파십시오 이것은 우리 남도삼백리길이라고 하는 관광자원의 순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호소를 해도 순천 사람들 같으면 같이 이해도 하고 대화가 되는데 전부 많은 부분이 외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다 사야 하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4,000평 있습니다. 그것을 뚫을려면 그곳을 지어야합니다. 사라는 겁니다. 샀는데 거기가 염전 지역이 상식적으로 2,3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상당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서 4,000평을 다사라고 합니다. 시청 입장에서는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어떻게 하면 남도삼백리길을 연결하나 고민하고 있고 그쪽에 가서 어떤 분은 사람이 다니니까 자기 땅에 흙을 부어놨어요. 못 다니게.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옆길을 인도로 다니긴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법적,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남도삼백리길을 순천만사람들 안 오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끊고 그런 것은 저희 정책과 전혀 반대고 어떻게든간에 땅주인과 협의를 하고 또 돈이 있으면 무리한 감이 있어도 사야지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남도삼백리길은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최정원   
ㆍ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접근은 막아서 안 되고 사람과 공존하며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양쪽을 갔을 때 과연 이래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순천만정원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 것을 느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염전하고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염전 현황의 자료를 시청에 요구 했더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염전이 됐건 갯벌이 됐건 웹이 작성되어 있었고 소유자가 누구고 순천사람 몇%가 있고 등등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역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중장기계획안이 없었습니다. 시청에 들어 와서 보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순천만보전과와 함께 순천만보전의 중장기계획안을 확정해서 현안을 시장이 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네, 봤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생명의 땅 순천만 오페라라고 작성자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 향후계획안 전체를 반영할 수 없지만 충분히 반영하여서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말씀드리면 최정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늘 최정원 의원께서 우려하시고 관심을 보이신 시정질문도 순천만정원을 더 항구적으로 보전하는데 시정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계기로 삼겠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 사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만 의지가 없으면 만들겠습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순천만정원, 순천만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구체화하는 작업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정원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께서 초반부터 순천만보전에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수준이 대단히 높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부시장이 행정적으로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천만에 열정을 갖고 여러가지 지적과 대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도 순천만의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사업과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별량면 일원 태양광발전소 대량 입주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순천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9년 해룡면 와온에서 별량면 화포항까지 약 7.74제곱킬로미터를 생태계 보존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별량면 마산리 및 구룡리 해안선 일대의 폐엄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은 국가적으로 권장할 일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순천만 등 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10건을 이미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인 전라남도와 한전에도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보존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적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시가 인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재량이 대단히 약합니다. 인허가권은 우리가 하거나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허가조건에 맞으면, 법령사항에 맞으면 해 줘야하는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순천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다 더 강화된 방향으로 관계법령과 지침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태양광사업 허가권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후 3~4개월만에 사업허가가 폭주한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라남도의 사무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지난 6월부터 100kW미만은 시,군으로 업무가 재위임 되 있습니다. 올해 6월 시,군으로 이관된 이후 우리 시의 허가(신청) 내역은 42건입니다. 허가가 완료 되어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건, 관련법 검토중이 21건입니다. 다만 법령이 허락된 범위내에서는 인허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순천만보전을 위해 허가를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인들을 설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군으로 이관된 후 인허가신청이 많아진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심스럽긴합니다만 100kW미만 시,군 이관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시적인 개발행위 제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가는 등 순천만 보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법령사이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할 계획이어서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조류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유해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 놓은 유사사례가 있느냐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미 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설치된 부분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학술적인 근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주신 장기계획안에 태양광이 순천만이라든지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계보존구역 지정된 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일어난 지역은 보존구역 밖입니다. 다만 생태계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거주하고 계시는 생활권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시는 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시가 조심스럽게 충당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포괄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거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같이 공감대 갖고 개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정원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계획안이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맵이 나와야하는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순천만이론의 생태계 맵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맵에 대한 용업작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명창환   
ㆍ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천만에 대해 생명의 땅, 순천오페라라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저도 시민들과 토의하며 확정을 지었고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조사와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상의해서 안을 만들면 내년 예산이나 언제든지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제가 왜 그랬냐면 순천시가 주도를 해서 나가야하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생태계의 조사가 시민단체와 일부 민간단체가 그저께도 일부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빨리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확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완전 밀폐화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하여 2011년 국비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탈취시설 용량증대, 창고동 탈취시설 신설등 악취방지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실시한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인 ㈜청강은 대형마트 및 현재 82개 대표업소 음식폐기물을 1일 약 7톤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위치,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시의 1개소 뿐이고, 사유재산에 의해서 신중하게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일 약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방지시설 탈취설비 1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2015년도 개선사업비로 4억5,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지난해 도축장 매입관련 공유재산 취득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제 180회 순천시의회에서 시민에 대한 축산물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대체부지 확보 후 재논의키로 보류결정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 이전은 혐오시설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곤란과 과도한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실증시험에서 확인된 유용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미화 및 경관개선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제가 악취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청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강이라는 회사가 생길 때부터 말썽이 생긴 회사고 중간에 오리사육장을 불법으로 건축신고만 하고 오리 사육을 해서. 원래 예산은 분별토록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렁이가 얼마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 일일처리량 50톤을 신고를 합니다. 과도하게 음식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오리 사육을 시켜서 오리한테 먹입니다. 그 악취가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장에게 순천시가 2006년도에 2억5,000만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야기한 본인에게 보상금을 줬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지금도 바닥 콘트리트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철거하려했더니 이제 와서 주인이 다시 보상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재산판결문을 보면 모든 재산은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철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기한 여러 문제가 청강과 남아있고 지금 최근에 이 업체가 지적을 받아서 45일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버젓이 45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이니까 준수를 해야겠지만, 또 하고 있고, 중간중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연간관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참고로 작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의 모든 인건비, 전력비, 용수비, 운반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이 무려 작년에 2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천시에서 22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양이나 보성으로 운송비를 해도 거의 그 비용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송비 차이만 해도 가격이 같은데 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청강이라는 회사가 순천시에 미쳤던,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렸던 것을 포함해서 순천시를 당황하게 했던 것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도축장문제입니다. 지금 도축장이 소위 민간 것이 아니고 제3섹터라고 순천시가 23%, 민간이 77%로 8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에서 민간이양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인에게도 넘어가서 그 위에 민간업자 것이 가다가 부도가 나서 사실은 저게 낙찰금액이 14억 원을 낙찰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이전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이 100억 원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가 한때 8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경영에 참여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었나.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그것이 최근에는 눈덩이처럼 부은 가로막은 실정입니다. 14억 원짜리가 100억 원이 된 겁니다. 대체로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미리 예방했으면 좋았을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악취문제와 순천만의 경관문제를 훼손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꼭 해결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그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싶사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 대량유통사업장은 청강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가 60톤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용량이 50톤에서 55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많을 때는 8~90톤입니다. 
○의원 최정원   
ㆍ넘었을 때는 외지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의원 최정원   
ㆍ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던가요?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음식물대란이 일어났었고 그때 매립을 하면서 감사까지도 받았던, 검찰고발까지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시설이 멈췄을 때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지금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자원화시설이 1일 5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에. 
○의원 최정원   
ㆍ60톤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50톤이 맞습니다. 많았을 때는 최대 80톤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규모를 80톤까지 키울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강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시설이 하나만 있을 때 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현재 시설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그것을 없애도록 할 수 없는 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답변에서도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된다 라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죄송합니다. 시장님. 도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유독 많은 혐오시설이 도사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축장, 일명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죠? 맑은물센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더 가면 화장장, 한전. 인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강과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냄새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도사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일원과 월곡취수장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5년째 묶여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그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제 개인적인 시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한탄이나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자원과 혐오시설이 공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또 향후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분야에 있어서 저보다 더 훨씬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최정원 의원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혐오시설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에 애정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자연과 혐오시설이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에 시장으로서 적극 동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출신 유혜숙의원입니다. 옛말에 죽은 새에게는 화살을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물고기는 잡으면 먹지 않고 놓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이면서 상식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식에 입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섬김에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순친시의 소통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여개 지차체 만이 시민소통과를 신설하여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조충훈 시장께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시정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은 시장이 시정철학이 시민들에게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시장을 보좌하면서 윈윈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민소통과까지 신설하여 소통을 외치고 노력하는데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고 행동하여야 할 소통의 선봉대인 시민소통과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철학과 역행을 한다면 이것은 소통행정이 아니라 불통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착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성나게 하는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충훈 시장께서도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소통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민소통과의 잘못된 불통행정의 사례를 설명하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 중반 무렵 시민단체주관으로 백두대간 천리장정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고 나서 로컬푸드라는 단어가 지역 언론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제18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과에서 올린 도농 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 해 주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180회 임시회 때 올라온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폐교된 서면소재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등을 조성해서 마을 만들기와 로컬푸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도농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부지매입비로 토지보상에 5억 5천만원, 건물에 1억 5천만원 , 리모델링비 4억 해서 합 11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게 지금 5억5천만원, 1억5천만원, 4억 해서 11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당시 한참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로컬푸드사업의 전시판매장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로컬푸드사업에 국비 보조없이 전액 시비로 11억이 투입이 되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로컬푸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 답변하는 과장 또한 이 사업은 로컬푸드가 주가 되는 사업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80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2014년 본예산으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이라는 제목의 11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래가지고 그 목이 도농상생신문화공간조성 그래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이렇게 지금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면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용당동 233번지에 있는 400여평의 시유지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사업 계획을 옮겨 2014년 3월24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에서 용당동 소재 시유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변경하는 그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서면에서 용당동 부지로 옮기겠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11억이라는 실비가 들어간 큰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예정된 서면에서 삼산동으로 옮겨오는데 지역 출신 의원인 본 의원과 지역주민제한마디 사전설명도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에 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원 시절부터 용당동에서는 인구대비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본의원은 6대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공약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업동저수지 호수공원화사업하고 삼성아파트 옆 시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업동저수지의 호수공원화사업은 6대의원 후반기에 조충훈 시장님 협조로 10억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삼성아파트 옆 시유지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특별한 경작도 하지 않고 토지를 대부 받고 있어서 사업개혁을 세우기가 난감했습니다. 특별한 경작행위없이 땅만 대부받고 있는 대부자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다가 급기야 2013년 10월1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그 시유지는 2014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 철거토록해서 2014년 도시공원설치계획에 의해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저 또한 아무리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가 비어있어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토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라고 회계과에 여러 번 요청을 하였더니 2013년 12월27일 회계과 직원이 대부자에게 2014년부터는 시에서 이 땅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이니 비워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본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문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귀하께서 대부하여 사용하고 계신 시유재산에 대하여 순천시민의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2014년부터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2014년 1월 31일까지 경작하고 계신 농작물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무부서였던 도시과에서는 2014년이 되어야 대부자가 철수 할 것이니 2014년 첫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3, 4월 추경도 없다 보니 이 체육공원사업은 선거 끝나고 7대의회 들어서 와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대의회 들어와 첫 추경 때 당연히 올라와야할 용당동체육공원사업이 안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포함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 서면에서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자 적당한 시유지를 찾다가 마침 비어있는 용당동 땅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전액 시비 11억이라는 큰 사업을 그것도 주민반대로 변경되어 다른 동네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출신의원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장소였던 서면의 장소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서면주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서면에서의 실패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삼산동에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지역대표인 의원과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다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소통입니까? 더욱 이 사업은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소통과 사업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이 정도로 불통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통과의 이런 행정이 조충훈시장의 소통철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의원이 소통과를 담당하시는 부시장을 찾으니 출장 중이라 했고 담당과장 역시 출장 중이라 담당계장에게 전화로 지금 용당동 233번지에 기획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포함한 도농상생신문화공간부지 시유지에 대해 그동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다. 아무튼 사업추진계획서를 보내주라고 했더니 정작 실무자인 담당계장은 오지도 않고 말단 직원에게 딸랑 종이 한장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이런 공무원의 행동이 시민소통과의 진정한 모습인지 본의원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본의원이 소통과에서 보내온 추진계획서와 의회속기록을 검토 해 보던 중 이상한 사업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민소통과에서 보내온 본의원이 물었을 때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18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제목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신축에 관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소통과에서 보내온 사업계획서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민협력지원센터. 시민협력지원센터가 뭡니까? 분명 본의원이 180회, 181회, 183회 6대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통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신축이라는 사업은 2013년 11월11일 180회 임시회때 처음 생겨나서 2014년 3월24일 183회 임시회때 서면에서 용당동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공유재산변경을 끝으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컬푸드사업 하라고 의회에서 11억 시비를 승인 해 주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민협력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을 합니다.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은 본질인 로컬푸드사업은 어디로 사라지고 시민협력지원센터사업은 누가 기획했으며 언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특히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는 시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에서 체육공원을 조성 해 주기로 시장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변경하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답변한 사실도 망각하면서까지 또한 지역출신의원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소통도 없이 소통과의 사업방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민소통과의 불통행정이 시장의 소통철학과 맞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의 이런 불통행정에 조충훈시장의 소통철학이 빨리 녹아스며들어 소통행정으로 바뀌어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0월1일 삼성아파트 관리소장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건의에서 용당동 233번지 시유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해 주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2013년 10월8일 건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원조성관련 부서에서 2014년 도시공원설치계획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체육공원을 조성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시장께서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담당자 전결로 답변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확인하고 답변한 사항이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약속한대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체육공원을 약속대로 조성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역주민들과 단 한번의 소통없이 특히 지역대표라고 하는 그 지역출신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소통은커녕 의원도 모르게 공유재산의 변경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업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소통행정인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불통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시장의 소통철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진정한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청구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 감독하여 담당공무원에게는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요구하는바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은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구어에서 보듯이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정원의 개장에 따른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원도심은 냉랭합니다. 즉 살아있는 문화 그리고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 순천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골목이야기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보전되면서 사람냄새 나는 원도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역사와 사람이야기 그리고 순천의 대표음식, 순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것들이 특성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 매력을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원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순천 부읍성터 복원사업이 기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순천성을 중심으로 한 옛 성문과 성곽을 복원하여 4대문을 복원하고 구 승주군청 자리를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이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안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매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노력의 흔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 3월에 준공되어 4월이면 상가입주까지 완료될거라는 공사추진계획을 보고했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되지 않아 영세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물론 원도심상권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그리고 조속한 입주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맞물려 예전 원도심 상권의 주축이었던 황금백화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시장 조충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전에 무척 아픕니다. 소통이란 것을 그렇게 이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과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12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지만 행정에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시도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1300여 공직자들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에 대해서 아무 의미없이 지내던 때도 있었지만 소통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것 정도는 지금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소통에 대해서 뭔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하나를 가지고 불통행정으로 매도하거나 나쁜 행정으로 매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잘 이해 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용당동에 짓코자 하는 지금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으로 했다, 명칭이 시민협력지원센터로 했다, 이렇게 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목은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원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정원 만듭니다.  400평에 정원을 만들고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동초등학교 매입하려고 했던 거 주민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반대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과 협의를 하더라도 몇 몇 사람의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면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매가의 40%를 동네에 달라는 요구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 거기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냐. 로컬푸드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로컬푸드는 농촌과 도심의 시민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로컬푸드판매장 지금 시급하다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400평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20%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 지어서 로컬푸드매장도 거기에 있는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그 다음에 대주피오레 그 사람들만을 위한 시범 로컬푸드매장도 한번 해 보자 라고 시작하면서 그랬다면 시비사업이라든가 사업적 기업사업으로서 우리 시민협력센터라고 한번, 정신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보완한 겁니다. 그것을 공원을 후퇴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사업에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00평에다 공원을 짓는다 400평에다 공원을 지으면 나무만 빽빽이 지어야 공원입니까? 400평에서 20%정도는 주민편의와 우리의 꿈인 로컬푸드의 시범매장도 하면서 요즘에 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신도심에도 아파트에도 사회적 기업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센터 같은 것도 같이 만드는 20%정도의 조그만 공간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과 체육시설 만드는 것이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더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불통행정이다 나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소통이 안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역의원과도 협의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동의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원님을 존경하고 의원님 개개인에게 모든 시정을 충분하게 말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저는 볼 때 이 문제는 본회의 석상에서 모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 어떤 협의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욕심대로 한다면 말단직원이 아닌 책임있는 직원이 직접 혼자 개인한테 가서 충분히 이해할 때 까지 했어야죠. 그러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행정을 도와주신다는 측면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원 또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약속한대로 정원의 형태, 공원의 형태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우리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공간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육시설 할 때 특별히 의원님께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의원님께 말하는 사람의 직급이 말단직원이든 고위직 직원이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시장이 직접가야 되겠죠. 그게 어렵다면 소위, 어디 급인 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단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시정에 대한 진정성은 의원님들이, 아까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체육공원약속 지켜라. 지키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시민들이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보강사업을 하고 로컬푸드사업은 지금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스피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을 하면서 용당동 거기에다는 시범점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원하시고 용당동주민이 원하는 체육공원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청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감사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삼성동 자치회장 이시유라는 사람이 편지 한 장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없어서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관리소장이 대신 사인한 종이입니다. 저희 시청은 이거를 소중하게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접수하는 게 맞죠? 감사청구가 아니죠? 그래서 민원처리하면서 이 관계는 감사청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원서류편지에. 그러면 감사실에서 확인해 봐라. 이것이 시민의 뜻이다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청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서 이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되면 관련 직원이 법을 어겼다고 그러면, 관련 직원이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원칙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이야기, 사람이야기, 그리고 먹거리특화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아이디어 지혜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충분히 나타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활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는 사람이 많이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거기다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이 많겠죠. 그거는 재개발입니다. 활성화나 도시창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지 사는 곳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문화창작소를 만들다거나 그리고 옛 구청 자리를 우리 조선도호부, 우리 순천도호부로 복원한다든가 연자루 이전계획이라든가 문화센터로 만든다든가 그러한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이야기, 사람이야기, 먹거리특화 그걸 충분히 해서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주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곡동 주공아파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매곡동 주공아파트에 각 개인별로 주택조합이 설립이 돼서 개인사업자와 조합이 같이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상황 말씀 안 해도 잘 알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개인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건축담당과에서 가서 회사담당이랑 만났습니다.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빨리 좀 하라. 우선 이것을 확실하게 더 빨리 짓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가 중단된다고 한다면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까지 생각해서 점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삼환에 다가 했더니 삼환 오너가 순천에 있는 그것만은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마 재건축시공사 간에 이견이 곧 조율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조속히 재개될 걸로 희망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중시하고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황금백화점 말씀하셨는데 황금백화점도 개인재산입니다. 사유지같으면 개인재산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저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기에다가 5,000만 원 투자했는데 단돈 500만 원주고 빨리 가져가버리시오. 시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만 나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화딱지가 납니다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요, 놔두시오. 난 끝까지 놔둘 것이요. 라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황금백화점 안에 수백명 중에 의견통일이 안 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유영철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저쪽에 백화점문제, 지금 그분들 자주 만나서 의견조율이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도 몇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는, 개인재산을 우리 관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 이 또한 과정설명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타워설치를 설계했습니다. 주변상가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이 강하지 못하다 질책한다면 그것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변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철거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노후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하는 것들을 전부 100% 교체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 추경예산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다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혹시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해태한 일은 없는가 하고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하는 건 시장으로서 의원님께 아니 시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형태에서 더 이상 더 좋게도 말고, 빨리 오픈시켜라라고 지시를 내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유혜숙의원님께서 많은 점에 대해서 직적 해 주신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소통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전국의 10여 개밖에 안 되는 소통과 설치했던 것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개개인에게도 시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브리핑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소통에 대한 최선은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유혜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시작할 때 서두에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지역의원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에다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달라고 날치기했을 때 말단직원이 갖고 왔다라는 것을 제가며 조금 흥분하면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단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기준으로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과에 담당계장의 예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가벼운, 그냥 보고만하고 끝나는 가벼운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먼저 서면으로 온전한 시비 100%의 11억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속기록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서면 폐교로 갔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용당동으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순탄치 못한 사업의 진행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변경된 곳에 지역의원 입장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사실 그 땅은 어떤 용도로 계획이 되어있었다라고 분명히 제가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상식에 입각한다면 최소한 제가 만약 과장이 계셨으면 과장하고 이야기했겠죠. 부시장이 계셨으면 부시장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두 분들이 공교롭게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큰사안을 제가 흥분을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땅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왔는가라고 했으면, 본인이 그건 예의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지 정도는 그렇게 했다라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밑에 부하직원한테 이렇게 아까 이거 해서 드려 보내고 그 이후로 이야기 없고
○시장 조충훈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지 
○시장 조충훈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제가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구요. 소통과의 담당계장이 누구죠? 과장님? 아 최영화계장이세요. 최영화계장의 예의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최영화계장의 개인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시장이 예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의가 벗어났다고 평가한다면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단직원이란 표현을 흥분해서 하셨다면 저도 그말 듣고 흥분해서 답변한 걸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내용에서 다 처리하기가 시장님이 직접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해서 올린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통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렸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보시고 답변 해 주신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 신뢰 압니다. 지금 여기있는 담당자 오라면 부르겠습니다. 규정은 전결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게 바란다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걸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물론 그렇지만.  
○시장 조충훈   
ㆍ규정은 다 계장, 과장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건 법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다른 규정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직접 시장에게 바란다는 메일은 직접 본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답변서에 그런.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공식적인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시민들이 민원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렸을 때는 100% 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장님의 답변이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과장 전결로 해서 답변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제목을 시장님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담당자에게 바란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그것도 시장에게 바란다가 시장직인 찍히면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법적으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답변은 전결규정을 놔두고 시장이 오늘 의회 가서 제가 다 봅니다라고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죠. 공식적인 것은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운영은 시장에게 바란다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공유재산변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합석 해 계신 우리 국장님도 다 행정경험이 25년이상들 다 되시니까 같이 한번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을 했고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언급이 지금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면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1월 11일입니다. 작년.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잘 안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부분라인을 쳐 왔구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11억원 소유액이, 소유예산 11억원정도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속기록을 보면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최미희 의원이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서면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남종옥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유재산취득목적이 로컬푸드나 어떤 직거래장터의 필요성때문에 초보적인 단계로 보면 되지요 라고 하니까 그 담당실무자가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로컬푸드 로컬드라고 나오고 있구요. 180회 그 다음에 18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때 예산이 11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시민협력지원센터라는 이름하고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사업제목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본예산 11억을 세웠을 당시 사업제목은 분명히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그러니까 11억이라는 예산의 제목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입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틀려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제목이 틀려서 사업을 중단하라 한다면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농상생공간도 같이고 지금 여기서 거기를 하다보니까 이왕에 한다면 용당동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아파트에도 사회적 기업을 한번 넣어보자. 즉 말해서 도시재생을 원도심, 농촌만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쪽에도 도시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시범적으로라도 삼성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라든가 그쪽에도 시비라든가 사회적 기업센터가 필요하겠다 시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농상생공간이라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시민협력센터가 좋겠다. 이것도 가측입니다. 아직 기초도 파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로컬푸드나 없을 때는 좋습니다. 공원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면으로 갔습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 도농상생센터가, 서면에 갔더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교육청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왜 모르고 했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400평이 있는 거에요. 그러면 400평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20%밖에 못 짓습니다. 60평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40평은 공원입니다. 체육공원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공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놈의 상생센터들어오냐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해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원을 좀 더 시민이 행복하게 하고 로컬푸드의 샘플로 해서 그분들도 로컬푸드의 혜택도 받게 하고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데 만일에 그 자체가 시장이 법을 어겼고 시의회 결의를 어겼다고 판단되는 법원이라면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아까 상식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의 최고의 선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하면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체육공원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공원을 좀 더 기능보강을 해서 이러 이러한 로컬푸드 시범점포도 만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는데 그것이 의회으로 결의하고 틀리다고,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후회없이 제가 중단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지금 제 질문의 본질을. 
○시장 조충훈   
ㆍ질문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질문의 본질을 얘기하세요. 
○의원 유혜숙   
ㆍ예. 무조건 원하는 체육공원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냐 
○시장 조충훈   
ㆍ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의원 유혜숙   
ㆍ땅 넓은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들리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에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 용당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보고 받았을 때는 처음에 서면으로 유치하고자 했었을 때 그 사업의 몫이, 고스란히 이 쪽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첫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담당계에서 거기다가 로컬푸드매장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도농상생 복합문화공간에는 로컬푸드는 빠지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자기들도 어떤 로컬푸드직매장을 따로 만들겠다 아마 내년 2015년 본예산에 아마도 올라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구요. 
○시장 조충훈   
ㆍ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오해가 생기신 모양인데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로컬푸드할 때는 규모에 대해서 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로컬푸드가 서면 동초등학교같으면 로컬푸드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저 그냥 완주권만 갖다놓으면 동초등학교 철문 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언론이나 이런데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이제는 우리 순천시의 주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다보니까 용당동의 80평 갖고는 불가능하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쪽에서는 원매장을 1호관, 2호관을 본격적으로 신도시쪽으로 해서 또는 순천만정원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본매장으로 하려다보는 계획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처음에 했던 대로 우리 삼성, 현대 거기도 집단주거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시범점포정도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가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300리 가는데 그 가격에서 자른 겁니다라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다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로컬푸드는 분명히 빠졌습니다. 그 사업에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지금 확인합니다. 시장이 확인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분명히 로컬푸드는 빠졌다고 분명히 들었구요. 수 차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직원이 책임없는 소리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이 확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그만 하십시다. 더 잘할게요. 
○의원 유혜숙   
ㆍ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장 조충훈   
ㆍ잘 할게요. 
○의원 유혜숙   
ㆍ그 서면에서 용당동으로 옮겨왔을 때 공유재산변경 해서 옮겨 왔을 때 그때 그 사업이 고스란히 그대로 처음에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을 당시는 똑같은 사업이 장소만 옮겨온 걸로 이해가 되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서면에서의 내용과 틀린거에요. 서면에서 그때 하고자 했었을 때 11억예산이 세워졌을 당시의 사업은 로컬푸드가 주가 되어있었고 속기록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로컬푸드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전제하에서 11억 예산이 승인이 난건데, 처음 발단이.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용당동으로 옮겨왔는데 변경승인까지 받았는데, 변경승인을 해 줬을 당시는 똑같은 사업인데 장소만 옮겼다라고 생각하고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승인사항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로컬푸드가 빠져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로컬푸드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빠졌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담당계가 누가 몇 급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한 것 같고요. 만약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 책임자인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아마 그 친구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로컬푸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호, 2호점 본점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본점을. 지금 거기에다 20% 짓는거 가지고 는 로컬푸드를 본점을 하기에는 작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지금 400평을 전부 다 공원을 만들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의원 유혜숙   
ㆍ아니,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로컬푸드 시범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주민편의시설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즉 말해서 체육공원이라는 제목은 있지만 체육공원,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위하는데 거기에 20%정도 더 하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 마저도 법에 어긋나고 절차에 어긋난다면 중단한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시장님이 누가 로컬푸드 빠졌다는 소리했냐라고 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묻는 게 아니라.  
○의원 유혜숙   
ㆍ시민협력지원센터 신축추진상황보고서에 로컬푸드가 빠졌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니까요. 로컬푸드를 뺀 거는 본1호점 2호점, 본격적인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쪽에 우리가 처음에 본격적인 로컬푸드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협소하다 라고 해서 본 로컬푸드며 점은 한 개뿐만이 아니라 2호점까지 내년에 할 작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입장에서는 로컬푸드를 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는 용당동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편의, 로컬푸드시범점, 뭐 이런 시민사업센터 이걸 하겠다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해 버리면 본점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걸 뺀 것 같은데 그것도 의회입장에서 봐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소통과계장, 이게 소통과 사업아닙니까? 소통과계장한테 추진상황을 한번 줘봐라고 하니까 온 게 이겁니다. 여기보면 시민협력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있구요. 내용을 보면은 로컬푸드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들어간다 그래도 조금 들어간다. 그런데 본매장이 아니고 그냥 판매장처럼 그런 개념. 
○시장 조충훈   
ㆍ시범매장. 
○의원 유혜숙   
ㆍ시범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중요성이 없어서 누락이 됐다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유혜숙   
ㆍ사실 11억 원이란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컬푸드는 아주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그 담당과장은 뭐라고까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로컬푸드 사업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승인 해 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를 앞세우고 11억이란 예산이 승인이 받아진 건데, 정작 여기에 빠질 정도 지금 여러 가지 품목 계획사업이 쭉 써져있는데 그게 빠질 정도의 미미한 사업이라면 왜 그걸 들이대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로컬푸드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용당동에다가 하는 걸 허락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이 로컬푸드에 대한 중대성을 굉장히 인식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겠죠.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전부다 보니까 거기가 좁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호점, 2호점을 해서 한번 해 보자 본격적으로 나가버린겁니다. 용당동에서. 그러나 용당동에 그렇게 이왕 건물이 60평정도입니다. 지금 계획을, 아직 뭐 설계는 안했지만, 60평정도에 간다면 거기다가 이왕 계획했던 대로, 거기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로컬푸드시범매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가 삼성, 현대도 우리가 도시재생관계로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나간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너무 좁겠다 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빠졌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빠지는 건 확신한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빠진 게 확신하면, 의회상으로 봐서 불법이고 법에 어긋난다면 지적 해 주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고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중단할게요. 
○의원 유혜숙   
ㆍ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하는 것이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혼자 생각인지. 의회상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과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체육공원짓는 비용도 11억에 들어가 있어요. 11억 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었다 뭐했다 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중단하겠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안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걸 가지고 불통행정이다 나쁜행정이라고 하는 의원님에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사업의 제목이 바뀐 것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노력하는 소통행정이 불통행정이다 나쁜행정이다라고 지목받을 만큼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보고 계신 분들이 판단 할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계장이 누구고 그 계장이 어떻게 했는가도 다 아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아실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시정질문이지만 전반적인 걸 해 주세요. 실질적인 거.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아가시면 시장님같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 순천천시의 행정 6기행정 제 임기부터 소통행정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소통행정을 일방적으로 불통행정으로 매도한 것은 지금 입장 바꿔 놓고 생각 해 보세요. 제 전체의 시정이 불통행정으로 매도당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님과 저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말은 이렇게 논란을 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이미 이거는 방송에 나가고 있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 그러십시다. 그러면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시자구요. 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제가 이것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180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올라왔을 때 제목이 도농상생신문화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181회 임시회 때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란 제목의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11억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산하 예산으로 11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80회 의회 때 공유재산변경이 된거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시장님이 분명히 사업이 똑같다 똑같다 라고 하시다가 로컬푸드가 들어왔다 그대로 들어 간다 다만 축소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다고 한다면.  
○시장 조충훈   
ㆍ축소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거기는 로컬푸드 본매장은 새로 다른 데다가 하고 거기는 시범매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축소가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본의원이 이거 추진사항 보고 받았을 때는 분명히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세 번에 걸쳐서 계장이 줬다는 공문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 했잖아요. 충분히 설명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확인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그죠?   
○의원 유혜숙   
ㆍ과장이 있었으면 과장한테 받았겠죠. 
○시장 조충훈   
ㆍ지금 계장이 보낸 공문을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중단하겠습니다 까지 했잖습니까? 이제 그만하시자구요.  
○의원 유혜숙   
ㆍ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만약에 간다면 아무리 사업이 똑같고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내용에 약간의 변동이 있구요. 간다면은 기획상 변경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거는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하고 논의하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의원님 이게 지금 의결된 게 제목이 바뀌었다 이거는 의회상으로 보면 의회가 한 것에서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한거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요, 저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의원 유혜숙   
ㆍ아니, 시장님답지 않게 너무 흥분을 하신 것 같아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흥분한 게 아니라 원칙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저도 원칙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니까 제가 순천시장의 5대 보궐선거 나가서 소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 전체 기본을 불통으로 매도하고 나쁜 행정으로 매도하는데 흥분 안해요?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그렇게 의원님이라고 의회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감사청구하셨는데 아까 질문서에 있는데 분명히 확인 해 주십시오. 감사청구 아니죠. 
○의원 유혜숙   
ㆍ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모르시는 걸 의회석상에서 공식발언하세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 자치회장께서 감사청구를. 
○시장 조충훈   
ㆍ누가요?
○의원 유혜숙   
ㆍ자치회장께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들어 간 게 여기 있다니까요. 이거 편지에요. 
○의원 유혜숙   
ㆍ감사청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감사청구서가 아니고. 그런 거를 확인도 안하시고 
○의원 유혜숙   
ㆍ그런 민원을 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정식으로 시정질문에 얘기 하는 건 말이 맞지 않죠. 
○의원 유혜숙   
ㆍ그분께서 감사청구를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확인하셔야죠. 
○의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청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민원처리 해도 이해를 하시라 이 말로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것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니까 이거는 감사청구가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니까 법대로 하시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몇 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잘되어 가고 있다 불통이다 이런 것은 주변에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행정의 소통이 잘 안 된다 라고 말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잘못된 거겠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원님들께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걸 공식 의정상단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의원 유혜숙   
ㆍ개인적인 게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금방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얘기했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사례를 설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개인적으로 느낀 걸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상대도 생각해야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들도 생각하셔야죠, 
○의원 유혜숙   
ㆍ저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할 말 하셨으니까 그 할 말은 우리 순천시가 소통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매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행정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발표했던 4월 입주 할 수 있다라는 계획에 차질이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또 몇 번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이 없어서 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또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난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걸로 마치겠구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이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순천부읍성 복원화사업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유혜숙   
ㆍ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요즘 도시재생 뭐 도시활성화 이런거를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부읍성 성곽터나 서문터를 복원하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꾸며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아마 히스토리 정말 역사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상당한 부가가치있는 원도심활성화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백화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번에 원도심활성화 시정질문 할 때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또는 원도심활성화 상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웃장 주변의 상가 또 중앙동 패션타운 그리고 또 중앙시장 주변 그리고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통괄해서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심축에 있어 가지고 난황을 겪게 만드는 것이 황금백화점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든 대안을 좀 찾아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황금백화점 말씀대로 이해 해 주신 거 고맙구요. 그걸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말씀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치 안한 것처럼 얘기가 들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조충훈   
ㆍ노력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노력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드렸구요. 
○의원 유혜숙   
ㆍ네.
 ○시장 조충훈
ㆍ그 다음에 도시재생 뭐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다.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할 때 많은 자문, 특별한 애정있는 자문 부탁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당 전문위원실에서는 유혜숙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련변경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질문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실질적으로 발언의 내용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기본 된 상태에서의 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정의 질문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기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앞서 유혜숙 의원님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감정 섞인 답변을 하셨어요. 초선 의원이 질문할 때 그랬더라면 저도 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3선 의원이 질문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시장님, 저 3선입니다. 감정 섞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ㆍ도시계획, 신대지구, 순천만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순천시 백년지대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것입니다. 정부의 911 부동산 대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3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수립해왔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원칙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수립 연도별로 구분 정리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1년 11월 도시계획재정비 당시 주거지역이었던 조례1지구 북측 신월마을 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이용인구 산정 시 2006년도 계획인구를 32만9,000명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고, 순천시 현재인구 대비 최적의 상업지역면적과 현재 순천시 상업지역 면적을 대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규정 폐지,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의무사항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요 시 받을 수 있도록 입안 절차를 완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서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향후 5년 내외의 개발이 예상되는 1단위 토지 및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상삼지구는 고시된 지 10여년이 다 되어감에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만 따를 뿐, 아파트만 들어서고 기반시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수립해왔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을 순차적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합치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 2차 변경사유를 기반시설부담계획과 함께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계획기반시설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조달 계획, 보상계획을 표방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공고내용을 도시계획시설 별로 대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을 보전하자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어내고, 정녕 순천만 일원에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제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수립목적을 위한 최적의 시점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완충녹지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수로 향하는 국도 제17호선 목포로 향하는 국도 제2호선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인들은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여수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순천-영양간, 순천-완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금번 7월 31일자로 주요간선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완충 녹지 강행 규정이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완충녹지계획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신대지구와 관련입니다. 신대지구 내 순천시로 무상양도키로 한 유보지 등에 관련입니다.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사이에 체결한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추진협약서 제10조 약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순천시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신대배후단지조성 관련 감사청구 내용 중 유보지 등 무상양도 사용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업추진협약서 제10조 약정에 따라 순천에코밸리로(주)부터 무상양도받기로 한 유보지 등의 소유권 및 매각금액 확보를 위해서는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금 위 협약내용을 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위 유보지 등을 무상양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유보지 등에 대한 매각금액을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직접 단지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토지처분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순천시에서는 신대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협약서 제10조의 약정에 따라 무상양도 받아야 할 기존 유보지였던 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 84억 5,900만 원과 국내에 매각될 경우에 외국의료기관용지 매각대금을 순천시 회계에 편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순천시장은 앞으로 민간공동출자하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협약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민간부분에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실시 계획승인 및 협조기관 간의 관련업무협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체결 당시 사업추진협약서상 무상양도받기로 한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의 면적은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시가로 판단하면 얼마 정도가 되며 현재까지 무상양도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무상양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 및 출장소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주공간으로서 아파트 조성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정과 예정된 고등학교 부지 존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좌야초등학교 부지 옆에 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수 있게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 조치 건의를 순천시를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청,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출장소,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지시설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용지 24블럭, 25블럭에 들어서게 될 공공시설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째 신대지구 방음터널 설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순천만 관련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순천만 보전 및 남도삼백리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 2,455억 원을 들여 순천만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전옥답을 매입하는데 약 4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산전망대를 지나 순천만에 연하여 남도삼백리길이 시작되는 와온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용산전망대 바로 밑에 있는 남도삼백리길 주변으로 약 3만 여 평의 폐염전부지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폐염전부지는 순천만 바닷물과 접해있습니다. 폐염전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폐염전부지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유지로 인해 완전하게 연결하지 못한 남도삼백리길이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고 남도삼백리길을 잇기 위해서는 폐염전부지의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여덟째 순천만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각국외교사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 정당대표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쯤 왔다간 정원박람회입니다. 우선 규모에 놀랐고, 열정에 놀랐고, 사람에 놀랐습니다. 나라로부터 포장까지 받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자연봉사자를 위시한 28만의 우리 위대한 순천 시민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조성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을 포함한 개요 및 강평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순천시의회의 활약상, 순천만정원을 위해서 조직된 직급별 정원과 추경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 및 재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순천만정원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신대지구 방음터널 설치 관련해서 서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동료의원을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 제가 감정 섞인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가식보다 진솔함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결례였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원칙 및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천이라는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내 대부분 도시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 정책 가운데 외연적 평창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쇠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과다한 투자비 지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도 인구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고, 도시정책에 대한 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의 고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담아 실행함으로써 30만 자족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ㆍ두 번째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조례지구 신월마을 일원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순천시 계획인구를 32만 9,000명으로 산정한 이유와 현 인구 대비 상업지역 면적 비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상업지역산정에 따른 계획인구 32만9,000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시점에서 볼 때 과다한 추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1998년 당시 성장위주 정책에 따라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인구 50만 명을 근거로 산정하였던 내용으로, 신도심의 상업기능을 고려하여 1983년에 신월마을 일대에 이미 지정되었던 상업용지와 연계하여 추가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체 상업지역 면적은 총 299만 평방미터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승주, 주암 등 읍면지역에 지정된 상업지역과 원도심에 지정된 상업지역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입니다. 또한 2014년 9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27만9,000명으로, 인구 기준 274만 평방미터의 상업지역이 산정되어 현재 인구대비 약 25만 평방미터가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향후 신대지구와 오천택지 유입인구 및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장래 인구와 주변 광양, 여수, 고흥지역 등 주변 인구가 우리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 역시 지역의 여건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신속한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 법적근거와 상삼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승인) 및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제처리 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이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여 승인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ㆍ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와 순천만 주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금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한 시기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삼지구는 2001년 11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순천농협으로부터 파머스마켓 부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있어 1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시 자체적으로 민원과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2차 변경을 실시하고, 2012년 5월에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구역계 확장 등의 사유로 3차 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삼지구 미집행시설은 결정된 지 10년 정도 되었으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이 1,26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조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미집행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집행 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써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효율적 정비방안을 찾고, 미집행시설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만 일원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향후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국도2호선 및 제17호선 완충녹지 폐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차단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2008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부분적인 폐지를 검토하여 전라남도에 변경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년 7월에 완화된 지침을 감안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추가 확장을 통한 완충녹지 해제는 국가사업인 국도의 확장과 연계된 만큼 관련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ㆍ2008년 1월 체결 당시 사업추진 협약서상 무상양도 받기로 한 외국인 교육기관 용지, 외국인 의료기관 용지 유보지 면적은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간 체결한 신대 개발사업 추진 협약에 의하여 순천시로 무상양도 하기로 되어있는 유보지 중에 외국 교육기관 용지는 1억3,759.6 평방미터로 4만1,623평입니다. 감정가격은 641억 2,000만 원이고, 외국인 의료기관 용지는 7억5,468평방미터, 2만2,828평으로 감정가격은 362억 2,400원입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무상양수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체결한 신대지구 개발 추진 협약에 따라 ‘유보지는 사업종료 후 순천시에 무상양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2009년 4월 늘푸른의료재단과 MOU 체결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조선대병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MOU체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 공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7차례 공모과정에서 감정가의 50% 수준인 181억 원까지 공모를 추진하여도 참여 병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가 협력하여 당초 목적대로 부지가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내 중학교 추가 신설 및 출장소,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서 잠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1개교, 중·고등학교 1개교는 아직 개교 계획이 없으며 중학교 추가 신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신대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순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과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공시설 용지 및 행정복합시설 관련입니다. 신대배후단지 내 24블럭과 25블럭은 2010년 3월 공공시설용지에서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4블럭은 2012년 12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 승인되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24블럭, 25 블럭의 건축허용용도에 포함된 일반업무시설과 24블럭의 건축허용용도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삭제하는 등 신대지구 실시계획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소송 및 검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법원판결 및 수사결과에 따라 순천에코밸리(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공공시설용지로 원상복구한 후,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은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 부지 내에  행정기구사무소와 영유아보육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35 평방미터 규모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현재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68억 원으로 행정기구사무소 52억 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1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6년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 보전 및 남도삼백리길 활성화 관련 답변입니다. 남도삼백리길은 트레일 개념의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문화생태탐방로입니다. 인위적으로 길을 다져서 넓이를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걷는 길입니다. 남도삼백리길은 11개 구간 총 190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 1코스인 순천만 갈대길은 와온마을에서 시작해서 화포마을까지 연결되는 16km 코스이며, 현재 와온마을에서 장산마을까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되어 있으며 장산마을에서 화포마을까지 2015년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걷기여행길 포털에 등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 보급을 통해 이용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도삼백리길이 일부 사유지를 관통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연발생적인 길을 이용하기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길로 이용되는 부분만 협의 보상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순천만 갈대길은 순천만을 끼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무분별한 관광객 증가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연 보존과 문화와 역사를 활용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에코투어리즘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정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조성사업 총 소요비용을 포함한 개요 및 강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천동 일대 34만평에 조성된 박람회장은 부지매입비 416억 원을 포함하여 2,455억 원의 총사업비가 2009년부터 5년간 박람회장 조성, 연관사업, 행사운영에 쓰였습니다. 그 결과, 4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 국민의 정원문화보급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33개 국가와 60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86%가 만족하는 대한민국 최장기 6개월간의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가브랜드 향상 및 지자체 주최 국제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는 등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박람회의 개최로 인해 전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향상시켜 30만 자족도시 실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채취한 자연석 및 가로수 등을 활용하여 박람회장을 조성함으로써 약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22억 원의 기부금품과 15만 4,000명의 종사자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룬 박람회라 그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성공의 탄력을 받아 순천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목표로 자연을 닮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을 위해 조직된 직급별 정원과 추경을 포함한 2014년 예산 및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총 7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순천만보전과를 제외한 54명이 순천만정원에 근무하고, 소장 1명, 과장 3명, 담당 14명과 7급 이하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 2014년 세출예산액은 총 125억 1,200만 원이며, 수입은 55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 내역은 입장권 42억 9,900만 원, 시설 임대수입 5억 4,500만 원과 관람차 및 기타 수입 7억 4,100만 원입니다. 
ㆍ향후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순천만이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를 원칙으로 생각하며, 순천만정원은 효율적인 활용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시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순천만정원의 성공 개장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원의 명소성 확보와 국내외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통한 전국 명소화,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정원 조성국가와 주한 외교관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브랜드화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힐링·휴식·참여·체험 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원문화를 창조하고 비즈니스 마인드 도입을 통한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 운영 자립 재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조경, 화훼 산업의 활성화와 정원을 활용한 컨벤션이나 전시회의 유치를 통한 마이스산업 육성, 가든 디자이너 양성, 도시정원 조성 등으로 정원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전국 제1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수학여행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원의 도시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순천만정원 초화류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화훼와 조경 등 정원 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철쭉 품종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원이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정착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어 힐링의 본 고장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개인정원등록 추진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힐링산업과 헬스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과 지역산업을 연계한다면 정원으로 살아나는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과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우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라 2016년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50만 명을 근거로 산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2014년입니다. 반올림해서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입니다.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을 넘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없죠. 
○의원 임종기   
ㆍ도시계획 재정비 당시인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32만9,000명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32만9,000명이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2001년도에, 기억은 못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당연히 모르라고 묻는 것인데, 알아버리면.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답변하려고 했거든요. 
○시장 조충훈   
ㆍ물어보실 것 같아서 외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너무 답변을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2006년도에는 몇 명쯤 될 거요?"라고 하니까 32만9,000명이라는 겁니다. 32만 9,000명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본도시계획상 계획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계획인구를 여기에 끌어 붙일 성격이냐는 것을 이 표를 가지고 가만히 한번 봐봤어요. 계획인구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내 2001년도 인구가 27만 명이랍니다. 2001년도 27만 명이 맞지요? 2001년도 순천시 인구가 27만 명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표해 놓은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칭하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당시에 순천시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당시에 인구가 순천시 14만 명, 승주군이 1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는 구순천시 인구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2차 상권에 순천시 인구가 27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인구를 32만 명으로 왜 해 놓았는지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여기에 끌어 붙여놓은 것입니다. 계획인구를 이렇게 산출하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에 대한 제 답변은 어렵겠는데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제가 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느냐, 2001년도 같으면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장님이 아니세요. 2002년도부터 시장님이세요. ‘내가 시장도 아닌데 2001년도 것을 왜 나한테 물을까’라고 생각하실까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01년도에 시장님 답변 내용처럼 200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에 상삼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당시 계획된 인구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수치를 놓고 보면, 2001년도 순천시 인구는 27만 명입니다. 2001년도 순천시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는 구순천시의 인구 14만 명입니다. 확연히 나타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허수를 가져다가 굳이 끌어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것이에요. 계획인구의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수를 끌어 붙여놓았다고 시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당시에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고, 의원님도 시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유추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순천시의 상업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추정이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계속 변경해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물었어요. “현재 순천시 인구 대비 상업지역 면적 비율은 현재인구 대비 적당한가”라고 물었는데,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넘어서는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 2001년도부터 상업지역이 넘어서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은 신대지구입니다. 신대지구 때문에 순천시 상업지역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당되는 기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고 제가 곰곰이, 아무리 이러면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면, 순천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가까운 데 가져다 끌어 붙여놓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끌어 붙여놓고,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외서면에 있는 자연마을은, 송강면에 있는 자연마을은 순천시 마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해룡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을 끌어 붙여다가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놓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기존 순천시 내에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승격시켜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절대 이런 허수가 실수가 되어서, 제가  ‘왜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도지사에게 왜 줬을까? 입안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주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도시계획결정권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 규정 5년이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5년 전의 이야기를 유추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여기에서 판단하고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으로 그 계획이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의원님이 추정하는 것으로는 소위 말해서 꼼수인데, 꼼수를 통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이 5년 단위든 1년 단위든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저는 민간이 제안하지 않고,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면 5년 제한규정도 옳다고 봅니까? 단, 순천시가 미리 예측하지 못 했던 민간제안사업인 경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5년쯤으로 해서 심도있게 변경하는 것도 좋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보면 시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실 때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필요에 따라 시장님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받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저희가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조차도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일반시민에게도 오픈해서 그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자문위원이나 고문단의 자문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다 끝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것인가요? 
○의원 임종기   
ㆍ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답변을 다 하고,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 조충훈   
ㆍ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하겠습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순천 발전을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그 지역의 특정한 반응도 있을 것 같고, 제 이야기는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 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이 없는데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신대지구 내 유보지 무상양도 건에 대해서 유보지 등 무상양도는 당초 목적대로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유보지에 관한 문제는요.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원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유보지 반환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고, 전라남도의 이야기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꼼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유보지 문제는 당연히 우리시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까 왜 그동안에 못가지고 왔느냐고 하니까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무상으로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잘 아시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목적,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맨 처음 우리가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실시계획이 결정되고 관보로서 고시되었던 것이 2006년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자 그 계획에 보면, 유보지 등 부분을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토지를 소유하고, 실수요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씀이냐면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보지, 외국인의료단지, 외국인교육용지, 이게 합하면 7만여 평 됩니다. 그 소유권은 순천시로 하고, 이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무상사용 토록하고, 외국인 병원이 오면 무상사용 토록하고, 국내병원이 오면 유상사용 토록하거나 국내병원에 팔면 되죠. 소유는 순천시니까, 그래서 기존에 MOU 체결 상에서 무상이네, 유상이네,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순천시로 옮겨졌어야 하고, 그 사용권은 외국인일 때는 무상, 내국인일 때는 유상, 그 권한은 순천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방금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단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과 함께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말이 조금 이상해지고, 전라남도의 이야기가 이상해지고, 그 과정에  조선대학교가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무상으로 가니, 단어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순천시의 것이에요. 그 이상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분이 있다면, 순천시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장 조충훈   
ㆍ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협약서에 지방자치제라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석 상, 의원님 단어 해석을 잘 하시는데 전라남도에서도 해석상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 순천시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전라남도가 되는 것 아니냐고 숟가락 드는 형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논의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해서 어떻게 하든 원정신대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전라남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전부 다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중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신대지구에 좌야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바람에 신대지구에 늘어나는 초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매안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천시가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순천시 학생 대비 순천시 학교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신대지구 내 초등학교가 3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 하나, 중·고등학교 부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만약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바뀐다면, 결국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고등학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대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향후에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장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신대지구 내 인구가 3만 명이라면, 3만 명에 해당하는 학교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 수립계획에 순천시가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말씀이 정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오전 중에 박계수 의원님의 질문에도 부시장이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이나 시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계획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자하고 도교육청 관리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말한 대로 시점을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오고,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니까, 거기에 입주가 몇 년도에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학교를 세워달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고, 도교육청에서는 들어와 봐야 알겠다. 들어와 가지고 모자라면 학교를 세우겠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순천시는 단일학군이니까 신대만 가지고 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천에 중학교가 몇 명, 고등학교가 몇 명인데, 인구가 몇 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문자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입장은 도교육청 교육감을 만나든, 교육지원청은 만나든, ‘신대지구가 안 세워지면 대란난다 지금도 과밀학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측면이나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공문으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의 일이라 교육청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순천시는 주민의 편의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꾸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정을 이끄는 집행부로서는 방금 걱정하고 계시는 과밀 학급 문제나 추가로 된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등을 걱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이게 신대지구입니다. 신대지구인데, 여기가 외국인의료단지 부지였거든요. 왜 지금 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냐면 말이죠. 처음에 신대지구를 계획할 때는 7,000세대 2만 1,0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만,1000세대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세대가 3,000세대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는 하나 의무적으로 따라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좌야초등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학교는 꼭 있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만약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경우는 현재 승평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일응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가 없어진 다음에는 학교를 더 신설하려고 해봐야 땅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저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원칙은 저희와 다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2002년부터 시작된 의원님께서도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신대지구는 순천시청의 어느 누구보다는 박사세요. 문제점도 박사이고, 예측도 박사이고,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수 없이 해왔으나 현실이 이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메고, 열심히 하자는 것이 중요하고, 땅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유보지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이게 3만 평 됩니다. 그리고 이게 4만 2,000평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좌야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좌야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마땅하고요. 여기 500평에 공공부지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장소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의료단지를 외국인학교 부지로 옮기고, 외국인의료단지 전체를 순천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재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순천시 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의 선결문제는 소유권이전문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그 추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늦지 않으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시관리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너무나 간절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소유권이전이 된 뒤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꿈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입장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슨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것은 꿈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아직 저희 땅이 아닌데도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공식행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꿈은 의원님의 꿈이나 제 꿈이나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순천시 의사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실시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리고 이게 그 말이 많던 공공시설용지 24블럭과 25블럭입니다. 24블럭이 실질적으로 맹지입니다. 회랑으로 둘러싸여있고, 공개공지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게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용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5,000평 경찰서가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고 해서 경찰서 부지를 새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시설용지가 실질적으로 에코밸리(주)나 중흥건설이나 경찰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용지가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공공시설용지 속에서 건축허용용도만 일반업무시설용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따름이고, 일반인이 만약 일반업무시설 내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시설용지에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누가 저 공공시설용지를 분양 내지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받았다고 하더라도 되돌려주지요. 공공시설용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용지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공시설, 경찰서 내지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천시는 종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고발하는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닥이 나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경찰서를 줄이냐, 소방서를 줄 것이냐가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식행위이지 중간에 붕 떠있고, 문제의 토지로 떠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는 경찰서 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의원님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외국인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고 그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담당 국장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달밤에 체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지금 경찰서가. 
○시장 조충훈   
ㆍ아무리 경찰서가 갈 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가서 경찰서장이나 도경청장에게 “거기 땅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미친 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시각 차이인데, 두고 보세요. 
○의원 임종기   
ㆍ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까, 정치적으로 “가만히 계십시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경찰서를 유치한다던가 하는 개념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거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게 아니죠.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신대지구는 순천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의원 임종기   
ㆍ소유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소유개념이 아니라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붕 떠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가서 누가 했다. 청장이 그것을 했다. 처벌을 받고 해야 제대로 돌아오는 땅 아닙니까?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금 기다려보시오. 그것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경찰서 들어가면 되지요.”라고 예상하는 것은 자연으로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 아직 그렇게 떠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직자의 입장에서.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신대지구를 만들어놓고 신대지구 여기에 공공시설용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는 공공시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누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000평의 땅이 있는데.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자리요. 검찰에서 수사 끝나고 하더라도 들어갈 데 아무도 없습니다. 소방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경찰서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도 가곡동에 있는 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공시설 외에는 개인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밖에 못 들어가요. 경찰서밖에 못 들어가는데, 경찰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땅을 사놨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 땅에 짓기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사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땅을 확보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준다는 말 안 해도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거 수사 끝나고 결론나면 공공부지 신대지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된다. 그것을 정지시키고 있는 경찰서에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서장님, 경찰서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경찰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땅이 풀리면 이것을 얼른 버리고 저기로 옮겨가겠다는 것 알고 있어요. 본청도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의원 임종기   
ㆍ새로 부임해 오신 경찰서장님께서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본청 경찰서장과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경찰서장도 알고 있더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새로 부임해 오신 경찰서장님이 해룡파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룡파출소에서 일반시민을 모셔놓고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저 땅 공공시설용지입니다. 5,000평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과장에게“ 확인해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 마인드가 얼마나 깨어있는 마인드냐면 지금 경찰서 옆에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대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순천발전을 위해서 좋다면, 동부권을 위해서 더 좋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산 건 산 대로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이전하는 것이 좋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남경찰청장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달부리지 않아도요. 전남경찰청장도  그것 가능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을 좀 모자라는 것을 사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탄력이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시장님께서도 종용을 하셔야 되요. 
○시장 조충훈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경찰서가 옮기면, 구도심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다 아파트를 지으면 구도심도 더 활성화될 것 입니다.”라고도 말씀을 올렸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경찰서를 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의원 임종기   
ㆍ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서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방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시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소방서도 옮기면 옮길 수 있도록 3,000평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의료부지, 학교부지, 분쟁이 있는 공공부지까지 전부 다 배치가 끝났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그리고 순천만 보전과 남도삼백리길에 대해서 남도삼백리길뿐만 아니라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남도삼백리길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보전과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이 어딥니까? 많이 본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을 앞에 높고 무슨 테스트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정책적으로 물어보세요.  
○의원 임종기   
ㆍ이곳은 남도삼백리길 초입인 와온마을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았어요. 남도삼백리길을 한 번 걸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동료의원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일부 남도삼백리길은 개인이 막아놓은 길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봤어요. 
○의원 임종기   
ㆍ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봤어요.
○의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사진은 와온마을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출발점입니다. 이리 오다가 건설폐기물을 풀어놓은 현장이 이 정도 됩니다. 더 가면 용산입니다. 용산으로 능선을 타고 남도삼백리길이 연결됩니다. 사진 위에 보이는 곳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시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해안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건의서가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해안도로를 따로 데크길을 만드는 것도 순천만을 위해서 나빠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천만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원의 도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으로 인해 순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지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축하합니다. 순천시가 수상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민이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순천시장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28만 시민이고, 기관 표창은 순천시가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도 끼고, 전부 다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요. 순천시민이 받은 것이지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님들도 받은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민에게 줘야 될 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금, 상금. 
○시장 조충훈   
ㆍ상금은 긍지와 그것을 통해서 순천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이 상금 나오는 것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시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행복 제1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행복 제1도시가 내용으로 밝혀지는 게 순천만정원 입장료 무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안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왜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안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왜 무료는 안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저한테 묻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시민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정당한 가격을 해서 그 값어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순천만정원을 순천시민이 가면 입장료를 내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냅니다. 조례는 순천시 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민이 만듭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순천시의회의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것은 시민이 만든다고 받아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의 의지가 조례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순천만정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올해도 순수 시비 12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지도 못하고 순천만정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에게는 무료로 외지인에게는 유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ㆍ이제는 기업들도 온실가스, 즉 탄소배출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철강산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림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인 순천만정원을 기업체가 위탁운영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순천시와 포스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탄소배출권 및 스카이큐브운행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잘못하면 의원님, 저나 의원님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포스코가 탄소배출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포스코가 탄소배출권을 돈으로 배출하는 것이 나은지, 인수하는 것이 나은지, 그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그런 것을 모른 채 우리들의 욕심만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은 순천만정원 박람회장을 잘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실제로 행복을 주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배출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참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님의 개인입장을 의회에 제출하셔서 심의도 받아보시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포스코에 가서 “이런 거 살래?”라고도 이야기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도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다각도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른 부서장에게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국장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은 “주택건설사업계획내용이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여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사진은 대광로제비앙아파트입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 반이 상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고, 반은 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과 구역 밖에 있는 녹지지역에 또 이렇게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왜,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의제처리해서 승인한 사안으로서 관련 법 규정과 그때 당시의 내용을 훑어봤더니 당시에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었다고 보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했다고.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를 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순천 시장한테 신청을 하니까, 순천시장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두 가지 법을 주택법으로 할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내의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겠지요.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을 승인할 때 다른 사항은 의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은 의제처리 되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적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주택법 제16조를 봐 볼게요. 주택법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 승인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1항 제2호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장, 군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때 허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요건이 무엇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할 때 이 사항은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 하는 사항을 보면, 건축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관련된 법률조항을 모두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그랬다 이거죠. 주택건설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절차가 이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검토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검토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련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관련이 된 법에 의해서 모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관련기관에, 그러니까 도시 시설이나 전기시설, 한전 등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타당할 때 결재를 받아서 승인하는 것이죠.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것이 타당한가 한 번 봐 봅시다. 이 도면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도면입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녹지가 반반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집을 지으려면 15층 이하 아파트만 지으라고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로 계획이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런데 1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데, 왜 18층으로 지을 수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여기에 보면, 주택법에서 정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당초에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5층에서 18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에서 요구한 곳까지 4차선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시비 제정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민간이 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수 등에서 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완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국토법시행령 제46조에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에서 15층이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는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층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상은 안 되잖아요. 15층 이상 안 되는 것을 과다하게 한 줄로 알고 봤더니 3종이더라고요. 그러면 무한대에요. 그때 당시에 또 1종 주거지역도 18층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일 바에는 이왕 사업지구를 할 때 하는 것이었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수변공원구역, 자연공원구역처럼 제한을 한 계획이 아니고, 완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완화적 측면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보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 필히 들어가야 할 것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여기는 15층이에요. 그리고 신원아리시스아파트는 20층이에요. 층수 구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15층까지만 할 수 있는 곳에 18층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합됩니까? 부합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15층까지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계획승인을 위해서 제안서를 낼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서류까지 냈을 때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제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7조라는 말이에요? 시행령이라는 말이에요? 주택법 제17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6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행령에 동시 신청을 할 때는 같이 처리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왜 제가 묻느냐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인절차를 다 이행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자료는 승인절차입니다. 승인절차 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보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우리 편람에. 
○의원 임종기   
ㆍ어디에 이게 나옵니까? 승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사업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변경 도시계획심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계획심의는 의제처리할 때는 주택법에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2개를 할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만 행정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의제처리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제처리 후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요. 승인을 하기 전에 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말이에요. 승인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한 법적 근거 조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의제처리 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경우이고, 아까 주택법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주택법에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이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제처리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서도 많은 절차가 있거든요. 주택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심의절차도 다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제처리한 것도 다 하다보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처리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럼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것과 같은 경우는 특히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범위가 건축물 높이가 20%이내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면적의 1/10이내의 변경인 경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주택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승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택건설사업승인의 순천시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협의의 전결권자,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왔어요.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국장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국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전결처리규칙상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국장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과장이에요. 주택사업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의 전결권자는 과장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주택사업승인은 국장이고.  
○의원 임종기   
ㆍ승인은 국장이 합니까? 협의는 과장이 하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협의는 당연히 과장이지요. 부서 간이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가 전결처리규칙을 제가 보고 왔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의제처리라고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면 건축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 협의를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 전결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해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신청을 해서 이런 절차로 이렇게 승인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협의 과정 전결권자가 국장이에요? 과장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협의 과정은 과장이고, 최종 승인권자는 국장 전결이라는 말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국장전결이에요? 근거 법령은 아직 모르고요?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어떤 근거법령이요? 
○의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법령은 아직 모르고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생략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경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자료 한 번 봐볼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요. 15층으로 그런데 민간인이 아파트 18층을 짓겠다고 해요. 그래서 순천시장이 아파트 18층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요.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주택사업승인이 되면 일단 승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의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는 별도의 처리 절차가 있어서 늦어진가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저렇게 하면 맞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뽑아서 왔습니다. 워낙 이상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울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서울시는 사전자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한 후 사업계획승인서류를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접수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대지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진은 건축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천지구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먼저 정해졌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구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니까, 이 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되어 있었지요. 15층으로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계획을 해서 승인요구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까지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동시에 의제처리해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통상 건축행위를 할 때 신고, 허가, 인가가 있습니다. 요건은 구비해야 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요건구비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 정도를 소, 중, 대로 표현을 해봤어요. 신고는 요건만 구비되면, 허가관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한 지도되고, 허가는 요건을 구비했을 때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되요. 인가라는 것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이유는 허가나 신고는 국민 대 관청의 관계에요. 어떤 요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면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가는 버스요금 인가와 같이 국민 대 국민 간의 계약관계는 관청에서 어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가 가운데에서 개입해서 국가가 가운데에서 오케이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욱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구비요건 중에 신고, 허가, 인가가 다른 이유가 인가는 더 더욱 복잡한 것이지요? 허가보다, 인가가 허가보다 복잡합니까? 간편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가가 구비요건이 더 많습니다. 허가보다 인가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업자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청을 했다면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18층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자명하지요. 관청에서 “이건 안 되고, 1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라고 하면 허가는 안 되지요. 만약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불허 처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대별하시는 안 되시고. 법률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같이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지구단위에 대해서 도시의 구조적 틀을 구성해나가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공공복리증진의 의향도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기 재정을 투입해서 땅에 길을 내준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의원 임종기   
ㆍ다 알아요. 다 좋으신데.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말과 언어로 이렇게 바뀌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대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하여튼 인가 조건이 허가 조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허가사항이었다면 안될 것을 인가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했어요. 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승인 요건이 무엇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으로는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단 말이에요. 뭔가 내줄만 하니까,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한 번 봐봅시다. 주택법은 이래요. 주택법 제16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2개로 대별하고 있어요. 만약 16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제17조에 의해서 의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이 말하는 것은 승인 후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을 때 그때는 의제처리된다. 승인과정은 한마디도 없어요. 제출서류만 나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원 임종기   
ㆍ제 설명을 들어봐요. 제 설명을 듣고, 국토법에서는 승인 전의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토법 제51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가능한 곳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에 대지조성사업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51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조차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가 자연스럽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54조에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는 15층입니다. 15층인 곳은 15층 이내의 건축물만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층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승인을 해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주택법을 모법으로 적용해서 의제처리된 법률의 근거를 종합해서 승인한 사안인데, 이 사안을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당연히 다시 보셔야 되고 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승인 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법률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법률일부조항만 따와서 저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맞다면,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법률에 일정 부분만 따와서 할 경우는 오류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일정부분을 따와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에 해당 토지는 15층까지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맞기는 하는데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변경은 추후 문제이고, 그것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변경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 말은 말이 수레를 끌어야하는데 수레가 말을 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법에 의제처리된 것이 주택법에 보면 제가 조항은 못 찾겠는데, 의제되는 사항이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7조 제5항에 시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제4항,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조항에 의해서 의제처리 되었는데. 
○의원 임종기   
ㆍ그것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승인요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승인해주고 나면 그게 맞아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줬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승인을 무엇을 보고 합니까?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각종 법률이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가 된다니까요. 그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가만있어 봐요.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주민제안사항이에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려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 사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 주민동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여부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18층 옆에 4층 자연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2/3동의를 칭한다고 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 구역 내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이 구역을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만큼 늘인 것 아니에요. 늘인 거라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봐 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외 지역의 지구단위구역 안으로 편입을 시키려면, 전체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2/3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100%이지요. 그래서 이 동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여기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추가된 자연녹지가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의 2/3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내 땅도 지구단위계획 속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필요하다면, 넣어줄 수 있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누구라도 “나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넣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는. 그 소리가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원 임종기   
ㆍ그 소리가 맞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구단위구역 밖에 있는 토지.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안을 하면, 가능하죠. 민간인이 구역을 정리해서 제안을 하면 가능하죠.  
○의원 임종기   
ㆍ그 동의요건에 2/3 이상 동의는 필요 없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2/3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는 동의. 
○의원 임종기   
ㆍ2/3 이상 동의가 어떤 사람이 2/3에 포함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토지소유자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의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의를 받으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그 땅이 전체가 한 사람 땅입니다. 자연녹지를 땅 소유를 전체 확보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입니다. 사업계획의 건폐율이 22%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이고, 사업자는 자연녹지구간 4층 구간은 20%의 범위 내에서 19.6%정도 되고, 그 사업구역과 18층이 있는 부분까지 전체를 했을 때 전체에 대한 건폐율이 22%라는 것입니다. 아까같이 자연녹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갔어도 자연녹지에 건축을 했을 때도 20%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20% 내의 범위를 적용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22%는 18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밖을 다 합했을 때 22%였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녹지지역 내에는 20% 이내였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19.6%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맞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맞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20%인데, 19.22%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19.22%가 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신청서, 이게 언제 제출한 것이죠?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22%라는 것인데, 이 자료는 복사해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구비조건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대상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은 자연녹지지역 그 소유자가 이리했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밖에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에 넣겠다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2/3이상 동의는 밖에 자연녹지지역의 범위라고 보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안한 지역이 본인 땅을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게 맞아요? 아니, 그게 전체 대상 토지를 해석을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더 요건해석을 해서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한 결과 대상토지가 제가 말한 것이 맞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대상토지가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것은 20%, 그것이 19.22%라는 것이죠. 신청서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서 내부적인 부분을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도 이게 19.22%로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자연녹지지역은 19.22% 일반주거지역은 22.24%, 총 합해서 평균이 22%라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업신청서상에 건축설계개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서 봐도 4층 이하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20%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의원 임종기   
ㆍ4층 층수는 용적률 개념이고, 면적개념이 건폐율 개념이잖아요. 제가 신청서류 달라는 그 서류에는 저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다시 그것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저 부분을 신청서류 당시에 제출돼서 검토했다는 소리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승인해줄 때니까 검토해서 승인 나갈 때 승인서류에 건축설계개요이거든요.
○의원 임종기   
ㆍ봐 보십시오. 이게 15층이 18층으로 바뀌었고, 자연녹지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이 땅 주인이 함께 포함시켜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임종기   
ㆍ이 옆에 땅 주인도 “나도 이거하렵니다. 이리 포함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냐고, 그 개념이.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린 대로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사업지구로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도로 개념이나 상?하수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지구단위로 가려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시는 동일지구단위로 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승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죠. 
○의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토지의 이용합리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업자가 이것을 해서 도로교통상도 안 맞고, 하수시설도 연결이 안 되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연녹지지역에 범위 내에서 20% 이하의 건폐율로 주택을 지어서 하면서 동시에 옆 지구단위와 같이 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는 승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참 제가 아까 22% 저 부분이 나와서 어안이 벙벙한데 어떻게 저 서류가 부분적으로, 일단 그것은 이따 따지기로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2001년도에 구역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 도로는 언제 놓을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조사를 해본 결과 약 55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건이 시설이 되고, 47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환산했을 때 약 3,087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곳에 이미 시각화가 된 구역을 지구단위로 했거든요. 그 안에 또 자연마을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할 때 옛날 같으면 바로 그었을 것인데,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자연친화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데도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좋을 수 있다고,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차선 도로가 나고 이쪽으로 도로 확장을 하고, 계속하다 보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하고, 안 하고, 놓아두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불편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이게 10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만 3단지가 섰어요. 대주아파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아파트가 선 것 외에 다른 것 한 것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파머스마켓 하나 들어 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한 것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지가만 올려놓고, 나중에 어느 세월이 이곳에 20m 도로를 낼 거요? 아파트를 승인하기 전에 이 도로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놓고 그때 승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땅 값을 올려놓고 이거 어느 세월에 도로를 낼 거라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이런 지구가 많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런 지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삼지구 하나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곳은 상삼지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왕지지구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안 된 곳이 많지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은 시설을 다 하려면 2조 정도가 듭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은 좀 구분이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안 한 지구단위계획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바로 공공사업으로 연결을 했으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이 지구는 밑에 자연마을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자연녹지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드시 지구단위로 해서라도 정리를 해주라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놓고 택지개발사업을 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왕지·조례지구도 지금 안 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거 하나죠. 왕지·조례도 운곡지구로 일부는 했잖아요. 그리고 조례초등학교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왕지·조례지구에는 그것 남아있고, 상삼지구가 남아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공원 밑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체육공원을 만드시면서 이야기할 때 체육공원 부분에 반 지하 내지는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식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가능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가능은 하지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위에 체육시설도 만들고, 밑에 있는 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현재 예산 11억 원보다 더 들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 11억 원보다 더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비용은 좀 더 들지 않겠습니까? 땅파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체육공원으로 그대로 쓰고, 밑에는 지하로 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지하가 어두침침하다면 반 지하로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전주에 있는 지하주차장입니다. 공원 속에 있는 거예요. 서울 광진구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완충녹지주변으로 이면도로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꺾여요. 이면도로가. 꺾이는 이유가 왜 꺾이냐면 이게 신원아리시스아파트입니다. 신원아리시스아파트 앞에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꺾입니다. 한번 그려놓은 것을 봅시다. 여기 삼각형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 도로는 누가 냈지요? 신원아리시스아파트에서 낸 것 같은데요.
○의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신원아리시스아파트에서 낸 것은 다른 구간인데, 이 길을 신원아리시스아파트의 출입구를 위하여 완충녹지 이면도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변경된 것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당초에.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삼각형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땅은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땅은 어디에 쓰죠?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에요. 지구 내에 면적대비 어린이공원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생긴 모양대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 또한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일반단독주택지에요. 지금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차장이 되고 나서 재산권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 법정화 되어 있는 공원면적 만큼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당한 곳을 찾아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집적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그려놓은 것을 보면 미로찾기도 아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했더니만 기존 도로를 유지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 도시지구단위계획할 때 제가 의견을 물었어요.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대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반듯이 자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구부러진 데는 주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로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일정 부분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반듯하게 내다보면 바로 옆에 또 맹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니까 그때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임종기 의원님, 의원님의 열정적인 질문에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4분 정회)

(18시43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순천시장이 해서 결정을 도지사가 하죠? 여기 우리 주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순천시장이 입안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가 위반을 해서, 아까 여기 제가 왜 결재권자가 누구냐고 물었냐면 전결규칙에 보면 협의를 과장이 하기로 되어있어요. 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결규칙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입안을 해서 과장이 결정해 버리는 이것이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 버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말씀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이후는 의제처리가 맞는데 승인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주택법을 찾아봤어요. 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과정이 없어요. 제출서류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시에 과정에 대한 서류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한 그 자료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서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서류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서류라는 거예요. 토지를 보니까 2012년 5월입니다. 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1년 8월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임종기   
ㆍ1년 후에 작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버를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건폐율 자체도 틀려요. 이 신청서류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신청서류입니다. 신청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신청서류 그 어느 것 중에도 아까처럼 분리해서 건폐율을 적어놓은 것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계획서류가 사업신청과 동시에 접수된 겁니까? 사업신청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서류가 접수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2011년 11월 달에 사업신청서류는 제출되었고요. 지금 그것은 협의서류가 아니고 최종보고서를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협의서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저한테 준 게 다릅니까? 그 서류하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2011년 11월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서 의문 난 사항은 다시 정리를.
○의원 임종기   
ㆍ그러시면 이 신청서류가 접수할 당시에 그때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임종기   
ㆍ그때 새로 제출된, 지금 이 서류 내용과 이 서류의 내용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서류는 무엇 때문에 제출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마지막 고시 때,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려고 한 마지막 보고서이죠. 
○의원 임종기   
ㆍ네. 이 보고서와 처음에 제출됐던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과정에서 아까 같이 도로를 어디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죠.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고시된 이 서류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인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고시된 것은요. 
○의원 임종기   
ㆍ고시된 겁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과 다르면 어떤 것이 효력을.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최초의 협의서류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효력이 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최종 것이 효력이 있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서류가요.
○의원 임종기   
ㆍ고시가 지금 세 번째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리고 시공자가 바뀔 때 그리고 건폐율이 바뀔 때 세 번 고시를 하고 있어요. 세 번 고시 내용 중에는 겉표지만 나오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지금 갖고 온 게 어떤 서류 속에 포함됐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제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승인해 준 요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말씀드렸는데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한 내용을 관련법에 의제처리해서.
○의원 임종기   
ㆍ의제처리는 승인후 의제처리라니까요? 의제처리라는 것은 승인후 의제처리이고 승인까지 과정, 무엇을 근거로 승인을 해줬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법에 근거해서 승인을 해 주죠.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에는 이러이러할 때 승인을 해 주라는 말이 없고 제출서류만 나와요. 제출서류만 나오는데 제출서류 중에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법 17조에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의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데요?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승인 후 의제처리조항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러니까요. 인허가를 할 때 의제한다는 것은 승인하기 전에 다른 관계 법률을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승인을 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주택법에서 정한 승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을 의제했을 때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의제해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승인하고 나서 의제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15층 이하인데 18층 왜 해줬냐는 겁니다. 15층 이하라고 했는데 18층을 해 준 근거조항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주택법 17조에 보면 의제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제하게 되어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의제하고 난 후 효력이고 의제승인할 때 무슨 법을 근거로 승인을 해 줬냐는 거라니까요. 승인하고 나면 의제처리되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승인하기까지의 과정, 즉 무슨 소리냐면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사업자가 입안해서 과장 내지는 국장이 결정한 것. 이렇게 엎어버리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소리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야 그게 주택승인이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범주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끌고 가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본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승인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시장이 처리하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먼저 바꾸고 그리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치면 서류가 다르다고 치면 동시...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의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거기에 따른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죠. 관련법을 이 법에 의해서 쳐리할 때 다른 법률도 승인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토관련법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에 대해서 의제처리된다고 했으니까 도시과에서 협의해 주면... 
○의원 임종기   
ㆍ제가 한 소리가 아니, 국장님 이거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안 맞는데 승인을 어떻게 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동시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제 의견하고 의원님문제는 반대거든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구단위주택법 17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17조 읽어볼게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호의 인허가 승인신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의원 임종기   
ㆍ네?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임종기   
ㆍ사업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구분을 했어요? 앞에 것은 인허가 부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 뒤에 것은 법규의제사항이에요. 인가를 하고 나면 국토법 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의제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끊잖아요. 타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문제는 그때하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게 보면 17조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를 미리 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인하기 전에. 제출하라는 말이 어디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잖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다시 한 번 읽어봐요. 3항.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업계획에 따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 경우.
○의원 임종기   
ㆍ승인한 경우라고 해 놨잖아요. 승인하는 경우에요? 하려는 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하려는 경우죠, 하려고 해요. 그럼 서류를 미리 보내서 협의를 해야 해요. 20일 내에 서류를 줘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3항에?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아니 저는 허가민원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은 끝나고 나서 파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봐 봐요. 법에는 형님법이 있고 동생법이 있어요. 같은 법에도 형님조항, 동생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17조에 구분을 어떻게 해 놨냐면 행정기관 간의 협의과정이 있고 승인고시가 된 다음에 의제규정이 있어. 국토법에 관한 부분은 고시가 된 다음에 의제가 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고시되기 전에는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시되기 전에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했냐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제처리가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고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데 왜 18층을 허용했냐라는 겁니다. 그 18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대라는 거예요. 18층을 허용했던.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게 제17조 제2항입니다. 주택법 제17조.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17조에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 조항에 의해서 의제처리 됐다고 보고 의원님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의원 임종기   
ㆍ제 얘기는 승인까지의 과정, 국토법에 15층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왜 18층을 했냐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금 제의견과 의원님 의견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맞으면 의권해석을 받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같은 조항에 대해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특별시에서 직접은 못 물어봤습니다만, 인터넷 찾아 이렇게 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자가 순천시장이에요. 순천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가 정한 것을 개인사업자가 입안해서 과장이 뒤엎어버리면 이게 명이 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과장이 아니고 시장이죠. 전결규정에 의해 한 거니까.
○의원 임종기   
ㆍ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의제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구계획단위변경이 선행된 후에 주택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혹시 의제처리가 가능하다할지라도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심의와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을 선행 후 사업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제 채비를 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왜 그렇냐면 이게 법이라는 것은, 과학이에요. 맘대로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51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 놓은 것인데 주택법을 신청할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렇지 않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 당시에 이런 법 규정이 없었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으니까 주택법이 바껴요.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만 쓰려고 하니 이상하니까 지구단위계획까지 끌어 붙여요. 이 법이 엉뚱하게 만들어 진다는 말이에요. 51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51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1조를 집어넣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끌어넣었는데 51조, 이게 뭐냐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주택법 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기금안을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 16조가 두개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확대해석해서 법규에 없는 것을 갖다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것을 18층까지 승인해 버린다고요. 승인한 근거조항을 대라니까 댈 수가 없어요. 입법을 했는데 어떻게 댈 수가 있어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해야겠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서류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류가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이 서류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이 서류보다 이 서류가 더 큰 집합인데요? 이것이 서류는 건폐율은 미안하지만 22%가 아니라 검표율 이중주거지역은 15.68%, 자연녹지지역은 12.22%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합 합해서 22%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난 이것은 또한 입법이죠. 그렇잖아요? 승인을 어떻게 했건 말았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적인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자가 만든 주택건설사업...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요. 계획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를 동시에 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하고 제의견이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임종기   
ㆍ그 부분이 있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이 서류 말고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변경서류 있죠? 그것 지금 당장 제출 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 하신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 하여주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시장과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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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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