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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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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4일 (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5.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5.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개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심의 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이후에 순천만기획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00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 제7호 감독에 대한 정의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변경되었으며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 제7호 감리에 대한 정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3조 제1항의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로 변경되었으며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4조 벌점을 받은 자에게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줘야하는 조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4년 8월 11일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예산부서 심의필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법제부서 심의필입니다. 2014년 8월 1일 전략기회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법제부서 공고필입니다. 2014년 8월 30일 순천시공고 제2014-973호에 의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전부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7호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0호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남산 처리 구역에 남제ㆍ옥천처리분구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조기에 정비하고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예산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업체선정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ㆍ운영,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회계, 금융, 법률 그리고 관련 기술 등 전문지식의 기법이 요구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평가단과 협상단 구성 운영에 경험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행정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BTL시설사업 기본계획 등 주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하수도법 제74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 지역 중에 장천동, 남제동, 저전동, 향동, 중앙동, 풍덕동, 매곡동 일원에 분류식 오수관거와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777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과 2015년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은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위탁경비입니다. 위탁 범위는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협상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의 지원,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실시설계 및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계획 승인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환경부에서 정한 요율을 정해서 4억 9,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최초 2013년 2월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4년 1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순천시의회 사업추진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결 상황으로는 최근 지난 10월 18일 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의 위임 등에 있고, 하수도법 제74조에 권한 또는 업무위임위탁 등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TL 사업, 시설 사업 업무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다음 7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2014년 12월까지 BTL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협상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실시 및 실시 계획을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업무 추진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사업계획서 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공사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계, 금융, 법률, 관련기술 등 전문지식과 기법이 요구됨에 따라서 임대형민자사업 기본계획 등 주요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위탁 범위는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업무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업무 구성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업무, 실무협상단 구성 운영,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지원,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 실시설계승인 지원업무 등으로 위탁 범위의 위탁 적법성 등을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위탁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탁 범위에 속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 지식과 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규정에 따라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BTL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시겠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사실 그동안에 저희들 하수도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8개의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수자원공사라든가,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인데, 현저하게 환경관리공단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가 불과 6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환경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공개모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되는 것을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의 기법을 살려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BTL사업 평가는 KDI 한국관리공단에서 했다는 소리지요?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가는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BTL 사업 평가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만약에 사업평가를 하는 업체가 협약 시에 실행하는 업체가 될 수도있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만약에 평가하는 업체가 수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가하는 업체가 사업도 같이 한다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기관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추진하는 대상사업자 선정은 별도로 그 분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는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집행 협약 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지역 업체가, 순천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 조례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게 이제.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지난 BTL사업 선진 현장 방문을 평택시와 김천시를 다녀왔습니다. 선진 도시에서도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답변 없음)
ㆍ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거기도 환경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았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놓은 쓰레기 매입비용과 수거비용, 운영비용, 비용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틀렸더라고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저도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유야무야 식으로 감사원에서 절차상 하자만 운운하면서 내용상의 하자 부분은 적시를 안 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수탁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 같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필히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꼭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공청회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가봤는데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정화조 폐쇄 문제건,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저도 같이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신 정화조 폐쇄문제에 따른 비용부담, 9억 원인가 얼마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 문제를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김천시처럼, 이후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꼭 사업안에 넣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6년부터 하면 이후에 완공하고 나서 3년간은 굴착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그에 따른 아직도 1년 2개월이 남았으니까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굴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굴착을 자주했다는 민원 내지 불만 내지는 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환경공단이 아니면, 계약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다른 데도 못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경험이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다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 번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자원공사가 훨씬 더 어쩌면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공단은 공단의 작은 것 하나가 전문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을 검토하는 공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보증이라든지 공익성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훨씬 더 공익적이고 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한테 위탁할 때 이미 환경공단이 99%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50대50 제로로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적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공단을 주기 위한 선정기준이 아니고,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다른 업체를 주기 위한 선정기준이 아니고,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고시나 공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선정기준, 왜냐하면 그 업체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해주셔서 그 다음에 만약 안 했을 때 업무수행이 담보되기 위한 일반제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실은 환경공단이 많이 했지만 반대로 환경공단이 비리가 많은 것으로 또 많이 나왔거든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입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많이 하니까,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구멍을 알아서 많이 위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또 감리도 잘못하면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계약한 업체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나중에 업체 선정은,  
○위원장 허유인   
ㆍ평가를 했는데, 또 다시 감리까지 하고, 공사 감독, 감리까지 하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정원의 운영 비용절감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천만정원 운영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대행의 필요성입니다. 단순반복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인력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자 할 경우 총액인건비제로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결원 등에 따른 신속한 채용이 곤란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과다 소요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이 곤란하므로 원활한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행 대상업무는 단순 반복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고, 대행 업무는 청소, 의료, 매표, 검표, 주차, 안전관리, 물품대여, 관람차 운영, 야생동물원 시설 및 동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대행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사후원가검토, 정산조건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한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및 단체로서 컨소시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만정원을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업무 중 단순 반복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7쪽 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순천만정원 운영에 따른 단순 반복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인력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신규 채용의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결원 발생, 야간운영에 따른 일시 충원 필요 시 채용 공고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어렵고, 아울러 불성실 근무자 교체 시 근로 계약 중간 해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과다소요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원 지역이 광활하여 관람객 불편사항의 신속한 대처 및 안전관리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 반복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및 관람객 편의와 관련되는 일부 업무를 민간에 대행하여 비용절감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 계획안입니다. 대상 업무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로서 청소업무, 매ㆍ검표 업무, 매ㆍ검표는 2개소, 매표창고가 6개소, 게이트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5개소입니다. 의료?안전, 의료 1개소, 안전관리가 정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람차 운행 7대,  대행 관리 운영은 위탁업무 총괄 및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야생동물원 시설 관리입니다. LSS 시스템 등 사육관련 시설장비, 동물사육 관리 등입니다. 동물은 50종 이하 2,60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행 방법 및 비용입니다.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제안공모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가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만정원의 운영비용 절감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천만 정원 운영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 업무는 단순반복 업무인 청소, 의료, 매표, 검표, 주차, 안전관리, 물품대여, 관람차 운행 업무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야생동물원 시설 및 동물관리업무로 먼저 위탁 대상 사무 성격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대상사무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일반 정규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결원에 따른 신속한 채용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여 원활한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탁대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하였는 바, 장기계약에 따른 불성실 위탁대행사 퇴출을 위해서는 지나친 장기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보이므로 2년 기간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국가 정원 지정 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의 변동가능성에 따라 위탁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변경 가능성을 단서 조항 등에 명기하여 탄력적으로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대행 비용 산정은 계약 체결 이후 대행업체의 비용증가 사유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비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기 검토 의견대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민간위탁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우선 용어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업무 보고 때 상당히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표현은 위탁이라는 법률용어는 우리 상황과는 약간 멀고요. 정확 표현은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업무대행이 맞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대행입니다. 저희들 청소, 매표, 검표, 주차, 의료, 안전, 관람차 운전, 이 사항을 대행으로 하여금 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지금 현재 순천만정원에 입장할 때 입장객들에 대한 매표는 운영위에서 하고 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만 정원이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이 되었든, 민간대행을 하다보면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인건비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질 낮은 일자리만 엄청 쏟아낼 것이에요. 그리고 속칭 민간대행회사들이 인건비를 안 따먹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대행사들이 2013정원박람회 때도 대행사들이 초창기에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 위해서 운영요원들을 컨테이너에 재우는 등 아주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저는 순천만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순천만은 앞에서 매표해서 들어가면 아름다운 갈대밭을 보고, 용산전망대에 가서 자연에 많이 동화돼서 나오는데 순천만정원만큼은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모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업무대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은 공직자 내지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던 일을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하는데 에 이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대행할까 라는 생각해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 왔습니다. 어렵게 순천만정원이 순천의 도시 퀄리티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가장 중요한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싶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얼마든지 다음 달부터라도, 1월부터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순천만정원이 자원봉사자의 땀방울로 순천시 공무원의 땀방울로 만들어놓은 정원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민간위탁 회사들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관람차 인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위탁 대행함에 있어서 시민은 온데간데없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공직자로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들을 계약직을 돌려야 된다든지 인건비 총액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까 말씀하신 동물사육관리 대행이라든지 단순한 주차 관리 대행을 같은 회사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틀립니다. 동물 사육은 완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는 따로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한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 정원을 더 매표나 검표나 이런 사람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원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방안의 하나가 민간대행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많은 인원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관람차 인상 부분은 운전만 하는 것이지 인상 요금을 관리하는 것, 돈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대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인력만 관리해서 청소를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이러한 기능만 유지하고 관리감독권의 전적인 통제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위탁은 권한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대행사에 권한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요. 요즘 순천만정원 입장객보다 순천만생태공원 입장객이 더 많아지고, 지난 번 연휴 때도 보니까, 하루에 2만2,000명 정도가 순천만생태공원에 입장을 했었거든요. 순천만정원의 2배 이상이 입장을 했는데, 순천만정원이 보여줄 것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 공원으로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천만정원보다 순천만으로 가는 탐방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쓴 소리 드릴게요. 지금도 가면 매표요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세련되지 못한 말투에 첫 입장부터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세련된 서비스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쉽게 민간 대행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또 민간위탁을 대행했을 시에 단순히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것이냐, 친절하지 못했을 시에, 책임감을 가지지 못했을 시에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것이냐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정말 디테일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여수 MBC에 ‘순천만정원 민간위탁 일부 대행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더군요. 저는 순천 집행부에 늘 그게 불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뉴스부터 먼저 뿌려요. 뉴스에, 일반 시민들이 봐서 순천만정원 민간위탁하구나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늘, 의회의 동의 내지는 의회의 합의가 필요한데, 늘 언론 플레이를 뭐가 급해서 보도자료를 누가 보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고요. 오해가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순천만정원 전체를 민간위탁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항의를 받았어요.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담당주무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보도자료를 홍보과에서 냈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자기들이 취재했지 않나 싶어요.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소장님, 개별의원님들이 민간위탁 대행 계획안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의결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못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분들을 제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구현해낼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한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소장님이 정원박람회 초창기부터 가장 열정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사업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위원 김인곤   
ㆍ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순천만정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운영을 했을 때 비교 산출은 해보셨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산출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출한 번 해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드릴게요. 
○위원 이옥기   
ㆍ회의가 끝나고, 제출해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업무대행을 하실 때 청소, 의료, 매표, 주차 이것을 각각 부분적으로 나눌 겁니까? 일괄할 겁니까? 부분 부분을 각각 나눠서 대행을 시킬 거예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일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단순 반복되는 업무 하나와 야생동물원 하나, 2개를 구분해서 위탁을 줄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소요되는 2014년도에 이 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총 예상액이 19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개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 아니, 동물원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억 7,000만 원이 동물원이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순천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 정원을 가꾸고 유지해가려면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순천정원이 있는 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정원이 없었더라면 이런 비용은 필요 없었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정원이 없으면 당연히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대행과 위탁을 이야기했는데요. 대행, 위탁 중에서 대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행과 위탁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근거, 법적인 근거나 예를 들어서 단어가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수행만을 맡기는 것을 대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대행과 민간위탁이 아닌, 금방 읽어주신 것이 어떤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지금 그, 위임위탁 및 일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대행이라는 단어를 금방처럼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 그것이 어떤 법에 근거돼서 말이 되어 있습니까? 용어정리가 되어 있느냐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저희들이 뚜렷하니, 법률에 규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았고요. 지난 번 추경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안전행정부랄지 관계 법률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주라. 우리가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과목을 어디에 편성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서 경기도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받고 해서 내려진 정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 사항인데, 그것이 확실한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된 것은 아니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안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질의해서 했던 내용,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대행에. 왜냐하면 대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관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워크아웃으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럴 때는 용역사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대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한다면 직원이 책임감의 더 갖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책임감을 갖고 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대행사 또는 위탁업체에 넘겨주고 나서 대부분의 일은 책임과 권한은 있지만 업무지시나 이 사람을 거쳐 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우리가 져야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어 있는 안행부라든지 법제처 해석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있으시면 주시거나 안 됐으면 빨리 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데도 대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행을 한 사례, 또 위탁한 사례 아니면 3년 동안 우리가 사후관리용역을 했음에도 당연히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기로 순천시 직원들이 운영하기로 해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대행체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어떤 사례가 있는가,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방송이 나갔는데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집행부와는 무관하게 업무 보고가 나오거나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그런 자료를 해서 순천만 전체를 대행이나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저도 전화를 좀 받아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조치를 안했다면 반론 보도자료를 좀 언론사에 배포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0월 20일 월요일까지 개최되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축조심사 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은 제5항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추진 상황 보고 순서인데요.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잠시 정회 중에도 정회뿐만이 아니고,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십니다. 위탁이 됐든, 대행이 됐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만정원 운영 전체가 운영에 관련해서 대행이 나가버리면 앞으로는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위탁하실 때 불성실한 근무자를 교체 시 근로계약 중간에 해지가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다셨어요. 소장님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 할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순천만정원의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으로서, 공직자로서 질 낮은 일자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행의 이유는 순천만정원은 어떻게 해서 원활하니 운영을 하고,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최대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비정규직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현행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오히려 대행을 했을 경우는 그 법률의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고용된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질 것이다. 하는 개념이 오히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면 이 전체적인 100여명이 되는 운영 숫자를 전체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렇게는 현재의 여건이나 제도상 뒤따라주지 않는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처럼 거기는 매2년마다 해촉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가 되지요.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정원은 도시 공원의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지금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2번을 다녀왔는데 호수공원에 가면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업소가 호수공원만 관리하는 사업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나가있고, 필요한 경우는 공익요원들을 배치 받아서 일정 운영 부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요원이 공직자들의 관리 감독을 받고, 근무에 임하는 자세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회사가 2년씩 계약이 계약 도중에라도 근무를 해태하게 한다든지 불성실하게 계약해서 결국은 순천만정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그리고 순천만정원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좋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좋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운영자체를 대행자체라고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고, 민간대행을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철 소장님이 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업무 자세를 많이 봐왔기에 소장님,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이것을 한 번 공직자들에게 말을 물어봤어요. 사업소 아닌 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단순히 위원 한두 명이 쓴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인곤 위원이 걱정하는 바를 똑같이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민간대행이 간다면 시민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회의 형식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은 계속 접근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역시 직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안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직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공무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 하겠다. 그 많은 관람객들, 그 넓은 면적에 있을 때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나 대처를 하는 것은 대행체제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관람객 측면에서 장점입니다. 저희들은 미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 관람객이 어떤 불편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신속하게 이동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은 미처 저희들 인력으로는 전체적으로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난 번 추경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과 대화된 것이 내년에 이렇게 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위탁이 되었든, 대행이 되었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자 하고 추경 때 충분한 논의가 그때 됐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내년 예산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으셨고, 공직자가 저희 위원들 모두가 순천만정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아주 명품으로서 계속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운영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보고해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2014년 3월 7일 6장 40개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부칙이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로 한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방향 협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한 바 있고, 조례개정 추진 상황을 의회에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조례 개정 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약 200여명의 시민과 시의원님,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조례는 순천만의 지속적 보전을 위해 향후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정원 지정과의 연계, 시설?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정기간 지금처럼 1년 동안 더 유예를 해서 현행대로 운영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인상은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내년 연말까지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서 내년에 있을 법률개정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과 연계해서 내년에 그것을 보고 다시 조례를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1년 더 유예한 것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관람 요금은 경영 수지 개선 및 운영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행의 현행 성인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현행에 5,000원인 1일 시민권을 8,000원으로 하고, 단체권은 4,000원에서 6,000원, 1박2일권은 8,000원에서 13,000원, 1년권은 50,000원 그대로 하되, 단 시민들은 50%를 적용해서 성인은 25,000원, 청소년은 15,000원 어린이는 종전대로 10,000원으로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시설, 허가대상 시설이 추가돼서 거기에 따라서 소회의실이라든지 사용료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 부분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삭제대상조항을 보면 제1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조례를 법률안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50명이 회의장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를 면제해줘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람차 이용요금은 현행 2,000원인데, 1,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3,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설명 중에 순천시민 1년권 10,000원은 왜 삭제를 했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도표에 순천시민은 50%로 한다는 본안 조항이 있기 때문에 50,000원이면, 50%인 25,000원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은 30,000원이니까 15,000원, 어린이는 20,000원이니까 10,000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제정 당시에는 왜 그 단서조항을 둔 것이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제정 당시에는 외부 순천시민 외에는 50,000원으로 하고, 순천시민은 어린이부터 노인, 성인 관계없이 1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제정 당시와 지금이 상황 변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1년권은 다 금액이 똑같은데, 왜 단서조항만 삭제를 한 것이냐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 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6쪽 드라마, 영화촬영장 이 부분은 새로 지금 만든다는 것이에요? 영화에 100,000원 드라마에 50,000원. 
○위원 김인곤   
ㆍ500,000원입니다. 순천만에 와서 영화를 찍으면 그렇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드라마, 영화 촬영. 이것은 뭡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정원에 와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요금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정원에 가면 예식도 할 수 있네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은. 기존, 공익과 사익이 충돌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기존 예식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닙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별도로 운영지침을 만들었던.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가 돼서는 안 되고, 입장료 받으면 되잖아요. 뭐, 영화 찍는데 뭐 얼마고, 찍어가야지요. 예식을 왜 순천만에서 해? 공익이 그런데 쓰여지라고 순천시 시비를 투입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천시에서 예식장 하나 만들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원 문화를 통한 웨딩문화를 한 번 보자는 측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익이 사익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재가 사적 자유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런 일이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예식 분야는 저희들도. 신청한대로 다 소화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이랄지 상징적으로 웨딩 문화를 정원에서의 문화를 선보이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이랄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랄지 해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갖다가 비용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입장료 개념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영화 찍는다고 1,000,000원, 드라마 찍는다고 500,000원 해야 될 실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공청회 당시에 어떤 상사주민은 순천만정원은 무료로 개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정원은 무료로 개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순천만은 50%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물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순천시민으로서 공정한 시민정신이 이어질 것이고, 제가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은 해야 할 것 같고.  
○위원 임종기   
ㆍ대한민국에 올림픽공원 말고, 공원 들어가는데 입장료받는 대한민국의 공원이 있습니까? 사유재 말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저희들은 정원이잖아요. 
○위원 임종기   
ㆍ정원이면 뭐하고, 공원이면 뭐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정원은, 공원과 정원의 개념은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은 생로명사를 해요.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법이 제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 제정과 별도로 국가 정원이 또 지정되어야 해요.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별개인 거예요. 지금 김칫국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만 제정된다고 해서 순천시가 국가 1호 정원이 돼서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 말은 맞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정원과 공원, 개념이 다르네, 마네. 그런 게 법으로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정원 법률을 개정하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각 지자체에서 정원을 공공재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는 정원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정원은 아직 법이 없으니까, 없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곳은 순천시뿐이에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순천시뿐이란 말이에요. 정원을 만들었으면 정원을 오픈해야지 왜 돈을 받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돈을 받고 오픈하는 거죠. 반대급부적인 것이 서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개념이 생각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예컨대 일산 공원을 정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잠깐 보충설명드리면, 드라마나 영화촬영장을 입장료 개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해주려면 저희들이 장비랄지 전기랄지 이런 것을 다 연결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의 소요되는 비용,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입장료만 내고 와서 영화 촬영한다고 전기 내줘야 되고, 장비 내줘야 되고, 뭐 내줘야 되고, 저희들이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부 배려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 그러나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식장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예식할 때 사용료로 200,000원. 상당히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저도 순천시 홍보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정원이 예식장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의자 가져다 놓고, 잔디 블럭을 통해서 의자를 놓을 수 있고, 조그맣게 파고라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기존의 정원을 손대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예식을 한다면 백번이고, 양보를 합니다. 다만, 한두 분에게 배려하자고 잔디 망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예식을 배려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배려할 것인지 조례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시침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저는 오히려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예식장 업무나 예식장들이 해야 되요.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서 이벤트 형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식장이라든지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요. 주무대라든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기획팀에서 한 번 쯤 고려해봐야 되고, 저희들은 이것은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운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정원환경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것.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엄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게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획팀과 많이 상의하시죠? 영화 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소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기획과요.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사업소의 순천만기획과에다가 많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말씀드린 예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은 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천만호수정원에 가보면 재능기부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그 행사를 하려면 기획과를 통해서 허가를 득하고 하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정원이 좀 안타까워요. 원래 재능기부장도 저 뒤쪽에 있다가 찰스쟁스가 만든 하나의 작품입니다. 순천만정원 동산이 봉화산 동산이 작품입니다. 순천만정원에 주말로 가 보면 시민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위에다가 따로 또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또 따로 부스를 또 천막을 쳐서 행사용 스피커 가져다놓고, 이게 작품, 정원을 하나의 작품을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다 뭐든지 해줘. 사람이 많은 동선에 맞춰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가요? 저는 이것을 순천만 관리하는 산업과가 따로 있고, 기획과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단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순천만정원을 만든 취지가.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 문제도 그렇고 찰스쟁스 주동산 앞에 호수에 재능기부 무대가 나와서 호수 주변을 천막을 둘러치는 것이 매번 맞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운영의 모든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기획과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과가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능기부 무대는 이동식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요소, 요소에 어느 한 장소에 고정할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해서 지금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400여명 정도 되요.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그래서 그 분들 필요에 따라서 무대에 한번 씩 세워 드리고, 그에 따른 뒷바라지 앰프가 필요하다면 해드리고 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 조례 개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습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운영 조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여서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 더 필요치 않느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고요. 
○위원 이옥기   
ㆍ지금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볼 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뜻을 좀 반영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를 통해서 의회로 제출되면 의회에서 다시 또 논의하는 절차 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또 공청회를 한다 할지 하는 것은. 좀.   
○위원 이옥기   
ㆍ공청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토론회 정도는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또 지난번에 시민단체랄지 위원님들이 오셨고, 다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견이 이미 수집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때 보면 한 번 더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한 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의회 차원에서 한 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습지가 보편되기 위해서 순천만정원에 생겼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순천만정원 쪽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요금 인상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순천만정원에 입장하는 순천시민은 임종기 위원님이나 김인곤 위원님 이야기대로 무료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순천만습지 쪽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요금 인상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 쪽에는 주차장을 정책상 조금씩 줄여 나가서 관람객을 이렇게 유도를 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추이를 보면서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이쪽 정원 쪽에는 평상시 주차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막 왔을 때 그때에는 원거리까지 주차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은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 쪽에 그쪽으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쪽에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룡 천변주차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진다고 한다면 제2의 주차장이 확충시설이 필요하고 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없음)
ㆍ소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소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을 하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계획이 이미 작성되고 나서 통보 식으로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였고, 작년에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조례였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보 식으로 공청회가 이루어져버리고, 그 안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릴 여러 가지 미숙한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있어서는 사전에 좀 의회와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두 번째 내용으로는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원에 관련된 것은 무료로 순천시민이 입장을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인상안, 관람요금현실화를 보면, 1년권은 시민은 250%가 늘었습니다.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늘었는데, 그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50,000원에서 50,000원 그대로 있거든요. 오히려 50,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면 그것만큼 1년권도  올라야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일 날은 별도로 사람이 없고 목, 금, 토, 일이나 금, 토, 일 이런 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숙박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싸게 하고, 그 대신 성수, 많은 사람이 몰릴 때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슬라이스하게 해서 되도록 이면 평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하는 방법, 주말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하는데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토요일 날 갔는데 18:00가 입장 마감인데, 저녁 17:20까지 계속 입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산 효과를 해서 단순하게 성인, 청소년, 어린이 하지 말고, 요일별로 아니면 성수기면 성수기별로,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좀 나눠서 좀 입장료를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차도 관람차를 하다보니까 원래 관람차하는 목적은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걷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너무 순천만정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너도나도 줄을 서서 그것을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람차 비용도 많이 올려야지 되고, 그 대신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2,000원 받는 대신 성인들에게는 4,000~5,000원을 받는다든지 대폭적으로 올리는 50% 할인한다든지 이렇게 올리는 방안이 훨씬 더 낫다.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좀 진지한 고민을 해가지고 순천만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도 순전만정원이나 순천만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몇 개월 안됐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랄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일별, 계절별 요금제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아이디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조금 고민하면서 당장에 접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운영해가면서 점차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작년 4월에 통과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그거 이제 만들었는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시죠? 저한테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주민 청구 조례 말이지요? 아니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리고 폐지를 하겠다는 것까지 설명을 들어서 확인, 이와 관련된 개정을 올리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셔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전혀, 그것은 주민 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죄송합니다. 장시간. 고민이죠. 항상 정원을 홍보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순천만정원을 보면, 아시다시피 운영관리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와있고, 실제로 1년이면 120억 원 이상씩 세 부담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또 만들었는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지하는데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래 정원박람회를 취지가 기본의 숲이 있는 곳에 원래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장소를 지정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던 게 지금까지 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권으로 오면 일본, 중국으로 오면서 급조하는 정원박람회가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도 그 형태에 따른, 서구권에서 주장됐던 정원박람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순천박람회 지금의 현상을 제대로 쳐다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때 초화류가 너무 많다. 초화류는 이벤트성이고,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싫증이 나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기 굉장히 운영 관리가 힘듭니다. 저는 주로 관목이나 잔목 중심으로 이제 전환해서 가야된다. 한 10년이나 20년 뒤를 내다보고 자꾸 초화류 중심의 이벤트나 행사장이나 이런 것을 꾸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해설사를 거기에서 담당하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최정원   
ㆍ최근에 해랑열차 아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해랑열차요? 예. 
○위원 최정원   
ㆍ열차크루즈 아시죠? 그 문제, 그로 인해서 순천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최정원   
ㆍ해설사 담당 누구세요? 지금 뒤에 계장님들 누가 담당하시죠? 알고 계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어떤 열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정원   
ㆍ관람. 우리가 해설사를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못 가게 하고 있고. 그렇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으로 연결되는 갈대열차말이에요? 
○위원 최정원   
ㆍ갈대열차 말고요. 열차크루즈인데 200만 원 300만 원 내서 전국 투어하는 열차인데, 순천만 지금, 광양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열차에 탑승해서 해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관광진흥과.   
○위원장 허유인   
ㆍS트레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또 다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관광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순천만정원 내에서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천시 관광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 최정원   
ㆍ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과를 해설사라고 그러니까, 그쪽인줄 알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저희는 정원 생태에서 정원해설사.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광과로 다시 질의하도록, 잘못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쳐다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봐야지, 아까처럼 이벤트 행사 이렇게 만들고 조그마한 것을 없애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왜 그러냐하면 자연적인 것은 100번을 봐도 아름답지만, 인공적인 것은 몇 번 보면 싫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비용을 최대로 줄여가기 위해서 서양 잔디도 점차 국산 잔디로 특정 부분만 남기고 바꾸고 있고, 초화류도 약 60% 정도로 화안목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대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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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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