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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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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0일 (월)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5.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순을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축조심의를 했는데 몇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만정원 일부 민간위탁(대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렵니다. 현재 민간위탁(대행)을 하고 있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디 업체가 하고 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KBS미디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원박람회 운영을 했던 업체가 맞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종전에. 
○위원 김인곤   
ㆍ당시 KBS미디어가 정원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직원들을 컨테이너에 재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컨테이너에 재웠다고요? 
○위원 김인곤   
ㆍ예,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민간위탁(대행)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시 그 업자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그 업자들은.  
○위원 김인곤   
ㆍ다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계약을 금년 12월말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저도 법인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입찰해서 언제 1월 1일부터 사람을 투입하지요? 언제 공고를 하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 기간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고, 입찰공고 기간과 제안업체 선정하는 그 기간까지 계약 기간 대상은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민간위탁, 민간대행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순천만정원이 과거의 정원박람회장이 공무원들의 땀방울,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정말 휴일을 반납하고 수년을 땀방울을 흘려서 만든 정원인데, 저는 우려가 많이 되요. 저는 한 가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KBS미디어가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동안에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업무적합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외부 공정한 평가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평가받은 적이 있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평가를 한다면 찾아오는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평가를 해야지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서비스의 체계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오는 관객들이 평가를 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이 그것을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모니터를 하든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요.
○위원 김인곤   
ㆍ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저는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왜 대행 계획을 세우고 하느냐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와 대행을 했을 때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도, 신속성, 편리성,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대행으로 갔을 때가 관람객들에게는 훨씬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행이라고 해서 전체를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일만 시키는 그런 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성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재는 민간위탁,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민간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뭐죠? 지금 하는 업체와 업무 대행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뭐가 있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지요. 
○위원 김인곤   
ㆍ업체는 달라지는데 업무 위탁 범위라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대행하고자 하는 것이 표를 팔고, 표를 검사하고, 청소하고, 주차 단속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해설사를 운영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관리를 한다든지, 회계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단지 아까 말한 단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만정원이 현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에 나왔다가 국회의원이 못 되신 분들도 모두 대부분 국가정원을 요구했고,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순천시의회, 순천시 집행부조차도 국가정원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이 되면 당연히 관리주체가 달라지고, 요금체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그 부분도 법률의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소의 유동성은 있습니까마는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저희들 힘에 의해서 가꾸어 놓은 정원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돼서 국가에서 다소 비용을 보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입장료를 얼마 받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통제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 정원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만든 정원인데 왜 국가에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무슨 말이냐 하면, 순천만정원 자체가 국가정원 지정하는 자체가 당장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법리문제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순천시의 논리이고, 국립공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당, 국립공원이 지리산국립공원이 있다. 해당 산청군, 구례군에다가 관리위탁을 준다든지 요금의 수입 일부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지요. 이것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따로 국가정원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이게 한 번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 정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국가 정원 지정 관계를 전문가 용역을 지난 주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 보고회 때 저희들도 가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고, 지금 법률안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그쪽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률은 다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기존에 KBS미디어라는 업체가, 저는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순천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탐방객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아름다운에 감동돼서 나가시는데 순천만정원은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회사가 개입해서 친절하게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소프트웨어는 그런데 지금 기존에 KBS미디어가 1년 단위로 잘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인상안 대행 자료는 2년으로 늘었어요.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1년으로 해도 잘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1년으로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했고요. 위탁근거에는 3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3년까지는 무리이고, 2년 이내로 합니다. 1년마다 계속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의 측면에서 다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업무효율성이 떨어질지 알면서도 왜 1년으로 했어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작년 4월 20일부터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하면서 일단은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연말까지 한 번 해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소장님은 자꾸 KBS미디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KBS미디어에서 고용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전문성도 늘고,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도 그렇죠? 관람차가 되었든, 매표가 되었든, 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순천만정원을 신규로 입찰하면 그 분들의 고용 승계가 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니요. 승계라는 의미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업자가 선정된다면 그들 나름의 방식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해야지요.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고 하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인력들이 다 들어와서 모든 인원들이 주차, 매표, 관람차 운행, 청소 모든 인원들이 새로 뽑아서 처음부터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승계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일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승계를 하는 조건을 건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해요.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관람차 운행 같은 노하우, 매표ㆍ검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해당되겠지요. 
○위원 김인곤   
ㆍ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대행으로 운영하면 인건비가 2억 4,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1년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1년. 
○위원 김인곤   
ㆍ단순히 인건비 2억 4,700만 원을 줄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이분들이 전문성이 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대고객을 상대로 친절할 지 못할 지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건비 2억 4,7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앞으로도 줘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직영을 해도 사람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선발할 때 기존에 했던 분들은 노동청 규정에 의해서 가점이 적용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규정들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현재, 특히 또 지금 거기 인부들은 인근마을 주민들을 상당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인근 주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과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아쉬운 점만 1분 이내에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정원박람회 운영 업체가 과거에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사후평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한 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낙제점은 아니지만 혹독하지만 평균 이하로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그 분들이 돈을 벌 수 밖에 없었어요. 주차정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장내정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모든 희생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KBS미디어가 있었지, 정말로 돈을 벌어간 회사는 KBS미디어였지, 고생은 공무원들이 하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격이에요. 이것도 저는 순천시가 세계적인 생태정원으로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을 운영은 민간위탁을 줘야 될 만큼 절박하느냐,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사업소들이 1년씩 사람들을 잘라서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어떤 일용이 되었든, 고용을 승계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들도, 그런데 굳이 정원박람회장만 저는 거꾸로 그렇다면 순천만생태공원도 하루에 5~6만 명씩 들어온다면 관리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결정하시겠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업체가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전문성이 있었는지, 친절했는지 안 친절했는지, 정말로 관리에 최선을 다 했는지 평가도 한번 안 해본 상태에서 아무 것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민간위탁을 준다. 순천만정원이 우리가 피땀 흘려놓은 순천만정원이 개인회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의 뜻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이상 줄이도록 다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8억 원이 있다면 18억 원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해라 그러면 위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인부 10명, 10명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겨울철이 되면 8명으로 줄이고, 그 하나하나의 인건비라든지 일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줄였다고 뺐다고 해가지고 인건비 차액을 이윤이 가지고 가고, 그런 체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단순히 대행만 시키고, 대행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할 뿐이지 아까 그런 점과는 차별이, 위탁은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행만 단순 대행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정원 민간대행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친절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 평가 안한 것은 감사 때 지적해도 되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방금 위탁과 대행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위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대행을 받아야 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법률상 용어인데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대행업무는 단순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 없이 시키는 일만 하도록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업무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대행인거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대행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행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게 추경 때 추경예산을 성립하면서 논의를. 
○위원 최정원   
ㆍ아니요. 법률적으로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법률상으로는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위탁인 경우는 받고, 대행인 경우는 없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위탁인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원 최정원   
ㆍ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어차피 예산을 성립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에 미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로 세목 문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위탁과 대행이 세목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과목.  
○위원 최정원   
ㆍ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같은 용어를 동시에 씁니까? 위탁을 주던, 대행을 하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런데 우리나라 예산편성기준 과목에 대행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라든지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뚜렷하게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 쪽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패널티, 그쪽에 예산이 증가될 경우에는 패널티의 영향이 있고 그래요. 우리재정상 이왕이면 패널티의 영향이 없는 쪽으로 위탁 쪽으로 해서 받고 이렇게 하자고 이쪽으로 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다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주로 인건비. 
○위원 최정원   
ㆍ대행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인건비 부담에 대한 세목에서 반영률이나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 여기에 있는 12억 원이 인건비로 잡혔을 때와 민간위탁금으로 잡혔을 때 차이점이나 이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조목 조목해서 상의를 올리시면 더 나을 것 같고.  
○위원장 허유인   
ㆍ애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면 이게 마치 특혜처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어차피 대행을 줘요. 순천 업체도 이것을 맡을 만한 업체가 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외부만 하려고 합니까? 경기도 이렇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내년도에 연말에 할 때. 
○위원 최정원   
ㆍ저는 뭐냐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경제차원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대행이 된다면 순천업체들까지도 먼저 좀 우선적으로 생각할 그런 것들의 대안을 마련해서 항차적으로 지금까지 KBS미디어나 외부로 줬는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고용되는 사람은 전부 다 순천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고 뭐고 주차고, 전부 다 순천사람인데, 순천사람들은 꼭지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순천만국제정원락박람회를 해가지고 가장 원성이 많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보수 내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한 사람들의 희생을 빼고 순천시내 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식당빼고, 식당은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는 만족할만한 업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금액이 있다 보니까 순천으로 한정을 못하고, 5억 원 이상은 전국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대형업체들이 내년에 할 때는 컨소시엄이 잘 연결되도록, 이것도 동물 관계는 다른 전문성이기 때문에 분류를 할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그래서 여기서 일부 보니까,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컨소시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순천 업체가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면 좀 영세해서 이렇다면 컨소시엄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네요. 어차피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이왕이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 인건비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산부서의 의견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일정부분 늘어난 비율만큼 패널티를 적용해서 보조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으로 갈 때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대행이라는 것이 정해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도 유리한 예산 편성에 유리한 위탁금으로 하자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직영 운영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면 패널티를 보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 쪽에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행사운영비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비용을 증대를 시키면 국가시책에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근거자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찬성이나 반대이냐를 떠나서 이야기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우리 법률 용어에 위탁과 대행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탁은 있잖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위탁은 확실히 정의되어 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대행이라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위탁과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법률 용어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행일 때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적근거를 안 받아도 되고, 위탁일 때는 조례가 있으니까 받으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위탁대행이라고 하는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일부 단위법에 폐기물법에 보면,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의 해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이라고 해서 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행이 무엇이라고 하는 대행계약 뭐 그런 저희들 조례로 정해진 용어는 없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대행할 때도 폐기물 할 때는 민간이 대행을 할 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환경보호령에 의한 폐기물법에 보면 대행 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위법에 나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전문위원님께도 부탁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용어로는 용역에 위탁 용역과 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그래서 원래 명칭은 위탁 용역이고, 하나는 대행 용역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용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세요? 폐기물에서 위탁 용역이라는 말을 안 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제 말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폐기물법에서 하는데 물품이나 용역에 관련된 위탁이라든지 대행은 없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2억4,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현재 감독이 몇 명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6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료에 보니까, 감독은 3명으로 책정을 해놓았네요. 6명으로 해야 되는데, 왜 3명으로 책정했지요? 저는 7명으로 알았는데, 6명이라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대행운영 시 감독들은 월급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34만1,45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감독들 숫자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위에 관리공무원 인건비 상당 2명은 뭐고, 우리는 직영일 때는 관리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대행 운영 시 관리공무원 2명은 또 왜 있고, 또 감독이 3명 똑같이 있으면 뭔가 이것은 안 맞는거죠? 예를 들어서 대행운영 시에는 관리공무원이 똑같이 있는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관리공무원 7급 상당인건비가 직영 운영 체제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감독, 뭔가 숫자들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기간제 인건비가 직영체계로 운영 시 152만8,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대행 체제로 운영 시 134만1,000원으로 김인곤 위원님에 말씀했듯이 오히려 직영체제에서 직원들에게 150만 원 줄 것을 대행 체제로 하면 130만 원밖에 못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건비를 절약했다. 안 그래도 순천만에 가니까 월급이 적어져서 130만 원 받는다고. 작년에는 더 받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의 불만이 월급을 적게 준만큼 자기들이 마음을 다해서 서비스를 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 능률이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건비 추정액 2억4,7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정기준이 정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서 논란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를, 이 건은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김인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 및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동의안은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계, 금융, 법률, 관련 기술 등 전문기술과 기법이 요구됨에 따라서  BTL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주요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대신 관련부서와 의회와 협의했고, 합의한 대로 이후 공사감독을 맡은 감리 부분의 업체는 반드시 현재 평가?협상을 한 업체가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시가 감리비용을 공사비에서 빼서 감리를 따로 해가지고 직접 감독하게 하며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 비용 중에 정화조 비용은 그동안에 시민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다시 추정해서 공사하는 비용으로 산정키로 공고하면서 이 안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동의안은 순천만정원의 운영 및 비용절감 및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집행부에서 또 여러 가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마는 그동안 축조심의 결과 상당한 논란도 있고, 의문점도 있고,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안과 같습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다만, 추후에 수정할 안이 있으면 집행부,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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