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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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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1월 7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
  5.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6.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
  7.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
  8.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
  9.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
  10.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
  11.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
  12.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8.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순천시장 제출)
  9.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0.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서류 135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법률용어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약 1,197백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상세내역을 보시면 대상자 1,426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금액이 1,197,84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152쪽까지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여수시는 2013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광양시에서도 2014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도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 광양시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수정하고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7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역시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소요액이 623,28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01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기어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55쪽입니다.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신대지구에 추진 중인 행정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9월30일 하나은행으로부터 민간기탁규모로 3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영아보육실 확장 등 일부 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위치는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550㎡내외로 79명 정원으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610백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건축연면적은 400㎡에서 550㎡으로 사업비는 1,301백만 원에서 1,601백만 원으로 보육실은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0개로 확장하면서 영아보육실을 8개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취득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아보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보육실 추가 등 변경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현장사진과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8호 2014년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쪽에 영유아보험법 제 12조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신대지구내의 젊은 층 세대의 유입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1167명의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영아를 보육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실을 5개에서 10개로, 영아를 위한 보육실을 늘리는 계획을 하는 등 300백만 원이 추가재원이 투입되어 건축연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신축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기탁금이 들어 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조금 더 많은 영유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구요. 보니까 56페이지에 당초에 정원이 9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영아를 집중적으로 수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보육실을 3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유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신대지구에는 2,330명 정도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중에 1,167명 정도 영아가 있는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아는 경우는 신대지구에 유치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오히려 영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해서 안에 보육실도 영아를 좀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당초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영아전담으로 운영코자 했는데 안의 내부시설들을 조금 더 변경해서 영아중심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여기 61페이지를 보니까요 기부금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3억을 기탁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명칭을 지을 때 푸르니재단의 명칭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은행에서 원래 다른 영유아시설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국적으로 보면 3곳 정도에 이렇게 기부금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시 금고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기부금이, 많은 돈이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이네요.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는 어떻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대전에도 신축 중에 있고 서울에 은평이랄지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협약체결을 해서 의회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기탁금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탁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시보육시설 그 다음에 육아정보나눔터, 도서장남감대여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계획은 연향동 1591-1과 2번지, 2필지에 대해서 2,987㎡규모로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공동체 양육ㆍ보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사회복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동민원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6년 12월까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용도는 일시보육실과 사무실, 놀이터 및 체험실, 상담 및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건물신축에 의한 신축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는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건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0호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체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정보 및 육아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시 입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육아종합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지원센터 신축 장소가 연향 2지구 입구로 평상시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육아종합센터 신축에 따라 교통 및 주차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운영은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절차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예산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후 신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건물만 예를 들어서 짓고 다음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유나.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종합하다보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지금 연향지구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로변에 특별히 정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는 어린이시설하고 다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주차장을, 뒤쪽으로 해서 반지하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부지를.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확보가. 
○위원 박용운   
ㆍ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새로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택지 개발할 때 이미 공유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래서 보건복지 공모를 했을 때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5면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35면이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좀 여유있게 합니다. 왜냐면 뒤에 주민들도 혹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왕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있었으면 더 좋을 센터이긴 하죠. 만약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는 상당히 좋은 센터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시설계할 때 공유재산으로 이미 계획안을 세워놓고 애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유재산으로만 확보해 놓은 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한 결과 그 쪽 주민들은 아까 체력단련실이나 이동민원실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단순히 그것만 짓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의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공간말고 다른 어떤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물색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죠. 여러 군데 공유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에는 없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왕조1동은 그런 자리가. 새로 구매하면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땅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덕연동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된 땅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덕연동말고 연향3지구에 조금 있고 연향3지구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센터하고 한군데는 비어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군데는 비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거 순수공사비죠. 건축비.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건축비입니다.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65억입니다. 건축비는 61억, 전체비용은 65억이 되고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공유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또 제가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써, 물론 저희지역이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과장님께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왕조1동에도 시유지를 뒤지다보면 더 없었더냐라는 확인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지역은 또 다른 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때 그쪽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왕조1동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토지관련 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이 끝났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끝나고 매입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건축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하는 과정이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신축건물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대 의회에서 육아와 관련된 공동보육과 장남감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또 필요성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확보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특히 육아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구요. 우선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설 건데 육아관련해서 젊은 주부들, 여기를 이용하게 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하고도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한번 어떤 간담회, 의견수렴 사실 이런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은 우리 전남지역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두게 돼있고 지방에 두게 돼있습니다. 지방에 두는 데는 주로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잘된 곳을 여성가족과에서도 가고 저희 실무자도 가서 충분히 보고 거기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사례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는 의회와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편하게 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육아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의견을 좀 받고 알리고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전문가라든지 아까 이용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오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67쪽 의안번호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관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최근에 신대지구 등 인구증가와 함께 기존의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돼왔던 뼈다귀라든지 과일씨, 조개껍데기 등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처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70톤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현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고장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체시설이 없으므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돼있는 해룡면대안리 1155-1번지 내에 건물 100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는 약 3,300백만 원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는 30%인 990백 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현재 50톤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며 증설이 되면 1일 처리용량 75톤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15년부터 2016년이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자원순환과 의견입니다.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고장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체운영과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증가시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9쪽 위치도를 보시면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남쪽방향 부지입니다. 그리고 7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3, 300백만 원 중에 1차년도인 내년에 1,320백만 원  2차년도인 2016년도에 나머지 1,980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목적용공사와 건축공사에 각각 300백만 원과 320백만 원 기계공사에 2,230백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에 240백만 원이 필요하고 용역비는 19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폐기물 처리용량이 1일 50톤 수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평균 1일 약 7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연장운행을 통해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톤 이상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이전 및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과죠? 여기서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현재 50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2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50톤을 가동을 하다가 20톤이 더 추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렸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이 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음식쓰레기가 늘었거든요.  느는 이유는 먼저 신대지구도 인구가 증가한 요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가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것이 2년 전 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변환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그거지만은 이게 신대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대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게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이나 4만정도 다른 데서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 인구의 추이가 왕지동이나 조례동, 연향동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50톤에서 20톤 정도 만들면 그 용량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왕할거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용랑은 1일 75톤이 됩니다. 75톤의 용량을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은 됩니다. 현재 50톤 용량을 70톤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5톤 이상 증설하게 되면 1일 평균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연 앞으로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늘게 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는 2016년에 하수도법이개정이 됩니다. 하수도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물분쇄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디스포즈라고 그러거든요. 하수법이 개정이 되면 2016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고 비치에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톤은 저희들이 무리다 싶어서 25톤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지금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냄새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거의 안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민원은 최근에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자원화시설들이 민원발생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조속히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뵙기가 힘든데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랑이 좀 늘어나서 증설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신대지구도 생기고 물론 택지지구들이 계속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연간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인구대비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지난 2012년의 경우에 1일 57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3톤, 금년 같은 경우는 7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는 그렇게 미미하다 말입니다. 발생량을 보면 거의 3톤에서 배 이상으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해도  발생량이 상당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원순환센터가 금년 6월 9일날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를 가동을 못합니다라는 등등의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투기했던 것이 많이 잡혀서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폐기물들은 좀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반폐기물은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 좀 비교해서 자원순환센터가 개설되기 전후자료를 좀 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이런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최대용량을 이렇게 잡아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감축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라고 계속 시책을 하기는 하지만 감축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량에 우리가 조금 더 감축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증설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70톤 정도까지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증가율이 소폭이잖아요. 매년 봤을 때 27만에서 28만까지 몇 년간 거의 인구증가율이 미미한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톤까지 더 추가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2006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 9년째 되는데요,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래에,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가동이 중단됐을 때의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25톤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수도법개정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개정을 예비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우리 시중에 보면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법개정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증설한다는 게 조금 더 처리용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안했는데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가정 주방용음식물 어떤 분쇄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요,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처리된 지역중에서 지차체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년부터 향동, 중앙동, 뭐 남제동 일대로 쭉 해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분류식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분류식으로 원도심에도 점차 되고, 그 이후에도 인근지역까지 계속해서 분류식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향후에 정책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용량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기기라든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소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디스포져 그리고 주방용음식물처리기기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정까지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한테 전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아서 일단 추이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반적인 폐기물 감축계획을 떠나서 음식물쓰레기 감축계획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쓰레기배출량을 계속 감축할 계획도 갖고 있고 향후에 충분한 장기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계획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100톤까지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만이 문제의 답일까라는 우려에서 이러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릴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지역을 클린하우스에서 지원을 해 줘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곳은 핀트를 주고, 감량효과 높은 데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발생량을 계속 감축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정책을 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님은 계장시절에도 우리 순천시 정책통으로 그렇게 통한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쓰레기하고 전쟁이다라고 그래요. 야전 살얼음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고 특히 답변발언 중에 크린하우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동주택단계는 클린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를 돌아보면 굉장히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깨끗한 그런 도시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5년 공유재산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도22호선 확장공사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설치가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뿐만아니라 이럼으로써 센터 방문인 민원인의 편익과 소득작물 기술개발ㆍ보고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와 관련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서평리 523번지에 시필지로 11,422㎡입니다. 8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 원으로 토지 매입가 700백만 원, 지장물보상이 100백만 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 평방미터당 61,2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의 토지는 보고서로 활용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토지매입확보는 2015년도 본 예산비 확보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방법은 토지취득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겠구요, 저희과 의견입니다. 총 49면중 32면이 도로편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17면정도로 남구요, 센터관용차량만해도 23대입니다. 거기에서 산불진압 그런 저희 센터소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으로 3,000㎡ 100대분,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4,000㎡, 노지포장으로 해서 3,000㎡로 해서 토지매입을 1,142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7쪽 전경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설명해 드리겠구요, 88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시비로 2015년도에 80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89쪽입니다. 추계 상세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1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국도22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재배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기술센터 주변 1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에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또 주차장, 실증시범포 등 전체 면적에 대한 배치 및 활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배치계획에 따라 대상 부지를 전체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또 더욱이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를 현재 국도22호선이 가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보상을 받은 금액이 95,000원조금 상회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그 가격이요, 평당 땅값은 평방미터당 63,400원.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상물 보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나는 토지매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20%정도는 상향은 관계없으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따가 조금 후에 로컬푸드인증센터 부분도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을 짓고도 주차장이 확보가 충분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주차장입니다. 노란선이 센터부지고 파란선이 도로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차장이 3,000㎡ 하고 이 밑으로는 하우스하고 건물과 대기 위해서 인증센터 하나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아쉽긴 합니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2차적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더. 
○위원 박용운   
ㆍ이왕 하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순천시장 제출)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서 농업인의  가공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구만리 510번지 그리고 건물은 495㎡입니다. 취득예정가는 1,000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용도는 농산물창업보육실, 제품연구실, 가공 상담 및 교육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 이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가공기술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가공사업의 열악한 여건과효율적 보완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을 보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신축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농가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할 다양한 가공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3쪽 세부추진 계획에서 행정절차이행입니다. 2015년 1,2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6년 5월까지 공사추진 및 준공 그리고 2016년에는 가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에서 농약이나 기타 중금속 등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함입니다. 115쪽 사업량입니다. 실험분석실 352㎡, 그리고 분석장비 24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245개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116쪽 주무과 의견은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은 국ㆍ시비 예산을확보하고 건축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사업비 집행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추가매입부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남승룡로 166번지 동문부근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61㎡ 취득가는 1,400백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주요시설은 직매장 400㎡, 소포장실 50㎡, 저온저장고 30㎡, 사무실 70㎡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공공법인설립을 위탁할 계획이며 2015년 2월과 6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초반에 직매장을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에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아래쪽에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신축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이전 전수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개발에 위해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위치에 신축할 것으로 관리계획안이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바 로컬푸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고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가공품을 확보할 수 있어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농업인 및 법인 등이 사유화하여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농업기술센터주변 매입부지에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로컬푸 드 인증센터 신축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시설들이 직접화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신축될 계획이므로 각 시설물별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와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판매장 옆에  신축코자 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특정 농업인, 법인의 제품으로 편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순천시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질의답변을 각 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7항과 8항과 9항과 10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비추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시비로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물신축예산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전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약 50%를 좌우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사업예정부지가 가공공장이나 보육센터나 이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가 이미 확보가 된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옆에 서산초교 옆에 국도17호선 사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맡아가지고 모든 농산품이 인증센터로 들어올 거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리가 운영하는 인증센터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에 요원들이 로컬푸드 생산농업인들 포장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포장을 시기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샘플을 채취 해다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없는지 중금속이 포함돼있진 않은지 또 질산이 너무 많아서 사람 대사장에 이상이 없을는지 이런 것을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농산품을 생산자한테 무작위로 갖다가 인증만 한다 이 말이죠. 전체 농산품이 들어 와가지 검사를 마친 농산품이 가공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닙니다. 주로 주요시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상추를 얘기한다면 출하되기 전 1주일에는 연락을 우리 센터로 하게 됩니다. 그 포장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락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농업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같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은 위원님들 책상 반 정도 면적이 1농가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할 농산물을 직접포장을 해서 농업원이 갖다놓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거기다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아니고 바로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점포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직판형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보육센터나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줄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나 이런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수수료를 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매가의 10%정도를.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아니고 지금 가공센터나 이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것인가 위탁을 줘서 다른 분들이 할 건가. 이 질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기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한사람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뭐냐면 가공센터는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잉여농산물이나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가공을 해서 직매장에 와서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2차산업이 공장아닙니까. 그러면 표현하자면 1.5차적인 그런 개념의 간단한 가공입니다. 깻잎을 저린다거나 남은 포도를 주스로 짠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가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딸기의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들고 또 말려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딸기한가지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공정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안하구요. 간단한. 
○위원 박용운   
ㆍ간단한 것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농가에서 혼자나 둘만 와서 전 공정을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합니다. 전자동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배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또 로컬푸드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상이 뜨고 그러는데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어느 특정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해서 유익한 돈벌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꺼번에 지금 전 공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공정을 봐보게요. 일단 로컬푸드부터 보면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센터로 가죠. 그러면 가공센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하면 인증센터에서 어떤 감수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한번 공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건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나온 창업보육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별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직매장하고 인증센터하고 가공센터가 한 축인데요. 인증센터의 역할은 직매장이 내놓을 농산물을 안전한 것으로만 나가게하기 위한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구요. 가공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로 직매장에 전시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잉여농산물이나 또 부분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국한해서만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다 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 전시된 생물의 10%정도가. 
○위원 유영철   
ㆍ신선도를 갖다가 배시키기 위해서 인증센터를 두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는 안전한 농산물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능이고 전체 농산물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이를 테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전체 안 합니다마는 농가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농가 상추밭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있는 것 모두는 안하지만 그 포장중의 일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것, 뭐 상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과일이 됐든 이 부분들은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KS마크처럼 순천의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생과로 내고 남은 것을 생주스로 짜서 또 내놓으면 그만큼 품목이 다양해지니까 판로가 확보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 유영철   
ㆍ원래의 농산물이 아닌 1차가 아닌 1. 5차정도의 가공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제가 1. 5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원상품 자체는 특별히 가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잔류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2차 가공을 통해서 가공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판로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사실 서면지역에 이런 좋은 센터가 신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를 테면 생산된 농산물이 조기에 유통이 되어야 신선도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데 혹간에 2차 가공이긴 하지만 인증센터에서의 절차적인 것 때문에 유통의 장애가 된다든가 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구상한 바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구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최대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와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 전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샘플을 검사하고 그러면은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생명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증센터가 되려 옥상옥이 돼서 고객만족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신속하게 어떤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그러고,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민들이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확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도 나와 있더라구요.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간의 점유, 사유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거 위탁운영하죠? 직매장.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초기에 직영하고 얼마 궤도가 잡히면. 
○위원 유영철   
ㆍ조합이 생겨나고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차후에도 기존에 어떤 가졌던 기득권층들 외에도 누구라도 다시 거기에 접근해서 유통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여지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모집이나 이런 것을 완전 오픈해서 모집하고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자칫하면 농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상실감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을 조속한 시간에 빨리 어떤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 까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 해 가지고 성숙된 정착단계에 왔다라고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농산물창업보육센터가 같은 지역에 가공센터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는 서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거기가 국도17호선이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가공에 뜻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희망하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2차적으로 진흥청에서 2차적으로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또 지원해서 만들어서 직매장이 풍부해 지는 그런 교육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창업교육센터, 로컬푸드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만큼 혹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정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부분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건이 4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4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는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창업보육센터하구요.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장비활용을 위해서 같은 곳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 중복 기자재구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용도 보면 교육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교육공간은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센터에서 직접가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인이 와서 5분정도 설명만 들으면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공시설들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산물종류별로 다 가공이 한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매실이나 감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대한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이왕에 하는 거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공을 하려면 제대로 가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업보육에도 가공이야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가공센터에도 가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하고 어떤 여기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직접 가공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늉만 내는, 상표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가공이 돼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상품화 해서 여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가공돼가지고 직매장으로 갔을 때 이런 상품화과정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 컨설팅도 받고. 
○위원 이복남   
ㆍ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어떤 여러 가지 출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종 장비는 전국 잘하는데 곳을 순회를 해서 제일 잘되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상품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센터로 갔다가 사실 기술센터도 외서나 송광이나 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가 또 가공하려면 또 서면으로 왔다가 이런 번거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실제로는 농업인들은 가공센터하고 직매장 여기만 오고 가고 하지 인증센터는 저희 요원들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행정적인 업무보려면 또 기술센터를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행정업무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직매장에 사무실과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겸비해 놓기 때문에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국비 확보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외에 3건은 국비가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센터 보니까 농산물 잔류를 245가지를 잔류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잔류검사는 몇 개정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245가지 이것은 검사 가능한 항목이구요. 어떤 작물하나에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죠. 다 해줘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뭐냐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예를 들어 상추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농약체크.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농산물에 따라서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가 이정도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완주의 수준을 조금 맞춰보겠다 이런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보다 우리는 약간 진보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벌써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거는 200개가 넘는 잔류항목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직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도심 쪽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동안 저희들이 5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거기가 전문들이나 우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절한 땅도 없거니와 지가가 너무 비싸서, 60억 가까이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운가든인가 내놓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50억이 넘고 또 여러 곳을 봤는데 사실상 적절치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동문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에 우리 동문하고 서문 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 사업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민도 순천만정원을 가지만 외지인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용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이 직매장이 와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의 깊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1호점 성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1호점만 성공하면 2호점, 3호점은 훨씬 더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지금 2호점부터는 직매장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호점직매장은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위원 이복남   
ㆍ우리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문 서문에 있는 판매장으로 국비가 거의 소요가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4개 사업 중에 직매장만 유일하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호점 낼 무렵부터는 6차산업 관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농가레스토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1호점은 슬림한 형태로 면적만 확보해서 일단 가볍게 성공을 시키고, 2호점부터는 국비를 같이 하면 훨씬 더 가볍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선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는 것만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른 농산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업은 직매장에 나가는 품목에 우선 매진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선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긴 하는데 참고용은 되지만 그 검사수치가 공인되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농약만 자료검사만 한다는데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중금속계통 다음입니다. 요새는 육각크롬만 똑같은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은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센터에 방사능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방사능 검사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큰돈 안들이고도 이동성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적은 비용으로도  구입은 가능하니까 시설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비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입해서 종합적인 인증을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로컬푸드 보면 다수의 농업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혹여 어떤 법인이나 이런 사유화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직매장 이것은 외부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직매장만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만 진열하면 되지 않겠냐.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가공센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직매장과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운영계획안은 있어요. 다 돼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요,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할 때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1억 5천입니까? 직매장 건립할 때. 특별교부세 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그렇게 해서 1억 5천을 지원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순천시 어떤 시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점까지는 국비 확보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합니다마는 2호점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노력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난해 남도특산물 판매장 동선 맞지 않은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2층으로 올리시고 그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소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우리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서류 135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법률용어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약 1,197백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상세내역을 보시면 대상자 1,426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금액이 1,197,84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152쪽까지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여수시는 2013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광양시에서도 2014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도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 광양시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수정하고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7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역시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소요액이 623,28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01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기어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55쪽입니다.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신대지구에 추진 중인 행정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9월30일 하나은행으로부터 민간기탁규모로 3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영아보육실 확장 등 일부 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위치는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550㎡내외로 79명 정원으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610백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건축연면적은 400㎡에서 550㎡으로 사업비는 1,301백만 원에서 1,601백만 원으로 보육실은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0개로 확장하면서 영아보육실을 8개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취득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아보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보육실 추가 등 변경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현장사진과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8호 2014년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쪽에 영유아보험법 제 12조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신대지구내의 젊은 층 세대의 유입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1167명의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영아를 보육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실을 5개에서 10개로, 영아를 위한 보육실을 늘리는 계획을 하는 등 300백만 원이 추가재원이 투입되어 건축연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신축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기탁금이 들어 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조금 더 많은 영유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구요. 보니까 56페이지에 당초에 정원이 9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영아를 집중적으로 수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보육실을 3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유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신대지구에는 2,330명 정도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중에 1,167명 정도 영아가 있는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아는 경우는 신대지구에 유치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오히려 영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해서 안에 보육실도 영아를 좀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당초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영아전담으로 운영코자 했는데 안의 내부시설들을 조금 더 변경해서 영아중심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여기 61페이지를 보니까요 기부금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3억을 기탁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명칭을 지을 때 푸르니재단의 명칭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은행에서 원래 다른 영유아시설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국적으로 보면 3곳 정도에 이렇게 기부금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시 금고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기부금이, 많은 돈이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이네요.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는 어떻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대전에도 신축 중에 있고 서울에 은평이랄지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협약체결을 해서 의회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기탁금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탁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시보육시설 그 다음에 육아정보나눔터, 도서장남감대여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계획은 연향동 1591-1과 2번지, 2필지에 대해서 2,987㎡규모로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공동체 양육ㆍ보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사회복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동민원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6년 12월까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용도는 일시보육실과 사무실, 놀이터 및 체험실, 상담 및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건물신축에 의한 신축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는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건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0호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체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정보 및 육아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시 입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육아종합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지원센터 신축 장소가 연향 2지구 입구로 평상시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육아종합센터 신축에 따라 교통 및 주차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운영은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절차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예산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후 신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건물만 예를 들어서 짓고 다음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유나.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종합하다보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지금 연향지구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로변에 특별히 정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는 어린이시설하고 다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주차장을, 뒤쪽으로 해서 반지하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부지를.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확보가. 
○위원 박용운   
ㆍ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새로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택지 개발할 때 이미 공유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래서 보건복지 공모를 했을 때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5면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35면이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좀 여유있게 합니다. 왜냐면 뒤에 주민들도 혹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왕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있었으면 더 좋을 센터이긴 하죠. 만약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는 상당히 좋은 센터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시설계할 때 공유재산으로 이미 계획안을 세워놓고 애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유재산으로만 확보해 놓은 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한 결과 그 쪽 주민들은 아까 체력단련실이나 이동민원실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단순히 그것만 짓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의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공간말고 다른 어떤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물색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죠. 여러 군데 공유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에는 없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왕조1동은 그런 자리가. 새로 구매하면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땅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덕연동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된 땅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덕연동말고 연향3지구에 조금 있고 연향3지구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센터하고 한군데는 비어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군데는 비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거 순수공사비죠. 건축비.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건축비입니다.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65억입니다. 건축비는 61억, 전체비용은 65억이 되고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공유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또 제가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써, 물론 저희지역이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과장님께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왕조1동에도 시유지를 뒤지다보면 더 없었더냐라는 확인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지역은 또 다른 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때 그쪽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왕조1동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토지관련 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이 끝났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끝나고 매입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건축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하는 과정이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신축건물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대 의회에서 육아와 관련된 공동보육과 장남감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또 필요성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확보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특히 육아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구요. 우선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설 건데 육아관련해서 젊은 주부들, 여기를 이용하게 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하고도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한번 어떤 간담회, 의견수렴 사실 이런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은 우리 전남지역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두게 돼있고 지방에 두게 돼있습니다. 지방에 두는 데는 주로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잘된 곳을 여성가족과에서도 가고 저희 실무자도 가서 충분히 보고 거기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사례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는 의회와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편하게 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육아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의견을 좀 받고 알리고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전문가라든지 아까 이용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오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67쪽 의안번호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관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최근에 신대지구 등 인구증가와 함께 기존의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돼왔던 뼈다귀라든지 과일씨, 조개껍데기 등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처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70톤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현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고장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체시설이 없으므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돼있는 해룡면대안리 1155-1번지 내에 건물 100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는 약 3,300백만 원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는 30%인 990백 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현재 50톤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며 증설이 되면 1일 처리용량 75톤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15년부터 2016년이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자원순환과 의견입니다.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고장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체운영과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증가시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9쪽 위치도를 보시면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남쪽방향 부지입니다. 그리고 7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3, 300백만 원 중에 1차년도인 내년에 1,320백만 원  2차년도인 2016년도에 나머지 1,980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목적용공사와 건축공사에 각각 300백만 원과 320백만 원 기계공사에 2,230백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에 240백만 원이 필요하고 용역비는 19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폐기물 처리용량이 1일 50톤 수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평균 1일 약 7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연장운행을 통해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톤 이상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이전 및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과죠? 여기서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현재 50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2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50톤을 가동을 하다가 20톤이 더 추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렸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이 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음식쓰레기가 늘었거든요.  느는 이유는 먼저 신대지구도 인구가 증가한 요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가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것이 2년 전 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변환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그거지만은 이게 신대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대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게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이나 4만정도 다른 데서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 인구의 추이가 왕지동이나 조례동, 연향동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50톤에서 20톤 정도 만들면 그 용량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왕할거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용랑은 1일 75톤이 됩니다. 75톤의 용량을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은 됩니다. 현재 50톤 용량을 70톤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5톤 이상 증설하게 되면 1일 평균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연 앞으로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늘게 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는 2016년에 하수도법이개정이 됩니다. 하수도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물분쇄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디스포즈라고 그러거든요. 하수법이 개정이 되면 2016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고 비치에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톤은 저희들이 무리다 싶어서 25톤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지금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냄새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거의 안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민원은 최근에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자원화시설들이 민원발생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조속히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뵙기가 힘든데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랑이 좀 늘어나서 증설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신대지구도 생기고 물론 택지지구들이 계속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연간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인구대비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지난 2012년의 경우에 1일 57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3톤, 금년 같은 경우는 7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는 그렇게 미미하다 말입니다. 발생량을 보면 거의 3톤에서 배 이상으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해도  발생량이 상당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원순환센터가 금년 6월 9일날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를 가동을 못합니다라는 등등의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투기했던 것이 많이 잡혀서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폐기물들은 좀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반폐기물은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 좀 비교해서 자원순환센터가 개설되기 전후자료를 좀 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이런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최대용량을 이렇게 잡아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감축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라고 계속 시책을 하기는 하지만 감축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량에 우리가 조금 더 감축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증설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70톤 정도까지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증가율이 소폭이잖아요. 매년 봤을 때 27만에서 28만까지 몇 년간 거의 인구증가율이 미미한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톤까지 더 추가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2006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 9년째 되는데요,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래에,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가동이 중단됐을 때의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25톤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수도법개정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개정을 예비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우리 시중에 보면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법개정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증설한다는 게 조금 더 처리용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안했는데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가정 주방용음식물 어떤 분쇄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요,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처리된 지역중에서 지차체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년부터 향동, 중앙동, 뭐 남제동 일대로 쭉 해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분류식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분류식으로 원도심에도 점차 되고, 그 이후에도 인근지역까지 계속해서 분류식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향후에 정책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용량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기기라든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소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디스포져 그리고 주방용음식물처리기기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정까지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한테 전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아서 일단 추이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반적인 폐기물 감축계획을 떠나서 음식물쓰레기 감축계획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쓰레기배출량을 계속 감축할 계획도 갖고 있고 향후에 충분한 장기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계획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100톤까지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만이 문제의 답일까라는 우려에서 이러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릴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지역을 클린하우스에서 지원을 해 줘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곳은 핀트를 주고, 감량효과 높은 데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발생량을 계속 감축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정책을 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님은 계장시절에도 우리 순천시 정책통으로 그렇게 통한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쓰레기하고 전쟁이다라고 그래요. 야전 살얼음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고 특히 답변발언 중에 크린하우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동주택단계는 클린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를 돌아보면 굉장히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깨끗한 그런 도시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5년 공유재산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도22호선 확장공사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설치가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뿐만아니라 이럼으로써 센터 방문인 민원인의 편익과 소득작물 기술개발ㆍ보고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와 관련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서평리 523번지에 시필지로 11,422㎡입니다. 8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 원으로 토지 매입가 700백만 원, 지장물보상이 100백만 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 평방미터당 61,2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의 토지는 보고서로 활용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토지매입확보는 2015년도 본 예산비 확보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방법은 토지취득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겠구요, 저희과 의견입니다. 총 49면중 32면이 도로편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17면정도로 남구요, 센터관용차량만해도 23대입니다. 거기에서 산불진압 그런 저희 센터소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으로 3,000㎡ 100대분,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4,000㎡, 노지포장으로 해서 3,000㎡로 해서 토지매입을 1,142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7쪽 전경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설명해 드리겠구요, 88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시비로 2015년도에 80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89쪽입니다. 추계 상세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1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국도22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재배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기술센터 주변 1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에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또 주차장, 실증시범포 등 전체 면적에 대한 배치 및 활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배치계획에 따라 대상 부지를 전체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또 더욱이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를 현재 국도22호선이 가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보상을 받은 금액이 95,000원조금 상회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그 가격이요, 평당 땅값은 평방미터당 63,400원.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상물 보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나는 토지매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20%정도는 상향은 관계없으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따가 조금 후에 로컬푸드인증센터 부분도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을 짓고도 주차장이 확보가 충분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주차장입니다. 노란선이 센터부지고 파란선이 도로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차장이 3,000㎡ 하고 이 밑으로는 하우스하고 건물과 대기 위해서 인증센터 하나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아쉽긴 합니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2차적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더. 
○위원 박용운   
ㆍ이왕 하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순천시장 제출)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서 농업인의  가공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구만리 510번지 그리고 건물은 495㎡입니다. 취득예정가는 1,000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용도는 농산물창업보육실, 제품연구실, 가공 상담 및 교육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 이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가공기술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가공사업의 열악한 여건과효율적 보완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을 보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신축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농가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할 다양한 가공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3쪽 세부추진 계획에서 행정절차이행입니다. 2015년 1,2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6년 5월까지 공사추진 및 준공 그리고 2016년에는 가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에서 농약이나 기타 중금속 등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함입니다. 115쪽 사업량입니다. 실험분석실 352㎡, 그리고 분석장비 24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245개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116쪽 주무과 의견은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은 국ㆍ시비 예산을확보하고 건축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사업비 집행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추가매입부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남승룡로 166번지 동문부근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61㎡ 취득가는 1,400백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주요시설은 직매장 400㎡, 소포장실 50㎡, 저온저장고 30㎡, 사무실 70㎡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공공법인설립을 위탁할 계획이며 2015년 2월과 6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초반에 직매장을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에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아래쪽에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신축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이전 전수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개발에 위해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위치에 신축할 것으로 관리계획안이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바 로컬푸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고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가공품을 확보할 수 있어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농업인 및 법인 등이 사유화하여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농업기술센터주변 매입부지에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로컬푸 드 인증센터 신축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시설들이 직접화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신축될 계획이므로 각 시설물별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와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판매장 옆에  신축코자 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특정 농업인, 법인의 제품으로 편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순천시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질의답변을 각 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7항과 8항과 9항과 10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비추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시비로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물신축예산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전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약 50%를 좌우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사업예정부지가 가공공장이나 보육센터나 이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가 이미 확보가 된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옆에 서산초교 옆에 국도17호선 사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맡아가지고 모든 농산품이 인증센터로 들어올 거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리가 운영하는 인증센터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에 요원들이 로컬푸드 생산농업인들 포장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포장을 시기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샘플을 채취 해다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없는지 중금속이 포함돼있진 않은지 또 질산이 너무 많아서 사람 대사장에 이상이 없을는지 이런 것을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농산품을 생산자한테 무작위로 갖다가 인증만 한다 이 말이죠. 전체 농산품이 들어 와가지 검사를 마친 농산품이 가공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닙니다. 주로 주요시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상추를 얘기한다면 출하되기 전 1주일에는 연락을 우리 센터로 하게 됩니다. 그 포장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락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농업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같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은 위원님들 책상 반 정도 면적이 1농가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할 농산물을 직접포장을 해서 농업원이 갖다놓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거기다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아니고 바로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점포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직판형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보육센터나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줄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나 이런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수수료를 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매가의 10%정도를.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아니고 지금 가공센터나 이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것인가 위탁을 줘서 다른 분들이 할 건가. 이 질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기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한사람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뭐냐면 가공센터는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잉여농산물이나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가공을 해서 직매장에 와서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2차산업이 공장아닙니까. 그러면 표현하자면 1.5차적인 그런 개념의 간단한 가공입니다. 깻잎을 저린다거나 남은 포도를 주스로 짠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가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딸기의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들고 또 말려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딸기한가지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공정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안하구요. 간단한. 
○위원 박용운   
ㆍ간단한 것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농가에서 혼자나 둘만 와서 전 공정을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합니다. 전자동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배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또 로컬푸드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상이 뜨고 그러는데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어느 특정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해서 유익한 돈벌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꺼번에 지금 전 공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공정을 봐보게요. 일단 로컬푸드부터 보면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센터로 가죠. 그러면 가공센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하면 인증센터에서 어떤 감수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한번 공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건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나온 창업보육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별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직매장하고 인증센터하고 가공센터가 한 축인데요. 인증센터의 역할은 직매장이 내놓을 농산물을 안전한 것으로만 나가게하기 위한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구요. 가공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로 직매장에 전시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잉여농산물이나 또 부분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국한해서만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다 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 전시된 생물의 10%정도가. 
○위원 유영철   
ㆍ신선도를 갖다가 배시키기 위해서 인증센터를 두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는 안전한 농산물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능이고 전체 농산물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이를 테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전체 안 합니다마는 농가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농가 상추밭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있는 것 모두는 안하지만 그 포장중의 일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것, 뭐 상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과일이 됐든 이 부분들은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KS마크처럼 순천의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생과로 내고 남은 것을 생주스로 짜서 또 내놓으면 그만큼 품목이 다양해지니까 판로가 확보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 유영철   
ㆍ원래의 농산물이 아닌 1차가 아닌 1. 5차정도의 가공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제가 1. 5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원상품 자체는 특별히 가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잔류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2차 가공을 통해서 가공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판로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사실 서면지역에 이런 좋은 센터가 신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를 테면 생산된 농산물이 조기에 유통이 되어야 신선도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데 혹간에 2차 가공이긴 하지만 인증센터에서의 절차적인 것 때문에 유통의 장애가 된다든가 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구상한 바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구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최대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와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 전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샘플을 검사하고 그러면은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생명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증센터가 되려 옥상옥이 돼서 고객만족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신속하게 어떤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그러고,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민들이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확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도 나와 있더라구요.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간의 점유, 사유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거 위탁운영하죠? 직매장.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초기에 직영하고 얼마 궤도가 잡히면. 
○위원 유영철   
ㆍ조합이 생겨나고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차후에도 기존에 어떤 가졌던 기득권층들 외에도 누구라도 다시 거기에 접근해서 유통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여지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모집이나 이런 것을 완전 오픈해서 모집하고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자칫하면 농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상실감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을 조속한 시간에 빨리 어떤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 까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 해 가지고 성숙된 정착단계에 왔다라고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농산물창업보육센터가 같은 지역에 가공센터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는 서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거기가 국도17호선이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가공에 뜻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희망하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2차적으로 진흥청에서 2차적으로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또 지원해서 만들어서 직매장이 풍부해 지는 그런 교육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창업교육센터, 로컬푸드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만큼 혹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정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부분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건이 4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4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는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창업보육센터하구요.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장비활용을 위해서 같은 곳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 중복 기자재구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용도 보면 교육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교육공간은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센터에서 직접가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인이 와서 5분정도 설명만 들으면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공시설들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산물종류별로 다 가공이 한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매실이나 감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대한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이왕에 하는 거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공을 하려면 제대로 가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업보육에도 가공이야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가공센터에도 가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하고 어떤 여기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직접 가공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늉만 내는, 상표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가공이 돼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상품화 해서 여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가공돼가지고 직매장으로 갔을 때 이런 상품화과정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 컨설팅도 받고. 
○위원 이복남   
ㆍ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어떤 여러 가지 출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종 장비는 전국 잘하는데 곳을 순회를 해서 제일 잘되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상품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센터로 갔다가 사실 기술센터도 외서나 송광이나 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가 또 가공하려면 또 서면으로 왔다가 이런 번거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실제로는 농업인들은 가공센터하고 직매장 여기만 오고 가고 하지 인증센터는 저희 요원들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행정적인 업무보려면 또 기술센터를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행정업무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직매장에 사무실과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겸비해 놓기 때문에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국비 확보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외에 3건은 국비가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센터 보니까 농산물 잔류를 245가지를 잔류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잔류검사는 몇 개정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245가지 이것은 검사 가능한 항목이구요. 어떤 작물하나에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죠. 다 해줘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뭐냐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예를 들어 상추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농약체크.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농산물에 따라서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가 이정도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완주의 수준을 조금 맞춰보겠다 이런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보다 우리는 약간 진보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벌써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거는 200개가 넘는 잔류항목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직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도심 쪽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동안 저희들이 5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거기가 전문들이나 우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절한 땅도 없거니와 지가가 너무 비싸서, 60억 가까이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운가든인가 내놓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50억이 넘고 또 여러 곳을 봤는데 사실상 적절치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동문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에 우리 동문하고 서문 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 사업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민도 순천만정원을 가지만 외지인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용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이 직매장이 와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의 깊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1호점 성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1호점만 성공하면 2호점, 3호점은 훨씬 더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지금 2호점부터는 직매장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호점직매장은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위원 이복남   
ㆍ우리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문 서문에 있는 판매장으로 국비가 거의 소요가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4개 사업 중에 직매장만 유일하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호점 낼 무렵부터는 6차산업 관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농가레스토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1호점은 슬림한 형태로 면적만 확보해서 일단 가볍게 성공을 시키고, 2호점부터는 국비를 같이 하면 훨씬 더 가볍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선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는 것만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른 농산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업은 직매장에 나가는 품목에 우선 매진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선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긴 하는데 참고용은 되지만 그 검사수치가 공인되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농약만 자료검사만 한다는데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중금속계통 다음입니다. 요새는 육각크롬만 똑같은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은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센터에 방사능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방사능 검사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큰돈 안들이고도 이동성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적은 비용으로도  구입은 가능하니까 시설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비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입해서 종합적인 인증을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로컬푸드 보면 다수의 농업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혹여 어떤 법인이나 이런 사유화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직매장 이것은 외부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직매장만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만 진열하면 되지 않겠냐.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가공센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직매장과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운영계획안은 있어요. 다 돼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요,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할 때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1억 5천입니까? 직매장 건립할 때. 특별교부세 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그렇게 해서 1억 5천을 지원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순천시 어떤 시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점까지는 국비 확보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합니다마는 2호점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노력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난해 남도특산물 판매장 동선 맞지 않은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2층으로 올리시고 그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소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우리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1997년 최초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에 제6기 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비전과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며 중장기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목표를 설정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방안,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방안에 대한 모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제6기 지역보건계획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4일∼10월 27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고해서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과 관련된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3회에 걸쳐서 수렴해서 이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및 지역내 보건의료자원등에 대한 자료수립과 그리고 분석절차를 거쳐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 등과 부합하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심의 앞에 사전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202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우리 시의 특성 및  현황을 근거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 및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상시 점검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5기가 끝나서 6기에 들어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5기 때까지 성과라든지 계획, 성과수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서 서류가 남아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광범위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책자로 되어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럼 저한테 책자한권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첨부해 드리지 않은 것은 이것은 승인이 안 된 자료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승인되고 안 되고 그것은 상관없고 참고자료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기 때까지 쭉 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요약서에서 183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평가가 이 자료에 보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서로 최대한 압축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수립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구요. 부진요인으로는 우리가 특별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따른 대상자 행동이나 인식변화가 지속성이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을 부진요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구요. 개선과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상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어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등 그런 내용들이 이번 평가에서 5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국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쓰더라도 이런 것 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상시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보고말씀 드린다면 기본 4개년 단위로 제6기 계획을 세우되 매년 12월 이 같은 시기가 되면 당해 연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아까 지역보건의료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도와 중앙에 성과를 보고하도록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하나의 계획서로만 사장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 내지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소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히나 저도 개인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건강통계가 어디에서 이거 만든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현재 조사자체는 전남대학교에서 지역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흡연률이  19. 4%이고 전국을 보니까 23.4%고 전남이  20. 8%인데  전국, 전남보다 낮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음주도 보니까 고위험 음주율 순천은 14.9%, 전국은 18.5%인데 전남도 17.7% 인데 더 낮고. 정신건강을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 인지율이 순천은 21. 9%고 전남은 24, 4%고 전국은 28. 5%이고 우울증 경험률이라 그러죠. 우리 순천은 1. 9%, 전남은 4.4%고 전국은 5,8%. 굉장히 낮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해 주시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표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순천이 행복한 도시라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순천이 행복한 도시입니다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여태 잘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더 우리 순천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울러서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20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시50분 속개)

ㆍ오늘 장시간에 걸쳐 상정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방문 장소는 통합관제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부지,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부지, 로컬푸드 인증센터부지,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현장설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님은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51분 산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서류 135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법률용어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약 1,197백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상세내역을 보시면 대상자 1,426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금액이 1,197,84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152쪽까지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여수시는 2013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광양시에서도 2014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도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 광양시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수정하고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7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역시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소요액이 623,28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01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기어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55쪽입니다.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신대지구에 추진 중인 행정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9월30일 하나은행으로부터 민간기탁규모로 3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영아보육실 확장 등 일부 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위치는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550㎡내외로 79명 정원으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610백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건축연면적은 400㎡에서 550㎡으로 사업비는 1,301백만 원에서 1,601백만 원으로 보육실은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0개로 확장하면서 영아보육실을 8개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취득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아보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보육실 추가 등 변경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현장사진과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8호 2014년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쪽에 영유아보험법 제 12조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신대지구내의 젊은 층 세대의 유입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1167명의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영아를 보육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실을 5개에서 10개로, 영아를 위한 보육실을 늘리는 계획을 하는 등 300백만 원이 추가재원이 투입되어 건축연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신축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기탁금이 들어 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조금 더 많은 영유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구요. 보니까 56페이지에 당초에 정원이 9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영아를 집중적으로 수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보육실을 3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유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신대지구에는 2,330명 정도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중에 1,167명 정도 영아가 있는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아는 경우는 신대지구에 유치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오히려 영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해서 안에 보육실도 영아를 좀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당초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영아전담으로 운영코자 했는데 안의 내부시설들을 조금 더 변경해서 영아중심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여기 61페이지를 보니까요 기부금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3억을 기탁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명칭을 지을 때 푸르니재단의 명칭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은행에서 원래 다른 영유아시설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국적으로 보면 3곳 정도에 이렇게 기부금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시 금고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기부금이, 많은 돈이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이네요.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는 어떻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대전에도 신축 중에 있고 서울에 은평이랄지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협약체결을 해서 의회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기탁금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탁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시보육시설 그 다음에 육아정보나눔터, 도서장남감대여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계획은 연향동 1591-1과 2번지, 2필지에 대해서 2,987㎡규모로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공동체 양육ㆍ보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사회복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동민원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6년 12월까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용도는 일시보육실과 사무실, 놀이터 및 체험실, 상담 및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건물신축에 의한 신축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는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건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0호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체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정보 및 육아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시 입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육아종합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지원센터 신축 장소가 연향 2지구 입구로 평상시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육아종합센터 신축에 따라 교통 및 주차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운영은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절차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예산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후 신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건물만 예를 들어서 짓고 다음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유나.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종합하다보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지금 연향지구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로변에 특별히 정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는 어린이시설하고 다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주차장을, 뒤쪽으로 해서 반지하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부지를.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확보가. 
○위원 박용운   
ㆍ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새로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택지 개발할 때 이미 공유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래서 보건복지 공모를 했을 때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5면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35면이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좀 여유있게 합니다. 왜냐면 뒤에 주민들도 혹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왕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있었으면 더 좋을 센터이긴 하죠. 만약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는 상당히 좋은 센터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시설계할 때 공유재산으로 이미 계획안을 세워놓고 애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유재산으로만 확보해 놓은 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한 결과 그 쪽 주민들은 아까 체력단련실이나 이동민원실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단순히 그것만 짓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의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공간말고 다른 어떤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물색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죠. 여러 군데 공유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에는 없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왕조1동은 그런 자리가. 새로 구매하면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땅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덕연동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된 땅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덕연동말고 연향3지구에 조금 있고 연향3지구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센터하고 한군데는 비어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군데는 비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거 순수공사비죠. 건축비.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건축비입니다.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65억입니다. 건축비는 61억, 전체비용은 65억이 되고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공유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또 제가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써, 물론 저희지역이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과장님께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왕조1동에도 시유지를 뒤지다보면 더 없었더냐라는 확인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지역은 또 다른 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때 그쪽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왕조1동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토지관련 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이 끝났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끝나고 매입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건축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하는 과정이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신축건물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대 의회에서 육아와 관련된 공동보육과 장남감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또 필요성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확보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특히 육아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구요. 우선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설 건데 육아관련해서 젊은 주부들, 여기를 이용하게 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하고도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한번 어떤 간담회, 의견수렴 사실 이런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은 우리 전남지역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두게 돼있고 지방에 두게 돼있습니다. 지방에 두는 데는 주로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잘된 곳을 여성가족과에서도 가고 저희 실무자도 가서 충분히 보고 거기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사례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는 의회와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편하게 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육아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의견을 좀 받고 알리고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전문가라든지 아까 이용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오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67쪽 의안번호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관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최근에 신대지구 등 인구증가와 함께 기존의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돼왔던 뼈다귀라든지 과일씨, 조개껍데기 등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처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70톤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현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고장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체시설이 없으므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돼있는 해룡면대안리 1155-1번지 내에 건물 100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는 약 3,300백만 원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는 30%인 990백 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현재 50톤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며 증설이 되면 1일 처리용량 75톤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15년부터 2016년이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자원순환과 의견입니다.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고장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체운영과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증가시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9쪽 위치도를 보시면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남쪽방향 부지입니다. 그리고 7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3, 300백만 원 중에 1차년도인 내년에 1,320백만 원  2차년도인 2016년도에 나머지 1,980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목적용공사와 건축공사에 각각 300백만 원과 320백만 원 기계공사에 2,230백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에 240백만 원이 필요하고 용역비는 19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폐기물 처리용량이 1일 50톤 수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평균 1일 약 7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연장운행을 통해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톤 이상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이전 및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과죠? 여기서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현재 50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2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50톤을 가동을 하다가 20톤이 더 추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렸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이 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음식쓰레기가 늘었거든요.  느는 이유는 먼저 신대지구도 인구가 증가한 요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가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것이 2년 전 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변환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그거지만은 이게 신대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대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게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이나 4만정도 다른 데서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 인구의 추이가 왕지동이나 조례동, 연향동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50톤에서 20톤 정도 만들면 그 용량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왕할거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용랑은 1일 75톤이 됩니다. 75톤의 용량을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은 됩니다. 현재 50톤 용량을 70톤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5톤 이상 증설하게 되면 1일 평균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연 앞으로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늘게 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는 2016년에 하수도법이개정이 됩니다. 하수도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물분쇄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디스포즈라고 그러거든요. 하수법이 개정이 되면 2016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고 비치에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톤은 저희들이 무리다 싶어서 25톤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지금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냄새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거의 안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민원은 최근에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자원화시설들이 민원발생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조속히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뵙기가 힘든데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랑이 좀 늘어나서 증설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신대지구도 생기고 물론 택지지구들이 계속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연간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인구대비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지난 2012년의 경우에 1일 57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3톤, 금년 같은 경우는 7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는 그렇게 미미하다 말입니다. 발생량을 보면 거의 3톤에서 배 이상으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해도  발생량이 상당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원순환센터가 금년 6월 9일날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를 가동을 못합니다라는 등등의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투기했던 것이 많이 잡혀서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폐기물들은 좀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반폐기물은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 좀 비교해서 자원순환센터가 개설되기 전후자료를 좀 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이런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최대용량을 이렇게 잡아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감축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라고 계속 시책을 하기는 하지만 감축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량에 우리가 조금 더 감축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증설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70톤 정도까지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증가율이 소폭이잖아요. 매년 봤을 때 27만에서 28만까지 몇 년간 거의 인구증가율이 미미한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톤까지 더 추가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2006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 9년째 되는데요,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래에,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가동이 중단됐을 때의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25톤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수도법개정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개정을 예비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우리 시중에 보면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법개정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증설한다는 게 조금 더 처리용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안했는데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가정 주방용음식물 어떤 분쇄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요,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처리된 지역중에서 지차체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년부터 향동, 중앙동, 뭐 남제동 일대로 쭉 해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분류식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분류식으로 원도심에도 점차 되고, 그 이후에도 인근지역까지 계속해서 분류식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향후에 정책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용량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기기라든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소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디스포져 그리고 주방용음식물처리기기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정까지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한테 전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아서 일단 추이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반적인 폐기물 감축계획을 떠나서 음식물쓰레기 감축계획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쓰레기배출량을 계속 감축할 계획도 갖고 있고 향후에 충분한 장기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계획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100톤까지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만이 문제의 답일까라는 우려에서 이러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릴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지역을 클린하우스에서 지원을 해 줘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곳은 핀트를 주고, 감량효과 높은 데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발생량을 계속 감축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정책을 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님은 계장시절에도 우리 순천시 정책통으로 그렇게 통한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쓰레기하고 전쟁이다라고 그래요. 야전 살얼음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고 특히 답변발언 중에 크린하우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동주택단계는 클린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를 돌아보면 굉장히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깨끗한 그런 도시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5년 공유재산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도22호선 확장공사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설치가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뿐만아니라 이럼으로써 센터 방문인 민원인의 편익과 소득작물 기술개발ㆍ보고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와 관련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서평리 523번지에 시필지로 11,422㎡입니다. 8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 원으로 토지 매입가 700백만 원, 지장물보상이 100백만 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 평방미터당 61,2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의 토지는 보고서로 활용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토지매입확보는 2015년도 본 예산비 확보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방법은 토지취득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겠구요, 저희과 의견입니다. 총 49면중 32면이 도로편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17면정도로 남구요, 센터관용차량만해도 23대입니다. 거기에서 산불진압 그런 저희 센터소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으로 3,000㎡ 100대분,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4,000㎡, 노지포장으로 해서 3,000㎡로 해서 토지매입을 1,142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7쪽 전경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설명해 드리겠구요, 88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시비로 2015년도에 80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89쪽입니다. 추계 상세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1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국도22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재배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기술센터 주변 1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에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또 주차장, 실증시범포 등 전체 면적에 대한 배치 및 활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배치계획에 따라 대상 부지를 전체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또 더욱이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를 현재 국도22호선이 가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보상을 받은 금액이 95,000원조금 상회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그 가격이요, 평당 땅값은 평방미터당 63,400원.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상물 보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나는 토지매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20%정도는 상향은 관계없으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따가 조금 후에 로컬푸드인증센터 부분도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을 짓고도 주차장이 확보가 충분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주차장입니다. 노란선이 센터부지고 파란선이 도로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차장이 3,000㎡ 하고 이 밑으로는 하우스하고 건물과 대기 위해서 인증센터 하나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아쉽긴 합니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2차적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더. 
○위원 박용운   
ㆍ이왕 하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순천시장 제출)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서 농업인의  가공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구만리 510번지 그리고 건물은 495㎡입니다. 취득예정가는 1,000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용도는 농산물창업보육실, 제품연구실, 가공 상담 및 교육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 이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가공기술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가공사업의 열악한 여건과효율적 보완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을 보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신축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농가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할 다양한 가공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3쪽 세부추진 계획에서 행정절차이행입니다. 2015년 1,2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6년 5월까지 공사추진 및 준공 그리고 2016년에는 가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에서 농약이나 기타 중금속 등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함입니다. 115쪽 사업량입니다. 실험분석실 352㎡, 그리고 분석장비 24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245개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116쪽 주무과 의견은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은 국ㆍ시비 예산을확보하고 건축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사업비 집행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추가매입부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남승룡로 166번지 동문부근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61㎡ 취득가는 1,400백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주요시설은 직매장 400㎡, 소포장실 50㎡, 저온저장고 30㎡, 사무실 70㎡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공공법인설립을 위탁할 계획이며 2015년 2월과 6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초반에 직매장을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에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아래쪽에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신축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이전 전수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개발에 위해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위치에 신축할 것으로 관리계획안이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바 로컬푸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고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가공품을 확보할 수 있어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농업인 및 법인 등이 사유화하여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농업기술센터주변 매입부지에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로컬푸 드 인증센터 신축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시설들이 직접화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신축될 계획이므로 각 시설물별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와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판매장 옆에  신축코자 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특정 농업인, 법인의 제품으로 편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순천시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질의답변을 각 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7항과 8항과 9항과 10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비추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시비로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물신축예산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전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약 50%를 좌우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사업예정부지가 가공공장이나 보육센터나 이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가 이미 확보가 된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옆에 서산초교 옆에 국도17호선 사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맡아가지고 모든 농산품이 인증센터로 들어올 거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리가 운영하는 인증센터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에 요원들이 로컬푸드 생산농업인들 포장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포장을 시기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샘플을 채취 해다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없는지 중금속이 포함돼있진 않은지 또 질산이 너무 많아서 사람 대사장에 이상이 없을는지 이런 것을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농산품을 생산자한테 무작위로 갖다가 인증만 한다 이 말이죠. 전체 농산품이 들어 와가지 검사를 마친 농산품이 가공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닙니다. 주로 주요시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상추를 얘기한다면 출하되기 전 1주일에는 연락을 우리 센터로 하게 됩니다. 그 포장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락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농업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같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은 위원님들 책상 반 정도 면적이 1농가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할 농산물을 직접포장을 해서 농업원이 갖다놓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거기다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아니고 바로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점포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직판형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보육센터나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줄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나 이런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수수료를 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매가의 10%정도를.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아니고 지금 가공센터나 이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것인가 위탁을 줘서 다른 분들이 할 건가. 이 질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기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한사람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뭐냐면 가공센터는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잉여농산물이나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가공을 해서 직매장에 와서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2차산업이 공장아닙니까. 그러면 표현하자면 1.5차적인 그런 개념의 간단한 가공입니다. 깻잎을 저린다거나 남은 포도를 주스로 짠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가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딸기의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들고 또 말려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딸기한가지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공정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안하구요. 간단한. 
○위원 박용운   
ㆍ간단한 것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농가에서 혼자나 둘만 와서 전 공정을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합니다. 전자동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배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또 로컬푸드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상이 뜨고 그러는데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어느 특정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해서 유익한 돈벌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꺼번에 지금 전 공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공정을 봐보게요. 일단 로컬푸드부터 보면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센터로 가죠. 그러면 가공센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하면 인증센터에서 어떤 감수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한번 공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건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나온 창업보육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별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직매장하고 인증센터하고 가공센터가 한 축인데요. 인증센터의 역할은 직매장이 내놓을 농산물을 안전한 것으로만 나가게하기 위한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구요. 가공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로 직매장에 전시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잉여농산물이나 또 부분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국한해서만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다 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 전시된 생물의 10%정도가. 
○위원 유영철   
ㆍ신선도를 갖다가 배시키기 위해서 인증센터를 두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는 안전한 농산물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능이고 전체 농산물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이를 테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전체 안 합니다마는 농가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농가 상추밭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있는 것 모두는 안하지만 그 포장중의 일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것, 뭐 상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과일이 됐든 이 부분들은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KS마크처럼 순천의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생과로 내고 남은 것을 생주스로 짜서 또 내놓으면 그만큼 품목이 다양해지니까 판로가 확보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 유영철   
ㆍ원래의 농산물이 아닌 1차가 아닌 1. 5차정도의 가공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제가 1. 5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원상품 자체는 특별히 가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잔류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2차 가공을 통해서 가공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판로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사실 서면지역에 이런 좋은 센터가 신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를 테면 생산된 농산물이 조기에 유통이 되어야 신선도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데 혹간에 2차 가공이긴 하지만 인증센터에서의 절차적인 것 때문에 유통의 장애가 된다든가 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구상한 바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구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최대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와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 전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샘플을 검사하고 그러면은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생명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증센터가 되려 옥상옥이 돼서 고객만족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신속하게 어떤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그러고,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민들이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확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도 나와 있더라구요.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간의 점유, 사유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거 위탁운영하죠? 직매장.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초기에 직영하고 얼마 궤도가 잡히면. 
○위원 유영철   
ㆍ조합이 생겨나고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차후에도 기존에 어떤 가졌던 기득권층들 외에도 누구라도 다시 거기에 접근해서 유통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여지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모집이나 이런 것을 완전 오픈해서 모집하고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자칫하면 농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상실감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을 조속한 시간에 빨리 어떤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 까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 해 가지고 성숙된 정착단계에 왔다라고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농산물창업보육센터가 같은 지역에 가공센터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는 서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거기가 국도17호선이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가공에 뜻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희망하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2차적으로 진흥청에서 2차적으로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또 지원해서 만들어서 직매장이 풍부해 지는 그런 교육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창업교육센터, 로컬푸드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만큼 혹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정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부분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건이 4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4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는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창업보육센터하구요.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장비활용을 위해서 같은 곳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 중복 기자재구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용도 보면 교육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교육공간은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센터에서 직접가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인이 와서 5분정도 설명만 들으면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공시설들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산물종류별로 다 가공이 한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매실이나 감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대한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이왕에 하는 거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공을 하려면 제대로 가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업보육에도 가공이야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가공센터에도 가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하고 어떤 여기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직접 가공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늉만 내는, 상표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가공이 돼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상품화 해서 여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가공돼가지고 직매장으로 갔을 때 이런 상품화과정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 컨설팅도 받고. 
○위원 이복남   
ㆍ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어떤 여러 가지 출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종 장비는 전국 잘하는데 곳을 순회를 해서 제일 잘되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상품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센터로 갔다가 사실 기술센터도 외서나 송광이나 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가 또 가공하려면 또 서면으로 왔다가 이런 번거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실제로는 농업인들은 가공센터하고 직매장 여기만 오고 가고 하지 인증센터는 저희 요원들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행정적인 업무보려면 또 기술센터를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행정업무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직매장에 사무실과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겸비해 놓기 때문에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국비 확보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외에 3건은 국비가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센터 보니까 농산물 잔류를 245가지를 잔류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잔류검사는 몇 개정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245가지 이것은 검사 가능한 항목이구요. 어떤 작물하나에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죠. 다 해줘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뭐냐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예를 들어 상추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농약체크.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농산물에 따라서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가 이정도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완주의 수준을 조금 맞춰보겠다 이런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보다 우리는 약간 진보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벌써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거는 200개가 넘는 잔류항목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직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도심 쪽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동안 저희들이 5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거기가 전문들이나 우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절한 땅도 없거니와 지가가 너무 비싸서, 60억 가까이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운가든인가 내놓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50억이 넘고 또 여러 곳을 봤는데 사실상 적절치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동문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에 우리 동문하고 서문 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 사업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민도 순천만정원을 가지만 외지인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용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이 직매장이 와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의 깊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1호점 성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1호점만 성공하면 2호점, 3호점은 훨씬 더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지금 2호점부터는 직매장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호점직매장은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위원 이복남   
ㆍ우리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문 서문에 있는 판매장으로 국비가 거의 소요가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4개 사업 중에 직매장만 유일하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호점 낼 무렵부터는 6차산업 관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농가레스토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1호점은 슬림한 형태로 면적만 확보해서 일단 가볍게 성공을 시키고, 2호점부터는 국비를 같이 하면 훨씬 더 가볍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선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는 것만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른 농산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업은 직매장에 나가는 품목에 우선 매진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선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긴 하는데 참고용은 되지만 그 검사수치가 공인되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농약만 자료검사만 한다는데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중금속계통 다음입니다. 요새는 육각크롬만 똑같은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은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센터에 방사능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방사능 검사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큰돈 안들이고도 이동성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적은 비용으로도  구입은 가능하니까 시설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비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입해서 종합적인 인증을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로컬푸드 보면 다수의 농업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혹여 어떤 법인이나 이런 사유화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직매장 이것은 외부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직매장만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만 진열하면 되지 않겠냐.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가공센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직매장과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운영계획안은 있어요. 다 돼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요,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할 때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1억 5천입니까? 직매장 건립할 때. 특별교부세 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그렇게 해서 1억 5천을 지원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순천시 어떤 시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점까지는 국비 확보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합니다마는 2호점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노력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난해 남도특산물 판매장 동선 맞지 않은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2층으로 올리시고 그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소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우리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서류 135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법률용어에 따라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약 1,197백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상세내역을 보시면 대상자 1,426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금액이 1,197,84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152쪽까지는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4조 1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여수시는 2013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광양시에서도 2014년부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도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 광양시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수정하고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7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역시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소요액이 623,28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01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14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에 관한 조례기어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55쪽입니다.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는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아보육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신대지구에 추진 중인 행정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9월30일 하나은행으로부터 민간기탁규모로 3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영아보육실 확장 등 일부 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따른 위치는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550㎡내외로 79명 정원으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610백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은 건축연면적은 400㎡에서 550㎡으로 사업비는 1,301백만 원에서 1,601백만 원으로 보육실은 당초 5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0개로 확장하면서 영아보육실을 8개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취득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아보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보육실 추가 등 변경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현장사진과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8호 2014년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쪽에 영유아보험법 제 12조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신대지구내의 젊은 층 세대의 유입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1167명의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영아를 보육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실을 5개에서 10개로, 영아를 위한 보육실을 늘리는 계획을 하는 등 300백만 원이 추가재원이 투입되어 건축연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신축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기탁금이 들어 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조금 더 많은 영유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구요. 보니까 56페이지에 당초에 정원이 9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대로 영아를 집중적으로 수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보육실을 3개에서 2개로 줄일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유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금 신대지구에는 2,330명 정도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중에 1,167명 정도 영아가 있는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아는 경우는 신대지구에 유치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서 오히려 영아들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해서 안에 보육실도 영아를 좀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당초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영아전담으로 운영코자 했는데 안의 내부시설들을 조금 더 변경해서 영아중심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여기 61페이지를 보니까요 기부금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3억을 기탁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명칭을 지을 때 푸르니재단의 명칭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나은행에서 원래 다른 영유아시설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국적으로 보면 3곳 정도에 이렇게 기부금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시 금고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기부금이, 많은 돈이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이네요.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는 어떻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대전에도 신축 중에 있고 서울에 은평이랄지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협약체결을 해서 의회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기탁금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탁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시보육시설 그 다음에 육아정보나눔터, 도서장남감대여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계획은 연향동 1591-1과 2번지, 2필지에 대해서 2,987㎡규모로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공동체 양육ㆍ보육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사회복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동민원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6년 12월까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용도는 일시보육실과 사무실, 놀이터 및 체험실, 상담 및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건물신축에 의한 신축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는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건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와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0호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체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육정보 및 육아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시 입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육아종합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지원센터 신축 장소가 연향 2지구 입구로 평상시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육아종합센터 신축에 따라 교통 및 주차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운영은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절차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예산확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후 신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든지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건물만 예를 들어서 짓고 다음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유나.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종합하다보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지금 연향지구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거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로변에 특별히 정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는 어린이시설하고 다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주차장을, 뒤쪽으로 해서 반지하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부지를.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확보가. 
○위원 박용운   
ㆍ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새로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택지 개발할 때 이미 공유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래서 보건복지 공모를 했을 때 부지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시설이 몇 면이나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5면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35면이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좀 여유있게 합니다. 왜냐면 뒤에 주민들도 혹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왕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있었으면 더 좋을 센터이긴 하죠. 만약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는 상당히 좋은 센터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시설계할 때 공유재산으로 이미 계획안을 세워놓고 애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유재산으로만 확보해 놓은 거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한 결과 그 쪽 주민들은 아까 체력단련실이나 이동민원실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단순히 그것만 짓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의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공간말고 다른 어떤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물색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렇죠. 여러 군데 공유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에는 없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왕조1동은 그런 자리가. 새로 구매하면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땅이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덕연동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된 땅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 덕연동말고 연향3지구에 조금 있고 연향3지구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센터하고 한군데는 비어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군데는 비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거 순수공사비죠. 건축비.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건축비입니다.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65억입니다. 건축비는 61억, 전체비용은 65억이 되고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공유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또 제가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써, 물론 저희지역이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과장님께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왕조1동에도 시유지를 뒤지다보면 더 없었더냐라는 확인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그 지역은 또 다른 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때 그쪽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왕조1동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토지관련 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이 끝났죠?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이미 끝나고 매입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건축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하는 과정이구요.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신축건물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대 의회에서 육아와 관련된 공동보육과 장남감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또 필요성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확보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특히 육아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구요. 우선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설 건데 육아관련해서 젊은 주부들, 여기를 이용하게 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하고도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한번 어떤 간담회, 의견수렴 사실 이런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지금은 우리 전남지역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두게 돼있고 지방에 두게 돼있습니다. 지방에 두는 데는 주로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잘된 곳을 여성가족과에서도 가고 저희 실무자도 가서 충분히 보고 거기보다는 더 좋게 지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사례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는 의회와도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편하게 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육아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의견을 좀 받고 알리고 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전문가라든지 아까 이용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오면. 
○노인장애인과 서용석   
ㆍ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67쪽 의안번호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관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50톤인데 최근에 신대지구 등 인구증가와 함께 기존의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돼왔던 뼈다귀라든지 과일씨, 조개껍데기 등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 처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70톤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현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고장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체시설이 없으므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돼있는 해룡면대안리 1155-1번지 내에 건물 1000㎡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는 약 3,300백만 원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는 30%인 990백 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현재 50톤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5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며 증설이 되면 1일 처리용량 75톤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15년부터 2016년이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자원순환과 의견입니다.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고장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 대체운영과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증가시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9쪽 위치도를 보시면 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남쪽방향 부지입니다. 그리고 7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3, 300백만 원 중에 1차년도인 내년에 1,320백만 원  2차년도인 2016년도에 나머지 1,980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목적용공사와 건축공사에 각각 300백만 원과 320백만 원 기계공사에 2,230백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에 240백만 원이 필요하고 용역비는 19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19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폐기물 처리용량이 1일 50톤 수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평균 1일 약 7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연장운행을 통해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톤 이상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이전 및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과죠? 여기서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현재 50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70톤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2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50톤을 가동을 하다가 20톤이 더 추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렸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이 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음식쓰레기가 늘었거든요.  느는 이유는 먼저 신대지구도 인구가 증가한 요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가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것이 2년 전 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변환이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그거지만은 이게 신대지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대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게 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이나 4만정도 다른 데서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 인구의 추이가 왕지동이나 조례동, 연향동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50톤에서 20톤 정도 만들면 그 용량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왕할거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용랑은 1일 75톤이 됩니다. 75톤의 용량을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은 됩니다. 현재 50톤 용량을 70톤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5톤 이상 증설하게 되면 1일 평균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연 앞으로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늘게 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는 2016년에 하수도법이개정이 됩니다. 하수도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물분쇄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디스포즈라고 그러거든요. 하수법이 개정이 되면 2016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고 비치에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톤은 저희들이 무리다 싶어서 25톤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증설하는데 지금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냄새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거의 안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획기적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민원은 최근에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자원화시설들이 민원발생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조속히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뵙기가 힘든데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랑이 좀 늘어나서 증설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신대지구도 생기고 물론 택지지구들이 계속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연간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인구대비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지난 2012년의 경우에 1일 57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3톤, 금년 같은 경우는 7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는 그렇게 미미하다 말입니다. 발생량을 보면 거의 3톤에서 배 이상으로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해도  발생량이 상당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원순환센터가 금년 6월 9일날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배출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를 가동을 못합니다라는 등등의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투기했던 것이 많이 잡혀서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폐기물들은 좀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반폐기물은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 좀 비교해서 자원순환센터가 개설되기 전후자료를 좀 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이런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최대용량을 이렇게 잡아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감축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라고 계속 시책을 하기는 하지만 감축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량에 우리가 조금 더 감축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증설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70톤 정도까지는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증가율이 소폭이잖아요. 매년 봤을 때 27만에서 28만까지 몇 년간 거의 인구증가율이 미미한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톤까지 더 추가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2006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 9년째 되는데요, 기기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래에,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가동이 중단됐을 때의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25톤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수도법개정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개정을 예비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우리 시중에 보면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보여요. 그런데 그런 법개정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증설한다는 게 조금 더 처리용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안했는데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가정 주방용음식물 어떤 분쇄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요,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처리된 지역중에서 지차체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내년부터 향동, 중앙동, 뭐 남제동 일대로 쭉 해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분류식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면 3년 뒤에는 분류식으로 원도심에도 점차 되고, 그 이후에도 인근지역까지 계속해서 분류식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향후에 정책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용량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기기라든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소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디스포져 그리고 주방용음식물처리기기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정까지 제대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한테 전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아서 일단 추이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반적인 폐기물 감축계획을 떠나서 음식물쓰레기 감축계획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쓰레기배출량을 계속 감축할 계획도 갖고 있고 향후에 충분한 장기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계획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100톤까지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만이 문제의 답일까라는 우려에서 이러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릴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지역을 클린하우스에서 지원을 해 줘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곳은 핀트를 주고, 감량효과 높은 데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발생량을 계속 감축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정책을 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님은 계장시절에도 우리 순천시 정책통으로 그렇게 통한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쓰레기하고 전쟁이다라고 그래요. 야전 살얼음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고 특히 답변발언 중에 크린하우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동주택단계는 클린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를 돌아보면 굉장히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더 깨끗한 그런 도시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5년 공유재산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도22호선 확장공사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설치가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뿐만아니라 이럼으로써 센터 방문인 민원인의 편익과 소득작물 기술개발ㆍ보고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와 관련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서평리 523번지에 시필지로 11,422㎡입니다. 8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 원으로 토지 매입가 700백만 원, 지장물보상이 100백만 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 평방미터당 61,2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의 토지는 보고서로 활용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토지매입확보는 2015년도 본 예산비 확보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방법은 토지취득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입하겠구요, 저희과 의견입니다. 총 49면중 32면이 도로편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17면정도로 남구요, 센터관용차량만해도 23대입니다. 거기에서 산불진압 그런 저희 센터소가 관용차가 많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으로 3,000㎡ 100대분,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4,000㎡, 노지포장으로 해서 3,000㎡로 해서 토지매입을 1,142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7쪽 전경은 필요하시면 도면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설명해 드리겠구요, 88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시비로 2015년도에 80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89쪽입니다. 추계 상세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1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국도22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재배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기술센터 주변 1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에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또 주차장, 실증시범포 등 전체 면적에 대한 배치 및 활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배치계획에 따라 대상 부지를 전체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또 더욱이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를 현재 국도22호선이 가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보상을 받은 금액이 95,000원조금 상회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그 가격이요, 평당 땅값은 평방미터당 63,400원.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상물 보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나는 토지매입부분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20%정도는 상향은 관계없으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따가 조금 후에 로컬푸드인증센터 부분도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을 짓고도 주차장이 확보가 충분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주차장입니다. 노란선이 센터부지고 파란선이 도로나면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차장이 3,000㎡ 하고 이 밑으로는 하우스하고 건물과 대기 위해서 인증센터 하나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아쉽긴 합니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2차적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더. 
○위원 박용운   
ㆍ이왕 하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순천시장 제출)
8.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0.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 계획,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서 농업인의  가공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구만리 510번지 그리고 건물은 495㎡입니다. 취득예정가는 1,000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용도는 농산물창업보육실, 제품연구실, 가공 상담 및 교육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 이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가공기술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가공사업의 열악한 여건과효율적 보완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농가소득원을 보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신축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가공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농가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할 다양한 가공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3쪽 세부추진 계획에서 행정절차이행입니다. 2015년 1,2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16년 5월까지 공사추진 및 준공 그리고 2016년에는 가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에서 농약이나 기타 중금속 등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함입니다. 115쪽 사업량입니다. 실험분석실 352㎡, 그리고 분석장비 24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245개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116쪽 주무과 의견은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은 국ㆍ시비 예산을확보하고 건축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사업비 집행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인증센터 신축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추가매입부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로컬푸드직매장 신축입니다. 중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남승룡로 166번지 동문부근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61㎡ 취득가는 1,400백만 원입니다. 다음 126쪽 주요시설은 직매장 400㎡, 소포장실 50㎡, 저온저장고 30㎡, 사무실 70㎡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공공법인설립을 위탁할 계획이며 2015년 2월과 6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초반에 직매장을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에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아래쪽에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 신축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설계와 업체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2022호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이전 전수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개발에 위해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위치에 신축할 것으로 관리계획안이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바 로컬푸드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고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신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한 가공품을 확보할 수 있어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농업인 및 법인 등이 사유화하여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시설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산업육성을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코자 농업기술센터주변 매입부지에 로컬푸드 인증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로컬푸 드 인증센터 신축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등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시설들이 직접화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신축될 계획이므로 각 시설물별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취득 계획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 가공센터와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판매장 옆에  신축코자 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특정 농업인, 법인의 제품으로 편중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순천시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질의답변을 각 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7항과 8항과 9항과 10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비추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로컬푸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시비로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물신축예산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전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약 50%를 좌우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사업예정부지가 가공공장이나 보육센터나 이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가 이미 확보가 된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옆에 서산초교 옆에 국도17호선 사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맡아가지고 모든 농산품이 인증센터로 들어올 거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리가 운영하는 인증센터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에 요원들이 로컬푸드 생산농업인들 포장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포장을 시기적으로 무작위로 가서 샘플을 채취 해다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없는지 중금속이 포함돼있진 않은지 또 질산이 너무 많아서 사람 대사장에 이상이 없을는지 이런 것을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제 농산품을 생산자한테 무작위로 갖다가 인증만 한다 이 말이죠. 전체 농산품이 들어 와가지 검사를 마친 농산품이 가공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닙니다. 주로 주요시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상추를 얘기한다면 출하되기 전 1주일에는 연락을 우리 센터로 하게 됩니다. 그 포장이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락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농업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같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은 위원님들 책상 반 정도 면적이 1농가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할 농산물을 직접포장을 해서 농업원이 갖다놓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거기다 써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아니고 바로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점포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직판형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보육센터나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줄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나 이런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수수료를 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매가의 10%정도를.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아니고 지금 가공센터나 이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공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것인가 위탁을 줘서 다른 분들이 할 건가. 이 질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기계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한사람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뭐냐면 가공센터는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잉여농산물이나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가공을 해서 직매장에 와서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2차산업이 공장아닙니까. 그러면 표현하자면 1.5차적인 그런 개념의 간단한 가공입니다. 깻잎을 저린다거나 남은 포도를 주스로 짠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가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딸기의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들고 또 말려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딸기한가지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공정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안하구요. 간단한. 
○위원 박용운   
ㆍ간단한 것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농가에서 혼자나 둘만 와서 전 공정을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국한합니다. 전자동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배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또 로컬푸드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상이 뜨고 그러는데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어느 특정 농업인이나 법인들이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해서 유익한 돈벌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꺼번에 지금 전 공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공정을 봐보게요. 일단 로컬푸드부터 보면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센터로 가죠. 그러면 가공센터에 있는 것을 신고를 하면 인증센터에서 어떤 감수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한번 공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건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나온 창업보육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별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직매장하고 인증센터하고 가공센터가 한 축인데요. 인증센터의 역할은 직매장이 내놓을 농산물을 안전한 것으로만 나가게하기 위한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구요. 가공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물로 직매장에 전시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남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잉여농산물이나 또 부분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국한해서만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해다 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 전시된 생물의 10%정도가. 
○위원 유영철   
ㆍ신선도를 갖다가 배시키기 위해서 인증센터를 두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는 안전한 농산물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능이고 전체 농산물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이를 테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전체 안 합니다마는 농가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농가 상추밭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있는 것 모두는 안하지만 그 포장중의 일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것, 뭐 상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과일이 됐든 이 부분들은 샘플을 뽑아가지고 인증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KS마크처럼 순천의 브랜드를 붙여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포도를 재배해 가지고 생과로 내고 남은 것을 생주스로 짜서 또 내놓으면 그만큼 품목이 다양해지니까 판로가 확보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 유영철   
ㆍ원래의 농산물이 아닌 1차가 아닌 1. 5차정도의 가공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제가 1. 5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원상품 자체는 특별히 가공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잔류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2차 가공을 통해서 가공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판로를 다양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사실 서면지역에 이런 좋은 센터가 신축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를 테면 생산된 농산물이 조기에 유통이 되어야 신선도를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데 혹간에 2차 가공이긴 하지만 인증센터에서의 절차적인 것 때문에 유통의 장애가 된다든가 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구상한 바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구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최대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와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 전화를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샘플을 검사하고 그러면은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생명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증센터가 되려 옥상옥이 돼서 고객만족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신속하게 어떤 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그러고,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민들이 직매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후에는 확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도 나와 있더라구요.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간의 점유, 사유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거 위탁운영하죠? 직매장.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초기에 직영하고 얼마 궤도가 잡히면. 
○위원 유영철   
ㆍ조합이 생겨나고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차후에도 기존에 어떤 가졌던 기득권층들 외에도 누구라도 다시 거기에 접근해서 유통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여지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모집이나 이런 것을 완전 오픈해서 모집하고 공개적인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자칫하면 농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상실감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우려들을 조속한 시간에 빨리 어떤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 까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 해 가지고 성숙된 정착단계에 왔다라고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농산물창업보육센터가 같은 지역에 가공센터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는 서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거기가 국도17호선이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가공에 뜻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희망하면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2차적으로 진흥청에서 2차적으로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또 지원해서 만들어서 직매장이 풍부해 지는 그런 교육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창업교육센터, 로컬푸드가공센터, 인증센터, 직매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만큼 혹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정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부분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건이 4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4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는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창업보육센터하구요.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장비활용을 위해서 같은 곳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 중복 기자재구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용도 보면 교육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교육공간은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센터에서 직접가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업인이 와서 5분정도 설명만 들으면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공시설들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산물종류별로 다 가공이 한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매실이나 감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최대한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범용의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이왕에 하는 거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공을 하려면 제대로 가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업보육에도 가공이야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가공센터에도 가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하고 어떤 여기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직접 가공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늉만 내는, 상표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좀 가공이 돼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상품화 해서 여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가공돼가지고 직매장으로 갔을 때 이런 상품화과정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 컨설팅도 받고. 
○위원 이복남   
ㆍ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어떤 여러 가지 출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각종 장비는 전국 잘하는데 곳을 순회를 해서 제일 잘되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상품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센터로 갔다가 사실 기술센터도 외서나 송광이나 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가 또 가공하려면 또 서면으로 왔다가 이런 번거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실제로는 농업인들은 가공센터하고 직매장 여기만 오고 가고 하지 인증센터는 저희 요원들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행정적인 업무보려면 또 기술센터를 와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행정업무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직매장에 사무실과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겸비해 놓기 때문에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국비 확보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매장 외에 3건은 국비가 50%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센터 보니까 농산물 잔류를 245가지를 잔류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잔류검사는 몇 개정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245가지 이것은 검사 가능한 항목이구요. 어떤 작물하나에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죠. 다 해줘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뭐냐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예를 들어 상추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농약체크.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농산물에 따라서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가 이정도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완주의 수준을 조금 맞춰보겠다 이런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보다 우리는 약간 진보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벌써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거는 200개가 넘는 잔류항목을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직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도심 쪽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동안 저희들이 5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거기가 전문들이나 우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절한 땅도 없거니와 지가가 너무 비싸서, 60억 가까이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운가든인가 내놓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50억이 넘고 또 여러 곳을 봤는데 사실상 적절치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동문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에 우리 동문하고 서문 쪽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 사업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민도 순천만정원을 가지만 외지인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용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심쪽으로 이 직매장이 와서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원님의 깊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1호점 성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1호점만 성공하면 2호점, 3호점은 훨씬 더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지금 2호점부터는 직매장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호점직매장은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위원 이복남   
ㆍ우리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문 서문에 있는 판매장으로 국비가 거의 소요가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4개 사업 중에 직매장만 유일하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호점 낼 무렵부터는 6차산업 관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농가레스토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1호점은 슬림한 형태로 면적만 확보해서 일단 가볍게 성공을 시키고, 2호점부터는 국비를 같이 하면 훨씬 더 가볍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선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는 것만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다른 농산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업은 직매장에 나가는 품목에 우선 매진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선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하긴 하는데 참고용은 되지만 그 검사수치가 공인되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농약만 자료검사만 한다는데 다른 검사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중금속계통 다음입니다. 요새는 육각크롬만 똑같은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은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센터에 방사능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방사능 검사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큰돈 안들이고도 이동성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적은 비용으로도  구입은 가능하니까 시설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비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입해서 종합적인 인증을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로컬푸드 보면 다수의 농업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혹여 어떤 법인이나 이런 사유화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직매장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직매장 이것은 외부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직매장만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만 진열하면 되지 않겠냐. 
○위원 장숙희   
ㆍ로컬푸드 가공센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직매장과 같은 시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운영계획안은 있어요. 다 돼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요,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할 때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1억 5천입니까? 직매장 건립할 때. 특별교부세 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그렇게 해서 1억 5천을 지원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로컬푸드 육성을 권장하는 만큼 순천시 어떤 시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점까지는 국비 확보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합니다마는 2호점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노력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난해 남도특산물 판매장 동선 맞지 않은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2층으로 올리시고 그때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소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우리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1997년 최초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에 제6기 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비전과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며 중장기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목표를 설정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방안,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방안에 대한 모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제6기 지역보건계획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4일∼10월 27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고해서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과 관련된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3회에 걸쳐서 수렴해서 이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및 지역내 보건의료자원등에 대한 자료수립과 그리고 분석절차를 거쳐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 등과 부합하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심의 앞에 사전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202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10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우리 시의 특성 및  현황을 근거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 및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상시 점검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5기가 끝나서 6기에 들어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5기 때까지 성과라든지 계획, 성과수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서 서류가 남아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광범위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책자로 되어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럼 저한테 책자한권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첨부해 드리지 않은 것은 이것은 승인이 안 된 자료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승인되고 안 되고 그것은 상관없고 참고자료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기 때까지 쭉 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요약서에서 183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평가가 이 자료에 보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서로 최대한 압축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수립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구요. 부진요인으로는 우리가 특별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따른 대상자 행동이나 인식변화가 지속성이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을 부진요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구요. 개선과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상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어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등 그런 내용들이 이번 평가에서 5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국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쓰더라도 이런 것 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상시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보고말씀 드린다면 기본 4개년 단위로 제6기 계획을 세우되 매년 12월 이 같은 시기가 되면 당해 연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아까 지역보건의료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도와 중앙에 성과를 보고하도록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하나의 계획서로만 사장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 내지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소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히나 저도 개인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건강통계가 어디에서 이거 만든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현재 조사자체는 전남대학교에서 지역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흡연률이  19. 4%이고 전국을 보니까 23.4%고 전남이  20. 8%인데  전국, 전남보다 낮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음주도 보니까 고위험 음주율 순천은 14.9%, 전국은 18.5%인데 전남도 17.7% 인데 더 낮고. 정신건강을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 인지율이 순천은 21. 9%고 전남은 24, 4%고 전국은 28. 5%이고 우울증 경험률이라 그러죠. 우리 순천은 1. 9%, 전남은 4.4%고 전국은 5,8%. 굉장히 낮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해 주시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표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순천이 행복한 도시라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순천이 행복한 도시입니다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여태 잘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더 우리 순천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울러서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20분 정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시50분 속개)

ㆍ오늘 장시간에 걸쳐 상정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방문 장소는 통합관제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부지,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농산물종합 창업보육센터 신축부지, 로컬푸드 인증센터부지,  로컬푸드 가공센터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현장설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님은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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