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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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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의해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는 과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중 설명이 필요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와 물건비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계획과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82억9766만6,000원이 적은 90억7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7쪽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영세상인 보호육성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4명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72만4,000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에서 1432만4,000원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338쪽입니다. 선진지 시장 벤치마킹 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4,000만 원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순천YMCA, 한국부인회 순천지회에 소비자보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온라인주문 배송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252만6,000원, 사무관리비로 54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입니다. 339쪽. 사무관리비 세부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2,34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경제업무 관외여비로 750만 원,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시장운영 재료비로 2백3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252만 원, 시장매니저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84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으로 순천웃장 국밥축제 사업비로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93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341쪽 위입니다. 이는 기술인부 1명과 단순노임 2명으로 3명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649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4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선 예상 계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으면 세입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순천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기본설계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웃장 간판 사업비입니다. 342쪽 웃장 간판정비사업비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비로 에너지 설계사를 운영한다고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8명 운영하는 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11만2,000원, 여비로 36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343쪽 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개인주택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시비를 150만 원씩 1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3,500만 원 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고무 호수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알루미늄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사업비로 1억4,700만 원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2,310만 원, 공공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비로 1억2,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27만6,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743만 원, 업무추진비는 다음 쪽입니다. 8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96만5,000원,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으로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핵심지원사업화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6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6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3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 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 등 잡무비입니다만 2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2만 원, 공공요금으로 932만 원을 계상했고 산업단지 1년 시설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사업비로 차세대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지원비로 1억 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지원비로 1,000만 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비로 3,000만 원,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등 총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비, 어제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 사업입니다. 사무관비리로 1210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122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4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2,500만 원,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4,000만 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위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인건비로6억87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3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72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5726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3억 원과 사업적기업 시설, 장비지원비로 5,600만 원 등 3억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0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사업비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2억4590만9,000원 30명 분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62만 원, 여비로 360만 원,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808억74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3664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13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저희들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로 7,891만 원과 기본경비 80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해룡 율촌 산단 등에 있는 발전소가 준공된 다음년도에 준공비의 몇 %를 우리 지역에 주는 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7888만2,000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16억8,200만 원 세입을 잡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16억8,200만 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8,200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1억8,200만 원의 내용은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로 1,800만 원과 해룡면민 위안 행사로 1,000만 원,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해룡면에 1억5,300만 원, 그리고 별량면에 1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주변지역 공공시설 해룡면에 7억4,730만 원과 승주읍 외 7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7쪽,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14억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6378만8,000원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세입은 임대료가 13억61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잉여금 해룡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임대금 1억 원에서 14억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6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룡임대산업단지 위에서 4번째 줄에 있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563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비로 11억4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7,292만 원의 이자 상환과 지방채 상환 9억7,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서 3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성인지예산은 1억9,800만 원입니다. 이 1억9,8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 3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은 참고로 도여성프라자 재단의 심의를 받은 예산으로서 39쪽에 1억9,8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요.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종료가 2010년 6월 이후에 안정적 일자리 연계로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국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39쪽 밑에 보시면 사업대상자 수혜 분석에서 여성이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6%, 남성이 33%에 해당이 됩니다. 40쪽, 사업수혜자에 있어서 2014년도의 경우 여성이 79%, 남성은 20.9%가 되겠습니다. 예산구분도 여성이 79%, 남성이 20.9%가 되는데 이 원인은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임금이 적어서 남성이 참여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성과목표는 남성참여율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참가목표가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20%가 됐는데 2015년도는 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남성이 약25% 정도가 참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가 2014년도는 173억 원, 2015년도는 90억 원. 82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작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역전시장 하수도 보수비 6억 원이 올해는 되고 내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53억 원이 일시에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2015년은 필요가 없게 됐고 율촌자유무역 아파트형 공장, 위원님들이 가보셨던 거기도 16억7,500만 원이었는데 필요가 없게 됐고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도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원, 9억9,7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큰 건만 4건 정도 하면 약 80억 원 정도가 감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83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이 됐는데 감이 된 요인이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크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금액인데 경제진흥과의 예산이 감이 된다는 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보편적 예산이 우리가 도심재생사업 내지는 전반적으로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언급하셨는데 전체 액의 순천시 예산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진흥과 예산은 감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83억 원이라는 예산이 역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이 그 요인 때문에 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 예산은 타과에 비해서 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비와 매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 때 많이 변동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연 경제활동인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투자사업 쪽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감이 됐어요. 343쪽 보면 말입니다. 하단부 봐 보세요. 순천에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 자문가 운용 예산을 올 처음 세웠는데, 자문가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문가 운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우리가 어떤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자문가를 운영해서 자문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문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즉각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진흥과 예산이 83억 원 정도가 감된 요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감이 됐던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을 묻는 겁니다.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5명이 1회 참석했을 때 자문가를 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듣는다는 것이죠?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한다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보면 1회 참석 자문료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객관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다른 쪽 예산보다 경제진흥과 예산을 보편적으로 늘리는 게 정상인데 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해 보면 경제진흥과 예산이 줄어들었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몇% 입니까? 약 10% 정도 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전년 대비가 아니라 근 예산 대비해서 90억 원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0% 이상.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감이 많은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투자유치 자문가는 우리가 활용을, 즉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는 측면에 자문료 치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1회성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물론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했으리라 봅니다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44쪽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원 제도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에는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행을 했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쭉 했고 크게 성과 있는 경우가 없어서 잘 잊어버립니다만 도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우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했을 때는 유치 공무원은 패널티도 있을 텐데 유치한만큼의 책임도 따르고 그에 따른 실적도 있는데. 보니까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530만 원밖에 안 줘요. 타 시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유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투자유치 쪽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내고 있어요. 1계급 특진을 시킨다든지. 사법공무원들 보면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를 한명 검거했을 때 1계급 특진도 시키잖아요. 이런 경우 보게 되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 시켜서 다른 제도가 없다면 포상금 제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투자유치를 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은 이것밖에 없죠? 다른 것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금전적 지원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우대 인사, 가점 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격한 공을 세운 예가 적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공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위원 주윤식   
ㆍ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계에 말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리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타 시군을 보면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 순천에 절대적이고 필요한 시책 사업의 뭔가를 해서 공을 세운 직원에게는 포상이 분명히 따라야 해요. 그래야만 그 공무원이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일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시행이나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53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이런 포상금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혜택을 많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감을 시킬게 아니라 이런 부분 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46쪽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자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투자를 과감히 할 때는 해 줘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346쪽.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연구지원 매년 10억 원씩 나가고 2016년까지 10억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60억 원 됩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의 가치나 여력이 있다 보니까 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광진 의원이 순천대 천연의약품 소재 공장 신축한다고 해서 국비지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제 위원님 현장방문 시 브리핑을. 
○위원 주윤식   
ㆍ제가 개별적으로 김광진 의원을 만났더니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회에 해서 순천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천시도 자체 예산으로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물론 국가에서도 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순천도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실적이 부족하더라.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씩 지원하면서 순천이 정말 현격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는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도는 있는데 그렇게 현격한 공을 세운 예가 드물어서 그랬지. 
○위원 주윤식   
ㆍ뭔가 인센티브를 크게 주면 한다니까요. 떡이 크면 배도 부른 법이예요.  상품을 크게 걸어 놓으면 합니다. 자기 돈을 써 가면서도 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이나 앞으로 추경 때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351쪽 봐 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감된 요인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감을 시킨 만큼에 대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색한 쪽으로 예산이 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51쪽 상단 봐 보세요.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업자에게 주는 예산 같은데 집수리사업 민간위탁 2000만 원, 그렇잖아요. 1식.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엄동설한에 연탄불을 못 때워서, 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원 혜택이 적다는 것 알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연탄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제는 지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에서 이런 예산은 늘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어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읍면동장님들 강평하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지역에  계신 면장님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나온 지원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 사업장에 예산이 부족해서 구멍이 뚫려서 비가 줄줄 새서 이용 못 한답니다. 그 사업은 순천시가 지원했던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하라고 시가 지원 안 해 준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쪽은 주민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쪽도 순천시민인데 지붕에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새다 보니까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은 늘려서 그런 쪽에 지원도 해 주고 물론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권도 가면 그럽니다. 특히 저전동 같은 데라든지, 구도심권 가게 되면 노인들 혼자 사는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예산을 증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예산은 늘려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깎인다. 2,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집을 고치겠습니까? 한 건 하고 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돌보고 그런 것은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목대로 하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적 성격으로, 지금까지 편성한 것을 보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는 것은 좋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서 절감하는 측면은 좋은데 과감히 증을 해서 늘릴 때는 늘려주고 또 아껴서 감을 해야 할 때는 감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잘라서 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말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옳으신 말에 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경 때라도 다시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해서 예산 증할 때는 과감히 증하고 감할 때는 감해서 좀 더 심도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렵니다. 342쪽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 3억 원이 감이 됐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김재임   
ㆍ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것도 8억 원 있고요. 올해 것도 8억 원을 집행 못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도 형평성 때문에 모아서 하려고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계획을 했고 필요하면 더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8억 원 아직 지출이 안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2014년 것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낙안읍성보존회 사무실 옆에 보면 지역에서 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기념품을 어딘가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아서 판매하는 곳인데. 저희들의 계획은 낙안읍성 것은 일몰을 하고 지하도상가나 더 좋은 곳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낙안읍성에 보시면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나는 향토상품을요. 
○위원 박계수   
ㆍ향토상품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저희가 수수료만 받고 그분들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위원 박계수   
ㆍ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발적으로 가게를 두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향토상품을 모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위원 박계수   
ㆍ향토상품이 주로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만든 공예품도 있고요. 수기로 하는 물품도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직물 공예도 있고요. 주로 21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345페이지 지식재산권 사업 지원에서 3,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특허와 관련된 것인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탁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 위탁내용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특허를 출현하는데는 많은 복잡한일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기는 조금 역부족일 때도 있고요. 그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가 하도록 사업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특별회계.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구체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율촌산업단지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된 년도, 그다음 년도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해룡은 50%, 총액에서. 
○위원 박계수   
ㆍ총액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나머지 50%를 가지고 인근 5킬로미터에 있는 읍면동에 사업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50%를 하는 규정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조례내용이 뭡니까? 무슨 조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시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해룡에서는 어떻게 쓰라는 내용도 거기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각 읍면동에 말하면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특별히 원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승인하게 되죠. 댐 주변 지역과 똑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발전소에서 몇 미터해 가지고 반경 내로 그 마을만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요, 해룡.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면에는 50% 가니까. 해룡면하고 협의를 해서 뜻을 따라주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은 해룡면에서 규정을 지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해룡면이 50%, 인근 5킬로미터 면이 50%해서 나눕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성인지예산 보니까 너무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별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승인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위원 박계수   
ㆍ승인을 받아도 여기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밑에 여성가족과에서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이 2년 됐습니다만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녀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해소하기 위한 건데 5시간짜리 해 놓니까 큰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5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인이 많이 온다. 그렇다면 해소방안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고민대상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5시간짜리해서 그 가게에 도움이 얼마나 되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가는데 이게 성별로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성인지예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7쪽요. 예산 자체가 80억 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에는 지중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줄어든 이유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중화 사업요? 
○위원 유영갑   
ㆍ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4년도에 어느 정도 됐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1억 원. 
○위원 유영갑   
ㆍ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16억 원요.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토지매입비 1억 원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불용처리 하셨나요? 이월시키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월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토지매입을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그것은 큰 틀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위원 유영갑   
ㆍ그 예산 아직 집행이 안 된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계속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이후에 어마한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업추진이라는 것이 결국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전과의 관계 때문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직까지 한전 입장은 시비 전액 부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341쪽 보시면,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장비수선비 아까 세입은 추가로 임대수익료로 세입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이전에 1억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 건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시설장비수선비가 수탁자가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문은 해소됐는데 이 관리비 내용 자체가 지금 실내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조시스템이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용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각 개인의 점포별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리비는 크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지하도, 도로입니다. 도로에 상가를 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입이라고 총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자면  개인상가를 운영하면서 전기세, 냉난방을 우리가 산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가운데 통로 지나가는 그 부분은 지하도를 운영하는 시설로 보고.
○위원 유영갑   
ㆍ시에서 부담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시설비 같은 것도 시에서 하고 나머지 냉난방, 전기요금은 개인에게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1억 원에서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뉠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억 원은 시설비죠.
○위원 유영갑   
ㆍ점포 임대료? 내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과로 따지면 우리가 시설을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막상 개장을 하려고 보면 미흡한 게 많을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한 추가 보수 비용 말씀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지막에 화룡점정이라고 해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질책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것을 임대료로 충당하시겠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원래는 시차원에서는 건축과로 그대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과가 다르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을.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임대료라는 것은 시설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수입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이지 임대 이전에 시설물을 완공하는 과정까지의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완공하기까지의 비용이 1억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임대료 수입을 1억 원으로 해서 세수를 맞추겠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요, 세수를 맞추겠다는 표현을 했던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영업 점포 내의 것만 임대료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통로나 화장실은 공공시설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기 시설비는 현재 시설 다 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어렵고. 
○위원 유영갑   
ㆍ건축과와 과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처음부터 했으면 이 시설비가 안 올라오고 그대로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 시로 봐서는. 
○위원 유영갑   
ㆍ업무분장 차이 때문에 약간의 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과 344쪽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4만4,640원이고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도 4만4,640원인데 조금 더 넘어가시면 353쪽 보시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5만1,1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만4,640원과 5만1,110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이것은 전문직업상담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부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크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한건데 단순 인력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게끔 운영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단가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일괄로 국가 정책의 큰 분류를 따져 줍니다만 에너지 절약은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YMCA나 시민단체에 에너지 시책을 이렇게 하는데 절약의 전도사가 될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조금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는 전문성을 기하는 분들을 모셔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건비가 측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348쪽 보시면 노동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2,000만 원씩 2개소로 나가는데 원래 2013년도나 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500만 원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48쪽 상단에 보시면요. 노동상담실 운영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500만 원씩요.
○위원 유영갑   
ㆍ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계속 줄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반복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 했는데 그러면 노동상담실 운영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행정에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들이 여기에 나왔어야 해요.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상당히 이 사업에 더 이상의 투자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단순하게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수치상 계획에 하에서 줄어든 건지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산을 운영하는 총괄과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들과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시는데 발전방향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한노총, 민노총이 아니라 차라리 시가 파견한 노사민정사무국 차원에서 운영하면 어쩌겠냐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사민정사무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민주노총이나 또 나름대로 같은 노동조합이지만 정책적 방향이나 그다음에 추구하는 노동 문제 해결에 생각들이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체가 과연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실에 본질의 역할들을 소화할 수 있겠냐는 기본적인 고민부터 시작돼서 예산에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깎아서 올리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은 예산총괄과의 입장이었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과 대화했고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제안했고 그것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추경에라도 혹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요. 1식으로 표현되는데 정확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단부 쪽에 보시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억5,600만 원 말씀 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1억4,000만 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금액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1차년도에 5,000만 원 지정이 되고 2차년도에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까지 줍니다. 이 돈입니다. 마을기업을 몇 개 육성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나서 1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이 되면 성공한 것으로. 
○위원 유영갑   
ㆍ1개소에 1억4,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는 표현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기준에 의해서.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빼먹은 게 있어서 몇가지 더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봐주시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 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 들어가고 예결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에서 최종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아까 예산 절감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7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온라인주문 배송체계 구축 사업인데 금 회계연도 예산 2억6,300만 원 집행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업 목적이 뭐냐면 소매점포용 포스를 100대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게차 1대를 구매한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시비와 자부담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매전포용이라고 한다면 포스 100대를 구입해서 개인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준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조합은 소규모 슈퍼마켓들에 대한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요. 거기에 이 시스템을 완비해 주면서 재고정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포스라는 것 잘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포스가 100대입니다. 100대 설치는 순천의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들어가게 되면 포스 많이 설치돼 있어야 6~7대 있습니다. 100대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건지 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에 포스 100대와 지게차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억6,300만 원이 계획대로 선다면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게차, 트럭, 소매점포용 포스 이렇게 해서 2억6,300만 원을 산정했고 사업자는 당연히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없었던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연 우리 순천시가 어떤 법 규정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얘긴데 이 법이 맞는지도 봐야할뿐더러 집행하는 절차가 맞는지 타당성 조사도 해야겠지만 과연 우리 시가 이런 사업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을까.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다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의무라는 표현보다는 나라에서는 중소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국비까지도 배려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매칭을 한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순천시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게차트럭 외에도 전산장비 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개발비는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2억3,600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시비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사업도 있어요. 자부담도  조금 있는데. 정말 다른 쪽에도 이런 예산을 증을 해서 합쳐가지고 할 사업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논리보다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13페이지 봐보세요.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전체 순천에 전수조사를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웃장만 100개소 선정해서 웃장 100개에 간판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올해 보니까 약 16억 원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억6,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적은 예산 아니에요. 웃장 간판정비을 한 지 불과 3~4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간판정비 사업을 1억6,000만 원을 더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과연 타당성에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장 해 주다보면 순천 전체에 다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도 특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간판 정비는 부분 부분했습니다만 웃장은 우리 시설물아닙니까? 거기는 아직 안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청에서 신경 쓰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 1억6,700만 원을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특별히 웃장만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중소기업층에 주로 공모를 합니다. 주로 잘된 데를 도와주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다른 순천 전역도 해 주라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고민이 됩니다. 또 한가지 보면 17쪽 봐보세요. 17쪽과 19쪽이 예산이 거의 중복성 예산으로 편성돼요. 17쪽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과 19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원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권 추진법 제27호 보급사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같은 거죠? 17쪽과 19쪽이 중복성 투자 같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 어디에 지원하냐면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산도 1억5,000만 원이고 1억4,000만 원, 약 3억 원정도 예산이예요. 여기 수혜 혜택자를 보면 수혜 혜택자가 주택이라는 말이에요. 주택 아닌가요? 똑같아요. 내용 항목에 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다는 얘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앞에 페이지는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붕에 어떤 태양광을 설치할 때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국가를 제외하고 도와 시가 50%가 되는데 우리가 150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같은 성격의 중복성.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제대로 하셔요. 중복된 예산 같아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혼란주시지 말자니까. 왜냐하면 예산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라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중복이 아니고요. 내용을 변별력 있게 작성했어야 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사업내용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따른 주택 보조금 지원이고 똑같다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1가지가 아니고 그중에서 첫페이지는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50% 국도비가 있는데 우리가 세대당 150만 원 주겠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원 예산서 343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묻는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원사업 규정이나 지원사업 법도 같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성격도 같은 성격인데 용도가 조금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태양광을 지붕에 태양광판을 넣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우리가 변별력 있게 작성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150만 원씩 100세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17쪽은요. 
○위원 주윤식   
ㆍ사업규모도 똑같습니다. 내용도. 예산만 차이가 나지. 700세대에 연간1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이고 700세대에도 똑같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앞에 것은 100세대를 150만 원씩 준다는 내용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라니까요. 100세대가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정과장, 작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보고서 작성이 잘못됐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그랬다니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7쪽 보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다른 곳은 잘 못 봐도 예산서나 개수나 사업규모는 잘 본다니까요. 이 내용이 성격은 차이가 있을련지 몰라도 업무보고서가 잘못 만들어 졌던지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라니까요. 중복이라면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왜냐하면 과장님, 지원사업 추진 근거법도 같은 법이고 지원세대도 같고 예산규모만 다른데 이 사업의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련지 몰라도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투자가 된다고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어느 한 쪽으로 가야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은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사업은 다르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중복성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봐 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 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0쪽 보면 투자유치 애기했는데 같은 맥락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투자예산 3,900만 원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공자 포상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 투자 규모가 적네요. 이런 중복성 투자가 잘못됐다면 이런 투자 쪽으로 빼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중복투자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봐 보세요. 예산편성이 굉장히 부실하게 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안 해도 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2쪽 봐 보세요.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보게 되면 이 사업 내용은요. 낙안읍성에 관련해서 공예자원 명품화 사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예공동브랜드를 통한 촤별화, 후계자 양성, 전통기술 전수, 지역공예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 지역 향토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낙안읍성에 치중을 해 놨어요. 이것은 낙안읍성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왜 이쪽에 지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동안의.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도 했고 그렇지 않아도 낙안읍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철수를 하련다 그래서 낙안읍성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고 하니까 낙안읍성에 자체계획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꼭 낙안읍성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는 상황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낙안읍성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낙안읍성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어요. 있는데 굳이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을 한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했고 내년에는 아마 낙안읍성에서 자체에서 할련지 몰라도 우리가 직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방대한 예산 편성 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강평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5년도 예산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거예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삭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복성, 또 과다편성, 또 예산부족 이런 것들은 증을 해 줘야 하는 게 맞고 의회가 무슨 기능입니까? 그런 기능 아닌가요 바로? 그런데 어찌됐든 낙안읍성에 지원하는 내용 자체는 경제진흥과가 다른 쪽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굳이 낙안읍성 예산도 있는데 왜 중복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국가공모사업을 당선되서 우리가 하다가 올해까지는 일몰하고 아마 읍성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철거계획을 통보했고 이 사업 자체를 보다 효율성 있는 곳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부분 예산은 낙안읍성에서 지원할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예산을 경제진흥과에서 목을 세워서 사업방침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낙안읍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순천시 공예 자원인데.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의 표현력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가지 44쪽과 45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성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집행했을 때 당해연도에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약 10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금 회계년도 집행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 예산이 상당한데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어느 한쪽으로 목을 합쳐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의 정책사업인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똑같은 목이에요.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중복투자하면 목만 바꿔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중복 예산 편성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표현을 다르게 했으면 몰라도 내용은 다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사업목적도 거의 같아요.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든지. 안 그렇냐고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국가 시책과 맞추다 보니까 밑에서 볼 때는 유사하기도 하고 용어를 익히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각자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찌됐든 좋습니다. 둘다 기능도 사회복지 노동이고 전체사업 목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경우라면 혹여 중복예산이 집행이 되고 투자가 되고 편성이 됐다면 차라리 더 단위를 키워서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게 나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은 한번쯤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분명코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라고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보고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다 봅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도 봐 보세요. 중복적이라고 지적 했는데 전체사업 목이 똑같습니다. 사업비만 달라요. 내용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일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자리는 일자리인데.
○위원 주윤식   
ㆍ일자리 창출하는데 투자하는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이됐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목적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일자리라는 내용이 같으면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청년 일자리냐, 노인 일자리냐 거기서 차이가 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목적은 같은데 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르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칠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전체에서 30% 감 시켜서 8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면 정말 고무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편성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나 해서 목을 보자하니 참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이 되고 증이 되는 것은 별로 의미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 또 중복성의 목이 결과가 같은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단독시책보다도 국가 시책에 따라서 매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목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순천시가 대응 투자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순천시가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죠. 단, 하지만 투자 목만큼은 거의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자료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2014년도 예산 집행 실적과 잔여 예산 활용 계획. 두번째, 순천 천연물 의약센터 2014년 출연금, 예산현황 즉 2014년도 11월 30일 현재 재단 예산 현황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이 됩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재단은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야 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위원장 박광득   
ㆍ시간을 더 달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려면 그 안에 자료가 빨리 와야 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급적 빨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2015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과 자연환경보전 환경 정책 지원 사업을 위한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62억2,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연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 버스 14대를 천연가스로 교체 구입하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2억5,900만 원과 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4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료비 4,760만 원과 대기 측정 장비 확충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생활공해관리입니다. 환경오염사고처리 인건비 검사수수료 및 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환경 오염도 검사 의뢰 출장 여비, 시료 채취비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민간보상금 소음 측정기 구입에 따른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9,200만 원이 증액된 5억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 단속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자 국도비를 포함 15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일반운영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비 및 재료비, 수렵 실비 보상금 등 1억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 4억5,000만 원이며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인건비 1억9,269만 원과 362쪽 중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전기사용료, 폐기물 위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방사여비 1,440만 원과 야생동물 먹이 진료약품 의료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4,8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7,223만 원을 계상하여 조류사 망교체 등 보수와 물새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구조 민간 대행사업비로 2,1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혈액가스 분석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입니다. 순천만의 다양한 철새들의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서식지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등으로 2억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펜스 등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 비율로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1,516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과 별도로 전액 시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입니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우수생물에 체계적인 조사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여  2016년 완공 운영할 계획으로 총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연구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6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및 갯벌 조사를 위한 원자흡광 광도계 등 생태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으로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총예산 10억3,6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비 중 업무 보조 인건비로 3,181만 원과 댐수몰지역 고립묘 성묘객수송 경비 지원과 상사 종합체육관 일반운영비에 2,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퇴비 구입 등 26건에 대해서 2억4,150만 원과 주암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승주 유동마을 용배수로 공사 등 32건에 대한 시설비 4억9,560만 원, 상사 운곡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21건 사업에 대해서 1억9,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부터 370쪽까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조사원인건비와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주민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에 따라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에코스쿨, 그린스타트, 기후환경 운영 등 시민 환경 교육에 사업비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 참여와 우수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하단과 372쪽까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70% 국비 지원을 받아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입니다. 환경 정책 관련 일반운영비로 329만 원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3,500만 원, 전국댐소재지 시군간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시군분담금 1,1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증원의 법정 경비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 및 물품 구입비 등 1억1,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송광 꽃송이버섯 재배시설 시비 부담금 5,000만 원과 주암 나눔사랑 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시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105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480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 2,500만 원,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 조성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총2015년 수계기금 57억5,900만 원 등 총60억9,600만 원입니다. 다음 10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비로 60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 직접 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9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읍 성산마을 경로당 운영비 등 총13건에 대해서 사업비 9,800만 원이며 상사면 용계마을 농로개설 외 15건 2015년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암 사랑나눔 문화회관 건립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9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8페이지입니다. 승주읍 두모마을 유기질 퇴비 구입 및 꽃송이 재배재사업과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9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8페이지 중간부터 1060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0쪽 중간부터 1063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 개선 관리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상단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삭감 시설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부터 106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 경비로 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 하단부터 1066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댐 주변 지자체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지원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7억7,869만 원과 2015년 영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사, 용계, 미곡마을 상수도 설치사업비 5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호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성인지예산 편성 등 총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은 총 1개 사업에 1억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전 시민이 건강한 환경 의식 확산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순천시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생태조사, 탐방 등 순천의 문화와 생태를 바로 알고 같이 할 수 있는 에코스쿨 운영 등 사업비 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70%, 시비 30%입니다. 성별 수혜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는 여성이 54.6% 남성이 45.4%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으며 그 원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고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한 가족 환경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느라 질문 안 하고 계시는데, 환경보호과 2015년도 예산이 29억 원이 증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29억 원이 늘어간 예산은 어디에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와 전기자동차 새로운 사업 2개가 환경보호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비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기자동차 사업비가 구입이 23억 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5억 원하고 저희들 생태연구소가 10억 원 그래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23억 원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시내버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천연가스가 100% 교환이 되어 있고요. 출퇴근용 관광버스, 청소차 이런 버스에 한해서 천연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주암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인데 주암에서 소문으로 듣기에는 교육청에서 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인라인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로 1억5,000만 원 정도 듭니다. 1억 원 정도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전년 예산대비보다 금년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증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아, 30억 원 정도 증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증이 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된 요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에 핵심사업인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과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사업으로 제기됐습니다. 크게 2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연생태연구소. 
○위원 주윤식   
ㆍ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신규사업 아니고 예전에도 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 처음입니다. 천연가스는 2005년도부터 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전기자동차 사업은 올해 처음이었어요? 14년도에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내년 처음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전년보다 더 증이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경제진흥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80억 원 정도로요. 뭐 필요한 예산이겠죠. 357쪽 봐보시렵니까? 과장님. 357쪽 중간 정도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가 있고 연료비 보조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8,100만 원이거든요. 한 회기 때 집행예산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운행 중에 1년 연중가스 운행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번에 감사 때 주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차고지에서 공차 운행 거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죠? 공차 운행 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연료비 보조하니까 괄호해서 부기를 공차 운행 보조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가지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예산이 보니까 꽤 크네요. 30억 원 중에서 15억 원 정도 반 정도가 차지가 됩니다. 국비하고 시예산이고만요. 신규사업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산업용폐기물처리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구조센터에서 유해동물이라든가 로드킬 당한 동물이 들어와서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363쪽에 상단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의료시설법에 의해서 의료폐기물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동물이 죽었을 때는 의료폐기물 처리 하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센터구조 내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들어가고 밖에서 죽으면 일반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달 죽어나가는, 폐사되는 걸로, 죽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폐사되는 걸로 해서 폐사가 아니죠? 죽는다고 해야 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구조하다가 죽은 것도 있고 수술하다가 죽는 것도 있고 냉동실에 넣어서 주기적으로 차면 의료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처리 비용이 매회 연중 달달이 15만 원씩 편성해 놨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달달이 그렇게 죽는 일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적을 때는 적게 나오지만 많을 때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두달치를 한번에 치울 때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폐기물은 무게로 달아서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보통 무게로 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무게로 달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시 못 하겠네요. 그다음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의료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인가 싶네요. 365쪽 하단부, 임상병리용 현미경 구입을 한다는 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구조센터에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혈액분석기라든가, 현미경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내 동물구조센터가 있죠? 거기서 장비를 해 가지고 치료도 해 주고 수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환경보호과 내에 수의사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동물구조 담당으로 이강복 계장님도 수의사고요. 수의사 두분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있어야겠네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367쪽 하단부에 감리비는 어떤 성격의 감리비입니까? 무엇을 감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자연생태연구소가 신축에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씀이시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기를 어느 부분에 해당된 건축감리비,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대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봐보시렵니까? 세부사업 설명 집행예산하고 예산안 설명서 개수는 차이가 나는 걸로 하고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에요. 섬진강 수계건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사업을 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섬진강 수계만 해당이 됩니다. 오염 총량 규제 지역이고 섬진강 수계에서 황전, 월등, 주암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섬진강 수계 시 군 면적에 따라서 분담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처리하는 비용으로 시군간 분담률에 의해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역구간으로 나눠서 분담하는 예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시군만.
○위원 주윤식   
ㆍ시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섬진강 쪽이 전라북도 진안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시군의 분담률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쪽 보면 상당히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순천으로 편입된 지역만 우리 분담 몫으로 정화사업을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가 70%되고요. 저희들은 주암, 황전, 월등만 포함해서 60킬로미터.
○위원 주윤식   
ㆍ하천정화사업이 섬진강 쪽이라고 한다면 영산강 유역청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데 왜 순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분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사업이면 순천시가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순천시 행정구역상으로 편입되어 있는 하천은 순천시가 한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한 예산이군요. 그런데 정화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저희들이 12개의 하천이 6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만 읍면동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줍기도 하고 모아놓으면 위탁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통 시내권에 하수구는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5대강 사업 포함하면서 정부에서 국비를 줘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사업도 시내권도 똑같이 정화조 청소하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쪽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관리부서가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있다 보면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비지원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시킬 겸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저는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아주 업무가 포괄적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요. 15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국비가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커요. 국가 정책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순천시 나름대로 순천시에 맞게끔 사업량을 측정하고, 물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사업량을 규제를 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보급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정도까지 추진해야만 자연발생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충전시설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유영갑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 50대, 2016년도에 100대, 2017년도 200대, 2018년도 300대로 점차 늘어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꾸미고자 하고요. 전기자동차 차량 대수가 보통 준중형입니다. SM3나 아반떼 수준인데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지원비가 2,3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완속충전기 700만 원 짜리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것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거고 저희가 공공용 급속충전기입니다만 급속충전기는 1대당 2,500만 원 짜리를 100% 국비로 줍니다. 올해는 5군데 설치하고 매년 10군데소 설치해서 20~30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천공단이나 광양공단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쪽에 탄소포인트가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데 그분들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적으로 청정한 대기를 자랑할 수 있고요. 수질적으로 깨끗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하고요. 전기자동차의 결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충전하면 100킬로미터밖에 못 달립니다. 그래서 시내주행용, 광주만 가도 광주에 충전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50대 증차했을 때 어느 도시보다 대기환경 오염이나 전기자동차의 선도도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 시비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투입하는 양이 늘어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환경보호과에서 순천만생태연구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중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2016년까지 30억 원을 들여서 작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6억 원이고 시비 4억 원 들여서 순천만에 대한 생태연구가 지금 용역을 1억3,000만 원 들여서 단시간에 용역을 합니다. 연구소는 꾸준히. 
○위원 유영갑   
ㆍ연구소 관련된 내용 말고요. 전기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0페이지 보면 에코스쿨 운영,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 6,700만 원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에코스쿨은 올해 같으면 7개소에 23회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보통 에코스쿨은 환경교육을 현장에서 합니다. 순천의 도심에 있는 순천만과 동천 봉화산을 다니면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시민,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하는 시설이고요. 그린 스타트나 기후학교는 학교를 방문해서 저학년이나 그러한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과 실험실습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 환경 교육 교재를 4,000부 만들어서 그것도 매년 1학년에만 보급을 했을 경우 1학년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아니고 생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 설명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질의하려다가 관계부서가 어디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농번기철에 발생되는 환경의 대기오염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릿대를 논에서 다 태워버리거든요. 또 가을 볏짚도 태우는 곳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예산도 여기 다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폐기물을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낙엽을 태운다거나 농작물을 태우는 것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게 환경에 오염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 오염은 맞습니다. 대기오염 쪽에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온실가스 각 측정기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데 보릿대를 태우는 게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봤을 때. 그것 대책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태우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력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보고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을 태웠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단속이 있고요. 지정폐기물이나 악취물질을 태웠을 때는 환경보호과에 있고요. 농산물 관계는 저희가 환경 쪽으로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논에서 태우니까 농산물일지 몰라도 이것은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홍보 및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하우스도 태워버리고 산에 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377쪽입니다. 내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은 79억 원으로서 전년도 48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시설유지 보수 관광 홍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순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4,800만 원, 순천 관광홍보 달력 제작비로 2,800만 원, 관외지역 관광순천 홍보비로 6,500만 원, 내나라박람회 등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3,000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비로 1억5,000만 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1억 원, 중국 여행 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국여행사 및 매체관계자 간담회비로 2,0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인센티브로 1억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국 내 전담여행사 선정 및 모객 지원비로 6,000만 원, 중국 등 크루즈 관광 유치 인센티브로 3,000만 원, 마이스 관광 유치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비로 3,000만 원, 시티투어차량임차 손실 보전금으로 1억8,720만 원, 야간투어 차량임차료 손실보전금으로 3천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은 차체험관 일상 지출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17회갈대축제 예산비를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관광해설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저희들 관광해설사 16명이 있는데 1사분기 인건비입니다. 바로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는 시비로서 저희들 45명의 인건비입니다. 하단부분에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기념품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및 생태 관광 가이드북 제작비입니다. 저희 시비 부족한 부분을 관광 안내지도와 생태관광 가이드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비와 시비를 합한 돈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에코촌에 관광안내소를 2억 원에 설치하려고 해 놨습니다. 관광종합안내소 신설입니다. 6,0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관광종합안내판 정비 6,8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보급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하단 부분부터 383쪽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일상지출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무인 방문 시스템 용역비로 2,800만 원, 순천만 갈대길 정비 여기는 해룡 와온에서 별량까지 구간 정비로 5,000만 원, 관광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 454개 안내판 표지판 정비비로 1억 원입니다. 드라마촬영장 개보수로 5,000만 원, 주암광천수중보 유지 보수비로 5,000만 원,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개설 공사로 2억2,500만 원. 여기는 새 필지 땅 매입비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보행교 설치 3억 원, 여기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왕궁 중앙길에서 드라마촬영길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드라마촬영장 매표소 및 출입구 통제 시스템 자동화 1억 원, 대형광고판 시트지 교체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일반숙박업 관광호텔 전환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4,000만 원, 추억테마체험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 원, 남도삼백리길 정비로 7억9,496만 원입니다. 여기는 해룡 농주에서 용산 무진교 구간의 정비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드라마촬영장 게이트 사인 및 소공원 조성으로 1억 원입니다. 주암 부유장터 일원 장비로 1억 원입니다. 386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화장실 개선으로 1억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2억 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국은 1억 원, 영어해설사를 추가로 25명 모집하려고 인건비를 세워놨습니다. 야간투어 홍보 제작비로 4,000만 원,  남도삼백리길 걷기대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화장실 정비로 3억 원, 순천만갈대길 구간 휴게실 설치로 2억 원, 거차뺄배체험장 시설 보강으로 1억9,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헬스투어리즘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1억4,000만 원. 생태관광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순천만에코촌 운영에 따른 일상지출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순천만에코촌 객실 이불 베개 구입비로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사용료로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장비 유지관리비로 3,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순천만에코촌 집단급식소 식재료 구입비로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코촌 목재 기름칠 공사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행정운영비로 관광진흥과 총운영비 1억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성인지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3억6,700만 원입니다. 46쪽에 사업수혜자와 예산액에 대해서 여성이 32명으로 76%, 남성이 10명에 23%입니다. 관광해설사는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강조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남성은 보통 직장생활 때문에 주간이 어렵고 해설이 가능한 남자들 연령층은 높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은 특성상 시기를 잘 살리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남성해설사를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남성들의 참여확산 및 전문성이 있는 해설사 육성으로 남성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산서 384페이지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개설공사, 보행교 설치, 시스템 자동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커피숍 앞의 땅이고요. 3필지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매입 조건을 승락을 하고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위원 나안수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드라마촬영장 보행교 설치는 안궁길에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와 드라마촬영장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문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양쪽에는 못 지키니까 저쪽과 이쪽을 자동화시켜 1회에 한해서 밖을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끔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고압선 철탑 밑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근 있는 쪽에.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길이로 하면 몇미터 정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0미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거기에 무인발권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저쪽에서 끊어서 밖에 나갔다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입구와 같이 동시에 연결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생태관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억8,000만 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은 평생학습과에서 1억5,000만 원을 위탁비로 줬습니다. 저희 과가 내년부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천만정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원래는 평생학습과에서 했는데 관광진흥과로 이관 되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내년부터는 저희들의 예산이 그 쪽으로. 
○위원 나안수   
ㆍ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닙니까?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민간위탁을 올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이 올라와서. 
○위원 나안수   
ㆍ389쪽에 에코촌 목재 기름칠 공사.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다 기름칠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름칠을 하려고 합니다. 목재가 자꾸 벌어져서 벌레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지금은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주기적으로 기름칠 해야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일을 하고.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반에 가까운, 43%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377쪽 봐보시렵니까? 홍보판 있잖아요. 강남터미널 3개소가 달려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서울갈 때 마다 보는데 마침 오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순천 버스 타는데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버스 안 타는데도 이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3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역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강남터미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터미널 있고 순천역에 있고 순천터미널에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개는 무슨 이야기냐면 관광순천 홍보판 예산이 6,500만 원이 되는데 강남터미널에 3개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게 아니고요. 강남터미널 외에 3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외에 3개이다. 강남터미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강남터미널은 하나밖에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른 쪽에 달린 것까지 3개라는 말씀이시구나. 음, 여기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384쪽 봐보시렵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단부에 일반숙박업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예산비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1억 원을. 처음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모텔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등에서 관광호텔 3급 이상으로 전환하는데 공모 받아서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30개 이상의 모텔 객실을 갖고 있는 업소가 1억 원을 지원받아서 호텔로 간판만 바꾼다고 하면 물론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되고 시설을 해야겠지만 일단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거의 1개소에요. 올해는. 올해 순천에 만약에 객실 30개 가지고 있는 여관이 내가 호텔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해 보련다. 공모해서 채택되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채택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숙박업소 본인건물 소유자 그 정도만 해 놨고 저희들이 추후에 자부담이 30%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자부담이 30%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70% 지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70%고 자부담이 30%고요? 시에서는 7,000만 원 지원하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시에서 1억 원이면 1억3,000만 원 짜리가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예산서에 보게 되면 호텔로 전환하면 순천시가 1억 원을 준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70%는 순천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개인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은 1억 원이 좌우지간 잡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억 원이 70% 라면 그만큼 30%를 더 추가해야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예산을 증액해 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385쪽 봐보십시오. 관광진흥과에서 상당히 처음 보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올해 예산이 불어난 만큼에 대한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왕조동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과거에 세트장이었고 지금은 촬영장인데 촬영장에 게이트 사인 및 소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1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해서 그렇게 되어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예산 같아요. 게이트 사인이 뭘 보고 사인이라고 하나요? 탑을 만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오면 위에 어느 합계다고 활용해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아치형으로 해 놓은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서.
○위원 주윤식   
ㆍ홍보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가 드라마촬영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자꾸 만들면 좋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암에 부유장터라고 하면 무슨 장터를 보고 어떤 경우를 보고 부유장터라고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옛날에 창촌마을 회관에 이순신 장군님이 머물고 가신 곳이 있나 봐요. 그 곳을 부유장터라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지명이라든지 명명을 가지고 부유라는 말을 쓰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곳간 창고인데 거기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님이 머물렀다 가신 곳이라고 해서 도비50% 시비50%해서 그 부분을 복원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옛날부터 장터 이름이 부유장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비사업에 1억 원. 아, 조금 전에 과장님 2가지 같이 보고 있는데 나안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했어요. 에코촌 기름칠 공사가 1억5,000만 원이고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냐라는 판단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에코촌 건물 내에 나무로 되어 있는 건축공사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나무 부패방지를 위해 
○위원 주윤식   
ㆍ유지 보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쪽 넘겨보시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다음 장은 저희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부품구입비 1식 있어요.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각 객실의 드라이기를 체인지 하는데 1,5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하나 사는데 15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죠, 1만5,000원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고품 교체하는 것?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1만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가로 구입하는 것?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에코촌 목재기름칠 공사 1억5,000만 원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서 봐봅시다.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내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운영비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빠져 있어요. 이것과 안 맞아요. 유지보수 항목은 안 들어 있어요. 여기 혹시 누락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토탈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여기 봤을 때는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유지 보수비까지 들어가는데 단순히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부대시설, 운영만 나온다니까요.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 원이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세부사업 쪽 봐보시렵니까? 106쪽 보면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 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 호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호텔하고 일반모텔하고 2군데 합쳐서 1억4,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기존모텔 숙박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단순히 기존모텔에 대한 민박, 숙박시설 지원사업비 예산이지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사업이 4,000만 원 포함되고 일반호텔로 전환하는 게 1억 원해서 1억4,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원조건에 호텔 항목이 빠졌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겠군요. 민박과 모텔만 나와 있어요. 내용사항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렇죠 과장님?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45% 정도 불어놨습니다. 불어난만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고 편성이 됐으리라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집행한 만큼에 대한 효과가 그 이상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전통야생차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1억7,00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700만 원.
○위원 김재임   
ㆍ1,700만의 어떤 종류의 차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녹차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오신 분들에게 체험료를 3000원씩 받습니다. 그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에서 직영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임   
ㆍ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수입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1,700만 원 재료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인건비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384페이지에 일반숙박업 관광호텔 전환 이게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어떤 효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저는 본인들이 모텔에서 돈을 버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에는 지금 일반모텔만 많지.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모텔이 없거든요. 그 모텔을 가족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룸을 만든다거나 크게 만들고 우리 시는 콘도같은 곳도 없지 않습니까? 콘도식 비슷하게 만드는 것에 시설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원조건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원조건은 말씀대로 30% 자부담 가져야 하고, 임대한 모텔은 아니고 자기 건물이 되어야 하고.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쪽에 보면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개인 자부담이 20% 포함된 사업입니다. 할 때는 공모해서 해야죠.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추억테마센터 조성사업 해 가지고 385쪽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여기 추억테마센터 조성사업을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드라마촬영장에 올해까지 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사업이 4억 원인데 드라마촬영장에 리모델링을 더 해야겠고요. 내부 집기나 화장실 같은 것을 더 수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 
○위원 정철균   
ㆍ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당초에 올해 12억 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에 가셨던 곳 포함해서 16억 원 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난 해 12억 원이고 올해 사업.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같은 사업 16억 원으로 해서.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충이라도 적시할 수 없나요? 아니, 왜냐하면 추억테마센터 조성사업 4억 원 해 버리면 우리가 뭔지 몰라요. 어디에 쓸지,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할지, 어디 다른 사업을 할지, 전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밑에 남도삼백리길 정비도 과연 남도삼백리길은 몇 킬로미터인가? 몇 미터인가? 폭은 어떻게 되고 시설물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적시되어야지만 이해를 하는데 도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러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왜냐하면 액수가 7억9,496만 원. 엄청난 예산으로 새로운 신규예산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사전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기는 현재 도비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용산전망대 뒤쪽으로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아까 농주에서 무진교 구간으로 정비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좋습니다. 세부사업 109페이지에 보면 아무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포괄적으로 예산만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이런 예산서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성실히 하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갈대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갈대축제지난 번에 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소요되고 사용됐나 목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을 정리해야지 하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소한 우리가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서두에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도 세우고 삭감할 부분 있으면 과감히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더 많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정도로만 질문을 끝내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주윤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관외지역 관광순천 홍보 6,500만 원 이것이 농업정책과에 보면 이런 예산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예산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622쪽에 가면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 6,092만 원. 다중 홍보 매체 통한 홍보 2,000만 원, 농산물브랜드 육성 1억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와 농업정책과는 어디 예산이고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시정 홍보 내지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또는 부산, 광주 여러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통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물을 지하철같은데 하고 농산물 홍보는 홍보 효과가 좋은 곳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강남터미널 6번 창구에 있는 홍보물은 관광과가 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홍보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순천미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가 서로 협업해서 효과 높은 곳에, 이중이 아니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중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이 말입니다. 같은 시설물이고 사업인데도 지금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되게끔. 드라마촬영장, 문화관광해설사, 에코촌, 관광시설물 정비 등 예산을 보면 에코촌이면 에코촌이 딱 나와야 하는데 이것 저것 분산이 돼서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해설사는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만 가지고도 하고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치 예산서를 볼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관련해서 2014년 예산 편성하고  2015년 예산안에 따른 운용계획, 그다음에 에코촌 관련해서 2015년 예산액계상안, 유지 관리비 시설비 예상 사업계획서, 드라마촬영장 관련 유지 관리비 시설비 예상 사업계획서.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주암에 아까 부유장터 정비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암에 가면 9월9일에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박세영 선생님이란 분이 옛날에 그때 시대에 몇년 전이라는 것은 기억 못 하는데요. 후손이 없어서 주암중학교와 주암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분의 묘소가 접치에 있더라고요. 추모제 할 때 제가 한번도 안 가봐서 금년에 가봤는데 정말 교육으로 후세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입구나 최소한 간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거기 가시면 살펴보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거기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주암 사람들은 아신 분들은 아시고 모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 교육 장소로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대로 그분의 추모제 가는 묘 있는 입구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지금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인센티브 지원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조례로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에 2,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올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포상관광이나 국제회의나 전시회 같은 것. 그런 것을 유치해 왔을 때 유치해 온 것에 대해서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에서 인센티브로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순천에 와서 머물게 한다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체류형 관광으로 말이죠. 
○위원 나안수   
ㆍ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입법예고만 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 1월쯤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새롭게 하는 게 헬스투어리즘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즘 뜨고 있는 게 마이스산업이면 마이스산업. 이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뜬금없이 헬스투어리즘 마스터플랜 용역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이 되면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고 또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헬스투어리즘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8개월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자원을 보시면 나눠드린 것 있죠? 
○위원 나안수   
ㆍ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에 맡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에 체류할 수 있게 끔 관광객들이 체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의료서비스도 받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할 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것은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보니까 헬스투어리즘 용역의 수술, 치료, 요양. 그것 때문에 순천을 찾고 그 가족들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같이 와서 즐기고 또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자원인 민박이나 농촌에서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민박 쪽으로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순천에 와서 머물러 갈 수 있고 건강도 치유하고. 
○위원 나안수   
ㆍ헬스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 순천에 대표적인 온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순천에 여수애양온천처럼 피부병을 잘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게 꼭 요양을 온천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산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전 해룡 같은데 죽청마을 같은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박에서요. 그런 민박을 좋게 꾸며서 친환경음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암환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국장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헬스투어리즘 이런 용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것으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먼저 말씀드린 마이스산업은 미팅,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이런 지금 현재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쪽에 기반시설을 갖추자는 것. 이래서 마이스산업 융성책을 한다는 것은 큰 회의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데 올해만 하더라도 몇 만명이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인센티브로 여행을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전략이 마이스산업 육성 전략이고요. 두 번째 헬스투어리즘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특히나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고요. 몇 개 도시가 시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제대로 된 지역이 없어서 우리 시도 우리가 현재 관광객이 500만명, 내년이면 700만명이 오는데 이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책이 헬스투어리즘이다. 특히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 여러 개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계곡, 휴양림, 편백숲 이런 곳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헬스투어리즘의 정의와 본질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 회복 증진을 위한 체험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지적하신 헬스투어리즘 영역이 수술, 치료, 요양, 건강진단, 레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수도권에서는 수술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롤로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연계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건강검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헬스투어리즘을 찾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을 18개월로 잡은 것은 보통 용역들은 용역보고서만 제출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컨설팅까지 시키겠다. 즉 주암에 서면에 월등에 뭐가 있으면 그쪽 지역의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컨설팅까지 시켜서 바로 정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헬스투어리즘을 통한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타지자체가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1,2개의 도시가 있는데 정착은 아직 못했고 경기도 양평군 정도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효과나 운영하는데.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만 한 게 아니고 용역과 컨설팅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인 연구 검토 없이 그냥 책자에 나오는 헬스투어리즘하자고 해서 성과가 늦다 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일본에서 실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몇 개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일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의 관광대안은 헬스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와 제대로 접목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요즘 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광도 헬스투어리즘이 대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방법. 농촌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광자원화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엮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짧게는 도시로 들어와서 밥을 먹게하고 소비생활을 하게 하고 크게는 1박2일, 2박3일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알겠습니다. 기반 시설도 추가로 필요한 거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죠. 조사해서 키울 것은 키우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위원 나안수   
ㆍ돈도 더 들어 가는거죠?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홍보나 컨설팅만 하고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법. 이런 큰 시설들은 관광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나안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스관광, 지금 인센티브 지원할 수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 세우면 안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일단 세워놓고 우리가 입법예고가 1월에 바로 끝나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더라도. 안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1,400만 원이 증가한 325억4,200만 원입니다. 39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민간위탁비인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운반비가 약 4억5,000만 원 되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가 약 13억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인데요. 자원순환센터 반입쓰레기 수수료가 약 15억 원, 그다음에 미화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5명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신규로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예산이 12억 원 됩니다. 그래서 39억 원이 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청소행정 종사자 마인드 함양교육비 420만 원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환경미화요원 청소용품 구입 등과 396쪽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4억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점검과 각종 교육 참가 등을 위한 여비로 790만 원과 청소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4억5,500만 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유지보수 연구개발비로 340만 원, 또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요원 근로자의 날 행사비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칩 공급대행비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로 47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말씀 드리면 순천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비롯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그리고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 운반에 따른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권한 중 일부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읍면동으로 이관함에 따른 읍면동 기관제근로자 인건비 1억2,8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왕지동매립장에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조사 점검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0만 원, 이와 관련된 홍보와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운송차량 임차료 등에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쓰레기분리배출 실태 평가 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 것과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있는데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3,0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시설설치비 3,000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나눔장터와 재활용 촉진 경진대회 경비로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와 수수료 징수 대행료에 5,900만 원과 공공주택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소독약품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칩 제작비로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49억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학교 지원에 1,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 보수비  1억5,000만 원, 또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 세척비 음식물 처리 시범사업에 3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401쪽 하단과 402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소요사업비 총 33억 원 중에 내년도에 소요사업비 13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는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왕지동매립장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보수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7,200만 원, 403쪽 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약품구입비,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등으로 5,800만 원,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금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 주민협약사항 관련 이행경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임시적환시설 관리운영비로 7,300만 원 그리고 압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 분야로 대기오염 측정기 및 악취 등 각종 수수료 등에 1,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민 감시요원 활동보상비 1억 원, 맨 하단에 나와 있는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 사용료로 97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수수료 단가는 2014년 기준에서 톤당 19만8,004억 원이며 1일 평균 11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 자원순환센터 연료가동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체험 시설을 갖춤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원순환과의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와 407쪽에 나와 있는 후생복지비로 총 84억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407쪽 하단과 408쪽의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9,700만 원을 세웠고요. 재무활동 경비로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쓰레기 규격품 등 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시설 설치 징수금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사업은 총 사업비 55억3,8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용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기금 조성 계획은 올해 말 52억9,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수입금2억4,400만 원, 지출액 30억5,500만 원으로 28억1,100만 원이 줄어든 24억8,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조성은 지역개발 사업비 부담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의 비용과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은 올해 대비35억1,500만 원이 줄어든 55억3,800만 원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례군 지역개발 사업비 분담금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예치금 회수분은 52억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8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에 주암면 궁각마을 태양광사업 등 12개 사업 30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치금은 24억8,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시면 지난 2009년부터 조성해서 집행해 왔고 2015년까지 총 조성액은 102억4,700만 원을 집행은 2015년 30억5,500만 원을 포함한 총 77억6,4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4억8,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1쪽 2015년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6조에 근거해서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예치금 회수분 51억9,4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800만 원, 전입금 등 2억1,300만 원을 포함하는 55억1,600만 원이며 사업용도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주민지원 협의체 경비와 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올해 말 현재 51억9,400만 원과 내년에 수입금 3억2,100만 원, 지출은 2억9,300만 원을 계획으로 내년도 말에는 총 52억2,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2쪽입니다. 이 기금 조성은 시출연금 50억 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봉투 판매액의 10%, 그리고 구례군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 협의체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2015년 수입예정액은 2014년 대비 25억4,800만 원이 늘어난 55억1,600만 원이며 2015년 지출예정액은 2014년도 예치금 26억5,500만 원을 포함하는 5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3쪽, 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있는 구례군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1,300만 원, 예치금 회수분 51억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임급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4쪽 지출내역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2,7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억6,4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민기원기금 예치금 52억2,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난 2011년부터 조성을 해서 집행해 왔었고 내년에는 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등 3억2,100만 원을 포함하는 총 61억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 집행액을 보시면 2015년에는 2억9,300만 원을 포함하는 총 8억9,70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5년도 말 52억2,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과는 2015년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액의결해 주시면 의회와 빈틈없는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원 선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395쪽 청소차량 주차비하고요. 399쪽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 이게 연동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주차장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은 청소차주차장을 별관 앞에 삼양주차장에 주차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까지는 현재 주차장을 쓰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공이 되면 395쪽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399쪽 보면 하단에 재료비 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금 시대흐름상 설치해 놓은 곳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사업을 다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지금 쓰레기 혼합배출이나 불법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원룸입니다. 또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다세대주택이 문제여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395개소인데 내년도에는 전체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아주 분리배출이 잘된 지역을 선정해서 수거함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필요하시다 이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원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계속 철거하는 추세지만 원룸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00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와 읍면동 지역 클린하우스사업이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도심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제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와 클린하우스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겹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제가 월등면에는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상시적으로 클린하우스를 면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중.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그만큼 나올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사실은 농촌지역은 마을끼리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마을은 많이 나오고 어떤 마을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농촌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왔다 갔다하면서 재활용품도 수집할 수 있고 영농폐기물도 수집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순회하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영농폐기물이나 클린하우스나 수거를 위한, 도심지역 클린하우스는 1일 수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면 지역은 보관의 의미도 강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사업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별량 같은 곳은 워낙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지역은 소형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먼  마을은. 
○위원 유영갑   
ㆍ영농폐기물은 면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장소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405쪽 보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요. 하단부에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 사용료가 올해까지 톤당 19만8,000원이었어요. 20만6,000원으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협약서를 보면 매년 수수료 산정을 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고형연료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격은 4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해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입량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계속 세수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지막으로 406쪽 보시면 상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악취도 많이 잡혔더라고요. 여름에 갔을 때와 겨울에 갔을 때 차이점일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탈취시설이 잘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시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를 관리 감독할 때 분명히 상근은 아닐지라도 상근에 준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상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상근으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민간위탁으로 2분의 인력이 추가돼야 하는 내용인데 행정효율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원순환센터 그 업무만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주민기금 관련해서 관장하시고. 그렇죠? 담당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건 이렇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사업시행지에서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 찜질방을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중심으로 해서 주암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역사 문화 체험장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 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주암에 있는 곳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도 어찌됐든 주암 주민들의 간접적인 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암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건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에서 강제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원순환리더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분들이 와서 체험시설을 운영 할텐데 거기에 기획을 하고 집주변에 관광자원과 연결시키는 실무를 보는 분은 오히려 더 능력 있으신 행정공무원이 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 주민복지증진비로. 혹시 매립장 관련해서 협약서에 들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협약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광양 주령마을요. 매립장 건너편에 있는데 지역은 광양 지역입니다. 광양 지역이다 보니까 부담금으로 했는데요. 광양 주령마을에 보상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 인애원 앞에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3천만 원, 또 왕지동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 원. 거기에 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이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 7천만 원이 광양마을 쪽으로 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광양 주령마을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매일 7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협약서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협약이 된 내용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39억 원 정도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과의 예산이 증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 타 과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될 때는 과연 우리 순천의 시책사항, 필요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할 부분이 있었는데 고민한 부분이 빠졌다는 게 2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용상 뭐냐하면 저희들이 엊그제 읍면동장님과 강평을 하면서 청취한 내용 중 하나가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자원순환과 내지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러한 일종의 업무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면장님들, 동장님들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쓰레기 투기 내지는 방치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차피 취급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또 2015년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 되어야 할텐데 안 돼서 몇 번 보고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은 그 사업을 2015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동식 불법 카메라 설치사업 증대하는  것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동식 카메라란 말이에요. 이게 사각지대를 단속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15년도 예산에 증대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식CCTV는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됐고요. 아마 다음 주면 완료가 되서 가동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 12월 말부터 가동이 되면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추가로 올리기로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이동식카메라 설치를 몇 대 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기시행했던 사업인지 알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앞전에 정철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첫 사업인가요? 그럼 몇 대가 가동될 계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0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0대, 그렇고만요. 이게 15년도 사업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14년도 예산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추경 때.
○위원 주윤식   
ㆍ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14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음 주면 마무리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 주에 마무리되고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면 그렇다 보면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추경예산에는 반영되겠다. 그렇게 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12년도, 13년도 예산서까지 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지적한 것 같은데 일회용품 포상사업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번에 50만 원. 
○위원 주윤식   
ㆍ신고포상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조례로도 12년도. 약 18년 전인가? 10 몇년 전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심각성을 느끼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까지 신고가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에이, 있더만요. 과장님 자료까지 제출해 놓으시고 왜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회용품 사용 신고를 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신고 건이 아니라 단속을 많이 했더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예산을 늘리게 된다면 상당히 친환경적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심각해요. 일회용품을 써야할 것은 써야합니다. 안 써도 될 것까지 남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물수건으로 깨끗이 위생처리 되어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깨끗히 재생이 가능해요. 휴지로 한 일회용품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위반자 신고 포상 50만 원 가지고 100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포상금 조례에 보면 포상금액이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하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은 5천 원으로 했고 100명이 신고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100명이 할 것으로 보고 100개소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5천 원씩 포상금으로 100명을 지급한다는 50만 원 예산이, 100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서 단속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인지 알았더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00명. 
○위원 주윤식   
ㆍ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문경위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던지 해야겠군요. 5천 원 갖고 효과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1건도 실적도 없고 예산증감 내용도 없고 매년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변함없는 50만 원. 이렇다보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는 보면 매년 이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나와요. 업무보고에 아무런 의미 없는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은 부과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남도와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되고 홍보하는 방안을 통해서. 
○위원 주윤식   
ㆍ단속을 하지 말고 차라리 홍보를 계속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지금은 조금 분위기상.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을 불용처리 했잖아요. 차라리 얼마 되도 않은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못 하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증액해서 2016년부터는 예산증액 홍보 쪽으로 계몽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0만 원 가지고 예산 어디에 쓰겠습니까? 쓰지도 않고 괜히 부기만 해 놓고 불용처리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혹시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CCTV카메라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대대적으로 늘려 보셔요.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 정착화가 된다면 예산이 오히려 투입이 돼서 반대 급부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인력감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100% 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체크도 한번해 보시고. 그 지역에 얼마만큼 CCTV를 달아 놓고 보니까 불법투기 지역 내지는 상습 투기지역에 단속이 많이 됐다. 그렇다보면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역으로 절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꼭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시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자원순환과 조례로 관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원래는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정고시가 없고요. 다만 피서철 쓰레기 대처 차원에서 10군데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거기에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피서철 때 자연발생유원지에 준하는 그러한 장소에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398쪽에 제일 밑에 재료비 보면 피서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처리 수거함 설치해 가지고 250만 원 1식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한. 
○위원 정철균   
ㆍ1식으로 25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1식이 아니고 10개소 다 설치해서 비치를 할 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전체가 1개에 250만 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으로 커버할 수 있고 또 위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읍면동 위임사무 처리해서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것도 피서지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피서지에 일정기간, 집중 현지 배치를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앞으로 많은 행락객들이 오는 발생유원지 같은데 그런 곳에 편의시설을 갖춰줄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과 내놓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배출 수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 정철균   
ㆍ자원순환과에서는 편의 증진에 관한 시설을 하지 않고 행락철에 일시적으로만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나중에 필요하면 처리하면 유원지 지정 고시가 되면. 
○위원 정철균   
ㆍ지정고시가 안 되더라도 물론 행락철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 보면 쓰레기차를 기간 동안 배치를 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있어야 할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의 예산보다는요. 저희들의 청소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17대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특히 주말에 문제거든요. 주말에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별도 예산 필요 없고요. 청소관리 업무 그 예산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계획적인 것이 없이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쓰레기 같은 것. 행락철 쓰레기 같은 것이 즉시에 수거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위 환경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는 말하자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라도 많은 행락객들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해서 좀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내년에는 매일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위탁처리대행비,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사용료,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월별 업체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후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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