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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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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 2.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박광득 위원장님은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일 평균 300킬로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되어 시장에게 배출 작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우리 시가 직접 유지 관리 하고 있는 웃장, 아랫장은 폐기물배출량이 각각 1일 300킬로 이상을 초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탁시설은 웃장, 아랫장이 되겠으며 시장현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적었습니다만 조건이 되는 업체가 나타나면 입찰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6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아랫장은 2일, 7일, 12일 등이고 웃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등입니다. 1일발생량은 웃장의 경우는 1,182킬로그램. 아랫장의 경우는 2,818킬로그램으로 추정됩니다. 소요예산액은 연 1억3,013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인 웃장과 아랫장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조항을 참고하여 선정하시기 바라며 배출된 폐기물이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최종 처분될 수 있도록 계약 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니까 웃장 쓰레기 발생량, 아랫장 쓰레기 발생량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하고 보니까 용량이 다르게 기표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검토보고서는 당초에 제출했던 안이고요. 다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추정해서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이 최종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종 물량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보면 민간위탁 순천시 촉진관리 조례 6조 2항하고 수의계약 사유 내용하고 예산 증액 금액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종처리장이 주식회사 청강 한군데고요. 그다음에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최종 처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은 처리가 됩니다. 다만 최종처리지가 결정만 되면 거기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서류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쓰레기 처리 발생 금액 예상 지원액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사용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총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되는 용량 대비 예산 지원액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회의서류하고 다르게 보고 드린 이유는 실무진들이 그렇게 봤고  제가 검토할 때는 만약에 다른 업체가 최종 처리시까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우리와 계약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본 것이죠. 두개 다 맞다고 보는데 계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죠. 왜냐하면 조례 규정과 수의계약 예산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런 점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업체 선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는 상임위 보고가 끝나게 되면 위탁업체는 언제 선정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탁업체는 예산이 최종 승인 나고 하더라도 조례에 있듯이 다시 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실무진 판단은 만약에 B라는 업체가 최종 처리지가 확실시된다면 같이 가능하지만 확실시되지 않는다면 업체로서 배제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2가지 다 유동성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2가지 다 유동성 있다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최종 처리지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 경쟁이든간에 처리업체가 자체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최종 처리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군데밖에 없고요.
○위원 주윤식   
ㆍ청강밖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마지막 한군데도 우리에게 확실시 객관적 제출하면 대상업소로 자격을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최종처리 하면서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끝낼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순천에는 청강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고 그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동성이다 보니까 2개 업체 이상이 됐을 때는 공개 경쟁 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22쪽 의안번호 제2062호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방문 관광객에 대한 관광편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시티투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객운수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운영대수는 2대이며 운영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노선은 시외권이 선암사와 송광사 코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권은 요일별로 문화 관광코스와 힐링 체험 코스로 주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체류형 관광을 위해 야간투어를 9월 27일부터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은 야간투어를 주6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탑승자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입니다. 운영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대 운영비 1일 지원한도액은 3,160원이고 지원기준은 지원액의 1대당 관광객수 곱하기 이용료를 뺀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위탁조건은 운영주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기증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이며 운영차량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차량 3년 이내 42인 승인 차량입니다. 서비스 수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광 편익시설업의 지정 기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며 면허의 종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환경 면허를 득한 차량이어야합니다. 운행노선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4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 시티투어 운영은 2002년 10월부터 우리 시가 직영을 해 오다가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관광객 유치 확대와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 편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순천 시티투어 버스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그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의해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한 관내 주요 관광지 순회 운영사업이라는 특성상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 활성화라는 시정목표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여객의 특수성 및 수요에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실은 관련법에 따라 보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별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가급적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 예약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탑승객 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2쪽입니다. 1일 운영요금 성인은 15,000원, 청소년은 10,000원, 어린이는 5,000원인데 탑승요금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입장료가 포함된 겁니다. 관광지 갔을 때 입장료 내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 관광지를 갔을 때 15,000원을 내면 탑승요금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성인일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초과되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그 관광지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까지 합친 금액이란 말이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1일 손실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00,160 원 이상은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죠? 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순천시가 시티투어 운영을 쭉 해 왔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은 계속적 사업인데 어느 정도나 보전금이 지원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월 5백만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월 5백만 원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20명 정도 1일 평균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일 5백만 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월 5백만 원이고 1일 20명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질문하는 얘기는 몇 명이 탔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적게 탑승하다 보니까 월 5백만 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시티투어 손실보전금을 5백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손실을 봤다는 근거는 검토보고서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손실을 봤다는 근거 기준은 어떤 것을 참고하셨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1일 운행자의 탑승.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요금을 탑승했을 때 표를 끊어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뭐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버스투어라고를 하지 않습니까? 차가 일정한 장소에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역에서 해설사가 탑승하면서 같이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판 사람에게 요금을 직접 받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인터넷에서 예매한 사람은 관광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고 당일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얘기는 예약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약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월 5백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는 말이잖아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가 5백만 원씩 매월 결손을 봤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체득했냐는 것을 본인이 묻는 겁니다. 탑승 관광객 투어하는 것 야간투어 관광객이거든요. 그렇죠? 주간인가요? 야간인가요? 한꺼번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탑승객이 버스를 탔을 때 돈을 주고 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두 일괄적으로 무엇으로 체크가 돼서 손실을 봤다는 근거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관광해설사 입회하에 당일 운전자가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1일 40명 만차 탔을 때는 20만 원 벌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에 따라서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결과적으로 5백만 원씩 손실보전을 했다는 것은 30일 투어하면 약 17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탑승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손실을 안해 줄 수 없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탔다, 적게 탔다는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막연히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시가 1일 17만 원 월에 5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해설사와 운전자가 함께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날 그날 탑승객 숫자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가급적이면 뭔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에 검토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만큼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지금 순천시가 해설사라든지 현재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로 확인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날 그날 징수 보고를 하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위원 주윤식   
ㆍ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방법입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뭔가 전산처리가 될 수 있는 카드로 시내버스 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순천시 예산 혈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정확한 손실을 해 주더라도 확실히 알고 손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운영요금은 뭐고 제일 하단에 이용료는 뭡니까? 운영요금 성인 15,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5,000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지별로 입장료 하고요. 탑승요금은 성인 5,000원이고 청소년 4,000원이고 어린이 2,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일 때는 입장료가 10,000원이 추가 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기본 버스요금이 5,000원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어린이는 모든 입장이 무료가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무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3,000원 더 받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입장료 플러스 버스요금 해 가지고 성인은 15,000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청소년은 10,000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여기에 버스요금이 5,000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이 세 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버스비가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성인은 10,000원이고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3,000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버스 정원이 40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어린이가 탔을 때는 버스요금 무조건 적자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청소년이 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만차가 돼도 저희들이 10만 원 보조해 줍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본 10만 원 보조해주는군요. 지원기준에서 버스요금 이용료가 5,000원, 4,000원 2,000원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차액을 30만 원 지원한다 그렇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떨어져서요. 무조건적으로 버스 운행하면 손실보전이 바로 발생하네요. 성인이 탔을 때 최하 10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거가 뭔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사항 때문에 여쭤 보려고 합니다. 순천시티투어 운행 협약서 보면 125쪽인데요. 뉴삼광전세와 협약한 관계인데요.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뉴삼호관광 회사와 다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미 계약은 4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전손실금만? 이번에 시티투어 차량 2대를 운영한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 돼 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운영을 해야죠. 안 받고 운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까지는 계약을 했는데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거라고 해야 이해가 되죠. 
○위원 정철균   
ㆍ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업체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운영협약서보니까 뉴삼호관광 전세하고 이미 협약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이번에 이미 된 거니까 그때 3년이라는 기간을 서로 협약해서 한 거네요? 다시 정해진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년마다 1번씩 계약을 하면서 다시 공모를 합니다. 할 때 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이미 운행하는 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라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행하려고 하는 취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손실금이 발생된 것은 어느 정도나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년에 1억2,000만 원 정도. 
○위원 정철균   
ㆍ그럼 지금 현재 계획 세웠던 것과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진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53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11월에 발효된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일반 생활 폐기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 구조문 대입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조는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인데요. 2항 중에 좌측을 비교해 보시면 과거에는 소각해야 한다고 하다가 추가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제13조 제2에 따라서 재활용해야 한다를 추가한 것입니다. 법13조는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 좌측 낭독해 드리면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 아니하는 소각가능한 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할 경우는 우측에 보시면 3항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7호 및 9호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2조 7호는 폐기물을 일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제9조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한 사업장을 말하겠습니다. 결국 일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한 경우를 범위를 확대해서 1일 평균 300킬로미터 이상과 그리고 건설공사 제외한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한 사업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환경부 2012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4호입니다. 4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3항을 추가 하게 되면 제4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4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54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만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조금전에 말씀대로 2012년 11월에 발효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형태가 비슷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까지 처리가 가능토록 확대시 하는 것과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 위탁사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과 전시체험시설 관리 운영 위탁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입대상 폐기물 변경인데요. 이것은 순천시 생활폐기물에서 순천시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업장 상하계 폐기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8쪽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재출자는 없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기존에는 주암면 구산리 산33번지였다가 주암면 동주로 2230-3번지로 변경했고요. 제3조는 1항부터 12항까지는 같습니다. 정의인데요. 13항은 전시체험시설 등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 교육, 홍보, 견학, 체험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5조는 관리 운영 위탁사항인데요. 1항과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6항을 신설했는데 6항은 시장은 전시 체험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와 7항 전시 체험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제7조인데요. 반입대상 폐기물은 기존의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에 플러스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주민편익시설 관리 위탁 기간 3년을 준용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55호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전시 체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고 위탁시설은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내 연료화 시설 내 시설 규모는 약 651평방미터가 되겠고 주요시설은 2층에는 전시 교육 홍보 시설이 있고 3층에는 전시 견학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전시 체험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및 전시 체험 시설에 대한 안내와 설명 거기에다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 발굴 개발 시행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수탁자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위탁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자로서 주민편익시설 및 주암면 관광지와 연계된 전시체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운영횟수는 주5일이 되겠고요. 운영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자는 상근근무자로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것과 교육 설명 해설자는 자원순환 리더를 활용해서 요일제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운영대상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생,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시민이나 내부 관광객이 외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전시 체험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발굴 운영, 자원순환 교육, 자원순환센터 설명 해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연간 약44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운영관리자는 연간 2760만 원 정도, 교육해설자는 1170만 원에서 연간 4410만 원이 되겠고요. 자원순환리더는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 체험 시설은 폐자원의 에너지화, 재활용 환경 오염 예방 등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설치된 시설로서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체험 관광을 위해서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및 주암지역 주요 관광지와 상호 연결해서 전시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용이한 주민편익시설 운영자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해서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요. 붙임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인데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일반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그 성상이 유사하고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한 종량제봉투 사용의 확대 적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페이지에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센터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최근 리모델링한 전시 체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일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까지 확대코자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지번 주소의 정정은 바람직하며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대상 폐기물 확대안 또한 의안번호 제2053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생태가 같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동일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055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자원의 에너지와 재활용 환경 오염 예방 등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전시 체험 시설물의 관리 및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을 위해서는 상근근로자가 필요하고 운영대상 또한 유치원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초, 중,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주변지역 주요 관광지와 상호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주민의 전체 의견 수립 및 담당부서와 연계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시설물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민간위탁과 관련한 예산이 아래표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245쪽 의안번호 제2056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변경 사용에 따라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과 사전예약기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기자가 신속히 예약할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제 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록 기재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현재 서면 운평리 산 160변지 일원을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70으로 변경하고 사전예약 관계는 사용료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사용료 반환입니다. 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부터 5일 전까지 취소 환급 비율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부터 10일 전까지로 환급 비율을 조정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행위 금지 사항으로 시장의 승인없이 수탁시설 목적외 사용 등 행위 금지사항을 기재 대상으로 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째로 조례제정안은 별첨 내용과 같고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재출자가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캠핑장 이용에 따른 사전예약 및 계약 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 수탁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캠핑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에 관한 사항 및 계약해제 시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토록 하는 것은 공급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17조 규정 삭제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추후 위수탁 계약체결 시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5건 및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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