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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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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3. 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되,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참석 및 해외테마연수로 인해 환경보호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불참을 허가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2014 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들이 순천산단 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6천만 원을 산단 공모 미지정에 따라서 지연이 되서 6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및 취업 장려금을 하반기 인턴 채용으로 지급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일부 지급하고 6896만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분담금 과다로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서 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주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석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해서 11월 15일 확정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토지매입은 케이블헤드 설치지역이 미선정되어서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은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 광역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행정절차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1억2,560만8,000원, 부대비 1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순천만 생태 녹색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승인 지연에 따라서 7억1,400만 원 시설비와 그 부대비 172만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경제진흥과는 기정 예산액이 193억8,300만 원인데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된 193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쪽 중간 역전시장 CCTV 설치는 성립전 사업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4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우석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승주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 포함된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하도상가를 저희들이 곧 개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 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액 34억9,100만 원에서 9억2,500만 원이 증액된 44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중간에 감액이 좀 많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대지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2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현대제철에서 기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 예산을 사업추진 안 하고 삭감코자 합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기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진료 수의사 인건비를 감액하고 민간대응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연구소 건립 운영비는 총 10억 원으로서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5쪽 밑에서 2번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 연구 용역 시군 부담금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한 감소 사업 참여 세대가 늘어나서 추가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 예산이 59억9,200만 원인데 1억8,400만 원이 감액된 58억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주요 큰 감액은 몇 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중국내 여행사 매체 관리자 간담회 등 예산이 4,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 국외 협의나 도예산으로 대체해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262쪽 시티투어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를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에 보면 3,500만 원 즉 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 사업이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개 모텔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82억4,200만 원인데 17억5,500만 원을 감해서 26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주요 예산 절감이나 집행잔액은 놔두고 주요 잔액 삭감액만 몇 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운반대행비가 5억4,9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자원순환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가동이 6월 9일에 됨으로 인해서 상반기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는 밑에 보면 대행비는 2억5,000만 원이 감이 되고 위탁처리 비용은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돼서 즉 발생량이 좀 많고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왕지동 매립장 제방 증설 공사가 1억6,100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 추경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절약이 됐고 입찰차액 등이 발생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68쪽 하단에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 사용료도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269쪽 가운데쯤 보면 자원순환센터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는 민간위탁 동의 등으로 해서 2014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2015년에 별도 편성해서 운영키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회의참석으로 인해 주무과장이 불참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제환경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253쪽부터 25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간단히 여쭤보려 합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253쪽 신대지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6242만5,000원 삭감된 것이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치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율촌산단 쪽에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시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의 협찬을 받자고 해서 현대제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내년 2월 정도에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우리시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광판은 내년에 설치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업 협찬을 받았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순천산단 쪽에 대기오염판을 해 봐라.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건의했던 부분을 이런 예산이 나오면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10페이지 보면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케이블헤드 설치지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불용 처리 되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1억 원만 있으면 여기 지중화가 되고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불용 처리 시키고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미적미적 하게 1억 원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이것에 대한 당초의 설립취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취지가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계속되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 12월 31일에 안 되면 또 이월시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불용절차를 받게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것은 과감하게 해서 시작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되지도 않으면서 일반 지역민들이 보면 마치 곧 지중화가 될 것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 염원이 강한데 우리가 마치 지역민들 염원에 역행해서 행정을 하는 느낌으로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선 현재로 가면서 같이 큰 틀에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247쪽요. 역전시장 CCTV와 역전시장 입구 간판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로 확정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추후에.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지하도상가 관리 사무실 집기 구입은 1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비품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의자 같은 것?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형태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해 주시면 우리가 유동성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유동성 있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도 집기에 따르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내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권고해 봅니다. 그리고 서면산단 화장실 문제 자주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짓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간단히 짓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화장실을 지어야한다는 걱정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주변의 의견도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 정철균   
ㆍ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이런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오래된 재생산업단지를 공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깊이 좀 생각해서 다시 원점에서 과연 서면산단을 어떻게 주변 환경을 개선시킬 것인가. 또 침체된 산단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목표로 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위원님들 현장에 가신 뜻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만 다른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실체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주위를 보면 시급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명시이월 10페이지 보면 지금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몇 년도 명시이월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작년도 돈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14년도요? 지금 지중화 토지 매입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 돈인데 내년으로 명시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 본예산 것인데 내년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의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한전 부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제도 국가적 시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시간을 벌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반만 해도 저희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시비100% 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지중화사업이 지원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가령 15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전 입장은 2016년이 되어야 수익이 개선된다고 검토해보자는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광득   
ㆍ15년도에도 명시이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불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되,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2014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에서 도시농업 특화거리 조성용 플랜트 박스형 상자텃밭 구입이 겨울철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빗물 활용 시설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7,532만 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내년도에 개량물고랄지 천연 농약 제초 중탕기랄지 퇴비 살포기들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모내기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시기에 맞게끔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했는데 전액 도비 사업으로 늦게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발전계획 컨설팅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2회 추경에 된 사업으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민간승마장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금년에 말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4,000만 원이 추가됨으로써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으로 3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해룡 중훙마을 보호수 보호 대책으로 은행나무인데 주변 토지를 일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가 지연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25억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억2,000만 원 집행하고 16억4,400만 원은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이관 시켰습니다. 밑에 감리비랄지 시설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룡 왕의산 등산로 편익시설 사업도 부지매입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마을 공동목욕탕이랄지 시설부대비 이것 또한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와 지연됨으로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로컬푸드 용역비에 대한 것은 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계약 체결 후 완료 시기가 4개월 소요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기정 140억4,700만 원에서 14억600만 원 감액하여 126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분기별로 175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3억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540만 원이 추후 확보되어서 5개 마을에 추가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남도특산품관 운영상의 문제로 당초 인부를 6명을 사용하려 했으나 2명만 운영하여 5,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POS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미설치로 인해서 카드수수료 2,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요금 등은 순천만기획과에서 지출하여 6,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POS시스템 시스템 설치는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어서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설치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LPC운영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우리시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농축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은 전국적인 직거래 장터랄지 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직거래 장터가 축소됨으로서 1,900만 원 감액하였고 이로 인해서 직판장 행사에 참여 농가들이 부족해서 참여 농가 보상비가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70쪽 위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1천만 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은 작년과 비교해서 급식 인원이 3,400명이 감소돼서 9억 원을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예산 절감과 정시퇴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37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357억4,300만 원에서 29억 원이 증액되어 386억9,2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증면적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실로 3억4,3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간판제작비 낙찰 차액으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그 아래에 친환경인증 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벼 재배 면적 감소가 되어 2억4,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은 사업에 맞는 법인체를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건수 감소에 따라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비용 지원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시비 1천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해룡면 해충포획기 개보수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쪽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억3,400만 원과 조건불리지역지불제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연초 도비에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전라남도 예산심의에서 재배된 사업으로서 6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그 아래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훈중소득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축산농가 FTA 폐업지원 농가보상금 2차분에 따른 사업비로 4억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민간 승마시설 설치에 국비 시비 합해서 2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에 따른 기금 변경 후 1억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바로 아래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사업 신청 농가 감소에 따른 도비 및 변경 내실에 따라서 1,6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유기동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득 안정자금 지원대상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맨 아래쪽에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축사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 사업에 2,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시범사업으로 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재무활동비는 국고반환금으로 1억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림소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 149억8,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149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5헥타가 감 변경돼서 2,2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두번째 사업입니다. 다음 3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변경되어서 사업비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시설비 쪽에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으로 낙찰차액 2,200만 원을 삼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쪽 중간 부분에 밤 항공방제 약제 지원사업은 약제구입비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는 해룡면 왕의산과 별량면 첨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립된 예산 편성으로 도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관리 운영으로 송광사화장실 2동 리모델링 사업비를 통계 목을 변경하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6억7,0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36억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위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는 평가에 소요되는 재료비 9백만 원 해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업박람회 참가 재료비 등 예산 절감 등의 잔액입니다. 중간 하단 쯤에 농촌관광유형별 특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감소가 이어져서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농촌테마관광 버스임차료 2천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8쪽에서 399쪽에 걸쳐있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입니다. 직거래 시스템 지원 관련 예산은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며 행정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시출퇴근제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03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8억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이 돼서 37억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과학 영농 기반 구축 사업이 국비가 620만 원 증액되고 시비가 1,520만 원 감액돼서 총 890만 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404쪽은 전액 예산 절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쪽도 마찬가지 도시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가 감액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2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농업인 인구수에 따라서 학자금을 주라고 한 것이 3억 원이고 다음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식자재가 작년도에 기준해서 증액해서 늘어날지 알고 증액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감한 관계로 학생 수가 적은 관계로 줄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보면 368쪽에 시장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이 거기서 상당히 감이 많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행정인턴으로 활용했고요. 또 동문 쪽을 사회적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돼서 4명 쓰고 2명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10억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5,200만 원. 9억 원이 식자재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식자재까지 합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전반적으로 식자재 재료 지원이 여기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삭감된 예산이고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여쭤볼지 잘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지금 주암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경기도 삼세판이면 안 하는데 3번이나 삭감한 상태에서 이것을 왜 또 올렸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암의 위치가 과장님도 보셨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문화경제위원님들에게 전액 삭감을 요구하려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단,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는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그런데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암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모두 반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액 삭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저희들에게 송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다른 방안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뭐 예를 들어서 김재임위원님 말씀대로 주암에 유치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위치를 바꿨을 때 최악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현재까지는 농림식품부에서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독촉을 했고요. 그 외에 문제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예, 김재임 위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해나 함안, 고성, 파주, 강진, 장흥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업체가 하는데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돼지 똥 1톤을 가져오면 돼지 똥 1톤을 가져온 대가로 18,000원 주고 음식물 1톤을 가져오면 그 대가로 3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렇다면 장소 변경을 해서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을 하시던지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그 장소는 절대로 우리가 봐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암에는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한우나 돼지나 양돈이 이게 처리할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오면 그 사람들 운송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민간업체가 위탁해서 사업을 가져오면 주민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 지역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시고 접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신청한다고 해서 접수 받아 놓으면 오늘도 사실은 주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 위원님들이 3차례나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사죠. 3번이나 안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또 해 주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여러 가지로 봐서 합당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78쪽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들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 그것은 원예작물 수축 인프라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도에서 그렇게 세우려고 가내시를 해 주고 실제 도에서 심의할 때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 했습니다. 미리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 가내시라고 해서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도와 일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실제 도에서는 작년에 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게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내용에는 도비 시비 1억8,400만 원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산액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삭감을 시켰다는 의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시비로 살려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제 실제상으로 시비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수출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수출을 딱히 해야될 것도 없어서 올해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연작 장애 지원 사업비가 50%에 4,5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시설하우스 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연작 장애가 있는 분들은 훈중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여쭤보렵니다. 379쪽 말산업육성에 보면 민간승마시설 설치 2억8,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위치는 개인이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현재 위치는 상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가 예상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승마장을 설치해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 시설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시설이 지원되는 건가요?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2억8,000만 원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1억4,000만 원.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한 민간업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농림식품부에서 응모했던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사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상사골프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민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시설을 못 한 겁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 시설을 함으로써 순천시 가축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순천농축산업으로 양돈농가, 가축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며 순천에 지역적, 경제적인 면이 어떻게 유발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서 현재 적소에 맞는 장소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말하자면 쓰레기자원화센터 같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런 설명을 해서 좋은 적당한 위치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면이나 가축농가에 혜택이 없다면 일몰제로 해서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을 올리고 또 국비나 지원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던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로 가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전임 과장님들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상으로 2012년부터 해양 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대두 됐고 가축분뇨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화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나머지 시설 가지고는 액비로 만들어서 비료로 해서 활용을 했으면 친환경농업에도 발전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이 애시당초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가축분뇨도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분뇨처리를 어디에는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분뇨를 타 자치단체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설득력도 아직 부족하고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공공자치단체가 직접 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선진지도 가고 홍보가 충분했을텐데 그러한 중요성을 알아야죠. 말하자면 지금 행정이 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위치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꼭 필요할 사항 같으면 다른 위치를 선정해야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임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축산 농가나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의 요인이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가축분뇨가 지역적인 지자체 제한을 두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순천시 것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됩니까? 타지의 것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저희들이 가축분뇨 나온 양으로 봐서 1일 86톤인데 순천시 가지고 나오는 양만 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양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한을 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특별히 제한은 안 두는데 어차피 순천시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순천시에 있는 양돈 분뇨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혹시 전혀 없다고 하면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저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 법인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생산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이익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단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위원장 박광득   
ㆍ메탄가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메탄가스를 발생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파는 것이. 그래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에너지화 한다는 차원이 우선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저번에도 제안 한 번 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가축분뇨가 나오고 있는 것을 시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퇴비로 인해서 퇴비를 생산시키잖아요. 팔마퇴비 생산도 하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퇴비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봐서는 50%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분뇨가 거기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써주니까 처리가 되는데 실제 경기도 같은데서도 퇴비가 순천까지 들어와요.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로비활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순천시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를 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있는 가축자원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부분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타지자체에서 나온 오물, 예를 들어서 환경처리비용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타 지자체 것인데 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냐. 결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내에 있는 퇴비가 자동으로 쓰게 되고 더 저렴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나 들어오는 보조퇴비가 1천 원이면 무조건 다 들어오거든요. 이장과 마을책임자들이 하면 조인이 돼서 가서 보면 순천팔마퇴비는 별로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고.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온 분뇨를 우리 지자체가 처리하게끔 지원이 되면 쉽게 되지 않나. 퇴비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분자체야 성분은 모든 것이 검사를 해 보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퇴비처리과정에서 분뇨처리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는 조금 있다 할게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376쪽 먼저 보시면 중간 쯤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이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선명하게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단순히 퍼주기식 농업정책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쌀소득보전직불금부터 해 가지고 직불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쌀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작물을 재배하든 그 농지를 위주로 해서 직불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나 마을에 안 좋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일반농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 단위의 공동자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는 말 그대로 밭에서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계작물이나 동계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관직불금도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자운영이나 마을에 10헥타 이상 큰 지역으로 해서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직불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FTA피해보전직불금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기존에 했던 FTA를 안 했으면 100원을 받았을 건데 FTA를 해서 90원 을 받았다. 그러면 10원 다운된 금액에 대해서 80%에서 90%를 보조해 주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 한우가 FTA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이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이것도 4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돈이...
○위원 유영갑   
ㆍ377쪽 하단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식량작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식량 FTA를 해서 떨어진 것에 해당이 된 것은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건데 고구마는 해당된 농가 없고 외서면의 감자 농가가 하락된 금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예상이 됐습니다. 새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한우도 폐업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2차분으로 해서 추가로 금액을 요청해 놨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칠FTA가 2003년도부터 발효됐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한칠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해서 복숭아농가에서 한번.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죠. 폐업하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에 대체작물로 매실이 많이 심어졌었어요. 그 피해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물론 미래농업과에 해야 할 사업이지만 친환경농축산과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까지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직불금 관련해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농업경쟁력의 제고를 1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정확히 용어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명칭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겠죠.필요하다고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을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1차적으로 에너지화이기 때문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발전량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1일 처리용량이 얼마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가축분뇨 86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최고치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최대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자가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하루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86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의 1일 가축분뇨 돼지 액비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보다는 발생량은 더 많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6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발전량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2965키로와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일?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86톤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금액으로 환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직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금액이 환산에 되어야 경제성이 나올텐데 거기까지는 안 됐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3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 까지는. 
○위원 유영갑   
ㆍ내용은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보기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위원 유영갑   
ㆍ액비가 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순천시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의 LP1차정제가 되고 있어요. 2011년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전혀 정제되지 않은 액비와 1차 정제된 액비는 발열량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당연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이 검토된 내용이 2965킬로와트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차정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톤당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다음에 양돈농가와 결정이 되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톤당 에너지 생산량이 정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을 가져와서 그 양을 갖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싣고 들어와서 저장을 해서 여러 개로 모아서, 그래야만 메탄가스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저수조라고 해서 큰 곳에 모아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위원 유영갑   
ㆍ발전 처리 시설이야 알아서 하는 거고 1일 86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86톤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2965킬로와트라는 거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2955킬로와트가 생산이 됐으면 톤당 생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86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유영갑   
ㆍ1톤이 무조건 부차적인 에너지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순수한 액비만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액비가 아니고 분뇨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가축분뇨만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주로 양돈분뇨가 많습니다. 돼지.
○위원 유영갑   
ㆍ소똥이 됐든 돼지똥이 됐든 무조건 1일 발열량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요. 한우가 아니고 주로 돼지 분뇨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돼지로 했을 때 2965킬로와트. 지금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 한 번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이렇게 되면 순천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따로 지급을 하나요? 초기에 시설비만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비는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양돈가와 계약을 해서 양돈농가에서 얼마씩 받고 하면 싣고 와서 전기 생산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액비화를 해서 논에다 뿌릴 것입니다. 나머지는 액비로 뿌릴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민들이 큰 틀에서 보니까 3가지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설이 안전하냐. 안전하다기보다는 냄새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두번째가 처리하는데 불분명하다. 지역축산 농가나 지역에 혜택이 되는 주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암에 있어야하면 수용하겠다만 처리물이 음식물찌꺼기까지 들어 올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 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주암에서 처리해야 하나는 불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이 없어서 보조금 받고 그냥 사업자가 그게 주목적 아니냐. 이후에도 계속 시에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재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시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똑같았던 것 아닙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38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송광사 화장실 2동 리모델링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소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조계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계수   
ㆍ388페이지 제일 아래요. 엔진톱구입. 엔진톱이 많이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엔진톱이 상당히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재선충병에 활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로 부서진 것은 보충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시산림회도 재선충병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처리하는 과정이나 약재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약재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동일 약을 지정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헬기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헬기로 하는 약도 있고요. 나무에 수간주사를 놓는 경우 있습니다. 가스로 해서 나무를 베어서 그 속에 가스를 주입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3가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로 어디가 발생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해룡, 서면, 봉화산, 왕의산 그쪽으로 있고 이쪽으로도 상사, 오곡 있는 입구와 별량, 우산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지금 방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방제는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 내년 5월까지 해서 방제를 마칠 계획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조계산에 화장실 설치 준공됐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2동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식당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지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짓기 전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식당에서?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화장실이 3개인데 3곳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항공방제 약제 지원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입찰로 해서 샀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용 환경방제 농약은 친환경농약 쓰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저번에 자료 한번 드렸습니다만 환경방제만큼은 친환경 쓰고요. 재선충병도 친환경 약재를 쓰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정했는데 아직 그것은. 
○위원장 박광득   
ㆍ전남 지역에 친환경농약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재선충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잘 드는 약을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을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밤나무...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밤나무는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되,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명시이월 예산액은 YMCA청소년문화건강센터 신축사업 외 21건으로 83억8,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7억9634만2,000원을 감액시켜서 184억3,16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비 7259만6,000원을 감액시키고 도비 8513만7,000원을 증액해서 총 1254만1,000원을 증액한 128억9567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 관리 사업에서 올해 수해 때 승주에 있는 조순탁 가옥의 곳간 환경 정비 사업으로 시비 30%, 도비 70%를 해서 2162만4,000원을 편성하고 곳간 보수비로 순수한 도비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지원 받아서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총 3억1906만6,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147억100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71페이지입니다. 삼산동 체육 시설 성립전 집행으로 가내시 내려와서 체육시설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의원 사업입니다. 475페이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9478만5,000원을 감액해서 84억89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낙안읍성입니다. 낙안읍성은 총 7,423만 원 감액시켜서 49억105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509페이지 상단입니다. 낙안읍성에 거주하는 주민문화재 보존 관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3억5918만7,000을 감액해서 44억498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증액된 사업은 513페이지 상단 시설비에서 시설비 공사비는 감액시키고 소년소녀합창단 외 5곳, 청년 및 LED교체사업으로 3,540만원을 신규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1억750만 원을 감액시켜서 69억76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연수 등으로 인해 주무 과 소장이 불참한 문화예술과 및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및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용과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2068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그림책도서관 전시 공연 체험에 따른 관람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년간 회원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회원제 운영제에 대해서 수차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113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조 관람료 징수입니다. 그림책도서관 전시 및 공연 등에 관한 관람 및 체험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 수강료 형태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감면내용은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41조 회원제도 운영입니다. 1항 운영자에게 그림책도서관 전시 및 공연 등에 관한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림책도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회비와 기간 가입 대상들을 별표4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5쪽 보시면 별표4에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만 원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5천 원에 1년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2일 순천시장이 재출하여 2014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림책도서관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 감면과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회원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림책도서관의 관람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에서 정한 사용료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7조에 의거 징수하는 사용료와 수수료는 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해 가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과 금번 신설되는 그림책도서관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현재는 어떻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교육 체험 수수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일반 3,000원, 단체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일반이 3,000원, 20인 이상 단체일 경우에 2,000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만 원을 내면 그 돈으로 따지면 3번하고 1천 원이 남는데 1년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실제 회원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1사람이 1년에 연 3회 이상 방문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도 있고 오신 분들이 자주 오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번만 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까이 사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들어오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관리가 잘 될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평일 오후에는 별로 입장객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에 평균 200명 정도 들어오는데 300, 400명까지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궁금한 것은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자주 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신문에서도 회원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카드같은 것도 만들어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카드단말기 같은 것도 구입해야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에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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