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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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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1 월 24일 (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전략기획과⇒감사과
  4. ○개시선언
  5. ○증인선서
  6. ○위원장 인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안건의결 등 29일간의 진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8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으로부터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의 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은 자리 정돈을 해 주시고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할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동장과 외서면장은 직무대리가 대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등면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의 서명날인 후에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선서문을 모아주시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4일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 보건소장 강성득,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감사과장 조동일,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총무과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세무과장 조용민, 회계과장 정계완,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승주읍장 황호연, 주암면장 차재하, 송광면장 김상을, 낙안면장 신석철, 별량면장 류시은, 상사면장 임종필, 해룡면장 유희성, 서면장 김윤자, 황전면장 강공배, 매곡동장 허희순, 삼산동장 정성균, 조곡동장 임성주, 덕연동장 황택연, 중앙동장 임영택, 장천동장 문운기, 저전동장 오봉수, 남제동장 손성만, 풍덕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정영고, 왕조1동장 조해남, 왕조2동장 문도열, 외서면장직무대리 장영덕, 향동장직무대리 유형익.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라는 제7대 의회 의정목표 아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순천시민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각종 시책 및 시정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통해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중요 정책대안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는 깨끗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오늘 전략기획과에 질의하는데 참고인으로 부를 사람이 있어서 10억 이상 대규모사업 현황을 관련 부서인 건설과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싶고 감사과에서는 강청어린이집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방금 우리 박용운위원님께서 전략기획과와 감사과 감사 시 전략기획과는 건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감사과는 강청어린이집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개 후에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 전에 저희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태옥 기획담당입니다. 정경호 예산담당입니다. 양효정 전략경영담당입니다. 손한기 평가담당입니다. 박수열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시간이므로 조금 가볍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여성이 몇 프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권고로 최대한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30∼40% 이상을 통해서 여성참여율을 높이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순천시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직 여성비율이 40%을 초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116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죠. 여성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누구죠? 강성득. 지금 숫자에 비해서 여성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갖구요. 보시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적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적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이렇게 적게 했을 까요? 그리고 또 125쪽을 보면 순천시 의정비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여성이 한명도 없죠?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에 보면 규제개혁 여기에도 위원 10명 중에 여성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자 이런데 왜 이렇게 이런 위원회에는 여성이 왜 없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세 건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굳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순천시 의정시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부분은 세 분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컨대 단체 또 기자협회 또 직능단체대표 이런 분께 추천을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추첨한 분들 중에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시면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저희 임의사항이 아니구요. 규제개혁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주시고. 조금 전에 의정비심의회 여기는 추전을 했는데 남성분들만 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줄 때 여성을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온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인이나 또 이런 데도 또 다른 곳에 대표 또 어디 단체 이런 곳에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추천을 해 주라고 하면서 여성을 반드시 넣어주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남녀평등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위배가 됩니까. 왜냐하면 10명 중에 여성이 분명히 40%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으면 저는 더 그게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성 참여를 최대한 40%가 아니라 60%까지 올려야 될 위원회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선 기본 여성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성격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반드시 획일적으로 30%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126쪽에 보면 위에 민간인은 여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을 보면 여성 2분이 돼 있어요. 누구죠? 유승진, 최정임 이렇게 여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 좀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류상에 잘못 기재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 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31쪽 보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31쪽요?
○위원 장숙희   
ㆍ그냥 31쪽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미집행 현황 보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밑에서 네 번째 보니까 2013년 자활사업 중 반환금액이 248백만 원 정도 돼요. 반환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밑에서 다섯 번째, 보이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자활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위원 장숙희   
ㆍ지금 내용이 반환사유를 보면 자활사업 대상자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미리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말에 이를 테면 현재입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면, 물론 정확히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를 테면 자활사업 대상자가 전출을 간다든지 다른 환경요인이 바뀌어가지고 감소가 이를 수도 있고 또 정부정책에서 과다하게 감소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특성상. 
○위원 장숙희   
ㆍ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대상자 선정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것도 준비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혹시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준비성이 있으시네요. 여기보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성인지예산이란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상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남녀평등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17쪽 2014년도부터는 보면 성인지예산을 봤더니 민방위 교육훈련이 나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민방위교육이 여성들에게 크게 해당이 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보면 여성이 1. 7% 남성이 98.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우리가 민방위법상으로는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자율여성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별 수혜분석 부분은 1. 7%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민방위교육에 1. 7% 여기에 성인지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얼마나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고 필수화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원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분류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이나 극장이나 음식점 등에 여자화장실에 길게 줄이 놓여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남녀의 의복, 또 신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실은 여성화장실을 배로 늘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쪽에 더 많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화장실도 증설하고 보육시설도 강화하고 왜냐면 문화관광부 쪽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많이 우리 문화센터를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화장실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더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민방위교육에 1.7%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우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을 균등하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도 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최대한. 
○위원 장숙희   
ㆍ최대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 성인지예산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부탁드리면서 제가 의문난 점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과장님께 한번 묻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못 지키면 관두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뜻은 아니구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정확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내 마음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그러면 안 지킨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위원장 신민호   
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즉 말해서 그 기준치가 주어지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강제조항은 아니지만은 심정적인 강제조항 성격이 강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여성위원들 위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건 굉장히 인식의 전환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과 조례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성인지예산이다 해 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 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고 40%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 위원회 구성 제1장에 그 말이 있어요. 시장은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은 40%는 최소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맞추기식 성인지예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주민참여 시민위원회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우선 순위결정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맞죠. 과장님.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우선순위결정 원안의결 되셨어요.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공개모집하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을 구성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공개모집 50명 이내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추천 24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6명 이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원안의결을 하셨어요.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건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안의결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삭감이나 증액이나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우선순위 결정이 원안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이분들 구성을 보니까 65명 정도 해서 거의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로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지식 갖고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해서 이것을 좀 다뤄주셔야 되는데 사업 순위가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큰 단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65명 명단을 봤더니 너무 시의 요직인 분들로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공개모집하실 때 전문가를 모시기로 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순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순위 정한 것이 본예산에 몇 %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선순위 이것이 회의서류에도 그렇게 나갑니다마는 일단은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순 외의 걸로 구분해서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 자료를 심의위원들이 내놓을 때 원안 가결한 이 내용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이런 정도였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외에 저희들이 원래의 본 과의 자료 때는 예를 들면 그 과에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10번까지 정했다라고 하면 11번부터 자기들이 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야 될 사업들이 11번부터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순위결정해 준 대로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건 맞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한 것이거든요. 원안 가결한 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능동적 주체로서의 기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구성해 주면 좋겠구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긴 합니다마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가 여기 행자위에서 두 번인가 보고를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드렸고 최근에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제도에 대한 아쉬움, 제도 보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있다가 내년에는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좀 내실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내년에는 행자위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민 참여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하게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민설명회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위원회 모집 홍보해서 시행규칙에 시정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5조에 위원회 모집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참여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최근 3년간 순천시 MOU체결 현황이 9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 MOU를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는 의회동의가 필요 없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MOA때는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93페이지 2013년도 10월 20일 전남도 교육청에서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설립 양해각서 이거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건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건 MOA가 아니지 않습니까? MOU지 않습니까. 왜 MOU 이것을 동의를 받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법에서 제39조 제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MOU가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신속하게 잘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과별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신대지역 하나은행에서 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3억 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별도로 우기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순천시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MOU에 들어가면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 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서 권리의 포기,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는 모든 MOU는 앞으로 의회동의를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가 끝나면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한 준용 기본조례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MOU 체결할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권리의 의무가 수반되는 MOU는 동의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본적으로 MOU와 MOA의 정의라든지 성격상으로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벤션센터도 그런 개념에서. 
○위원 서정진   
ㆍ금액이나 규모를 갖고 따지진 않거든요. 권리와 의무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특히나 예산 같은 것까지도 상호협약이.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3억 지원 협약서 할 때도 하나은행에 어린이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원아를 모집하는데 해 줘야 된다라는 협약사항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순천시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권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 MOU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시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중장기계획인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2020 마스터플랜 이거 용역해서 작성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 50백여만 원. 
○위원 서정진   
ㆍ50백여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50백만 원 이거 예산 용역 발주하셔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 2020 마스터플랜 이거 연동화계획 수립 안 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마스터플랜에 따른 용역 연동화 계획 말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아마 비수립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마스터플랜 작성해 놓고 나서 연동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우리 중기 관련 조례에도 보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연동화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연동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행정환경이라든지 그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연동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연동이 필요한 의미고요. 내용 중에는 연동화 계획을 안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스터플랜하고 연계가 되면서 작년에 세우면서 정원박람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 상으로는 연동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 서정진   
ㆍ연동화 계획 초안을 마련한 다음에 정책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 방향, 추진 목표를 정해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동화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인데 아마 정원박람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 책자를 보시면 연동화 계획을 세워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안 잡아서 연동화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인.  
○위원 박용운   
ㆍ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지 혹시 몰라서 제가 참고인 건설과장을  불러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지. 원론적인 거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전반적인 것 물어보고 싶어서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지 않으면 건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먼저 듣고 하시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면 건설과장 듣고 제가 답변.  
○위원 박용운   
ㆍ건설과장 불렀죠? 지금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순천시를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첫 번째는 예산이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행정적 측면에. 
○위원 박용운   
ㆍ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하고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략기획과는 총괄부서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우리 민선 6기까지 시정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민선 3, 4기까지 10여 년 동안 순천의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10여 년 동안 순천의 모습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민선 3, 4기 때는 평생학습과 순천만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는 학습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때는 생태수도 환경도시개념이고 민선 6기는 민선 5기까지 이뤘던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민선 6기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 시민행복도시를 추구하면서 목표로 하면서 지금 민선 6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전략기획과장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오셨습니까? 건설과장님 참고인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올려놓은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현황을 보니까 현재 기간들이 10억 원 이상 사업들 공사 계약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계속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왜 안 해 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 사업 계약기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계약기간에는 마무리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마무리 과정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계약기간이 공사기간입니다. 결국은.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보통 뭐 이게 석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12월 31일 날 끝나야 되는데 공정이 10%밖에 안됐어요. 왜 그런 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지금 공정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거기는 95% 이상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건설과에서 자료를 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쎄요.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행자위가 현장을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폐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순천시 총체적인 건설의 수장으로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체육관리시설 부분인데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30일날 끝나야 되는데 40%밖에 안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은 모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건설과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향회관 동천사업하고 계신가요? 그게 언제 끝나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입니다. 2013년 1월 21일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여기는 2015년 2월 28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쎄요. 이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자료들이 틀리게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총괄개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들이 2013년 1월 21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2014년도분 단년도분을 이렇게 계약사항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계약기간이 여기 기재는 2015년 2월 28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러니까 이게 연차별 사업이거든요. 연차별로 계약을 다시 내부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다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러면 지금 이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사천도 그렇습니다. 이사천도 2012년 6월 29일부터 총괄로 해서 2015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알겠습니다. 고향회관 동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3년부터 했는데 2013년 11월 4일날 전라남도 감사기관의 기동감찰에 걸린 것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자료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제방 축제, 호환블럭, 헐기 중복 등 과다 계상된 것이 4억 원을 감액조치해 가지고 책임감리원을 경고 조치했어요. 그런데 경고조치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리는 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책임을 감리가 대신지는 것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책임을 뭘 졌냐구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정도도 관련 수장님이신데 모르신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8월달에 여기 와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그 사업이 2014년 2월 10일에서 2월 21일 도감사에서 또 걸렸어요. 과다 계상된 금액이 89백만 원 감액조치를 또 했어요. 그러면 먼저 감리원을 경고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감사에서만 두 번을 걸렸단 말입니다. 우리 감독관이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계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이 도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도 받고 시 감사도 받고 싹 걸러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공사들을 하는데 지금 감독관도 계실 것이고 또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걸 검토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검토는 하지요.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도감사에서 이미 걸려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다 계상된 것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오천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철관 운반하는데 10억 원이 숨겨져 있어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감액조치했는데 경고조치로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억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도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혀간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산 때 발견이 됩니다. 설령 준공이 됐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또 다시 다음에 지적이 되면 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순천시 감사도 아닌 도 감사나 상위기관의 감사에 건설 쪽에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엄청난 이런 사실들이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건설에 대한 수장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참고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쥐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방 들어보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좀 더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73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준공이 끝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가동 중이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730억 원짜리 대형공사 끝난 뒤에는 준공식을 안 한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준공식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준공식 관계는 지금 BTO로 해 가지고 직영체계가.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 주암면 소재 주민들 이야기로는 당초에 설계를 해서 가동 후에 전혀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민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순환센터 심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표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가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1톤만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온 부분만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더 많은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왜 매립을 많이 하느냐 지금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재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중지 아닌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27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27억이라는 돈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아닌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지반이 약해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다른 걸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를 한다 그렇게 도시건설부 건축과 민원창구에서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직접 못 물어보고 민원창구에 물어보니까 장애인 리프트를 시행을 해서 하련다라고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추경 때 1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27억입니다. 12억 15억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중단이 지연된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반을 조사해 보니까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는 어렵고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제 끝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내년 2월. 
○위원 박용운   
ㆍ내년 2월에 끝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25%밖에 안 돼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3∼4개월 남았으니까.  
○위원 박용운   
ㆍ거기는 지하라 동절기 동파우려 때문에 중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공기를 잡았을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건설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부분에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조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과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이란 것은 당초에 계획된 플러스 원가상승 플러스 또 하다보면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약간씩 예산 상의 조금씩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해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클로징 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클로징 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영어로 말해서 10월달까지 해서 일반 개별 사업예산은 다 완공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자는 그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타 도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기준해서 클로징텐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순천시는 3,000만 원으로 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금액을 여쭤보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3,000만 원 이상과 1,000만 원 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로징 텐을 인용하렵니다. 몇 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했던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상반기 때 예산이 집행이 다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하반기 때 그 뒤에 해야 될 일들 없어지고 하면서 또 상반기 때 집중되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클로징 텐도 1,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금액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사업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클로징 텐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다면 적기에 사업을 완공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올려놓은 기대효과를 보면 동절기에 공사방지를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클로징 텐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해마다 이어지는 연말에 보도블럭사업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두 건인가 하시던데 혹시 그게 연결된 건 아니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연결이 안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하고 그 뒤에 클로징 텐의 주요사업 실적을 좀 주라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진사업 미착공 추진중단이 48건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48건인데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니까 26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22건은 어디 도망 가버렸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9월 말 현재하고 10월 말 현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동안 22건이 완공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사업부진으로 중단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미착공. 중단사유 48건하고 22건인데 지금 보니까 1차 당초 자료는 9월말 현재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 9월말 자료하고 10월말 자료하고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진사업이 미착공이고 추진 중단된 사유를 48건 올려놓은 건데 왜 한 달 만에 22건이 처리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추진 중단됐던 게 착공이 되어 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아직 한 달 또 남았으니까 나머지 마무리 되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48건과 22건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시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혹시 이 뒤에 오는 사업추진 실적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남도 3백리길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를 우리 도건위 모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사업변경계획으로 사업 취소됐어요. 며칠 전에 시정질문 때는 시장님이 확인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취소를 해 버렸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내용은 제가 경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시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여기가 저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이랑 위치가 약간씩은 변경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3백리길 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농촌진흥과에서도 올려놓은 귀농인 정착터전 마련 빈집구입 사업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집이 없어가지고 290백만 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빈집이 없어서 사업취소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귀농인들은 도시로 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 와서 귀농,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빈집을 구해 달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빈집을 구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고 290백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빈집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취소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사업은요, 이것도 제가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자리를 지원해 준 다는데 판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차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취소를 했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과장님 시골출신입니다. 지금도 지역구가 시골이 지역구고  그러는데 인구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시골의 인구들이 1년 만에 승주읍 인구가 300명이 줄어들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다 돌아가셔버리면 전부 빈집이에요. 빈집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진흥과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 그냥 사업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런 냄새가 좀 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냄새까지는 잘. 
(웃음소리)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묶어놓고 해 보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 3억 정도를 가둬놓고 다른 사업들을 전혀 못 해 버리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자, 상수도과건데 주암지방 상수도 시설공사를 5월 30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바로 일시중지를 시켜 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준공일은 나와 있지도 않고 5월 달에 중지를 시켜 놓고 지금 까지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도하고? 당연히 도하고 겠죠. 국도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국도 같으면 지방청하고 익산청. 
○위원 박용운   
ㆍ익산청하고 하더라도 개월 수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까지 큰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도 좀. 
○위원 박용운   
ㆍ다음에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이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문화예술과 것이에요. 한국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취소를 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해남 대응사하고 조계산 선암사 가 대한민국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대상자 1위부터 7위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 선암사가 3위인가 5위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암사는 천년고찰입니다. 봐보시면 알지마는. 그런데 이 추진용역을 어차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려고 하는, 송광사도 안 돼 있는데 순천에서 유일하게 선암사를 등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무엇을 봅니까? 선암사 사찰만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해 놓은 것도 와서 볼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해 줘야 겠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 삭감해 버리면 사업취소를 시켜버리면 그 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은 아마 자료로 보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왜 취소가 됐는지,  이것은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클로징 텐과 관련해 가지고 3가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경위랑 박용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물어봤던 양해각서, 순천시 MOU체결 부분을 보면 지금 MOU 최근 3년간 몇 건 정도 체결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6건, 13년도에 38건, 12년도에 41건, 12년도에 3건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 가지 90건 정도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88건입니다. 4년 동안.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자료로 올려놓으신 것 중에 현재 추진사항하고 추진된 것이 12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결 내용만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추진 안 해 버린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 개념에서 한 건 한 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사실 MOU란 결정자체가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상호당사자간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한 것이고 체결된 내용에 구속력이 없다는데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MOU자체가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은 MOU라는 것은 상호협의라든지 상호합의정도만 되면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보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뒤에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은 체결내용만 있고 추진사항이나 추진했던 사항들이 전혀 없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지금 체결내용에 보면 숙박시설 즉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관광호텔 리조트 이런 숙박과 관련된 MOU체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시행이 됐던 건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 중에서요?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내용 중에서요? 시행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실이란 것은 숙박착공까지 이루어서 졌냐는 것까지가 됐을 때. 원인행위가 됐을 때.  
○위원 박용운   
ㆍ아니요. 착공만. 착공정도를 한 것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사 홀산 한옥촌인가 그거 제가 보기에는 참 사업하기도 어려운 절벽에다가 한옥을 짓는 다고 하는데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것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봤던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기부금 협약식 한 거 알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때가 9월 30일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협약식 할 때 같이 가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기본 내용만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안가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 담당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MOU는 총괄 리스트 관리만.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총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협약식을 갖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과장님한테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존경하는 이복남위원이 뒷장에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제5조에 시설명칭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있어요. 거기 1항에 어린이집의 명칭은 순천 하나 푸르니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게 순천시는 용역법상 우선 입소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입소대상자 중 동일조건 상태에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가 입소를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가보면 엄청납니다.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에요. 그런데 어떻게 3억을 주면서 명칭을 하나 푸르니 어린이집으로 하고, 자기 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를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칭을 하나 푸르니 어린이집으로 하고 자기금융임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넣어주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총괄부서라 물어본 건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성가족과에. 
○위원 박용운   
ㆍ이것을 다시 파기하고 재협약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보신가요 안 보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총괄부서에 수장이라 물어본 거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전략기획과 과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올바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3억 큰돈입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한 제약을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서 협약을 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순천시 교도소하고 협약을 2013년 2월 24일 한 내용인데 5조에 보면 수정 개정 보완을 할 수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협약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합의를 해서 나중에는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대부분 협약 내용에는 마지막 단서 개념에 그런 것을 대부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보관의무라든지.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하나은행하고 기부금 협약식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아주 자기들이 유력한 쪽으로 만 적어가지고 협약으로 한 거예요. 2014년도 순천 교도소 수형자 인문학 강의를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순천 교도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교도소는 전국에서 굉장히 열악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수형자를 1500∼1700명 정도 수용하고 있고 장기수들이 아니에요. 원래 장기수들은 좋은 교도소로 간답니다. 소위 말해서 몇 년, 10년 이내 수용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환경시설도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2015년 31일날 종료가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갱신을 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서면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벌써 적은 예산인 1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수형자들을 750명 정도를 인문학강의를 하셨더군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좋은 MOU체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장시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충실한 설명 또 답변 고맙게 듣고 우리 순천시의 총체적 살림을 이끌어가는 또 앞으로 잘되는 과로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시간이 참 애매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장님이라든가 박용운 위원님께서 MOU와 MO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OU든 MOA든 간에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즉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발해 가지고 전혀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들 남발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서정진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의회동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발이 없어질 겁니다. 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얘기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크로징 텐이 뭡니까? 이것도 약속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월사업을 줄이고 적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크로징 텐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크로징 텐은 우리 쪽에 해당되기 보다는 저기 경기도라든가 이북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크로징 텐 하는 겁니다. 크로징이 닫는 거잖아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11월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실정에는 우리는 11월 달도 됩니다. 제가 예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어요. 크로징 텐이라고 하지 말고 크로징 일레븐으로 고쳐라 크로징 텐으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정책들도 만들 필요 없다 우리 순천화 되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저기 수도권 지역 추운 지역에서 이 정책을 계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붙일 필요 없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모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실공사 없애고 이월사업 줄이고 적기에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수, 광양, 순천 시장님들 만나는 자리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지금 86년 5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십니까? 아니면 몇 년에 몇 번씩이나 만나셨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당초에 2007년도에 개최를 하고 7년여 동안 상호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약간 지금 휴면기를 취했다가 올해 8월에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왕성하게 협의를 거치고 실무협의회까지 해서 12월 17일 3개 시장님들께서 상호 협의내용을 공포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상당히 통합이 되기 전에 아마 통합을 거론하기 전에는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아마 도시통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게 상당히 의미있는 협의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3개 시장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 지역 간의 어떤 도시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 같은 것을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특히 님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호협의를 하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상호 부활을 시켜 가지고 좋은 의미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여수에도 화장장이 있고 순천에도 화장장이 있고 자원순환센터 순천에 만들어야 되고 여수에 만들어야 되고  통합 어떤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협의회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선6기 들어와서 3개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서 앞으로는 기대를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7년간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 실무협의회가 다 개최가 되고 12월 17일날 시장님이 모이기로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오고 간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실무협의회 다음에 합의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활성화사업이라든지 크루즈관광활성화사업 예술단순회공연이라든지 생활체육교류사업이라든지 예산도 내년에 2015년도 예산에 3천만 원 계상을 시켜 놨구요. 특히 시내버스환승제 광역교통 구축사업은 지금 합의가 돼서 3개 시?군 합의문이 발표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런 실무협의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활체육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씀은 혹시 덕례리에 모아울렛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야기 들으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것도 잘못하면 순천, 광양의 첨예한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광양 덕례리는 연향동 순천지역에서 경계점에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왕조동하고. 광양에서 오는 것보다도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울렛이 하나 들어 와버리면 그 지역의 상권이 초토화된다라는 것은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은 일례로 포천인가요, 몇 개 지역이 벌써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례리에 모기업이 세우는 아울렛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의제로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광양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지역사회 기대감 때문인지 찬성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순천시 같은 경우는 연향동이 벌써 원도심하고 같이 재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형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그런 것도 오고가는 건데,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순간에 날아가는 게 지금 덕례리에 생기는 모아울렛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가시화 될 것 같아요. 연향동 패션거리라든가 중앙동 지점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시장님들께서 그런 것도 실무협의선에서 이야기를 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주제라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깃거리로 올려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조율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략기획과장께서는 행정협의회에 덕례리에 생기는 아울렛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실은 광양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광양에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상표를, 입점해 있는 사람들은 우선 준다니까 자기들은 곶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다 망하는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것 즉시 현금이 서울로 다 올라가버리는 것 다 아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의제에 한번 넣어보실 여부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거 급한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모아울렛이 진행이 많이 된 거 같아요. 토지를 사는 단계인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무적으로 광양 그쪽 과장님들이랑 3개시 실무협의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그런 중단됐던 게 광역정협의회가 활성화된다고 치면 어떻든간에 3개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실무협의도 하고 실무협의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들이 모였을 때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해 드릴게 우리가 지금 조례 제?개정의 총괄부서죠. 전략기획과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상급 법령의 시행령이라든가 바뀌면 어떤 조례가 즉시 제정되고 우리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순천시 건축조례 주요 내용으로 말하면 일조권 등 기준을 변경하는 순천시 건축 조례가 2013년 11월 15일에 의회에 요구일자가 왔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중앙에 건축법 시행령은 12월 12일 그러니까 거의 1년 후에 우리가 개정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관계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인데 이것도 거의 1년의 텀을 두고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 다음에 예를 한 번 더 들자면 순천시 건축조례 건축물 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이런 것은 의회 요구일자가 2014년 7월 4일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7월 4일인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것은 2012년 7월 19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차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기간 상으로는 개정 적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구요. 건축조례에서 일조권 일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시행령 작년 11월 15일 날 개정이 됐고 아까 통행금지관련 하고 건축조례 정기점검 부분은 좀 법에 맞게끔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늦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제?개정 총괄부서로서 오늘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던 내용들을 직시하시고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즉시 이게 제정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또 국가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여타 부서에 지시를 한다면은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해서 상위법들이 개정이 되면 즉시즉시 조례 개정을 통보해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 과에서 1년에 2번 정도 조례 정비계획을 냅니다. 총괄 정비계획을 과에다가 제시를 하고 상위법 관련 돼가지고 제?개정 내용 또 새로 내려온 준칙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또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위원 문규준   
ㆍ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좀 더 열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회의장이 여의치 못해서 늦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오전에 이어서 전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갑습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한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구를 질책하고 징벌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방법을 찾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기 위한 숭고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이어 지는 전략기획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구요. 하늘은 능력있는 자에게 그 만큼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순천시에 가장 리딩역할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께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노고가 면밀히 묻어나는 땀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들의 중재를 모아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고귀한 시간을 열어가도록 하시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는 시 예산의 투명성 증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열림의 장으로 만들어낸 제도이고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만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가 참여하다보니 그저 들러리 서고 온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완이 필요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오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보면, 조례 제6조 18조 및 19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단위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접근하기 난해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사전정보의 지식, 사전자료의 제공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11월 11일에 2015년도 예산수립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있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당일 회의록을 보면 심의금액이 1452억여 원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자체사업이 보통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사업내용도 340건에 이르고 상당히 대단위의 방대한, 8개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는데 물론 주민의견 반영한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주민의견 참여해서 반영시킨 사업들도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올해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 7건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7건을 반영한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반영하는 것은 소통의 기능으로써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위원회의 역할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심의,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는 삭감이나 증액 권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그 예산안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의 권한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본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다만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활동의 기능을 보호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위원회에서 어떤 삭감이나 증액 이런 권한을 줄 수 없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조례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체사업 5천만 원 이상 자체단위사업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 빼고 자체사업에 한해서 각 부서에서 정해 준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심의 결정해 주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사업은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증액, 삭감, 사업변경 이런 것은 할 수 없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이것은 내년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남미 브라질 포루트알레그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유엔의 시민헌장 40대 정책에 반영했던 가장 우수한 포인트 자체가 뭐냐면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건의사업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협의체에서 건의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그 예산의 일부 많은 부분이 접촉시스템 상으로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그다음 년도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미 같은 경우는 대의민주주의 특히 시의회, 권능이나 권한이 유럽이라든지 우리 아시아 이쪽같이 완벽하게 정착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쪽 남미에서도 포루트알레그레 시의 책자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과연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우수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대의민주주의 의회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각 분과별로 자기 분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17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에 채택이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7건을 선택해서 채택을 해 줬고 그런 내용에서 내년에 조례나 규칙이나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보기에 주민참여해서 예산을 발의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자칫 하면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권한과 의회의 권능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는 그렇게 혼동이 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투명성,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1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사전정보 공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 익년도 예산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위원회, 예산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바꿀 수 없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물론 절대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칫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한다면 마치 참여해서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나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은 그런 위원회의 용어상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아지구요. 그 다음에 여기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주민사업에 대한 수렴, 채택 이런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적 공모, 이런 기능으로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 방향으로 궤도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칫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용어적 선택이라든가 타이틀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지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물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참여에 어떤 사업공모 형태의 수렴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물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시책이라든가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용이 14백억 원, 사업내용이 340건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위원회가 올해 3차례 열렸더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사전에 예산학교를 한번 하고 분과 위원회별로 한번 하고 마지막에 분과 위원회 활동내용을 추진하는 시민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해서 3번을 매년.   
○위원 유영철   
ㆍ이런 방대한 내용들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참여한 위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에서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드문드문 만나다보니까 충분히 인지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되어 지구요. 일정을 보니까 2014년 3월 7일에 학교운영이라고 명시하고 예산학교 운영은 10월 2일 날 해요. 내년에도 2015년 7월, 8월 이렇게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드렸던 심의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한들은 제대로 유지시킨다 할지라도 권한에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를 테면, 아니면 사전정보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8개 분과위원회가 있다면 그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이런 스스로의 자부심, 긍지, 시민참여의 의식을 드높이는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위원회에 이번에 65명 중에 48명 왔는가요?  회의록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 50명. 
○위원 유영철   
ㆍ48명 정도 오신 것 같더라구요. 다녀오신 심의위원들에게 여쭤봤어요.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속된 이야기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고 뭐 형식 논리 또 그렇게 비춰본다면 우리들의 절차상의 한 분야에 끼워 넣는 과정에 불과하는 속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기구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만 원 준적도 있습니까? 회의에 불러 놓고. 어떤 데는 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줬다던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만 원은 교육할 때 실비. 
○위원 유영철   
ㆍ실비가 만 원이 현실적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행사 실비가 만 원입니다. 점심값. 
○위원 유영철   
ㆍ줄 것 같으면 주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7만 원은 정식 위원회를 했을 때 수당 성격으로.  
○위원 유영철   
ㆍ만 원 실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교육할 때는. 
○위원 유영철   
ㆍ만 원 식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식대. 
○위원 유영철   
ㆍ글쎄 원칙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 원 주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상의 관계도 있고 위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 시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좀 같이 묶어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 원을 지급 한다 그러면 본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당시 교육이나 성격을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정식 위원회에는 수당을 드립니다. 정식위원회 48명. 
○위원 유영철   
ㆍ입학하기 전이니까 만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때는 정식 위촉이 안 된 상태라서 만 원. 
○위원 유영철   
ㆍ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비소집을 했든 처음에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왔든 이런 위원들께서 1만 원을 받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보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미숙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지 만 원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했다 아니면 잘못 이해했다 일단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학교를 운영했으면 오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만 원에 대한 부분이요? 
○위원 유영철   
ㆍ만 원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운영의 배경이 됐든.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분과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중심세력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위원들께서는 그냥 다녀만 가지,  구체적인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예산학교라고 그랬잖아요. 학교는 뭐하는 데 입니까? 전달하고 끝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부시키는 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부하는 데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배우는 사람이 어르신이 됐든 누가됐든 배우는 자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 데까지가 의무를 다하는 거죠. 학교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일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부족했거나, 설명을 해도 이해가 부족한 것 두 중의 하나인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시민위원님들한테 마지막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정보제공 이런 것 들을 다 총망라해서 전달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식적으로 다녀가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비단 해야 되니까 형식논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로드맵을 가지고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충분한 실무적 기능을 강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다보니까 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바람직스럽기는 하다고 봅니다. 기능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남발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공교롭게도 보도가 됐더라구요. 위원회가 보통 개별 조례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위원회로 보면 과다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오늘 보도된 일간지의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략기획과 등 38개 부서에서 모두 137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며 위원수가 1,694명입니다. 맞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에 전략기획과가 무슨 뜻인가요? 
○위원 유영철   
ㆍ전략기획과 등.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57개 위원회가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 27개 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거 한번 제안해 볼까요? 위원회가 이렇게 난립한다면 어떤 위원회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좀 아이러니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감사할 때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8, 9,  두 달 정도해 가지고 나와 있는 현황의  미개최 위원회 또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 통폐합하는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모레 총무과 감사하실 때 정확히 나올 겁니다마는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다 정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완료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요? 그럼 이 내용이 틀리네요. 이건 실적이고? 지난 거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 총무과할 때 보고받으시면 정확히. 
○위원 유영철   
ㆍ그쪽으로 핑퐁 오는 거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 말씀하실 때 틀리면 과장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혹시 필요하시면 위원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정비위원회를.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감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 지고 있는 존치시켜야 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기적으로 시민위원회가 진행되는데 너무 느슨해요. 어떤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시간들도 세 번에 걸쳐서가 아니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공공시설 경영체계 구축 용역 추진 중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용역, 주요내용들이야 더 잘 아실거고.  순천시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 등등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계약심사 의뢰가 9월 23일 맞죠? 그리고 착공신고가 11월 21일 이것이 한 두 달 되나요? 이 두 달 정도면 충분한가요? 계약 심사 의뢰해서 착공신고 일정들이 나와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계약과정 기간이 충분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영철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그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위원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간상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 속에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칫하면 시간이 몰려가지고 졸속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총 용역기간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 추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계약기간만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영철   
ㆍ계약심사 의뢰가 14년 9월 23일인가요? 23일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용역기간은 10개월 줬습니다. 10개월 줬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마는 계약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유영철   
ㆍ기간은 10개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1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10개월간 하시는 거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잠시 체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비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산편성 며칠 전에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201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구성요건 완화 등 조례 개정으로 참여범위 확대 및 매월 1회 이상 교육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년도 자료 있으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3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됐어요. 진정으로 필요한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7월 달에 발령 와서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부분에 보완을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하는 1차적인 보강시스템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일부 그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도보완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 22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이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추경까지 올려놓고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 연구위원회를 가장 먼저 다시 발족을 시켜서 내년 초까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용적이고 실증적으로 순천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조례와 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할 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가장 멋있는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민참여예산 조례 22조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한번이라도 했는가요? 못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최근에 못한 게 아니라 1∼2년 정도는 안했죠? 그전에 것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작년 못하고 그전에는 한 두 번씩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천이 안 되다보니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내년 초까지 해서 제도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행자위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좋아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을 제일 잘 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잘 하는 건 없어도 조금 씩은 다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달리기 잘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초등학교 때까지 잘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0미터 육상선수가 80미터 트랙을 달리면 됩니까?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연습 상으로도 안 맞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축구선수 야구선수가 핸드볼 구장에서 운동을 해요. 연습을 하고. 월드컵에 나가면 예선전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조건에 맞아야지.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에 갖춰져야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주택도 그렇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간, 여건, 환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죠? 못 잡으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못 잡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순천시 공무원들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저도 다른 시의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공직자들의 역량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전국 행복지수도 가 가장 높은 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 리 이런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공직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업무적 공간이 좀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 순천시 청사의 업무공간은 비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자기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최종수혜자는 누가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만큼 사기충전 돼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들이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투자냐면 순천시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 만큼의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28만 순천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수치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공간이 협소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지구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 3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증축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6월 8일 49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는 심사까지 받아놓고 사업계획이 취소됐어요. 이것도 미추진 사유란에 미추진 사유가 기재가 된 게 아니고 결과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1부터 10까지 섬세하게 보시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것 같고, 사유가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특히 집행부하고 사무부분은 자체하고요. 의회 부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별도로 보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회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개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협의부분이 좀 부족했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회 사무실 공간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합의과정에서 사업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적정하다고 했는데 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인데 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말 못할 사연은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취소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 뒤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번 처음에 이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협의과정이라든가 유보되고 연기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이 종료될 법도 한데, 아직 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내용적으로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영철   
ㆍ저도 선배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되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잘 안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과장님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행정모니터단도 오셨고 사무감사 모니터단도 오신 것 아시죠. 저희들도 비단 집행부뿐만 아니고 충분한 업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모니터단들도 편안하게 어떤 방청석을 마련해서 둘 수 있는 호화스러운 게 아니고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한 공간 확보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순천시의 어떻게 보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제는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해야 되죠.  
○위원 유영철   
ㆍ과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제가 있기는 한데 모든 게 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청사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비단 의회의 청사만 필요하다기 보다 같이 연동해서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확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대로 인근에 어떤 빈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광역행정협의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든 시민들이 어떤 하나 된 공감을 갖다가 인근 시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서 통합의 시대도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신청사가 지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되려 그런 광역시의 어떤 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순천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좋은, 잘 사는 행복한 이런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의 제반여건, 그런 행복도시를 달성한다면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같이 어우러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제공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진행을 해도 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시든가요. 
○위원장 신민호   
ㆍ쉬었다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시15분 감사중지)

(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날씨도 비도 오고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송 수행상황을 한번 볼까요? 2014년도 소송 수행상황이 지금 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2013년도 소송 수행상황을 보면 몇 건이 빠졌어요. 14년 넘어오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국가소송하고 뒤에 보면 민사소송하고 국가행정하고 민사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행정소송이 22건 맞나요? 승소 6건,  패소 1건, 계류가 12건인데 이 중에서 민사는 총 27건 중 승소 3건, 패소 2건, 계류가 1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건이 행정소송 계류된 12건 중 4건이 누락이 되어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79페이지는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79페이지는 2014년도 거고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4년도 총 27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사 27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사 17건. 
○위원 유영철   
ㆍ민사가 17건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2013년도에. 국가 1건, 행정소송 9건 이렇게 해 가지고 27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13년도가 맞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014년도 27건 중에 국가 1건, 행정 9건, 민사 17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부가 누락됐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정리를 하면서 혹시 누락된 거 아닌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자료가 준비됐었는데 안보이네요.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위원 유영철   
ㆍ2013년도에 행정소송이 22건, 민사 27건 맞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사 17건. 
○위원 유영철   
ㆍ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2013년도인데요. 집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 27건이더라구요.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세어보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총 27건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27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사만 27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대입을 해 보니까 민사, 행정, 국가 소송 다 합해 진 것 같습니다. 이 서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앞에는 행정소송 있고 중간에는 행정심판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에는 행정심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앞에는 행정심판, 그 앞에는 소송.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에는 전부 행정심판입니다. 이게 작년 거군요. 
○위원 유영철   
ㆍ13년도. 민사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 서식하고 올해 서식하고 지금. 
○위원 유영철   
ㆍ틀리게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올해는 민사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 한 바에 의하면 민사소송이 27건 중 계류된 건이 19건이에요. 그런데 9건이 누락되어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12건 중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4건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9건이 누락됐다 그 말이죠?  
○위원 유영철   
ㆍ민사가 9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 27건밖에 없는데. 
○위원 유영철   
ㆍ집계된 거 말고 본 자료에 의하면, 금방 직원이 확인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맞는 가요? 민사 27건 맞죠? 27건 중 19건이 계류 중이에요. 1, 2, 대법원까지 해서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그 중에 9건이 누락이 됐어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구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볼게요. 지난번 저희들이 결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후에 2015년도 예산안도 아마 곧 받아보고 심의하게 될 건데 자료제출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박용운 위원께서도 건설과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자료제출을 그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안 맞아버리면 상당히 자료 준비하는데 좀 무성의 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제2조에 포상금지급 대상자와 제5조 포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 원고인 경우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와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서 포상하게 돼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상금 지급조례.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제5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액이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만 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10만 원, 소액인 경우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포상대상자 지급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상금 안 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상금 없습니다.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산서에 보면 62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62만 원 지급했어요. 결산자료가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62만 원 작년에 지급. 
○위원 유영철   
ㆍ62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구요. 그런데 예산은 2013년도에 1인당 2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조례상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예산편성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서에는 포상금 지급하는 게 맞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조례가 있으니까 조건이 맞으면 해 줘야죠. 
○위원 유영철   
ㆍ예산이 잘 못 세워졌고 집행은 제대로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자 없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까지 올해 승소건수로 보면 지금 6건이 해당돼서 연말에 정산하면서 지급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도 공과가 있으신 분들은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는 것은 맞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행해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부터 세세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근거에 맞게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칫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것이 라고해서 놓쳐버리면 조례라는 것이 유명무실해 지는 거고 예산자체가 잘못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물론 확인해 보아야 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잘 수립해 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보상을 좀 하시고 또 앞서서 어쩔 수 없는 송사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피고가 된 경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랄까요. 미연에 찾아서 소가 안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치국가에서 안 할 수 없지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랄까요, 미리서 고객맞춤형 행정에 실천을 위해서 원고가 되는 경우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저희들이 피고가 되어서 승소한 경우에 구상권 같은 것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재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포상할 거면 포상하고 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라도 시민의 재산인 만큼 손해를 갖다가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예산 일몰제 하고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민간보조금사업 감액 지원 및 일몰 기준,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일몰은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또한 사업의 존속의 의미라든지 기능이 상실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등급을 매긴가요? A등급, B등급, C등급.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등급을 매겨가지고 평가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 어떻게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평가결과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은 60점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C등급 경우에는 일몰대상으로 하고 B등급은 감액대상으로 크게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크게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절대 준수하는 건 아니구요. 유동적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준수를 하도록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2014년도 감액 및 지원제외 대상사업 이게 지금 따로 분류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 등급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도 있는가요? 많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일이 사업대상을 부르면 또 그렇고. 리스트는 한 15개 정도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지원제외 대상, 감액 대상까지 나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자료에 보면은 등급이 감액지원 대상인 데가 증액대상으로 분류된 게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디 말씀하입니까?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  하신 거죠? 증액 요구한 부분에서 첫 번째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유영철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니, 단기적으로 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증액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2013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 감액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사업진도율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낮다는 의미로 했고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사업대상지가 더 확정이 됐다든지 또 추가로 해줘야 될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과에서 요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구요. 물론 이 사업 건건이 사업전체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다 다릅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지 못 하지만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독 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개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등급이 B등급이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등급 상으로는 한 연도의 평가의 개념에서 보면 B등급 맞습니다. B등급인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B등급을 맞으면 감액 대상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액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015도 예산을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은 올해 2014년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돼서 과에서 15억을 요구해 놨는데 2015년도에 전액 미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요구액이란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거라 이 말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15억을 요구해 놨는데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5억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편성액입니까? 요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편성액. 
○위원 유영철   
ㆍ15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반영. 과에서는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저 밑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부분도 B등급인데 증액이 됐네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확정된 거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충분히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본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 보조금 한도액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제한한 이유가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보조금도 지방보조금으로 전환이 됐고 보조금의 부기도 4가지로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그 평가위원회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강화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간 행사성 보조금 같은 경우 위탁금으로 편성하거나 위탁동의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액에 따라서 한도액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번에 펀성도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정책 평가단 모집운영은 어떻게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 638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을 이렇게 모니터하는 어떤  체계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린 시정에 어떤 구체적인 틀을 다시 한 번 전체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하게 돼있고 전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민정책평가단 운영실적에 보면 평가개선의견에 축제란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뭔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우리가 평가사업을 축제부분에다가 맞췄습니다. 그 내용 결과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개선의견이라 그래 가지고 축제라 해 놨는데 무슨 뜻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요, 시민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운영실적 나오잖아요. 평가개선의견에 보면 축제시정, 축제 축제 축제 개선의견에 축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비고 개념으로 이분들이 어느 평가 쪽에 해당되냐 그런 뜻입니다. 어느 것을 평가했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축제분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축제분야로 평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분은 시정.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정 아이디어 개선 사항.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그 뜻이 맞아요. 지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축제란 비고란이다 이 말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교육, 시정,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개선의견에 교육, 축제, 시정, 교육,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 이 분들이 평가를 했던 내용을 적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죠.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지금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략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평가분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분야에서 평가개선의견으로 적어졌던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지금 축제 교육되어 있는 데는 축제도 평가하고 교육도 평가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옆에 평가분야는 뭐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평가분야에 개인적으로 어디 분과 되어 있는 것은 그 분들이 8개 분과로 나눠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러나 옆에 평가개선 이것에 축제,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이를 테면 한 분이 청소년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평가개선의견에 축제, 시정,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축제, 시정, 교육 분야를 평가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축제, 시정, 교육 분야를 평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다 라고 봐야겠죠. 위에 누가 작성을 했어요? 평가개선의견이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평가개선의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을 봐보세요. 위에.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하세요.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평가개선의견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뒤에 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추가자료에 보면 개선의견, 시정, 교육,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세부적인 평가개선의견은 55페이지 2 평가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시정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56페이지도 교육지원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57페이지 가을축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서식을 개조를 해서 넣어놨을 뿐이에요. 
○위원장 신민호   
ㆍ계장님. 위에 평가개선의견을 예를 들어서 연번 539번, 순천시 봉화 1길, 소○○님, 남자, 연령 16세, 청소년 분과에 소속된 이 친구가 평가개선의견으로 내놓은 게 축제하고 시정하고 교육평가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죠?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축제, 교육, 주되게 많은 내용들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먼 소리를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혼동하시잖아요. 축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축제에 관한 개선사항이.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축제에 대한 평가를 위원들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위에 평가개선의견이라고 나왔잖아요. 개선이 뭐에요? 개선이. 개선의 뜻이 뭡니까?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고친다는 거잖아요. 개선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고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말을 왜 비비 꼬아 버리냐 이 말이에요. 축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 뜻 아닙니까?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아,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축제 때 참여를 했다는 것이지 위원장님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역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서류로 묻고 서류로 답한다면서요. 누가 보아도 시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인적사항 쫙 써지고 평가분야, 농어촌부문, 경제환경, 농어촌, 보건복지 이 사람들은 이쪽에 주되게 평가분야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되죠. 평가분야까지는. 그죠? 그런데 왜 평가분야라고 그럼 해 놨어요. 여기다.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평가개선의견이라는 뜻이 뭐죠?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서 개선의견을.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 서류를 보고 과장님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서류상으로는 위원장님 뜻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서류상으로 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묻고 대답하잖아요.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서류상으로 맞는데 서류상 보충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을 비비 꼬아버린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비비 꼰 거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개인 638명을 모집을 할 때 8개 분과를 나눠서 모집을 했습니다. 농어촌, 복지, 경제, 환경, 도시건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평가분야는 이 분들이 소속해 있는 분과입니다. 두 번째 평가개선의견은 뒤에 보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했던 내용이 시정, 교육, 축제로 나눠서 시정은 시정 아이디어 개선사항, 교육은 교육지원평가 그 다음에 축제는 2014년 가을축제 평가에 이 분들이 참여를 했던 내용이 평가개선의견에 포맷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양식이 잘못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양식대로 하면은 평가개선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을 쭉 기재해 놓은 것이 주되게 축제가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유영철 위원님 지금 그거죠?   
○위원 유영철   
ㆍ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철회한 배경, 결과가 나와 있듯이 어떤 타이틀 자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 줬더라면 그런 오해는 없었지 않느냐 싶어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자료 시정하세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우수 행정으로 정평이 나있는 순천시 그것도 전략기획과에서 자료도 헷갈리게 양식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평가개선의견그러면 가장이 많이 나온 게 축제지 뭐 겠어요. 그렇게 서로 정반대된 해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모쪼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자료, 보고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2015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거 올라 올 때 좀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일지라도 섬세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오지 순천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구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켜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장시간 앉아 계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좀 덥죠. 조금 온도를 1도 정도 내릴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좀 덥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감사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완결이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5번 말씀하신 거죠? 
○위원 이복남   
ㆍ추진 중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항목에 계약체결 시 총괄 부서로 행정절차 준수이행 철저라고 하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또 이렇게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복남   
ㆍ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감사 이후에 이 완결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결 혹은 추진 중이라든지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1-9번에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우리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해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활발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개모집 방식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방식대로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방식은 이 방식대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게시판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며칠 자로 공개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2년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에 인터넷 공모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에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난해 올해 공개모집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홈페이지가 바꼈는지 아니면 제가 못 찾았는지 공개모집 된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공개모집했던 서류 좀 제출해 주시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해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까지 5일까지 모집을 해서 2년이라고 하면 그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 까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10월 달부터 실질적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시작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감사자료 12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위원 위촉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2016년 11월 3일까지 되어 있죠. 지난 해 공개모집해서 선정됐던 활동했던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년도까지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럼 올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 까지죠?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3일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죄송합니다. 2015년도까지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감사자료 부실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정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에도 똑같이 제시됐던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오전에 서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개 모집된 모집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출해 주신 위원 중에서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분의 1이상 구성되어 있는 부분과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2분의 1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죠? 공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들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개모집 시행규칙에 3조 말씀하시죠? 3조에 나와 있는.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운영조례 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3항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이 인적 구성사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에 각 주민조직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도 감사 때 지적했었던 것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공개모집과 모집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 2분의 1이상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위원 구성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비율을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내년에는 협의회나 여러 가지 연구회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바뀐 지방재정법 보조사업. 
○위원 이복남   
ㆍ지방재정법 개정사항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기존 현행 지방재정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예산안의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여야 한다. 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9조에 시행일이 11월 29일이라 저희들이 11월 21일날 의회제출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말씀하실지 알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시행이 내년부터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한 번도 주민의견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산서 제출할 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어떤 예비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실무적으로 예산안 주민의견 첨부내용을 11월 29일자로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고 그러면 의회에도 지금 똑같이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같은 내용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내용 필요하시면.  
○위원 이복남   
ㆍ제 말씀은 뭐냐면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민참여 예산에서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은 원래우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내용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공개하시구요. 개정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회의록까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첨부할 때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오늘 주민참여예산제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많이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법이랑 맞춰가지고 하도록 내년 초에 행자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상징물 관련해서 의욕을 가지고 상징물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라든지 다들 검토를 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상징물은 지금 CI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상징물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조례를 보면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민공청회 혹은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절차는 거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CI 부분은 예산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류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출 안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생각은 다 다르고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소규모 공청회도 거쳐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CI라든지 순천시의 상징물 총 통틀어서 거기에 대한 새롭게 변화, 개선 시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 외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좀 더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이번  계획만 갖고 계획은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내년 초에 결과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절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예산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그 동안에 미니공청회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6조의 상징물을 변경할 때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시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공청회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 상징물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사 위원회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폐해들도 있고 그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상징물관리위원회 기능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안건으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왕 상징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보고 때도 서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과 그 외에 그것을 했을 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연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과에서는 CI변경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실제 기존에 있던 CI에 대한 평가나 반영여부 사용여부 활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 조례에 준해서 지켜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I와 관련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왜 우리가 CI를 변경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이런 것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상징물 변경 혹은 그 관리에 있어서 관련 조례를 준수해 주시고 기존 CI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순천 시민이 한 마음이 돼서 정원박람회를 아주 의욕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조직위원회 현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조직위원회 상태라고 하면 무슨. 
○위원 이복남   
ㆍ조직위원회 존재 여부 말씀드리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존재 이유를 제가. 
○위원 이복남   
ㆍ아니,  조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청산절차 거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직위원회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청산금이 있더라구요. 얼마 정도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72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 기획과에서는 청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청산금이 현재 청산금 금액은 지금 거의 윤곽을 나타내가지고 172억 정도가 거의 확정되어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구요, 청산절차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거치고 있을 거구요, 저희 과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 끝나고 속기 놔두고라도 행자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위 청산금이 172억 원 있었는데 금방 이복남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72억 원의 의미는 들어가는 투입, 우리 예산은 차제로 별개로 놔두고라도 수익금에 대한 부분의 가치는 시민들에 의해서 확보된 귀중한 예산을 청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임새 또한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조직위의 법인안은 해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산금을 청산하는 기능 외에는 그 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전략기획과에서 이 청산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선 뜻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2억 원이 영원히 순천에 의미있는 가치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찾는 도중에 그래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쫓아서 가자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전략기획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현재 아이디어 공모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무슨 조례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복남   
ㆍ조직위원회 설립조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조례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 
○위원 이복남   
ㆍ왜 조례를 검토 안 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청산금에서 자산으로. 
○위원 이복남   
ㆍ조례 1억 2억도 아니고 17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관련법규가 있는데 법규 검토도 안하고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공모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예산 172억 원이 청산이 되면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4조 남은 재산의 귀속 항목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방금 말씀하신. 
○위원 이복남   
ㆍ정관 보셨죠. 조직위원회 정관. 정관 확인하셨죠? 정관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을 순천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같은 뜻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은 뜻이죠? 1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사회 결정사항 확인하셨습니까? 하셨죠?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청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잔여재산 처리, 잔여재산은 순천시에 귀속한다 이렇게 제38자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무슨 뜻으로 여쭤보신지, 시에 귀속된 이후에 172억. 
○위원 이복남   
ㆍ시에 귀속해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청산금이 귀속이 됐을 때 그 17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위원 이복남   
ㆍ170억이든 아니든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 요구나 협의라든지 거쳐서 필요하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으니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면 좀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바로 귀속시키지 않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청산 해산 절차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산 법인이 구성된 상태로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왜 청산금 172억 원에 대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정관, 이사회 결정사항들이 모두 청산과 동시에 순천시에 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까지 기다려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님께서. 
○위원 이복남   
ㆍ 충분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시민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의미있는 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서 시에 귀속한 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청산금이 반드시 순천시로 귀속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당연히 청산금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도 보면 청산절차가 정상적으로, 저희 기대는 11월 말까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이 귀속이 되자마자 또 된 이후에 하다 보면은 시기적으로 한 타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귀속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의견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데 수순만 바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봅시다. 과장님.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하셨잖아요. 공모 내용 분야에 보면 정원관련분야 랜드마크분야 기타분야 4개로 나눠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분야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절대 그거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여기 대형숙박시설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해 놓은 사업들 중에 우리시가 생각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로상태에서.  
○위원 이복남   
ㆍ전혀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들 시민제안까지는 갈 상황이 아니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렇게 분야를 나눌 필요가 없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분야를 나누는 의미는 지금 시민들도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힌트가 있어야 되고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쓸 것인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제안할 때 어느 정도 팁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위원 이복남   
ㆍ저는 여러 가지 법규나 결정사항에 의해서 청산되는 대로 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기획과에서는 청산금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라고 공모를 해 놨는데 그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정원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은 사항에 이 청산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사항을 입법예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이미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빼고 의회에 상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사항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전체 기획조정하는 과에서 이 청산금 170억 원을 한쪽 과에서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 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또 우리 기획과에서는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해 놓고 좀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건 아닙니다. 앞뒤가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청산금에 대한 활용부분이 계획이 없었구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이 청산금이 아직 시에 귀속되지 않았는데, 기다려야죠.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절차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청산절차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밟고 있는 중인데 누구는 기금으로 쓰려고 하고 누구는 아이디어 공모해서 시의 사업을 하려고 벌써부터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청산금은 기금을 조성하자는 거는 정원산업과의 의견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우리 전략기획과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과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모한 다음에 한두 분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과장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내용은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좀 서운하다는 개인적인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산절차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먼저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 의미는 그동안에 작년에 했던 우리 시민들의 가치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모으자는데 의미가 있구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공사 공사대금 송구소송이 2건이 계류 중입니다. 굳이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게 현재 1심 끝나고 한건은 1심 계류 중이고 한건은 2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기대 상으로는 연말에 다 종결이 돼가지고 청산절차가 빨리 됐으면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을 보면 작년에 최종적으로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부분을 미리 한번 시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중재를 모아보자는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명시한 제14조 남은 재산의 귀속부분과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부분과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잔여재산은 순천시로 귀속한다는 부분에 명확하게 청산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천시로 귀속시키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귀속이 안 되면 쓰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쓸 건가를. 
○위원 이복남   
ㆍ귀속시킨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사업비를 다시 측정하고 절차를 거치고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귀속 당연히 된 걸로 보고. 
○위원 이복남   
ㆍ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귀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법규에 있는 그대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연히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위원 이복남   
ㆍ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자꾸 귀속하기는 하는데 귀속할 때 사업명을 정해서 귀속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청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 이복남   
ㆍ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우수를 받은 사업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행복 결정하는 위원회까지 구성하다 보면은 시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 아이디어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170억 가지고 이 아이디어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왕이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귀속시킨 이후에 그렇게 하실 건 아니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연히 귀속시킨 다음 에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왜 아직 귀속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아이디어 공모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주문합니다. 규정에 있는 대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청산이 되는 대로 순천시에 귀속시키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귀속은 시킨다니까요. 당연히 귀속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 이복남   
ㆍ자,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요. 우선 전략기획과가 전체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시에 다른 일정이 겹쳐서 배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다시 안건 올라 온 걸 보면 우리 기획과에서는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 사업내용까지 깊이 있게 까지는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올렸던 용역 과제 중에 좀 상반된 과제가 함께 올라왔어요. 첫 번째 과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과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라는 용역과제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보실 때 과제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그때 일단은 한 건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린 말씀은 두 과제에 어떻게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하나는 보류가 됐고 하나는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우리 지역의 주택현황이나 보급률이나 원도심 신도심 간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표를 작성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순천형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을 왜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굳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가 상충되든지 안 상충되는지 놔두고라도 도시재생하고 택지개발관련 부분하고 거꾸로 그쪽 과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선점까지 맡은 과정을 보고 1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모든 열정을 쏟았던 당사자인 과장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은 도시확장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도시확장과 반대의 개념을 도시재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도 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확장개념이아니라 복원개념 말 그대로 재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도심에 분들이 도시재생 지역에 와서 유동인구의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과에서 전체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우리 과에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어떤 입장에서 과제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 용역과제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필요한 과를 받아서 그대로 상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과 내용 중에 서로 상충되는 건 없는가 어떻게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제안하고 제시할 것인가 이런 기획조정업무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표 작성해 온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 하나만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택보급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일부 지역들의 주택보급률을 한번 보면 장천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전부 70%가 안되요. 그리고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132%, 110%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택보급률 통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15% 이상을 신도심에서는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과에서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우리가 할 때 통계적으로 원도심보다는 신도심 쪽으로 계속 공동택지개발이 넓혀지고 도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다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과에서 필요하다면 이 도심 공동화 그리고 주택 보급과 관련된 도시균형성을 어떻게 잡아줄 건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실은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곡, 주공 1단지라든지 혹은 원도심의 임대형 소형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도시 택지라든지 어떻게 다시 조성을 할 건가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용역과제를 가지고 다음에는 조정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에 한번 올릴까요? 
○위원 이복남   
ㆍ예. 같이 한번 고민 해 보시죠. 그래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은 용역과제를 올리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서 제출을 해 주시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간단하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몸풀기를 하는데 저는 몸을 못 풀어가지고 좀 찌뿌둥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몸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작년에 업무 보고한 걸보면 30만 자족도시 만들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30만 자족도시, 30만 되어도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되어 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염원도 가져봅니다. 길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요. 우선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몇 가지 내놨더라구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출산율을 높여야 겠다. 두 번째 가 뭐냐면 인구유입을 늘리겠다 그거거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출산율을 보니까 2012년부터 13년 14까지 출산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는 출산율을 따지기 전에 2012년도에 몇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냐면 2224명이 태어났어요. 2013년에는 2115명, 그 다음에 금년 10월말까지 해 보니까 1706명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109명, 110명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인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씩 늘어나죠. 몇 백 명이 되었든 간에,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인구 동태 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놓은 결과를 종합을 해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한 가지가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출산율도 높아진다 이런 논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브랜드를 높여가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를 높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천시가 그런 대로 잘해 나가고 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이 여러 곳을 거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순천의  행정에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대로 광양이나 여수 이런 도시에 비해서 잘 나가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 전라남도 여타 도시에 비교해도.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순천시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 동향과 기업 유치실적을 보면 인근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뒤떨어져있고 고용률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통상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열심히 해 줘야하는 사항이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골격을 만들고 틀을 짜고 있는 전략기획과에서 메리트를 줄 때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메리트를 주면 우리 순천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해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의 골격을 만들 때 이 분야에 메리트를 주시고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이보고 내용 중에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여타 광양이나 여수시에 비교를 해서 업무 추진이 좀 미흡했다 이 정도는 가볍고 좋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 지적사항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의 전문적인 아이디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마침 저희 과에서 30만 자족도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30만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자족성이라든지 기반시설 편의시설 아까 일자리창출 제안해 주신 정주여건 개선, 도시브랜드 제고 이런 내용까지 종합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 산업구조에 맞춰서 그렇다면은 좋은 일자리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방향을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육성 개념으로 저희들이 30만 자족도시 세부 실행계획으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행자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닌데,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금년에 그게 착공은 안됐지만은 기업유치 한 건 했어요. 100억 짜리 기업유치 했죠? 전동자전거 만드는 거 했죠. 아직 착공은 안했지만은 신제품을 연말까지 만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이끌어 가시면 일자리 창출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 계획 세울 때 제언해 주신 내용 꼭 담아서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더 열심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한건만 지적할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두 번째 우리 건전살림살이를 위한 재정분석을 한번 했죠?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현 주소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재정분석을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해 가지고 8월 말까지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인 리스트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다 급이에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아주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정효율성은 나 급, 재정운영 능력은 다 급, 그렇단 말이죠.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나는 없고 우리 순천시가 재정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면 과히 효율적이진 못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사항은 아니었지만 권면사항으로 얘기를 했어요. 축제,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로 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숙원 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제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재정분석 해 놓은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재정분석이 나온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쉽게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금년에 재정 패널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패널티 안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올해 2014년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에는 안 받았어요. 
○위원 이창용   
ㆍ2015년은 패널티 안 받고 그대로 갑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2015년 패널티는 2013년도 집행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때 했던 경상적 경비 과다 책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 저희들이 다 소명을 했습니다. 안행부 가서 다 소명을 해 가지고 패널티 안 받는 걸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권면은 할게요. 축제, 선심성, 전시성 그 다음에 교육분야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권면을 합니다. 두 번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공유경제시대를 준비를 하련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순천형 공유경제 모델사업이라 해가지고 빈집, 사무실, 공연장 주차장, 공공시설 이런 것들 활용을 하련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 진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밑바닥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이 어려운 행정환경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거 같은 데요. 저희들도  공유경제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구요.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해서 몇 가지 사례라도 대표적으로 저희들 온라인 자전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순천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새로운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이런 새로운 건물들을 꼭 지을 필요가 있으면 지어야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빈 공간을 이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에도 접목을 시키자는 이야기죠. 그런 뜻에서 권면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 워한 행정의 경영체계 구축, 이것은 제가 칭찬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내년 초. 
○위원 이창용   
ㆍ몇 년도까지 매뉴얼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내년까지 해서.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반드시 추진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50억 원이에요. 150억 원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가 추산한 내용은 300여 공공시설물에다 추산으로 아마 그 정도 운영비, 인건비까지. 
 ○위원 이창용
ㆍ그건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돈, 더 들어 갔으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는 돈, 이런 거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원 이창용   
ㆍ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기 보다는 칭찬해 주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전략기획과가 그만큼 우리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증거가 아닌 가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전략기획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의 해드(head)과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우리 전략기획과 안에 과가 6개과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기획과, 예산과, 전략경영과, 법무과, 평가분석과, 규제계혁 추진단. 전략기획과에는 과가 6개과가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략기획과가 차지하는 또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길어지고 또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한 우리 전략기획과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전략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가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다른 전략기획과의 중요한 사항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6개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 번 책임감을 느끼고 또 6개과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갑자기 지석호 과장님이 국장님 포스가 된 거 같아요. 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천적인 사항이 뭡니까? 시정을 실천에서 반영시키는 게 뭘까요.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마지막은 예산이. 
○위원장 신민호   
ㆍ궁극적인 것은 돈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궁극적인 사안인데 시정의 철학도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기획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업무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기획을 해야지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획을 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 긴장하신 거 같아요.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하죠. 그 기획된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명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싹둑 잘리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내에서 자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책적인 집중적인 역점 사업들은 또 편성하려고 노력할거고 그러죠.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이 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을 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결산을 하죠. 결산 감사를 받죠. 소위 말해서 기획하고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한 사이클로 봐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우리가 주된 예산이 조금 범주가 큰 예산들은 어떤 사이클을 거쳐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로 사업예산에 한정을 하자면 그 사이클은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단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중장기적인 예산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이 예산의 범주가 크겠죠.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투융자 심사를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규모 10 억 이상. 
○위원장 신민호   
ㆍ그 다음에 축제성은 5억 이상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억 이상. 
○위원장 신민호   
ㆍ3억 이상. 그래서 투융자 심사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을 집행을 하고 또 그런 중장기계획들은 그런 프로세스 가지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 그러면 아까 기획에서 편성에서 심의 의결되고 집행에서 결산까지 본다 그러면  집행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불용 처리하죠. 
○위원장 신민호   
ㆍ불용처리가 되버리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 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자동으로 그렇게 넘어갑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 현금화해서 현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음 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시금고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통장에 남아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 안 한 거죠.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남아있다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집행 잔액은 그런 형태 진행이 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배정된 자금배정 금액이 사업목적에 쓴 금액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위원장 신민호   
ㆍ순세계 잉여금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불용 처리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했던 것이 몇 년도 예산이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3년도.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도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바로 한 사이클을 봐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우리가 감사를 이번에 했어요. 최근에 했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좀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확대를 좀 해 봤습니다. 한 사이클을 봐보자. 2013년도부터 좀 보더라도 우리과장님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예산기획과 그리고 편성과 집행이 과정이잖아요. 아니, 집행이 일부 됐고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나서 결산이 안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것을 세밀하게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 측면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목록표를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내역 목록표. 자료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초에 했던 것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했던 내용 같은데. 
○위원장 신민호   
ㆍ자료 협조 좀 해 주세요. 없으면 저희들이 제공할까요?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그 자료를 한번 봐봅시다. 관리번호를 한번 봐보세요. 관리번호 13-자-2. 거기 사업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3 동천 봄비 축제. 13-자-3. 2013 동천 여름 생태 축제. 그렇게 나와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 2013 동천 봄비 축제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4억 5천이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4억 5천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다음에 2013년 동천 여름 생태 축제는 사업비가 4억이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심사일자가 2013년 2월 7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봄비 축제는 우리 투융자심사위에서 적정하다 그랬고, 동천 여름 생태 축제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보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 그래 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 년도에. 조건부가 2013년도니까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제가 그렇게.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년도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가 왜 이것을 중기 지방재정에, 차 떠나버린 뒤에 중기 지방재정에 그때 반영해서 뭐 할 거예요. 차 떠난 뒤에 백날 손 흔들어 봤자 차 멈춥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은 그 해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다시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반영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13년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반영이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대신에 양대 축제가 함께 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제목은 순천만 생태문화 축제로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순천만 생태문화 축제로 또 바꿔버렸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안에 동천 봄비 축제와 동천 여름 생태 축제가.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한번 봐봅시다. 예산을 보니까 동천 봄비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2013년 1회 추경에다 했어요. 4억 5천, 4억 그렇게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3월 달에 주요 업무계획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동천 상시 축제 해 가지고 8억 5천 시비를.  8억 5천으로 반영을 시켜 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게 방금 4억 5천하고 4억 합힌 게 8억 5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왜 목을 놔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시 상황을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봄비 축제하고 여름 생태 축제가 같이 순천만 생태. 
○위원장 신민호   
ㆍ자, 그거 목 나눈 건 잘못됐죠? 목을 쪼갠 건 잘못됐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잘못됐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목을 왜 나눴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생각 안 드십니까? 5억 이상이면 어디 심사를 받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 피하려고 목 나눈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물론 그때 상황을 저도 더 봐야하겠지만 사업내용을 보면은. 
 ○위원장 신민호
ㆍ그 사항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목을 찢은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단일 건으로 중기 재정 계획 내에 두 건으로 나눈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한번 봐봅시다. 밑에 보니까 제22회 전국 무용제 개최라고 나와 있어요. 투융자심사에. 심사 당시 사업비는 6억이네요. 국비를 3억, 도비를 1억 5천, 시비 1억 5천, 심사 날짜가 2013년 7월 30일 이것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도비 축소 감안하여 행사 규모를 조정 후 추진해라. 그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순천시 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22회 전국 무용제 개최는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은 5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 또 여기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시비를 3억, 도비가 1억이고 한국 무용협회가 1억 5천, 소위 말해서 기금에서 국비가 1억 5천이다 이 말이에요. 투융자에서는 3억이고 1억 5천,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국비 3억에다가 시도비가 1억 5천씩.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닌 거 같구요.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이거 2012년도 12월 21일날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전국 무용제 개최가 예산액이 6억이에요. 기금에서 1억 5천 그리고 도비 1억 5천, 시비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13년도 12월 20일날 어떻게 했냐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3회 정기 추경에다가 어떻게 살짝 고쳐놨냐면 제22회무용제 개최 총 565백만 원으로 달라져버려요. 565백 만원으로 왜 이랬을까요 하니까 정기추경이니까 감하고 증하고 하겠죠. 기금을 국비를 1,60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5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국비를 정기추경에. 도비를 5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억으로 도비를 정리합니다. 감합니다. 시비는 3억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추경에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565백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국비는 더 내려온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국비는 10,50만 원이 더 내려와가지고 16,050만 원이 된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도비는 5천만 원이 삭감돼서 1억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시비는 3억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봤습니다. 이번 에죠? 그죠? 거기 결산서를 보니까 무용제가 예산액이 56,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습니다. 4억 지출됐는데 16,050만 원, 16,050만 원, 16,050만 원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뭐 냄새 안 납니까? 16,05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금액상으로는. 
○위원장 신민호   
ㆍ국비와 똑같죠. 금액상으로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니까 국비는 이제 다 내려왔는데 그냥 어떻게 받다보니까 16,050만 원으로 그렇게 맞았다. 우리 예산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봅시다. 과장님 봐보세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전국 무용제 개최 그 부속 서류에 왜 16,0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가 하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결산서는 전부 다 아구지가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국 무용제 개최가 국비, 총사업비가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국비 16,005만 원, 시도비가 1억, 시군비가 3억 그럼 보조금 수령액을 봐보니까 총계가 4억, 수령을 4억했다 이 말이에요. 국비 없습니다. 시도비 1억, 시군비 3억 다음 집행액을 봐보니까 국비 없습니다. 집행액 총액이 4억입니다. 결론은 4억 가지고 집행한 거예요. 왜? 국비가 없으니까. 시도비 1억, 시군비 3억. 이월액을 보니까 계획 없어요. 국도비 없고 시군비 없어요.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까 예산 사이클이 어떻게 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획에서 마지막 결산까지. 
○위원장 신민호   
ㆍ결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쓰고 남은 액이 집행잔액이다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잔액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세계 잉여금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입니다. 16,050만 원은 올해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겠네요?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건 제가 좀 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좀 더가 아니라. 그대로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하고 자금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순수한 예산의 사이클이고 자금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마지막에 준다고 중간에 중앙에서 계획까지 왔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자,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럼 결산 따로 자금 따로 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하고 자금은 같아야 되요. 
○위원장 신민호   
ㆍ결산하고 자금하고 같아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말을 들어 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알았어요. 결산하고 자금하고는 같아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우리 작은 친구들 계를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예산 총 지출이 얼마 됐고 수입이 얼마 들어 왔고 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다. 잔액이 10원 남았다라고 하면 통장 잔액이 10원이 남아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러든 저러든 결산하고 예산하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상으로는 남아야 되는데 다른 회원이 10원을 안 내버렸어요. 그러면 10원이 안 남습니다. 통장에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죠. 그것은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신민호   
ㆍ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래서 이런 말을 듣는 거 에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순천시 살림살이 결산 엉망진창 그랬죠. 우리 순천시 예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천시 예산에. 
○위원장 신민호   
ㆍ자, 보조금 결산에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러면 통장에 16050만 원이 들어가 있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 보셔야 되요. 자금하고 예산하고 관계는 또 다릅니다. 자금은 아까 기금이 최종적으로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죠.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안 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내려왔으면 뭐 하는데 정기 추경을 발랐습니까?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정기추경을 10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제가 이따 과에 상황을.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랑 자금은 따로 안 내려왔으면 정기 추경 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로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1억 5천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되려 거꾸로 1605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놔 버렸어요. 그래 놓고 쓰기는 4억을 쓴건 맞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시도비 4억을 쓴 거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결과적으로가 아니고 이건 사기 친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기는 문화예술과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민호   
ㆍ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이 예산편성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반드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런 거 검토도 않고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검토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검토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를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기라는 개념은 그게 내용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산 그걸로 해서 끝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정기 추경 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기라는 표현보다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당연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핑계있죠. 왜 그냥 죽었겠습니까. 과장님, 이리 주목해 주십시오. 정기 추경에도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을 이제 결산을 하니까 결산에서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16050만 원을.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을 봐보니까 내려온 게 없으니, 어떻게 수령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050만 원 찾아서 그 부분 통장 확인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엄격히 냉정하게, 서운한 소리하면은 大순천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성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 건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기라고 하시면 우리 행정이 전부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한 건이 아니라 은폐의 은폐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 추경 때도 그랬고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폐의 은폐를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쉽다 이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주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각 개별 과들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과제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한 건 한 건들이 .  
○위원장 신민호   
ㆍ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2014년으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2013년도 것을 봤으니까 2014년도 거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 뮤지컬 태백산맥 순회공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2014년이라고 했는데 심사 당시, 이거 투융자 심사 한 겁니다. 4억 5천입니다. 조건부 심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죠? 조건부 심사결과를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 개획에 반영시켜라 라고 했어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도부터 2017년 사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는 기획공연과 전시개최 포함에 대해서 거기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쪽으로 또 바꿔놨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중기 지방재정을 먼저 심의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 들어가잖아요. 불가피 할 경우에 투융자 심사하고. 저도 다 읽어봤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봤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보니까 지방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 절차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먼저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고 보조금 등 상정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투자사업 추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구만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행안부 지침사항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 정책사업의 계획 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의미. 이렇게 아예 명기가 되어 버렸어요. 사전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이렇게 명기가 돼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하고 내년도 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지적합니다. 다음 또 하나 해 봅시다. 2014년도 조례 분구 하수관거 정비 한번 봐봅시다. 조례 분구 하수관거 정비 거기 보니까 이거 굉장히 하수도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6대 의회에서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170억이죠. 투융자 심사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70억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2013년 10월 31일날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3년 10월 31일날. 
○위원장 신민호   
ㆍ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 중기 지방재정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언제 반영했냐면 엊그저께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엊그저께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며칠에 했죠? 11월 며칠이죠? 11월 17일날 했죠. 이거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170억 중에서 2013년도 12월 13일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의결이 된 것이 언제냐면 조례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 계획 용역 해 가지고 7억이 올라와 버렸어요. 7억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7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기본 설계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해해요. 그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체적인 사항은 세세한 걸 시시비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렵니다마는 지금 중기 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계속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법에서 명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명기한 이유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도 재정건전성 우리 순천시 다, 라다. 선배 공직자로써 무거운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법령에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앞 뒤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우리들이 지금 봤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데 앞 뒤 없이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해 놓고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순수 시비만을 투자한 꼼수 예산편성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꼼수라든지 그런 표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왜냐면은 은폐의 은폐를 한 번도 아니고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은폐의 은폐를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꼼수라는 표현은 전체 우리 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 이 부분을, 저가 이렇게 까지 표현을 쓰는 이해하시겠죠?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꼼꼼하게 챙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냐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전략기획과장님으로써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로 서야지, 시의 철학이 바로 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은 실천의지를 표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전략기획과에 대한 기대 너무 너무 큽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어찌보면 우리 순천시의 전략통입니다. 지략가입니다.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높이 삽니다. 이번에 순천형 도시재생 모델에 대해서 시책으로 반영시킨 모습, 우리 의회는 감사하게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바로 어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형 도시재생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 과에서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모습,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으로써 높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옥의 티가 이렇게 나와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더 큰 순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전략기획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긴 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신청을 하셨는데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잠깐 내가 과장님께 묻고 바로 참고인 진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과장님이 우리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심정이 애가 탑니다. 저도 기다려봐서 아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강청어린이집 원장님도 점심때부터 쭉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감사과장님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우의 수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런 자세로는 아직 감사에 임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오늘 참고인을 모시고 온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지금 145쪽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점으로 가져가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인도 부르고 감사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며칠인가요? 손해배상책임가입의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강청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신 거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분요구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재심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 가지고 10월 15일 날 이의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나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서류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받았나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상세 내용을 다 읽어보셨나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상세한 것보다는 요약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고 있습니까? 지금 까지?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요. 진즉 봤죠. 요약해서 봤다 이 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요약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순천시 자체 감사규칙 몇 조입니까. 제26조 재심의 신청처리 5항에 보면 시장은 재심의 청구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처분 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처분 지시사항을 취소할 의향은 계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취소는 아직 의향이 없죠. 
○위원 박용운   
ㆍ자, 우리 잠깐 참고인이 바쁘시니까 먼저 듣는 시간을 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강청어린이집 원장과 교대)
○위원 박용운   
ㆍ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구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감사를 받았는가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저희들이 2014년 6월 17날 저는 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를 받고 나서 우리 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의신청까지 해 놨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원장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신체하고 재해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그래도 법을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볼 때 이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험가입이라면 예산집행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 박용운   
ㆍ뒤에 이의신청을 보니까 이중규란 분이 지금 국민신문고에 신청번호 1AA-1410-017754로 해서 무배당 직장인 손해배상책임보험료 가입 적정성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께서 10월 6일날 윤성욱 정책관이 접수번호 2AA-1410-043441로 인해서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설립자 또는 사용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보험 가입이라면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소속인 여민회 변호사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 법령이라든지 후생 경비의 의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보험이 가입된 지가 이렇게 보니까 2013년에 전부 이루어 진건가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2009년부터 들어 간데도 있구요. 2011년 그 후로 지금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감사기관에서는 2009년도부터 쭉 넣어 왔었는데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0조 3항 2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예산의 목적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는 모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끔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 까지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드러나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그러니까 올해 감사를 받고 거기에 부당하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갑자기 그게 감사에 지금 이렇게 드러났는가요? 무슨 사건이 있을 거 같은데?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실은 이 보험을 넣어가지고 혜택을 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사보험이다고 했는데 우리 안전공제나 그렇지 않으면 산재보험은 교직원 근무시간에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보는 거구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은 근무를 저희들이 딱 8시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평가 인증을 받고 그러면 밤샘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늦게 퇴근하다가 재해를 얻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보험에서 혜택을 보는 그거 였구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 12년도에인가 그쯤에 저전어린이집에서 상사가 있어가지고 1억이라는 보험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어머님한테 계좌이체해서 보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목이 다르게 사용됐다라는 내용인가요. 시에서는? 그렇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 조동일   
ㆍ정당하게 집행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게 정당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듣구요. 그렇구나. 보니까 원래 퇴근이 밤에 7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더 한데는 더 하고 있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밝아야 얘들도 밝을 거 아닙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얘들도 행복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또 무슨 뭐가 있겠지만 글쎄, 잠깐 보기는 참 잘했구나 왜냐면 그렇게 떠난 보낸 엄마가 이런 좋은 결과를 또 얻어서 참 덜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무래도 어떤 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걸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박용운 위원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그러니까 저희들 어린이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교직원이 밝고 환경근무가 좋아야만 얘들한테도 그대로 돌아가는 그겁니다. 저희들도 원장이지만은 아침에 안 좋은 소리가 부모님한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교사한테 그 즉시 얘기를 못하고 그것을 모양새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만이 원장님에 대한 불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얘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얘들한테 전혀 못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얘들한테도 최대한 해 주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보육 교직원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이게 보험가입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단체보험이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단체보험으로 해서 계약자는 어린이집이구요. 그 다음에 수익자도 어린이집인데 선생님 하나 하나 만듭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만기 적립이 사건 사고 없어가지고 적립된 금액을 만기 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어린이집으로 다 들어오죠.  
○위원 이창용   
ㆍ보육교사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보육 교사한테 한 것은 사고 났을 경우에 돌아가는 그걸로 상품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원장님 지금 예산 투자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험금이 들어 갔는가요? 우리 강청어린이집 예로 들어서.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한 달에 교직원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선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체 교직원이.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아니요. 전체 교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26만 2천원 들어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몇 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셨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네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나온 부과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어느 정도 되나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환급해서 받으면, 10년 계약이거든요. 5년을 냈으니까 50%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 문규준   
ㆍ그럼 시에서 받은 부과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그거는 절반만큼은 어린이집 그니까 해약을 했을 경우에 손해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장성 보험이라서 만약에 천원을 넣었는데 5년 넣었으니까 50% 나오면 500원을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백 원은 원장이 넣든. 
○위원 문규준   
ㆍ어린이집에서 투자를 해서 환급을 시에다가 해야 하는.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그런 식으로 지금 감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험가입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멸성이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같구요. 지금 보험계약자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각 개인별로 가입 시킨 거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아니요. 피보험자 교사들로. 
○위원 서정진   
ㆍ계약자는 피보험자랑 다르잖아요. 어린이집으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도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돈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복리후생비로 별도로 이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순천 시장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 맞는데, 계약자가 원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아니죠.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어린이집이 바로 순천시 것이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 하더라도 별도로 그 예산을 지금 세워주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 비슷한 성격의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에서 법리적인 해석이나 또 회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리후생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보험에 가입하렵니다라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시에다가 올려 보냈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매년 올려 보냈습니까?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매년 예산결산 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매년 보고를 했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말이죠.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예.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줄 알고 계속 넣었구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넣으신 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넣으신 것 같구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의 생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예산외 목적 사용 금지는 맞아요. 그런데 10조 3항 2호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기타 후생 경비를 순천시 감사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내가 보는 시각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2안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복리후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건가. 헌법에서는 아까 여민회 변호사인가 그분도 대법에서 판시한 걸로 봐서는 맞다라고 판시를 했고 “등” 이 부분은 그밖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목적을 거기에 달아줌으로써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유권해석자체가 틀리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죠. 그러면 참고인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번거롭게 한 점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원장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청어린이집 원장, 감사과장 조동일과 교대)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예산사용 목적 금지 부분에 당연히 그냥 읽어보면 보험을 넣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 일단 2009년도에서부터 회기가 이루어 졌고 그것이 곧 보험을 넣으면서 자기들이 감춰놓고 개인의 영리목적에 의해서 보험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순천시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해서 해약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지금 매년 결산보고를  하고 또 결산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순천시에서도 알고 있고 또 여기서 기타 후생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썼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구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시고 질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다 들어 보셨는데 생각이 변함은 없으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생각의 변화라기보다는 물론 참고인이 오셔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쪽 의견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재심의 요구도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보건복지부 질의내용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 같은 답변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관련법에서 보면 지금 처분지시는 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않는데 기준점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설어린이집 해서 약 243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제야 이런 부분이 대두되느냐 이런 질책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감수합니다. 이런 보험관련 계통이 최초에 2009년도부터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째 우리 순천시 사설은 놔두고라도 공립 13개소만 보더라도 5개 시설은 이런 사항과 결부가 안 됩니다. 아까 8개 시설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까 어린이 안전분야에 대한 그런 보험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공제라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아까 공제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길이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길이 열려진 것은 하나의 객관성이라든가 형펑성 이런 모든 문제가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공제회는 관련법이나 이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다음에 보육교사나 시설장애나 가입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선생님들도 많이 어린이들 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나 이런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문이 열려있는데 아까 여기 지적된 시설업체들은 4대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안전공제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불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관련지침이나 관련법에서 지금 어린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고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유권해석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이중으로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설령 이런 안전공제회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 판단이 됐을 때에는 아까 사설보험 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압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구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하나만 더 설명드리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8개 이중으로 가입이 됐던 아까 일부분은 어린이 안전공제 이사회에서는 아까 보험을 가입을 탈퇴를 해 버리고 사설보험으로 돌린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8개 시설업체에서 아까 사설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 1인당 월 2만 원이면 2만원, 만원이면 만원 또 때에 따라 다른 어린이 업체는 3만 원 뭐 이런 혜택이 달라지겠죠. 액수에 따라서. 그런 차등 보험가입을 했던 부분은 형펑성에 누군가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이나 이사회나 관련 지침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공제 회비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제 당연히 선택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어린이 안전공제는 지금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8시간만 보험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제를. 보험시간을. 그런데 지금 순천시에 또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립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린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아, 소위 말해서 학교도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동승하는 차량에 선생님이 한 분내지 두 분 타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정확한 기준에서 6시에 아이 부모가 데려간다든지 집에 부모가 계셔서 데려다 준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속선상에서 근무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밤 10시에도 부모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아이를 못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연속선상에서 계속 근무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왔다 그래가지고 데려다줬을 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보험 자체에서 기타 후생경비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공제회 있고 또 4대 보험에 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부여됐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시간 외라고 들먹였는데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계장님들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주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선은 어린이집 구성요건이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우선 주의가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이 요하는 사람이 어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원장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 보험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추가시간에 대한 보험이 아닙니다. 지금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에 대한 별도 보험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육교사 맞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혜택이 일괄시간 이후에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 안전공제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됐든 지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행이 돼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보험에 가입했던 부분은 시설장에 대한 아까 보험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영유아 교육법에 24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기준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운영기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내용을 애매하게 그렇게 해 놨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은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은 사용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료된다라는 것이 애매한 것인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그렇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12조에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상위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다면 이게 타당성 있게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나름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아까 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런 관리하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겠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 민원도 순천시에서만 이제 감사를 해 가지고 대두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우리 순천시만 해도 사설어린이집까지 해서 도에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조치를 내려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체 감사한 8개 시설만 갖고 문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원처분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봤는데 현재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아까 재심의 요청을 해 놓고 또 아시다시피 아까 오신 원장님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집에다가 얘기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또 제기 해 놔가지고 최근에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원칙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자체의 기준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갑의 입장에서 권위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이고 그 분들에 대한 실증적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감사를 떠나서 개인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아까 원장님이 오셔서 보험 해약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5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가입한데도 있고 올해 가입한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액에 대한 해약하고 나머지를 우리 원장들이 사비로 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요. 내가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뒤돌아놓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우리 박용운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갑의 입장보다는 아까 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입장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착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 박용운
ㆍ왔어요? 그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현장에 나왔습니다. 원칙은 아까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공론적으로 다 맞습니다. 다른 데서도 감사처리가 다 된 사항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혜자 시민입장으로 봤을 때에 보험으로 가입을 해 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약을 하다보면 50%가 나올지 70%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현재 들어간 액수만큼 처분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들이 걱정한 것은 지금 해약했을 때에 100%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 차액분을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가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려오면 다시 관련법도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다음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내용이 내려오는가 봐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잠깐만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제 고충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제 생각에는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그렇게 오면 우리 과장님 또한 그때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애매하다라고 판시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판시보다는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온다하더라도 그것을 병행해서 심사할 때 또 한번, 우리 감사원 쪽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보건복지부법하고 연계해서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일단 제 질문을 잠시 보류하고 우리 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지금 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런 부분이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4∼5년 전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아까 어린이집이 다 해당된 것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현상이 이러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다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자,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건 2010년이건 몇 년 됐는데 감사할 때 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를 처음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비니 예산. 
○감사과장 조동일   
ㆍ관련부서에다가 아까 자료들을 요구해서 아까 뭐 심의면 심의 이런 부분을 받았겠죠.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금 까지 넘겨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요. 왜냐면 꼼꼼하게 따져봤어야지. 그때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싶으면 이렇게 감사까지 가지 않을 때 정리를 해 줬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것이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전국적인 문제라고 제가. 
○위원 장숙희   
ㆍ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마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염려해서 넣는 모양인 것 같아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아까 강청어린이집 저분이 대표죠. 순천 협의회 회장일거에요.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에요. 그래서 저분 오시라 했겠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지금 대표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이.  
○위원 장숙희   
ㆍ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지금 회장인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동부복지회관어린이집. 
○위원 장숙희   
ㆍ저는 저분이 회장인걸로 알고 있어요. 전남 협의체 회장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을 일부러 모신 거예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누구를 오시라고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권익위도 그렇고 사회법인 쪽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봐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지금 저 분들이 많은 돈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깝고 그리고 참 정성들여 넣었는데 뭘 잘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13군데 중에서 8군데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구요. 물론 감사과에서도 감사할만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또 이쪽에 고충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잘 조율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방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강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감사과장 조동일   
ㆍ어떤 게 몇 년이라구요? 
○위원 서정진   
ㆍ공립어린이집 강청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위탁기간이 5년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위탁기간은 우리가 관련부서가 아니라 지금 현황을 잘. 
○위원 서정진   
ㆍ위탁사무 현황을 보니까 5년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10년짜리 가입하셨어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보험은 보통 10년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0년으로 가입 하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 또 장숙희 위원님 또 강청어린이집 정민자 원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은 과잉 감사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영유아교육법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거를 해 놨어요.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안 돼 있지만 “등 후생복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생복리의 해석을 해 보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후생복리에 가입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정민자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가입을 했느냐 원장이나 대표자를 위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보육교직원도 그만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원장이라든지 사용자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험이 말이죠, 공제회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보험은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보험은 근무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시간에도 4대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고 보면 보육교직원들이 꼭 근무시간 내에만 이동하고 사건사고가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비용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보육교직원들의 혹시라도 발생될 미구에 발생될 그런 사건 사고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유권 해석을 내려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꼭 우리 순처시에서 감사한 것을 이것을 꼭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고집을 해서 한 곳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순천시에서 과잉감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원장이나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언가는 후생복지비 내에서 우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스터디를 하셨을 거예요. 또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해당 계장님도 더 많은 스터디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보건복지부나 또 우리 박용운 위원님이나 또 장숙희 위원님이나 정민자 원장님이나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순천시에서 과잉감사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우리 같은 시민이 살아가는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됐든 교사가 됐든 시설장이 됐든 그런 안전적인 장치를 보장하는 것은 좋다고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가 후에 그런 수혜를 받는 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법이 개정이 되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도록 일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다음에 아까 선자 얘기했지만은 그 시간 후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교사하고 시설장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간 외에 아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그런 어린이들이 더 큰 수혜를 받게끔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부분 무릇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적이거나 우리 순천시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직들이 같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됐든 자체적으로 라도 그런 부분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굳이 아까 뭐 과잉감사다. 물론 우리 감사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순천시만 생기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와서도 전국적인 사례기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했으면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됐든 보육교사가 됐든 그런 분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한번 결과들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다시 원점으로 우리 과장님이 돌아가셔버리네요. 원론적인 것은 항상 과장님 생각이 맞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게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것을 두고 우리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들이 계속 비일비재로 와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뜻인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관련해서 처분지시가 아까 다른 시군도 나가있고 전라남도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만 예를 들어서 원처분이 잘 못됐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위기관 아닌가요? 상위기관에서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버리고. 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타 후생 경비가 이 대목에다가 “등”을 안 넣어야 됩니다. “등”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순천시에서 유권 해석을 한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한 것 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예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얼마 전에 저전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더만요. 저전 어린이집에서 26세 보육교사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사망 사고가 나서 이 보험에서 1억을 타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던 예가 있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보호를 안 해 준 다면은 또 감사과에서 보호를 안 해 주면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박 위원님 보호를 안 해 준 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고.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렵니다 했지 원론적인 얘기 아니고요, 자꾸 형평성 문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운영비라고 공통적으로 내려줬는데 이것은 아까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비로 내려 준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 놓은 것만 보면 현재 들어 간 것만 해도 8천만 원 됩니다. 몇 개월 들어 간 것이. 아까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시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 오신대로 26만 얼마가 들어가신다고 하더만요. 한달 26만 원이 적을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까 다른 똑같은 공립어린이집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이 됐든 그 환경이 됐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보험에 들어간 그 액수만큼은 그 시설 어린이집은 그 액수 빠져나간 만큼 그 비용을 못 쓴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위원 박용운   
ㆍ자,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도감사라든지 타 시도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례들을 취합해서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성립이 됐고 성립이 안 됐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장님은 감사기관이라 갑의 입장이고 또 을을 항상 되돌아서 생각하시고.  
○감사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특히 애로사항을 감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오게 되면 심도있게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처분내용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사법기관이 감찰한 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을 모셔다놓고 제가 오전에 물었는데 2013년 11월 4일날 기동감찰에서 동천 고향회관 조성사업에 제방축제 및 호환블럭 회기중복 과다계상된 금액, 4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감액 조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임감량 경고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경고 조치가 뭔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경고성이죠. 
○위원 박용운   
ㆍ아니, 세상에 책임 감량하는데 경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뒤에 보면 2월 10일 또 도감사에 동천고향회관 조성사업이 과다계상으로 인한 9천만 원 정도를 또 감액 조치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어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앞에 거는 내가 봤는데. 
○위원 박용운   
ㆍ136페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지금 앞에 부분은 기동감찰 때 적발이 된 것 같구요. 뒤에 부분은 우리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건 개요가 틀린 거예요. 한 공사지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과다 계상된 부분을 11월 4일 경고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감사하니까 또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래 가지고 순천시 감사과에서는 감사 안 한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도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감사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상해서 추측을 해 보면 구체적인 직접감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향회관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연차 사업으로 해서 수백억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동감찰이 나왔을 때에 아까 보면 그것을 하루 이틀 계속 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불합리한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딱 찍어 봤을 걸로 봅니다. 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다 못 보고 지적이 됐던 부분 같구요. 그 이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범주가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종합 공격이 되다보니까 또 거기서 지적이 부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시에서도 이거 문제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번 해야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 시에서도.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아까 책임감리원을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 조치했는데 지금 책임감리원이 어디 회사인가요? 공개를 못합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니요. 지금 어디 회사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구요. 경고처분 기준은 아까 사업비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감액조치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거.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 뭐 경고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관련법에서 문책기준이 정해 진 것 내에서 문책을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법에 아마 시행령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 회사가 어떠한 공사에 입찰을 하더라도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런 것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은 오천택지개발사업에 주철관 운반비 이런 것을 싣고 가는데 공사비 과다계상을 10억을 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우리도 수치로 보면 저희도 이해가 안 간다고 기술감사계장을 불러놓고 저도 이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나름대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감사과장입장에서 아까 10억이란 돈이 납득이 안 간다 그랬더니 공사비가 범주들이 크다보니까 일정 부분 한 틀만 잡혀도 이런 액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3자가 봤을 때 사업장에서 10억 이상이 나왔을 때에.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 봐보십시오. 주철관 운반비를 과다계상 해 가지고 10억을 감액 조치했어요. 10억을.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쪽 면만을 보고 큰 공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거기는 지금 “과다 등”. 아까 세부적인 사항에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포함해서 4건의 금액이 9억 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 제목, 앞에 것만 큰 거를 하나 빼놓으니까. 
○위원 박용운   
ㆍ지금 뒤에 보면 오천택지개발이 또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들은 전반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봐서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부정이 숨어있는 걸로 사료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쎼, 이런 현상이 안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안 나와야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런 부분은. 
○위원 박용운   
ㆍ도감사에서 감사를 안했으면 전부 지금 그 회사들로 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나쁜 말로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아까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준이 명확하게 건설 무슨 법령에 의해서 설계가 좀 잘못됐으니까 패널티로 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 앞으로 경고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아니고 이 주철관 운반비 10억씩 숨겨놓고 또 뒤에 보니까 여성토 감액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이거 문제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 법 한도 내에 벗어나서라도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왜, 앞으로 그 감리업체에서 순천시에 모든 공사에 입찰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줘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순천시 감사과에서 먼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에요 도감사를 받으면서 또 누가 봐도 금방 보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 나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럴 것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징수 소홀로 조치 결과가 체납고지서 발송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는 3천만 원 중에 11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이 부분은 수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수혜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냥 봐준 겁니다. 이거. 체납고지서 발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쎄요. 그 부분은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아무튼 우리가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부서에. 
○위원 박용운   
ㆍ관련부서에 정확하게 해서 사후에 일어났던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까 하천점용료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도로점용.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순천시에 큰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142쪽 한번 봐보십시오. 이 건축공사를 하는데 경로당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건축공사를 하는데 몇 개입니까? 이게.  한 번에 몇 개 걸렸어요. 열 몇 개 걸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건 어차피 도 종합 감사 때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감사를 하실 때 도 걸리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좀 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꼭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 자체감사도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도감사가 나왔을 때는 수십 명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 인력 해 봐야 한계가, 또 우리 읍면동 종합 감사 해야죠, 사업소 매년 짜여진 각본 내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그중에.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인원을 충원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좀 하시면은 인건비 100배는 더 가져올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이런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실비만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144페이지 읍면동에 뭔 돈들을 회수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일정 부분 예를 한번 들자면, 시간 외를 명령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관외출장을 가면 시간 외를 해서 맞질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잘잘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들은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회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에는 회수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되고 현재 두 군데만 완결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가 10월 말인가 됐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감사를 좀 잘 해 주시고 도감사 내용을 보고 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 계약심사 실적결과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자체로. 
○감사과장 조동일   
ㆍ자체에서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체에서 370억 정도의 사업비를 23억 정도 증액시켜 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성 있는 감사관들을 모셔다가 감사를 큰 10억 이상짜리는 상세히 들여다보고 하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전자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에 결정타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전략기획과 감사 때도 무슨 사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명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청렴도를 중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어린이집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좀 그 부분 을에 입장에 서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 처분사항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징계양정 세칙에 의해서 다 처리하신 거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약하게 하거나 온정주의에 의해서 하고 그러지 않으셨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믿구요.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했다. 도 감사에 걸리면 또 도에 보고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련공무원 직무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일괄교육은 1년에 공식적으로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했거나 이런 우수 사례들은 책자로도 발간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하고 그것을 숙지를 하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제 각 과에서 상급자가 직무교육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감사 지적사항 처분사항이 많이 발생한 거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안 한데서 기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반복된 지적사항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 감사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역으로 요즘 생각해 보면 금년에도 도 지적사항이 예년 감사 때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던 부분은 우리 신규 직원이 최근에 2년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신규 직원이 들어 왔는데 신규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다 보면 놓친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위원 서정진   
ㆍ신규 직원분들이야 직무교육을 다 받고 또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 참 능력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무교육을 지금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직무교육에 관한 실적 기록관리를 각 과에서 작성을 해서 보고하고 결제하고 하는 시스템을 좀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감사 처분사항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직무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하면 집합교육을 시켜 서라도 직무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처분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집합교육이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아니면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결과를 의회에도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직무교육을 그렇게 실시해 주시구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건만 갖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음주운전건 수가 갖더라구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말 술자리도 많은데, 공무원들의 음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음주운전 관계입니다. 물론 교육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본인 자체들이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징계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거의 평년 기준을 보면 거의 20건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교육이 됐든 징계양정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라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봤어요. 음주운전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쭉 봤더니 한번 더 확인 해 볼 사항이지만 좀 참고삼아서 듣는 그런 걸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음주가 총살령입니다. 총살령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이랍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 시에 남편이 음주운전하면 집안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다 해서 부인까지 같이 구속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핀란드는 봤더니, 한 달 월급 모두를 몰수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약속 한번 하시죠. 2014년도 11월 24일 이후부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음주사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약속 한번 하실까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쎄, 백번이라도 약속은 뭐 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 힘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드린다고 할 수 없으나 아무튼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사석에서 공직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줘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순천시청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걸리면 시청 국기 게양대에 일정 기를 만들어서 달아봅시다. 이런 제안도합니다. 좀 재미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은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하시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리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ㆍ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전병선 계장님께서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혹시 음주운전 걸리신 적 있습니까?
○감사과 계장   전병선
ㆍ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ㆍ없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감사과는 음주운전하신 분들은 절대 보직 주시면 안 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무튼 충분히 잘 해라는 충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계장님이나 저나 음주운전 걸리면 국기게양대가 휘청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는 가를 봤거든요. 146쪽에 보면 18명의 징계처분에서 보면 13명이 음주에요. 그리고 또 그 뒷장에 163쪽을 보면 통보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나 생각도 들어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실까요? 그래서 청렴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개개인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감운동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퍼지듯이, 음주하지 않는 그리고 음주하고 운전하지 않는 이 문화운동도 굉장히 또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애를 써주시고 진짜 연말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요. 그 분들이 잠깐 그냥 얼마 거리 안 되니까 살짝 한 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 술을 드시게 될 때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우리 감사과 직원들 너무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이고,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일선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 횟수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또 우리 감사과에서 열심히 좀 뛰어다니셨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감사 운영과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시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감사 요지식으로만 건건이 그렇게 띄우고 있고 아까 일반 다른 것도 도나 이런 곳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2013년도 자료는 제가 살펴보니까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가있어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012년부터 홈페이지공개를 하겠다고 잡으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계획을 했던 연도별로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정보들을 좀 없애고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끔 요약해서 게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3년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4년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래서 12년 자료와 이후에 14년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가 나오면 같은 형식으로 감사결과가 좀 공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건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되니까 12년도 것까지 정리를 해서 2014년도 올릴 때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도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도감사에서도 같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서.  
○감사과장 조동일   
ㆍ도 것도 다 도에서 공개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도에 공개가 되어 있죠. 링크를 시켜 준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는 거 같지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감사운영계획과 감사결과 홈페이지공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 행정의 운영되는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자신해서 노력해서 2012년도 것 까지 올린다고 도 것 링크관계는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감사 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도 함께 좀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진행 하셨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최근에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10월 3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거기서 감사 연기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11월 중순 14일경에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감사가 연기가 돼서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된 겁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죠. 현재 여기에 안 들어 와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획 대비해서 기간 내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감사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감사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선 감사든 계약 관련이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했었던 내용 중에 왜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감사도 물론 종합감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요즘은 우리가 그런 공개 행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사사항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감사가 1년 해 봐야 1건인가 했는데 벌써 하반기만 해도, 물론 그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준 부분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감을 다섯 번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첫째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인지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됐던 사항인데 설계변경건이든지 계획이 몇 차례 수정됐다든지 이런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워낙 사업범주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도 합니다. 기동감찰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는데 거의 안 놓치고 한다고 하지만 자체감사에서 전체 커버는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거 하다 보면 도 기동감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행자부라든가 감사원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자체감사로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무리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요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비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일상감사나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부문별로 감사 계획을 세워서 미리 특정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계획에, 어쨌든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의 한 분야를 좀 선정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자체 감사계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 다음에 아까 분기별로 기동감찰 계획과 병행해서 수시 감사계획도 세우고 해서 본 감사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문제성제기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왔을 때에 수시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다음 감사 계획 때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6월에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신대배후단지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자체감사는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감사했을 때 도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런데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폭넓게 감사를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감사는 별도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원에서 순천시에 주의 요구했던 사항이 사실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협약 내용에 실시계획 반영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순천시 본청에 주의 요구를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 순천시장은 앞으로 민관공동출자 할 때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택지소송할 때 이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실시계획 승인과 협조기관 간의 관련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주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어떤 사항들이, 물론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순천시를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는 한번 정도는 감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감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범주는 주의라고 그러면은 감사 범주 놓고 부유를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한 사항 쪽을 주의 쪽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정도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든지 관련부서들의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일상감사에서 다 이렇게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특정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나 혹야 인지해서 감사를 좀 계획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그런 부분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상당히 오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이 됐는지라는 데서부터 또 새로운 어떤 기법에 까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결국은 시민들의 이익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구요. 중복적인 이야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관한 관계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실 건데 어떤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의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하구요. 가능한 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사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한번쯤 고민해도 어떻겠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165페이지에 보면 2013년 서면학구지구 임도신설 사업 이라든가 같은 동 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극장 설치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시공도 완료했지만 건설업체 및 기술자 벌점부과 1점씩 부과인데, 이 1점 벌점 부과가 패널티가 상당히 큰 거라면서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큽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격에 어떤 제한도 받고. 
○감사과장 조동일   
ㆍ저분들이 가장 크게 염려한 것이 입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입찰 제한했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런 것은 하나의 좋은 수범사례로도 되구요. 여러 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히 이런 거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가 됐든 이런 감사도 필요한 거 같아요. 똑같이 나온 이야기인데 예방감사 있잖아요. 미리서부터 사전감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어떤 감사의 기능이라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좋은 말씀. 
○위원 유영철   
ㆍ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캠페인성,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으로 해서 결국 우리들의 어떤 인력적으로든 행정적인 소모낭비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도외시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사과로서의 선진적 역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 내에서도 모범적인 감사과로서의 역할을 했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동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됐든 계약심사가 됐든 기동감찰이 됐든 이런 부분이 아까 예방감사 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또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단 어느 부서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필요하다면 예방주사를 주는 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린이집 사건 개요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사 사례를 좀 더 정확히 종합해 보고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예전의 입장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이 사건을 보겠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을의 입장에서 아량있는 우리 시민 한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치가 취해 오면 우리 자체가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나요, 아니면 감사계에서 조치를 내리는 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감사과에서 조치를 취한 건 아니구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징계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라든가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항상 그 징계 수위는 일정하게 어떤 계량화 되어 있겠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대충 틀은 기준틀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하여간 직원이 직원을 감사하는 게 무척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도 심할 수도 있고 또한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본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애로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발 분야에서 적발이 되고 그게 반독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점은 아까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사례집 만들어서 매년 한번 씩 보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를  응당 하는 일이지 하고 한 번도 안 읽어본다거나 관심을 안 두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헛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찰 및 검찰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어찌보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큰 누를 끼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적발되는 것이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사례집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가 청렴해 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듭 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토의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고민도 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움을 표출해 줬던 어린이집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진전된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오늘 첫날인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과와 감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민소통과와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 감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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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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