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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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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3일(화) 10시00분


  1.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2.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
  4. 4.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5. 5.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위원장 제의)
  3. 2.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는 날로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한결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시정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 보고 관련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만 인근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의 적정성 및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데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여론이 많아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과 관련한 보고 및 질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것으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으로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겠습니다. 
ㆍ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회시간에 심도 깊은 토론을 한 결과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경제진흥과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예전에는 의장에게 했는데 요즘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을 해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과 순으로 소관과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ㆍ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먼저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춘호,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55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우선 주요업무보고서 554쪽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천만 상류 오염원 유입지역 신도심, 풍덕지구, 해룡천 등에 대한 6건 163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목표는 2014년도 기준 BOD 7.0이 나옵니다마는 2018년까지 좋음 BOD 2.0 이하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상류지역 하수관로는 2018년까지 정비 완료하고, 하천유지용수 13만 톤은 2018년까지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은 하수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의 추진하겠습니다. 하상정비, 준설, 하천유지수 확보 등 실시설계를 6월까지 추진하고, 에코촌 앞 하상구조 개선사업, 하상 오염토 준설, 오염수 이송관 설치, 이사천 물 공급, 하천폭 확장 및 하상구조 개선은 2018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 556쪽입니다. 강변로 벽화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천수변공원에서 풍덕보까지 2km에 걸쳐서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6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선진벽화마을 벤치마킹, 시민단체, 예술인 협회 등 자문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구간은 금년에 500m를 완료하겠습니다. 전 구간은 2016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57쪽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동천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291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생태복원 3.9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사천 송수관로 잔여구간 180km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5년 사업발주는 금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하천정비 및 생태복원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58쪽 비 법정도로 편입 토지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순천시 읍면동지역에 4억6,0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분할, 공부정리, 소유권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대상은 약 6,000필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에는 1,500필지를 추진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3,500필지, 2018년까지 잔여필지를 완료하여 총 6,000필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 559쪽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동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3km와 도사동 일원 절강이 3.8km가 있습니다. 총 6.8km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116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에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에 맞지 않아서 교량마을 앞 세월교가 설계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인 만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0쪽 서면 평곡천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서면 건천저수지부터 동천 합류지점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및 생태복원 4.19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20%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부처와 영상강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1쪽 주암 용촌천 항구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암 복도리 용촌마을 일원에 122억 원을 투자해서 수혜복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 축제 및 호안 정비 구간 3.0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7월 18일 집중호우 시에 제방유실이 1,906m가 났고, 주택침수 13동 농경지 침수 10.31ha의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3억3,800만 원이었지만,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항구 복구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2쪽 별량 개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별량면 대룡리 일대 용안, 개령, 대동 3개 마을에 5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금년에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3쪽 소규모기반시설(농로, 용ㆍ배수로,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66억 원을 투자해서 341건을 금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매년 340여건 정도가 발생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5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3개소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계획 용역비는 5억 원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이어서 합해서 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화원, 오곡, 덕정천 용역발주를 2월까지 하고, 금년도 분 하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원천 공사를 금년에 발주해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6쪽 서천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서면 선평교에서부터 학구교까지 123억 원을 투자해서 9.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2015년 8월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말경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68쪽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저수지, 관정, 방조제) 정비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보수보강 12개소 관정사후관리ㆍ영향조사 60공, 양수장 보수 5개소, 방조제 보수 21개소, 노후수리시설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수리시설물은 대부분 1970년 이전에 축조되어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어 불가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총 663개소 중 225개소를 금년에 정비하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70쪽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까지 저류지를 24만5,000㎡를 조성하고, 하천제방 1.1km를 조성합니다.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계속사업입니다. 현 진도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협의 토지보상이 9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추진하고 본공사를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공사 발주를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정영태 위원 손듦)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562쪽 별량 개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진행이 몇 %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65%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올해 마무리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올해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두 갈개로 팀이 갈라져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건설과에서는 좀 융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토방이 있습니다. 황토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단합이 안 되고 곁들어서 이 사업까지 영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빨리 해결해서 민원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농촌지원과장님과 같이 가서 이 부분을 주민대표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원만하게 올해 말에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만약에 주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나간다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투자는 거의 70~80% 투자가 다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65%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확히.
○위원 정영태   
ㆍ5개년 계획이니까 올해 1년 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4년간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매년 11억 원씩 투입이 되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2단계 사업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어서 서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한쪽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단계 사업은 중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건설과, 농촌지원과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한 번 잡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6쪽 강변로 벽화전시관 조성사업이요. 추진 계획에 선진벽화마을 벤치마킹이 있는데 벤치마킹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대상을 사실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디로 갈 것인지도 계획이 없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정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행도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위원님들이 같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좋지요.
○위원 이옥기   
ㆍ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위원님 중에 동행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같이 가셔서 벤치마킹을 같이 해보면 서로 뜻이 깊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벤치마킹 계획이 세워지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동행이 가능한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568쪽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폐관정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관리를 지금 저희 과와 주로 사후관리는 맑은물행정과 지하수담당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폐관정 부분은 맑은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신고나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맑은물행정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주로 그렇습니다. 소형 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형 관정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폐관정에 관해서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는데 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맑은물행정과와 폐관정 수질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맑은물행정과와 관리를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같이 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동천에 하천, 탑웨딩홀에서 동순천다리 가는 쪽에 하천에 굉장히 갈대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저는 건성으로 보고 다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갈대를 안 치우냐고? 옛날에는 하천이 깨끗했는데, 그러니까 “생태보전을 위해서 놔둔 거네.”라고 내가 대답을 하기는 했어요. 그것을 안 치우는 것입니까? 보존하려고 놔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 생각도 선위원님 말씀대로 생태보전을 위해서 일부러 놔둔 것입니다.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되고, 걸리는 부분만 치우면 될 수 있으면 생태환경 보전 차원에서 나머지 풀들은 다 그대로 놔두는 보전적으로. 
○위원 선순례   
ㆍ아니요. 강변로가 아니고 하천에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에도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치우고 풀은 될 수 있으면 생태보전 차원에서 놔두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게 왜냐하면 하천도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모양이 별로 안 예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정리 안 하고, 청소 안 한 것처럼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하천이 물이 흐르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안 예쁘게. 쉽게 말하면 일관성 있게 풀이 갈대가 나 있으면 되는데, 여기 조금 나고, 안 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답게 물이 흐르는 것이 예쁜데, 갈대가 이만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보기에도,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화초를 심더라도 풀은 다 베어야 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게을러서 안 벴다고. 그것은 가능하면 베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중앙하이츠에 사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에 전화하니까. 생태보전을 위해서 풀을 안 벴다고 그래서 자기가 생태보전을 위해서 당신 아버지 산소 벌초 안 해요? 라고 악을 쓸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태보전도 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는데, 사람 다니고 그 길은 해야 됩니다. 동천은 가능하면 다 해야 되고요. 하천에 가보십시오. 언제 시간되면, 하천에 나있는 풀들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쁘게 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나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시간될 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주요업무보고서 554쪽을 보면, 순천만 유입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554쪽에 이게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넘버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수질 오염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 건설과에서 넘버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사실 수질오염개선사업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주로 해룡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해룡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해룡천 수질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해룡천뿐만 아니라.
○위원 임종기   
ㆍ그럼 해룡천 사업이라고 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수질개선은 건설과 소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 건축과, 하수도과, 여러 과가 협업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어떻게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은 해룡천이라면 해룡천을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생태차원에서 수질하천개선차원에서 수질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과와 같이 해서 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잡을 때도 제가 봐서는 뭔가 업무분장자체가 순천시에서 뭔가 업무분장을 잘못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실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질개선이 첫 번째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웃기는 짬뽕이드라는 말이에요. 감사인지 업무보고 인지 구분을 안 해야 옳은 것이에요. 구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구분을 하다 보니까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업무보고이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도시과부터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가 업무보고를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위원장이 왜 도시과가 업무보고를 왜 뒤로 미뤄야 되는지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옳아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물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수질사업이 건설과 업무냐 이 말이에요. 순천시 행정체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테마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별 무리수가 없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느껴버리는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해룡천 준설사업이라고 했어야 옳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평곡천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에요. 그 사업 내용 속에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사업, 사업명이 왜 이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해룡천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옳은 것이에요. 아니 제가 작년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도 웃기는 짬뽕이라서 그래. 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뭘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겉만 듣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에코촌 하상구조 개선사업 이게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에코촌 앞에 하상폭이 넓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수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낮은 부분에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여기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코촌 하상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다음 또 넘어갈게요. 558쪽 비 법정도로 편입토지 공공용지확보, 읍면동에 이 소리가 뭡니까? 비 법정도로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마디로 관련 법,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위원 임종기   
ㆍ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비 법정도로라고 의미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 뜻은 아니고요. 비 법정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를 비 법정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위원 임종기   
ㆍ새마을공사를 하면서 비 법정도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 안 된 도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작아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6,0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6,000필지를 넘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6,000 필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전역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내진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6,000필지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몇 %가 아니라 전체 순천시 현재 전체도로를 놓고 그것을 파악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야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00일 안에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해룡면에 1,000만 원, 별량면에 1,000만 원, 서면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임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 임종기   
ㆍ전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계획을 저희들이 다 세웠습니다. 여기에다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 건건이 한다면 한 장 이상을 차지하는데, 위원님한테는 요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 임종기   
ㆍ비 법정도로로 서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계획, 향후 1년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이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나와 있는 계획까지 첨부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아니 오늘 내로 주시라는 말이에요. 560쪽을 봅시다. 서면 평곡천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 내용 중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평곡천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은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사업명을 이렇게 달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563쪽을 한 번 봅시다. 소규모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농로, 용ㆍ배수로 정비 이것을 매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년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해가지고, 어떤 놈이 끗발 좋아서 세게 묻히면 거기에 많이 편성해주고, 어떤 비리비리한 놈이 있으면 거기 작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순천시 전체를 놓고 전체를 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라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해서 그리 하라 이것입니다. 해룡면에 1억 원 준 것을 가지고 1억 원마다 각 마을마다 짜 발리다 보니까, 10m, 20m. 20m 할 것을 10m하고 10m를 남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리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좀 짜십시오. 구체적으로 짜셔서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맞춘 예산을 짜시라는 말이에요. 매년 하는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예산 부분이.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매년 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원 아니에요. 잘못된 의원 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우리 동네에 뭐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원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568쪽을 한 번 봅시다. 이옥기 위원님이 관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관정, 대관정, 소관정, 중관정해서 관리 주체가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농촌지원과에 하는 것이 옳은지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를 해서 가닥을 좀 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요. 대관정이면 뭐 하고, 소관정이면 뭐 합니까? 필요하면 파야 되고, 필요 없으면 폐공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관정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570쪽 오천지구 저류지 개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사업 내용이 작년까지 쓴 게 35억 원입니까? 35억 원을 어디에 쓴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350억 원.
○위원 임종기   
ㆍ350억 원입니까? 350억 원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체 다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쓴 내역서를 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셔야 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세부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막연하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게 없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고서에다요. 위원님, 너무 자세하게 쓸 수 없어서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드려서가 아니라 위원이 알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건설과 것만 이게 한 권이 된다고 할지라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한 권이 건설과의 업무보고 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존재 이유 자체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모르니까 죄 없는 담당을 불러다가 뭐냐고 묻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이 내일 와서 또 묻고 이게 무슨 놈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쪽,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업무보고서를 위한 쪽, 페이지인 것이에요. 필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처리해주시고, 2015년 첫 업무보고인데 건설과가 도시과보다 먼저 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를 먼저 하지 못한 것은 이후에 도시과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첨단 산업단지 사업이 있어서 도시과를 부르고 또 다시 오후에 부르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불러서 한꺼번에 듣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요. 내일도 도시첨단 산업단지나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민간위탁 현황보고 때문에 순천만기획과를 나중에 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면 평곡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하실 때 협업을 이야기 했지만, 강청마을이라든지 그쪽 라인에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같이 협업을 해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골이 그래도 순천시에서 가장 유원지로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천 나오는 계곡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다리에서 물이 내려갈 때 방해요소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과 농촌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조속히 건설과에서 마련해서 별량 개랭이권역 사업 관련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전시관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와 다음 회기 중에 잡으면, 위원님들만 가는 것보다는 담당 실무자, 전문가들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간사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가실 때 같이, 과에서만 따로 가고 위원님들만 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상훈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최다함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3쪽 친환경 녹색건축물(에너지자립형) 건립입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과 머무르는 순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건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공모제를 시행해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지구와 신규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사업을 20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574쪽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2006년 이전에는 2층 이하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이 건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575쪽 행복마을 한옥건립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0개 지구에 149개동에 한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낙안면 동내 지구와 신대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576쪽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142동 빈집정비 50개동, 슬레이트 처리 42개동, 주택개량 50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7쪽 마을정사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축 5개동, 개보수 12개동, 부대시설 4개동, 21개동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8쪽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반영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9쪽 주민참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에너지 절감형 사업과 단지특화, 담장정비, 공용시설 유지ㆍ보수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580쪽 에너지 절감형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강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시공 중인 8개 단지에 대해서는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공급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완등이나 LED등 교체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51쪽 경관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설치)입니다. 육교 현수막 3개소, 육교 현판 게시대 3개소,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 50개소를 정비해서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52쪽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노후된 벽보게시판은 철거하고, 지속적인 수거 보상제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76쪽이요.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슬레이트 처리 후에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마을 앞에 쌓아놓지 말고 처리 후에는 바로 업체가 신속하니까 수거해가는 것을 꼭 업체에게 전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을 앞에 쌓아놓으면 보기에 흉하니까 바로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582쪽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 휴일에도 철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휴일에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철거하실 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노끈들 철거를 제대로 해주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노끈 끝 부분을 매달아 놓고, 끝만 떼어 가면 그거 보기에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특히 나무에 묶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 성장에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때는 필히 나무나 전신주에 묶여있는 나머지 노끈마저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수거보상계에서도 노끈이 달려있어야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노끈 정비는 설 명절 이전까지 다 정비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보기흉해서 거리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573쪽 친환경 녹색건축물 (에너지자립형) 건립은 에너지 자립 마을 시범지구 추진 오천지구와 신규 전원마을은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오천지구에 기반공사가 택지조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태양광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태양광으로.
○위원 임종기   
ㆍ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75쪽에 행복마을을 향후 어디 어디에 한다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낙안 동내 지구가 12개동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 2차적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신대지구 거기에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일교회 옆, 위치가 그 부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일교회 옆이요? 제일교회 옆에 단독 택지지구가 없는데요. 제일교회는 신대지구에 포함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대지구 부근, 거기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요. 
○위원 임종기   
ㆍ택지개발지구가 아니지요? 제일교회는 신대지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580쪽에 시공 중인 공동주택 8개 단지 5,330세대에 LED를 설치하도록 에너지 절감 정책을 썼다고 했는데, 신대지구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대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승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를 인수받아야 되는 것은 순천시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경차청에 건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자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어차피 신대주민도 순천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인수해야 할 신대지구를 우리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 둔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부담은 누가 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신대지구 LED등을 순천시비를 보태서 다 갈아줄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저희들이 경자청에 녹색건축물 건립 사업 계획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협조.
○위원 임종기   
ㆍ공문으로 보내요. 공문으로 보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82쪽 불법광고물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말에 이게 제대로 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임종기   
ㆍ제가 순천시청에 몇 번 전화를 한 줄 알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그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자자, 그래서 현수막. 지금 노관규 시장 있었을 때 그래도 이게 잡혔잖아요. 노관규 시장이 계실 때는 잡혔어요. 그래도. 왜 이게 잡혔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거리가 뒤범벅이에요. 뒤범벅, 왜 쉬는 날 공무원이 이 고생을 하셔야 되느냐고요. 제도적으로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의뢰하면 되잖아요. 발의를 정 안 되면 우리가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저도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정하라고 만든 것이 조례제안권 아니에요? 필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이런 광고물들이 순천시를 도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까지 발주를 해서.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청 앞에 게첨되어 있는 “순천시장 농민상 축하합니다.” 각 직능 단체마다 이거 불법광고물입니까? 적법광고물입니까? 검인은 받았어요? 검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법이냐 적법이냐. 
○위원 임종기   
ㆍ왜 순천시장을 칭찬하는 광고물을 순천시청 앞에 버젓이 게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걸려있고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숨어 숨어서 육교에 설치한 것은 떼라고 박박거리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확실히 적립하세요.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꼭 단체장 것만이 부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어떤 홍보목적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전광판이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잖아요. 순천시보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친환경 했으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친환경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셔서 예를 들어서 육교는 괜찮은데 도로를 횡단해서 짓는 현수막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잡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작년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순천시 65%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주민세를 냈다면 그중에 650억 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단지가 100여개가 있는데 겨우 5억 원을 책정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도시설 등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10년 이상이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된 부분 검토 주택법에 주택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한옥건립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셔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도로시설담당 백한순, 도로정비담당 안동훈,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201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과 중점 추진 사항은 친환경 생태도로 조성 및 에너지 절약형 도로를 구축하고, 아울러 도로 시설 관리 및 정비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4쪽 친환경 LED 가로ㆍ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목표 2020년 대비 2년 조기달성으로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2015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2,100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교체 장소는 순천만에서 도심권으로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변과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등 보행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등을 우선 교체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585쪽 팔마사거리에서 신대지구간 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은 1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보상 2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터널 굴착은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16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6쪽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1월 28일 착공해서 한전 지중화 구간 150m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4필지가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해, 설득시켜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7쪽 조례운곡에서 대동마을간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2,200m에 중간에 있는 국도17호선과 접속을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보상비는 110억 원 공사비는 140억 원, 기타부대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완공목표는 은 2019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8쪽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와룡동 옥룡교에서 상사면 흘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2,248m로 총 사업비는 8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토지보상과 토공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9쪽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개 노선에 약 11,400m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1억3,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4.3km, 보상추진 3.4km 보상 및 공사추진은 3.8km가 되겠습니다. 590쪽과 591쪽 세부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92쪽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2015에는 의료원로타리, 남산사거리, 순고오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교통전문가 17명이 참여한 추진계획단을 설립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중요한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정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593쪽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연장은 1,020km이며 용역비는 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까지 도로전수조사에 따른 분석 및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4쪽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해서 풍덕교, 교량교, 팔마대교, 뉴코아에서 광교간 4개소를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4개소로 강변로 캔틸레버교, 해룡2교, 봉화터널, 세종소아과에서 우편집행국 간 하수도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보수보강사업은 1개소로서 강변로 캔틸레버교가 해당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95쪽 봉화산터널 벽면 도장 공사입니다. 작년에는 조례동에서 조곡동 방면을 하였고, 2015년에는 3억1,500만 원을 투입해서 반대 구간인 조곡동에서 조례동 구간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6쪽 도로안전지대 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대에서 용당, 순천산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효과가 있으면 시내 전반적인 안전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7쪽 국가 인프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월사거리에서 별량면 우명마을은 완료하였고, 아울러 우명마을에서 동막2교 보성경계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해룡면 신대에서 광양경계 경전선 폐철도부지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8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15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820m이며 본 구간에 보도정비, 가로화단 및 쉼터조성 LED 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2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99쪽 용수동길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시립묘지가 있는 구간인데요. 도로굴곡이 심한 7개소를 확장하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병량 상림에서 반곡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2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1쪽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현동 성산요양원 앞, 행복산장 앞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5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2쪽 도사지구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km이며 본 구간에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보도 신설,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2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3쪽 이 부분은 순천시 현안사업인데요. 서면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산단사거리와 화정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연장은 1,608m이며 순천시 부담이 428m이고, 총 예정사업비는 55억3,000만 원 중에서 우리시가 14억6,000만 원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산단사거리와 화정마을 입구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이후에 매년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30년 전부터 침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련 기관간 책임전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되어 금번에는 기관별 해소 대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천국토관리사업소,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순천시 4개의 기관이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추경 때 각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분담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608m 중 우리시가 428m,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630m,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가 50m, 한국도로공사가 4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3,000만 원 중에서 우리시가 14억6,000만 원, 순천국토관리사무소 16억4,000만 원,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가 2억4,000만 원, 한국도로공사 23억9,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 594쪽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인데 순천시 교량 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등급별로 다른데요. A등급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B등급, C등급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D등급, E등급의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난해 제가 순천시 교량 등급을 받아보니까 C등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D등급은 현재 두 군데 나와 있던가. 
○도로과장 장형수   
ㆍ교량교와 홍내교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진단 부분들이 제때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서 위험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요업무보고서 599쪽입니다. 용수동길 확장 사업은 시립묘지 이용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를 보면 개인소유지인 땅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유 토지의 수목보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일부는 보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 같던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일단은 도로편입에 들어가는 토지와 수목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의도적으로 보고, 도로가 날 것으로 보고 심어놓은 것도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식재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니까 지금도 의도적으로 심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미리 해 놓았다가 사전에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보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ㆍ592쪽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신설 7개소가 있어요. 7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7개소는 순고오거리, 남교오거리, 하나로마트에 있는 남산사거리, 체육관사거리, 상삼고 월정간 상삼사거리입니까? 신대사거리. 
○위원 임종기   
ㆍ신대사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신대사거리 앞에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오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쓰고 있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체계로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기존도로도 활용도가 있으니까 계속 터놓고 있거든요. 다만 도로과장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신호체계로 하지 말고, 회전교차로 체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구간은 검토는 하는데요. 신대사거리와 그 구간은 거리가 좀 짧아서 설치하기가.
○위원 임종기   
ㆍ더 좋지 않나요? 짧으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아마 한다고 하면 인접 부지를 많이 매입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같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매입하면, 그러니까 신대사거리가 회전로터리가 아니라 이 오거리가 회전로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넣어서 포함을 시키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게요. 도로법 제6조에 보면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용역에서 9가지 과제물을 도출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로건설 관리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개별 도로건설 사업 개요와 사업기간, 우선순위, 세 번째는 도로관리 도로가 과연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활용과 운영 방안, 네 번째는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 총 얼마나 들며 그 비용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도로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보전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도로경관을 중시하거든요. 도로변에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일곱 번째는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 필요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좋은 건데, 그렇다면 용역을 지금 줬다는 소리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 좀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성과물이 곧 나오면. 중간보고 성과물이 2월 중순경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595쪽에 봉화터널 벽면 도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도장을 하고, 한쪽은 안 했다고 했어요. 한쪽 하고 나니까 효과가 어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자화자찬하기는 그렇지만, 운전하신 분들이 깨끗하다고, 그리고 식별하기가 좋다고 그런 말은 들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왕 도장공사를 하시면서 먼지가 부착되기 쉬운 것이 있고, 부착이 안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또 시각에 따른 것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순천만이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거기 벽화에다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문양을 넣으면 산만하고.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산만하고,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신설 7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하나로마트, 체육관사거리, 신대사거리, 남교오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성동오거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로 말한 데, 거기도 퇴근시간이 되면 차가 엉켜서 못 가요. 정말로 거기는 심각하더라고요. 교통지도를 만약에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터널에서 들어오는 교통량도 많지만, 의료원로터리에서 오는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성동오거리로터리는 보수 3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보수로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로과가 이번에 올해 예산이 얼마 안 되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480~490억 원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에 확보한 본예산이 얼마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480~490억 원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지요. 190억 원이고, 작년이 400억 원 정도.
○도로과장 장형수   
ㆍ328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에 2014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고 올해 예산확보를 못 하셨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도 2015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8년12월로 전체적으로 다 서류를 보니까 저는 2016년과 2017년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2019년까지 가더라고요.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하셔서 불과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밀려서 도로개설을 하면 시민들한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시민들에게 가면 공원녹지사업소가 의욕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나무 심을 돈은 뭐가 있어서 나무는 많이 심는데, 도로개설은 안 해주느냐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마 저희들도 3월 정도 되면, 도로부근 기간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기간을 2016년, 2017년으로 했으면 그런데. 2018년, 2019년으로 2~3년씩 늦어져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좀 민감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으면, 최대한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지금 추경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회전교차로 문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선순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수공사를 하거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장단점을 전문가와 협의하셔서 오히려 거기가 정체되거나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보면  회전교차로에 회전한 사람은 무조건 우선순위. 이렇게 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고 정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무슨, 차머리 먼저 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때는 엉키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운영의 룰도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배워서 룰을 만들어 놓으셔서 홍보하는 것이라도, 최소한 조례나 규칙에 만들 수 없으면 홍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마지막에 서면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지방문을 한 화정에서 NC백화점 간 보도설치 건 예산을 좀 확보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업소에는 8억 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것은 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순천국토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 부지가 국토관리사업소는 국토 법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특히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분야 현안사업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 조중기입니다.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은,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교통시설담당 김해중은 행안부 수감 중이라서 잠시 후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채진석,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2015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07쪽 광역시내버스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시, 광양시 3대 시의 실무단이 한 달에 한 번씩 활발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시 무료 환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환승이 완료되면 버스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08쪽 농촌마을 마중택시 운행계획입니다. 도로여건이 협소해서 일반버스 운행을 생각지도 않다가 마중버스가 마을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주름살투성인 할머니의 흐뭇한 모습, 그런 시책이 바로 복지정책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중택시는 산간, 오지, 벽지마을에 버스기본요금을 받고 택시를 운행하여 부담 없고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버스기본요금 수준의 요금을 받고, 택시를 운행하여 부담 없고,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과 마을이 1km 이상 떨어진 마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5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까지는 전면시행하고, 2016년에는 1km 미만인 교통여건이 어려운 마을에도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9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정 지원내역은 공적부담 결손액, 무료 환승 손실금, 비수익 운행 노선 손실금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이용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0쪽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입니다. 2015년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각각 4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4대를 구입하면 법정 확보대수 16대를 모두 확보하게 되고, 저상버스는 권장 확보대수 50대 중 22대로 44%를 확보하게 됩니다. 장기계획으로 저상버스읍면지역 운행과 콜택시 운행진단을 통해 운영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1쪽 안심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보유 택시 1,191대 전 차량을 대상으로 콜통신료, 콜노후시스템 수리 보수비를 지원하여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친절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삼진아웃 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2쪽 사업용 차량의 유류세 지원으로 경영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 중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세수전망액으로 안분합니다. 지급의 목적은 LPG와 경유의 세율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샹향조정함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단가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결정됩니다. 
ㆍ613쪽 편안한 시내버스 운행 조성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시설을 개선하고 승강장을 쾌적하게 정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운전자들의 친절 및 안전 교육을 쉽게 재미있게 강화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불친절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도 삭감하는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해가겠습니다. 
ㆍ614쪽 어린이 교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 버스를 교체하고, 내부에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꼬마버스 타요 4대도 계속 운행합니다. ㈜아이코닉스와 외부 랩핑 협의를 마치고, 내부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까지 새로운 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615쪽 버스운행 정보 시스템을 읍면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버스정보시스템(BIS)를 주요 승강장 186개소에 설치, 시민에게 버스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여 버스이용 시민에게 편리하다는 반응과 함께 자기집 주변 승강장에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단일 노선에 제공하는 500만 원대 일반은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읍면지역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16쪽 무보험 무단방치 자동차 줄이기입니다. 속칭 특사경 업무라고도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 2,000여건의 미해결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양성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은 900여건이 남아있습니다. 미제사건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7쪽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해나겠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우리시 교통문화 수준은 30만 인구의 51개 시 중에 36위였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의 위상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여된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취약지 중점단속 권역 선정과 단속 유예시간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도해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18쪽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 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 실태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차장 필요 우선지역을 선정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성동주차장과 조곡체육공원 주차장을 설치하고, 담장허물기 등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9쪽 에너지절약형 편안한 교통시설 구축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CNG버스 대폐차, 발열의자, LED 안전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버스는 2018년까지 71대를 새 차로 대체하고 버스승강장에 따뜻한 발열의자 8개소 태양광 LED 안전조명 등 4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열의자는 8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노약자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가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0쪽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 개선 및 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21쪽 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신도심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에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겠습니다. 3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마지막 622쪽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차량 등록 민원은 1일 평균 1,7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차량등록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택시가 카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몇 % 정도 카드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4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버스기사님들 있잖아요. 안전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 안전교육은 1년에 연중 교통안전공단에서 1번 설치하고, 자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자체 교육을 회사에서 시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선순례   
ㆍ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사님들 만 할 것이 아니라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도 함께 교통문화의 지식을 넓혀가도록 하려고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왜 그러느냐면 엊그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기사님이 중학생이 탔는데 바지가 미처 못 탔는데 걸려서 50m나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8주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기사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 교육을 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동에 중앙하이츠 근처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나무 전정을 안 했던데요. 나무가 우거져서 우회전 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강변에서 안보여서 앞이 그런데 개인 소유의 나무라서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져 있더라. 만약에 잎이 우거지게 되면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어디 해서 중앙하이츠 옆에 교회 나무를 꼭 잘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끌고 다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견인차요?  
○위원 선순례   
ㆍ아니, 견인 말고, 여직원들이 교통 위반된 것을 사진 찍고, 교통 법규 단속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파크랜드 앞에 라인이 없거든요. 거기는 교통, 보통 우리가 노란선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딱지를 끊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파크랜드 앞에 그쪽에는 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차를 대놓았는데 한 번도 안 떼었는데  최근에 한 번 떼었대요. 그래서 교통 단속 요원이 바뀌었나. 끊었다고 동네사람들이 시에 쫓아간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여기는 라인도 선도 없는 상태이고 여태까지 안 끊었는데 왜 끊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줄 테니까 가지마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선이 불분명하게 없거든요. 거기도 단속해서 끊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2차 일반도로입니다. 일반 큰 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거기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선이 분명히 없는 데는 좀 참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마도 직원이 바뀌어서 끊었다고 그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태 안 끊어졌는데 끊어졌다. 몇 년째 그 장소에 그렇게 차를 댔는데 한 번도 안 끊었는데 끊어진 것은 직원이 바뀌어서 끊었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니까 우리시에 내십시오.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담당이 바뀌면 끊고 안 끊고 그런다고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지요. 
○위원 선순례   
ㆍ이 선은 불법주정차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담당이 바뀌니까 끊는다. 여태 안 끊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시민들이 우리 교통지도단속원의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ㆍ한국병원 앞에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2차선이면서 편도 1차 그런데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현재 하얀선이 그러져 있으니까 점심 때 가면 일방로 밖에 못해요.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거기 같은 데 주차단속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대요. 점심때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통행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엊그제는 양쪽에 차를 대서 제가 지나가면서 차끼리 부딪쳤어요. 제가. 그 길을 자주 가니까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그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608쪽 농촌마을 마중택시가 있지요.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하고 있는 마중택시가 아니라 100원 택시가 선거공약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중택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해룡은 해당되는 마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내용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별량 같으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쿠폰을 발급해서 마을주민 수요를 조사해서 쿠폰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쿠폰을 받으면 100원 내지 버스기본요금 만 부담하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수단은 택시라는 것 아니에요? 승용차라는 것이지요? 택시가 아니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택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승용차라는 것이지요? 택시가 아니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택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택시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개인택시나 일반법인택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이 택시에 수익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수익은 조금 그래도 법인이나 개인에서 농촌. 
○위원 임종기   
ㆍ수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충분히 기본적으로 4,500원이 나온다면 4,400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400원은 시에서 주고, 100원 만 내고 타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산은 1억1,700만 원을 편성해놓았는데 그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왜 남느냐면 버스를 한 가구당 5장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가구가 산다면 25장이에요. 25장을 가지고 한 쿠폰이면 네 사람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다고 해도 한 차나 두 차면 될 것인데, 25번을 운행하는데 날마다 운행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공급해주는 택시는 수요자가 원할 때 항시라도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마을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을에서 이 택시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과 매칭을 시켜서 이 계약서를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제가 봐서는 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생각은 좋은데 현실은 따라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조례는 언제쯤 올라오게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 달쯤. 
○위원 임종기   
ㆍ한 달 후쯤. 618쪽을 보면,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공간 확충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순천시 전체를 놓고, 주차공간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매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의무적 업무수단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주차가 실질적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별로 차량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면이 몇 면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산출해내서 순이익까지 내도록 용역 과업지시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로터리 지하주차장 문제, 위원님들이 거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 번 과업 지시 내용에 넣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립병원로터리나 시장로터리나 성동로터리 등은 필히 포함시켜주시고요. 
ㆍ621쪽에 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크림빵 아빠 어떻게 잡았습니까? 크림빵 아빠 잡았어요. 하여튼, 순천시에서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어야지요.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 못 자요. 차종만 알면 잡아버려요. 제 생각에는  번호판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를 방범용 카메라, 순찰카메라, 주정차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잘 하면 좋을 것만 같아요. 이게.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수고 많습니다. 608쪽 농촌마을 마중택시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 택시업계가 몇 개나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19개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읍면 단위에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1개?  
○위원 정영태   
ㆍ외서에도 택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있는데,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각 읍면 단위에 하나씩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면 11개에, 순천시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동성택시, 시민택시. 
○위원 정영태   
ㆍ그 업체가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8개, 19개 업체.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 택시들이 거의 95%가 시내에 가서 다 영업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읍면 단위에 허가를 내줄 때는 읍면단위에 주둔을 하면서 읍면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그런데 택시를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별량택시에 전화를 하면 차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순천 인근에 있는 인안동 그쪽 택시가 더 빠릅니다. 오면 그쪽이 더 빨리 와 버려요. 결론적으로 읍면 단위의 택시부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중택시 문제도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고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10분, 1시간을 기다릴 것입니까? 얼마나 기다릴 것입니까? 그분들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아까 이야기한대로 쿠폰이 있지요. 쿠폰을 사용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언제까지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방법도 있고, 정기노선을 정해서 정기로 11시에 한 번 들어왔다 간다. 12시에 들어왔다 간다. 협약을. 
○위원 정영태   
ㆍ아니, 그런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려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교통과가 많은 대화를 나눠야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별량에서 마중택시를 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읍면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첫 업무보고인데, 과장님께서 감성적인 감동이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억 원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3~4억 원씩 도로 관련된 것, 저희들이 보기에 작은 용역인데도 3~4억 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지금 가장 시민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아랫장 중간에 나무심기를 해서 가로수 심기를 해서 성동주차장 예산이 통과한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다 문제가 주차장으로 귀결됩니다.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그 문제로 아랫장도 그렇고, 역전시장도 그렇고, 동부상설시장도 그렇고, 연향도 그렇고, 금당도 그렇고 온 천지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좀 더 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곡체육공원이 2억3,000만 원인데, 성동주차장은 52억 원 아닙니까? 2억3,000만 원으로는 25개정도 만들 다른 주차장이라면, 아마 2억3,000만 원이면 50면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동오거리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특히 성동오거리 주차장에 대해서 원도심 상가발전회에서 했듯이 이번에 보니까 자기 차 주차 안하기 캠페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려면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 계획으로 보면 관광버스가 3대 밖에 주차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하상가나 이런 데 하고 문화의 거리나 원도심 재생이나 상가활성화가 돼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순천 원도심 주변으로 들어왔을 때 주차문제가 관광버스가 주차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공인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화기획 안태순, 공원관리 임동호, 가로화단 김효중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 2015년 중점 추진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봉화산 관리를 통해 명품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정원 같은 공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오솔길을 늘려 걷고 싶은 정원의 도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천변 생태 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을 조성하고, 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ㆍ626쪽입니다. 생태회랑 그린웨이(수목터널) 조성 사업입니다. 순천만정원에서 동천을 따라 녹지축을 구축하여 관람객들을 도심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조곡동 경전선에서 순천만정원 간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60억 원입니다. 공원면적은 33,000㎡, 길이가 1.8km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른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17년까지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구역 내 지장물 107동 중 65동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보상만 해줄 수밖에 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건물소유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잘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28쪽 봉화산 관리를 통해 명품 둘레길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순천만에서 순천만정원, 동천과 더불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내 자연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기능보강, 주차장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둘레길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까지는 주차장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까지는 봉화산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화산 토지매입은 매입대상인 사유지 241필지 293ha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봉화산은 1972년 결정 고시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20년 6월 말경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으로써 개발 및 건축 행위, 단독주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ㆍ이어서 630쪽 공원 부지 매입으로 정원의 도시 완성입니다. 순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 및 수변공원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안정적 보전 및 공원조성을 통해 정원의 도시 순천 이미지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1,207필지  201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932필지 192ha이고 수변공원이 275필지 9ha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도시자연공원을 단계별로 매입하고, 2025년까지 수변공원도 단계별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31쪽 중간 부분,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과 녹지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조성해나가겠습니다. 
ㆍ632쪽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천변 조곡동 일원은 인구밀접 저지대로 하절기 침수 피해가 잦은 곳입니다.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 27,000㎥를 담수할 수 있는 저류형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25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의 사업비로 저류형 도시공원 13,700㎡의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질적인 용역을 완료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류시설을 이용해 방재효과 뿐 아니라 수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3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민과 학생의 휴식, 생태체험 교육 등 힐링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자연의 숲을 이용한 휴양과 소통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살림공원, 녹색쌈지숲, 아름다운숲, 복지시설나눔숲, 명상숲 등을 조성해가겠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가 이행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월까지 도시숲 조성지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635쪽 품격 높은 가로수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하여 가로수 보안 식재를 통한 녹지축 구축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명품 숲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숲길 조성 5km, 수형조절 1,000주, 관리 45,00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고 내용은 가로수 도심권 중점 결주지 보식, 수형조절 작업, 가로수 식재지 주변녹화 등 가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는 가수로 수형조절사업을 금당, 왕지, 연향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까지는 백강로 등 7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가림, 주차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가로수 식재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이나 녹지 확충 등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득을 통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37쪽 정원을 품은 가로변 녹지소성 및 관리입니다. 도로변 회색빛 옹벽 담장을 녹화해서 녹시율을 향상시키고,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공기 정화 등을 통한 도심 내 생태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관문 녹지 5개소, 보차도화단 3km, 벽면녹화 10개소, 가로화단 조성 7개소, 관리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가로변 녹지(관문녹지, 보차도 화단, 벽면녹화, 가로화단)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가로변 제초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명품 가로화단, 쌈지공원 뽐내기 경연대회나 찾아가는 녹지서비스 우드칩생산 및 지원, 병해충 진단클리닉 시민 서비스 제공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26쪽이요. 생태회랑 그린웨이 수목터널 조성사업을 하실 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대상구역 내 주민들과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고, 보상에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물론 구도심권 시내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다고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635쪽을 볼게요. 품격 높은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이요. 그것도 보면 가로수가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간판이나 주차시설을 가로막을 수 있고,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들 앞에 가로수사업을 하다보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업에도 지장을 주잖아요. 업주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의 편의성이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조금은 방향이 틀어지고 거리가 장소가 빗겨나가더라도 영업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고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최고로 잘 만드셨어요. 문제점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흡족하게, 제가 괜히 건설과가 처음과가 돼서 건설과에 악만 썼습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가 먼저 보고를 했으면 악쓸 일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628쪽에 봉화산 관리를 통해 명품 둘레길을 만들고자 기능보강 1식이라고 해놓았어요. 기능보강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국비 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비 5억 원, 10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나 일부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벤치가 편백숲에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계시고요. 이런 기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식적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둘레길을 걸어본 사람이 그래요. 한두 개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요. 걸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위치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 같다 싶어서. 너무 잘하셨어요. 
ㆍ630쪽에 공원 부지 매입으로 정원의 도시 완성이라고 했는데, 도시자연공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향림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 저전, 삼산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향림공원은 향림사 앞에, 매곡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순대 뒤쪽에 순천여중학교 뒤쪽에 일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곡공원이요. 저전공원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전동 뒤쪽에 산 일부가 상당히 크게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산과 접해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접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삼산공원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삼산공원은 바로 봉화산 옆에 상당히 떨어진 삼산 세 개 산, 거기가 삼상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삼산은 산삼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4개 자연공원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오천공원은 현재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번에 1호 정원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삼산이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드렸지만 2018년 또는 2025년 중장기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32쪽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류형 도시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원래 취지는 마치 공원 같은 저류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류시설을 해당 사업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원래는 건설과나 하천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 아이템을 내면서 우리가 정원의 도시이고 해서 정원에 맞는 저류시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일부러 국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을 했고요. 
○위원 임종기   
ㆍ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정확히 말씀드려서 조곡동주민센터 주변 낮은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할 만한 위치가 없어서 그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건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건물 약 43동 정도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 몇 동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4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43동이면 보통 일이 아닌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돈이 50억 원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다행히 설계가 나오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일대가 우체국 포함 그 일대가 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상당한 면적 13,700㎡. 
○위원 임종기   
ㆍ위쪽.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장대공원과.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큰 가요? 63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는 봉화산, 호수공원. 이게 사업 내용이 무슨 소리지요?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산림공원은 도심 인근에 있는 산림에 공원처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봉화산 주변 비봉초등학교 뒤쪽에 산림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녹색쌈지공원은 호수공원 옆에 산이 하나있습니다. 여기에도 등산객들이 약간의 등산로를 내주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름다운숲은 강천수변공원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숲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만들었고, 복지나눔숲은 선혜학교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복지나눔숲을 하고요. 명상숲은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숲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35쪽 품격 높은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순천시 전역을 놓고 가로수계획을 먼저 한 번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가로수 계획은 사실은 수회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마스터플랜도 되어 있고, 가로수 로드맵을 만들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가로수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너무나 다르고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행 전에. 필히 우리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추진 중인 것은 그렇게 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저기 봉화산 둘레길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나무를 단체에서 심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선순례   
ㆍ단체에서 다 심어요? 시에서 일절 보조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단체에서. 보성향우회라던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물론 산림소득과에서 정책적으로도 일부 가꾸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는 되도록 이면 봉화산 둘레길에 인위적으로 훼손해서 무엇을 심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시에서 보조 일절 없이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보성향우회는 그렇습니다. 보성향우회나 일부 14개 단체에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고 꽃나무 심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름을 다 붙인다는 소문이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개인 이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죠. 시에서 보조는 안 해주고, 자발적으로 봉화산 가꾸기에 참여를. 14개 단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아랫장 가로수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이번 주까지 해서 일단 식재가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느티나무 29주가 심어졌고, 양쪽으로 93주가 심어집니다. 지금 입구 아랫장에 생선을 파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완료가 되는데 만족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평가는 조금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저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일단 사전에 설명회나 준비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한 달 이상 섰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이 다른 것은 좋은데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준비기간이 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그런데 얼마 정도 속도가 빠른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랫장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계셨고, 봉화산 문제도 차분하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물건을 만들듯이 뚝딱해서 만든다고 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관리를 통해서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보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작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작품성이 너무 강하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실용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실용성이요? 제가 볼 때 가로수 식재에 실용성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나무에 귀천이 있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나무에 귀천은 없고, 저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경관도 물론 좋지만 향후 순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문제는 강변을 포함해서 메타세콰이어 문제로 굉장히 말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일단 말이 나올 때는 민의를 좀 대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연말에 몰치기로 계속 공사를 해요. 서문 앞에도 도로과에서 해놓은 보도블럭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보도블록을 쌓고 거기에다 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저는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로과에서는 보행로가 우선이라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는 녹지가 우선이라고 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보도의 기능이 나무로 인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불가능하게 했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더불어서 오히려 도로의 경관을 좋게 하자는데 충분히 좋은 면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소장님의 생각이에요? 순천시민의 생각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 정도의 지각이 있다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통사람의 상식이라면 예산은 최소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50%의 만족도를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절대 5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반대이고, 어떤 사람은 찬성이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자기 개인의 취향과 선호가 호불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원박람회 조경팀장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10인 10색입니다. 또 가로수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내지 못 한다면 결코 단한 주의 나무도 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껴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것은 알아요. 심을 데도 많고 다 좋은데, 아까 그런 것처럼 너무 속도보다는 일단은 충분한 의견반영과 올해도 지금 도심공원, 쌈지공원을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반대하는 민의가 있거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으면 이월시키면 되지요. 굳이 올해 안에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결코 올해 쓰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 최정원   
ㆍ연말에 물론 추경이 돼서 그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공사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돌아다니면 공원녹지사업소의 나무 심는 것만 보여요. 도로과 일부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잘 염두에 두고 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국비나 도비확보를 아주 잘하셔서 명상숲이라든지 아름다운숲이라든지 시비로만 하지 않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쳐줄 때 소신있게 하시라고 본예산을 쳐준 것이니까 소신있게 하는 대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줄여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먼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을 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안석순,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면적은 936㎢가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2030년 목표 순천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행정이 만드는 도시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성장위주의 물리적 계획에서 사람, 문화중심의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순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시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확정 후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2015년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에 대한 주민대표자 및 전문가 부서 검토를 보완하겠습니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2016년 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3쪽 순천만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인월동, 안풍동, 대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00,000㎡가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음식점 및 민박의 부분별한 입지로 순천만일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2월에 거쳐서 지형도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 지역으로 11개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과거에 조성된 택지 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심환경 조성 유도 및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해서 8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5쪽 가곡지구 토지구획지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원가곡 3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9,000㎡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861세대가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이나 가곡조합 조기 준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 조합에 행정절차 이행 지도하여 2015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체비지 매각 홍보 및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 준공 목표로 가곡조합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금후일정입니다. 환지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미납 공과금 납부 및 사업준공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향, 상삼지구에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55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5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당지구 도시개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는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7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하자 없는 공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지도 점검 조치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9건을 처리하였고, 2013년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2014년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실벌점 부과입니다. 2013년에 3건, 2014년에 2건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대상입니다. 시 발주 시공 중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점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책, 설계도 작성 적정여부 및 시공실태 등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추진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대상임에도 인식부족 및 부담금 절약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발생건수는 2013년에 8건, 2014년에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속방법입니다. 연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이 있는 곳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입니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중에 성토, 절토, 포장 등을 단속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49쪽 오천택지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택지 공사는 작년 12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택지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ㆍ공원 공공부지 및 미분양 택지 및 공공시설환경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분양업무 추진입니다. 현재는284필지에서 남은 분양이 덜된 필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1쪽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입니다. 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오천지구와 신대배후단지는 이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때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543쪽 순천만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안에 소공원이 3개, 주차장이 2개 들어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주민들과는 협의를 하셨어요? 제가 공람자료를 보니까 번지수가 다 나와 있던데, 번지수가 나와 있다는 것은 토지주들과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토지주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공람계획이 끝나면. 
○위원 최정원   
ㆍ지구단위계획이 토지주와 이야기가 안 됐는데 공람서류에 그 필지를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계획상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주민의견을 공람을 통해서 받고.   
○위원 최정원   
ㆍ무슨 이야기냐면 면적이 넓잖아요. 어차피 공원을 만든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해달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협의를 안 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를 완전히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공람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람공구에 의견,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등에 의견이 많이 들어왔을 때 취합해서 그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사전에 공람들어가기 전에 지금 마을 별로 보면 마을의 대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행복추진위원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이 상의를 했어야지 토지주 몇 명과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일단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이 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주실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관리계획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학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수기 때와 주말에 대대 순천만생태공원 일원에 주차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 피난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 대책이 빠지면 무슨 관리이고, 무슨 계획이냐는 이 말이지요. 지금 거기가 피난로가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관리계획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피난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원에 둘레길을 해서 하다 못해 승용차라도 긴급할 때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안돼서 순천시에서 이리가라. 산림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예산을 안 세워줘요. 저는 그것을 둘레길이고, 산책로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긴급피난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을 감안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피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피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 최정원   
ㆍ긴급피난로. 길.
○도시과장 강동연   
ㆍ사실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할 때는 수용을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못 가서 난처한  경우도 몇 번 생겼고, 인안동 근처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거의 전소하다시피 한 사건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47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부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방서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방서대로 안 되는 것은 주무청의 감독들이 감독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도급법위반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런 점도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지방자치계약법에 하도급을 몇 %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정으로. 82.5%이지요? 최하가.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순천시가 70%, 65% 수두룩합니다. 이면계약서를 써서 회계과에 계약서만 그렇게 제출할 뿐이라는 말이지요. 감독들이 그것을 잡아내야 해요. 그것을 못 잡아 내지 않는 한 어떻게 100원짜리를 60원에 만드는데 부실이 안 나겠습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 안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장에 이쪽 소속에 산업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감독 다 맡아요. 공사하기 전 감독을 맡는데 감독이, 감독이 우선인건지 뭐가 우선인건지 잘 모를 정도로 감독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법경찰관과 하든, 순천시 경찰서와 하든, 지속적으로 현장이 생기면 그거 해야 되요. 하도급 58%, 60%, 62% 순천시 공무원 중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옛날부터 모르고 단속을 안 하는 무죄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 해요. 두 번째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이행보증증권이 현재 10%로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하잖아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정도 남겨놓습니까? 5%를 남겨놓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10%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0%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30% 정도 남겨놓아야 되요. 왜냐하면, 하도급 3% 정도 당겨 먹고, 10% 정도는 불러도 안 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그 말이에요. 불러도 안 온다니까요. 첫 번째는 법정하도급률 이하로 받는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이 생겨요. 10% 하자보증 해놓고, 놔 둬버려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요.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20% 내지 30% 올리자는 그 말이에요. 안 되면 제가 조례 발의해서 순천시 의원들 설득해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부실이 방지돼요. 지금 여기 있는 대책을 가지고는 방지가 안 됩니다. 최소 82.5% 하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60%에서 70%에 계약하고,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10%만 끊어서는 절대 부실 방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자이행보증증권율을 10% 이상 더 최대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도록 순천시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다른 데 10% 하면, 우리는 20%, 30% 하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 부분은.
○위원 최정원   
ㆍ일단 검토를 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548쪽 법률토지형질 변경이 머리 아프지요. 상사, 오곡 건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직은 원상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알기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진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총괄로 해서 하고, 각 시설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더 강력하게 하세요.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역전 그것도 취소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주유소말씀이지요?  
○위원 최정원   
ㆍ예, 그렇죠. 시에서 행정에서 처벌을 가할 때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 이거 뜨겁구나’ 하고 철퇴를 내려야만,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 역전에서도 취소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오곡 건도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결과 좀 보고해주시고요. 조금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천택지 유지 관리 사업비요. 순수회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지요? 정산은 다 끝났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덜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덜 끝났지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추산이 되지요? 이득금이.
○도시과장 강동연   
ㆍ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위원 최정원   
ㆍ예상 이득금.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예상 이득금은 약 200억 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200억 원 정도 되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200억 원이남아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 200억 원 이라는 것은 오천택지에서 남은 이득금은 그 일대를 위해서 써야 된다. 기본이 우리가 연향택지를 개발해서 500억 원 남은 것을 딴 데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향로가 주차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영개발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것은 가능한 그 쪽에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예상을 못해요. 5년 뒤에 뭐가 생길 수도 있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돈들을 미리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200억 원은 나중에 교통량 평가 잘못돼서 도로를 하나 더 뚫거나 육교를 놔야 되거나 이런 때를 위해서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유지보수괸리비로 5억 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발상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억 원을 어떻게 하려고,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세워놓았어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보고를 검토해봤더니 택지개발촉진법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유지 관리나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사용 한계는 어느 정도 사업의 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을 하고, 도로개설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문의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내용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제기된 민원만 해도 철도변에 한경아파트 쪽에 방음벽 문제도 나오고 있고, 준공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영산강 유역청하고 했을 때 저쪽 방음벽이 있잖아요. 정원박람회 옆에. 어차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측정 5번 하고 나면 뜯기로 한 것이에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다시 뜯어서 수목터널로 하든 어쩌든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많은 비용들이 산재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상가 부분이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상가로 들어갈 사람들이 상가로 분양받고도 고민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개선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아까처럼 하자이행보증금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곤 위원 손듦)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 몇 가지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손보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위원 김인곤   
ㆍ기본계획이 언제까지 하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6월까지.
○위원 김인곤   
ㆍ감사 때 과장님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포츠타운 문제와 호수공원 옆에 운곡지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곡지구 도시계획 실패사례입니다. 과장님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쉽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사례라고 봅니다. 명품주거용지를 만들겠다고 호수공원 옆에 1종 주거지역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커피숍 거리를 만들어 버렸고, 상업용지와 커피숍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가지고, 아무 것도 사실상 주거지역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아직도 못 짓고 있는 데가 많고, 과도하게 명품택지를 만든다는 이유로, 명품주거지역을 만든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종제한을 하다보니까 커피숍을 하던 분들이 업종변경을 하고 싶어도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 종목만 몰려있는 것을 보셨지요? 호수공원 앞에 가면.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커피숍만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휴게음식점 그 중에서도 커피숍만 들어설 수밖에 도시계획을 했다는 말입니다. 1종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조그마한 식당 하나도 못 들어서게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손봐야 됩니다. 지금 운곡지구에 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은 일부 건물주들 법원 앞에 잘 되는 상가를 빼놓고는 매일매일 피눈물로 살고 계세요. 이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업종변경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1종 주거지역을 명품택지로 만든다고 해서 커피숍 거리로 만들어 놓고, 순천시전체 모든 과들은 행사 편하게 하려고 말은 주거지역이지 행사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매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도 그랬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행사 편하게 하려고, 모든 행사는 호수공원에 밀어놓고 행사장에 앞에 들어서니까,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법원 뒤에 한 번 가보십시오. 운곡지구. 그 뒤에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연부락 쪽으로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제한을 해놓았어요. 작은 2층짜리, 3층짜리 원룸 하나도 못 짓게 해놓았어요. 결국 이 분들이 빚으로 택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법정이자를 못 물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경매에 넘어간 땅이 부지기수에요. 우리가 5년 전에, 6년 전에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6년 동안 안 짓고 있다면, 우리도 한 번. 비싼 땅입니다. 왜 안 짓고 있는지 이번 도시계획에 짚어보세요. 서민들이 자기 집 땅 분양받아서 은행에 대출안고 샀는데, 아무 것도 못해요. 이번에 한 번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역구에 시민의 대표이니까 심부름꾼으로 보내놨으니까 저랑 같이 나가보시게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시민을 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을 줄일게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속칭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해주고, 15층을 짓게 되어 있는데 18층을 짓게 해주었고, 18층 밖에 못 짓는데 23층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수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에 가져다줘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그리고 희생만 강요해요.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임자들이 다 나가서 벤츠를 끌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왜? 기업을 도와줬거든요. 과거에 도시계획에 잘못 개입해서 공무원이 그리고 기자가 변호사가 교도소에 가고, 징역 간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15층 밖에 못 짓는데 23층 짓게 해주고 두산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섰고. 그래서 저는 차재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이 있다면 죽어나가는 택지가 있다면 한 번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번에 한 번 도시계획을 잘 해봅시다. 과장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여기에서 다 처리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운곡지구의 경우에 일반단독주택에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는 단독주택이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집을 못 짓고 그런 경우는 근린생활을 할 수없는 그런 경우는 단독주택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법원 앞에 그 쪽에는 건물들이 상당히 높게 고층이 올라가있는데.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거기는 상업용지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일반단독주택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진짜로 과장님께서 그래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감사 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어제도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이 맞고, 안 맞고는 변호사의 의견도 물어보고 법학자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종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한 건, 한 건을 놓고 잘못한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동안 너무나 관대하게 건설회사에 관대하게 퍼줬어요. 서민이 그렇게 법을 바꿔가면서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과장님이 제가 몇 년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행정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에 도시계획을 정말 잘 만들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게요. 과장님.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5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순천시에 그동안에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은 개소가 11개소입니다. 우선연향1, 2지구, 금당 1, 2지구, 조례지구, 운곡지구를 합 하면 11개소가 나오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개소를 의미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상삼지구 계획인구가 몇 명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의거하면.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일일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300명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4,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인구에 따른 공원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도시지역은 공원면적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외지역에는 지침에 의해서 공원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상삼지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서 그 당시에 공원의 기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요? 그렇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아닌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 자연녹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당시에 상삼지구가. 
○위원 임종기   
ㆍ누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주민이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주민이?
○도시과장 강동연   
ㆍ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주거지구로 바꾸는 조건이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못 바꾸고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킨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 전부 다 나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부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별도로 답변하실래요?  제 시정질문 내지는 5분 자유발언 부분을 답변을 지금 하실래요? 별도로 답변을 하실래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과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의제처리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아파트 허가는 저희들이 안 내주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의제처리가 아니. 의제처리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화면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 내용이 뭐냐면 순천시장은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한 것에 따라서 의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의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의제한다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때는 주무부서가 나옵니다. 주무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할 때 도시계획과 관련 것도 했을 것이고, 허가과에 환경 분야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 상수도 전부 다 그것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관계를 검토해서 확인, 그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건축과에는 도시과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왜 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는 하라고 해서 했대요. 한 번 읽어드릴까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 읽어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게 아니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왜냐하면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파트를 몇 층을 올릴 것이냐. 건축과에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종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15층 밖에 못 짓는데 이것이. 
○위원 임종기   
ㆍ18층을 짓겠다고 왔어.
○도시과장 강동연   
ㆍ18층을 짓겠다고 온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8층을 지으라고 할 수 있는 협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다고 왔어요. 18층을 지으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이건, 건축과장이건, 시장이건.   
○도시과장 강동연   
ㆍ의견을 받아가지고.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의견을 받건, 대통령의 뜻을 받건, 15층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 18층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한 법적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법적근거는 건축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이런 사안입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이것을 층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떻게 생각한다면. 
○위원 임종기   
ㆍ아니, 해석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 임종기   
ㆍ화면 좀 틀어보세요. 별도로 합시다.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택과에서는 도시과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주택과에서 하라고 했건, 도시과에서 하라고 했건, 15층 밖에 지을 수 없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18층을 승인해주느냐라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8층을 승인한 사람은 과를 놔두고 도시과가 잘못했느니, 건축과가 잘못했니.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위원 임종기   
ㆍ승인해준 사람은 순천시장이에요. 승인해준 사람은 순천시장인데 순천시장을 놓아두고 순천시장 지휘 하에 있는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협의를 해서 18층을 승인했다는 것이라. 그 이유는 주택법 17조에 의한.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은 그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가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시과에서 저 아파트는 23층 해줘라. 저 아파트는 15층 해줘라. 이렇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거 한 번 읽어볼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봐요. 주택과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상기 위치는 국토계획법 상 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15층 이하로 계획되었음.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18층으로 계획하고,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다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음. 건축과는 주택법 제17조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도시관지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업무관장 부서인 도시과로 협의 요청하고, 협의 의견을 받아 18층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고시함.” 이게 뭔 소리입니까? 협의 요청하고, 협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내용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과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15층만 해당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18층으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위원 임종기   
ㆍ그 규정은 다 봤다니까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8층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건축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 규정을 봤어요?  건축과에서 그 규정을 봤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건축과에서 그 규정을 보겠지요. 
○위원 임종기   
ㆍ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협의해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 당시에 승인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같은 시장 산하더라도 15층을 18층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원안대로 협의의제처리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무슨 협의의제처리를 한다고. 협의의제처리가 뭐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협의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과로, 이 원안 서류가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서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위원 임종기   
ㆍ법적으로 15층 이하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았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내용이 많으니까 건축과랑 같이 저희들과 대놓고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별도로. 그래요.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여기에서 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45쪽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은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속사정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비지가 하나 있는데 그 체비지를 정리를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곡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도 택지 공급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규모의 업체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것이 개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파트 부지 몇 필지 중에 몇 필지가 분양되고 몇 필지가 미분양됐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1필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필지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1필지에 분양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분양 절차는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면적이 약간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하고 있는 현재는 적기 때문에 얼른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의한 사람들과 저희들이 현지를 안내를 하면서 약간 면적이 적지만 하여튼 택지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550쪽 오천지구 택지분양업무 추진이 있는데, 공동주택 7필지를 분양했어요. 이 중에 임대주택이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3필지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필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3필지.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분양조건에 몇 년 임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양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바뀐 거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당초에는 30년 아파트 조건이 2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으로. 10년 임대아파트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지금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느 회사로 매각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호반아파트, 무영아파트. 
○위원 임종기   
ㆍ임대아파트가 총 몇 세대이지요? 3필지에.
○도시과장 강동연   
ㆍ세대까지는 확인을. 
○위원 임종기   
ㆍ호반 1필지.  
○도시과장 강동연   
ㆍ1,0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호반 1필지, 무영 1필지입니까? 2필지, 1필지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큰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반에 1필지, 무영에 1필지, 2필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1필지는 그전에 분양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된 것이 2개, 그전에 1개. 그래서 3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호반이 2필지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호반이 1개, 무영이 1개, 다른 데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데는 몇 년 임대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10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호반, 무영.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 영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호반, 영무, 또 하나는?  
○도시과장 강동연   
ㆍ부영.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3개 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1000세대 정도 되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3필지가 분양되는 시점은 각각 다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양되는 시점은 각각 다르고, 분양가는 각각 같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분양가가 같은 모양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양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분양 방식은 추천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천방식으로?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예를 들어서 2필지를 놓고 모집을 했는데 여러 많은 사업자들이 오다가보니까 그중에 추첨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첨을 해서.  
○도시과장 강동연   
ㆍ어떻게. 
○위원 임종기   
ㆍ추첨해서 1차, 2차, 3차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1차, 2차, 3차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2필지를 영무와 호반이 했는데 한꺼번에 1번에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필지에 두 개의 회사가 응찰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1필지씩 나눠 가진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다른 회사들은 참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필지가 2개 필지였는데, 한쪽에는 65명이 왔습니다. 한쪽에는 61명이 오고. 그래서 65명은 65명대로 추첨을 했고, 61명은 61명대로 추첨을 해서.   
○공영개발담당 홍상훈   
ㆍ한국토지신탁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B1필지는 65필지를 해가지고 호반에서 되었고, B2필지는 60개 업체에서 왔고, 영무건설에서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계장님, 위원장 허가 받고 발언하세요.
○공영개발담당 홍상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30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10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변경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 한 마디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 너희들 무슨 상관있느냐, 우리들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임대조건이 언제 바뀐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1월 28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사실은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것이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것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도.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시장이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의원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3개 임대아파트, 3개 회사에서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임대아파트 국민주택자금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이런 경우는 30년 내지는 영구임대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부지 팔아먹으려고 굳이 10년으로 당길 필요가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매각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가 분양되면.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이럴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상의라도 했었더라면 보다 더 순천시민의 민복에 가깝게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래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건을 개별 건으로 해서는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하여 튼 그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의회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마무리 지으렵니다. 금방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택지가 10년으로 내리니까 60여명이 와서 택지를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오천택지를 처음 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해서 주민들 전세난 해소한다고 임대 해소한다고 그렇게 해서 100억 원 이상 되는 오천택지를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못 봤다면, 순수회계잉여금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200억 원이나 됩니다. 200억 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대지구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간다는 중흥에서 290㎡에서  1,000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천택지가 21, 그러니까 10배가 넘습니다. 신대지구보다 10배가 적은데 2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곱하기 10을 하면 2,000억 원을 벌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1,000억 원을 벌어갔는데 우리는 오천택지에 2,000억 원을 비교해보면, 산술적으로 200억 원을 벌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분양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땅 30년 임대아파트 안 팔리니까 10년으로 분양해주니까 65팀이 와서 추첨해서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순천시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추첨을 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인가, 우리는 0점 얼마인가, 저는 잘 모르는 소리를 장애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바로바로 들어간답니다. 순천시는 줄서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아니면. 시영아파트라도 지어서 순천시가 임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혜준 것이에요. 10년으로. 그래놓고 분양률 95%라고 하고, 200억 원을 벌었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공익입니다. 사익도 아니고. 기업체도 1,000억 원을 벌었다고 의회가 돈 많이 벌어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오천택지에 메인도로 말고, 4차선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나로마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위원장 허유인   
ㆍ상업지역말고요. 주택지역에 없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남쪽으로. 남쪽에서 저쪽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연향택지 지역에 그 돈을 벌어서 강변도로를 깔고 문화예술회관 지었다고 지금 시민들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익에서 택지개발은 잉여금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택지를 만들어서 문제없이 좋은 택지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순천시에 와서 순천시 인구가 30만이 넘는 자족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적게 하고, 택지개발은 기업체에 특혜를 줘 가지고, 잉여금을 남겼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구단위계획 중에 잉여금의 40%는 다시 투자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일대도 40%에 대해서 투자해라. 공공시설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최소한 40%가 아니라 있는 돈 200억 원을 다 투자하더라도 순천만정원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그 지역이 명품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으세요. 택지에 가서 현장방문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운곡지구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택지개발로 해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게기 위해서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지요? 택지개발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으로 짜서 이것을.
○도시과장 강동연   
ㆍ택지개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형평성에 안 맞거나 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서민들이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싼 돈을 들여서 택지 개발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546쪽 마지막에 도시개발사업에 연향ㆍ삼산지구, 용당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은 대단위 주거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같은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연향ㆍ삼상지구는 연향로 이런 부분에 도로과와 이야기를 해서 폭을 줄여서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든다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왕조2지구 택지개발이나 풍덕지구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가곡택지나 모든 것 개인이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16년, 17년 걸리고 아까 말한 사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정말 좋은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왕조2지구 택지개발은 자연녹지로 풀렸기 때문에 잘 못하면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우리 개발하겠다. 조합방식으로. 그러면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 이옥기   
ㆍ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장이 급한 용무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된 관계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양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112노선에 18.9㎞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2.96㎞, 공원 및 녹지가 32개소 700,620㎡입니다. 가로등 545개소, 구조물 6개소, 공원 등 292개소, 가로수 73,762주, 오배수관 46.8km, 펌프시설 4개소 상수도 20.6km 시내버스승강장 25개소, 신호등 38개소에 529개, 소화전 4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협의를 2014년 7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준공 협의 및 보완요구사항 합동 점검회를 2014년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협의를 2014년 10월 7일에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합동 회의를 2014년 11월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인계인수 완료는 상수도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과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수인계를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맨홀펌프장 이설 위치 협의 및 추진 사항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중개펌프장 인입수 이중화 설치 예비품 확보 등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인계인수 전까지 순천에코밸리에서 지속적인 보완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2년에 걸쳐서 순천에코밸리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9억3,000만 원이 되겠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1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는 2015년 3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듦)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순천시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를 생각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언제, 2015년 서류상으로 보고한 것 말고, 언제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는.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면 우려했던 것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과,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당된 부서에 인수인계를 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3월까지는 인수인계를 완료할 목표로 해당된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험 가동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희들이 그 동안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신대특위가 그 동안에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신대특위가 신대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회사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공무원들 전라남도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견되었던 것이 결구 법정에서 밝혀졌고, 몇 사람이 구속되었고, 불행한 일이 최근에 있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 저는 우려했던 바가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이 눈을 감아주지 않고 서는 사실 전라남도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천시에서 세금으로 택지를 공짜로 짓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세금으로 짓는데 사기업이 도둑질을 하는데 망을 보고 있을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일부 직원들이지만 이게 8급 공무원이 책임질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줘서 기업에게 수백억 원, 천억 원을 남겨 주었는데 8급 공무원에서 꼬리 자를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특정 회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 할 정도이면, 중흥이 자기들이 줄이고 줄여도 1,000억 원의 흑자를 남겼다고 하는 회사인데 땅에 묻힌 것들은 부실시공의 백화점입니다. 제가 현장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봤지요. 몇 년을 입이 아프게 지적해도 안 고쳐져. 전라남도 공무원이 도대체 순천시민, 순천시의회, 순천시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결국, 구속되었잖아. 우리가 가보면 교량, 생태하천, 회랑, 전부 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 재작년에 갔다 와도 그대로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 갔다 와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순천시들의 혈세 수백 억 원으로 그 부실시공을 우리가 막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견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수백억 원이에요. 저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인수인계실명제하자. 처음으로 영혼을 가지고 인수인계하자. 시민들의 혈세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건축담당자들은 건축, 상하수담당자들은 상하수도, 본인이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자. 실명 서명하고 그래서 이번 인수인계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유사 이래 굉장히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분명히 저는 교량, 생태하천 다 부실시공이라고 70년대 같이 하천을 시공해놓았는데도 설계대로 해주었다고 그래도 인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점잖은 시의원이 뉴스 시간에 인터뷰를 하면서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전라남도 공무원을 지칭해서. 서운하다고 전화 왔더라고 공무원이. 내가 오죽하면 도둑놈이라고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지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니까 영혼이 없다고 뉴스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시의회 중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책임지고, 같이 이번에 인수인계할 때는 같이 가 보게요. 같이 고민하고,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할 때 자,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봐서도 이 정도까지는 인수인계 사인해도 되겠다. 그렇게 과장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대특위에서 그렇게 입이 아프게 이야기하고 신대사장 우리 앞에서 개폼을 다 잡더니 구속되었잖아요. 순천시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아주 완전히 사람을 순천시의회 보기를 그렇게 지적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맑은 물도 깨끗한 수돗물도 씻어 먹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구속되었잖아요. 우리 꼭 참여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서.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왜 이것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올해 3월 중으로 인수인계를 필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계획서에 써진 것 중에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공원등 292개소 공원등이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공원에 설치해 놓은 등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원에 설치돼 있는 등.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오수중개펌프장 일전에 시정질문에 박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기억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수과에서 당초에는 그 분들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을 할 때 그때 하수펌프장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인수인계가 되면 바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전부 다 공사해서 달라고 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도서를 가지고 하수도와 에코밸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신대천으로 나오는 호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난번에 봤던 그 호수는 없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지적했던 가로등, 대지와 대지경계선에 세워져야 될 가로등, 보안등이 대지의 중간지점에 서있던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직 해결 못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해결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시 비용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택지소유자가 불이익을 감당한다든지, 택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안 주려고 하면, 지금 오천택지 개발지구는 대지와 대지 경계선에  보안등이 세워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다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거의 경계점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대지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당연히 불합리한 것을 봤으면 시정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대지구 입주계획이 11,000세대 30,000명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현재 중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중학교는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30,000명에 중학교 1개면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자청에 학교 용지 확보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책임을 떠안는 순천시보다는 순천시가 경차청에 요구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검토를 해보렵니다. 학교 관계나 그런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과 협의 이전에 순천시민이 살아가야 할 땅이잖아요. 그러면 순천시장이 먼저 고민했어야지요. 왜 그걸 교육문제라고 해서 교육청 관할로 넘기려고 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교육청으로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했더니요. 일단은 학교시설지구로 묶어 놓으면, 교육청에서 사야 되는데 자기들이 필요없다고 안 사버리면 상당히 어렵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외상으로라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에코밸리가 아니라 에코밸리 속에 1% 지분 순천시가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7,000세대, 21,000명이었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하나 세울 때는 그런데 4,000세대 이상이 늘어서 30,000명이 되었잖아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당연히 따르게 되니까 초등학교 하나는 늘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법적으로 그런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순천시의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예측을 하고 중학교 부지 하나라도 더 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부지 추가설립도 그 뒤에 한참 후에 따라 오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경자청에 중학교 부지 하나는 지정해서 들어오라고 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학교 문제를.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육청과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은 순천시 전체인구 대비 순천시 중학교를 따지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총괄로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7만 순천시민이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중학교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30만 자족도시를 내걸고 신대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렇다면, 3만 명이 더 늘어났을 때 중학교를 우기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협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외국인 학교부지, 외국인 병원부지는 순천시로 무상양도 받기로 되어 있는 땅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으로 넘겨주겠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경제진흥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위원 임종기   
ㆍ우리의 당연한 권리에요. 그들이 주고 싶어서 주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시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사용권만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소유권은 순천시 소유라는 말이에요. 7만평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장 강동연   
ㆍ빨리 이관을 해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외국인이 온다고 치면 외국인에게 무상사용권만 주면 되요. 내국인이 오면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대지구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사업이었어요. 앞으로 광양만권 속에 외국인이 온다면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 살 곳 만든다고 해놓고 임대아파트 몇 채 지어 놓았잖아요. 순천시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에코벨리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수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필히 넣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시겠어요? 한 2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예,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택지에 가보면 집 중간 부분에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다 이설해주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할 사항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민간위탁 대행 계약 체결 현황,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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