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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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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6일 (금)  11시 04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박계수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계수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봄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봄의 향기로 깨어나 새 생명과 함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계절은 우리에게 약동과 희망의 새로운 에너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순천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생활불편사항 해소, 한중 FTA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한편 해빙기 재난사고의 예방과 산불방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ㆍ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를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순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과제들에 대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28만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새봄을 맞아 개회하는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3월 2일 허유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2월 27일과 3월 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등 8건은 2015년 3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계수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순천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우리시 인구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변화 촉구를 요청하면서 5분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 인구는 2014년 11월 말 현재 인구 27만7,495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순천시 인구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3개월 사이에 79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말 현재 27만6,7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러한 인구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수까지 포함하면 우리시에 인구는 약 3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행정은 직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국고 지원, 재정 확충 문제 등 소위 인구에 기준한 각종 불이익을 지금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ㆍ첫째,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금과 지방교부세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인구수입니다. 
ㆍ둘째, 시 공무원 수 확대 및 시 세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ㆍ셋째,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 사회보장 확충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또한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입니다. 우리 시의 자력으로 국회의원을 2명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지역발전을 더욱 힘차게 견인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30만 자족도시의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ㆍ첫째,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시민의 전입을 적극 발굴 유도하고 셋째, 귀농 귀촌 전입 운동과 1농가1촌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넷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시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자는 그 관할구역의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12조를 보면 합숙소 등에 거주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숙소관리자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0조를 보면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사실조사와 동시에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기만 해도 우리 시는 주민등록 전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대로 국립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 등을 비롯한 실질 거주 대학생 대상 업무추진을 바라며 30일 이상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구나 시민을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자족도시의 실현을 해 낼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시민 모두의 동참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인구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박계수 의원님의 충정 어린 5분발언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상삼지구 내 대광아파트 관련입니다. “15층에 지어야 할 것을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시장님께서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틀렸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물었던 작년 10월 16일부터 벌써 반년이 가까워지고 오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순천 변호사의 자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2회를 거쳐 바야흐로 오늘 3회에 이르렀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원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직접 입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 사상은 하시라도 목민관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언제나 지도자의 몸과 마음속 깊이 체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 한두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일들 중 꼭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잘 해야 하는 것, 순천시의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 등을 같이 묶어서 함축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세 가지를 시장님께서 꼭, 그리고 잘, 그리고 순천시의회와 함께 하셔야 하는 3대 의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원, 그리고 1300여 공직자가 계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일을 실천해야 하는 소명의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천시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242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우리 순천시만의 희망이오 자랑이며 순천시의 힘이오. 나아갈 길인 순천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 하나가 사람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돈에 관한 계획이요, 셋이 물건에 관한 계획입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그럼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시장의 3대 의무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획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해서 시장이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순천시장이 수립하여 순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장이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게 순천시의 법입니다. 이 법이 있는 이유는 행여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할까봐 이 도시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계획서를 18층이라고 신청을 하면 “순천시장이 18층이라고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ㆍ자, 다른 계획들은 연중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1년에 한번씩 그러나 이 도시계획만큼은 한번 결정되면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작년 7월에 물론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계획은 시장과 의회가, 물건에 대한 계획만큼은 의회, 주민, 시장을 벗어나서 도지사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해 놓은 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ㆍ순천시에서는 2010년 11월 5일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습니다. 도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지침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 내용에 용도 지역 지구 기반시설에 관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 11월 5일날 변경 결정돼서 “상삼지구에는 220세대 15층 이하를 짓겠다.”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364세대 18층을 짓겠노라.”고 하니까 순천시장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18층을 승인했소?”라고 물으니까 엉뚱하게 “의제규정에 따라서 그러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승인 근거규정이 무엇이냐고 말하니까 승인 후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나서 승인 후 효과가, 결국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만들어 놨던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버립니다. 이러지 말라고 지구단위계획 해 놓으니까, 민간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는 이유로 18층을 짓겠다고 하니까, 순천시장이 아무 생각 없이 18층을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버렸다고요? 바꿔버린 이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서 구역을 변경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법이 이런 것이에요?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ㆍ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어눌하지 않아요. 국토계획법 54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규정이라고. 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요.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행령 46조를 보겠습니다. 법 제52조 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 층수 이하로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왜 어겼냐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요. 
ㆍ자, 보겠습니다. “춘향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다.” “춘향이 가방 안에서 울고 있다.” 춘향이가 지금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춘향이를 왜 가방에서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만인에게 보편타당한 상식이 법입니다. 
ㆍ순천시계획과 상충되는 민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15층 이하밖에 건축할 수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15층 이하 지역에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은 국토계획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고전적인 우스갯소리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순천시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업자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보다 상위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스스로 15층 이하라고 결정 고시해 놓고 자기 부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18층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8층을 승인하려면 먼저 15층 이하로 되어있던 지구단위계획을 18층 이하로 변경하여 결정 고시하였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18층이라고 결정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18층 승인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5층 이하 지역에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날인 2015년 3월 12일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의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행정처분인 것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의해서 위반이라는 임종기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법의 해석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3선 의원인 임종기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용운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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