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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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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3월 9일 (월)  10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7.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7. 현장방문의 건(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합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해 주셔야 되는데 11시 풍덕동 병무청 주관 복무요원 쉼터 개소식이 있는 관계로 양해 말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 운영되어 온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2009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대통령령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토록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헌장심의위원회운영으로 조명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을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규정한 현행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월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5쪽의 조례안 본문 및 6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고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본 조례의 12조의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2009년도에 이미 대통령 훈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구 수정사항이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85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2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이 2015년 1월 6일 개정이 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에 순천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기존 협의회 위원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현실적 실효성을 갖춘 협의회 위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5조에 따라서 시장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순천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도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해서 관련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로 부임해 오신지 며칠이나 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3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축하드리구요,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순천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역임한다 라는 것을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는데 원래는 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안 들어와 있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었죠. 
○위원 박용운   
ㆍ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법시행령 1월 6일자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당연직화 하다보니까 이렇게 당연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1호부터 해서 12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훈지청장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자로 개정이 돼서 우리도 이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이렇게 보면 당연히 보훈지청장은 들어가야 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게 의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뒤늦게라도 보훈지청장을 넣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요성을 갖춘 협의회위원을 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23명으로 임명이 됐는데 25인까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심의위원회라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역심의위원회요? 
○위원 박용운   
ㆍ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심의위원회는 지금 실무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의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잘못된 형식과 자구를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2조 제3호의 집행기관의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기관을 문구를 포함시키고 조례 내용의 각 조항에 “각호”를 “각 호”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등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62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좌측에 제2조의 3항에 “집행기관이라 함은” 이 내용을 개정하는 3호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가, 나, 다, 로 3호로 구분을 해서 다호에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정보공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한 기관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하고 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동 시행령 2조 3호에서 나열된 가목부터 바목까지 기관은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할 것인지 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그대로 개정된 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자치단체조례에 따라서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모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되고 출연했던 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는 이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 또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우리가 출연하고 하는 것이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가 들어가게 되구요,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정보공개대상이 되고 향후에 또 예상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향후에는 우리시에서 출연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죠.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재단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로컬푸드에서 출연해서 농업법인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포괄문구로 넣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자동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말씀을 드렸나면 전문위원님께서 심 도있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은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의 출연금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대상이 분명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이 다 되게끔 하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관계법령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범위를 3항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범위를 지금 해 놨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바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나부터 바까지는 미래를 보고 조례에 삽입을 시킨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지금 여기는 시행령이구요, 우리 조레는 전체가 포함되게 가항목을 전체를 다 해 놨습니다. 그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가항을 전체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가항으로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시행령에 다 있기 때문에 조항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기 조례를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손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어차피 나부터 바까지도 이것은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지금 까지는 3호 자체 전체가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가항을 출연하는 기관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나항부터는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다 공개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에는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089호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치허가대상 나이제한 및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타인에게 불법 전대, 양도 및 위탁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에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띄어쓰기라든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자도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은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띄어쓰기 같은 것을 생략하고 제4조 신청은 장애인은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3호에 보면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토록 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사업의  의무사항에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대리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경우에 사전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장애인이 판매기 등 설치허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 본청의 3개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는 15개소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허가는 약279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79건 중에서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현재 15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15개소는 자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공공시설물내의”을 “공공시설내의”수정하였으며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 허가신청은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또 허가받은 자가 직접 관리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불법전대나 양도, 위탁 운영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1, 2급 중증장애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동내용에 대해서 직명이 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수첩 사본제출도 삭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공공기관내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시내에는 279건이 현재 운영중에 있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이 조례하고 무관하지만 일반자판기를 허가해 준 내용이.  
○위원 박용운   
ㆍ허가내용.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 이런 공공기관에 현재하고 있는게 15개 정도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장애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저희 시청에 3개소, 문화예술회관 2개소해서 이렇게 해서 시관련 공공시설에는 현재 15개소가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불법전대, 양도, 위탁운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은 장애인들이 혹시 있을 애써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전대나 불법양도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방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현재 신문복권판매자들이라든지 매점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장애인들은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신규설치 시에는 우선 해 준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이 신청한 곳이 실질적으로는 없었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위원 박용운   
ㆍ이후에도. 그게 지금 설치를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매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7호 순천시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9월에 노인회관 신축으로 이미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동부권 노인의 교육을 위해 명칭을 노인교육문화센터로 변경을 하고 예비노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48억에서 국도비 20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68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장소는 똑같고 기간은 2017년 2월 완공목표로 교육실, 세미나실, 건강관리실 기타 사무상담, 부속시설을 포함해서 노인교육문화센터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까지 지방투자심사를 받고 9월까지 실시설계, 2015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늦어도 2017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예비노인을 포함해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노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순천에 문화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순천시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취득변경계획안은 지난2013년 10월에 열린 1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당초 시비 48억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전남동부권의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이 전무함에 따라서 도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68억 원의  사업비로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실과 건강관리실 등을 갖춰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또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 그리고 건강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시설 건립 후에 목적에 맞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구문화 시민회관 주차장 자리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자리에다가 한다 그 말씀이시죠. 굉장히 환영을 하고 노인교육문화센터에 우리 보면, 동부어린이집 있잖아요. 동부종합복지관거기 보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요. 굉장한 모범케이스라고 보거든요. 혹시 직장어린이집을 생각도 하고 있던데, 혹시 거기에 같이 기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총무과와 상당한 부분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48억 가지고도 어려워서 그 부지는 맞지 않다. 물론, 동부종합복지관에서의 어떤 효과는 상당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나 부지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하고 협의결과는 최종적으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제 2안으로 저희가 다른 부지를 추천해 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재 있는 노인회관, 그 부분을 약간 활용하는 방안을 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있으신지 계획이.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물 내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좋다는 의견을 서로 의견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당초에는 다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줬습니다. 시청주차장주변으로. 거기에도 새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총무과와 지금 까지 한 협의내용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거기로 이사를 하면 그쪽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구요, 이 변경안 도비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더 키워진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이 현재 저희 순천지역에 복지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좋을 겁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노인회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교육문화센터, 그러니까 노인회관을 겸해서 교육을 같이 하는. 
○위원 유영철   
ㆍ궁극적으로 노인교육문화센터인데 노인회관 겸해서, 또 특히나 동부권의 거점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월별로 한다든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자체는 상시 프로그램도 있고 동부권 교육은 연중 몇 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의 어르신들을 위한 동부복지관처럼 일부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복지관에서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이외에 일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활동, 지금 현재도 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고 노인상담사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이런 것을 확대 운영하는. 
○위원 유영철   
ㆍ교육적 기능이 좀 강화된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플러스 시킨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들이 단순한 복지혜택만받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물론 많이 받았지만 노인이 시작됨과 동시에도 교육을 받아서 건강100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현재의 지상 4층의 규모라한다 할지라도 교육적 기능도 있지만 한 곳은 일정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프로그램이 됐든 건강프로그램이 됐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보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의 대안을 확보하더라도 그 공간 속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기능,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한 접근성 때문에 못가는 분도 계신다면 인근의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라도 어떤 공간을 복지관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물론 세미나실 이런 것들은 매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데 혹시라도 좋은 공간거대하게 지어놓고 놔두고 월1회라든가 주1회라든가 버린 것보다는 그런 공간들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에 우선배려를 하고 또 그런 회의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면 확장을 시켜서라도 세미나실의 공간을 넓힌다든가 효율적인 기능으로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순천시노인회는 우리 순천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응모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아니면 개인 기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해 각고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끌어와서 순천시나 동부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ㆍ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화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천 부읍성은 과거 순천시의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며 정신적 상징 장소로서 다양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순천부 읍성 상징화사업과 연계해서 현대적 상징화를 통해 시민에게는 역사적 상징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도심의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창조적 관광특화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매입계획은 순천시 향교길 11번지 일원에 토지는 35필지 5,383㎡ 건물은 21동에 연면적 5,497㎡이며 취득예정가는 약1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먼저 시민광장, 도심정원, 상징물, 건축물 등 약6,000㎡를 신축하는 것이고 이미지상징화는 연좌루40미터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루 성곽이미지 상징화사업은 연자루 1동과 성곽이미지 약 40m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루와 교보빌딩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약4,00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21동 5,497㎡에 약10억 원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배치 및 기능 등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시민들 의견과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향교길 11번지 일원, 다시 말해서 구교보빌딩부터 영동주차장을 제외한 옥천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규모는 8,430㎡ 약2,5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앞서 조성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은 1차적으로 2월16일날 주민대표 분들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업위치와방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지 승인받아서 저희들은 설계비 등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조성공사는 내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인 도시재생과 의견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의 많은 배려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도와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오후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사업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구 교보빌딩 일원에 토지와 건물을 시비 100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국비와 시비 각각 50% 씩150억 원으로 시민광장과 연자루, 성곽이미지 상징화, 지하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9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상징화사업 역사사료관신축건과연계해서 주변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개동의 건축물을 매입함에 따라서 이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와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은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재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게 혹시 다른 분야의 사업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충당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도비는 확보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총사업비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50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75억 원입니다. 매입비는 저희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50대 50으로 국비와 시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업들의 영향이 없는지와 도비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도비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보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원도심을 향동, 중앙동 일대를 1단계 사업으로 시민들이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매곡이나 장천, 남제동 이쪽도 상당히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별도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비와 별도로 서울시와 같이 시군의 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업에 지장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다소 사업비가 커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봐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아무튼 도비 지원문제가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어요. 관련주민들 이익이나 또는 어떤 전문가들 얘기는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주민들은 현재 도시재생 주민지원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문단 형식의 주민들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동, 중앙동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향동, 중앙동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동중앙동은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있구요, 주민지원기구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배치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월 16일 날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구 플러스 자문단형식의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방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사업 배치라든가 위치도에 대해서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다만 앞으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이냐 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민들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거보다는 그게 중요할거 같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향동과 중앙동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광자원화사업도 장소가 일치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시다시피 선도사업 지역은 향동, 중앙동 일대에 넓은 지역입니다. 과거 순천부 읍성 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구 교보빌딩 철거과정이나 거기를 창조복합센터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과연 교보빌딩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거나 상징건물을 지었을 때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왕의 선도사업을 할 때 이지역에다가 관광자원화사업을 별도로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면 효과나 투자가치가 더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이고 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별도로 해서 좀 더 이번에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네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했구나. 아무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21개동 건축물도 매입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금방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시민광장, 연자루, 성곽 이미지 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중앙동에 패션의 거리가 점차 활기를 띄고 있고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지하상가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더 이 기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자원화사업도 지금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오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도심의 하드웨어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과거 부 읍성 조선시대길,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골목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천을 새롭게 좀 가꿔서 원도심 쪽으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21개 동을 사들여서 철거를 하겠다, 이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21개동에 대한 부분이 100억 정도 들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00억 정도 드는데 그 돈들을 총체적인 것을 사업을 다 하는데 250억 정도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250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서 다른 활성화 금방 과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예상액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사업효과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부분들,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요 예산액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소요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선도사업에 2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억 원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앞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억원은 관광자원화사업은 방금 100억 원은 건물과 부지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150억은 연자루 상징화사업, 그다음에 성터, 성곽,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창조센터라고 교보 빌딩 부지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창조센터. 
○위원 박용운   
ㆍ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부 읍성이 지금 읍성 안에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250억 투자하는 게 남문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남문일대입니다. 남문에서 교보빌딩까지.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이미지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21개동을 이렇게 사들여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집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고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촉은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 보고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접촉을 할 수 있는데 그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업보상으로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영업보상하고 세입자 부분하고는 틀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세입자하고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한 사람이 상가를 임대를 했을 때 5년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에 보면.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 영업보상만 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옆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엄청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전체를 엄청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 건물을 엄청 크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영업보상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거는 보상규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책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투입된 비용까지도 다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비 책정과정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21개동을 전부 순천시에서 사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21동을 다 철거를 할 것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건물을 존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랬을 때 전체 광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될 건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을 존치하거나 어느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건 다음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건물들이 이렇게 전체 철거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세우는 이런 건물들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또 순천에 특색 있는 음식을 파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끼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소위 말해서 청소년 문화창작소, 다른 도시재생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왕이면 기존에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생각은 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배치문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 조성됐을 때 후에 어떤 역할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전문가적 시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으로 존치를 하고 어떤 배치를 할 건지는 다음에 같이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저희들한테는 도심의 광장문화는 현재 순천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전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기본 컨셉과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구 교보빌딩에 가칭 역사사료관이라고 했는데 가칭 역사사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능들, 이게 생태와 문화, 역사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도 명칭이라든가 배치의 문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리하기 보다는 그리고 이 광장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앙시장 패션상가, 문화의 거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문제, 거기 옥천에 깨끗한 물을 활용한 수변공간 이런 부분들 옥천을 서울의 청계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수시로 접하면서 광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우리 과장님 지금 복안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과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것들이 일치할 것으로 보는데 많은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했던 많은 시비가 투여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주민공청회를 기 의견수렴이라든가 기 이런 것도 한번 하셨구만요. 3∼4월에는 한번 더 할 계획이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충당해서 정말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헐어가는 건물만 사서 그런 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상당히 결과보다는 지금 과정이 많이 우려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공청회를 했는데 근간에 주민들하고 만남을 가지셨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2월 16일 날 회의를 통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2월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범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참여하는 시민들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향동, 중앙동에 주요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를 활동으로 해서 순천시내에서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분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알겠고,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심 선도화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이 가동되고 200억이 투여가 된가요? 그래서 처음에 문화라는 테마로 해서 도시가 조성이 되고 지금 그와 연계해서 당연히 상권 활성화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언제 선정됐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난해 2014년 말에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선도사업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문화테마로 가고 그 과정에 관광개발사업이 선정이 되고 왜 이게 개념정리가 되어야만 하냐면요, 시민들은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단순히 다 이해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 읍성 터를 조성한다 그러면 200억 했다가 한 250억 보태가지고 더 확장하는 구나, 단순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어가는 추이의 과정들의 개념정리를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향동, 중앙동에 국한됐던 이 문제만이 아닌 이제는 순천시민 신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전체적인 균형적 순천재생에 큰 확대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단순 논리로 갈 게 아니구요, 중앙동, 향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시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범위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게 도시재생으로 갔는데 지금은 도시재생에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시너지를 가져오자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의 순서는 이를 테면 역사복원, 그래서 관광자원화, 그 과정 속에서의 당연히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그리고 이후에 상권활성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해서 이게 협업하고 전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동, 중앙동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순천시 이통장협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협의가 됐든 이런 많은 신도심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 주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구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이 좀 더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좀 더 구체화를 한 다음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 외에도 시를 책임질만한 단체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비용도요, 250억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150억인가요, 100억 보상비 빼고 사업비 150억 해서 국비가 75억, 시비가 75억, 150억인데다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보상비, 건물보상 부지매입비 100억 해 가지고 250억인 거잖아요. 이것은 현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우리의 도시재생의 총체적인 어떤 한 축을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명 하에 부 읍성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문화라는 테마도 있고 또 거기에서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에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건너에 있는 상권들. 물론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권화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지금 관광수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저희들이 관광수요는 현재 2018년 완성됐을 때 62만 정도를 2018년 완성됐을 때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연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연간 60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정원박람회장, 이를 테면 기존에 우리가 400만이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 올 것이다. 왜 그랬냐면 기존의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이후에 원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크게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부 읍성을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시민적 동의, 순천시의 전체의 균형적의 발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너지를 그러다보면 소외 지역이란 거에 대한 충족 여건이 나오는 겁니다. 신도심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한다고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순천 부읍성이라고 하는 이 조성사업 자체는 관광자원화사업, 정원박람회장과 더불어서 새로운 순천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적 환경 속에서도 부 읍성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순천을 찾는 많은 지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생기고 또 우리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주도시로써의 윤택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복합적 어떤 의견이 접목이 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해 내기 위한 이런 몸부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선도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왔고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확장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테마가 있었고 역사를 갖고 또 상권, 관광,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 시민적 동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 보구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고, 더불어 또 상권,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이 됐든 어떤 특성 있는 상권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길을 건너서 어떻게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상인들의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 만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의회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어떤 주류를 이루는 분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못해요. 특히 그 지역의 상인들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장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비용이 크다 작다 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100억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시세를 모릅니다마는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운 제안들이 나올 거고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가 됐든 SOC가 됐든 도로의 망이 됐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다보면 더 확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출발의 시점, 과정의 어떤 고민들이 어느 축에 어떤 사람들을 영입을 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들과 논의를 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분열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시민적 동의를 이루면서 2018년에는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도심까지 여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도시 전체의 틀 속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거기에 곁들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줘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고 3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홍보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서 그 지역만이 아닌 순천시 전역의 사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순천만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홍보했고 순천정원이 그와 더불어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균형발전, 이 보다는 만약 이 꺼리들이 신도심에 있었다면 그쪽을 개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러 가지 기독교 선교화 사업이라든가 그쪽 부 읍성지역이라든가 옥천, 이런 자원들이 이번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심 시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거고 다음에 쇠퇴화에 대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아파트, 신도심지역도 충분하게 신경 쓰고 또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신경 써서 보시고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순천부 읍성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기가 복원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신도심에는 그런 단순한 관광자원의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문화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에 어떤 개념, 뭐냐면 늘 똑같이 이야기하던 건데 순천부 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거기는 하나 더 생겼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에 문화가 됐든 상권이 됐든 이것은 신도심에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민소통과와의 협업을 통해서의 아파트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왜 저기만 저렇게 하지, 이해해 줄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순천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개념정리에서부터 차근차근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도시재생 그리고 또 관광자원화사업, 순천의 원도심 상권활성화심의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 아닌가라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를 배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위 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전문위원님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 의결되면 예산까지도 의결되는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올라오겠지만 사전절차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39조 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별도지만 상당히 또 구속력을 갖는 부분도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1차 주민의견 수렴할 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구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를 올라가는 도로를 넘어서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 서정진   
ㆍ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할 때 전문가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문가집단은 기존에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이라고 그쪽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3차를 거쳐서 했는데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 분들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으로 활동하는 대표들.  
○위원 서정진   
ㆍ예. 됐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순천도 굉장히 학자집단에 의존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부딪히다 보면 중앙부처가 정책적 결정을 할 때 학자집단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건의하면 중앙부처가 받아주면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학자집단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순천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깊어요. 학자집단에 의해서 좋은 의견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정책결정수단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열정이나 순수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저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도시재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순천시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권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발굴해 내는 일에는 조금 소홀히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사실은 도시정비법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신 거 같아서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너무 유사하고 흡사하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뭐,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도 유입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도 단순한 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시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너무 학자집단에 의존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좀 더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도 교수 분들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위주가 아닌 다양한 주민들과 단체 대표들이 총 망라해서 4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자집단에 지나치거나 의존하거나 그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택과 집중, 그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 이거는 지당한 말씀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문규준   
ㆍ문화의 거리로부터 시작됐던 게 도시재생 또 자원화사업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현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떤 사료라 해야 됩니까, 자료라 해야 됩니까. 정리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부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조운래 교수님그래도 순천에서는 역사의 정통학으로 알려진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박사들하고 같이 해서 부 읍성 역사 고증과 역사 스토리 발굴,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료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심히 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을 62만 명을 계산하고 있다. 이런 연유는 방문객 숫자를 포함한 거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이 밀려들 것 같이 생각했지만 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면 지금도 불 꺼진 창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62만 명 이런 방문객 숫자를 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데 보면 오줌싸개 동상인가 하나 차려놓고 그런 인원이 가는 정도로 모여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사람들이 거기 하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팩트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과들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좀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순천만정원에서 어쨌든 관광하는 분들을 도심으로 이끌어가자는 게 이 사업에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 같아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문제도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형차 주차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산고등학교 앞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대형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거기에서 이동하다보면 지금 서문터가 있습니다. 서문터를 이렇게 해서 연계 동선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영동주차장, 여기가 대형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하로 소형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성, 방문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팩트, 그리고 어떤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게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가보면 시작단계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해 봐서 어떻게 보면 졸속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역사사료관을 건립할 부지하고 지금 새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장소하고 동선이 지금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기존에 역사사료관하려고 했던 사업부지와 현재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안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치한다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일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일단 사람들이 오면 역사사료관도 보고 지금 새로 취득한 그후에 관광자원화사업을 만든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것 하고 쉽게 동선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현재 민가나 그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 보면 21동에 건물을 사게 되면 교보빌딩에서부터 거기까지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1동만 사버리면 장애물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보생명, 우리가 역사사료관을 만들려고 하는 일대, 범위를 더 넓혀서 사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옥천 쪽으로.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사료관, 역사성 같은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잖아요. 우리 과거에 순천부에 대한 역사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된 무슨 역사 특색이 좀 있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심 내에 있는 성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부 읍성 터라든가 이런 것들 흔적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증하고 어떻게 자원화 시킬지는 고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부읍성, 성터, 4대 성문 이야기하고 성터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지금 문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역시나 설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각시킬 요소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크게 오신 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못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계속들어 봐야 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계속 들어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기왕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역사성을 조명해 가면서 시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좀 융합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 75억입니까? 나머지 시비로 175억 확보한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75억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작품을 만드는 데는 50대 50으로 한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문제가 검토가 된 것이 언제 검토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난해 말에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2014년 말에 검토가 됐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 과정은 교보빌딩 철거와 신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보빌딩을 철거하느냐, 그대로 존치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화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보빌딩 주변에 600평정도 공간에 한다하더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겠냐에 대한 반성에서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더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그림으로 보니까 옥천변 쪽은 건물을 매입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림에는 교보빌딩에서 옥천 방향 쪽으로 전체 건물이 포함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 평화병원 그쪽으로 매입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남문다리.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제가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해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도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 우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를 50%를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50억 중에 75억을 국비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3대 7이에요. 70%를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어야 될, 이런 큰 예산이 투여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던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나 조금 후에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큰 틀의 방향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측면, 어차피 우리 순천시가 정원산업을 모태로 하고 있고 또 그 정원산업을 토대로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정의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크게 틀을 해 봐라. 순천만정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도심지역은 조례호수공원이 있죠. 그다음에 이 쪽, 원도심 쪽으로는 향동, 중앙동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광장문화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 측면, 그리고 북부 쪽으로 가보면 시민문화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신도심 쪽에 예술의 전당이 조례동 구 군부대 자리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 와야지만, 문화의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문화가 아무튼 겸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관광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과연 향동, 중앙동에 이 광장,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순천 부 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서 과연 체류가 될까. 이것만 가지고. 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에 400만이 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으로써 성공이 되려면 62만을 우리 과장님은 예상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퍼센트가 30%입니다. 3분의 1정도는 점유를 해야지만 그것이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400만이면 12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시내에 체류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과연 관광산업을 우리가 모태로 삼고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측면들도 고민들을 해 보시고, 여수 케이블카 봐보세요. 여수 케이블카 그거 하나 때문에 이번에 여수는 구정 연휴기간에 온통 숙박시설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 순천으로 와서 잠을 자는 그런 형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관광에서는 볼거리도 되어야 되고 살거리고 되어야 되고 탈거리도 되어야 되고 잘거리도 되어야 되고 먹거리도 되어야 되고 놀거리도  되어야지만 관광산업은 아구가 맞아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한번 고민들을 더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정녕 2%가 부족해도 부족한 겁니다. 120%의 충분한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현장방문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대상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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