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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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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3월 10일 (화)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사업의 건
  7. 6.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사업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사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조 3호 다목에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그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건입니다. 그런데 이건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순천시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먼저 의결 후에 의사일정 제5항을 논의를 통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변경안 순천시 전남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화사업의 건입니다. 의결에 앞서 안전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안전행정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리하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지금 여태 의원님들과 축조심의의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문제는 공유재산취득을 허가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공유재산취득을 허락하고 대신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 광장을 어떤 형태로 채울 것인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상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될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주자.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답을 주시면요,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거기에 담을 내용하고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경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몇 가지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이 취득됐다고 하더라도 먼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어떤 주민들과 협의는 좀 보류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보류가 아니구요, 당연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을 내용하고 절차 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담을 내용과 절차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담을 내용이 불충분해 버렸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예산수립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게가 그러잖아요. 의회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는데 예결위에서 또 가결을 시켜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담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또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에서도 좋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예산편성권한은 시장께 있지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콘텐츠,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진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일단은 편성하되,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상임위와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제 생각에서는 미리 편성하기 전에 선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담을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담을 내용을 실시설계와 같이 구체화시켜 가지고 담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지하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지상에 어떤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그 정도 범위를 할 것인가.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 정도 범위죠.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그 정도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허락을 해 놓고 예산을 부결시켜 버리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이중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집행부에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중앙정부 협의를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공유재산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그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신임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전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하와 지상에 대한 어떤 형태로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 후에 충분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편성부터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결 조문을 수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문화역사관광자원화사업의 건입니다. 안전행정국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심의 전까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을 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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