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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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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9일 (월)  10시 00분


  1.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3. 3.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의안번호 2099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수정내용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 수집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매입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폐가전이 방치될 경우에 유해성 폐기물이나 재활용할 경우 90%이상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고요. 저희과 부서 의견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과 민간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폐가전의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서 각 가정에 무상방문 수거한 폐가전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와 주민 부담률을 감안해서 50%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요.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도 다 필했습니다.
ㆍ213쪽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조 4항을 신설하는데 4항에 보면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수정이 중간에 보면 일부품목을 당초에는 분리수집함을 바꾼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문구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제21조 1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1조 1항 2호는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해서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제11조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을 신설했는데요. 4항은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했고요. 21조 1항 1호는 같고 2호 마지막 부분에 좌측에 보시면 “다만, 제품판매 과정에서 인수한 폐냉장고, 폐김치냉장고는 판매과정에서 판매점이 회수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측에 보시면 “다만,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4인데요. 별표 4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안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관련조례에 제21조 및 제25조 관련해서 현행 쓰레기 봉투 가격은 5리터가 90원, 10리터 180원, 20리터가 350원, 50리터가 850원, 100리터가 1,700원을 갔다가 우측에 보시면 5리터가 150원, 10리터가 250원, 20리터가 500원, 50리터가 1300원, 100리터가 2,500원 등 해서 약 50%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099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당초 개정조례안인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검토 결과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이 달라 3월 3일 순천시장이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치된 유해성 폐기물이나 재활용의 경우 90% 이상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재활용품 및 유해성 폐기물이나 재활용 할 경우 90% 이상이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 촉진을 위한 장려금품 지급 및 유해성폐기물이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3년 이후에 인상이 없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인 80% 수준인 총 처리비용이 13.64%로 지나치게 낮다고 하더라도 최근 담배값 및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일시에 50%라는 큰 폭의 인상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쓰레기 처리 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주민 부담률 현실화가 불가피 하더라도 지난 인상시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손듦)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몇% 인상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약 50% 정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50% 정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할 때 인상폭이 보통 몇% 정도로 올리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70%까지 인상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안 쓸 수 없는 그러한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상당히 인상폭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올려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불가피합니까? 이렇게 올려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원래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원래는 원칙인데, 일시에 많이 올릴 경우에 주민 부담이 가중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검토할 때 최하 100% 인상을 하려는 계획을 짰었는데 100% 인상을 동시에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그래도 최소한 50%는 인상해야 한다. 만약에 50% 인상하더라도 현재 종량제봉투 주민 부담률이 13.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를 인상하더라도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는 50%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상안을 제출하셨겠지만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액수가 1천 원, 2천 원, 몇 백 원, 이러한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일정 부분 수거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 있게 개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금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원 대상 범위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지원하는 금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금품은 보통 우유팩 같은 옷걸이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유팩은 별도로 단체에서 수집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일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친환경, 비누로 교환해서 지급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급이 되지 않다보니까 모든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해서 저가로 매수가 되고 또 시민들이나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재활용 수집 운반 의식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민이나 단체에게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모집 운동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종량제봉투 가격 관련해서요.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물가 인상률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대비해서도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판매가격 자체가. 231쪽 보시면 인상했을 때 지자체 평균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순천시 판매가격이 지자체 평균 금액보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게 되면 2003년 이후 인상이 안 됐을 때 물가 인상률이 30%에요. 30.4%인데. 30.4%를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행 가격에 130% 적용하게 되면 지금 지자체 평균금액보다 30%를 인상하더라도 높게 형성이 돼요. 순천시 판매가격이. 이해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이 첨부된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에 조사된 자료고요. 최근에 서울 금천구, 창원시, 김제시, 용인시, 의정부시에서 금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정부 지자체들이 대부분 인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조사된 것이고 최근에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20리터 기준에 저희 시는 350원인데 창원은 700원, 김제시 360원, 용인시 660원, 의정부시 560원을 최근에 인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료는 정확한 거겠죠. 그런데 굳이 인상을 2003년 이래 10여 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대폭으로 당연히 인상의 당위성은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출자 부담의 원칙도 얘기하시니까 법적 타당성은 가능하겠지만 10여 년 넘게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 폭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3년 이후에 평균 물가상승률 30.4%를 적용해서, 그렇더라도 지금 지자체 평균 금액보다 순천시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이후에는 연도별로 물가 인상률을 연동하게끔 하는 방법도 시민들에게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순천시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세부적인 규칙은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세부규칙이 없이 이것을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 조례를 개정하고요. 다음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 박광득   
ㆍ시행규칙을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다음에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폐기물을 투명한 봉투나 비닐봉지에 내 놓으면 수거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무엇이 속에 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시민들은 재활용으로 불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내다놓고는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계가 없어. 내가 봐서는 기준이 없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례나 규칙에 보면 재활용품은 투명봉투나 노끈 등에 담아서 지정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득   
ㆍ수거를 해 갑니까? 안 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이제 재활용품 거점지역으로 재활용 수집함, 또는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거점지역이 1400군데 되거든요.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지킵니다. 아직도 일부 상가나 술집 같은 곳을 보면 재활용품도 검정봉투라든지 안에 재활용품이 아닌 품목을 일부 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연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마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시민들이 이것 저것 내다 놓고는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봉투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인상하는 것이고. 그런데 홍보과정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서 수거 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은 대부분 잘 지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 40,000세대에서 저희들이 전체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또 이번 3월에 저희들이 직접 호호방문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음식물 전용 용기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호호방문해서 직접 홍보하고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수거를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의 확실한 기준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비닐봉투나 비료봉지 안에 넣고 재활용으로 보고 다 내 놓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지금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량이 어떻습니까? 양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과 12월 더욱 나아가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혼합되거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아예 수거하지 않고 방치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단체, 민간 감시 요원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재분류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작년에 혼합이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분석해 봤는데 약 15%가 지켜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금년 1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시행했는데 분석해 봤더니 혼합이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5% 정도 남아있습니다. 5%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봤는데 원룸에 사는 사람들과, 유흥업소 또 어르신들이 사는 영세주택, 그 지역에서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그 대상지역을 3월에 집중 호호방문을 할 것입니다. 호호방문을 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만약에 지금 그렇거든요. 혼합쓰레기는 대부분 종량제봉투가 싸다 보니까 음식물 전용 칩과 종량제봉투 가격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버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번에 쓰레기봉투 가격과 음식물 전용 칩을 거의 비슷하게 해 놓고 호호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게 되면 조만간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려버리면 일반 구도심에는 문제가 없던가요? 시외지역이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는 문제가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부분들을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격을 올렸을 때 노인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마한 돈도 아끼려고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안 될까 싶어서. 50% 정도 올리면 젊은 사람들이야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큰 폭으로 생각 안 하겠지만 노인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대부분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과 음식물 용기 가격을 비슷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혼합배출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다수 많이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역 주민들과 민간 감시 요원이 다시 재분류를 해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재분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90%가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불법투기가 없어진다는 말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기회가 되면 저와 직접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갈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50%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번에 담배 값 오를 때 말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욕 얻어먹고. 사실 따라주기는 하지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사서 피우고 그렇지만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불법 투기가 정착이 되려고 하는데 가격을 올려서 정착이 안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이 항상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도심이나 시외 쪽이 문제거든요?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동장님들 오셔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위원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위원 박계수   
ㆍ저도 솔직히 올리는데 있어서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반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님과 유영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래 가격은 2,3년 단위로.
○위원 박계수   
ㆍ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과거에 
○위원 박계수   
ㆍ너무 안 올렸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계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까 합니다. 쓰레기봉투 50% 인상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제안이유가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 현실화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외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무조건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 현실화라고만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이후에 쓰레기 문제가 현실화됨으로써 어떠한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주민부담률이 13.6%고, 폐기물 관련 전체적으로 따지면 폐기물 관련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2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그런데 이게 물론 주민 부담이 크겠지만 앞으로 이 사항이 지속되고 누진되다 보면 언젠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기획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방향이 모든 것이 시민들 배출 부담 원칙으로 가야 할 정책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오기 때문에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어느 정도는 주민 부담 현실화를 맞춰야 한다. 그런 것이 정책방향이고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 부담률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전혀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라고 대폭 인상하는 요인이 꼭 현실화뿐만 아니고 어떤 쓰레기가 있든 정책을 펴나갈 비용이 현실화됨으로써 개선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 현실화!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주민홍보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ㆍ공공장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놓고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갔다 버려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 그 쪽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장소에 쓰레기 문제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데를 가봤어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론 우리의 국민수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길거리를 봤을 때 군데군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천도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기 싫게 봉지 놔두고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천시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디자인화 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은 워낙 시민의식이 높고 관리도 잘 돼서 깨끗한데 저희 시도 3년 전부터 무엇을 하냐면 거점지에 대한 지적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상사라든지 낙안 몇 군데 있어요. 매년 예산 확보해서 지정해 주고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동네마당 수집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지라든지 동네마당을 확대해 나가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데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정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도심지역 내 원룸이나 공안지, 투기지역이 문제거든요. 그 지역을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합동으로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투 인상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틀 동안 쓰레기 배출 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85%입니다. 15%가 혼합이나 무단투기 하고 있는데 15% 중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중에서도 45%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량제 봉투 사용해서 배출한 쓰레기도 뒤져서 봤더니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10%,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5%, 즉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만 배출한다면 봉투 가격도 4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왜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했냐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장소나 이런 부분이 개선 되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고 또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정책이 개발돼서 깨끗한 순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오셨으니까 오늘 조례와 상관없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시내에 보니까 도로가로 나무를 심어났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것 보면,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밑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이 조금. 나무를 심어서 그쪽으로 다들 던져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나무가 없었을 때는 담배꽁초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로가로 전부 나무 심어놓은 곳에 하얗게 담배꽁초, 잘잘한 쓰레기들, 그런 것이 조금 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담배가격을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어지간한 건물 안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식당이고 술집이고 마찬가지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밖에 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문제인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미화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청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보기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아까 생각난 점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 봉투가 수거지역에 갔다 놓은 과정을 보면 투명하지 않아서 이것이 재활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무더기로 갔다 내버리는데 재활용품을 투명한 봉투를 제작해서 싼 봉투로. 그렇게 봉투에 담아놓으면 확실히 보이고 이것은 재활용으로 간다. 참고로 가격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는지 봐서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별도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장에서 상품 사오면 얇은 비닐 있잖아요. 거기에 내놓으면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 저것 다 집어 넣어서 재활용인지 아닌지 모르게 무조건 갖다 내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별도로 검토하겠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검토해서 재활용 용품은 이러한 규격봉투, 이렇게 싼 것 저렴한 것으로 내놓을 만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의 좋은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보다는 전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정봉투를 못 팔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검정봉투는 모든 불법행위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를 보면 검정봉투를 파는데 못 팔게 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ㆍ부의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1호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1년에 1회나 어쩔 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잘 개최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있음으로서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서 이 위원회를 한시적인 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필요한 사전협의와 승인을 거쳤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 3항까지 있습니다만 4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4조 위원의 임기는 불필요한 조항이 돼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이어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2092호,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행동 청소년수련관 바로 앞에 영상센터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수련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련시설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현재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사전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협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245페이지 신조구문 대비표를 보면 22조 보험 가입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과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246페이지부터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도 주요내용은 현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 순천 시민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만 명칭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7조를 보면 아까 처음의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협의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6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 시에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8조의 임기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10조를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내용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남겨두고 삭제를 했습니다. 14조의 2항을 보면 현재 시민대학이 시민참여대학, 문화예술대학, 인문교양대학, 직업능력대학, 여성문화대학 이렇게 5개 대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대학 교수님들이 “명칭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잘 맞지 않으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문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생활기능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 밑에는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대학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관련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91호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을 매 3년마다 위촉하여 관리하였으나 운영횟수가 1회 이하이고 위촉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코자 해도 중복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추진 시 한시위원회 전환대상에 포함되었던 본 위원회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7페이지 의안번호 2092호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보험가입 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영조물 배상공제로 갈음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설물은 수련시설이 아닌 공공영조물로서 당초부터 사물화 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9페이지 의안번호 2093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평생학습위원회의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하여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순천시민대학의 명칭을 강좌명과 성격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추진 시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던 본 위원회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시민대학의 명칭을 기능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 위원회가 구성 되었는데 한시적 운영위원회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한시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실적 미비, 운영의 미비. 이런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안건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열 수는 없는 거고요. 안건이 생겨야 하는데 아까 같이 1년에 1번이나 생기든지 없든지 하니까 
○위원 정철균   
ㆍ주요 안건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많이 대체를 해 버리기 때문에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른 대체할 만한 위원회가 또 중복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중복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해서 보면 의회에도 감사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법으로 명시해서 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 위원회로 둔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질 때만 한다. 상당히 법과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무조건 육성위원회를 둔다. 육성위원회를 둠으로써 청소년 육성 정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조례에 따른 운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한시적 위원회로 둔다는 것은 분명히 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청소년 육성 정책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육성계획이 해마다 변동이 많이 생기고.
○위원 정철균   
ㆍ육성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세우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육성위원회 열어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연간 1회 정도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적으니까 
○위원 정철균   
ㆍ아예 폐지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폐지는 아니고요. 
○위원 정철균   
ㆍ귀찮으니까 한시적 위원회로 만들자는 뜻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 정철균   
ㆍ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물론 과장님이 위원회를 펼쳐 나가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위원회만 있는 복잡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분명히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육성 정책을 발굴해서 위원회를 자꾸 열어야지만 청소년 육성 정책이 펼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육성계획을 연 1회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의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그러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와 운영했을 때 생각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더 고민하셔서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 순천이 정책을 잘 세워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개정하려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육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말씀에서 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잘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철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순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 1호를 보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에 연도별 시행계획 같은 것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매년 1회 정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위원회를 하고 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까지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면 한 번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서 했으면 연말에 평가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회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안 받고 위원회만 돼 있지 전혀 위원회가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의결을 해 주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철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를 자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계획들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상설로 있든 한시로 있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동안 연 1회 밖에 안 돼서 이게 사실 한시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전제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시적이 됐든 뭐가 됐든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 수립해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다른 조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회 자체를 안 열고 그런 기능들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 있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회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기능들이 발휘되는 것이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아고라 순천과 몇 군데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런 회의에 나가면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이 오고 갑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저는 참 위원회가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론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 1회밖에 안 됐다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상설 위원회를 한시적 위원회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상설로 했을 때는 아까 같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위원회 조례에 보면 3개 위원회로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은 분도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정비하든지 아니면 유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3개 위원회에서 활동이 불가능한, 조례가 묶여 있는 부분이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인가요? 위원들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위원 유영갑   
ㆍ3개 이상 위원회로 활동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위촉하는 위원들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 위촉위원들은 3개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당연직 위원들은 아니지만 위촉 위원들은 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한시적 위원회든 상설 위원회든 전문가들을 포함한 심사 단체에서 위촉되는 분들은 수당이 지급되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상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제한이 되고 한시적 위원회는 더 많은 위원회를 포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설위원회는 3군데, 한시적 위원들은 무한대로 5군데, 6군데로 활동을 할 수 있겠고만요 전문가들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제한하고 있는 것이 상설위원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한시적 위원회라도 실질적으로 성격은 똑같은건데.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한시적 위원회는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다시 또 그날 그날 해산이 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포괄적으로는 위촉직 위원이 되는거죠. 아무리 당의 의제에 대해서 의결이 끝나고 해체가 되더라도 1개 위원회 활동으로 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해룡면 평화마을 민원 접수에 따른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건립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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