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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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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4월 13일 (월)  11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9.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3.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
  14. 13. 쓰레기 종량봉투 인상 방안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쓰레기 종량봉투 인상 방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 제193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동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동 묵념! 
ㆍ예. 일동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ㆍ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2101호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기관의 선정, 그리고 20페이지로 넘어가서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임명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7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상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관한 경비,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 인건비와 그리고 부대경비,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입니다. 제8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직원의 채용, 면접과 임원의 승진, 임금, 성과금,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제10조 경영실적평가 등을 보면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그리고 방법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장의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영실적평가나 경영진단에 대해서 평가법이나 법인이나 평가회계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이미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지도감독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계약과 또 경영평가단 운영 그리고 위탁 규정까지 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2014년 12월 19일 날 이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지금 올린거구요.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굉장한, 소위 말해서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간사가 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단계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동안 전국에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건전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제도적 장치, 법률적 장치가 없었던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법률이 이렇게 통과됐고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지자체별로 대부분 이렇게 조례안으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돼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계획안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 경영실적까지 조례 취지에 입법취지에 정확히 맞도록 건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보면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제외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위원회 대부분이  시의원님들을 일부로 배제가 아니라 시의원님들은 가급적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인거 같아요. 대부분 위원회의 의원님들, 지자체 의원님들 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뭐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들 그분들이 대의성을, 대표성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힘이 많이 실려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힘이라고 하면.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타당성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진단결과 조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막강한 힘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심의ㆍ의결까지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지방위원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출자ㆍ출연 기관 법률 시행령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4항 1호를 보면 괄호를 해 가지고 지방위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전체적 개념에서 대부분 중앙에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와 의회 같은 경우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위원님들이 다른 업무보고나 또 이런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상황들은 수시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가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기왕 하신 거 운영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간사직까지 다 맡고 계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법률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인데 아마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현재 우리시가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내려갔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출자했거나 출연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세군 데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 출자하고 출연하고 좀 다릅니다. 출자는 정확히 정의 사항으로도 지자체에 거의 지금 없습니다. 예컨대 이 앞에 에코벨리 같이 그런 개념이 출자고 출연기관은 재단법인에다가 우리가 하는 부분을 출연기관이라고 하고 출자는 주식회사에다가 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배당을 해서 부분인데 그것도 일정부분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출자기관이나 이런 조례나 법의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당된 게 지금 출연기관으로 세군 데가 있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 인재육성장학회, 천연기념물 순천대하고 하는 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세 군 데가 있습니다. 세군데 다 출자출연 관련 설립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연히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하고 있는 것들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이나 경영평가, 경영진단 부분을 예전부터 사실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된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근거 법령, 우리 조례안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조례까지 되어 있으니까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진단계획서부터 처음 출범할 때부터 마지막 사후관리, 경영진단, 경영실적까지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4분의 1 범위라고 하면 법률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까지를 4분의 1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3∼4명 정도. 
○위원 이복남   
ㆍ몇 명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명. 
○위원 이복남   
ㆍ3명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4분의 1 범위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명. 
○위원 이복남   
ㆍ예. 왜냐면 법률에는 공무원 위원수를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조례안에는 4분의 1 범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서 혹시 용어상에 위원을 구성을 할 때 4분의 1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률상 표시된 용어를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향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마 표준안을 내려줄 때 이내로 하는 것은 더 한정적 의미로 해서 이내로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준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의거해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제정되는 건데요, 기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점은 없었던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부적 평가만 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대외적으로 회의를 통하고 평가를 통해서 공개되고 그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필요에 따라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이나 실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양호한 편인가요? 실적 자체가 그 동안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시 같은 케이스만 보면 박람회 결과야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인재육성부분도 제가 상당히 어느 장학회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천연물소재 이 부분은 사실 R&D 연구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해 오고 있고 중장기적 개념에서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식성과가 올해 2개는 눈에 보여 지는데 신소재, 의약소재 연구 용역이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줬던 법적 제도가 없었어도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의약소재연구센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적인 개념이 아니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는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적평가라든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여기는 명시가 원래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년으로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2년 이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 유영철   
ㆍ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직개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보직개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위원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략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49페이지 의안번호 2102호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이 다양화되면서 법률분쟁이나 자문 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법률분쟁에는 대응하고 법률자문 또한 활성화시키면서 사건별로는 전문소송 대리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고문변호사 인원을 2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원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를 2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요즘에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법적인 논쟁도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자문은 고문변호사 1인당 10건의 월 평균 건수가 상회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문을 하려면 한곳에서 받는 것보다도 두 곳 이상에서 자문을 받아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에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같은 규모의 시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월평균 10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대응해야 할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최근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위원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신규로 발생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률서비스도 또 시민들의 수준도 높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변호사분들도 또 자기 파트에 상당히 전문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이 소송대리인으로 계셔서 법률자문이나 서비스 부분을 전문제로 확대 좀 하려고 이번에 지금 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다른 곳에는 인근도 보면 수가 이렇게 좀 틀리네요. 다른 곳보다 적은 편이에요. 순천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태 저희들이 지금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숫자는 꼭 5명이 아니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를 해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012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아직 한분도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누가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법률자문변호사님이 2015년도에는 아직, 원래는 2명씩 했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두 분은 성함이 안 나와 있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백강수 변호사님 하고 주경연 변호사님 하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곳보다는 두 곳이라고 했어요. 이 두 분을 한곳이라고 보고, 그렇죠. 두 분을 한 곳이라고 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 곳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여기 보면 한곳보다는 두 곳 이상에서 비교 검토한다 그래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예. 
○위원 장숙희   
ㆍ이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순천과 어디 서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굉장히 첨예하게,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장소는 상관없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너분 변호사 분들도 사견이라는 사족을 달지만 약간씩 견해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도 약간씩 달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서 하고자 변호사님 숫자를 늘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 내용 중에 지금 2015년 현재에도 고문변호사가 백강수 변호사, 주경연 변호사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제 임기가 만료가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월 달에 지금. 
○위원 박용운   
ㆍ연임이 된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연임이 된 거에요, 그분들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면 매년 변호사들이 바뀌었는데 이번만 연임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보통 한분은 하시면 연임정도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고문변호를 하시면서 소송을 계속 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들이 위원이 안 되는 건들이 연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확한 예전부터 몇 년부터 한 것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보통 연임정도 하고 교체가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백강수 변호사님하고 주경연 변호사님 하고 어디 분들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백강수 변호사님은 서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주경연 변호사는 순천에서.  
○위원 박용운   
ㆍ위촉을 하는 변호사를 서울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분들이 갖고 있는 캐리어나 또 이 앞에 앞에 고문변호사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백강수 변호사님 하고 주경연 변호사님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때 위촉을 받으셔가지고 연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수를 보면 한 달에 30만원씩 드리는 거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수가 아니라 월 수당 30만원. 
○위원 박용운   
ㆍ월 30. 그런데 지금 월평균 그분들한테 자문을 하는 건수가 10건 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기별로나 계절별로나 달별로도 다 다릅니다. 
○위원 박용운   
ㆍ평균적으로 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평균 그정도.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분들도 엄청 바쁘시고 그러던데 의뢰를 한번 하려면 이 개인들이 의뢰를 상당한 돈을 지불을 하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10건 이상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수당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봐도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고문변호사에 응해 주신 분들은 자원봉사성도 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캐리어를 높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갖고 있는 자원봉사정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는데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을 위촉 받으면서 거기에 성실히 지금 임해 주시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목포, 여수 인근 시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어 있어서 우리 순천시도 거기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일부개정한 건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타 시군에 맞춰서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타시군도 다섯 명으로 한 취지는 행정환경에 그만큼 탄력적으로 먼저 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것은 참고지, 인근시군에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증원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그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특정 개인 회사나 시청의 고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건들을 처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면 고문변호사라고 하고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통상 임금이 아니고 수당이라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송과 법률과 관련된 일을 의뢰해서 상담 받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급여라고 하지 않고 수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문변호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는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자문변호사는 외부에 있는 변호사를 보통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자문변호사가,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당, 의회는 고문변호사를 지금 20만원씩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문변호냐 자문변호사냐 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자문변호사가 맞을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해석을 해서.  
○위원 서정진   
ㆍ이거 한번 살펴보시구요, 제가 볼 때는 자문변호사가 맞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용이 되어야 됩니다.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통상 임금이 아니고 수당개념으로 우리가 조례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 3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거는 자문변호사가 맞을 겁니다.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법률적인 수임까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단순히 수당을 30만원 주면서 법률과 관련된 일을 자문을 구한거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맞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4페이지를 보시면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직무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단순히 여기 직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송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적 검토성 자문으로 직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지금 우리 직무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의 소송대리, 소송수행까지도 지금 직무를 위촉하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거든요. 각종 이행이나 수행, 법령검토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라는 지금 표현을.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한다면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했다라면 수당이 아니라 일정의 급여를 주는 게 맞죠. 형태가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고문과 자문에 대한 단어정의는 한번 가서. 
○위원 서정진   
ㆍ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자문변호사라고 하면서 이러한 6조에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온 수당과 급여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변호사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급여를 줘야 되는 형태의, 아마 근로기준법의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에 의한 한계까지만 하는 거고 사건소송에 대한 것은 별도의 수임료를 주고 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별개 현재의 자문적인 한계까지만 하는 거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거는 자문 관련 수당. 
○위원 유영철   
ㆍ순수한 자문에 의한 거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건할 때는 그 고문변호사가 그대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적인 변호사를 수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른 내용들보다도요, 보편적으로 이 추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보강하는 거 같아서 이의보다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별개인데요, 시청의 방어적인 고문변호사이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법무 파견변호사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홈닥터. 
○위원 유영철   
ㆍ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떤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그 부분이 본인 말씀이 본인이 생각한 이상의 자문이 많이 옵니다. 물론 실질적 운영은 행복돌봄과에서 했는데 엄청난, 혹시 필요하면 데이터를 뽑아드릴게요. 
○위원 유영철   
ㆍ데이터 한번 뽑아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본인 상상 이상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찾아오고. 
○위원 유영철   
ㆍ저희 의회에 내려와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그분한테 보내본 적이 있어요. 민원인들에 대해.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격은 시민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현재로서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목적은 취약계층 상대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취약계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2년인가 3년인가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데 법무부 산하로. 하고 나면 여기 풀스토리를 책을 한번 내보십시오. 변호사님.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그 사례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참 애로사항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법률취약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그거 사례로 좀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것은 활동사항을 쭉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 좀 주시구요,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홈닥터와 지금 현재 우리 방어적인 고문변호사하고 연동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시민의 입정에서 행정의 자기들의 외침을 홈닥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고문변호사와 사실 상대하는 이런 그림이라고 봐요. 이쪽에서 늘어나면 행정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련의 소송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원래 법률 분쟁은 항상 상대성.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소송이 없고 법률적 시비가 없으면 좋기는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결말을 지어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무적으로 평가해도 좋다라고 보고 이어 연동돼서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현상들을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위원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210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상삼리 대광로제비앙 1차 아파트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364세대 중에서 263세대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개 행정리 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48만원이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해룡면의 좌측에 보면 상삼21리 하단 우측에 상삼 21리를 신설하고 4개 반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해룡면 총 73개 리 170반 중에서 74개 리 174개 반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룡면 상삼리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서 1개 리를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관계 과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9개동 364세대로서 1개 리 편성 기준 범위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위원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65페이지 의안번호 제210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이유는 행자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이 2017년까지 있습니다. 연차별로 금년에 증원할 부분 그리고 2017년까지 증원할 부분 거기에 의해서 일반직 9급을 9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간 소요비용은 2억4천정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보시면 총 정원의 총수 1,336명을 9명 증원한 1,345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311명을 1,320명으로 바로 하단에 보시면 별표 3, 좌측의 1,336을 1345로 일반직 1,300명을 1,309명으로 6급 이하 1, 217명을 1,2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복지업무를 추진할 일반적 직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시는 올해 9명을 늘려야하는 실정이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복지인력을 충원코자 하는 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숙희입니다. 지금 9명을 복지직을 늘리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복지직 7명, 그리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2명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단 늘리는 건 좋은 거죠. 우리 복지직이 많이 생기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직원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야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실 거 아닌 가요. 복지직이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천은 복지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다른 시군에 비한다면 통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 차원이 아니고요,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 이렇게 복지직을 늘리고 하면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또는 그런 업무를 해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위원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제2105호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와 총괄 조정 등에 대해 규정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법에 근거를 둔 이와 유사한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에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조정기능 통합과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7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의 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1조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2장에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88쪽입니다.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89쪽입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제9조에는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에는 회의록의 비치, 제12조에는 회의결과의 통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제15조에는 자문단의 임기, 16조에는 자문단장 등의 직무, 제17조에는 자문단회의, 92쪽입니다. 제18조에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9조에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자문단의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와 21조에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나열하였으며 93쪽입니다. 제23조에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자문단 등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당초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관련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장을 비롯해서 국유림 관리소장, 기상대장, 의료원장, 순천시 안전관리전문단 등 총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로 포함시켜서 총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재난안전에 각 기관간 협조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적합하고 관련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쪽으로 오셔서 위원회에 필요움 보고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우선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또 안전자문단 운영관리조례 유사 조례를 이렇게 통폐합 해서 하나의 조례로 합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번 2월 전체 업무보고 때 전체 안전도시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조례와 자문단 조례를 함께 통폐합해서 안전도시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담는 것도 효율적이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이번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유사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한곳으로 묶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는 별도로 안전문화진흥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전문화진흥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문화진흥조례에 안전도시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조례에 그러니까 타지자체 조례를 보면 거기 안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자문단과 관련된 사항 또 여러 가지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게 지금 한 조례안에 전체가 망라가 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조례 나름대로 성격과 특징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살펴보기에는 안전도시조례 안에 우리 위원회와 자문단이 함께 포함이 되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나 자문단 구성이 시급하게 빨리 개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시급성이 없다라고 하면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하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안전도시조례를 따로 만들 때 같이 포함시켜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폐합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의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유사한 가장 안전에 에 관한, 국가에서도 안전 대진단 이라는 부분을 지금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이란 것이 너무나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이 두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안전도시에 관한 계획은 안전문화조례하고 해서 유사한 조례하고 통합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이번에 통폐합하신 거는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내용에 의해서 유사한 걸 통폐합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보구요,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도시조례에 통합적으로 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도 그 관계가 들음으로 해서 해결이 됐구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면 요양원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200명이 대피하고 했습니다. 우리 순천은 잘되고 있죠. 안전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랑은 어떻게 다 틀립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관리위원회는 목적에서 나온 것처럼 재난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심의의결, 조정역할을 하는 위원회구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 주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구성이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문단은 민간단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갖다가 현장이라든가 어떤 관계 서류를 검토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는 것을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만드는 것을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2106호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감면세액을 축소하고 적용기한이 만료된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한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고 연차적으로 재산세 감면률을 축소 조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50%로 감면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5%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해당되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써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이 기존 100분의 75에서 연차별로 차등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엊그제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성가롤로 병원 제일 규모가 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지금 비업무용이라고 그러면 성가롤로병원에 장례식장 같은 것도 포함되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비업무용이죠, 그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매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건물 내에 있습니까, 매점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매점도 비업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매점도 별도로 비업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부속 건물을 비업무용으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다른 부속건물도 비업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 건물만 해당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2018년까지 25% 이렇게 하시겠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6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25로 각각 경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돼 버린 거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임의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5%만 감면한다, 이게 한 게 아니고 이 법률안의 개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법률안 개정이 75%,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25%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25%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6년은 12월 30일까지 실시하게끔 이것을 명문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종교단체하고 의료기관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목적으로 되어 있는 큰 사찰 내에 보면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사찰 내에서도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도 전부 경감하는 데서 뺐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괄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건물하고 토지하고 묶어서 감면해 준건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토지만 따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포함된 면적만. 
○위원 박용운   
ㆍ지금 2018년 12월 30일까지 감면폭을 25%까지 줄이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찰이나 이런 종교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감면폭을 좀 더 줄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이번에 세무과에서 큰 공을 세웠던데 HA건설 지방세 체납액 24억을 징수했죠. 며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상 결손처분 등 포기한 상태였는데 직원들이 끈질기게 그런 부분들, 등기라든지 말소라든가 압류라든가 근자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구 노력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남은 부동산경매로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세원을 지속적으로 또 추적해서 24억이라는 확보할 수 있는 쾌거를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게 세무과에서 이번에 가장 큰 노력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07호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저전 119안전센터는 70년 9월에 준공되어 소방청사로 사용해 왔으나 구조안전 진단 용여 결과 안전점검의 최하위 등급인 2등급 판정으로 공공청사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원도심 및 상사, 별량지역 화재 초기 대응과 오천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인한 고사다리 배치가 필요하여 전라남도에서 저전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토지 무단사용 동의 후 전라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저전동 229-2번지 대지 면적으로 611㎡가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1,240㎡, 지상 3층으로 추정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순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저전 119안전센터 건물 노후로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의 최하위 등급인 2등급 판정으로 공공청사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원도심 지역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천택지개발지구 개발로 고층건물 신축과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전동 119안전센터는 조속히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무상사용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113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저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순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소방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전 119안전센터는 지난45년 전에 준공이 되어서 노후되었고 건물구조진단시 안전성이 우려되고 또 앞으로 오천택지입주가 완료가 되면 원도심 화재 또는 재난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장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저전동 부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원래는 몇 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한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초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되면서 지금 까지는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계약기간이 쭉 연장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무상사용이 아니고 원래 전라남도에서 유상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 지방자치단체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다른 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부분이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저번에 하는 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위험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노후화가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번에 우리 순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119센터가 다시 건립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도비가 22억이죠. 이거 순수한 도비로 하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순수한 도비로. 
○위원장 신민호   
ㆍ대단히 우리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들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치하를 높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116쪽 의안번호 2108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반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중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를 신설해서 제4호는 무공수훈자, 제5호는 보국수훈자, 제6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해서 매월 7만원씩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증원코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면 비용추계서를 계산해 보면 보훈 명예수당자 지급대상자가 21명이 추가가 됩니다. 무공수훈자가 3명, 보국수훈자가 14명, 특수임무유공자가 4명 해 가지고 21명 확대되는데 1차 년도에 7월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면 88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1,764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명예수당 지급자는 2,165명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1426명, 보훈유공자가 739명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세워서 18억1천8백만 원을 세워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번에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미참전 유공자와 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고자 한 것은 인근 시군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그 형평성에 맞춰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된 의견으로 본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개정안에서는 1조에서 관련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 예우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동안에는 이분들은 수당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원래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작년 조례를 개정해서 7월 달부터 7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기존에 21분이 받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추가가 되고 그동안에 5만원씩 받았던 걸 7만원으로 지금 올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7만원씩 7월 달에 올려서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작년 7월부터 했고 21분에 대한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이 사람들은 금년 7월부터 확대 지급하려고.  
○위원 장숙희   
ㆍ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는 해 드려야 되는 건데 빠져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인근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올 추경에 저희들소요예산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좀 전에 총무과 조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까지 사회복지분야에 역할이라든가 지금의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법률적인 거라든가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작년에도 복지직을 확대해서 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 7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좀 바뀔 것으로 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 그래서 지금 까지는 기초수급자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급여랄지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그런 것이 탈락이 됐는데 앞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맘춤형 복지제도는 급여가 필요한 사항은 급여, 주거가 필요한 사항은 주거,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이 돼서 금년 5월 달부터 전체 조사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동시에 인원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본질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수혜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129쪽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의 사업의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금 지원 이율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국가의 금리인하 등에 대처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 역량강화를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이자가 3%로 되어 있는 것을 2%대로 인하하고 연체이자 역시 10% 되어 있는 것을 5%로 인하코자 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여금이 3% 되어 있는 것을 2%로, 연체이자 역시 15%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이렇게 인하코자 합니다. 그 외에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발생 이익금을 수익금으로 잡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잡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가 기초수급자로서 창업, 전세, 학자금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최소한의 이자를 부과해야 함에도 융자금 이자가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97년 6월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지금 까지 지금 까지 이자에 대한 금리를 개정한 바가 없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국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의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을 비교 검토를 해 봤더니 융자금이자는 2% 이하가 14개소, 3% 이상이 4개소에 불과하며 연체이자는 5% 이하가 11개소, 5% 이상은 7개소였습니다. 우리시의 총생활안정기금의 체납액은 8억1천5백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차지 하는 비율이 33. 4%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원금이 5억4천3백만 원, 이자가 2억7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연체이자 부담 및 납부의지 상실로 인하여 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자가 95명중에 14명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대출이자를 인하하여 납부의욕을 북돋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 저금리 정책에도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순천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 이자율 등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 융자금과 대여자금 등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 이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지원대상자에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또 생활보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확충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율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큰 만큼 이 조례 시행 전 이자율을 적용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8억 5천만 원.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고 본다면 개정하겠다는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그렇다면 이자율을 그전에 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동안에 성실하게 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난 이자를 성실히 갚은 사람은 요일에 맞게끔 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갚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소급해서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언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기 융자금을 쓰고 못 갚은 사람들은 아주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보면 이자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이자를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이자를 소급해서 경감해 주는 것도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 조례에다가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글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없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아무튼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고 돈이 없어서 못갚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주는 것도 타당성 없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좀 고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글쎄요, 걱정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어찌됐든 너무 연체 이자율이 높아서 그동안에 못낸 사람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가 95명인데 14명이 원금보다 이자이가 많습니다. 연체이자가 15%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안정자금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면서 금융회사기관도 아니고 공공성을 띠는 기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글쎄요,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우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느 선까지 언제 까지 이자율 감면을 해 줄 건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3조에 보니까요, 과장님 기금조성에 2개 항목이 늘었는데요, 자활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 하고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2개가 기금으로 늘었는데 요, 기존에는 이 수익금들을 혹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자활사업을 해서 매출금액이 생기면 20% 범위 내에서는 내일키움이라는 희망통장에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을 창업하면 창업기금으로 40%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기 20% 내에서는 매년 적립을 했고요.  
○위원 이복남   
ㆍ20%는 이 기금에 계속 적립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적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없어서.  
○위원 이복남   
ㆍ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명시를 지금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에 자활사업하면서 이 수익금으로 다시 또 자활사업의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다시 자활사업하는데 썼다라고 하면 자활사업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의 여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금액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 그대로 명시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매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8천, 사업비는 6억5천정도 했는데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매년 8천만원 이상, 많이 생기면 2억도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 매출금이 생기면 20%, 4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쓰고 남으면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없는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화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요,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해서 기 보증인한테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내는 사례는 거의 없구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위원 박용운   
ㆍ보증인제도가 대출을 낸 분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시에는 보증인이 대신 내주기 위한 제도장치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오히려 은행권이나 제도적인 것도 보면 지금 현재에는 보증인제도가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보증인제도를 없애야 될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이게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을 내준 거 아닙니까? 대출을 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게 지금 체납액이 8억1천5백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차피 돈을 못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준 목적이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인데 그 융자금을 사업이라도 잘되어야 탈수급자가 될 건데 오히려 그 돈이 파산이 되니까 값지 못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보증인한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오히려 민원만 제기가 됩니다. 아주 애로사항이 관리자로서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탕감도 해 주는데 소급해서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부여하고 있는 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홍금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각박해 가는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순천을 위해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부서가 돼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145페이지 의안번호 제2110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는 순천시장이 부과징수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기준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도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동 조례 별표에 부과기준은 완화하는 안으로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1차 위반시 경고, 2차 100만원, 3차 위반시 원안대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고 두 번째 지역보건법 제21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원안대로 300만원을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2조에서 과태료는 순천시장이 부과 징수한다는 조항은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또 현 조례 3조에 따르면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이 당초에는 1, 2, 3차 위반 건수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부과토록 한 것을 1차 위반은 경고로 하고 2차 위반은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3차 위반은 그대로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전으로 부담을 주는 처분으로써 1차 위반의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로 갈음하는 처분이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완화를 시킨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지역보건법에도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시 등록규제 완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위반 사항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허위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이렇게 행한 자를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오히려 완화를 해 주면 잘못된 거 아닌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진료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족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해서 해서 저희들이 신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신고를 하는데 왜 완화를 시킨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위반을 한 사항에 부과금액을 처음에 100만원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로 낮추는 이유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렇게 행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같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정부규제 완화 차원에서 순천시의 실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도 있고 저희들도 경제활성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법에서 보면 의료인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했었을 때는 상당히 엄벌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지역보건법에서는 완화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갖게 하구요, 타 지역은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여수나 타 지역도, 현재 저희들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 같은 경우는 1차에 50만원, 저희들은 100만원이구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이렇게 위반을 한다든지 무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큰 신문에다가 내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파파라치 교육을 시켜가지고 월 소득 2천만 원 이상 보장,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어기에 상응한 것인지 아니면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저희 지역보건법에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파파라치랄지 이런 것은 이 법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화를 했었을 때와 또 기존보다 더 강화를 했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환경이 또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죠. 보건소에서 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행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라서, 2014년도에 일부를 지원을 했었구요, 2015년에는 전면 접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적발은 여기서 한가요? 그럼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적시가 되어 있어서 과에서 담당한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같이 좀 공감을 하구요,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소 과태료를 조금 경감시켜 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경고로서 끝나는 거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1차 위반을 하고 나서 2차 위반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차 위반을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니, 그 기간은 없는 걸로 아는데 1차를 위반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2차를 위반했을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를 나갔다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 왔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신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 왔을 때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위반을 한 게 적발이 됐다, 그랬는데 1차로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해도 개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1년, 2년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경고된 상태에서 위반한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번도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약에1차 때는 경고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보를 입수한 어떤 해당 기관이나 어떤 모임체에서 이거를 악용해서 1차 경고받을 때 까지 신고가 안 들어 가면 운영해도 되니까, 우리가 악용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특별하게 1차하고 2차하고 재적발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런데 1차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고 다시 또 2차 했을 때는 100만원 이렇게, 저희 법으로는 최대 3백만원 이내. 
○위원 이복남   
ㆍ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게 저도 좀 위험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까지는 잘 해 왔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단속이나1차 경고를 받은 해당업체에 대한 어떤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경고를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1차 위반시에라도 다소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기간과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경고를 받고 나서도 이후에 어떤 장치가 따로 없는 거 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바로 2차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18조를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 건강진단을 하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보건소장한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실예도 없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뒤에 보면 의료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이런 주민건강에 영향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도 이것은 완화의 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일단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니면 이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과태료 말고 그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일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 건 아니구요, 건강검진이랄지 순회진료 같은 경우 우리 건강검진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검진을 하고자 또 순회진료차랄지 뭐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해서 의료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계로 해서 병원 같은 데서 건강검진 차 안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각 병원으로 해서 이동 검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을 때. 
○위원 문규준   
ㆍ그건 의료기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주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료기관이 아닌 거는 그것도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없죠. 그런데 의료인도 할 수 있죠. 의료기관과 의료인.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조동일   
ㆍ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동일   
ㆍ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걱정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도 각종 법안에서 꼭 보건법만 아니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무허가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 형사처벌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인이 했을 때에도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농어촌 지역에 보면 가끔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하고 관계없이 좀 해 가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인지가 되면 경고보다도 사전에 차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최대한의 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민들 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됐든 공인으로써 의료인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고 차원에서 많이 완화한 추세에 있습니다. 최고 할 수 있는 세 번 걸렸을 때에 3백만 원 묶어두고 1차는 완화 차원에서 경고로 한번 도입을 하고자 했던 차원입니다. 물론 50만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도 다소 다운을 한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물론 원칙적으로 행위를 원천적인 차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 놓칠 부분이 있다면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는 1백만 원 그래도 또 걸렸을 때는 최고 한도액 3백만 원까지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형사고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완화했다는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차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1차는 경고로 하고 싶다는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155페이지 의안번호 2112호 순천시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령 제16조 4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항까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안 제7조에서 제8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규정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 시행령 제16조 4의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입니다. 특히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절차랄지 직무범위,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안 1조 목적에서 법 시행령 16조 2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은 16조 2가 아니고 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조 2를 4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동 조례안에서 관련법 시행령 16조 2 조문 호수를 표기한 3조와 5조에서도 16조의 2를 4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련 상위법 위배 사항은 없고 관련법에서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수정 사항만 반영해서 의결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가 제6조에 이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직무범위는 금연구역에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해서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흡연행위에 대해서 감시 및 계도를 하고 금연을 위해서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확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돼있습니다. 특히 금연홍보와 금연교육 지원, 캠페인이 홍보활동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활동하는 금연단속원들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환경감시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환경감시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실예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요즘 담배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렇게 금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금연을 못하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단속을 나와서 계도를 하고 그러면 짜증을 많이 내고가지고 이분들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렇다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감시원들이 퇴직하신 분들,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시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충돌 없이 홍보와 계도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도원은 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증거를 수집을 해 오면 우리 담당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확인서를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확대가 돼서 올해부터는 모든 일반 휴게음식점은 금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위법이 돼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도원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도원이 지도를 하고 그 증거만 있으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사진을 청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태료부과는 담당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담당직원이.  
○위원 박용운   
ㆍ나가서 하는 건가요. 어쩐가요, 지금 담배값 인상 이후로 또 휴게 음식점에 대한 금연법이 발의된 후에 단속 건수들이 어떤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단속은 저희들이 개인 과태료부분은 좀 있구요, 현재 1차가 17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이번에 끝나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징수를 해야 될 것이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연지도원을 새로 위촉을 해서 순천시 생태도시에 맞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전자담배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내준가요.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허가는 저희들이 안 내고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단속만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담배로 봐야죠. 
○위원 박용운   
ㆍ니코틴이 없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있어요. 전자담배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요. 액체를 기체로 만든 건가요? 그래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그런  형식인데 그게 실제로 그 액체가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어디서 된지를 정확하니.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마 기체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지금 건강에 대한 부분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더욱 폐로 인체로 들어가서 다른 거에 대한 건강보다 더 절실하니 좀 더 단속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해서 우리 순천시민이 즐겨 피울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전자담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 금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 금연에 대해서 초선 시절부터 아주 줄기차게 금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 한의사협의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담배는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 피우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금연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도 굉장히 바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저희 아침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래서 밖에까지 기렸다가 하고 현재 저희가 화요일 날은 2명이서 현장을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트랜스는 금연 직장으로 선포를 하고 그 직장만큼은 담배를 안 피우는 직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번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희 한의원에도 보면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 양방, 약사, 모두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적감시 체제까지 너무 많다고 해서 옛날같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추적감시까지 해 가지고 몇 개월 이상 끊었는지 숫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 가지고 이번 호기를 잡아서 금연운동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한방금연침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 한방실에서도 호기를 상당히 누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추적감시까지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담배 끊는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서라도 이번 기회에 금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연 쪽에 업무 치중을 두고 금연학교, 금연아파트까지 지금 지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흡연하시는 분들은 반갑지 않은 조례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또 최근에 시청 주차장에도 흡연박스가 설치되는 등 금연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환경감시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환경감시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활동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비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일 4시간을 하고 있는데 1일 4만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 이복남   
ㆍ예산범위 내에서,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4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를 해 놓신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용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지도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니, 이거는 앞으로 운영할 지도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앞으로 운영할 지도원을 비용추계를 해 놓으신 건데 앞으로 기준을 현재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받고 계시는 수당, 활동비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잡아 놓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도 1일 4시간으로 해서 4만원이고 저녁 야간 했을 때는 6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일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표준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복지부에서.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표준안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런가요.그  표준안을 조금 있다가 축조 전에 주시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그러면 야간이나 새벽 휴일, 이럴 때 근무를 할 경우에  활동수당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분들이 나갈 때는 근무일지가 전부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시의 금연과 관련된 조례안에 조항을 삽입해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혹시 무리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올해 전부 이제 생긴 조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도의 조항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항목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작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 하실 때 업무가 건강증진과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총 14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원을 했다가 올해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고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4개 병원이 지정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누구든지 병원에 가서도 맞아도 되고 보건소에서 맞아도 되고 그러면 그쪽에 비용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연초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시행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일부 했었고 이제 확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어떤 건강증진센터가 옮겨짐으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도외시된 지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올해 안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 그거는 아마 위원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독감. 
○위원 유영철   
ㆍ독감. 그러니까 영유아들 예방접종은 시행되고 있는 거고 예방접종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이거는 아직 시행 안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인플루엔자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현재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거 같은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기시행되고 있었던 접종에 대한 것은 확인했었고 그런데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할 예정이지 구체적으로 시행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측한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수의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예방접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예방접종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일부가 포함될지 알았는데 아직 시행안된 거 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죠. 인플루엔자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사 중에 있고 빠르면 올가을 경우에는 실시될 걸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2120호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만정원의 우수 생물자원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위하고 순천만의 신축건물로서 리모델링이 어려우므로 순천만정원 내에 방치된 구 오산경로당을 철거 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200㎡ 건물 신축과 500㎡ 국제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수자원고 및 연구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은 800㎡ 건축물 구 오산경로당을 철거 후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로 신축코자 합니다. 30㎡는 기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30억이고 추진 계획은 순천시 오천동 460번지에 800㎡로 2016년까지 30억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디자인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하겠으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며 내년 12월까지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 후 운영코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순천만등 서식생물 유입 하천과 해양 수질, 토양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보전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국제습지센터는 신축건물로서 리모델링이 어렵고 순천만 정원에 방치된 구 오산경로당을 철거 후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건축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첨부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변경안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4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계획변경에 따라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 순천만국제 국제습지센터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신축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같은 사업비로 순천만 정원 내에 기 방치되고 있는 구 오산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서 조사연구 보전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후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구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국제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려니까 공사 기간이 길면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공사기간도 좀 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경로당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것을 철거 후 에너지 건물로 신축코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어떻게 기존 변경 전 예산하고 변경 후 예산하고 맞아떨어졌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예산하고 도비하고 해서 확보가 되어 있구요, 내년에 10억은 거의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연생태연구소에서 순천만과 관련된 여타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도 현재 순천만 주변이나 우리시의 보호종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호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하게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순천만보전과에도 1년에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연구소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 용역비도 운영비도 절감될뿐더러 운영의 활용성도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저는 굉장히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시에서도 순천만보전을 위해서 각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쪽에서는 보전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는데 또 이 시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1, 2년 만에 세워진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순천만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국가 기반사업이나 남도 300리길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순천만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와 서로 주변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주변에 대추귀고둥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다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상존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 실과별로 문의를 해 보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것을 지방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제재 등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습니다마는 붉은말발똥게라든가 대추귀고둥 같은 것도 앞으로 보전하고 저희들이 증식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식해서 방생하고 그러면은 생물자원시설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에서도 지원사업도 많이 오고 운영비도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이게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의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위원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47분 정회)

(3시0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쓰레기 종량봉투 인상 방안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쓰레기 종량봉투 인상 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종량제봉투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2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어 논의된바 있으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인상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제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폐기물 정책 방향부터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동향을 보면 GDP 대비 폐기물발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특히 국내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나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법적 처리기준이나 관리는 중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진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매립이나 재활용해서 앞으로 자원순환정책으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저장 후에 비닐로 덮었다가 나중에 가스를 에너지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립세를 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했었고 2020년까지는 매립장을 전면 폐쇄한다는 동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립률이 3.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자원 선순환률 및 최종 처분량을 국가지표로 설정해서 매년 확인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안전처리에 집중을 뒀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 재활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자원순환으로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보시면 최초 86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돼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었구요. 2005년도에는 음식물분리배출 및 직매립 금지가 됐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됐었구요, 금년 6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방향입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지난해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되어서 오는 2017년 1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즉 앞으로 폐기물도 종량제를 도입하고 재활용 시설규제를 완화하겠다. 또는 제한사업도 앞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또 앞으로는 매립시설 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여하겠다 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제일 하단에 보면 해양쓰레기 무덤이 5개가 발견이 됐답니다. 이거는 최근에 북태평양에 보면 쓰레기무덤이 하나있는데 한반도 다섯 배의 면적의 크기의 쓰레기무덤이 바다에 떠다닌다는 그런 동향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됩니다. 내년도 4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요, 특히 이 개정법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재활용을 적극 촉진하겠다. 또는 환경성이나 유해에 대한 방어를 대폭하겠다, 다음 폐기물배출시스템도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빈병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낮다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수수료도 개당 100원에서 120원까지 인상을 해서 재활용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정책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폐가전제품도 무상방문 수거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금년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는 폐가전품만이 아니라 폐가구도 무상방문 수거를 하겠다 라는 게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생활계 재활용품도 문전부거에서 앞으로 거점수거로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RFID 시스템 앞으로 적극 확대하겠다, RFID를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까지 감량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생활쓰레기 주민부담률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환경부 2006년도 지침을 보면 2008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 라는 것이고 참고로 저희시는 13.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도 오는 2020년까지 100%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도 앞으로 더욱더 개선하겠다, 또 업사이클사업도 앞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방향이고요, 저희시의 방향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혼합되거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앞으로 수거하지 않겠다, 계속해서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즉 아파트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RFID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비용 절감과 함께 수수료도 동시에 현실화 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이나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시도 부득이하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요, 인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003년, 즉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2003년 이후에 쓰레기 규격가격은 지금 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민부담률은 13. 64%에 그치고 전국 평균대비 80% 수준에 그칩니다. 또한 과거에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일괄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혼합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원 재활용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분산되다보니까 쓰레기 운반 거리가 멀고 다양하고 그래서 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왕지동 매립장은 지금 포화상태 위기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용량이 226만 3㎡인데요, 앞으로 추가 매립할 수 있는 량이 17만 3㎡입니다. 저희시가 1년에 발생되는 쓰레기 8만3천t에 비교하면 앞으로 2년 정도 순천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전체를 매립하면 어느 정도 포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순천시폐기물관리 조례가 명시됐기 때문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규격표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부담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류배출 문화 인식이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가격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 칩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보니까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시민부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앞으로는 혼합투기, 무단투기 근절과 함께 철저한 분리배출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 관련에 관한 법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현실화방침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08년도까지 60%까지 맞춰라, 우리시 같은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40%까지 끌어올려라는 환경부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안은 주민부담률을 최대한 고려해서 최소한 50%를 인상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참고로 50% 인상했을 때 5리터가 현재 90원입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10리터가 180원에서 250원, 20리터가 300원에서 500원, 50리터가 800원에서 1300원, 100리터가 1700원에서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부담률 14. 64%에서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주민부담률은 22. 46%가 되겠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칩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달 순천시 소비자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었고 그때 심의위원들은 가격을 10원 단위로 하지 말고 50원단위로 절상하는 것이 좋겠다, 혼선 예방차원에서 그랬었고, 참고로 주민부담률 100% 현실화 했을 경우에 현재 판매가격을 733% 인상해야지만 100%가 도달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0% 인상했을 때, 타지역과 비교합니다. 저희시가 20리터를 50%를 인상했을 때 500원이 되겠고 참고로 20리터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리터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남권 보면 여수가 500원, 광양이 530원, 목포가 400원, 나주가 250원이 되겠고 경기도지역 중부권에 보면 평균 600원정도 됩니다. 또 영남권을 보면  850원정도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판매수입 전망을 분석해 봤는데요, 2013년 기준에서 연간 수수료 16억8900만원입니다. 50% 인상 했을 때 25억3천300만원 증가가가 8억4천4백만 원 인상될 걸로 판단어이 됩니다. 또 70% 인상했을 때 28억7천1백만 원, 100% 인상했을 때 33억7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재정자립도를 보면요, 이것은 전체적입니다. 전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자립도를 보면 2013년도 기준에서 수입이 35억4천1백만 원이 되겠고 지출이 173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자립도는 20.5%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중장기 현실화 방안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매년 앞으로 감축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면 처리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주민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직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해서는 지출액이 39억7천9백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목표가 37억4천5백만 원, 그래서 2020년까지는 34억까지 줄여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달에 청소차 1대와 인력을 3명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혼합이나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해서 내년까지는 100%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철저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를 담아놓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35%기 때문에 35%만 제대로 분류 배출하면 그만큼 시민부담률은 35% 줄어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부담률을 감안해서 오는 202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오는 2020년도까지는 최소한도 주민부담률 4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스 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5년 50% 인상되고 2017년 30% 2020년도에는 23% 인상되면 2020년도에는 주민부담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에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인다면 종량제 가격부담은 시민부담률은 절감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나 간부공무원들 문경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쓰레기봉투 인상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많이 조언도 주고 지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까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배출 실태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한 비율이  85%입니다. 나머지 15%는 종량제 봉투를 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배출해서 불법투기가 20%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량제봉투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5% 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박스안에 든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30일날 저희과 직원들이 밤에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겁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또 상가, 유흥업소, 아파트, 단독주택 유형별로 규격별로 내어놓은 쓰레기를 일부러 파헤쳐가지고 무게를 잰 결과 이렇게 나와서 하여간 쓰레기 배출이 앞으로 큰 과제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문제점은 왕지동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혹시 자원순환센터가 중단된다고 봤을 때에도 저희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도 잔여용랑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자원순환센터 내에 지난 6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서 자원순환센터가 잦은 고장이 나고 화재 위험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아서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종량봉투 가격이 낮다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다고 함부로 버리거든요. 무심코 버린 것이 기계를 고장나게 만들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지역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안에서 신나가 나와서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압축하면서 터져가지고 미화원들이 실명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미화원은 가정에서 버린 칼을 종량봉투에 넣어가지고 청소차에 싣다가 손바닥을 찔려가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의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항상 노력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오늘 현재까지 다양한 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전단부터 해서 동영상, 홈페이지, 책자, SNS, 정보지, 플랜카드부터 해서 또 요즘에는 취약계층을 직접 호호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술집안에 들어 가서 음식물 전용칩 있느냐 없느냐,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나갔었고 그와 아울러서 금년 1월부터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안했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고 방치한 쓰레기는 저희과 직원, 미화원, 지역의 이통장이나 주민들이 다시 재분리를 합니다. 분류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음식물은 전용기에 담고 재활용품은 나눠서 재분류해야 만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정착이 됐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성과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20%가 줄었습니다. 배출량이. 다만 음식물은 5%가 증가했구요. 재활용품이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자원순센터에 쓰레기 수거가면 거기서 다 비교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어찌보면 큰 성과라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혼합하거나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5%입니다. 5% 되는 분들이 앞으로 문제여서 앞으로는 5%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과제인데요, 지난 3월부터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5%가 원룸, 식당, 노래방, 저소득층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호호방문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구요,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원룸이 문제입니다. 이 원룸이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룸 안에 무조건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여러 가지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헌옷수거함이 문제인데요, 저희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1,59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용은 이 헌옷수거함이 어떤 장소에는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 데가 있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 무조건 1개, 헌옷수거함 거리는 200m이상 유지하라, 저희들이 서로 합의를 했고 이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4월달까지는 자진 정리를 하고 그게 안 된 경우에는 5월달부터 시에서 강제처리하는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업소, 식당이나 편의점, 노인정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호호 방문해서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현장에다가 신상공개를 할 겁니다. 1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451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도에 179건입니다. 물론 적발한 것이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이 관하 읍면동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또 신상공개를 저희들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근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인근시민들이 “신상공개해라. 그래야 안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구요, 그다음에 혼합이나 무단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불법 쓰레기가 나오면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불법행위자를 적발합니다. 적발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불법투기 재분류를 한 다음에 수거하는 체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관리방법도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미화원, 지역리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지역주민들 합동으로 공무원 책임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또 함께 불법쓰레기 방치량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도 좋지만은 쓰레기만큼은 단순 무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읍면동별로 방치 쓰레기를 조사합니다. 일사분기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기에 저희들이 쭉 저울로 달아서 청소차에 올리는데 일사분기 순천시 전체 폐기물을 보니까 13톤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24위까지 순위가 나옵니다. 이 순위를 앞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조사해서 연말에 잘한 읍면동은 시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읍면동은 적당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합동 청소도 월2회 정도 하고 쓰레기만큼은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그런 의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사전 대책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상해 놓으면 사재기를 할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수급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업소, 이 업소는 저희들이 제고량을 조사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붙어있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인데 참고로 보시고 제일 뒤에 붙은 것은 규격봉투 주민부담률 산정 기초인데 참고로 하시구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역시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순천시 재정여건 생각해야 합니다. 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현재 13. 64%, 나머지 80%에 가까운 지원부담을 어차피 시예산을 끌어들여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겠습니까. 쓰레기 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수준은 인상을 해서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하여간 행자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구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아주 열정적인 설명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가 안 되어 가지고 졸속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짚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순천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지금 현재 전량 자원순환센터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생활폐기물 전량 다 가져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량 다 가져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왕조동 매립장에는 하나도 안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협착물. 
○위원 이창용   
ㆍ지금 동천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해룡에. 거기서 나온 찌꺼기 협착물 하고 또 하수청소하지 않습니까. 노선 청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물질, 또 5톤 미만 건설공사장 폐기물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체 합해서 25톤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왕조 매립장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는 자원순환센터로 간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자원순환센터하고 왕조매립장하고 물리비용을 비교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비용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지난해 6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되려면 금년도 6월 8일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6월 8일이 지나야 정확한 비교 분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대충 물리비용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쓰레기 배출료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다 틀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달 간을 왕지 매립장에 그동안에 5억 물리비용 하고 자원순환센의 5억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대략 나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대략적이면 되죠.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라도 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월 8일 날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확히 분석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도 이야기 해 주기 어렵다는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만 지금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매립장에서 임시보관해서 적판장에서 다시 압축해서 큰 차로 실어서 다시 자원순환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 저희시에서 준 수수료가 톤당 198,014원을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또 옛날에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반입 폐기물이 다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다 매립을 했었거든요.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분석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똑같이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폐기물만 매립장에 매립했으면 그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별도 분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원순환센터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못 물어보고 지금 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으면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이면의 취지 같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비교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중에 불법 투기한 것이 있죠.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구만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달 정도 눈여겨 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누가 투기를 했는지 조차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달, 3달 전입니다. 지금 까지도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시중에 돌아다녀 보면 야, 이거 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도 누가 투기를 했을까 하고 이리 저리 눈 여겨 보거든요. 찾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대충의 짐작은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적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절시키기도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불법투기쓰레기는 뒤져서 적발 가능하나 요새는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인적성만 싹 오려내고 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호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지점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나왔다 그러면 A지점부터 반경 150미터 200미터 집에를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집 안에 노인이 됐든 식당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간에 안에 음식물전용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혼합해서 버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이 잡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시인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음식물 어떻게 버려요 하면 답변 못 하면 자기 밭에다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잡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내에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계속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풍덕동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공직자들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밤에도 합니다. 직접, 혼자 하면 말을 안 듣고 네명, 다섯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다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도 아직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내가 볼 때는 근절이 안됐어. 근절이 안 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제가 장담을 합니다. 지정장소에 금년 1월달 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절이 됐는지. 
○위원 이창용   
ㆍ내가 한곳 알려줄 테니까 그곳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어디? 
○위원 이창용   
ㆍ아랫시장에 가면 제 사무실이 있어요. 제 사무실 앞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쓰레기가. 지금도 있어. 뒤져보거든. 누가 이걸 버렸을까 하고 뒤져봐. 거기 있는 상인들도 욕을 하면서 막 뒤져봐요. 그런데 못 찾아.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전화해 가지고 쓰레기 좀 가져가야겠다. 물 흐르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고맙게도 가져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미안하잖아. 근절이 안 되니까 눈여겨본다고.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시고요. 자립도를 지금 산출을 해 놨는데 수입이 35억4천1백 만 원, 매립장 수수료, 봉투 및 칩 수수료, 과태료 합해 가지고 35억인데 지출이 173억 아닙니까. 173억에는 시직영 인건비, 위탁 대행비, 봉투제작, 음식쓰레기 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립도 20. 5%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뒷장에 나왔습니다. 6쪽 상단에 해 놨는데요, 앞으로는 수수료 수익금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지출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속내가 여기에 있어요. 주암까지 가는 비용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것은 2013년 기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주암까지 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나면 만일에 주암의 물류비용이 주암이 아니고 인근 순천시였다라고 하면 유추해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게 되면 자립도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을 하니까 쓰레기봉투가격을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50% 이렇게 인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민들이 물류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률에 대해서 너무 그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려보고 제 견해니까 판단을 하십시오. 갑자기 보고를 해 가지고 스터디를 잘못했어요.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한다는 정보도 못 들었고 갑자기 내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도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참고로 한마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1쪽에서 잠시 말씀드린 부분이요, 앞으로 환경부 정책이 바뀝니다. 뭔 얘기냐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다양합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은 없어집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저희시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 있고 음식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그래도 순천이 시설이 상위급에 속합니다. 현 수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앞으로 소각시설이 없어지니까. 매립시설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시처럼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tM레기를 매립하면 비용은 적게 들겠죠.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에서 건조, 파쇄, 압축해서 고형물 생산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정책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세적인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재활용, 또는 선순환 그런 정책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자원순환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보면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문제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꼼꼼히 챙겨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걸리고 또 제일 많이 고통도 많이 겪고 있는 과이고 또 더욱이 관심이 있는 우리 지역구의 일이다보니까 더욱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직능단체별로 견학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리더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확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그러냐면 지금 들어가 보면 본동에 왼쪽편에 분리수거하는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재활용동. 
○위원 박용운   
ㆍ예. 거기 재활용동 거기를 그분들이 가셨을 때 견학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견학을 하는데 상당히 비좁던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한꺼번에 견학 교육을 못시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는 꼭 봐야 되요. 본동만 이렇게 수박겉핥기식으로 왔다 가면 교육의 필요성이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주민들이 직접 분류하는 것을. 
○위원 박용운   
ㆍ예. 모습을 봐야 되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서 눈으로 보면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서 지역구에 무슨 반상회 때라든지 필히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못가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죠. 그쪽에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좋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신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구요, 우리 올해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시에서 쓰레기 분리ㆍ배출을 위해서 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발생량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책이 나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좀 줄여보겠다, 시민 1인당 발생량을 몇 리터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전체목표로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 예를 들면 처리율도 달성하고 발생량도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도 이렇게 좀 몇 년간 인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자료는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해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줄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줄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제가 2014년도 발생량은 연간 작년에 44,791톤이었구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외에 환경부에 매년 보고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 보고 자료를 연도별로 5년 상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참고로요.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가 실은 정확한 자료, 저도 매번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시에서는 줄어드는 걸로 보고를 하는데요,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은 발생량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늘어나있어요.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산정의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데요. 환경부에 보고했던 자료를 근거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근거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저희시에서 생활폐기물 플러스 사업장폐기물까지 포함해서 가져온 통계고 저희시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매립장에서 개근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공공요금에 해당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는데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거쳤으면 좋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여론을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없구요, 현장에서 불법투기 쓰레기 홍보나 계도하는 단속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너무 이게 수수료가 낮다보니까 개념이 없다. 봉투를 인상해야 된다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이 쓰레기봉투 가격가지고 시민들 공청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들 부담 주는 것을 공청회에서 다 반대하겠죠.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시민들은 또 봉투가격이 낮아서 올려야 된다 라고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공청회를 하면 다 반대를 할 것이다,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뭐냐면요, 현장에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생각을 많이 갖게 된거죠.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분들이 공청회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봉투 값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지자체의 어떤 가격비교라든지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 발생량을 줄이려면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예를 들면 타당성들을 이야기하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주민 공청회 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홍보나 인식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재요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청회하는 거를 반대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견해는 조금 다르다 라고 보구요,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봉투가격 인상이 됐다라고 봤을 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에 있는 봉투하고 인상이 됐을 때 봉투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당연히 다를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에 인상 전에 담배하고 인상된 후의 담배하고 똑같은 어떤 표시라든지 안됐기 때문에 사재기라든지 혹은 여기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봉투의 색깔이라든지 표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서 여기에 따른 지출될 수밖에 없는 예산상황 그리고 봉투 값이 왜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인상했을 때 아까 보고서 10쪽에 중간에 보면 봉투디자인이라든지 문안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작년 11월 달부터 4월 현재까지 기회가 되면 추진까지 읍면동 또는 반상회라든지 또 금년 1월 달은 문화예술회관에서 700명 시민들을 모셔놓고 아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자, 쓰레기봉투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한다, 이게 문제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시민들께서 봉투가격 인상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이 아니어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전부 올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올리는 거를 환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만난 주부들은 무슨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다, 제가 지난해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재기를 굉장히 했어요. 사재기를 했는데 올해 오르지 않아서 괜히 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50%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라고 봅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총 34곳 정도 보니까 지자체 현황을 조사를 해 놨는데 아마 500원 더 오른 곳은 14곳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다 500원 이하인 거 같거든요. 20리터 짜리가. 그래서 순천이 높다는 편에 든 거 같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조정이 되면.  50%이 조정이 되면.  
○위원 장숙희   
ㆍ예. 50%가 조정이 되면 다른 곳보다 순천이 좀 더 비싼 가격이다, 총 34곳 중에서 50%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1쪽에 보시면요, 지자체 평균 금액이 나왔습니다. 20리터.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인상이 되면 저희시는 5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500원인데 지자체 평균 금액이 519원입니다. 50% 인상해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위원 장숙희   
ㆍ목포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곳까지 하면 5백 원 이상이 14곳, 그러니까 34곳 중에서 500원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이 좀 더 비싸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1쪽 상단에 5리터 10리터 있지 않습니까? 20리터 지자체 평균 금액이 519원이고요, 저희시에서 50% 인상했을 때 5백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 인상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경위가 한 대로 30% 인상한다고 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문경위가 한 게 3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조정을 해서.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아까처럼 쓰레기 분리가 잘되지 않고 해서 올리는 거죠. 분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종량제를 좀 올림으로 해서 쓰레기 분리를 잘 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닌 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죠.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이유 중의 하나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처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구요, 쓰레기분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부들에게나 가정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 그이유로 해서 50%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왜냐면 저도 주부로서 주부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50%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도 과장님은 다른 곳보다는 낮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거라구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동안에 너무 인상을 안했다는 게 문제고.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조금 씩 조금 씩 올렸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50%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비싸게 아주 많은 가격으로 올리는 걸로 오거든요. 그래서 문경위에서 30%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그 가격은 그대로 그쪽 상임위 쪽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겠습니다. 50%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장숙희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장숙희 위원님께서 20리터 쓰레기 쓰십니까, 몇 리터 쓰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저 20리터 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면 20리터가 며칠에 한 개 나옵니까.  
○위원 장숙희   
ㆍ20리터는 굉장히 오래 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니까 며칠이나 씁니까.  
○위원 장숙희   
ㆍ저 많이 버리면 4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죠. 평균 4인 가족에서 4일에서 5일에 한번 씩 내놔요. 5일 동안 350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게 비쌉니까? 5일 동안 쓰레기 배출비용이 350원밖에 부담 안 해요. 350원 나누기 5 하면 얼맙니까. 하루에 백 얼마밖에 안돼요. 그게 비싸다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그것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느 날은 많이 나오면 하루에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평균적으로 그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도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처리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 시민 의식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조금 씩 조금 씩 이렇게 올려갔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50%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피부에 닿을 때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로 보여 진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의 아까 절실한 그런 내용들을 들어 보면 50%가 아니라 100% 올려도 모자를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3∼4일 동안에 350원이고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내용이 약간 좀 틀려지는 거 같아요. 50%라는 거는 주부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하다, 그런 거를 대신해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사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 라는 게 관건이지 궁극적인 것은 우리 순천시민들의 다 재원입니다. 그것이 수익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시의 재원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다른 데에서 구김살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제가 되는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질의라기 보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갑작스럽게 시선을 끄는 부분이 됐는데요, 지금 문경위에서 30%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의결했으면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에게 수정을 해서 주셔야지, 50%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단 의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배부된 안을 설명드리는 게 맞죠. 이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집행부 의견은 50%고 문경위에서는 30% 수정했다고, 지난번 때에 원안대로 상정한다 이 말이죠. 설명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문경위에서 이미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실지 의원간담회 때 문경위 의견을 존중할지 저는.  
○위원 유영철   
ㆍ뭐,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지만 과장님, 100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아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100원을 보태주신가요? 시민들의 부담에 대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단 10원일지라도 시민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100원이 큰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민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연체되어 가지고 이자감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생활수준만 놓고 보지 말고 지금 영세민들의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분들은 무료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사람들은 무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각지대까지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요. 사회복지분야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모든 부분까지 복지분야가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수준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요,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탈락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거꾸로 며칠간 쓰십니까, 그런데 과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시민적 동의를 이뤄내려고 고민을 했어야지 그 애타는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반강압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은 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꾸 현재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대결구도를 양상하듯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시든 이런 발언들은 좀 불손한 태도가 아닌가요?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본회의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지 제가.  
○위원 유영철   
ㆍ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리터를 며칠을 쓰십니까, 얼마를 쓰십니까, 100원을 내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내용의 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답변이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거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거꾸로 따져가지고 100원이 적으니까 부담해도 된다, 이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돼서는 안 되거든요. 좀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많은 설명을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해요. 평소에 저희들도 관심 있는 분야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알게 되고 저희도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내 주변인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의 자리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안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으로 까지 저희들이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의 본질은 어디가고 전체적인 어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같아서 좀 유감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게 비쳐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봉투가격이 다른 평균치에 비해서 낮거나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비해서 낮거나 인상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면 100% 인상해야 되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50%를 했으나 30%까지 또 하향 조정을 하고 이런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사실 어느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의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스러운 사항이라든가 지적의 말씀을 잘 정책에 반영하시고 귀담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1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창원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장방문의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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