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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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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5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타시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장 방문 계획의 건
  6. 5.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타시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장 방문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6.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한 사항을 담당 과장 및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오늘 오후에 가사 관계로 연가를 신청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3.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일정 제3항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소개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순천시 관광진흥 협의회 구성을 기속조항으로 바꾸고, 연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하며, 관광모니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신설 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내 일부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 제정 및 고용노동부 유사협의체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고용 심의회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와 통합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생활임금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지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내 일부 조문의 자구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타시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장 방문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ㆍ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타시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타시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장 방문 계획의 건입니다. 
ㆍ본 건과 관련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1박 2일간 의성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용인시 문화재단과 포항시 시립미술관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어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 미숙으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차질을 빚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부터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행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반려동물 산업 동향과 영화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난 영화제의 경과보고, 영화제의 중점사항, 향후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전국 시도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만영화제와 관련한 반려동물 산업 현황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견 가족이 32만 가구, 반려묘 가족이 68만 가구로 총 우리나라 가구 수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관련 산업 매출 규모가 2000년도 1조 원에서 2012년도 1조8억 원, 2020년도에는 6조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가족이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자리잡고자 합니다. 왼쪽의 도표는 뒷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북도가 4개 권역으로 구상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영화제의 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존중하는 국내외 최대의 반려동물 축제가 되도록 하고 순천만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태와 자원이 살아있는 이 곳 순천에서 제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천만정원의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천만 동물영화제는 정원과 반려동물 그리고 영화제를 한데 어우르는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선구적인 기획 축제로 관련 산업과 관광, 숙박을 하나로 어우르는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지난 영화제의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해 개최되었던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를 스케치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난 제2회 영화제 성과로 37개의 반려산업 관련 업체가 참여한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반려가족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KBS 1박 2일, SBS 런닝맨 프로그램 촬영 방영으로 순천만정원과 동물영화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일간지 온라인 등에 600여 개가 보도되어 전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ㆍ다음으로 올해 제3회 순천만 동물영화제의 중점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될 제3회 동물영화제의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한국철도공사의 KTX와 S-TRAIN이 영화제 기간 내내 운행하고 하나투어와 협의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명 애견이 600마리에서 800마리가 참여하는 한국애견연맹의 국제도그쇼를 유치하여 개최하게 되며, 매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도그쇼를 순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운동회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반려동물 산업박람회가 국내외 대형 업체별로 참여로 6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게 되며 참가규모와 상품군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대형박람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기원하며 지역 내 공연 팀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록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반려동물 올림픽을 개최하여 관람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전국 10개 대학 수의학과 학생회장과 교수단, 지역별 수의사 협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3천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수의학 축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될 동물영화는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20여 개국 60여편의 영화가 순천만정원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청소년수련관 등 시내 일원에서 상영되며 영화제 사전 홍보 행사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조례호수공원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연예인 팬사인회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순천만 동물영화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순천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재래시장 번영회와 연계하여 식사 및 지역 특산품 구매를 유도하고 영화제 관람객들이 순천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형식의 상품권을 개발하여 영화제와 제휴한 순천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향후 추진업무입니다. 현재 철도공사와 하나투어를 통해 개발한 여행상품 이외에 SBS동물농장과 연계한 여행상품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키지 상품과 교통, 숙박, 관광, 힐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 도심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영화제가 종료한 후에도 관련 여행상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단감, 배, 딸기, 오이, 매실 등을 국내 사료 업체에 재료로 공급하고 고구마, 미역 등 전남 지역 특산품을 원지로 공급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의 원재료 분석과 특화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달 MOU를 체결한 스카이 티비를 통하여 개막식의 녹화 중계 및 각 영화제 행사를 매주 30분씩 전국에 방영하게 되며 영화제의 여행객을 위하여 여행상품과 연계하여 순천역에서 순천만까지 셔틀버스운행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전국 시도별 반려동물 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천시에서는 250억 원을 투자하여 3만평 규모의 애견 체험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파주시에서도 2016년부터 4천평 규모의 애견훈련소 펜션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국가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10만평 규모의 애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430억 원을 투자하여 4만평 규모의 세계 최초의 복합 애견 테마파크를 연내에 조성하고 수원시에서는 애견공원을 신설하고 울산시에서는 2017년까지 72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처럼 유일하게 특색 있게 구성된 콘텐츠는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 사업은 특색 있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함께 해야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국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동물영화제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시는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이자 메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전체 국과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 수립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결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말미에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3회째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을 반려동물 산업 그쪽으로 발전시켜서 사료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했는데 그 후방산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럼 언제 진행하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다음 주중에 관련부서와 협업 회의를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런 사업을 이제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기본에 
○위원 박계수   
ㆍ처음에 목적을 정해서 왔으면 올해 3회째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른 과와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기술센터와 이미 교류를 하고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어느 과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 주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일정을 잡아서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보면 개최기간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 그때로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원 박계수   
ㆍ그때가 최고 복잡할 때 아닌가요? 관람객이 최고 피크일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5월에 전국적으로 문화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 정원박람회 지역으로 봐서는 그때가 아마 최고 관람객이 피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한데 거기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어떻게 보면 그때는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되면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홍보차원입니까? 아니면 관람객이 많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동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후 조건이나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늦은 여름에 하면서 비 오고 동물들에게 안 좋은 
○위원 박계수   
ㆍ가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가을에는 워낙 많은 축제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람객이 많이 올텐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동물이나 자연이 특히 어린이 내지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는 어느 정도 섭외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오늘 사이에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분, 어떤 분들이 섭외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한 사람은 당초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데 지금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윤형민 씨라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윤형민씨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여자는 정소민 씨라고 지금 현재 탤런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연인관계라서 호흡도 잘 맞고 협조도 잘
○위원 박계수   
ㆍ우리 계획서에 보면 유연석, 윤형민, 조승우, 수영, 전소민, 박신혜, 이광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중에서 섭외가 되는 분들을
○위원 박계수   
ㆍ그중에 한명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두 사람
○위원 박계수   
ㆍ섭외를 두사람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남자 한 사람...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이분들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만 와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홍보대사는 대표적인 분들이고 거기에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온 분들이 32분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분들을 모셔오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우리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숙박비도 들지만, 그분들 모실 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홍보대사는 조금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위원 박계수   
ㆍ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아직 금액은, 계약관계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연예인 작년에 온 부분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1인당 평균 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스케일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5분의 1수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32명이 3,500만 원에 그분들과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도 40명 정도면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애견연맹도그쇼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 준비가 됐습니까? 세계 각국에 초청장이나 이런 부분이 섭외가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진하고 있습니까, 섭외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위원 박계수   
ㆍ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도시숲 쪽이 위치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동굴물영화제 주관이 순천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와 사단법인 전남 영상위원회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순천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 존재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그때
○위원 박계수   
ㆍ그때그때 하고 영화제가 끝나면 해체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사무실 임대료 1년간을 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년간이 아니고 10개월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작년 같은 경우는 11개월로 하고 한달 분은 화인윅스에서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계획서를 벌써 3회째도 들어가고 올해는 5월 말이면 끝나는데 1년 치를 잡아놔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상시 존재하는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서울 쪽은 건물들이 거의 1년 단위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10개월, 11개월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이러한 1년씩 계약을 해서 업무를 봐야되는 성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보통 10개월 정도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동물영화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행사가 또 있습니다. 한마음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연말까지 순천만 동물영화제를 타이틀로 다루고 콘서트같은, 자선 봉사활동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서요? 거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서울에서 
○위원 박계수   
ㆍ서울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도에 각 애견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인건비도 1년간 나가요. 운영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370만 원씩12개월 잡혀 있어요. 뭡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번에 3회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계수   
ㆍ예, 3회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원 박계수   
ㆍ또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 직책수당해서 23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현재
○위원 박계수   
ㆍ사무실 하나 내서 순천시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과 똑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기능성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된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사무실 얻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은 기존의 10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이번 5월에 끝나기 때문에 5개월, 6개월로 끊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12개월 된 집행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집행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부만 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작년 결산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계획서보다는 인건비에서 2,300만 원 정도를 덜 집행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럼 인건비와 사무실임대비 합치면 2억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반적으로 영화제를 추진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위원 박계수   
ㆍ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야 없겠지만 6억 원 예산 중에서 거의 50%,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31%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영화제 예산이, 비교표도 있습니다만, 25억 원, 30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붙고 사실은 보통 영화제 업무 추진을 하면 2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인력으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과장님 6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1회, 2회 하면서 지금까지 소요되는 비용 정도, 그리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예산계획서는 작년 2회 행사 때 준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작년에 예산이 짜져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니까 2회 것이 결산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회 예산에 준해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중간에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과장님은 계획서를 보거나 결산내용을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위원 박계수   
ㆍ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 입장도 있습니다만 다른 영화제 조사하는 분들과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는 부분, 그런 부분과 상승료 부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순천시 지방보전금 운영 지침 같은 경우는 올해 반영을 해야 하죠? 사업보조금 지출할 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사업운영 지침 기본원칙을 보면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즉 인건비, 수당, 장학금, 업무추진비, 해외수당, 식비 이런 것은 편성을 할 수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경상보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경상보조와 순천시 지방보조금 지침과는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성격 자체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인건비와 운영비를 넣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것은 넣는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옛날부터 해서 그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일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돼서 추경 때 할 수 있는 경비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은 운영비 목적은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보조금 중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분류가 되는데 동물영화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 그 부분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봐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저희들 축제위원회도 거치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축제위원회와 중앙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중앙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박계수   
ㆍ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시 자체 보조금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순천시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있죠? 그러면 여기에 심의를 받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동물영화제의 경우 프로그램 성격상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은 어떻게 보면 공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동물영화제만큼 못 할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집행위원회에 줘 버린 것 아닙니까? 6억 원? 그렇죠? 공모 같은 것은 전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공모를 하더라도 공모된 금액은 어차피 별도로.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6억 원 세웠지만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도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공모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공모 부분이 꼭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닌데 
○위원 박계수   
ㆍ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영화제를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할 때 당연히 기본적인 것 아닐 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사실요.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것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 합니다. 농로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6억 원이라는 큰 돈이 집행되면서 그렇게 맘대로 주고 “너희 맘대로 써라”고 주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올해에 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공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기 자본부담금은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기 부담금요? 
○위원 박계수   
ㆍ계획서에는 전혀 안 나와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조건에는 자기 부담금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위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요.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전부 이 예산에서 해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나름대로 위원회에서도 각 애견업체를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물어볼게요. 과장님 돈을 투자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 돈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만약 순천시가 우리 집이고 과장님이 주인인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6억 원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개인적으로 그럴 능력도 없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지금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순천 시민 모두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예산가지고 주는 시의 입장이나 받는 제 입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부담스럽고 저희 시에서도 6억 원을 주면서 그만한 아주 큰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쪽이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행사하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말은 아니고요. 일단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좋은 점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소모성이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 거의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버리고 솔직히 우리가 예산보면 알지만 너무 냄새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아까 후방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천에 무슨 어떤 큰 도움이 되는가. 정말 그런 부분은 조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번에는 정확하게 효과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됐지만 올해 행사하는 것 보고 결과를 봐서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올해로 3회째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처음에 1회 때 과장님이 관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오, 안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회 때부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회 때도 제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되고 마무리 부분에
○위원 유혜숙   
ㆍ이번 3회 때 처음으로 과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처음에 이 1회 때 동물영화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 하는가.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꼭해야 하는가라는 대목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1회 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4억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4억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하는 도시로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단 한번 박람회와 연계해서 시도해 보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으로 그치자라는 조건 하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2회 때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6억 원 세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6억 원이었죠. 그럼 늘었습니다. 2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 가서 그 예산이 다시 살아서 통과가 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번 3회 예산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단순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동물영화제의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 일단 전국 최초, 전남 최초 이런 것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고 이 동물영화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 재래시장과 연계를 한다. 기획은 아주 훌륭해요. 기획대로만 된다면. 이게 해 마다 1회, 2회, 3회를 거치는 동안 예산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2억 원이 그냥 늘어나고 이번 3회 때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인건비가요? 
○위원 유혜숙   
ㆍ아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산 6억 원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회 때 4억4,000만 원이고 2회 때 6억 원이고 3회 때 6억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물론 그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숫자로 봐서는 소모성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몇천만원 예산도 아니고 억대에 4억4,000만 원, 6억 원, 6억 원 이렇게 해마다 이러한 과도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이 영화제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올해 동물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처음에 동물영화제를 실행했을 때 그때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도해 보고 아니면 이걸로 굳히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통과가 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2회 때도 어렵게 어렵게 되고 이번 3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ㆍ계획서만 보면 아주 훌륭해요. 교통, 숙박, 관광, 힐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동물원 순천시의 이미지를 개발한다. 그리고 순천시 재래시장 방문을 패키지화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여러 가지로 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런데 이번에는 MOU가 체결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투어와 코레일 같은 경우와 금호고속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최 측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만원권이나 제휴되는 업소에 가서 밥도 먹고 할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지난 1회, 2회 때 못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계획은 훌륭하시다고요. 계획은 훌륭하신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최선을 다 해서 해보고 끝난 후 평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은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 사업이죠.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관리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과장님우리가 특별하게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보조금 논란 때문에 미리 단속해서 가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혹시 어제는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출장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공개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해외에 계시는 분인데 어제 오후에 출국을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제가 무리한 일정을 추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민간보조 중에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규정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규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영화제는 경상보조인가요? 행사보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아, 경상보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경상보조 중에 인건비성은 규정이 나와 있어야지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조례에 의한다거나 어떤 규정에 있을 때만 인건비성 지출이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6회 강남전 같은 경우500만 원인데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책 발간하는 것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순천시 미술대전이나 문인화 서해대전 같은 경우는 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물영화제가 경상사업 보조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아까 강남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인건비로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럼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판단은 저도 
○위원 나안수   
ㆍ동물영화제는 인건비로 써도 괜찮고 아까 똑같은 경상보조인데 인건비로쓰면 안 된다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처음에 신청할 때 안 넣어도 됩니까? 인건비로 다 지출한다고 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 말하자면 액자, 대관료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을 
○위원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물영화제는 경상보조인데 인건비성이나 사무실 임대료 지출이 가능하고 왜 이것은 안 되냐는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강남전 같은 것을 할 때 5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무실 임대료로 써도 되냐는 말입니다. 왜 여기는 되고 500만 원 짜리는 안 되냐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성격상 여기서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의 성격을 영화제로 보시나요?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로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영화제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죠. 그런데 왜 사료가 어떻고 동물과 함께 힐링 산책,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화제에 충실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게 영화제만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출연하는 영화와는 달라서 동물을 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사람들이 관람하는 부분들이나 아주 극소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견강부회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나안수   
ㆍ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을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그런 대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에 보면 영화제 의미와 흐름을 “미래 먹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인적 자원의 저변 확대로 장기적인 지역 산업 구조의 향상을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영화제와 먹거리 산업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굳이 그렇게 하다 보면 먹거리 부분이 관광객들로 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먹거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물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나안수   
ㆍ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화 생태 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창출과 대시민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영화제와 실내 행정 구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것이든 연관을 짓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좀 억지스럽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실내 행정 구축, 먹거리 산업, 동물영화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행정용어들이 순화하다 보면 그런 억지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영화제 할 때 몇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3회 때는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인원은 10만 명 잡고 있고요. 부수적인 같이 오는 그런 부분은 30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보니까 1회때는 5천 명이 왔고 2회 때는 2만 명이 왔는데 3회 때는 35만 명으로 과도하게 설정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2회 때도 2만5천 명은 실질적으로 행사에만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도 12만명, 그 정도 전체 추산은 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런 데이터도 신빙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물영화제 주관처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주관처는 전남영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처로 되어 있는데 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 영상위원회도 위탁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순천영상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미디어센터는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미디어센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영상위원회는 여수, 순천, 광양에 공동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남영상위원회에서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영화제를 운영하는데 집행위원은 언제 구성되었으며 집행위원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 3회의 집행위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말이 됩니까? 다음 달에 하는데 집행위원도 구성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음달에 하는데 집행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누가 승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작년에도 제가 7월에 왔는데 아마 그때 집행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운
○위원 나안수   
ㆍ아니, 집행위원장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위원장 인건비도 나가는데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위원회 자체는 그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위원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집행위원이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집행위원 명단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계장님이 확인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좀 확인해 주세요. 집행위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 나안수   
ㆍ지금 좀 해주십시오. 집행위원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제 우르르 사람 오더만요. 어저께 영화제 관련된 사람들 우르르 와서 설명하려고 하던데 구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이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인건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 달에 행사인데 집행위원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무실은 운영본부에서 실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집행위원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승인해 주냐는 말이죠. 누군가 사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을 이렇게 쓰고, 전기세를 이만큼 내고 그럴 때 누군가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위원 나안수   
ㆍ지금 확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집행위원이 구성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셨거나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집행위원을 왜 묻냐면 1회 때 집행위원과 2회 때 집행 명단은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구성된 사람들이. 3회 때도 같은 사람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 2회 때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한 사람들이 빠지고 한 사람들은 계속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끝나면요. 
○위원 박계수   
ㆍ지금 명단이 안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질의 답변이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나안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집행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팩스로... 
○위원 나안수   
ㆍ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사업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집행명단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팩스로 서울에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12개월씩 집행위원장이랑 인건비가 나갔겠죠? 1월부터 3월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아마 나갔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집행위원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집행위원장 명단이 있어야 돈이 누구에게 나가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위원에게는 일방적으로 나간 게 없고요. 집행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위원 나안수   
ㆍ아니죠.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집행위원장 앞으로 250만 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수당으로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갔는데 안 나갔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운영본부장은 누군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심 본부장이라고 어제 왔던 친구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집행위원회에서 본부장을 정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집행위원들이. 집행위원들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위원들은 현재 집행위원장이 그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위원 나안수   
ㆍ집행위원장을 누가 선정했냐고요. 집행위원장을 누가 선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영상위원회에서 업무를 주면서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김민호 국장께서 하셨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영상위원회에서. 
○위원 나안수   
ㆍ일단 팩스로 오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순천시에 관련된 분이나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도 아직 명단을 안 봐서. 지금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명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6억 원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단체 3백만 원, 2백만 원 짜리 주는 단체 종이가 결산서가 2, 30장이 되고 이런 데는 뭘 쓰면 안 된다, 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집행위원이 누군지 왜 사무실이 12달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 모르고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집행위원 명단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고요. 
ㆍ영화제 행사를 크게 개막식, 영화 상영, 문화 행사.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문화 행사 중에 KTX, 하나투어와 연계, 카라반 등 대규모 힐링캠프를 23일에서 25일 실시한다고 하는데 하나투어와 어떻게 여행상품이 만들어 졌는지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어차피 1박 2일 코스도, 말하자면 하룻밤 자고 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조직본부에서 KTX, 하나투어, 금호고속 그런 부분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확연하게 MOU라는 것은 약속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리고 1박 2일 코스를 패키지를 했을 경우에 요금을 얼마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모객을 해서 하나투어에서 순천 A모텔에서 자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24일, 25일 하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오늘 해서 금방 내일갈 것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그것은 숙박업소를, 유심천하고는 이미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에코그라드와 에코촌 그 쪽하고는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구체적으로 몇 명이 오고 그런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체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상태로는 아직 모객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힐링캠프도 마찬가지로 카라반을 하든지 다 짜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카라반 같은 경우는 저희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쪽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안 들어 갑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돈을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니까 업체에서 모객을 하고 비용을 거기에서 받고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우리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리고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데 할인 부분을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다음으로 세계애견연맹, 전 세계의 유명한 강아지 총 출동하는 도그쇼를 24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 전국의 유명한 강아지 쇼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세계도그쇼를 하는데 지금 600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 나안수   
ㆍ전 세계 유명한 도그쇼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도그쇼가요. 거기에서 좋은 종자를 선발을 합니다. 농림부장관 인증서가 나갑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세계의 개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 세계에서 참여를 하는데 
○위원 나안수   
ㆍ몇개 국에서 참가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개국 수는 지금, 
○위원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직 그 부분까지는 
○위원 나안수   
ㆍ이런 것도 견강부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도그쇼를 저도 TV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세퍼드나 그런 개들은 한쪽 길이가 30미터, 50미터 이렇게 되었을 때 큰 링에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달린다고 해 요. 천만 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그게 저희들 예산은 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초청하는 경비는 화인윅스에서 따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사실적으로 외부적으로 인증이 되는 것이 농림부 장관 인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종으로 선별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종자 인증에 대해서 받게 세계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수의사협회 회장, 수의학과 교수, 수의학과 학생회장들은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대표자들만 오기 때문에 80명만 참석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돈도 지원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안 해 줍니다. 
○위원 나안수   
ㆍ자기 돈 가지고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수의협회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잠시만요. 분명하게 우리 돈에서는 지출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잠 자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자기들 돈 내서 80명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번 행사에 자기부담금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아까도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경상사업 보조에도 자부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자부담 안 넣고 인건비로 써도 되죠? 사무실 용도로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보조금 집행규정을 제가 다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6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 예산집행계획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 6억 원중 프로그램 사업비에 6%인 3,755만 원, 축제 행사 사업비에 32% 인 1억9,234만 원, 홍보 마케팅 사업비에 12%인 7,350만 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제 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49%인 2억9,061만 원인데 집행계획서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계획서는 일단
○위원 나안수   
ㆍ보조금은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3억 원 정도 교부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3억 원 교부하실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전체 중 3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셨을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전체적인 계획서는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머지 3억 원은 언제 지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제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개막식에 7,400만 원, 공간 디자인에 1,000만 원 등 많은 금액인데 좀 간단하게 보고받은 것 있을까요? 공간디자인에 1,000만 원인데 무엇을 디자인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개막식 같은 경우는 무대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시설물 또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를 들면 공간 디자인할 때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공연 무대와 음향, 조명
○위원 나안수   
ㆍ그것은 개막식 행사비고 행사장 공간 디자인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디자인 했는데 1,000만 원 했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공간디자인은 행사장 전체니까요. 지금 산업박람회, 힐링캠프. 지역별로 필요한 관공물 또 필요한 부분 안내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글쎄요.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요. 자원 활동과 운영비는 무엇이며 장학금 4백만 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장학금 4백만 원은 당초에는 자원활동가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원씩 생활비와 차비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 지역 대학생들이 70명들이 자원 활동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받아본 결과 그 학생들이 만 원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 중 모범적인 학생 1, 2, 3등을 뽑아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위원 나안수   
ㆍ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시상금은 시 예산으로 못 주는 것 알고 계시죠? 현금으로 지출하지 못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 부분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현금성 지출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학금을, 돈을 시비로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항목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부분은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이게 방법이 실비로 자원활동가들에게 지출을 한 부분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 진행 스태프 숙박비는 5백만 원이고요. 5십만 원 곱하기 10식 이것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숙박비가 있으면 식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잠만 자고 밥은 안 먹나요? 집행계획서 자체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앞장은 순천만 제3회고 뒷장은 제2회고. 예산 집행계획서가. 숫자만 작년에 2회 때 했던 것 형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37일 동안 잠은 자는데 37일 동안 먹는 밥 값은 없어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해 준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홍보마케팅 사업중 시기별, 월별, 부문별 홍보 전략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계획서대로 했던 홍보 실적물 등을 사진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작년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나안수   
ㆍ아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서에 의해서 홍보 실적물 있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 홍보를 했다든지 거리 홍보를 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다음은 영화제 경상비 성격인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50%인 3억 원 정도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상 편성 원칙에 보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교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화제 운영비로 해서 전체의 3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만약에 할 수 없으면서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라도 조정을 하든지 반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 부분도 예산 편성 원칙 지방보조금 법을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게 되면 왜 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 370만 원씩 12개월, 4, 412만 원이네요. 지금 12개월 했으면 적어도 3개월은 나갔을 것 같은데 누가 받았습니까? 성함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심동준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심동준 본부장은 뭐하시는 분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번 행사 운영에 대한 총괄 운영 본부장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2회 때도 심동준 본부장이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회 때는 누가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회 때는... 2회는 제가 관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위원 나안수   
ㆍ2회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여자 분이 했습니다. 양경화 본부장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기획운영팀장, 기획운영차장 3백만 원씩 곱하기 5개월. 이런 것도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팀장하고 차장이 급여가 같이 나갑니까? 정말 억지 짜 맞추기입니다. 차장이, 아니, 팀장이 조금이라도 많아야죠. 기획운영 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
○위원 나안수   
ㆍ좋습니다. 운영지원 팀장에서 250만 원씩 6개월 여기에도 1,500만 원이 나가고요. 홍보마케팅 팀장, 차장 똑같이 250만 원씩 해서 5개월 나갑니다. 안 맞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편의상 직책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다음에 집행위원장 직책 수당에 250만 원씩 12개월 3천만 원인데 집행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김민기.
○위원 나안수   
ㆍ아시고 계시네요? 집행위원들 모르고 계신다더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위원들 내역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명단을 제출못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팩스 받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4대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1,325만 원입니다. 이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일을 하게 되면 혹시 다치거나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을 들어야 하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럼 5백만 원짜리 강남전 하면서도 보험 들어야겠네요? 보험료 명목으로 무엇이든지 하나 들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으로 들어가는지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 운영비 자체가 3억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냥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보험료를 주고, 이 사업을 하는데 12개월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냐는 말이죠. 경상운영비는 6,400만 원이에요. 해외나 밥을 먹거나 사무실 임대비나 이런 것들. 사무실 임대비가 3,600만 원인데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사무실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본부장, 운영지원팀장, 마케팅팀장 이런 분들이 다 상주해서 근무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40분 가까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12개월 동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앞에 급여에 보면 12개월까지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5개월씩 근무하는 분들은. 
○위원 나안수   
ㆍ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개월이나 5개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5개월은 저희들이 당초 1월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2개월이라는 부분이 나머지 전체적인 행사, 결산을 계류화해서 책자로 만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12개월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꼭 필요한 인건비성이다.” 이러한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꼭 그렇지는 않아도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지침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적용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이 사업이 서울에 사무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전체적으로 출연 부분, 행사 부분 섭외 같은 대상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죠, 과장님. 370만 원을 주고 이 사람들 보험을 다 넣어주고 4,4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순천에 와서 근무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성격상 다른 영화제들도 전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영화제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영화제 하기 전에 또 다음 주에 내려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 12달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할 수 있는 그 양입니까? 그 영화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무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영화제라고 했는데 영화제라고 하면 프로그램 사업비에 40%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를 상영해서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돈을 주고 정말 사무실 운영이 필요하다면 순천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남영상위원회나 미디어센터는 이런 것 할 때 쓰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미디어센터는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런 행사추진위원회 사무실만 쓰면 될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출연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실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미디어센터는 현실 여건이 다른 데 사무실 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서울에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니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섭외, 연예인들이나 업체들,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업무 추진이 서울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종 전국에서 하는 영화제들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큰 영화제인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원 사무실을 두고 부산에 소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여기 집행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김민기, 영화사 화인윅스 대표 이 분들이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다 참여를 하신 분들이고만요. 한분 빼 놓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관련단체에서 
○위원 나안수   
ㆍ이 정도 했으면 시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기술이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담당자들도 인사이동해서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영화미디어 이런 부분의 기획제작자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내년에도 이 분들에게 계속 줘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매년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2회에 걸쳐 영화제를 치렀으면 순천전남영상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을 인수받아 순천의 특색을 살린 영화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 경상적 운영비, 2억9,000만 원은 확인하고 위배된다면 사업 시행 전에 바로 잡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5월 22일 영화제가 개최될 때까지 부풀리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은 바로 잡고 세부집행산출계획서와 지금까지 만들어진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세부진행산출계획서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4일 전에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일단 24일까지 저희들이 말씀해 드리고 그 중에서 예산 수정 부분은 시간이 걸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된 부분부터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최대한 24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4일까지 해서 또 안 되면 뭐 연기하고 그러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4일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ㆍ보조금에 관한 문제에서 연동된 순천시립아산미술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을 의결할 때 순천시립아산미술관의 명칭을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하고 실내에 아산관으로 개칭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산재단 측과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명칭 부분에서도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또 본위원은 아산재단 측에서 기증하고자 하는 미술품 7000여점 중 상위500점 정도 감정을 받아 시세표를 제출하여 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20%라고 하셨습니까? 
○위원 나안수   
ㆍ상위 500점 정도니까 10% 채 못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아산 선생님 작품이 200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그 외에 것은 크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전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좋습니다. 200점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세표를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 작품이 가치가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에 대해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18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가치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랄지,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랄지. 이런 것 없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ㆍ어제 가신 일이 잘 되어야지 동물영화제도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됐든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거기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박근혜 대통령이 불러도 가시면 안 돼요. 의회 동의받고 가셔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영화제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잘 진행되려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셨어야 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의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과장님, 어제 보고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셨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위원장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의사일정인데 집행위원장이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시간을 할애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유영갑   
ㆍ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높은 사람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총괄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확실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총괄적인 부분이든 세부적인 사안이 됐든간에 어떤 결정의 건이 있든간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 6억 원 예산 수립 근거가 뭐였죠? 예산을 세울 근거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동물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6억 원을 무엇에 기초해서 세웠냐고요. 5억 원을 세울 수도 있고 3억 원을 세울 수도 있는데 무엇에 기초해서 세우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2회 영화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동물영화제를 하는데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6억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혀 계획서 없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단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보조금을 예산에 세우려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이렇게 왔을 때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제안을 받아서
○위원 유영갑   
ㆍ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를 주라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세웠어요? 이 내용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읽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어떤 내용을? 
○위원 유영갑   
ㆍ제가 자료 요구한 것.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세부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다 읽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세부적으로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질의가 나올거니까 다 읽어보셔야지. 읽어본 분 계세요? 계장님 다 읽어보셨어요? 아까 집행위원 내역 있죠. 일곱 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게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팩스로 받은 것과 똑같아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6페이지 봐 보십시오. 계획서 36페이지 보시면 집행위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서울에서 부랴부랴 정회해서 팩스로 받은 내용과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부담이 들어가고 사업의 방향이, 순천시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투영되기 어렵다. 보조금 수혜 대상자에 사업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됩니다.” 집행위원 선정 하는데 실무 테이블에 들어 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위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집행위원이 가장 중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위원은 자문 역할을 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행사의 방향을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도 모르고 있고, 자료요구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죄송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이게.제1회 동물영화제 집행액이 얼마에요? 총집행액.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4억4,900만 원.
○위원 유영갑   
ㆍ얼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4억4,900만 원.
○위원 유영갑   
ㆍ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72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72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액 총 사업비 보면 4억4927만9,000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4억3037만3,900 원. 이 개수가 맞는 건가요? 집행 잔액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72만8,360 원.
○위원 유영갑   
ㆍ집행액이 4억3387만3,900 원인데 왜 72만 원만 집행잔액에 남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이 지금 
○위원 유영갑   
ㆍ2회 동물영화제 집행액이 얼마에요? 6억 원 인가요? 아니면 자부담 포함 7억2,00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산이 7억2760...
○위원 유영갑   
ㆍ그게 집행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7억2127만7770...
○위원 유영갑   
ㆍ집행액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집행액이 7억2,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닐 건데요. 정산서 봐 보세요. 2회 정산서. 집행액이 5억2,000만 원으로  나와요. 집행잔액이 6천 얼마가 남았어요. 왜 자부담 포함해서 7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놓고 결산은 6억 원 갖고 결산하고 집행 잔액도 모르고, 집행액도 모르고. 왜 결산을 6억 원 갖고 해요? 자부담 포함됐으니까 7억2,000만 원으로 결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부담 포함해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2억 원 잔액이 남아야 하잖아요. 집행 잔액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자료와 저하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료 누가 주셨어요, 저에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합계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이 플러스 돼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7억2,000만 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럼 총 사업비가 7억2,0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사업 결산은 7억2,000만 원으로 보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거기 적어진 집행액도 자부담에 들어 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봅시다. 보조금 6억 원 갖고 결산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 6,350만 원 남겨놨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자부담이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자부담액은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자부담이 사업비에 총 포함되는 거예요. 7억2,000만 원으로 결산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그런데 6억 원 갖고 결산해서 집행 잔액을 6,000만 원을 남기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것 드릴까요? 
○위원 유영갑   
ㆍ줘 보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정산 관련 부분은 본 위원이 계수를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인윅스인가요? 김민기 대표. 여기와 서울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화인윅스 사무실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630만 원을 주고 원 건물을 그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부분을 보증금 없이 300만 원에 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대를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전대.
○위원 유영갑   
ㆍ절반 절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보증금 없이. 
○위원 유영갑   
ㆍ전대계약서만 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숙지하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300만 원씩 같이 부담하는 부분도. 실제로 화인윅스라는 회사가 더 큰 것이지 동물영화제를 단순하게 1회 개최하는 비중이 절반의 임대료를 같이 내야 되는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제로 보증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화인윅스에서 부담을 하고, 또 전기 요금 그런 부분까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그 다음에 홍보인쇄물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은 순천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이번에 순천 업체에서 전부 하기로 돼 있습니다. 무대부터 시작해서. 
○위원 유영갑   
ㆍ2회 때까지는 그게 좀 진행이 안 됐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것 때문에 좀. 왜냐하면 이 무대 음향기기가 서울이 더 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순천 업체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의 방향이 민간업체가 하다 보니까 순천시 정책이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계획서만 있는 것이지, 그게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현장에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물영화제가 행정에서는 방향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행사 실효성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견들이 계속 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이 올해 영화제만큼은.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제대로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전력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래서 개막공연도 우리 순천 출신이 참여를 같이 시키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지방보조금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안수 위원님이 물으니까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경상보조여서 쓸 수 있다고.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보조는 안되고 경상보조는. 
○위원 나안수   
ㆍ아니죠. 거기 조례규정이 있을 때만, 규정이 있을 때만 인건비로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저한테는 확인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아까 제가 6억 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기준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출받았다고 했는데 유영갑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사업계획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니까 기존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부분을 갖고 거기에 준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다. 따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들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이 답변이 잘못 됐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와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의 답변이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다시 했던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행사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 순천에서 제작을 할 수 없습니까? 이 돈이 거의 서울에서 제작을 해서 온다고 하는데 보면 제작비가 인생홍보물 제작비가 2,550만 원이고, 각종 인쇄비가 2,000만 원, 옥외홍보물 제작비가 2,700만 원 이렇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거의다 여기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플래카드 부분은 조은디자인과 하고, 포스터 부분 그런 것은 순천에서 했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 순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서를 세울 때 이거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일반사업비나 이런 부분 총괄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일반보조금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체적으로 6억 원내에서 6억 원이면 어떤 부분에 6억 원이 들어 가는지 이것을 알고 확인하고 읽어보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서를. 이것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 인건비가 2억2,650만 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영화제 5일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번 3회는 기존에 했던 회보다 작년에는 5일간 했고, 올해는 7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12개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 지적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지도 감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1회부터 3회까지 개인별 월별 인건비지급내역을 다음 주 4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속된 날짜인 4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상으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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