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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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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 보고의 건
  7. 6.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추가 보고의 건
  8.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 보고의 건
  7. 6.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추가 보고의 건
  8.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유인위원장의 급한 용무로 인해 금일 오전 의사일정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겨우내 말랐던 나뭇가지에도 어느새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일들이 활짝 핀 봄꽃처럼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ㆍ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축조 심사와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 등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2건의 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기본방향,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지원기준, 안 제6조에서는 시범사업실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녹색건축센터 설치, 위탁관리, 지도감독,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설치 및 회의, 안 제1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운영세책 및 수당지원, 준용에 관한 내용, 안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및 제25조입니다.
ㆍ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지원사업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했었고, 인센티브 적용은 건축 조례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므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ㆍ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사전협의사항입니다. 법제부서의 심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제부서의 공고를 필하였고, 전략기획과에 규제심사까지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은 간단히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2113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적용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녹색건축물센터 설치 및 기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에 있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지원 대상지역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매년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저희들이 추정은 5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주로 읍면 단위가 많이 신청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읍ㆍ면ㆍ동, 동이야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읍면이 주로 신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물론 시에도 개인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어느 면, 어느 동에서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한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 또 어느 면에서 신청을 적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배당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공평성이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하게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지원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꼭 세우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규칙에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상수도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조례 항목은 총 4개 조항입니다. 중앙부처의 규제 개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관련되는 2개 조항, 안 제10조와 제47조가 있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 안 제11조와 제19조를 병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사전 입법 예고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없습니다. 
ㆍ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은 급수공사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는 신규지정자는 한 건당 4,000원, 변경지정자는 갱신할 때 1건에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 5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1년에 1만 원, 신규로 할 때는 2만 원이고, 갱신할 때는 1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노후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는데, 노후계량기뿐만 아니라 동파교량기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동파의 경우에는 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같이 무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표준조례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입니다. 제19조 2항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신청자가 정한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도계량기를 신설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용자, 즉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자의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47조는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입니다. 수도검침 위탁에 있어서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 검침은 위탁이 아닌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500만 원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먼저 제10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발급 시 징수한 수수료는 5개 대행업체가 2년마다 갱신하는데 총 1만 원 정도의 적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금액이 적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제11조의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 계량기 수량이 증가할 우려는 있으나 환경부에서 표준급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에서 부과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19조의 신청인이 지정한 곳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시 수탁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개정할 경우 향후 수탁업체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수탁업체의 손실배상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제10조 2항에 지정서 발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기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5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업체가 변경 갱신했을 경우에는 1건당 2,000원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해봤자 10,000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기업규제 제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요식행위인 것 같거든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인. 마지막 조항에 자본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운영하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본금의 규모를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사업자 기업활동에 좀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바꾸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마디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형식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뜻입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그런 뜻도 조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를 1대를 가정집에 설치하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가 듭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1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 정영태   
ㆍ10만 원.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10만 원. 실제 계량기는 25,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75,000원은 인건비나 기타.
○위원 정영태   
ㆍ공사비.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동파를 했을 시 지금까지 각 개인들이 그것을 대납을 했지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지금까지 동파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중에서 계량기 값 25,000원만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을 앞으로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안 받겠다.
○위원 정영태   
ㆍ우리 시에서.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동파는 천재지변 사항으로 봐라. 그래서.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계량기 설치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데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검침을 말씀하시죠.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계량기 검침을 할 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량기 검침하기에 용의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원격검침을 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질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예산이 부여가 많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계량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무선 원격의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점차 변경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부담 안하도록 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기 검침을 원격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격으로 하면 시 외곽부터 먼저 합니까? 시내는 안 하고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정영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검침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예전에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거나 덮거나 어려운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선 원격 검침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의 읍ㆍ면보다도 검침하기 곤란한 데.
○위원 선순례   
ㆍ곤란한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원격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아직 저희들이 어느 지역. 지역별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검침하는 검침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식으로 검침이 어려운 지역부터. 
○위원 선순례   
ㆍ저희가 하나 계량기가 계단 밑에 있는데 계단 밑을 창고로 쓰면서 거의 잠가놓아서 검침원이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봐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대신 면이나 동에 관계없이.
○위원 선순례   
ㆍ관계없이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먼저 실태 수요 파악을 한 다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량기를 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격으로 검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꺼낼 필요가 없이 거기에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검침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요금이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항상 전달에 대비해서 나오는데, 한 번 검침을 했는데 10여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요금이 조금 올랐나보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거의 검침원이 몇 번 방문을 해도 검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잠가놓고 비어있는 상태라서 그런 곳부터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맑은물센터소장 최재기   
ㆍ이런 부분은 동이나 시에 신청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위원 선순례   
ㆍ지금도 원격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조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혹시 잘못 될 수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읍면에다가 검침이 어려운 장소를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과, 선순례 위원님이 계량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파 계량기의 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파 계량기의 자체 설치비가 10만 원 정도 되고요. 계량기 값만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은 주민에게 받고 있고 75,000원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동파 계량기 값도 받지 않고, 시에서 전부 다 대체를 하겠다.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81개 정도의 동파 계량기가 있고, 2013년에 130개, 작년에 10개로 동파 계량기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동파 계량기는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천재에 의한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표준급수 조례 개정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사항을 같이 넣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물론 우리 지역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동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파된 계량기 부분을 전액 우리 시가 부담했을 경우에 동파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지적하신 대로 전혀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점점 동파계량기가 줄어드는 미비한 상황이고,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만 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25,000원만 부과를 받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노후계량기의 경우에도 전체를 시에서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279쪽 의안번호 제2115호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인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3조에 있는 관리선의 ‘정수’를 관리선의 ‘척수’로 즉 어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고쳤고요. 제4조인 관리선의 사용기준은 현재 어민들한테 관리선을 400마력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281쪽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보면, 어구 형망이나 기관의 마력을 400 마력 이하를 제안했던 부분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어업면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주요 목적인 관리선의 사용 기준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목적, 관리선의 지정, 관리선의 척수 등 자구 수정과 관리선의 사용기준을 삭제한 것 등은 상위 법규를 따르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손듦)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우리 순천시에 관리선이 몇 대나 되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어촌계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형망선 위주로 3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형망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기관.
○위원 정영태   
ㆍ형망선은 기관을 하는 것도 쉽게 말하자면, 휘발유를 쓰는 배가 있고, 경유를 쓰는 배가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소형 선박은 휘발유를 쓰고, 대형 선박은 경유를 씁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0척이라는 것은 주로 고기도 잡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양식선은 대부분입니다. 꼬막 채취선이라든가. 
○위원 정영태   
ㆍ감시선은 무엇으로 하고 들어갑니까? 양식장 감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감시선도 관리선에 포함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순천시에 30척 밖에는 안 돼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400마력 정도 기관을 가진 것은 30척 정도 됩니다. 그보다 작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순천시에 현재 총 관리 방금 말했던 배를 포함해서 몇 대나 됩니까? 
ㆍ3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70대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300대 가까이 되지요? 거기에 무허가 선박이 많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5톤 미만 선박은 무허가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무허가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무허가 선박은 출항이 안 되기 때문에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어촌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1개 어촌계에 수시로 어촌계장들과 만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수라는 말이 척수로 바뀐다는 말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5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추진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2014년 11월 업무보고, 2015년 예산편성 시, 2015년 2월 업무보고 시 본 대회 유치신청 시 사전 위원회에 설명할 것을 요구하셔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3페이지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원의 도시 순천을 위한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사항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생태도시 연구 및 환경 부문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월드서밋이 어떠한 회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에코시티 월드서밋은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설립된 목표는 인간과 자연의 건강을 위하여 더 나은 도시를 재구성하기 위한 설립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펼쳐지고 있는 주요사업은 도시생태사업 추진, 국제 에코시티 기준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월드서밋에서는 주요의제로 지속적 생태도시 프로젝트 개발 및 공유, 관련 도시 인프라 구축, 국제환경 및 생태도시 이행 촉진을 위한 회의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주요의제를 살펴보았을 때 생태학적 도시에 대한 회의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의이며 활성화된 국제회의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세계 각국의 행정가, 기업, NGO단체(약 500여개)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민활동가 등이 회의에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에 1990년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새로운 혁신으로부터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1회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는 중국 선전에서 정원의 도시 심천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한 2013년 프랑스 낭트에서는 변화를 가속하다는 주제로 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래비전을 간직하며’라는 주제로 회의가 개최됩니다. 본 회의의 개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본 회의는 매년 2년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정기적인 회의입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 유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낭트회의에 순천시장님이 기조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순천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순천만보전을 통한 생태도시 발전과 정원박람회 개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당시에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7년 대회를 순천시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유치 의사를 에코시티 빌더스 의장과 인원진 면담 시 이야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2013년 대회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70여 개국 2,00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 조사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017년도 순천시회의 개최안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2017년 10월에 약 3일에서 5일 정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하며 여기에는 국내외 생태도시계획가, 환경전문가 등 1,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최비용은 에코시티 월드서밋 본부에서 2017년 회의의 규모를 밝히면서 전체적인 소요비용은 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된 금액입니다. 현재저희들이 2013년 낭트대회라든지, 2015년 아부다비대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비용은 훨씬 더 적게들 것으로 판단이 되며 5억 원 이하,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대회에 맞춰서 내년도에 국ㆍ도비 또는 MICE산업과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해서 국ㆍ도비나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제는 순천만 생태계와 도시발전 간 공존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가안을 잡고 있으며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구성은 첫째 날은 총회를 시작으로 전시부문과 생태도시 사례지 방문, 순천시의 전체적인 관광자원과 연계된 투어부분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본 대회가 개최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회의의 다양한 제안 및 계획을 순천 생태도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계 유수의 생태도시 관련 전문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함께 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성으로 최고 권위의 회의를 개최해 생태도시로서의 순천시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태와 도시재생 선도도시의 순천의 위상을 대ㆍ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을 간략히 2017년 대회의 결정 관계를 정리해보면, 일단 회의개최 유치신청서는 금년 4월 22일까지 에코시티 월드서밋 본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월드서밋 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신청도시별 비교본 작성이나 도시별 개최 적합성 순위를 산정해서 금년 6월에 최고 평가 획득 도시와 회의 개최 관련해서 우선 협상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7월 15일경 2017년도 개최도시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2015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개최지 공표가 10월 13일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국제행사 유치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4월 17일까지는 유치신청서를 일단 메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개혁수립 및 타당성 용역 등은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투ㆍ융자 심사대상이 되면 자체 투ㆍ융자심사나 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대행사 선정은 2016년 5월경에 마무리를 하고,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우선 에코시티 월드서밋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겠고요. 우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순천시장이 2013년 낭트회의 기조연설에서 2017년에는 우리가 개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청서 제출시한이 4월 22일이고, 17일에 제출하고 나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전라남도 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이게 절차가 어떻습니까? 옳은 절차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게 저희들이 본 절차상으로 절차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청서 제출 전에 타당성이나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서 먼저 던져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절차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시장이 누가 마음대로 자기 혼자 가서 낭트회의에서 2017년도에 우리가 개최하겠다고. 시장이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본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 이미 에코시티 월드서밋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예산, 구체적인 내역이 뭐예요? 시비 얼마, 국비 얼마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산은 확정된 것은 없고, 본예산에서는 유치신청금 35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셔서 현재 신청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총액예산대비가 국비 대비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 당시에는 총 예산액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 행사에 대한 본부에서 2017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라.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라는 대회요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 예산액은 잡을 수가 없었고요. 
○위원 임종기   
ㆍ국ㆍ도비가 수반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런 대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국ㆍ도비가 수반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수반된 예산이었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ㆍ도비가 수반된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ㆍ도비도 수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 단체가 민간단체에요? 정부단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이것이.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는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를 할 때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무엇인 것 마냥. 이게 무엇인 것 마냥. 왜 이러느냐 것이에요? 이게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전체 회원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파악도 안 되고 회원가입국인지 개인인지 조차도 모르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NGO단체, 500여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세계 각국의 행정가, 기업 연구원, NGO 500개 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한다고 해놓았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회원이 몇 개 회원이냐고. 이게 회원으로 되려고 회원자격이 뭡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단체 수는 나오지만 거기에 따른 회원 수까지는.
○위원 임종기   
ㆍ에코시티 월드서밋이라는 이 조직에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회원 자격은 무엇이고, 본부는 어디에 있으며.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고요. 
○위원 임종기   
ㆍ자, 봐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1992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설립했다고 해놓았어요. 이 회의의 1회는 1990년도 미국에서 했다고 해놓았어요. 설립하기도 전에 무슨 회의가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199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세크라멘토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월드서밋 회의를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코시티 빌더스라는 단체가 1992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데에 가서 들러리를 서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순천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여기 월드서밋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보자는 것이에요. 월드서밋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싶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달라 그 말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월드서밋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월드서밋이 뭐냐고. 이것을 보고 월드서밋이 무엇인지 안 들어온다니까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월드서밋이라는 것은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한. 
○위원 임종기   
ㆍ자자, 제가 월드서밋에서 서밋이 뭔지 한 번 찾아봤어요. 정상회담, 정상이라고 그래 놓았어요.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것을.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관계자. 전문가들의.
○위원 임종기   
ㆍ자, 그러니까 월드서밋이 뭐예요? 그것을 주라는 말이에요. 우선 월드서밋의 조직도. 우선 조직도를 줘 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월드서밋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회의라니까요. 세계적인 정상회의입니다. 에코시티 월드서밋을 개최하는 에코시티 빌더스 조직표를 주라고 하시면, 조직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조직표를 줘 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 조직표도 줘 보라니까요 지금.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조직표도 없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해서 그 조직표를 가지고 와보시라고. 아니. 어떤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벙덤벙 이게 뭐하자는 것이에요. 무슨 정상 회담을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민활동가가 무엇을 어쩐다고, 이게 뭐냐고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알지도 모르는 설명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 순천시의회에요? 에코시티 빌더스 조직도를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가지고 와보시라고. 지금 조직도나 있느냐고요. 왜 이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에코시티 빌더스는.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에코시티 빌더스 조직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은 시간관계상 조직도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에코시티 빌더스 조직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위원장, 조직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이 건은 보류를 하고, 다른 과 보고가 있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 보고의 건 

(11시12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연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녕하십니까? 자연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 계획 보고에  앞서서 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동향입니다. GDP 대비 폐기물 발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나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법적 처리기준 및 관리는 중하위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매립이나 재활용에서 이제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매립 또는 저장 후에 가스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영국은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아울러서 2020년까지는 매립장 전체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매립율이 현재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률 및 최종 처분량은 국가 지표로 설정을 해서 매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1980년대에는 안전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에는 재활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법령을 보시면, 1986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최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었고,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직매립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했고, 2013년도에는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변환이 될 것입니다. 
ㆍ그 다음에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방향은 지금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을 해서 지난 해 10월에 국회 제출해서 오는 2017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아주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활용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우리나라도 매립이나 소각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양쓰레기 무덤이 5군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개가 한반도 5배에 가까운 쓰레기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됩니다. 내년도 4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는 폐기물도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추진을 하고, 환경성, 환경영향이나 유해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강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ㆍ수거 시스템도 개선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빈 용기나 빈 용기에 대한 보증금 취급수수료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빈 병을 가져다주면 1개당 40원에서 50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0원까지 인상을 해서 빈 병도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도 확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소형 폐가전제품만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폐가구도 무상방문 수거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계 재활용품도 거점수거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RFID 즉,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주민부담률을 늘려서 2008년 환경부의 환경지침에 보면 주민부담률을 40% 정도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시달됐었고, 저희 시는 참고로. 13.64%에 그칩니다. 음식물 쓰레기 주민부담률도 2020년까지는 100%까지 올리라는 것이 환경부 방향입니다. 
ㆍ다음은 저희 시의 방향입니다. 앞으로는 혼합 및 무단투기 쓰레기는 미수거, 수거를 하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재분류, 정확히 분리 배출해야 수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 감량화를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매년 감소해나가고 수수료 또한 매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유해 폐기물에 대한 관리개선에 집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지금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로 인해서 주민부담률이 현재 13.64%에 그치고 전국평균 대비 80% 수준에 그칩니다. 또한 과거에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일괄 매립장에서 매립으로 처리를 해서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자원 재활용 전환으로 인해서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여러 가지 처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왕지동 매립장에 있는 매립장의 쓰레기가 포화상태입니다. 왕지동 매립장은 지난 1991년부터 매립을 해왔는데요. 그 용량이 2,260,000㎥인데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171,000㎥입니다. 171,000㎥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저희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 1년 6개월 치밖에 매립하지 못할 용량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부담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문화인식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왜 분리 배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음식물 전용 용기 칩보다 현저히 낮다보니까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담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즉,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양이 상당히 빈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정책과 수거 체계 개선 및 음식물 종량제시행 등으로 처리 비용을 매년 절감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시민부담률이 엄청나게 좌우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혼합이나 무단 투기 근절과 철저한 분리 배출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정부의 방침입니다. 법적근거는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요. 지난 2006년도에 환경부 지침, 환경부 자료를 보시면, 전국 평균이 2008년도 목표치가 60%까지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도ㆍ농 복합시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40%까지 주민부담률을 높이라는 지침이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ㆍ4쪽 중간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 조정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일시에 많이 올릴 경우에는 주민 부담이 크므로 주민 부담을 고려해서 최소한 50%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5리터가 현재 90원에는 150원, 10리터가 180원에는 250원, 20리터가 350원에서 500원, 50리터가 850원에서 1,300원, 100리터가 1,700원에서 2,500원이 되겠습니다. 50%를 인상했을 때 주민부담률이 현행 13.64%에서 22.46%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 11월 달에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단위를 10원 단위로 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50원 단위로 절사나 절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부담률을 100%까지 끌어 올릴 경우에 현재대비 판매가격은 733% 를 인상해야 100%에 도달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4인 기준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린 양을 보면, 5일에 20리터 기준 한 봉지가 나옵니다. 4인 가족이 5일 동안 20리터 1개,  가격으로 따지면 350원을 부담해서 배출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0% 정도 인상했을 때 타 시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리터 지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량제봉투가 20리터입니다.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다른 전남권은 여수시의 경우에는 현재 500원이고, 광양시는 530원, 목포는 400원, 나주는 250원입니다. 특히 경기도 중부권은 600원 정도 되고, 영남권 부산의 경우에는 8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칩 가격은 저희 시는 20리터 기준에 700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2배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간 판매수입을 전망해보았는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연간 판매수입이 16억8,900만 원입니다. 50%를 인상했을 때 연간 수입이 25억3,300만 원입니다. 70%를 인상했을 때 28억7,100만 원, 100%를 인상했을 때 3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고,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연간 수입액이 35억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3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20.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에 처리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중장기 현실화 방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잠깐,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에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간 9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추가가 아니고요. 총비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비용이? 그러면 더 싸진 것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싸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추가된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추가가 아니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지출이 173억 원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추가가 아니고요. 추가가 아니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 비용이 연간 90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추가가 아닙니다.
ㆍ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중장기 현실화 방안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매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직영 종량제봉투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매년 절감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기준에  연간 39억7,9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7억4,500만 원, 2016년에는 36억 원, 2020년까지는 34억 원까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액 산출 근거는 시 직영 인건비, 차량비, 인건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달에는 청소차는 1대, 인력 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철저한 분류 배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매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혼합 및 무단 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2016년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종량제 봉투 사용 쓰레기 중 재활용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담아 내놓은 쓰레기 중에서 35%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시민부담을 감안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20년까지 전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0% 정도가 인상되면 시민부담률은 22.4%, 2020년까지 20리터를 기준으로 8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40% 정도까지 올라갈 판단됩니다. 결국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저희 시에서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여나간다면 쓰레기봉투 가격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지난 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85%,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이나 무단 배출하는 사람이 15% 정도 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사람이 20%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 26일과 12월 30일 저희 과 직원들이 원도심, 신도심, 상가,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에 배출된 쓰레기봉투 5리터에서 20리터까지 전부 다 배출된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서 분류해서 무게를 재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잠깐만요. 한가지만요. 미사용이 15%, 투기가 20%, 그렇다면 불법이 35%라는 소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이게 불법도 미사용 15%가 포함된 내용이죠. 20%에. 
○위원 임종기   
ㆍ20%에 15%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왕지동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처리를 못하면 왕지동 매립장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배출된 쓰레기만 매립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음식물이나 로프 등을 생활쓰레기에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안에 음식물을 섞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로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자원순환센터에서 압축, 파쇄 건조 과정에서 기계가 걸려서 많이 고장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고장이 나서 엄청나게 가동중지가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게 큰 문제이고,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낮다보니까 사람들이 분리배출 인식이 낮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쓰레기를 중요한 것을 알고 현장 분리 배출 교육 자체가 된다. 어느 정도 인상을 해놓고 철저한 분리 배출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ㆍ다음은 8쪽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노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부터 해서 동영상, 책자, 홈페이지, SNS, 정보지, 플래카드, 가두방송 또는 원룸, 유흥업소, 영세노인께는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불법쓰레기는 수거를 안 했습니다. 혼합이나 무단 투기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고 쌓여 있는 불법 쓰레기는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시 유형별로 재분류를 합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음식물은 전용 용기, 재활용은 재활용수거함, 재분류해서 다시 배출해야지만 다시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과를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는 생활쓰레기는 20%가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은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치화한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다 일일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서 청구해서 빼보니까 정확한 수치여서 요즘에는 자원순환센터 사업시행자가 “생활쓰레기가 너무 줄어서 수수료가 적어졌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역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유흥업소나 노래방, 술집 또는 골목길식당, 원룸, 영세농가들은 아직도 불법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 정도 됩니다. 앞으로 5%만 잡으면 저희 시는 쓰레기가 없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혼합이나 무단 투기 쓰레기를 5%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룸이나 식당, 노래방, 저희들이 호호 방문, 직접 방문해서 음식물 전용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고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9쪽입니다. 타깃을 정해서 관리를 하겠는데요. 저희 관내의 원룸이 1,419개소입니다. 원룸은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계도를 했고, 토론도 했고, 독촉 공부도 했습니다. 앞으로 원룸은 원룸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헌옷수거함이 있는데요. 헌옷수거함이 저희 관내에 1,590개가 있는데, 헌옷수거함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헌옷수거함 관리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자진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 철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흥업소나 식당, 편의점,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연간 179건을 적발했는데요.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4월 10일 현재까지 451건을 적발했습니다. 451건의 적발을 당한 사람들은 적발 장소에 신상공개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신상 공개하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혼합 및 무단투기 쓰레기 관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불법쓰레기 등은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재분류된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방치량 조사 및 사후 조치인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 상습지역에 투기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매 분기별로 방치량을 조사를 합니다. 매 분기별로 1/4분기는 이미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 조사를 해서 그 내용도 읍ㆍ면ㆍ동 별로 순위를 공개할 것입니다. 가장 분리배출을 잘한 데가 무슨 동, 무슨 면,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 읍ㆍ면ㆍ동 주민들이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는 월 2회 정도 합동청소를 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종량제 봉투 인상에 따른 사전ㆍ사후 대책인데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사재기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을 시민들이 듣고 많이 사서 집에 보관할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담배 값 인상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쓰레기봉투를 전부 회수를 하고 다시 교환을 해주고, 이미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641개소 되는데요. 이미 교육을 했었고, 준비를 해 나갔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인상에 따른 사재기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번에 의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인상은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ㆍ다음 1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시 단위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민부담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주민부담률은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 비용 체계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처럼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없는 지자체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고. 모든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 가격이 다른 시와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일 뒤에 13쪽부터는 규격봉투 가격 산정 기준을 참고로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민부담률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산을 쓰레기봉투 예산을 별도로 적립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쓰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배출자가 어떤 폐기물을 얼마만큼 내놓느냐에 따라 그 부분을 부담해야지 그 비용을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자원순환과는 순천시에서 가장 부서 중에 하나이지요. 자원순환과장님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라는 것이 보통 난해한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일을 한다고 해도 또 지표화되지 않다보니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고, 욕만 먹고 이런 부서가 자원순환과예요. 고생이 많으시고, 그것은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봉투 값 올라야지요. 올라야 되는데, 봉투 값이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주암면까지 수집, 운반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가 들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순천시에 쓰레기 시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 측면에서 묻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간 지금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지난 해 6월 9일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금년도 6월 8일이 되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6월 8일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비용이 나오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정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연간 80~90억 원 정도가.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위탁경비로 들어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처리비용.
○위원 임종기   
ㆍ쓰레기처리 사용료 비용이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지요.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에서 직영 처리해야 되는 수집, 운반비용, 주암면까지 가는 비용, 처리 비용 말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 저희 시 직영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 수리 운반은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이고, 일부는 민간위탁인데요. 지금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는 것은 대행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비용이 얼마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년에 4억5,000만 원.
○위원 임종기   
ㆍ4억5,0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정도 되지요.
○위원 임종기   
ㆍ더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정도 됩니다.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비용.
○위원 임종기   
ㆍ운반비용이 4~5억 원 된다고요. 구례군에서 반입되는 연간폐기물량이 연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하루에 10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3,600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1년에 3,6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는 연간 몇 톤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하루에 작년에 하반기 때는 생활쓰레기가 1일당 80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톤에서 65톤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1일. 
○위원 임종기   
ㆍ60톤에서 65톤. 그래요. 지금 1톤 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98,014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6월 9일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었을 때 1일 반입량이 80톤인데, 금년에는 1일 60톤에서 65톤으로 약 20%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를 했고, 철저한 분리배출 홍보의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여기 화면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자원순환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민자사업에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이 고속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행량과 통행료에요. 이 계획대로 통행량이 안 나왔을 때 정부에서 적자액만큼을 보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예를 들어서 대전-천안간 고속도로가 민자도로예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보다 이 도로가 통행료가 비싸요. 그러면 우리는 바쁘면 돈을 더 내고 이것을 타고 갈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우리자원순환센터도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인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사용료가 책정되는 등식이 저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상수에요. 모든 것이 다 정해졌어요. 총 사업비 정해졌고, 운영비용도 정해졌고, 세전수익률 다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 둘째 줄에 보면, 추정폐기물량이에요. 이것만 정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기준사용료도 정해졌고, 월 사용료도 정해졌고, 다 상수인데 변수 하나 있는 것은 추정폐기물량이에요. 즉 추정폐기물량이 작아지면 투자업체의 수익금이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정책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추정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이것은 실시협약 당시에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왜? 기준사용료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양들이, 값들이 나와야 기준사용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값을 보게 되면 추정사용료 수입은 폐기물량 곱하기 기준사용료로 했을 때 추정사용료 수입이 나와요. 이 추정사용료 수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비용 회수 더하기 운영비용을 합하면 추정사용료가 되는 것이에요. 빨간 것의 금액이나 파란 것의 금액이 등가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식이 그렇습니다. 이 식을 놓고 보면, 추정사용료 금액을 경상가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웃긴 수치가 되느냐면 매년 우리가 민간 위탁업자에게 줘야 될 금액이 130억 원이에요. 매년 5억 원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잔액 수치를 보면 94억 원, 97억 원, 90억 원이에요. 이것을 절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희한해요. 어떤 공식으로 해서 뽑아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 산출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420억 원을 투자해서 결국은 15년 후에 67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매년 50~60억 원씩을 가지고 가게 되요. 매년. 운영비용과 관계없이 이렇게 식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이렇게 산정해놓았어요. 제가 다 뽑아봤어요. 금방 보고서의 내용도 봤어요. 애초 읍면과 동에 쓰레기봉투 가격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고서 내용은 읍면과 동에 구분이 없어 동의 가격으로 약산을 해보니까 명기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구분되어 있고, 2003년에서야 통합가격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2002년도부터 2016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인해서 수익을 세입으로 잡았던 예산들입니다. 이게, 아까 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18억 원이에요. 2013년도에 자, 이게 500원으로 올리든 1,000원으로 올리든 좋다 이 말이에요. 이 금액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오는 세입금액 고작해서 20억 원이 안 돼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사용료로 들어가는 금액이 90억 원이라고 했어요. 연간. 제가 순천시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는 쓰레기 운반비용이 몇 억 원이 드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과연 순천시가 지급해야 될 돈인지, 순천시민이 지급해야 될 돈인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과연 순천시민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순천시가 정책의 미스로 인해서 책임져야하는 것인지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좋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2003년부터 10년 이상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과 관계없이 해왔어요. 왜? 쓰레기 처리에 관한 그동안에 무한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면서 결정이 되지 않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동안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말을 애초 꺼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 고생을 해서 해 오신 것이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봉투 값을 운운할 단계는 아니다. 조금 더 있고나서 순천시에 쓰레기정책이 옳은 것이지 그런 것부터 판단하고 나서 추후에 봉투 값 인상 여부는 거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간단하게. 1분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표도 잘 봤습니다. 한편으로 존경스럽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엄청나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했고, 의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쓰레기 정책이 조금 전에 미스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단편적인 생각으로 쓰레기 정책이 미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순환센터 수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초 에코그린에서 제안한 내용. 그 분들이 순천시에서 발생된 폐기물 매년 변화 상황을 처리 비용을 분석해서 그 분들이 제안해서 그 분들이 산정한 가격으로 시와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수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 내용을 전부 아실 것이에요. 왜 그런지 위원님 전부 다 아실 것이에요. 다만, 수수료를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영된 수수료를 조정한 이야기가 협약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려준다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이 2003년 이후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난 2008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하려고 했어요. 50%를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때 갑자기 정부에서 모든 물가를 동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상을 못한 것이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봉투 값을 인상하려고 시도를 했고, 때마침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량제봉투 가격과는 물론 주민부담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여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쓰레기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겠지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내가 볼 때 불만을 품고 있지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도 10만 원씩 물리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봉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식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따로 놀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총체적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처리를 위탁대응을 주고 있어요. 일부를 그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에요?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비용 절약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류수거업체. 지금 동록업체가 4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6개 업체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6개인데 공식으로는 4군데라고 봐야 되지요. 그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관여를 해서 보니까 지역을 배분하고 했는데 그 뒤로 진행과정이 없어요. 아까 말씀으로는 4월말이라고 했는데, 4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은 상당수가 철거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디가 철거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을 한 장소에 하나면 하나이고, 원칙을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한 군데에 3~4개씩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부터 기존에 원칙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민부담을 줄인다. 봉투 값을 조금 올리지만, 앞으로 시민부담을 줄인다고 했었는데, 아까처럼 환경미화원 직영업자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구조적인 유통과정부터 기존에 잘못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이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놓아두고, 의류업자나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제는 안 하고, 시민들이 볼모인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위에서부터 사고를 바꿔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정책이에요. 시민들이 다 하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고리가 잘못되었잖아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지을 때도 얼마나 난항을 겪었고, 방식이 맞느냐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회적비용을 이미 지출해버렸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연 순천시 책임을 부담된 부담비가 더 많은 것이냐. 시민의 의식의 잘못으로 부담된 비용이 더 많은 것이냐. 기껏 따져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올려봐야 5~6억 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1년이면 10억 원, 20억 원인데 그 중간 단계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하면 20~30억 원 중간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을 내버려두고, 그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관점을 이제부터는 좀 바꿔주셔야 되요. 바꾸려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드려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은 건드리고 어느 부분은 놓아두고. 그게 뭐가 고쳐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의류수거함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의류수거함은 관내에 6개 업체였는데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00개로 정했습니다. 1,000개 이내의 범위로 하되, 무조건 1개, 1개가 넘으면 강제처리 하겠다. 거리간 거리를 200m로 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요. 시가 가지고 가요? 민간이 가지고 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민간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서로 하려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것이지요. 도시미관 저해차원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지요. 시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지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문제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규정도 없습니다. 법령도 없고. 그리고 비용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만 따지다 보면 직영이나 민간대행과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냉정히 생각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비용절감을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융ㆍ복합한 정책을 써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 이렇게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그랬었잖아요.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환경부에서 고시한 4% 수준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중간단계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담합해서 허점이 있는지도 봐서 집어낼 것은 집어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 관리 단속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61개소가 있는데 61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법을 위반한다든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업체는 저희들이 과감히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그와 관련해서 자원순환센터에서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문제도 혹시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왜냐하면 지금은 총체적으로 비용을 굳이 절약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쓰레기 불법투기 유발자를 잡았을 때 소량으로 버린 사람도 있고, 차량으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벌과금은 어떻게 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틀립니다. 최하 10만 원이고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최고가 20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최고가 고발 건까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최소가 10만 원.
○위원 정영태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간에 차량 1톤 차량에 거의 시골 쪽에 많이 가지고 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산 깊은 곳에 산중에다가 심야에 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차량번호까지 적어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차량번호만 적어줬지. 지금 인근 임야에 가서 보면 이런 냉장고, 침대류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 정영태   
ㆍ아니, 조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적발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폐기물, 얼마를 어떻게 버렸는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양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폐가전이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읍ㆍ면ㆍ동장, 면장, 매월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산업계면 산업계. 계가 있지요? 거기에다 자원순환과에서 지시사항을 내려줘서 적발 시에 이런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연관이 많아서요. 
ㆍ과장님, 보직을 받은 게 언제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성과를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20%가 줄고, 음식물이 5%, 재활용품 30%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칼이 들어가면 검출을 못해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이것을 처리를 못한다던지 이것을 미리 짓기 2년 전부터 2010년부터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것에 대한 교육을 했어야지. 홍보를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겨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니까 벌써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음식물이 혼입된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니까 결국에는 그린리더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들이 고생을 하고 막 쌓여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런 불만들이 시민들에게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봉투 값을 올리면 오비이락 격이 있어요. 존경하는 임종기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시의 정책적인 실패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요.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원순환센터 협약을 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 수율이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율이 6%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율이 6%가 아니라 이율이 6%이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율이요? 90%.
○위원장 허유인   
ㆍ쓰레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함량을 계산할 때 몇 %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로.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20%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에 20% 정도로 해가지고 불이나 버렸잖아요. 원래 38%인가. 42%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일본에.
○위원 임종기   
ㆍ42%.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종이류에도 3~4%의 수율이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했어요. 하나는 여름철에 쓰레기가 물에 많이 젖어요. 그러면 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폐기물 고형 연료(RDF) 건조를 해야될 때 제너레이터로 건조해줘야 되죠. 그럴 때 수율이 적게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불이나 버려요. 과열이 돼서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한 번 불이 났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38%, 제가 알기로는 42%인데 43%라고 그랬지요. 그러며 그 안에 일부분은 이 음식물쓰레기도 이것도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율이 많아. 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이 적기 때문에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폐기물 고형 연료(RDF)를 만듭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음식물쓰레기를 옛날처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는 시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류 배출 여기 있는 모든 시 정책을 다 하고 있어요. 음식물도 따로 배출했고요. 그런데 섞이다 보니 잘못해서 했고, 옛날에는 뼈라든지 이런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종량제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게끔 또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헷갈려요. 꼬막껍질은 어디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도 넣으면서도 헷갈려요. 이것을 어디에다 넣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42%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억제로 많이 넣는 경우를 말고,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안 가지고 가는 것은 어쩌면 정책적으로 민간투자를 하신 분에서 그쪽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매립장이 넘쳐버렸습니다. 리턴을 해버리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칼이 들어가서 기계를 멈춘다. 그것 다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 보았고, 검출 철물을 설치해서 철을 다 했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한다고 그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순환센터 매립장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량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오는 2029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29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양이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이야기에요.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잠깐만요.
○위원장 허유인   
ㆍ2029년까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왕조매립장은 1년 반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왕조동 매립장은 앞으로 추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71,000㎥이고요. 자원순환센터는 284,000㎥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불과 100,000㎥차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1년 만에 한쪽은 2029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전에 불과 270,000㎥에요. 그렇다면 그것 지금 쓰고 나니까 왕조매립장에 3m 둑을 쌓으니까 200,000㎥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2010년도에 뭐라고 그랬냐. 이것을 안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3m 하자마자 200,000㎥ 주암면에서 새로 만든 매립장에 80~90%. 200,000㎥보다는 크지만, 거의 비슷한 매립장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 1년 반 만에 한다면 주암면도 2년이면 끝나버려요. 지금 매립장을 새로 만들어야 될 처지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 안에는 알고 있어요. 왕조매립장은 건설폐기물을 넣으려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 했듯이 우리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센터를 하고 나면 폐기물 고형 연료(RDF)로 작은 것 1%~2% 정도가 나와서 270,000㎥라고 하더라도 2029년에는 얼마가 생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리턴을 많이 시켜서 거기가 빨리 차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50%를 올리면 우리가 얼마 증감이 됩니까? 8억4,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자원순환센터 처리 비용을 몇 %의 이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몇 %.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보장해주는 것은 아직도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19만8,000원이면 얼마 정도인가요. 6%대잖아요. 실질이율 6%대에 물가상승률을 해서 10.53%인데, 물가상승률이 얼마 안 돼서 원래는 22만 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19만8,0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 6%대에 1~2%를 더 하면 7%의 이율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돈을 빌리면 대출이율이 몇 %입니까? 요즘 대출이율이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량아파트대출을 하면 2%대이고, 잘해봐야 4%입니다. 우리 4%이면, 420억 원에 대한 4%를 계산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간 휴지, 그러니까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디 처리량 말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연간 순환센터에서 처리한 양을 예상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금년에는 하루에 60톤에서 65톤이 나온다고요. 곱하기 365를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약 30,000톤. 30,000톤 처리 비용에 6%대를 4%대로 내리면, 증감8억4,4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죠. 차라리 시민들한테 50%를 올려서 8억4,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민간투자자금을 받아서라든지 시민부담 없애고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생태적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봉투 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봉투 안에 재활용품도 안 넣을 것이고 또는 음식물쓰레기도 안 넣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8억4,400만 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투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어요. 이 돈을 꼭 부담해가면서 시민들한테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신중하게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이야기는 따로 늦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하시잖아요.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1분 안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첫 번째 교육이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하기 전에. 사실은 가동하기 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홍보도 했고, 그러나 시민들이 실현을 못한 것이지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을 해야지. 눈으로 보고 문제를 알지.
○위원장 허유인   
ㆍ교육한 실적을 제출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 공무원들을 다 교육시켰고요.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도 다 교육시켰고, 일부 학생들도 교육을 시켰고 최근에는 지역리더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전 시민까지 교육을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교육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반생활쓰레기 중에는 수분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봉투 전체에 음식물을 버려요. 그러면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건조과정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보면 용기에 묻었거나 무슨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꼬막이나 껍질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혼입된 것을 억지로 넣은 사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봉투도 안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에요. 참고로 위원장님 작년 8월 1일인가. 7월 31일인가 불이 났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왜 불이 났는지, 저희들이 분석했어요. 시민이 버린 생활쓰레기 안에 일부만 섞이면 관계없어요. 봉투 전체에 음식물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 전체가 음식물이고, 생활쓰레기가 건조를 시키다보니까 옆에 쓰레기는 불이 난거죠. 음식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 정영태   
ㆍ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결론을 짓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자원순환센터와 물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왕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해보시고 제출해주시고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교육 실적을 제출해주세요.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에 이어서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가 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에코시티 월드서밋 에코시티 빌더스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줄로 알고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셔서 바로 영문으로 된 것을 조직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번역할 시간도 없었고,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자료를 급히 챙기다보니까 영문 그대로 제공해드려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전에 임종기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에코시티 빌더스의 기구표를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스탭보드란에 보시면 이사회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 겸 사무총장이 1인, 부의장이 1인, 밑에 네 분 있는 사람은 이사입니다. 이사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뒷장, 2페이지를 보시면 스탭은 사무국 직원입니다. 여기에는 10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자문가라고 총 26인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빌더스는 이사회와 사무국, 자문단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미리 자료를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에코시티 월드서밋 본부에서 2017년 대회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운영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정도의 대회이면 순천시에서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해보는 것도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물어볼게요.
○위원 임종기   
ㆍ월회비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참가하실 때 회의 참가 비용이 있습니다. 회의를 참가할 때 참가비를 내고 회의를 참석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가비를 내야합니까? 매년 참가할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2년마다 한번 씩 개최가 되는 회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년마다 있으면 근자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규칙도 없고 그러면서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부터 2년 마다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회원가입비도 내야 될 것이고, 참가비도 내야 될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목적이 뭡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물론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이나 MICE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MICE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많은 해외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순천만정원으로 거듭 나면서 순천시가 MICE산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런 규모 있는 어떤 격이 있는 해외 대회나 행사들을 유치하면 굉장히 저희 시의 격도 상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올해 여기 참가할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개최도시로 예비적으로 검토되게 되면 10월 달 행사에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회의 개최 수락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몇 개국이 유치신청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해놓고 그 문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소 팔러간다고 하니까, 개를 팔러 따라 가듯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우리 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가져다줄 것이 무엇인가 싶고, 그렇다고 해서 계상되는 예산이 가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은 10억 원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5억 원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자원배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국비 지원이 될 것 같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신중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MICE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에 시장님이 개최 의지를 보였고,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국비확보 등을 충분히 해서 작년도에 국비 확보나 예산 부분을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전에 저희들이 세계해설사대회인가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하자고 했으면 무난하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셨을 것인데 계속 무엇을 하겠다. 10억 원인데 5억 원이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돈이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봉투 값도 8억 원 나오는 것도 봉투 값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난리이고, 그런 상황에서 10억 원이니 5억 원이니 세계대회 3일간 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알면 좋은 뜻에 비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우려 등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명심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오전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추가 보고의 건 

(15시0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6항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런 행사를 하면 먼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절차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제대회나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유치신청을 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순천만정원디자인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큰 대회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미 일정규모 사업비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그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서울대라든지 이런 곳을 거쳐서 필요하고 생각돼서 유치신청해서 했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이 맞을 수가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 회의라든지 이런 MICE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늘 보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유치신청을 해놓고 나서 추경에 이 타당성 검토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이후에 이와 관련된 것이 1년 이내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1~2년이 넘는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절차를 지켜서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사전예산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10억 원이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고요.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들은 열심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3억 원 정도. 열심히 해서 5억 원안에서 3억 원 이내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면 한 번 해보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문서상으로 에코시티 월드서밋 본부에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제시액은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낭트대회나 이번에 2015년도 아부다비대회를 살펴보았을 때 저희들이 5억 원 이내 정도 총괄사업 예산이 5억 원 이내 정도. 그 중에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말씀하셨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회가 유치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생각에는 타당한 것 같고요. 기재부 같은 데를 보면, 10억 원 이상은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1~2억 원 예산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제대회에 승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나, 능력 있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해서 3억  원 정도 축조심의 결과 위원님들은 3억 원 정도이면 우리가 그래도 부담.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정도는 한 번 집행부가 하는 일을 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사항은 의회에서 결정사항은 3억 원 정도 이내가 안 되면 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고려를 많이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방향에 그 동안 세계해설가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언제 한지도 모르고 그냥 써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2007년인가요? JC전국대회를 할 때는 그 전국대회에 왔던 분들이 전부 다 술집이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며칠간은 호황을 누려서 입소문으로 정말 호황을 누렸다. 이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서 만약 이 대회가 유치된다면, 그렇게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안과 열띤 보고와 토론과 2건의 보고 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에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9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합니다. 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고, 이후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위원장님, 녹색건축센터 설치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축조를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 미관센터라던지 녹색건축물센터 처럼 부분적인 센터 설치가 아닌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미관도 하고, 녹색건축물도 하고, 다른 건축물도 하고, 도시계획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치해주시라고 권고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안 안건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온 저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민부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던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되 관리소홀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계량기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동파계량기 교체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는 시에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면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7 에코시티 월드서밋 유치 검토 보고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해서 먼저 이후에 이런 국제대회를 할 때는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유치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주시라고 권고했고요. 두 번째 사전에 예산 검토를 해서 국비확보나 도비 확보가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MICE산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추진해서 MICE산업과 관련해서 순천시 지역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고하면서 예산은 2~3억 원이내의 시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3~14%정도 되는 수익자부담을 23%로 올리는데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검토 끝에 다른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먼저 쓰레기봉투 값 이후에 돈을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규합하였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29분)

ㆍ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194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또 그전에 폐회 중에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 및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4월 14일, 모레 4월 15일 오전 9:30경에 각각 개회하여 울산 태화강 생태문화갤러리 등 5곳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현장에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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