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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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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6.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6.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7.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5.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6.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개정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 제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참관 및 농식품부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참석 관계로 의사일정과 다르게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농업정책과장 문용휴입니다. 
ㆍ의안번호 2134호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이유는 국가규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상표 사용 신청 자격이 너무 제한하고 있어 규제에 해당된다는 권고가 있어 검토한 결과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신청자격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입법예고 결과 의견재출자가 없고 모든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ㆍ241쪽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신청자격에 있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호가 국가 공인기관 인증서 취득 농산물, 2 국가 및 공인기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이 조항이 지나치게 수준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위원장 박광득   
ㆍ몇 페이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241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1호를 지역농업협동조합 대표자 또는 영농조합 대표자일 것,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 기타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우리 조례의 내용은 엄청나게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와 괴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많이 완화하여서 많은 생산자, 농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44쪽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제안이유는 전남 동부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 및 주공화로 유통 체계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중간 부분에 위탁기관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5년간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함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다만, 위원장님께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5년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17억3,700만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년 손실액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완전한 흑자를 경영을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250억 원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농협에서 2020년까지는 500억 원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목표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34호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1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재출하여 2015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 자격을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서 취득 농산물 국가 등 공인기관 농산물 품평회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단체 대표 또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상표 사용 신청 자격을 인증취득 수상경력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순천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공동상표 사용 승인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135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ㆍ2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점산지 지역의 규모화, 현대화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 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력 및 지속력 증대를 위해 건립화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물류비용 절감 및 마케팅 및 교섭력 증대 등 또한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유통 법인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ㆍ아울러 APC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중인 시설중 가동률이 미비하거나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2개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찬성자로 서명해 준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22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2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장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 요소를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2123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장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료입장 대상을 개정하였으며 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 요소를 없애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의안번호 2122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의 상위법과 조례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앞서 의안번호 2123호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다른 의견은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176쪽 의안번호 2131호입니다.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친환경상품이란 용어가 녹색제품이란 용어로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기업에 대한 자금 판매 지원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규제 조문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99페이지 의안번호 2132호입니다.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환경위원회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특별한 심의가 없고 한시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회를 감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사유 발생시 구성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7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를 녹색제품 구매로 용어가 변경돼서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31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ㆍ8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내용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인 지역 차별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2132호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환경위원회의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특별한 심의 사례가 없고 위원회의 운영이 전무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감조정하고 사유 발생시 위촉하고 활동 종료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개혁 추진 시 폐지대상이 포함되었던 본 위원회를 순천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한다고요? 안 한다는 얘기나 똑같을 것 같은데 만들어 져 있어도 안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위원회의 하는 일이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 기준설정이라든지 지역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따로 초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위원회가 조정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또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지역영향평가라든지, 어떠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전문가를 따로 초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한번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초빙이 어렵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따로 초빙하는 
○위원 박계수   
ㆍ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위원회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이 아고라니, 여러 가지 제가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박계수   
ㆍ보면 정말 토론도 심도 있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하니까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운영을 미흡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미흡하게 한 것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활성화 차원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아니 활성화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듣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전혀 활용을 안 하면서 무용지물식의 필요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시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환경분쟁 조정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소음분쟁이 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꼭 환경 분쟁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 결정할 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분쟁조정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따로 둬서 
○위원 박계수   
ㆍ이게 굉장히 분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것은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를 세워둔 게? 저희들이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회 가지고 지적해서 그래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있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환경에는 전문가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더욱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를 빼자는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한시는 안 하겠다는 의미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의견이고요.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33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ㆍ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준비 기간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총 9건이고 규칙이 4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했고요. 
ㆍ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제출기간을 현행 1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 개정하고 두 번째는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은 관계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ㆍ225쪽에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 예상상황,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그다음에 227쪽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좌측 현행과 개정안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현행은 관련 조례 2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은 사업개시일 10일 전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2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2항인데 2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는 지난 2011년에 조례 제정시에 환경부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이 부분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33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랴가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신규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 10일 이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 등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ㆍ의안번호 2136호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및 운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골자는 위탁기관은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3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각 25%입니다. 여기에는 시행 첫 회에는 3억1,300만 원이지만 시행 두 번째 회는 1억5,000만 원만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설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청소년단체 중 최근에 3년 이상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이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나 청소년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주제별 성문화체험 교육, 성교육 지도자 양성, 성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계 등 이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체험센터는 전국에 44개가 운영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도에서 1개소, 목포 여수에서 1개소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가장 청소년 숫자가 많은데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36호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ㆍ24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대상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 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실적이 있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시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초기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시설규모가 160평방미터 이상이면 50평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50평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자격 요건을 
○위원장 박광득   
ㆍ유치는?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네, 그 해당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탁기관에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어떤 자격이나 규모를 갖춰야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현재 순천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단체가 YMCA, YWCA, KYC,  스카웃연맹 4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1,300만 원이 시설비용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시설비가 1억5,0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설비 운영비 합해서 한 거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1억5,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광득   
ㆍ연간 1억5,000만 원?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1억5,000만 원 정도로 운영비가 소요되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5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유영갑 위원 손듦)
(유혜숙 위원 손듦)
ㆍ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먼저 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혜숙   
ㆍ성문화센터라는 센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전국에서 44개 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전남 3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갖춰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까지 같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은 거기에 완전히 위임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ㆍ제안이유에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및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기존의 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역할들은 어디서 추진을 하고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기존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같이 했는데요. 성에 대해서만 하는 데는 없었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주로 고민 상담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문화가 많이 왜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문화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만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청소년성 전담센터를?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센터를.
○위원 유영갑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의결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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