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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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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7 월  15 일(수)   11 시 11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이창용, 유영철 의원)
  3.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
  4.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5.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10.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2.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5. 1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창용, 유영철 의원)
  3.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이복남 의원 외 22인 발의)
  4.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조충훈 시장께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 포럼회 대표회장으로 참석을 위해서 11시 20분경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이복남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105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3일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발언은 이창용 의원, 유영철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건강과 또 우리 순천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28만 시민 모두의 로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민과 우리 순천시가 건강해지도록 3분 정도만 보건행정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ㆍ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ㆍ우리는 최근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우리들 주변에 잠시 머물러 있었지만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주었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준 불편한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에 메르스가 우리 순천에 상륙했다면 잘 무장한 공직자들이 한방에 격퇴시켰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염을 차단시켜 나갈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와 선진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행정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림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ㆍ첫째는 감기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는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 내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료 대기 중인 감기환자가 등 뒤에서 기침을 할 경우에 기분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비상하는 바이러스와 침들이 진료대기중인 환자들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으며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 또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ㆍ둘째는 모든 병원의 출입문과 화장실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함으로써 각종 세균의 전염을 차단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출입문과 화장실문을 아예 자동문으로 시설하여 오염원을 차단시켜 고객들로부터 꺼림칙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발 앞서 나가는 병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출입문은 온갖 세균이 붙여있는 세균덩어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화장실은 그자체가 불결한 곳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화장실 문을 수동으로 열고 닫을 경우 세균들은 우리 몸에 고스란히 옮겨 올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원균이 옮겨 다니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만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처방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기 전에는 시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 강제력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것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시민의 뜻을 모은다면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우리 사회의 수준 높은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하시고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ㆍ정원의 도시는 건강한 도시를, 건강한 도시는 건강한 시민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 있는 시민의식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병원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ㆍ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안녕하십니까? 서면,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도시 1위 순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수 늘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하는 듯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고향사랑 이전, 주소이전 캠페인을 비롯해서 전입신고 홍보의 날 운영, 전입 추천인 및 귀농귀촌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도입,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 전개, 인구수 늘리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 순천시도 30만 자족도시로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구를 늘려야만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공감하면서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인구수가 족히 30만은 넘고 심지어는 35만 명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시의 공공재를 무료로 이용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얘기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순천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내 모든 유관기관들이 함께 동참해서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입신고가 안 된 이웃이 있다면 서로가 전입신고를 권유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집행부는 인구전입이나 통계를 내는 허가민원과의 업무라고만 여기지 말고 시민소통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들이 함께 행정력을 모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천지구, 신대지구, 아파트 등에 신규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인구수는 정부의 재정이나 치안, 복지 등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행복도시 순천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려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수를 2명으로 늘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적어도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상한선은 27만7,966명이고 하한선은 13만8,984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대 총선을 위한 인구기준율이 8월 31일이 유력하다는 보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6월말 현재 상한선 기준에 700여명 정도 못 미치는 27만7,280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면 상한선을 초과해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명과 두 명일 때의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발전은 행정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지역에서 선출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다면 우리시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다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용재원을 늘려 주민을 위한 복지에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여 간의 시간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 때문에 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순천시의 발전에 큰 동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기와 맞물려 있는 지금 이왕이면 인구수 늘리기를 서둘러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수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정주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또한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등 뛰어난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만정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이 되면 제1호 국가정원 보유 도시가 됩니다. 이러한 자원과 잠재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서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조례 제ㆍ개정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 발전하는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 때 순천시에 붙은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30만 이상이 되는 우리 순천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인근 여수시보다도 많은 인구로 전남의 제1의 도시가 되는 그날을 말입니다. 
ㆍ장시간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우리 유영철 의원님의 충정, 아주 잘 들었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촉구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15건입니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이복남 의원 외 22인 발의) 
○의장 김병권   

(11시30분)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산동 지역구 이복남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대지구개발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013년 7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두 차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와 은폐, 그리고 부적절한 행정행위 등이 잇따라 드러났고 또 검찰의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가 진행돼서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관련 관계기관 및 기업의 위법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 또한 없습니다. 신대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본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위?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이 아닌 본래 목적대로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과촉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북아시아 물류거점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및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세계 유수의 학교, 병원유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16년 11월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개발을 시작하였다. 순천시의회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난 6대 의회 제171회 2차 본회의 2012년 12월 6일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로 변경이 된 이후 9차례에 걸친 잦은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라는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미국계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본유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중소상공인 몰락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순천시의회는 신대조사특위 활동 결과를 근거로 제1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임에도 공공부지는 축소되고 오히려 상업부지가 증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의 사익추구에 따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위법의 개연성을 발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안을 결의하여 채택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당초 순천시의회의 우려대로 신대지구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경자청이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신대지구내의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허용한 점 등이 위법사실로 지적되었고 감사원은 경자청 관계자와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와 순천시가 맺은 2008년 1월 협약대로라면 유보지와 외국의료 및 교육기관 용지를 무상 양도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했으나 개발종료 후 무상 양도받아야 할 순천시의 재산인 유보지가 사라졌고 유보지 매각금액은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7대 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공공보행통로 문제와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병렬로 허용한 주차장 문제, 외국 교육기관 용지 및 외국 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에 대한 순천시로의 무상양도에 따른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에서 제기한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그 결과, 유보지 매각대금이 순천시 회계로 편입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신대지구의 청사진을 보고 입주한 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라고 맡겨놨더니 공공개발이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한 불명예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또 국가의 계획만 믿고 땅을 분양받고 아파트에 입주한 신대지구 주민들의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우리 순천시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 인ㆍ허가 관청이자 관리,감독해야 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 그리고 공공개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중흥건설 등 신대지구 조성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순천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신대지구개발 관련 관계기관 및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조사를 지켜본 지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검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천시의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ㆍ하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기업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부당이득은 당연히 신대지구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였습니다.”라는 감사결과를 2015년 6월 12일자 감사원 조사 3.가-632호로 통보한 감사원장은 첫째,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근거법률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둘째,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할 것이다. 
ㆍ2015년 7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안은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 중흥건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감사원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ㆍ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073,366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65,857백만 원입니다. 이중 813,147백만 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 252,710백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당해 연도에 568백만 원이 발생하고 597백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9,056백만 원이며 채무는 40,768백만 원을 상환하여 20,553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330,085백만 원이 증가하고 70,069백만 원이 감소하여 2,707,931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물품은 1,960백만 원 증가하고 276백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보유현황은 9,170백만 원 상당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6종으로 6,311백만 원이 증액되고 4,157백만 원이 사용되어 결산액은 26,806백만 원입니다. 
ㆍ이번 2014 회계연도 결산서 심사결과 일부 오류와 착오가 발견되긴 하였으나 전년도와 같은 큰 문제점이 없어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각 상임위 및 예결위심사 결과 도출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총37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6,873백만 원 중 5,047백만 원을 지출하고 1,319백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6백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2014년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와 재해 위험요소 사전제거 사업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ㆍ심사결과 시정 권고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인력 2명을 충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관한 지역의 세대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이통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시민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기반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상위법에 맞게 정의하고 지원대상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서 정한 의무공급 제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설치 공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관련 심의회 및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상의 산출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권고와 함께 조문 내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내 숲속 수련장 준공 및 야영장 폐쇄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다시 측정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시설물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개정조례안에 맞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 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모델링한 입체영상관, 정원 연회장의 시설사용료 부가규정 신설, 일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써 현재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나이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해 제5조 6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회기 중 민원현장과 선진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우리 의회는 생활정치를 통한 의정활동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약10%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비 보조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설건립은 사업운영비라는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남미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문화가 경제적 성장과 부의 창출을 필요로 하지만 정치와 지도자들은 이윤이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울림이자 경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논란에 광양 경자청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경제특별구역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육성 계획 하에 2003년 10월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개발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잦은 실시계획 변경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의회는 신대조사특위를 통해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고 시행사와 경자청의 위법사항 적발에 이어 다시 계속되는 발견되는 광양의 경자청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고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지난 7월 13일 감사원 결과에서 광양 경자청이 주차장법과 개발계획을 위배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또한, 주차장 용지 3개 블록에 음식점과 세차장을 허가하는 등 난개발을 초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규위반 관련자들에 대해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경자청이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저버리고 특정 민간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여 허용되는 장점이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법규범마저 저버려서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인 전남도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난개발과 주차장 부지 전용 등,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민과 또 순천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 태풍 찬홈으로 우리 지역에 강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뜻밖의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민의 삶의 터전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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