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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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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9 월  17 일 (목) 11 시 34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
  3.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종료의 건
  5.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10.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25. 24.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6. 25.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7. 26.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8. 27.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29. 28.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30. 29.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2. 3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3. 32.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37. 36.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40.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4. 4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7. 46.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48. 47.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4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51. 5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52. 5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2.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53.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54.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56. 55.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7. 5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5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60.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6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허유인 외 1인 의원 발의)
  3.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4.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종료의 건(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5. 24.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7. 26.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1.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2. 3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3. 32.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4. 33.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5. 34.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6. 35.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7. 36.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8. 37.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9. 38.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0. 39.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철 의원 외 1인 발의)
  41. 40.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2인 발의)
  42. 4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3. 42.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4. 4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5. 4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6. 4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7. 46.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8. 47.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9. 4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0. 49.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1. 5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2. 5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외 1인 발의)
  53. 52.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4. 53.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순례 의원 외 2인 발의)
  55. 54.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6. 55.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1인 발의)
  57. 5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8. 5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9. 5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0. 5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1. 60.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2. 6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ㆍ2015년 9월 15일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2015년 9월 16일 허유인 외 1인 의원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5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9월 16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9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안 1건, 특별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39건, 문화경제위원회 10건, 도시건설위원회 8건, 기타 1건으로 총 61건입니다. 

1.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허유인 외 1인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덕암ㆍ생목ㆍ연향ㆍ조곡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지난 5일은 순천 시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순천만국가정원은 명목만 국가정원이지 운영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반쪽짜리 국가정원, 허울 좋은 국가정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이끌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창조경제의 모델인 헌정 사상 최고의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이 그 품격과 위상에 걸맞게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순천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본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 
ㆍ지난 2013년 4월 20일부터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실패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우려와 달리 관람객 430만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며 국가가 선정한 창조경제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일찍이 선진국에서 자리 잡은 정원문화를 태동시키고 정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 미래의 정원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임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당시 이낙연 의원과 경대수 의원님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순천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뜻과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2014년 12월 29일 국회 의결, 2015년 1월 20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법 공포, 그리고 2015년 7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가정원 지정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드디어 올 9월 5일 순천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순천만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정원이 지정되어 선포되었습니다. 옥토에서 직접비용 2,455억 원,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추정컨대 약 4천 억 이상이 투입된 지금의 순천만정원이 탄생되고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는 남도 작은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직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노력과 고통부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가 전액국비로 지원되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부담 없이 그동안 미뤄왔던 생활민원도 해결되고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와 야당인 이 지역에서 소선거구 이후 최초로 예산폭탄과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한 정부 보수 여당의 실세 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에서 순천시가 요구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전액은 아니지만 반액이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 순천시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의 반대로 개정된 법 제18조 제2항 “산림청장은 지방 정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과는 달리 국가정원 운영비 등 한 푼도 포함시키지 못한 채 기반시설 일부 보수비와 건축기계설비, 전기설비 유지비 그리고 조경ㆍ수목과 초화류 조성비를 포함하여 666천만 원을 산출하여 요구하였고 이 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처음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반영 안 하다가 끈질긴 설득 끝에야 겨우 요구액의 50%인 333천만 원을 반영시키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에 2015년 운영비는 약107억 원이며 총예산액은 198억 원에 이르고 이 예산은 내년이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333천만 원은 운영비 대비 31% 수준이고 총예산 대비 17%에 불가합니다. 수천억이 드는 조성비마저 국비로 전액 부담해 조성한 국립수목원은 연간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순천시가 직접 관리한다는 조계산도립공원의 경우도 사업비 포함 총예산은 682백만 원 중 317백만 원, 약46%. 그중 관리 운영비는 63%를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지정된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을 두고 운영비는 한 푼도 반영 안 된 대신 총예산 대비 17%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순천시민들에게는 마치 순천시가 요청한 금액의 50%나 지원하게 되었다고 정부여당이 생색을 내는 행위는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개정법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써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게 운영되어 천년의 곳간,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창조경제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순천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하나, 순천시는 개정된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다시 산출하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나 국회에 요구한 순천만국가정원 총 예산 중 최소한 운영관리비만이라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림청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인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순천시가 재산출하여 요청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국회, 정당은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도록 운영관리비 전액이 꼭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2015년 9월 1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은 순천시, 청와대, 총리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3.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종료의 건(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11시4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종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박계수 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7인의 의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개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명절 귀성객 환영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특위의 노력과 순천 시민의 염원으로 지난 9월 5일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순천만국가정원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의 명품 정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ㆍ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2015년 9월 17일자로 종료하고자 하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종료의 건은 오늘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로써 그 활동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발의) 
5.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4.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5.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6.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7.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8.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9.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2.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3.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4.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5.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6.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7.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8.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9.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철 의원 외 1인 발의) 
40.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2인 발의) 
4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2.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3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용역결과 및 활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예산학교의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공동체사업에 한평정원 업무를 추가하고 보조금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주민자치회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1개월로 연장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소식지 발행시기를 조정하고 편집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읍면지역 어려운 세대를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자 결정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주거밀집지역과 해안선으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을 설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면제자의 범위 및 규제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역사회복지부장 서비스 실현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을 통일하고 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관광산업 발전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장난감 대여에 따른 연체금의 상한제를 폐지하여 장난감 회전률 향상 및 이용을 증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당초 매입부지에 따른 보상협의가 어려워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구시민회관 부지에 건립 예정인 노인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순천시청 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청수골 주민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산림해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유분수림 내 사유 입목을 매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희망순천아이디어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행사추진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상부분만 민간위탁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전국 지자체간 홍보 체계 구축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행복 비전 확산을 위한 행복 리더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경찰서 신축에 따른 보안수사2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측정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지원 사항 중 소모품경비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서 등 협력관계 구축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안으로 상급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행 2일을 3일로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로 아랫장 배후공간 공영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아랫장 배후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총 4구역 중 광춘원 일원과 미니스톱 순천장천점 일원 2구역에 대해서만 매입토록 하고 그 외 구역은 재선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6.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7.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8.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9.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외 1인 발의) 
52.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밀매매가 근절되지 않아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우리시 농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 회사 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우리 시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과 그에 따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낙안읍성 거주민에 대한 문화재 보전ㆍ관리 및 보조관리비 등 주민 지원 사업비 편성시기를 실제 적용시기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정부 공모사업에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모 제안 시 제출했던 우리 시 지원내용 등 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즉시 시 지원 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권고와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시 발생되는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형평성 및 실제 사례에 맞도록 단일화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와 관련시설을 발굴ㆍ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0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3.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순례 의원 외 2인 발의) 
54.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5.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1인 발의) 
5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0.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2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3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시설사업 기본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해 의회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민감독관을 선임할 것과 하수로의 주관로에서 300미터이상 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동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건축물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건물에 부속된 건축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일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건축하는 것과 50미터 초과 100미터 이내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읍면지역은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안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중택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을택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마을의 이반오장”을 “읍면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수도 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경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본조례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또한 하수도 요금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경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본조례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환불해 주도록 하였고 조례 내용 중 지적법을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3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5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 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ㆍ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청양의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57건의 안건은 순천시의회 역대 최다 안건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과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ㆍ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전제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과 과정, 절차 등은 항상 올바르고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ㆍ철학자 칸트는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쁜 수단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집행이나 행정문화와 관련해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정해진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화이부동” 이라고 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타인과의 소통과 서로 다른 생각과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ㆍ가을에는 각종 체육 행사와 시민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각을 한데로 모아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농ㆍ축산물 애용과 전통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속에 자연의 결실이 그 속을 가득 채우는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남은 기간 동안 성취하시는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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