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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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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9월 14일 (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4.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8. 7.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5. 14.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6. 15.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7. 16.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8. 17.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 13.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5. 14.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6. 15.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7. 16.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8. 17.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규 맞게 내용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 기준 개정을 장사시설화 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면제 대상자 중 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당면 대상자 등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며 장사시설 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 사항으로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공원묘지 사용허가자 신상 변경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토록 된 것을 60일 이내로 또 공원묘지 민간위탁경영의 경우 시장의 처분지시 2회 불응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3회 이상 불응할 때 실시할 수 있도록 연장, 규제를 완화하였고 별표2의 순천시 공설묘지 변동내역을 서면에 있는 회룡공설묘지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야흥동공설묘지에 대해서 필지분할로 지번 및 면적 변경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의안번호 제2176호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민간협의체 기능 구체화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의 순천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대한 용어를 정비ㆍ신설하였으며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구성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과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인 순천 조례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조례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위탁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구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위탁토록 되어 있으며 1년 소요예산은 324백만 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9월 29일 개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호응도가 놓고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갖고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욕구 해결, 주민 조직화, 서비스 연계, 교육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이 안은 법 개정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자 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사용자 의무기간을 늘려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횟수를 완화하게 되면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의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두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는 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원활을 위해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구 주공으로부터 장기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 중인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일선으로 나가셔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기구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개명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바꿔지는 것 같은데, 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기존에 존재를 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ㆍ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장 업무의 총괄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이렇게 되며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보니까 2005년도에,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를 했구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 조례안건이 있는데요. 
○위원 유영철   
ㆍ일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유사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일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더 포괄적으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동안에 복지협의체에서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 저전동사무소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통하는 성과라는 가시적인 것도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6천만 원 세워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발굴하고 미처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발췌해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구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각 지역에 복지위원들을 구성을 하더라구요. 협의체 구성 속에 복지위원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요, 20에서 40명으로 늘리면서 복지위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점.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협의체와 각 지역의 복지위원들 보니까, 협의체 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복지위원들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차등을 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지금 읍면동의 복지협의체는 근거 없이 마중물복지협의체라고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법적인 근거,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복지협의체를 만드는 것인데요, 특별하게 임기를 2년, 3년 두는 것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안돼서 그렇게 안했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과의 관계적인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꼭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임기가 복지위원하고 협의체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은, 같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같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어떤 같은 협업을 하는, 복지위원은 그 지역에서 보장협의체의 어떤 하부조직이랄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하부조직이라고 그렇게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예.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뭐, 아웃소싱.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실제로 실무적인 복지행위를 한다고 봐야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위원 유영철   
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복지위원들과 협의체의 어떤, 당연히 협의체에 복지위원들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임기상의 어떤 일체감이 있으면. 왜냐면 2년 후에 협의체가 다시 재구성되잖아요. 그리고 복지위원들은 그로부터 1년을 더 하고. 연장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러니까 복지위원은 3년간 할 수 있더라도 대표협의체나 그 복지협의체의 임원이 되는 것은 2년으로 한정됐는데 꼭 복지위원이라고 그래서 2년, 3년 같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어찌됐든 지역복지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사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법에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사실 94년도부터 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임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순천시가 처음부터 위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2005년부터 그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때부터 위탁을 해서 어찌됐든 오늘 날까지 왔는데 기존에도 위탁심의를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심의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는 새롭게 올해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재위탁은 아직 안했습니다, 날짜가 있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9월 29일. 
○위원 유영철   
ㆍ오늘도 이게 의회승인이 되면 9월 29일부터 다시 3년간 위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도 예산충원도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 순천복지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순천종합복지관. 
○위원 유영철   
ㆍ거기는 우리시하고는 위탁은 아니고 그분들이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순천시의 지원을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에서 시설부터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지어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복지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무엇을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요, 조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고 순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적인 것은 다른데 꼭 예산편성할 때 보면 꼭 연동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서로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민간위탁인 경우하고 직영을 하는 경우하고 또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경우하고는 약간씩 형평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명분이 약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어찌됐든 시가 직영을 하든, 법인에 위탁을 하든 민간이 위탁을 하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쪽에 균형이 맞지 않게. 
○위원 유영철   
ㆍ그렇지는 않죠. 노인복지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남부복지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남부복지관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고 우리 순천노인복지관이나 동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영이라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어떤 차별을 둔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위탁의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고 법인같은 경우는 위탁의 경우하고 좀 다른 경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거의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의 형편만 좋으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머지 않아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사업계획안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각기 다른 사업계획안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복지관마다 많은 사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한정된 탑다운예산에 맞추다보면 다른 시군의 복지관 운영이나 또 우리 시의 전체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회관이나 형평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위원 유영철   
ㆍ형평성이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거기에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업체의 담합을 하듯이 자기들만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지역적, 아니면 거기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획일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획일적으로 한다고 그렇게는 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여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또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져야.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다를 수 있고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고 또 수요자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말씀은 작년도에 그런 예산을 보면서 새삼 오늘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왔길래 이후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잘 참고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명확한 사실이 왜 그러냐면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하고 내용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구요, 실은  어떤 기관이든지간에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는 것보다도 거기에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맞추다보니까 A, B가 있다면 B에 좀 더 예산을 많이 가야 될 경우에 A라는 기관하고의 이퀄을 맞추다보니까 B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충족이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예산이 아마 무한대로 증액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야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슬기를 보여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고 의회의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민간위탁 심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서정진   
ㆍ7월 달에.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7월 27일 날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평가안의 내부를 보실 때 평가하실 때 많은 사항들을 점검하셨을 거 아닙니까. 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 평가항목은 법인유형, 설립목적, 운영계획, 자산평가액, 이사의  적합성, 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단위사업 프로그램 운행, 직원교육이나 워크숍, 세미나 같은 거를 연간에는 얼마나 했나. 또 법인시설의 감사를 매년 했나. 안전관리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을 해서 약 10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몇 점정도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83.7이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2년과 13년도에 보건부로부터 1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긴 하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 생각에는 무상임대로 죄다 20년씩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혹시 한국주택공사로 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공동주택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냐, 그 말 아니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어차피 저희들이 무상임대에서 연간 3억 이상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무상임대할 필요 없이 우리 순천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기부채납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서류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사회복지관은 주민공용시설물로 관련법에 따라 구분등기 또는 이미 처분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 라고 해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그런. 
○위원 서정진   
ㆍ관련법령에 의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순천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설령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도 안 되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법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우리 용수동, 거기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벌초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벌초는 25일까지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 금요일 날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봉분은 다 했는데 주변 정리가 안됐는데 금주 중에는 아마 끝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묘공간이 부족한 곳이 4키로 됐는데 전부 하려면 15억 정도 드는데 금년에 2억 들여서 했고, 내년에도. 아마 금년에 안 된 부분에 시민들은 조금 불만이, 오히려 된 사람은 불만이 없는데 안 된 사람은 불만이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향을 찾고 아마 조상을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순천시의 깨끗함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장사시설 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사항에서 변경 사유발생시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일에서 60일로.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무슨 내용이냐면요,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받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인이 신상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 시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사망을 했다거나 관리자가 변경됐다거나 이럴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지 30일 내에 신고하면 좋죠. 그런데 60일내에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일로 했고.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조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공원묘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2회 불응시 부분이 조금 행정상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이렇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요새 규제개혁 실적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내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이나 서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도 84점정도 되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곳이 지금 영구임대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영구임대가 아니라.  
○위원 장숙희   
ㆍ5단지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임대주택이죠. 
○위원 장숙희   
ㆍ영구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유일하게 한군데인 영구임대주택이. 주공5차 거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5단지만.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렵고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은 곳이에요. 그 안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어쩌다가 한번 씩 가보면 날마다 2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재활서비스나 이런 분야들이 많은데 참 좁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고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도 그냥 넘겨진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서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잘 조금 씩이라도 구별 지어서 하자 라는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의 입장으로는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은 좀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올라온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순천시 공설묘지가 한 53개정도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특별히 관리가 잘 안돼서요, 제가 내년에 이런 시책을 한번 해보렵니다. 묘지는 개인들이 다 정리를 하는데 잡목 같은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조금 씩 세워서 잡목정리라도 해서 여기를 깨끗이 관리토록 내년에는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그 공설묘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번지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라 옆 토지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무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묘지라는 것이 우리 오랜 역사와 전통, 관례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묘지법이 있어도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사용자 신고의무가 30일에서 60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사용자 신고의무라는 것이 신상변동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자가 사망을 해버렸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동되었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이다, 기한을 정해놓고 한 것보다도 폭넓게 60일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행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60일로 연장을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 면제부분에 보면, 묘지라든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화장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순천시립묘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옛날처럼 많이 기다리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매장을 한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묘지부분은 사용료에서 면제를 좀 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면제를 많이 해줘버리면 매장을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 감면은 기초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서 기초수급자를 생계와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화장장 화장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10명이 사망하면 보통 8명 정도는 화장을 한다고 봐야죠. 높고요, 또 화장을 해서 지금 봉안당 안치를 보면 약 30%, 많을 때는 30%, 그렇지 않을 때는 20%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자연장지를 또 공원묘지에 화장해서 묻도록 3,000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해가지고 14개 자연장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옥기 의원님이 의회에서 5분 발언하셨다시피 수목장 같은 것을 앞으로 장려해서 그런 문화로 화장문화가 바뀔 걸로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보면요,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동안에 복지협의체가 없었고 사회보장협의체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건 해체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완전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단체는 해체가 되고 사회보장협의체가 개정돼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읍면동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는 신설기구가 마련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 읍면동에 마중물협의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 박용운   
ㆍ그걸 이용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그것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기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는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지금은 근거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근거가 없이 그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중물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사각지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을 진즉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런 노인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저희한테도 민원발생소지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읍면동에도 생기면 잘 좀 운영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문규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례종합사회복지회관에 과장님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시설장은 처음부터 지금 까지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20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준지가 20년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년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다른 데서 해보겠다고 나선 데는 없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중간에 말썽도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신 분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아무래도 성과가 있고 지역에서 여론도 좋고 하니까 계속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후원금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받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런 후원금을 포함해서 결산이나 매년 평가하는 것도 시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시에서도 관여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도에서도 감사하고 각 감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사회복지관 감사 3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할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워낙 잘 해버리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5건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의안번호 2177호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변경되어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의안번호 2178호입니다.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제6조에 “노인복지 여가시설” 명칭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원하여야한다.”라는 문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안번호 2195호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에 따른 토지 무상사용 동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7월 순천경찰서에서 서면파출소 뒤편에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 내에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무상사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토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서면 동산리 381번지로 현재는 공한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청사 신축 계획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검토의견입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요구한 신축예정부지는 현재 공한지로 아직 활용가치는 미약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7쪽 의안번 호 2196호입니다.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그다음에 인생 2막, 5060 아카데미사업, 복지관 버스임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수행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주무과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대상 업무는 사업의 특성상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험이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추진토록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끝으로 347쪽 의안번호 2197호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아동 교육 및 교육 지원사업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시각장애인 안마를 비롯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파견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탁기간은 1년으로 수행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무과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대상 업무도 사업의 특성상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경험 있는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안했네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써 노인회에서 노인복지와 여가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은 관계법령과의 명칭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써 복지회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경찰서 신축 계획에 따라서 신축기간 중에 사용할 청사공간이 필요해서 우리시에 무상사용 요청한 건으로써 법에 따라서 영구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신청해서 일정기간동안만 사용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꼼꼼히 심의해야 할 것이고 사후에 관리ㆍ감독과 매년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도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재활서비스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써 역시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하므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관리감독과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랬네요. 지금 그곳이 노인복지관이면 용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현재 사단법인 희망세상 허병주씨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거를요.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원 장숙희   
ㆍ아, 이것을 허병주 회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희망세상에서.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수탁대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지관 위탁범위가 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하고 동부종합복지관, 그죠.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게 있는 가요? 337쪽이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버스임차사업 말입니까? 복지관 버스임차사업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버스임차사업을 두 군데 것을 희망세상에서 한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는 거 같은데 조금만 설명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사업이 많아가지고. 현재 민간위탁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랄지 남부복지관 이런 것은 사업이 기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임차사업이랄지 이런 것의 목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어서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이 기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위탁 대상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현재 저희들이 기 위탁을 받아서 하던 업체에서 수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하거나 또 부실하게 했을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떤 거요. 
○위원 장숙희   
ㆍ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것도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위탁을 하라 그래서 이번에 동의서를 올린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321쪽에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321쪽이요. 
○위원 장숙희   
ㆍ거기 보니까 주요내용에 7조에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지원하여야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조금 완화되는 게 아닌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죠. 규정을 못을 박은 것에 재량권을 부여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을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 시군에 어떤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희망세상이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부복지관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죠. 남부복지관에는 이런 것은 기 조례에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희망세상에 주는 것은 조례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동의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하셨고 저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우려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관리감독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것 같고 남부복지관이 내년 몇 월까지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4월초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4월초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후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회의기구를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줄 필요는 있다.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아니면 큰 서비스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직영하는 경우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뭐, 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야 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간은 따로 없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것은 통상 3년간 하고 거기서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다시 연장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간 명시가 안되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3년입니다. 통상.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전에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무상동의해 주고 건축물을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이 저희들도 현장을 봤는데 기존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푹 꺼져가지고 현재 파출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활용을 하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무상사용 승인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저희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가설건축물로 해서 지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설을 해서 할 거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순천경찰서 청사가 2018년 6월말까지 이렇게 사용허가요청을 하신 거 같은데요, 2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해 놓더리도 그 이후에 혹시 원상복구를 안하더라도 혹시 사용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다른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건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시기가 됐을 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 거기서 요청을 받아서 다시 재사용승인을 해 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 과에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서 청사 신축계획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경찰서에서 공문 온 거 안 드렸나? 본청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본청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 그것은 저희들한테 없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가설건축물이면 한 2개월이면 가능한가요? 9월부터 11월로 90일간 잡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2, 3개월이면 되죠, 가설건축물은.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면 지금 우리 순천시 지회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도 지원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읍면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한테 직접 주고 있고 저희들이 노인회로 일부 주는 돈은 노인회에서 읍면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얼마 정도 주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까 노인회에 준 돈이 얼마야. (담당계장에게)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시구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노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단체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약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지원이 된 뒤에 결산이나 똑같이 다른 보조금하고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지원만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주는 돈은 운영비로 바로 주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은 전부다 결산서로 받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보조해 주는 노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슨 계산방법이 있는 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인구가 틀리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떤 거를 얘기하시지. (담당계장에게)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계발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이게 강제조항에서 완화 쪽으로 간 거예요. 이 밑에 바뀐 것은 안 해 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안 할 수 있다 라고. 그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게 왜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이 어디서 내려온 거지? (담당계장에게)
ㆍ이것은 전략기획과에서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구수정을 하라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꼭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재량권을 갖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인가요,  주민복지인가요, 이게. 여기는 지금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에 한정된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을 포함시킨 건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경로당 관련시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자체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여기에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마을회관 또 건강관리실, 경로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주는 경로당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경로당에 지원을 이 프로그램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발을 하는데 행ㆍ재정적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완화에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것은 지금 상위법 보조금법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 박용운   
ㆍ문구가 수정됐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우리가 부지만 임대해 주고 시설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앞쪽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서면파출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서면파출소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 뒤편에 대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뒤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충분하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있어요.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지금 희망세상에서 이미 위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1년씩입니다. 그런데 희망세상에서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희망세상에서 그 사업한 것이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9년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1년씩인데 1년 동안에 특별한 사업만 없으면 자동연장식으로 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충분한 사업성이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 선점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건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현재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다른 데서 맡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탁할 때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가요? 평가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죄송합니다. 이 평가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시달되면.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순천시에 올립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 자체 심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통보가 되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 위원회는 안 거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서류를 전체 보건복지부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순천시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신청권한만 있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탁기관이 자격요건이나 수행경험, 사업계획 등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순천경찰서 보안수사2대가 향후 2년 반 순천경찰서가 신축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아니고 경찰서 청사 부지하고 상관없이 현재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사하고는 상관없이.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2년 반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써버린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이 본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별도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계속 써버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임시적으로 순천경찰서가 신축을 하는 관계상, 그럴 경우에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신축에 의해서 순천경찰서가 신축이 되고 난 뒤에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일단은 기한도 좀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본청사에 신축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에 살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경찰서 보안수사2대에서 이것은 매입을 하든지 어쩌든지 어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든지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는 조건하에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단은 기한을 명기해서 그 부분들이 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신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염려스러움이라든가 주문도 해 주셨고 했는데, 과장님 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업무성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랄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순천시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예산절감도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해보가자 하는 측면들, 그러나 단점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특히나 사회약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더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논리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건 없는 거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어떤 과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 우리 행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수반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측정들을 우리 순천시는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 순천시는 그냥 모릅니다 라는 형태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성과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위탁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대게가 한번 민간위탁을 주면 거의 특별하게 바뀌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과측정에 대한 측면들을 강화를 하지 못해놓으면 결론은 민간위탁 거기에 또아리 틀어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 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그럴 것 같은 개연성이 다소 엿보이는 것도 있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 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성과측정에 대한 측면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성과측정들, 기 2천 몇 년도 부터 민간위탁들을 이 2개에 대해서는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매년 성과측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매년 했던 결과들을 복지부 것 말고, 우리 순천시도 이 부분들을, 왜냐면 행정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축조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셔야지만 여기에 대한 측면들을 우리가 의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토지정보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2179호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순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된 법령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변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4조부터 7조까지는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및 인력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14조는 공간정보 운영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을 공동협의회에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로 개정하고 구성인원을 20인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조부터 22조까지는 공간정보의 자료 관리 및 공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지정과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부서인 저희 토지정보과와 현업부서 시설물 관리부서로 업무를 지정하여 공간정보 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3조부터 28조는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및 제한과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ㆍ보안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그밖에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전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관련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간정보 업무분장과 협업관련 사항 그리고 협의회 구성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을 위한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공간정보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이게 한마디로 공간정보는 지상, 지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위치를 공간으로 봐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련조례를 전부개정한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중에 보면, 지금 공동협의회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기존에 관련한 팀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협의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로 바뀐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기존에 공간정보 업무보다는 이번에 새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교량, 자전거도로, 공동구, 통신주, 공사구간,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다가 이게 단순하게 도로에 기반시설을 다루는 협의회로 축소되어 버린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우주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밑에 땅속이라든지 전체를 다 공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기반시설협의회로 축소가 된 거 같고 또한 인원 또한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기존위원회에 보통 13인, 15인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위원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잘되는 것은  아니구요. 분야별로 핵심적인 분야만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간이란 건 지하부터 지상, 우주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상하수, 지상, 지하에 대한 시설물들에 대한 기반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로 가다보니까 도로과 하고는 아주 협업을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거기는 당연히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왜 그러냐면 도로과에서 지하굴착 부분이랑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업사항을 각과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순천시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대비규칙이라 그러던가요, 그것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기존에 있던 부분은 사전조사로 해서 입력을 했구요, 앞으로 되는 부분들은 사전설계부터. 
○위원 박용운   
ㆍ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423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안에는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안에 시설물들이,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안전총괄과하고도 그런 내용적인 것을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상하수도 구간이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기고 순천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더라구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노후된 관로가 가장 오래된 게 언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까지 아직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래도 관리부서가 있더라도 종합정보에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찍어서 보기 전에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축만 해놨지 자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고 거기서.  
○위원 유영철   
ㆍ사실 비단 다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그런 재앙이 올수도 있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인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한지 오래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쪽.   
○위원 유영철   
ㆍ설령 담당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정보과에서 토지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정도 오래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한다든가 소스를 제공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랄까요, 행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에다가 제한을 한다든가 각 부서에 어떤 경고성으로라도 이것을 감찰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데이터의 제공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협의할 때 실질적으로 구축이 오래된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예견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길만이 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절대로 순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공간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금방 어디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데는 가서 금방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부분들, 특히 상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매설해놓고 나면 노후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공간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부분도 있고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들도 있고 인력양성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일반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여기 보면 각 시설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아직 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상하수도 같은 부분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설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서울 같은 데 싱크홀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려지역 같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게 아마 개별 주무부서에 따라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겠지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로 원도심 중심의 하수도 노후사업, BTL사업을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간정보 사업에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부터 저희들 같이 검증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위탁을 받거나 해가지고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업체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자료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부분이 보안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개방은 좀 힘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기반시설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하수과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것은 한번 매설이 돼서 덮어버리면 보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민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매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우리 공간정보에서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대로 수합해서 작성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래서 이번 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부서를, 그 전에는 시설관리부서니까 그냥 그런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책임소재도 주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394쪽 의안번호 제2180호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중앙의 규정 식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제47조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등 중앙의 규정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위생업소에 지원을 해 왔으나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 위생업소 지원대상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우수업소” 또 그 밖의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위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한 시설개선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 및 행사 연구개발 컨설팅 선진사례 견학 교육사업,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 사업,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승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과장 , 농촌관광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1명,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광산업 음식개발 및 위생분야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와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5년간 약 9억8천4백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전예고와 사전협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전라남도 내 위생업소 지원 조례 지정 지자체 현황을 보면 완도군과 12개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등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순천의 공중식품 등 위생업소 수준을 높여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정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1항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408쪽 의안번호 제2198호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안전 영양관리 전문인력 영양사 등의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인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탁대상은 비영리 사단법인, 위탁기간은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은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지정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인원은 총11명으로 센터장 1명과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와 관련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의 경우 2013년도 식약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4년 도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 시설은 관내 어린이집이랄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 영향 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써 2014년 2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서 현재 17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붙임으로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우리시 관내에 우수위생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써 지원대상이랄지 지원 절차 또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위상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검토내용으로 본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촉코자 하는 안으로써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므로 영유아의 위생과 관련된 수탁기관을 잘 관리ㆍ감독을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있잖아요. 지금 지원센터가 그때 어디에 있다고 그랬더라?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순천시 보건소 내에.  
○위원 장숙희   
ㆍ지금 여기 보면 100명 이하에,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100명이하면 몇 명 이상일 때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 어린이집이랄지 가정어린이집 전부 다 포함해서요, 법적으로 10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있지만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포함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무조건 하려고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관내에 총 가정부터 다 포함해서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회원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17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명 이하는 어차피 영양사가 없으니까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해 준 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프로그램을 해 준 다는 말씀이시죠? 식단표를 지원해 주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영양이랄지 위생이랄지 그런 교육을 직접 우리 어린이집이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구요, 그리고 식단 레시피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레시피를 공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회원업소가 아닌 데도 레시피랄지 그런 것은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열어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상, 몇 명 이하는 안 되고 저는 몇 명 이상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예를 들면 숫자가 적은데 그런 데까지 찾아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통 저희들이 20명 이하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0명 이하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점심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사실은 정회원으로써는 50명에서 100명까지는 정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인 미만은 준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위생업소 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으로 지금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위생업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식품접객업에 들어가는 쪽이 되겠구요, 그리고 공중위생법은 숙박이랄지 목욕장이랄지 그런 데가 전부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여기에 관한 지원은 공중위생법에 속해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된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니, 이번 지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이번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위생업소 했는데, 위생업소를 공중위생업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식품위생업만 속해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공중식품 포함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포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공중을 보니까 전혀 없는 거 같고 이게 지금 전체 운영한 것을 보니까 전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뿐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리고 401쪽을 보면 이 산출근거에 스마트한 숙박업소지원이 23백만 원 해가지고 1식 했어요. 한 군데만 준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1식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거기에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스마트한 숙박업소라는 게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숙박업소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여인숙이랄지 여관이랄지 그런 업소들도 현재 많이 있는데요, 우리 순천에 제일 문제가 사실숙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등급평가를 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공중. 
○위원 박용운   
ㆍ예.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니요. 지금 처음으로 내년에 지원을.  
○위원 박용운   
ㆍ이번에 만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동안에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공중 같은 경우는, 공중 말씀하시죠. 
○위원 박용운   
ㆍ아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품 같은 경우는 좋은 식단 업소랄지 모범음식점이랄지 우수업소 그런 데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했었구요, 공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공중은 그동안에는 등급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등급평가를 해서 지금 사실 우수업소로 등급평가 받은 데는 쓰레기봉투 1년 해봤자 10매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수업소라는 표지판과 쓰레기봉투 1년에 10매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중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서 업소를 등급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있었다는데 그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저희들 모범음식점을 지정ㆍ운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ㆍ운영을 할 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지금 외식업지부 거기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위탁을 다 줘버린 경우네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요식업중앙회 순천지부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전체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요식업에다가 위탁을 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모범음식점만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만 선정할 때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에요?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것만 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선정기준이라는 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는 가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요식업 내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에서 제재라든지, 지정하는데 목소리를 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구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소장님 포함 보건위생과장이랑 추진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요식업 순천지부에서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범업소를 올해 지정하련다 하면 보건소장님이랑 전부 부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거기에 되어 있어서 모범음식점만 지정ㆍ선정하는 것이지 운영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 순천지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또 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요식업에서 이루어졌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지금  모범업소 지정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원대상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원을 한 다음에 정산하는 부분만 나와 있지 기능이 없어. 아무 것도, 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그냥 어디를 선정을 해 줄 거냐,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총괄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일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을 더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까지 2014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직원 11명하고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0명,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 직원이 공무원들인가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공무원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일종의 기간제격이죠. 
○위원 박용운   
ㆍ기관제입니까? 그럼 센터장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센터장은 공고로 하고 직원은 기간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전부 다 공고해서 저희들이 뽑은. 
○위원 박용운   
ㆍ센터장은 자격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통 교수랄지 식품이랄지 그런 쪽의 전문가, 자격을 갖춘 학사ㆍ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기간제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기간제도 다 영양사 내지는 위생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간제는 보수가 적어가지고, 영양사들이 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올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다들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분들 11분이 지금 까지 해온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관련 박사나 석사학위 이상의 영양사로서 자격이랄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랄지 그런 분들을 센터장으로 선정을 했구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영양사나 위생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우리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가정어린이집이랄지 그런 데를 직접 저희들이 회원등록이 된 171개소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영양교육이랄지 위생관리, 조리시설 같은 것이랄지 위생수준이랄지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교육도 하구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시피 같은 것, 어린이들의 영양을 위한 식단 같은 것도 짜서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 같은 데도 직접,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랄지 그런 행사 있을 때도 우리 영양교육이랄지 나가서 같이 참석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너무 잘 되고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굉장히 잘 된 걸로. 
○위원 박용운   
ㆍ잘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런 가요,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부터 해서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전국에 16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완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해서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서 우리 이사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구요.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17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열악한데, 그런데 이 4억5천만 원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물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안 된 거고 그냥 영양사들이 이렇게 가서 조언해 주고 식단 짜주고 또 레시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주고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조리종사자들에게 직접 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해 주고요, 또 전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위원 박용운   
ㆍ물질지원은 뭘 해 준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보통 4억5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7천7백만 원 정도 보통 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지원보다는 교육이랄지 지도랄지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산하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까지 관리ㆍ감독을 하고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지정해서 비영리단체에 수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한 다음에 관리를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있을 때보다 안 된다든지 이랬었을 때는 굉장히 손실이 크겠는데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도 같은 경우도 13개소에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3개소입니다. 저희 순천시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에게 완전한 위탁이 아니고 직영인데 단지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직영운영은 지금 규정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직원들하고 센터직원들하고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잘 만드셨는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린이 급식이라.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금방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억5천만 원을 우리 직원들,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현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관내에는 296개소의 어린이집이랄지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쯤 되면 저희들이 6억3천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체 우리 어린이집 대상이 지원ㆍ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말마다, 지난  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쉬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해 주셔서 특히 그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를 좀 하구요, 제가 다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용어와 지원대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ㆍ2조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 두셨는데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대상되는 업소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업소들 중에서 관광숙박업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제외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관광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보니까 위생업소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관광숙박업소라고 하는 용어는 보니까 있지 않고 숙박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뒤에 비용추계 401페이지에 보면 아마 내년도 예상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스마트한 숙박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위생 등급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등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수업소랄지 위생등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랄지 그런 조식이랄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저희들이 동물영화제 순천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보통 숙박업소에서 애완견하고 숙박을 하고자 하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모텔 같은 경우 1개소밖에 숙박을 원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한 15개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개오물이랄지 처리할 수 있는 패드라도 구입해서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숙박업소를 제외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시의 숙박업소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해서. 
○위원 이복남   
ㆍ예. 전반적으로 위생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보겠다 라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관광숙박업을 제외하고도 사실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제외했다고 해놓고 그런데 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숙박업소에 지원이 되면, 물론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위생지도ㆍ단속하는 게 중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게 중심이 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정의에서 위생업소 대상들을 명시를 해뒀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숙박업소의 위생과 관련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다 라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명시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대신에 이 숙박업소 같은 부분은 이 지원여부가 겹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관광객, 투수객에 따른 단체나 업소에 일정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관광진흥조례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마 상충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중복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위생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광진흥과는 관광업소라든지 그런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명시를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비용추계도 거기에 맞춰서 중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이랄지 공중위생관리법 쪽의 지원은 사실은 매년 등급평가를 하는데 등급평가 거기에도 쓰레기봉투 10매 정도 밖에 사실은 지원을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4,499개소의 위생업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중위생업소는 1,480개 정도 되고 유통관련도 있고 식품제조가공업도 있고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보면, 5,418개소 정도 이렇게 약 14,500개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이랄지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희 순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우리 위생업소가 더 잘 될 수 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주무부서에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우리 위생업소, 왜냐면 여기에다가 관광숙박업소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춰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쪽에서는 아마 지원을 못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거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조례안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사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 중첩되는 것은 놔두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이 도시재생지역으로도 선정되고 이후에는 국가정원 1호 지정에 따른 관광활성화 시책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어떤 음식점 활성화, 이런 것은 협업이 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담당과장을 떠나서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정말 “순천”하면, 남도음식하면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어디다가 꼬집어서 어떤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물론 음식문화 개선이 됐든 어떤 환경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안의 근본의 취지뿐만 아니라 광의적, 보다 큰 뜻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도시의 어떤 색채에 걸맞는 이런 음식문화를 주도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개해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순천에 체류하면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 우리는 관광지역으로 활성화시키려 하면서도 웃장의 국밥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 도너츠가 됐든 국밥이 됐든 비빔밥이 됐든 이런 음식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연관 과와 함께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줘야 되고 또 순천시 외식업조합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꾸 위탁이 일어난 이유는 일손도 모자라고 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활용,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조합과도 함께 연대하고 또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도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관광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에 걸맞는, 거기에 맞춰서 음식문화도 좀 선도해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보다 통 크게, 이 부분도 물론 적지 않은 내년도 산출근거를 보니까 237백인가요. 현재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여기에 국한됐을 때에는 적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으나 사실 도시재생한다고 그래서 200억, 250억, 수십억이 들어가고 상권 활성화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음식문화가 빠져있는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한 게 아니라 숙제인데요, 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어떤 때는 저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위원 유영철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볼거리가 있고 좋은 거리가 있다 해도 좋은 음식이 없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으면 흥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도 무엇을 먹느냐에 주안점을 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게 최고죠. 
○위원 유영철   
ㆍ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숙박업소 지원이니 특화거리 지정이니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습니다마는 특성 있는 어떤 음식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전개가 있어야 될 때라,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원조례의 때 맞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좀 덜 하든가요? 2014년도부터 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2014년 2월에 개소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위원 유영철   
ㆍ센터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게 지금 법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직영을 못 하게끔. 
○위원 유영철   
ㆍ현재는 직영을 안 하지만 직영형태를 띄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중간체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 것 아니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아닌가요? 그럼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법인으로, 사실은 이게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을. 
○위원 유영철   
ㆍ형태는 똑같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동안에 의회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의회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위원 유영철   
ㆍ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1분이라 그랬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11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현재 4억5천만 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4억5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총 4억5천만 원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현재 지원비는 없고 거의 운영비, 인건비로만 활용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재료비랄지 그런 거.  
○위원 유영철   
ㆍ여기 센터장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중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대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구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재료, 식자재에 대한 어떤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식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리 종사자, 위생부터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교육도 하구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식자재가 친환경이 들어오는지 유기농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검수하기가 어렵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검수는 다 원장님들이나 그분들이 하시죠. 
○위원 유영철   
ㆍ아, 각 어린이집 학부모회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서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생관리랄지 종사자 교육이랄지.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위생에 대한 부분은 센터에서 굳이 안하더라도 학부모회에서나 원장님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하겠죠. 검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더 센터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검수까지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검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도, 물론 말씀하시니까 초등학교도 학부모회에서도 나와서 검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매일 못하거든요. 검수를 매일 못해요.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친환경이 들어오는지, 유기농이라고 그러는데 유기농이 들어오는지 사실 잘 몰라요. 특히 초등학생도 그럴 진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 여기에 위탁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사회생활하시는 분들로 봐야 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언제 가서 검수를 할 거며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이왕 한다면 단순히 위생관리나, 위생관리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식자재가 애초부터 유입된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자재가 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아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말고도 우리의 식자재지원센터 이런 것이 생길 거예요.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고민한 다면 확실히 가장 강한 어린이들의 식자재에 대한 검수라든가 경로, 이것에 대한 파악, 이것에 대한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단 주어진 책무, 해야 되는 센터의 역할도 있겠지만 한정된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창의적이든지 폭넓게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이라 하면 간섭이고 참여라면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식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식자재 관련하는 그런 업소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식자재 그런 것까지  나가서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 국산 거다 그래가지고 소량만 놔두고 사고 나면 뒤 푸대에서 꺼내가지고 이것만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식자재의 검수, 아니면 원래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관을 방문해서 좀 세세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게 다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장치적인 거라든가 활동들이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낮에 가서 퇴근할 시간에 가서 하면 사실 다 보기가 어려워요. TV 같은 데도 보면 고발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에 체류하는 어린이들,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로컬푸드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영역이 아닐지라도 영역을 확대시켜서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순천시 어린이 성장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력까지 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하고요. 
○위원 유영철   
ㆍ예. 훌륭한 순천의 인재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끝나셨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충실한 답변에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순천시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급식지원센터가 2014년 2월 달부터 이것이 만들어져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매년 이거에 대한 성과측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4년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말에는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 말에 하지를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작년에는 처음 1년이라 아직 그것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성과측정이 안 되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했을 때의 어떤 그런 성과측정들을 해 보고 또 일몰시켜야 될 사항들은 과감하게 방향을 개선을 시켜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지 않으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 동의안이 설령 의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올라왔을 때 까지 성과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 하나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성과측정에 대한 결과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올해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하시든 어쩌든 간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동의를 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만약에, 우리 순천시 농업지원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농촌지원과.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서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학교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 소관 아니에요? 명확히 업무를 해보면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학교급식은 포괄적으로 부분 부분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해가면서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학교급식 그쪽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위원장 신민호   
ㆍ되레 이런 작은 형태로 해가지고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학교급식은 시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내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최대한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증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그냥 이런 시장통에서 사다가, 꼭 국산이 나쁘다 안 나쁘다 꼭 그런 개념도 할 수 없지만은 또 유기농이 아닌 것을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 학교급식에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제가 그 조례를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번. 
○위원 이복남   
ㆍ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쪽 법을 제가 아직은. 
○위원장 신민호   
ㆍ그게 아마 포괄적으로 되레 학교급식 공동관리하는 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 파악하신 후에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여차 이거 관광진흥과와도 약간 서로 중첩이 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설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축조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 축조ㆍ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위생과라든가 건강증진과 또 존경하는 이정희 보건소장님께서 또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고, 참 많은 변화들을 지금 주려하고 있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더군다나 국가정원 선포식 때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었습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라고 저는 봤었는데 웬 학생들이 저렇게 있었는가 했더니만 우리 봉화언덕에 둘러서가지고 관내 간호학과 학생들이라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1004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는, 어찌 보면 천사를 상징하는 1004명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정원 1호 선포식 때 그런 분위기를 뜨겁게 해 주신 것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는 좀 아웃사이드에서 임한 듯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들을 펼쳐나가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가 시간이 좀 됐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1항 및 제2호 관공소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므로 같은 항 제1호 중 “일요일”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급여체제가 7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아이사랑 장안감대여소 연회비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난감 반납 연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연체료 상한액 3,000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조례안 제1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였습니다. 416쪽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를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를 필한바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신구대조문에 있어서 제6조 휴관 “장난감 대여소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일요일”을 삭제했습니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이번에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연체료는 “대여물품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난감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를 3,000원에 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을 빌려가지고 연체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이 넘도록 안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 장난감 대여에 따른 연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연체료에 대한 최고 상한액을 폐지해서 부담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래서 연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내 독려를 통해서 연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연체료 상한액 3,000원을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면 혹시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아이들이 하루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 장난감을 대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가져가가지고 안 가져오니까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환이 되도록.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장숙희   
ㆍ지금 안 가져와서 연체료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연체료를,  지금 며칠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2주간.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주 동안에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연체료를 폐지한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2주가 넘어서 안 가져 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넘어서도 안 가져오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순환을 시킨다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한 달을 빌려가도 3,000원, 2개월을 빌려가도 3,000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담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3,000원만 내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난감이 29만 원 짜리도 있고 1만5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장난감 회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저희들이 일단은 무조건 시민들한테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기한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왜 이렇게 자꾸 반납이 빨리 안 되냐 하면 제 생각은,  물론 얘들이 더 갖고 싶어 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상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시간이 많아요.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만약에 2, 3일 후에 기한이 됐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문자라도 “당신이 장난감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는 내일 모레입니다.”라고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분들이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벌기에 바쁜 젊은 부부들이 장난감 어디에 갖다 줘야 될지 생각을 못해서 실은 늦어진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들 그렇습니다. 물론 또 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계획적으로 안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같이 빨리 회전을 시키려면 그 날짜를 고지해서 이렇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때는 500원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00원도 아니고 3,000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더 돌려져질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가 과장으로 와서 이 결재과정에서 연체료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연체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전화하고 문자드려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누계적으로 연체료가 529건에 약 84만원의 연체료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더 순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더욱 더 2배 3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염려가 조금 더 됩니다, 실은. 연체료를 받았을 때도 잘 안 가져다 주는데 한없이 가지고 있어도 연체료도 없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연체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증가한다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증가한다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증가한다는 건지, 저는 잘못 들었던 모양인데 상한제를 폐지하고 계속해서 500원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연체료를 폐지한다는 걸로 듣고 염려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연체료 상한액 3,000원을 폐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3,000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계속 이렇게 날짜별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크게 염려되는 것들은 아까같이 또 실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수급권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가 잘 살면 딱 가서 사주지, 왜 빌려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너무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서, 저는 실질적으로 못 받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들었더니 내일모레가 날짜가 되면 문자라도 쳐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놓쳐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록 500원이었지만 굉장히 그것도 자꾸 며칠 되니까 몇 천원이 되더라.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상한이 폐지가 됐다면 더더군다나 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번이고 자, 너 때가 됐다. 다시 돌려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바쁜 젊은 부부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원 장숙희   
ㆍ장난감은 괜찮습니까? 빌려 가면 눈도 코도 이상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장난감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민감합니다. 왜냐면 병균이 묻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속상해하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가져오면 수리여부를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리도 나야 되는데 소리도 나지 않고 그랬을 때 빌려갈 때 부모들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생청결. 아이들이 입에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장난감의 어떤 훼손부분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알겠습니다. 양질의 장난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연체료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지금 연체료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가요? 3천원이 폐지된 거. 앞으로는 무한정 상한제로 받겠다는 이 소리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게 연체료에서 보면 “3천원으로 한다.”를 “납부하여야한다.”라고 고쳤어요. 납부하여야한다는 건 상한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거기 앞 조항을 보시면 장난감 1점당 5백 원, 418쪽입니다. 1일 5백 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그랬습니다. 418쪽 제13조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5백 원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최대 3천원이었는데 5백 원씩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실이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값의 또 다른 표준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분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휴관에 지금 일요일만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 토요일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일요일만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휴관을 토요일로 준다는 거예요, 일요일로 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조항이 되어 있었는데 관공서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일요일은 문을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휴관이잖아요. 휴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419쪽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공휴일도 포함되고 지금 빠진 게 휴관은 토요일이다, 그 개정안은 보면 지금 토요일을 휴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휴관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요일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일요일도 휴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과장님 제6조를 보시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토요일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휴관을 지금 토요일이 쉰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쉰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다 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쪽에 2개 항이 있어서 하나를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박용운   
ㆍ토요일은 원래 규정을 안 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가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 거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쪽은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빌려주고 그런 가요? 조례가 있는 가요? 전문위원님, 조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것은 조례 없이 그냥 마구 빌려주나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조례는 없는 걸로. 
○위원 박용운   
ㆍ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은 조례동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긴다고 왕조2동인가. 그리고 보건소의 것은 어디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끝나고 같이 빌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 오면 폐지를 해야 되겠네. 
○전문위원 오봉수   
ㆍ조례가 있습니다. 꿈나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꿈나무로.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회비면제는 이번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더 강화돼서. 그런데 회비면제 대상자들이 연체를 했었을 때는 똑같이 연체로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연체료는 같게 적용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같은 적용법을 둔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서로 얘들이 좋아하는 것만 빌려가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항상 지체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기준에도 무엇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 있을 거예요, 5천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규정을 준다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가격대비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ㆍ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평일에 점심시간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장인들이 장난감을 빌리러가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까지는 문이 닫혀져요. 1시부터 다시 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가 와서 직원들한테는 점심시간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확인 한번 해서 만약에 문이 닫혀졌다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 경우가 좀 있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까 깜빡했습니다.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점심시간을 교대로 한 분씩 식사를 하러가셔서 되도록이면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좋은 생각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014년 3월 27일, 약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손실률인가요. 예를 들어서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월 어느 정도 나온 가요. 아까 분실은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런 손실률이 좀 나오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건 정도나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장난감이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빌려간 학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한 경우도 있고 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도 고장 났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자칫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거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만원인가 회비를 내서 14일간 빌려 쓰고, 그전에는 반납을 연체를 20일 정도 해서 3천 원 정도면 20일 이내에, 또 이후에도 3천원으로 다 부담이 됐는데 이것은 무한정 이렇게 하는 거 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느 시기에 와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사 갈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시기에 결손처리해야 되는 일도 생길 거 같아요. 뭐, 하는 일이라 어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손실률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 같고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해서 장난감이 대여될 수 있게끔 하는 건 맞겠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장생활 하시다가 예를 들어 밤에 반납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장난감대여소는 문을 닫지만 거기가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면 사무실에서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낮 근무시간 외에도 반납을 하고 싶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서면서 까지 받을 수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쪽지를 해서라도 회수함이라든가를 만들어서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제2184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선정된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그리고 9988쉼터, 안력산병원 격리병동 마을자원화 등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는 공마당길 도로변에 청수골마을 입구에 9988쉼터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3필지에 72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청수골마을 안에 샘터 옆에 마을안길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빈집으로 되어 있는 매입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도로확장을 해서 마을 안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산고 건너편에 안력산 격리병동에 1필지에 344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는 5필지 1,247제곱미터에 약226백만 원, 그리고 건물은 4필지에 278제곱미터 소요예산은 348억 원, 합쳐서 보상비는 56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취득 후 활용계획은 현재 청수골 주민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는 9988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안길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안력산 격리병동을 마을어르신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와 순천의료역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수골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72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방재ㆍ위생, 생활환경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집수리 공동체지원,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제출한 안과 같이 취득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협의사항이나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사진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수골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마을안길 확장과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위해서 관련 대상부지와 지장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안력산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저 위쪽에 매산등 기숙사 쪽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매산고등학교 길 건너편이구요. 지금 음악당 세워놓은 데 주차장에서 벽 옆에. 
(도면제시)
○위원 장숙희   
ㆍ예. 좀 보여주셨으면. 다 같이 보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향교방향이고 매산고등학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마당길입니다. 여기가 문화의 거리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매산고등학교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청수골마을 입구에 9988쉼터를 조성할 계획이구요, 여기에서 지금 매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바로 밑에가 매산고등학교인데 길 바로 위에 현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매입해가지고 옹벽을 처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옹벽 처 놓은데 길가에 안력산 격리병동으로 빈건물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은 비어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소유주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걸 어떻게 개조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는 안력산 격리병동의 역사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력산 격리병동을 저희들이 이렇게 개조를 해서 활용하고자했던 이유는 과거에 순천에 선교역사가 들어온 지는 1911년 정도 됐는데 안력산 병원을 세운지는 19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력산 병원에 격리병동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이 건물을 살려보면 우리가 도시재생하는데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 병원을 살리려고 계획을 했을 때 순천 의사회 같은 데에서도 같이 이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을 의료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살려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거기서 한 30년 살았는데 “안력산”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지만 명칭이 안력산 병원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 거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명칭을 설명드리면요, 안력산 병원을 처음에 세웠던 창립자가 알렉산더인데 우리말로 “편안할 안”자 “힘 력”자 해가지고 “안력산” 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선교병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곳인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매산등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필지를 사서 조성사업을 많이 할 거 같은데 예산들이 시비, 국비가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보니까 검토의견도 하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여러 필지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러 필지의 이 지주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5필지의 나머지는 빈공간으로 되어 있고 420쪽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이 번지는 현재 기와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위원 박용운   
ㆍ4개죠, 4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토지 필지수로는 5개고 건물은 4개고 그렇습니다. 420쪽 첫 장을 보시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공간으로 들어갈 집인데 여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주변의 건물로 이주를 검토하고 계셔서 무난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협의가 될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이미 여기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지역에 무엇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 청수골  새뜰마을에 72억이라는 돈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투자가 된다더라, 이러면 집주인들은 땅 안팝니다. 집도 안 팔아요.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모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라고 194회 임시회 때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토지 주인이 못 팔겠다 라고 해가지고 대체부지를 다시 올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잘살지도 못한 마을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혹 이게 로또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 이거 곧 팔리겠다 ,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이것은 가상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주인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의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필지 중에서 안력산 격리병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올릴 때부터 인지를 해가지고 이분께서는 거꾸로 저희들보다 매입을 하려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안력산 격리병동에 대한 건물 추진상황이고요, 마을안길 샘터 옆의 건물은 빈건물로 못쓸 정도로 아주 헐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부지는 향교부지고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 그런데 향교에서도 허락을 해줬고 개인도 바로 매각을 하겠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만 아까 기와건물에서 살고 계신 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문위원님, 현장방문 한가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현장방문해서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력산 병원을 이렇게 복원한 건가요, 아니면 안력산 병원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건물자체가 과거건물로써 좀 살려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을 어떻게든 그 형태를 살리면서 복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과들과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 안에는 과거 순천 의료역사를 전시도 하고 옆 방에다가는 청수골 마을 어르신들, 거기가 160명정도 거주하고 계신데 한 2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청수골만 한정하지 않고 의료역사박물관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불편한 어르신들이 큰 병원으로 안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안력산 병원 형체가 어느 정도 보전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를 따지자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보전상태는 기와건물이나 외형은 과거건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은 굉장히 누추하게 많이 헐어져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50%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외형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는 거의 헐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겠습니다. 1916년에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41년에 폐원이 된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까지 보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만 봐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청수골 마을에 체류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인구는 164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할 때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여기 물론 용어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도하고 9988쉼터라고 하는데 이 9988쉼터는 노인장애인과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청수골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주변에 그 반경 안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88쉼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88쉼터가 들어와야 할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9988쉼터는 노인장애인과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9988쉼터의 우선순위는 파악하셨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직 우선순위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것은 어느 마을이든지 특히 시골지역 같은 데는 9988쉼터를 필요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난데없이 9988쉼터가 나와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면서 9988쉼터라고 표현이 된 게 이게 적절한 건지 의구심이 들구요.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력산 병원 격리병동,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과거의 것을 꼭 복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살릴만한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개조해서 미래에 남기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안력산 병원이 과거의 우리 시민들 치료하고 그런 역사적 인 것과 플러스 해서.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는 안력산 병원을 복원해서 또 다른 병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병원의 역할이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은 우선은 첫 번째로 건물을 살려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우리 순천의사회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겁니다. 의사회 봉사활동으로 해서. 병원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사회의 의료서비스를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그게 주에 1번,  월에 1번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의사회와는 자주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회에서도 과거 순천의 의료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료박물관 플러스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아닌 서로 윤번제로 해가지고 좀 잘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윤번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면서.  
○위원 유영철   
ㆍ매일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까지는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아직은 뭐, 물론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들이 도시재생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도시재생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우리 순천에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원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분화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원도심은 단순한 복원뿐만이 아니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은 아니더라도 여기를 어떤 관광지가 됐든 옛성터가 됐든 향취가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됐든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도심이나 이런 데 도시재생은 이제 떠나가지 않게 지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도시의 지킴,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되고 있는 이 도시재생 청수골 조성사업에 비단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뭔가 임팩트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복원만 하다가 날을 새우게 생겼어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이 청수골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성적이 어때요? 오셔서 도시재생이 해 온 거에 대한 성적이. 좌평을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복원의 개념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은 현재 부읍성 내에서도 복원을 할 수 있는 거리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호부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상징화하고 이것을 기초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오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화 쪽에 더 가깝고요. 복원은 일부 상징화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연좌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복원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의 성적표를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시고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도사업이 먼저 되고 나서 관광자원화 사업이 7월 달에 중앙에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서 지금 중간보고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이 말하기는 어렵고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각 지역마다 가보면 중앙동이 원도심인 것은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전남도 내에서도 순천의 도시재생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상대적으로 견줄만한 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 목포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이 안 된다 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일종의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 순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연동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식당에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여수 밤바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케이블카 있잖아요. 지금 가도 타지를 못한대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할 정도로. 물론 우리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의 전환 속에서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 밤바다가 있었고 케이블카가 있었고, 그와 같이 해서 구도심이 상권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게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인근도시를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기존에 어떤 미래지향적이기는 하나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복원에 한정된 거랄까요, 여기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재생과 함께 연동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관광자원화를 바탕으로 한 이 복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의 문화의 거리. 아무리 좋은 것도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거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변함없이 어디 조성, 복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지루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 라는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청수골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지금 센터에 모여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더만요. 최근에 나온 좋은 아이디어 있는가요? 복원 이런 거 말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따로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요, 현재 저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천에 수변경관도 밤문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설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옥천에서 중앙시장으로 건물을 통해서 넘나들 수 있도록 길을 별도로, 지금 그쪽 중앙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음식관계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우선은 전통문화보다도 볼거리 먹을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문화를 어떻게 하면 할 건지, 옥천주변에 카페촌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논의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시민들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시민이 됐든 기관이 됐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직 주체하고 논의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체하고 하기 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체하고의 협의까지는 아직 단계를 못나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를 벗어나서 전반적 도시재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얼마나 나날이 피로감이 누적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능력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좀 미래지향적이고 순천시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와 관광과 원도심활성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슬기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세권 공모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역세권 공모사업은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발표는 안했는데 순천시가 상위권 등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하시고 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건은 물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해나가는 사업비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국토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과 새뜰마을 사업을 연동해서 좀 더 극대화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교위재산 올라온 것 중에 안력산 격리병동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까지 우리 순천지역에 특히 원도심에 문화ㆍ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ㆍ역사적인 자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안력산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전남동부지역의 의료역사와 관련해서 순천에 처음으로 들어온 서양의학이 들어온 계기가 된 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매입해서 격리병동을 복원해서 그쪽 주변 주민들과 의료서비스를 좀 더 극대화해보겠다 라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의미를 더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지역에 특히 전남동부지역의 의료역사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이 내려오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우리 전남동부지역의 의료역사와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주민 의료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중점을 더 둬서 예를 들면 의료 관련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역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들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의 중앙동하고 향동하고 연계된 기독교역사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 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수골 새뜰마을도 실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발주 준비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이 안건하고 실시계획과 같이 지금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발주를 이제 했기 때문에 방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현장 가서 더 자세한 것들은 살펴보도록 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어찌 보면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어떤 상임위보다 우리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애정이 많이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도시재생과의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들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많이 안도가 됩니다.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시재생 방향이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걷는 것이 바로 먹거리 창출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잘사는 도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 사항들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대로 된다면 우리 상임위도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연어가 항해하듯이 우리 도시재생과, 더 크게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활약을 해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그 과에 충실하게 열심히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5.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6시26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삼산동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까지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여 왔으나 소유자께서 토지를 활용코자 폐쇄함에 따라 현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며 주민자치센터 내 회의실 공간이 없고 협소하여 증축 확장 요구가 빈번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위치는 석현동 213-5번지 2필지로서 토지는 470평방미터, 건물은 630평방미터를 매입하여서 56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11억3천만 원, 시설비 22억7천만 원 해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후 활용방안은 매입건축물은 매입을 철거하고 1층은 주차공간으로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복잡한 주차장 및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협소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충하여 보다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처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437페이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왕조1동은 청사 부지가 좁고 협소하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차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의 부족으로 이전 건립 또는 증축확장 요구가 빈번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655외 2필지로서 현 공원부지 1,500평방미터를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연면적 1,02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및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복잡한 주차난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보하여 협소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행정 수요 대처와 행정서비스 주민편익 시설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전경사진 및 위치도,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71쪽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삼산동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코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 주차문제와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2016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왕조1동 동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의 삼산동과 유사한 사유로써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4항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삼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부분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삼산동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본사무실을 놔두고 옆에 매입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고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를 위하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인데요, 현재에 주민센터가 언제 건립됐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93년도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의 20년 된 건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업무를 보는 것 외에도 주차장시설도 아주 협소해가지고 이런 어떤 증축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는 대단히 시기적절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과에서 변경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쯤 이게 나오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초는 올 연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지침이 변경이 돼서, 다소 늦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 확정이 된 후에 토지 매입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청사 증축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관계 기관하고는 이미 유기적인.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협조를 다 했고 공문까지 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정을 보여주신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7대 등원해서 온 유영철 의원의 숙원사업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의 협소함을 강조해 주셨고 했는데 오늘 그 결실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ㆍ우리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때 맞춰서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청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원래 한 게 79년도니까 36년.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 D등급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D등급은 사람이 살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이 앞전에는 못산다고 그러던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E등급이.
○위원 박용운   
ㆍE등급. D 다음에 E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의 수명이 다 됐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E등급은 그렇죠. 그래도 D등급은 그래도 보완하게 되면. 
○위원 박용운   
ㆍ사람으로 치면 고령이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시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일단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주년 기념식 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계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담당과장님께서 계속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야 됩니다. 순천시청이 이렇게 근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고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삼산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한 것을 보니까 보상비가 11억3천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22억7천만 원인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증축면적이 280평방미터에요. 1층이 그렇죠? 2층 회의실이 280평방미터인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돈이  22억7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560평방미터인데요? 지금 446페이지 보면 증축내용이. 
○위원 박용운   
ㆍ몇 페이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1층 280, 2층 280인데 건물은 2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주차장은 실제로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잖아요, 시설하는 데에.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설하는 데에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2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2층을 올리는데 280평방미터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85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23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장 정계완   
ㆍ사무실을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제 생각은 증축도 좋고 하는데, 이게 지금 280평방미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가 확보가 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는 10대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0대 못 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10대는 가능. 
○위원 박용운   
ㆍ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조감도는 없습니다마는 면적대비. 
○위원 박용운   
ㆍ환산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한 대당 1.45평 정도.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상비도 11억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상가건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위에 상가 말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상가가 되다보니까 대로변이다 보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상가를 매입하더라도 그 뒤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단은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땅주인하고 생각하는 갭이 너무 많아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 위치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기존에 땅주인, 소위 말해서 매입할 토지소유자하고는 이미 협상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밑에는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이라 확실히 틀리십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주차장 확보 시설비를 좀 더 줄이고 뒤쪽으로나 옆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여기가 건물에 대한 것도 협소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도로변 노면에 그려놓은 거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급선무가 주차장 확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1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거기는 재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공원부지 소위 말해서 1655번지 거기는 주차장까지 전부 확보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건물하고 주차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읍면동에 왕조1동이나 삼산동처럼 협소하고 당장 불편한 동들이 몇 동이나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실은 중앙동, 조곡동 이런 데 불편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무래도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웃시장 2층 거기를 사용한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도 다 해 주려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일 이것도 현장방문 가나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왕조1동 주민들과  삼산동 주민들 굉장히 기뻐하실 같습니다. 왜냐면 주민센터는 그야 말로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7대 들어서 유영철 의원님께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왕조1동에 대해서 너무 좁고 협소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복남 의원님께서도 삼산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왕조1동에 요가를 하러 자주 갔었어요. 정말 좁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 정말 협소하고 여기 어디 시골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와서 별 주위에 문제없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만 한다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추진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첫째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장평로(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7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6항 장평로 아랫장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187호 장평로 배후공간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입하여 재래시장인 아랫장을 활성화시키고 오천택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하여 장평로 배후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10필지에 2,168제곱미터이고 건축물은 8동에 1,196제곱미터로 매입 예정가액은 35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 면적은 2.618제곱미터로 차량 1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연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하고 2016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장평로 배후공간 공용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6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아랫장은 기 환경정비에 따른 주차공간이 감소했고 오천택지개발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진입도로로써 주차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코자 공용주차장 4개소를 분산해서 설치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미 아랫장 권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 3월에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후에 다수의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림만 봐가지고는, 광춘원 있는 데 그런 쪽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바로 광춘원 자리이고요, 또 풍덕동사무소 그쪽으로 한 군데 있고 또 두 군데는 남제동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다 주택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택도 있고. 
○위원 장숙희   
ㆍ상가도 있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또 불난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건 다 주위사람들 하고 협의가 됐나요? 시에서 산다고 하면 돈을 갑자기 불려서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그분들도 흔쾌히 협의 매수를 할 의향이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랫장에 가면, 물론 재래시장에 가면 주차시설이 안 좋아서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느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첫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 차량이 메꿔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아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주민들 차가 먼저 다 채워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은 손님들 유치하고 이러는 거 보다. 지금 아랫장 구보건소 앞에 보면 거기가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량을 많이 주차 대책으로 해서 한다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차량 증가 대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1년에 3,000대에서 5,000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쩔 때는 이렇게 부족할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중심가를 포함해서 곳곳이 주차난이고 또 주차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갈 수 있도록 우선 이 아랫장은 민원 제기 지역이기도 하지만 오천지구 입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순천만에 오신 분들이 무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앞에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정비가 되면 좀 정비를 해서 유료화로 추진하면서 자체 차량 주차 회전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여기 계셔서 제가 또 크게 여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그런데 오천지구에 인구가 많다는데 어차피 걸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나을 거 같고 또 순천만에 오신 관광객들은 어차피 대형차를 타고 오신다거나 또는 아랫시장을 견학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보면, 웃장이나 아랫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는데 가장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떤 먹거리 이런 타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먹거리 식당이 쭉 있지만 주차란이 없어가지고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그런 결과를 보고 또 불법주정차의 단속이 되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빈발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거기를 찾으신 분들 교통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주관부서에서 많이 보시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연향동 쪽도 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넓고 시원하면 우리 시민들은 좋습니다. 어디든지 차 파킹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무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손님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차를 다 대버리고  트럭이고 뭐고 다 댄다면 일반시민들은 몇 자리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주차 해소는 안 될 거다. 상인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먼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일반시민들 생각하고 그분들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특히 아랫장 부근에 공용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거의 주차할 수 없고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평로 개선 가로수 문제 때문에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한데요, 정말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설계용역비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설계용역비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저는 주차장이 일정 큰 면적에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면적으로 올라올 줄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차량 소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책을 찾았습니다. 현지 시장 상인회하고 또 땅 여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위치를 선정하실 때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선정했다는 것에 저는 박수를 좀 보내구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조성되면 준공 후에 유료화를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 내용에 13대를 대게 된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도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든지, 혹은 조그마한 시설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이 그냥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일련의 시설을 갖추고 또 인력을 이렇게 파견을 해야 합니다.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랫장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같이 운영한다든지 혹은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운영방식을 검토를 해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자율성에 있어서 해볼 수 있도록.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가급적이면 현장방문을 하니까 내일 또 자세히 보시고 짧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일정이 있고 하니까요.  
ㆍ서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장평로 공용주차장 부지, 잠깐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 선정을 이렇게 토지현황 쭉 해놨는데 이게 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 다 정해준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엊그제 우리 시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와 함께.  
○위원 서정진   
ㆍ보니까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거를 보면 상당히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는 부분들이 가미가 된 거 같아요. 본인들이 상가 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한 위치를 잡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기 가서 보면 상가지역민들이 기득권이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잡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주차위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순천시민들이 아랫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장소를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는 공감하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줘야 훨씬 편하죠. 일이 순조롭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시민들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좀 가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정말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상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공직자 분들이 상가주인들을 상대하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위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실시설계를 한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 실시설계비올라온 적 있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래서 그때는 아랫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주차공간 협소부분을 논의를 해서 저 또한 아랫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둔 게 아닌가 했는데 현재에는 이 4군데를 보니까 아랫시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멀리 아랫시장을 겨냥해서 멀리 갖다놓고 주차장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안 걸어갑니다. 이것은 주택지 안에다가 기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택에 한정돼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주택 주위에 사는 주택지에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주택지 안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지 의문스럽구요,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40억 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아랫시장은 전부 상업지더만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아랫시장이면 아랫시장에 포커스를 두던지 인제동이면 인제동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주차타워를 지으세요. 팔지도 않을 비싼 땅들을 사가지고 애쓰고 사서 주차장 100여면 만들려고  40억 쓴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만 주차장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현장에서 보고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짧게 하실 거죠.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일 현장에서 뵙기로 하구요, 이게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의 과정도 내일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지금 아랫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왕조동 법원 앞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상인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일반 손님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의 향후 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근본적으로 그런 차량이 발생되게 된 이유가 무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유료화로 추진해가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엉뚱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갑자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아침부터 카풀장소로 이용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위원 유영철   
ㆍ카풀도 카풀이지만 인근 거기서도 많은 고객을 필요로 하는 상가에서도 하소연하기도 해요. 카풀도 되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주차를 하고. 본인이 주차를 안 하니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래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선진지견학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7시10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7항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를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은입니다. 472쪽 되겠습니다. 용계산 일원 도유분수림 내 입목 매수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188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순천시 관내 임야 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임상 및 입지를 확보하고자 도분수림 내 입목을 매수코자 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 괄호 안에 있는 서면 용계산  일대에 홍대리, 구산리, 판교리, 청소리, 압곡리 5개리에 1,053헥타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분수림 설정지입니다. 매입 필요성입니다. 우량임지의 생태적 보존과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분수림 내의 사유입목을 매수해서 공유림을 직접 경영ㆍ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년간 가꿔온 산림을 기반으로 녹색생태관광, 휴양, 레저 등을 결합한 산림복지단지지구로 설정코자 휴양자원으로써 보전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추진일정과 관계법령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최근 산림휴양ㆍ치유ㆍ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관내 임야 중에서 자원가치가 높고 이용 활용도가 높은 공유 임야를 대상으로 각종 산림 휴양분야 대단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면 용계산 도유림 분수림은 각종 산림 생태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ㆍ복지단지 조성 사업으로 최적합 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수림 설정기간이 40년 이상 되어가지고 편백이 약38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송학임업 측의 업자가 벌채를 하겠다고 사업신고를 할 제출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이러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림가치복지시설 등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분수림 내 임목 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7쪽부터 483쪽까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유림 분수림이라는 게 뭡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도 재산입니다. 땅과 나무가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나무는 송학임업 측에서 한솔재지 업자가 40년 전에 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40년 동안 가꾼 나무를 9대 1로 나눕니다. 그래서 송학임업 쪽에서 나무를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팔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은 저희 순천시에서 도의 산이지만 저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복지단지지구로 설정을 하고 산림 힐링치유단지, 복합단지로, 금년 3월 27일자 산림청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묶어놓으면 여러 가지 산림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송학임업에서는 40년 전에 식목을 했는데, 무슨 등기부나 이런 데 등재가 되어 있는 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위원 박용운   
ㆍ송학임업이 나무 주인이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한솔재지 측에서.  
○위원 박용운   
ㆍ아, 거기 등재가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위원 박용운   
ㆍ땅은 도유지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나무만 샀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나머지 송학임업에서 이 편백을 베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순천시에서 그 나무를 대신 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자원가치가 높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금 판다고 그럽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준 조건으로 송학임업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협의는 안됐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원래 도에 신청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도에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학임업에서 싫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그런데 협의를 해 주고 저희순천시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임을 해줬는데 송학임업하고 순천시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협의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좋습니다. 지금 송학임업에서 이 좋은 편백을 베어가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사려고 하는 의도도 굉장히 좋고 또 이런 산림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유흥리 18번지 희야산 27만평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 잘려나갔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금년에 5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계획은 12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은 계획서상에는 아직은 계획만 벌채계획에 들어 가있고 금년에는 5헥타르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 거 아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도 마찬가지로 1필지가 27만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 분수림의 임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까지 방치를 해 놨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것도 또한 충분히 시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분명히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땅주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좋은가, 이러한 부분도 해줬으면 좋은데 왜 그 말을 하느냐. 지금 주민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이야기에요. 그 조림은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송학임업처럼 등재는 안했지만 그게 명백히 주민들이 식재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유지가 되면서 어떠한 경유에서 사유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개인한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제재가 없다 라는 것으로 만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지금 개인사유지는 산림청에서도 일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개인사유지도 절충해서 매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개인사유지면 업자하고 임목, 재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팔겠다, 사겠다 라는 매수관계를 뒤에서 신청을 합니다.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도 승주 유흥 관계로 상당히 보전의 가치가 있다 라고는 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먼저 이루어졌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보전해야 될 가치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서 그 지역 민원인들뿐만이 아니고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야 되느냐. 시에서 발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좋습니다. 과장님,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원의 도시 브랜드에 딱 맞게. 주민들이 계속 주창하는 게 그거에요. 정원박람회 국가정원 1호인 순천시에서 그 좋은 나무를 베어 가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심어놓은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들을 베어 가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 아우성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앞으로 발전계획에 충분히.  
○위원 박용운   
ㆍ그 부분도 적게 5헥타르 정도는 베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은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ㆍ지금 아마 의원간담회 일정이 잡혀서 시간이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ㆍ내일 현장방문을 가니까, 어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으로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내일 실시하게 될 현장방문 장소로, 순서는 왕조1동 및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와 탐매희망센터 건립 예정부지,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부지, 아랫장 배후공간 공용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코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현장방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제1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5일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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