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4일 (월)  10시 16분


  1.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4.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5.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9. 9.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0.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4. 3.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8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은 나안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찬성자로서 서명해 준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99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나안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법 규정에서 정한 의무공급 제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중 일부 구간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지역 중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향후 추진할 대상은 취약지역 내지는 1가구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역으로 시보조금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조 제1항 제2호의 미만을 이하로 개정한 안은 수용하고 제3호 이상을 초과로 개정한 안은 수용하되 총 공사비의 60%를 50% 더하기 300만 원 초과금액의 60% 안은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ㆍ그 이유는 개정안 지원 비율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공사비가 증가할수록 주민부담금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하나 가구당 공사비가 증가할수록 주민부담금이 감소하는 모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ㆍ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안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527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207호입니다. 
ㆍ제안이유는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 제안시 우리 시에서 제안한 지원사항 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사업개요입니다. 
ㆍ순천시 야흥동 141번지 일원의 118만1,100평방미터로 조성된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국토부와 LH공사가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주요업종은 연구개발산업과 MICE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공 후 미 분양 산업용지 20%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정금액은 약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항은 지구계획 경계로부터 공공 상ㆍ하수도 연결 관로 공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것은 순천시 기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지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정액으로 약 3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천지구 산정단가를 기준으로 참조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이 되게 될 경우 31억 원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528쪽, 기타 지원시설 등 지자체 직접 건축 노력과 조성기간 중에 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지원사유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토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응하면서 우리 시 지원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총 평가 배점 100점 중에  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했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 지원 사항을 마치 공사 입찰하듯이 서로 밝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무형의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도시형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생태이미지에 걸맞은 우수한 기업체 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적 단점을 부지 분양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이것을 해소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ㆍ52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 제안시에 지원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꼭 지원을 해서라도 꼭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ㆍ끝으로 이 중차대한 일을 미리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야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연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5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08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출연기관은 2006년 12월에 조성된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536쪽 출연기간은 이미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기간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ㆍ출연금액은 전라남도 목표액이 2020년까지 719억 원이고 우리 순천시에 주는 액은 44억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5년까지 33억350만 원이 출연되어 있고 2016년부터 20년까지 11억9,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ㆍ관련법령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37쪽 다음 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ㆍ이하 회의서류는 53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07호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동의안입니다. 
ㆍ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공모사업에 순천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모 제안시 제출하였던 우리 시 지원내용 등 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산업용지 20% 지자체 매입”, “상ㆍ하수 관로 및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지원시설 등 지자체에 직접 건축 노력” 및 “산단 조성시 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 마련” 등이 있으며 우리 시의 생태적 이미지에 걸맞은 연구개발산업, MICE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및 공모 제안서 제출에 따른 상호 신뢰 구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만, 미분양 산업용지 20% 지자체 매입과 같은 사항은 해룡산단 사례와같이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LH공사의 소극적인 분양업무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ㆍ9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센터 2006년 12월에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도비 20%, 시ㆍ군비 80%의 비율로 2020년까지 총 71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2015년 현재 약 3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약 12억 원으로 출연하여 총 4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 소재 업체의 기금 활용실적은 약 1,418억 원으로 우리 시의 출연액의 약 70배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ㆍ또한 신규 융자재원의 지속적 확보로 매년 안정적인 융자를 하고 MOU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녹색산업, 미래산업 등을 유치하고 경영안정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도시첨단산업단지 직접 개발을 LH공사가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지 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LH에서 전체를 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요. 그럼 우리 순천시가 지원내용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게 되면 지원내용 중에 산업용지가 약 4,395평, 약 26억 원의 시의 땅을 순천시가 매입하는 조건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안 팔렸을 때. 
○위원 주윤식   
ㆍ안 팔렸을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미 분양이 됐을 때, 그럼 LH공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기 정착 내지는 활성화 측면에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빨리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려면 순천시가 조금 더 미 분양된 아파트 내지는 사전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으로 안 팔렸을 때 3년이라는 조건을 둬서 그때 당시에 확약을 했는데 그런 사태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투자유치를 노력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충분히 조기 활성화 되지 않겠냐. 또는 입점업체가 사전 분양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고 저도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LH공사는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자기들의 고유권한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받은 업체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연구개발산업이라든지 MICE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조기에 들어 와서 활성화 되어야만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율촌해룡산단도 순천시가 개발해서 미 분양 택지, 우리 순천시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흥개발이나 대우. 그런데 아직까지 미 분양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위치는 그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여유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위원 주윤식   
ㆍ발전 전망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우리도 제안도 있었지만, LH공사에서 제안사항과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국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해룡산단이나 광양산단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의미보다 거의 신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산업용지 미 매입을 약속했던 이유는 연구소나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에 땅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되면 그것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야흥동 141번지 일원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 지역이 개발단지 지역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지역 내에 보게 되면 산업용지 목적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산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그다음에 복합용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산업용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산업용지가 4필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시가 산업용지가 미 분양이 됐을 때 4,400평 면적의 4개 중에서 순천시가 미 분양이 됐을 때를 전제한다면 매입을 해 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지금 제가 어찌됐든 매입할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도 지금 우리 손으로 작성한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지구계획까지도 약간 흩뜨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ㆍ그래서 지구계획도 흩뜨려지고 내용도 큰 틀에서 비율은 거의 맞되 위치도 약간 흩뜨러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빠른 것 같습니다. 2018년이 되어야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LH공사가 개발해서 이 단지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보상도 보게 되면 분양을 하반기 때 한다고 나와 있어요. 18년도 하반기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계획도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도면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단지를 어느 업체가 매입을 해서 산업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픽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업체가 이사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 지역은 이사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원하는 산업단지 용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분양을 받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변화는 있을 수도 있지만, 개발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 위치에 대한 용도는 확실하게 픽스가 되어야 된다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그 도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도면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도면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전국적인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한 지구계획을 확정하게 되죠. 지구계획 확정이라는 것은 형태나 면적이 지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을 때 공고를 함으로써 드디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약속이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 내부적인 일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그것은 사실상 맞지 않고,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이것은 이해적인 측면이 아니고 도시가 정주 여건 측면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첨단산업단지는 즉 위성 배후도시의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데 LH개발공사가 자기네들 필요한데로, 땅팔아먹기 좋은 데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 도시 정주여건이 흩트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는 분명히 사전에 도시 정주여건에 걸맞은 계획을 갖고 개발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시의 도로변에 맞는, 이사천변에 맞는 구상이 나오지 않고 LH공사가 마음대로 개발해서 땅을 분양했을 때에는 미관상에 흩트려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는 개발은 LH공사가 하고 순천시가 지원은 하되 정주여건에 맞는 새로운 도시가 짜임새가 있는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LH공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기초계획안을 무시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계획안을 무시하고 흩뜨려지면 정주여건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LH공사와 순천시가 일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합니다. 다만, 개인에게 몇 필지 그것은 공고나 고시했을 때의 얘기이지. 그전에는 서로 마음 놓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이 과장님, 업무보고라는 시점에서는 야흥동 141번지 일원에 픽스가 되어 있어요. 점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빨간선 안에 개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예정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다든지 이것이 무시가 돼서 개발이 된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제안사항에도 1월, 2월 때 했던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이후로 변하는 게 없고 그대로인데 현재 LH공사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아까같이 지구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 의견이 확정이 되면 내부배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되 작은 것은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에 어떤 땅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얘기는 개인과 어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노상 지구단위 계획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다시 한마디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우리가, 단답으로 갑시다. 묻는 얘기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단지가 개발예정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단지를 개발해라! 순천시와 LH공사가 첨단산업단지로 순천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면 좋겠다!
○위원 주윤식   
ㆍ하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여기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미세하게 개인이 산으로도 올라갔고 밑에 또 토지가 남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중간만 자르는 안도 있지만 더 넘는 안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계획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치는 안 벗어나죠. 큰 면적에서는 안 벗어나는데 
○위원 주윤식   
ㆍ예정부지가 총면적 대비 이 도면에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면적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형태는 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본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 용역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단지 예정지 부지의 용지 안배도 달라질 소지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비율은 40.1%로 제안을 했는데 그 비율은 보통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미 분양이 됐을 때 LH공사가 토지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또 토지 분양을 시행해 들어갔을 때 좋은 노른자는 다 팔아먹고 되도 않은 자리가 남아서 순천시가 조건부계약을 했으니까 약 4,395평 땅을 약 26억 원어치의 땅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맞아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천시의 정주여건에 맞는, LH공사와 정주여건에 맞는 위치를 개발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어떻 계획이 픽스가 되어있다면 이러한 단지 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어떻겠냐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LH공사가 좋은데 다 팔아먹고, 노른자는 다 팔아먹고,  그렇지 못한 자리에 순천시가 인수를 하라고 한다면 미 분양 사태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개발예정지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단지별로 쪼개놓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또 언제쯤에나 본격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본격적인 계획안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의는 하지만 조금씩 비틀어 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의견이 가게 되면, 저기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하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배치는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사착수는 17년도 하반기입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상반기, 하반기인데 사전에 첨단산업단지 도시계획 정주여건에 맞는 계획안은 하반기이전에 나와야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도 투자유치 노력을 미리해서 분양이 완전히 되면, 공사가 되면 완전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도면을 보고 이 부지를 순천시가 매입할부지, 약 4,4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임자가 나타났을 때 매입자가 나타났을 때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되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이 도면을 보고 자리가 좋으니까 이 자리를 첨단산업에 맞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매수 희망이 불용돼서 지금 계획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LH공사하고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안 되죠.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시설계가 나와야 분양 공고를 하고 내면적으로도 법률적인 의미이니까. 픽스가 되어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투자유치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하반기 때 그러면 분양 이전이라도 사전에 LH공사가 분양을 할 것이고 순천시가 매입할 수 있는 26억 원의 4,400평 땅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분양이. 짐을 덜고 나가려면 사전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임자만 있다면, 매수자만 있다면 지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자꾸 그렇게 말하시니까, 향후에 2년 후에 벌어질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니까 서로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투자유치는 LH공사와 공동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모시고 왔다해서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팔리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를 4,400평이 3년 내에 안 팔리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 지는 일은 상관이 없죠. 
○위원 주윤식   
ㆍ우선 협상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여기 지역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일정 부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우리가 연구소나 기타 행정기관 유치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지별로 도면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면은 당연히 조금씩 변합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했던 얘기 분명히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는 굴뚝산업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도시와 인접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한복판에 들어 와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만큼 우리 순천시가 미래에 미 분양될 수 있는 소지의 필요 없는, 어려운 부지를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설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순천시가 직접적인 첨단산업단지 및 순천시와 걸맞은 도시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개발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손듦)
ㆍ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표현이 너무 좀, 저희들이 시민 사토라고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사토라고 해서 우선 반입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여기 좀 넣어주십시오”라는 공익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원박람회장도 그래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한 톨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공고를 해서 “안으로 넣어주십시오.”라고 공익적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거기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되면 도로면과 반듯해 질 정도로 복토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도로면은 논에서 낮은 데는 6미터, 높은 데는 9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설계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6미터나 그 수준으로 마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나안수   
ㆍ토목공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상수도, 하수도, 토지복토까지 다 해 주면 LH공사에서는 무슨 돈이 들어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복토라는 뜻은 시민 사토가 나왔을 경우, 내가 만약에 집을 짓다가 100톤이 나왔다. 버릴 때 없으면 거기에 버려주라는 뜻이지, 우리가 돈 주고 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시민 사토라는 것이 공익적인 의미이고요. 상하수도는 실은 사업은 의무사항입니다. 행정기반 시설 사항이고. 다만 밑을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우리가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토지지가가  조금 낮아집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대도시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조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순천시에 이익이 된다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MICE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에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호텔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MICE에.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 거기에 호텔도 지을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상업지에. 컨벤션까지 가능... 쉽게 말해서 주거, 상업, 일터까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신개념의 공간이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고요. 우리 시에서 20% 토지를 26억 원을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최소한 26억 원이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LH공사에서는 전혀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LH공사가 얻는 것은 결국은 다 분양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시가 그만큼 투자유치에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LH공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보여줄테니 여기에 와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번에 첨단산업 유치할 때 우리 시 말고 몇 개 자치단체가 응모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응모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 6군데가 됐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곳이 많고요. 전국적으로 경산, 대전, 울산, 남양주, 제주, 순천 이렇게 했는데 지원은 서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대방 것을 서로 안 알려주고 입찰하듯이 했습니다. 지원사항을.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의회를 대비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한 데가 많고 우리도 최소한은 했다. 이렇게. 
○위원 나안수   
ㆍ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무조건 20%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라는 게 20%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지 알면서도 들어올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기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순천 지역이면, 그 정도면 해볼 만 하지 않냐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은 1년 내에 100% 다 매입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그다음에 남양주는 2년에 100%, 이런 식으로
○위원 나안수   
ㆍ미분양이 되었을 때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익성과 사업성, 제일 뒷장에 표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을 고민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 않을까. 우리도 가급적 적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공모에는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첨단산업 유치 단체가 확정이 되고 나서 모든 시민 여러 단체에서 “이정현 국회의원님, 조충훈 순천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많이 걸었는데 국회의원께서는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공모는 심사입니다. 3번에 거쳐서 했던 심사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다 됐겠죠.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ㆍ몇 개월 전에 과장님이 시민 사토권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뒷산을 깎아서 밀게 되면 충분히 사토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복토를 하는데 흙이 부족합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그 산이 지금 이 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산을 밀었을 때 충분히 복토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복토할 사토가 부족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야죠.
○위원 주윤식   
ㆍ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왜냐하면 얕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부지가 매력이 있을려면 조금씩 높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부지가 매력이나 그런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계 도면에 의한 단측면을 잡아서 복토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 좋고, 안 보기 좋고의 측면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 미터를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전에 말씀하실 때 복토를 어떻게 매립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뒷산을 깎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한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방금 나안수 위원님이 물으신 시민 사토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기 좋고 안 보기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발에 필요한 면적의 단위 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미터를 복토를 하는데 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적 수치가 나오는데 그 양이 이 산을 깎아서 나왔을 때 부족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제안할 당시에는 거의 맞춰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춰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춰서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구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높이도 우리가 제안한 것과 맞출지 더 높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 사토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이지, 안 나오면 못 주는 것입니다. 나오면 주는 것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LH공사는 순천시가 이 정도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천시가 직접적 개입권이 아닌 미 분양이 되었을 때 26%라는, 아니, 20%라는 부지를 갖고 오는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흙도, 소위 매립할 수 있는 복토 흙도 순천시가 고민을 많이 해 주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결과적으로 이 흙이 충분하다면 시민 사토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민 사토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오는 양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시민이 이런 것을 공익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상징적 의미이지, 결국은 다음에 나올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럼 만약에 시민 사토를 받아서 매립이 이루어졌다 칩시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흙이 반을 채운다든지, 3분의 1을 채워서 이 흙을 매립을 했을 때 지금 예정된 산업용지 분양단가는 59만 원입니다. 낮아질 수 있죠 많이? 많이 낮아지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너무도 잘 아는 기본산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낮아지죠. 그만큼 땅값은 낮아지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부대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만약 매립하는데, 이 산을 깎을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의견이 계속 오고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안했던 용역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비밀이라든지 정보공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바닥이 상당히 밑으로 꺼져있기 때문에 매립하려면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분명히 흙은 필요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뒷산의 흙을 깎아서 매립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시민 사토를 채웠을 때 LH공사 부지단가가 낮아져야 할 것인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안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다,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못 하죠. 왜냐면 지구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흙의 양은.
○위원 주윤식   
ㆍ지구계획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용역의, 산단개발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흙 양도 그때 에 따라서 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민 사토는 거의 용어만 있지 크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때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양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저는 이런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첫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한복판에 굴뚝 산업단지가 아니고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도시형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누가 들어와서, 누가 나간지도 모르는 조용한 산업이고 기술연구 또는 과학단지 그다음에 MICE산업입니다. 호텔도 들어서고 기타시설도 많이 들어올텐테 이런 시설을 개발해서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을 때 순천시도 이때는 뭔가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순천시가 시민의 사토를 반입시켜서 매립을 해주는 만큼 LH공사는 분명히 단가를 낮게 분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고려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참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노른자 자리는 분양을 시키고 비노른자 자리를 순천시가 20% 면적에 해당하는 26억 원의 땅을 매입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사람들 장기적인 분양이 딜레이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를 하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도 사전에 선점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LH공사가 분양 들어 갔을 때 동시에 순천시가 팔다가 남은 땅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사전 인수를 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을 다 해놓고 한쪽 귀퉁배기를 인수해 가라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부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방금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셧는데 과장님께서 시민 공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20%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땅이라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위원 나안수   
ㆍ네, 시 전체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를 안게 되면 연구소나 공유지로서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차피 필요하다 그러면 남는 것 사지 말고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사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 행정수요나 미래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지금 그러면 2015년 9월부터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 준공 분양한다는 얘기인데 농지 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LH공사 말 들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6년 4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보고서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되면 2016년 내년 하반기에도 가능하게끔 이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농지를 소유한 자들은 농사를 계속 경작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아직까지는 짓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짓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광득   
ㆍ16년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농지보상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보면 시에서 부담될 용지가 4,395평에 59만2,000원으로 평당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추계를 해 봅니다. 현재에 표본 추출을 해서 LH공사는 알다시피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쪽 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시 사항을 체크해서 용역보고에 넣어서 제안할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땅 값이 들어갑니다.” 개발을 했을 경우 평당 가격이 6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 자기들도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을 받으면 건축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로 바꿔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미리 그 안에 다 넣습니다. 대지, 상업지역, 공공용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 계획과 LH공사의 생각을 서로 계속 교류해서 만들어 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그 안에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다 분할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다 그렇게 됩니다. 개별 필지 특성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지를 앞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용지 20%라고 제안을 했었고 전체에서 산업용지는 40.1%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의 경제환경국장 손듦)
ㆍ국장님?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보충설명?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ㆍ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이해하시는 내용입니다만 지원내용에 첫 번째 3년 내 미 분양 되었을 때 20% 범위 내, 그러니까 50%가 분양되면 우리는 10% 만 분양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리 지정할 수 없는 것은 3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분양되지 않은 땅이 있을 때 그 땅 중에 20%만 순천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이전에 분양이 다 되고 우리가 같이 미리 지정해 놓은 것은 선분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지를 미리 지정할 수 없고 다만 공공용지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50%만 분양이 되면 4,395평 중에서 약 20%인 2,000평만 구입하면 되니까 돈은 13억 원으로 여기에서 단가는 추정가격이지 나중에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최종 순공사비를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ㆍ두 번째, 기반시설 지원해서 저희들이 약 추정금액을 4억 원을 봤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물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에 해서 부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다음에 520쪽 하단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추정금액이 31억 원인데 이 돈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농경지로만 있을 때는 부가되지 않고 즉 택지나 공단을 했을 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 돈은 다른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도에 없어서 1년이면 약 7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31억 원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버려진 돈, LH공사에 주는 돈은 아니다. 또 31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아까 말한 59만2,000원이라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진 돈은 아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ㆍ그다음 528쪽에 네 번째로 지원시설 등 지자체가 직접 건축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국비지원 R&D사업을 우리가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유치를 노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고 또 마지막에 시민 사토 우선 반입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시민들이 지하도를 파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흙을 버릴 곳이 있어야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쪽에 반입을 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무료로 반입된 양 만큼은 설계해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성단가가 낮아집니다. 또는 설사 판을 파더라도 파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반입이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약이 되고,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사실 2015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약 7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27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이 지원되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은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수도 특별회계가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시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특별회계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아까 같이 부담을 하면 다른데로 주는 게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주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시로 다시?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럼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고 그 돈을 이용해서 하수사업들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544쪽이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2200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 수급자에 한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주요내용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개정안 내용인데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1호및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이해를 돕기 위해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현재는 조례 22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및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그래서 이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2201호가 되겠습니다. 
ㆍ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류 즉 칩을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생계무료수급자에 한해서 스스로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내용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입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현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1호및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00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14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에 “수급자”를 “생계ㆍ의료 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15페이지 의안번호 2201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16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농업정책과장 문용휴입니다. 
ㆍ먼저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는 농산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CCTV를 증설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밀매매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례에 마련해서 밀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 571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3조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신고포상금은 1년 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ㆍ다음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30쪽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지난 해에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순수 시비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ㆍ632쪽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633쪽입니다. 보조사업은 15개 항목입니다. 
ㆍ지금까지는 보조근거가 없었으나 농업보조금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근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 및 예상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순위, 6조 보조금의 지원율은 50에서 9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은 10년간, 장비는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 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총액제를 운영해서 한사람이 많은 보조금을 타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그리고 11조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부당사용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5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조항을 뒀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667쪽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제정이유는 로컬푸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ㆍ사전 협의사항으로 전라남도 제정부서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ㆍ주요내용은 669쪽입니다. 
ㆍ제5조 사업의 범위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교육 홍보 등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그리고 시 사업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ㆍ6조에 자본금은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9억 원으로 하고 4억 원은 시가 출자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ㆍ제8조 이익금의 처리는 배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10조 행ㆍ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02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이외 농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밀매매가 근절되지 않아 서로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2203호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ㆍ22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농산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반드시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만,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고 있어, 향후 업무추진시 불요불급한 관행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2204호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ㆍ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ㆍ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교육 소비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그에 따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만, 로컬푸드 사업 추진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주무부서에서는 농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방향설정을 확고히 하고,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로컬푸드에 관련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자 하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출자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ㆍ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로컬푸드점을 순천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로컬푸드가 현재로서는 순수한 지역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총 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고요. 
ㆍ두 번째로 운영하는 법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수혈이 돼서 이것을 맡았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궁극적으로 로컬푸드판매점을 지역에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의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농민이 즉 우리 행정구역상의 순천시민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서 먹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측면에 로컬푸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큰 틀에서 정의의 목적은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조례를 제정해서 입안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로컬푸드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로컬푸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에 농업회사법인은 맞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출자법인이 전자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공급하여 시민이 소비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된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에 입안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인상이 느껴지는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례에서 출자란 순천시가 40%를 출자하고 시외자라고 나옵니다. 출자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을 확충하는 취지에 있어서 외국법인도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자본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전체적인 자본금 확충 면에 9억 원 출자가 되는데, 민자 출자가 5억 원이고 순천시가 4억 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외부법인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외국법인이 포함된다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생산하는 지역농산물을 지역에 공급하여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구조면에 소득이 창출돼서 많은 이익이 남게 되면 외국법인이 참여가 된다면 순수 수익이 순천시에서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갈 소지가 있다는 측면도 보이고요.
ㆍ또 한가지는 출자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법에 순천시가 약 4억 원을 출자하고 민자가 출자한다면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순수민간단체가 지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농민이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출자 즉 출자자에 대한 제한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ㆍ첫 번째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소액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출자자에 제한이 없다, 농민이 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관을 만들면서 발기인들이 모여서 출자자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리고 또 농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인 일반 시민이 주주가 될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자를 하기 전에 정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정관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 대안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ㆍ단, 분명히 로컬푸드 운영에 관련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출자자 제한은 필요합니다. 이 출자자 제한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면, 본질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출자자 제한을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생산자 내지는 시민 등 이러한 출자자 제한은 국한적인 제한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농업회사가 설립이 되고 자본금 확충이 되기 전에 정관이 우선 선행되어야겠죠. 정관을 만들었을 때는 농업회사법인에게만 일을 시킬 것이 아닌 순천시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자본이 4억 원 정도 출자하기 때문에 과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니지만 정관에 관련한 순천시가 기초적인 정관의 폭은, 초안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하셔서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필요한 절차나 모든 방법은 설립 이전까지 과정은 순천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에요. 단순히 로컬푸드를 하는데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 자본금을 확보한다. 이런 정도의 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발족이 돼서 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상부의 진통이 따를 것이에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지금 주윤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 내용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시민으로서 어떠한 제한을 받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출자금액이라든지 출자금액 4억 원에, 예를 들어 10명이 4천만 원씩 해서 출자금 4억 원 되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무조건 출자만 해 놓고 로컬푸드 운영은 누가 하고 판매점은 누가 실시하고 가공센터는 누가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증센터는 누가 하고, 가만히 출자만 하고 말 것입니까? 출자법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원칙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매장, 인증센터, 가공센터 그러나 왜냐하면 인증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고 상당히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농업정책의 업무이지 단순히 로컬푸드 하나만 갖고 가공센터나 인증센터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증센터나 가공센터는 순천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주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매장 운영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유통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매장 부분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정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자가 1구좌에 얼마나 한다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발기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695쪽이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2205호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관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범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발굴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도시 1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제ㆍ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를 재정립하였습니다. 
ㆍ3조의 책무와 시책에서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안4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5조에서 7조까지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순천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각종 심의 기능,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ㆍ안8조에서는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시책과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9조와 10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ㆍ안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법규와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예산상황은 5년간 지원사업, 보조사업 등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약 5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ㆍ사전예고와 부서협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05호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및 지역문화제정법 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범위 및 시와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와 관련 시설을 발굴 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및 지방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의안번호 2206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ㆍ낙안읍성 거주민에 대한 문화재보존 관리비 등 주민지원 사업비 편성 시기를 실제 적용 시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편성시기 조정에 관련한 조례 제23조2항에 따라 현행 조례는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사전예고 결과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그리고 사전협의 사항으로 법제부서에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ㆍ730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33페이지 의안번호 2206호 순천시 낙안읍성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안읍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 지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관람료 수입금의 산출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와 업무처리 사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니오. 
ㆍ낙안읍성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개정안 주요 취지는, 지금 기간 설정만 한 것이죠, 과장님?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굳이 기간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간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까지 낙안읍성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익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쭉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전년도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관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실제 운영사례를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로 하고,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분은 2014년도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 분과 당해 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분을 포함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금년에 올해부터 낙안읍성 관람료가 인상이 돼서 인상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부족분을 확보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급시기에 불부합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 서로 맹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방금 설명한대로 지난 2014년 운영 사례를 보면 2014년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분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분을 포함해서 2014년도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현행 조례상에는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관람료 수익금의 100분의 33이내에서 낙안읍성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11월 2개월 분과 당해 연도 1월부터 10개월 분하고 합산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지급한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12월 말 안에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005년도부터 
○위원 주윤식   
ㆍ아니, 2005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급시기를, 전에는 지급시기가 없어요. 현행 조례를 보게 되면 현행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까지 분, 그러니까 전년도 2개월 분과 당해 연도 10개월분 합쳐서 당해 연도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급을 할 거라는 얘기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부터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가 발의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아 전자에도 쭉?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식으로 지속을 해 왔는데 조례에 명문화시키자는 말씀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전년도라고 해 놓으면 애매하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조례 내용에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분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분을 합산해서 당해 연도 12월 안에 학자금을 지급하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명문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을 지금 삽입한 거죠? 기간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쭉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왔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 온 것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례를 이렇게 날짜를 굳이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과장님. 서류에 따라서 쭉 집행을 해 왔다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연도입니다만 1년 동안 해서 지급을 하려고 보면 실태 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이 다음 연도, 익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기가 빨리 지급하는 것이 당해 연도로 하려면, 당해 연도로 지급하는 원칙이다고 해서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규정하면서 준비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회계연도 기준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면 연초 시작으로 연말해서 익년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위원 주윤식   
ㆍ당해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입금을 정산해서 수입금의 100분의  33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정확성 있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본예산을 하려면 10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 편에서 당해 연도 수입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2개월을 빌려서 10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회계 기준으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 왔던 설에 따라서 과장님이 읍성장으로 부임해 서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급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급한 날짜를 명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당위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당해 연도에 발생된 관람료 수입을 연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와서 쭉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다소 금년에 관람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전년도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본 위원도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전년도에 지급을 다 해버리고 없는데 11월부터 2개월분을 가지고 전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해설상의 논란이 돼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해 연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당해 연도 수입금 일부를 익년도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더 깔끔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면 정리하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회계 결산 시기도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당해 연도, 전년도 두달치를 빌려 오고 또 당해연도 10개월 10달치가 영업을 해서 나온 수입금을 보태고 두달치를 남겨 놓은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봤을 때 뭔가 폐단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날짜만 못박는 것 밖에 없어요. 당위성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쉽게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를 하는데 법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또한 폐지시키고 새로 만들고자 했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ㆍ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해 연도 회계원칙이라도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게 과장님이 문제성 내지는 폐단성 때문에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설대로 해 왔던 것을 날짜를 못을 박는 것, 명시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해 연도 사업시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한 회기로 보고 수익 결산을 정산해서 익년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오히려 그것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ㆍ그런데 지금까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람료 수입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익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2개월간 거쳐서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보존관리비를 지급하는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이제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칫 규칙과 조례가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명확히 기간을 설정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산은 명확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당해 연도 관람료 수익을 당해 연도 청산 절차를 밟아서 가는건데, 일부 청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일부 청산해서 정산해서 집행한다는 것, 물론 집행부 집행권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낙안읍성에 거주하고 있는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세대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84세대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당 내가 보니까 153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산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산출세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산출세액을 보게 되면 5억 원 수익에 100분의 33 놓고 보니까 152만3,35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인당 아닌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금년에 관람료가 인상이 돼서 비용 추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인상액이 15억2,3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당 얼마씩 집행이 되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600에서 700정도.
○위원 주윤식   
ㆍ인당?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세대당!
○위원 주윤식   
ㆍ세대당 학자금 명목으로 나간 것 아닌가요 그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존관리비가 따로 있고 학자비금은 세대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게 보게 되면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나와요. 관리비 및 자녀학자금 일부 지원 내용에 관련한 조례 개정 필요성 때문에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예상 수입이 15억 원 정도 발생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년 수익은 어차피 연말 결산 보고하게 되면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낙안읍성 내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둘쨰, 산출액을 보니까 100분의 33이라고 나옵니다. 152만3,350원. 
ㆍ아, 15억원입니까? 그랬을 때 인당, 가구당 600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 그것은 학자금 포함?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학자금은 따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낙안읍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람료 수익을 해서 1년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학자금 빼고, 600만 원 빼고 또 된다고 하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존관리비는 저희들이 84세대 해서 작년 기준으로 4억5,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토탈?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한 세대당 얼마씩 나갑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속에는 학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학자금은 따로 지급을 하는데 연간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 기준 7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학자금은... 인당 700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요, 100만 원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만 원씩, 학자금, 아까 600만 원 외에 100만 원씩 학자금이 지급되더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학자금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얘기가 뭐냐하면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중고는 그대로 지원되고요. 대학생
○위원 주윤식   
ㆍ대학생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의무교육비는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으로 가는 학생들에 한해 100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감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뜻에서 개정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는 집행비용추계내역서가 아직 안 나왔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기... 742쪽. 
○위원 주윤식   
ㆍ그럼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행했던 집행 내역 금액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내역서와 집행금액 목별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서 집행했던 수익 중에 항목별로 비용추계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2년치. 2014년, 2015년치를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전년도 수익금액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회계처리나 연말 결산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출발을 할 때 조례상으로는 전년도라고 해 놨는데 자치법규상으로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당해 연도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니까 그동안 결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금액이 다 틀릴 것인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년도는 기 지급을 해 버리고 11월부터 
○위원 박계수   
ㆍ복잡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개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분은 계상금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도 두달하고 금년 10월분을 실태조사를 쭉 해 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11월 15일까지 본인들이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2개월동안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하고요. 혹시 거기에서 
○위원 박계수   
ㆍ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증감이 발생이 될 겁니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오고 그러면 그 차액만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태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계연도를 잘라서 하게 되면 고정관리비가 당해 연도 지급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니까 주민들이 "왜 올해 수입을 내년에 줘야 하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수혜적 측면을 고려해서 2개월은 전년도 것을 차용을 해서 올해 10월까지로 하고 11월 말까지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2005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 관람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증가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예산부서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 적용하는 것이 명문 규정상 애매하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그 기간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반대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처음 출발이 당해 연도로 해서 다음 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문제가 많지 않나요? 간단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기준만.
○위원 박계수   
ㆍ이해가 안 돼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낙안읍성 밖에 나무 간판 내 놓은 것 있죠? 페인트로 해놓고 글씨 써놓고. 참 보기 안 좋던데 그런 정비는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낙안읍성에서 합니까, 낙안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주변 50미터라든지 성곽 외벽 경계로부터 500미터 지역은 보호구역이라 저희들이 관할을 합니다만 읍성에서 관할한 구역도 있고 면 전체적으로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시에서 만들어 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위원 박계수   
ㆍ나무로 상가들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에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상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읍성장님께서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추정 금액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인상된 이후 작년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얼마나 더 관람액이 늘어났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인상되기 전에는 8억9,800만 원 정도 관람료 수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9월 3일날 10억 원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앞당겨서 3억7,0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ㆍ현재 71%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대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15억2,300만 원 정도 관람료 수입이 되고 주말에 메르스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메르스만 없었으면 금년에 11억 원 정도 달성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관람객은 어느 정도 입장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 관람객은 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50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원래 2014년도는 100...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작년에도 2014 세월호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축조심사ㆍ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 종료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