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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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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9일(월) 13시 3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 실시의 건

(13시34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 실시의 건 

(13시3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 정철균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입안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청회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계수 의원님의 진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대회의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청회의 사회를 맡게 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및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기간의 경기불황, 광양LF아울렛 입점 등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ㆍ오늘 회의 진행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의장님과 문화경제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ㆍ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지향하는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ㆍ다음은 박광득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ㆍ다음은 신민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유혜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장숙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정철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옥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유영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나안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철우 순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광호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갑주 소상공인연합회 전남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조동옥 순천웃장번영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탁인석 중소기업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조옥현 폴리텍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신영식 전남지방자치연구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반갑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김병권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하늘은 높고,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에 지구촌이 하나로 개방되다 보니까 꼭 우리지역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경제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럽의 경제, 일본의 엔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대내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작년에 특히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올해 메르스 사태는 굉장히 국내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특히 소상공인은 더욱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꿋꿋하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광호 전 의장님이시고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님, 순천대학교 박철우 교수님, 탁인석 중소기업진흥원장님, 조옥현 교수님,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님, 이갑주 소상공인전남회장님, 조동옥 순천웃장번영회장님, 김상희 외식업회장님을 비롯한 박광득 문화경제위원장님, 신민호 행정자치위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과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요즘에 그런 어려운 경기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형할인점 등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유통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돌파해나가는 것이 순천시 행정이나 저희 순천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정철균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조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이라고 하고, 의원이 안을 내면 발의라고 하고, 시민여러분께서 안을 내면 바뀐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청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있기까지 굉장히 정철균 의원님께서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조례안에서 그런 강제성과 구속력을 꼭 이 조례에서 갖고자 하는 좋은 고견이 있으면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신 분들께 시간이 주어질 때 고견을 말씀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안하기에 앞서서 공청회가 열린 것을 다시 한 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준비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무엇보다도 발의를 준비해주신 정철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광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박광득 위원장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 관계자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여건의 다변화와 지구촌이 하나로 통하는 FTA, 최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가 협상 체결되는 등 시장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철균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연구를 하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주변에 대형점포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특히 내년 3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광양LF아울렛은 우리 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좋은 의견을 나누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지금부터 박광호 지방자치원장님의 주재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청회 사회를 맡은 박광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ㆍ오늘 회의에 상임위원장의 성함은 박광득 위원장님이고, 저는 박광호이고,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오늘 참 뜻 깊은 자리에 오셨는데요. 옆 사람과 한 번 인사 한 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고, 인사 한 번. 사실상 이렇게 의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뜻깊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또 문화경제위원회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게 되기까지는 박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나안수 위원님, 그리고 유혜숙 위원님, 주윤식 위원님, 정철균 위원님, 박계수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 이런 위원님들의 하나 된 마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공부하는 의회, 또 준비하는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 더 빛을 발하시기를 바라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요. 먼저 1시간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빠르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패널 여러분의 토론이 각각 5분 정도씩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여러분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와주신 여러분께서 약 2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패널 분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본 공청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발제로 수고해주실 정철균 의원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정철균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님을 역임하셨죠. 바로 소개가 끝나면요. 조례안을 중심으로 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유혜숙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유혜숙 의원님은 3선 의원님이시죠. 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한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이갑주 소상공인연합회 전남회장님이십니다. 
(박수)
ㆍ다음으로 문용휴 경제관광국장님이십니다. 
(박수)
ㆍ순천시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죠.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조동옥 순천웃장번영회장님.  
(박수)
ㆍ순천웃장번영회장님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웃장국밥으로 전국 브랜드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입니다. 
ㆍ끝으로 박진희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수)
ㆍ박진희 센터장님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주 큰 혜택과 여러 가지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 투자기관이지요. 정부 투자기관에서 순천센터, 이것을 직접 투자기관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로 소상공인 여러분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ㆍ자, 그러면 먼저 정철균 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발제자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마는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느냐는 것에서는 실로 안타까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각오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런 각오입니다. 정말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야말로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민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이 좀 원활하고, 또 창업 금융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재대출과 신용보증 문제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도 훨씬 원활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세월호 사태, 메르스 문제로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특히 우리 소상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경영난에 힘들고 도산까지 했습니까? 또 이랬을 경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도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철저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잖아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 보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보험가입률이 0.3%로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소상공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조례도 이렇게 담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상당히 우리 순천시에 대두되고 있는 외풍이지 않습니까? 광양LF아울렛 문제로 거대한 공룡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반 문제들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철균 위원님께서 근 한 달 이상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중소상인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소그룹 단위로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핵심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 뭐. 이렇게 생업을 나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상공인들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발로 뛰고, 그룹별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어떠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입안에 담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만나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앞서 말씀했다시피 갑작스런 악재가 났을 때 이럴 때 운전자금이나 운영자금, 경영난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만 지나면, 아주 탄탄대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 때문에 도산해야 되고, 몇 대째 내려온 가정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자영업을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이 그런 시기 때마다 또 갑작스러운 악재 때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체계가 꼭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오늘 아침 방송 잘 들었고요. KBS 아침 방송에서 오늘 조례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에는 중소상공인으로 법적으로 분류되는 분이 16,000개소 정도 됩니다. 광양이 8,000개소 정도 되고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순천만 봐도 70,000명 가까이 직접적으로 흥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지역 경제가 달라지고, 가정 경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귀하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마는 탁인석 중소기업진흥원 원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조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이 조례안,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다시 조금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철우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소개했는데 유일하게 빠지셨습니다. 순천대학교 박철우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ㆍ이어서 토론해 주겠고요, 시간은 5분입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박철우
ㆍ저는 제 전공이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연구를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볼까 하고, 전국에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조례들을 만들어 놓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위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남도 전체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좀 늦게 만들어진 것이죠. 광양은 상당히 일찍 만들어졌고, 여수시는 금년 5월까지 만들어졌고, 목포시도 2009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전남에 조례들은 거의 비슷하고, 이 조례들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이런 조례들과는 약간씩 조례 구성면에서 내용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의회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포함하는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신용재단 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 하면, 거기에 10배 정도 되는 돈을 1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협회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특례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카테고리에 대부분이 내용이 관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문제하고, 특례보증 이차보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기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서 컨설팅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담겨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완을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그런 유통업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별도로 순천시의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 상가에 대해서 지원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거기에 담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주로 특례보증제도, 또 그와 관련된 보증수수료 지원, 이차보전 문제에 집중이 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위주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면 2조에 정의 부분에 특례보증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군산이나 익산, 남원 이런 데는 다 특례보증을 별도로 하고 있고 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에도 문구로 집어넣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조례 명칭 자체가 특례보증 지원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란 이런 정의하고, 우리 순천시에서 만든 융자금 부분도 대부분 이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지역자금, 이것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다보니까 융자금, 뭐 이런 것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자금으로 개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차 보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해석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부분에서 특례보증 부분하고, 융자금을 특례보증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정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부분을 이렇게 지자체에 따라서 주소 및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정의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사업장만 명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공인의 주소와 사업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소까지도 소상공인의 주소까지도 이렇게 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경제로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굳이 주소까지 사업장 말고, 소상공인의 주소까지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의 신용등급까지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4등급, 5등급, 6등급들이 대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융자금의 한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조례에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자금 해석을 돈을 시에서 그냥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고치셔야 되요. 그래서 지원 대상 대출금액이 1인당 3,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여수시는 5,000만 원이고요. 광양은 3,000만 원, 익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용도에 따라서 창업지원자금은 5,000만 원,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명시한 지자체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보전금이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순천시에서는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것을 금액으로는 5,000만 원으로 하되, 2.5%로 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서 첫째 다른 소상공인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라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및 순천시에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이중지원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간판 교체개선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해도 이 문구상으로 보면, 그것을 받은 것처럼 돼 가지고 융자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 순천시라고 명시를 해놓고 갑자기 관외라고 되어 가지고, 물론 관외를 다 순천시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통일성을 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단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순천시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융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창업 지원이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원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데 우리 이 조례에 조금 들어 있어가지고 독특하게 보이는 부분이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하고,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의 경우에 일이 바쁘실 수 있는데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는 그렇게 잘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ㆍ박수 크게 치십시오. 우리 교수님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대안도 주셨고요,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정철균 위원님께서 유혜숙 위원님 토론이 끝나고 나면 모아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게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언급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할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ㆍ그럼 이어서 우리 유혜숙 위원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반갑습니다. 유혜숙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는 그 조례안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곁들여주셨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 조례안의 내용을 소상하게 훤히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안보다도 우리가 중소상인들을 지원해주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어떤 포괄적인 면에서 저의 생각이나 우리 순천시의 입장 같은 것을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이 공청회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대형유통업이 우리 지역에 허가가 나고, 자리를 잡음으로써 중소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개선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가 100%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만족할 만한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이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상공인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래시장하면 읍면에도 재래시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권에 재래시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심권에 재래시장이라고 한다면 웃장, 아랫장, 중앙시장, 역전시장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활성화하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인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시에서도 상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 수업을 프로그램을 받아 보신 분들의 말씀들이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의 마인드가 많이 변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장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래시장을 기존의 재래시장으로 가면 안 되고, 뭔가 특성화를 시켜서 뭔가 구매자로 하여금 어떤 매력 있는 시장, 뭔가 이끌림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인 스스로의 마인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대형마트와 견주었을 때 재래시장의 어떤 특유의 정취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를 시켜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재래시장하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주차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해놓은 데까지 이끌고 가는 것, 카트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카트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부담이 없는데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구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5일 만에 한 번씩 서는 장이니까 주차도우미 같은 경우도 시에서 파견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좀 크게 무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대화 시설의 하나로 LED로 조명을 교체한다거나 또 에너지절감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로등이나 아케이드, 간판 조명, 이런 것들도 공영 조명으로 교체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하게 현실성이 있는 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꼭 조례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규정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시 차원에서 충분히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좀 변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 많다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안 가고 몰려있는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된 그런 것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어떤 마케팅 부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 특별보증 제도 같은 거, 수수료 부분 같은 거, 이런 것은 법률적인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영 마인드를 좀 개선해서 시설 개선과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에 어떤 일조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단 시간에 될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진행을 하다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들렸을 지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조례로는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 행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감사합니다. 유혜숙 위원님 정말 핵심있는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정철균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3선 의원님답고, 주부님의 섬세함으로 터치를 해 주셨는데요. 재래시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손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이 내용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 재래시장 부분도 여기에다 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ㆍ자, 그럼 이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분이죠. 이갑주 소상공인연합회 전남회장님, 토론해주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소상공인회 전남회장   이갑주
ㆍ반갑습니다. 이갑주입니다. 저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사항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요. 천안이나 부산 이쪽 지역에는 소상공인과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순천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정철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박철우 교수님과 유혜숙 위원님 역시 똑같이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방법, 대형마트에 대한 것이 아마 저희들이 공동의 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서명을 하고, 대모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우리한테 어떻게 상생을 하게끔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를 들어서 대명마트가 저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들과 상생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산물과 야채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거나 취급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상생 방안이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양보를 한다면 그 매장 안에 우리 전통시장을 위한 판매부스를 제공을 해준다면 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형유통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지역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사실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위에 연관된 상부 상위 타 도시에서 와서 다 부대시설이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도 우리지역으로 좀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돈은 벌어가지만 우리 지역 문화산업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가 행사나 이벤트를 하면 찬조를 받으러 갑니다. 사실 대형마트에 가서 찬조를 받으면 그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조례안에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넣어서 좀 중간 역할을 해서 협력하게끔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안이 들어가서 천안과 부산에 보면 상생협력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천안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에 보면, 제4장 ‘소상공인보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해서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생협력의 기반 방향 및 전략수립, 기타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마 저희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힘이 더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과 소상공인들이 합쳐서 대형유통기업과 협력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생의 효과가 더 배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생에 대한 안을 꼭 조례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5분, 감사합니다. 상생협력 조항을 설립해 달라. 아주 간결합니다. 새로운 조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위원님 이따가 답변 부탁합니다. 
 ㆍ그럼 이어서 문용휴 경제관광국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순천시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문용휴입니다. 이런 공청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발의해주신 정철균 위원님, 박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순천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순천시가 좀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가장 전국적으로 완벽하고도 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남이 지금 10개 시군이 최근 들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미리 사전에 한 번 파악을 해보았더니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3%의 이자보전이 약 9억 원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가 약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융자를 보니까 약 950명에 270억 원 정도가 대출된 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나가기로 하겠고요. 오늘 유혜숙 위원님, 정철균 위원님. 이갑주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철균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에 건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자청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네요. 저는 미안해서 에둘러서 돌렸는데 감사합니다.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정말 여러모로 재정운영상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이따가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조동옥 회장님입니다. 조동옥 회장님께서는 웃장국밥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토론하시겠습니다. 
○순천웃장번영회장 조동옥   
ㆍ반갑습니다.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좀 피곤한 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를 켜고 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올려서 기지개를 쭉 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흔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들으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통시장에서 그야말로 뼈를 묻고 사는 전통시장 웃장회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를 어떻게 검토를 할까 해서 정철균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앞에 패널 분들이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부연설명만 하나씩 했으면 합니다. 우수지역 상품전시에 관한 지원은 이것은 어느 선으로 가야될 것인가. 제가 봐서는 순천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출품한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할 기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품한 물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삽입을 해서 넣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젊은 청년 상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육 관련해서 문을 두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각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순천에서 교육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차량을 지원해주신다든지 또한 1박2일을 할 경우가 나오면 숙박까지 지원된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금 지원의 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창업을 절대 못 합니다. 순천의 경우에는 너무 너무 임차료도 비싸고, 실질적으로 해보려면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이왕 주시는 것 2,000만 원을 더 쓰셔서 5,000만 원으로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 재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데 적게 쓰더라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순천지역 경제가 삽니다. 대형마트 맨날 해봤자, 순천 경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는 상생을 하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묻고 있는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법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기 시작한 것이 그러나 순천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요. 한 5년은 허송세월을 했고,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원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상인대학이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하게 되면 2일, 7일은 아랫장이고, 5일 10일은 웃장입니다. 유일하게 한 관내에 전통시장이 5일에 두 번 있는 곳은 순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가 걸리느냐 쓰레기 관리 문제가 걸립니다. 항상 장날이면 쓰레기대란입니다. 이것을 4∼5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각 지자체로 하달한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문서상에는 전통시장이 흉물스럽지 않으려면 대책을 세워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조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근 곡성의 경우에는 4∼5년 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50% 감면해서 5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장이 깨끗합니다. 1,000원짜리 500원에 사는데 누가 담지 않겠습니까? 또 안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500원을 받고 파는데 왜 안 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조례안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박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내려달라. 또 5,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감사합니다. 
ㆍ마지막으로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진희 센터장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장이십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진희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 박진희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순천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시민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순천시가 소상공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다른 토론자들의 내용에 부연해서 그리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전국에 얼마나 있나 간단히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100여개 정도가 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오늘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자금 애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애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2007년부터 소상공인아카데미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순천시 소상공인아카데미는 순천시에다가도 물어보신 다른 지자체가 있었겠지만 저도 우리기관의 본부에서 저희가 순천시와 같이 했었거든요. 경기도나 전남 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다른 지자체가 저희 순천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후속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조례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삼아서 순천시가 5년 후쯤에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동소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이 대다수였고요. 다른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교육에 관한 부분, 유통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도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을 해보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2,000여분 정도를 지원을 해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1인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2,000만 원∼3,000만 원 선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1,000만 원∼2,000만 원, 그리고 규모나 다른 부분을 평가해서 정책자금 한도가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많기는 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정도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상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AI나 이런 부분은 또 오구나 이렇게 예상의 할 수 있거든요. 보입니다. 한번 뉴스에 나오면,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정부에서나 각 지자체에서도 자금을 풉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면 한 번 지원을 하다보니까 기 보증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기 보증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조달할 때 90% 이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이미 부동산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버려서 추가적인 담보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저희들이 100분을 지원하면 사실상 90분 이상은 이렇게 담보력이 없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이세요. 여기계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급해서 1,000만 원∼2,000만 원이라도 쓰려고 해요. 조류독감이 한번 오게 되면 오리, 이런 부분이 있지요. 한 번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매입해야 되요. 그런데 물건 값이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일단 물건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추가적인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부분,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도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특례보증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라고 하지만 순천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도를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특별보증이거든요. 특별보증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지원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것인데, 심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봅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은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7등급 이내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6, 7, 8, 9, 10등급을 일반적으로 저신용등급자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6, 7등급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또 진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세부사업을 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여기 계신 토론자들께서도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실무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로서 듣고 보니 만져야 될 것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상공인의 입장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저도 어차피 관계자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들 그리고 같이 생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물론 순천시에 있는 관,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정할 때도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순천시의 세부사업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상인대학이나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약간 그런 표현인데 구멍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왕이면 조금 더 메꿔졌으면 하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지침상 못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천시가 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빈틈, 이런 부분들을 메꿔서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도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들로 하여금 정책 체감도도 높이고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외부환경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지요? LF아울렛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는데 넋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스스로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답한 것이 소상공인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고삐를 쥐어서 끌어당기듯이 끌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이든 이런 교육에는 이론뿐만 아니라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번 교육받아 본 사람들은 다르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기관이나 전남신용보증재단이나 저희는 늘 소상공인을 만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태도 하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르긴 다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관계기관에서 하세요. 작은 변화일 테지만, 왜 콩나물시루에도 계속적으로 물을 줘야지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 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꺾이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만큼 그러나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틈새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근무했던 직원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안 나와 버려요. 이런 경우가 적을 것 같지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랬을 때 아니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하나둘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장이신 박진희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는 다 토론을 마쳤고요. 종합해서 발제를 해주신 정철균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토론자들의 지적 내용,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강의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사회를 오랜 만에 보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참느라고 고생들을 하십니다.
ㆍ아까 처음부터 와서 계속 자리에 계셨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유인위원장님이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유인
ㆍ반갑습니다. 
(박수)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ㆍ자, 그러면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관계된 전문가들의 토론이라서 제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동안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참고삼아서 좋은 조례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선 박철우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소상공인의 날, 2월 26일 날 순천에 상공인을 날로 지정했을 때 상공인들이 그때 바쁘고 그런데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2월 26일 날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특례보증, 그 말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박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심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혜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유혜숙 위원님과 함께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 토론자 중에서 반갑게 받아들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가. 그랬는데 문용휴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액까지도 통계를 내서 당장 예산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주시죠. 
(박수)
ㆍ그리고 이갑주 소상공인전남연합회 전남회장님, 대형마트와 소상공과 상생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꼭 조례안에 담아 달라.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조례안에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조동옥 전통시장 회장님 정말 전통시장을 하면서 많은 쓰레기도 나오고 그럴 것이에요. 그렇다보면 또 영세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시장의 청결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그럴 것입니다. 타 지자체,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봉투를 50%로 할인해서 보급한다는, 보급하고 있다고 해요.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빠졌습니까?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큰 것은 다 하셨어요.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랬어요. 박진희 센터장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진희 순천센터장님은 제가 뵈었어요. 어떻게 뵈었느냐면 저도 돈을 빌리려고 갔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이런 구상도 나오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특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 메르스나 세월호사건, 갑자기 이렇게 악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장 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가장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조례에 특례조례가 아닌 특별보증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위원 정철균   
ㆍ제가 유혜숙 위원님 것은 말씀을 드렸지요.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하셨습니다. 이제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앉아계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은 좀 지켜주시고요. 시간은 좀 간략하게 2분 정도 간략하게 핵심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EMS 안남희
ㆍ먼저 순천시에서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 공업상품권, 전통시장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일이 많은 곳은 관공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광양시의 경우에는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이에 보조를 받는 업체까지 해서 그 지역에서 제품구매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참가를 했는가. 의문을 남겨봅니다. 물론 큰 기획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적은 부분들 큰 기획은 못 하지만 적은 부분들에 순천시의 나름 그런 업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사를 못할 만큼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순천시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나오셨고, 국장님도 나오셨는데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시에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또 그 지역 업체가 우리 순천지역에 있는 업체를 잡아서 다시 재오더를 내리는 이런 형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시에서 나오는 그런 일감을 물론 순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제가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지역에 계약을 해서 다른 지역의 업체가 여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에게 해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광양시의 경우에는 감사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천 시내에 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뭔가를 요구하며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원하면서 또 순천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 밀린다기보다는 이쪽에 업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감사합니다. 
(박수)
ㆍ이 내용은 잠시 후에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하면서 국경없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용휴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순천시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왜냐하면, 10억 원짜리 공사가 있다. 아니면, 물품구입이 있다. 우리 지역 업체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요. 그런데 광양시는 되는데  우리 순천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해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시장이 지역의 업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인가? 공사비는 1억 원, 물품구입은 2,000만 원, 7,000만 원. 하여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신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었습니까? 
○역전시장 부회장   이동형
ㆍ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역전시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형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박진희 센터장님 맞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장   박진희
ㆍ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도소매 음식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제조업은 제조나 운수업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역전시장 부회장   이동형
ㆍ여기오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대부분 다 가시고 있을 것입니다. 상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돈을 얼마를 지원해주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자의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지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것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이고요. 유혜숙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 중심의 전환인데, 실질적으로 역전시장이나 웃장, 아랫장에 보면 젊은 층들이 없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왜 없느냐면 주차장이 우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가 막힙니다. 아랫장에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 오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주차장을 따로 시장근교로 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크게 카트를 끌고 가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주차장이 설령 있다고 해서 현재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배달해주는 실정인데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할머니들 소금도 못 버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환은 되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차가 이동을 못합니다. 일단 차를 이동해서 내가 가고자하는 상회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주차문제를 국장님께서 한 번 대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역전시장 부회장   이동형
ㆍ주차장 땅이 확보되고,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중앙시장, 연향동에 가서 보면 차가 이동을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는 원안을 의원님들이 아시면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교통과, 순천경찰서, 시청, 각양각색 변명이 아닌 변명이 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봤고,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싣자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직책도 계신 분들이라서 한번 발언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조동옥 웃장번영회장님이 말씀하신 음식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역전시장 개인점포에 음식쓰레기통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 2개씩 가지고 있느냐. 제가 순천시청 음식물쓰레기를 담당 부서하는 부서에 전화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역전시장은 월, 수, 금만 옵니다. 쉬는 주 월요일, 수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금요일부터 나오는 음식물은 월요일까지 약 72시간에서 80시간까지 흘러갑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수거해주라고 해도 시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습니다. 운영할 돈이 없어서 못해준단 것은 말이 틀리고요. 매일 매일 좀 재래시장을 음식물쓰레기만큼이라도 와서 잠깐 새벽 2시에 오면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월, 수, 금 새벽 2시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2시 30분 정도가 되면 쓰레기차가 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좀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돈에 관련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예. 
○역전시장 부회장   이동형
ㆍ그게 각 지역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씩을 걷어갑니다. 이것 좀 삭감 좀 해주십시오.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삭감을 해주시면. 조동옥 회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루두루 이렇게 또 터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천시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 또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엄청나게 어렵죠. 제가 2003년, 2004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웃장에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순천, 대한민국에 식량자급률이 23.6%입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70%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23.6%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대기업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요. 과연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가. 지원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웃장, 중앙시장, 아랫시장, 역전시장, 아랫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업무를 하다가 왔어요. 우리지역에 농업생산을 확대를 시켜서 직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농촌경제도 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싼 것을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완주의 경우에 작년에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이 바삐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지원을 해줘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농민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재래시장도 만약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시장에 가서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도 오래 전부터 완전히 안이 죽어있고, 아랫시장도 가서 보면 곡물시장이, 그것이 곡물시장입니까? 창고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대형마트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저기 원도심에 살고 있으면서도 파머스까지 신선한 먹거리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해도 주차장을 잘해 놓는다고 해서 여기로 사러 오고 마트를 안 가겠습니까? 여기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드는 것이지요. 재래시장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꼭 판매를 하고 마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5일 내지 10일 동안 이렇게 유통과정을 거쳐서 비싼 것을 아랫시장에 오면 중국산도 없고. 정말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어제 우리 농민들이 바로 딴 것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시민들이 확신을 가져야 아랫시장이 사는 것이지. 지금 주차장을 넓힌다고 해서 아랫시장이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시장대표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좀 일괄타결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사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다 요구만 한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다가 아무리 때려 박아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제가 사회자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흐려지고 있고요. 또 이 조례안에 대한 방향이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시정전반에 걸친 토론회가 아니니까요. 조금 줄여나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나 답변자는 모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 발전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포자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아까 질문해주신 그런 내용에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는 행정과 의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ㆍ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청석에서 한분 더 질문을 듣고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분 더 질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가운데.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역전시장 상인   박란숙
ㆍ조례안에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자금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꼭 자금이 아니고, 아까 박진희 센터장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종사자들이 요즘에 많이 그렇습니다. 다 직면하고 있을 것인데요. 종사자들이 보편적으로 거기에 아닌 말로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안 나와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타격은 사업장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경우를 약간 당해가지고 일단 열흘 치 월급을 안 줬는데요. 바로 그분들은 노동청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청에 고발하는 이유는 악덕사업주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례가 제정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일반사업장들도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그에 대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데 제가 많이 와봤는데요. 뭐가 하나 권유하고 있는 싶은 것은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지방자치연구원장 박광호   
ㆍ감사합니다. 말씀을 아주 조리있게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조항이 오히려 그게 규제로 다가올 때 굉장히 힘들어지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행정에서 감안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특별히 정종석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못 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고 계시고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영득 교수님, 순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자리에 오셨네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두기 사장님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줄탁동기’ 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도 쪼아야 되지만 밖에 있는 어미닭도 껍질을 쪼아주어야 비로소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사성어로 줄탁동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또 의회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요. 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만 바라만 보셔도 안 됩니다. 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할 때 빛을 낼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토론자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현장에서 주신 말씀들을 전부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는 박광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밀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요. 우리 모두 줄탁동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 박계수   
ㆍ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의견제출서를 받으셨는가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입안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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