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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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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4일(월)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9.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당초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코자 하였으나 일정상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진행해보고자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내일 축조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9월 16일 수요일로 바꾸고, 수요일 일정인 보고 및 현장방문을 내일 의사일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그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추가하여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박용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종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박용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이 아닌 모든 건축물까지 그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로 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근거나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단지 현재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도심지역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에서 지원근거 규정은 그동안에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그동안은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원근거라든지 정비 방법 등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하나 도심지 내에 주거상업, 공업지역 내에 이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세한 규정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현재 농어촌에 있는 빈집은 정비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권유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농어촌정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일반 가정집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주택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주택에 대해서.
○위원 선순례   
ㆍ주택이 아닌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집이 완전히 비어 있는 집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주택과 그 부속되는 그 시설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 선순례   
ㆍ주택만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정비법 대상에 있던 것들은 기존에 시행을 해왔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따지고 보면, 이번에 이 조례가 조금 확장해서 도시 주거, 상업, 공업지역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여기에서 본다면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 세부사항으로 대상자선정에 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상자선정 자체도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 최정원   
ㆍ그 규정에 준해서 한다. 그 규정에 준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어촌 기존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했을 때와 도심지역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여기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지로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은 우선순위는 정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선순위는 봤어요. 주차장 부지라든지, 임시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 들은 우선순위를 준다고 보기는 봤는데 그런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대상으로 봤을 때 농어촌 중심지의 빈집과 도심권 빈집을 선정할 때 우리가 소위 행정업무상 혼선이 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조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이 된다면.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한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바꾼 것이 건축물과 그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그 대상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바목에 빈집의 정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목에는 농어촌주택개량, 그 다음에 차목에는 슬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택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어떤 때는 슬레이트만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빈집 정비를 하고, 조례안에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선순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영태, 최정원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체 위원님들의 찬성 동의를 받았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선순례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의 재이용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요금 감면 등입니다. 그동안에 버려졌던 물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748페이지 의안번호 제2216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은 환경부에서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3년 7월 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물의 재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서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 상정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의 방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도출하여 빗물 이용시설 보급 확대, 중수도의 적극 개발 및 보급 확대, 하ㆍ폐수의 재이용 수요지역 개발 및 보급확대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물의 재이용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로 하였습니다.
ㆍ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5항 1호에서는 8호의 내용은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 계획, 5. 물의 재이용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수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검토되었으며 752페이지 제9조 제1항 1호 시장은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2호인 건축물의 용적률 변화에 대하여는 하수도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부에서 제시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는 제정하여야 하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최종 승인된 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대로 시행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 및 활성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센티브제도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방안으로 관리 계획 변경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 재이용 시설 대상 중 중수도, 하수처리수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빗물 이용 시설 대상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각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물의 재이용 필요성 및 친환경성 인식 제고로 적극적인 설치 및 확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생태수도이자,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또 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골자를 보면 사실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면서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많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요금 감면을 하던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 법이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고, 금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2016년부터 재정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이 법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이거든요.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을 벌써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계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결국 내년도에 수반되는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다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런 물의 이용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 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이 좋은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선도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2016년 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바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 협의를 바로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순천시가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안 했는데 추가할 부분이 뭐냐. 추가하거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은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0세대, 100세대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서 빗물 물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미미하고, 재활용의 효율은 미미하고,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산업단지나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놓아야 됩니다. 단지 순천시가 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지금 그 부분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어느 순천시의 재정규모로 어느 규모 이상은 강제적으로 해라.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지어놓고, 중수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시설을 하려면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빗물을 이용하려면, 저장소를 기초단계에서 묻어 놓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예산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순천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정착을 내리자. 순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빗물 이용에 관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가서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779쪽 의안번호 제221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주민불편 최소화 및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과 도시계획조례 미비점 보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ㆍ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내용은 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20%에서 45%로 상향조정합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 확장에 따른 추가편입용지를 편입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를 40% 이하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입 부지는 3,000㎡ 이하로 준공 당시 부지 면적 50% 이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 기준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현행은 식품공장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식품공장 직접 가공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80쪽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건폐율 완화 규정에 따라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 건폐율은 40%입니다. 변경은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건폐율 40%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미지정 용도지구 관련 용도제한 및 건축제한 조항 삭제는 불필요한 지구 안에서 용도 건축 제한은 삭제하는 내용에 의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개정입니다. 현행 1, 2, 3호는 국계법 시행령에 없는 조항이므로 변경내용은 1, 2, 3호는 현행 국계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용도 제한 완화입니다. 현행은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변경은 주차장과 검사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분할 허가기준 개정 완화입니다. 현행은 1년 내 총3필지 이하, 분할된 필지 재분할 시는 5년 경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은 1년 내 총5필지 이하로 분할은 필지 재분할 시 2년 경과로 완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781쪽입니다.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축산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적용입니다. 농지법 허용 건축물 건폐율을 50%에서 60%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ㆍ자연ㆍ생산녹지지역 용적율 완화입니다. 현재 보전녹지 50%에서 80%로 생산녹지는 60%에서 100%로 자연녹지에서는 80%를 100%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시설 등 용도별로 건축물 분류 조정은 현행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항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자항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ㆍ층수 자구 수정입니다. 이 부분은 혼선이 있어서 조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높이ㆍ층수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오타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88쪽에 별표8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88쪽 밑에서 세 번째 위락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존 조례에는 숙박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타를 수정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동일한 안건 반복심의 제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거리제한 단서조항 개정코자 합니다. 동지역은 현행대로 운영하나 읍면지역은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현행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와 읍면지역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인데요. 입법예고안을 보고 허가민원과에서 읍ㆍ면지역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읍ㆍ면지역의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한 대지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읍ㆍ면지역의 상업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읍면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폐지코자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여부 관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거리제한의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탕하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사전예고 결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시가지 경관지구 내 검사장 시설물 건축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정을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미지정된 용도지구 조항을 삭제하였고, 한시적으로 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하고,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전ㆍ자연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에 맞게 완화했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제57조의3항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이것은 법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책자 7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일반상업지구 안에서 숙박시설의 거리제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순천시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변경된 내용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부터 50미터  이내에 대지는 건축할 수 없으나.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50에서 100미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현행이.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행은요. 그래서.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50미터 이내는 안 되는 것이고 50미터 100미터 이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동지역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읍면지역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주택기준을 해서 50미터 사방으로 해 버리면 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촌지역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 동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고요. 
○위원 최정원   
ㆍ현행대로 그대로 50미터 100미터는 건축심의. 그것을 지금 이 부분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어디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내용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죠.
○위원 최정원   
ㆍ기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동지역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더니 지난 번 금요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실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처럼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첨언해서 과거에 과장님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만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은 그런 분야만큼은 혁신적으로 잘 하시는 과장님이시고, 또 김좌선 계장님은 도시계획통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바꿔주세요. 뭐냐면은 늘 의원이 권고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도시계획 관련 조례입니다. 법이고. 지금 순천이 다른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도시계획, 현실감이 떨어지는 도시계획, 그리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과거에 옥천변, 동천변을 수변구역으로 묶은 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마당에 서민들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악법이에요. 수변구역을 서면 입구 가곡까지 묶어 놓았으면, 당장 매입을 해야지요. 동천을 수변구역으로 안묶어 놓는다고 해서 타워팰리스 같이 30층, 4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옥천변을 수변공원으로 안 묶어 놓았다고 해서 15층짜리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그림만 보고, 공원으로 묶는 행위를 쉽게하다 보니까 구도심을 완전히 죽어나가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즉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단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자, 좋습니다. 수변공원을 묶어놓는 것은 좋습니다. 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은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묶어 놓다 보니까 기존에 30평, 40평 가지고 계시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50평 본인이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놓은 토지 50평, 100평을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팔지도 못해요. 결국은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수변구역에서 매입계획도 없어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공원에 가보셨죠? 1종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을 못 짓게 해. 음식점도 못 하게 해. 이번에 고맙게도 도시과에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과장님께서 한 가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23명의 의원님들이 그 지역 바닥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자, 우리 동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주세요. 용역사들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기초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365일 내려와 있는 것도 하루 이틀, 순천시 특정 동에 내려와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 김인곤 위원이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입김이 작용해서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고, 2종을 3종으로 바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 만큼은 장형수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도시계획통인 김좌선 계장이 있을 때 한번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서운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최근에 연향동 금당지구에 광장이 도로를 막고 있고, 완충녹지를 막고 있어서 이것 좀 풀어주라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돌아온 대답이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상공인들 20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반대를 해요. 반대. 서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광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완충녹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교통전문가인 순천경찰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담당자가 법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도시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가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이렇고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서민들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도시과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젊은 과장님답게 한번 개혁을 해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매번 이렇게 입이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 시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연향동 일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교통흐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봐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줬고요. 세 번째는 수변공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강한 잣대를 안 댔는데, 이번에 20년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라.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미수변구역 매입 부지가 98,000㎡가 됩니다. 이 매입비가 260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공감을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781쪽에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ㆍ층수 자구수정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지금 높이를 제한하는 게 경관지구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수변구역이라든지 일부 몇 개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면 높이는 12m이하 층수 반지하는 어떻습니까? 층수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반지하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지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12미터로 최고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맞아요. 반지하를 하면 4층도 될 수가 있어. 반지하를 층으로 안 치면,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면을 기준해가지고 3층 이하로 하며 ‘또는’을 붙여 놓으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위원 임종기   
ㆍ‘또는’은 하나만 되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왜 그러느냐면 혼선이 좀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 말씀은 아는데 차재에 3층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반지하를 층수 개념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에요. 옥탑을 예를 들어서 층수를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이라. 그래서 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해두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거리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당초에는 그렇게.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동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은 50미터 떨어지라는 것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 내지는 자연녹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상업지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지역일 때. 이 경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 경우가 맞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알아요. 제가 묻는 말이 전반부를 묻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맞지요? 왜 읍면지역에는 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소규모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읍면지역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승주읍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있다면 승주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승주, 별량, 황전이.
○위원 임종기   
ㆍ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골일수록 더더욱 이격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라. 상업지역을 만들지 말든지 주거지역과 별도로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러고 나서 상업지역을 만들든지 주거지역 도로, 아니면 공원을 하고 나서 상업지역을 만들어야지 주거지역 옆에다가 상업지역을 놓고 여관을 지으라. 시골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맞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돼가지고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숙박시설을 지으라고 해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는 괜찮다. 이게 옳은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저는 안 맞다 이 말이라. 어떻게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대한 예외를 따로 놓고 지금 신대지구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 넘어 길 건너에 바로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게 옳은 도시계획이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역 길 건너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주거지역을 만들거나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해요. 이것으로 단서조항을 해놓고 주거지역 옆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라. 우리가 사는 생활 조건에 그르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부터 후반부 문구는 필요없는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아까 읍면에 있는 소규모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할 때는 거리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도 일종의 용도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서도 거리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도시지역 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대원칙이. 어떤 사람은 상업지역에 땅을 샀는데 주거지역과 가깝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못 짓고, 어떤 사람은 숙박시설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주거지역이 가깝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이땅 이건, 저땅 이건 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제대로 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상업지역이라고 해놓고 팔아놓고 어떤 집은 숙박시설이 안되고 어떤 땅은 숙박시설이 왜 되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큰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족이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ㆍ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제58조에 보면 보전ㆍ자연생산녹지 용적률 완화하는 것이요. 김인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오랜 만에 전체 법 개정한 것을 묶어서 바꿔주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두 번째는 보전녹지 50%에서 80%, 생산녹지 60%에서 100%, 자연녹지 80%에서 100%인데 굳이 이렇게 80%, 100%, 100% 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ㆍ아까 그 우리책 782쪽에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하는 읍ㆍ면지역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건축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바꿔주면 좋겠다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심의나 이런 것은 조례에 넣기가 규정되기가 좀 그렇다. 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왜냐하면 상위법에 심의를 받도록 거리제한을 하는데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규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별표8에 보면 50미터에서 100미터는 심의 이후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그것도 타당이 있는데 타당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말이 모순된 말인 것 같아서 하여 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821쪽 의안번호 제2211호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운행되기에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오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수송을 위해 마중택시를 운행하는데 이 운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마중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에서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의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마중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중택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마을별 5명 이내로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중택시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 단위로 발행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권은 부정 사용 및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며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신청은 마을대표자 및 택시사업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이용권을 첨부하여 실제 이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 조치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없는 것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근거하여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읍ㆍ면 택시 대다수가 시내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마중택시 이용자들에게 즉시 응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마중택시 일부가 읍ㆍ면에 상주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k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중택시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마을에서 최초 승강장이 1k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 그렇다면, 그 마을에 그 면에 택시들이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몇 대 정도를 대기시킬 계획으로 지금.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택시와 계약을 하던지 사전 계약을 해서 택시가 계획된 시간, 장소, 택시와 이용자 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서.
○위원 정영태   
ㆍ지금보면 면 단위에 택시회사들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업체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마을주민이 선호하는 마을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순천시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읍ㆍ면에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꼭 그 면에 있는 택시를 안 해도 된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말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그 이용권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가구로 합니까? 인구로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몇 장씩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민등록상 인구로 산정해서 한 사람이 주 1회 정도 사용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외출을 했다가 귀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마 그래서 보면 마을에서 장날이나 나가실 때 네 사람만 동의가 모아진다면 네 사람만 의기투합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혹시 병원을 가야되고, 또 일을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한 회에 기준으로 한다면 더 추가를 못 하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다음 회도 있으니까. 1주일에 1매니까 4매가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동네 옆 사람이나 형제들 것은 못 빌려 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같이 쓰시면 되지요. 아니 양도ㆍ양수는 할 수가 없지만,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위원 정영태   
ㆍ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쉬워 가지고 다 써버렸는데, 4매가 발매된다면 4매를 계속 안 빠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4매를 그냥 써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쓴 사람한테 빌려서 쓴다거나.
○교통과장 조중기   
ㆍ원칙으로는 양도ㆍ양수를 금하고 5번을 가시면 자기 자비로 가셔야지요. 그런데 어울려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까지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게 모아두었다가 그 달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마는.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한다거나 그것이.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짚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광양은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를. 
○위원 김인곤   
ㆍ아니, 이 사업 자체가 잘 정착이 되고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km라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1㎞ 이내를 통상 이 사업에 취지에 맞게 오지마을이라고 분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14개 마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마을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참 좋습니다. 보니까. 이게 과거 이낙연 도지사가 선거 때 공약으로 해가지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에 내년도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소요재원으로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정도.
○위원 김인곤   
ㆍ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요. 이미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까?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번부터 무수히 그리고 지난 번 작년에 공모를 했다가 저희시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 자식들 대신 순천시를 대신해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교통접근성이 향상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으로 인해서  2차선으로 되었을 경우 또 그래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가능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교통과에서 조금 더 발품을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요. 자식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차가 있는데도 또 어르신들이 말이 어르신이지 70세가 넘어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업 취지 대상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농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시내버스만 의지하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공평하게 사업 취지에 맞게 정말로 발이 묶여있는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이 사업비가 돌아가도록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고생이 많고요. 지금 14개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14개 마을 몇 명 정도 됩니까? 24개 마을 몇 명쯤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333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33명이요. 참,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서면 강청마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강청마을에서 서면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은 강청마을 면사무소 1,000원 하고, 딱 요금이 나와 버릴 것이라는 말이지요. 별량면 무슨 마을하면, 면사무소까지 2,000원 하고 딱 나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면 장청에서 타면 무조건 1,000원에 대한 이용권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00원.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거리가 있어 버리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제 거리는 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순천을 왔다면, 차액을. 
○위원 임종기   
ㆍ환산을 해가지고 차액을 줍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문제가 있게 되고 거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청마을에 이 사람한테 이 이용권을 줄 것이에요? 말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은 원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줘야 되는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간단하게, 안 그러리라고 우리는 보지만 이장님이 혼자서 “김씨 3장 썼지, 1장이 남는구만.”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때 보다 더 세밀해야 되고, 실수요자, 4장을 줬잖아요. 내가 4번을 나와야지 아깝잖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4장을 줘도 내가 필요할 때 1번만 써야 되는데 이 아까운 것을 내가 왜 놔둬, 써야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내를 나올 일도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차량 소지자한테는 필시 이것이 지원이 안 되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그 마을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버린다이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안 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들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져서 4장을 받았다고 4번을 시내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시내에 나오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막을 수는 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려하는 바는 몇 장을 주던 간에 월말이 되면 다 남을 것 아니에요. 남으면 그것을 택시기사한테 다 주고, 반값이라도 받고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 수도 있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서 이것은 그 달에만 한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유가보조금 지원하듯이 1년에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타가던 사람이 갑자기 10만 원을 타가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시행 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지급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뜻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 동네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가 왜 안줘?’이렇게 우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이나 김인곤 위원님이나 다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안인데, 첫째는 1km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합니다. 왜냐하면, 800m 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받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면서. 
○위원장 허유인   
ㆍ계획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그런 1km 떨어진 지역은 대부분 어르신들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종기 위원님이 말했듯이 자가용이 있는 사람, 젊은 친구는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839페이지 의안번호 제2212호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경감 관련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됨에 따라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삭제되고,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요금감면 및 수급자 범위를 정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요금감면 수급자 범위를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은 당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공사비의 납입과 제40조 요금의 감면, 제43조 급수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금감면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조례에 별표로 해서 내용을 규정하고자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 공사비 분납 및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인 생계 의료ㆍ급여 대상자로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하수도 누수감면 신청 서식 제정에 있어서 삭제한 동지역 수도 급수 지원 대상지역 별표7은 그대로 존치하고, 제40조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는 별표8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한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식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별개이고, 상호 서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물 재이용 시설 설치자 수도 감면 규정을 본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서와 같이 현행조례에서 별표7을 삭제해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삭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별도의 특별회계잖아요.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니까, 회계가 다르니까 각기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해놓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감면 조항이 있으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물 이용을 잘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겠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제정이 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나중에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848페이지 의안번호 제2213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하수도 요금 경감 사항에 대하여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금감면 수급자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시 말해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에 대하여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 공사비 분납 및 요금 감면 대상범위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부의된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자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본 조례에 추가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에 부의된 것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추가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당초 검토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주로 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같이 삽입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854페이지 의안번호 제2214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점용 신청기간 이전에 점용을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코자 귀책사유없이 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점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귀책사유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정한다. 귀책사유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환불토록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원녹지 점사용을 해줄 필요가 없다거나 공원녹지가 해지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점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환불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짧게 우리 소장님께 제 마음 속에는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소장님께, 한 가지 녹지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녹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소장님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정책만큼은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하지 않은 녹지를 임의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그려놓고 20년 장기미집행 적게는 10년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침해가 생각보다 막대합니다. 그렇죠? 더 문제인 것은 재원 마련 방침도 없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녹지대를 확보해놓은 것 같고요. 저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를 들게요. 조례동 같은 경우에 녹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경쟁업소가 되었건, 토지 분쟁이 되었건 민원을 넣으면 고발 조치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시 깨가지고 원상복구하고 그래요. 또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대부분의 완충녹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 데 고발조치 되는 데는 녹지를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나는 의미 없는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녹지를 다시 조성했을 때도 원상복구되는 것이지 아스팔트를 다시  드러냈다고 해서 녹지가 다시 환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사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현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토지이다 보니까. 
○위원 김인곤   
ㆍ아무리 개인토지이지만, 녹지에 완충녹지가 되었든 일반 녹지에 조례동 신도심 쪽에 주로 백강로 완충녹지가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고요. 그분들에게는 민원이지만 우리도 순천시가 상위법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도 좋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서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녹지로 긁어놓았지만 우리가 당분간 매수할 재원도 없고, 계획이 없다면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불법구조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업을 위해서 주차장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녹지를 조성할 때는 한시적으로 당신이 기 조성해놓은 아스팔트를 걷어 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이라도 만져볼 생각을 해야지 상위법에 있다는 이유로 법에 없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전과자 만들고 범법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에게 사업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도 우리대로 세외수입도 없으면서 연향동, 지봉로라고 하지요. 금당 쪽에 지봉로, 백강로 쪽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파하고 계시죠? 충분히.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충분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 김인곤   
ㆍ자,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차재에 우리가. 자, 사실 우리 재원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시과장님께서 일례로 동천변에 완충녹지를 수변공원을 사들이려면 29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강로 완충녹지를 다 사들이려면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3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300억 원을 가지고 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서 서민도 완충녹지를 기 조성되지 않은 완충녹지를 잘 사용해서 사업에 활용한다든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들여다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의견을 내주셔야지 도시과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같이 협업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단속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인력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면서 공원녹지사업소를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봐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856쪽 개정안 신설 조항을 한번 봅시다.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라는 말이에요. 귀책사유없이 점용허가 받은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공원이 해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 존치할 때는 점사용을 받아서 점용료를 냈는데 그 기간 내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제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잔여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순천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회의가 되었고 저희시도 발 빠르게 조례를 바꾸는 중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점용료 받은 것은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점용허가가 된 부분을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점사용 기간을 미리 조정했어야 옳은 것이지 점사용 허가를 해줘놓고 순천시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허가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조건을 걸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점사용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면도로가 없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잠깐 출입을 한다거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리하지 않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형식은 주민을 위한 조례인데, 내용은 순천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형식은 주민을 위한 것이 맞아요. 돈을 받아놓고 순천시가 잘못하면 돈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 겉은 주민을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순천시를 무계획적인 행정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한번 볼게요. 순천시가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면서 공원과 녹지에 관한 비중이 커진 것이라 말이에요. 커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시행해버리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커진 비중이 비추어봤을 때 이 규칙을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게 순천시의회 위상에 걸맞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참고로 공원 및 녹지점용은 사실 모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다만,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것에 더 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이번 조례에 바꿀 뿐이지 규칙 또는 조례 이전에 모법으로 점사용을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는 아무런 사실은 문제가 없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법이나 조례나.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사항으로 되어야 될 것을 규칙에 까지 위임하면서 해야 될 왜냐하면 공원녹지사업소 위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의 공원.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이 문구가 빠진다고 하면 아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에게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어차피 모법에 명시되어 있고, 모법에 불합리한 것을 조례로서 개정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을 규칙으로 담는다는 것은 시간개념으로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규칙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간편해요.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으로 할 수 있다면 상위법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시의원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하듯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을 시장이 임의대로 규칙에 넣어서 해버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4시29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는 제2215호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장천동 버스터미널 주변 및 의료원로터리 일원의 상업주거 밀집지역의 생활오수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과 순천만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간에 넓은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방안, 임대형민자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 협상 결과 실시협약안이 작성되어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천동 등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49.4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73.7km, 배수설비 5,66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분석 결과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이촌회계법인이 작성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검토하였습니다. 적격성 평가입니다. PSC(재정)과 PFI(민자) 비교결과 적격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출액이고, 현재투자가치 PSC 재정은 779억 원이 되겠으며 PFI는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현황입니다. 명칭은 가칭 푸른순천환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자자는 금호산업(주)외 8개 회사가 출자를 하였습니다. 주요 실시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협상결과 총 사업비는 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83억 원입니다. 총 투자비는 7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률은 3.19%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3.54%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임대료는 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운영비는 11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시비부담은 총 515억 원이 되겠으며 연간 25억7,900만 원이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조, 제10조가 되겠으며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미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우선협협상대상자와 협약 결과 작성된 실시협약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제29조에 따라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도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임대형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2월 14일에 안건명으로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과 2014년 10월 21일에 민자사업 심의 사업계획서 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투자 시설 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결과 실시협약을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생활 오수를 분류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동천수질 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 제출한 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한다는 내용은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공단이 아니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책자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시 부담금이 600억 원이었어요. 25억 원씩 20년간,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5억 원씩 20년 간을 계산하면 600억 원이 나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647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600억 원이었어요. 애초에. 25억 원씩 20년간 부담하면 600억 원이 우리시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부담금은. 
○위원 최정원   
ㆍ25억 원이 아니고, 조금 늘어나가지고 20년간. 제일 끝에 보시면 약 14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 비용은 뭐지요? 614억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614억 원이 아니고, 64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간 부담액이 25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25억7,900만 원. 총해서 연간 얼마이지요? 647억 원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년 간 상환할 부분 말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1년에 25억 원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년에 시가 부담해서 상환해야 될 돈 25억7,9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상환되는 돈이 515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서 64억5,000만 원이 된가요? 그렇게 해서 20년간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64억 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515억7,100만 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 협상된 내용을 기재부 산하 공단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급금말고, 우리 순천시 부담이 월에 얼마이지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25억7,900만 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년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년에. 연간 부담액이. 
○위원 최정원   
ㆍ25억7,900만 원이요. 그렇게 총 부담이 20년간 하면 얼마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515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국은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15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국비를 지원받아서. 
○위원 최정원   
ㆍ일부 국비를 지원받고. 그런데 애초에는 777억 원에서 717억 원으로 된 내용이 뭐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애초에는 777억 원이 뭐였느냐면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초안이 777억 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한마디로 사업인정고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시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사업비로 보면 717억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위에 보면 647억 원이 나옵니다. 647억 원은 뭐냐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로 해서 2014년 12월 19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쉬운 이야기로 설계안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고, 717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자가 사업을 준공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되는 전체 비용 중에 투자비와 물가변동비율, 건설이자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을 망라해서 717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약 70억 원 차이가 결국에는 그러한 산술적인 비용부담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770억 원 해서 647억 원을 할 때의 시점이 언제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시점은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말하는 647억 원이 717억 원으로 된 시점은 경상가격으로 오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647억 원이 2014년 1월 19일이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불변가이고, 완공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경상가격을 물가상승률이나 건설이자를 넣어주잖아요. 그것을 경상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이냐고요. 2018년 정도가 되겠지요? 2018년 며칠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원래는 2014년 12월 19일에 777억 원을 재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경상가격으로 647억 원을 했는데 완공시점으로 경상가격을 붙여주니까 이자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717억 원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경상가격을 붙였다 이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평균 운영비를 11억2,3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리고 연평균 임대료를 14억5,6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25억7,900만 원 정도 된다고 855만 원 정도가 되는구만요. 이것은 경상가격이나 불변가격이 아니고, 이자율을 보태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보태서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연도에는 25억7,900만 원이지만,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올라간다 그 말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라서 왜냐하면 이것을 넣었을 때 경상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넣은 것 같은데 운영비를 11억2,300만 원을 계속 2019년, 2020년, 2021년에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넣어주는 것인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보시면 그게 11억2,300만 원을 해가지고 경상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불변가일 때는 경상가격을 붙여주는데 경상가격이라고 써져있을 때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가격으로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경상가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똑같이 11억2,300만 원만 주는 것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말을 정확히 하셔야지 됩니다. 
ㆍ주무관님, 계장님, 담당자 맞나요? 
○하수시설담당 구길림   
ㆍ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가격 안에는 물가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도에 따라서 다소의 증감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증감차이는 있는데, 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경상가격이 아니면,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불변가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수시설담당 구길림   
ㆍ경상가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11억2,300만 원에 또 물가상승률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안 한다는 이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만,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1%로 잡았는데 물가가 갑자기 뛰어서 5%로 냈을 때 그 만큼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2%를 잡았는데 1%밖에 안 되었을 때 1%에 대해서 감하거나 이런 변동폭은 있다 그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대 의회에서 한 1년 가까이 이 민자사업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치열하게 논박을 했고,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아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 상임위원회 당시 2014년 10월경에 도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지요.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왜 본 동의안에 갑자기 올라온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BTL 사업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BTL 사업자들의 이익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향후에 갚아야 될 돈들이 우리 재정 살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논할 수 있되,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을 돌이켜보면 결국 항구적으로 순천만을 보호하고, 지금 구도심에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똥물이 줄줄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으로 그에 따른 악취 피해, 순천만의 생태파괴 이것은 사실 사업 구역을 확정할 때도 처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 구역을 해주라. 민원성으로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우리 동네를 해주라. 우리 동네를 해주라.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상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보더라도 하수관이 직관이 되면서 사실상 원도심이 한 번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기본적인 하수, 오수도 처리를 못하면서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쌍수를 들고 왜 순천만으로 더러운 물을 내려 보내면서 무슨 우리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하고, 지금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데가 해룡천인 것으로 불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룡천에 우리가 제일 위의 상류천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는 지역구에는 대표적인 호수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연 부락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내려와요. 지금도 설계중이에요. 호수공원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미안해요. 지금도 내려가면 썩은 물이 아마 1~2미터는 축적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일 때 구도심 위원님들 신도심 위원님들을 다 망라해서 이 사업을 고민했습니다. 순천만을 지키고 항구적으로 원도심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하자. BTL 사업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기업으로 할 것이냐가 잿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기업이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같은 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저는 늦었다고 봐요. 이미 올해 첫 삽을 떴어야 돼요. 첫 삽을. 순천만을 찾아드는 철새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첫 삽도 안 뜨고 있어요. 도시재생 가열차게 하고 있어요. 원도심 재생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첫 삽도 안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충정 어린 마음을 과장님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BTL 사업자가 가지고 가야될 돈이 맞냐, 줘야 될 돈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사업비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우리가 위원님 지적해야 될 당연한 의무에요. 다만, 과장님이 매일 저녁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다시 설득을 하더라도 2014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미 10월 달에 공사 첫 삽을 떴어야 된다고요. 더 노력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바를 잘 간파하셔야 되요. 6대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추진을 하라고 동의안을 내주었지만 당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빨리 공사를 시작하세요. 순천만국가정원이면 뭐합니까? 해룡천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가고 있고, 구도심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데 불과 이거 목욕 깨끗하게 하고, 양복 깨끗하게 입은 신사가 양말을 안 갈아 신은 것이나 똑같은 것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양말도. 하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수 분리 빨리 시작하세요. 여기에서 언제까지 논박만 하고 있을 것이에요. 작년 내내 논박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몸서리나게 논박을 했잖아요. 계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저녁에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세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보완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제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BTL입니까? BTO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BTO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BTL은 처음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 협약 내용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보기는 민간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민자사업은 자기 나름대로 사업성을 우선시하려고 하고 있고, 시로 봤을 때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시기에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서로 충돌관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협약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사업이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문제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BTL 사업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목적에 부합되도록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것이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또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사업시행자가 또 운영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사업시행과는 별개로 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지금 다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험 분담의 부분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현재.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자가 투입돼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를 한마디로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순천시에서 계속 매년 검증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검증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계속 보완 요구를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검증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검증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BTL은 공교롭게도 제가 2011년도에 여수시 하수과장을 했습니다. 여수시 하수과장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BTL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저런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여수에 BTL사업을 다시 한 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것이 민자사업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크게 우려는 되는 것은 아니겠더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전국에 약 8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까운 데서는 지금 잘 한다고 보는 데가 목포시가 거기는 BTL 사업을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운영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관계는 차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각종 모든 내용들은 우리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검증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BTL 사업이 결정되고, 그러면 이것을 순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일을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과정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해서 우리가 자유롭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환경공단과. 환경공단에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남는 것이 없어서 못 하겠다. 사실은 우리는 일종의 기업인데 그래서 몇 차례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얻기를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불변가격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총 사업비가 717억7,8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717억. 총사업비가 그렇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앞으로 상환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총 사업의 국비가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합해가지고, 974억1,0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974억 원이 총 사업비 중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시설 임대료로 국비를 집행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 사업비 중에 민자 사업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이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 그래요? 총 사업비가 불변가로는 647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47억, 총 사업비가. 이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국비가, 방금 이 돈은 647억1,300만 원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자 투자 비용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 말고, 국비가 그러면 얼마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국비가 저희들이 국비는 얼마나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환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할 때 총 다해서 67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게 지금 제 약산으로 안 맞는 것이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국비를, 잠깐 설명 드리면 국비를 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민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 갚으라고 20년 동안 갚으라고 국비를 줍니다. 그 국비가 679억 원. 그리고 시비 부담할 것이 291억 원.
○위원 임종기   
ㆍ291억 원. 그러면 시비와 국비가 7대 3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7대3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합하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9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970억 원. 20년 동안 우리가 줘야 될 돈이 970억 원이라는 소리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아니, 국비를 포함해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지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970억 원을 준다는 소리지요.
○위원 임종기   
ㆍ20년 동안에. 그런 것이고. 647억 원이라는 소리는 민자 사업자가 이것을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불변가격 총비용이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앞으로 20년 동안 수정 보완해서 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착공과 동시에 준공으로서 일단락이, 매듭이 지어져야 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매듭이 지어지면서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사업자가 운영을 할 것이냐.
○위원 임종기   
ㆍ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운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동일인 아닙니까?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에서 행해야 될 입장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시설계하고 협약서가 맺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 시공된 부분은 20년 후에도 수정 보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상정하고, 실시협약서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순천시만 독단적으로 사실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합니다마는 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다만, 20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순천시가 점검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이 90%이하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안 줍니다. 운영비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을 안 하면 손해는 누가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운영은 해야 된다는 당위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해야 해요. 그게 100%의 효율을 가지고 하건 50%의 효율을 가지고 하건 20년 동안은 코 끼듯이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을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려고 하면 시공 과정과 운영 과정은 별개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은50%의 효율을 가지고, 20년 동안 갈 수 밖에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결국은 20년 동안 수정 보완이 안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견해서 이 실시협약서에는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치면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실시협약에 관한 문제점. 이것을 미리 사전에 확인을 받으셔야 되요.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동의 과정까지 오는 과정 속에 혹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센터를 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사회단체 투자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그 상태에서 순천시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자원순환센터를 BTO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위원님 제정은 되었는데 재의요구가 있어서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감사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재의요구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는 동안에 자원순환센터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런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잘못 체결되면 짊어져야 될 혹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혹이 안 되도록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859 페이지에 사업수익률이 3.19%이고요. 건설이자율을 넣어주는 것이 뭐지요? 사업수익률은 5년 국공채 상환액 돈을 투자한 금액에 민자 금액에 대해서 넣어줬는데 건설이자율은 또 뭐지요? 저는 수익률을 3. 19% 정도만 투자한 돈에 대한 3.19%만 저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3%를 추가해서 결국은 6.73%를 가지고 가네요. 실제적으로 이자율은. 건설비용에.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10.53%이고, 그러니까 3.19% 사업수익률 민간투자해서 돈을 투자한 금액에 국공채상환액 5년간 상환액 3.15%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건설이자 3.54%를 넣어주는 것은 뭐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건설이자율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업체가 20년간을 운영하다보니까 잘 지을 것이다. 그런 말. 자원순환센터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도 20년, 15년 이 업체가 운영을 하니까 잘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다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는  쓰레기도 없다고 그랬는데 쓰레기가 처리가 못 되도 음식물쓰레기가 조금만 나오면 수율 관계없이 리턴 해버려서 옆에 매립장이 빨리 차고 있어요. 너무 차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냄새는 더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10년 간 쓰레기가 쌓인 것처럼, 가동한 것처럼. 먼지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대대적인 청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나마 자원순환센터는 주암면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 마을에만 냄새가 낸다고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하수관로 사업은 잘못하면 그 즉시 그날 바로 민원이 옵니다. 교통이 막히고, 냄새가 나고 물이 터져서 더러운 물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정말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현장에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지금도 관로사업 오접합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빨리 해서 순천만에 여러 가지 좋은 물이 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자체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잘 하는 전문가인 집단이 와서 그냥 포장도 하고 나면 그날 바로 임시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평택과 김천에 가보니까, 지금 반영이 중간 밖에 안 되었지만, 그런 80군데 하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 들어서 우리 설계에 좀 더 돈이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돈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하는 업체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민원없이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 막상 해보니까 정화조 처리 비용을 개인한테 부과하니까, 전혀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나중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와서 시정화조 처리 비용을 우리 사업비에서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반씩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화조 중에 오물처리 비용은 수요자가 하고, 그것을 메꾸는 작업만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정화조 처리 비용을 가지고, 또 싸워서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한 하수관거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80군데 했고, 또 여수시에서 하수과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빨리 좀 해서 하고 T/F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의회가 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쳐주기 전이라도 미리미리 지금 다음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리단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환경공단이 예전에 자원순환센터를 보니까, 적정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순천시의회가 동의를 해주고, 마지막에 2014년 10월 21일 날 해줄 때 환경공단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업무위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면, 감리단은 환경공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사업자 선정과 감리단까지 환경공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몰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모르고 계셨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업자 선정한 팀이 나중에 감리단을 하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짝짜꿍해버릴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다음 감리단은 누가 할 것인가. 아까 80군데가 돼 가지고 업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 선정해가지고 나중에 업체가 없으니까 결국 환경공단에 하렵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미리미리 동의안이 되면, 바로바로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업추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멈춰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 임종기   
ㆍ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과장님 보고서 60쪽에 보면, 60쪽 중간에 3에 민간투자비라고 해서 자기자본 5%, 타인자본 95%, 재정지원, 선지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총 민간투자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717억 원입니다. 717억7,800만 원인데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를 할 때 자기의 자본을 5%로 보고, 타인의 자본을 95%로 본다는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타인자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밑에 재정지원은 뭡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재정지원은 공란으로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담당   
ㆍ없다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다는 말입니까? 재정지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 등 3건에 대한 업무 보고와 물사랑 학습체험관 등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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