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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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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6일(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9.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3.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시장 제출)
  9.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원 발의) 
2.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시장 제출) 
8.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안제5조제1호에서 지원 대상을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까지 그 범위가 포괄적인바 건축물을 주택에 부속된 건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과 도시계획 조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표 8의 “읍, 면, 역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읍, 면, 역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는 거리 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당초 마을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ㆍ면장으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마을택시 이용자 선정 시 자동차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에 따른 마중택시가 꼭 필요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규칙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경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에서 삭제코자하는 별표 7 동지역의 수도 급수 지원 대상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존치하고, 제40조 요금 등 감면규정에 개정안의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를 별표 8로 신설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경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촉 사유 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점용료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적법을 개정된 법제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도심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하천과 순천만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악취를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시민감독관을 선임할 것과 하수관로의 주변 300m 이상 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이 사업은 도심 내에 일어나는 민자 투자 사업이므로 각종 대형,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후 즉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마지막으로 참고로 어제 현장방문 6군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에 대한 위원님들이 권고하거나 지적한 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각 과별로 담당과에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고, 이후에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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