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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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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1월 6일 (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1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8. 1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19. 18.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19. 현장방문 결정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9. 8.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순천시장 제출)
  18. 1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20. 19. 현장방문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작에 앞서 서정진 위원님 외 3분께서 발의하신 9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다른 상임위 소속 박계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제안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박계수 위원님의 발의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10일 개최되는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축조심의시간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발의하신 서정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ㆍ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전례로 그렇게 했는데요, 제정이나 개정하는 위원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위원간담회에 가서는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 않는 간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전반기 동안에는 상호 위원들 간의 존중하는 문화는 좋지만 조례를 제ㆍ개정했을 때는 위원들께서 책임을 지고 제안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민호 위원장님에게 이런 생각들을 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적, 효율적  운영에 기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에 동의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1일 서정진 위원이 발의해서 동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안으로써 사전 심도 있는 검토심의사항이랄지 사후관리 등 의회동의를 위한 절차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반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입니다. 
ㆍ순천시 의안번호 2222호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페이지 28페이지 의안번호 2233호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당연직, 부시장님이 현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을 민간위원 측에서 호선토록 개정을 하고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 초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모든 사항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재정공시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했던 내용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시 시기를 예산 또는 결산 확정 승인 후 2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 공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ㆍ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에 대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오. 

4.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7.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로 통일시켜 민간위탁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통합조례안 발의로 중복사항 삭제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통합조례안 발의로 중복조항 삭제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ㆍ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통합조례안 발의로 중복조항 삭제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ㆍ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에 민간위탁 사항에 통합조례안 발의로 중복조항 삭제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자위에서 활동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을 모법으로 하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을 적용해왔는데 이런 통합조례안을 만들어서 개별조례안이 조금 개정한  그런 사안으로 하시면 될 거 같구요,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조례가 더불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1일 서정진 위원이 발의해서 동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을 통일성 있게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수탁방법이랄지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재위탁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으로 판단돼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다음 또 하겠습니다. 13쪽 의안번호 2225호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10월 21일 서정진 위원이 발의해서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25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전 항과 마찬가지입니다. 
ㆍ다음 27쪽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같은 건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주하여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사회복지과장 먼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관련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ㆍ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저희과 소관도 3건인데,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박계수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수립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92쪽 의안번호 2236호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허가 대상자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에 기존에는 장애인만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서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을 추가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가 있어서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관련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당초에 장애인에게 우선토록 하였으나 노인이랄지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 개별법령으로 정한 각 대상자에게도 생업지원을 위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사 공공시설에 지금 이런 부분들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우리 시청이나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덕연동사무소 하나 해가지고 현재 자동판매대가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같은 경우는 직장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육시설관리사무소는 식당하고 같이 해서 묶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매점 아시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연동사무소에서도 상조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아마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한 곳도 지금 이 조례에서 의해서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 취지에 맞게 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쭉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줄 것인가 한부모에게 줄 것인가 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한사람도 응찰을 안했고, 옛날에 한번 장애인들한테 줬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말썽이 나가지고 아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청 매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여기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점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빵 팔고 간단한 그런 것 파는 곳이 매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우리식당 저것이 거기에 들어가나. 그것은 제가.  
○위원 서정진   
ㆍ이게 참 좋은 법인데, 장려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한군데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한군데도 안했다. 이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 라면 우리가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장애인단체라든가 독립유공자분들 단체라든가 설명을 해서 응찰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 다 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럼 상조회에서도 적자를 보면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흑자가 나니까 상조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되는 부분은 상조회에서 직원들 복지기금 비슷하게 쓰는 거고, 이런 조례 에서 규정한대로 안 하고 있다 라면 굳이 과장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좋은 법을 제안하고 검토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체육시설 식당하고 우리 본청 식당하고 해서 매점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어디를 줘야 된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런 조례의 취지는 취약계층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어떤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개정하고 순천시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이게 돈이 얼마가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안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조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런 법들은 정말 우리가 적용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뺏어라는 의미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가 있겠다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장님, 조례 관련된 것만 물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이 조례와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조례하고 길게 연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요양병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요양병원요. 
○위원 이창용   
ㆍ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요양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위원 이창용   
ㆍ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노인요양시설에 가서 보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봤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묶어놨을 때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거 같아요. 본인들 건강상태에 따라서.  
○위원 이창용   
ㆍ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제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들하고는 협의가 안됐는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요양시설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귀찮단 말이죠. 치매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돌발적인 그런 행동도 하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묶어버린단 말이죠.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근육이 다 풀어져버려요. 생명이 금방 소진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학대 중에서 학대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을 해서 못 묶도록 되어 있고 TV도 개별적으로 못 보도록 되어 있어요. 걸어서 오든지 무릎을 이용해서 걸어오든지 못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걸어서 TV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공간에서만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요양시설 같은 가끔가다 다른 부모들 때문에, 저희들 부모는 해당이 안 되서 안 갑니다마는 보면, 묶여있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거 인격침해에요. 엄청난 인격침해입니다. 그 사람들 말도 어눌하죠. 행동도 우리 일반인들처럼 활발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속으로 참으면서 감내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 정말 행정지도를 잘 해야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제가 시설을 가끔 방문을 해봅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혹시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있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가시면은 사전에 과장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싹 풀어놔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제가 불시에 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뭘 불시에 가. 한번 수시로 점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고통을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의안번호 2230호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주역인 아동 청소년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국제협약인 UN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장숙희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이 된바가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은 이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년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쪽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의 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련된 조례 제1조 및 7조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여성가족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수 급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조례상 회원가입 자격이 거주지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천시 거주자에 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앞으로 희망장난감도서관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명칭을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법 개정에 맞춰서 적용할 시설과 회원의 자격, 회비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12월에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운영하게 될 희망장난감도서관 적용시설을 추가하고 회비감면 대상 개정과 회원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받았구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이 3개가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도심 쪽에 두 군데, 원도심 한 군데 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신세계 이마트에서 초기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연간 운영비가 최대 1,500만원인데 이게 몇 년간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5년간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그 운영 상황을 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5년간 지원은 어떻게 확정된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매년 여건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ㆍ1,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지원은 매년 되는 거는 확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확장공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종합적으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약 43평 규모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장난감도서관하고는 별개로 확장공사 중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화장실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들이 갈대축제 일정도 있고 해서 회의를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4항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 2016년 내년도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탁대상은 보육교직원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이고 대상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대상인원은 1,700여명이 되는데 매년 우리가 200명 내지는 300명씩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45백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상황에 따라서 40백만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순천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교육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이랄지 또 선정 후에 관리감독과 철저한 평가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확정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내년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선정해서 하시구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우리 보육교사들 지금도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받고 수시로 점검하고 막 그러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기존에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된 그런 역량강화의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지금 감사나 점검이나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물론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러시겠지만, 교직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처우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잘 보시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5.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감안,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조세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순천시세 조례 제6조 제1호 과목의 읍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 원 해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제6조 1호나목의 혼돈의 요지가 있는 시내를 순천시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순천시세 조례 제6조 1호 가목의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원을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으로 하고 6조 1호 나목의 시내를 순천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정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하도록 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세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미적용시 보통교부세 패널티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현재 전국 35개 지자체가 이미 인상을 했고 많은 지자체가 현재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만원으로 인상시 보통교부세 패널티 받은 10억 원을 혜택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민세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총14억 원 이상의 세입 증액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민세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올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더해 주시면.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도에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었구요, 동지역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2007년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주민세를 인상하는 주원인은 세수 증대보다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이 10억 원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을 1만 원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437백만 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널티가 10억 이상으로 매년 계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문제는 없는 가요?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내용을 듣고 너무 많이 오른다 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세액이 낮다보니까 68%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징수비용이라든지 했을 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만원으로 표준세율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35개 자치단체가 이미 1만원으로 올렸고 우리 전남에서 인근에 보면 현재 광양에는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세율인데 1만원으로 올려가지고 11월 12일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안에서 1만원에서 올렸구요, 현재 실정으로는 올해까지로는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2016년도에는 1만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린거구요,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8월, 9월 달에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홍보를 대부분 하니까 조세저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없었고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주 우리 순천시가 발 빠르게 올렸는데 아무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열심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조금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그 전에 순천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광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주민세 인상에 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해서 주민들께서 보면 순천시도 그렇게 좀 올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를 좀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세를 저희가 납부하는 시기에 도달하면 시민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 인상이 됐느냐 라고 하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세 징수율이 68%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교부세라든지 또 주민세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징수율이 6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인상했을 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더 높이는데 조금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복남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옛날에는 가산금이 30만원 이상 짜리는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가지고 72%까지 적용이 되는데 30만원 이하 짜리는 5%  가산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3% 가산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원으로 올렸다하더라도 가산금이 300원 밖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세액이 적다보니까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세액이 적다보니까 투자되는 고지서 제작비용이라든지 징세비용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너무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록 적은 세액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해놨지만 앞으로 이게 인상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같은 거 홍보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저항이 없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1만원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나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세율이 현재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만원 범위라는 게 위아래가 여지가 없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1만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한선의 기준이 1만원이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상한선이 1만원인데 1만원 이상은 없고, 현재 표준세율이 1만원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치단체 세입을 감안해가지고 그 1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이 왔다갔다 좀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남시군에서도 어떤  일부 군단위에서는 6천원으로 되어 있구요, 시단위에서는 7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읍면주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번에 세율을 조금 씩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렇게 보면 읍면지역이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기네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무래도 그동안에 5천원이기 때문에 현재 1만원으로 되고 동지역은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1천 원씩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여건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룡면 같은 경우가 읍면지역에 차지하는 것이 50%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룡 같은 경우라든가 큰 단위가 다 통합이 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다 형성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인상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다 생각이 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만 조금 올려도 굉장히 저항이 있고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상당히, 그런 건 알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하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권고를 했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금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면지역은 5천원에서 1만원, 동지역은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물론 금액적으로 요즘 돈 1, 2천 원 상간이 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5천원에서 1만원은 100%를 인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패널티를.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위원장 신민호   
ㆍ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얼마 까지 올려야 패널티를 안 먹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올해까지는 50만 이하인 시구에 대해서는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내년도에 미니멈이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올려놓고 또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세저항이 많이 직면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1만원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실 거 내년에 대비해가지고 또 2016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정해놓은 저희들 패널티도 없고 지방세입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주민들이 그렇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한번 여론동향을 살펴보려고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아직 인지가 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피치못하게 10억 정도의 패널티를 먹어야 한다고 하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의 어떤 상간을 떠나서 갑자기 어떤 세율이 100%가 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세정정책을 펼쳐나갔는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순천시장 제출) 
17.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2234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1호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6조 이통반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협조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17항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1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및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40백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 사각지대발굴 및 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협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통장의 임무에 삽입코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같은 날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출연 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2013년에 설립이 돼서 전남에 각 시군이 매년 예산을 출연하고 있고 우리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까지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의 형평성에도 맞는 지원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사단법인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출연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금 까지는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도에 지원하는 4천만 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출연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방재정법 편성운영기준이 의회동의로 출연금을 얻게끔 올해 개정이 되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게 되면 매년 정액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4천만원 씩.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재는 전라남도에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실질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면서 요, 보니까 통장님들 역할하고 이장님들 역할은 굉장히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면단위에서 이장님들은 굉장히 거리의 문제도 많고 잡무가 통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협조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도 이통장님들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잡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불법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통장님들이 각기 하는 일들이 너무 달라서 보니까 면단위는 특히나, 수당이 정액으로 나가는 게 얼마 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20만 원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통장님도 같고 이장님들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통장님들이 일안하고 편안하다는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면단위에 있는 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잘 안하려고 하고 이장님들 회의를 가면 그날하루 농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도 잘되고 또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런 단말이에요. 제가 인기성 발언을 하자는 게 아니고 면단위이장님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통장님들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 비해서 이장님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차별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통장님들 뭐를 줄여라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한번 정도는 고민해봐주십사 라고 주문을 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이통장 지원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제가 그 부분을 올리고 줄이라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뭐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좀 더 고생하는 쪽에 있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도 한명 더 주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수당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앞으로 장학금지급이랄지 처우개선 쪽에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원래 이것을 이통장님한테 이거를 임무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늘 이거를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우리 동 직원들도 하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복지사. 그분들 나가서 하시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다 하셨는데 꼭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까지 이통장님들이 당연히 복지사각지다발굴이랄지 협조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에 지원을 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안 들어가도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가장 사각지대거든요. 이분들한테 법제화시키면 더하실 수 있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명분이 더. 
○위원 장숙희   
ㆍ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이 더 늘어나겠군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는 지금 까지도 쭉. 
○위원 장숙희   
ㆍ예.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늘 하셨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동네 가면 이통장님들이 제일이시더라구요. 뭐를 물어보려면 이장님이 최고고. 그 동네 가서는 통장님이 최고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가가호호 어떤 문제점이나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됐는가 해서, 이제라도 잘됐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신민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안번호 2223호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개별 조례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립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 계획대비 달성도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및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반영하여야하고 평가방법이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제가 미숙해서.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10월 19일 신민호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과 운영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는 안으로써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총무과장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안 내용에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합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한번만 세우려고 질의를 앞에 받았는데 우리 간사님께서는 에프엠대로 하네요. 발언대에 위원장을 두 번을 세우더라구요.  
(웃음소리)

19. 현장방문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9항 현장방문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11월 9일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센터, 왕지동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리가안 도시형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11월 9일 자원순환센터, 왕지동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리가안 건설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다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10시에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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