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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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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일(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누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이.
○위원 임종기   
ㆍ왜 국장이 없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왜.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회 의사일정과 맞춰서 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정ㆍ현원, 소관위원회, 주요 정책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8쪽입니다. 2016년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불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와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및 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순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600만 원 중 기본계획이 6억3,300만 원, 관리계획이 1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0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3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2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원산업 육성과 관광객 도심 유입을 위한 도시 정책 계획을 통해 생태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인구 저성장 시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종합 진도는 87%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공감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및 공무원 설명회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순천시 시민도시계획단 회의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협업을 하였고 또한 건축사, 공인중개사, 전문건설협회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자문위원 자문회의를 마치고 학생 아이디어 수렴 브레인 스토밍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종합 진도는 51%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업은 민원사항 및 관계부서 반영, 협조사항 검토 및 현장조사와 토지적성검사 및 기초자료 작성 및 입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대상 현장조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의회의 보고 및 의견청취는 이번 주 12월 6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회는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 및 도 유관부서 협의 및 기본계획승인은 내년 6월까지 승인받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2015년 10월까지 주민민원 및 의견 수렴 및 검토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는 2016년 3월까지 실시하겠으며 2016년 5월까지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계획 자문회의는 2016년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7월까지 전라남도 관계기관 부처 협의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는 2016년 10월까지 실시하고, 2016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환승주차장(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4,000㎡의 승용차 기준1,5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광양ㆍ여수산단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팔마체육관, 왕조2동주민센터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양과 여수 방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산단 근로자 교통 편의제공으로 정주도시 위상의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양만권 환승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과 심의를 마쳤고, 아울러 지난 1회 추경 시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9월 3일 착수를 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 및 공사착공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572쪽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45,000㎡이며 금속가공제품, 고압용기 생산 업종을 유치코자 하며 개발은 순수 민간자본 농공단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보다 30개월이 소요됩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실제 입주할 기업이 순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농공단지 개발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부지조성에 따른 암 발파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사업기간 준수 및 시험발파 등 현장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2/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8월 18일자로 전라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서류 보완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라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서류 보완 및 심의를 하고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은 2016년 2월에 실시하고, 2019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3쪽 해룡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선월리 일원에 1,260,000㎡에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면적은 1차로 634,331㎡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1차 금속, 조립금속ㆍ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이 유치되며 공장 설립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2억 원으로 국비가 404억원, 민자가 2,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개발예정면적1,261,000㎡ 중 626,000㎡ 미착공과 기 조성부지된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통천마을 이주단지조성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및 이주민 불평,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주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7월 18일자로 산업용지선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29일은 개발계획 심의 의결을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이주단지 토지보상은 2015년 11월까지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자료에 있는 사항은 읽지 마시고, 생략하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빨리, 간략하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착공 부지 626,000㎡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사대룡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1,000㎡입니다. 주요업종으로 연구개발(R&D)산업, MICE산업, 지식서비스사업을 유치하겠으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의 주관 및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36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합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사업예정지 지리적 위치 특성과 연구소 첨단산업유치로 순천만으로 팽창 가능성 불식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굴뚝 없는 사업인 MICE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도시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시에는 8월 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 26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자체 응모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19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지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22일에는 공모사업지원에 따른 의회동의안을 승인받았으며 2015년 9월 하반기부터는 현장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월까지는 사업지구 현장조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은 2016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공사착공, 분양 등은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저류지 주차장에서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설치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업대상 규모는 지하보행로로서 폭이 6m, 높이가 3m, 연장은 86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순천만정원 방문객 저류지 주차장 이용 시 남승룡로와 오천지구대로 3-1호선 등 큰 도로를 횡단 시 차량통행 지장 초래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오천지구에서 저류지 주차장이나 공원 이용객의 안전보행을 위해 지하보행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성, 이용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576페이지 오천지구 진입도로(지현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315m이고요. 현재 도로폭이 6m에서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주 지중화도 동시에 진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오천지구 내 주택이나 인근 해광샹그릴라 아파트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오천지구 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확장 조건부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인 중기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는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하고, 8월에 공사착공 및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업사항으로는 철도 건널목 확장은 철도청과 한전주 지중화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21억 원, 2017년도에는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577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준안 수립용역입니다. 과업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수립과 개발지역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을 반영 검토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9월에서 2016년 4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578쪽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구별 현황으로는 연향ㆍ상삼지구입니다. 면적은 31,000㎡, 사업내용은 아파트 516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용당지구입니다. 면적은 45,00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치에도 아파트 763세대가 건축 예정입니다. 진도는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579쪽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을 우리시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의 날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명은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며 일시는 2016년 10월 중입니다. 장소는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장관, 수상 지자체, 도시의 날 위원, 공무원 등해서 500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국토교통부, 순천시, 도시의 날위원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광양만권 환승주차장 정책은 아주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지만 인근에 상가, 그 다음에 공공의 시설인 체육관조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해놓으신 분들 때문에 불편이 많았는데, 이 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현재 용역 과업에서 5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1군데 내지는 2군데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지에 공감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여수, 여천에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 멀리 광양에서 출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출ㆍ퇴근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심지어 여기에서 벌교까지 카풀로 출퇴근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구입할 수 있는 용의성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순천시민으로서 카풀을 편하게 하고, 환승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도로 방향을 봐가지고 어느 쪽에 들어섰을 때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진ㆍ출입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를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꼼꼼하게 입지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먼저 위치가 5군데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좋은 정책이 시민들도 편리하고 순천시도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달성되도록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도시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정생활 6년째에 접어들면서 매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바꾸는데 정말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못 하고 있어요. 행정 위주의 행정 편의 위주의, 제가 의원님들 18분 서명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놓았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변구역제도, 원도심을 쇠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과거에 안 해야 될 것을 몇 가지 했습니다. 기존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행위조차도 대부분 제한해서 호수공원 부근이나 원도심, 동천변, 옥천변에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위제한을 해놓은 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상업용지에서도 건축제한은 40%, 일반용지의 40%, 세금은 사업용지와 일반용지가 틀리겠지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6년째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가. 우리가 옥천변, 동천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강같이 스카이라인을 공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중앙하이츠가 한번 20년 전에 스카이라인을 깨버린 시내 원도심의 예쁜 전체적인 도시 그림을 깨버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원도심이 쇠락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도심에서 도시계획을 풀어준들 갑자기 30층, 40층짜리 타워팰리스같이 큰 빌딩이 들어설 여지가 아닙니다. 원도심이 잘 되는 일이라면 순천시가 지금 동천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당사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땅을 편리하게 팔려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의미없이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많아요.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사례를 묶어놓았는데 우리는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2020년까지 사들여야 됩니다. 지정해놓으면, 우리가 지정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충녹지가 무조건 사 들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완충녹지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균형 발전하는데 맞지 않다면 부분 해지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가 없는 선에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매년 제가 5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계획에서 가장 도시계획을 잘 이해하고 도시계획을 염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도 지자체이지만 읍면동 별로 의원들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쯤 각 동의 의원님들한테 수렴을 해보라고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원래 일을 꼼꼼하게 잘 하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제가 늘 우려를 하지만 용역사, 용역사가 순천시만 가지고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순천시의 정서도 모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연필로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의원들이 불평, 부당하게 도시과에 때로는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서 상향시켜주라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민 불편이 있다면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공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려봤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한 번쯤 경청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은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꼭 위원님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나기 전에는 목소리를 많이 경청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꼭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5년째 똑같은 말을 매년하고 있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저는 선순례입니다. 저는 오천지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확장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부로 그랬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오천택지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인구가 수용되면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들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심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심의는 2011년 25일 날 심의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2011년도에 심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면, 증가되고 복잡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아파트 입주를 다 한 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사실은 오천택지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했으면 좋을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만 사업비 확보라든지 아파트 건설 후에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사업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보상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는 설명회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사업비는 지금 현재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본사업비는 오천지구에서 나온 재원을 여기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공사할 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할 것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좁은 도로에 공사나 한전 지중화를 하다보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전면 통제는 어렵고, 부분통제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좀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시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그쪽에 가면 철도횡단보도가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건널목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것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철도청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확장한 원인자가 관리를 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현재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비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관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습니다. 571쪽을 한 번 볼까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승주차장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순천을 주축으로 놓고 보면, 동서남북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면 쪽에서 광주 가는 것, 상사에서 목포, 여수, 광양, 네 군데라는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573쪽을 한 번 볼까요? 해룡일반산업단지 이게 관할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입니까? 순천시 관할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차재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지만 순천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순천시가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자청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2015년 2월 업무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으로 아시라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선을 그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574쪽에 도사대룡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그 저희들도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첨단산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가 산단조성은 행정적으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경제진흥과에서 핸들링했던 게 중간에 무슨 절차에 의해서 도시과 업무보고서에 이게 실리냐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적인 절차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경제진흥과에서는 LH공사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단 조성,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핸들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과와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과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분장업무가 시스템에 의한 업무분장인 것 같지가 않고, 그때그때 기분따라 하는 분장업무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구분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순천시가 해주기로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다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경제진흥과에서는 그게 공모사업에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을지는 몰라도 도시과에서 봤을 때는 택지개발의 한 부분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안고 개발을 해야 될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저도 업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시첨단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양시 스마트 스쿼어라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첨단산업이 이렇게 조립식 공장으로 지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빌딩형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고, 특히 각 건물들이 디자인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이쪽 지역도 하나의 우수사례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우선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 일자리들이, 많아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순천도 이와 같은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왜 순천시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이렇습니다. 먼저 도시첨단산업을 한 시군을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조금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LH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공모평가에다 100점 중에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뭐냐. 그 점수가 약 30점정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러면요. 순천시 비용 부담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문제는 필히 조성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분양대금을 낮추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성원가를 낮추겠다는 그 개념이니까. 조성원가를 만에 하나 뻥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그래야 우리 순천의 이익이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79쪽 도시의 날이 10월 10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날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행사라면 지금부터 10월 10일에 포커스를 맞춰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일정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오면 뭐 하고, 안 오면 뭐 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순천시가 도시대상 3번을 받았다고 시장님께서 막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2번밖에 안 적혔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2003년과 최근 5년간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2003년도, 2012년도, 2015년도. 
○위원 임종기   
ㆍ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때 원 설계에서 지하도, 농로, 농사용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원 설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원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원 설계에는 없었고요.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정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보행통로는. 
○위원 최정원   
ㆍ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두 군데를 요청을 했어요. 설계에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우리 고립된다. 그래서 두 군데 통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원 설계에는 없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78쪽을 한번 봐볼까요? 용당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용당교 구간에 통과를 하는 교통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간당 약 1,780여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도 보면,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 극심한 상황에서 용당지구가 들어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용당지구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그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시간당 1,780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020여 대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보다는 약간 정체는 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앞으로 763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차량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용당교 확장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사업지구에서 북쪽으로 구철도를 이용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쪽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쪽에 용당지구가 아파트가 건축되면 그 이후에 아마 그 주변에 전반적으로 교통신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면 조금 교통서비스 수준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 이옥기   
ㆍ길이가 보면 350m 정도 되는데, 110m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 도로로 용당아파트 사업을 추진 시 개설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우리 삼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660m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용당지구 인접에 또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동향에 의하면, 들어오는 그 업체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만약에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을 못한다고 그러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다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면 그 일부분에 공동 분담이나 그런 것을 제안하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 이옥기   
ㆍ만약에 이 부분에 잘 안 돼서 잘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120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추후에 들어올 아파트 주택업자 이 회사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577쪽을 볼까요? 577쪽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준안 수립용역인데요. 2015년도 상반기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2억 원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보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당초에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용역사한테 과업을 추가를 좀 해주라. 그렇게 했고요. 순수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할 수 없는 과업만을 발주하다보니까, 2,000만 원만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렵게 2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말입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 때 우리가 도시과장이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보고하실 때 26억8,000만 원을 받아서 각 과별로 추경 때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돈은 입금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2회 추경 때 연말에 5억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이미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19억 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각과 별로 예산 집행한 부분하고, 예산을 요구한 편성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제가.
○위원장 허유인   
ㆍ간단히요.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께서 나눠 주신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건을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 10페이지를 보니까, 동천 녹지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녹지축을 신설한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제한이 수반될 텐데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마 그 부분은 사유지 침범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지축으로 형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거에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순천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풍덕, 장천, 가곡, 삼산, 용당, 남내 모든 동천변에 좌우로 30m 폭 60m, 옥천변은 좌우로 20m씩 묶어버렸어요. 사실상 그린벨트나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박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아름다운 동천 자체가 공원이고 녹지입니다. 거기에 더 우리가 과장해서 동천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순천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동천변을 따라서, 옥천변을 따라서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묶고 있고, 권리를 묶고 있는 행위를 제고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정말로 원도심 주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녹지축 만드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현실과 이상은 조금 틀립니다. 꿈과 현실은 틀린데 우리가 늘 여기에다가 가장 안 좋은 단어가 있어요.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시로 흡인시키기 위해서 녹지축을 신설한다. 순천만정원 관광객을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관광객 한 사람 끌어들이자고 기존 시민들 수천 명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분들 삶을 옥죄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 고민해보자고요. 녹지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에도 보장된 것을 하위법인 조례로 묶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과장님 신대지구 있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주요간선도로가 있어 요. 간선도로변에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건축허가서가 왔을 때 아파트를 진ㆍ출입하기 위한 가감차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허가관청은 경자청이잖아요. 우리 순천시에는 허가와 관계돼서 무관하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의견은 줄 수 있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파트 인허가 협의는 건축과하고 하는데요.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겠죠. 도시계획과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천시가 3회 도시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략기획과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준비해서 받으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또 그 지표가 옛날처럼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컴퓨터로 점수가 채점돼서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찌 말하면, 가장 객관적인 도시대상이다. 지표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회 수상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번 수상이 가장 의미가 있고, 도시과에서 준비하셔서 수상하게 돼서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준비도 잘 하셔서 다른 강릉이나 부천도 한번 가 보았는데 시상식에 그에 못지않게 더 멋진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570페이지 보면, 순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좀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후에 주요업무계획이라서 뺀 것 같은데 이후에 업무보고 내년도에 할 때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들 연향지구 같은 데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가장 관심사가 그런 쪽에 관심사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중점 보고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575페이지 저류지 주차장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설치사업이요. 도로폭이 6m이네요. 6m이면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데, 굳이 크게 6m로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설치가 된다면, 차량 진ㆍ출입이 어렵고요. 순수하게 보행인들만 통행을 하는데 다만 현재 지하공공 보도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폭은 6m로 하고, 높이는 3m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조금 과하다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번 보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크게 해놓으면 오히려 차가 들어가는데 복잡해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시과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천택지라든지 옆에 있는 지현길 확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오천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량 분석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 택지의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그 지역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택지개발, 그동안의 택지개발은 분양이 잘 되는 택지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택지를 제대로 잘살 수 있는 개발, 그래서 수익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고치려면 결국은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지현로도 수익금의 40%, 돈을 해서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좀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후에도 지금 아직 200억 원 수익금이 예상되고 있는 오천택지도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현로처럼 예상교통량들을 좀 필요해서 남은 교통도로가 좁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당지구 이옥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조곡동에서 용당동 쪽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도 북쪽으로 해서 저쪽에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삼산 옆으로 해서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뚝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곡동에서 용당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온 것도 잘 검토하셔서 교통량을 좀 분산, 원래는 왕조2지구로 해서 봉화산 터널로 해서 조곡동에서 용당동 가는 그것이 하나의 교통축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도시대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583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농로 및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잠깐만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중에 특별한 것은 읽지 마시고 생략하고 바로바로 중점요점 사항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275건의 50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로 편입 토지는 순천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584쪽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승주읍 유서제 외 5개소에 대해서 제방 보수라든가, 방수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3,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는 4개소에 5억 원을 투자했고, 2015년도에는 14개소에 4억7,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ㆍ다음은 585쪽입니다.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9개소에 대하여 방조제 권양기라든가 수문 자동화 시설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6쪽 노후 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시 발생되는 민원성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저수지, 취입보, 용ㆍ배수시설 등에 대해서 4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낙안면, 주암면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5km를 3억6,3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전라남도에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3월경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88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별량, 주암, 월등 지역에 경지정리 지구 내 흙수로 2㎞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에 589쪽입니다. 농업용 취입보 어도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동천과 황전천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0%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88개소에 중에 3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ㆍ다음은 590쪽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형관정 60공에 대해서 2억1,0 00만 원을 투자해서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59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가 저수지 준설, 하상굴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으로 3억 원을 확보해서 한해가 발생 시에 즉시 투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사업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매년 연중 발생되는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장이 건의했을 때 시급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593쪽 해룡천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덕동 구암교에서부터 상안보 및 연향ㆍ금당지구에 대해서 3.4km을 하상구조 개선, 오염토 준설, 하천 폭 확장, 그 다음에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약 39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 4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관거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다음은 594쪽입니다.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동천수변공원(구비행장)에서부터 풍덕보까지 2㎞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선진지 견학, 시민참여 디자인 제안 공모를 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관계전문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현상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구간 0.5km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95쪽입니다.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6km에 대해서 12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596쪽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계획사업으로서 현재 총 공정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수호안 잔여분 굴림석 쌓기, 구)동천교를 새로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구)동천교 가설공사, 가동보 설치, 조경 등을 해서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 597쪽입니다. 이사천(절강포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이사천 야흥동 연동교에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사업이 많으니까 계속사업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 사업은 총공정 70%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3,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ㆍ다음 598쪽 소하천 정비사업(국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의 소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면, 상사면, 별량면, 승주읍, 주암면 등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은 53.5%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9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2013년까지는 단 년도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총괄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차가 완료되면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0쪽에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입토지보상과 공사추진을 해서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1쪽 읍면 소규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22개 하천을 4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장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603쪽 승주 선암사천 낙차보 설치공사입니다. 승주읍 괴목 한옥체험관 구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낙차보 2개소가 노후되어 가지고 세굴현상이 심하게 발생이 돼서 경관도 해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장기민원 해결차원에서 낙차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4쪽 성동 로터리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침수해소와 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성동 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주변을 이용해서 우수저류시설 300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아울러서 91면 같이 상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에 박스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96억 원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605쪽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93%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7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06쪽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가 조곡동사무소 옆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조성을 27,000톤을 할 계획입니다. 163억 원을 이미 안전처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는 가옥이 41동 편입된 대상으로 있고요. 사유지가 56필지 정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도 역시 내년에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607쪽 풍덕1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포장공사입니다. 보고했다시피 금년 추경에 바닥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바닥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재해위험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풍덕2, 해룡천, 덕암, 동외동이 있는데 개소당 10㎾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 전력을 고압은 아니고, 자체 쓰는 전력은 저희들이 충당할 계획으로 옥상이나 잔여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업무가 많았는데 보고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유지를 순천시로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별로 큰돈도 안 될 텐데, 기부채납을 왜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는 공공시설을 하는데 기부채납은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과거부터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은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새마을방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농로 길을 내는데 그 옆에 지주들이 내달라고 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야 되겠다 싶어서 낸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데 지주들 말썽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선순례   
ㆍ도시에는 길을 낸다거나 그러면 큰돈을 주고 사들여서 내는데 시골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을 내는 가보다.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583쪽에 연도별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유난히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6년도에요. 
○위원 선순례   
ㆍ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2016년도에는 그 금액이 유난히 적게 보여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순수한 농로 확포장사업에 50억 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쓴 것을 보니까 사실은 80억 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추경과 기타 국도비 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80억 원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기에 일관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가능하면 좀 신중을 기해서 기록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배수로 필요하다면 내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내는 것이지 왜 남의 땅을 빼앗아요? 사용승낙을 받고 해요. 무슨 기부채납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안 내주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부채납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즉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안 해야지.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땅 주면 하련다. 기존에 사용승낙을 받고 해왔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도 그래야지요. 남의 재산권을 왜 강탈을 하려고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필요에 의해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거지에요? 힘 있는 놈이 해주라면 말도 없이 해주면서 힘 없는 사람들이 해주라고 하니까 이런다는 논리 아니예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는 않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건 아니잖아요. 순천시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남의 재산권을 사용승낙을 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지적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감사 지적받았다고, 이런 모든 부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아니에요. 해주라는 사람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쩔거냐, 땅 주면 해줄래. 얼마나 행정 편의적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으면 남의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것도 공시지가로 안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빼앗아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여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임종기   
ㆍ그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순천시 방침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자, 내준 사람은 먼저 해주고 안 내준 사람은 안 해주겠다. 이게 무슨 논리냐는 것이에요. 행정논리가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라.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 쌈짓돈을 내주듯이 순천시 예산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평무사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그 공평무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 연말에 보고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이 있었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민원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저희들도 건설과 특수시책이라면 뭐 합니다마는 시책 사업으로 언젠가는 국공유지를 정리해 가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50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것 5년 후에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계획이 없다보니까 남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남은 계획이 올해 잡혔으니까 하고, 네 계획은 5년 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긍 안할 시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귀한 내 땅을 왜 내놔. 내가, 누구라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그 1평을 안 주려고 난리법석을 부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사정, 사정하면서 사잖아요. 순천시가, 왜 촌부라고 해서 이것을 마구 빼앗으려고 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을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8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8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런 것은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590쪽, 591쪽을 한번 봐 보십시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뭐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뭡니까? 이게,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한발대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라면, 예비비가 이미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당연히 응급조치로 쓰여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가 안 오면 파야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리고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못 쓰는 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비비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이것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하고 아니면, 안 내려오든가 하고 시비는 연말에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50m 관정을 파놓았는데, 옆에서 100m 관정을 파버리니까 나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아요. 내가 50m를 파놨더니만, 옆집에서 올해 100m를 파버리는 것이라. 내 것은 안 나와.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94쪽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5억 원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총괄은 앞에 열거식으로 사업개요에 30억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무튼 통영에 동피랑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가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피랑 그림이 옷이 격년이건, 3년이건 바뀝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테마라는 부분 속에서 내용을 좀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냐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뭘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집어 넣어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풍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채봉의 오세암 벽화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저는 어떤 이야기거리 벽화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금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이야기거리를 집어넣으면 정말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종교 문제가 나오면 복잡하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기독교 계통 뭐, 내년에는 불교 계통의 뭐, 그런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나름의 테마가 있는 것이니까, 즉, 무진기행의 소설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진기행의 소설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동화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에요. 올해는 이 동화로 옷을 입고, 내년에는 다른 시로 옷을 입고, 그런 것까지도 구상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이 되어 가지고. 
○위원 임종기   
ㆍ공청회 한 번 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충분히 공청회를 할 가치가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디자인과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를 해놓았어요. 곧 심의도 할 것입니다마는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공간도 거기에다가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내 그림 들어가고, 네 그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 테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입장이 들어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녹아들어서 그게 올 단편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계획적인 거리가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ㆍ그리고 604쪽 성동 로터리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뭐죠? 어디입니까? 장소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재 주차장이 있지요? 성동 로터리 옆에 공영,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통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거기가 일대가 사실은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동 로터리 주변에 지하에는 저류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91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원도심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 임종기   
ㆍ이게 누구 사업입니까? 교통과 사업입니까? 건설과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민안전처와 6개월간을 싸워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 같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고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좋은 사업을 한 김에 여기도 위에 태양광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는 그것까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보니까 태양광 4개 속에 여기는 불포함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여기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다음 예산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584쪽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인데요. 건설과 보고서를 보면, 사업량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1식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1식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부기할 때 다 부기를 못하고 총괄개념으로 1식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은 건설과 기술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1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서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렇게 해서는 잘 못 알아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586쪽 노후 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나 59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92쪽 민원해결사업 모두 1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알지만, 다른 과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고, 다른 과는 1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만 이런 용어를 써서 원래 건설과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사업기간이 표에 있는 사업개요와 2016년 추진 계획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몇 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옥기   
ㆍ현재 그 페이지요. 보면 584쪽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이나 585쪽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 보강 사업이나 58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대부분 사업들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봐보시면 어떤지 봐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죄송합니다.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보고서 자료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고서 대부분이 총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고,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 그리고 사업비가 나오고, 연차별 사업량,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의 적성 여부를 파악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584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후 위험 저수지보수 보강 사업을 할 경우에 총 보수대상이 몇 개소이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2015년까지 몇 개소를 했고, 또 사업비는 얼마가 투입되었으며 2016년에는 몇 개소를 얼마, 이후에는 몇 개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계획이 나왔으면 전체 현황 파악하기 쉽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작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업기반 시설들에 대한 보고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 들은 잘 좀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적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과에서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요구할 때 전략기획과에서 배 분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본 보고서에 누락된 사업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몇 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무엇, 무엇이 누락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비법정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대상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도심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약 2억 원, 그 다음에 퇴적토 준설 유지관리가 2억5,000만 원, 도심하천 풀베기 사업이 1억 원, 이런 수준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보고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부분은 내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빠지는 것은 유지관리 성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뺐습니다. 당연히 예산 설명할 때는 넣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사업은 모두 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 기부채납 문제는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추진이 되는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농로, 인도, 용배수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했더니 이게 법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이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팔아 버고 나면 대표적인 것이 상사, 오곡 문제도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서 농로를 막아버립니다. 법적으로 주장을 못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앞으로 포장을 해주고 문제가 되겠다.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실컷 비용을 들여서 포장을 해주었더니 매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자기 땅을 사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아까처럼 계획에 있던 도로이고, 재산권을 그동안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는 것은 맞지만 농로, 인도, 용배수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사 문제 등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사용승낙으로 안 된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작년 연말부터 시도가 돼서 이렇게 온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맞습니다. 개인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저도 부동산을 살 때 분명히 각서를 썼는데 소유자가 2번 바뀌니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런 판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 사정들을 좀 이해하셔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는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양새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나가면서 국비를 따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공정률이 낮게 보이면 꼭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향의 강, 30% 미만, 평곡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공정률이 낮다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꾸 공정률이 진척이 없다보면 국비를 못 따왔다. 국비 안 내려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상 기한이 정해진 국비에서 어떤 국비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 2년 남았는데 공정률이 10%에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90%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가와 또 상의를 해서 옛날 사업기간이 이랬는데 국가가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으니 앞으로 3년을 연장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앙부처와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예정까지 약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덜 궁금하고 실제로 사업기간이 1년이나 2년 남았는데 공정률이 10%였다. 90%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안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는 정부와 상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늘리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보고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법에는 8가지 물권이 있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깔고 앉아있으면 점유권이에요. 그것을 점유권으로 주장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지역권이라고 있어요. 내 땅에 토지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해요. 관습상 지역권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은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길을 내놓으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통행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부분이 불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전문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였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데 안 해주고 싶데 마을이장이 와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까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용승낙, 영원사용승낙이더라고요. 팔면, 그 땅 면적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는, 동네에서 할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요. 도시근교에서는 몇 십 배 비싼 땅 1평만 들어가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그런데 왜 주민들 땅 얼마 되지 않은데,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짜리 땅도 그것 몇 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상사용이니 아니면, 기부채납이니 그 돈 얼마 되지 않은데 오히려 농촌 못 사니까 땅값을 보상해서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부채납이니 무상사용을 하고, 도로를 낼 때 20∼30억 원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도로 보상금의 40억, 50억 원, 백 몇 십억, 아파트 진입도로를 해준다고 백 몇 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되도록 농로포장도 법적으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이 없다면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 포장할 때 그 대신 아까 하천계획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농로에 대해서는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가에 보상을 해가지고 농로 포장하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 못살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을 안 해주려고 버티면 되겠습니까? 저도 사용승낙서를 썼습니다마는 토지소유권 이양 단계에서 공증을 받을 때 아까 말한 지상권 같은데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민원도 없애면서 궁극적으로는 농로포장이나 하천 배수로 공사를 할 때도 소하천 정비를 할 때도 농민들 땅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참고로 소하천 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농로포장 같은 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이요.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굳이 일이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어떻게 적용했는가, 한번쯤 의회라든지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해볼 수 있도록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ㆍ또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동지구 저류지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5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가 들어갈 돈을 아끼고 국비를 받아와서 더 좋게 만드시고 다만, 태양광 문제는 오히려 빛 공해라든지 태양광 공해는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태양광으로부터 300m 건축, 주택으로 부터 300m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조례로 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빛 공해, 태양광 공해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에너지자립도시에 맞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곡지구 저류지 보상은 올해부터 하시기로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으면서 건설보다는 보상이 힘들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10월이든, 11월이든 빨리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12월경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제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개나 되고, 애썼는데 성실히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ㆍ6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ㆍ개량사업입니다.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주택개량 50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12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정자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정자는 398동이 신축되어 있고 대부분 자연마을까지 정자 신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ㆍ보수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13페이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공동주택은 147개 단지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14페이지 녹색건축물(에너지 자립형)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주택 특별회계가 29억 원이 있습니다. 이 29억 원을 녹색건축물 조성 융자금 지원으로 전용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615페이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2007년도에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서 미비점 등을 보완, 재정비코자 합니다. 
ㆍ616페이지 도시재생 차원의 생태적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멸망지구와 오산지구는 사업 토지 보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동외동지구는 2016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618페이지 도시민이 돌아오는 농촌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7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3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포지구는 주민들 민원 관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건축률 6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2017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일시 중지코자 합니다. 
ㆍ620페이지 도심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상사면과 해룡면 그리고 동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9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621페이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오천동에 임청정원 옆이 보상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물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인제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을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22페이지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게시대 추가 설치와 노후된 현수막게시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24페이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광고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24페이지 주요 도로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우석로 주변에 간판 정비를 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61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ㆍ개량사업이요.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는데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2월이요. 사업비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계속 최근 몇 년간 해왔던 사업을 대비해서 수요량을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정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12월 달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초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기초조사는 완료하고 대상, 자체 선정을 12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하면 12월 달에 대상자를 정한다는 기초조사를 해 놓았는데,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대상자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초조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623페이지를 보니까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1억 원이 세워져 있네요. 저는 최근에 경남 김해시에서 보니까, 초강력으로 단속해서 불법, 대단위로 붙여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통닭집 하나 오픈했는데 건바이건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억울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으로 붙이는 사람들인데, 경남 김해시가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들풀처럼 전파되고 있던데, 심지어 주택조합이라든지 불법으로 붙였다가는 과태료가 수억 원씩 나오는 사례가 나와서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붙일 엄두를 못 내고 있나봐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강력하게 생태수도, 정원의 도시 이미지답게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 시는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든지 정비 업체를 통해서 현재 정비는 잘 되고 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광고나 대단위성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금액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연향동, 조례동에 가면 야간에 대리운전 전단지가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뿌려져요.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신도심 쪽은 불법 대출 광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셨지요. 신도심 쪽은 심각합니다. 연향동, 조례동 상가밀집 지역을 가면 땅 바닥에 저녁에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뿌린 것, 대리운전,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불법가계대출을 해준다, 소액대출 해준다, 다 불법사채업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법을 정비해서라도 아, 이렇게 바닥에 함부로 뿌려서는 순천시에서 벌금 폭탄 때문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도록 법을 개정하세요. 조례가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충분히 강화해서라도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도시과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자문 사항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문기구이죠. 다른 도시도 갈등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순수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개발위원회도 그렇고 건바이건으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가결, 부결, 이렇게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도시개발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읽어봤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위원회 다 필요합니다. 다만, 과장님한테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몇 년 전에 드렸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건물 하나 3층짜리, 5층짜리 짓겠다는 분들 조그마한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분들 다른 도시는 도와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법에 없는 것으로 권한을 초과해서 법에 없이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차재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법으로 정합시다. 그리고 무한정 건축위원회에서 보류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조례에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자문을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 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국토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김인곤   
ㆍ필요성은 느끼고 계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필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마는 법 외의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한다면 실제로는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 이외에 것이 많은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심의가 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꼭 그런 심의자체가 있어야 우리시의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경관이 향상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과 법 외적인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담당 계장님이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저한테 출력해서 오후에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면요. 민원을 이유로 중요한 안건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조그마한 개발 행위를 하나 하려고 해도 한두 주민이 반대를 하고 시청에 한번 찾아왔다면 보류야. 이런 것에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좀 하겠다고 하면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공직자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좀 잠재우고 와라. 이런 식으로 건축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해요. 선의의 피해자가 매일 양산되고 있습니다. 아무 튼 과장님 이거 가이드라인을 서로 고민해서 해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2페이지 마을정자가 우리 순천시에 398군데가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2억 원으로 개ㆍ보수를 전부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398동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개ㆍ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정영태   
ㆍ못하지요. 1월부터 10월까지 다 해놓았는데 우천 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2억 원을 세워놓았을 때는 너무나 적은 액수 같아요. 과장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적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운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으로 보면 이 정자들이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과장께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정자를 2,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지어 놓은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1년 내내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안 쓰고 있으면 그 정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훈김이 안 들어가면 2∼3년 안에 바로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까?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다음은 618페이지 농촌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계가 건축과로 온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2개월 째.
○위원 정영태   
ㆍ2개월 되었지요. 조금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지난번에 저희 과에 있다가 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과에 있었을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고, 이게 도시재생과로 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 정영태   
ㆍ아니.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왜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마을 주민들과 조합과의 관계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어렵다고 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시비로 해가지고 올렸지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분류를 해가지고 올렸으면 이거 삭감이 안 되었어요. 과장께서 더 관찰을 해보시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 7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네주민이, 사는 주민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이 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에 받아왔습니다. 54장을 받아왔어요. 전체주민들 중에 70여 명 중에 54명이면, 과반수가 넘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과반은 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우리 실무담당인 강계장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없게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 정영태   
ㆍ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불법광고물과 정당성 있는 광고물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법광고물하고 정당한 광고물이요? 그게 법에 의해 맞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아닌 것은 불법인 것인데요. 게시대 외에 게첩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우리는 보통 행사가 있을 때 순천시내에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적으로 본다면 불법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불법광고물을 왜 그렇게 걸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법 적용 차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그 현수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에 광고물계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래요. 가끔가다가 어떤 순천시 행사나 이슈가 있을 때 시청 앞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잣대로 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보통 며칠이나 광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보통 정부에서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그 광고물이 어떤 경우에는 알 권리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걸려있다고 시민들이 광고사도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좀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616쪽 한 번 볼까요? 도시재생 차원의 생태적 주거 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내용이 주로 도로와 주차장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반시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명말지구에요. 그리고 동외동지구가 이번에 12월 거의 확정 예정이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오산ㆍ오림지구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17쪽을 한 번 보십시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명말지구는 국비가 16억, 18억 정도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매년, 오산, 오림지구 국비 투자계획을 보면 좀 작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명말지구는 100억 원이고, 오산ㆍ오림지구는 6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연도별 배분금액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배분 계획은 계획상 하는 것입니다. 추경으로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좀 당겨쓰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산이나 오림마을은 바로 정원박람회장 바로 인근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일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들도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라고 감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할 요량이라면. 그래서 좀 당기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이런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그건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전에 공사를 해주고 모든 시설물 자체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는 한 푼도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남도시가스와 후불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시행 공사를 하고, 후불로 돈을 집행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어찌되든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니까. 하는 김에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태양광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산ㆍ오림에 있어서, 생태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녹색건축물 지원 관련으로 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ㆍ624쪽 한번 보실까요? 주요간선도로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대지구나 오천지구에 상가들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리 우리가 어떤 간판에 대한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미리 놔두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되어 있습니까? 신대지구나 오천지구에, 간판을 할 때는 간판 설치는 이렇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재차 간판정비사업이 신대지구나 오천지구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돼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이 왔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를 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모든 법률적인 행위는 다 마쳐졌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제처리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 주요간선도로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경자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요간선도로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변화가 있죠. 
○위원 임종기   
ㆍ있습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교통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들어온다면요.  
○위원 임종기   
ㆍ간선도로 자체가, 제 이야기는 뭐냐면 간선도로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아파트 진ㆍ출입을 위한 가ㆍ감속 차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가ㆍ감선 차선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차선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기반시설 자체는 지자체 의무 사항이고요. 다만,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대지구에 간선도로는 깔려있어요. 거기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신대지구 내가 아닌 신대지구 밖에.
○위원 임종기   
ㆍ내.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대지구 택지개발 해놓은 안에.
○위원 임종기   
ㆍ안에, 지금 중흥이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간선도로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ㆍ출입 방향이나 위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ㆍ감속 차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재 자체로서는 안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신대지구 도로를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1차, 2차, 3차 아파트 위치가 어느 정도 그려지지요. 1차와 5차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그게 좌야로인데, 좌야로 주변으로 아파트 다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세워질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차와 5차 사이에는 간선도로 폭이 넓어 지금 6차가 지어져 있잖아요. 6차 아파트 앞에 코스트코 부지이고, 그리고 코스트코 부지 옆에 또 지으려고 휀스를 쳐놓고 있어요. 그 도로 폭은 좁아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처음에 개발 계획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보다도 실시계획을 할 때 아파트 수가 4,000세대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도로 폭이 좁아지지 않았나 싶은 추정을 해봐요. 늘어났잖아요. 4,000세대가 늘어났으면, 어딘가 공간이 줄어들었어야 해요. 줄어든다면, 공공용지 공간이 줄어들었을거라. 제 추정은 그래서 6차 아파트 앞에 도로가 좁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도로는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어요. 경자청에서 지금 허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양승인까지 나간 것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금 순천시에서 등짐을 지고 있어야 옳은 것인가 지금이라도 앞으로 향후 교통 흐름을 보게 된다면, 병목현상이 오게 됨은 명약관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분양승인까지 나갔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분양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5차선 도로에요. 5차선 도로라면 어딘가에 진ㆍ출입로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출입로에 가ㆍ감차선도 없이는 간선도로로 아파트에서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경자청과 사업승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업무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지금 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것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국적인 순천시의 문제에요. 그래서 필히 지금 펜스가 있던데 그 전에 한 차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지금 부지 속에서 인도폭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차선폭을 줄이거나 나중에는 결국은 정체가 돼 가지고 그 도로가 막히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좀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자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첫 번째 농촌 전원마을 조성에서 별량면 화포 한번 불용처리가 되고, 한번은 예산이 삭감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만약에 이번 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국비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이 10억 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아직 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마을주민과 조합과의 문제 해결이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위원 최정원   
ㆍ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갔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갔었고, 조율을 시도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찬성은 힘들고, 일부 찬성, 일부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정영태 위원은 7대 3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주민협의가 안되면 집행을 못 하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협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또 이번에도 불용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까지 정산처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농어촌 중심지 개량사업에서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다 좋은데 BTL과도 연장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중심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도시가스 문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시에서도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가스와도 수 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 구간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본래 계획은 뭐냐면 오수관로, 우수관로,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한 박스에 묻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장님도 공헌을 하시고 지금 추진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게 협의가 안돼서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하고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단계에요. 언젠가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비용의 산정 부분에서만 문제이지.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근본대책은 내가 볼 때 정말로 지금 이렇게 BTL을 하면서도 그렇고, 농어촌 중심지 개량사업에서도 이렇다면, 시가 T/F팀을 마련해야 되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로를 한 번 파느냐, 두 번 파느냐, 나중에 관로를 따로 묻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 다음에 현재 박스형으로 우리가 해서 관로가 지나가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순천시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볼 때는 건축과 부분만이 아니고, 아까처럼 사업 별로 도시가스 문제와 상당히 조율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되겠느냐, 지난번에 도시가스도 우리가 부담금도 올려주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은 뭐냐 하면, 순천시를 위해서 무언가 배려하는 차원의 무엇을 기대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 전체 국장님 산하에서 회의를 하실 때 문제를 제기하셔서 근본대책을 꼭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사항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구별이 되었건, 구문별이 되었건, 유형별이 되었건, 테마별이 되었건,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관을 갔다가 직사각형으로 하는 지구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지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가야되는데 저도 건축심의 들어가 보면, 건별로만 심의를 해버려요. 이것이 통일성이 있는 것인지, 지구별로 있는 것인지, 원도심은 어떻게 가고, 그 중에 상가는 어떻게 가고 내부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건물이 계속 신축되면 10년, 20년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된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경관의 의미이지 지금처럼 건건이 심의만하고 별 이상이 없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10년, 20년 뒤에 그 단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계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619쪽 한번 봐 보십시오. 별량 화포 이게 뭐가 안 풀리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들 반대하는 것과 조합이 하고자 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갈등이 안 풀려 있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게 돈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저희들은, 행정에서도 누차 여러 차례 찾아가서 주민들과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마무리 관계는 조합 측에서 좀 적극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과 조합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되는지 무슨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갔었는데, 전원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어장 황폐화 문제와는 별개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주민과 융화만 남았는데,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과 융화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다보면, 감정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 저 꼴 못 봐.’ 이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라면 이제 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한테 맡겨놓으면 이것은 안 돼. 조합 측이건, 주민 측이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미 앙금이 있어. 그래서 시가 어떤 중용선을 찾아서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대표 분들하고 대화도 여러 가지 해보고, 나머지 어느 정도 해결점이 제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주민들 의견사항을 조금만 반영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을 새롭게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이유도 없고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발 이익 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합일점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아직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해야 할 것이잖아요. 어차피 그럴 것이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들과의 대화는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뭐, 또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순천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만 생각하면 이것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순천 전체적인 틀이 아니라 공보다 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접촉해보시고요. 저희들도 역할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임종기 위원님 이어서 한 말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여기 라브리 커피숍이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로 위쪽에 말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거기 한옥이 한 채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 한옥이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지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개인적으로 지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것이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한옥지구가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요. 그러면, 한옥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자면 도로만 옮겨주면 자기는 반대를 안 한다. 도로계획이 잡아졌던 것이 지금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국유지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결론은 개인적인 흑심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과장께서 계가 옮겨졌으니까 잘 좀 추슬러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ㆍ611페이지와 612페이지 농어촌 주택정비 개량사업과 마을쉼터 정자 개ㆍ보수 사업은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람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기초수요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먼저 기초수요조사를 확실히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620페이지와 621페이지요.  도심 생활환경 정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주거여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주차장 사업이 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주차장 사업이 요즘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여러 군데를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서 오산ㆍ오림, 명말마을 등 큰 사업으로 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명칭 자체가 다 바뀌어서 오산ㆍ오림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도심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마을에서 필요했던 사업들을 각각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심이면 면 단위 중에 도시에 가까운 것을 도심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물론 예산 배분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시가 하면 5일 동안 봐주고, 아닌 것은 하루 만에 떼어버리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영이, 영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각 실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특히 차라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처럼 옆에 순천시도 여기에다가 그런 것만 달 수 있고 상을 받으면 상 받았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간판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합법화된 쪽으로 추진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가 하면 괜찮고, 불법을 해도 되고, 우리가 하면 없는 돈에 돈을 내야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 내지는 행정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로 영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행정이 갈대축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영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도로변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몇 개소에 얼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되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10개 구간에 1,200개 간판을. 
○위원장 허유인   
ㆍ금액으로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금액은.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관리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업이 끝나고 나면 불법이 다시 있으면 다시 계고를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면 풍덕동 역전.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아직 몇 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사후관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는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다시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시비투입이 정확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626페이지 소송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미보상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민원해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총 179필지 중에서 48필지가 미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ㆍ627쪽입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지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1870m 터널 524m 쌍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증액분을 확보하고 터널 내부시설인 라이닝, 보차도분리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28쪽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1,180m 중 1단계 560m를 완료하였고, 지중화 사업구간 150m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150m 편입 토지가 총 9필지 중에서 7필지를 완료하였고 2필지는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629쪽입니다. 낙안 가정에서 금산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1.2㎞ 중에서 1단계가 0.4㎞, 2단계가 0.8㎞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30쪽입니다. 옥룡교 상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2,248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공정이 25%입니다.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31쪽 조례운곡~대동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2,480m 중에서 기존도로 4m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7호선에 접속한 입체교차로를 국토부와 익산청의 협의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5개년 계획이 반영했다는 구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토지를 보상, 협의를 하고 2019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32쪽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5개 노선 3.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4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심 교통불편 해소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1개 노선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2개 노선과 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국가안전대진단)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을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해서 금년 3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3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ㆍ635쪽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보수보상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교량이 15개소에 안전진단이 1개소, 안전점검이 14개소입니다. 시특법대상은 준공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준공 후 3년 이상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교 등 15개소는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을 6월까지 실시해서 내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3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공영자전거(온누리) 이용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40.18㎞ 중에서 48%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 52%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전거 터미널 확충과 자전거를 구입하고 4.2㎞ 자전거도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37쪽입니다. 용수동길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도로폭이 협소해서 시립묘지를 이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교행지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공사추진은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3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노후, 굴곡된 도로를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보상토지와 공사추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ㆍ639쪽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3.4㎞를 동서통합 녹지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8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강변로에 보면 고가가 하나 있지요? 저는 늘 다니면서 다른 다리는 통과하중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다리에 보면 통과하중이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충 강변로 고가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거의 20년.
○위원 김인곤   
ㆍ강변도로 개설과 맞물리니까 20여년 되었지요. 지금 이 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시특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고가에 대해서 한 번 안전진단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전진단은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떻게 나왔지요? 결과가.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수를 해야 된다는 시설물로.
○위원 김인곤   
ㆍ몇 등급이나 받았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B등급, C등급.
○위원 김인곤   
ㆍB등급, C등급이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그 부분이 위험부분에서 충격이 심해가지고. 
○위원 김인곤   
ㆍ4년 전부터 고가차도로 지나다니는 차들이 조인트라고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조인트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야간에 잠을 못 이루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서 몇 년 전에도 도로과장하실 때 현장에 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강변로를 따라서 집들이 많은데, 조인트에서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쿵쿵 때리고 가니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밀리면, 교량 위까지 차가 섭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함정이 뭐가 있느냐, 과거에 이순신대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설계했을 때는 20년 전의 설계방식과는 조금 틀리답니다. 토목 공학자들에게 들어보면, 과거에는 분당 몇 대 이상 지나가는 통과 교통량을 예측하고 교량을 짓는데, 교량이나 다름없죠. 고가도. 지금은 초중량차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빽빽하게 그 현수교를 받치고 있는 방식이 양쪽으로 다리를 받치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받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동순천으로 오는 차들만 중량차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과거 20년 전에는 면밀하게 교량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목공학자들이 지금 우리 고가가 들어서는 입지 여건상 한정된공간에 고가를 올려야 되다보니까 강변도로 밑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둥 하나로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해요. 운전자이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아까 C등갑을 받았다면서요. 접속구간에 교량이 붙어 있는 접속구간에 소음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러시아워 시간에 교량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대형버스와 승용차가 서서 있는데 이게 교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강변도로와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 교량은. 워낙 노후되어 있고 차량이 한쪽으로 서는 것이 무게중심 부분에서 그렇게 정말로 잘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조금 주더도 요즘은 재난 설계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재난재해를 예상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직 해체해야 될 구조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인트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계속 교량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요즘은 비파괴공법으로 교량을 다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6월 달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비파괴 검사라든지 각종 교량 안전을 진단하는 기관한테 문제는 없는지 형식적으로 하는 등급은 말고 말입니다. 과장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고가도로는 사실 대상이 안 되었는데 강변도로에 올해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2~3군데 시급한 구간을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시공자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랬습니까? 하여튼 고가가 교량 안전이 준해서 그리고 계장님 와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눈 여겨 안 보셨죠? 교통안전시설물이 거의 전무해요. 당시 몇 년 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했는지 몰라도 캐츠아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차량 라이트가 비추면 양쪽에 옹벽이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 있지요? 그레 반대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차량이 가는 쪽으로 오른쪽 옹벽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설치업자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 구간은 특성상 교통을 막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봐 보세요. 밤에 여러 번 느끼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정비계장님 정말 보강해야 되요.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지요? 잔여노폭이 너무 좁잖아요. 한번 정비계에서 꼼꼼하게 지켜 보십시오. 현장을 한번 방문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627페이지 팔마사거리에서 신대지구 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보상이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안됐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최초 보상 통보 날짜가 언제였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업 시작 전에 했으니까요. 지금 거기가 105필지 중에서 95필지, 90% 만 협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문제는 잔여토지 매수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지금 현재 3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은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원만히 추진하려는 뜻인데, 지금 계속 동원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공사장에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지장되지 않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하우스와 개인집이 있어요. 다른 진행 중인 공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계획대로 준공까지.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2017년 6월까지 끝내려고.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왕의중학교 인접 도로 있잖아요. 사업비 1억 원이 넘는 시비가 불용처리가 되었던데, 왜 추진을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왕의중학교 2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 토지 건물 하나는 전체적인 것을 매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차액이 4억 되고요. 한 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과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값을 주라. 그것도 차이가 1억 원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억 원을 반납한 것도 토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반납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물론 지주들이 소통이 부족했겠지요? 많이 설득 안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왜 설득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돈이 1,000만 원~2,000만 원 차이가 아니고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 뜻이 중토위까지 가서 결과 보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까지 가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시에서 대응도 연말이 지나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안 되지만 미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우려스러워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송 및 미불용지 매입 있잖아요. 2015년까지 잘 왔어요. 그렇죠? 50억 원 해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억이네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2017년, 2018년을 보면, 15억인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올해도 본예산은 5억 수준이었고요. 추경 때 10억 원씩, 15억 원씩 그렇게 세워가지고 30~40억 원됐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이 5억 원이지만 추경 때 해서 미불용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너무 많습니다. 소송 건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제약 조건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과가 하고는 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의 생활재산권을 지금 침해를 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도로를 내주는 건데, 소송이 걸린 건은 욕심을 부려서 소송에 걸렸다고 치지만 미불용지는 보상해주는 것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옛날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온 상황인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순천시 전역을 놓고 미불용지 5억 원 예산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시민들 우롱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 1년 예산이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순천시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미불용지 이것도 기존의 계획서 상에서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보상인데, 5억.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면 보상비가 보통 20~30억 원, 40~50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금 잘라가지고 그 도로의 5분의 1정도를 가지고 1년 예산을 하는 겁니까? 물론 추경 때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누가 보면 시의원들 예산 잘 세웠다고 칭찬할 일 같네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도로과 미불용지가 5억 원이 되더라도 사실상 보상 협의가 안된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가 명시이월이 80억 원, 90억 원 그렇게 되었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대로 안 두고 미불용지가 있었으면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예산계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 중인 도로 보상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순천시 전역으로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0~30건 일 수 있는데, 저는 총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50억 원이면, 50억 원인데 그 중에 하나씩 마무리하고 지나가야지요. 협의가 된 구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협의가 된 구간도 지금 잘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라고 말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30억 원 보상이 나왔어요. 5억 씩, 6억 씩 자릅니다. 보상기간만 6년이에요. 5~6년 걸려요. 보통 보상을 받고 나면 도로가 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릅니다. 여기 5억, 저기 3억, 저기 2억 이런 식으로 다 잘라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도 도로 한번 나려면 6년, 7년씩 걸려요. 협의된 데는 먼저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총량으로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해서 먼저 협의된 데는 공사 진행하고, 안된 데는 어차피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가요.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되는 데도 잘라요. 협의가 된 구간도 30억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5억, 10억씩 잘라서 2년, 3년, 4년, 5년씩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근본적인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633쪽 용당교 확장공사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차선을 늘린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곡교같이 5차로를 6차로로 해서 출근 시간에 병목현상 구간을 해소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차로를 늘리면, 효과는 있는 것이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가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곡교 같이 2011년도에 조곡교도 설치한 것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삼산보트장 옆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식 알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용당교를 확장해가지고 산삼동 인구가 약 2만에서 반 이상이 용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출ㆍ퇴근 시간에는 100m이상 밀려 있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도로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검토를 했더니 가곡동에서 조곡동까지 중로 2.9km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로 천지사우나 앞에서 용당 폐철도까지 840m가 도시계획상 730세대에 들어가는 기부채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되었으니까 3~4년이면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될 것이고, 가곡동에서 폐철도까지 240m가 폐철도가 120m, 나머지 120km, 총 240m가 계산을 해봤더니 118억, 폐철도가 전부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비 30억, 공사비가 88억 해서 118억이 되었습니다. 삼산로에서 조곡교까지 도로계획도로로 지정된 1.8km 정도가 옛날 철도입니다. 그것이 약 280억 원 들어갑니다. 보상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용당에서 1만 인구가 사는데 보상비를 공사비가 많다고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은 토지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뜻인데 그때까지 보상비가 4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용당교를 확장을 해가지고 출ㆍ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을 해소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당교가 확장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용당교가 1차선이 늘어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지금 조곡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5차로거든요. 6차로로 1차선을 확장하니까 좀 더 낫고, 용당교 같은 데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효산, 팔마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차가 다니다 보니까 학생 통학이 엄청나게 특히 출근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곡교에서 조곡교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폐철도 부지가 지금 개인불하.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순천시가 살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 
○위원 임종기   
ㆍ그게, 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 불하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두었느냐 그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폐철도를 하면서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막상 후회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야.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지을 텐데, 뻔한 것을 보고 집을 지을 때 다리를 확장하겠다. 뒷북치는 순천시 행정이, 이거 순천시가 필요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서면 배들마을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순천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용당교뿐이에요. 현재 선평삼거리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러면 한 차선 중간 도로폭은 예를 들어서 차선 다리 폭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간 도로에 병목현상은 안 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것이 하루 종일 밀리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출근시간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퇴근시간이니까 최소한으로 용당교를 확장하자는 취지지요. 
○위원 임종기   
ㆍ확장을 한 차선해가지고 충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많이 밀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거기만, 가다가 거기만 커진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여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장기적인 2.9km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용당교에서 서면을 넘어가는 길까지를 교통체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있는 데까지, 용당교가 완공이 되면 교통체계까지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식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요. 하나를 해놓으면 다른 곳에 또 막혀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재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서 조금 큰 넓은 틀 속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만 된다고 해서 될 성격의 것은 아니에요. 용당교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 계획과 결부해서 주변에 다른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확인해야 되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629쪽 봅시다. 629쪽 낙안 가정에서 금산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보면, 2015년에 9억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본예산에는 7억 원, 한국예수회에서 2억 원, 한국예수회 2억 원은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천주교 교육원 성격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한마디로 우리 도로과에서 기존도로가 3~4m로 형성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전답이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어렵고, 그런데 천주교 측에서 신노선을 확보해가지고 거기가 천주교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공사를 먼 데로로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2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기부채납 2억 원과 땅 값 2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의 성격이다 보니까 노선이 신규노선으로 변경이 된 것이요. 원칙적으로 주변여건을 봤을 때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 1억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토지보상을.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예수회에서 현재 땅 2필지와 2억 원을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와 예수회 간에 약정서나 협약서를 썼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현재는 안 썼는데요. 공사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거든요. 설계까지 되었으니 지금 이행을 하려고 관계자를 최근에 불러서 대책까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다가 중간에 안 한다고 하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 하면 공사가 당초 약속대로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죠.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시와 예수회가 약정서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약에 기부채납을 안 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서로가 약속한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1.2km 중에서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단계가 0.4km, 2단계가 0.8km로 2단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25억 정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른 공사에 비해서 보상비가 아주 적습니다. 기부를 받고 2억 원이라는 돈을 천주교 교육원 측에서 기부를 해주고 그런 것인데. 
○위원 이옥기   
ㆍ2억 원 기부를 받고 땅 2필지를 기부받고 해서 우리시가 들이는 돈은 얼마나 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땅 값까지 하면 20억 원 정도는.   
○위원 이옥기   
ㆍ20억 원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부 시설에 어떻게 보면 천주교 교육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억 원을 받고 땅 2필지를 받은 상황에서 약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든다면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도 도로과로 와서 현장을 봤거든요. 주변에 기존도로에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는 보상 협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차라리 신설도로를 내가지고 전답을 피해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좋다고 공사비가 더 들고 그래서 신규노선을 해가지고 비교 검토를 했더니만 도로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고, 노선 선정하기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고. 
○위원 이옥기   
ㆍ한 번 과장님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636쪽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장 김중곤   
ㆍ설계를 내년 2월 달까지 끝나고요. 말씀대로 국도 17호선 접속도로, 약 112억 보상비를 포함해서 130억 정도는 국토부와 익산청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구두 협의까지는 끝냈고요. 보상 협의 토지는 올해 13억 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10억 원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끝난 후에 공사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상을 시작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완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2019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금년에 13억 원이 반영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금을 지급하고. 
○위원 이옥기   
ㆍ현재 보상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130억 원 중에 들어 있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130억 원은 국도17호선 접속도로니까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토부에다가 시행을 해달라고 건의했던 것이죠. 
○위원 이옥기   
ㆍ노선 최종 결정이 내년 2월이라면 설계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설계가 80%이상 되어 있고요. 최근에 10월 초순경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바로 다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내년 연말 3개월 동안 보상비도 다 집행을 하고,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쓰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 협의가 그래도 10억, 13억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여기 보면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편성해야 하는데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차분하게 잘 챙기시고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636페이지 국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국가 자전거도로는. 
○위원 정영태   
ㆍ쉽게 말을 하자면 연결이 광양 쪽과 보성 쪽에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구간이 몇 km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시점은 벌교 경계에서부터 별량 쪽으로 해서 화포, 장산으로 해서 가고요. 도사동 쪽에는 해룡 쪽에 해변가 쪽으로 노선이 되고, 광양은 경전선 폐철도. 
○위원 정영태   
ㆍ해룡 쪽이라면 어디? 마을을 칭하자면 해룡 어디를 말하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용산 쪽으로 해가지고. 해변가 쪽으로.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와온이.
○도로과장 김중곤   
ㆍ와온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그것이 몇 km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42k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구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지주들, 땅을 가진 사람들과  미리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승낙을 했다가 뒤늦게 못 하겠다. 해가지고 구간이 안 된 데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때 편입 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난한 방법인데요. 해당 토지가 협의를 안 해주면 우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2m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농로길이나 군로나 농어촌도로를 연결해서 연결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해야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역에 한 70m정도 그 사람이 처음에 승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취소를 해서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관계로 박성록 계장이 몇 번 오고 가고 했고. 박성록 계장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이인식 답주와. 
○녹색교통담당   
ㆍ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협의가 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서 값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뒤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했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진작 끝났을 것이에요. 이런 점들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박계장이 잘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인정합니까? 
○녹색교통담당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의원을 뭐 하려고 놔뒀어요? 좀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조속히 끝나지요.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ㆍ정영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민원사항이나 예산을 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는 꼭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의원들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혼자서 그것을 주장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하다 보면 지역 여론과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도로는 순천의 핏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2016년도 도로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올해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년에 비해서 71%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에도 적다고 악을 썼는데 거기에 또 71%에요? 왜 그렇게 도로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배분된 사업 쪽에 1억 원 이상 보고서에 빠진 사항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억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없죠. 그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16건을 요구 했는데, 8건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6건에 45억 원, 50억 원 정도 신규사업이 되어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대부분 신규사업을 지양을 했고요. 마무리를 하는 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건 신규사업 중에서 설계가 4건이고요. 나머지는 보상 위주로 갔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위원장 허유인   
ㆍ도로과하고 사전협의인가요? 예산배분은 전략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와 협의를 했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전략기획과에서는 보상이 안 돼서 계속 명시이월이나 이월되고, 80억 원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전념해주시고 그전에도 보상업무 다 도로과가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에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다보니까, 안 해주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 7건 모두 시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때 제가 덕암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간에 도로 1,000m에 대해서 폭 1.2의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시 최덕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빠졌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장형수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최소한 올해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으면 좀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실시설계를 할 때 다른 예산과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남은 것 정리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강변대로에 새싹유치원에 아까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60km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30명 어린이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서류들은 다 들어왔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마트와 덕암동 길, 철도박스 있는 데까지 도로를 개설해야지 아니면, 하수도가 움푹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 안하고 이마트 철길 사이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이 계속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그 도로가 안 되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그 옆에 토지가 반영이 되었는데, 토지 한 분이 보상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래도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 이유는 세입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건축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날짜 건물과 협의가 안 돼서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고, 맨홀이 푹 꺼진 부분은 정리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철거를 하는데 입주자 냉동공장 했던 부근에 입주자들이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서 그 도로가 나와야지 그 쪽으로 상당한 교통량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를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ㆍ642쪽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버스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등록된 버스는 2개 업체에 예비차 5대를 포함해서 1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설보강, 노선관리 등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지원액은 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에는 운전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측면전광판 70대중 117대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불친절 사례를 적발하여 패널티를 강화하고, 2015년에 못 다한 측면 행선지 전광판을 완료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해 내실있는 경영 진단 등을 통해 재정지원금을 산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영개선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3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 일부 지원입니다.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용 자동차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영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택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유류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심 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과 더불어 6개월 이상으로 지급 정지 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644쪽 전남동부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실시간 위치나 도착예정 시간을 버스승강장 내 안내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므로써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광양, 보성과 합동 공모하여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우리시비만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월 공모사업을 선정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5쪽 마중택시 운영 계획입니다. 마중 택시는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마을 중에서 마을과 버스승강장이 2km 이상 떨어진 마을 6개 읍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요.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16년부터는 본격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벽지 마을의 이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6쪽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ㆍ문화회관 건립입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운전근로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가곡동 제일고등학교 앞에 지상 3층 연면적 700㎡와 차고지 50면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에 들어갈 시설은 1층은 운전자 쉼터, 복지문화공간, 2층은 운전자 상설교육장, 3층은 법인택시 콜센터, 개인택시 콜센터, 개인과 법인 합동 콜센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설계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7쪽 택시 콜시스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영업용 콜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되어 장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하면서 발생한 민원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 일괄 교체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수리ㆍ수선 시 비용 총액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리 소속 법인과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시비 1억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8쪽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1, 2급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4대를 구입하여 16대로 1, 2급 장애인3,100명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대당 월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다음은 649쪽 택시 콜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계획입니다. 인근 여수시 등은 영업용 택시를 전화로 불렀을 때 콜 대금 1,000원을 택시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콜 비용을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택시이용자에게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이용 수수료는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 그 택시 이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영수증에 기록되어 출력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분실물 찾기는 물론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카드이용을 권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콜통신료는 대당 5,700원을 균등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6,000원 이하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ㆍ다음은 650쪽 교통업무 관련 용역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과 4개 용역사업에 1억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651쪽 교통관제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및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최선의 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통관제시스템 및 현장유지관리 교통정보시스템 성능개선,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궁금한 정보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52쪽 교통안전시설 효율적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차량보다는 사람 우선의 사람 안전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억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신대지구 교통 환경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신대지구는 지난 7월 7일 인계ㆍ인수를 했는데요. 차선이 퇴색되고, 미흡한 교통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4억4,000만 원을 시행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고장난  교통시설과 퇴색된 차선, 미흡한 교통시설을 안전하도록 개선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4쪽 에너지자립형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정비확충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수적 시설인 승강장 설치와 관리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에너지절감형 승강장인 탄소섬유 발열의자, LED와 태양광을 이용한 안전조명등을 확대ㆍ설치해나가겠습니다. 노후 승강장 정비와 겨울철 바람막이 등도 설치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55쪽 선진 주차문화 정착 유도입니다. 교통질서 의식을 정원의 도시 순천에 맞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단속유예 시간을 지금 까지는 계도 위주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 계도 위주로 지도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밤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행위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계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56쪽 시민이 감동하는 차량등록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은 1일 평균 192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창구입니다마는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실내외 환경정비와 지속적인 불편사항 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656쪽 보니까, 시민이 감동하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이 있네요. 이원이 증원되었습니까? 등록 창구가 3명에서 5명이라는 말이 기존 TO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창구에서 사람 분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자체 내에서 배치된 인원을 최대한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적절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등록수임은 굉장히 많고 악성 민원도 많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업무량 대비해서 차량등록실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전반적으로 교통과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상당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차량등록민원사업소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인력을 조금 탄력적으로 배정하고, 필요하다면 공익요원을 배정받는다든지 차량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차량이 1대가 이전하고, 취득해서 올 때마다 지방세가 느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떻게 보면 민원 공간이지만, 세외수입차원에서 같은 민원이지만 정말 우대해줘야 될 고객과 다름없는 행정서비스로 따지면 최선을 다 해야될 부서이기도 합니다. 세외수입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왕 기분이 좋게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전했을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기분좋게 지방세를 내려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기존 등록민원실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여기에 써놓았지만 1,000만 원을 내놓았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환경정비 2,000만 원을 했다가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보셔서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카메라는 계속 늘어요. 이동식도 늘고, 고정식도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 단속 인원은 그대로 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참고하십시오. 그리고 654페이지를 보니까 자립형 시내버스 승강장 제가 이 자리에서 앵무새같이 3년째 이야기 합니다. 감사 때도 분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적했고, 출ㆍ퇴근시간에 분당 100명이 타는 승강장이나 10분당 2명이 타는 승강장이나 규격이 똑같이 발주를 해요. 그 문제를 감사때 지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시대아파트를 한 번 가보세요. 지역구민원이 아니에요. 시대아파트에 가보세요. 아침 출ㆍ퇴근시간에 40명 50명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녹지가 전부 벌거숭이가 되어 있어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 비바람을 피할 공간이 없어요.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백강로에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난을 이유로 셔틀버스가 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명이 있어도 그대로, 한 번 확충해도 인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50명, 60명을 수용한다면 그런 완충녹지는 인근상가의 반대나 그런 게 없잖아요. 상가를 가린다든지 충분히 다른 데 100번 잘 해도 시민들이 매일 출ㆍ퇴근버스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것입니까? 이런 점은 조금 감안하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지금 택시승강장. 
○위원 김인곤   
ㆍ아니, 택시승강장이 아니라.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승강장은 표준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이용 시민들이 있는 상시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승강장을 넓게 확장하든지, 뒤로 2개로 해서 하든지 좀 해주세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인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곡교에 없던 신호등이 생겼어요. 저도 한두 번 사고날 뻔 했는데 100m도 안 되는 교량구간에 신호등을 앞뒤로 2개 달아 놓은곳에 순천에 말고 전라남도에 한 군데라도 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교량 앞뒤에 신호등을 달아 놓은 데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게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밀려오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김인곤   
ㆍ지금 남북으로 지금 동서 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봉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전체적인 교통량을 놓고 보면, 동서 간 흐름이 많습니까? 동천변에서 나오는 차가 많습니까? 비교대상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위원 김인곤   
ㆍ다만, 보십시오. 조곡교 특성상 조곡교를 지나서 동천변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가 안되요. 그것 때문에 포켓차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신호가 걸리니까 평상시에서 융통성 있게 들어갔는데 빨간불로 해놓으니까, 구도심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서 버려요. 1차선, 2차선까지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이 3대, 4대도 못 서는 공간이에요. 동서에 큰 도로 흐름은 깨버리고 별소리를 다 해요. 특정 교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신호등을 설치했다, 대부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해요. “뭐 이런 곳에 신호등을 했느냐.” 공감하는데, 신호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출ㆍ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데 흐름을 오히려 막고, 거꾸로 조례동을 넘어서 봉화산터널을 넘었어요. 그러면 강변도로 오른쪽으로 타야 될 사람들은 3선을 통해서 나가면 되요. 그 차량까지 전부 막으니까 조곡동 뒤에까지 차가 밀려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은, 이런 것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신호등을 끄세요. 점멸신호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가 신호등이 있고 출입하는 차가 있다고 경고하는 의미에요. 충분히 할 바를 다 했어요. 다만, 전체 대다수의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심각하게 노출이 된다면 사고가 여러 번 나야지 행정을 고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이.  
○위원 김인곤   
ㆍ교통안전심의회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그 분들은 그 쪽으로 출퇴근 안 한답니까? 안 본답니까? 민원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민원 때문에 아무리 민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28만 시민이 지나다니는 주요 통로에다가 동서 간에 가장 중요한 대로에 100m도 안 돼서 교통신호등을 2번을 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전라남도나 대한민국에 사례가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주라니까요. 교랑 끝과 끝에 신호등 해놓은 데가 있으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용당동 쪽에서 나오는 벚꽃길, 거기에서 러시아워일 때는 정체가 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고 있습니다. 벚꽃 필 때 말씀하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요. 벚꽃 안 필 때도. 
○위원 김인곤   
ㆍ겨울에도 시민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대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순간적으로. 
○위원 김인곤   
ㆍ이렇게 정리합시다. 논박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개념정리를 하십시오. 정상적인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공부상. 뚝방길 아닙니까?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로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기존에 상가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확장계획이 없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부분은. 
○위원 김인곤   
ㆍ이것을 좋습니다. 신호등을 운영해도 좋습니다. 다만, 동서 간에 흐름이 끊기고, 대단히 교통물량이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실제로 교량 중간에서 차들이 서요. 지금도 한번 퇴근시간이 가보세요.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어요. 민원 때문에 다만, 보완하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좀 보완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을 하고, 수차례 단가를 조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643페이지 차고지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영차고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서면에, 거기에 가서 유류 값 좀 적당히 좀 받으라고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단가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모르시죠? 경유가 보니까, 1,249원을 받고 있네요. 지금 화물차주 1인 345.54원을 할인해주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아니고, 리터당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원을 해주는데, 내 말은 지원을 해주는데, 싸게 받으면서 지원을 해주면 더 이익이겠지요. 차주들한테 그런데 유류가가 있는데 높은 단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별 이익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할 데는 교통과 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차주들이 거의 서민들입니다. 좀 들려서 단가, 단가를 손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을 받도록 제가 볼 때는 1,200선을 받으면, 그래도 이익이에요. 그래도 리터당 70원, 80원 회사 측에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에요. 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단가를 조정을 잘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646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 20억 원 순수시비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복지문화회관을 시비로 건립한 복지문화회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있어야지요.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세도 가지고 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막말로 뭘 못합니까? 아니 막 다 퍼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순천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국회의원을 뽑아놔서 뭐 할 것이에요. 이런 때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국비 못 타오면 국회의원 끗발 부려서 특별교부세라도 가지고 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옳으나 이런 것은 아니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국회의원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따라갈게요. 서울이 뭡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같이 모시고 함께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비로 20억 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도비라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 재정자립도 꼴등 대한민국 7개 광역자치 중에 꼴등입니까? 조금 위입니까? 하여튼 거의 비슷해요. 꼴등 버금가요. 그래서 국비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하여튼 개인택시 회관 회원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가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내가 표 때문에 이렇게 있느냐, 이 말이라.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대로 지적해주신 말씀이고요.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 수년 전부터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미력해서 반영이 안되고 그러다가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위원 임종기   
ㆍ명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운수업자들이 문화회관을 짓는다는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설령 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교통과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해주시고 그런 어떤 성과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의원님 혹시 몇 가지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원, 그래서 면담 요청을 해보라고 전문위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혹시 되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거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이 잘리면 표 떨어지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 칼을 대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자르시면 안 되고 해주시되, 저희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5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대지구가 교통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신대지구 시설물 인계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 7월 10일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여기에 7월10일 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벌써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차선이 퇴색되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교통시설이 배치도 잘못되고 또 사용을 하다보니까 택시승강장도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에코벨리에 7억 원 정도를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4억4,0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난 회기 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비 투입이 안 된다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수하게 받아온 돈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그때 받아온 돈이 총 얼마였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4억4,0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4억3,900만 원, 그때 195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받은 돈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일단 추진할 때 신대지구에 어느 어느 부분에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사업을 명시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 내용은 655쪽인데요. 선진 주차문화 정착 유도 부분인데, 무슨 전화가 많이 오느냐면 국가정원이 되면서 외지관광버스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차량들이 많이 막히고 늦게 오다보면 점심식사 시간이 자기들은 늦은 시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주차단속을 잠깐 봐 주고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거기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11시부터 오후 2시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주차를 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을 단축해서 지금까지는 단속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도만 했지, 내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버스기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버스가 우리 시 관광버스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웃장국밥도 홍보를 많이 해서 와서 소비를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시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관광버스 외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 밥 먹고 갈 시간도 안 되게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쯤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관내에 관광버스나 승용차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교통과는 질문을 안 드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 업무 관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전략기획과에서 많이 잘렸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몇 억 원씩 책정을 하는데, 여기 지속가능한 지방 교통 물류 발전계획 수립, 물류 아주 중요하고 좋은데 경제에 물류가 제일 필요한데 불과 2,000만 원 용역을 매 10년 만에 하는데 2,000만 원 용역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예전에 주차장 용역도 3,000만 원으로 하다가 1억 원으로 하니까 아주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더라도 용역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실효성있는 예산, 몇 억 원 3∼4억 원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정원박람회 예산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그의 실효성 없는 용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통 관련한 것은 주민과 직접 생활 민원, 경제, 피처럼 움직이는 교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용역을 잘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적중률이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입니다. 
ㆍ보고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668쪽 순천공공하수처리장 그린칼라 정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총 면적이 23,000㎡입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포함해서 19동 시설물과 수목이 약 48,000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 6월에 조경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익중 작가의 디자인을 받아서 가스 소화 탱크에 색채디자인을 실시하였고요. 퇴색된 부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강익중 작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린칼라로 일반도색을 하면서 옛날 같이 미색이나 파란색을 칠한 것보다 갈색으로 해서 7개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현관이 옛날에 2001년도에 신청한 것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도 그린칼라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 당시에 식재된 관계로 조경수나 초화류가 상당히 그 당시는 베게 심고, 디자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내년도에 하면서 나무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오래된 관계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족구장이나 농구장으로 체육시설으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69쪽입니다. 물사랑 학습ㆍ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2006년도에 최초로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현재 여건에 맞지 않아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2억5,000만 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사랑체험센터 준공식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동부권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홍보를 600여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물사랑전시체험관에 많은 계층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도록 해서 매년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단체, 읍면동 새마을부녀회까지 확대하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물사랑 시민참여단을 모집 및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 시민운동 확산 및 센터 그린칼라 시민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0쪽입니다. 상하수 경영평가 최우수 연속 수상입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분야는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수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2013년도에는 상수도 나등급, 하수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평가에서 모두 다 가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년에도 최우수상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연속 수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1쪽입니다. 2015 지방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90억7,900만 원으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대상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2쪽입니다. 상ㆍ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 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화 추진 계획은 상수도는 2016년 90.3%, 2017년에는 98.5% 2018년에는 100%로 할 계획이고요. 하수도는 2016년38.4%, 2017년 57.6% 2018년에는 86.6%로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태와 과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시설물이나 관리비 전반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특히 2014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10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수도는 3%, 하수도는 15%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 3% 인상했는데 2014년에는 777.1원에 91%를 현실화시켰고요. 2015년에는 824.4원으로 95.2%를 예상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15%를 인상했는데 2013년에는 351원이고, 18.1%, 2015년에는 430원, 24.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는 상하수도 원가 및 톤당 요금을 보면, 상수도는 187억8,9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톤당원가는 861.6원이고, 톤당 요금은 800.8원으로 93%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인상요인은 7.6% 이고, 하수도는 90억2,100만 원으로 톤당원가는 1672.4원으로 톤당요금은 373.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22.34%로 약 347.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재정 확보 및 건전한 공기업 독립채산제 경영을 위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74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로 시민 행복지수 상승입니다. 이 사업은 수용가 중에서 납부하면서 기분 좋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검침할 때 매년 갑자기 인상이 되면, 안내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누수되거나 수도꼭지 같은 점검을 하라는 안내도 해주고, 수용가에서 돈을 내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취약계층은 매월 3%정도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수용가 편익을 위해서 이메일 고지서 발부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을 오래된 고가는 검침계랑기 박스가 부엌 안에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마루 한 가운데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세대는 원격검침 확대를 추진해가지고 검침원도 편리할 뿐더러 수용가에서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5쪽입니다. 사용자 납부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과년도는 59.8%를 받고 있고, 2015년도 98.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는 단수조치도 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센터 3과 6급 이상으로 추진해서 약 2,2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카드를 강화해서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할 계획이고 또한 일제 정리를 해서 더욱더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도, 경매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납기전 징수제도를 준용하여 결손 처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저희 순천시 관내 관정은 18,815개가 있습니다. 매년 지하수 금년도 조사 대상은 실태조사를 264개를 해가지고 용도변공이나 폐공을 실시했고, 수질검사도 387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나 방치공 찾기를 추진해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원상북구가 요구되는 경우 즉시 조치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주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75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부분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액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결손처분한 것이요. 
○위원 이옥기   
ㆍ2014년도 체납액.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체납액이요? 
○위원 이옥기   
ㆍ2014년도와 2015년도 체납액 결손처분한 것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체납액 결손이 아니라 징수액을 말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징수 못한 것.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계속 유지를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징수처분은 특별하게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여 건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은 2014년도 징수 못한 것 결손처분한 금액과 2015년도에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옥기   
ㆍ결손처분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결손처분 안한 것이요? 
○위원 이옥기   
ㆍ못한 것.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못한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계속 추적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현재 6억1,900만 원이요.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압류물건이 없다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추적 관리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전에는 3개월 일을 시작하면 단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은 식생활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수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면서 3회 이상 지나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6억5,000만 원이라는 많이 전략을 했는데 옛날에는 보통 10억 원이 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검침이 불가능하고 집에 부재중인데요. 원격검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42개소에 해놓았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있고, 1,500개 이상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만약에 그것을 원격검침하려면, 부재중일 때에는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부재중이라도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검침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밖에서 검침되는데 현재 검침이 얼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계속 보기가 불편한 데 문을 잠궈 놓았어요. 계속 그렇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전월대비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나오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검침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검침원을 지난 5~6개월 전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원님 같은 분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서 했을 것입니다. 했어요. 저는 그런 가옥이 하나라도 있으면 삼진아웃을 실시해서 지침을 마련했어요. 세 번 이상 그런 것이 있으면 검침원을 바꾸겠다. 그렇게 지침을 뿌려주었습니다. 아마 언제 위원님이 그러셨는지 몰라도 2~3개월 전에는 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검침 내용을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검침원이 표에 컴퓨터 식으로 스마트 관리가 있습니다. PDF라고 해서 보면 나와요.  
○위원 선순례   
ㆍ저는 뭔가 서로 원격으로 하려면 거기에 무슨.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설치를 합니다. 시설을 해요. 시설을 하면 대문 밖에서 찍어진다고요.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수용가의 이름만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알아볼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지침을 했어요. 그런 가구가 가끔 있어서 삼진아웃을 실시해서 세 번 이상 걸리면 아웃시키겠다고 했더니만 그 뒤로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위원 선순례   
ㆍ그 집은 가게를 하는데 계속 문이 닫아져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무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672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2014년 6월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 권고’ 현실율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용대비 요금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전체 비용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라 그 말입니다. 100%.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과 90% 선상에 서 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들이 아주 기왕에 좋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비가 얼마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늦게 출발한 지자체들은 이제 그 기반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670쪽에 보면, 상하수도 가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가등급 받은 것과 672쪽에 2015년도로 보면 상수도는 95.2% 하수도는 24.4%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는 순천시가 상위그룹이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요금부과는 2001년도부터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999년도부터 부과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타시도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타시도에 보면 목포는 27% 정도 되고, 여수보다 조금 높지만 경기도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 낮고, 저희 시와 비슷한 곳이 진주입니다. 그런데도 하수도 요금은 50%, 70%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든 하수도에 공사는 70%의 공사비를 환경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30% 만 지방에서 주라고 있어요. 이 지원을 너희들이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안 올리면 너희 시에서 어느 정도 자립도가 있고, 돈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패널티라고 적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잘 하는 부분은 현실화를 높이는 데는 돈이 없으니까 현실화가 되지 않느냐 주겠고. 지금 현재 상수도는 국비를 안 줍니다. 상수도를 주는 데는 단지 농어촌 지역과 새로 시설을 한 지역만 주고 있어요. 국비를 한 번 설치한 데를 교환하는 데는 전액 너희들이 벌어서 하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도는 국비를 안주면 우리순천시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부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쓰는 것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물 값이에요. 한마디로, 말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구분해놓을 따름이지 물값이거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물 값인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상사호 내지는 주암호를 끼고 있어서 우리 동네처럼 물에 관한 우리 물을 수자원공사 애들이 봉이 김선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사에 떠넘기면서 최대한 이 인센티브는 우리가 향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톤당요금은 순천이나 광주나 여수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수도과에서 내기 때문에 22.4원인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이 원수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 말이라. 항구적으로 그래야 하거든요. 우리 것이에요. 국가가 대신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래놓고 왜 우리 보고 너희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싸게 받는다고 패널티를 먹이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관한 국가 시책을 따를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하수고도화종말처리시설 그 나름대로 선진화되어 있고, 앞서가고 있는 입장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앞서만 간다면 물 값, 우리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누차 건의를 했는데 자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맑은물관리센터 내 축구장이 있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바닥.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래서 시설물 관계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 관련 부서로 누차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거기에서 자이들이 국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그 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찌되었거나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 최정원   
ㆍ지금 제가 특별회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과와 이야기를 했다. 그쪽에서 올렸느냐 그 말이죠.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체육시설에서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20여년 돼 가지고 타이어가루가 걸어가면 튈 정도이고,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데가 무슨 체육시설이고 특별회계에서 비용이 얼마씩 남습니까? 도사지역주민과 순천시가 이용하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특별회계에서 그런 비용을 쓸 수 없고,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비만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일날 일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스포츠산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반영을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해주셔야 되고, 수 없이 말한 문제이고, 운동을 하는 장소에 와서 사람이 정신이나 육체 건강을 해쳐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는 혐오시설로 순천시가 무엇이라도 해줘야 될 공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와서 사정하고 뭘 하고 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저것으로 인해서 순천시민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 환경개선 10년에서 15년이면 수명이 다 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뒀잖아요. 가서 한번 걸어다녀 보십시오. 제 기준에는 조깅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루 빨리 제가 볼 때 그 문제를 개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경제가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설치해놓으면 현실화시키면 예산을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현실화를 안 시키니까, 예산을 패널티로 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톤당 상수도 요금이 824.4원이고, 앞으로 2018년까지는 954.2원으로 올라서 130원이요. 하수도는 430원인데, 1,450원까지 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1,020원 오르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다 해보는 1254. 4원을 2,404원 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50원 정도 올라갑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1,170원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1,170원 정도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과연 공감할 까 그런 예상을 하네요. 물론 어려운 것이 공공요금이고 물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반대로 맑은물센터에 25억 원 들여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하겠다. 대행용역하겠다. 25억 원이면 4,500만 원 줄 수 있는 박사급을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아시죠? 1년에 연봉에 50명 이상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맑은물센터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겠다. 721억 원에서 물론 BTL사업이지만 국가에서 70%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쩌면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못봤지만 하수도쪽도 땅속에 묻고 나면 그냥 못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원가절감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하수도 쪽에 국비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망치 쳐주고 예산 의결해줬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하수도, 소위 말하는 톤당 얼마, 지금 현재로는 톤당하수도가 1,672원이네요. 톤당원가,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으는 안 된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요구해야지. 하수도가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처리 못 하니까 우리가 대행 처리하렵니다. 그래서 25억4,500만 원 박사학위를 50명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내버리고 당연히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월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현실화 원가가 많이 드니까,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월급,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라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가를 올리면서 물 절약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나 물사랑 체험단을 만들어서 연간 10% 절감하면,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물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전수 꽃게를 달아준다든가 물을 순천시민들이 상당히 아끼지 않고 쓰는 편입니다. 물 절약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최소한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특혜성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 업체가 마이너스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톤당처리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쓰레기 절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절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달에 4억 원인가 절약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운영비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서 그쪽에서 계약을 잘 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든 민간위탁이든 부분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절감하면 그만큼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2016년 상수도과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78쪽 노후 정수장 정비(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대등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노후 정수장인 남정정수장의 시설을 대룡정수장에 통합 계량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룡정수장에 기존 5만5,000톤의 시설용량에 남정정수장의 시설용량 9만2,000톤을 통합 14만7,000톤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약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서 그동안 우리 시 재정을 감안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돼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5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정부안에 예산이 미반영돼서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향후 국비가 확보될 경우 본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하면서 우선은 물량 부족을 대비해서 시비를 투입 2만8,000톤만 우선 시설 확장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680쪽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노후정수장 통합 사업이 국비 미지원으로 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2018년부터 수돗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시비 125억원을 투입 기존 5만5,000톤에서 8만8,000톤으로 2만8,000톤 증량공사를 대룡정수장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설계를 추진했던 기존 설계서를 보완하고 행정절차인 경제성 검토와 전남도의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125억 원 중 2016년도에는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1쪽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급수 시설이 1970년대 설치된 소규모 급수시설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부족한 용수난을 겪고 있어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중 이미 사용 중인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농촌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룡 발흥지구와 서면 청소지구 등 2개소와 신규로 서면 대구지구 등 4개 지구에 43억4,300만 원을 투입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송광, 후곡지구 등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와 통합관리 시스템에 23억1,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4쪽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와 배수관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총 급ㆍ배수관로 859㎞ 중 87㎞가 노후관이었으나 2016년도에도 36㎞를 교체했고, 50.7㎞가 노후관으로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4억 원을 투입, 4㎞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관망 감시와 유람 관리를 위해 블록 구축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38개 블록 중 20개 블럭을 완성하였고, 2016년에도 6억 원을 투입, 6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장비 저비용ㆍ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가압장 55개소 중 10년 이상된 가압장의 펌프 34대를 연차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서 10%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전력소비량이 많고 조도가 낮은 정수장 내 각종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전력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4억200만 원을 투입 가압장 펌프와 정수장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7쪽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입니다.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이 완료된 읍면 중 일부 동지역의 마을에서 급수공급신청시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배수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 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약 733세대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8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량 오차를 줄여 상수도 유수도율 제고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여 2016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입 약 2,850여대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89쪽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민원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처리하고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개 반 22명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9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및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691쪽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입니다. 대용량 취수펌프를 사전에 점검ㆍ정비하여 안정적인 원수의 취수와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요 부품 적기 교환과 예측 가능한 정비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 1억 원을 확보, 취수펌프를 정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ㆍ682페이지 2016년도 추진계획이네요. 올해 보니까 상수도 공급율이 몇 %나 되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도시지역은 100%되고, 농촌지역은 83.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포함애서 97%정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94% 정도. 
○위원 김인곤   
ㆍ94% 정도 되는가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96% 정도 까지. 
○위원 김인곤   
ㆍ물론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올해 서면 일부 지역을 급수시설을 하셨고, 2016년도에 청소지구, 판교 압곡, 서면 대구지구로 상수 시설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청소지구는 기 설계되었고,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구만 내년에 설계해서 공사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대구까지요? 서면이 대구가 끝이 아닌데.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일단 서쪽으로는 대구가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장척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은 학구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인곤   
ㆍ그럴까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과 급수 시설 사업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기존에 저도 민원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농촌도로를 가보면 농촌도로를 필요한 부분을 컷팅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다시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마을입구에 유일한 접속도로이고 마을에 진입하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폭으로 다시 포장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아무리 잘 해놓아도 차량 소통이 빈번하다보면 결국 연약지방들은 공사기간이 빠르다보면 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도로 간에 단차도 생각해보고, 농촌에 사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도로노면이 그전보다 더 보기 싫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컷팅한 부분만 포장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환경이 마을진입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의견이 있다면 들어서 이왕 행정을 급수 행정을 펼치는 시민만족도를 면지역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비용에 조금 한두 달 더디게 가더라도 예산을 좀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지하수로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세우는 기간이 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국장님 이하 배려를 하셔서 지금 몇 %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688페이지 계량기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교체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계량기법에 50㎜미만은 8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50㎜초과는 6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계량기를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8년이 지나면요. 
○위원 선순례   
ㆍ제가 알기로는 20년씩 교체를 안한 데도 있는데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 데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바로 교체를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누수율이 약 17% 정도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누수율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제일 많은 게 노후관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계량기 불감양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8년, 6년이라고 이렇게 빨리 가는데 제가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요. 구간별 누수탐사는 다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관리 시스템 중에서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럭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지역에 노후관에 산재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물이 새고 그것을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노후관 교체 시에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선순례   
ㆍ기존의 노후관을 꼭 교체를 해야 할 때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노후관 교체를 저희들이 발생된 지역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요즘에는 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추측으로만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파서 내시경을 넣습니다. 내시경을 넣어서 관 노후도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안 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관로와는 저희들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지나가는 관에서 저희들에게 물을 주고 갑니다. 그 부분부터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할 때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 공사 감독이 지정이 돼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감독을 좀 잘해야 되겠던데요. 소홀히 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매립을 할 때 대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보고, 그것을 대충하다보면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철저히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지식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공사하면 예전같지 않아서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철저히 시간을 벌어서 투자를 하십시오. 시간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잘 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8년, 6년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678쪽을 한 번 볼까요? 678쪽 남정정수장과 680쪽 대룡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확장 사업이 2건을 다 보면, 용량이 2만8,000톤 같은데 같은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정정수장이 시설 용량이 당초에 9만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9만2,000톤 중에서 현재 2만8,000톤이 은유중입니다. 실제 가동한 것은 6만4,000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 계산을 2013년도에 해보니까 2018년 정도 되면 15,000톤에서 20,000톤 정도 용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남정정수장의 2만8,000톤의 은유를 대룡정수장이 모든 기반시설이 약 13만 톤까지 확장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5,000톤에다가 28,000톤을 그쪽으로 옮겨서 8만4,000톤으로 증량을 하려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존에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 이옥기   
ㆍ자료를 보면, 남정정수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업기간으로 해가지고 현재 596억 아닙니까? 그런데 대룡정수장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년 125억 원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남정정수장의 경우에 조금 전 설명이 있었지만 28,000톤은 차후에 24,000톤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고요. 그러면 681쪽을 봐보시겠습니까? 
ㆍ681쪽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9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앞으로 정비대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소규모 시설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소독기라든지 일부시설이 고장난 대로 발생되는 대로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면, 전부 현지를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만 고장이 났는지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경보가 울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작동을 안 하면 뭐가 울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도 계량은 어떻게 하고, 실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것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는 전부 상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직접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소규모수도시설 위치나 내용들은 자료 한 번만 제출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시고, 691쪽을 한번 봐보시렵니까?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요. 취수펌프가 500만 원 짜리가 맞는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500만 원짜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4대, 그러면 상시 가동은 몇 대가 하고 예비는 몇 대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3대가 24시간 가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3대가 24시간, 그러면 1대가 예비이고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내년에 정비하는 것은 예비펌프까지 고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4대가 계속 24시간 돌다보니까 계속 부품이 마모가 됩니다. 1대의 예비펌풔가 쉬는 동안에 그것을 정비를 해줍니다. 
○위원 이옥기   
ㆍ4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3대는 상시가동을 하고, 1대는 예비로 하고 쉬어있는 것을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무튼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정정수장에 노후화가 돼가지고 2만8,000톤의 결원이 생겼어요. 따지고 보면,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신대지구와 선월지구가 예정되다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만5,000톤 정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통합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여의치가 않고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사업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600억 원 정도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미리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BTL이건 BTO가 되었건 정부에서 다시 그것도 안 맞다고 해서 RTO를 내세우고 있는데 곧 아마 고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빨리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있다가 2018년 금방 갑니다. 이 공사가 금방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국비를 받아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로는 안 되고 보수를 한다는데 보수를 해서 지 남정 따로 대룡 따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0억 원이었던가요. 반납한 게. 처음에 확정된 게 보수비로 10억 원인가 얼마, 처음에 국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아직 정수장 개량사업에 남정정수장은 아직 국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남정정수장은 받은 적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과거에 남정정수장을 계량을 하려고 노후 정수장으로 해서 환경부에 250억 원을 달라고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정수장 사정을 알고 기왕 정비할 것을갖다가. 
○위원 최정원   
ㆍ그때 이정현 의원 들어오기 전에 보수비용으로 1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250억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로 우선 10억 원을 달라고. 
○위원 최정원   
ㆍ아, 용역비로 일단 10억 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통합으로 가서  이 지점까지 와 버렸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벌써 2016년이 내일모레라는 말이에요. 2018년도가 되면 신대 쪽도 마찬가지이고 선월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1만5,000톤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되고, 수자원공사와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러한 부족분에 관한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임종기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물을 우리 물이라고 못하고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머슴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진짜 순천시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저게 28년이 흘렀습니다. 공사 때부터 시작하면, 실제로 댐이 가동해서 돈을 번 지는 23년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순천시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게 뭐가 있죠? 자, 거기 보면 댐 주변 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을 협의해서 순천시에 무슨 혜택을 줬고 그 인근마을에 1,000만 원, 500만 원 공사준 것은 감사결과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수자원공사 감사 건을 치면 다 나옵니다. 연도별로 다 나와요. 그거 한 번 봐보세요. 그런 돈을 가지고 10억 원씩 책정해서 평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나눠줬다는 이야기라. 이런 식의 공사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사를 해라. 매년 감사에 지적했어요. 2006년도 인가 감사지적 내용을 보시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선심성 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5km로 되어 있지만 5km를 벗어나는 지역일 때는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순천시민보고 물어보면 누가 저것을 정부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수자원공사 것이라고 하겠어요. 순천시민에게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자원공사에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수장원공사의 지원이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댐 주변으로 한정되어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댐 상류지역에 있는 송광, 외서에  현실적으로 물을.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다 좋습니다. 집행부가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환경보호과나 상수도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요. 더군다나 국토부 산하에 연관기관인데 말로 해서 한두 개 과 과장님이 가셔서 이야기 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자료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는데, 저렇게 고압적인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조직적으로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까지 합세하고, 집행부 합세해가지고 23년 동안 벌어먹고 가지고 간 것들 다 환수시켜야지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대책 세우셔야 되요. 그래 놓고 우리는 지금 이백 몇십 억 돈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남정정수장으로 가는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50원씩 해서 1년에 3억 원씩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도둑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못 줍니다. 돈을 받아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옥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진행 과정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대룡정수장이 향후에 13만 톤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5000에 남정 92,000을 하면 넘어버리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도 일부. 
○위원 임종기   
ㆍ포함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현대식 장비가 나와서 과거보다 부지가 덜 소요돼도 가능하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러면 지금 678쪽에 있는 이 사업의 예산은 올해 올라옵니까?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국비가 반영된다는 조건으로 추진했던 것이니까. 
○위원 임종기   
ㆍ국비가 온다는 확정도 없잖아요. 가내시도 안 되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되요. 내년에는 세워야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고 계셔야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년에는 세워야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내년에 국비가 오면. 
○위원 임종기   
ㆍ아니, 오면이 아니라 오게끔 해야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을 못하게 다른 것을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라, 순천시가. 
ㆍ그리고 681쪽에 이게 참 율촌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위약금 온 것으로 해룡은 진작 수도꼭지를 빨았어야 옳으나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과장님이 계장님 시설에 이것을 해놓은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이에요. 찾아먹을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는 것이 순천시의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월산마을은 왜 빠졌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 빠진 데는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100% 해룡은 물을 다 먹게끔. 
○위원 임종기   
ㆍ왜 빠졌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약 없는 선월지구를 운운해요 선월지구가 언제 될 줄 알아요?  
ㆍ그리고 691쪽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4대 이거 정비하면 순천시 용수 확보는 충분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펌프가 고장 없이 돌아주니까 용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취수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서 선월지구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었을 때 그것까지도 충분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물을 푸는 것은 72,200톤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 풀로 풀 때 72,200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순천시에 필요한 량을 10만 톤으로 가정하면 72,200톤으로 푸고 나머지만 주암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받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저는  여기에서 많이 취수를 하자는 그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 시설이 한계가 72,200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좀 늘리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만약에 남정정수장을 국비를 받아서하게 되면 이사천취수장을 포함해서 개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다가 포함시킬 때 제 말은 기우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개량을 할 계획으로 같이 넣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팔마체육관에서 신대지구 간 터널을 뚫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밑으로 상수관을 묻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묻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러 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가장 성의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요. 아까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노후관을 돈이 들더라도 기존관을 철거하고 합니까? 옆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버립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기존관이 중복이 되면 철거를 합니다마는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는 못하고 대신에 각 가정집으로 급수관까지를 다시 따서 새로 수도를 놓는 개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느 정도 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2015년까지 원가 대비 요금이 95.2% 정도 824.4원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24%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관에서 나온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토양오염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 한 원가에 근접해 있어서 조금 더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도 요금은 차이가 1,000원 정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저항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기존관은 최대한 철거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써야 되는데, 보면 기존관도 있고, 새 관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섞여서 어느 관이 어느 관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공사, 지금은 먹기 좋은 떡이 당장 단맛이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11조에 보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면 어디까지 해줍니까? 11조에 나와 있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 11조에 신설급수공사인데요.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시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노후관은 어디까지 해줍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노후관은 계량기까지 다 해주고요. 11조는 새로 수도가 없는 지역에 수도를 놓을 때 사용하는 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현재는 예전에 사업성 효과를 위해서 하수도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계까지 해주다가 마을 요즘에 하는 것도 집앞 담벼락까지 해주다가 지금은 집안에 있는 정화조까지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더라도 물이 떨어지면 좀 하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주암댐이라든지 있으면서도 관이 부식돼서 그래서 안 좋은 물을 먹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 대지 안에 관이 오래 돼서 연향동도 벌써 25년 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서 수압을 올리면 그 관이 터져서 화재진압도 어렵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립률이 떨어지는 하수도 쪽에서는 그쪽까지 집 앞 정화조까지 해주는데 상수도 쪽에 정말로 94%정도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서 경계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 안에는 공동아파트 물탱크가 있는 데까지 있을 때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원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93쪽입니다. 저희 하수도과 직원은 39명이며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지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201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최고의 하수 행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과 하수처리장 및 주변 시설 악취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94쪽 친환경 도심재생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장천동 외 6개 동에 총 718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74km, 배수설비 5,60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본 협상 및 실시협약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 추진 등 금년 말까지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의 합류식 하수도를 빗물과 하수를 분리한 후 하수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주택가 주변 악취 문제와 해충방지 등 공공하수처리장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에 추진되는 사업들과 병행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695쪽 깨끗한 물, 환경지킴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하수의 수질개선 도모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주암, 송광 등 9개 읍면동에 305억원을 투자해서 합류식 하수관를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연향, 금당지구 신도심 오접합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96쪽 읍면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읍면하수처리시설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으로서 11억3,000만 원,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3,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년에 낙안과 주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 원이고, 매년 시설 고장이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1억8,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4억7,900만 원이 내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97쪽 읍면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사업입니다. 하수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내구연한경과와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000만 원이고 내년 1월에 실시해서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98쪽 주암호 상류 마을하수도 계량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설치된 노후 하수시설 11개소가 고도 처리 방법으로 개량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46개가 있으며 관리 기준 강화와 노후시설이 많아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8,300만 원으로 매년 5월 실시설계하여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99쪽입니다. 신평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건축공사입니다. 생물반응조가 옥외에 설치되어 겨울철 수온이 낮아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물반응조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와 수계 기금을 지원받아 4억8,9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00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편집 과정에서 잘못 실수가 발생하여 보고서가 일부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확인되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완하지 못하고 낱장으로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을 포함해서 슬러지 자원화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방법은 단순 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는 공정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2015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를 향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행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을 8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협약 등 행정절차이행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준비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2001년에 건립되어 15년에 경과된 시설로서 금년에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입펌프, 탈수기 등 주요시설에 대한 대수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 2016년부터 3년 간 총사업비 62억9,4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자료 70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순천 하수처리장 관리업무대행 부분인데요. 대상시설에 현재 인력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2명이요. 관리대행으로 전환되면 인력이 몇 명이나 줄어들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로 보면, 5명에서 6명이 남으니까, 6~7명 정도가 줄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6명 내지 7명 정도가 줄어든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절감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산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비하면, 약 8억8,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는 2억4,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해놓은 것을 보면 연간 25억 원이면 공무원 1인당 1년 4,500만 원을 잡아도 약 55명 정도 분인데요. 지금 까지 직영에서 대행으로 하는데 인력을 55명 감원시킨다고 그러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전체가 55명을 감을 시켜야 된다고요.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연간 25억 원이 사업비로 되었을 때 보면 1인당 연 4,500만원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렇다면 곱하기를 해보면 55명 정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은 사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동의가 끝나면 또 위탁자를 모집해야하고, 대행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행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니, 저희들이 용역을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 표준 시스템에 의한 사업. 그리고 기타 관리대행을 줬을 때 하는 사업과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직영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장만 직영하는데 23명이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 근무를 하는데 11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기준에 의한다면 34명이고, 지금 관리대행으로 한다면 28명,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 직영 충원으로 했었을 때는 8억8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직영했을 때는 2억4,500만 원 정도로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대행을 주면 8억8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직영으로 하면 2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절감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대행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이야기이죠? 그런데 보면 직영이나 대행에 관해서 예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줘야만이 사업자를 선정하지요. 그런데 예산도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사람들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적으로나 준비하는데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면 내년도 2016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2016년 1월 아니면 2월 정도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업이 바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하고 마음대로 대행업자를 선정했다면 말입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볼 때 직영이 옳다고 판단돼서 직영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직영이 의회에서 판단해서 직영이 낫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하자고 그러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만약에 직영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대행비로 안 쓰고 일반 직영비로 예전처럼 죽 세워온 그렇게 예산이 선다면 대행관리는. 
○위원 이옥기   
ㆍ아니, 저희들이 직영이 낫다고 평가하고, 대행사업비를 의결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만약에 대행사업비를 못 세운다면 사실은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관리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을 좀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도록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별지는 뭔가요? 업무보고서 오타 보완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700페이지 내용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오타에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정리하실 때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의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BTL사업인줄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요. 
○위원 임종기   
ㆍ저는 그래서 BTL사업인줄 알고, BTL사업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면 하수도과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잉여인원이 대폭 준다고 봐야 딥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만 표준 정원과 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과 표준 정원과 현원이죠. 말씀하신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 임종기   
ㆍ자자, 제가 관리대행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는 보고한 바 없지요?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절감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수도과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계에 대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 처리장 쉬운 이야기로 종말처리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거기가 몇 명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근무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2명이죠. 아까는 28명이라고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니, 12명에다가 자원화시설이라고 있는데 자원화시설에 11명이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23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가 23명, 11명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좋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하고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입찰공고하고,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그 상태에서 만약 예산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의회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 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은 잊어버리시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러면 다시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기간이 두 달에서 석달 정도 되다가.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아세요? 지금 이게 업무대행비로 예산이 편성될 것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대행비로 예산이 편성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행안부 자료에요. 한 번 들어봐요. 지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예산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목이 없어요. 지금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것은 다 놔두자 이 말이에요. 의원 몇 명 술 한번 먹고 잡았어요. 그러면 넘어온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도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업자 다 공모를 해서 만약 예산이 부결되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순천시의 행정이냐는 것에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고요. 대행은 순천시장 마음대로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천시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696쪽을 한 번 봐보실래요? 이게 지금 승주하수처리장 민간대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비 내역을 한 번 보실래요? 대행비 얼마, 성과평가 얼마, 기술진단 얼마, 시설장비 얼마. 해가지고 이것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다고 해 놓았어요. 맨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 2015년도에 한 푼도 안 줬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냐고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이 2015년에는 한 푼도 안주고, 공짜로 애들이 해주었느냐고요. 그러하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것을 하려고 치면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우리가 직영 처리 하는 것보다 용역 주는 더 낫습니다. 어찌 할까요? 왜? 예산심의 확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받고 싶어서 의회가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확정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심의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업체를 어쩌고 어쨌다고요. 예산이 부결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순천시가 행하는 행정처분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리대상 시설이 현재인력이 몇 명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관리대상 시설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하수도과부터 해서 관리대행하는 하수처리.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23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야 하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공무원들을 포함해서 23명이 하수처리장 오준학 계장님 계 밑에 있다는 이 말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23명인데, 자원화시설까지 해 가지고 23명. 
○위원장 허유인   
ㆍ슬러지 자원화 시설 11명해서 33명.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니, 11명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2명 그래서 23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확히 23명이지요. 23명을 하는데 제가 원가산정 용역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23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대행을 하면 23명 중에 몇 명 남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이것은 인력 수급은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유인   
ㆍ독단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계획에서는. 
○위원장 허유인   
ㆍ계획으로는 몇 명이 나왔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6명. 
○위원장 허유인   
ㆍ과, 계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23명 중에 6명이 남는다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6명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6명 줄어요? 23명 중에 6명이 줄면 대략 17명 남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6명이 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6명이 줄면, 우리가 25억 원이 아까 읍면동 마을처럼 대행비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설정비비, 기술진단비, 성과평가비가 들어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다 해서 운영비가 25억4,400만 원.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대행비는 얼마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대행비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 중에 인력에 대한 대행비.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고요. 그래서 이옥기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4,500만 원 짜리에 55명을 쓸 수 있는 인건비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인건비가 14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부 다 했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23명의 월급, 그 다음에 기술운영비, 시설정비비, 기술진단비, 성과평가비 다 해서 얼마들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때는 15억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5억600만 원이 들었는데, 인건비 말고 전체 다 해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총 전체 다 해서는 64억8,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25억 원 하고 나면 30억 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리고 관리대행으로 했을 때는 62억4,100만 원이 들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금방 내가 물어보니까 25억 안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왜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6명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4,500만 원 잡아도 1년이면 3억 원 밖에 안 되요. 인건비로 줄어드는 것은 4,500만 원이면 사무관급 월급이에요. 사무관 5급 사무관을 해도 잡아도 3억 원 밖에 안 줄어드는데 25억 원을 대행비로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했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놓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둘째로 치고 지금까지 도시과도 있었고 어느 과에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여러 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도시과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필수적으로 10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사업도 먼저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합니까?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아니면, 용역사를 선정해놓고 예산을 잡습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산을 필수로 세우고 해왔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역사든 업체를 선정하고 잡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항이 꼭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이 꼭 필수입니까? 이것 1월 1일부터 못하면 무슨 문제생기는 것이에요? 대행용역비 책정이 안 되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하수처리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난리가 난다고 안 되버린다고, 하수처리 정지하는 것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연 확보가 되었을 때.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차라리 평일이었으면 이해를 해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9월 6일 일요일 날 누가 와서 의회 보고 받았어요?  보고서에 버젓이 써놓고, 평일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9월 3일이나 4일이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대체 무슨 업체에 밀어주려고 이것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난리에요.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계획 대행업을 못 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합니까?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동의안을 받아야되지만 관리대행은 동의안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에서  의회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권한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인가, 대행업을 해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설명하거나 최소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역 원가산출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회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업체 선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2개월 걸린다면서요. 1월 1일 꼭 해야 됩니까? 불과 업체선정 언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4일, 5일 전에 했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묵시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고 용역보고서도 가져다 놓으셔야지요. 그래서 이만큼 원가절감을 하니까 해주자. 그런 것을 받고 나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다고 바쁘다고 5일 후면 될 일을 어쩌면. 내가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 겁니다. 내일 모레, 뭐가 바쁘다고 5일, 6일 남겨놓고 먼저 업체선정합니까? 그것도 비밀이라고 말이야. 다 업체 알려주고 오히려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의장이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업무대행을 못 해줘서 25억 원을 해주려고 하수도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4.4%에요. 단순하게 그것 천 얼마씩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1,000원씩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날것입니다. 원가절가 노력은 안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하수도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하수도 행정이에요?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3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등 2016년 주요업무보고 및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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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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