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6일(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4. 3.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5.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7. 6.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한옥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허유인의원 발의)
  7. 6.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안(이옥기의원 발의)
  8. 7. 순천시 한옥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의 및 순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심의안건책자 394페이지 의안번호 제2259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아, 다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의안번호 제2260호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는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을 대표 생태체험학습의 메카로 육성하고, 생태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순천시 관광진흥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약 2년 정도가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로서 순천시 남승룡로 6 6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순천시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대표(비상근)와 상근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순천만국가정원 초ㆍ중ㆍ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단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운영 사업자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참가자격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전문 인력 즉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를 보유한 순천시 소재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자 사유에서는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위탁조건에서는 운영비를 약1억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설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순천만정원 조례 제13조 2호에 따라서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맞춤형 생태체험학습은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센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생태관광 체험이나 학습 교육 목적은 국가정원 차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민간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ㆍ403페이지 순천시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계획 중에 세 번째 운영사업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운영자에게 공급을 하고, 운영자는 이 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0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 맞춤형 생태관광체험학습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휴일을 포함한 연중무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 좋은데, 꼭 필요한 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나 응모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이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또 순천만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상 일반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을 갖춰도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능수능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운영을 하려면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별 다른 일이 아니면 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2명의 참여자가 있어야지 한 명의 참여자만 계속 나오면 공모에 응해서 계속 간다면, 누가 봐도 시비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순천시가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운영안에 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시 제가 볼 때는 경쟁체제로 가서 서로 상대방이 경쟁을 하고 그 속에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나 보다 나은 제안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 보면 문제에 관하면 당분간 의원이 잘못하면 업체가 한 업체로만 지정이 돼서 의도와는 다르게 볼썽사나운 꼴을 볼 수가 있어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자격요건을 완화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외주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저도 지역 업체가 가능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사전에 어떤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업체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1억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인력은 상근 3명에 비상근 1명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소요예산을 특정시켜 놓으면 프로그램이 한정이 될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프로그램을 특정시켜 놓으면 소요예산이 불특정이 되고,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즉,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생태관을 운영해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라, 이 소리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줘서는 안 되고, 대행체제를 해보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1월 말경에 저희과로 왔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해왔었어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행체제로 더 1년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위탁여부를 확정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순천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우리 정원, 국가정원을 만든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모호해진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생태학습센터 조차도 순천시 주관 하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논리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맞는 인원을 충원해야지요. 순천시가 있는 이유가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태학습센터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줄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위탁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쪽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위원회도 참석조차도 안 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라. 과가 시장님 마음대로 국을 넘어서 이렇게 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일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 엉거주춤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정원박람회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 때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순천시가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역부족이더라.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겠더라.’라는 것과 처음부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유관 과로 오셨으니까 위탁보다는 대행체제라는 이름으로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니까 그렇다면 한계선상에 있는 대행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위탁으로 넘기지 말고 책임 소재를 왜 민간에 넘기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아니, 저희들이 책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위탁이라는 개념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런데.
○위원 임종기   
ㆍ위탁이 책임자가 누구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위탁은 모든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을 주고요.
○위원 임종기   
ㆍ위탁은 책임자가 누구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대행일 때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이것 가지고 싸우는 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고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번에 이것을 올렸던 것은 위탁이냐, 대행이냐 이것을 논하려고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탁과 대행을 논리적으로 구분해보니까, 어디에도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쁜 사람들이라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위탁 부분을 위탁으로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 그러니까. 작년에 저과에 있던 것을 이과로 업무분장이 이관된 것 아니에요. 국을 넘어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시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국을 넘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전에는 국이 다른 저쪽 국에서 위탁을 줘 버린 것이잖아요.  위탁을 줘버린 것인지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체제로 한 번 더 해보시고, 정 그랬을 때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여기에서 위탁, 대행을 구분 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대행으로 하고 이것을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직접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작년에 해놓은 것이 2년 아니에요. 1년이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작년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해오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텍스트화 시키기에는 순천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여기에서 꼭 구분을 하지 말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줘서 운영을 한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편법이 될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여기에서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위탁 동의가 아닌 대행 동의.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대행 동의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습니까? 예.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탁과 대행은 구분이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명문상 규정에는 지금까지 찾아봤습니다마는 따로 나오는 것은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약간의 책임소재 부분에서 약간 구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민간위탁 서류 일부를 떼어왔는데, 하수도법을 보면 보통은 규제 완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수도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예전에는 하수도 관리 처리장을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대행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세는 규제의 완화하는데, 하수처리가 공공성이 강조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민간에 책임과 권한을 다 주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하수도 쪽은 민간위탁은 못 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38조8항에 의해서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ㆍ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만약 지방자치단체로 오면 그냥 위탁입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간위탁이고요. 대행은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 수행만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의안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무조건 안 되면 민간위탁, 경상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대행하고 또 필요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하게 필요한 전문적인 것은 민간 위탁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업무를 정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ㆍ제가 업무보고 730페이지 순천시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ㆍ관리에 보니까,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운영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운영을 사업부터 하고 있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 1년 계약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2년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허유인   
ㆍ2년 계약이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올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업자가, 계약자가, 위탁운영자 선정되어 있는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당초에는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회 민간위탁 자체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시 전체적으로 안 받았는데.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금년 관광과에서 이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받은 상태로 저희들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절차상 받아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에서 먼저 안 받아가 이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빠져 있어서 절차를 거치고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ㆍ405페이지 의안번호 제2261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로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 희망 지자체 선정을 위한 환경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최종 유치 지자체로 결정됨에 따라 람사르 사무국, 환경부 순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으로 동의사항은 동아시아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관련입니다. ‘RRC-EA’는 람사르협약의 승인으로 설립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를 의미합니다. ‘사무국’은 람사르협약의 사무국을 의미합니다. ‘센터의 유치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부를 의미합니다. ‘센터의 유치도시’는 전라남도 순천시를 의미합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환경부와50대50으로 공동 부담합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희망 시 연장 가능합니다. 
ㆍ406페이지입니다. 람사르협약이 승인한 국제기구로 재정, 인사, 운영의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센터의 모든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 계좌에서 집행되며 세입세출 제정명세서는 유치국 회계 관계 법률에 따라 재원별로 작성하여 매년 운영위원회와 유치국 정부, 유치도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ㆍ407페이지 람사르사무국-환경부-순천시 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ㆍ센터 개요로 회원국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 일본, 중국, 인도 등 17개국이 해당되겠습니다. 목적으로 교육, 재정지원, 네트워킹, 인식증진사업을 통한 람사르협약 이행강화이며 기능으로는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방법 개발, 습지정보ㆍ지식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습지보전 관계자 능력배양 교육 및 상시컨설팅,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ㆍ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운영 개요입니다. 인원은 5명 이내이며 센터운영비 지원은 협약안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국제부담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ㆍ40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두세 차례 의회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회기 임시회 때 동의안이 의결되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람사르사무국-환경부-순천시 간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설립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약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사무국-환경부-순천시 간에 협약서에 재정 지원 사항, 센터 운영, 센터 인력 확보 등 동아시아 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습지관련 정책 개발 및 습지 보전 활용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이게 설립연원일이 2009년 7월 21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2008년도에 대한민국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순천만은 람사르 NGO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람사르 사무국이 동아시아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했는데요. 그 설립연원일에 경상남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설립되어 있다가 경상남도 지방 기구 밑으로 국제기우를 넣다보니까 환경부와 람사르사무국에서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올해 초 5월 달에 전국 지자체, 람사르 습지가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와 경상남도가 올라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에 개정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람사르 사무국이 원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1차 후보 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는 이 지역센터를 경상남도 산하기구로 놓아두었고, 우리 순천시는 임의 뜻대로 순천시와는 별개로 기구, 지역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것과 순천시에 있는 것 하고. 국가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경상남도가 도 단위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녕 우포늪이라든가 람사르 습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기구는 유치해놓고 실제로 그에 걸맞게 하지 않고 동아시아센터를 경상남도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국제 네트워크도 잘 안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순천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생각했을 때도 현재 순천만습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습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유치할 경우에 환경부, 해양수산부와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국제 네트워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역센터가 창원에 있는 것을 봤어요. 창원에 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창원 맞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창원에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매년 우리 순천에 둠으로 해서 4억1,500만 원씩의 운영비가 들게 되어 있어요. 순천시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상남도 창녕 우포에 지역센터가 있는 것과 순천시에 4억 원을 들여서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나라이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나라가 나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 역할을 못 하고 이게 어떻게 국제기구가 경상남도 산하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안 맞으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하니까 경상남도는 그대로 밑에 두련다. 순천시는 별도 조직으로 두련다. 그러니까 순천시에 가점을 두었는지 순천시 순천만이 우포늪보다 좋아서 가점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국가적으로 이래야 될 실익이 뭐가 있느냐가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것과 순천시에 있는 것과 우리 순천시 이익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4억1,500만 원을 들여서까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세금을 우리 순천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창녕에 있으면 뭐 하고, 순천시에 있으면 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국가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거고. 순천시는 4억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창녕에 있는 것을 이리로 가지고 왔을 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억 정도의 시비를 부담하지만, 환경부에 국비가 4억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센터가 국제적으로 기부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가 4억 원을 부담하지만, 10~2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로는요. 실제로 순천만의 격은 뭐냐면, 이제 순천만으로 해서 순천시가 실질적으로 매년 입장료 70억 원을 가까이를 법니다. 그 다음에 순천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효과가 100억 원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순천만이 격을 가지면, 적어도 우리가 국제습지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제기구를 가지는 것이 지자체로서 그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순천만의 위치는 순천시의 순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순천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들어설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년 적어도 4억 원을 부담할 만큼의 환경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억 원을 준다.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비 부담에 대해서 10배, 100배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게 오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누구 부담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생태관에도 건물이 있고요. 국제습지센터 건물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위원 임종기   
ㆍ일부를 활용하면 된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00㎡정도.
○위원 임종기   
ㆍ굳이 새로 특별한 건물은 필요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제가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금액이, 416페이지를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인건비 명목으로 3억1,000만 원.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억8,000만 원,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초기비용으로 2억5,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억5,000만 원.  
○위원장 허유인   
ㆍ2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2억5,000만 원, 초기 운영 지원비.
○위원장 허유인   
ㆍ센터 사업지원비 3억4,000만 원.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토탈로 해서 10억8,000만 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9억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10억8,000만 원이죠. 8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을 더 하니까, 10억8,000만 원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여기에 저희들 초기.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주는 임대료 1억을 빼면, 나오는 금액인데 실제로 여기에는 9억8,000만 원의 50%이면 4억9,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1억 원 어치를 추가로 주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공동으로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억8,000만 원의 50%이면 5억4,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요. 그렇죠. 5억4,000만 원 중에 건물비로 1억 원주고 나니까 건물비를 빼면, 나머지는 4억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지요. 이해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억9,000만 원이 아니라 건물비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명시해야 되는데, 그 건물비만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2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 지원 요약에 보면, 5,000만 원을 더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만약 한다면. 
ㆍ두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할 때 성과평가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4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예산이 4억1,500만 원, 내년도는 4억9,000만 원인지 4억5,000만 원인지 계산이 잘못돼서 제가 보기에는 4억5,000만 원을 주면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최소한 운영에 대해서 독립, 인력에 대해서는 독립을 하더라도 우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회계 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부터 내년도부터는 성과평가지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4억1,500만 원을 주면 매년 20억, 30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부가 가내시를 시켜주고,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20억, 30억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은 있는가. 하나는 최소한 운영권이나 인력권은 독립을 시켜 주겠다 이것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지만 돈을 주고 아무 것도 모르고,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가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부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로 약속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약속으로는 안 되는가요. 무조건 람사르 지역센터가 오면 이와 관련해서는 돈만 주고 나머지는 센터를 너희들이 여기에 유치를 하니까 나중에 차후에 간접적으로 뭐가 올 것 같으니까 4억1,500만 원을 주자는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동안 많이 보고 했으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쪽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농경지 467ha 내륙습지로 지정하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람사르가 어떤 지역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란에 람사르 총회를 처음 개최했던 이란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것이 람사르. 왜냐하면 저번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순천만람사르습지로 할 것인가, 람사르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람사르가 상표 등록을 해서 람사르 단어를 함부로, 예를 들어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단어를 함부로 못 쓰듯이 이렇게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람사르라는 단어 자체가 이란의 한 도시에 불과했지만, 고유명사가 지금은 보통명사화 되어 가지고 습지 관련된 부분은 람사르가 가장,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나 유네스코도 단체기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보통명사가 돼서 어떤 문화재를 보전하고 이런 데는 그 단어가 쓰이면 아주 브랜드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도 들어왔고, 람사르라는 단어가 상당히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순천습지보다는 물론 마이포습지도 있고 하지만, 람사르습지에 람사르 지역센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람사르라는 지명의 브랜드 가치는 국제적으로 환경적인 가치는 높지만 그래도 뭐냐면 순천만습지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순천만습지로 지명을 하고 그에 부속되게 람사르라는 것은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람사르를.
○위원장 허유인   
ㆍ국가정원을 지정하고 나면 순천만정원으로 그냥 쓰면 될 것인데,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러면, 순천만습지와 순천만람사르습지가 순천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시민들은 람사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브랜드가치나 람사르가 우리 받으려고 하잖아요. 논 같은 데. 순천만정원습지에 굳이 우리가 받을 필요가. 물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람사르습지라고 하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순천만국가정원에 관광객이 많이 왔지만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서 더 가치가 있고 우리가 명승을 지정한 이유가 명승이라는 단어를 넣은 순간부터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써가지고 업시키면 좋은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센터까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람사르로 등록되어 있고, 람사르 습지가 아닌데 람사르 습지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탄소배출권과 관계가 있잖아요. 람사르 습지 지정과 탄소배출권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람사르습지와는 탄소배출권과는 지금 탄소배출권을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로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매연을 배출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나라는 유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과 습지와 관련해가지고  습지를 가진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탄소배출제도를 유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람사르습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가면 탄소배출권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람사르습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 몰라도 막연하게 람사르습지에 가입해야 뭐, 어쩐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탄소배출관과의 상관관계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지원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한 번 더 환경부라든지, 람사르 사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 방해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뭐냐면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 협정안을 결정해서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람사르 사무국과 환경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구수정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더라도. 이 내용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5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426페이지 의안번호 제2262호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의 수립 내용은 먼저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국내 도시기본계획 전문가인 PM을 위촉하였고, 시민 공감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 및 공무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회의, 순천시 도시계획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국토계획 평가 실시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38개 부서와 협업을 했고요. 건축사, 공인중개사, 전문건설협회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 아이디어 수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열람 공고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 동안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남도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2016년 6월 30일 승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배부된 2030년 순천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요. 제안설명 후에 필요한 경우 정회를 해서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 부문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및 성격은 도시기본계획은 순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공간 계획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목표는 2030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미래상, 지표, 공간구조 기본구상 토지이용, 교통, 공원ㆍ녹지 등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방식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향하는 비전을 담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간보고는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3차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은 2차 실시했습니다. 학생 아이디어 수렴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미래상 및 목표ㆍ추진전략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이 지향해야할 핵심가치로는 성장관리, 저탄소 녹생성장, 도시재생, 사회적 거버넌스입니다. 도시 미래상은 ‘정원을 품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행복하고 건강한 순천’입니다.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정원, 생태관광 중심도시,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 문화예술 중심도시,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소통, 복지안전 중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 설정에서 인구지표는 그동안에 전문가토론이나 시민단체 최근에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도 2030년도 순천시 계획인구는 34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로는 가구 수는 14만7,800가구, 주택보급률은 115% 상수도보급률은 98%, 하수도보급률은 96.5%, 1인당공원면적은 50.4㎡를 설정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으로는 중심지체계설정으로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개발축 설정으로는 주축으로는 국제 업무, 산업, 교육, 문화, 주거, 관광, 휴양, 보조축으로 전원주거, 생태영농, 산지휴양, 수변휴양, 문화관광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전축으로 녹지축과 수변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중심생활권, 교류연담생활권, 문화관광생활권, 전통문화생활권, 정주휴양생활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여 구분하겠습니다. 
ㆍ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 용지는 2025에 비해서 2.189㎢가 감소된 37.964㎢가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2025에 비해서 0.866㎢가 감소된 6.710㎢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통계획으로는 광역도로 확충계획으로는 지방도 857호선 국지도 58호선이 협소하기 때문에 선형 개량 및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선도로 확충계획으로는 해룡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대단지에서 해룡산단 간 연결도로 특히 신대에서 선월단지 주변도로 간선로가 확장 또는 시설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주택수요예측으로는 2030년도에는 약23,400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택공급계획으로는 주택부족분와 신규공급분을 해서 추가로 공급해야 될 가구수는 49,200가구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계획으로는 자연환경자원과 연계한 생태적 도시재생, 특히 순천읍성의 뿌리깊은 도시재생, 순천형 문화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도시재생, 도심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계획은 용수공급은 현 시설용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는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교육, 에너지효율, 에너지생산, 에너지생태관광, 에너지복지, 에너지관리강화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과 순천만의 수려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원지표로는 2030년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은 50.4㎡로 설정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계획으로는 정원을 통한 도시구조의 재개편 전략을 마련하고, 상생하는 정원산업 생태구축과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원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정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관 및 미간계획으로는 먼저 경관권역 계획은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6개 권역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경관축은 녹지, 수변, 철도, 도로축으로 구분해서 경관축을 계획하겠습니다. 경관거점계획은 역사문화 경관과 진입결절 경관, 지표 경관 거점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순천만, 낙안읍성, 호수경관, 조계산도립공원, 도심상업지, 산업단지 등 중점 설정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페이지 방재계획 및 안전계획입니다. 먼저 방재계획은 재해에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응급 대책 강화와 방재시설관리 및 개량복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계획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범죄로 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교육도시 순천에 학교 안전 강화, 노인 안전생활사업 시행, 주민참여 안전마을 만들기를 계획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제ㆍ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산업 및 친환경신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정원산업 구축,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가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직업발굴ㆍ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정원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관광자원 활성화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한 관광발전체계 구축과 순천만 및 순천만국가정원 관광객의 도심 유입 전략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ㆍ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직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보고와 전라남도 도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과장님, 전문가에게 의원님들이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보낼 것입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주시고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9일 월요일 개최되는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축조심의 시간까지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허유인의원 발의) 
6.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안(이옥기의원 발의) 
7. 순천시 한옥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2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축조 시간에 심도있는 안건 토론을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안제3조제13호에서 연수 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제14호를 제10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도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로서 안제2조2항에 의해서 상속도 양도와 동일하게 제안 규정 및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양도부분을 양도 또는 상속을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의 보조금 비율 등을 우리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가로수위원회 기능을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조례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대상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안제4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41조 제3항제3호에 그밖에 공원녹지도시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생태관광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