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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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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4일 (금)  13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3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3시0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서류와 현장조사, 관계인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한된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차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시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홍파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 조주은입니다. 이찬성 의사담당은 회의 중이라서 바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5년 12월 4일 순천시의회 사무국장 조용민
○위원장 서정진   
ㆍ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지난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했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 등에 의회사무국 지원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쾌적한 의회자료실 관리로 의원들의 민원사랑방 역할 뿐만 아니라 의회관련 각종 자료 및 교양도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서적을 수시로 구입하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자료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 및 직원 국외출장결과 보고 개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 전 국외연수계획서를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과보고서는 관련 규정 순천시 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가 시민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우리시 정책에 건전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홍보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시설개선 노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건물의 노후화로 전반적인 시설공사를 하기는 어려우나 상임위원회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ㆍ난방기 및 창문 설치 공사 비상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이중비상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위원들께서는 201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치결과에 2-3에 보면, 상임위원회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시설개선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건물이 등급이 D등급이라고 합니다. D등급은 소위 말해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대피해야 되고, E등급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내구연원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부과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제일 열악해요. 심지어 군 단위보다 열악하고 행정자치위원회실은 다른 상임위원회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협소해서 오늘 세무과 행정자치위원회 오전 감사가 있었는데, 담당 계장들이 10여 분이세요. 그리고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두 분이 와 계시고, 와서 경청하시는 분 포함해서 한 20~30명씩 들어와 버리니까 포화상태이고, 파워포인트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에는 작년에는 감사기간 내내 타 단체에서 집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것은 없어서 감사는 원활하게 받기는 합니다마는 기왕 총무과에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의회사무국 정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정원이 25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재 총원은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24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명은 여유가 더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속기사가 1명이 부족한데,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근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기계약직이 여섯 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하고 다른 직원들과 차이점은 뭐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것이고요. 일반직원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국가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직, 무기계약, 각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기계약직은 월급이 안 올라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호봉제로 하니까 조금은 오르지요. 1년에 한 번씩 1호봉이 올라가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구체적인 차이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구체적인 차이는 기본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 다음에 직급이 안 올라가고요. 신분상 차이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다른 차이도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상, 직급상, 업무분장상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19년, 12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갈수록 조금 어렵고요. 구직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식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임용하는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서는 올라가는 길이 좀. 
○위원 유영갑   
ㆍ무기계약직이 정직으로 전환되면, 정식으로 시험보고 들어오신 분들의 불만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이 좀 좁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간에 과도기적으로 불가피성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바뀐다면.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이 정식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과의, 무기계약직이 어느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지금 공무원법 상에는 전환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랬을 때 불가피성은 있겠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지금 체계가 일반 회사와 공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가 지역업체가 아닌데 이게 아마 전국으로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말씀이신가요?  
○위원 최정원   
ㆍ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당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부분에 기술 특성 때문에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인가요, 연간 기술 제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도 45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하고 그런 업체가 없었는지 참 궁금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순천시의회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경북 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이 업체와 해야 됩니까?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야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물가가 되엇거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업체에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일전에 보고서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좀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시 하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도서구입을 예상했던 부분대로 집행을 홍보를 잘 못해서 남은 것인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평상시 도서구입비가 얼마 남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남은 것이지 질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특히 책 구입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개개인이 필요한 것을 수시로 권장을 해서 그러한 금액들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현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은 다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쭤봐서 도서가 필요한부분이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그때 한 번인가 구입할 도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단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떨어져서 못한 것인지 어떤지를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가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셔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월 1회라든지 저희들이 접수받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원하시면 수시로 구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을 봐 보십시오. 의회 의원 및 직원 국외출장내역인데요. 2014년도 유혜숙 의원님 11월 2일부터 11월 8일 200여만 원이 예산집행이 되었고요. 2015년도에 문화경제위원회 10명이 4,325만 원으로 다녀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년차에 걸쳐서 약 630여만 원 정도의 국외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유혜숙 의원님이 그때.
○위원 이옥기   
ㆍ2014년 11월 달에 200여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2015년 1월 15일부터 24일 문화경제위원회가 선진농축산물 견학을 가실 때 열 분이 4,375만 원아닙니까? 본인 부담이 430만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630만 원을 국외여비를 쓰셨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안 가신 의원이 있어가지고 대신해서 불가피하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유혜숙 의원님은 다음 하반기 2016년과 2017년에는 못 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러니까 2014년도 다녀오셨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간 것으로. 
○위원 이옥기   
ㆍ의원 한분에게 배당된 것이 보통 250여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렇죠.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250여만 원인데 안간 사람 것을 썼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안 가셨을 때 그분이, 지금 그러면 다음 다른 의원님이 올해 안 가셨다면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챙겨서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어쨌든 1년에 1회로만 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1년이 1회가 250여만 원인데, 2년에 걸쳐서 630여만 원을 쓰셨잖아요. 국외여비를,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른 위원들이 똑같이 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원님들께서 합의만 되면 가능하시죠.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렵고요.
○위원장 서정진   
ㆍ국장님 잠시만요. 작년에 국외여비가 7대의회가 개원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해놓으셨는데, 2014년 1월 부터 하시면 몇 분 의원님이 다녀 오셨어요. 낙선하신 분은 관계가 없는데, 재선, 삼선하신 분들은 2014년 선거일 이전에 썼으면 그 해에는 못가는데, 임종기 의원님도 그렇고, 유혜숙 의원님도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는 것은 불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년 치를 써버리면 안 가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위원장님, 이분은 차기 하반기에는 못 가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내년도 상반기에서는 못 가죠.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국외출장을 가실 거예요. 그때는 2014년도에 쓰신 분들은 못 갑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국장님, 자료 15쪽을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각종 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16쪽 중간 부분이나 17쪽 상단을 보면 후속처리가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전달이나 회신 부분들, 18쪽 2월 10일자나 19쪽 3월 6일자, 16쪽 2월 16일자, 12월 23일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전달이 안 되고 집행부 회신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 것 입니까? 21쪽 7월 16일자도 마찬가지이고 한선회씨 것도 그렇고, 정봉균 평화마을 이장, 임중모 순천시상인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전달도 안되고, 집행부 회신 내용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접수할 때 의회에서 자체 처리한 것이 있고요. 집행부를 통해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국장님, 민원내용을 보면, 16쪽 12월 16일 최상철씨 민원 내용을 보면, 근리공원 해제요청에 관한 건이나 광양 LF건은 해당되는 각 실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전혀 회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같이 올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들과 합의를 해서 정하는 사항이 있고, 이 부분은 중복민원이잖아요. 1216번은 중복민원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사항들을 보면 집행부 전달 회신과 민원인에게 마지막 통지까지 해 드리는데 이러한 건들이 몇 개 건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전달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회신할 사항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잘 챙겨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차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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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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