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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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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8월 22일 (금)  10시18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설명은 직속기관의 경우 직속기관 과장님이, 행정안전국 민원복지국 보건소는 국소장님의 제안설명후 담당과장님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과는 행정운영경비만 계상되어 있어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설명은 직속기관의 경우 직속기관 과장님이, 행정안전국 민원복지국 보건소는 국소장님의 제안설명후 담당과장님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과는 행정운영경비만 계상되어 있어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3년도 회계결산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이후에 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해 먼저 계상했고 가용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583억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9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액 한도액은 227억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1062억9천만원으로 총 예산대비11%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9583억원이고, 본예산7883억원 대비 16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원이 증액되어서 7527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4억원이 증액되어서 총800억원이 증액된 2056억원 규모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주요 증감내력을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순천만정원이 입장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60억 증액되었고 31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31억, 분권교부세 7억, 부동산교부세 17억해서 지방교부세가 55억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71억,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513억 증액되어서 일반회계는 89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2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액되었고,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8억원  총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44억원 대비 7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오천지구 택지개발 분양에 따른 수익금 총 잉여금이 716억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략기획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 소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1981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014년 8월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규모, 관련근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56%가 증가된 958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526억, 기타 특별회계가 286억, 공기업특별회계가 1769억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6.9%로 본예산 대비하여 1.39%가 감소되었을 뿐만아니라 재정자립도 역시 본예산 대비 10.82%가 감소한 것은 재원조달면과 재원사용면에서 지방재정 건전화가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세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3647억, 일반회계는 3583억, 기타특별회계는 6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주요 자체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이후 발생후 국도비 보조 신규반영 및 변동분 조정과 연차사업을 완료하고 감액처리하는 성격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배분에 균형은 있는지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재정 소요에 지출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만족도를 높힐 수 있도록 사업을 선택하였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본예산이 동시에 의결된 후 처음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음)
ㆍ그러면 이따 포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1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당초 예산 115억원에서 4억2천만원이 감액된 110억8천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사용중인 심벌마크 캐릭터가 2001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정원도시에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CI개발 필요에 따라서 정원의 도시 순천챠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한 지역별 테마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정원의 도시 청사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 운영비로 2천만원, 브라질 아마존과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꾸리찌빠의 선진모델 견학후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추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꾸준한 증가되고 있는 순천시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 마련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예측못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관운용 공통운영경비중 국내외비로 2천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수요로 예비비 9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정원도시 청사진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과 비슷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용역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적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는 순천만정원관련만 한정해서 순천만박람회 이후에 순천만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향후 컨텐츠개발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원의 도시와 정원과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가지고 활용하면 되죠? 또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것가지면 정원의 도시순천마스터플랜이 됩니다. 지금 나와있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정원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것가지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학술용역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 여기에 조직진단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생태수도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정원과 별개의 학술용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순천시 전략개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봅시다. 학술용역으로 자연생태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다 모아서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죠. 그다음 또있습니다. 순천만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용역 이것도 전혀 무관한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중간성과 평가 및 사후활용 방안 마련기획조사 용역 대행계약 이것도 저는 전혀 무관한 용역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 순천시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도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공원조성 용역도 전혀 분야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했는데 또 1억5천만원을 들여 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답변드릴까요?
○위원 이창용   
ㆍ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조금전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용역현황을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된 용역이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2020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2012년도 1월달에 시민소통과에서 했습니다. 5천만원정도 되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으로 2013년도 4월달에 총무과에 1억5천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과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환경조사 및 효율적 보존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6월달에 1억3천만원을 주고 순천만운영과에서 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과가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용역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발의했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방안 수립 용역해서 2012년도에도 순천만기획과에서 9천만원정도했고 정원박람회 중간평가 결과 사후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에 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미발주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후활용방안 그때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끝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끝났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 장숙희   
ㆍ2014년도에 중간평가 결과 및 사후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대상 성과진단 용역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 10월달에 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 순천만 갈대축제 평가 연구용역해서 2013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또 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해서 했습니다. 물론 전략기획과는 아니지만 용역을 맡고 계신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대축제를 평가했으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도 그때 짜면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미리했을 때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그 다음 해에 또하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산낭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있을 것입니다만 보면 공사계획을 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분명히 실행을 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한다라는 용역을 맡기는 이런 전후과정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순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부 용역으로 맡긴다면 용역결과는 결코 부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를 물었을 때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잘했다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답이 나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용역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전략기획과에서는 앞으로 뻔하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화산둘레길은 소관이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도 용역이 들어가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봉화산둘레길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들도 보면 전략기획과가 들어있던데요. 원래 산림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도시과에 있던 것인데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을 묻는 질의조차 이상하게 보인다 어떤 시민의 호도용으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기실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요즘은 스마트한 공무원들이 많고 아이디어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공무원들의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서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멋지게 해 볼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위원님과 장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용역을 가급적 지양해야된다라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전과에 있을 때 특히 도시재생관련해서 실제 5천만원에서 1억정도 드는 사업비를 절감해서 직접 저희 팀원들과 해서 그것이 높이 평가를 받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그 자체를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피부로 느꼈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용역부분은 사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과업형태로 말씀하신 내용 제안설명 건건이해서 내용과 거기에 들어있는 과업지시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행자위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고 기초로 해서 앞으로 향후까지 마련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원의 도시 제도정비나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정원도시의 관련된 지표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천전략은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재묶음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자하는데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기존 용역부분들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류를 해서 다시 행자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총괄부서가 전략기획과이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별적으로는 개별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묶음으로 되어야하는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은 총괄부서가 전략기획과 아닙니까?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은 아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책임을 지셔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당부서에 개별질문을 해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략기획과장님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류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건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결과까지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본지가 오래 되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때 예산액이 127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략기획과로 오면서 기정액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이체된 금액이 연초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된 금액에서 기정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쉽게 별지를 첨부해서 붙여주면 안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데 별도 세부내력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들이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보기 위해서 별지첨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체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의 CI용역개발에 있어서 심볼마크라든지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이런 심벌마크 자체가 정원박람회 정원의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볼마크를 바꿀려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CI개념이 심볼마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슬로건 캐릭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10년전에 했던 순천 상황과 현재 상황, 변화하고 있는 환경,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심볼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순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칼러가 무엇인지 그린이 맞는지 엘로우맞는 것인지 시민들과 같이 하는 전체적인 색깔은 어떤 것으로 가야하는지 통합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현재 용역비가 2억인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전체 모든 심볼마크 캐릭터 슬로건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합니다. 시내에 붙여져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바꿉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업내용은 심볼마크, 캐릭터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자위에 CI개발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심벌마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다시 검토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이고 슬로건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심볼마크등 현재 순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시민들과 같이 결정되면 그 부분으로 하고 다른 개념으로 해서 CI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같은 용역인데 순천만기획과에서 순천만정원 캐릭터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 두개를 전략기획과에서 한군데로 묶어서 용역할 수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순천만정원 캐릭터라는 부분은 사실 순천만정원에 대한 브랜드 상품성 개발에서 마케팅차원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고 CI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음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통합과업지시로 만들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CI개념하에 같은 컬라와 같은 내용하에 순천만캐릭터도 거기서 만들져야할 것 같고 또 과업지시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낙안읍성과 순천만, 순천만정원은 세 개다 캐릭터와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상위개념으로 CI를 만들어서 순천에 마케팅전략이나 브랜드컬러를 정확히 만들고자 합니다.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른 개발용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만과 아마존 환경 연계 보존사업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운다고 올린 것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브라질 꾸리찌빠시 거기가 비행기로 몇시간이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동하는데 25시간 걸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루가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네요. 그런데 제가 관련조례를 보니까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관련조례를 보면 제6조 의회의 동의라고 해서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거기 조례에 나와있는 우호교류차원이 아니라 상호 양시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차원에서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호교류라고 하면 의회 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MOU는 협약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5천만원을 어디에 쓴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초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 배경설명을 잠깐드리면 작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아마존 부분 환경보호 섹터를 정해서 현지 토착민을 지원하고 다큐제작 아마존에 한정해서 다큐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생태도시인 꾸리찌빠 생태도시와 순천과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양해각서와 거기에서 본 내용들을 전체 포럼하자는데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포럼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럼하는데 운영비와 초청부분 준비하는 과정 등
○위원 박용운   
ㆍ초청하는데 꾸리찌빠에서 몇분이나 오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판타날습지도 당초 계획에서 추가되었는데 판타날습지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규모도 큰 판타날습지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큐제작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도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중에 민간위탁을 한군데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간위탁을 공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부분 복지관 두곳 장애인복지관 향림실버빌 환경관련해서 슬러지 공공시설등 화물차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중이고 현재 직영중인 것을 공공위탁한다라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시설물 효율화 방안을 먼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께서 잘 물꼬를 터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순천시 통합CI 개발 부분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신문에 순천시 통합상징물 전면교체 논란이라는 예측성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에 의하면 21일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밝힌 바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측보도로 봐야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 내용을 보면 밑에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취재기자가 실무자와 잠깐 통화하고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정된바 없는데 미리 기사를 쓴 것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미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CI 도시이미지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CI는 2001년도에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심벌마크를 비롯한다양한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밝히셨지만 현재 CI사업비만 해서 2억원이 올라와있고 마스터플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CI작업이라고 한다면 도시가 변화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자꾸 바뀌는 것보다 역사성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고 처음 작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원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CI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른 도시가 CI 작업의 예산이 보통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외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CI개발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선은 아니고 최소 의 적정선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업체같은 곳은 삼성이 30억이라고 하던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 엘지는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도시에서도 CI개발비로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한번 CI를 결정할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CI를 개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더구나 정원의 도시 순천같은 경우는 100년의 살림밑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백년을 내다보는 CI개발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순천시 CI개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CI개발속에 놓고 그다음 거기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든 슬로건이 되든 슬로건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적인 어떤 개발팀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정 부분 중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CI라는 개념은 상위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고 마스터플랜 개념으로는 마지막 에 실천전략까지도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개발적인 사업에 대한 실천전략까지도 뽑아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리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CI개발팀에서 CI는 개발하고 그런 마스터플랜 자체는 중첩되는 용역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에 그런 두가지 사업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두 개를 같이 하면 서로 클로스채크를 해 가면서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에 선정할 때 그 부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으로 두고 또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정원박람회의 로고나 이런 것이 다시 만들 어야한다라는 중첩적인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CI부분은 관장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이 비용자체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CI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CI가 1,2년 쓰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당장 빨리 하는 것보다는 먼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 CI가 개발될때는 기본적인 그때당시 모든 시의 행정력과 비전이 문화도시 컨텐츠에 맞추어져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에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라는 것이 태동도 하지 않았고 낙안읍성에 대한 개념도 당시에 순천만이라는 부분이 안떴기 때문에 현재 위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 2001년 모습과 낙안읍성까지도 현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문화도시의 지표였는데 현재는 환경이 바뀌어서 순천의 방향을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바꾸어주어야 할 시기다라고 해서 CI를 개발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먼미래를 보고 예산상의 부분도 이것은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천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있고 대외적으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을 깊이 있게 가능한 이왕이면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데 시민참여형으로 반드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들의 모습도 담아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박용운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해각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호교류전단계이기는 하지만 언제쯤 교류할 예정입니까? 우호교류협약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좀더 상호우호 교류를 하다가 서로 필요가 형성되면 할 것이고 1차적으로 10월2일부터 14일까지 평창에서 위클레이가 주관하는 세계생물다양성 세계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행정 세계대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꾸리찌빠가 방문하게 되어 있고 꾸리찌빠시장님도 오신다는데 그때 시장님이 가셔서 양해각서 하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 꾸리찌빠 현 시장님이 못오시면 우리같으면 부시장님이나
○위원 유영철   
ㆍ그쪽 사람들도 비행기 오래 타고 오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생물다양성 총회는 꾸리찌빠는 항상 와서 사례발표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순천에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꾸리찌빠의 효과라는 것은 단순비교해서 도시가 거대화되었다라는 것은 순천과 직접 비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직접비교는 현 스케일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다녀왔는데 배워온 것이 그분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40년전의 모습이 현재 순천의 모습과 똑같다고 전 자이미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가지고 향후 30,40년을 지금부터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시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정원도시로 이미지화되다보니까 꾸리찌빠시같은 경우에도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천만원의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가장 효용성을 가지고 집행하리라 봅니다만 밥 먹는 것이 우선이냐 화장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볼 때 순천시내에도 시민들의 복지 등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좌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편제되는 것이 좋고 정해진 금액속에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외교도 중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효용의 가치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우선이겠느냐라고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1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히 교류로는 협약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 차후에 교류 협약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전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탐색전이라고 본다면 꼭 그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하는 예산인지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과정의 동기와 계기가 중요한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꾸리찌빠 거기까지 가는 이유도 우리 도시가 그만큼 위상이 있어서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브라질 8월달에 현재 프로그램진행 생태교통포럼행사비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최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은 안 되어있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국내 홍보 브라질 워크샵 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7월달에 브라질 참가자 워크샵 및 국내홍보라고 나와있는데 진행추이를 묻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참가자 워크샵 이것은 계획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늦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중앙환경연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종에 이것도 아웃소싱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문파트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에 지회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적인 사절단을 꾸린다든지 할 때 환경연합에서 심사하고 기준을 결정합니까? 얼마 전에 다녀오신 것이 이 행사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꾸리찌빠와 습지가서 보존정책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혹시나 해서 물었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단순히 96억원 증가했다라는 것은 순천만정원박람회 때문에 많이 나간 경우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평년과 비교하기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순천만박람회 행사 때문에 사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간보조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작년에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과다하게 증가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균형적으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과를 고려한다면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이런 잣대를 잘 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하고 중단하고 일몰시키자는 개념은 아닌데 정말 적정하게 균형 배분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거의 80여개에 이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전남도 15개정도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당은 안되는데 주로 군지역인데 왜냐하면 전략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시를 어떻게 정원의 도시라든지 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은 우리시 살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나가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전에 했었던 것중에서 정원의 도시와 관련해서 전부 취합해서 지난 번에 생태도시 마스터플랜2020 만들었던 것처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잘해 왔고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특히 전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용역을 해 보겠다라든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지적만하고 있는데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을 것입니다. 지역살림을 어떻게 하면 헛튼 곳에 쓰지 않고 좀더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안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시사항과 관련된 사업비, 또 지역민원과 관련된 사업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떤 규모로 하면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적용을 같이 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사실 항상 과제가 지방세수 건전도를 높이는 것이 화두이고 끊임없는 과제인데 가장 큰 것이 국세와 지방세 세목균형 배분도 지방에서는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방세를 높혀서 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인데 본예산때 18.3%에서 16% 로 자립도가 이번 추경때 내려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회에서도 삭감되면 올라가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왜 내려갔냐면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이 300억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분모분자개념인데 그것이 높아지니까 내려가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재원을 놓고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라는 개념으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변명이 될 수 있는 궁핍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확보도 중요한데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시의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세울때 어떻게 과정들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기 때문에 다만 순천 CI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소 의견차가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계장님과 확인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주문했냐면 전략기획과에서 정원의 도시 순천 CI 내용에 순천만과 관련된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천만, 낙안읍성 특화해서 해 보겠다라고 들어있어서 그러면 전략기획과 CI 안에 순천만내용을 조금 더 특화해서 그 내용로서 포함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기전에 관련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올려라고 했는데 두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렇게 할랍니다. 아까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CI만 가지고 2억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는 개념으로 상정을 했는데 순천만까지 가면 사실 금액이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것을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과업지시하고 계약할 때 두개를 합해서 최대한 질이 좋은 작품을 만들 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주문했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두예산이 함께 올라와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는 서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 이복남   
ㆍ함께 올라와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전에 협의없이 결정되었던 내용이 반영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승인된 안건은 그대로 올라와야되죠? 변경되면 안되죠? 내용이 바뀌거나 숫자가 바뀌면 안 되죠? 한번 승인된 안건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승인이라는 것이 예산승인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안건에는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안건으로 들어가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예산도 안건에 들어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승인된 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아까 박용운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서에 전략기획과가 127억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하면 이것은 승인개념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승인했던 안건이 변경된 것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변경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이 안건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이체는 법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이 11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부제 설명자료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장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기정액을 저희가 승인해준대로 127억를 기정액으로 표시하고 이 예산서 내에 예를 들어 감액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호조프로그램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저희들도 심사할 때 편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호조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기정이 바뀌면 왜 바뀌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이해바랍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로
○위원 이복남   
ㆍ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이체예산결과서도 뒤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예산서만 두면 각 과별로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이체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팀들에게 건의해서 다음에는 여기에 나타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부터 예산서에 잘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이호조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매번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체를 해준 부서, 받은 부서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갔는지 사전에 표시를 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에 이체액이 발생할 때는 별도로 이체관련해서 묶음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간과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서와 같이 물려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중에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공공시설물들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외에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도 같이 포함할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 다 넣을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체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위탁이나 맡겼던 시설물도 같이 포함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는 다 넣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넣어서 검토의 깊이는 효율화방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 더할 것인지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공공시설물들을 빠짐없이 채크해서 전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이나 하고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좀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체, 사실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을 보면 내용이 있는데 주석이나 별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서와 별첨으로 된 문서와 떨어져있으면 기록에 남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근거가 같은 페이지에 나와서 주석을 달아주면 알아먹기 쉬운데 이후에 다음 자료를 보더라도 승인해 준 내용과 별개것이 되면 안되는 경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보다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이체가 발생한 추경때 백데이타로 반드시 첨부해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께서 질의요청을 했는데 잠깐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과 유영철 위원께서 협약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협약과 양해각서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전적 의미로 정확히 정리를 안해 봤습니다만 협약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양 도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화교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이번 순천만과 아마존연계 환경보존사업을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과장님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태도시 꾸리찌빠 우호교류양해각서 체결지원 및 교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시장님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바로 꾸리찌빠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지원 및 교류를 위해서 약속했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내용은 중앙환경연합과 브라질 꾸리찌빠시와는 옛날에 생물다양성 회의를 하면서 위클레이 주관으로 해서 다양성 회의에 보통 중앙환경연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꾸리찌빠와 상호소통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주되게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지자체 업무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 이번 조례가 예산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가 원래 의회 동의가 올라온 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호교류 동의를 해 주십사라는 것아닙니까?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중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MOA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장님 협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아까 MOA이기 때문에 협약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MOA이기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라고 했습니다. MOA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A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작전에도 위원님들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지난 번에 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시장 단체장간에 했던 것이고 향후 체결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실 것이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연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 5천만원 증액한 것은 우호체결을 위한 준비와 다녀와서 이것을 시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후에 후속조치로서 다녀오고 끝나버리면 적용이 안 되니까 포럼을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것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호 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체결과 포럼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포럼을 하고 상호증진 부분 등이 되면 MOA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실 때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협약을 위해서 이 예산을 체결해 달라는, 승인해 달라는 것아닙니까? 협약을 위해서 걸어가야하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발전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다음에 MOA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OA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하는 것과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인데 협약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도 사전에 이런 협약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형태로 의회에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되면 좋을련만 꼭 도장찍고 나서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모양새는 안좋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시각이 그런 데 아무튼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CI와 도시 마스터플랜 지난 용역심의회에서 절충해서 한가지 로 만들 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하나 안 되면 하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CI와 마스터 플랜은 물론 내용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틀려서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자꾸 CI를 타 시는 언제 얼마 정도되면 바꿉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변화하는 속도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년전에는 모든 정책비전이 문화도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박람회 정자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환경과는 달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생각해 봐야할 텐데 이것이 바뀌면 정말 예산이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I한번 바뀌면 간단히 시청앞에만 바꾸고 그런 것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순천시 관공서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를 들어 시정구호나 비전이 바뀐 형태는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튼 마스터플랜과 CI는 분명히 용역심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로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계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스터플랜과 CI가 아니라 순천만캐릭터와 같이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총괄해서 세워주시면 그 금액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꾸리찌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아마존 원주민들의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한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잘사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과연 이 먼곳에 하는 것보다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떤 교류차원에서 또다른 성격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2억이나 들여서 크게 이런 사업을 해야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쯤 듭니다. 어떻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마케팅이라든지 그사람 홍보 부분이 부족하면 사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현재 환경이나 생태부분이 전국을 넘어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가치인 생태도시와 어깨를 나란이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와 과장님은 이것을 꼭 성공시키고 싶겠네요?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략기획과장님 긴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심히 염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본예산이 의결되어 순천만관리센터,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사업소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후 처음으로 상정한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서 보면 의회와의 사전 협의후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안 개편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 어떤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예산내력서가 표시없이 979억원 이상을 이체하였고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제출시에도 이체내역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함에도 추경안만 제출하였고 또 세부사업 설명서 역시 임시회 이틀전에 배부한 것은 예산안의 최종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 이해를 득하였다고는 하나 행정의 신뢰를 매우 실추시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을 잘 준수하여 행정신뢰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시민소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제1회 추경은 본예산 57억4600만원보다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총72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2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시재생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700만원과 물품취득 및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국비5400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내 도시재생 사례와 우리시 추진사항을 다큐로 제작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상기록보존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운영 추진으로 행복순천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2천만원과 순천시방범연합회 야간범죄예방순찰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 한마음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224쪽의 하단부에 있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시청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자원봉사업무로서 세계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등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224쪽의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에 도농공동체 센터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 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인력충원을 위해서 센터장등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5600만원과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안전행정국 공모사업으로 중앙동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활동지원 매니저 인건비 천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태만상창조센터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내부기능보강사업 및 부대비 1억2400만원과 창조센터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까 설명드린 도농상생신문화공간조성사업비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아랫쪽에 안심마을 시범사업입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행정국 공모사업으로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앙동을 비롯한 전국의 31개 지자체중 10곳을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중앙동에 추진된 사업이며 안심마을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안심마을 사업비로 상단부에 범죄예방디자인에 1억원, 시시티비 보안등 설치 1억원, 안전인프라구축사업비 및 부대비로 3억원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벽화조성 및 보수 공공디자인 설계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만원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단체가 아니더라도 3인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병행되도록 지원하는 판을 펼쳐라라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26쪽입니다. 한평정원 보식 및 지속관리에 따른 재료비 4500만원과 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읍면동 테마정원조성을 위해서 8천만원 커뮤니티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을 목변경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으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면 신기마을의 순천만 조청영농조합법인에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의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도문화마을만들기로 조곡동은 철도관사마을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철도 본부장 사택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관련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시민소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였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몇분이나 오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임원진도 잘 선출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어제 반가운 얼굴이 많았는데 자원봉사원들의 열정 지역사랑 마인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부실했던 것들은 물론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들이 잘못 했나라는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이나 마인드를 조절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기저하는 안됩니다. 역량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센터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법인화하지 않고 혼합직영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장은 법인이 안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당장 법인이 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예산이 많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보면 코디네이터도 있고 직원 6명입니까? 4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이 형태로 해 보시고 2015년도에는 법인화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법인화를 추구해 주시면 어떨 까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15년부터 당장 바로 법인화로해서 운영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무리가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현상태로서는 
○위원 장숙희   
ㆍ왜 무리인지 모르겠고 센터소장님과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이 들어오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장님과 의논해서 이 형태를 보니까 불편하고 법인이 살아있으니까 법인화를 추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소장님도 그런 건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받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월,2월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법인을 되살려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어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을 살려서 언제가 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약속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도시재생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 급여가 330만원 5급상당 보험료 포함해서 360만원정도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위촉됩니까? 센터장은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장은 5급상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 분야에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음으로서 행정과 현지주민과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5급상당의 자격기준은 공무원임용기준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준이 5급상당이면 해당학과의 졸업 4년제 대학 졸업과 몇 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시재생센터의 중요성만큼이나 관장하는 센터장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맞지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전문가 위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으로 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처음 기준이 잘설정되어야 이후 그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인을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행정적 업무가 아닌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꽤많습니다. 언제까지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인건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전에 다시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개장한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 인건비 지급이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는 
○위원 유영철   
ㆍ끊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작년과 금년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13년도에 끊어져서 있었고 
○위원 유영철   
ㆍ파악이 안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기준은 
○위원 유영철   
ㆍ센터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그 분야에 종사했던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기준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안행부에서 나온 것을 자료로 봤는데 보니까 센터장에 대한 5급상당 5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있습니다.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등 지급기준이 있는데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 5호봉급 상당액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6급5호봉 봉급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최저기준표에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저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기준으로 한 것인데 최저기준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이상으로 주어야 하고 상한선은 안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상으로 규칙으로 5급5호봉이 좋겠다라고 순천시자원봉사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져있네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인력을 투입한 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센터장도 기준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 공모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산이 확정되면 9월쯤 10월부터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선발은 누가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시에서 공채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선발위원회가 아니고 공채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도 들어갑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애초 취지에 맞게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청으로 이해해 주시고 커뮤니티가든 상당히 재미있는 말인데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지역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도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용어입니다. 공동체 모여서 하자라는 용어인데 문서들을 보면 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대부분 영어를 쓰는 것이 한국말로 표현하기는 어중간하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원 유영철   
ㆍ항꾼에라는 말도 있고 우리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이 용어적인 것도 사실 사회적 용어는 맞습니다. 공동체 문화창출 이런 것은 모여서 하자라는 말로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쉽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제목같은 것도 타이틀이 있고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커뮤니티가든, 테마존 그런 부분들이 일상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용어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는데 말들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오전에 식사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예결위가 소집되고 한 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민소통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립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숙희 위원께서 법인화를 정상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놓은 이상 법률사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운영해 보면서 법인화가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놓고 보지마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방범연합회 야간순찰차량 지원사업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방범연합회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지구대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방범대에 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연합회로 줍니다. 연합회로 주는데 이 차량을 사는데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연합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단법인 방범대 연합회에서 이 차량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이것은 방범순찰용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회 소속 지구대 파출소 방범대로 갈 차량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것인가는 
○위원 서정진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각 파출소마다 방범대원들이 치안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도 차량을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보태서, 방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연합회에서 어느 방범대로 주느냐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연합회로 구입해 주면 거기에서 야간범죄 예방 활동하는데 이 차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연합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방범연합회가 매일 출근해서 연합회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순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본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어디로 가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십시오. 방범연합회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상사면 상사, 파출소 없는 지역이 방범취약지구인 것은 맞습니다. 외서, 월등같은 곳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파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환원시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취약지구가 어느 동인데 어느 방범대 관할인데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받아서 차량이 한대든 두 대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가 방범취약지구인지 모르고 방범연합회에 주면 본인들이 객관적 인 것이 없이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그러다보니까 안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스스로 방범순찰을 돌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면 몰라도 어느 파출소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에 이 차량을 줄것입니다. 그냥 연합회에 차량 한대 주면 이 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취약지구인 상사도 갔다가 낙안도 갔다가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어느 방범대로 이 차량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금 지도를 하셔야할 것이 공직자와는 다르게 민간인들 사단법인 이분들은 공적 개념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차 한대 사주면서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모양새가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차량을 지원하든 안하든 한 대든 두 대든 대수야 예산이 없으니까 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이 자기들 연합회에서 개조해서 연합회 사무실에 두고 자기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범취약지구의 순찰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합회에서 방범순찰을 하지 않고 임원들이 방범대에 돌아다니면서 타고 다닐 차량으로 연합회에 두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방범취약지구에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실제 투입되어서 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로 가야지 연합회 사무실에 두고 본인들이 권위적으로 다른 방범대를 격려차 다니면서 타고 다닐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오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조곡동 철도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게스트하우스와 마을박물관을 철도마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이 정말 한때 철도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 흔치않는데 그중에서도 조곡동이 철도관사를 비롯해서 보존가치가 높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석 위원이나 저, 허유인 의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둘레길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시기적절한 예산을 세웠으면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벽화 하나 그려놓고도 사람이 많이 방문해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질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시민소통과장님이 오전과 오후 계속 답변을 해서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벽화를 조성하는 그리는 것이 있는데 소통과에서 직접 벽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연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퇴색되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등은 각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천태만상창조센터 안심허브센터 신축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건물을 보고 주위환경을 봤는데 예산이 15억정도가 소요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갔다와서 실망을 했습니다. 건물도 요즘 신세대적인 아기자기하지 않고 틀에 박힌 건축물 형상이나 또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운영하는데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소통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얼마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6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는 얼마 왔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국비는 다왔습니다. 다와서 성립전으로 5억을 활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은 신축을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에만 맡기지 말고 항상 둘러보시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운영되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저희들 최대한 같이 주민자치와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지나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1억4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용역과제에 올라왔던 것과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범주안에 문화거리가 있고 상가도 있고 해서 마침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 용역이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에 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같은 구역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려고 예산범위를 해 보니까 1억4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서 5천만원정도를 문화예술 문화의거리 활성화용역비에서 쓰기로 협의해서 여기에는 9천만원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의 7천만원 확보된 것중 5천만원을 도시재생용역비로 쓰고 같은 한 사업비를 쪼개서 쓸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사업비 계약을 했다든지 
○위원 이복남   
ㆍ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추경때 어차피 예산을 시민소통과에서 일부를 도시재생용역에 활용하려면 이번 추경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액하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소통과 것을 감액하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하고 이 용역 예산에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에 1억4천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해야지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1억4천만원을 올려놓고 예산서에는 9천만원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에서는 어차피 용역과제에서 총액은 1억4천만원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7천만원을 이쪽으로 가져다 쓴다고 해서 예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위원 이복남   
ㆍ총괄적으로 소통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국비와 우리가 매칭하는 비율이 6대4입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했는데 만약 이것을 삭감하고
○위원 이복남   
ㆍ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돌려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서있는 예산같은 경우 7천만원인데 용역비 5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쪽에서는 아마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경우 목을 변경하든지
○위원 이복남   
ㆍ문화의 거리 처음 용역할 때 5천만원으로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해서 자꾸 요구해서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필요한 사업비보다 높이 책정해서 요구한 꼴이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하려고 했을 때 7천만원인데 공교롭게 같은 구역안에 우리 용역이 있다 보니까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는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발주는 두군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절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절대 아닙니다. 발주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대학을 2기째하고 있는데 1기때 활동했던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자원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번에 2기, 3기하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주도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용역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집대성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행정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도시대학을 하고 있는 결과물들 용역을 추진할 때 기존에 추진하는 것처럼 중간보고 한두회 결과보고 한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좀 상시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들, 하고 있는 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의회에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도 토론을 거쳐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민소통과장님 오전, 오후 연이어서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로 이번에 보니까 특이할 만한 예산을 보니까 225쪽 참여로 가는 판을 펼쳐라 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니까 마음껏 시민들과 공동체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받을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 보고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179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은 59억5600만원이 증액된 331억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천만정원 개장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갈대열차 임대료 500만원, 순천만정원 시설 임대료 5억4500만원과 사용료 수입에서 순천만정원 입장료 수입 42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순천만정원 전기관람차 이용료 6억7200만원과 식음시설 공동요금 4600만원, 시설사용료 23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사용료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갈대열차 이용료를 8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18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해체 판매대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구례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출연금 정산반납액 3억5800만원과 201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부분과 181쪽 위쪽에 있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1쪽 국고보조금 191쪽부터 202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33쪽을 보시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무과는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322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공무원교육훈련 4천만원은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 반영과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내실화에서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증 규격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들 배낭여행 기획연수 미경험자 기회 확대를 위하여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우수 세무공무원 경비 2200만원과 국외교류도시 한국정원 종합점검 여비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주민지원 정책업무가 총무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국가이탈주민지원은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사무관리 등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복지점수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은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포상금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후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도비와 시비 600만원씩 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차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지원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5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과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등 87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경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읍면동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5300만원을 그리고 읍면동 청사 현판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2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5억5200만원이 증액된 77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시민참여와 공유방안으로 안전문화관련 공모에 따른 기타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교육지원금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재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강유량기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내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철거 등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3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사동 인덕마을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24시간 관제를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200만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관리단 안전벨 설치사업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소요물품구입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편성 5년차이상 대원의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민방위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작전용 정비구입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012년도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만원을 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247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는 3200만원이 증액된 10억9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전라남도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세 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로 15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여비 200만원,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세외수입 업무 추진 우수공무원과 부서표창을 위해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과 관내여비 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51쪽입니다. 회계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720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100만원과 공용차량 유류대 절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대체사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중 승주읍 군으로 되어 있는 명의변경 등기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도시개발지역내 공유재산 취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곡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매입비로 9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주차장 안내 및 시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을 노인일자리 활용과 무기계약충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비 등 출연금 부족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4억2천만원과 외서면사무소 다목적광장 무대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주차장 노후 시시티비 교체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 및 한시임기제 신규채용등 인건비 추가 소요액으로 5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사사무실 재배치 및 순천만정원 관리에 따른 무전기 구입 등 초과 소요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57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6억4천만원이 증액된 43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미지홍보 예산입니다. 상생 협업을 통한 시민 중심의 방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텐츠 제작비 및 광역홍보비로 1억원을,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광고료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저작권법 강화 및 신속한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뉴스검색 서비스 사용료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안행부 지침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정보보안 강화사업비를 추가하여 국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데이터 개방 및 지자체 보유 각종 인허가 자료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데이타 개방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및 정보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온난화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ICT 신기술을 활용한 세계유통관리효율화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낙안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배송료 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만 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중 사업변경으로 국비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창부 사업주관으로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가 지난 5월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장이 28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당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50만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년에 2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에 200명 계획했고 올해도 200명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100명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적지 않습니까? 150만원
○총무과장 김수현   
ㆍ적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200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문성 확대나 역량제고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본 위원들 여비도 보니까 200만원인데 좀 적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공무원들 올려서 200만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해 주시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왕 가시면서 편안하게들 하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채워야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요즘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인제동 옥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지역말고도 재해위험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재해위험지역 파악은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곡동, 저전동 마치고 인제동과 옥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후에 어디를 한다라고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파악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초등학교 안전벨 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안전점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디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학교수요조사는 특별히 없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5개소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도 조사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학교에서 원하는 곳에서 지정했을 것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여기서 검토를 못해서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성과를 봐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성과와 학교와 연관되어서 학생들을 위험지구에서 학교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고제도입니다. 일단 5개 시범학교를 설치했는데 주 운영주체는 성과 주체로 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119도 있습니다만 미처 신고할 겨를을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벨이 있는지 알지만 위기상황이 처하면 당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단순히 비상벨 하나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일단 되면 그런 것까지 
○위원 유영철   
ㆍ물론 시시티비도 있습니다만 비상벨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해 주어야 효과를 보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많이 확장해야 좋은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순천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만 싱크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천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많이 발생했다는데 순천시도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하철 뿐만 아니라 노후된 하수도 상수도관에 의해서 비단 지하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황당한 부분입니다. 도시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신세대적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이 현재 군산까지 내려와있었습니다. 뉴스보니까, 수도권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해서 노후된 관이 어디에 많이 묻혀있는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지 막연하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면 광범위 합니다. 그런 관들의 매설지역을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242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옥천동도 들어가는데 공마당 뒷쪽 그쪽이 해당되는데 노후주택 철거하고 빈집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거기 일대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오거나 할 때 굴러내려오고 합니다. 나무같은 것들도 많이 집쪽으로 침범해 있고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아닙니다. 넓은 범위까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은 빈집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뒤쪽 언덕같은 곳 산에서 돌이나 그런 것이 굴러오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시켜 주시고 243페이지 시시티통합관제센터에 자산취득비가 그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말고 2600여만원정도면 자산취득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현재 수요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봤습니다만 다 들어와있고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금년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병행해서 합니다. 병행사업인데 특수적으로 사이버교육도 효과가 있고 공급자들이 편하고 수요자들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봐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번한다라는 말인지 한번에 할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됩니까? 교육운영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제 날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과장님과 오랫동안 생활했었습니다. 이번 에 7월18일 집중호우와 8월초에 나크리태풍이 유독 우리지역구인 주암과 승주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태식계장님께 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같은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확보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긴박할 때 돈을 바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필요하고 상황이 아주 다급한데 이 체계가 늦게 전달되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피해가 더커지고 합니다. 예비비 등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축하드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시티비 관제용역이 있는데 시시티비 관제 용역을 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까? 관제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이곳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되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용역을 하는 것인지 2천만원을 들여서
(전문위원이 이창용 위원에게 설명)
ㆍ관제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위탁하는 것이, 242페이지 맨하단부에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차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부기가 용역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것을 용역으로 표시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천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 금년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년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는 한사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그렇죠? 현재 관제센터가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해도 민방공관제는 따로하고 교통통제는 따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으로 
○위원 이창용   
ㆍ한군데에서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더라도 한분이 운영할 수는 없죠. 상시 24시간 가동하되 분야별로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분야별로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를 만든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까지는 교통이나 또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반복 보안방범까지 함께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따로 따로더라구요. 컨트롤하는 것은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2층에 통합관제센터가 교통과 범죄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을 가지고 있고 저희과에서 범죄나 학교범죄시스템을 2층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니까 한건물에서 맡은 인력은 따로따로죠?
(“교통은 교통전문가가 있고 범죄는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같이합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통합해서 이 시스템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스템과 범죄시스템은 다른데 같은 층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면 사실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용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함께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분야별로 따로 따로,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 방범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총괄통제소가 한 실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생각하기는 종합컨트롤타워가 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러면 한군데에서 방범이건 교통이건 전체 한사람이 컨트롤해도 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래도 한눈에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파트별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래도 화면에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려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과장님이 자세히 안보셨네요 그다음 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14억23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몇쪽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243페이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14억2300만원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감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감되었습니까?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대체했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감된 것은 2100만원되었고 
(“지금 시설비에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2600만원이”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구축공사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관제센터 구축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와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일부 금액을 빼서 2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말고 14억2300만원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4억이 어떻게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말은 무슨 사업이냐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7억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이미 한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감액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감액부분이 아닌 데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잔액을 정리한 것을 대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왜 
(“당초 예산이 14억44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차액분 2100만원을”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은 감액조치했고 
(“그것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14억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니까 감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2천만원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시티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14억가지고 했는데 14억23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차액분 2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한 것입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사업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4억2300만원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고 시시티비 구축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그앞을 지나 가면서 완공이 되어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왜 오픈식을 왜안하고 있지라는 말을 했는데 완공이 된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학교에 시시티비 358대와 관내까지 75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750대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모니터에 비추게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이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초등학교 안전벨시스템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인근에서 안전벨 누르면 바로 컨트롤타워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까? 
(“초등학교 관내에 40개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교내에 5개정도 학생들이 쉽게 누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교문밖 교외에 두 개를 설치합니다. 혹시 유해를 가하면 거기에 가서 누르면 바로 망으로 연결됩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우리 컨트롤 타워로 연결된다라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시범적으로 5개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앞으로 40개소를 다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운영해 봐서 4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학교는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5개교는 현재 수요조사에 있기 때문에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전총괄과장님 오신지 2일되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제 손에 땀이 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작년에 전임자들이 세무행정을 모범적으로 잘해서 저희 순천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옛날과 달라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서 일부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상을 받아오셔서 하는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칭찬을 해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가 아니라 올려서 받은 상사업비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앞으로도 올려야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 상사업비로 피복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괜찮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복리후생이나 관련 자산취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열심히 노력해 상을 타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179페이지 세입부분 세무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 체계가 세외수입 분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부서에 예산설명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같이 계상하니까 묻겠습니다. 갈대열차 임대료가 기정액에는 없는데 예산액으로 48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임대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사유와 밑에 보면 갈대열차 이용료가 기정액보다 8600만원이 감해서 2200여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여만원도 기존 갈대열차 이용료 수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었고 임대료로 400여만원이 나가면 세외수입이 이것으로만 보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올라와있는데 철도운동장이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그 주위 주민들이 겪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는데 주위에 부지확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철도공사 땅이 나왔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한 부분인데 같은 공공기업이라고 할까요? 확보하는데 매입가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해서 합니까? 아니면 싸게 저렴하게 가져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9억8천만원의 기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중에 공매를 하려고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게 되면 다시 한국철도공사와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산술금액에 의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철도공사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네요. 매입이 안되면 다른 절차를 철도공사에서는 밟게 되고 하는데 우리에게 우선권을 준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상반기중에 공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편성전까지만 보류해 달라. 우리도 대체토지가 없으니까 협조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양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땅이 매입되면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혹시 이후에 조곡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열릴 곳이 없어서 도서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것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한 부분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참 시기적절한 부지 매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애가 타나봅니다. 회계과에서 조금 만 공유재산관련 절차를 지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애가 탔으면  물을 한컵들이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문규준 위원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부럽습니다. 풍덕동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많은 동사무들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서 부러운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다음 경우는 왕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왕조동사무소 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가보셨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 몇 대 대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시설까지 9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왕조1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영차량 대체구입인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반업무용 차량은 버스가 8년이고 일반승용차는 7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입한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2004년도에 테라칸하고 문서수발차와 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했고 봉고차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20만키로 이상 탄 차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구연한이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용차들은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차를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일반공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용운 위원
○위원 박용운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물어봤던 내용인데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어서 지금 9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무슨 평가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공매를 하려고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출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매중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공매를 추진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에서 수의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철도청에서 이미 감정평가한 금액이 9억8천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9억7800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세 공시지가가 약 2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배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실질적으로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획기적으로 발전적이다든지 땅값이 몇 년안에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정평가할 때 감정사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ICT 정품정량 착한주유소만들기사업 1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모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모를 홍보전산과에서 했던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8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 공모사업해서 7억5천만원은 아직 못받아오신 거죠? 국비 받아오신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받아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여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해서 진흥원에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공모사업 7억5천만원 국비받은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1억원 이 사업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착한주유소 만들기는 설명을 드리면 
○위원 서정진   
ㆍ소요예산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8억5천만원중에 우리시비 1억원이 포함된 지자체 매칭비율이 되는데 그 주유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주유소와 주유차량하고 석유관리원과 국토부와 산자부가 ICT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유가 어느 차량이 얼마나 되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미창부에서 우리나라 ICT가 실력이 높은데 이 기술을 미리 약 천분의 1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리 순천시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업은 ICT기술을 이용해서 주유소가 오늘 않으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유소가 내가 주유하는데 80%가 다 못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ICT라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아닙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인데 질문에서 국비 7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1억원인데 순수한 시비 1억원은 어느 분야에 투입되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시비 1억원의 산출자료가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물량속이기 위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데 보안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요없이 1억원을 단순히 세운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 이해가 가지만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 과장님, 교통과장님 와계시죠?
(교통과장 “예”라고 답함)
ㆍ우리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몇 년전에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번 목적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부정수급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의 없는 것인데 홍보전산과에서는 ICT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 만들 기 사업내용을 보면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을 이 시스템으로 잘하면 5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통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5억정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완성하면 우리 순천시가 업무생산성 증대효과 연9억원 및 유가보조차량부정수급 5억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5억 비슷하게 차량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교통과장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차가 유가반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 되고 있는데 순천에서는 크게 잘못된 곳이 없지만 
○위원 서정진   
ㆍ아니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 8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화하면 가짜석유 물량 속이기 유가보조금 횡령 불법유통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이 없다. 그러면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홍보전산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방지를 5억정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까 말씀드린 시비 1억은 국가에서 8억5천만원에 15개정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속에 포함된 것이 1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어디에 얼마 정도 하는 것은 이번 이 사업을 해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5억, 실익 9억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통계부터 국정감사 통계부터 해서 저희 순천시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9억속에는 지금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 절약 및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순천시가 화물자동차가 1500대 가량 있습니다. 그 1500대 가량 중에 현재 센서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반면 안달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사업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것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게요. 이 착한주유소 만들기가 홍보전산과에서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정품정량 석유관리시스템 관련주무부서는 경제진흥과이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관련은 교통과입니다. 주무부서이기는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5억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인데 교통과는 부정수급방지가 없는데 5억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공모사업에 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다. 교통과는 차량부정수급이 몇 년에 걸쳐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과에서 유가보조 차량 부정수급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그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순천시가 7억5천만원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하셔서 공모에 선정된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받을때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전국적으로 5억이 아니라 순천시가 그랬다라는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국정감사때 3조6천억원의 탈세가 절약되고 언론상에 매월났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에서도 이런 이득이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착한주유소 선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늘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부실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5억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행정행위를 할 때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주유소들 이런 곳을 방문실사도 하고 해서 착한주유소 만들기 실태조사단에 포함시켜서 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안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보전산과에서 경제진흥과나 교통과 등 유관부서와 협조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다 접목시켜서 이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순천에서는 가짜석유나 물량속이기 유가보조금 횡령 불법유통 이런 것을 완전히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취지 충분히 살리시고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신문 및 간행물 추가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부수를 올렸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신문같은 경우 재작년에 41종이었고 작년에 또 신문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와 실강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18부정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실과소가 늘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독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전국일간지, 지방일간지 다 포함됩니다. 잡지는 12종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 전달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실과소에 전달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실과소가 늘어서 부수를 올린 것입니까? 과 신설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과 신설이 안전총괄과와 행복돌봄과 2개과가 있고 이번 계상한 것은 800만원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8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부수를 늘렸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뉴스검색사용료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전에는 통신사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전까지 연합통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신료를 지급했습니다. 순천시도 4년전까지는 연합과 개별로 했는데 뉴스 저작물 저작권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올7월부터 이고 내년부터는 발효되어서 통신사 현재 관련된 연합과 뉴시스와 뉴스원을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데 목포시같은 경우는 올1월부터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하고 있고 광양시도 1회추경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검색이 다른 신문보다는 포털싸이트에 네이버나 다음에 바로 뜨기 때문에 일반 언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이 발효된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개월 늦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통신사가 연합,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여러 개있는데 각 신문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는 것은 3개통신사에 거의 신문사가 80%정도 협약을 맺었다고 나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이런 부분도 통신사 3개사보다 더 빠른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그쪽도 인터넷뉴스에도 지급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까지 4년전에는 연합과 뉴시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통신사만 하더라도 아시아통신 등 여러 개입니다. 일간지신문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종합통신사에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통신사들은 왜 우리는 계약을 안해 주느냐라는 소리가 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죠. 만일에 한다면 통신사가 
○위원 박용운   
ㆍ쉽게 말해 종합통신사 협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이 통신사 3개만해라고 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일반 다른 통신도 여기와 같이 협약을 맺으면 금액을 할 수 있겠죠 .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나 차후에는 3개사외에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통신사가 여기에 협약을 하게 되면 
○위원 박용운   
ㆍ다른 통신사들과 협약이 아니라 협회에서 이 3개 통신사에만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 협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통신사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라고 우리도 하자라고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까지 안해 왔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 저작권법이 발효되니까 앞으로 오기는 할 텐데 신문과 통신사와 협약맺은 것 때문에 그 통신사가 신문사와 협약을 맺어야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찾아 뵙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류승진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민원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국 전체 추경예산안은 2082억3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56억27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1월6일자 조직개편으로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두 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만들기 신규시책사업 및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들을 신규 변경위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 2013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99쪽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제1회 추경예산은 45억5천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7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 등 7건에 14억97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 5건에 12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원에서 5억45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1억55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된 내력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13억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 뿐만아니라 경로당 다목적교실 등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13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쪽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 일환으로 건강마을만들기사업 두 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에서 303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운영은 광특보조금으로 일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고 시비 51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와 행복드림팀 달리는 24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방문차량 두 대를 대체취득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시책사업으로 계층별 힐링캠프 및 행복도시 기획행사는 계층간 소통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고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사업은 시민이 참여한 순천형 행복지표설정 및 수요자 중심 행복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형 힐링센터 운영 및 행복리더양성사업은 정원도시 완성과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행복동을 모델로 공모를 신청해서 여기에 선정되어서 국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장을 넘겨 309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허가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5억8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용적인 직원들 복장을 개편해서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두명이 감원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 등 6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ㆍ31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363억4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3억74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두건에 1억750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기초생활보장 중지 가구 생계비 등 2억2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42건에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액 및 기본경비 등 총13억7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14쪽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생계비 지원입니다. 실제생활이 어렵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갑자기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비를 지원토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316쪽입니다. 자연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친환경정원 형태의 자연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야흥마을 게이트볼 조성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추모공원운영비로 금년 4월 새로 개장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로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명예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3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6억3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00억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2억5200만원 분권사업이 1억9천만원 도비 14억8700만원 시비가60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억5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에 모두 1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햇빛실버빌 확충에 7억7800만원, 은성복지회, 효자노인복지센터, 좋은 이웃 노인요양시설등 확충에 5억2500만원입니다. 326쪽 경로당 확충사업비입니다. 경로당 확충의 경우 순천시 관내 경로당이 643개소나 됩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 벽지 장판 비가림시설 등 꼭 필요한 개보수 등을 위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으로 인한 수급액 증가에 따라 순천시 전체 노인인구 34,905명중에서 72% 25191명이 해당되는 사업비로 16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32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순천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해 왔고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화장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9월달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비 7700만원 주변에 배수로나 주변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2014년 국도비 사업비로 오천지구에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계획으로 5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장을 넘겨 34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700억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4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5건과 기준경비 등 2억36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 21건에 1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은 당초 6개월분 9300만원에서 4개월분 4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60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변경내시로 인해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3쪽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명칭 변경과 보조사업인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5쪽 어린이안전지역 시시티비 설치사업은 지난 6월달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학교주변 안전예방을 위해 건의한 사업으로 4개소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 지원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347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율이 당초 50%에서 65%로 상향조정되었기에 도비 시비를 일부 감액했고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호봉 상승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0쪽 어린이집 지원은 도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증액으로 3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1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으로 2800만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은 당초 복권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석호가람휘상가를 전세계약 체결하여 조례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전세권 미설정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이 망실된바 있습니다. 현재 조례 주공5차아파트상가로 이전운영중인 조례지역 아동지역센터 전세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간식지원사업은 2014년 급식지원사업으로 대체운영되어 1억천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354쪽 드림스타트운영은 민간위탁금 천만원 삭감 운영했고 드림스타트 무기직 근로자 인건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어린이집 확충에 오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마지막 과로서 36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1억5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6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등 국비보조금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전시설물 설치을 위한 특조세와 보조금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생많으시고 316페이지에 장사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연화원 자산취득비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봉안당과 현관에 의자가 부족합니다. 방문객들에게 부족해서, 문서쇄단기, 의자, 현금카운터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원묘지를 가서 봤더니 지금도 땅을 팔 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지금도 삽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소형포크레인을 구입해서 현대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삽과 곡갱이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량구입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두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한 대만 충분합니다. 지금은 매장이 일주일에 몇건안 되니까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서 보니까 외떨어져서 특히 주말에는 혼자 지키고 계셨습니다. 두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장비 보강을 빨리 해서 애로점을 해소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무기계약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두분이 거기에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두분이 계시고 연화원에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인력충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인사부서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현재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원활하게 장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변지역 지원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정해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변지역지원사업들 내력을 보니까 예를 들어 농로개설이나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말고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세우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그야말로 주변지역 복지를 위한 사업비이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은 관련부서인 과에서 넘겨주시고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주변지역 복지문제에 쓸 수 있도록 주민조직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 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질적으로 주민복지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곧있으면 추석입니다. 명절 때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는데 명절 때 차량을 조금 더 증원할 생각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전번 업무보고때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해당부서 교통과와 일단 전화상으로 협의했는데 사실적으로 승용차 가는 길도 어렵습니다. 자기들 50명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시내버스까지들어가는데 교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더있다라고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그전날부터 갓길주차를 못하게 하고 통제합니다만 승용차들은 올라가는데 버스까지 오고가고 하면 그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차량이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차량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 한번쯤은 몇 대가 증원되어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혹시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한두대정도 증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통체증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초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어제부로 거의 마쳤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벌초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 인부를 사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앞에 꽃바구니 케이스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마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케이스는 바람에 날릴 수가 없죠. 안에 있는 꽃은 날릴 수 있지만 케이스가 분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새것이면 조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있는 분들 열악한 환경이던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효친사상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세분이 이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부분에 질문을 드릴 려고 질문은 아니고 부탁드릴 려고 합니다. 저의 지역구는 시골이다 보니까 장묘문화가 지금도 화장장이 아닌 매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그제 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문중에 정원박람회에 있었던 24구 조상들을 승주읍으로 옮겨갔는데 권익위원회인지 여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신고자가 누구냐 했더니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문중에서는 깜짝놀래서 큰일났다 이런 경우입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허가 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반상회때 홍보를 충분히해 주시고, 가족 또는 문중묘지 정원장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백만원에서 200만원를 보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주면 아마 더 많이 장려되리라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시기적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편성해서 정원자연장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시립추모공원이 우리 연화원에서 변화되면서 잘했다는 의견도 듣고 순천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갔다오신 분들이 깜짝놀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야흥마을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보니까 야흥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그러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러한 차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도로는 완성되었습니까? 그 앞에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어디 말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야흥동 앞으로 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앞에 건널목 있는 곳 평화병원쪽에서 철도건널목에 있는 보도가 높다해서 보도 설치사업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상당히 더 지루하게 줄다리기하고 했을 것인데 앞으로 시립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더 기간제를 모집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야흥동주민들의 우선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우선권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월3개월 기간제로 모집했습니다. 우선 인력이 없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응모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에도 인력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야흥동에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우선적으로 인력채용하는데에도 기간제 한명을 쓰더라도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 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연일 수고 많습니다. 3일 연속 본 것 같습니다. 미안한 감도 있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몇 개올라왔는데 금액이 왜 다 틀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면적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해 설계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또 위원님들의 건의 과정에서 너무 이용자에 비해서 적다. 또 다음에 증축할 것이냐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현장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지역구인 황전면을 가보았는데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20여평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들이 너무 좁게 또 설계가 잘못되어서 짓는 과정에서 만 제가 봤는데에도 협소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협소한 공간을 너무 쪼개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넓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와 거실을 다 쓴다든지 이렇게 넓게 써야지 자기들 편리하게 몇분들 계신다고 해서 방송실 넣고 하면 아주 좁아집니다. 20여평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도 옛날에 건설을 해 봐서 이 부분들을 아는데 금액을 너무 적게 주면 건설업자들이 공사하기가 난해합니다. 그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올해 70제곱미터 기준해서 1억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억이적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설계비 등은 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농촌지역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지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9988쉼터 공동주거지에는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들이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 이불장이나 이불 밥솥 등 필요한 것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9988쉼터는 숙식만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주로 한군데만 빼고는 전체가 여자분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사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고 보일러 넣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의 경로당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은 모여서 점심을 해 먹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쌀은 동지역은 6가마 6개월분 면지역은 7가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점심같은 것은 공동으로 해 먹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당초에는 10개소였는데 20개소로 증가가 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9988쉼터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내년도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노인과 장애인복지확대는 어느 분야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9988쉼터, 올해추가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올해 추가한 것이 10개소를 추가해서 28개소까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는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상반기에 실태조사해서 더 하겠다라는 곳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9월중에 개보수를 마치고 다시 정상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 지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면지역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면 지역 어디입니까? 서면에 들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서면도 한군데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면에 1호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988쉼터 1호개설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추가  7군데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확충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힘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부서는 국비는 대부분 정해 져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로도 배분하고 연초에도 배분하고 국도시비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외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번에 노인장애인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위배된 것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의결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안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국비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환해야 한다. 334쪽을 보십시오. 맨아래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반환금 기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705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중간에 작년도 했던 것인데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합니다. 중간에 다시 재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반환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적적함을 달래주고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희망자도 많지만 포기자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2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가 뒷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면 몇일 남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라도 하려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빨리 늙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이 없어서입니다. 그 일이 소중하고 가치있고 없고를 떠나 일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마당에 돈주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어주는데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의 강도를 낮추어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있습니다. 335쪽을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2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력들이 나와있는데 하나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한식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반납이라고 해서 54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한시적 난방비나 특별냉난방비 이것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전기로 쓰든지 가스로 쓰는데 그 요금에 따라서 지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고 저희들이 2월달에 전남시군담당과장 회의때 이문제가 나와서 순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 주는 것 30만원 주고 다시 뺏어가지 말고 정부에서 지침을 운영비로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현재 복지부에 건의된 상태인데 아직 답은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도에 건의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실은 각 동에 경로당별로 이 문제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채하고 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고 기준은 지키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곳은 아닌데 주로 신도심지역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를 아예 납입해 주는 곳도 있고 가스를 쓰는 곳도 있고 전기를 쓰는 곳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합니다. 따뜻하게 계시면 좋을련만 절약한다고 겨울에도 춥게 계시면서 절약을 했더니 다시 반납하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중 경로당에서 전화오는 것은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일부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한 곳도 있어서 그것이 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혜를 모아주시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반환금은 너무나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파생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꿈나무장난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살균소독기 구입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5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본예산에 150만원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젊은 엄마들이 원했고 했던 부분입니다. 장난감 새것이 너무 없다고 하고 장난감 살균소독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살균소독을 하려면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현재는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분은 무기계약자이고 한분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실제 인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까지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거기사시는 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쪽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역아동센터는 조례지역 아동센터인데 2006년도에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계약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못하고 조금 시일이 지나 서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마침 그것이 부도와 경매가 진행되어서 저희가 설정한 전세권이 후순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체를 망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찾아보고 또 실제 운영자와도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시에서 그런 전세권 설정을 당시에 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떴든 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자기들 전세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리융자금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 했는데 결국 그런 자금도 일정 부분 한계도 있고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이 분야가 감사원에서도 망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추후조치를 하기로 하고 취약지역의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먼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실적으로 전세금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상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그러면 감사원 결과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먼저 주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수조치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재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56쪽, 35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4억4천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중에서 천단위이상된 것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400만원이고 어린이집 이것은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은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 보조금은 기왕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교부해 주는데 실제 적 정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없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요를 예측해서 요청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확보된 예산을 현장에 직접교부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잔액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어린이집 아동양육지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약3900명정도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전부 다 지급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방과후 돌봄서비스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1700만원정도인데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반환금 등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체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신축사업비로 남은 낙찰차액 금액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취학아동들 방학때면 학교에서 평상시에 급식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우리가 방학기간동안 아동들에게 급식을 배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아동들에게 전체 공급하고 남은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외된 측면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충분히 하고 남은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혹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아닙니다. 학교에서부터 자료통보받아서 방학중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급식단가는 정해 져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급식단가는 현재 3500원정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왕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간식까지도 줄 수 있겠네요. 이왕 줄려고 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사항들 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또 충분하게 계획들을 세우고 더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들어가시고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보면 벽면형 도로 명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지금 있는 모형으로 하는데 벽에 추가로 설치해서 집을 찾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는 무슨 로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위에 추가로 한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기점과 종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점과 종점만 있는데 중간에 더 표시해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도 본위원이 다니는데에도 무슨 길인지 이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이 순천지역에 살고 있는데에도 잘 모르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홍보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가져다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건상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29억516만4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1억979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22억3557만8천원으로 2014년도 1월 보건지소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조정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소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등 1억895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365운동방법과 교육홍보 등 2천만원 증액과 방역창고신축에 따른 전기 및 통신공사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홀몸노인 반찬제공을 위해 도시락지원과 순천이미지에 맞는 매실디저트 보급 및 종이컵 사용지양과 자기찻잔 사용을 위해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2013년 결핵관리사업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5203만원, 도비 25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5쪽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포상 천만원 수익과 도비보조금 백만원이 감소되어 900만원수입되었습니다. 79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우수포상금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사업비 등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소비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106억6958만6천원으로 12억53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201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1억9757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9978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사업비는 행복돌봄과로 이관되어 13억3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854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억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396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건강진단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억7226만6천원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장난감구입비 등 3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124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국도비로 1652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및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42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5525만원 증액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7758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인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면 개축하라는 판정으로 6억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7202만8천원 도비반환금으로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손씻기365운동 요즘 에볼라 출연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여러 가지로 이것도 싸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해 대비해서 유행성이하선염이나 백일해, 홍역, 에볼라 그런 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발생국인 기니라는 국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두분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베트남에서 오신분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런 부분은 여수검역소와 보건당국간 서로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질병본부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기보니까 손씻기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인데 이것은 습관에 대한 조기교육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교육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홀몸노인 반찬제공 도시락 구입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 국을 준비해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천태만상들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천태만상 창조센터에 보면 지역복지로 동네부엌 및 도시락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반찬 용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도심지역은 그런 복지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도서벽지 사실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곳에 가서 실제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홀몸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40분정도 선발해서 읍면동에 모범업소와 결연식으로 연결해 주되 거기에 용기를 사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 지역있는 음식점에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 위원은 음식점에서 준비해서 나누어주는지 알았는데 아무튼 사각지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간에 힘있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영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쪽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챙겨서 외롭지 않는 여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47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진료보조원 몇 명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기간제근로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린다면 7명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고 간호원이 부족합니까? 진료보조원이라는 것이 간호원 소위 말해서 간호을 해 줄 사람이 보건소에 부족해서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비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진료보조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내용은 아까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본예산을 보건위생과에 편성해 두었다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뒷장에 공동운영비에서 세월호 사고수급지원 연료비가 있는데 지금도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최근에 끝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그쪽에 저희들 비용이 별도로 남은데 구급차등을 가동할 수 없어서 그쪽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상담해 주고 직원들이 1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건소장 좌석에서 답변)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481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순천대표음식발굴 요리경연대회가 4080만원이 잡혀있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오늘 오전에도 그것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 갈대축제와 병행해서 10월달에
○위원 박용운   
ㆍ처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도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직접하되 민간인들 참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튼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실효성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범업소는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절차에 따라 현재는 시장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식업지부가 모범업소선정위원회를 그쪽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장이 모범업소 선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소정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재지정 여부를 거기서 심사하고 신규로 신청들어온 것은 사실 실태조사를 거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놔둡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업소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 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낙안읍성에 10월달인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패스티벌
○위원 이복남   
ㆍ조선시대 서민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경연을 하게 되면 위생관련 해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낙안음식문화축제하는데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낙안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과가 보건위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위생지도는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축제자체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너무 크게 하다가 없어지면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서민음식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보건위생 식품위생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체를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해서 4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 버린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013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 해 12월31일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 3개월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들을 각 항목별로 식약청에서 배분을 받아서 국비 및 도비 지원을 국비50%, 도비25%, 시비25% 해서 1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12월31일에 법인등기하고 그 사이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요원들을 1월10일 8명 채용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때 당시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속에 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예산중 시설비나 일반적인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는 사실상 운영의 센터자체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월13일날 사실상 직원들 사무개시는 했고 1월20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나 그런 돈은 3개월분 총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이나 행정장비 기기등을 다 집행하고 인건비적 성격 그런 것들로 집행못한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허가 승인을 12월3일날인가 설립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의미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다 배정해 주고 집행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고 봐야합니다. 불용액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반환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밑에는 도비이고 위에는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도 아직 센터장을 채용못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신민호   
ㆍ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차적으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모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5급이상으로 하고 교수 이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급이상도 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빨리 센터장을 공모해서 제대로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 8월인데 아직까지 센터장을 모집못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작년에 모집 특정기간을 주어서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받아서 센터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제 완화된 형태로 해서 모집하겠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제가 계속있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보철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시비도 구입되고 자부담도 있고 치과의사회 도움도 받을 것 같은데 치과의사회와는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500만원정도 시비로 올렸는데 최대 75만원까지 1인 부담이 되어 있어서 시비 70%와 치과의사회에서 20% 자비10% 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하기로 치과의사회와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거쳐서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가 정말 좋다라는 것이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단체 또 보건소를 포함한 의약정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서로 헐뜯지 않고 상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런 것을 협조해 주고 기 시행하고 있는 3자녀이상 출산했을 때 한약첩약해 주는 것을 한의사협회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또 각 동네마다 보건소는 아닙니다만 경로당을 한의원과 매치해서1주일에 한번 씩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순천만할 수 있는 순천에 있는 의약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규정책이고 아주좋은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되어서 보철시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료인력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약정 협의회도 잘 이끌어주시고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자료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이 보건진료소는 전무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소 
○위원 박용운   
ㆍ자료를 보면 거의 하얗게 나와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창촌같은 경우는 하루에 40,50명씩
○위원 박용운   
ㆍ뒷장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인원들이 많은데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지금 올해신규사업으로 권역별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협업으로 해서 경로당 현장에 가서 보건교육 가정방문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인 보건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제출된 서류 실적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적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며 )보시면 알지만 흰백지로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저도 한번도 안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요새 주암 창촌은 40명, 50명씩 진료인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임산부관리에 있어서도 보건지소에는 그래도 이용하는데 보건진료소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상이나 신월 5명 1명 1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은 임산부 모자보건은 젊은층이 많이 살아야하는데 그쪽 지소 진료소는 어르신들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 래도 모자보건이용실적은 좀 떨어질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압니다. 노인계층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만 다문화가정 등이 많이 형성되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임산부들이 시내로 나와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지역구는 시골인데 독감예방백신을 맞을 때 금방 백신이 떨어져서 없다라고 해서 못맞아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증폭되어서 병원에서 맞으면 25000원에서 3만원정도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골에 노인분들이 못맞아서 부담해서 맞으려다보니까 불만이 폭주해 있습니다. 이런 독감예방백신은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주라고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471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충분히 확보해서 못맞은분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더 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통 원적외선 하는 것과 운동할 수 있는 것과 혈압, 혈당, 찜질팩도 있고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플라테스 운동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보충해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건지소에는 조금오래 된 부분들은 보건의료장비가 보통 연수로 따지면 몇 년정도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입한 것도 있고 온열기나 이런 것은 3,4년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내구연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엑스레이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엑스레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신경을 써서 노후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서 도시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동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언제 쯤 일정대로 준공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있습니다. 복지부 심의만 떨어지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일정에 변동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저희지역구에 판교가 신축대상지에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확인차 전화드렸고 이번에 구상이 잘 지어졌던데 신축건물인데 방범창도 없고 그 말씀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소장님 혼자서 근무하다보면 출장갈 수도 있고 매번 문을 단속하는데 방범창이 없고 창이 낮다보니까 지대가 낮습니다. 바로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고 해서 방범창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신건물이다 보니까들어가는 입구에 노약자들이 가다보니까 미끄럼방지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소장님께 당연히 보고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제 신축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방범창 얼마 들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크고 복잡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차도 어렵지만 작고 쉬운 것들은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행복돌봄과로 간 과가 보건진료 기능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로만 성격을 가진다고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에서는 2014년도부터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는 진료기능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심 보건지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료가 빠진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지원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접종은 거기서 못합니다.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통상적으로 보건소 개념이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러니까 건강증진 개념으로 거기는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에는 그런 것이 올해부터는 못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쪽에 연향3지구에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상에서는 예방접종을 합니까? 못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서는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면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시 단위 도심지역에 읍면이 아닌 동에서는 예방접종을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와 도시보건 상삼에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왕조1동이나 덕연동 이쪽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어떻게 보면 신도심쪽으로 해서 보건소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신도심쪽을 배려해서 도시보건계를 상삼출장소에 두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삼과 주공5차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영철   
ㆍ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사람들이 가려면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삼에 있으니까 조례동 주공 주민들이 갈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하든지 어떻든 2014년부터는 예방접종을 신도심에 생긴다고 해도 처음 보건지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만들 어진 이것이 도심의 보건지소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그 행위를 못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못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센터에서는 못한다는데 원래 2013년에 계획이 될 때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때도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삼출장소는 어떻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는 저희 담당계가 하나 나가있습니다. 의사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중보건의가 면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면과 상관없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도시에는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해룡면이기 때문에 보건공중의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행복24시도 운영하고 거기에 예방접종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공보의를 한사람 그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배치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면이 아니더라고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지소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왕조동이나 덕연동에 기구를 설치하면 가능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기구가 가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해룡같은 곳은 예방접종이 쉽고 예를 들어 왕조동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려면 상삼까지 가야하고 아니면 시내까지 나와야하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 기구를 설치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모든 조직이 거기에 만들 어져야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만들 어진다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지셔야합니다. 이후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왕조동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강증진계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동사무소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보건진료 이기 때문에 모든 수요 예측해서 승인을 나야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증진에 대한 계를 개설하는데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계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개념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룡상삼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이유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해룡상삼은 보건기관에서는 의사가 있고 시설과 인력 장비를 겸비한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룡상삼출장소든 우리 보건소 분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삼출장소이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분소를 하나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이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왕조동과 덕연동을 예방접종 영유아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고 장비를 넣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2보건소를 만들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2보건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의 사각지대가 그쪽에 생겨버렸습니다. 더구나 아랫장에 있다가 옮겨버리니까 그러면 신보건지소 분소가 우리 왕조동과 덕연동 일대에 생길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해룡상삼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소적 성격으로 승인을 받아서 
○위원 유영철   
ㆍ승인을 복지부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분소를 복지부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죠. 출장소적 성격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읍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동은 아까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도시보건지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시보건지소 그 개념을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면서 도시지역에는 아까 왕조1동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틀에서 봐서는 도시지역은 도시보건소나 인근에 병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사각은 아니다라고 중앙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인구대비로 놓고 본다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인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다면 왕조1동지역에도 상삼지구와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면이고 동이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나 조건만 충족되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도서벽지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지금 도심은 복지부에서 거의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서벽지 농어촌특별지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벽지 농어촌특별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읍면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읍면지역에만 도서벽지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공보의나 장비 인건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만들 려면 순천시장이 만들 려면 순천시비로 별도로 만들 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은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우리조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그와 같은 지소기능을 왕조동에 할 수 없고 별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489쪽과 491쪽을 봐주십시오. 489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 383명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정도 이것을 감했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그위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해서 암환자 치료비 383명분을 2억9천만원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아마 이것은 
○위원장 신민호   
ㆍ491쪽도 똑같은 성격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해서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예탁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감해 놓고 4600만원을 감해 놓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예탁해서 4264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아마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이라는 공단에 예탁금으로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이해되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거기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해서 환자들이 암환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목 변경하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목변경하면서요?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예산과목을 잘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을 잘못했는데 여태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지금 8월인데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아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3억5천만원을 예산을 기정액으로 세워졌는데 3억5천만원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달 지급했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꺼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입니다. 8월달까지 한꺼번에 한번도 지급을 안했다면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저희들이 예탁금이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목변경인데 결론은 예산과목을 잘못세웠다라는 것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을 잘못세웠기 때문에 여태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을 잘못 세워서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10원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정액이 3억5037만8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한 금액이 3억5037만8천원입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예산과목을 잘못세워서 집행을 못하니까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태까지 8월까지 집행을 하다도 하지 못한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몰아치기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사전에 공단에 예탁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공단에 예탁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1년정도는 예산 삭감을 해도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공단에 계속 예탁해 놓고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씩은 누적 금액은 치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과목을 신청하지 않고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을 순천시 수급자들이 진료검진받은 비용을 꼭 순천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국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받아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우리는 사실상 진즉 주어야 할 돈을 외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결론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공단에 여러 가지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비로 계속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론은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상으로 사용한 것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건강증진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총괄하는 곳에서 목 변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이 잘못편성됨으로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추경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각별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랜 시간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과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산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3년도 회계결산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이후에 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해 먼저 계상했고 가용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583억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9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액 한도액은 227억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1062억9천만원으로 총 예산대비11%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9583억원이고, 본예산7883억원 대비 16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원이 증액되어서 7527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4억원이 증액되어서 총800억원이 증액된 2056억원 규모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주요 증감내력을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순천만정원이 입장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60억 증액되었고 31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31억, 분권교부세 7억, 부동산교부세 17억해서 지방교부세가 55억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71억,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513억 증액되어서 일반회계는 89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2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액되었고,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8억원  총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44억원 대비 7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오천지구 택지개발 분양에 따른 수익금 총 잉여금이 716억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략기획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 소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1981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014년 8월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규모, 관련근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56%가 증가된 958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526억, 기타 특별회계가 286억, 공기업특별회계가 1769억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6.9%로 본예산 대비하여 1.39%가 감소되었을 뿐만아니라 재정자립도 역시 본예산 대비 10.82%가 감소한 것은 재원조달면과 재원사용면에서 지방재정 건전화가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세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3647억, 일반회계는 3583억, 기타특별회계는 6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주요 자체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이후 발생후 국도비 보조 신규반영 및 변동분 조정과 연차사업을 완료하고 감액처리하는 성격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배분에 균형은 있는지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재정 소요에 지출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만족도를 높힐 수 있도록 사업을 선택하였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본예산이 동시에 의결된 후 처음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음)
ㆍ그러면 이따 포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1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당초 예산 115억원에서 4억2천만원이 감액된 110억8천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사용중인 심벌마크 캐릭터가 2001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정원도시에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CI개발 필요에 따라서 정원의 도시 순천챠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한 지역별 테마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정원의 도시 청사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 운영비로 2천만원, 브라질 아마존과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꾸리찌빠의 선진모델 견학후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추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꾸준한 증가되고 있는 순천시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사업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 마련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예측못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관운용 공통운영경비중 국내외비로 2천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수요로 예비비 9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정원도시 청사진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과 비슷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용역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적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는 순천만정원관련만 한정해서 순천만박람회 이후에 순천만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향후 컨텐츠개발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원의 도시와 정원과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가지고 활용하면 되죠? 또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것가지면 정원의 도시순천마스터플랜이 됩니다. 지금 나와있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정원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것가지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학술용역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 여기에 조직진단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생태수도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정원과 별개의 학술용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순천시 전략개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봅시다. 학술용역으로 자연생태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다 모아서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죠. 그다음 또있습니다. 순천만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용역 이것도 전혀 무관한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원박람회 중간성과 평가 및 사후활용 방안 마련기획조사 용역 대행계약 이것도 저는 전혀 무관한 용역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 순천시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도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공원조성 용역도 전혀 분야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했는데 또 1억5천만원을 들여 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답변드릴까요?
○위원 이창용   
ㆍ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조금전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용역현황을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된 용역이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2020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2012년도 1월달에 시민소통과에서 했습니다. 5천만원정도 되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으로 2013년도 4월달에 총무과에 1억5천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과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환경조사 및 효율적 보존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6월달에 1억3천만원을 주고 순천만운영과에서 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과가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같은 용역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발의했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운영방안 수립 용역해서 2012년도에도 순천만기획과에서 9천만원정도했고 정원박람회 중간평가 결과 사후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에 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미발주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후활용방안 그때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끝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끝났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 장숙희   
ㆍ2014년도에 중간평가 결과 및 사후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대상 성과진단 용역해서 전략기획과에서 2014년도 10월달에 하셨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 순천만 갈대축제 평가 연구용역해서 2013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또 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해서 했습니다. 물론 전략기획과는 아니지만 용역을 맡고 계신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대축제를 평가했으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도 그때 짜면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미리했을 때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그 다음 해에 또하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예산낭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있을 것입니다만 보면 공사계획을 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분명히 실행을 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한다라는 용역을 맡기는 이런 전후과정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순천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부 용역으로 맡긴다면 용역결과는 결코 부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를 물었을 때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잘했다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답이 나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용역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전략기획과에서는 앞으로 뻔하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화산둘레길은 소관이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도 용역이 들어가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봉화산둘레길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들도 보면 전략기획과가 들어있던데요. 원래 산림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도시과에 있던 것인데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을 묻는 질의조차 이상하게 보인다 어떤 시민의 호도용으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기실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요즘은 스마트한 공무원들이 많고 아이디어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공무원들의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서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멋지게 해 볼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위원님과 장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용역을 가급적 지양해야된다라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전과에 있을 때 특히 도시재생관련해서 실제 5천만원에서 1억정도 드는 사업비를 절감해서 직접 저희 팀원들과 해서 그것이 높이 평가를 받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그 자체를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피부로 느꼈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용역부분은 사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과업형태로 말씀하신 내용 제안설명 건건이해서 내용과 거기에 들어있는 과업지시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행자위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은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고 기초로 해서 앞으로 향후까지 마련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원의 도시 제도정비나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정원도시의 관련된 지표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천전략은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재묶음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자하는데 향후 청사진을 마련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기존 용역부분들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류를 해서 다시 행자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총괄부서가 전략기획과이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별적으로는 개별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묶음으로 되어야하는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은 총괄부서가 전략기획과 아닙니까?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은 아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책임을 지셔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당부서에 개별질문을 해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략기획과장님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류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건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결과까지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본지가 오래 되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때 예산액이 127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략기획과로 오면서 기정액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이체된 금액이 연초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된 금액에서 기정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쉽게 별지를 첨부해서 붙여주면 안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데 별도 세부내력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들이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보기 위해서 별지첨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체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의 CI용역개발에 있어서 심볼마크라든지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이런 심벌마크 자체가 정원박람회 정원의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볼마크를 바꿀려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CI개념이 심볼마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슬로건 캐릭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10년전에 했던 순천 상황과 현재 상황, 변화하고 있는 환경,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심볼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순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칼러가 무엇인지 그린이 맞는지 엘로우맞는 것인지 시민들과 같이 하는 전체적인 색깔은 어떤 것으로 가야하는지 통합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현재 용역비가 2억인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전체 모든 심볼마크 캐릭터 슬로건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합니다. 시내에 붙여져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바꿉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업내용은 심볼마크, 캐릭터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자위에 CI개발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심벌마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다시 검토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이고 슬로건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심볼마크등 현재 순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시민들과 같이 결정되면 그 부분으로 하고 다른 개념으로 해서 CI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같은 용역인데 순천만기획과에서 순천만정원 캐릭터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 두개를 전략기획과에서 한군데로 묶어서 용역할 수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순천만정원 캐릭터라는 부분은 사실 순천만정원에 대한 브랜드 상품성 개발에서 마케팅차원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고 CI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음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통합과업지시로 만들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CI개념하에 같은 컬라와 같은 내용하에 순천만캐릭터도 거기서 만들져야할 것 같고 또 과업지시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낙안읍성과 순천만, 순천만정원은 세 개다 캐릭터와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상위개념으로 CI를 만들어서 순천에 마케팅전략이나 브랜드컬러를 정확히 만들고자 합니다.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른 개발용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만과 아마존 환경 연계 보존사업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운다고 올린 것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브라질 꾸리찌빠시 거기가 비행기로 몇시간이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동하는데 25시간 걸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루가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네요. 그런데 제가 관련조례를 보니까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관련조례를 보면 제6조 의회의 동의라고 해서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거기 조례에 나와있는 우호교류차원이 아니라 상호 양시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차원에서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호교류라고 하면 의회 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MOU는 협약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5천만원을 어디에 쓴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초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 배경설명을 잠깐드리면 작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아마존 부분 환경보호 섹터를 정해서 현지 토착민을 지원하고 다큐제작 아마존에 한정해서 다큐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생태도시인 꾸리찌빠 생태도시와 순천과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양해각서와 거기에서 본 내용들을 전체 포럼하자는데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포럼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럼하는데 운영비와 초청부분 준비하는 과정 등
○위원 박용운   
ㆍ초청하는데 꾸리찌빠에서 몇분이나 오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판타날습지도 당초 계획에서 추가되었는데 판타날습지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규모도 큰 판타날습지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큐제작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도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중에 민간위탁을 한군데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간위탁을 공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부분 복지관 두곳 장애인복지관 향림실버빌 환경관련해서 슬러지 공공시설등 화물차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중이고 현재 직영중인 것을 공공위탁한다라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시설물 효율화 방안을 먼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께서 잘 물꼬를 터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순천시 통합CI 개발 부분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신문에 순천시 통합상징물 전면교체 논란이라는 예측성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에 의하면 21일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밝힌 바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측보도로 봐야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 내용을 보면 밑에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취재기자가 실무자와 잠깐 통화하고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정된바 없는데 미리 기사를 쓴 것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미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CI 도시이미지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CI는 2001년도에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심벌마크를 비롯한다양한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밝히셨지만 현재 CI사업비만 해서 2억원이 올라와있고 마스터플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CI작업이라고 한다면 도시가 변화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자꾸 바뀌는 것보다 역사성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고 처음 작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원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CI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른 도시가 CI 작업의 예산이 보통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외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CI개발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선은 아니고 최소 의 적정선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업체같은 곳은 삼성이 30억이라고 하던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 엘지는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도시에서도 CI개발비로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한번 CI를 결정할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CI를 개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더구나 정원의 도시 순천같은 경우는 100년의 살림밑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백년을 내다보는 CI개발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순천시 CI개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CI개발속에 놓고 그다음 거기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든 슬로건이 되든 슬로건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적인 어떤 개발팀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정 부분 중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CI라는 개념은 상위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고 마스터플랜 개념으로는 마지막 에 실천전략까지도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개발적인 사업에 대한 실천전략까지도 뽑아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리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CI개발팀에서 CI는 개발하고 그런 마스터플랜 자체는 중첩되는 용역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에 그런 두가지 사업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두 개를 같이 하면 서로 클로스채크를 해 가면서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에 선정할 때 그 부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으로 두고 또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정원박람회의 로고나 이런 것이 다시 만들 어야한다라는 중첩적인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CI부분은 관장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이 비용자체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CI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CI가 1,2년 쓰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당장 빨리 하는 것보다는 먼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이 CI가 개발될때는 기본적인 그때당시 모든 시의 행정력과 비전이 문화도시 컨텐츠에 맞추어져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에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라는 것이 태동도 하지 않았고 낙안읍성에 대한 개념도 당시에 순천만이라는 부분이 안떴기 때문에 현재 위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 2001년 모습과 낙안읍성까지도 현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문화도시의 지표였는데 현재는 환경이 바뀌어서 순천의 방향을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바꾸어주어야 할 시기다라고 해서 CI를 개발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먼미래를 보고 예산상의 부분도 이것은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천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있고 대외적으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을 깊이 있게 가능한 이왕이면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는데 시민참여형으로 반드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들의 모습도 담아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박용운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해각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호교류전단계이기는 하지만 언제쯤 교류할 예정입니까? 우호교류협약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좀더 상호우호 교류를 하다가 서로 필요가 형성되면 할 것이고 1차적으로 10월2일부터 14일까지 평창에서 위클레이가 주관하는 세계생물다양성 세계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행정 세계대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 꾸리찌빠가 방문하게 되어 있고 꾸리찌빠시장님도 오신다는데 그때 시장님이 가셔서 양해각서 하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 꾸리찌빠 현 시장님이 못오시면 우리같으면 부시장님이나
○위원 유영철   
ㆍ그쪽 사람들도 비행기 오래 타고 오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생물다양성 총회는 꾸리찌빠는 항상 와서 사례발표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순천에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꾸리찌빠의 효과라는 것은 단순비교해서 도시가 거대화되었다라는 것은 순천과 직접 비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직접비교는 현 스케일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다녀왔는데 배워온 것이 그분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40년전의 모습이 현재 순천의 모습과 똑같다고 전 자이미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가지고 향후 30,40년을 지금부터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시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정원도시로 이미지화되다보니까 꾸리찌빠시같은 경우에도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천만원의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가장 효용성을 가지고 집행하리라 봅니다만 밥 먹는 것이 우선이냐 화장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볼 때 순천시내에도 시민들의 복지 등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좌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편제되는 것이 좋고 정해진 금액속에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외교도 중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효용의 가치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우선이겠느냐라고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사실 1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히 교류로는 협약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 차후에 교류 협약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전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탐색전이라고 본다면 꼭 그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하는 예산인지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과정의 동기와 계기가 중요한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꾸리찌빠 거기까지 가는 이유도 우리 도시가 그만큼 위상이 있어서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브라질 8월달에 현재 프로그램진행 생태교통포럼행사비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최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은 안 되어있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국내 홍보 브라질 워크샵 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7월달에 브라질 참가자 워크샵 및 국내홍보라고 나와있는데 진행추이를 묻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참가자 워크샵 이것은 계획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늦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중앙환경연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종에 이것도 아웃소싱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문파트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에 지회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적인 사절단을 꾸린다든지 할 때 환경연합에서 심사하고 기준을 결정합니까? 얼마 전에 다녀오신 것이 이 행사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꾸리찌빠와 습지가서 보존정책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혹시나 해서 물었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단순히 96억원 증가했다라는 것은 순천만정원박람회 때문에 많이 나간 경우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평년과 비교하기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순천만박람회 행사 때문에 사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민간보조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작년에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과다하게 증가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균형적으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과를 고려한다면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이런 잣대를 잘 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하고 중단하고 일몰시키자는 개념은 아닌데 정말 적정하게 균형 배분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거의 80여개에 이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전남도 15개정도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당은 안되는데 주로 군지역인데 왜냐하면 전략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시를 어떻게 정원의 도시라든지 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은 우리시 살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나가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전에 했었던 것중에서 정원의 도시와 관련해서 전부 취합해서 지난 번에 생태도시 마스터플랜2020 만들었던 것처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잘해 왔고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특히 전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용역을 해 보겠다라든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지적만하고 있는데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을 것입니다. 지역살림을 어떻게 하면 헛튼 곳에 쓰지 않고 좀더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안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시사항과 관련된 사업비, 또 지역민원과 관련된 사업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떤 규모로 하면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적용을 같이 해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사실 항상 과제가 지방세수 건전도를 높이는 것이 화두이고 끊임없는 과제인데 가장 큰 것이 국세와 지방세 세목균형 배분도 지방에서는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방세를 높혀서 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인데 본예산때 18.3%에서 16% 로 자립도가 이번 추경때 내려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회에서도 삭감되면 올라가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왜 내려갔냐면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이 300억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분모분자개념인데 그것이 높아지니까 내려가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재원을 놓고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라는 개념으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변명이 될 수 있는 궁핍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확보도 중요한데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시의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세울때 어떻게 과정들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기 때문에 다만 순천 CI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소 의견차가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계장님과 확인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주문했냐면 전략기획과에서 정원의 도시 순천 CI 내용에 순천만과 관련된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천만, 낙안읍성 특화해서 해 보겠다라고 들어있어서 그러면 전략기획과 CI 안에 순천만내용을 조금 더 특화해서 그 내용로서 포함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기전에 관련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올려라고 했는데 두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렇게 할랍니다. 아까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CI만 가지고 2억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는 개념으로 상정을 했는데 순천만까지 가면 사실 금액이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것을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과업지시하고 계약할 때 두개를 합해서 최대한 질이 좋은 작품을 만들 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주문했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두예산이 함께 올라와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는 서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 이복남   
ㆍ함께 올라와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전에 협의없이 결정되었던 내용이 반영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최종적으로 승인된 안건은 그대로 올라와야되죠? 변경되면 안되죠? 내용이 바뀌거나 숫자가 바뀌면 안 되죠? 한번 승인된 안건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승인이라는 것이 예산승인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안건에는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안건으로 들어가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예산도 안건에 들어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승인된 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아까 박용운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서에 전략기획과가 127억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하면 이것은 승인개념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승인했던 안건이 변경된 것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변경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이 안건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이체는 법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이 11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부제 설명자료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장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기정액을 저희가 승인해준대로 127억를 기정액으로 표시하고 이 예산서 내에 예를 들어 감액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호조프로그램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 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저희들도 심사할 때 편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호조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기정이 바뀌면 왜 바뀌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이해바랍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로
○위원 이복남   
ㆍ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이체예산결과서도 뒤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예산서만 두면 각 과별로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이체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팀들에게 건의해서 다음에는 여기에 나타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부터 예산서에 잘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이호조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매번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체를 해준 부서, 받은 부서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갔는지 사전에 표시를 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음에 이체액이 발생할 때는 별도로 이체관련해서 묶음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간과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서와 같이 물려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중에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공공시설물들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외에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도 같이 포함할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 다 넣을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체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위탁이나 맡겼던 시설물도 같이 포함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는 다 넣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넣어서 검토의 깊이는 효율화방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 더할 것인지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공공시설물들을 빠짐없이 채크해서 전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이나 하고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좀전에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체, 사실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을 보면 내용이 있는데 주석이나 별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서와 별첨으로 된 문서와 떨어져있으면 기록에 남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근거가 같은 페이지에 나와서 주석을 달아주면 알아먹기 쉬운데 이후에 다음 자료를 보더라도 승인해 준 내용과 별개것이 되면 안되는 경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 보다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이체가 발생한 추경때 백데이타로 반드시 첨부해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께서 질의요청을 했는데 잠깐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과 유영철 위원께서 협약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협약과 양해각서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전적 의미로 정확히 정리를 안해 봤습니다만 협약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양 도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화교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이번 순천만과 아마존연계 환경보존사업을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과장님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태도시 꾸리찌빠 우호교류양해각서 체결지원 및 교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시장님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바로 꾸리찌빠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지원 및 교류를 위해서 약속했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내용은 중앙환경연합과 브라질 꾸리찌빠시와는 옛날에 생물다양성 회의를 하면서 위클레이 주관으로 해서 다양성 회의에 보통 중앙환경연합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꾸리찌빠와 상호소통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주되게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지자체 업무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 이번 조례가 예산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가 원래 의회 동의가 올라온 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호교류 동의를 해 주십사라는 것아닙니까?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중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MOA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장님 협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아까 MOA이기 때문에 협약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MOA이기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U라고 했습니다. MOA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MOA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작전에도 위원님들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지난 번에 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시장 단체장간에 했던 것이고 향후 체결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실 것이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연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 5천만원 증액한 것은 우호체결을 위한 준비와 다녀와서 이것을 시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후에 후속조치로서 다녀오고 끝나버리면 적용이 안 되니까 포럼을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것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호 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체결과 포럼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포럼을 하고 상호증진 부분 등이 되면 MOA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실 때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협약을 위해서 이 예산을 체결해 달라는, 승인해 달라는 것아닙니까? 협약을 위해서 걸어가야하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발전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다음에 MOA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OA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하는 것과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인데 협약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도 사전에 이런 협약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형태로 의회에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되면 좋을련만 꼭 도장찍고 나서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모양새는 안좋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시각이 그런 데 아무튼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CI와 도시 마스터플랜 지난 용역심의회에서 절충해서 한가지 로 만들 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하나 안 되면 하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CI와 마스터 플랜은 물론 내용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틀려서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자꾸 CI를 타 시는 언제 얼마 정도되면 바꿉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변화하는 속도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년전에는 모든 정책비전이 문화도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박람회 정자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환경과는 달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책이나 시책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생각해 봐야할 텐데 이것이 바뀌면 정말 예산이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I한번 바뀌면 간단히 시청앞에만 바꾸고 그런 것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순천시 관공서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를 들어 시정구호나 비전이 바뀐 형태는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무튼 마스터플랜과 CI는 분명히 용역심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로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계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스터플랜과 CI가 아니라 순천만캐릭터와 같이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총괄해서 세워주시면 그 금액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꾸리찌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아마존 원주민들의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한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잘사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과연 이 먼곳에 하는 것보다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떤 교류차원에서 또다른 성격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2억이나 들여서 크게 이런 사업을 해야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쯤 듭니다. 어떻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마케팅이라든지 그사람 홍보 부분이 부족하면 사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현재 환경이나 생태부분이 전국을 넘어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가치인 생태도시와 어깨를 나란이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와 과장님은 이것을 꼭 성공시키고 싶겠네요?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략기획과장님 긴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심히 염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본예산이 의결되어 순천만관리센터,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사업소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후 처음으로 상정한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서 보면 의회와의 사전 협의후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안 개편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 어떤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예산내력서가 표시없이 979억원 이상을 이체하였고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제출시에도 이체내역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함에도 추경안만 제출하였고 또 세부사업 설명서 역시 임시회 이틀전에 배부한 것은 예산안의 최종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 이해를 득하였다고는 하나 행정의 신뢰를 매우 실추시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을 잘 준수하여 행정신뢰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시민소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제1회 추경은 본예산 57억4600만원보다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총72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2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시재생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700만원과 물품취득 및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국비5400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내 도시재생 사례와 우리시 추진사항을 다큐로 제작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상기록보존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운영 추진으로 행복순천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2천만원과 순천시방범연합회 야간범죄예방순찰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 한마음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224쪽의 하단부에 있는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조성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시청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자원봉사업무로서 세계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등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224쪽의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에 도농공동체 센터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운영비 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인력충원을 위해서 센터장등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5600만원과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안전행정국 공모사업으로 중앙동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활동지원 매니저 인건비 천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태만상창조센터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내부기능보강사업 및 부대비 1억2400만원과 창조센터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까 설명드린 도농상생신문화공간조성사업비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아랫쪽에 안심마을 시범사업입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행정국 공모사업으로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앙동을 비롯한 전국의 31개 지자체중 10곳을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중앙동에 추진된 사업이며 안심마을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안심마을 사업비로 상단부에 범죄예방디자인에 1억원, 시시티비 보안등 설치 1억원, 안전인프라구축사업비 및 부대비로 3억원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벽화조성 및 보수 공공디자인 설계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만원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단체가 아니더라도 3인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병행되도록 지원하는 판을 펼쳐라라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26쪽입니다. 한평정원 보식 및 지속관리에 따른 재료비 4500만원과 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읍면동 테마정원조성을 위해서 8천만원 커뮤니티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을 목변경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으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면 신기마을의 순천만 조청영농조합법인에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의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도문화마을만들기로 조곡동은 철도관사마을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철도 본부장 사택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관련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시민소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였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몇분이나 오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임원진도 잘 선출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어제 반가운 얼굴이 많았는데 자원봉사원들의 열정 지역사랑 마인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부실했던 것들은 물론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들이 잘못 했나라는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이나 마인드를 조절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기저하는 안됩니다. 역량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센터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법인화하지 않고 혼합직영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당장은 법인이 안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당장 법인이 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예산이 많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보면 코디네이터도 있고 직원 6명입니까? 4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6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이 형태로 해 보시고 2015년도에는 법인화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법인화를 추구해 주시면 어떨 까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15년부터 당장 바로 법인화로해서 운영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무리가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현상태로서는 
○위원 장숙희   
ㆍ왜 무리인지 모르겠고 센터소장님과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이 들어오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장님과 의논해서 이 형태를 보니까 불편하고 법인이 살아있으니까 법인화를 추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소장님도 그런 건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받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월,2월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법인을 되살려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어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을 살려서 언제가 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꼭 약속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도시재생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 급여가 330만원 5급상당 보험료 포함해서 360만원정도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위촉됩니까? 센터장은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장은 5급상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 분야에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음으로서 행정과 현지주민과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5급상당의 자격기준은 공무원임용기준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준이 5급상당이면 해당학과의 졸업 4년제 대학 졸업과 몇 년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시재생센터의 중요성만큼이나 관장하는 센터장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맞지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전문가 위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으로 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처음 기준이 잘설정되어야 이후 그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인을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행정적 업무가 아닌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꽤많습니다. 언제까지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인건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전에 다시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개장한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 인건비 지급이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는 
○위원 유영철   
ㆍ끊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작년과 금년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013년도에 끊어져서 있었고 
○위원 유영철   
ㆍ파악이 안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기준은 
○위원 유영철   
ㆍ센터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그 분야에 종사했던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기준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안행부에서 나온 것을 자료로 봤는데 보니까 센터장에 대한 5급상당 5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있습니다.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등 지급기준이 있는데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 5호봉급 상당액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6급5호봉 봉급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행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최저기준표에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저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기준으로 한 것인데 최저기준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이상으로 주어야 하고 상한선은 안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상으로 규칙으로 5급5호봉이 좋겠다라고 순천시자원봉사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져있네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인력을 투입한 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센터장도 기준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 공모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산이 확정되면 9월쯤 10월부터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선발은 누가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시에서 공채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선발위원회가 아니고 공채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도 들어갑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애초 취지에 맞게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청으로 이해해 주시고 커뮤니티가든 상당히 재미있는 말인데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지역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도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용어입니다. 공동체 모여서 하자라는 용어인데 문서들을 보면 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대부분 영어를 쓰는 것이 한국말로 표현하기는 어중간하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원 유영철   
ㆍ항꾼에라는 말도 있고 우리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이 용어적인 것도 사실 사회적 용어는 맞습니다. 공동체 문화창출 이런 것은 모여서 하자라는 말로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쉽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제목같은 것도 타이틀이 있고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커뮤니티가든, 테마존 그런 부분들이 일상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용어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는데 말들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오전에 식사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예결위가 소집되고 한 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민소통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립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숙희 위원께서 법인화를 정상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놓은 이상 법률사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운영해 보면서 법인화가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놓고 보지마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방범연합회 야간순찰차량 지원사업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방범연합회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지구대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방범대에 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연합회로 줍니다. 연합회로 주는데 이 차량을 사는데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연합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단법인 방범대 연합회에서 이 차량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이것은 방범순찰용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회 소속 지구대 파출소 방범대로 갈 차량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것인가는 
○위원 서정진   
ㆍ이것이 문제입니다. 각 파출소마다 방범대원들이 치안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도 차량을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보태서, 방범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연합회에서 어느 방범대로 주느냐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연합회로 구입해 주면 거기에서 야간범죄 예방 활동하는데 이 차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연합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방범연합회가 매일 출근해서 연합회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순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본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어디로 가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십시오. 방범연합회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상사면 상사, 파출소 없는 지역이 방범취약지구인 것은 맞습니다. 외서, 월등같은 곳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파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환원시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취약지구가 어느 동인데 어느 방범대 관할인데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받아서 차량이 한대든 두 대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가 방범취약지구인지 모르고 방범연합회에 주면 본인들이 객관적 인 것이 없이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그러다보니까 안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스스로 방범순찰을 돌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면 몰라도 어느 파출소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에 이 차량을 줄것입니다. 그냥 연합회에 차량 한대 주면 이 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취약지구인 상사도 갔다가 낙안도 갔다가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어느 방범대로 이 차량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금 지도를 하셔야할 것이 공직자와는 다르게 민간인들 사단법인 이분들은 공적 개념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차 한대 사주면서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모양새가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차량을 지원하든 안하든 한 대든 두 대든 대수야 예산이 없으니까 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이 자기들 연합회에서 개조해서 연합회 사무실에 두고 자기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범취약지구의 순찰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합회에서 방범순찰을 하지 않고 임원들이 방범대에 돌아다니면서 타고 다닐 차량으로 연합회에 두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방범취약지구에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실제 투입되어서 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로 가야지 연합회 사무실에 두고 본인들이 권위적으로 다른 방범대를 격려차 다니면서 타고 다닐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오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조곡동 철도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게스트하우스와 마을박물관을 철도마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이 정말 한때 철도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 흔치않는데 그중에서도 조곡동이 철도관사를 비롯해서 보존가치가 높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석 위원이나 저, 허유인 의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둘레길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시기적절한 예산을 세웠으면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벽화 하나 그려놓고도 사람이 많이 방문해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질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시민소통과장님이 오전과 오후 계속 답변을 해서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벽화를 조성하는 그리는 것이 있는데 소통과에서 직접 벽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연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퇴색되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등은 각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천태만상창조센터 안심허브센터 신축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건물을 보고 주위환경을 봤는데 예산이 15억정도가 소요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갔다와서 실망을 했습니다. 건물도 요즘 신세대적인 아기자기하지 않고 틀에 박힌 건축물 형상이나 또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운영하는데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소통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얼마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6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는 얼마 왔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국비는 다왔습니다. 다와서 성립전으로 5억을 활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은 신축을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에만 맡기지 말고 항상 둘러보시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운영되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저희들 최대한 같이 주민자치와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지나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1억4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용역과제에 올라왔던 것과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범주안에 문화거리가 있고 상가도 있고 해서 마침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 용역이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에 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같은 구역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려고 예산범위를 해 보니까 1억4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서 5천만원정도를 문화예술 문화의거리 활성화용역비에서 쓰기로 협의해서 여기에는 9천만원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의 7천만원 확보된 것중 5천만원을 도시재생용역비로 쓰고 같은 한 사업비를 쪼개서 쓸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사업비 계약을 했다든지 
○위원 이복남   
ㆍ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추경때 어차피 예산을 시민소통과에서 일부를 도시재생용역에 활용하려면 이번 추경때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액하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소통과 것을 감액하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하고 이 용역 예산에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에 1억4천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해야지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1억4천만원을 올려놓고 예산서에는 9천만원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에서는 어차피 용역과제에서 총액은 1억4천만원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7천만원을 이쪽으로 가져다 쓴다고 해서 예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위원 이복남   
ㆍ총괄적으로 소통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국비와 우리가 매칭하는 비율이 6대4입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했는데 만약 이것을 삭감하고
○위원 이복남   
ㆍ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돌려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서있는 예산같은 경우 7천만원인데 용역비 5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쪽에서는 아마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경우 목을 변경하든지
○위원 이복남   
ㆍ문화의 거리 처음 용역할 때 5천만원으로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해서 자꾸 요구해서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필요한 사업비보다 높이 책정해서 요구한 꼴이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하려고 했을 때 7천만원인데 공교롭게 같은 구역안에 우리 용역이 있다 보니까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는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발주는 두군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절대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절대 아닙니다. 발주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대학을 2기째하고 있는데 1기때 활동했던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자원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번에 2기, 3기하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주도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용역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집대성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행정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도시대학을 하고 있는 결과물들 용역을 추진할 때 기존에 추진하는 것처럼 중간보고 한두회 결과보고 한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좀 상시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들, 하고 있는 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의회에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도 토론을 거쳐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민소통과장님 오전, 오후 연이어서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로 이번에 보니까 특이할 만한 예산을 보니까 225쪽 참여로 가는 판을 펼쳐라 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니까 마음껏 시민들과 공동체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받을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 보고하시고 질의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179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은 59억5600만원이 증액된 331억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천만정원 개장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갈대열차 임대료 500만원, 순천만정원 시설 임대료 5억4500만원과 사용료 수입에서 순천만정원 입장료 수입 42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순천만정원 전기관람차 이용료 6억7200만원과 식음시설 공동요금 4600만원, 시설사용료 23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사용료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갈대열차 이용료를 8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18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해체 판매대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구례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출연금 정산반납액 3억5800만원과 201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부분과 181쪽 위쪽에 있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1쪽 국고보조금 191쪽부터 202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33쪽을 보시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무과는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322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공무원교육훈련 4천만원은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 반영과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내실화에서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증 규격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들 배낭여행 기획연수 미경험자 기회 확대를 위하여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우수 세무공무원 경비 2200만원과 국외교류도시 한국정원 종합점검 여비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주민지원 정책업무가 총무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국가이탈주민지원은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사무관리 등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복지점수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은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포상금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후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도비와 시비 600만원씩 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차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지원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5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과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등 87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경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읍면동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5300만원을 그리고 읍면동 청사 현판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2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5억5200만원이 증액된 77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시민참여와 공유방안으로 안전문화관련 공모에 따른 기타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교육지원금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재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강유량기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내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철거 등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3억을 편성하였으며 도사동 인덕마을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24시간 관제를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200만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관리단 안전벨 설치사업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소요물품구입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편성 5년차이상 대원의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민방위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작전용 정비구입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012년도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만원을 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247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는 3200만원이 증액된 10억9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전라남도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세 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로 15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여비 200만원,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세외수입 업무 추진 우수공무원과 부서표창을 위해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과 관내여비 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51쪽입니다. 회계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720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100만원과 공용차량 유류대 절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대체사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중 승주읍 군으로 되어 있는 명의변경 등기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도시개발지역내 공유재산 취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곡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매입비로 9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주차장 안내 및 시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을 노인일자리 활용과 무기계약충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비 등 출연금 부족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4억2천만원과 외서면사무소 다목적광장 무대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주차장 노후 시시티비 교체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 및 한시임기제 신규채용등 인건비 추가 소요액으로 5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사사무실 재배치 및 순천만정원 관리에 따른 무전기 구입 등 초과 소요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57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6억4천만원이 증액된 43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미지홍보 예산입니다. 상생 협업을 통한 시민 중심의 방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텐츠 제작비 및 광역홍보비로 1억원을,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광고료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저작권법 강화 및 신속한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뉴스검색 서비스 사용료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안행부 지침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정보보안 강화사업비를 추가하여 국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데이터 개방 및 지자체 보유 각종 인허가 자료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데이타 개방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및 정보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온난화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ICT 신기술을 활용한 세계유통관리효율화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낙안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배송료 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만 변경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중 사업변경으로 국비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창부 사업주관으로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가 지난 5월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장이 28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당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50만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년에 2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에 200명 계획했고 올해도 200명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100명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적지 않습니까? 150만원
○총무과장 김수현   
ㆍ적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200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문성 확대나 역량제고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본 위원들 여비도 보니까 200만원인데 좀 적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공무원들 올려서 200만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해 주시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왕 가시면서 편안하게들 하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채워야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요즘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인제동 옥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지역말고도 재해위험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재해위험지역 파악은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곡동, 저전동 마치고 인제동과 옥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후에 어디를 한다라고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파악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초등학교 안전벨 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안전점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디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학교수요조사는 특별히 없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5개소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도 조사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학교에서 원하는 곳에서 지정했을 것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여기서 검토를 못해서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성과를 봐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성과와 학교와 연관되어서 학생들을 위험지구에서 학교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고제도입니다. 일단 5개 시범학교를 설치했는데 주 운영주체는 성과 주체로 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119도 있습니다만 미처 신고할 겨를을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벨이 있는지 알지만 위기상황이 처하면 당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단순히 비상벨 하나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일단 되면 그런 것까지 
○위원 유영철   
ㆍ물론 시시티비도 있습니다만 비상벨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해 주어야 효과를 보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많이 확장해야 좋은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순천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만 싱크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천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많이 발생했다는데 순천시도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하철 뿐만 아니라 노후된 하수도 상수도관에 의해서 비단 지하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황당한 부분입니다. 도시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신세대적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이 현재 군산까지 내려와있었습니다. 뉴스보니까, 수도권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해서 노후된 관이 어디에 많이 묻혀있는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지 막연하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면 광범위 합니다. 그런 관들의 매설지역을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242페이지 서민 밀집지역 옥천동도 들어가는데 공마당 뒷쪽 그쪽이 해당되는데 노후주택 철거하고 빈집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거기 일대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오거나 할 때 굴러내려오고 합니다. 나무같은 것들도 많이 집쪽으로 침범해 있고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아닙니다. 넓은 범위까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은 빈집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뒤쪽 언덕같은 곳 산에서 돌이나 그런 것이 굴러오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시켜 주시고 243페이지 시시티통합관제센터에 자산취득비가 그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말고 2600여만원정도면 자산취득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현재 수요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저희들이 현장을 안가봤습니다만 다 들어와있고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금년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병행해서 합니다. 병행사업인데 특수적으로 사이버교육도 효과가 있고 공급자들이 편하고 수요자들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봐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번한다라는 말인지 한번에 할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됩니까? 교육운영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제 날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과장님과 오랫동안 생활했었습니다. 이번 에 7월18일 집중호우와 8월초에 나크리태풍이 유독 우리지역구인 주암과 승주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태식계장님께 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같은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확보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긴박할 때 돈을 바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필요하고 상황이 아주 다급한데 이 체계가 늦게 전달되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피해가 더커지고 합니다. 예비비 등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축하드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시티비 관제용역이 있는데 시시티비 관제 용역을 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까? 관제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이곳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되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용역을 하는 것인지 2천만원을 들여서
(전문위원이 이창용 위원에게 설명)
ㆍ관제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위탁하는 것이, 242페이지 맨하단부에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차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부기가 용역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것을 용역으로 표시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천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 금년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년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는 한사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그렇죠? 현재 관제센터가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해도 민방공관제는 따로하고 교통통제는 따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으로 
○위원 이창용   
ㆍ한군데에서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더라도 한분이 운영할 수는 없죠. 상시 24시간 가동하되 분야별로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분야별로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를 만든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까지는 교통이나 또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반복 보안방범까지 함께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따로 따로더라구요. 컨트롤하는 것은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2층에 통합관제센터가 교통과 범죄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교통을 가지고 있고 저희과에서 범죄나 학교범죄시스템을 2층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니까 한건물에서 맡은 인력은 따로따로죠?
(“교통은 교통전문가가 있고 범죄는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같이합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통합해서 이 시스템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시스템과 범죄시스템은 다른데 같은 층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면 사실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용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함께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분야별로 따로 따로,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 방범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총괄통제소가 한 실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생각하기는 종합컨트롤타워가 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러면 한군데에서 방범이건 교통이건 전체 한사람이 컨트롤해도 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래도 한눈에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파트별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래도 화면에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려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과장님이 자세히 안보셨네요 그다음 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14억23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몇쪽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243페이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14억2300만원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감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감되었습니까?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대체했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감된 것은 2100만원되었고 
(“지금 시설비에 21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2600만원이”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구축공사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관제센터 구축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와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일부 금액을 빼서 2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말고 14억2300만원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4억이 어떻게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말은 무슨 사업이냐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7억2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이미 한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감액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감액부분이 아닌 데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잔액을 정리한 것을 대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왜 
(“당초 예산이 14억44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차액분 2100만원을”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은 감액조치했고 
(“그것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14억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러니까 감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2천만원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시티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14억가지고 했는데 14억23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차액분 2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한 것입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사업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4억2300만원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고 시시티비 구축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그앞을 지나 가면서 완공이 되어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왜 오픈식을 왜안하고 있지라는 말을 했는데 완공이 된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학교에 시시티비 358대와 관내까지 75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750대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모니터에 비추게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그것이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초등학교 안전벨시스템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인근에서 안전벨 누르면 바로 컨트롤타워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까? 
(“초등학교 관내에 40개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교내에 5개정도 학생들이 쉽게 누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교문밖 교외에 두 개를 설치합니다. 혹시 유해를 가하면 거기에 가서 누르면 바로 망으로 연결됩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ㆍ우리 컨트롤 타워로 연결된다라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시범적으로 5개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앞으로 40개소를 다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운영해 봐서 4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학교는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5개교는 현재 수요조사에 있기 때문에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라고  
담당계장 좌석에서 답변)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전총괄과장님 오신지 2일되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제 손에 땀이 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작년에 전임자들이 세무행정을 모범적으로 잘해서 저희 순천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옛날과 달라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서 일부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상을 받아오셔서 하는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칭찬을 해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가 아니라 올려서 받은 상사업비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앞으로도 올려야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 상사업비로 피복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괜찮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복리후생이나 관련 자산취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열심히 노력해 상을 타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179페이지 세입부분 세무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 체계가 세외수입 분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부서에 예산설명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같이 계상하니까 묻겠습니다. 갈대열차 임대료가 기정액에는 없는데 예산액으로 48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임대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사유와 밑에 보면 갈대열차 이용료가 기정액보다 8600만원이 감해서 2200여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여만원도 기존 갈대열차 이용료 수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었고 임대료로 400여만원이 나가면 세외수입이 이것으로만 보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올라와있는데 철도운동장이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그 주위 주민들이 겪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는데 주위에 부지확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철도공사 땅이 나왔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한 부분인데 같은 공공기업이라고 할까요? 확보하는데 매입가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해서 합니까? 아니면 싸게 저렴하게 가져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9억8천만원의 기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중에 공매를 하려고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게 되면 다시 한국철도공사와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산술금액에 의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철도공사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네요. 매입이 안되면 다른 절차를 철도공사에서는 밟게 되고 하는데 우리에게 우선권을 준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상반기중에 공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편성전까지만 보류해 달라. 우리도 대체토지가 없으니까 협조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양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땅이 매입되면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혹시 이후에 조곡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열릴 곳이 없어서 도서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것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한 부분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참 시기적절한 부지 매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애가 타나봅니다. 회계과에서 조금 만 공유재산관련 절차를 지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애가 탔으면  물을 한컵들이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문규준 위원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부럽습니다. 풍덕동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많은 동사무들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서 부러운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다음 경우는 왕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왕조동사무소 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가보셨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 몇 대 대는지 아십니까? 장애인시설까지 9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왕조1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영차량 대체구입인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반업무용 차량은 버스가 8년이고 일반승용차는 7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입한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2004년도에 테라칸하고 문서수발차와 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했고 봉고차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20만키로 이상 탄 차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구연한이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용차들은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차를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일반공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용운 위원
○위원 박용운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물어봤던 내용인데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어서 지금 9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무슨 평가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공매를 하려고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출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매중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공매를 추진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에서 수의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철도청에서 이미 감정평가한 금액이 9억8천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9억7800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세 공시지가가 약 2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배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실질적으로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획기적으로 발전적이다든지 땅값이 몇 년안에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정평가할 때 감정사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ICT 정품정량 착한주유소만들기사업 1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모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모를 홍보전산과에서 했던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8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 공모사업해서 7억5천만원은 아직 못받아오신 거죠? 국비 받아오신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받아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여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해서 진흥원에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공모사업 7억5천만원 국비받은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1억원 이 사업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착한주유소 만들기는 설명을 드리면 
○위원 서정진   
ㆍ소요예산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8억5천만원중에 우리시비 1억원이 포함된 지자체 매칭비율이 되는데 그 주유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주유소와 주유차량하고 석유관리원과 국토부와 산자부가 ICT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유가 어느 차량이 얼마나 되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미창부에서 우리나라 ICT가 실력이 높은데 이 기술을 미리 약 천분의 1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리 순천시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업은 ICT기술을 이용해서 주유소가 오늘 않으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유소가 내가 주유하는데 80%가 다 못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ICT라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아닙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인데 질문에서 국비 7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1억원인데 순수한 시비 1억원은 어느 분야에 투입되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시비 1억원의 산출자료가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물량속이기 위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데 보안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요없이 1억원을 단순히 세운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 이해가 가지만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 과장님, 교통과장님 와계시죠?
(교통과장 “예”라고 답함)
ㆍ우리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몇 년전에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번 목적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부정수급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의 없는 것인데 홍보전산과에서는 ICT기반 정품정량 착한주유소 만들 기 사업내용을 보면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을 이 시스템으로 잘하면 5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통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5억정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완성하면 우리 순천시가 업무생산성 증대효과 연9억원 및 유가보조차량부정수급 5억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5억 비슷하게 차량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교통과장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차가 유가반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 되고 있는데 순천에서는 크게 잘못된 곳이 없지만 
○위원 서정진   
ㆍ아니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 8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화하면 가짜석유 물량 속이기 유가보조금 횡령 불법유통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이 없다. 그러면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홍보전산과에서는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방지를 5억정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까 말씀드린 시비 1억은 국가에서 8억5천만원에 15개정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속에 포함된 것이 1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어디에 얼마 정도 하는 것은 이번 이 사업을 해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5억, 실익 9억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통계부터 국정감사 통계부터 해서 저희 순천시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9억속에는 지금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 절약 및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순천시가 화물자동차가 1500대 가량 있습니다. 그 1500대 가량 중에 현재 센서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 반면 안달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사업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것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게요. 이 착한주유소 만들기가 홍보전산과에서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정품정량 석유관리시스템 관련주무부서는 경제진흥과이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관련은 교통과입니다. 주무부서이기는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보조차량 부정수급 5억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인데 교통과는 부정수급방지가 없는데 5억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공모사업에 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다. 교통과는 차량부정수급이 몇 년에 걸쳐 없어졌다라는 뜻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과에서 유가보조 차량 부정수급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그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순천시가 7억5천만원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하셔서 공모에 선정된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받을때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전국적으로 5억이 아니라 순천시가 그랬다라는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국정감사때 3조6천억원의 탈세가 절약되고 언론상에 매월났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에서도 이런 이득이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착한주유소 선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늘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부실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5억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행정행위를 할 때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주유소들 이런 곳을 방문실사도 하고 해서 착한주유소 만들기 실태조사단에 포함시켜서 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안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보전산과에서 경제진흥과나 교통과 등 유관부서와 협조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다 접목시켜서 이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순천에서는 가짜석유나 물량속이기 유가보조금 횡령 불법유통 이런 것을 완전히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취지 충분히 살리시고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신문 및 간행물 추가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부수를 올렸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신문같은 경우 재작년에 41종이었고 작년에 또 신문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와 실강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18부정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실과소가 늘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독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전국일간지, 지방일간지 다 포함됩니다. 잡지는 12종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 전달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실과소에 전달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실과소가 늘어서 부수를 올린 것입니까? 과 신설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과 신설이 안전총괄과와 행복돌봄과 2개과가 있고 이번 계상한 것은 800만원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8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부수를 늘렸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뉴스검색사용료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전에는 통신사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전까지 연합통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신료를 지급했습니다. 순천시도 4년전까지는 연합과 개별로 했는데 뉴스 저작물 저작권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올7월부터 이고 내년부터는 발효되어서 통신사 현재 관련된 연합과 뉴시스와 뉴스원을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데 목포시같은 경우는 올1월부터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하고 있고 광양시도 1회추경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검색이 다른 신문보다는 포털싸이트에 네이버나 다음에 바로 뜨기 때문에 일반 언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이 발효된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6개월 늦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통신사가 연합,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여러 개있는데 각 신문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는 것은 3개통신사에 거의 신문사가 80%정도 협약을 맺었다고 나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이런 부분도 통신사 3개사보다 더 빠른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그쪽도 인터넷뉴스에도 지급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까지 4년전에는 연합과 뉴시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통신사만 하더라도 아시아통신 등 여러 개입니다. 일간지신문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종합통신사에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통신사들은 왜 우리는 계약을 안해 주느냐라는 소리가 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죠. 만일에 한다면 통신사가 
○위원 박용운   
ㆍ쉽게 말해 종합통신사 협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이 통신사 3개만해라고 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일반 다른 통신도 여기와 같이 협약을 맺으면 금액을 할 수 있겠죠 .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나 차후에는 3개사외에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통신사가 여기에 협약을 하게 되면 
○위원 박용운   
ㆍ다른 통신사들과 협약이 아니라 협회에서 이 3개 통신사에만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 협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통신사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라고 우리도 하자라고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까지 안해 왔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 저작권법이 발효되니까 앞으로 오기는 할 텐데 신문과 통신사와 협약맺은 것 때문에 그 통신사가 신문사와 협약을 맺어야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찾아 뵙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류승진   
ㆍ민원복지국장 류승진입니다. 민원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국 전체 추경예산안은 2082억3천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56억27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1월6일자 조직개편으로 행복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두 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만들기 신규시책사업 및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들을 신규 변경위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 2013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99쪽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제1회 추경예산은 45억5천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7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 등 7건에 14억97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 5건에 12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원에서 5억45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1억55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된 내력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13억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 뿐만아니라 경로당 다목적교실 등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13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쪽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 일환으로 건강마을만들기사업 두 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에서 303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운영은 광특보조금으로 일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고 시비 51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와 행복드림팀 달리는 24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방문차량 두 대를 대체취득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시책사업으로 계층별 힐링캠프 및 행복도시 기획행사는 계층간 소통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고 행복도시 비전 및 지표개발사업은 시민이 참여한 순천형 행복지표설정 및 수요자 중심 행복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형 힐링센터 운영 및 행복리더양성사업은 정원도시 완성과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행복동을 모델로 공모를 신청해서 여기에 선정되어서 국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장을 넘겨 309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허가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5억8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용적인 직원들 복장을 개편해서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두명이 감원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 등 6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ㆍ31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363억4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3억74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두건에 1억750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기초생활보장 중지 가구 생계비 등 2억2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42건에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액 및 기본경비 등 총13억7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14쪽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생계비 지원입니다. 실제생활이 어렵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갑자기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비를 지원토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316쪽입니다. 자연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친환경정원 형태의 자연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야흥마을 게이트볼 조성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추모공원운영비로 금년 4월 새로 개장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로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명예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3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6억3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00억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2억5200만원 분권사업이 1억9천만원 도비 14억8700만원 시비가60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억5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에 모두 13억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햇빛실버빌 확충에 7억7800만원, 은성복지회, 효자노인복지센터, 좋은 이웃 노인요양시설등 확충에 5억2500만원입니다. 326쪽 경로당 확충사업비입니다. 경로당 확충의 경우 순천시 관내 경로당이 643개소나 됩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 벽지 장판 비가림시설 등 꼭 필요한 개보수 등을 위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으로 인한 수급액 증가에 따라 순천시 전체 노인인구 34,905명중에서 72% 25191명이 해당되는 사업비로 16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32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순천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해 왔고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화장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9월달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비 7700만원 주변에 배수로나 주변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2014년 국도비 사업비로 오천지구에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계획으로 5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장을 넘겨 34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700억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4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5건과 기준경비 등 2억36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 21건에 1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은 당초 6개월분 9300만원에서 4개월분 4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60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변경내시로 인해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3쪽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명칭 변경과 보조사업인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5쪽 어린이안전지역 시시티비 설치사업은 지난 6월달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학교주변 안전예방을 위해 건의한 사업으로 4개소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 지원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347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율이 당초 50%에서 65%로 상향조정되었기에 도비 시비를 일부 감액했고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호봉 상승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0쪽 어린이집 지원은 도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증액으로 3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1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으로 2800만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은 당초 복권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석호가람휘상가를 전세계약 체결하여 조례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전세권 미설정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이 망실된바 있습니다. 현재 조례 주공5차아파트상가로 이전운영중인 조례지역 아동지역센터 전세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간식지원사업은 2014년 급식지원사업으로 대체운영되어 1억천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354쪽 드림스타트운영은 민간위탁금 천만원 삭감 운영했고 드림스타트 무기직 근로자 인건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어린이집 확충에 오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마지막 과로서 36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1억5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6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등 국비보조금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전시설물 설치을 위한 특조세와 보조금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생많으시고 316페이지에 장사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연화원 자산취득비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봉안당과 현관에 의자가 부족합니다. 방문객들에게 부족해서, 문서쇄단기, 의자, 현금카운터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원묘지를 가서 봤더니 지금도 땅을 팔 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지금도 삽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소형포크레인을 구입해서 현대식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삽과 곡갱이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량구입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두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한 대만 충분합니다. 지금은 매장이 일주일에 몇건안 되니까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서 보니까 외떨어져서 특히 주말에는 혼자 지키고 계셨습니다. 두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장비 보강을 빨리 해서 애로점을 해소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무기계약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두분이 거기에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두분이 계시고 연화원에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인력충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인사부서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현재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원활하게 장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변지역 지원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정해 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변지역지원사업들 내력을 보니까 예를 들어 농로개설이나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말고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세우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그야말로 주변지역 복지를 위한 사업비이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은 관련부서인 과에서 넘겨주시고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주변지역 복지문제에 쓸 수 있도록 주민조직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 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질적으로 주민복지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곧있으면 추석입니다. 명절 때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는데 명절 때 차량을 조금 더 증원할 생각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전번 업무보고때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해당부서 교통과와 일단 전화상으로 협의했는데 사실적으로 승용차 가는 길도 어렵습니다. 자기들 50명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교통지도를 하는데 시내버스까지들어가는데 교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더있다라고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그전날부터 갓길주차를 못하게 하고 통제합니다만 승용차들은 올라가는데 버스까지 오고가고 하면 그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차량이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차량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 한번쯤은 몇 대가 증원되어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혹시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한두대정도 증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통체증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초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어제부로 거의 마쳤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벌초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 인부를 사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앞에 꽃바구니 케이스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아마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케이스는 바람에 날릴 수가 없죠. 안에 있는 꽃은 날릴 수 있지만 케이스가 분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새것이면 조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있는 분들 열악한 환경이던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효친사상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세분이 이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부분에 질문을 드릴 려고 질문은 아니고 부탁드릴 려고 합니다. 저의 지역구는 시골이다 보니까 장묘문화가 지금도 화장장이 아닌 매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그제 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문중에 정원박람회에 있었던 24구 조상들을 승주읍으로 옮겨갔는데 권익위원회인지 여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신고자가 누구냐 했더니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문중에서는 깜짝놀래서 큰일났다 이런 경우입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허가 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반상회때 홍보를 충분히해 주시고, 가족 또는 문중묘지 정원장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백만원에서 200만원를 보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주면 아마 더 많이 장려되리라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시기적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편성해서 정원자연장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시립추모공원이 우리 연화원에서 변화되면서 잘했다는 의견도 듣고 순천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갔다오신 분들이 깜짝놀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야흥마을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보니까 야흥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그러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그러한 차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도로는 완성되었습니까? 그 앞에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어디 말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야흥동 앞으로 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그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앞에 건널목 있는 곳 평화병원쪽에서 철도건널목에 있는 보도가 높다해서 보도 설치사업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상당히 더 지루하게 줄다리기하고 했을 것인데 앞으로 시립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더 기간제를 모집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야흥동주민들의 우선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우선권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월3개월 기간제로 모집했습니다. 우선 인력이 없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응모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에도 인력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야흥동에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예. 우선적으로 인력채용하는데에도 기간제 한명을 쓰더라도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 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연일 수고 많습니다. 3일 연속 본 것 같습니다. 미안한 감도 있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몇 개올라왔는데 금액이 왜 다 틀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면적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해 설계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또 위원님들의 건의 과정에서 너무 이용자에 비해서 적다. 또 다음에 증축할 것이냐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현장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도 지역구인 황전면을 가보았는데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20여평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들이 너무 좁게 또 설계가 잘못되어서 짓는 과정에서 만 제가 봤는데에도 협소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협소한 공간을 너무 쪼개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넓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와 거실을 다 쓴다든지 이렇게 넓게 써야지 자기들 편리하게 몇분들 계신다고 해서 방송실 넣고 하면 아주 좁아집니다. 20여평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도 옛날에 건설을 해 봐서 이 부분들을 아는데 금액을 너무 적게 주면 건설업자들이 공사하기가 난해합니다. 그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올해 70제곱미터 기준해서 1억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억이적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설계비 등은 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농촌지역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지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9988쉼터 공동주거지에는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들이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 이불장이나 이불 밥솥 등 필요한 것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9988쉼터는 숙식만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주로 한군데만 빼고는 전체가 여자분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사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고 보일러 넣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경로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의 경로당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은 모여서 점심을 해 먹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쌀은 동지역은 6가마 6개월분 면지역은 7가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점심같은 것은 공동으로 해 먹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당초에는 10개소였는데 20개소로 증가가 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9988쉼터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내년도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노인과 장애인복지확대는 어느 분야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9988쉼터, 올해추가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올해 추가한 것이 10개소를 추가해서 28개소까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는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상반기에 실태조사해서 더 하겠다라는 곳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9월중에 개보수를 마치고 다시 정상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 지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면지역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면 지역 어디입니까? 서면에 들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서면도 한군데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면에 1호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988쉼터 1호개설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추가  7군데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확충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힘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부서는 국비는 대부분 정해 져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로도 배분하고 연초에도 배분하고 국도시비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외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번에 노인장애인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위배된 것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의결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안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국비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환해야 한다. 334쪽을 보십시오. 맨아래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반환금 기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705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중간에 작년도 했던 것인데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합니다. 중간에 다시 재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반환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적적함을 달래주고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희망자도 많지만 포기자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2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가 뒷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면 몇일 남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라도 하려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빨리 늙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이 없어서입니다. 그 일이 소중하고 가치있고 없고를 떠나 일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마당에 돈주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어주는데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의 강도를 낮추어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있습니다. 335쪽을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2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력들이 나와있는데 하나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한식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반납이라고 해서 54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한시적 난방비나 특별냉난방비 이것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전기로 쓰든지 가스로 쓰는데 그 요금에 따라서 지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고 저희들이 2월달에 전남시군담당과장 회의때 이문제가 나와서 순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 주는 것 30만원 주고 다시 뺏어가지 말고 정부에서 지침을 운영비로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현재 복지부에 건의된 상태인데 아직 답은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도에 건의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실은 각 동에 경로당별로 이 문제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채하고 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고 기준은 지키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곳은 아닌데 주로 신도심지역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를 아예 납입해 주는 곳도 있고 가스를 쓰는 곳도 있고 전기를 쓰는 곳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합니다. 따뜻하게 계시면 좋을련만 절약한다고 겨울에도 춥게 계시면서 절약을 했더니 다시 반납하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중 경로당에서 전화오는 것은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일부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한 곳도 있어서 그것이 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혜를 모아주시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반환금은 너무나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파생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꿈나무장난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살균소독기 구입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5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본예산에 150만원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젊은 엄마들이 원했고 했던 부분입니다. 장난감 새것이 너무 없다고 하고 장난감 살균소독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살균소독을 하려면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현재는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분은 무기계약자이고 한분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실제 인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까지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거기사시는 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쪽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지역아동센터는 조례지역 아동센터인데 2006년도에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계약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못하고 조금 시일이 지나 서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마침 그것이 부도와 경매가 진행되어서 저희가 설정한 전세권이 후순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체를 망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찾아보고 또 실제 운영자와도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시에서 그런 전세권 설정을 당시에 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떴든 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자기들 전세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리융자금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 했는데 결국 그런 자금도 일정 부분 한계도 있고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이 분야가 감사원에서도 망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추후조치를 하기로 하고 취약지역의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먼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실적으로 전세금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상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그러면 감사원 결과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먼저 주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수조치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재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56쪽, 35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4억4천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중에서 천단위이상된 것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400만원이고 어린이집 이것은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은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저희 보조금은 기왕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교부해 주는데 실제 적 정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없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요를 예측해서 요청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확보된 예산을 현장에 직접교부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잔액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어린이집 아동양육지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약3900명정도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전부 다 지급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방과후 돌봄서비스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1700만원정도인데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반환금 등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체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신축사업비로 남은 낙찰차액 금액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취학아동들 방학때면 학교에서 평상시에 급식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우리가 방학기간동안 아동들에게 급식을 배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아동들에게 전체 공급하고 남은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외된 측면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충분히 하고 남은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혹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아닙니다. 학교에서부터 자료통보받아서 방학중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급식단가는 정해 져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급식단가는 현재 3500원정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왕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간식까지도 줄 수 있겠네요. 이왕 줄려고 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비에 대한 사항들 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또 충분하게 계획들을 세우고 더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들어가시고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보면 벽면형 도로 명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지금 있는 모형으로 하는데 벽에 추가로 설치해서 집을 찾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는 무슨 로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위에 추가로 한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기점과 종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점과 종점만 있는데 중간에 더 표시해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도 본위원이 다니는데에도 무슨 길인지 이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이 순천지역에 살고 있는데에도 잘 모르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홍보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가져다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건상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29억516만4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1억979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22억3557만8천원으로 2014년도 1월 보건지소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조정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소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등 1억895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365운동방법과 교육홍보 등 2천만원 증액과 방역창고신축에 따른 전기 및 통신공사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홀몸노인 반찬제공을 위해 도시락지원과 순천이미지에 맞는 매실디저트 보급 및 종이컵 사용지양과 자기찻잔 사용을 위해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2013년 결핵관리사업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5203만원, 도비 25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5쪽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포상 천만원 수익과 도비보조금 백만원이 감소되어 900만원수입되었습니다. 79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우수포상금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사업비 등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소비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106억6958만6천원으로 12억53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201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지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1억9757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9978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사업비는 행복돌봄과로 이관되어 13억3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854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억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396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건강진단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억7226만6천원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장난감구입비 등 3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124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국도비로 1652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및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42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5525만원 증액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7758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인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면 개축하라는 판정으로 6억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7202만8천원 도비반환금으로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손씻기365운동 요즘 에볼라 출연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여러 가지로 이것도 싸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해 대비해서 유행성이하선염이나 백일해, 홍역, 에볼라 그런 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발생국인 기니라는 국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두분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베트남에서 오신분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런 부분은 여수검역소와 보건당국간 서로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질병본부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기보니까 손씻기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인데 이것은 습관에 대한 조기교육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교육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홀몸노인 반찬제공 도시락 구입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 국을 준비해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천태만상들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천태만상 창조센터에 보면 지역복지로 동네부엌 및 도시락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반찬 용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도심지역은 그런 복지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도서벽지 사실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곳에 가서 실제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홀몸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40분정도 선발해서 읍면동에 모범업소와 결연식으로 연결해 주되 거기에 용기를 사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 지역있는 음식점에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 위원은 음식점에서 준비해서 나누어주는지 알았는데 아무튼 사각지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간에 힘있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영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쪽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챙겨서 외롭지 않는 여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47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진료보조원 몇 명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기간제근로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린다면 7명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고 간호원이 부족합니까? 진료보조원이라는 것이 간호원 소위 말해서 간호을 해 줄 사람이 보건소에 부족해서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비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진료보조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내용은 아까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본예산을 보건위생과에 편성해 두었다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뒷장에 공동운영비에서 세월호 사고수급지원 연료비가 있는데 지금도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최근에 끝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그쪽에 저희들 비용이 별도로 남은데 구급차등을 가동할 수 없어서 그쪽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상담해 주고 직원들이 1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건소장 좌석에서 답변)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481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순천대표음식발굴 요리경연대회가 4080만원이 잡혀있는데 언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오늘 오전에도 그것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 갈대축제와 병행해서 10월달에
○위원 박용운   
ㆍ처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도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직접하되 민간인들 참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튼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실효성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범업소는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절차에 따라 현재는 시장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식업지부가 모범업소선정위원회를 그쪽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장이 모범업소 선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소정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재지정 여부를 거기서 심사하고 신규로 신청들어온 것은 사실 실태조사를 거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놔둡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업소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 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낙안읍성에 10월달인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패스티벌
○위원 이복남   
ㆍ조선시대 서민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경연을 하게 되면 위생관련 해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낙안음식문화축제하는데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낙안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과가 보건위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위생지도는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축제자체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너무 크게 하다가 없어지면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서민음식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보건위생 식품위생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체를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해서 4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 버린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013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 해 12월31일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 3개월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들을 각 항목별로 식약청에서 배분을 받아서 국비 및 도비 지원을 국비50%, 도비25%, 시비25% 해서 1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12월31일에 법인등기하고 그 사이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요원들을 1월10일 8명 채용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때 당시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속에 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예산중 시설비나 일반적인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는 사실상 운영의 센터자체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월13일날 사실상 직원들 사무개시는 했고 1월20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나 그런 돈은 3개월분 총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이나 행정장비 기기등을 다 집행하고 인건비적 성격 그런 것들로 집행못한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허가 승인을 12월3일날인가 설립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의미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다 배정해 주고 집행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고 봐야합니다. 불용액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반환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밑에는 도비이고 위에는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도 아직 센터장을 채용못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신민호   
ㆍ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1차적으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모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5급이상으로 하고 교수 이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급이상도 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빨리 센터장을 공모해서 제대로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 8월인데 아직까지 센터장을 모집못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작년에 모집 특정기간을 주어서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받아서 센터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제 완화된 형태로 해서 모집하겠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제가 계속있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보철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시비도 구입되고 자부담도 있고 치과의사회 도움도 받을 것 같은데 치과의사회와는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500만원정도 시비로 올렸는데 최대 75만원까지 1인 부담이 되어 있어서 시비 70%와 치과의사회에서 20% 자비10% 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하기로 치과의사회와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거쳐서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가 정말 좋다라는 것이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단체 또 보건소를 포함한 의약정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서로 헐뜯지 않고 상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런 것을 협조해 주고 기 시행하고 있는 3자녀이상 출산했을 때 한약첩약해 주는 것을 한의사협회에서 보조해 주고 있고 또 각 동네마다 보건소는 아닙니다만 경로당을 한의원과 매치해서1주일에 한번 씩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순천만할 수 있는 순천에 있는 의약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규정책이고 아주좋은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되어서 보철시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료인력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약정 협의회도 잘 이끌어주시고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자료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이 보건진료소는 전무합니다. 왜그렇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소 
○위원 박용운   
ㆍ자료를 보면 거의 하얗게 나와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창촌같은 경우는 하루에 40,50명씩
○위원 박용운   
ㆍ뒷장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인원들이 많은데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지금 올해신규사업으로 권역별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협업으로 해서 경로당 현장에 가서 보건교육 가정방문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인 보건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제출된 서류 실적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적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며 )보시면 알지만 흰백지로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저도 한번도 안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요새 주암 창촌은 40명, 50명씩 진료인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임산부관리에 있어서도 보건지소에는 그래도 이용하는데 보건진료소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상이나 신월 5명 1명 1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은 임산부 모자보건은 젊은층이 많이 살아야하는데 그쪽 지소 진료소는 어르신들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 래도 모자보건이용실적은 좀 떨어질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압니다. 노인계층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만 다문화가정 등이 많이 형성되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임산부들이 시내로 나와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지역구는 시골인데 독감예방백신을 맞을 때 금방 백신이 떨어져서 없다라고 해서 못맞아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증폭되어서 병원에서 맞으면 25000원에서 3만원정도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골에 노인분들이 못맞아서 부담해서 맞으려다보니까 불만이 폭주해 있습니다. 이런 독감예방백신은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주라고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471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충분히 확보해서 못맞은분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더 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통 원적외선 하는 것과 운동할 수 있는 것과 혈압, 혈당, 찜질팩도 있고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플라테스 운동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보충해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건지소에는 조금오래 된 부분들은 보건의료장비가 보통 연수로 따지면 몇 년정도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입한 것도 있고 온열기나 이런 것은 3,4년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내구연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엑스레이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엑스레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신경을 써서 노후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서 도시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동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언제 쯤 일정대로 준공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있습니다. 복지부 심의만 떨어지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일정에 변동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저희지역구에 판교가 신축대상지에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확인차 전화드렸고 이번에 구상이 잘 지어졌던데 신축건물인데 방범창도 없고 그 말씀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소장님 혼자서 근무하다보면 출장갈 수도 있고 매번 문을 단속하는데 방범창이 없고 창이 낮다보니까 지대가 낮습니다. 바로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고 해서 방범창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신건물이다 보니까들어가는 입구에 노약자들이 가다보니까 미끄럼방지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소장님께 당연히 보고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제 신축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방범창 얼마 들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크고 복잡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차도 어렵지만 작고 쉬운 것들은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행복돌봄과로 간 과가 보건진료 기능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로만 성격을 가진다고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에서는 2014년도부터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는 진료기능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심 보건지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료가 빠진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지원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접종은 거기서 못합니다.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통상적으로 보건소 개념이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러니까 건강증진 개념으로 거기는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에는 그런 것이 올해부터는 못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쪽에 연향3지구에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상에서는 예방접종을 합니까? 못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서는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면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시 단위 도심지역에 읍면이 아닌 동에서는 예방접종을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와 도시보건 상삼에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왕조1동이나 덕연동 이쪽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어떻게 보면 신도심쪽으로 해서 보건소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신도심쪽을 배려해서 도시보건계를 상삼출장소에 두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삼과 주공5차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영철   
ㆍ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사람들이 가려면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삼에 있으니까 조례동 주공 주민들이 갈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하든지 어떻든 2014년부터는 예방접종을 신도심에 생긴다고 해도 처음 보건지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만들 어진 이것이 도심의 보건지소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그 행위를 못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못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센터에서는 못한다는데 원래 2013년에 계획이 될 때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때도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삼출장소는 어떻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거기는 저희 담당계가 하나 나가있습니다. 의사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중보건의가 면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면과 상관없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도시에는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해룡면이기 때문에 보건공중의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행복24시도 운영하고 거기에 예방접종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공보의를 한사람 그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배치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면이 아니더라고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지소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왕조동이나 덕연동에 기구를 설치하면 가능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기구가 가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해룡같은 곳은 예방접종이 쉽고 예를 들어 왕조동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려면 상삼까지 가야하고 아니면 시내까지 나와야하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 기구를 설치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모든 조직이 거기에 만들 어져야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만들 어진다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지셔야합니다. 이후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왕조동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강증진계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동사무소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보건진료 이기 때문에 모든 수요 예측해서 승인을 나야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증진에 대한 계를 개설하는데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계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개념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룡상삼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이유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해룡상삼은 보건기관에서는 의사가 있고 시설과 인력 장비를 겸비한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룡상삼출장소든 우리 보건소 분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삼출장소이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분소를 하나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심이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왕조동과 덕연동을 예방접종 영유아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고 장비를 넣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2보건소를 만들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2보건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의 사각지대가 그쪽에 생겨버렸습니다. 더구나 아랫장에 있다가 옮겨버리니까 그러면 신보건지소 분소가 우리 왕조동과 덕연동 일대에 생길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해룡상삼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소적 성격으로 승인을 받아서 
○위원 유영철   
ㆍ승인을 복지부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분소를 복지부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죠. 출장소적 성격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읍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동은 아까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도시보건지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시보건지소 그 개념을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면서 도시지역에는 아까 왕조1동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틀에서 봐서는 도시지역은 도시보건소나 인근에 병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사각은 아니다라고 중앙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인구대비로 놓고 본다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인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다면 왕조1동지역에도 상삼지구와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면이고 동이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필요성이나 조건만 충족되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도서벽지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지금 도심은 복지부에서 거의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서벽지 농어촌특별지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벽지 농어촌특별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읍면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읍면지역에만 도서벽지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공보의나 장비 인건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만들 려면 순천시장이 만들 려면 순천시비로 별도로 만들 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은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우리조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그와 같은 지소기능을 왕조동에 할 수 없고 별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489쪽과 491쪽을 봐주십시오. 489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 383명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정도 이것을 감했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그위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해서 암환자 치료비 383명분을 2억9천만원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아마 이것은 
○위원장 신민호   
ㆍ491쪽도 똑같은 성격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해서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예탁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감해 놓고 4600만원을 감해 놓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예탁해서 4264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아마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이라는 공단에 예탁금으로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이해되지 않은데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거기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해서 환자들이 암환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목 변경하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목변경하면서요?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예산과목을 잘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을 잘못했는데 여태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지금 8월인데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아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3억5천만원을 예산을 기정액으로 세워졌는데 3억5천만원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달 지급했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꺼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입니다. 8월달까지 한꺼번에 한번도 지급을 안했다면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저희들이 예탁금이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목변경인데 결론은 예산과목을 잘못세웠다라는 것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을 잘못세웠기 때문에 여태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을 잘못 세워서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10원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정액이 3억5037만8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한 금액이 3억5037만8천원입니다.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예산과목을 잘못세워서 집행을 못하니까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태까지 8월까지 집행을 하다도 하지 못한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몰아치기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사전에 공단에 예탁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공단에 예탁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1년정도는 예산 삭감을 해도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아닙니까? 
○건강지원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공단에 계속 예탁해 놓고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씩은 누적 금액은 치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과목을 신청하지 않고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을 순천시 수급자들이 진료검진받은 비용을 꼭 순천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국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받아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우리는 사실상 진즉 주어야 할 돈을 외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결론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공단에 여러 가지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비로 계속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론은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상으로 사용한 것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건강증진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총괄하는 곳에서 목 변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과목이 잘못편성됨으로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추경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각별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랜 시간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과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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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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