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일(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3. 2.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교통사고로 청가를 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첫 상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오늘은 병신년 새해 들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면서 뜻깊고, 의미있는 날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시정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김인곤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곤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은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층수는 5층 이하,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여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발의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로 상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인곤 위원이 2015년 10월 30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 2016년 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40%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3층 이하를 5층 이하로 높이 12m 이하를 20m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제한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현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40%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 3층 이하를 5층 이하로 높이 12m 이하를 20m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축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2조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장형수입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36조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은 건축물 층수 3층 이하로 하며 높이를 12m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처마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2m 이하, 상업지역은 20m 이하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추가로 제39조 경관기지구 안에서 대지 안의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지구 안에서 대지안 경관 및 조경으로 하고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로 하며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순천시 경관 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내 경관지구가 어디, 어디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수변경관지구는 동천, 석현천, 옥천변에서 옥천변으로 해서 약 37만4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연경관지구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자연경관지구는 없고, 시가지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가곡동, 조례동, 덕월동, 해룡면 주요관문 4개소에 32만1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관지구는 수변, 가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36조를 보게 되면, 40%이하로 건폐율 제한을 해놓았어요. 그래놓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외규정에 의거해서 40%이하로 풀린 경관지구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40%로 풀린 경관지구는 앞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제가 묻는 소리는 기왕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높이제한을 둔 이유도 뭐였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 건물층수를 3층으로 하니까, 조금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하고 재산권 침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경관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높이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스카이라인이라든지 주변 주요 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지금 개정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은 상업지구가 아닌 기존지구는 기존안을 유지하는거죠? 처마 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12m 기준을 처마 끝으로 해서 기존안을 유지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 상업지구가 경관지구로 된 지역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일부 옥천변에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주무과 의견에 논리가 맞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주상공녹으로 구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구분해놓은 것 중에 경관지구를 또 구분해놓았어요. 지역, 지구를 구분하잖아요. 지역을 구분해 놓고, 그 후에 지구를 구분해놓았어요. 경관지구라는 이름으로 경관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구분해놓았는데 구분해놓은 그 속에 세부적인 지역을 구분할 실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세부적으로 지구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거죠.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 이야기는 지역을 구분해놓았어요. 지역을 구분할 때는 지역 구분 목적이 있는 거고, 지구를 구분할 때는 지구 구분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역 구분을 불문하고, 지구로 경관지구로 구역을 지정해놓았어요. 그런데 경관지구로 구역을 지정해놓은 구역 중에 지역을 구분해야될 실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역은 크게 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정해놓고. 
○위원 임종기   
ㆍ아는데, 제 이야기는. 제가 구역, 지구를 잘못 혼돈해서 죄송하고요. 지역을 구분해놓지 않습니까? 구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 구분 목적이 있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를 구분할 때는 지역구분을 불문하고 지구로 구분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 중에서 조금 자연의 가치라든지 보전할 지역,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로 다시 묶은거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이야기는 ‘논리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이야기에요. 지역으로 구분해놓았어요. 구분해놓은 실익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각각 다를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놓고 그 지역 속에 지구를 구분을 한다면 그 실익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옳습니다. 그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고층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중요한 것은 방화 아닙니까? 그러면 방화지역이 없어요. 방화지구가 있지. 그런 개념이에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경관지구를 왜 지정했느냐고 하니까, 3층 높이 구분을 해놓은 것은 스카이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3층 높이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상업지역은 높아야 되고, 주거지역은 낮아야 되는 건가요? 스카이라인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대표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이야기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구를 지정해야 맞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구 지정과 동시에 그 지역은 상업지역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수변지역을 묶어놓은 것이잖아요. 수변지역, 옥천을 따라 묶다보니까 그 지역 속에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차재에 기왕에 묶어진 것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불문하고 높이 제한을 해버렸는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크게 말하면 그 지역이 우선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 구역 이렇게 나가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건 아는데 지역을 구분해놓고 지구를 구분을 하고 그건 상하위 개념이 아니고 특별법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지역, 지구가 지역, 구역이 다른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은 상하위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역, 지구 구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 개념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해서 기왕에 높이 제한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경관지구로 지정할 실익 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 경관지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에 못해온 것도 어딘데, 지금 건폐율을 풀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만으로 둬도 건폐율 용적률에 의거해서 올라가가지 올라갈 수도 없다는 말이라. 주거지역이 올라가야 3층 이상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건폐율, 용적율을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전혀 필요 없는 조례거든요. 이런 식을 조례라면, 자, 건폐율을 묶어놓고 건축 심의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당하면 풀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수변 경관 조례 자체가 저는 이런 식의 조례하면 이것은 실익이 없는 거다. 풀어 줘야 된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수변 경관지구만큼은 우리가 순천시에서 도시경관 계획이 곧 수립이 됩니다. 그런 계획에 합당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념이.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임종기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축조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고자합니다. 타시도도 경관지구 내에 층수 제한 내지는 높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타시도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광양시의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제한을 해놓았고요. 나주시라든지, 이런 데는 층수가 3층이고 높이는 12m 이하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실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변 경관구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일단은 대지규모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집행부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짧게 드리고 갈게요. 도로를 설계하고, 다리를 설계하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런 행위는 하드웨어로 보고, 행위 제한은 소프트웨어로 봅시다. 과거에 순천시 도시계획이 거의 실패했다고 봅니다. 연향동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도시계획 실패사례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6년 전에 명품택지를 조성한다는 운곡지구도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 소프트웨어적인 행위제한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이번에 손을 대고 있지만 결국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준공한 연향3택지지구 또한 갖은 민원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손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를 할 때마다 일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용역사들의 목소리만 녹아 들어있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시민의 바람이 녹아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정비, 장기정비까지 다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매번 도시과장님도 바뀌고, 도시과 직원들도 바뀌지만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앞으로는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멀리 보고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교수님들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도시 계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손댈 필요도 없어요. 단언컨대 도시계획 담당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지금 도시계획정비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내지는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률로 공포하기 전에는 시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번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시죠?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순으로 소관 과ㆍ소장으로 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ㆍ소장님들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근상,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557페이지 2016년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6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위한 도시기본ㆍ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실현 및 에너지 자립도시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예산 절감 및 민원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ㆍ55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016년 6월 30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 산업, 문화, 에너지, 도시재생 등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각 부분별 계획수립과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인구 28만에서 34만, 주택보급률은 103%에서 115%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정률은 97%입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2월까지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마치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승인신청은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중앙부처 및 도, 유관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해룡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산 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14만5천㎡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순수 민간자본 농공단지 개발 방식이며 사업비는 22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ㆍ공유지매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농공단지 지정고시 및 토지 보상 등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2단계)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26만㎡ 중 현재조성 중인 면적은 63만4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 7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현재공정률은 1차분 95%이고, 2차분은  이주단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1차분 추진분양은 현재 2%입니다마는 올해1 2월까지 25%목표로 추진하고, 2017년 12월까지는 50% 2018년 12월까지는 100% 분양 추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도사(야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8만1천㎡로 주요업종은 연구개발(R&D) 사업 및 MICE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유치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교통부, L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18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월까지는 지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16년 5월, 2016년 10월까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신청, 중앙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는 올해 12월 목표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때는 공사추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ㆍ562페이지입니다. 저류지 주차장에서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저류지주차장에서 서문진입로 통로박스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 착수를 해서 4월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본 구간은 현재 한전 배전선로 22.9㎸와 상수도 관 D1100㎜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시 지하매설조사 등을 통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공사비, 보행로 동선 등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3페이지 오천지구 진입도로(지현길)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오천지구에서 우석로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316m 에서 현재 6~8m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한전주 지중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월 초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편입용지 보상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착공 및 철도건널목 협의 등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공정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6년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검증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각종영향평가는 2016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7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부처협의는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최종고시는 올해 12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5페이지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별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현재 연향ㆍ상삼지구는 공정율이 55%가 되겠고요. 용당지구는 현재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566페이지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도시대상 시상식 유치개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평생학습문화센터 강당에서 하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국토교통부와 순천시, 도시의 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석예정 인원은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념식 및 시상식을 MICE산업으로 승화시켜 도시축제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도시대상(대통령상) 3회 수상 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원 및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세부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대상지 공모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올해 도시과 업무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과장님 그리고 김좌선 계장님 담당들이 모두 다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꾸 전달해야 되니까, 속칭 폭풍잔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앞서 존경하는 강철웅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져가고 지구단위계획을 아무리 잘해놓고 도시계획을 아무리 정비해놓아도 아쉬운 시민들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시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와 있고, 지금의 저유가 기조가 계속 된다면 글로벌위기가 IMF 못지않게 한국경제에 밀어닥친다고 경제전문가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세계 전문가들조차도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 번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 집행부에서 쓰는 용어조차도 규제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3층으로 규제할 수 있다, 경관을 규제할 수 있다. 규제, 규제, 현 박근혜 정부는 규제 철폐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기왕 잘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공직자들이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번에 만지는 재정비만큼은 잘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중장기 손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논리를 이야기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천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항시 적정수준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멀리 내다 보되 시민의 삶에도 충분히 도움 이 되는 식으로 해보자는 뜻인데 그런 이야기에는 서로 이견이 없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시민을 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정비하고 계시는 도시계획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많이 부응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560쪽 한 번 보실까요? 해룡일반산단 조성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 민간투자로 해서 ㈜대우건설이 시행을 하고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은 광양청에서 하고, 순천시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당연히 우리 순천시 땅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해룡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 권내죠? 순천시 권내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 관내는 맞는데.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 관내는 맞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보니까, 행정청이 경자청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는 뭐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를 들어서 경자청에서 그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 다른 과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업을 해서 판단해서 최종 결과물을 경자청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순천시, 경자청, ㈜대우건설 3자 간에 공문 수ㆍ발신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61쪽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이게 55,000평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옛날 분신자살했던 그 사람 토지가 속해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그거에요. 그 당시 우량농지라고 해가지고 허가 안 해줬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행위주체가 누구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입니까, LH입니까, 순천시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물건이 완성되고 나서 순천시에 오는 이익이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개발 그런 흡수는 순천시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순천시 소유로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시설이라면 기반시설, 도로, 여기 공영주차장이 들어오게 됩니까? 안 들어오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돼서 종국적으로 순천시 땅 아니에요. 뒷짐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필히 국토교통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위체계상, 상하 관념은 국토교통주가 위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이 같이 좀 도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경제진흥과에서 핸들링한 게 도시과로 지금 이관된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경제진흥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 나라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서류 일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신대지구 공청회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신대지구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청회 방식이 아니고요. 그쪽 신대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가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아마 4월 중으로 되지 않냐.
○위원 임종기   
ㆍ너무 늦습니다. 왜 너무 늦느냐면, 지금 신대지구 주민들은 여기저기 외국인 의료단지, 외국인 학교, 코스트코,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다 미완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많고, 삼산중학교가 온다는데 어디로 와야될지 이런 부분도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앞당겨서하는 것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아마 4월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라든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계획을 하나 짜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간이 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만드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토지적정성 평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해주시고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도시재생과를 만들 정도로 도시재생, 원도심, 신도심 공동화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도시개발이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500만호 건설을 통해 저밀도로 도시계획이 된 것 같아요. 순천시가 물론 순천시가 서울보다는 1.5배의 크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는 너무 한쪽이 개발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철새처럼 가고 다른 쪽이 개발되면 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고밀도화 된 도시계획이 아니라 저밀도화하다 보니까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고밀도이거든요. 그 대신 자연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시를 고밀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도시주택이라든지 용지를 보급하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시가화 예정지가 몇 군데 더 남았지만 최대한 고밀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58페이지에 도시주요지표 중에 주택보급률을 115%로 하셨어요. 인구는 28만에서 39만으로 했다가 34만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택보급률도 좀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115%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주거의 안정적인 개념에서는 120%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반대로 여수 같은 데는 110%. 
○도시과장 장형수   
ㆍ115%는 중앙정부에서도 적정가이드라인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그동안 맞았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았던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했던 규정에 맞춰서 용역회사가 우리실정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릴 것이 항상 예견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벌써 신민호위원장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신도심의 공가라든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을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3,000세대가 공가를 하고 있고 신도심 지역만요. 덕연, 왕조1, 2동 쪽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1% 올리면 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1%에 따라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1% 정도 한다면, 800세대에서 900세대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800세대에서 900세대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15%까지 하려면 공가빼놓고, 허가낸 것을 빼놓고 몇 세대나 추가로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2030년까지는 2만6천세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게 115% 했을 때 2만6천 세대이고, 실제로 103%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2014년이고, 이번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니까 108% 주택보급률이 나왔어요. 공가가 3천세대 이상이고, 지금 허가내서 하는 데가 12개소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면 2만3천 세대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만6천 세대가 맞죠? 그런데 103%일 때 2만6천 세대이고,  108%일 때는 다르다 이거에요. 이번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틀려졌어요. 원래 2014년까지는 103%였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2013년 말 103%이니까. 점점 줄어들죠.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15년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니까 107.9%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든다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벌써 그 사이에 물론 신대지구가 됐다고 해도 그 차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115% 주택보급률은 결국 원도심 우리가 땅장사를 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다시 또 도시재생한다고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돈 투자한다고 이러고 있는 것, 밑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격을 하고 있는 것이 지 않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한 적정지표만 가지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인구 34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부풀려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해서 신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이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뚫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선월지구 관련해서는 순천시 관할인가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유일하게 선월지구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 관할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이쪽 관련해서 계획도면을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면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이번에 중흥이나 이런 데서 변경신청하고, 그런 의향한 것이 있습니까? 대형유통업체가 입주하기 위한 상업지를 좀 더 늘려주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월농공단지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선월지구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선월지구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중흥에서 하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순천시 관내이지만, 관할은 경자청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요. 아까도 똑같잖아요. 도시첨단지구도 마찬가지로 혹시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움직임 있으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계획도면을 하나, 지구단위계획보고 계획도면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지하보행로 설치사업이요. 저희들이 오천택지라든지 이후에 택지개발을 할 때 이런 것은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것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 PDCA라고 하잖아요. PLAN, DO, CHECK, ATION 기업에서 PDCA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P,D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크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액션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공동화라든지 지하보행통로 이런 것들은 개발되지 않은 쪽에는 공동 보행구를 설치를 미리 해놓았다면 또 다시 공사를 해서 도로를 뚫고 이런 작업을 안해도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해놓고, 다시 또 뚫어가지고 지하공동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567페이지요. 국민연금공단 앞에 있는 탑은 그때 조성비가 얼마였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특히 우리 전략기획과나 이런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정말 실제적인 도시 문제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통해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꼭 서면심의는  지양해주시고 꼭 참석해서 다양한 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는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의견을 듣고 서로 반영하기에는 그것은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택지 개발에 호스텔 문제는 건축과와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후에 불법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법이 눈에 보이는 다른 지역이 있는 부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데도 좀 가보셔가지고 정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케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업무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현원이 1명 부족한데 도시계획 쪽에 되면 1명이라고 출장해서라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차출해서라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좀 와서 좋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조한주,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568쪽입니다. 하단에 201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해룡천 오염하천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 사업추진, 우수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사업 지속 추진, 동천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및 노후 수리시설물 집중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9쪽입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규모(농로 및 용배수로)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312건을 58억3,100만 원을 투자해서 2016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로 편입토지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0쪽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승주읍 유서제 외 5개소에 대해서 제당 누수 보강 5개소, 방수로 보수 1개소를 7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2016년 10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및 공사추진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1쪽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관내 방조제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 22건을 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보면, 해룡 상내 방조제 외 8개소 노후 권양기 및 수문을 정비하고 자동화해서 바다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등 사전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및 추진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2쪽 노후 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관내 배수문 저수지 취입보 용배수시설 등 60건에 대해서 4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안면, 별량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km를 5억6,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별량, 주암, 월등면 일원에 경지정리기구 내 흙수로 2km에 대해서 1억1,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은 금년 6월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5쪽 비법정 도로(농로ㆍ안길)편입토지 공부정리추진입니다. 관내 일원에 측량, 공부정리, 소유권 이전등 25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76쪽 농업용 취입보 어도 설치입니다. 황전천, 지방하천입니다마는 황전천 일원에 2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황전천에 수생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생태사업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77쪽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농업용 대형관정 50공에 대해서 2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에 의한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7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순천시 일원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10개소, 준설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억 원을 예비비성격으로 금년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79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사업입니다. 관내에 즉시 민원 해결 75건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75건을 11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연중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공사 추진을 12월까지 하고 세부사업은 시민과의 대화, 시장에게 바란다, 읍면동장 건의사업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80쪽 석현저수지 산책로 연결사업입니다. 삼산동 석현천 일원입니다. 석현저수지 주위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하천시설물 정비를 150m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8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8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81쪽 황전천(월산마을앞)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황전면 월산리 일원에 하천제방 보축 및 정비 330m를 추진하겠습니다. 3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8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황전천 제방이 낮아서 인근 농경지로 하천수 범람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제방을 보수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2쪽 승주 선암사천 낙차보 설치사업입니다. 선암사천인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에서부터 괴목 한옥체험관 구간에 낙차보가 2개소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장대화 시 건의사업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583쪽 해룡천 통합ㆍ집중형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풍덕동 구암교 상안보 및 연향ㆍ금당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건에 약 400억 정도 투입하고, 금년에는 26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584쪽 동천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천수변공원 즉 구비행장에서 풍덕보까지 2km에 걸쳐서 정원갤러리나 시민참여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30억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디자인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관련단체 의견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디자인개발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단계별 사업추진은  2017년 12월까지 하고 2018년부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5쪽 주암 용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면 복다리 일원에 하천정비 4.76km, 침수지역 배수설비 등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12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피해는 2014년 7월 달에 집행호우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정비해서 201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6쪽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천교에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3.9km에 대해서 291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저수호안 굴림석쌓기를 4월까지 완료하고,  사도보 내 가동보 설치를 6월까지 구동천교 교량가설을 금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등 사업 마무리는 2018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국비가 물론 사업기간 내입니다마는 좀 더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좀 더 빨리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587쪽 이사천(절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사동 연동교에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하천 생태복원 6.8km에 대해서 133억9,9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이사천 생태수로, 부체도로, 탐방로 포장하고, 조경공사 식재 및 시설물 설치, 이사천 기존교량 재가설 대룡교 완료, 이사천 절강 준설 및 배수 구조물 공사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8쪽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하천정비 및 생태복원 2km에 대해서 150억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실시를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하천정비 및 생태복원을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9쪽 2016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사면, 별량면, 승주읍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6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억9,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이 252개소에 369km가 있는데 개소율은 5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0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면 선평교에서 학구교 서천 일원입니다. 하천준설 및 호안정비 9.2km를 123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편입토지보상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91쪽 도심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 옥천, 서천, 석현천, 해룡전 등 도심 하천 일원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20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을 투자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2쪽 읍면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306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ㆍ593쪽 읍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외 10개면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27개소를 5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합동 자체 실시설계를 지난 12월부터 해서 금년 1월 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 95%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발주는 3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594쪽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경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중앙동 성동초등학교 앞에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저류조를 3천톤을 저류를 시키고, 주차면 9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억이고요. 금년에는 4억2,000만 원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원도심의 상습 침수 예방하고, 우수저류시설 상부는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595쪽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풍덕동 동천변 오천택지 옆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조성을 24만5천㎥를 조성하겠습니다. 거기는 61만 톤을 저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99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요. 금년에는 27억 3,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 내년 말까지 약 9년 동안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97.3% 정도 완료되고, 나머지 8필지 정도가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국토부와 증액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450억입니다마는 110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560억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 2월 말까지 증액 협의가 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보상 역시 3월까지 해서 안 되면 수용재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6쪽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곡동 주민센터 주변에 저류지 용량 22,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입니다. 면적은 13,700㎡으로 사업비는 163억 정도 예상이 되고 금년에는 3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597쪽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에 풍덕2, 해룡천, 덕암, 동외동, 이 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약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600만 원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8쪽 풍덕1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포장공사입니다. 풍덕1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 포장은 16,165㎡입니다. 6억5,1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추진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긴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비하면 3배가 넘네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과장님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지 보고가 엄청 기시네요. 굳이 사업개요는 안 읽으셔도 되는데 꼬박꼬박 기간까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다 읽으시네요. 도로과, 건축과, 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밖에 계신 분들도 사업개요보다는 사업취지를 설명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량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2015년에도 그랬고, 대과없이 잘 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제가 꼭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배수로 사업이 귀 부서에서 나가고 있죠? 재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께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으로 가는 재배정사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A라는 구간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사업부기로 나갔는데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짜리 공사를 가지고 쪼갠다는 말입니다. 구간도 쪼개고 심지어 사업목적도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100m를 아스콘을 치겠다고 타설하겠다고 사업비를 보냈는데, 다른 마을에도 민원이 있어요. 그 100m를 쪼개서 한쪽은 80m 한쪽은 20m해줘라. 당연히 두 마을의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내용은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1주일짜리 공사가 10일로 늘어나고 6루배짜리 타설공사가 8루배, 9루배로 늘어나니까 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데 전혀 사업목적에는 맞지 않은 공사가 많은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작년 말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특히 농배수로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재배정만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건바이 건으로 코어를 떠본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부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정도는 사업비를 내려 보낸 주무부서로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사업도면에 나온 대로 실제로 성실하게 시공되었는지 읍면에 나가신 시설직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현장감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공사가 집행되었는지는 건설과에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결국 공사목적에 맞게 공사부기목적에 맞게 성실 시공되고, 또 결국 시민은 시민대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규모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단 100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재배정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569페이지 농로와 용배수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와 5.7km인가 약조를 했지요? 인안동꺼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거 농번기 이전에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과실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농번기 이전에 꼭 포장을 완료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원에 농막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김에 4~5년 전에 배수로 공사하면서 농막을 없애버렸는데 그 민원이 5년째 되는데 안 지어줘요. 같이 고민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건설과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순천시가 공동으로 순천시가 명예 감독을 들어가자.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라, 아무리 국비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게 시 부담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건설과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한 달이고 보름이고 한번 씩만 들여다보면 정말 거기에 넣어야 될 철근이나 중간에 매트입니까? 이것을 어디에 하고 있나, 이것을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심지어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농어촌기반공사, 공사는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때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 농배수로에 관한 맵을 받아서 완료된 것, 지금 추진 중인 것, 앞으로 할 것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공사가 수 없이 남아 있는데 그런 식의 부실공사를 놔두면 결국 순천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꼭 좀 공동명예감독제를 같이 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12월과 1월 달에 저희들이 농어촌기반공사와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감독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이쪽에 확실히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해서 감독권이 없어요. 시에서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건설과장 하길호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시에서 주는 부분이 얼마지요? 2억 원인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2억 원씩 줬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 정도, 2억에서 3억, 4억인데, 지금 그것은 자투리고요. 지금 이번에 5.7km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방조제 공사를 하다가 레미콘차가 들어가서 5.7km를 망가뜨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국비 5.7km 포장하는 국비가 얼마 들어가 버립니까? 세금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운반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운반비는 업자가 따먹고 레미콘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농로 다 바삭바삭 만들어서 5.7km를 다 국민의 혈세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감독을 하면 5.7km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엄청날 것인데, 옛날 같으면 이거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도 건설과가 긴급하게 나셔주셔서 협상하고 해서 5.7km 포장을 해주겠노라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571페이지요. 위험 방조제인데 방조제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방조제는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것도 수자원공사 관리구역과 순천시 관리구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게 국가관리가 하나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수자원공사가 아니고, 농어촌기반공사. 
○건설과장 하길호   
ㆍ농어촌기반공사는 없고요. 국가관리가 총 11개소가 있어요. 국가관리 하나가 있고, 도 관리 방조제가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저희들이 시 관리 방조제로 해서 총 1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가 관리는 국토부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부. 
○건설과장 하길호   
ㆍ연안 방조제인데요.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위원 최정원   
ㆍ지난번에 180억 내려와서 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180억이요? 그것은 방조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방조제가 약간 들어있던데, 수문하고 이렇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배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문을 보수하는 것이지, 방조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방보제사업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ㆍ573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이게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해서 대부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신 포장도 되고, 일부 자갈 포장도 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578페이지 한발대비해서 한발이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지 않으면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입장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뭔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용수개발을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꼭 가뭄이 와야 합니까? 가뭄대비를 위해서 미리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월을 시켰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가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발이 왔을 때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수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수시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한발 용수 개발사업에서 이번에 용수개발 10개소하고 준설 2개소인데, 제가 볼 때 동천이고, 석현천이고, 천이 많잖아요. 옥천은 지난번에 정비를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준설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준설할 시점이 분명히 되었다고 보는데 준설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준설시점은 있고 기준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한 준설기준이나 시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심 하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생태와 자연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도심하천 부분은 준설을 안 하고 있죠. 일부러 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 생태에 동기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도 준설을 안 하면 생태가 살아나는데 생태가 살아나다보면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환경단체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풀도 베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공론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좀 심해요. 풀을 베지 말라. 어쩌라, 저쩌라. 조명이 어떻다. 너무 심하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순천시가 생태가 주가 되고, 생태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발목잡기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ㆍ589페이지 상사 오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게 설명회를 주민들과 한 번 가지셨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왜 분분하죠? 지금 거기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양어장하고 축사를 가는 쪽이 있어요. 그 하천이 50m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70~80m는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벌류, 지류 이런 부분에서 설명회를 하셨으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좀 해보시고. 59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본래 건설과에서 하고 지방천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이사천은 지방천이죠?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방하천이죠. 그 정비와 예산은 도에서 줍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원래 도에서 지원해야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원래는 도 이상에서 지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아세요? 이번에. 이 사업으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사천말입니까? 평상시에 이사천 정비사업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현재하고 있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말고 최근에 확정된 이사천 국비가 내려온 사실을 아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최정원   
ㆍ87억. 
○건설과장 하길호   
ㆍ상사댐 밑으로. 
○위원 최정원   
ㆍ깜짝 날랐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익산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어디로 줬느냐면 수자원공사로 줬어요. 형이 동생한테 공사를 줘, 그냥, 대한민국법이 그런 법이 있어? 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래 보조댐에서 부터 밑에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87억이라고 해서 중간에 잘라서 합류지점까지만 내려와. 그렇다보니까 한류지점에서 연동교까지도 남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왜 관심을 가져야되느냐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동교까지는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하고 있어, 그런데 딱 그 구간에 남았어. 국가에서 주려면 주고, 말려는 말지. 그 1.5km 구간이 남았는데 4대강에는 몇십 조씩 넣으면서 87억 내려 보내줘 가지고 한 1km 정도 남겨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할 부분이 아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런 때 긴밀하게 익산국토관리청에 쫓아가서 국회의원을 대동해서 가든 어떻게 해서 “나머지 구간을 주라. 우리 국비 이래가지고 환경청에 이래가지고 동천까지 저렇게 해서 절강까지 다 복원시켜놓았다. 너희가 특혜주려고 수자원공사에 공사까지 주고 이러는 판에 나머지 좀 해주라.”라고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가서 우물을 파야지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돈 줍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업체에요. 하도를 받은 업체라.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이고 공사를 지명받은 업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 발주청을 보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이더라고, 아마 그 지역에 가실 일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연차사업은 아니지만 추가로 국비는 국비입장에서 100억 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정을 해서라도 나머지 그 구간이 다 정비가 되면 보조댐에서부터 순천만까지 다 정비되는 것이에요. 좀 그렇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자료 583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추진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해룡천 상류지역인 연향천 복개되어 있는 부분은 하수도정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연향천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구간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위원 이옥기   
ㆍ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박스준설 계획을 아마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어차피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상류가 맑아야 밑에가 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하수과, 건설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리돼서 해룡천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에서 하수도과 사업은 지금 하수도과에서 28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당지구, 왕지지구, 연향지구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거 개선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박스 내 준설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하수과에서도 같이 이야기되겠지만 오염토 침전물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하수도과 밖에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관리를 우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도과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것 또한 해룡천 정비하실 때 그 부분을 협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6쪽이요.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주변 보상관련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작년 말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그래서 지금 35%정도보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상 협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문제.
○건설과장 하길호   
ㆍ일부 보상이라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과거에 보상 사례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셔가지고, 터무니없는 보상가보다 현실에 맞게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59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읍면 하천 가꾸기 사업인데요. 섬진강 물줄기, 황전천, 월등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황전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게 하는 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규모로 하려면 국비를 받아서하는 부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면 지금 옛날에 월등에 보면 구곡폭포를 아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구곡폭포 밑을 보면, 지금 현재 형편없어요. 시설들이요. 거기도 일단은 공원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좀 더 자연공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은어가 옛날에는 거기까지 올라오고 그랬었다는 말입니다. 참게랑. 그래서 이런 물길복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북도 울진 남대천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동네가 대게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유명해진 것은 은어 때문이 아닌가요? 은어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남대천이 유명해진 것이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연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연 조건이 좋은 섬진강 물줄기, 황전천, 월등천, 구곡폭포까지 물줄기를 살려가지고 국비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농촌지역에도 관광객들이 그런 자연공원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길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순례입니다. 저는 동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청소가 지저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하셨는데 깨끗해졌대요. 거미줄은 다 걷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인부를 투입해서 다 걷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거미줄만 걷어도 정말 깨끗하고 좋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작년 2015년 상반기에는 하천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왜 하천이 지저분하냐고 시민이 전화를 하니까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돼서 그렇다고 대답이 왔다고 그러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때는 풀도 잘 안 베고 그랬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너무 지저분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청소가 너무 잘되고 하천관리가 너무 잘되었다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정신차렸는가 보다고 너무 깨끗하게 해놓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옥천에서 시민로 쪽과 동천이 다 깨끗하게 잘되어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아까 우리 방조제가 11군데라고 그랬어요. 국가관리 1개, 도 관리3개, 나머지 시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순천과 여수 경계지점입니다. 상내뜰이라는 말이에요. 하사 앞에 상내뜰이고, 율촌면입니다. 이게 수로가 2개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아마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수문을 도에서 만들어놓았는데 비가 오면 이쪽 벌이 훨씬 큽니다. 이쪽 벌보다 이쪽 물의 힘이 이쪽 물의 힘보다 더 커, 이 물에 치어서 못나가. 이게 어떻게 해야 물이 빠지겠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장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이쪽 물의 힘 때문에 이것이 못나가니까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요. 제가 얼른 직감에는 여기로 뭐를 하나 문을 만들어놔야 이 물이 그나마 빠져나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침수돼가지고 오는 물이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누적되는거라. 물이 아시겠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필히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천저류지 이게 7만5천 평이라는 말이에요. 오천지구가 18만평인가 되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26만평. 28만평인가, 26만평. 
○위원 임종기   
ㆍ7만5천 평이라면 굉장히 큰 평수에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왜냐하면 결국 은 정원박람회 그렇게까지 해놓고 저류지에서 정원박람회를 가는 길을 다시 낸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하통로 박스를 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하고 나니까 이렇더라고 할 수 있다 다는 말이에요. 개연성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로 필요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인 보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 사업이 2009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아, 아는데 옛날과 지금 상황은 많이 변했잖아요.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원박람회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문어발을 자르듯이 조금씩 잘라서 잘려나간 것이에요. 처음에는 처음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 있었다가 뒤에 빠져나온 경우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다시 한 번 그렇다면 제가 자세히 임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저한테가 아니라 서류로서 우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신대지구와 관련돼서 신대천에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신대천하고 좌야천에 대해서 작년에 인수를 해서 하여튼 금년 예산도 물론 관리비용까지 반영을 했고요.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처음에 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신대천이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천처럼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수변공간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가서 보면 물이 거의 도랑물이 흐르는 수준밖에 안 되요. 그래서 그 물이 처음에 계획돼서 그렇게 흐를 수 있는 물처럼 만들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중간 중간에 중간보를 만든다면 그 물이 지금의 도랑물이 아닌 좀 더 흐를 수 있는 물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간, 중간에 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가서 봤습니다. 경사가 옆에는 도면블럭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저수로는 1m밖에 수로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옆에 둔치도 거의 좁습니다. 아주 좁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식으로 높이 막으면 혹시 경관 상에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관 상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화폭이 좁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지금 1m 폭으로 물고랑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보를 채워놓으면 물은 그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서 1㎝만 높인다고 하더라도 1㎝ 물을 차 있는 것 아니에요. 하상 바닥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생활하수가 정화돼서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잘못하면 정체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수량 같은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천으로 만들었다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랑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져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많은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2016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서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 한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읍면 농로 및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이요. 이거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꼭, 안 그러면 안 됩니까?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농로라든가 진입도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전에 영원무상사용승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땅이 100평인데 5평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팔 때 100평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95평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자꾸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유권을 하면 그 사람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도시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투리 0.5평도 다 보상해주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안 그래도 못사는데 마른수건을 짜듯이 기부채납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이요. 아까 존경하는 이옥기 간사님께서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하수도과에서 오접합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관거사업 해주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1월부터 연향, 금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1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게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 이옥기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난주에 에코에듀체험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룡천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이 안좋은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나 내년 정도에 준공이 될 것인데, 전남에 있는 시군 학생들이 와서 해룡천이 더러운 것을 보면 과연 순천이 생태도시냐. 동천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위에서부터 잡아서 실질적으로 에코에듀체험센터도 준공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해룡천이 그나마 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기나이런 부분을 적절히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해룡천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추진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이 많다보니까 보상관계에서 이견이 많아서 힘드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제일 힘든 것이 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상이 힘들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가 안 되고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 특히 조곡저류지는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건물 값이 얼마 안돼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주거를 마련할 수 없거든요. 막상 보상해주고, 그쪽이 수변경관지구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서 사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은 집이라도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집 장만이 못 되니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정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좀 감정평가라든지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하천,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 쪽에 저류지에서 이쪽으로 통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류지를 만들어놓으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을 가둬야되는데 통로를 만들어버리면 거기로 물이 통과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통로박스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레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위가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할 것입니다. 아마 좀 높이. 경사로를 해서 최대한 늘린다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또 고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업을 잘하셔서 하고, 원래 이 체육공원 26만8천㎥ 좀 더 늘어나서 50몇 억이 되었다고 했는데 원래는 체육공원과 비슷하게 짓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체육공원 말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원래 우리가 계획을 처음 했을 때 저류지할 때는 라인강변을 보고 오셔가지고 보통은 체육공원으로 쓰다가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6시간 동안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체육공원이 아니고요. 다목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광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왜 다목적광장으로 했느냐면 체육공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전에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실용성이 없는 내용 부분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다목적 광장이든, 체육공원이든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한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워놓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상훈 주택담당입니다. 장순모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박영준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6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에니까 자립률 향상, 안정적인 공동주택공급,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ㆍ세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 개량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총 165개동을 올해 10월말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01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정자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398개동의 정자가 있으며 올해는 22개동에서 정비를 해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602페이지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 건립입니다. 현재 10개 기구에 149동 한옥이 건립되어 있고, 추가로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3월까지 도로 신청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03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업무제휴 협약체결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분야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 패시브 하우스의 가이드라인, 디테일제공 및 설계자문,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을 위해서 관련 협회 등과 업무 제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ㆍ604페이지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우리시는 147개단지에 6만5천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2017년까지 7개단지에 4040세대를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공영부분에 고효율 LED를 시공토록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605페이지 녹색건출물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선포와 2020년 에너지 자립률 10% 달성을 위해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오천지구에 대해서는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모든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을 에너지를 신축하도록 권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12개소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 융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1978년부터 추진해왔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융자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사업이 일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9억 원을 녹색건축물 융자하는 자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07페이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920건을 심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그동안 심의해서 나타났던 것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효과가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영하여 재정비코자 합니다. 
ㆍ608페이지 시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명말지구 오산ㆍ오림지구, 동외동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공모사업에는 C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610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사업으로서 현재 상사ㆍ오곡지구는 마을정비계획을 현재 조합에서 수립 중에 있고 3월 중에 마을정비구역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량 화포지구는 민원, 화포마을과 협의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ㆍ61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사와 해룡면 그리고 남제동에 대한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613페이지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임청정원이 인접한 공공용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가 환경에 저해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인제동 28-4번지 일원에는 주차장 및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ㆍ614페이지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 게시물 설치입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게시대를 10개를 설치하고 노후된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15페이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벽보 게시판 정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의 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 많습니다. 610쪽을 한번 볼까요? 화포마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화포마을은 작년 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대표자가 올해는 바뀌어질 것이다. 바뀌어지면 새로운 대표자들과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자고 했는데 현재 기존마을대표자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분들과 조합과 설이 지나고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61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상사는 어디이고, 해룡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상사, 해룡이 현재 마을대상지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더라고요. 생활환경 정비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 당시에 이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미리 향후에 후회되지 않도록 돈에 맞춘 생활환경 정비가 아니라 생활환경 정비에 맞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가 아니면 사업목적에 근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죠. 사실 좀 시간이 없는 게 공동주택 문제, 올해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급한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된다면 추경을 세워야 될 것이고, 과장님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저번에도 인정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게 계속 선인적인 의미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도 조금 공부를 하고,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루속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인구의 28만 인구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공동주택을 노후화는 당면한 순천시의 숙제로 돌아오고 부담으로 돌아온다고한 번 말씀을 드렸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타시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순천시가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T/F팀도 구성을 하고.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라든지, 구도심 공동화, 공동화 중에서 아파트 공동화를 겪은 선진국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20년 전에 아파트를 지었던 선진지들이 필요하다면 그전에 다큐멘터리가 잘 나오던데, 그런 다큐멘터리도 좀 파악하고 의원들이 되었든, 공무원들이 되었든, 28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프랑스 공동주택의 문제, 독일이 겪었던 아픔을 선진지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연구단체 만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반대하실 시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고 당장 2월부터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재생팀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서 간의 업무협업, 업무 연찬을 통해서 또 그 대상이 꼭 공직자뿐만이 아닌 의원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을 한 번 28만 시민의 삶의 질이 과장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613페이지를 볼까요? C지구 쉼터를 조성하는데 쉼터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주차장과 쉼터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잡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최정원   
ㆍ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이 쉼터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정자개념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정자개념도 될 것이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만약에 검토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대화할 때 보니까 지금 그 경로당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1층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하려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다 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2층은 폐쇄를 시켜놓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쉼터하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 그쪽으로 신축을 옮기고 그 공간도 내가 볼 때는 다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612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면 단위는 그렇고, 동 단위 7억 원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5년도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보상하지 못한 부분, 잔여부분이 남아있고,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기존에 실시했던 것에 대한 보상비와 집행될 비용인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존에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하지 못한 잔여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에 따른 철거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여기 보면 잔여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사업비처럼 보여요. 대부분이 보상비인데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도시과를 하고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과에서 작성해서 양식은. 그 계획서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2월 후반기에 있는 의회 회기 때 먼저 자료를 주시고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간판정비 사업이 부분도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간판은 가로간판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 간판정비할 때 저번에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은 곳이 많다보니까, 깨끗한 것은 있는데 획일적이어서 멋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의 거리가 좋은 사례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그만큼 획일적이지 않게 순천 멋에 따라서 세트를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시장은 시장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고,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에 맞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을 구분해서 해야지. 너무 획일적으로 한 업체가 하면 두세 개에 의해서 해버리니까 획일화가 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돈을 주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6월 30일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감사할만한 데는 아직 없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지금 순천시가 더 공동주택 중에 한 것이 임대주택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이요. 가장 혜택이 없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도 빠져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은 또 부영 2차 경로당처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좀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고 혹시 촉구가 안 되었다면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법 개정 촉구를 해가지고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은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동 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해주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대광로제비앙 그쪽 건축 조례 현대 5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사업시행자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시가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쪽에 하여튼 이후에라도 건축위원회에서 물론 이번에 건축위원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오천택지와 관련해서 호스텔을 만들 때 건축위원회에서 또 그런 불법을 할줄 알고 미리 협의하고 계신 것은 참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릴만 합니다.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불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형민원이 나온다든지, 불법을 단속해서 또 민원이지 않습니까? 다 시민 피해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건설국 전체 과가 협업을 국장님이 잘 하고 있지만 회의에도 잘 참석해서 잘 모르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조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건축위원회에서도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론 규제철폐를 하라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대형민원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인데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심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전에는 안 하다가 다시 왔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계속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뭐 아름다운 건축 심의인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경관에 관한 심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디자인은 그렇고 경관은 또 저쪽으로 가 있고, 이번 올해 6월이라도 다시 해서 업무분장을 좀 해서 한쪽으로 해야지 한 쪽은 다른 과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를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아니면 도시재생과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이쪽은 다른 의미이고,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국장님이 총무과에다가 제안을 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또 녹색건축물 관련해서요. 국민주택사업회계자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금운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면 조례도 다시 제정해야 되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 튼 저는 백 번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을 좀더 5억 원을 받고 추경에 5억 원을 더 확보하실 예정으로 있고, 다른 사업으로도 시민소통과에서 그러는데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맑은물을 하거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활발하게 지금 있는 사업들 말고요. 참여형 사업 말고요. 실제로 하드웨어를 좀 고쳐주는 사업들을 신도심도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C지구 60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C지구 공모사업이 2016년 올해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모자체는 올해이고 대상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공모사업신청을 2017년에 해놓아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7년도 사업으로 그게 편성되고 2017년에 하기 위해서는 올해 응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습니까? 응모하고 좀 다릅니까?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2018년도입니까? 순천만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대지구는 그 이후. 
○위원 최정원   
ㆍ2018년 사업이고 2017년 응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내년에 응모이고. 
○위원 최정원   
ㆍ예, 알겠습니다. 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도로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먼저 담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안동훈, 도로정비담당 김철성,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2016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은 사전에 불참하는 사유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17쪽입니다. 친환경 LED가로등 보완등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이 총 2만등 중에서 51%가 미교체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료가 8억5천만 원인데 완료가 되면 23%인 2억5천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쾌적한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ㆍ619쪽입니다. 행정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행정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미불용지와 소송대상 토지 3건에 2억3천만 원을 우선매입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620쪽입니다. 정원의 도시에 맞는 도로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14개 읍면동 25개 노선 11.9km를 201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구축을 위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국고를 건의하고 운곡, 대동간 도로개설과 시내일원 도로환경정비인 한전지중화 보행자도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621쪽입니다. 25개 노선에 11.9km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623쪽입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870m 터널 524m를 쌍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착공해서 201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공정 55%입니다. 터널내부 시설인 라이닝, 보차도분리막 등을 추진해서 2017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24쪽입니다. 낙안가정 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2km를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 4km 중 1.2km가 개설되면 농어촌 도로망 10km가 단축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보상은 8필지 중 3필지를 완료했고, 5필지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는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25쪽입니다.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248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주교 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35%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26쪽입니다.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은 2,200m입니다. 운곡에서 국도 17호선까지 720m는 4차로로 국도에서 대동마을까지 1,760m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2차로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노선 등은 주민의견을 수립 후에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추진 보상 후에 2017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ㆍ627쪽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180m 중 1단계 560m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620m 중에서 150m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 구간 150m는 9필지 중 7필지를 완료했고 2필지는 현재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4개소, 유치원42개소,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인 부영초, 성동초, 남산초 등에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ㆍ629쪽은 제목이 오타가 나와서 잘못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평면교차로에 비해서 상충횟수가 적은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법 구조ㆍ시설 기준에 32,0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로터리인 의료원, 역전로터리 등에 대해서 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금년 8월까지 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ㆍ630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22개소입니다. 교량이 17개소, 복개구조물이 4개소입니다. 시특법 대상은 교량, 옹벽 등을 준공 후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준공 후 3년 이상된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보강 2개소 안전진단 17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31쪽입니다. 자건거도로 개설 및 공영자전거 운영 계획입니다. 40.18% 중에서 89%가 완료되었습니다. 4.2km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자전거 터미널 2개소와 자전거 50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ㆍ632쪽 용수동길 교행지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립묘지 이용객이 불편해서 교행지 10개소 1,940m 중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공사추진은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33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노후 굴곡된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소 2,2 40m 중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634쪽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전선 폐철도부지 3.4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창원등 8개시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례 없는 한파와 눈이 자주 내려서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도로과 직원들 보수요원들 전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마는 특히 수로요원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피복비나 충분히 서 있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엄동설한에 순천시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고 야간에는 더 떨어져서 그런 때 제설작업을 나가는 우리 직원들이 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의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렇고, 적어도 엄동설한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피복이 얇아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피복비를 충분히 세우십시오. 피복비는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부족하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해야지만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충분히 좀 세우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겨울철과 여름철에도. 
○위원 김인곤   
ㆍ특히 작업자들의 피복 같은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두벌, 세벌을 가지고  갈아입는 게 나으니까. 두꺼운 파카를 사드려도 하루 제설 작업을 하고 나면, 외근하고 나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일주일 연속 입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근무자들의 복지라는 게 아주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기획과도 설득해주시고요. 그리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호남고속도로도 이번에 비상이 걸렸고 광주도 폭설사태에 의해서 2천여 곳이 포트홀이 생겨서 차량 파손이 심각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발 빠르게 어제부터 해서 어제 30개소를 보수를 했고요. 오늘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고생이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고, 백강로나 지봉로에 보시면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트홀을 위험성은 잘 알고 계시죠? 그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옆 차량하고 사고가 나고, 또 요즘은 고급차량들이 타이어 편평비라고 그럽니다. 타이어 편평비가 낮아가지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휠이 깨집니다. 심지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지고 한국도로공사도 이번에 보니까 순천 광주 구간도 많은 사고로 이어졌죠. 포트홀이 우리 부서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하루빨리 포트홀을 정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포트홀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염화칼슘이 부식성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친환경 제설제들이 있는데 단가가 4배에서 5배 비싼 것 같아요. 다만,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는 눈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광주나 전라북도 지역에 비해서,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1년에 뿌리는 비용이 제설제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었다, 1억이 들었다, 5억을 들이더라도 4억이 증가되더라도 그만큼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시민들이 교통사고위험을 막을 수 있다면 친환경 제설제를 뿌립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맞습니다. 염화칼슘은 말 그대로.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도로부식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가 조금 비싸다고 해요. 꼭 그것이 도로보수요원이 안 나오면 예산도 절감하고,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요인인 포트홀을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비용 1억, 2억 원을 더 쓰는 게 생산적이지 않은가요? 고려해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1년에 눈이 적설기간이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봅시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단가가 비싸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모든 시설물 부식이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그 부식성이 도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친환경 제설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두 가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LED 확충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도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직업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작업자들이 업체들이 제일 복잡한 백강로를 하면서도 신호수를 안 세워놓고 작업을 해요.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물론 사람 한 사람 더 쓸 때마다 인건비가 추가되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은 똑같은 데, 불특정 다수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호수를 세우고 특히 도로폭이 넓은 데는 경광등을 단 차들이 나가서 충분히 후방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여건을 만들어서 작업하라고 좀 지시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작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현장지도를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백강로 주변에 신도심을 다녀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이번 감사 때만 말을 안했다 뿐이지, 도로정비 예산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무단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만 해도 연향동도 그렇고, 물론 그분들 다들 어려우신데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로점용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차량들이 또 그분들이 차가 올라오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무조건 큰 철제구조물들을 대부분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 철제구조물이 주차하는 다른 분들이 야간에 주차를 한다든지 차량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사고로 이어 지고, 그렇다면 조금 과장님이 시간을 두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분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도로파손도 줄이고 인도파손도 줄이고 이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도록 좀 유도하십시오. 너무 많더라고요. 제 눈에. 제 눈이 직업병같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시의원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하고 계시고, 올해 유례없는 추위가 다가와서 작업자들도 고생했고, 보이지 않던 포트홀, 지금 보니까 효천고등학교 나가는 벌교 쪽 선도 보니까 포트홀이 어제도 운행해봤더니 많더라고요. 물론 국도관할이죠?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면 결국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구역은 국도와 협조해서 좀 빨리 복구가 되도록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구간을 떠나서요. 우리관내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항상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니까 그 점을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는 도로과 덕분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선순례입니다. 동천에서 순천만국가정원 가는데 LED 가로등 교체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다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다리 밑이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한 것이 센서로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시간대로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시간대로 켜지고, 꺼지고 그렇습니까? 몇 시에 꺼집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중곤   
ㆍ가을과 여름철이 다른 데요. 6시에 켜가지고 8시 컴컴한 것은 센서로 작용해서 켜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더 환해지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꺼져있더라고요. 12시가 넘고 그러면 꺼집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중곤   
ㆍ낮에는 꺼지지만 밤에는 켜지는데요. 아마 고장이 나서 꺼졌으면 몰라도.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밤에 좀 늦게 갔더니 꺼져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요. 그것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전체 한 구간에 다 꺼져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센서를 작동하면 그 구간이 전부 다 스톱이 되거든요. 그 지점을 위원님말씀대로 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 구간에 다 꺼져있더라고요. 가면서 주부들이 그 시간에 가다보니까 불도 컴컴한데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CCTV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CCTV는 하나 정도 달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이과는 아니지만 검토해보는 게 만약에 어떠한 현재까지는 사고는 없었지만 했을 때 전혀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큰 도로 있잖아요. 순천국가정원 앞에 큰 도로는 가로등이 가로수 옆에 있어가지고 가려지더라고요. 희미하게 가려져서 거기도 컴컴하고 그렇더라고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풍덕동 그쪽에 가로수가 가로등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626쪽 한 번 봐볼까요?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 사업 이게 어디까지 난다는 소리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운곡에서 광양 넘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연결까지 될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개까지. 
○위원 임종기   
ㆍ연차별투자계획을 보면 전액시비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7호선과 인터체인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은 같은 노선이지만요. 17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비로 받도록 현재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익산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과 연결되지만 국도17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투자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첨언해서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634쪽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3.4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연향 광양경계까지인데요. 편백숲이 1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광양 경계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복성사거리에서 광양 경계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폐철도 부지는 복성사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그래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지점이 정확히는 아니지만요. 그 부분에서부터. 
○위원 임종기   
ㆍ어찌된 사연인지 폐철도 부지는 더 있는데 우리 구간은 복성사거리에서 부터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는 뜻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이에요. 뭔가 좀 그래. 하여튼 아쉬워요. 그래서 이 3.4km에 철도가 있으면, 철도옆길을 옆길이라고 합니까? 부체도로라고 합니까? 농로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대부분 큰 도로 옆은 부체도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옆길이든지. 
○위원 임종기   
ㆍ뭔 길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철도상단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놓겠다,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단부분에 부체도로가 되었건, 농로가 되었건, 옆길이 되었건, 그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경전선 구간이라는 말이에요. 전라선 구간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라선구간은 이것은 폐철도구간이기 때문에 동서화합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전라선의 경우에는 아직 폐철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순천에도 폐철도구간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서 역전 사이에 폐철도 구간, 신대지구에서 이마트 사이에 폐철도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철도 옆길을 도로화 해달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사실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철도로 인해서 농로, 경작지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폐철도가 되다보니까 농로를 만들어 달라, 진입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동서통합 길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로 등 부체도로 개념으로 농로 등 같이 개설을 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선 폐절도 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로과에서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농로 개념으로 가면 건설과이지만요. 같이 농로나 진입로나 이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접근해서. 
○위원 임종기   
ㆍ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이게 뭐, 앞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연향 2지구간 철도변 도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통합개념으로 해가지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까지 그 옆이 바로 이면도로로 이용하는 철도 중에서 조성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체육시설사업공사와 맞물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지금 이마트에서 현재 중로 몇 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로 몇 호로 명명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마트에서 그 도로를 자기들 주차장 내지는 뭘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로를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마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먼저 집행되어야 될 도로가 아닌가 보여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좀 이게 도로 하나 놓는 게 지금 막 10억이 아니라 100억 단위로 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도로가 순천의 편익에 우선 제공해야 될 도로인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명한거 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아까 포트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포트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제설제 구입비용을 얼마나 세워놓았죠? 염화칼슘구입 비용이.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생각지 못한 사실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등한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제가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 사례를 보니까, 광주와 우리는 적설량이 비교가 안 되죠. 올해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2억, 그 다음에 포트홀 수리비용하는 비용으로 6억3천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거꾸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기는 너무 비싸니까 도로파손의 주범인 고독성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억3천만 원, 1년에 사업비 목이 포트홀 보수비에요. 그래서 6억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불과 몇 천만 원 안 되는데 차라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 돈이 안 든다면 전체도로 구간에 가로수 성장, 그 다음에 염화칼슘들이 결국 하천으로 유입돼서 바다를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천,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게 되도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앞으로는 다른 도로과장님들은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했다면 우리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전량을 다른 대다수의 도시들은 염화칼슘 20%이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소금을 쓰고 그래요. 소금이 한참 비싸니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염화칼슘도 텔레비전에서 심각성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아주 저급한 중국산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가져다 뿌리는데 환경오염은 되는데 눈은 녹지 않고, 그게 아주 저질의 우리가 얼른 사오는데 그게 중국산인지는 검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비도 없애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도 도로보수에 쓰는 비용과 시간을 줄기 위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이제는 2016년부터는 구입부터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합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염화칼슘만이 아니고 사실상 제설장비가 부족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덤프차가 2대를 가지고 전 구간을 커버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읍면의 경우에는 트랙터를 타고,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하고 하지만 사실상 능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장비도 구입하고, 삽날 같은 것, 제설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이번에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될 것인데 순천에 눈이 3일, 4일씩 안 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저번에도 5년 전부터 충분히 권고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4륜 오토바이들이 앞에 제설삽날을 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범적으로 몇 대를 도입해서 그 운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4륜 오토바이아시죠? 성능 좋은 것들이 불과 몇 백만 원 안 합니다. 천 만 원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유동인구도 많고 제설량이 많은 데는 일부러 제설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을 읍면에 위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설작업에 음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눈에는 어쩔 수 없다는 반복된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시민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필요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이 이야기를 5년째하고 있어요. 안 사. 왜 안 사는지 알죠? 그것을 하려면 귀찮거든. 관리를 해야지, 사람 붙여야지 잘 안돼. 우리 과장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합시다. 이제.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럴 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19페이지가 있잖아요. 행정소송 토지 및 비불용지 토지보상 84억 만 남았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 발생된 것 중에서, 앞으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발생할거죠? 지금.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올해 예산을 5억만 세운 이유가 뭐죠? 추경에 또 세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는 5억 수준이었고, 추경에는 10억까지 세웠는데요. 올해 5억이지만 추경 때 확보해서 미불용지, 소송에 진 토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순천시가 대신 사용하고 있다가 못쓰고 있다가 그것을 보상해주는 건데, 그것을 또 순천시 편의대로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갈증나게 보상해주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서 실제로 수령해가겠다. 응하겠다는 사람들 것은 나는 조속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장기미집행건 아닙니까? 조속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파악을 좀 하루빨리 해서 결과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은 620페이지를 보실까요? 도로환경,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절대적으로 장비가 부족하다. 긴급도로정비용 장비 및 차량,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현상이 벌써 수년 째 우리가 온난화되면서 아열대로 되면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세계 기상 관측사들도 앞으로는 더 심한 저쪽에 북극, 남극 빙하가 녹으면 이러한 기온차, 급격한 기온차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온차가 급격하게 생길 때 신종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치료약도 개발이 안 된, 그것은 자연의 생물학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도로정비, 장비, 차량,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무과는 아니지만 건설과 쪽에서는 하수구를 뚫는 장비들, 거기도 3억 얼마를 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지역 포크레인을 끌어다가 하는데 포크레인이 지나가니까요. 뭐 합니까? 이거 더 닳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염화칼슘도 못 뿌리잖아요.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날씨가 풀렸을 때 이야기지 날씨가 추울 때는 그게 더 미끄럽고 더 굳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때는 제설장비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순천시 전체적으로 큰 도로만이라도 뻥뻥 뚫을 수 있는 장비를 제가 볼 때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연동삼거리에서 낙안읍성간 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실은요. 로비만 하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아쉽게도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도시계획도로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이것 이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이 계획에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도매시장까지 지방도를 연장 4km, 거기가 4km입니다. 도로계획도로가 35km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지방도를 거기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관리계획부터 반영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관리계획부터 반영해서 전라남도에 우선하고. 
○위원 최정원   
ㆍ신청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금년도의 경우에는 우선 노선을 결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단 그 노선이 결정되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순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꼭 긴급하게 도시과와 해서 빨리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쪽이 건설과가 주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면, 도시지역은 도로과가 가장 핵심이죠. 민원이 많잖아요.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읍면지역 뿐 아니라 소통문제는 도로과가 고생 많으시고,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서 했는데 별탈없이 문제없이 이렇게 한 것은 도로과 직원 이하 공직자들이 고생하셔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2016년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 본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것에 72%인가요? 그 정도밖에. 
○도로과장 김중곤   
ㆍ78%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올해 추경이 5월에나 있으니까 상당히 늦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제일문제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아마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보상비와 사업비를 분리시키고 통합으로 관리해서 보상이 된 데는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업비랑 같이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편성이 안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주라고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에서도 2월 중순 정도로 해서 설 지나고 나면 작성해서 의회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계획을 미리 미리 잡아가지고 5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좀 잡아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했던 임종기 위원님이 말하는 사업들, 통합으로 해서 설계를 했지만 보상비라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그 중에 강변도로 쪽에 지난번에 새싹유치원 쪽에는 빠진 것 같아서 검토하셔가지고 관련해서 50km 정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230명이면 웬만한 군 단위 초등학교부터 더 큰 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순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시고요. 
ㆍ629페이지에 오타라고 그랬지요?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이것은 어쨌든 자료 작업을 먼저 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인쇄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관리와 관련해서 자전거도 많이 사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자전거연합회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되고 나면 해서 운영이나 교육을 해서 다른 사례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좀 좋게 우리순천시가 지금 자전거 10대 도시에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가장 잘 하는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2016년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저와 같이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계장님들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은 계장님, 교통관리담당 정필식 계장님, 교통시설담당 김해중 계장님, 교통지도담당 채진석 계장님, 차량등록담당 서민주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께서는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 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쪽 전남 동부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실시간위치나 도착예정시간을 버스승강장 안내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여수, 광양과 공동으로 우리시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ㆍ다음은 637쪽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전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가곡동 제일고등학교 앞에 지상 3층 연면적 700㎥의 복지관을 건립하고, 차고지도 50면정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내에 들어갈 시설은 1층에 쉼터와 문화복지공간, 2층에 운수종사자 교육장, 3층은 법인과 개인택시 콜센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콜센터는 우리시에 3개가 있는데 미인콜, 순천콜, 아하콜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중 5억 원은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15억 원은 추경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순수시비입니다. 본 복지문화회관이 설립되면 택시 콜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공차운행감소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ㆍ다음은 638쪽 자가용보다 더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택시 1,191대와 버스 170대가 시민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수수료, 콜 통신료, 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버스는 이용자들이 앞, 뒤, 옆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행선지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카드결제거부와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택시 및 버스 운전자들 중 교통 규정을 잘 지키고 친절한 운전자는 매월 1명이상 선발하여 양심운전자로 포상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 639쪽 어린이 교통공원에 노인 안전체험 프로그램의 운영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 안전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체험내용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안전사고예방하기, 버스 전복사고나 차내 화재 시 사고 대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교통공원 본연의 기능인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0쪽 시내버스 적정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운영 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4개 업체입니다. 2016년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를 위한 재정지원금은 57억8천만 원입니다. 지원금 산출은 경영진단 결과 이윤을 포함하면 59억 원입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운전자 서비스 금액을 강화하여 불친절 운전자와 업체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제정될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는 6월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1쪽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 지원 계획입니다.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용 자동차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영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택시, 경유용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유류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부정부급 방지를 위해서 의심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과 6개월 이상의 지급 정지처분도 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42쪽 마중택시 운영 계획입니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 중에 마을과 버스승강장이 6km 떨어진 마을, 6개읍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를 투입하여 100원만 내면 그 면소재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택시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부터 농촌 주민이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1명당 1대에 4명씩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643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따라 장애 1급, 2급 200명 당 장애인콜택시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16대를 확보해서 우리시 1,2급 장애인 3,100명이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남도교통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ㆍ다음은 6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과 함께 교통질서 운동을 확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운전자 교통문화 의식을 계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찰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노인 안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어른들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확산해가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45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실시입니다. 주요 도로 및 주택가의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하여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현지에 단속반이 출장하여 직접 단속하게 됩니다. 
ㆍ다음은 646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관광객 도심권 유입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아랫장 장평로 인근에 1,657㎡에 59면 규모의 주차장과 도심권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1개소 가능한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지 주민과 협의 가능한 지역은 유료화도 추진해가겠습니다. 설치된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족예산 29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7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운영입니다.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필수적 부대시설인 승강장은 우리시에서 1,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절감형 승강장인 탄소섬유발열의자, LED와 태양광을 이용한 안전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승강장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노후승강장 정비와 겨울철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순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의결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보다 사람 우선의 사람안전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9쪽 관광객 도심유입을 위한 교통단독 추진입니다. 교통질서를 정원의 도시에 맞게 스마트한 관리로 관광지와 도심간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광객 이동 동선 별로 단속구간을 지정하여 집중 계도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송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스스로 따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지 집중단속 권역을 설정하고 단속유예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불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650쪽 이용 시민이 감동하는 차량등록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은 1일 평균 200여건을 처리하는 격무부서입니다마는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실내 환경정비와 지속적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년 전부터 버스정류장에서 발열의자라든지 방한을 할 수 있는 가림막을 해서 시민들에게 감성행정을 펼치고 계셔서 칭찬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보고하신대로 조금 확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해벽두부터 제가  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향동 하나로약국 앞이 한번 정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몇 분들이 공권력을 도대체 조롱하는 것인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분들은 법치주의가 아예 없는 것인지 연말에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년 째 차를 대각선으로 1차선, 2차선에 주차하는 분들이 행정력이 안 미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개인택시에 제보가 들어와요. 제가 SNS에 올리면 격양된 댓글이 올라와요. 처음이 아닌데, 뭘 하고 있느냐. 아주 우리 집행부를 심하게 매도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대부분 글을 지웁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격양되어 있어서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흉기라고 그랬습니다. 주정차 단속,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밤샘주차하시는 분들 같이 백강로에 지금도 가보시면, 저녁에 버스승강장에 대놓습니다. 날만 어두워지면 이분들에게는 공중도덕도 없고, 오로지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이에요. 시민들이 내가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화물자동차가 그 자리에 있어. 하루 종일, 부글부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은 뭐 하고 있나, 버스정류장에 화물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끊길 시간도 아닌데, 해만 어두워지면 6시 30분부터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아픈 아이를 한번 데리고 나와서 딱지 끊긴 분들이 365일 차를 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로약국 앞에 제가 타시도의 사례를 봤어요. 이거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자동차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공기호를 가리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더구만요. 타시도, 광주고 어디고 다 있습니다. 우리 공기호법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이 분들 한번이라도 경찰서에다가 벌금이 굉장히 많은 지 아시죠? 300만 원 이하인건 아시죠? 한번이라도 넘긴 적이 있습니까? 10년째 넘게 그렇게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있는데, 없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넘기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와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한번 봐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 시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단속합니다. 단호하게, 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연향동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역전 일부도 그렇고, 시장 일부도 그렇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넘버를 전부 가리고 과일로 가리든 뭘로 가리든, 적재함으로 가리든 차를 하루 종일 1차선에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보단속을 부활시키십시오. 차에서 내리십시오. 날씨가 따뜻해지면 내리셔서 시정할 때까지 단속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지입니다. 경찰서의 직무유기이고, 도로 소통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순천경찰서와 교통과가 365일 1, 2차선을 대각선으로 차를 막고 있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어요. 왜,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나는 잠깐 약국에 들렀더니 딱지가 끊겨 왔더라. 그런데 연향동에 가니까 365일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야. 택시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평범한 아주머니들이 제 댓글에 보면 평범한 아주머니들이 저 사람은 법도 없어요. 순천시에서 누군가 눈감아주겠죠. 실제로 눈감아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법을 안 따라와 주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 같이 권위주의시대에 다 들고 나가지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만 해도 다 들고 나가지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지요. 권역별로 이렇게 단속을 나누어 놓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적은 월급에, 다만 도로소통을 위해서는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는 요원을 2배, 3배, 다른 한가한곳에서 빼와서라도 감사 때도 말씀 올렸지요. 경찰과 업무를 협조하십시오. 경찰 직무유기입니다. 단속업무는 우리이지만 교통 소통을 해야 할 업무는 순천 경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업무 협조하십시오. 여직원들이 가면 말도 안 먹히고 우리 여직원에게 사법권이 있습니까?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단속권한이 딱지인데 딱지를 비웃듯이 있으면 빼주고 가면 세워놓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고 제가 채진석 계장님 너무나 존경하고 존경하는 공직자인데, 연초부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싫은 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28만 시민들이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이 살아있고 자, 연향동 일부 교통혼잡 지역에 정말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여준 상태에서 단속하면 시민들이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막 화가 나요. 저도 내려놓고 두 번이나 싸웠어요. 제가 왜,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분하고 싸우겠습니까? 멍청이고 아닌 이상, 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에요. 지적할 것은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화가 나요. 저는 매일 지나갈 때마다 눈감고 지나가야되는데,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서 자, 과장님, 단속, 밤샘주차는 단속안 해도 좋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구간은 조금 하세요. 딱지 끊어오라고 시장님이 시 의원이 여러분을 사지로 내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전시장가서 끊어 와라. 남내동 가서 끊어 와라.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전체인원이 하루 종일을 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에 주간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승강장에 하루 종일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과장님, 제가 억지 쓰는 것 아니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가면 여직원들은 무시해버리고, 저는 봤어요. 하나로약국 사거리에서 여직원들이 택시 대놓으면 빼주라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손님 30초면 타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분들을 더 독려해주고 더 잘 한다고 다독여주고 하루 단속시간이 5시간이면 20분만 내보내십시오. 그런 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채진석 계장님, 김해중 계장님, 교통 업무 우리 순천이 유독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시민이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동부상설시장 앞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움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강도를 달리해서 신축성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너무 기분 좋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신축성 있게 하시게요. 아니, 나는 법원 앞에 보면 도로가 30m 도로야. 그런데 굳이 쫓아내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동맥경화같이 풍선효과같이  이면도로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면도로는 동맥경화상태인데 30m 도로에서 차를 쫓아내고 있어. 이면도로를 탱크가 일직선으로 2대가 1차선, 2차선을 점유하고 가도 되는 구간에서 황색 실선이 있다는 이유로 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택시기사님들 자가용 타시는 분들, 연향동 사거리, 하나로 약국 앞에 최악이에요. 이러고 있고, 탄력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을 잘하고 계시니까. 단속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초부터 조금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계장님들 존함까지 들먹여가면서요. 좀 잘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 양식이 되도록 소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많습니다. 642쪽을 한번 봐볼까요? 농촌마을 마중택시 운영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들어놓으니까 알아, 이전 업무보고 때. 지금 와서 보니까 들었던 것은 반을 잊어버리고 반만 생각이 나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마중택시가 뭐지? 내년쯤이면 그럴 것 같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서 왜 마중택시,  읍면지역으로부터 몇km 이내에 마중택시가 되었고 이런 마을이 몇 개 면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 정도가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앞으로 보완해서 알기 쉽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불법밤샘주정차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지금 주차면대 화물차 대수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화물차? 
○위원 임종기   
ㆍ예, 화물차 대수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게 좀 불가사의한 것이 그때 화물차고지가 없었을 때도 300~400대가 불법주차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놓았는데도 또 300~400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부족한 면은 우선 주차면적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주차면에 확보가 안 된다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내지는 그런 시설을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원성이 순천시에 부메랑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 646쪽에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하죠? 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지구, 각 지구마다 어떤 데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금당2지구 내지는 왕지지구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외의 지구는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지금 하물며 오천지구, 신대지구 조차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시계획의 기술상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 임종기   
ㆍ오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요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하여튼 공영주차장은 없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거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신대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승강장, 647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 버스베이, 택시베이가 있는 것이에요? 만들면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리가 편의상 택시나. 
○위원 임종기   
ㆍ버스베이가 있다면 택시베이도 있어야 옳은 것이에요. 여건이 안돼서 못만들 었을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천지구나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필요한 곳에는 택시베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 버스베이가 없는 곳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대지구를 가려면 상삼에서 해룡가는 지봉로, 지봉로에서 지하차도로 가려면 좌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회전 대기차선이 한 차선이에요. 그래서 1차선은 직좌회전, 동시 표시할 수 없겠는가. 노면 상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거의 사거리까지 와 버려요. 그 꼬리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때 말씀하신 거기죠?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1차선에 직좌 동시신호 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648쪽에 교통안전시설 효율적인 운영, 저는 정말로 우리순천시가 교통안전시설을 잘 활용하고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정차금지구역을 보통 시민들이 알 수 있는가 싶은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도 한글표기도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정차금지표시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 표시가 금지하라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위원 선순례   
ㆍ제가.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지금 현재 미인콜, 순천콜, 아하콜은 개인택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미인콜은 개인택시이고, 아하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반반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순천콜은 그러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콜이 반반이고, 아하콜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전부 다 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럼요.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어떤 차는 카드도 없다고 안 받더라고 그러던데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을 우리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주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카드기가 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카드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기사도 있어요. 현금 맛을 보려고 2~3일 뒤에 들어온답니다. 돈이, 갑자기 와가지고 카드도 안 되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부당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계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이제 개인택시는 카드기가 있는데, 회사 것은 카드기가 없어도. 
○교통과장 조중기   
ㆍ회사 것도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회사 것도 다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것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택시를 탈 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현금을 안가지고 다니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택시라서 없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용하면 좋은 것이 물건을 놓고 갔을 때 그 차량을 찾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내역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받아두면 나중에 특히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택시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카드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권장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 예산심의때 우여곡절 끝에 돼서 하게 되었으니까 저희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권고한대로 여객 운수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들과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편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사님들이 사진을 걸겠다든지, 이름을 걸겠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양심운전자 찾기 추진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버스 운영관리를 6월부터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57억8,200만 원. 그러면 당장 1월부터. 
○교통과장 조중기   
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런 내용은 6월부터 시행한다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조례안에 따르면 1월 며칠날 권고했죠? 공포를 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장님, 그 밑에 보면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부칙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운수사업 지정지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는 공포는 1월 30일 날 했잖아요. 당장 1월 달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월부터 위원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빨리 하셔야지. 2월 달에 지정하면  안 되죠. 이미 조례는 되었는데 조례 위반을 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조례에가 저희들이 봤더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기를 2016년 6월 30일 한다고 그러니까, 2016년 6월 30일 날 우리의회가 바뀝니다. 바뀌니까 지금하면 나중에 다시.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데 앞에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해놓고. 
○위원장 허유인   
ㆍ2년으로 하는데 부칙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임기는 상임위가 바뀌거든요. 하반기, 하반기에 바뀌니까 이 임기를 다시 해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 그런 겁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거니까 빨리 해서 조례 위반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위반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화물차 차고지도 문제가 있지만 200여대, 최소한 300대를 하고 나도 똑같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우리 서민주 계장님 등록사업소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순천시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있고 어떻게 되었는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보면 1시부터 4시까지 가서 단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파라치처럼 보상제도를 집어넣으세요. 날마다 싸우고 그렇거든요. 민원인들하고 화물차주하고 화물을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터프하고 막무가내에요. 겁내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과태료 주정차금지 해가지고 돈들어온 것 중에 반 정도를 줘버린다든지 대폭적으로 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1시부터 4시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려면 특히 요즘처럼 겨울철에 오히려 시동 예열 기간이 많은지 아시죠? 30분에서 1시간 가량. 예열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잠이 깬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매연도 나오고 그러니까 1시부터 4시까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단속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게 좀 해주시고 그에 맞춰서 화물차고지를 다시 하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안 동신교통주차장이요. 버스주차장이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거기 시 땅이 비어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비어있지는 않고 대안차고지를 말씀하신가요?  대한차고지가 지금 30대 정도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 20대는 해룡신대에서 출발하고 10대는 해룡대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허유인   
ㆍ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건설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기도 하고 주차장은 또 여긴데 그분들은 주차장이라고 안하고 주기장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결국 건설기계들도 지금 이면도로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더 여기는 위험합니다. 이것은 삐죽 나와 있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주기장 검토를 그쪽으로 이용하신다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20대부분이 좀 비어 있다면 건설기계 주기장을 화물차고지처럼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주기장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주기장을 하고 대안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화물주정차 문제처럼 또 건설기계들을 주정차 해놓은 것도 문제이거든요. 연향 금당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되어 있어서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질적으로 우리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화물차만 차냐, 건설기계들도 그 만큼 혜택을 받아야하고 똑같은 주민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고지를 만드니까 있는 것을 취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남았다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화기획당담 안태순, 공원관리담당 이태식, 가로화단담당 김효중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배석한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께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652쪽입니다.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일원 조곡동 경전선에서 순천만국가정원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공원 조성면적이 3만3천㎡ 폭이 7~40m, 길이는 1.8km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올해 2월에 1단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공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한신아파트 구간 1km로서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한신아파트에서 조곡동 경전선 구간으로 0.8km 구간인데 올해 3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토록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단계 사업대상구역 내 건물 99동에 약 130여세대가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및 간접비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반발 및 협의 지연이 우려됩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1~2인 가족으로 노령 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65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신대지구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올해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신대지구 일원에 대한 가로숲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의 지리적 중심지인 신대지구 생태회랑을 중심녹지축으로 조성하여 광양만권 제1의 녹색도시를 구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대 생태회랑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6km 구간에 대해서 숲길을 보완하여 벚나무길, 이팝나무길 등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대 고속ㆍ국도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로 1km 구간에 대해서 고속 및 국도 주변 나들목 경관개선을 통해 깨끗한 순천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대 중앙분리대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관목을 느티나무 등으로 조성해서 녹음이 푸른 쾌적한 중앙분리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신대 옥녀봉 숲가꾸기 및 편백숲 조성입니다. 산림소득과와 협업해서 숲가꾸기, 편백숲을 조성해나가고 둘레길 1.5km의 등산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회랑 화장실 1개소와 CCTV를 설치해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신대지구의 주민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해나가고 생태회랑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3월중에 추진하고 숲 돌보미 협약 체결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55쪽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 10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4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2호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놀이지도사 양성하고, 놀이터 활성화국제포럼, 어린이공원 놀이 대축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제1호 기적의 놀이터는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를 금년 3월 주운에 완료하고 제2호 놀이터는 공유모험 놀이터로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모험 놀이터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놀이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커뮤니티 운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유하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공원 놀이지도사 양성 및 현장배치입니다. 순천시가 인정하는 생태와 숲 및 밧줄 놀이 등과 구급법을 연수한 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놀이터활성화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독일의 G?NTER BELTZIG 등 놀이터 디자이이너와 미국의 Susan G. Solomon 등 놀이터 이론가들로 하여금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정원산업디자인전과 연계해서 어린이공원 놀이 대축제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놀이터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정원과 놀이터를 연계한 축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정부 3.0 특별교부세 1억6,000만 원을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57쪽 녹색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녹색 중앙분리대 조성, 가로수 신규식재 및 보식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녹색 중앙분리대 사업과 4계절 늘푸른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보식작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58쪽 고속국도 가로경관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9억 원의 사업비로 고속국도 및 국도 나들목 주변 가로경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공사착공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천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수종 등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59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 7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공원, 마을숲, 아름다운숲, 복지시설나눔숲, 명상숲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 달까지는 실시설계 및 용역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사업시행 및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지 제초작업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60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장천 소공원, 덕월공원, 상삼공원, 버드네공원, 동성공원, 백강로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에 위치해서 시민 이용도가 높은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성공원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수립용역은 1월중에 착수를 했고 2월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6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61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대해서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이 즐겨찾는 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보수ㆍ점검, 조사 관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652쪽에 생태 녹색관광 자원화사업 동천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극빈자들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분들 거처 문제도 한번쯤 고민해 보서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대대적으로 대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될 것 같아요. 653쪽에 신대지구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자전거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앙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무튼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면서 자전거라든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게 중앙선을 그어야 옳은 것인지,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시계방향이면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이면, 반시계방향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중앙선을 긋는다기보다도 한 방향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 뭐, 불편하다면 달을 구분해서 짝수 달, 홀수달을 그리고 정중앙선이 필요하다면 위험지구에 자전거 도로폭을 넓혀서 위험지구만 구분을 해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60쪽을 보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정말로 이것은 진작 했어야 옳다고 보여요. 동성공원 리모델링 횟수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동성공원 매년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도위원이 가지고 와서 판을 갈고 누가 뭐했다고 뭐 갈고, 판석을 깔고 했다가 다시 또 뜯어고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는 리모델링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말로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방금 그 660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장천소공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일본 집은 철거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다 철거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다행이네요. 소공원에다가 놔두면 안 좋겠더라고요. 다행이고요. 656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에 모래놀이터, 바위놀이터라고 이름이 적혀있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선순례   
ㆍ어떤 형태로 놀이터가 나눠집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자연소재의 바위라든지, 썩은 고목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것도 실제로 배치를 할 것이고요. 또 모험심 20m 위에서 미끄럼틀이 내려오는 것이라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외국에 갔었는데 놀이터를 연령대별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7살, 4살 이하의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 4살부터 취학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렇게 구분해서 놀이터를 해놓았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을 보고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워 와서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절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대 별로 몇 살대부터 놀라고 하면 그 애들끼리 놀면 안전하니까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5, 6세 아이들이 같이 놀면 다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연령대별로 놀이시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선진국이라 이런 게 다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만들 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놀아도 다치지 않잖아요. 나이에 맞게 놀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연구해보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도 잘 해주셨듯이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위원회 활동들을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보고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순천시 집행부도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소장을 공모로 뽑았고, 생태수도 순천을 그리고 정원의 도시 순천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원녹지를 굳이 독립을 시켜서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도 4계장 체제로 가고 있어요. 말만 소장 역할을 주지 권한은 주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저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따로 발족시킬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원녹지, 순천만정원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 일반도심 속에 있는 소공원들 근린공원들 가로수, 가로화단, 어느 하나 삶의 영향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365일 동네주변에서 만나는 가로수, 집 산책길에 만나는 공원의 도시공원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저희들의 역할이 필요하듯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때로는 국장님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조직의 사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4계장 체제로 가는 공원녹지사업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늬만 소장으로 불러주고,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은 차재에 집행부에서 더고민해서 총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고민하고, 부시장님이 고민하고, 시장님이 고민해서 정말로 4계장 체제로 가서 계장 체제로 가려면 공모할 필요가 없었죠.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공원녹지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순천시도 종국에 공원녹지사업소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8만 시민이 이런 이야기하라고 저희를 의회에 보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바람, 의회의 바람은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반쪽짜리 공원녹지사업소로 2016년에도 계속된다면 의회 역시 집행부의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 힘을 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부시장님이 되었든, 단체장님이 되었든, 누구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28만 시민을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정말로 힘차게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가 승자이냐.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제넘게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을 따로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바람이기도 하고, 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뜻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고, 제 이 발언 관련해서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신상발언 말고, 없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저와 위원회에서 해야 될 발언을 잘 해주셔서 대신 저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모로 2년, 올해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신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충분히 힘을 실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잘 하시고, 그만큼의 대가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목소리를 내서 대표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660페이지요. 사업은 이번에 시정보고회 때 설명이 잘못돼서 자료들이 잘못 유출돼서 덕연동의 경우에는 예전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실제로 계획한 전략기획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맞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여러 가지 공원에, 교통, 공원, 환경.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신도심 재생차원에서 추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지만 신도심 재생차원에서 해주시고요. 이왕, 도시재생과가 있지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맡았으니까 옛날에 스윙교처럼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대로 범위를 연향1택지지구 전체로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인데, 리모뎅릴 타당성 용역할 때부터 주민참여를 최대한 해서 몇 차례에 걸친 주민참여와 합의를 거친 이후에 기본설계 계획 수립 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후에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향1택지지역을 그 비용으로 해서 그 이익으로 해서 강변도로도 깔고 문화예술회관도 그 시절에 600억 정도 이익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공영개발로 인한 이익으로 여기를 투자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연향1택지지역이 택지개발에 잘못된 사례로 대한민국에 알려져서 현장방문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말고도 공영택지였는데 팔아먹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비용으로 안 되는 지역은 건물 같은 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다각적으로 공원만이 아니라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했듯이 계속 동성공원 주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공원에 대한 것부터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연향1택지지구 전체지역, 그 다음은 동부상설시장까지 아랫장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안 만들어주느냐 여러 가지 민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코 적지 않은 돈 187억 원 정도 되지요? 200억 가까이 되네요. 원래는 187억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시민들이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연향동 주민들, 1택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 부탁해야 되는지, 건설과에 부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동천변 생태 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500만 바잉파워를 위해서 정원박람회에 오신 분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환경정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끌어서 아랫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기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하이츠에 만드는 스윙교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주 고생했다고 하고 다른 지역 창원 도시건설위원들도 와가지고 아주 멋진 다리를 건설했다고 칭찬을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가 경전선 앞에 조곡동 앞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는 저류지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이것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온 분들을 다리를 넘기면 팔마대교나 풍덕교를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끌어가지고 오면, 그러면 아랫장 부분과 연결한 스윙교라든지 풍덕 금호아파트 옆에 그 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아랫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스윙교를 하나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건설과와 협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건설과에 협의해서 스윙교를 하나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길하나 뚫고 다리 하나 놓으면 몇백 억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계획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축조심사 의결 및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