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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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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2 월  26 일 (금)  11 시 03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이복남 의원)
  3. 1.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0.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1.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
  14. 12.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1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1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1. 19.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2. 20.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3. 21.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24. 2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이복남 의원)
  3. 1.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갑 의원 외 1인 발의)
  5. 3.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6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2월 25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2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6,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2건으로 총23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 이복남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ㆍ그럼 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잘 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집행부 공무원 이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과 40년 전 출산 억제정책을 펼친바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초저출산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4.5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6명으로 거의 1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들 중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2060년대 이르러서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8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 1 부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폴, 홍콩, 마카오 3개 나라입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출산률은 2012년 1.34명, 2013년 1.3명, 2014년 1.26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인근 여수, 광양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만들기 라는 비전 아래 출산장려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동 이상을 둔 출산가정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금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시의 가임 여성 수는 69,148명의 숫자입니다.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매우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2,115명, 2014년 2,035명, 2015년 2,141명입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를 책임져줄  산후조리원도 H병원 산후조리원 22실과 M병원 산후조리원 24실 등 총 46실이 소재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설이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이용가격도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과 전문인력 확보에 따라 이용료가 책정된다고는 하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높은 이용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영광군과 광양시에서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국 15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크게는 지역의 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산후조리 비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오늘 저는 순천 소형 경전철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 소형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행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2년 만에 100억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계약대로라면 순천시가 이 적자를 메꿔줘야 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고민일 것이고 사업자도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겁니다. 사업자가 정원박람회 개막까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실보상을 참고하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게 된다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운행 손실보상을 메꿔줘야 할 것인가. 이를 처리하는 저희 의원들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문제가 노선 연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업자로부터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연장을 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순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노선 연장을 해 주면 사업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합니까? 제 기억으로 2년 전에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바꾸겠다고 순천시가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약서는 한 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선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스카이큐브 운행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ㆍ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스카이큐브 운행 연장과 손실보전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된 것은 행정주체인순천시의 책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스카이큐브 사업자인 포스코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첫 째,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둘째, 포스코는 교통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정상 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포스코가 내세우는 100억이라는 적자는 아무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스카이큐브는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2010년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신 공문 포스코 1117-1104-1호에 손실이 발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만약 손실이 발생해도 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둘째, 포스코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연도별 교통수요 예측을 하면서 2014년 이용객은 1, 515,514명. 2015년도 이용객을 1,533,7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PRT 이용객은 328,337명으로 무려 4.5배 차이가 납니다. 포스코의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수요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셋째, 정상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장 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개통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개통을 예고하였으나 공사지연과 차체 도입 지연으로 1년이나 늦게 지각 개통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로 정상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포스코가 내세우는 100억이라는 적자는 아무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엉터리 계획서가 자초한 손실임에도 여기저기 운행적자가 심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그 적자액이 100억이 맞는가. 애초에 투자금액 610억은 제대로 집행된 것인가. 그 실상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2011년 당시 포스코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스카이큐브, 즉 PRT를 미래 교통수단이라 하여 상업용 홍보, 시범운행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설악산, 송도 신도시 등 여러 지역에 도입 제안을 하였고 정원박람회에 올인한 순천시와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국 PRT라는 미래 교통수단의 실험이 필요했던 포스코의 R&D사업에 순천시는 너무 과도한 계약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노선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손실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현 사태는 모두 포스코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정책적 검증이 없이 덥썩 포스코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ㆍ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와서 노선 연장을 요청하는데 또 무조건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는 잘못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노선 연장의 찬반과 상관 없이 이번에는 스카이큐브의 운영실태와 순천만 관광정책, 세금부담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 연장을 둘러싼 찬반주장을 모두 공란화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노선 연장이나 협약 변경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우리 순천시의회는 PRT 운행실태 점검과 순천만 관광정책 연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을 할 수 있는 특위를 꾸려야 합니다. 당시 시는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쫓기듯이 계약하고 독소조항을 넣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시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의회에도 당시에는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지역의 공통현안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만약 지금도 팔짱만 끼게 된다면 포스코와 집행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손실보상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한다는 사실이 뻔히 예상됨에도 우리 의회는 방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먼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난번처럼 덥썩 받아서 비밀리에 추진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당시 문제 제기를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영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법 절차위반 여부가 제기됐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적격여부,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추진과정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 제기가 있었죠. 당시에도 적자보전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라고 일부 의원들과 시민ㆍ사회단체에도 주장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은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투사업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야 합니다. 지난번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시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실패가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의회와도 상의하고 시민ㆍ사회단체와도 상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관광정책이건 습지보전 정책이건 순천만의 정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선 연장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곳은 바로 몇 달 전에 개발을 제안하겠다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간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죠. 람사르 사무국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참 이상한 판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촉구합니다. 포스코는 순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을 하였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적자를 냈습니다. 개통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갈대열차를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편의까지 봐줬지만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도 했습니다. 순천시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가. 독점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선 연장을 요청하기 이전에 순천 시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ㆍ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순천시는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손실보전에 쓰여지지 않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천만이라는 순천시가 보유한 순천 환경적 자산이 민간사업 자산의 이익보전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게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인 업무 추진을 호소합니다. 
ㆍ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의 규정에 따라 장숙희 순천시의회 의원, 박철우 순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강창원 공인회계사, 정상호 전직공무원, 양희준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갑 의원 외 1인 발의) 
3.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2.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한국 전쟁 전후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새마을 조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조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1995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장학금 지급에 따른 영농정착 등 의무부담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 시행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과의 중복조항을 정리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상위법과의 중복사항을 정리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으로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폐기물 투기에 대한 신고자의 주소 제한, 독촉장 발부 기한, 이의제기 기한 등을 각 개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법과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국내외 도시 간 유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우리시와 터키 안탈리아시가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을 조성함에 따라 정원의 사후관리 및 문화, 관광 등 양 시의 발전을 위해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노인 인구수 증가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보급, 개발 및 교육 등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문화경제위원회 정철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이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 레스토랑 운영을 민관 공동출자 법인인 가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활용과 자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일부 중복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시29분)


19.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왕지동과 조례동 일원의 도시 확산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사업완료 및 청산금 규부와 징수, 체비지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알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조례동 일원 시급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제정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택지분양과 환지청산이 완료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의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라 형평성 문제 등 적절하지 않은 조례라 생각되나 3개 시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협의나 광양만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협의회 의장도시인 순천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3개 시 행정협의회에 그동안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의 조속한 해결, 광역 순환버스 문제 해결 등 3개 시가 협력해야 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여수공항은 KTX 개통 및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로 여수-김포 간 이용객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 있는 여수-제주 간 노선을 증편하거나 저가항공을 유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면하며 끝으로 순천시에는 시민들의 공항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공항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적자운행으로 폐지된 공항버스의 운행재개, 항공기 운행에 대한 공항 주차비용 면제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피부에 닿는 지원책을 강구해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이를 간과 시 예산심사시 반영하겠다는 의회의 뜻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취득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으로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ㆍ봄의 길목을 가로막는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당면한 민원현장 및 현안 사업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 회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3포 세대와 7포 세대라 불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조례안 등 2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ㆍ저출산과 함께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지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만도 116만 명에 달합니다. 
ㆍ최종 의결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주주 1,089명이 출자한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는 가까이에서 듣고 의정을 펼칠 때는 멀리 내다보는 ‘근청원견’의 자세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경기침체에 최근 북한의 백령도 인근 포격 사건에 이어 후방테러 및 사이버테러 등이 예상되면서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지혜와 용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ㆍ아울러 다가오는 3월 5일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기지개를 켠다는 ‘경칩’입니다. 특히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공사장 및 옹벽 등의 붕괴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마치며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봄날의 따뜻한 기운처럼 활력 넘치는 3월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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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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