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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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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5 월   16 일 (월)  10 시  05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기능상실로 예치금 활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금고 설치안입니다. 안제5조 제6조는 세입 및 세출안입니다. 안 제7조는 자금운영안입니다. 안 제8조는 융자에 대한 안입니다. 안 제9조는 융자금의 신청 등에 대한 안입니다. 안 제10조는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안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할부금 등 상환 및 융자금의 일시 상환에 대한 안입니다. 그리고 제13조 및 제14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안입니다. 
ㆍ관련법령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5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설계기준입니다. 
ㆍ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은 29억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전 협의에 대한 사항은 2015년 9월 2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었고, 2015년 10월 29일에는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일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9일은 법제부서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 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를 위하고,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과 상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 시 필요한 조례안, 입법예고자는  2016년 1월 2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보고서 쪽지가 263쪽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26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이 정도 보고를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실익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현재 29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것은 금융권에서 대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를 우리가 실제 개발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없어서 종료된 것이고요. 그동안 융자 지원했던 것도 상환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금들이 필요로 하니까 건축주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그 자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하고 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우선 공부한 게 없어서 내가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공부한 게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강한 의혹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가고 다시 묻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기금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다시 설치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어떤 근거가 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건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관련 법, 어떤 법. 
○건축과장 조준익   
ㆍ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건축물기본법 이런 관련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죠.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기능상 예치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그러면 예치금이 사실상 없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및 특별회계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그 돈 29억을 예치금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관련 부서의견이라든지, 지방재정위원회 심의 등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것, 심의했던 자료 등은 제출해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디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83페이지를 보면.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장 허유인   
ㆍ제안설명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여기에 있는 재정심의위원회는 녹색건축물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겠다는 것이지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그것을 하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관련 규정들을 좀. 특히 임종기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검토를 해주셔서 오해가 없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페이지 292페이지 의안번호 제2348호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0월 30일자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1년 12월 30일 전라남도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사항으로서 금회 거점개발용지 2개소, 개발예정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그간 추진해온 사업 중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여 전면 보류나 재검토 단계에 어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점개발용지 내 건축행위 등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안 ‘청수골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거점개발용지로 존치될 경우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거점개발용지를 자력개발용지와 주차장 용지로 전환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ㆍ293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면적은 62,811㎡입니다. 거점개발용지가 공동주택 253세대를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아니, 82억2천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1월 27일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조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8일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네 번째 정비계획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명칭은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순천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시행자는 당초 LH공사를 제외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순천시가 하는 것으로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ㆍ그리고 295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당초 A-1블럭에 공동주택 5층 이하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변경은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D-5블럭 거점개발용지 공동주택 10층 이하로 건립하도록 한 것을 자력개발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9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변경 고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348호로 상정한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계획은 2007년 10월 30일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62,811㎡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 공동주택 253세대 등을 조성하는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11월 30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나 개발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는 인해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이 9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개발용지 내에 건축행위 등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상 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시행자를 순천시로 변경하고, 기존 면적과 같은 62,811㎡ 공동주택 및 존치지역 용지를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및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자력개발용지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지금 LH공사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못 하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못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거점확산형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사업이 추진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을 LH가 못 하니까 순천시가 대행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행하는 것 보다는 거기가 공동주택을 짓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 개인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 공동주택을 포기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을 짓는 게 낫습니까? 포기하는 게 낫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원도심 유입으로 봐서는 짓는 게 좋은데 사업시행자가 토지구주택공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력으로 개인들이.
○위원 임종기   
ㆍLH가 하면, 이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300억 정도.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순천시가 시영아파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사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한번 가곡동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가 직접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점이.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영에다 좀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익 문제나 이런 것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기업체에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위원 임종기   
ㆍ수익성이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유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기반시설 해주는 몇 개로서 끝나 버린다면 과연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청수골 새뜰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원도심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층 아파트가 올라가있어서 하는 것도 도시미관 문제도 따를 수 있고, 5층으로 해서 거기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 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여기 제한된 면적뿐만 아니라 뒤에도 면적이 있잖아요.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뒷쪽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수골 뒤에도 넓은 면적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치는 뒤쪽으로는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보다 더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도심권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구유입인데, 미시적인 안목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틀에 얽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원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접근해가면 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틀 벗어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됩니다.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점확산용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 틀에, 그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거점확산형으로 지정된 것만 해제하는 것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해석해야될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거환경 거점확산형 지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LH가 와서 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기반시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돈이 쓰여지게 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비용의 쓰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자료를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당초와 변경을 봤을 때, A-1지역입니다. A-1지역이 거점개발용지(공동주택, 5층 이하) 부분을 지금 현재는 비어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문화의 거리라든지, 순천부읍성 관련해서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5층 이하로 할 것인데, 변경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들이 D-5지역이나 A-1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A-1지역을 주차장으로 해도 타당할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원도심 활성화에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공동주택들이 들어오지 않은 원계획에 의한다면 공동주택들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1지역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동주택이 설치 안 되는데도 왜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현재 이쪽이 부읍성 복원사업으로 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나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용지 확보입니다. 주차장이 확보거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활성화에 대해서도 약간 애로점이 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쪽을 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차량이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걸어서 원도심 쪽을.
○위원 이옥기   
ㆍ문화의 거리 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이게 부읍성 내에 하는 것보다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해가지고 걸어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고생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방금 설명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원도심 금곡동 출신입니다. 태생이. 한 말씀만 잠깐 짧게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도시재생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돼요. 왜? 저는 도시재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방금 금곡지구 설명 그 전에 서류로 봤는데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다 좋은데 기존에 있던 집마저 헐어나가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건축과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업을 해서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천시에서 좋은 아파트들이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도로, 인프라, 도시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좋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원도심 주민들에게 좋은 아파트, 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우선으로 만들어주고, 우선 원도심 인구가 늘어야지, 최소한 줄지는 않아야지 지역경제마저도 선순환 고리에 들어갑니다. 인구가 줄고, 계속 이분들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또는 도로를 신설하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결국은 신도시로 넘어오시거든요. 인구가 줄어든 상태,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원도심의 재생, 그리고 금곡지구가 되었든, 장천지구가 되었든 원도심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 설명하신 안 말고도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다면, 순천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올려주신 안도 원도심 재생, 원도심 활성화에 3박자가 다 맞도록 다 모든 부서가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당연히 모든, 건축과만이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재생 부서, 그 외 관광담당부서까지 모두가 다 총괄해서 이런 업무들은 협업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우리과장님은 그 부분에 전문가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건축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제가, 본 위원이 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든지, 원도심의 인구 유입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5층 이상 지을 수 있고,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단독주택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데가 없고,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도 신축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린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지구 부지에 전체적으로 LH공사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한꺼번에 건립을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지만 가지고, 거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가지고 이쪽에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천마을에 가니까, 감천마을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좋아보였는데, 우리가 가니까 그것이 흉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유입 등이 필요해서 도시재생을 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도시재생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그쪽에 중앙동이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200억, 관광활성화 거점하는 것에 50억, 그리고 청수골 사업에 70몇 억 원,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82억. 그래서 530억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권활성화 중에 160억까지 하면 거의 700억 정도가 원도심에 BTL사업 720몇 억까지 하면 1,500억 정도가 원심 쪽에 투입되고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이것 말고라도 그 부분이라도 도시계획과 건축의 전문이시니까, 과장님이.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입하려면 그냥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를 따로따로 지으면 안 되고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안에서 상가도 되고, 또 사람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정질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보셔서 인구유입되면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에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겠지만 좀 검토해서 원도심이 정말로 재생되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 17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개의하여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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